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춘천시 노숙인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아동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현재 춘천시에서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두꿈자람나눔터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두꿈자람나눔터는 우두1길 70 춘천 우두 이지더원시그니처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꿈자람나눔터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약 1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위탁기간 동안 소요 예산은 물가 상승률 2.5%로 추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25년 1월 24일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돌봄업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어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이용 정원 등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우리 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정원에 비해서 종사자분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두 배로 많은 곳도 똑같은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무리가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지금 석사인데요. 거긴 대기자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대기자가 없이 학기 중에는 많지 않은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근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황별로 또 센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석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돌봄교사가 계신데 아마 충분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냥 수치만 보기로도 석사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인원이 증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는 늘려나갈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센터하고 사실 유사한 성격의 돌봄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향후에 운영하는데 현재는 시범적으로 저학년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아마 전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는 돌봄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강제 규정이 없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가구 주변에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분포상으로 보면 인구는 많은데 아동도 당연히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돌봄센터 없는 후평하고 약사동 쪽 거기도 지금 아파트 모아엘가라든지 집중되어 있고 초등학교 춘천초가 있잖아요. 춘천초가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천초 학교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봄으로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 여력이 안 되니까 거기 아이들이 다른 돌봄센터 가야 되는데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화도 멀고 돌봄을 맡기는 최적화된 것은 학원버스가 와서 아이를 픽업할 수 있고 거리상으로 너무 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쪽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후평동 쪽도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 초등학교가 있으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거든요. 우선순위는 알고는 사실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강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더 이상, 500세대 이후의 나머지 주택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사실 시설비가 50% 국비거든요. 그다음에 25%, 25%가 도비·시비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수요가 있고 예산만 된다면 돌봄 기능은 필요하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아이를 너무 많이 안 낳고 있잖아요. 출산을 장려해야 되고 출산장려를 하다 보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많이 안 낳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돌봄 문제거든요.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이며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비용을 누가 댈 것이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돌봄이 우리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면 아기 낳는 데 그만큼 두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범이곰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춘천초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 요구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하는 만드는 곳도 오히려 또 지역마다 경쟁은 하겠죠. 우두동 쪽에는 학교가 돌봄을 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서. 근데 춘천초 같은 경우는 학교가 늘봄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정원이 안 차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정원이 넘쳐서 대기하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근화동 같은 경우도 다 안 들어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약사동 같은 경우 있으면 다 찰 것 같아요. 이런 게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있는 데는 충분히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니까 돌봄 수요나 학교 수요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근화동 같은 경우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유경 위원 근화동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근화초등학교 아마…….
○나유경 위원 약사동 쪽으로 완전히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개발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포스코 아파트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수요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장소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주요 가장 큰 문제기도 한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소를 물색할 때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사동 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학곡리 쪽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가 대규모면 당연히 건설하다 어린이집이든 뭐든 완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왕 동의안 올라온 김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앞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복지관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수요를 예측해서 움직인다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춘천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분이 다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허가 나간 것 아니면 공사 진행 정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근화동 같은 경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근화동 꿈자람나눔터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부분도 직접 소개를 했고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어차피 포스코가 3,000명, 4,000명 입주가 되면 올 10월에 입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자라요, 막상 되고 나면. 그때 가면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지금 꿈자람나눔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은 지역공동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춘천시가 주체가 되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지역공동체 입장에서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과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센터를 예측 가능한 지역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원에 대한 부분 정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는 이외의 것을 좀 더 예상 가능한 지역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약사명동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으로 그건 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거기에 미리 수요 예측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해놓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이우찬 과장님 두 분 계신 데서 어느 분이 답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춘천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아이와 노인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복합센터, 복합시설이 있나요?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쳐다보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거로 상관없어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아이와 노인을 분리해요. 그러면서 사회 일반 단체들이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되고 이게 걱정이다 말하면서 행정에서 앞서서 아이와 노인을 분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아이들은 사실 유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 버스 딱 타고 내리면 버스가 문 앞에서 거의 10m 안 떨어진 곳에 딱 내려서 딱 들어가면 문 딱 잠겨버려요. 거의 그 안에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형성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소위 말하는 남부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가봐야 다 어르신들 프로그램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춘천이라도 좀 선행해서 노인과 어르신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복합시설, 복합돌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제쯤은 연구해서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현상으로 되고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초고령화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지금 어린이집도 다 노인돌봄시설로 전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꿈자람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크게 봐갖고 아이와 노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정책제안 좀 하시고 아니면 복지국에서 계획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국비지원이라도 요청해갖고 우리 춘천에 어른, 아이 다 해서 복합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한번 고심 좀 해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복합공간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진 못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협의체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시설 자체를 복지관을 지었는데 복합적인 시설로 지었더라고요. 단순히 세대를 통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지었던 사례를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그것 참고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만약 당장 예산 문제라도 그게 힘들면 꿈자람나눔터에 바로 옆에 보면 근화동 예를 들면 호반경로당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보세요. 어르신과 아이들의 통합 프로그램 그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결속력도 다지고 세대 간 공감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크면서 어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은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현재 상태로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연구해보시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솔직히 미국 가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꼭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택 건설기준에 대한 규정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춘천에도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좀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생길 예정일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생기게 되면 꼭 그 단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주변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내에 생기는 돌봄센터인 경우에는 30~70% 정도를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30 내지 70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30% 정도는……. 70%로 정했다 그러면 외부 주변에 계신 분들이 30%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단지 내의 수요가 많으면 그 70%를 넘고도 대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서 강제를 하진 않지만 동네 분들 입주민들의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일 위원 여태까지 지어졌던 5개 큰골, 퇴계, 석사, 근화, 반다비 정도의 위치들은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현재 앞으로 개설 예정인 한숲시티 안에 한숲꿈자람나눔터라든지 지금 올라온 우두동 이지더원 아닌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맞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 안에 있는 앞으로는 이렇게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퍼센티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모든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인건비도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00세대 이상의 가구가 살다 보면 수요가 항상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저의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우는 아니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보통 보면 주변 분들하고 잘 소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기에는 규정상 돼 있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주변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협의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방안이나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새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보면 지난번 저희 위원회랑 간담회 때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센터장 1명하고 종사자 2명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예산 내역 산출할 때는 기준을 갖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경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반영했을 때 높고 낮음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기준지침하고 여기서 산출근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에는 원장님하고 돌봄교사 두 분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은 30인 이하 시설 규모에 따라서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이 연간 약 1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석사 같은 경우 41인 이상이거든요. 여기에는 종일제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건비가 더 높은 상황이고 연간 소요액이 1억 9,40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차이는 또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의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드리거나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하고 여기는 인원, 규모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하는 것도 그냥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아마 규모에 따라서 책정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돌봄교사가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신성열 위원 센터장 기준도 있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센터장도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현장에 가보면 종일 돌봄선생님 있잖아요. 8시간 하시는 분들하고 시간제 4시간 하시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도 있는데 이분들이야 원래 그렇잖아요. 지원해 주면 많은 예산 들여서라도 충분하게 처우가 개선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고생하신 만큼 많이 못 드리고 그런 것 있는데 뭐랄까 틈이라 그럴까요? 어차피 이게 국비·도비·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일종의 부족분 이런 것을 인건비 차원에서 충원해 줄 만한 요소가 좀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도 사회복지시설 중의 사실 하나고요. 시설이 사실은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복지부에서 만든 돌봄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비로 전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호봉을 다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추가로 센터만 별도로 더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 8시간 돌봄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4시간 선생님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확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와서 운영하면서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4시간. 이것을 많이 확충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제한해서 양질의 와서 아이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알바 선생님이라도 관내 교육대학도 있고 유사 대학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대학들. 와서 유능한 선생님들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려면 이 선생님들을 시간제라도 추가해서 와서 쓰고 싶은데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못 하는 안타까움을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 못해 다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만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 돌봄을 사실 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규정상 정해진 인건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저희가 종사자를 좀 지원하는데 희망일자리 아니면 대학생 행정체험,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중간중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되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처 추가로 질의드릴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유관기관들 있으니까 그런 사업안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왕이면 이 시간 와서 단순하게 아이들이 그 시간을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양질의 교육도 받으면서 방금 과장님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에 정말 선별된 선생님들 위촉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잘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이 시간이 학교,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 심의도 끝났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사립 관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뭔가 충돌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해서는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사의 질이 사실은 아이들 돌봄 수준을 담보하는 거고 잘 돌볼수록 잘 이용되고 그런……. 또 부모님들은 믿고서 애들 맡기고 가서 일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준비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 2월 7일 금요일 날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심의 대상 지역이 어느 구역이었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날 저희가 민간…….
○정경옥 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천천히 기억해내셔도 좋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꿈자람나눔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적용받아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기준에 보면 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심의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응모한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심의대상에서 논의가 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요. 지난번에 수탁자 선정 심의 선정한 것은 한숲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해서 맞췄고요. 저희가 1개소가 아닌 보통 2개소 정도 들어오면 재정 부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운영시설 하는 법인들이 자부담 비율이 사실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도 금액을 많이 내지를 사실 못 합니다. 그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운영자에게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분야를 수탁자가 수행을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위탁에 대한 심의기준에 이게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춘천시에서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더라도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내에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주게끔 돼 있고, 특히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게끔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응모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치를 우선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분야기 때문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에 더해서 저희가 제출받는 것 중의 하나가 법인의 부담능력 이런 것도 보긴 하는데 저희가 수탁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는 사실 금액 자체가 얼마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두지 않고 그것은 면접하시는 분들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재정적 능력 기준은 없어요.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심의를 할 때는 심도 있게 재정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수행능력을 봐야 되는 게 우선시돼야 합니다. 아이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깐 충분한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위탁을 맡겼을 때 잘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다음에 혹시 이런 위탁에 대한 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안내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위탁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정위원회가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현황표를 배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재지가 여하튼 지금까지는 골고루 나눠져 있고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도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왜 우리 강남동은 이런 아이돌봄시설이 전무할까는 의견들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한차례 공동주택 내에 단지 내에 꿈자람아이돌봄시설을 하나 신설을 하고자 부서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주민분들이 거기에 협조가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도했던 주택에 아마 대표자분이 바뀌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이 시설에 대한 신설 문제를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승인 기준도 있거든요. 승인 기준 내에 강제 규정이 있는 해당 아파트라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강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강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입주민의 50%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정경옥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50%에 대한 설문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설문까지 주민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설문 동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까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건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진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복지 쪽으로 오셔서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복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항상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위탁 취소 사유 발생으로 위탁이 취소된 시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21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 선정 후 5년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개최한 2025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민간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 기준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재위탁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운영 실적을 지속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사전보고가 이뤄진 거라서……. 질의를 할 게 없는데.
○위원장 김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고의 건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정경옥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물어봐요, 그럼?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사실 이게 위탁기간이 충족이 된 건 아니잖아요. 다시 위탁 건이 올라온 사례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 처음에는 2022년 8월이었고요. 춘천시에 바란다에 친척 채용 비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를 통해서 위탁취소 결정을 사실 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취소해달라는 두 가지 청구를 하셨고 도에서는 아이들의 보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취소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인용해줬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게 됐고 대신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불복하셔서 소송에 들어가셨고 3심까지 마쳤습니다. 3심에서 저희가 춘천시가 승소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 원장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산처리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대체 운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을 대행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 사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관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25개소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지도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안내 공문이나 이런 게 배부가 된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안내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시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고 만약에 채용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사업법에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게 된 거고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지금 이 해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 등급 A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이라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는 평가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잘 하는 곳에서 그렇게 외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과장님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잘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성과평가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갈음하게 되다 보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점수가 나와있지 않고 개괄적으로 종합의견만 나와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집 3년에 한 번씩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곳이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3년 되면 올해가 아마 받게 되는 기간일 것 같아요. 올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우리는 3년 한 번씩 오는 자료 플러스 1년 동안의 여러 상황이 있는 것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 규정에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 외에 민간위탁심의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곳도 있어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곳이 있는 게 이런 갭 때문인 것 같아요.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게 친인척을 고용했을 때는 지정취소가 돼야 하는데 여태까지 운영을 했고 행정소송 대법원 갈 때까지도 계속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어린이집 할 때 평가서 개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 이것 외에 우리가 더 해서 성과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위탁 만료기간 90일 전에는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또 이 경우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는 보육진흥위원회의 자료를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상황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잘 운영되던 이런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보면 금년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상급 부서에 제출할 때 단서를 달거나 문서에 그동안 잘 운영됐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포함시켜서 평가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다면 올해 새로 위탁받은 사람이 평가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어쨌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평가결과 A를 지켜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오실 때는 이 평가 결과서를 항상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14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가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데보다도. 지금 거의 50% 근사치보다도 떨어지는 곳이 한 곳 있고 한데 아이들이 지금 줄어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혹시라도 어떤 기관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정원을 충족 못 시킨 게 있는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같이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50%도 안 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노숙인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노숙인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원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춘천시 노숙인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늦게 보고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철저한 일정 관리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숙인 시설의 재계약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현 수탁기관과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춘천시립복지원과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긴급 보호와 복지 지원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계속 운영을 맡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탁사무는 노숙인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시설의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0일까지로 총 5년간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두 기관의 성과평가와 수탁자 선정 심사 결과 모두 70점 이상으로 현 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 5%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2025년 예산은 춘천시립복지원에 약 14억 8,700만 원,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에 약 2억 7,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일단 보고가 늦은 점 사과하신 것은 받아들이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업무에 관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질문하면 다른 위원님은 알고 계실진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서, 노숙인이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숙인이 지금 우리 춘천에 제 눈에는 안 띄어요. 노숙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론에 보다 보면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이런 데 가면 역사에 박스 뒤집어쓰고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숙인인데 여기에서 노숙인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시설에 입소시키는 기준 그 부분이 단순하게 노숙인법에서 지정하고 있이 주거가 불분명 일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기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특정한다고 명문화돼있는데 우리 춘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입소를 시키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주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기준으로 저희가 입소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뭐냐하면 입소에 들어오는 방식이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주변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입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현재 입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하는 경우는 일시보호소로 옮겨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분들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원으로 요양원으로……. 잠시만요. 시립복지원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김영배 위원 어차피 시설 입소 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숙인들하고 아까 얘기한 것 본인 신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숙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시설 입소를 할 때 하기 전에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신원 파악에 대한 부분 절차 거칠 것이고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생계를 지원하거나 주변에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경찰의 신고에 의해서도 들어오게 되면 입소 신청하게 되면 관련 공부를 저희가 전부 다 조사하고요. 그런 심사를 거친 후에 이분들을 저희가 보호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보호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받은 위탁소에서 저희 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자 하니 허락해달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다시 재확인과 검증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입소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이 사람이 생계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확인 이런 부분은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법무부라든지 거길 통해서 따로 자료 받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공적 자료를 통한 거고 그 심사위원회 입소의 심사위원회가 시립복지원 안에 거기서…….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다 확인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확인됩니다.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저희들이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하고 부양할 수 없다. 주변에서 같이 이 사람 부양해 줄 여건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시설로 저희가 입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 입소를 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의 의무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없으면 좋지만 사회상으로 없을 순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설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혹시 여기 보면 선정심사 배점표라고 있잖아요.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 보면 네 번째 항목에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평가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건 시설 현장 방문 평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현장 방문 평가예요? 아니죠? 그럼 시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노숙인 시설. 노숙인이든 어쨌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여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 그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혹시 이 평가표 한번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우리 춘천시 관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혹시 시설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지 적정한 음식은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사평가가 여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심사 배점표에 없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도록 하시고 2025년도 어차피 시설 민간위탁을 가게 된다 그러면 관계 소위 말하는 과에 팀 단위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것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배점표 보면 내가 볼 때 이것은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시설에서 낸 자료로만 서면 자료로만 평가한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과연 이 시설의 이 기관이 노숙인들을 잘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인지를 직접 관계 부서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시립복지원이라든가 일시보호소 시설 자체가 이게 시가 설치를 하고 시가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맞아요. 저희는 믿는데 저희들은 가끔씩 뭐라 그럴까? 암행감찰이라 그럴까요? 부지불식간에 기관 방문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가보면 사실은 들리던 말하고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에 혹시 좀 더 촘촘히 챙겨보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반인데 운영이면 어느 어디까지 시설 입소하신 분들을 케어하나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입소는 됐지만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또 이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거기 입소가 최종 목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추후에 그런 계획까지도 운영에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숙인 시설에 들어온 춘천시립복지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기본자격은 노숙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80% 이상이 지적이나 정신질환 부분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자립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정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61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줄어드는 건 있고요.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모를까 이 자체에서 자립해서 여기를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간다고는 현재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입소만 되면 무기한으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게 됩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 그리고 일을 하시든 뭘 하든 그래서 뭔가 능력이 생기시면 그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보는데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궁금했습니다. 입소한 다음에 언제까지 계속 계실 수 있는 기한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평가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원 내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이 제기됐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평가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했다든가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성과표를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요.
○유환규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처리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가위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이 불거졌습니다라는 얘기 정도의 브리핑자료조차도 평가하는 데 제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이번 심사에는 그런 것이 제공되진 않았고요. 만약에 사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이런 심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제공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인수인계나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원에서 있었던 문제들 최근 향후 몇 년 전서부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전혀 보고받으신 바가 없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도 확인 후에 다시 과장님께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법률에 대해서요. 제15조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4항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럼 여쭙겠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별표 1에 대해서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시행규칙은 따라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권고 사항으로 보여지십니까? 상위법령의 시행규칙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여쭤보는지?
○유환규 위원 상위법에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규칙 내용은 준수사항이며 꼭 강제성을 띠는 꼭 준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 사항으로 해석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법률 안의 문구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행규칙 안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 규정이 될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권고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별표 1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요.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환규 위원 별표 1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50명 이상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110명입니다.
○유환규 위원 111명인가요? 11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110명.
○유환규 위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상근 근로자들은 다 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설이 50명 이상의 상시 시설 이용자가 50명이 넘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6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사에 대한 부분을 1명 이상이 상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상주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촉탁의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상주를 못 하고 의사 부분에 대한 지정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도 없고 구하기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준수사항에…….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기준에는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기존에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유환규 위원 기존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요, 기준에는. 기준에는 있습니다. 기준에는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기준이 준수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지키지 못했으면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확보를 못 한 겁니다, 저희들이.
○유환규 위원 확보하려고 애는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다는? 주기적으로 모집공고를 냈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것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 인원이 110명이라고 하셨는데 설비기사도 사실 100명 이상일 때는 1명이 근무를 하셔야 돼요. 설비기사 지금 근무 안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비기사도 1명이 상주……. 이것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저는 이 시설을 위탁운영한 단체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지금 천주교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고요. 올해가 마지막 해로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2000년도에 하셨다는 말씀? 25년 동안이네요, 벌써?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요. 2020년. 2020년에 지금 천주교 법인에서 맡았고요.
○유환규 위원 처음 맡은 게 2020년?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맡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전에는 천주교 관련 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천주의성요한수도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198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운영하다가 2000년도에는 지금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 천주교재단에서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5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천주교 재단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45년 정도.
○유환규 위원 45년 동안 의사가 한 번이라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5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요. 이 기준이 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기준이. 의사를 언제부터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고요. 근데 한 분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었고요,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서. 그런데 확보를 못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 못 하냔 것에 대해서는 의사 확보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산 부분도 있고 맡아서 하려는 데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충분한 기준이라는 게 사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준수해야 될 사항이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강제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 이 위탁기관 자체가 수탁기관이 그만큼 자질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근데 현재 상황상 여건상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의사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는 데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해도 저희가 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촉탁의사라도 구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 저도 다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촉탁의사가 없다 그러면 어느 의료기관하고 최소한 협업을 통해서 비상사태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장을 와서 봐준다든가 아니면 그 병원의 의료기관에 가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협약 정도는 맺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래야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안에서 생기는 긴급한 의료 그런 게 생기면 우선 간호사는 배치돼있습니다. 간호사가 첫 번째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위급하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병원 차를 이용해서 의료 차를 이용해서 응급으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련 병원이라면 어떤 관련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여기는 저희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강대병원도 있고 한림대 병원…….
○유환규 위원 지역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 협업 된 기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협업이 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회 시간에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배점표, 민간위탁성과표를 받았어요.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충실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배점에 관한 것을 좀 묻고 싶어요. 내용이야 적격성 일단은 수탁기관 선정심사 배점표에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다음에 적격성, 전문성, 수행능력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표는 역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나눠서 항목이 다 있어요. 배점이 5점 기준으로 됐을 때 만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그러면 평가 표기상 배점이 5점 만점이면 5, 4, 3, 2, 1 이건 다 이해가 가는데 10점 이상 되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거도 보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점이면 보통이면 5점부터 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과반 넘어서 6점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10점 이상 되는 것들. 15점짜리는 민간위탁성과표에 보면 15점은 보통이면 중간치잖아요. 그럼 7점이나 8점부터 가야 되는데 벌써 11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이. 그러면 이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주기 위한 아무리 어느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도 웬만한 점수가 다 통과가 되게끔 이렇게 배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에 보니까 10점 이상 되는 항목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배점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예요.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배점의 배분 점수표에 대해서 이건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점표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돼있는 것인지 아니면 표만 있고 점수의 분포는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편차를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통이었다 그러면 최고 배점의 반 정도 점수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합니다만, 이 표 자체가 어떤 그때그때 이 표가 달라지는 것 같진 않고요. 이게 배점표 자체가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놓고 유리하게 배점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배점 편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특정 업체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준으로 해서 점수표를 표기하기 심사위원분들이 하기 편하게 했는데도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표를 줄 때 산정되는 점수를 5점 만점이면 5, 4, 3, 2, 1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점 이상 되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성과표에는 15점짜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이면 중간치 점수를 보통 배점표에 넣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해당 사례를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다른 평가할 때도 배점표가 똑같이 가거나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뭔가 국 단위에서 왜냐하면 관련 우리 심의 관련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부서 내부에서 점수표 배정하는 것 이거를 항목별로 합리적으로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니 안주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평가표에서 이거 조금 이상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어쨌든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시립복지원도 그렇고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 힘들게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이게 의무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 시설 내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시설도 예전에 좀 그랬었고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시설들 인권교육 받는 것처럼 같이 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아마 종사자들은 일괄적으로 인권교육은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대처에 대한 교육이 따로 타지자체에서는 받고 있거든요. 교육을 우리도 좀 분리해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는 또 다른 하나의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좋겠고요. 아까 배점표는 신성열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행위 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수익을 내는 기관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관도 위탁이라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일괄적인 평가표를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관은 수익 부분은 완전 점수가 없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과표를 필요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점수 배점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배점표 배정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다 같이 시립복지원 현장 방문을 갔었어요. 문복위 위원들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미비사항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날 누수됐던 문제들 그다음에 벽에 금이 가 있는 문제들 지금 건설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금 가 있는 상황들 그리고 배수 물 넘치는 문제들, 화장실 사용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바닥이 다 떠 있잖아요. 규격이 잘못돼가지고 침대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건축기간 보수기간 끝나면 우리 돈 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철저하게 체크해서 지금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건 다 보수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비 새어 있고 이런 것들은 누수공사 다시 사실 크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날 가보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텐데 옷장의 문고리가 굉장히 열기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고리가 되는 것이 손잡이가 편한데 투박한 손으로 열기가 미끄러지는 고리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하나 수정을 나중에는 이것은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하나하나 세세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시급하게 급식실이 신발 신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진짜 빨리 추후라도 공간 뭘 어떻게 하더라도 추운 날 잠바 입고 신발 신고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는 안 하게 동선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사 다 완료 끝나고 하면 추가 공사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유념해두지 않으시면 급식실은 야외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였고요. 거기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설계변경하거나 해야 될 것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당은 야외를 통해서 가는 것도 현장 확인 확인하였습니다. 추운 바람을 안 맞고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보수해야 될 것은 지금 공사기간에 빨리 해야지 우리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상 질의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짧게.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진원기 과장님께 앞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요. 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2019년도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에서 있었던 일들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제가 2025년 올 1월 자로 왔기 때문에요. 2019년도 내용이라든가 전 거에 대해서는…….
○유환규 위원 그때 행정부의 답변은 인권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탁운영 계약해지 등을 적극 검토해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2019년도 기사입니다.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회 시간에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노숙인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4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를 듣겠습니다. 3개 부서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신 뒤 질의답변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입니다. 저희 사업은 연소가스 오염물질 저감 물질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 소각로를 태우다 보면 온도가 900도씨 내외에서 1,000도씨에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갈 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면 그게 환경오염의 배출허용기준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소산화물을 잡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작년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예비비를 해서 작년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1억 4,000여만 원을 쓰고 나머지 1,800여만 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본 공사비 29억 9,000을 세워서 5월, 6월에 맞춰서 저희가 5~6월에 환경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빨리 설치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관련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목적은 당초예산 96% 사용 소진에 따른 2024년 장애인 연금 12월 부족분에 대하여 3회 추경 이전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12월 20일 정기 급여일에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 사업은 근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액은 총 6,500만 원으로 2,000여 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동절기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혜경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관련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경기침체에 따른 춘천시 민생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의거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9,962만 2,49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선제적 통합적인 행정을 통한 민생경제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춘천시 관내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의료비에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둘째,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용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식료품, 박스, 난방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한파 대비 겨울 이불과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였고 위기가구 생활안정 및 보호 체계 마련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연수 환경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소가스 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허용기준이 2011년에는 70ppm에서 2024년에 이르기까지 40ppm으로 낮춰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70ppm, 50ppm 지금 현재 춘천시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제어 성능 기준이 50ppm이라고 하면 10ppm이나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50ppm으로 유지가 된 겁니까? 2011년도부터 계속 2024년도까지 쭉 50ppm이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는 70ppm이었는데 2020년대에 50ppm으로 강화됐고 2023년, 2024년 3월에 40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강화가 된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는 대기환경이면 대기환경, 물 환경이면 물 환경 각각으로 규제하던 것을 소각로라든지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환경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소각로가 질소산화물이 기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70에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0으로, 작년에는 40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기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2020년도서부터는 50ppm으로 강화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40ppm이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가 50ppm이 나왔다는 것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가 기준이 50ppm 기준에 맞춰서 나왔던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소각로가 2011년 1월부터 개시했는데요. 그때는 70ppm으로 하다가 2020년부터는 50ppm으로 강화됐고 작년부터는 40ppm으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것 강화된 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배출하는 ppm 농도가 얼마가? 50ppm이 나왔다고 기재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이것은 기준이 강화가 된 거고요. 작년에 이렇게 보면 소각로가 열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열이 높아졌다가 쓰레기가 적으면 낮아졌다 해서…….
○유환규 위원 소장님, 기준보다 초과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작년에는 초과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잠깐이라는 게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기간이 아니라 제가 도시공사에서 얘기 들었을 때 계속 실시간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점검을 하는데 잠깐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데는 SCR 오염물질저감시설이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초과 배출돼서 현재 조사 중이죠?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그것은 1월에 행정처분은 작년 8월에 이상이 없는 걸로 됐었고 그다음에 형사처분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1월에 혐의 없는 걸로 결정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환규 위원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환경청에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다이옥신이 초과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다고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그것을 일시적으로 나왔지만 행정처분 무혐의가 나오고 작년 8월, 9월, 10월 담당 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환경청에 가서 소상히 소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이 예비비를 사용했던 목적 자체가 환경청으로 받던 조사 때문에 급하게 저감설비 설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 6월에 소방로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합격을 시키려면 질소산화물을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기계도 만들고 실시설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요청을 드려서 예비비를 설정했던 겁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속성이긴 합니다만 예비비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쓰레기 수집 운반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소각장에 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처리 회수하는 업체에서 보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을 같이 일반쓰레기랑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사업소의 소각장에 버릴 때 어떻게 구분해서 버립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재활용은 따로 재활용 선별장으로 와서 수집운반업체가 재활용을 따로 갖고 와서 그쪽에 버리고요. 생활쓰레기는 소각로에 와서 부으면 소각을 해서 남는 것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원칙적으로 맞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혼합되어 있는지 재활용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재활용은 주민감시요원이 소각하고 매립 때 각각 4명, 3명 7명이 있어가지고…….
○유환규 위원 주민감시요원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주민감시요원과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있어서…….
○유환규 위원 주민감시요원을 같이 항상 상주한다는 거예요, 할 때?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부분은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홍선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3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 12월분……. 잠시만요. 죄송해요. 홍선영 과장님이 아니고 곽혜경 과장님이네요. 4페이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따른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칭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 30세대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고 30가구한테 동일한 금액을 나눠준 겁니까, 얼마씩?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사항은 의료비가 30가구에 지원된 사항이고요.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료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유환규 위원 아니 4쪽에 보면 고물가 및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지원내용에 보면 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것은 전액이 다 의료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근데 지원내용이 위기가구 생계하고 의료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 예비비로는 30가구에 대해서 5,000만 원 전액 의료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의료비는 세대별로 상이하겠네요, 지원 금액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3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유환규 위원 300만 원 이내에서 가구마다 의료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5,000만 원이 딱 떨어졌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유환규 위원 어떻게……. 궁금해갖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그 사업비에 추가로 예비비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딱 5,000만 원은 아니고 기존 저희 사업비가 있어서 한 30가구에 5,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승인액과 지출액이 같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곽혜경 과장님께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같이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민생경제 긴급지원에서 30세대 5,000만 원 그다음에 440가구 2,000만 원 그리고 768가구 3,000만 원 세 가지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소득기준은 3개가 다 똑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 120% 이하니 뭐니 이런 부분.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는 다 지금 다르고요. 첫 번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김영배 위원 중위소득 75% 이하면 소득기준으로 따지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일 인 기준이 179만 4,010원입니다. 그리고 생계 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은 저소득, 중위소득 120% 이내.
○김영배 위원 120% 이내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기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중위소득.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그것은 국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맨 뒤로 가면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768가구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불, 전기매트 등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이건 현찰로 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찰로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찰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기매트, 이불, 보온 물주머니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용품으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용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이게 각 가구마다 금액은 다 다른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전기매트만 지원된 가구도 있고 전기매트와 물주머니 지원된 가구도 있고 그건 인원수와 그 가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자 여쭤보는 건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할 때 재산상의 기준을 우리가 따져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본인으로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주변에서 저 사람 아닌데 하는 사람 그 얘기 들으셨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정작 진짜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제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나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공공연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 사람도 지원을 받아?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다 꼼꼼하게 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센터 통해서라도 걸러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해본 게 있으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돌봄과가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어쨌든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동부돌봄센터가 추가로 더 개소가 되어서 거기 직원들이 지금 세 분씩 3개 돌봄센터에 나가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출장을 다니시면서 읍면동과 연계해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마을마다 보면 사실 아파트 단지보다도 일반 주택이 많이 있는 특히 제가 지역구 있는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좀 ‘어 아닌데?’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선정 대상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갖고 소외받는 분 없도록 하되, 그건 당연한 거지만 대상이 아닌데도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내시길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사실 이거는 귀동냥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괜히 제가 말이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예비비로 올라와 있는 건데 홍선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아시겠지만 장애인 연금 12월분 부족분으로 예기치 않게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산 계산 잘 하셔서 이런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연수 환경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소각장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기검진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때까지 설비는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저감설비가?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김지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소각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20일 정도 자체 보수기간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보수기간이랑 연계해서 기간을 최소한 줄이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한번 봐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소각장 20일씩 세워놓고 보수를 하잖아요. 보수한 이후에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것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그때는 받아놓기는 했는데 보니까 서 있는 날들 꽤 많더라고요, 보수로. 그래서 이게 20일 동안 모든 걸 세워놓고 보수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는데 보수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이런 게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소각해야 될 것들이 밀려서 못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차피 새롭게 오셔서 보시는 상황이니까 보수하는 장비 도대체 어떤 게 계속 망가지는 건지 소모품 쪽으로도 그렇고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2011년도에 시작해서 14년째, 15년째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차도 10년 되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꾸만 망가지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소각로 한 기를 가지고 잘 정비해서 보수해서 생활쓰레기를 많이 태워야지만 매립하는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부분 도시공사랑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하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어쨌든 소각장 설비하는 그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도 다뤄본 사람이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다루게 됐을 때 과부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각동 같은 경우는 예열기간, 시간 되게 맞춰야지만 이 기계가 망가지지 않는데 그것 없이 그냥 계속 텀을 너무 짧게 두거나 이래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자격 유무를 자료로 받고 이러긴 했었는데요. 저는 20일 세워서 보수하고 일주일 있다 또 보수할 거면 차라리 한 달을 세워놓고 웬만큼 보수했으면 좋겠어요, 보수 기간 때문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차피 한 달 세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말씀은 20일, 20일 드렸지만 20일 계획했다가 한 열흘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더라고요. 자격 말씀하셨는데 소각팀장이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 소각로 시작할 때 2011년도부터 한라동부시설부터 있던 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기술이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래서 진짜 25일 세워놔서 고치고 일주일 있다 또 고칠 거면 아예 제대로 한번 견적 뽑아서 한 달을 세워놓더라도 제대로 정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비 일지를 받아보니까 진짜 수리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