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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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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전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배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복지국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춘천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부서에 1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쪽 선한이웃 마을돌봄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마을 복지 계획의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읍면동 건강 서비스를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관리 및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보장하겠으며,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맞춤형 자활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6개 자활근로사업단과 6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등 4종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자립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시설 소규모 보수를 통한 유지 관리, 보훈 행사 개최, 보훈단체 운영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기준 폐지와 수당액 인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이 마무리되어 제막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일반 시책 및 1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돌봄과 소관입니다. 17쪽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식생활,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 통합돌봄을 지원합니다. 통합돌봄팀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촘촘하게 돌봄을 지원해 나가며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추진과 재택의료센터 신규 운영 등 노인 의료 돌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한 노후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과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생활형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고립 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중장년 등 연령대별 프로그램 지원과 어르신들에게는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지원하여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 지원과 춘천형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보다 두텁게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1쪽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 일과 사회 참여로 보람 있는 노년기 지원입니다.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7% 늘어난 7,407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공동체 사업단 인프라 지원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보람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으로 신중년 및 노인 세대에게 맞춤형 생애 재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핵심 주체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활기차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고 250개소 경로당의 시설 보수와 장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을 늘리고 노인복지관 지원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편안한 노후 돌봄 공동체 조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기능 보강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전담형 요양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족 부담 완화로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일반 시책 및 2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부모 안심 초등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합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퇴계동, 하반기에는 우두동에 각각 1개소씩 개소를 목표로 현재 5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보육 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70개소의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5세 이상에서 4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시립어린이집 확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신설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서비스입니다. 가정 위탁, 시설 입소 등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대응 보호 체계 운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일반 시책 및 37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장애인식개선 및 공감 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시 장애 차별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무장애도시, 누구나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연금 수당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3% 늘어난 288명을 채용하고 참여형, 권리중심형, 지역연계형 일자리 지원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센터 지원을 통한 권익 증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 지원입니다. 2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와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으로 자립생활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44쪽 일반 시책 및 4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9쪽 성평등한 지역사회 강화입니다.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양성이 모두 행복한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춘천시가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으며,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어 올해 3월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등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재도약을 지원하며 시민 참여단과 함께하는 여성 안심 환경 조성 강화 강화 및 양성평등 기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3억 원의 예산으로 춘천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59억 원의 예산으로 양육비 지원, 생활 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청소년 꿈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시설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흥미롭고 가치 있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일반 시책 및 53쪽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국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연찬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는 작년에 했잖아요. 그리고 조직 개편이 올해 일어나고 보니까 부서별 업무 분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산서하고 현재 담당 추진하고 여기 보고한 부서별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조정 한번 해서…….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김영배 위원 정오표든지 뭔지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해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정되고 다시 예산서 올라왔잖아요, 정리된 것. 그조차도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다시 그것 때문에 싹 새로 만들면 예산 낭비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호배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보니까 이게 과거에 복지지원과라고 했던 업무가 복지정책에 넘어가고 막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 통합돌봄과라는 것도 신설이고 통합돌봄과의 예산심의 내가 뭘 했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정오표라도 한번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주요업무에 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있는 게 복지지원과인데 이게 복지정책과 관장이 됐더라고요. 보면 페이지가 이게 10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알다시피 여기에 나와있듯이 사회보장급여가 올해 예산에만 보면 이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합해서 730억이에요. 물론 여기 대부분의 예산은 다 국비겠지만. 그리고 의료급여가 이게 59억. 어떻게 보면 거의 800억이라는 돈이면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분배하느냐가 사실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보면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보장 비용 이것에 대한 부분이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보면 지금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 보장 비용 관련 부정 사례가 거의 신고 건수의 한 90%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초생활 보장 비용 부정 수급 건수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일반 어려운 분들은 당연하지만 어렵지 않은 분들까지 지금 수급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어떤 한정된 인력의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뭐랄까 공문을 보내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통장들 통해서 관리감독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혹시 올해라도 우리가 부정 수급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의 어떤 계획이 혹시 서 있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 한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부정 수급 되시는 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매년 확인되는 숫자가 한 2명에서 4명 사이로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사이에는 소득 미신고에 의해서 부정 수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모든 것은 지금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금융조사를 통해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분이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돼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산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다 거르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런 소득 미신고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정 수급자를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지금 부정 수급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징수한 것은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한 34%에 대한 징수율을 저희가 39% 되겠습니다. 39%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의 방법은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는 생계수급이나 이런 급여에서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로 징수를 하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월별 얼마씩이라도 갚으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워서 받았겠죠. 많은 그 기준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랬으리라고 약간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어떤 법적인 처벌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적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징수율 보면 한 5% 정도는 더 징수율을 높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사실 부정 수급이 사실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춘천시라는 전체 공동체 사업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춘천시 행정부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권고하는 것 외의 어떤 부정수급신고센터 이런 부분을 따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의 별도 센터는 만들지 않고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것이 들리면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산으로 전체적인 현 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하고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춘천시에서 부정신고부조리센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부정 수급을 발생한 다음에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 아까 말씀드린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부정 수급을 아예 못 하게끔 이것을 하면 발견되고 걸린다는 부분을 알려주는 방법이 좋은데 지금 보건복지부 아까 사례도 들었지만 보건복지부에는 신고를 해서 환수 조치된 금액에 비율 해서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냉혹한 현실이기는 한데 이런 소위 말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 약간 냉철한 제도에 대한 운영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 자생단체를 통해서 어떤 자발적 신고 유도 이것도 좋지만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주변에서 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실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분명히 저 친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도 사업소득 자체를 다른 명의자 통장으로 받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신고해서 소위 말하는 복지에 대한 혜택이 다른 쪽으로 누수가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은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춘천시도 한번 지금은 아니지만 포상금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올해 2025년도에 체계를 갖춰가면 어떤가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금액을 2억이니 20억이니 금액 그리고 건수가 10건이니, 20건이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누구 하나가 받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포상금제 지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가장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주변에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이상할지 몰라도 이·통장님들이나 주변의 어떤 일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말을 못 할 뿐이에요. 왜냐, 오죽했으면 아니면 동네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묵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은 당연한 어떤 소위 말하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계도해서 그 부분을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위원님 권고하신 말씀 참작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행정감사 사무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 정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꼭 단지 비단 춘천시의 문제만은 아닌데 사회복지사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복지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개념이 복지사나 이런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하자면 업무의 어떤 직종의 하나로 보지 않고 뭔가 봉사의 개념이 곁들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직종보다 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행정감사에서 처리요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이 개선이 돼야 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사회복지사 수당이에요. 사회복지사 수당이 여기 보면 처우 개선이라고 했는데 처우 개선은 물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도 다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힘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과 신체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한 데 대한 대가가 조금 적다. 이런 부분이면 결국은 수당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0세가 넘어가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설장들은 받고 있어요, 수당을.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설장님들은 원래도 급여가 그리고 물론 시설장님들이 업무를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 종사자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처우가 좋은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의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데 반해서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사업 내용에 한 조항을 넣어서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한 1,076명 정도가 저희가 60세 이상의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연륜과 경력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도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이게 3년 이상만 되면 수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력이 적은 분들보다도 수당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하고 홍천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한 조항을 넣어서 조례 보니까요. 처우 개선 등 사업 그 안에 한 조항을 넣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76명 정도면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인데 한 중간 정도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1억 6,000이고 연간 19억 정도의 수당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에 비하면 그리고 노동량과 이분들은 감정노동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토털 해서 보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사회복지를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서비스의 질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수당이 되게 불합리한 부분을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횡성, 홍천도 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못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정책으로서 사업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 누구나 하는 것 그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춘천시가 살기 좋은 게 되고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돈을 준다 뭐 한다 이런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여기다 터를 두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수당의 불합리는 춘천시가 먼저 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춘천시 처우 개선위원회가 2023년 7월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복지수당을 해당 시설 근무자에게는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1년 미만 그다음에 1년 이상 그다음에 5년 이상 이렇게 3단계로 차등해서 지급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당 시설 근무자 외의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처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요양원의 종사자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요양보호사라고 특정을 지은 거라기보다는 종사자 중에서 수당은 다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60세가 넘어가면 인건비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예전의 법이 그대로 법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다 보니까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원도 같이 이렇게 도심보다는 조금 약간 시골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요. 이미 인구가 고령화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종사자들도 연령대가 높은데 그분들의 일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사회복지사에 근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급여가 근로에 비해서 급여가 턱없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떠나는 일자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남아계신 분들 고령인 분들이 계속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60이 넘어가면 수당이 없어요. 물론 예전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시는 것과 이미 신입으로 들어온 사회복지사들도 받고 있는 수당을 본인은 경력도 높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못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수당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게 홍천과 횡성은 조례에 조항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수당을 100%는 지급 못 하지만 그 금액을 적은 부분이라도 지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홍천, 횡성도 하는데 춘천이 못 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거고 복지정책이면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춘천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정된 예산만 두고 거기에서 계속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늘릴 때는 늘려서 우리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따지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 현장에 가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노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상은 그래도 수당이지 않나. 원래도 임금이 낮은데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쓰면요. 저희가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예전에는 힘들고 남들이 안 하는 업종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규직화되고 급여가 조금 개선되고 안정적인 직종이 되다 보니 지금은 환경미화원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가 엄청 필요해요. 심지어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전 국민이 사회복지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의 통합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해볼 수 없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사례를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제가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정 상황 등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처음부터 큰 예산을 들이면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 60세 이상 분들에게 연도 수에 따라 10만 원, 18만 원 사이가 있다면 50%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도 우리 복지국 국장님과 일부 과장님들 또 업무 부서 옮기셔서 새로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하여튼 환영드리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이거든요, 우리 책자의. 성평등한 지역사회 강화 그래서 좋은 시책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두 번째 항목의 안심환경 조성 강화 그래서 연중사업으로 두 번째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성 1인가구, 1인점포 등 안심세트 지원 100가구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세트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 규모가 여성 1인가구에 대한 70가구 또 여성 1인점포에 대한 30개소에 대해서 총 1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규모를 올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스마트초인종 설치나 실내용 CCTV 설치 그다음에 휴대용 경보기 등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성 1인점포에 대해서는 휴대용 비상벨, 실내용 CCTV, 문 열림 보안 장치, 호신용 스프레이 등 이런 물품에 대해서 원하는 물품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100가구라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가구 정도면 된다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일단 예전에 계속 시행해왔던 규모에 맞춰서 올해도 사업 규모를 그렇게 정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량을 책정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할 때는 어떻게 미리 공모해서 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내용들이 되게 좋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휴대용 경보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휴대용 경보기는 응급상황,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LED 불빛이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내서 비춰서 주변에 알리게끔 해서.

신성열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관내의 경찰 관련 이쪽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여성 1인가구, 1인점포 안심세트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했을 때 관내의 경찰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들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울렸을 경우에 경찰하고 바로 즉시 연계가 돼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은 비상벨이라고 하는 것은 1인점포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1인점포에 대해서 지원되는 비상벨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게 좋은 시책인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물론 우리 지자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헬프미?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는 아직…….

신성열 위원 이게 처음에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민들 이게 1차 딱 공급했더니 이거 경찰하고 연계가 다 됩니다. 그랬더니 전액 소진이 다 되고 2차까지 해서 지금 되게 이게 한 100대, 200대 차원이 아니에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구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모양이 해치거든요. 서울시의 마스코트 해치 모양을 가지고 이게 손안에 쏙 들어와요. 저도 이것을 봤는데 사진 찍은 것을 못 찾아서 자료화면을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이제는 물량이 너무 달리니까 필요하면 효과는 똑같은데 개인이 인터넷 통해서 살 수 있어요. 등록만 하면 돼요. 경찰들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래서 아까 좋은 내용인데 혹시 이런 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게 보니까 여성 1가구인데 이게 단순 여성 1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있죠? 청소년들도 다 해당돼요, 이거 여성들.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받아서 그냥 다 배부해줘요, 확인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화면이요. 이게 서울시 안심경광등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보니까 1인점포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하고 있어요. 안심경광등 이 다 설치를 해 줍니다, 신청을. 그런데 이 역시도 벌써 5,000개인가 점포 했더니 벌써 다 동이 났어요. 너무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양한 여성들을 운용하는 특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 네일아트,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바로 경찰과 연계가 바로 돼요. 우리 단순 그냥 벨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데는 이게 안심지킴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급을 해 주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되게 좋은 사안인데 이것을 약간 응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안심한 또 여성친화도시 선정도 되어 있고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취약계층, 고령층 또 여성들, 가구들 다른 부서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런 것은 같이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아마 이것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가 과중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제가 생각해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여성뿐만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폭넓게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단순 1개 과에서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업무 과중도 있고 그러니까 유관부서,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유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동행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면 정말 순탄하게 순조롭게 예산 재원만 어떻게 잘 수반이 된다면 안전한 춘천시민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2, 13페이지요. 12, 1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사업명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중에서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일반시책 내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명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고 현재 일반시책은 지금 이 사업명이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 건가요? 별도의 사업인 거죠? 여기에 속한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지역 읍면동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시락사업이라든가 반찬봉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역도 읍면동에서는 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사업비를 많이 사업하는 동네에 조금 더 적정하게 사업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사실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이나 인수인계 받으신 내용 또는 향후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계획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천원나눔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해당 읍면동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저희 읍면동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니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현재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별에 대해서 어떠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을 더 많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작은 지역은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여금 지원 요건의 문턱을 낮춰 대여 실적을 제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가 자활기금을 통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여에 대한 내용에는 창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연찬했으니까 더 답변하시기 편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에 보면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원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가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대출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거기에 대한 연체이율이 많다고 하향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달라서.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연체이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대상자를 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용 인수인계 받은 게 부족하다 하시면 정회 시간에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우선 연체이자 5% 인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체이자 5%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전 담당과장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연체이자를 낮추고 이런 것에 의해서 기존에 나갔던 대여금이 회수가 더 되고 안 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체되고 있는, 대여 나갔는데 상환 안 되고 있는 금액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연체 금액을 5%보다 낮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갚아야 할 능력이 안 되는데 바로 갚거나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연체율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것도 하지만 우선은 회수하는 방안 그리고 적정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지. 그래서 대여의 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이분이 자립해서 이 대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아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여금 나가는 부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여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물린다는 자체는 사실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연체이자를 갖다가 인하를 하거나 없앤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집행부에게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길래 어떤 의도로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면밀히 한번 살펴봐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의 극단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홍보 및 포상제도 마련이라고 하였고 조치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완체계를 마련하라고 해서 CU 편의점에 신고. 복지위기 알림앱 서비스를 했다고 지금 완료가 됐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CU 편의점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신고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CU 편의점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CU 편의점에 위기 가구들이 방문을 하시면 입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시스템에 그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방문하고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물론 여러 편의점이 있지만 CU 편의점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게 표기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CU 편의점 가서 신고를 하라라는 그 내용이?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CU 편의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알아야 신고할 것 아닙니까? 정말 어디 가서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데 CU 편의점에서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좋습니다. 방법은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지만 실적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제가 정확한 실적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비고에는 완료가 됐다고 하길래 거기에 대한 실적과 방법, 과정 솔직히 궁금해서 저는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에 관련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르신 참여 행사에 대한 게이트볼 경기 등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등 요청 완료하였다고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요청이 있었는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은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요. 게이트볼대회 할 적에 이번 금년도 게이트볼대회를 하려고 장소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송암동 보조경기장 거기 인조잔디가 이번 연도부터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동이 돼서 장소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장소에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게이트볼대회를 갔는데 우리 내빈들 보면 그늘막 아래에 앉아서 저희가 사실 행사 진행을 하는 부분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땡볕 아래에 그냥 노출된 상태에 서서 행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최대한 덥지 않은, 계절상으로 여건이 그래도 봄이라든가 가을쯤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날짜가 여름이라든가 동계라든가 아주 시기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환경상 어려운 시기에 한다 그러면 거기의 여건에 맞게끔 빛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하면 날짜를 변경했다든가 장소를 갖다가 특정하게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료라는 표기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비고에 완료가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확인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 추후에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날짜가 더운 날씨 때문에 걱정하는 행감 지적 사항으로 했던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장소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암보조경기장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장소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완료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뭔가가 방안이, 대책을 마련했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 성과 실적에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사업이 6개소가 진행됐는데 이 중의 일부가 사실은 도의회의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를 확보해서 춘천시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수인계는 정확히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편성이 안 됐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후평동도 긴급히 경로당 설치 건, 이전 건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당초예산에 세우기보다는 그러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세웁시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온의동의 금호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도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조금 미뤄진 상황인데 그 내용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온의동 금호3차 쪽 내용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천전6리 하고 있는 거랑 작년도 것 이월사업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도의원 매칭사업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온의동 금호3차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경옥 위원 그러면 따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활동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업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1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사업은 11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1월부터 시작이죠, 사업 자체 시작이? 환경지킴이사업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환경지킴이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무더울 때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활동이 1월부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1월에 요즘 독감이 상당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신데 독감 걸려서 폐렴까지 진행이 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1월 같은 경우는 사실 기온이 오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 11시 이후에 이런 작업활동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일찍 진행을, 여름철처럼 일찍 진행을 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나. 아니면 이 부분은 논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빨리 끝내고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조금 노파심에 1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온이 낮은 데다가 독감하고 폐렴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차후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가느냐고 갔더니 최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아침에 일자리 교육을 오시는데 너무 추워서 이런 날씨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 이 업무가 보니까 11개월, 12개월 되어 있는데 경로당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2개월 하고 혹시나 제가 미처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분은 11개월 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겨울철에 하는 거랑 여름이랑은 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고 겨울에는 해가 뜨든가 조금 더 일하시는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 내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신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 수급자 관련해서 저도 답변의 말씀을 귀담아들었습니다.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소득하고 재산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다 파악이 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어떤 요건에 대한 사안이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해서 그 신청자에 대한 조회를 누르면 소득, 모든 재산까지 해서 가족관계 관련된 공적 자료들이 다 뜹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소득이라든가 기본적인 금융자료까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 내용이 모 주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젊은 분이세요. 그 젊은 분께서 보통 시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지만 자동차 포○○ 이런 것을 타신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포○○을 기초생활수급자인 당사자가 그것을 운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초경량 자전거 있잖아요. 1대에 1,200만 원가량 하는 그런 자전거로 취미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냐 하면 이게 다 피해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불법적인 건데 직업이 없으세요. 왜 직업이 없냐면 직업을 갖게 됨과 동시에 이 자격에서 미달이 되다 보니 직업은 없고 그냥 아는 분 사업장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입을 얻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만들어놓고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해서 밝혀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면 어떻게 하든 저희도 색출해서 부정 수급을 막으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젊은 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근로능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하거든요. 육체적인 평가 그다음에 정신적인 평가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와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거르기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부정 수급이 안 생기게끔 면밀히 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정 수급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처럼 근로의욕평가를 하시지만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지원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 취업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진짜 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몇몇 분들께는 방해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어려운 분들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제가 2025년도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나라에서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소득하고 재산. 재산 부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있잖아요. 이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을 연간 소득을 1억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재산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구성원 소득이 높아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자체가 아무리 이것을 헤쳐나간다 해도 우리 지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사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진원기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몇 가지 제안한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은 정리된 것을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리고 아마 부서가 통합돌봄이랑 겹치는 부서가 있을 텐데 2개 부서에서 제안 들어왔던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향후 마련해야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서이동이 돼서 그러실 텐데 그때 오셨던 세 분의 주무관하고 팀장이 계세요. 그분한테 자료를 못 받으셨나 봐요, 제안 사항 있었던 것.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수인계 과정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지금 바로 복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아마 나유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었던 60세 이상 지원이 하나가 있었고요. 저는 사실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게 되면 전체가 모여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지역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한테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10년 미만은 10만 원, 15만 원 주기도 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줘요, 연. 연 50만 원을 줘버리니까 우리는 포인트를 이렇게 받는다. 그런데 춘천은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지수당은 기본으로 다 받는 거고 그것 외의 복지포인트라는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복지사 쪽에서는 시에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도입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일이 너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다섯 군데에서 하거든요. 강릉, 태백, 속초, 평창, 고성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연수를 두고 연 20만 원, 연 30만 원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 제도에 따라서 춘천도 사회복지사 포인트 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제안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길어서. 저는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제는 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수당에 대해서 아직 다 못 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강원도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을 해봐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원주나 속초 이런 데로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 업무가 힘든 부분에 뽑기도 어려운 사회복지사들을 그나마 이런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타 지자체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돌봄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맞춤형 의료 관련해서 업무협약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은 반영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왕진 진료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정환내과 전문의하고 협약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결이 안 됐다고 제가 2월 초에는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는 저희한테 보고는 들어와 있어서, 1월에.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기요양재택의료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정환내과의원 동내면에 있는 그 의원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 부분이 월 1회 왕진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월 1회, 간호사는 2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위원장 김지숙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장기요양보험금에서 나오고 개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돼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돈은…….

○위원장 김지숙 본인부담금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동도 그렇고 면 단위도 그렇고 장애등급 4등급만 돼도 사실 거동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 병원진료를 못 받고 집에 누워계시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업무협약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게 결렬됐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는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1개의 의원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춘천이 13개 정도가 왕진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하고는 같이 협업은 안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장기요양재택의료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정환내과 한 곳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진료 나가실 때는 내과는 문을 닫으시게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그렇게 되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름이 참 안 붙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이 도비매칭까지 다 됐고 도 예산까지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해버린 상황인데 후평동도 마찬가지예요. 세경1차 경로당이에요. 온의동하고 저희하고 2개의 기관의 경로당이 올해 신축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했더라고요. 원인은 그거였어요, 과장님. 뭐였냐 하면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몇십 프로씩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다 보니까 신축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셨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후평2동 원도심 내의 세경1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고 그 동네의 어르신들이 우미린이나 이런 데 가서 점심을 드시는데 눈칫밥을 지금 드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경1차 내에서 경로당이 있으면 여기에서 50, 60명이라도 계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좀 드시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은 1층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2층 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들은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층 아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진짜 몇 년 만에 하나 나서 진짜 경로당 추진을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되면 1층 아파트는 매매가 돼버리면 세경1차는 1층이 나올 때까지는 경로당 신축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면 집이라도 일단 공유재산으로 사놔라라고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해서 도 예산은 다 반납이 됐죠. 이런 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정말 예산을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깎인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깎아서 될 부분과 이것을 지금 없앴을 때 향후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조정을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기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재차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2개예요. 온의하고 저희 두 군데가 지금 이런 경로당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있는 내용은 자세한 도비 반납 내용까지는 몰랐는데요. 후평동 세경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리 맡아서 구입을 해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저도 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여러 개라서 2월까지 신축 아파트가 많았는데 금년에 천전리 것 하나밖에 없고 작년 사업을 지금 이월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많다가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물어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내용을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후평동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인지 모르겠는데 후평동 세경아파트가 15평 내외로 다수가 쓰기가 좁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온의동 같은 경우는 온의동 금호3차도 경로당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현재 있는 데 인원으로는 지금 현재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돼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 정도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평수보다는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이것을 사놓는 고민을 하시고 나머지 비용을 이월시키는 것이 저는 맞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1층 평수가 적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작은 데라도 우리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고 싶다는 거지 지금 급식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 삭감으로 가버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두 곳을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향후에 어떤 도비지원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성기문 과장님 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래 내가 이게 곽혜경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핀트 나간 것 같은데 이게 통합돌봄하고 고령사회정책. 고령사회정책에 있던 사업이 복지정책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고령사회가 저기인가요? 옛날의 경로복지?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헷갈려 죽겠어요. 사업명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경로당 구입 관련해서 저희도 100% 저도 공감하지만 이것은 다른 이견이에요. 저는 지역구가 효자3동도 포함되고 있는데 효자3동 같은 경우도 이름을 이야기기, 비봉경로당 같은 경우 열화와 같은 주변의 뭐라 그럴까. 원성이죠.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민원이 있고 벌써 우리가 경로당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구입을 하고 만들었는데 급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 어떤 면적 부분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그 동네 나온 매물 건수가 그것밖에 없었거든. 결국은 하고 나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서로 불편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해줬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5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테이블을 치우지 않으면 앉지 못할 정도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마다의 필요한 부분은 챙겨야겠지만 이것은 아울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챙겨야겠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진짜 심층적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했으니까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너무 협소하니까 우리는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민원이 내내 나와요. 저도 지금 계속 민원을 받고 있지만 옮겨달라고 민원 받는데 처음에 그 지정을 한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옮겨달라고 난리야. 이런 부분이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어떤 계획성이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지 당장의 어떤 어려움 어떤 소위 말하는 불편함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곽혜경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 강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춘천이 이미 초고령사회 들어왔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우리가 초고령사회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가져야 하는데 가끔 우리가 정책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어떤 특정 과,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정책 부분 나올 때 실버타운 유치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를 우리가 유입했다고 쳐요. 한 1만 명 유입했다고 칩시다, 가정해서. 그래서 3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1만 명에 대한 고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그분들이 생산인구가 아니잖아요. 개인적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영배 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실래요? 이것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엄청난 3,000명, 4,000명 서울 수도권 인구를 흡수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에 대한 고령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인구 증가 차원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복지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

김영배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저쪽 동해안 어느 도시에서하고 서로 결연을 맺어서 수도권 인구의 어떤 과밀 해소 방안 및 소위 말하는 여가생활 확장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실버타운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주소지는 안 옮기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펜션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별장 개념으로 쓰고 여가생활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소까지 우리가 옮긴다 그러면 이것은 고령인구하고 다른 문제예요. 고령인구가 온다는 것은. 생산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생산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고령인구를 만약에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옮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복지국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진짜 시장님 아니라 어떤 분이 말씀하셔도 진짜 오픈해놓고 토론해서 정책을 꼼꼼하게 한 20년 대계 정도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자투리 시간 이용한다고 우리 곽혜경 과장님한테 물어보다가 다른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어서 잠깐 덧붙이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에도 쭉 올라와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노인돌봄 강화니 고독사 예방이니 안전한 노후지원 다 좋은데 사실 우리 춘천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노인인구보다는 생산인구가 더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지향해야 할 목표 아닌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그것을 논하자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펼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세수와 세출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기하자는 논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곽혜경 과장님한테 질의 다시 한번 드릴게요. 17페이지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 강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성과 실적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다 명수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남부, 북부, 동부 이렇게 3개 복지관에서 한 것 성과 실적으로 올려놓은 건가요? 17페이지.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돌봄팀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이 실적은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식생활 661명, 일상생활 219명, 예를 들어서 의료 1,290건. 이 1,290건이라고 갑자기 명에서 건으로 바뀌는 것은 1명이 2번 진료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으로 바꾼 것 같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대충 유추하자면 대부분 이용자 수로 대충 봐도 되잖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이용자 수에 대한 이 추계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 북부, 동부에 관한 그쪽에서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플러스 다른 어떤 자체 부서에서 사업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7페이지에 나와있는 아래 춘천형 노인돌봄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인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데가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동부종합복지관 이런 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복지관도 있고요.

김영배 위원 복지관도 있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저기 보니까 시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동남권 통합돌봄센터 계획하고 있다는 게 동남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남부랑 북부 통합돌봄팀이 각 복지관 쪽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었고요. 올해 동부 통합돌봄팀이 학곡리 마을회관에 사무실을 꾸려서 직원 3명이 추가로 나가서 그쪽 지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동남권역 담당한다는 복지관이 동부복지관을 지칭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동부 통합돌봄팀이요.

김영배 위원 동부 통합돌봄팀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저희 직원…….

김영배 위원 그래서 동남권역…….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동남권역 노인통합돌봄센터를 짓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예. 센터 짓는 것 그것 물어본 거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예, 센터 짓는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돌봄팀을 우리 행정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남부, 북부, 동부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동남권역을 담당할 복지관을 새로 하나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여쭤봤는데 여기 동부에 또 옆에 괄호 치고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내가 뉴스를 잘못 이해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동부를 신설로 여기다 표시해놨길래 그러면 동부에서 동남권역을 담당한다 나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찰나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복지국장 이호배 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새로 지으려고 동남권역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려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호배 예, 학곡지구에다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시설이고요.

김영배 위원 아셨죠?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러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통합돌봄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동남권역에 센터를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 강화에 대한 부분 17페이지에 대해서 여기의 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가 기존의 3개 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한 실적이냐를 물어본 거고 그 외의 동남권역을 따로 한다는 부분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동남권역을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냐 나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정리가 안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대답은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연계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안전한 노후지원 노인맞춤돌봄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도 보면 전년도 성과 실적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수행 춘천 남부노인복지관 외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한 부분은 아니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부, 남부, 북부 노인복지관하고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4군데 수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그 옆의 1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게 보조사업자를 1월에 공고접수 받아서 이번 달에 선정이 됐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월 17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받았고요. 지금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2개소, 청년고독사는 3개소가 지금 지원이 된 상태고요. 이것은 2월 말쯤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을 거쳐서…….

김영배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3월 선정하면 교부금 3월 초에 신청해서 3월 중부터 사업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춘천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5가구인가 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문안전화 드리는 부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5가구인지 6가구인지 섹터별로 한 사람이 그것을 과거에 어디에서 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지역별로 담당해서 노령인구한테 전화 거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 있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김영배 위원 여기 안부 전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그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생활지도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노인복지관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분들은 어차피 출근해서 전화할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나? 그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여기 고독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각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자를 뽑아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혼자 독거노인이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몇 명씩 배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전화를 하게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네 분들이 대부분 맡다 보니까 아침, 저녁 틈나는 대로 전화하다 보니까 고독사는 진짜 최악의 순간이고 그전에 아파서 병원치료를 못 받고 혼자 누워서 하루 종일 식은땀 흘리고 누워있는 분도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신 그런 좋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부 전화에 대한 이런 사업을 그 부분을 변형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진원기 과장님 계시지만 뭔가 예산수립 이런 부분 해서 다시 부활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에 안부 전화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동활동도 지원하고요. 가사지원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안부 전화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안부 전화에 대한 부분 현황 있죠? 그것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A4용지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잘하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방향이 혹시 다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잡으면 아마 춘천이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가장 앞선 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위기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춘천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재산이 1억 5,000만 원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287만 원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재산이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재산이 있고 통장에 800만 원이라는 현금자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이 금액 이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김영배 위원 긴급이 예를 들어서 실업이라든지? 뭐예요, 긴급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그다음에 출소하신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

김영배 위원 출소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업이라든지 가정 어떤 불화로 인해서 수입이 끊겼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런 중요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통장에도 잔액이 800이 안 되는데 800만 원 현금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것을 뭣 모르는 사람이 자료를 보잖아요. 이것 오해해요, 오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바깥에 알려졌을 적에 뭐야 재산이 1억 5,000이면 적은 재산이 아니고 나는 지금 전세 겨우 2,000만 원짜리 하나 살고 있는데 나는 지원 안 되고 왜 이런 데는 지원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위 말하는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같이 공개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사람 한 다음에 제가 한 타임만 더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에서요. 맨 밑에 성년후견제도에 관련된 게 나와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합하여 공공후견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후견인 제도가 각각의 특정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공공후견제도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 미성년 후견제도에서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이랬을 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후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어쨌든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는 엄연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것을 통합해서 공공후견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가요?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후견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권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아예 친권을 가진 부모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년후견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래서 엄밀히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다르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것은 처리 요구 사항은 행감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는 그것은 별도이다라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후견제도만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아닌 부서에서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원을?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이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저희가 민법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행정심판을 걸어서 미성년 아동 후견인이라든지 성년후견인이라든지 법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발굴해서 그 발굴된 후견인이 필요하신 분을 춘천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전문적인 분을 특정하지 않고 후견인 후보자를 그냥 일반인이면 다 되도록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심사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견인 지정하는 데.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자격 제도를 거쳐서 공공후견인의 후보자군이 형성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렇습니다. 자격심사 등을 거칩니다.

나유경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전문성을 띠지 않고 그냥 일반인 제3자는 이런 후견인이 가능해서 사실 이런 후견인 제도를 두는 이유가 어쨌든 본인이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후견인을 두어서 결정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혹시라도 전문 자격이 없이 일반인이면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후보자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이게 후견인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런데 저희가 자격 등을 기준 하고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정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년후견제도는 대상자 발굴한 후에 성년후견심판부터 해서 후견사무수행까지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춘천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공공후견제도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후견인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제도가 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지금 별도로 예산 편성된 부분 없지만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나 도비, 시비 어떤 매칭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나유경 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이 지원사업의 서비스만 하는 상황인 건가요? 조금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법정 후견인 지정하고 관리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것을 한번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1페이지의 장애인인식개선 관련해서 그 위의 장애인식개선사업 보면 그 위에 두 가지가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모해서 원하는 곳에만 장애인식개선을 시행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일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유경 위원 공모는 교육을 하는 곳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장애인식개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상으로만 보면 너무 규모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는 우리가 장애인식개선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인식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오픈적으로 교육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춘천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나서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장애인식개선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된 사업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연구 개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홍보활동 강화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더불어서 무장애도시 실현 이 부분도 보면 무장애도시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아마 공표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의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사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개선된 장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규모이고 저희는 무장애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관련된 조례들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춘천시가 제가 봤을 때는 6개인가 7개 정도 조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7개.

나유경 위원 예, 7개 정도가 있고 가까운 원주만 해도 25개인가 26개. 대다수가 20여 개를 조례를 갖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장애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한 우리 춘천시가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나가주셨으면 한다.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그러면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지숙 장애인이 우리 법적 근로 인원을 맞춰서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곳이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표준사업장이 나와있지가 않아서.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위원장 김지숙 근로사업장으로 반비 복사용지, 휴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춘천시 장애인근로사업자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는 희망일터, 남양동산, 밀알일터, 샬롬직업재활센터, 더드림직업재활원, 참좋은일터 그리고 적응훈련시설은 어우리꿈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올데이스테이는 빠져 있네요. 육가공 올데이스테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올데이스테이요?

○위원장 김지숙 예. 중증장애인 고용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물품을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은행기관들에서는 우선 구매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쭉 읊어주신 곳도 저도 서너 군데밖에는 알 수 없었거든요. 이게 어딘가에 정리가 돼서 장애인 물품을 우리 회사에서는 써야겠다 하는 것이 정보를 모르시더라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파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지숙 표준사업자로 지정받아서 물품 생산하는 곳의 물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어쨌든 리스트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해 주셔서 그리고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은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촉진 때문에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복사지가 있다는 것은 많이 인식을 하셨어요. 밀알재활원하고 이런 것은 인식하셨는데 그 외에 육가공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청년기업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판매하는 곳인데 춘천에서 만들어지는 장애인 물품들을 나는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가 이것도 업무협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식개선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장애인들과 당사자들과 함께 춘천시 휠체어가 다니는 횡단보도, 도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별로 계속 지역구의 어느 쪽은 없애주세요, 턱이 높아요 이제 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춘천시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경사가 제가 걷기에도 되게 가파른데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는 공간이라고 깎아놨거든요. 깎아놨는데 그 폭이 되게 좁아요. 잘못하면 휠체어가 구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더 넓게 깎아도 되는데 굳이 작게 보폭을 줄여놓은 것들이 왕왕 보면 있어요. 그리고 한 1,000미터를 걷는 구간을 보게 되면 유모차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해야 해요. 턱이 깎여있지 않은 구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디랑 연계를 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곳은 도로과면 도로과, 교통과면 교통과랑 연계를 해서 기왕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 주변만 해도 봄내극장으로 넘어가는 길 쪽 횡단보도에 장애인 도로 깎아놓은 것 너무 폭이 좁으면서 너무 가파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옆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 있음에도 좁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며 저희 부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호반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나 춘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반면 도로에 있는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 과와 다른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시설로 들어가는 경사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 갔다 왔을 때 본 경사로가 우리는 직진 방향으로 문을 바라봤을 때 일직선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쪽은 사선으로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설로 들어가는 경사로는 건축법 등등 맞춰서 많이들 해놓고 있는 추세인데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이럴 때 폭이 생각보다 요즘 새로 횡단보도의 턱을 깎는 곳은 횡단보도 폭만큼 넓혀놓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유모차들도 편하게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을 보게 되면 딱 이만한 사이즈거든요. 휠체어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게 아주 가파르게 깎아놓은 곳 이런 곳들이 조금 있어서 당사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조사해서 올해 몇 구간이라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 없으신지 저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고 다만 장애인식개선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는 아마 우리가 주요업무라서 당초에 나왔던 사업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듯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시각장애인 라벨기 지원이 사실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샴푸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먹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지 않으면 시각장애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보장구 혜택을 주신다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라벨기를 하나씩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소모품은 장애인분들이 사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조례로 봐야 한다고 했으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이런 것들 내가 볼 때 예산 배정의 문제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예산 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스티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 스티커는 내가 품목을 말하면 가져오는 건데요. 그것 외에 집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화장품도 보면 스킨, 로션, 영양크림 이렇게 하듯이 이것은 생활에서 써야 하는데 가서 뭐 좀 스티커 만들어주세요 해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활에서 두고 늘 옆에 휴대하고 써야 하는 라벨기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그것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티커 받아오는 것으로는 쉽지 않아요. 저도 명함 시각장애인협회 가서 점자 찍어 오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도 저도 솔직히 일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담당 실무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장애인분들의 의견에서는 교육 과정을, 교육받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게 교육을 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신 장애인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검토를 해서 이것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지원해줘도 될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 마지막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동정책과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은 제가 다 드리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보육료 지원에서 외국인 아동 아동보육료 신규로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린이집을 다니던 외국인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만 원 돈은 부모님이 내야 하는데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전액 무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정말 잘 만드셨지만 이런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분들이 추가 비용은 누구는 되고 똑같은 연령인데 누구는 유치원 다닌다는 이유로 특활비까지 전액 무료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도 때문에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한번 연령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 3, 5세 19명 정도면 한 3,6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게 유치원 과정하고 예산이 우리 지자체가 대는 데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을 때도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0세부터 3~5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세는 애들이 그 정도 되면 대부분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뿐이 아니고 보통의 아이들도 유치원으로 이동하면 학교를 대비해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0세부터 2세까지가 애들이 기관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기관보육료가 사실은 보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돈에 속해요. 그런데 0세부터 저희는 어쨌든 5세까지 전부 20만 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세는 어차피 갈 수 있는 아동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대신에 0세부터 어린아이들은 기관보육료를 계속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쪽에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도 있고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사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다 케어를 해야 하는데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한 외국인 아이가 똑같은 연령대인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은 전액 무료인데 여기는 자부담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내야 하는 거예요. 20만 원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만 시가 먼저 맞춰주고 가면 어떨까 싶은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2세 미만하고 3~5세 교육청이 너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래요, 사실은. 지자체 돈 없는 게 여기에서 티 나는 거예요. 돈 많은 집과 돈 없는 집 티가 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가지 못한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동 중에 같은 연령대는 사실 이렇게 19명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유치원으로 빠지는 아이들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시가 마음먹으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에는 아직 채 1년이 안 돼서 새내기예요, 새내기. 그래서 궁금한 게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불편하셔도 대답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아동정책과장님 이우찬 과장님 이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아침에 이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아침에 꺼내면 분위기 전체가 하루 종일 침울할 것 같아서 안 꺼냈는데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대단한 뉴스가 나왔고 이번 달 10일이죠. 10일 날 돌봄교실에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학생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어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인데 또 그게 뭐냐 하면 사회가 변화가 돼서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육아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공동체로 이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분은 저 포함해서 국·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관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연관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방과후돌봄으로 갈 때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갈 때 아이들 혼자 가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은 애들이 전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터 중등까지 이용을 하고요. 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초등생이 갑니다.

김영배 위원 초등생 기준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마침 이번에 또 진짜 피해를 당한 어린이도 8세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제가 기사 검색해보니까 실제는 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구분을 딱 두면 뭐 솔직히 5학년, 6학년하고 1학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년별 뭔가 어떤 소위 말하는 안전대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동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따로 하나 강구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어떤 사회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공동체 관리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걱정할 만한 거고 지난번에 뉴스 보고도 아마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김영배 위원 예, 많이 놀랐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난번에 그 사건 이후에 저희는 어쨌든 부랴부랴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아이들 오고 갈 때 잘 좀 돌봐달라는 형태의 문서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센터를 이용하는 오고 가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것은 쉽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김영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불쑥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부장관인가요?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는 돌봄 마치고서 갈 때는 대면 인계를 하겠다 이러면서 부모든 소위 말하는 그다음에 학원으로 가든가 누군가에게 대면 인계할 때까지는 아동에 관리자를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생각하니까 조금 더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36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 엉뚱한 질문 같지만 진짜 한번 같이 우리 이 방송을 누군가 우리 시민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여쭤보는 거예요. 덧셈입니다, 덧셈. 36페이지 일반시책에 보면 육아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 계산법이 틀린지 아닌지 쓰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은 출생 시 아이를 딱 1명 낳으면 제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는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 주는 것 맞죠? 200만 원. 그다음에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출생장려금 50만 원. 아이를 1명 낳으니까 2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세에서 3세 해서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게 5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여기 1세라고, 0세에서 12세가 아니라 0세에서가 아니라 1세에서 하면 낳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12개월부터 해당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50만 원 빠지네요. 그러면 현재 250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모급여가 0세에서 11개월까지 해서 100만 원 나가요. 그러면 받은 돈이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됐죠. 그런 다음에 쭉 보니까 가정양육수당도 이것은 낳자마자 받는 것은 아니고 쭉 보면 밑에 가면 아동수당 해서 8세 미만 하면 월 10만 원인가 이것은 받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해서 얼마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360만 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360만 원. 이게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 말고 다른 또 지원 있어요? 아이 낳았을 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임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우처로 지원되는 건데…….

김영배 위원 그것은 낳기 전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디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산후조리원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김영배 위원 별도 안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것은 별도는 아니고 보호아동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거 산후조리원 비용 다 내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산후조리 비용 정확히 몰라도 꽤 될 텐데. 그렇죠? 이것 애 하나 낳고서 받아서 360만 원 산후조리 비용 내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1명 낳아봐야 그것 다 합해서 내고 이 돈 받아서 400만 원 받아서 그런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 내면 없는 것 같은데 뭔 지원을 해 주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산후조리원 지원비는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됐고. 지금 사회에서 지금 어떤 분은 어떤 회장은 아이 낳으면 1억도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500만 원, 1,000만 원,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 얼마예요? 뭐 들은 것 있어요? 한 2,000만 원인가 준다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확대 좀 시키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실은 인구 유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좋지만 보육환경이라든지 출생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져놓으면 그게 오히려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솔직히 있으면야 왜 안 주겠냐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느 쪽을 늘리냐. 어느 쪽을 더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예산은 충분히 배분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까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소한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진짜 걱정 안 하고 그 돈으로만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하는 돈. 나는 그래서 아이 1명 낳으면 처음에는 하면 최소 한 1,500만 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것은 다른 부서인데요. 우리 고령사회정책……. 이게 입에 안 붙어요.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 이게 경로복지과 일이 대부분이 여기 배정된 건가요? 과거의 경로복지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복지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주로 있고 일부 보내든가 받은 것도 있는데…….

김영배 위원 거기 26페이지 보면요. 활기차고 쾌적한 여가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바로 보면 우리 춘천시의 경로당에 대한 부분 소계가 368곳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많이 받는 게 아마 경로당 건에서 혹시 전화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역구가 동이 7개라서 수없이 많은 경로당에서 우리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말씀드리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가보면 한 20만 원짜리 전기압력밥솥 없어서 절절매는 분들도 계세요. 내 돈으로 그냥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선거법만 아니면 사주겠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하지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기능 보강으로 해서 경로시설 기능 보강이 사업량이 251이면 이게 251군데 이야기하는 거죠? 251군데예요, 251 건수예요? 26페이지 추진계획.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251개소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251개소라고 볼게요, 저는 일단. 혹시 나중에 틀리면 정정해 주시고 251개소라고 봐도 어차피 110개소는 올해 기능시설보강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아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경로당에 급한 게 뭐다, 급한 게 뭐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 보수 100, 정비물품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보수가 보일러, 도배장판 교체, 정비물품이 전자 및 비전자제품 의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면 또 251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개가 겹칠 수도 있으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보통 1개소당 1건으로 개수나 건수는 거의…….

김영배 위원 너무 작은데, 100이면. 나는 그래서 경로당 한 곳당 300 정도는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 경로당 보시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온돌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입식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많아요. 우리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입식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입식 전환을 위한 부분,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 예산 잘 좀 한번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런 민원 같은 경우?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다니시면 어르신들 그런 민원을 받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받고 있거든요. 마지막 한두 군데 지금 동에 사정 있는 데 빼고 거의 다 취합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억을 준비했다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3억 조금 넘게 하고서 일부는 불용 내지는 반납됐고 금년도도 들어온 것 취합한 것 가지고서는 미리 지레 못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은 것으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더 추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테니까 추경을 통해서도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만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금액적으로 보면 미미해요. 다 200만 원 미만이면 다 뒤집어쓸 만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년 동안씩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읍소하고 안 되면 의원한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9페이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29페이지 보시면 공공이불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불빨래방 현재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공공이불빨래방 지금 한 군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지금 저희 스무숲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설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어요?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김영배 위원 됐어요. 됐고 그냥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그냥 제가…….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이불빨래방 얼마인지 한번 예산 좀 알아보시고 지금 이 부분을 거기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27분 정도가 3개 조로 나눠서 봉사활동 겸해서 일정 부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젊은 사람 맡기면 하기 싫은 일이에요. 돈 보고서는 못 하는 일이고 그분들한테 감사한데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제가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은 아파트가 춘천에서 가장 적은 지역구거든요. 대부분 다 주택입니다. 그런데 주택 현황 실정이 이층집에 가봐도 집은 진짜 번듯하고 평수도 넓은데 가면 한 분 살아요. 어르신 딱 한 분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불빨래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봄 되면 동네 부녀회가 있는 데에서 나와서 겨울 동안 지낸 이불 빨아주고 널어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해요. 그런데 공공이불빨래방이 하는 주목적이 그 목적인데 대부분 면 단위만 다니세요, 면 단위. 그런데 면 단위가 의외로 부녀회 활동이 되게 적극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구성이. 오히려 시내보다도 면 단위는 더 오히려 되게 친밀하게 잘 지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선택적 소외를 받는 부분이 이 시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시내에 계신 분들은 천원택시인가 그것도 안 줘요, 시내 계시는 분들은. 면 단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도 주는데. 오히려 시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한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향후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춘천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부, 남부, 북부 종합복지관 있지만 종합복지관 안에라도 한 네 군데라도 만약에 공공이불빨래방을 해서 이용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두고 이용하게끔 하면 춘천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부양가족 자식들도 다 있지만 각 세대를 달리하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래방 얘기는 그 서류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시에서 지금 주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스무숲에 있는 공공빨래방 하나를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돈이 나가는 것만 알고 있고 소양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 여기서 커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개별적으로 보면 교동이라든가 이런 데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지원을 하든가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있는 게…….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지금 면사무소라든지 다른 데 행정복지센터 가면 세탁기, 건조기 2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용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빨래방이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 빨래방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하지만 저도 빨래방 이용하는데 만약에 빨래방의 어떤 그 부분을 만약에 시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만약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불빨래 같은 거에 대한 부분 그런 것만 해결해도 엄청나게 행복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어떤 경로당 한 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면 향후 춘천이 그 어르신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춘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불빨래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이호배 국장님하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노인이 돼요. 지금부터 단단하게 다져놔야 저희들도 은퇴하고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성기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빨래방 아니라고 했던 것은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이용하고 있는 봄봄사랑나눔 이불빨래방은 하나 예산이 나가고 있고 저희 후평2동도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불빨래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곳이 있고 마을복지계획단이 세탁기 그런 것 구입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사실 지원을 조금 요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누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초에 봤던 복지국의 두꺼운 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얇게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업무 조정이 되고 그래서 부서이동도 되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은 있으나 당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 한 해 사업으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일까요, 마리아의집 관련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아동정책과에서 출생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36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의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혼모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정착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혹시 춘천시는 마리아의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나유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마리아의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에 이제 일정 기간 아동 양육 지원이 이제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분만 혜택하고요. 숙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지금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 시설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면 이제 2년을 마리아의집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 후에는 나와서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착하는 그 어떻게 보면 미혼모하고 아이가 그 인근의 임대주택 이런 부분도 또 지원받아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위치가 스무숲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임대주택 같은 데에 배정이 되면 좋겠는데 굉장히 먼 곳에 좀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설에서 이제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립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셉의집이라고 해서요. 추가 한 4년 정도 더 그 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 보호를 또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주택에 대한 연계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좀 파악한 바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마리아의집 시설에 머무는 동안에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부분에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측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마리아의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여기 한 지금 60명 정도 이제 계신 것 같아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근데 60명이라는 인원이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면 이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미혼모가 많아졌나라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또 적고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라는 게 저희가 어쨌든 아이를 낳은 원부모가 낳아서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국가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러니까 원가정이라고 하죠.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낳은 다음에 유기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많이 방지하려면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그 미혼모가 본인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원도 좀 우리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의집 보니까 지금 여기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명인가 2명 정도 보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춘천시에서 그 인력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전액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인력이 한 분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올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명 지금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60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다면 그 인원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충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는 것 말고라도 이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 내 아이인데 내 아이 낳아서 내가 돈 들여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출생을 위해 지원하는 거 그리고 임신을 위해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소외되는 거 없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답변 마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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