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6인)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통하면서 춘천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6건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6인)
(10시0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 따라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미 전국적 광역 지자체는 17곳, 기초지자체는 19곳이 조례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담고 있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 관련 사안은 광역 지자체는 13곳, 기초지자체는 56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몇몇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관해서 광역 지자체의 조례가 있지만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의 책무가 있듯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는 안 제3조와 제4조, 지정·지원 등은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심의는 안 제6조, 준용규정, 포상은 안 제7조와 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야간·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병원 등 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병원 등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절차 등이 부합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의 범위 또한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에서는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장에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하여 지정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조례를 발의를 함에 있어서 조례의 정말 목적성 이 조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더라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누구에게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 두 가지 요건들이 맞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사전에 검토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부서의 의견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지금 상충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 조율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조율이 되셨습니까?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담당 부서장님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아마 추후에 부서에서는 별도의 전문가분들의 그런 내용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전문가분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의료인, 의료기관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조례이고 또 물론, 기존에 우리가 국비를 유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확대돼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 근데 부서 검토의견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 기회를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보건의료법 약칭해서 의료법 제2조2항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단순히 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재원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지정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조문에서 저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체결할 그런 의료기관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맞고 지정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응급의료법 이게 법이 좀 다릅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본 조례에서는 공공보건의료법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조금 모순된 게 없지 않아 있었나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향후에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히 검토가 안 된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요. 말씀처럼 지금 야간·휴일 어린이병원하고 심야·휴일 약국 운영 이것 국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협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이걸 또다시 확장시켜나가야 할 지금 당장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장을 시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정·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조문 중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처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게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지원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풀어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향후 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걸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금은 전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지금까지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냉철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걸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견도 부서에서 강하게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을 조목조목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1월 13일 자로 의약팀이 보건운영과에서 식품의약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하는 시간이 짧았고 신성열 의원님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률에 대한 것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도 있었고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견서 제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달빛병원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이나 심야약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이걸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조례안 보면 제4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위지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상위법과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부서와의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공공보건의료의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도지사도 매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역할과 책임으로 분리가 됐을 때 의료기관의 인프라 등 이런 확충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폭넓게 마치 도지사의 권한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우리 지자체가 그것을 우리의 권한으로 이것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억지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간이 다 됐고 마무리할 텐데 의원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일정 부분 동감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심이 많았다는 것 동감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 5조 보면 지정·지원이라고 한꺼번에 묶은 것은 1항에 대해서 소아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및 전담 병원 운영·지정에 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법에 적용하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보건의료법 제16조에 보면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한 의료기관을 체결……. 그것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리신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령에 맞춰서 공공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한 것에 보면 기초지자체에서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조문 수정을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에 대한 부분은 약국에 대한 내역 그 얘기는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같이 한 조문으로 묶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온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심의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에서도 기본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지 못할 법은 없고요.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고, 대신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조문 수정하면 오히려 공공의료법에서 제한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재원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동감합니다.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퍼주기식 예산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조 안에도 있듯이 조례안에도 있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게끔 제가 한정 설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국비가 끊어지면 그때 가서 또다시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 맞춰서 앞서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수십 군데서 이것을 내용을 담아서 조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조문 수정만 해 준다면 전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는 같이 기초지자체에도 조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제도적, 법적 조례는 완비돼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반면에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유감스럽고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과 취지는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성열 의원님께서 고심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 위원은 신성열 의원님께 그래도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있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제완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회에서 현재 시군구청장들에게도 현재 있는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개정 중에 계류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확인한 바는 있으신지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고 향후 언제쯤 개정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대표발의를 한 시점이 언제고 정식적으로 대표발의를 한 것에 대한 계류 중이라고 하면 언제쯤 개정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론매체 말고 국회 또는 다른 상임위? 보건복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혹시?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진행을 못 했고요. 이게 대표발의는 작년 11월 경이거든요. 거기도 소회의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면 올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올해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유환규 위원 그럼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이후에 하면 지금 같은 질의라든가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다급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안이 개정 전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빛병원이나 심야·휴일 약국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법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법에 담겨있는 내용까지 저희가 조례 내용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문항까지 담아서 조례 제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신성열 의원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 조례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은근 내비치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개정된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위가 지금 조례가 먼저 선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상위법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다시 개정돼야 조례가 상정돼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 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이 통과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유사 지자체에서 이 비슷한 조례가 어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게 강릉시인데요. 강릉시 같은 경우 달빛병원하고 심야약국하고 합쳐갖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저희하고 명확하진 않지만 유사한 조례는 있습니다, 작년 기준.
○유환규 위원 유사하다고 하면 지금 현 조례하고는 어디까지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상위법하고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지금 강릉시 조례안도 저희 조례안하고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상위법하고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의원님 발의해갖고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강릉시 같은 경우 조례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아직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건에 맞는 달빛병원 말씀하시는데 달빛병원 같은 경우는 지정 요건이 안 돼갖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임의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이 내용대로 조례를 발의하고 상정하게 되면 조례는 상정할 수는 있지만 향후 조례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이 없다라는 말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열 의원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잘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을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어떤 조례를 기초해서 체계를 갖춰놓지 않으면 그때 맞닥뜨렸을 때 좀 어렵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는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야간·휴일에도 의료 공백을 없앨 어린이병원 및 전담 병원을 의료기관을 시장이 지정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에 나온 조문대로 하면?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다 맞진 않고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면 아마 그 조례명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병원의 어떤 야간·휴일에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기초조례로서 운영한다고…….
○신성열 의원 물론 우리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서 그 사업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분야, 지역 이런 쪽에 핵심적으로 하게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표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어린이병원하고 전담 병원 그다음에 약국 관련해서 조례들을 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포괄해서 본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인력 이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공공보건의료법의 3조에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맞춰준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제5조1항에 소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지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응급의료법의 개정사항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에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다 갖다 맞추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취지로…….
○김영배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을 아까 응급의료……. 응급의료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신성열 의원 아니요. 지금 말씀한 게 그게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지난 11월에 상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 의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이 1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법 제16조에 따라서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한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개정한다면 공공보건의료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문구가…….
○김영배 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국은 지금 이 조례안 내용대로 되면 여기 안의 문구대로 보면 결국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외에 어떤 지정까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 조례만 보면. 그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광역 시도지사의 범위를 어떤 초월한 부분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 부분은 아마 일부 조례를 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서도 동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유환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작년 11월 4일 날 이수진 의원인가 해갖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소위 말하는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입안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쭉 따져보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곤 있으나 어떤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기로서의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나가지 않았냐 이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춘천에서는 전제완 과장님이 계시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이 부분을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하고 춘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심야약국도 춘천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시다시피 춘천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춘천시의 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은 촘촘하게 잘돼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무리 한다 한들 부족한 건 있겠죠. 그러나 이 조례로서 현재의 상황을 더 개선시키거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주신 원안대로만 보면 약간은 초범적 소위 말하는 권한을 초월하는 조례, 문구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이 부분을 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논의가 된 부분은 제5조에요. 제5조에 보면 여기에서 일부 수정을 하면 어떤 조례가 그래도 무난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제5조의1호, 2호, 4호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을 결국은 뺀다 그러면 이 조례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정이란 부분으로 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하나 발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연찬하시고 노력하시고 협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결국은 국회에서도 지금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도 발의가 된 상태니까 촘촘하게 상위법이 어느 정도 제정되고 개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운하시겠지만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문들을 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인정합니다. 5조1항. 근데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조례 제정돼서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응급의료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을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한 의료기관 지원 이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4항에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이것은 보건의료인 인력지원법 3조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이게 전혀 법에도 없는 것 갖다 넣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몇 가지 조문만 수정하면 기존에 열심히 그 부서에서도 어린이병원과 약국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도지사의 고유영역에 대한 부분을 다 열거하진 못해도 전제완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지사의 고유영역이 소방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은 도지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법에서 어떤 개정을 통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초월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5조의4항 같은 경우도 이것은 엄연하게 보건복지부장관 그다음에 광역시도지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결국은 제5조가 이 조례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상위법에 충돌된다는 부분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춘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면 단위 쪽으로 가게 되면 공공의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공공보건의료법과 지역보건의료법 그리고 응급의료보건법 몇 가지의 법률을 다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는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지 못하는 권한이 있고 이게 법률마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5조 얘기는 많이 하셨고, 저는 6조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 7조와 그리고 시행계획은 같은 법 제6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 법률에 의한 것을 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의료법률, 보건의료법률에 의하면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물론, 춘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광역지사의 권한과 시가 어디까지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가지고 시행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 또 넣게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와의 연계협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6조도 사실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이 문구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이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광역에 있잖아요. 도 공공의료심의위원회가 그럼 여기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 18개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되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한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도에다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취합해서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제출하는 거고요. 지금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그 사항은 약간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내용하고 지역보건법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우리가 지역보건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신성열 의원님 6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신성열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천시 지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시행계획 수립 심의는 물론 광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지역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광역에도 있고 지자체도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있습니다. 당연히 7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면 광역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에서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 수립한 것을 가지고 광역에 일종에 올리고 그래서 서로 승인도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할 때는 당연히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법은 말 그대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 그다음에 연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획도 당연히 수립하는데 반영도 하고 심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둔 겁니다. 광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초가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는 광역도 만들어야 되고 기초지자체도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이게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 지역보건법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보건의료법률과 지역보건법과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성열 의원 공공의료법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별도 조항 얘기한 건 어차피 우리 춘천시 보건의료서비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심의위원회의 내용까지 같이 연계돼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되도록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협력하고 또 유관기관, 관계기관 여기에는 관계기관이 단체가 될 수 있고 병원도 될 수 있고 약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수립하고 심의하는데도 그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하는 권한은 광역에 있기 때문에 그건 못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면 더 촘촘하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뭐냐하면 문제는 다른 지자체처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성열 의원님 조항에 보게 되면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2개의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럼 상위법을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되는 거부터 맞지 않고 우리가 시행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그럼 공공보건의료법률에 따르는 게 아닌 지역보건의료법률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인데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도지사의 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지만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두 법이 안 맞는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걸 저는 말씀드렸던 거라 굳이 왜 심의라는 말을 넣었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차피 광역에서는 18개 시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연계돼서 춘천시의 사항을 알리고 도에서는 지원하고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쓰면 될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보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법 전체적인 법률을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자체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또 봐야 되는 맥락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법률에 의해서 일단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도 사실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구성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도까지만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신성열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별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돼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의까지 한 건 조금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 들어보니까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같이 공유하자고 여쭤보는 건데 지역보건하고 공공보건의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뭐죠,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이나 위생이나 의약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지금같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 중에 의약 부분만 제한적으로 계획에 수립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제일 큰 차이는 사실은 병원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제가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 내용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춘천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호배 복지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세월이 지난 한 1년인가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문화환경국장일 때 이번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지와 함께 또 가끔은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일을 무난하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마지막 공직생활의 소임이 복지국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 늘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월 인사에 저희 부서장님들이 바뀐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원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곽혜경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다음은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우찬 아동정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애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춘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복지국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도 춘천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0인)
(11시17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성열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26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또한 춘천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미래 군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의 정의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리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과 건강진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및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에 더 넓은 지원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춘천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개정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지숙 위원장님과 담당 부서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례에서 새로운 조문들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게 제5조 현행 조례에서 없었던 항이 2개가 생깁니다. 5호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정도가 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이것을 넣게 되면 춘천시에서 이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존에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하고 건강진단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던 사항이었어요.
○박노일 위원 현재도 하고 있었던 사항이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하고 있었고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 포함해서 이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이것을 좀 더 조례에 담아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좋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에 담게 되면 더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질의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어떤 건강진단 사업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검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 주기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거기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진단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상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들을 같이 인솔해서 건강진단을 꼭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그다음에는 현행 조례하고 다르게 제출하신 것은 제7조6항에 정부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 기능 및 연계 지원을 이 부분을 새로 제출해 주신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으로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거나 바꾸게 되면 기존에 현행에 있던 조례하고 어떤 차이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시려고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건지에 대한 짧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데요. 조례에 정부부처가 거론되어있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조금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이라면 되는데 중앙의 부처와 연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한 거라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부처보다는 지역사회에 맞게 어떤 인력자원들을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형식인가 했는데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그리고 제가 추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박노일 위원 예.
○김지숙 의원 먼저 제5조 5항과 6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었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수업과 연계돼서 하는 것하곤 다른 상황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진로체험이나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학교 밖이 된 아이들 중에 그나마 학교 밖 지원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 아이들은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알바 전선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아이들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미 먼저 부서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문화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서 개인이 받아야 되거나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어지는 항목으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의 건강실태도 사실은 조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저는 생각은 있으나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서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실시되고 있어서 제가 5항과 6항을 조금 넣었고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확대돼서 이 사업들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조문에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추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서 더 세심히 면밀히 답변해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오늘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가정환경에 의해서 학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경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 프로그램별로 보면 해당하는 학교 밖 학생 청소년을 지정했을 때 보면 대상 학생 연령을 9세~19세로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9세~24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렇게 연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사업별로 연령 제한에 따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드림수당지원 같은 경우는 과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산액과 실적을 보게 되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드림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022년, 2023년도는 동일했다가 실적은 물론 더 많은 2023년도에 들어서 실적은 더 높아졌습니다. 실적은 인원수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맞습니까? 실적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9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는지 하고 반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감소가 되고 실적 또한 저조했습니다. 드림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또는 실적도 감소한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따른 예산액이 그렇게 뒷받침되는 게 맞고요. 2022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이용인원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 소요 예산액이 절반 정도로 그렇게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용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소했다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집행액이 당연히 줄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액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예산액 자체가 거의 2022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9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2024년도는 2,5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감소시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작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유환규 위원 그렇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퍼센티지가 작년 사업하고 비슷한 규모로 올해도 그렇게 책정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이동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가 미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추후에 그런 부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도 이 내용에 포함돼있는 것 같아요. 국비, 시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지원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인데 급식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식비……. 모바일 쿠폰으로 식비를 주거나 아니면 센터에 왔을 때 프로그램 이용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배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급식지원이라기보다 급식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급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급식비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지정 식당이 있어요. 몇 군데 지정 식당 있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쿠폰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한림대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한림대학교와 연계해서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까지만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랑 업무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떤 사항이 궁금했냐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국비를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반납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반납하면 다시 국비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업무를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다면 추후에 그 부분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지숙 의원님 이번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사실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뭔가 더 추가하고 싶었던 내용도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우리 김지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지숙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꽤 오래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만났던 것 같고요. 그때는 청개구리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카페지기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전선에서 뛰고 있고 나머지가 방 안에서 정말 은둔하듯이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5년이 되었을 때 인원이 계속 쌓이다 보니 늘어나고 있고 은둔형 청소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비행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찰나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제정되고 나서의 실태는 없을 때보다는 확연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확연히 좋아졌고 학교라는 정말 일반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지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학교가 이 아이들한테는 당연하지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교육의 기회와 교육경비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학교 밖이 되는 순간 하나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놓여져서 그저 모든 것은 가족, 부모가 아니면 내가 떠안아야 된다는 현실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었고 그 아이들이 어쨌든 생활하는 터전은 춘천이고 춘천시민으로 살아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한 곳을 정말 학교처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정말 대학에 대한 꿈도 꿨으면 좋겠고 다른 하고 싶은 꿈도 꾸는 그런 공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곳이 춘천시에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학교 밖 지원센터가 거두리 부분에 딱 하나 있고 소양동 부분에 청소년지원센터 하나가 아우르고 있어서 두 군데가 지금 서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아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춘천에 학교 밖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 급식도 아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그나마 이런 센터를 오거나 아니면 청소년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급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건강으로 사실 직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가고 싶지 않으나 학교 같은 또 다른 어떤 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열망은 있고 또 부모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경계선지능이라는 걸로 인해서 놀림으로 인해서 따돌림 등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춘천에 대안학교는 단 하나 딱 하나 비인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학교가 그나마 아이들의 터전이 됐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한 아이당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 원~150만 원 정도를 월 지원하는 꼴이에요, 수업료랑 모든 걸 다 따져보면. 하지만 이 학교 밖 아이들은 모든 돈을 내야지만 대안학교라도 갈 수가 있는데 최고 지금 여기저기 지원받아서 70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100만 원, 150만 원을 월로 내야지만 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학교 밖이 된 아이들이 또 하나의 학교에서 정말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김지숙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적응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에서 자가에서 혼자 공부를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현재 이 조례에서 그 학생들이 고시에 응모할 수 있는 응시비라든가 또는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는 또는 책을 살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하면 혹시 어느 조문에서 그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저희가 검정고시 지원과 자격증을 딸 때 지원금이 시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지원사업 제5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상담, 교육, 자립복지 쪽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환규 위원 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5조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지숙 의원 저희가 교재 교구비에 대해서는 들어있지는 않으나 검정고시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료 일부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개정조례에서는 교재 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지숙 의원 아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은 하나 춘천시 재정 여건상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 보니 조금 밀려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대안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 비용이면 교재비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참여비 또는 교재 또는 온라인 강의 수강할 수 있는 정도의 기프트카드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지숙 의원 그 부분도 사실은 조례를 제가 검토해봤을 때 5조7항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 가능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재정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점차 확대해 나가주신다면 저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대안학교라든가 프로그램 참여하는 비용을 학교에 대한 미적응, 다른 사람과의 대인기피증 때문에 참여 못 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명시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지숙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주는 게 쿠폰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어서 기프트카드나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진짜 하시게 된다면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적응이라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부적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선으로 인해서 부적응이 될 수도 있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응. 부적응이라는 것이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 그 유형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학교 밖이 되는 순간 집 밖을 나오는 것을 겁내할 만큼 그만큼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경애 과장님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조문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맞습니까? 특별히 다른 조문을 달지 않아도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다른 조문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확인만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제5조에 의한 규정으로 해서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5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호하고 6호를 신설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건 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단하고 꿈드림센터에서 정부 지자체에서 사전에 이 사업 진행이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일 인당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도 2016년부터 연중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김지숙 위원장님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신설한 것 같습니다. 맞죠?
○김지숙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찾아보러 왔을 때 건강진단이라는 게 없어서 없는 줄 아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만나봐서.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있는 부분이라 명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전에 김지숙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대안교육기관이 사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이나 관리체계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2년 새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춘천 관내에 있는 모 대안학교에서도 상당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자 하고 대기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까지 품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교육 자체가 무료가 아니에요.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이 자부담에 대한 아이들이죠. 그런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빈번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연도 2024년도에도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상당히 기관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애로 사항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마침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대안학교가 신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거기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요. 70만 원~100만 원 사이로 책정돼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더군다나 큰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업료 지원이나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학비가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비싼 만큼의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안학교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창의적이고요. 그리고 진로…….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을 해서 자리를 잡을까라는 게 거기에 목적이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졸업생들에 대한 리스트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 빠지지도 않고 모두가 각자 더 공부를 요구하는 아이들은 대학교 진학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그 분야에서 취업을 해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결과물이 정말 만족스러울 때는 바깥으로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큰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지원을 방안을 모색을 해서 아이들이 점점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원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될 게 뭐냐면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아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가정사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부모님들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문제아들이 가는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2인)
(14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23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춘천시에 건설된 반다비체육센터와 춘천시 사이로 248 등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전 발견 및 그 해소의 대상이 되는 장애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시행 시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규정,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분야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여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조례안 심사가 앞으로 춘천시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단체장의 책무, 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조문으로 단체장에게 예산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문을 선언적으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안 제5조와 관련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시설로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문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장애부서와 협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부칙 5조는 삭제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나유경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나는 여기 답변하러 나오신 이호배 국장님하고 홍선영 과장님이 왜 추가로 더 나와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까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이유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사업을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대상에 명시함으로써’거든요. 그럼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사업을 이 정책 적용 대상에 명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맞습니까?
○나유경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보행자 전반적인 이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의 보행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지적 정책 안에서 자문을 받거나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보행도로를 설치한다거나 어떤 사업에 이행하기 전 수립 단계서부터 이 정책을 통해서 미리 검토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영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아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라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장애 인지라는 말을 살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근데 장애 인지라는 부분이 법적 용어도 아니고 내가 볼 땐 어떤 조어형식으로 장애를 사전에 인지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말이라고 보여지고,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쭉 내용을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겪게 될 불편 같은 거라든지 무의식중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차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서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의 조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쭉 보면 부칙 5조를 보게 되면 내용에 보면 이 조례의 부칙 5조의 내용이 결국은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다 담겨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홍선영 과장님 검토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부칙 5조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조례로써 다른 조례의 조문을 바꾼다든지 호까지 새로 지정해서 부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리적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안이유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사업을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대상에 명시한 게 주된 목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리에는 지금 도시재생과라든지 도로과 과장님이 참석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애 인지적 정책 이것을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소위 말하는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실행한다고 치면 거기에 부과되는 파급력 소위 말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석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나유경 의원 제가 간략하게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내용이 지금 저희 도시계획 조례 사항에 저희가 이것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은 부칙에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보고선 했는데 해당 부서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물론, 좀 늦게 발견이 됐지만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설치 단계에서 수립과정을 이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미 조례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타당하다고 납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 제5조의 부칙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할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유경 의원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5조나 이런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구체화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문 중에 용어 같은 걸 조금 변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조례가 그동안에 실효성이 없던 부분을 실효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강화하였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얼마나 규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고민 중에 있고요.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체화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이호배 국장님, 공직생활 하신 지 30년 넘으셨죠?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장애 인지라는 단어를 처음 언제 들으셨어요?
○복지국장 이호배 이게 사실은 지난번 이재수 시장님 때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춘천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처음 만든…….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인지해서 도출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자 좋은 취지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장애 인지라는 부분을 소위 말하는 포털사이트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네이버라는 데를 쳐서 보면 안 나와요. 장애 인지라는 단어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이 단어가 춘천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사전에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부분을 말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장애 인지라 그러면 띄어쓰기 장애인하고서 다음에 다른 게 나오고 이런 정도 나오는데 되게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사실은 잘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럼 이게 추구하는 게 뭔가 쭉 봤더니 결국은 보니까 이게 부칙 제5조에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이 부칙 5조에 다 담겨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칙 5조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한 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법령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 그러면 그럼 전부개정을 왜 하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왜 들어갔을까 이런 추가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부개정이라고 하면 조례가 전부개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시대에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재공포돼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때 전부개정을 하고 그리고 장애 인지 정책 조례가 소위 말해서 우리 현재에 지금 관계에 있는 법령으로도 충분히 우리 춘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손을 왜댈까.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5조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마 핵심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춘천만큼은 선행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로서 바탕을 해 주고자 하신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방법, 논리……. 이론적으로는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돌발적으로 5조를 삭제한다고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도 연찬한 뒤에 보면 결과에 대한 부분이 당황스럽긴 해요.
○나유경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이해가 되고요. 제가 부칙의 5조를 넣기 위해서 우리 춘천의 모든 건설 도시계획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설 쪽의 이런 조례들에서는 설비나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만 조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칙의 내용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발견한 게 바로 이 도시계획조례였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설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분명히 우리가 개선되는 방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관리의 개념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부서랑 뒤늦게 확인되면서 부득이하게 그 부칙은 빼기로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시점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추후에 생겼잖아요. 2020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저희가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장 이런 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조금 더 가져왔고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책무가 너무 간단하게 현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하였어요. 구체화한 부분이 풀어서 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책무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 부분을 성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성별이라고 하지 성이라고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추세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보면 5조와 6조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 맞는 문구에 맞춰서 합쳐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춘천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건설이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장애 인지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의 이름이 장애와 인지적이 띄어져 있습니다. 장애를 우리가 인지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이런 사업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건축을 할 때도 사실은 BF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점자블록이라든지 경사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나와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문득 생각이 안 났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부개정으로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나유경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충돌하는 거라든지 혹여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제가 못 듣고 일단은 질의가 들어간 상태고 질의 중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부분의 설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정의를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의에 보면 부서 검토의견도 내주셨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장애 정의를 별도 규정함은 상위법 위반 여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2조에서 장애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장애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인 제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상위법에서는 장기간 장애와 상당한 제약에 중점을 두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일시적인 장애와 경·미약까지 포함된다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개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그대로 저희가 현행 조례할 때는 정의를 그대로 인정해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데는 대상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상위법의 정의를 그대로 규정하거나 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정의까지 인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전체적인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가 사실 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 정책이 제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적용 분야를 보더라도요.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가 사회적약자 포함 모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런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것을 어찌 됐든 간에 기존의 제출안으로 사회적·환경적인 제약으로 이것을 정의를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굳이 꼭 장애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애인에 대한 또 하나의 차별적 언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 인지적 정책의 방향이 춘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사나 공사, 정보통신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 장애인분들 물론, 모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면 우리 시민들도 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편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한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어져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등등 우리가 어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지적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어떤 개선방향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계기가 우리 춘천 사이로 출렁다리 건으로 인해서 이게 발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부서와 부서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 전의 이야기겠지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근데 물론 확인은 해보셨겠죠.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는 무장애도시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2020년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점에서 우리 집행부는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들이 제기되어서 정책 수립단계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출렁다리 사이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지적정책심의회 사전협의에 안건을 제출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공공디자인심의회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겠다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애적 인지 관점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다음 단계인 공공디자인심의회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사회적약자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장애적 인지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처음부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사전에 협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요. 왜 멀리, 넓게 보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답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채워나간다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의 행사장에 가장 문제시됐던 게 우리 춘천시가 축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향토닭갈비축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얼마만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그나마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고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고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은데 그렇게 뭔가 노력을 하는 부서의 모습도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뭐냐면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 부분 자체는 또 놓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상 어떤 행사나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주셔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와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보행자전용도로는 삭제를 하신다는 거죠?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걸 부칙의 그 부분 5조를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부칙에서만 삭제를 하면 되나요? 여기 지금 현 조례안을 보면 적용분야 2호에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이것도 그럼 삭제가 돼야 되지 않아요?
○나유경 의원 아닙니다. 그건 적용분야라서 상관이 없고요. 부칙에 나와있는 5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관리 조례입니다, 이게 설치가 아니라.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포함되는 게 맞고요. 여기 부칙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면 도시계획관리 부분이에요. 관리는 저희가…….
○정경옥 위원 부칙은 설치에 관한 한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이 적용분야는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향후 심의위원회에서의 관리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유경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보행자도로나 이동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이 인지적 정책을 통해서 내용을 반영하라는 건데요. 제가 부칙에 넣었던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이게 어떻게든 반영돼야만 우리가 이런 사업 실행에 있어서 변화가 있겠구나 해서 넣었는데 그 조례가 보면 조례 이름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이게 관리 조례입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적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게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뤘어요. 대부분 이 도로가 포함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의 시설물에 장애인 진입에 관한 부분 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심의 안건으로 논의가 된 것 같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번 심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공사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전용도로까지 이것을 새로 신규로 여기다 넣으신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보행자도로를 만들 때도 이 인지적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 조례의 개념은 적용범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적용범위가 5조에 나와있는데요. 적용범위는 이동권과 접근성 그다음에 춘천시의 모든 사업. 건설을 하든 뭐든 사업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단지 부칙에 들어가 있던 것은 그 도시계획 조례의 관리 부분 그 조례 자체가 설치 관리에 대한 조례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리 부분까지는 이 인지적 정책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부칙 5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상위법을 고스란히 갖고 왔잖아요, 여기에. 상위법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여기 보행자전용도로 어찌 됐든 관리를 하는 취지인데 근데 이게 도로 폭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나유경 의원 관리는 아니고요.
○정경옥 위원 설치를 할 때 폭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안이 될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유경 의원 만약에 단순히 이 출렁다리만 놓고 보면 출렁다리를 만들기 전에 수립 단계서부터 우리가 폭은 어떻게 할 거고 길이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수립 단계부터 우리가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고 휠체어 그다음에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적 정책을 통해서 미리 검토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설계하고 건설을 하라는 그런 뜻이라서요. 모든 건설이나 설치 이런 부분은 다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단지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부분은 제가 부칙으로 좀 더 강화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을 해서 아예 그 부분에서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례 자체가 도시계획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근데 우리가 관리는 이 설치 후에 그걸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이 조례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래서 부칙 5조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삭제…….
○정경옥 위원 사전에 통행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우리의 의견들을 제안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여기에 어떤 상위법에 대한 규칙이 여기에 명시됨으로 인해서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이 1.5m 이상의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을 여기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출렁다리 사이로 그 폭이 1.5m 딱……. 법을 어긋나게 설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딱 1.5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이 앞으로 보행자에 대한 도로폭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유경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5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평군 자라섬에 있는 165m짜리 출렁다리와 충남에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를 보면 2m가 넘습니다. 2m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전상의 조치 문제로 좀 더 설비가 강화되겠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 출렁다리를 만들 때 예산 부분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1.5m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봐서라도 그렇고 2m를 하고 예산을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설치를 장애인 누군가는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게 맞냐 그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우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연관되는 거라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부칙 5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저도 사실 당황했어요. 그것을 삭제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보면 부칙 말고 지금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2호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장애 인지적 조례에 없었던 소위 말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호. 이 제9조1호가 1.5m 이상 도로에 대한 규정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 결국은 이게 다 보행자전용도로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을 두게 되면 아까 왜 제가 도시계획이나 도로과에 대한 분이 여기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보행 통행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나 세상일이 다 현실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그게 다 그렇게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아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건 아니라 당연히 배제하면 안 되겠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차선별로 다니는 차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골목에 도로를 설치할 때 인도를 설치할 때도 나름대로의 규정이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이번에 이런 개정된 안으로 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보행자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라든지 함부로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아까 차라리 여기 그분들이 계셨으면 이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떤 부분을 개선이 돼야 되고 파급력이 어떤지 여쭤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대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데 나유경 의원님은 조례 제정 때문에 연찬을 하셨을 거라 아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발효가 됐다고 쳤을 때 우리가 공사 관련 인도로 설치했을 때 이런 부분 파급효과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이런 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게요. 저희가 이걸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양측 보도의 유효 폭이 보도 폭에서 시설물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하는 폭에서 1.5 이상을 확보하는 건 맞아요. 그것은 기준이고요. 그러나 양방향 휠체어 이런 부분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배려할 경우에는 이렇게 1.5 이상의 2m를 두라라고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걸 인지하고 이왕이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이런 것 때문에 강제해서 무조건 2m를 만들어라 그건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춘천에 민선 8기 들어서 육동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시행했지만 이번에 큰 50억 조금 남짓 되는 돈으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사업이 이번에 사이로 248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의암호가 얼마나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한 소위 말하는 춘천시의 정책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48이 설치됨으로 인해갖고 엄청난 소위 말하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춘천시민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호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만약에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원주의 그린밸리인지 소금산 출렁다리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휠체어를 타고 가신다 그러면 항상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동행 소위 말하는 보조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통행 인가를 받고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이로 248 같은 경우는 사실 폭이 1.5로 만든 거는 제가 볼 때 예산상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산으로 충분히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설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1.5고 보통 휠체어의 폭이 제가 알기론 70cm 정도 돼요. 바퀴가 들어가고 수동은, 자동은 더 두껍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용범위가 1.5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범위는 1.5에서 좀 모자란다고 보면 교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엘리베이터 타고 승강기 타고 올라가서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스페이스는 마련해 놨으니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고는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장애 인지적 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근거해서 이거를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 차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 물어볼게요. 사이로 248하고 반다비체육관 할 때 이거 장애인지적제도심의위원회 심의받았어요? 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지적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의 경우는 편의시설 적합성 설치 조사와 BF 인증을 모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로 248은 공공디자인심의에서…….
○김영배 위원 반다비는 건축물이니까 BF 인증 받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사이로 248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사이로 248은 저희 인지적정책심의회에 상정되진 않았지만 공공디자인심의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맞아요.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애 인지적 제도에 대한 법률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백번 공감하지만 여기에 일부 추가로 된 이 부분 아까 얘기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부분은 진짜 한 번 더 담당 부서와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나중에 넣을 때 넣더라도 이 부분을 섣불리 했다가는 우리 춘천이 잘못하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쉬운 게 난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라도 딱 한 분 와계시면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안 오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이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애당초에 삭제한다는 안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쭉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애당초 여기 같이 배석을 했었어야 해요. 지금 단순하게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은 하여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쭤보고 싶고, 부서 의견도 좀 더 청취하고 싶은 게 개인 의견인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한계점을 느끼고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 과장에서 홍선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공디자인 관련에서의 규정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성되어 있었던 위원회 장애인지적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적용 분야에 대한 사항을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장애인지적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매년 사업 부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이 사업을 보내겠다고 목록을 주세요. 근데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심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만 부서에서 이 안건으로 제출을 하지 못하면 그냥 심의회에서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30개 정도의 사업의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 150개 정도의 사업을 심의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이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시설이 설치됐을 때 전혀 장애 감수성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그다음으로 바로 이 부분 시정해달라고 요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저는 부서에서 적어내지 않으면 전혀 검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서를 보고…….
○위원장 김지숙 그럼 RFID 건축 자체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예 다 빠져버리는 거죠? 어차피 건축에서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BF?
○위원장 김지숙 예, BF 인증받는 것은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BF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다 빠져버리는 건데 사실 저는 건축설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설계에서 감수성을 보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참 보기 어렵다. 사실은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 말고 정말 실생활에서의 장애 인지 감수성이 현실 이용하시는 당사자들은 이게 다르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건축을 가서 보고 이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다르다는 갭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 이 법률에도 없이 만들어낸 장애 인지적 정책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던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었다라는 아쉬움이 저는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하나는 확인이 됐고, 두 번째는 나유경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기존 조례 5조 정책의 확인 부분하고 기존 조례 7조에2호의 1항과 2호 두 가지가 삭제가 됐어요. 그것은 나유경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시면서 삭제하신 부분이신지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제안사항 말씀이시죠, 7조에서는?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아니요. 기존의 5조 정책의 확인하고요.
○나유경 의원 5조와 6조가 사실상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개정하는 조례 5조에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7조의 어느 부분 삭제 말씀이시죠? 아, 7조의 1, 2항이요?
○위원장 김지숙 예.
○나유경 의원 그 부분도 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5조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서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이것을 나유경 의원님께서 넣으신 건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정리가 된 건지?
○나유경 의원 다 협의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묻겠습니다. 정책의 확인 부분이 들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 조례 4조에 보면 아시겠지만 행사분야, 공사 분야, 정보소통분야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확인 절차. 한다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돼 있다 돼 있다 하지만 가보면 휠체어가 행동반경이 문에 부딪히게 설치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했는지 유무를 조례에 집어넣었던 사실 어찌 보면 강제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이것을 중요한 것을 이 조례에서 들어낸 거예요. 이 부분 하나하고 연결 지어서 7조에 이것도 이어져서 1호하고 2호를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5조 같은 경우는 정책의 확인을 정리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은 이해하지만 1호에 정책 적용분야까지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지 나유경 의원님이 하실 건지 집행부에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나유경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적용분야 지금 여기 기존 조례에 정책의 확인 부분에 있는 게 저희 적용분야에 행사분야, 공사분야, 정보소통, 그 밖의 시장이 추진하는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 5조에 보면 적용·검토 부분에서 이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과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시장님 책무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부분 또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지숙 위원회요.
○나유경 의원 위원회에서 명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위원회에 4조에 정책적용분야 관한 사항이 아예 빠져버려서. 5조를 정리한 것은 알기 때문에 5조2호는 삭제된 건 알겠는데 1호까지 삭제해버려서.
○나유경 의원 7조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유경 의원 7조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6조의 1항과 2항을 삭제한 걸로 돼 있잖아요. 1항이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개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존 조례의 삭제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삭제하셨냐는 거죠.
○나유경 의원 7조의제4조의 정책분야 관한 사항과 정책 확인을 위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정책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은…….
○나유경 의원 현 조례, 현 조례.
○위원장 김지숙 현 조례의 정책적용에 관한 사항은 원래 있잖아요. 개정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개정조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걸 왜 삭제하셨냐는 거예요. 수정한 것, 삭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왜 삭제했냐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중요한 심사 안건인데.
○나유경 의원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없는데요.
○나유경 의원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지숙 삭제시켜 버렸어요. 우리 지금 개정하신 조례랑 현 조례 4조는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4조.
○나유경 의원 4조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지숙 손댈 게 별로 없잖아요. 위에 4조 조항을 빼버렸다고요, 위원회 심의하는 내용 안에서. 현 조례나 기존 조례나 똑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책의 적용 분야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해놓은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지숙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4조에서 적용분야가 있으면 확인의 절차 차원에서 5조의 체크리스트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개정하실 때 의견을 주시기를 제6조에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5조를 삭제를 하였고 다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심도 있게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제가 5조가 변경돼서 삭제된 것에 대해선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기존이든 개정된 조례안이든 4조는 살아있기 때문에 4조 정책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예 다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고 만드신 게 지금 3, 4, 5, 6항만 살려놓은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것 심의하는 사람들 오셔가지고 이 적용분야에 대해서 적용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 빼버리셔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지만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개선 문구에 포함 된다라고 의견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시간이 됐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할 게 좀 더 있어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질의 못 한 부분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은 위원회의 인원을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게 한 20명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복지국을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이 50명 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위원의 수는 다르다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개정되는 7조 안에 위원회의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5명이나 줄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인원을 감소한 이유는 위원회 개최 시 일정 조율 및 안건에 있어서 의견조율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15가지 장애 유형별, 성별 위원회의 비율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개최할 때도 연락이 스무 분이 돼야 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인력들이 같이 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분의 경우도 오셔야 하고 청각장애인분의 경우도 오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상정할 안건은 많고 위원회 개최는 어렵고 그래서 장애의 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님을 위촉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건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단체장이 굳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냐하면 단체장일 경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1회 연임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못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여러 개 있다 보면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체장을 저는 빼고 그냥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총무든 아니면 부회장이든 저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1명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먼저 시간에 질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어떤 것이 바뀌어 나가는 것에 정말 이게 우리가 회의에서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다면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함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애 인지성이라는 감수성이라는 걸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에서도 이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따라오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말은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일정 조율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당연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봄내콜부터 시작해서 장애도우미까지 다 따라와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그것은 말씀할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위원회가 장애 인지적 정책을 위해서 춘천시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녀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정말 무엇인가 바꿔놔야 되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성과 위주로 받아내는 활동들을 하다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시청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위원 모집 공고에 추천서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저는 시각·청각·발달·지체 분야별로 사실은 추천되는 사람들이 부분별로 들어와야지만 인지적 감수성이 맞았다는 생각에 기존에 이 조례 하실 때 20명이라는 수로 늘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으로 15명으로 줄여놓으셨는데 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단체나 관련 기관에 1명 내지 2명씩의 추천을 오히려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조입니다, 10조. 10조는 아예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시민참여 및 지원이었어요. 시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제안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에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삭제해버리게 되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강제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깎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제안제도를 들어가서 보면 부문별로 쭉 나열돼있지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제안하다 보면 장애 부분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빠져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 인지적 조례안에 시민참여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건데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미 시민의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이 내용은 장애 인지적 조례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조항을 넣어서 이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을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되게 많은 되게 다양한 이미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왕왕해서 주민들이 민원 내다시피 한 것들을 다 참여예산으로 올려놨던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내는 제안들이 과연 얼마나 채택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것들이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다른 것과 같이 동 시간이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살려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예산참여제 포함 여부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 안 속에서 하자라는 취지로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같이 오셔야 되는 분들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빨리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조례에서는 심의 이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열어놓았던 것들을 그냥 삭제해버린 데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춘천시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한 법률이 있는 건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4조 안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넣어야 되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춘천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보행자들이 안전한 도로나 편의를 만드는 곳들은 우리가 따로 또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것들은 연결되어지는 것은 있는데 이게 법률마다 용어가 달라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전용도로라고 되어 있고 도로폭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른 법률에 보면 보행자 길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길이라는 것은 인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길을 망라해놓고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놓은 춘천시 보행안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은 될 것 같아서 굳이 이 인지 조례에 넣었나 싶고요. 저는 나유경 의원님한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저랑 같은 의견일 수 있지만 나유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왜 전부개정하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행안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행안전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보행안전에서는 사실 이 조례에서는 보행안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보행하는 길에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나유경 의원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각각의 조례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인지적인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인지적 조례는 보행자 도로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물론 그 시발점은 출렁다리로 인해서였지만 아까 김영배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예산 때문이라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암호에 이런 명소가 있었어야 된다 진작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예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출렁다리를 만드는 게 맞냐라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인지적 조례를 통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조금만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춘천시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2m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선도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앞으로 모든 시군, 우리나라 전체가 장애인을 별도로 보지 않고 특혜로 보지 않고 모든 시민의 일부로 국민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조례를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춘천에 있는 모든 건설과 행사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장애인의 편의를 이동이나 접근성 등을 배려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다 보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 더, 그렇다고 조문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무슨 건설에서 무슨 사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애인 감수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만큼은 제가 담은 내용들이 그나마 여기서만큼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다 더 보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풀어썼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서 물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부서의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시장 책무를 보다 더 구체화한 것은 저는 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개선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저는 조례는 만들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장애 인지적 정책을 위한 감수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과 하나하나의 부분별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축이든 도로든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게 되면 보행안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역할을 하고 그 조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적 감수성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식개선, 편의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본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유경 의원님께서 이번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 그리고 우리 나유경 의원님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부서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과를 떠나 다른 부서하고의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부분이 부서 의견에서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과연 부서하고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대한 미첨부 사유서를 보게 되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사유서 내용도 참 복잡하게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을 보게 되면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준공이 완료되었던 완공되어 있고 준공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서 보완 또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해 들어가야 될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하학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조례 명칭이나 단어, 사업비조차도 과연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하학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모든 조례는 시행이 될 수 있는 조례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만큼은 엄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 발의에 대한 부서 의견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 법률 간의 검토와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