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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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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민원처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시정 전반을 설계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으며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춘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동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안 2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춘천시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 비율 5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기금의 원활한 기금 운용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조의 목적이 청사 재원을 청사 건립 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조례안 제8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회가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해당 기금 관련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로 별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와 기존 청사 관련 기금을 심의 대행한 춘천시 통합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당 1회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하기 위해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보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 조례도 비교해보면 한 차례 연임인데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은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로 연임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위원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청사기금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위해서 거기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운용을 해줘야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최장 한 6년을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게…….

김보건 위원 그렇죠. 우리가 청사기금을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청사관리 아니면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건립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립하는 게 거의 매년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연차별로 계속 순위별로 또 진행이 되고 각 읍면동마다도 오래돼서 거기에 대한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최장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그 위원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맞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그 청사를 착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 안에 과정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것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시기적으로도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면 이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8조4 2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데 이 말을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누구를 또 지정해놓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호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미리 지명해놓고 나가는 것은 시작부터 위원장 직무를 맡으면서 지명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을 때, 부위원장도 없을 때 누구를 지명해놓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조문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둘 다 사유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누구를 지명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못 하니까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 위원장직을 넘기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건축과장 이원경 직을 넘기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김보건 위원 직무를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나가면서 내 직무를 이 사람한테 대행해 주겠다고 지명을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조문은.

○건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의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그날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이전에 일단 먼저 지명하게끔 하는 조항이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문이.

○건축과장 이원경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문의 이해도를 간결하고 전달력이 있게 만들어주십사 하고 질의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조례 잘 개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청사관리 그리고 춘천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이런 공공청사들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앞에 김보건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만드는데 다른 데도 의원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기 의회도 공용청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에도 이렇게 공용청사 포함되어 있고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여기 총 9명이 있다 보니까 1명 정도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지만 어쨌든 공공청사나 이런 것 진행되는데 의회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서 위원님들이 4년 하신 분도 있고 8년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분 정도는 9명이니까 2명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점유율이 많아져버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정도는 같이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에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김윤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우리 춘천시 위원회를 저도 다니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어떤 위원회의 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의 효과, 위원회를 둠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참작이 되고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게 중점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도 둬야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들은 수당을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수당을 받는데 우리 의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측근들을 대부분 많이 두든가 아니면 두었던 분들을 계속 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 정책을 정말 시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이런 구성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다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요.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오셔서 적극 좋은 의견이라든가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다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님들을 꼭 빼려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넣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이 점검되면 오히려 정책 면에서도 더 잘못된 정책이 있을 경우 서로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고 그다음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책 일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개정하시는데요. 아까 답변 속에서 타 지자체는 2년 해서 연임 한 번까지 하는데 저희는 전문성 때문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게 한두 해로 청사를 짓는 게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자산을 우리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또 이것을 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결산에 대한 그 부분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저는 기금운용계획과 또 그 결산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의 제8조를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 기금운용계획은 수립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기금결산보고서도 작성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시행규칙이 또 저희가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계획이랑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다음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안이랑 결산서랑 같이 해서 춘천시의회, 저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부분이 여기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 못 봤거든요.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은 못 봤는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원경 이게 조례가 있고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이희자 위원 규칙에서 제가 못 봤는데.

○건축과장 이원경 규칙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조에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못 봐서 그래서 결과를 보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서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담아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고하고 명쾌하다 그럴까 조금 더 확실한 기금 운용이 잘 운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하튼 저희 기금 운용의 쓰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 신설된 제8조3의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연임하는 그 방법도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해요. 하나 우리가 이제 다른 타 지역을 봤을 때 꼭 그 지역을 따라하기보다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저희가 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지금 50% 이상 모시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의 투명성이나 그런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연임한다고 하면 어떤 이 조직 내에서 안정감이나 또 내지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여기에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에 대한 경험에 의한 동기 부여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자꾸 새로운 전략이나 어떤 이런 방향, 미래를 위한 좋은 이런 제안 이런 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오래 계시다 보면 기존의 방식을 우리가 고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의 경쟁력 약화라 그럴까? 내지는 또 오히려 이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오래된 위원회로 구성되면 오히려 무기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2회라기보다도 저는 이게 그냥 우리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8조의4에 있어서 그 2항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참석하실 수 없을 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도 이것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명을 하면 제가 위원회에 저희도 많은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위원회를 계속 지금 위원회는 거의 연속성이잖아요, 그 업무가.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속 오는 사람하고 또 거기에 빠져서 건너뛰기로 오시는 분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어떤 제한이나 그 부분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이 어떤 신뢰도 가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다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하는 사실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금은 처음 위원회 구성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회의에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거기에 많이 참석한다든가 그중에 연장자도 계실 것이고 전문가의 더 역량을 갖춘 분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선출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회 연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2회까지는 저희가 청사를 짓는 것이 다른 위원회의 그것보다는 연속성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그런 그냥 1회 연임만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의 지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과 사실은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그냥 지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되 그러나 가급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사실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먼저 처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이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우리 춘천시 내에는 충분히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구성했던 그런 전문가분들이 일단 우리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는 또 그 남은 잔여 기간만큼 또 모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5년, 6년을 우리가 계속 청사 외에도 건립을 한다고 보면 너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어떤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최대한 그런 기간을 너무 늘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여기 오신 전문가들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기회도 충분히 열어두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지 않나.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너무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자리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 위원장이 선출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는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해도 사실은 무방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못 오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1회 연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2회까지 연장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교체되는 것이 더 다양성도 있고 어떤 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1회로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2023년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 사항 중에 이게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이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각종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한 150개 전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여기 건설국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조례처럼 조례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정비돼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8조의3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연임 횟수 이런 것도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분명히 저희 다른 잘하고 계신데 더 또 좋은 조례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 국에서 조례를 정비하시는 게 없앨 것은 없애시고 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내용을 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최근에도 내부 지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조례가 오래됐는데 개정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과장님들한테 정비 한번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곧 변경이라든가 수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춘천시가 또 발전하고 더욱더 법적으로 또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안설명을 미리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그것은 직원분들도 챙겨서 과장님 조례를 심의를 하면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모든 부분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자 하면 그 취지에 맞게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다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회 임기 부분이나 또 위원장의 직무 8조4의2항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해서 그 부분이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한 70여 개 이상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연임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중 제2항 다목에 “춘천시의회 추천하는 1인”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3 중 “두 차례까지”를 “한 차례”로 합니다. 또한 제8조의4제2항의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대행한다”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14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 김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과장님과 공직자분들,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우리 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소득 및 경제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내용 등은 안 제3조와 제4조, 소비 촉진 등은 안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지원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체계와 내용은 화훼산업법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9월 제33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홍순갑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훼작물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연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순수하게 화훼농가에만 지원되는 비용이.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7,5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2,200여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 금년에는 약 3,000여만 원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3,0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물 준 것에는 오천 얼마가 되어 있길래 제가 이 금액이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오천 얼마가 됐나 해서.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 부분은 자부담까지 다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00여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50%가 자부담이니까 그러면 50% 3,000은 시에서 예산이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별도예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자부담은 별도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 별도 순수하게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0여만 원 정도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있었어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주로 종구를 구입해서 화훼를 하실 수 있도록 종구 지원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하우스재배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하우스재배에 필요한 환풍이라든지 비닐 교체라든지 다양한 그런 시설 개보수비 그다음에 새로 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설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화훼농가에 대한 어떤 취득물에 대한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연계를 안 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출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국내에 나가는 유통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농업인들 스스로 양재동 화훼공판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켓컬리 같이 그런 시장을 통해서 또 유통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통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고 수출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해서 지원해줬던 상황이고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화훼농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농수축산물 생산시설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들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해왔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있다면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별 차이점은 없다고 저희가 보이고 단지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화훼농가가 활성화도 안 됐고 그다지 돋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되고 어떤 꽃을 키웠을 때 판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화훼가 2000년도 초반까지는 굉장히 유망했고 실제로 수출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내수시장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비 증가와 함께 화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가격경쟁력에서 저희는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높고 동남아 쪽은 생산비가 낮기 때문에 물량들이 우리나라도 오고 일본도 가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소비 부분도 많이 위축이 된 부분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화훼가 조금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도 마찬가지지만 온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사실 겪은 것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정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시에서 현재 한 4, 5억 정도를 들여서 춘천시 환경을 위해서 꽃 조성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반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저희가 꽃묘장이나 녹지정원과에서 도로변이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 꽃밭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기존에 몇 번은 농업인들하고 화훼에 대해서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추진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산해서 당해 연도에 시에다 납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기존에 화훼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연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 보조금을 계속 투여하는데도 어떤 활성화가 없고 그다음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외지에서 반입하고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해본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다시 준비하게 된 신성열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이 조례가 일단 올라왔다가 부결돼서 지금 재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상정되면서 보니까 크게 변한 부분은 없어요, 목적 부분 외에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리게 되면서 어떠한 화훼농가와의 어떤 말씀이나 이것을 우리가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신성열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뒤에도 관련 화훼농가분들하고도 그냥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고요. 작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들었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상위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서에서는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이게 단순하게 기존의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법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화훼농가들 생산자분들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할 훈련도 해야 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전년도 대비 계속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농가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데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춘천시. 그런데 여기는 화훼농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 농수산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지원받은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도에서 있는 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안에 채소, 과수, 화훼 및 축산물들 이렇게 다 합쳐서 그냥 육성사업 이렇게 한 줄 나와서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계속 그나마 없는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화훼농가의 입장도 나름대로 같이 고심하며 또 말 그대로 조례가 화훼산업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연찬을 또 많이 했고요.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았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화훼가 우리가 수출에 대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지원을 하면서 수출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뤄지지 않았고 또 소비촉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지 타 지역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인허가 시에 공원이나 조경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화훼 품종을 가지고 공원 및 이런 데다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하는, 각 품목별로 프로 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그냥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많았다는 점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홍순갑 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진짜 상정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의견 주신 부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 평균 5,300만 원의 비용이 예산이 이렇게 자부담과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 해당 의원과 그리고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부서와 서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이 화훼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뭐라고 게재가 되어 있냐 하면요.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저는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 근거만 마련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 지원 우려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계획이 없는 이 지원을 왜 우리가 상정해야 하는지, 심의를 해야 하는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저희가 이제 농가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아직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할 만한 특별한 아직 사유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럴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은 아마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더 구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저희가 책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면 이 화훼농가의 어떤 이분들의 목소리가 담긴다라기보다도 우리 이 지자체에서 이 농가에 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이 신성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2번씩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의원님과 농가와 부서와 이게 상의가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제가 336회인가 일전에 조례 심의할 때 또 그랬습니다. 정원문화도시 우리 춘천에 호반정원 이 부분이 또 준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춘천지방호수정원도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화훼사업이 꼭 같이 당연히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공존, 공생을 해야 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녹지정원과와 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녹지정원과하고 화훼농가 부분은 사실 연결이 돼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필요한 화훼 종류에 대해서 농가들이 생산해낼 수 있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맞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 농업인들한테 아마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심겨지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은 녹지정원과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현재 일부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아직 그 외의 어쨌든 뚜렷한 농가 지원에 대한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TV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판에 잠깐 봤는데. 그런데 생화를 재배해서 1년에 9만 9,000원으로 이것을 회원제로 받아서 1년에 4번 자기가 어떤 행사나 필요할 때 그 꽃 화환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9만 9,000원이 10만 원으로 하면 2만 5,000원에 해당한다는 생화를 어떤 좋은 일에 그렇게 4번을 보내주는 그런 홈쇼핑 판매 프로를 봤는데 저 제안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여기 품종을 보면 거리 공원에 조경하기에 필요한 품종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수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우리 진짜 거리에 공원에 조경에 활용할 것인지 시장이 그런 책무를 가짐으로써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고 또 화훼농가가 우리 이런 춘천에 앞으로 꾸려질 이런 공원화를 위해서 진짜 호수지방도시 이런 것을 위해서 누가 오더라도 이게 우리 춘천 지역에서 나온 진짜 생산품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외에 내보내고 관외에서 구입해오고 이런 것만으로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생산자인 화훼농가하고도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돼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심사를 했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부결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따른 그렇게 부결된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다시 올린 이유가 또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일단 이게 부분적인 일종의 작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그 뒤에 저도 또 연찬을 했습니다. 보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원예작물이라고 하죠. 보면 그것을 아울러서 농산물이라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과수, 채소, 각종 오이, 당근 여러 가지는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서 잠깐 언급한 것 다 커버가 되는데 이 화훼 분야는 상위법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있음에도 제가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정원 관련해서 그때도 한창 타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은 산림청 산하에 있는 수목원정원법을 기준으로 한 조례였기 때문에 물론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명 화훼산업법하고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원산업법하고는 소관 부서도 다르고 또 정원 관련해서 그때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식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식물뿐만이 아니라 소재, 각종 시설, 정원 관련돼서 그것을 조성하고 어떻게 이것을 정원문화를 할지 그런 분야 있었고 이 법은 말 그대로 화훼에 한정됐고 또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또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생산, 유통, 생산 설비 그래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찬을 더 충분히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일단 부결 사유가 첫 번째는 농가가 10개가 안 돼서 실효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목별로 조례가 다 제정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의 세 번째 것에는 설명이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 수가 적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적다고 해서 다 안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업 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전략적으로 어떤 우리 진짜 시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개별 작목별로 조례 제정하게 되면 정말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냥 화훼 이렇게 특정 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쌀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복숭아도 주력상품이고 토마토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크게 우리가 농업정책을 어떻게 개별 품목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고 하나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그 조례를 잘 활용해서 전략적인 품목이 됐든 비전략적이지만 위기에 처한 작목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그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래서 저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거기다가 복숭아, 토마토, 딸기, 화훼까지 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산업화하는 부분들 농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화훼는 화훼대로 열 분밖에 안 된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고 복숭아, 토마토. 예를 들면 토마토도 지난번에 도포제 이런 것도 예비비로 지원해 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궁극적인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조례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다음에는 쌀 작목반에서 오시고 복숭아 작목반에서 오시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례 지난번에 올렸었던 거랑 변화된 게 1조 목적에서 관련 법 추가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6조에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행규칙이 있지 않은데 6조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지금에 올린 것은 6조 시행규칙이 빠졌어요. 삭제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 시행규칙 이야기 저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보면 저는 시행규칙이 지금 있지도 않고 웬만한 것은 조례로 포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소비촉진 같은 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이렇게 입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조의 시행규칙이 빠졌으면 그런 부분들,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조례에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꾸면서. 왜냐하면 시행규칙을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조금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돼서 새로운 부분들이 추가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세부적인 농산물 아까 토마토, 기타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상위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조례만 해도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그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조례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것은 상위법 그 품목만 딱 정해서 있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고요. 특히 화훼 같은 경우 상위법이 시행령, 규칙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행규칙상에 우려하시는 플라스틱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화훼산업법에 보면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는 그 내용이 약하지만 그래도 화환 관련해서 재사용 금지하고 이것은 제재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무 부과하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그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도 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조화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담기에는 조례상에 담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것 같아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질의 또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률에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화훼산업법률이. 법률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법률에 있으니까 개별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는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반대로 조례에 이것 좀 넣자고 하니까 법률에 있다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률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조례에 법률에 있는 부분들도 넣자고 하니까 이것은 또 법률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 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률에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또 교육 훈련해야 한다고 지자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일부 플라스틱 관련 이야기를 조례에 담자고 하는 것도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행정상으로서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률에 있으니까 안 담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법률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시행령이나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화훼 법률 보면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잘 해라까지 있는 거고 조례를 꼭 만들어야 돼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로 꼭 만들라고 했으면 진작에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36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 심의 결과 부결이 된 바 있고요. 위원님들 사유는 다 아시다시피 향후에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 개정 시에 지역 화훼사업의 협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길 것으로 판단돼서 부결 사유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열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우리 화훼산업법. 그다음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금 앞전에 우리 위원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으나. 신성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2개의 법률안은 정부의 소관이 분명히 다른 거죠, 의원님?

신성열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화훼산업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요. 우리 수목원정원 관련 법은 아시지만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우리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상위법이 다르고요. 해서 어쨌든 이 두 조례안은 우리 앞전에 부결 사유에도 있었습니다만 조례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조례는 명확하게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 자체가 출발점이 다르고요. 물론 서로 효과라든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훼산업이 육성되는 거랑 정원산업이 육성되는 거랑 결론적으로 보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훼산업법은 말 그대로 화훼농가와 화훼작물에 대한 한정된 생산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교육체계 그다음에 유통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수목원정원법에서 말하는 정원산업은 말 그대로 정원소재 거기에 투여되는 식물과 그다음에 기술, 시설, 시설비 말 그대로 정원 조성하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육 훈련이 나오는데요. 양쪽 법에서도 다른 게 뭐냐 하면 화훼산업법에서는 직접적으로 화훼에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보급 접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시키고 수목원정원법은 정원 관련해서 정원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서로 상통하기는 합니다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있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각각의 광역 조례와 또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각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쪽 조례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시행된다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훼농가 더 나아가서 정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홍순갑 농업지원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조의 사업 지원 등 관련해서 4조3호입니다. 우리 화훼소비 촉진 및 유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촉진 관련해서는 제5조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우리 후단에 있는 우리 화훼 유통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 등과 어떤 연계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양강이라고 브랜드를 사용해서 포장 박스를 쓰거나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만약 화훼농가라 할지라도 화훼농가분들이 저희 소양강 브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차별 없이 지금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는 화훼농가뿐 아니라 일반 토마토 농가, 다른 농가들도 수출할 경우에 정부와 공동으로 해서 지원을 현재 일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화훼 분야만 따로 아직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화훼가 더 발전이 되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조의 지원사업의 4조2호를 보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기반시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개념을 말씀, 재배할 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그런 관련된 시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확을 해서 시장에 나가는 것은 유통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하고…….

이희자 위원 과장님 유통 지원은 3조에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그래서 수확…….

이희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2호에 또 담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생산기반시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항마다 다 있는데 그게 또 유통지원사업까지 포괄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계속 지금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유통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확 후에 시장에 나가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는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의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새로운 농가가 화훼시장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파종부터라 그러면 씨 뿌리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것부터 지금 여기 수확하기 전까지 수확 시설까지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만약에 저희들한테 그런 시설이 의뢰가 오거나 그런 사업이 화훼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소요돼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지금 농가분들은 대부분 다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정 부분 면적을 늘리는 부분에서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000여만 원. 저희가 보조금만. 그러면 자부담까지 하면 한 6,000여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런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다시 크게 확대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능 보강만 시에서 예산이 3,000에서 한 5,000 정도 드는 거잖아요, 매년. 그러면 이분들은 기능 보강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이상도 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신규 농가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훼농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조사한 적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따로 특별히 화훼농가라고 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시설이 저희가 내재해 규격으로 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평방미터당 한 적게는 4, 5만 원, 조금 더 연동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가게 되면 한 20여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신규 농가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5,000평, 1만 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대한 금액이 한꺼번에 투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은 저희 화훼농가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호수정원이 잘 돼서 화훼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속에서 옛날에는 이 화훼산업이 수출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역 화훼산업 관련해서 수출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런 부분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항목을 넣으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 부분 지원에 대한 부서는 저희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매년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생산 쪽이다 보니까 저희 쪽의 부서에 대한 것만 제가 자료를 드렸다고…….

이희자 위원 거기 화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출은 무조건 다예요, 종목에 상관없이?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수출업무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저는 꽃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호수정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수정원이 제대로 가게 되면 꽃도 많이 필요할 거고 이래서 지금 화훼농가가 춘천시에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화훼농가가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농가에서 화훼농가가 조금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작은 10가구의 농가를 지원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농가가 생겨서 춘천시의 화훼농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4호에 보면 화훼문화 관련 교육 훈련이 있어요. 여기의 농가분들의 연령대는 사실 어떻게 돼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화훼교육을 사실은 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도 미래농업교육원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안내해드리고 신청해서 가실 수 있도록 연계해드리고 있고요.

이희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화훼농가 연령대를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저희 지역의 지금 10농가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네요. 저는 이분들한테 컴퓨터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요새는 저도 옷을 사러 가보면 로드숍인데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해요. 일단 입어보라 그러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손님이 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판매 시대가 활성화돼서 가만히 앉아서 장사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하고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꽃이 죽어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화훼농가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꽃을 키웠는데 그렇게 꽃이 어떤 효용의 가치가 없이 죽어가는 꽃이 없도록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꽃 자체가 남은 꽃은 어떤 판로를 통해서 소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 소비촉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서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은 메이커 브랜드들도 다 인터넷 판매를 해요, 그냥 샘플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요새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화훼농가가 젊으시니까 교육을 받는 흡수력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이거 부결되고 다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336회 저희 그때 부결할 때도 거론됐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뭐 반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윤민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작물에 대한 어느 정도 특혜성도 될 수 있고 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너무 작은, 작은 것보다 좀 이렇게 농가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10개 농가 중에서 5개 농가가 우리 기업혁신파크 내에 화훼 재배 농가가 있다 보니 또 이거를 차후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해서 또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들에 대한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특혜성 또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우리 춘천시에서 지난해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여기에 정원문화에 대한 의견이 화훼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많이 포함해 놨다고 그랬는데 아까 신성열 의원님 답변 중에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정을, 이 조례 갖고도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면 정원 그 정의에 보면 정원문화산업이랑 거기에 뭐 화훼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원문화 발굴 등의 6조에 보면은 거기에는 거기에 이 정원 소재, 정원 소재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크게 내포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통, 교육 이런 것들 다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신성열 의원님 여기에 반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작물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그 법이나 조례에서 농수산물 또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 촉진 관련돼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 활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거기에서는 그 범위 안에 화훼는 빠집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우려하시는 다른 이제 농작물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앞서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농수산물 품종, 품질 향상, 기타 농업인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게 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특혜라고 염려는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조례 정원 관련 조례는 거기 보면 이제 정의 안에 그 화훼라는 항목, 화훼 관련 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법들이나 조례에 보면 연관된 사업들과 연계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문화와 화훼문화는 어떻게 따져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정원 소재라고 하면 그 수목원정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원 소재는 식물에다가 시설, 설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쪽에. 그런데 화훼산업법에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말 그대로 화훼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도 수목원정원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맞는 정원 조례에는 정원사 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하는 것. 그렇지만 화훼산업법에서는 그 화훼농가들을 육성시키고 화훼 작물들을 종자 보급해서 유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목적과 결과치는 서로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목표와 결과치가 다르다고 그랬지만 지금 이 화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지금 춘천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해 왔던 게 있는데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특별하게 변화하거나 바뀐 것들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명시를 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바뀐 사항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겠다는 그거를 명확하게 만드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열 의원 예, 그 내용을 담고자 그 조례안 4조에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거 역시 그 법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 그 범주 안의 내용만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화훼산업에 대한 관련 조사나 연구 개발 이런 것들 우리 진행 못 하나요? 보급 지원사업 이런 것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해 주신 4조에 대해서 못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다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게 정원 소재나 거기에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포괄적으로 이 화훼라는 걸 다 담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정원실용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종자라든가 그런 걸 개발해서 또 배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농가에 대해서 지원 방안책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실용화센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화훼뿐만 아니라 정원 관련된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 개발해서 그런 거를 관내에 그런 농가에 배포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게 실용화센터고 연구하는 게 그런 실용화센터잖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정원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언급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 그건 여기에 대한 우리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의 4조는 기존의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또 특별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만들 수 있는 조례이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의 또 우리 춘천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심의받느라고 제가 늦게 와서 위원님들 어떤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올라온 걸 보면서 되게 지금 춘천이 정원도시로 가려는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뭐 다른 사업들과의 예를 들면 화훼 지금 신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준비하신 것처럼 화훼 등 연계사업들 간의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여기 집행부 여기 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농업이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저희가 정원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기틀을 마련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조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짧게 드려봅니다. 답변 어떻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앞에 과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 기반 조성이 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종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원 소재 관련 기반이 구축되고 또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또 화훼산업이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제 지금 조례도 있지만 또 아울러 정원도 확대하는 개념에서는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사업 지금 이제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나름대로 관련 과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한 부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경모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화훼단지 농가분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TV 홈쇼핑 그런 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누구보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농가분들의 목소리를 진짜 어디 지역의 누구 하면 다 아실 정도로 우리 소장님 다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시급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들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력으로 한 70% 정도는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본 바 화훼공판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은 사실 대량으로다가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화훼공판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만 온라인이라든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화훼공판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미래에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최소화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미래 지향적으로 그 컴퓨터 관련 그런 교육을 해서 그 농가분들이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서 향후에 미래 산업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방금 말씀 주신 그 답변 속에 제가 이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금 현재 춘천 화훼농가에서 나오는 이 생산품들이 도매 화훼공판장으로 가는 게 70%예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20%. 그럼 수출이 지금 10%예요. 그럼 100%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화훼농가의 생산품이 우리 춘천시에서 이렇게 단 10%도 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게 사실 일반 춘천시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품종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이럴 때 그다음에 수익이라든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품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가분들이 소득 창출 분야에서는 특정 품종에 대해서는 노하우라든가 관련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실 거고 춘천 분들이 원하는 품종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큰 거는 소비 시장이 자체 소비 시장이 작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나오는 생산품이 100% 다 그래서 이 화훼농가에서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보거든요. 일부는 또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춘천시 자체에서 저희도 꽃집도 있고 또 나름 뭐 아까 공원 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시가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좀 노력해서 뭐 이런 유통이 그쪽 외부로만 지원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춘천시 내에 이분들이 생산한 게 식재되려면 녹지정원과에서 필요한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분들하고 계약 재배라든가 그다음에 완제품을 납품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분들하고 우선 체계적으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연차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농가 특정 농가 몇 분은 아예 그 녹지 정원과에서 필요한 꽃을 생산하는 이런 체계를 일부 갖추는 것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여태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응하지 않은 거는 아마 이제 화훼공판장으로 가서 일시에 소모되는 이런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그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안 이루어졌었는데 향후에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난해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혜 농가 부분이나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 관련해서 지역 화훼산업하고 협업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판단돼서 부결이 됐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 지원 조례안하고 또 우리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춘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어떻게 보면 이 정원에 관한 이 조례에는 광의의 그 안의 내용에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정의에도 보면 정원 안에 보면 원예나 화훼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부분이 광의의 뜻으로 있고 또 화훼의 부분은 이제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답변 주셨다시피 부분적인 작물로 판단이 돼서 이건 다른 뜻이고 지원하는 근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다시 아마 또 올리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 심의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춘천시 화훼농가를 위한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춘천시 정원 조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면개정 되어 관내 화훼농가 지원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번호 4번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안건 번호 5번 퇴계농공단지 가압장 오작동 긴급보수, 안건 번호 6번 비상계엄에 따른 민생경제 긴급지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보전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발행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발행 예비비 사용은 지난해 연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50억 원 규모로 1인당 30만 원 한도 내 10% 할인 춘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 할인 보전에 대한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게 되어 예비비 5억 3,850만 원 사용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9일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상임위에 사전 보고한 춘천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발행은 지난해 12월 11일 발행액 50억 원을 판매 개시하여 12월 24일 발행액 전부가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지출 현황은 편성액 5억 3,850만 원에서 5억 3,849만 8,000원 집행하여 최종 잔액 2,000원이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춘천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발행을 포함한 2024년 춘천사랑상품권 총 발행액은 700억 원 규모였으며 약 32만 6,000여 명의 사용자가 춘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훌륭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또한 지역 경제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훌륭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춘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퇴계농공단지 가압장 오작동 긴급보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농공단지에는 170여 개의 기업이 있고 1,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공단지 내에 지난해 11월에 기업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가압장의 자동화 제어 장비 오작동으로 인하여 배수지의 안정적인 수위 조절이 어려웠고 농공단지 내 단수가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화 제어 장비는 내구연한 초과로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였고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약 4,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승인 받아 지난해 12월에 약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면 팔미리 소재 춘천양돈 농업회사법인에서 우리 시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에 대한 손상 및 개보수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전문 업체 확인 점검 결과 양돈분뇨 정화방류 여과시설 시스템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비 손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가 일괄 중단된 긴급 상황이었으며, 시설 운영 중단이 지속될 시 양돈분뇨 처리 지연에 따른 악취 발생 증가로 인근 마을 민원 발생과 양돈농가의 분뇨 보관 능력 초과 시 더 큰 위험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속히 예비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5,015만 원으로 보조가 50% 7,500, 자부담이 50% 7,5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긴급 정화방류시설 시스템 보수를 실시해서 12월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돈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양돈분뇨 처리를 도모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업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화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고장 나서 고친 거잖아요, 일단.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고장 나서 고쳤는데 이게 평소에 그렇게 점검이 되나요? 공동처리장이 몇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것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장 나면 큰일일 것 같아요. 분뇨가 막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가뜩이나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공동처리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처리장이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법인이고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 양돈농가 분뇨를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직원 출장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그러면 1개소 있는 거예요, 춘천에?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가서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다 알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문적인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축산과장 박병수 전문적인 것은 직원들은 잘 모르고요. 어쨌거나 거기는 하여간 우리 양돈분뇨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수시로 거기를 확인을…….

윤민섭 위원 직원분들이 수시로 나가시는 것은 있는데 전문 업체나 이런 것 해서 정기적으로 고장 나는 거나 이런 것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필요 없어서 그냥 직원분들이 나가서만 봐도 괜찮은 것인지?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업체를 따로 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큰 고장이 난 거라서…….

윤민섭 위원 처음 난 거예요?

○축산과장 박병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11년도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요.

윤민섭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가축분뇨 문제가 춘천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숙제잖아요. 숙제인데 왠지 이런 게 고장 나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있는데 숙제 안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괜한 오해 사지 않고 잘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가 집행 완료된 그런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평상 어떤 최적의 정화시설 운영을 위해서 평상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체 및 보수 등등 있을 수 있고요. 과장님 설명 중에 그러면 노후화가 돼서 한 10년 이상이 돼서 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추진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요. 이 시스템상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동처리 정화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탱크라든가 어떤 주요 설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펌프 이런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설비 종류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처리장은 주로 저장시설하고, 저장시설에는 저장조가 여러 개소가 있고요. 발효시설이 또 있습니다. 발효시설에는 퇴비사라든가 퇴비저장시설, 고속발효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액비발효기 및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문적인 영역인데 저장조라든가 원수반입조, 유량조정조, 탈지조, 폭기조, 고액분리기, 처리수저장방류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액비운송차량이 별도로 있고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내용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동처리시설 UF시스템, 여과시스템 긴급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설비를 교체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 장비 중에서?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비 중에서 양돈분뇨 정화방류 여과시설이라고 해서 UF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울트라필터레이션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우 미세한 필터를 통해서 고체입자라든가 미생물, 고분자 유기물 등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재예 위원 이 여과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주위에 펌프 같은 경우도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펌프라기보다도 하여간 관로를 통해서 시스템상으로 쭉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평소에 향후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물론 시스템 어떤 설비 등은 내구연한을 떠나서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파손될 수 있습니다. 얼마큼 즉시 대처를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한 중요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우리가 시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점검이라 그러면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점검 매뉴얼이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별도로 저기 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양돈농협에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점검,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점검을 하는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장에서라도요.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매뉴얼 같은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 대규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악취 민원 발생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보고 이후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평소에 철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가서 잘 챙겨보고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없다면 이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매뉴얼상에는. 그래서 육안점검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리스트에 의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충분한 대처를 하면서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를 통한 점검을 통한 그런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준비 부족이나 점검이 소홀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노후화로 인한 그렇죠? 사실 노후화로 인한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점검에 따라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화가 됐지만 수명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조금 전에 퇴계동 가압장 오작동 긴급보수 평상시 우리 시설에 대한 점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가압장은 수도운영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운영과에 있는 관제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보수 이런 것은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혹시 그 중간에 대행업체 같은 어떤 업체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오작동 급수 피해 시 프로그램 내지 컨트롤러로 하겠죠. 이 장비 이 컨트롤러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혹시 이번에 입주 기업의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안 되었고 그래서 수동으로 단기간 동안은 수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PLC는 자동운전 아니겠어요? 자동운전이라는 것은 긴급 시에는 수동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수동마저도 잘 이행이 안 돼서 혹시 단수라든가 그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사례가 혹시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가압장도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병수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농가에 대한 공동처리 분뇨정화시설이 긴급 상태가 일어나서 보수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1개소뿐이 없는데 지금 이 UF시스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지금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의 일부분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보수를 한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박병수 전체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UF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예를 들면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처럼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필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그거랑 배관 쪽으로 RO필터라고 있는데 별도로 그런 것을 교체했고요.

지승민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컴퓨터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교체한 게 아니라 이 내부의 어떤 일부의 부품 교체를 했다고 보면…….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에 지금 저는 1개소의 시스템을 전체 긴급지원을 했다 해서 전체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한 것인지 이게 궁금했고요. 여기에 지금 교체하는 데 있어서 5:5 자부담을 지금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하는 복구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축산과장 박병수 저희가 12월에 바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속히.

지승민 위원 그 바로라는 것은 몇 시간 내에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축산과장 박병수 며칠 걸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며칠이면 이 6개의 양돈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러면 그 분뇨를 양돈가에다가 다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다 지금 이동을 해서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 기본적으로 FRP 통이 큰 게 가지고 있는 게 농가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업체 자체에서 수리를 하면서 일부 긴급적으로 세척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일부는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일부는 양돈가에서 처리하고…….

○축산과장 박병수 보관을 하고.

지승민 위원 보관을 하고 나머지 보관을 했다가 이게 복구가 되면 다 동시에…….

○축산과장 박병수 예, 다시 그쪽으로 해서.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기계를 보는 어떤 사가 용역이 됐든 아니면 이 기계의 시스템을 와서 시설을 한 그 기관에서의 어떤 정기적인 점검은 없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정도 된 상에 처음 이렇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검은 없었고요. 업체랑 하여간 협의를 해봐서 이 점검업체랑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서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매일 일지를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긴급사태가 일어나서 특히 이 분뇨 같은 경우는 악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 또 우리가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어떤 예비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여기 자부담이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빨리 긴급 투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물론 노후가 좀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보면 조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압장 오작동인데 이게 그야말로 어떤 침수가 아닌 오작동에 의해서 PLC 이것을 시설을 다시 또 이것도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을 하고 또 남은 잔액이 있어요. 이 남은 잔액을 보면 농공단지도 저희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보통 30년? 맞나? 30년 넘나요? 퇴계농공단지.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농공단지는 34년이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여기 또한 이번에 교체된 게 어떤 상수도관 교체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에서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지금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한 17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업주가 지금 다 가동은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기 또한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기 그것은 저희가 노상 하는 이야기가 수시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몸소 특히 이렇게 오래된 이런 시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지출잔액이 저희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가 되나요?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불용 처리됩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 미리 파악이 안 돼서 여유 있게 지출을 하게 된 부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보다 그래도 낮게 계약을 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불용 처리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장은 안 났지만 지금 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곧 날 것이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수리하는 김에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다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시설비가 1년에 6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쓸 당시는 연말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전체 춘천시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이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 긴급지원이 또 2차로 이렇게 춘천사랑상품권 해서 발행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가 일어난 사태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민생경제 시민 안전대책 이것은 춘천 육동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민생경제범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준비를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민생경제정책협의회 구성해서 매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 어떤 불편이나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태를 연말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이틀이 참 여기에 불편한 부분을 언어 선택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민생경제 긴급지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1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12월 9일 날 여기에 대한 대책 발표도 하셨고 이어서 차후에 2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나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다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민생안정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했을 거죠, 이게 아니어도?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날 상임위에 예비비 사전 보고할 때 그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워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11일 날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올해 2월에 임시회 때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또 저희가 절차상 상임위에 보고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보고 안건을 작성할 때 12월에 상임위에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안건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 저희 나름대로 경제국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고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굳이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하고 소통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주셔서 어떤 오해의 소지라기보다도 이왕 이렇게 하는 것 좋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춘천의 민생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을 질의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양돈분뇨 공동처리시설 가동 중단이 돼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우농가나 양계농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이 구축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나 양계농가는 별도로 그런 시설이 사실 필요치가 않습니다. 양돈은 하여간 분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 정화하는 시설 그런 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속 답변드리면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보통 축사 있으면 톱밥을 이용해서 그런 퇴비화시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제가 아는 거랑 지금 변화가 있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분뇨라는 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 놓치게 되면 악취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우농가나 양계농가는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아까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거기에 계신 농가분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나라가 거기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 이런 데 아니면 축산업이 발달한, 낙농이 발달한 데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돈농협하고도 협력을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또 축산농협이나 이런 데나 양계를 또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농가들하고도 협력을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탬이 되는, 꼭 분뇨가 아니더라도 분뇨랑 관련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한우농가나 양계농가에 대해서 한우농가는 톱밥지원을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양계도 마찬가지로 육계 사육 농가는 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톱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홍종희 과장님 저희 퇴계농공단지도 저희가 회기 때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거기 입주하신 기업 대표님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건의 같이 받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가압장이라는 게 지대가 조금 높은 부분이잖아요. 수압이 낮아서 이런 수도시설 압을 높여서 거기에서 밑의 시설에다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사전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관내에 노후된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난해 10월에도 저희가 337회 임시회 때 창촌농공단지를 방문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에도 여러 노후 산업단지 보통 한 30년 이상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전보고 때도 같이 나왔었던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예비비를 지출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지만 미리미리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 건축과장 이원경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축산과장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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