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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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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9인)

2.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9인)


(15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9인)

(16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07호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기자동차 화재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연쇄적 발화가 일어나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 화재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예방 및 대응계획 진압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도 최근 2년간 매년 1건씩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본 조례 시행을 통하여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화재 진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화재 방지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용품 설치는 필요할 것이나, 상위법령 친환경자동차법에는 소화시설 설치와 보급에 대하여는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화재 예방시설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김운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정의 내용을 보면 관계인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어쨌든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관계인에 대해서 예산 범위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김운기 의원님 맞나요?

김운기 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이 핵심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도 그렇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업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는 조금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 그다음에 관 이런 데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 지원하는 내용 가운데 방화벽 등 화재 확산을 위한……. 방화벽 방지시설도 지원하게끔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방화벽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게 건축법상 대수선을 전제로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은 건가요?

김운기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강원도 조례도 참고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 자체가 많이 드는, 방화벽뿐만 아니라 방수포 자체도 엄청 예산이 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핵심은 방화벽이나 방화시설도 있지만 더 큰 핵심은 간단한 소방용품이 가장 주된 건데 예를 들어서 방화벽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건축법에 어떠한 저촉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건축법상 방화벽이 대수선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장에게 이걸 신고할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화벽 어쨌든 이거를 건축신고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방화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 주차장 설비에 대한 부분 기준에는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이게 명확히 지금 없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석사동에 벌말공원 주차장 거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방화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화벽이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것들이. 이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방화벽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계적으로 돼 있고, 그렇게 올라와서 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물에 잠기지 않는 이상 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는 해보진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방화벽 자체가 어쨌든 소방시설에서도 구속력 있는 기준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될지 지자체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올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차 주차장 시설이 사실은 옥외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같은 이런 전용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는데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설계도면을 보더라도요. 전기차 주차장 시설이 지하로 계속 들어가는 설계도면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 발생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 이거를 최대한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저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계인에 대한 그런 의무사항으로도 이거를 필수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관련해서요. 이게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에 관해서 이거를 규정하지 않고 시행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들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구역에 어떤 정도의 규모가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어느 범위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시설 중에는 어느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만약 이게 대규모 시설인지 아님 소규모 시설에도 지원 가능한 것인지 등등 이러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조례에서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제안을 하냐면 혹시라도 이게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이 집행부에 자의적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대상에게 특혜가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이러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게 상위법 개정이 언제 올라가 있고 이게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주차장법이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다른 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개정 중에 있고요. 개정하려고 국회의원이 발의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주차장법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 소방 설치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나, 소화덮개, 그다음에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수조나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서 전기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4조에 의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대응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개정되는 내용을 담아서 자세하게 지원 범위나 이런 거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개정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시설지원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소화기나 소방용품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소방용품에 소화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현재로서는 전기차 전용으로 소방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소화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식 승인을 받은 소화기가 있다면 열악한 시설에는 지원을 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소화기하고 소방용품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등 시장이 말한다’ 부분은 법 개정을 말씀하셨지만 법 개정이라는 게 5년 후에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조례도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인 거고 이런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우리가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감안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넣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를 만든 취지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 전기자동차 주차장 구역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규칙을 통해가지고 지원대상 할 때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곳엔 할 수 있겠지만 이 전기자동차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타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 아니면 우리 관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지원할 때도 보면 다 그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요청하는 공공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다 점수를 매겨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덧붙여드리고요. 아까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까 그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려라 해서 끌어올렸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사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침해를 하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 건축심의위원회 한 열 분 이상 분들이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밑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요구한바가 있었다는 그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로 계속 지하 3층, 4층 내려가게 된다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방화시설이 있다 해도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상이나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기 의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은 아파트가 없어요, 추세가.

정경옥 위원 되도록이면 지하 3층, 4층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화재 시 소방차가 출동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김운기 의원님께서 민생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잘 찾으셔서 조례 발의까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크다 보면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담아서, 조례 일종 법안이니까 이걸 담다 보면 이게 상위법하고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아직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발견했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죠?

김운기 의원 예.

신성열 위원 이게 9월에 발의됐는데 시 조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김운기 의원 가장 큰 거는 도 조례는 이런 시설 위주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한 거는 시설이라는 게 도에서도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뭔가 실행이 되고 예산이 서야지 이게 살아있는 조례인데 사장되는 조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소방용품인데 소방용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험적으로 뭔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소방서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C급이다, D급이다 이 소화기가 소방서에서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후 바라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벽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방수포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350만 원.

김운기 의원 싼 게 35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몇 군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런 소방용품이나 불꽃감지카메라나 이런 여러 가지 감지시설, 경보시설 간단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배치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소방용품의 포커스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차장법하고 소방법을 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방자치 사무에서 소방용품을 관리할 때는 이게 광역시도의 의무입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사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사무에서 벗어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취지는 알아요. 소화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도 유사 조례가 있어요. 원주시도 있고 지금 속초시도 있어요, 도내에는. 여기도 그 내용을 못 담아요. 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김운기 의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신성열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일단 기본 자치 사무에 보면 앞서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행령 제10조에 있어요. 소방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소방장비 수급 관리하거나 이런 화재 예방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광역시도 사무로 명시가 돼있어요. 이거 그리고 디테일한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소방법하고 우리가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취지는 아는데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공감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도내, 도도 그렇고 도도 할 때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자기네도. 그리고 속초시도 없어요. 원주시도 없어요, 이거 조례 제정할 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거는 우리가 빗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관계인이라고 그랬는데 김운기 의원님 관계인이 여기서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여기서 관계인이라고 하면?

김운기 의원 제가 여기 명기했듯이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

신성열 위원 거기에는 우리 시장도 있어요. 시장이 할 때는 시에서 설치한 공용주차장이고, 맞아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인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아직 법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도내 밖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관계인들한테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물론 여기 소방용품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밖에 광역이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 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렇게 쓰여 있지만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신성열 위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위탁사무, 고유사무 말씀하셨는데 사무라는 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게 지자체의 사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위탁을 받는 것을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상위법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지금 춘천시 조례 중에…….

신성열 위원 위탁사무에 대한 거의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조례 한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탁사무를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의 응답 할 때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하시나요?

김운기 의원 제가 예의을 안 지킨 게 있나요?

신성열 위원 아니, 보통 이거 얘기할 때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보통…….

김운기 의원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 얘기하잖아요, 보통. 아니, 위원장님이셨을 때도 그거 굉장히 따지셨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김운기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김운기 의원 아니, 감정적으로 하는 거 없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 제가 경의를 표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걸 딱 집어서 다 좋은데 이런 부분, 일부분은 정말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운기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잖아요.

신성열 위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를 정하고 이 안의 지원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법이나 이런 거 다른 거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지 않냐. 물론…….

김운기 의원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면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정회를 해서 이게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뭔가 살펴보고 제가 그걸 살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행부하고도 우리가 논의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면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떤 사항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걸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지 마시고 불가능하다, 여기에 담을 수 없다 제가 뭘 지적했는지 이해하세요, 지금?

김운기 의원 여기 조례의 핵심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신성열 위원 아니, 지금 틀렸어요. 지원 다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소방용품이나 이런 것들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체 지원을 불가능하다? 그건 곡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걸 제대로 안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한 게 뭡니까. 다 좋은데 지원해주는 거에서 여기 소화기 등 소방용품, 방지 시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해주면 좋죠. 이거를 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는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모든 걸 제가 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김운기 의원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도 광역단체 사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지원인데 지원이 안 되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안 된다 하면 전 이 조례를 포기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신성열 위원 조례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딱 1분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는 게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부분에서 일부 부분은 담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김운기 의원 그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부분이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여기 조례 주신 5조1항에 3번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그다음에 4번 소화기 등 소방용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제6조 사무위탁으로 보통 하지 않고요. 보통 관계인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앞에 있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시장은 할 수 있어요, 시장은. 이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김운기 의원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의 핵심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실행이 될 게 없는데.

신성열 위원 그럼 위원님 제가 여쭐게요. 핵심은 결국 여기 소방용품하고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하고 소방용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이런 것들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거는 다르죠, 얘기가. 왜냐? 도에서도 도 조례에 보면 도민의 관련된 생명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민을 위해서 시 조례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당연히 도에서 분명히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분명히 예산 편성될 거고 시와 분명히 1대1 매칭을 해서 사업이 분명히 확산될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담은 내용을 다른 지자체나 도는 왜 안 담았을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담질 않았어요. 왜?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정말 안전시설 있잖아요. 여기, 좋아요. 경보설비, 소화설비 이거 다해주면 돼요, 진짜.

김운기 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나 도가 안 담았고 말씀하시는데 담은 걸 보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신성열 위원 1, 2, 5번은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3번, 4번은 없어요.

김운기 의원 근데 제가 있는 걸 보고 같이 담은 거라고요.

신성열 위원 어느 지자체가 그걸 담았어요?

김운기 의원 담은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담고 안 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성열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하다고…….

김운기 의원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성열 위원님은 이거 자체를 담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계시고 상위법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 상위법 때문에 못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위원장 김지숙 위원장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김운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회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우리가 정회 시간에 의견을 확인해 보고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셨죠?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규 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위원장 김지숙 알아요. 알고, 지금 검토를 할 거니까…….

유환규 위원 필요성 느낀 게 뭐냐면, 왜냐하면 정회를 해서 확인부터 하고 나서 본인께서 철회를 해버리면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그래요. 이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 제가 본 부분도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정회 시간에 집행부 쪽에선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확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좀 더 확인을 할 거니까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심사는 다른 조항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저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신성열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 3번, 4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인 거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게 위배된다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아예 그냥…….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시간 낭비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되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하냐는 거죠.

정경옥 위원 확인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환규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시간 드릴까요?

나유경 위원 잠깐만 저도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지금 간단히 살펴보기로는 어떤 게 없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5조에서 지원사항에 보면 소화기 등 소방용품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다 뺐더라고요. 왜 뺐는지 아마 소방법에 뭐가 있다는 거를 그거를 신성열…….

김운기 의원 아니 있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본인이 본 몇 개를 보고…….

○위원장 김지숙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경옥 위원 정회 좀 요청해주세요.

○위원장 김지숙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시간이 아니라서.

나유경 위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지숙 아니, 저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할 것인가 답을 주는 시간이에요.

나유경 위원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장 김지숙 그 얘기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정회를 하고요.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검토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조례를 계속 갈 건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6조에 보면 위탁을, 위탁 조항을 넣었잖아요.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기관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개인에게도 위탁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인이라면 혹시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김운기 의원 다행히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가 있음 좋은데 제가 보기로는 현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무의 위탁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할 때. 이 전문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소방 이런 쪽 일을 할 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문자격증이 있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전문자격증 있는 개인이라고요?

김운기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프리랜서는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는 개인 그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개인이지만 말하자면 사업자 이런 소방 관련된 이런 전문, 전기자동차 이런 관련된 전문…….

김운기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증빙을 하려면…….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냥 전문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전문 이건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소방 관련이나 전기자동차 제품의 제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김운기 의원 제가 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용품을 제가 워낙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이 돼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계획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때 법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김향순 과장님께서 이런 전문 지식이 뛰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안 됐을 때 당연히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나 전문성을 획득한 개인 뭔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위탁, 사무위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제안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걸 시가 그걸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시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권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들 살펴보니까 관계인에 대한 권고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어떤 설치기준이나 안전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공동주택관리자도 있을 테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 관계인일 수 있죠. 그분들이 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교육을 다 이수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설비를 완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8월 청라아파트 사고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걸 봤는데 정말 간단히도 끝날 수도 있었던 게 엄청 큰 화재로 번졌는데요. 이게 소화기나 이걸로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소방용품이나 소방설비나 이런 걸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런 소화기로 절대 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소화기는 아마도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많이 두어야 된다는 의미로 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는 불이 전이됐을 때 그 불을 끄는 거지 사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소화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오히려 이 청라아파트만 보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화재가 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스프링클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권고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쉬운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불꽃이 감지되는 그런 설비 이것도 중요하고 CCTV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옆에 거길 비추고 있는 CCTV가 분명히 완비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부분을 권고해서 사실 이거 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운기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권고라는 건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권고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나 이런 곳에 권고를 해가지고 말을 들었을 것 같았으면 아마 국가에서도 벌써 권고를 하고 있고 벌써 모든 게 설치가 완료되고 지자체에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지자체 의무 중 하나가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시니까 자녀한테 권고해가지고 말 들으면 그냥 권고로 끝냅니까? 정말 내가 시민들을 섬긴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나열하기에는 여기는 화재에 대해서 하여튼 났을 때 긴급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저희는, 여기 여러 가지 나열돼 있지만, 제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소방용품이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만들었을 때.

나유경 위원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운기 의원 찾아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비슷한 성능이 있는 것은 있어요. C급도 있고 D급도 있고 하여튼, 급수는 저는 처음 봤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그래도 안전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조례를 만들 때 스프링클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프링클러도 사실은 전기자동차는 리튬배터리라 소용이 없어요. 물에 갖다 잠기지 않는 이상. 단지 그때 당시에 피해가 적었던 것은 다른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지지 않은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배터리 차는 계속 탔을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 차가 굳이 스프링클러가 되지 않아도 빨리 뭔가 그런 방안이 소방용품 간단한 걸 통해가지고 방지만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취지를 분명히 확실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는 권고라는 건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차원이고요. 더 나아가면 정말 권고가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되겠죠. 필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전 단계인 상황에서 권고를 넣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대형빌딩 이런 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권고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홍보겠죠. 홍보를 반드시 해서 그 기관들이,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알 수 있게 하라는 거고요. 방송에 아무리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면 중요성을 모를 거라서 권고라는 차원은 시의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스프링클러 같은 건 돈이 많이 들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작동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청라아파트 때. 스프링클러가 없는 게 아니라 작동을 안 해서 불이 난 거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전 전소될 때까지 소화기고 뭐 아무것도 화재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부분도 그렇고 권고도 나중에는 주차장 건설에 필수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인식 개선 차원에서라도 권고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아마 다른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심지어 준비하시던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발 빠르게 준비해서 조례를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김운기 의원 향후에는 제가 나유경 위원님 혹시 이런 조례 만드실 생각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수정을 조금이라도 잘 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말씀 좀 마저 드릴게요. 권고 그 부분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권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조례 안에만 넣고 권고를 해야 되면 공문을 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수정발의를 한다면.

나유경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통장협의회나 우리 주민자치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읍·면·동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기관이나 큰 대형빌딩에 나눠줘야겠죠. 벽에 붙이도록 할 수도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후에너지과가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데 위탁을 주게 됐을 경우에 어떤 업무를 위탁 주게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생각했던 항목은 4조2항에 보면 충전시설의 현황이나 실태조사 또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을 위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안전시설 지원 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계획을 세울 거였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어차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의무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사업이어서 굳이 이 부분 때문에 사무의 위탁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시설로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위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건물주나 내지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이런 분들이 그거는 본인들의 시설비나 이런 걸로 해서 시설 관리 운영은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4조에 있는 이 조항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무의 위탁 부분은 굳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굳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무위탁을 왜 줘야 되는지를 보면서 사실 그래서 여러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사무위탁 조례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가 어차피 수립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시행해야 되고 그 안에 아까 나유경 위원님한테 제안하셨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간단한 홍보 안내문 같은 거에 저희가 부착할 수 있다지만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간다면…….

○위원장 김지숙 수립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홍보를 할 것인 지자체 용역을 줘서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과 홍보하고는 다르겠죠.

김운기 의원 제가 계속 답변…….

○위원장 김지숙 예, 위원님한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걸 조례를 하시면서 위탁을 왜 주려고 했는지…….

김운기 의원 근데 제가 4조2항에 보면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는 계속 빅데이터로 가지고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있잖아요. 교육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지숙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자원순환 쪽에서 재활용이나 쓰레기 관련해서도 지자체 다니면서 사실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김운기 의원 홍보는 스티커를 통해서 그런 걸 디자인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교육 부분도 들어가고 향후에 저도 추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4번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사항’을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사무의 위탁이 없으면 오롯이 그냥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무의 위탁이란 조항이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나 공무원분들이 직접 못하는 그런 시행 사항들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 의도로 생각하신 거죠?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나 홍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업체가 있다면 교육을 기후에너지과의 교육홍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거 하나로 사무의 위탁을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합니다. 제5조1항제2호 중 ‘급수시설’을 ‘급수시설 소화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합니다. 제6조를 수정내역서와 같이 신설하며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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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9인)

(17시3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05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존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인 순환경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상위 법령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인용된 법률명 및 근거 조문에 알맞게 고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순환경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개선하며 그 외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 모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춘천시가 순환경제 시민의식 형성과 순환경제 문화의 정착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법제명과 법에 사용된 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성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자치법규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있는 다른 조례가 동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부칙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순간순간 개정되는 순간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발 빠르게 일부개정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나유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법 개정한 시점하고, 우리 나유경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개정하는 지금 현재 텀이 기나요? 짧나요?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아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자원순환과에서는 관련 조례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2년이란 텀이 있는데 우리 폐기물 조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조례랑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된 저희 조례는 현재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거와 관련 없고.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을 내주셨는데 폐기물 관련 조례에도 우리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돼서 우리 조례가 반영이 돼있는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같이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관련된 게 많고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아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는 발견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련 부칙 같은 거 있잖아요. 조례들 보면 부칙에도 유사 조례 명칭을 바꿔줘야 한다면 이렇게 개정할 때 명칭 바뀔 때 다른 조례도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일시에 바꾸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물론 이거 알면서도 아직 교체 안 한 지자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유경 의원님이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관심 있게 보는 조례 중의 하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잘 법안이 개정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만하게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의 자원순환 관련 기본 조례에서 순환경제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가 광역이 7개, 기초가 17개 정도 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조례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다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국장님께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적극행정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용어 정리에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주시는 것도 적극행정의 일부분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런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없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외 조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들 뺄 건 빼고 더해질 건 더해졌기 때문에 다른 이의 사항은 없는데 12조에 보면 개정 조문의 용어가 조례에 맞지 않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이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서 춘천시에서 한 칸을 띄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회의를 통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처음에 2021년도에 제정할 때 굉장히 여러 단체와 토론을 하고 제정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그때 제정했던 조례인데요. 지금 다시 개정이 들어왔습니다. 시대에 맞게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상열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원순환위원회, 아직은 명칭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원순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한 자원순환실천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은 조금 더 실천협의회가 8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폐기물 처리 관련된 조례안에 들어있는 걸로 인해서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명칭은 지금 바뀌게 되는 위원회인데 저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안 5조를 보게 되면 시장의 책무를 두셨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일반 시민의 조례 검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와 사전학적 사용 용어는 문학적이라 그러죠. 달리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시장의 책무 5조2항을 보게 되면 ‘하도록’과 ‘기여할 수 있도록’이 문장을 전체를 읽다 보면 굉장히 약화된 느낌이 되거든요. ‘기여하도록’ 이라는 말과 ‘기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화적 의미가 있어서 아마 제안하신 일반 시민분은 원안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도 이 부분은 ‘해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을 쓰고 싶었지만 ‘기여하도록’이란 말로 사실 변경했던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나유경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나유경 의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의를 받은 게 있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바꾼 이유가 시장의 책무를 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말뜻의 특정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이라는 말은 거기에 기여하게 우리가 시민을 이렇게 압박한다는 느낌이, 오히려 이거를 하는 주체를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 그거를 기여하는 거를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의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기여하도록’ 하는 거는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 그런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뜻 때문에 오해할 수는 있지만 ‘기여하도록’은 말하자면 이거를 다르게 풀이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금을 기부한다는 뜻이었을 때요. 기부할 때 그 기부하는 그 의무 자체를 지원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기여하도록이라는 뜻은. 근데 ‘기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거는요. 내가 기부를 하는 그 환경을 내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너 기여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거든요, 기여하도록은. 근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 기여할 수 있는 그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라는, 그래서 이 말뜻이 사실은 더 맞다는 거를 사실 제가 요즘 조례 이런 거를 살펴보다가 이 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였다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기여하도록’은 뭔가 하라고 느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 조항 자체가 시장이 어떤 상황을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여하도록’은 기여하라고 기여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실은 맞는 언어 어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논할 차원이 아니라 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한다 그런 뜻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이고요. ‘기여하도록’은 시민이 그걸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말뜻 이해가 되지 않나요? 신성열 위원님……. 제가 질의하면 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고친 겁니다. 기여하도록 지원한다는 거는 기여하는 강제 사항을 지원한다는 게 되는 거고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사항,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라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그 말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조례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이 용어 관련해서 정리돼 있는 편에서 확인하고 한 거라서 그거를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런 의도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볼 때는 ‘모모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야 한다’ 보다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기여할 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 시장의 단체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자원순환위원회 명칭은 좀 바뀌겠지만 순환경제촉진위원회가 생기게 된다면 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위원회에 나와 있는 12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과 성과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등등의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반드시 심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위원회 중에 의견만을 구하게 됐을 때의 안건 자체가 달라지죠? 무엇을 심의하는 조항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느 동에 둘 것인지도 향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을 만약에 의견을 구한다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굳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시책이나 성과 관리라든지 집행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서 이 위원회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한쪽에 치우친 부분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이나 집행 계획 수립 부분까지 심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 있는데 다 바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시민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근데 자원순환 이 위원회 부분으로 특별하게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구성이 좀 많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심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될…….

○위원장 김지숙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시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다른 부분이 들려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수용을 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위원회를 의견만 듣는 위원회로 한다면 저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유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정하시는 거에는 심의를 빼고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의 조례를 봐도 우리가 의견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유경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고쳤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의 요청 및 자문할 수 있다’ 자문을 받는다는 건 사실 의미가 잘못된 거고요. 자문 자체가 어떤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자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심의 요청 및 자문할 수 있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요청’은 빼도 되고요.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나유경 의원 예, 뭐 그 부분도…….

○위원장 김지숙 심의 요청이라는 건 요청 안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나유경 의원 심의 요청이나 심의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이 신기술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여기 조항에 담으셨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 안에. 신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는 있으나 우리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거든요. 이 조항을 어디 한 군데 좀 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나유경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용어 명칭이 바뀌어서 접근을 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개정을 위해서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것이 8조 집행계획 수립 쪽에 우리가 어차피 1항을 개정하고 그러긴 한데 이 안에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개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8조에 보면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1항과 2항이 있어요. 2항에 9호까지가 있는데 그 안에 상위법에 있는 경제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등이 있어서 순환경제 관련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금 조사하거나 이런 걸로 좀 넣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상위법에 있기는 있어요. 한번 논의…….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위법령이나 령, 규칙이 있으면 조례에서는 담지 않아도 우리가 폭넓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에 사실 조례 제정할 때 자원순환센터를 넣었었거든요, 조항에. 저희 이번에도 개정되는 거는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향후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쓰레기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자원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활용센터 내지는 도움센터, 재생센터 이런 이름으로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전문적인 기관인 자원순환센터라는 예전의 이름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으로 받아서. 지금 그 조항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에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게 된다면 자원순환과에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 업무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무로 인해서 밀렸던 일들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그 사례를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여건을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 그런 거를 조례 개정에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8조제3항 중 ‘의견을 구하’를 ‘심의 요청 및 자문할’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견을 제공할’을 ‘심의 및 자문에 답할’로 ‘춘천시순환경제촉진위원회’를 ‘춘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한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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