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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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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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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7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5.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2.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6인)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5.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춘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 행정기구의 국 단위 확대 및 하부 조직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직무를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환경위원회의 명칭을 춘천시 행정기구 직제순에 맞춰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로 신설된 스마트도시국의 사무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6시50분)

○위원장 김영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6인)

(16시53분)

○부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사업이 종료 시점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바 감사의 취지에 맞도록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춘천시 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임시회 일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기존 6월 정례회에서 10월 정례회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회기운영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정례회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 후단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한다고 제출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례회는 일정하게 정하여진 시기나 기간에 열리는 회의이므로 집회시점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의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은 조례에 안 앉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현재까지는 정례회로 12월에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11월 임시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만 넣고 당초는 임시회로…….

○의회사무국장 유열 추가가 되는 거죠, 11월 임시회.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여기 안에는 4조1항 부분입니다.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현재 상황 ‘9월 1일에 집회한다’로 돼 있잖아요, 조례상. 여기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그게 의회운영위원회랑 협의한다고 표현을 개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

김영배 의원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정례회는 1년에 두 번입니다. 현재는 6월, 12월로 구분돼 있는데 어쨌든 12월로 있는 정례회를 10월로 앞으로 당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질문하신 4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에 관한 당해연도에 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보셔서 알겠지만 7월 1일부터 저희가 지방의회 업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그런 다음에 임시회를 맡고 정례회를 12월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월에 결산을 보고 행정사무감사까지 같이 미뤄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0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결산에 대한 부분은 굳이 그거를 붙이든지 늘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당해연도에 의장과 운영위원장 물론 운영위원장에 대한 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날짜를 서로 협의해서 정해도 무방하다고 봤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 있게 열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9월 1일 무조건 개최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요. 어차피 9월로 못 박아놔도 의회운영위와 의장님이 협의해서 날짜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을 굳이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에 한 번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임용이 7월에 새로 신규 임용이 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초에 9월로 못 박아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 10월로 이전해가는 만큼 부담감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산과 연결돼 있는 만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개월 수 정도는 표명을 해주는 게 왜냐하면 6월 중 10월 중으로 개정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김영배 의원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6월 중이라고 돼 있는 건 원안대로 예를 들어서 6월 1일 개회한다는 정례회를 어떤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건 평상시입니다. 총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개정안의 6월 중이라는 말은 6월 안에, 6월 1일 무조건 개회한다는 게 아니라, 6월 중에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논외로 치고, 그다음 줄을 바꿔서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그 부분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못 박아 있는 것을 의장이 그러니까 새로 원구성 되면 그때 새로운 회기 시작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탄력 있게 조정하자는 부분에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희영 물론 그렇게 하죠, 탄력 있게.

김영배 의원 만약에 9월로 가게 되면, 9월 1일로 만약에 집회한다고 다시 한정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총선 그해만큼은 사실은 10월 정례회와 6월 정례회를 가깝게 붙여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지금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 기본은 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정도가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봐서 여기 수정안처럼 8월이나 9월 중에 집회한다고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와 의장님이 그 기간 안에 세부적인 날짜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날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 앞의 6월 중 그리고 2항의 10월 중,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같이 8월, 9월 중 이렇게 구체적인 월수가 명기가 되는 게 같이 가는 방향일 거라고 봅니다, 개정할 때.

김영배 의원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에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의미를 둔 거는 8월, 9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를 정하게 되면 그 안에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라는 게 총선 있고 그때 업무보고받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를 정해놓게 되면 지금 2년 반 전으로 2022년 7월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시겠지만 재선 의원들은 관계가 없지만 초선 의원들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주는 게 낫지. 8월, 9월을 두게 되면 초선 의원들로서는 사실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당해연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잘 알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건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결정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권희영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질의 답변 시간 끝내도 될까요?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1항 중 ‘의장이 의회운영위와 협의해서 그 시기를 정한다’를 ‘9월까지 집회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7시22분)

○위원장 김영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본회의 춘천시장 시정연설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당초를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는 1,6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광고료가 이게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광고를 우리 의정활동 광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하고 계셨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은 지면 하단 광고로 많이 나가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총 18회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쯤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춘천시를 많이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안을 수립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비교했더니 원주나 강릉은 저희 곱절 이상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회당 22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 원주나 강릉은 보통 330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횟수도 늘리고 단가도 띄워주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을 한 6,800 정도 더 인상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면 하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아니오. 어차피 하단은 하단인데 1년에 저희가 18회밖에 광고를 못 했어요.

남숙희 위원 그냥 횟수만 늘릴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내년부터 30회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단가도 한 번 실을 때 220이었는데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 330으로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춘천시의회를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남숙희 위원 근데 지면 하단에 광고를 하면 눈에 안 띄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근데 올라가면 광고비가 엄청 또 뛰니까.

남숙희 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서…….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쪽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결정해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인쇄를 안 해서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안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지면이 많아지니까 많이 지출되는 거고 조금 말씀하시면 회의록이 얇아지니까 조금 지출하는 거고…….

남숙희 위원 그러면 조금 얘기해서 이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남숙희 위원 궁금한 거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께서 회의록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이요. 이만큼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원님 1명마다 1권씩 가지고 있기는 사업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회의록 검색해서 출력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내용 중에 과연 의원님 1명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고요. 이만한 굵은 책자를 23명 계속 나눠주고 또 의국에서는 원래 몇 권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굳이 나눠줄 것 없이 비치하는 소량만 의국에서 비치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이 검색해서 하는 게 예산 편성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거 보면 저희가 NAS 스토리지라고 쉽게 말해서 웹하드를 구성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양해성 씨가 사진을 찍으면 단톡방에 올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웹하드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접속해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회의록, 안건 이런 걸 전부 다 올려가지고 지난 거를 금방 내려서 검색해서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회의록 인쇄는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안이 사업이 새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계획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아직 진행된 건 전혀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AS 스토리지 이게 하드저장메모리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웹하드.

이선영 위원 예, 웹하드. 이거 예산이 2,13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스펙이 좋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냥 보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항상 최고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늘상 보통적인 수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정도는 되겠다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보다 좋은 스펙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홈페이지 CMS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춘천시의회 홈페이지가 10년 됐는데 그동안 홈페이지 자체 말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화벽이랄까 이런 프로그램이 10년 전 프로그램이고 그때 A/S 기간도 지났고 시스템 자체도 리눅스라서 옛날 프로그램이고 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바꿔 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올해 3월에 최신 버전이 4.2 버전인데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십몇 년 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만큼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구동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메모리가 큰 것들로 잘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른 계획은 잘 세워주셨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저희가 홈페이지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나중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협의하실 때 유지보수가 관건이니까 수정할 때마다 금액이 나오지 않게 이런 협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금액이 저희가 9,750 하면 꽤 큰 것 같은데 사실 이 적정한 좋은 사양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협의 사항은 꼼꼼하게 살펴서 협의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사실 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만 너무 열중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취약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는 만든 것도 잘 만들고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너무 많은 사업비가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의정활동지원 및 청사관리 보면 직원들 교육연수에서 1인당 62만 원씩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당초…….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 관리.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직원들 교육연수비용이 아닌가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금액을 보니까 직원 한 분당 책정돼있는 금액이 62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공공위탁, 민간위탁, 자체 교육 합해서 62만 원인 거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직원 교육비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이선영 위원 근데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위탁만 1인당 70만 원씩 책정돼있거든요. 저희 의원들에 비해서 직원분들은 교육비가 적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교육 가 보면 들을 내용이 굉장히 많고 요즘 흘러가는 그런, 사실 조례도 추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방의회가 돌아가는 추세들을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통 창구인데 이런 부분을 의원들은 민간위탁 70만 원인데 직원들은 세 가지 다 합쳐서 62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직급별로 교육을 이수해야지 저희가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많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 의원 교육비가 1인당 7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타 지자체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는요. 1인당 의원 교육비가 160까지 있는 곳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시군 합해서 기초단체들 평균 교육비가 120만 원 금액이 나와요. 근데 저희 춘천시는 1인당 70만 원, 민간위탁이요. 강원도에서 보면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1인당 85만 원 나오거든요. 물론 교육 같은 경우는 모자라신 분도 있고 남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연수 가 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아니면 이런 저희가 회기 기간마다 그때그때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빨리빨리 저희가 캐치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들 교육비도 민간교육비도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저희가 상한금액은 따로 없더라고요. 이 금액은 늘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근데 사무관 교육 가서 보니까 강사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사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세워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제가 인수인계사항으로 이런 교육할 때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운영에서 의원 정책 개발비가 저희 연구용역인 거잖아요, 사업비가. 이번에 3차 추경 때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올해 당초에도 또 똑같이 예산액을 세우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 미실시……. 남았던 이유가 뭔가요? 올해 2024년도 남았던 이유.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안 준 연구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가를 안 했던 의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남았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만큼 세울 수 없기에 전체 의원 스물세 분 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선영 위원 두 분이 연구용역에 참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추가로 그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렇죠.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선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비에서 횟수나 단가를 늘려서 홍보비가 올라간 거는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광고 내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면이 아까 열몇 번 나갔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8번 나갔습니다.

나유경 위원 18번 나갔던 광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가죠? 그냥 시의회라고 이름만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 언론지의 개국기념일 이런 때 맞춰서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춘천시의원 일동” 해서 얼굴 나가고 그 정도입니다, 사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 의정활동 홍보 광고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내용이 홍보로 나가나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 적은 없지만.

○의회사무국장 유열 내년도 30회가 되면 지금보다 올해보다 12회가 증가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사업 자체가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광고가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선거법에 어떨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광고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광고비가 의원들의 말을 얼마만큼 많이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회의록 인쇄비가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전부 싣는 거예요? 아니면 요약한 거……. 회의록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의회사무국장 유열 전체 다 실립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할 거는 광고가 나갔을 때 나간 부분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 그 한 가지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매번 어떤 공통된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의견을 못 여쭤보고 의장단에서 결정돼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홈페이지 NAS 스토리지 그게 개통이 되면 거기에 사진에 올리든가 최소한 사후에도 올려서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 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전까지 해주시면 좋지만 사후에라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이렇게 나갔구나 저희가 인지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개선하는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정활동 내역 중에서 시정질문이 3월 5일 이후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더 보기 좋고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요. 의원들이 했던 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여기 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정질문이 보니까 3월 5일 이후에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여태까지 안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올라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맹점 중의 하나인데 담당 사무의 사업명이 적시가 안 되면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업무 분장에 홈페이지 업데이트 담당 사무를 아예 적어서 직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이 안에서도 콘텐츠마다 다 담당하시는 분이 달라서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모드라고 있습니다. 개발자모드, 운영자모드. 그 부분 많이 열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게시판에만 업로드하는 정도인데 간단한 이미지나 저희가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개발할 거고요. 전체적인 담당자를 정해서 업데이트가 수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업데이트가 빈틈없이 위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내용이나 이런 조례 발의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추경 부분에서요. 사업명세서 5페이지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의정활동 홍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터넷방송 중계 일용 인부 급여 잔액이 6,500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연초까지 의장님실에 김은빈 씨라고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했다가 육아휴직자가 조기에 복직을 해가지고, 그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복직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몇 개월 근무를 못 하고 그만둬가지고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원래 기간제 근무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고 그럼 공석이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일반 직원이 있었는데 일반 직원이 들어가면 결원이 발생되니까 정규직원을 못 뽑고 기간제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그 기간제 직원이 그만두게 되니까…….

권희영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희영 위원 아, 1,650. 기간제는 650이고 토털은 1,650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의정활동 홍보비 감액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말했는데 650 맞네요. 인터넷 방송 중계 일용 인부가 이제 필요가 없게 돼서 이분이 그렇게 된 건가요? 사람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남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다른 사유로 답변을 드렸고요. 인터넷 저희가 회기가 열리면 매번 저희가 인터넷방송 하잖아요. 회기일수에 따라서 어떤 회기 때는 그 친구들을 오래 쓸 수 있는 회기가 있고 또 본회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회의일수가, 그분들이 근무는 계속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잡아놨던 거랑 적게 근무하시면 적어지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건 인건비 감액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권희영 위원 전체 의회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육아휴직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안에서는요. 사업명세서 194페이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인터넷생중계 그런 인건비에서 500을 아예 감했더라고요. 수요조사를 반영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 증액을 할 때는요, 예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새로 용역을 발주해서 없던 걸 만들어야 되니까 홈페이지 부분 증액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홍보 광고료 이 부분이 토털 1억 5,000이고요. 내년에 증가되는 게 6,800이지 않습니까. 광고비잖아요. 광고비. 이거 증가율이 너무 높지않습니까? 작년에 8,200에서 6,800 정도면 거의 반액이나 증가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억 5,000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세부내역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광고단가가 증액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220까지 주다가 330까지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일단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춘천이 약간 적었던 게 첫 이유고요.

권희영 위원 그건 우리가 그만큼 협상을 잘한 거 아닙니까, 기존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런 건 아니고…….

권희영 위원 단가를 잘…….

○의회사무국장 유열 최소한 시중 가격을 맞춰줘야지만 되는 거고 시중 가격에 맞춰준 다음에 다운시키는 능력이지, 차이가 너무…….

권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중 가격보다 적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게 가능했으니까 예산이 나갔던 거잖아요. 갑자기 시중 가격보다 높이 받아야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이걸 100% 다 수용해서 이렇게 많이씩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다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올려줄 거고 이걸 뭘 다른 자치단체가 220인데 춘천시가 330을 주면 말이 되는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 군 단위에서도 330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동안 우리 춘천시의회만 선도적으로 잘 참아왔는데 이제는 요구가 너무 빗발쳐서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증액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한 중간쯤에서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100%…….

○의회사무국장 유열 여기서 정한다고 꼭 제가 판단해서 줄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권희영 위원 일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반액만 올려줘야지.

○의회사무국장 유열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도 더 높이줄 수도 있고요. 그건 적절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춘천시의회가 어떻게 광고했는지 여기 집행 현황은 받아봤는데요. 다 많은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1회나 2회씩밖에 안 나가서 우리가 놓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광고됐는지 집행된 지면이나 방송 화면이나 있으면 제공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2024년도 했던 부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강릉과 원주시의회 광고 현황 1억 6,000, 1억 5,000 잡혀있다고 2023년, 2024년도 자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1억 5,000 정도 광고료로 올리겠다고 이해합니다. 각 시들의 덩치가 비슷하니까 똑같이 가야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8,200 쓰다가 갑자기 1억 5,000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어딨어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1억 정도 갔다가 그다음 해에 1억 5,000 올리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조금 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원주시의회나 강릉시의회나 작년, 올해 예산을 보면요. 1억 6,000, 1억 5,600 예산액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집행액도 차이가 없고. 근데 광고 횟수가 원주시의회는 58회고요. 강릉시의회는 35회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타 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춘천시도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거 반드시 고민하고 광고를 맡기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예산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이렇게 횟수는 늘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전 반대할 거고요.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요. 지금 광고를 줘서 우리 의회 의정 활동을 홍보한다? 이런 마인드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홍보 강화에 관한 의회가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야하고 밀착돼야 된다 해서 5분발언에서 홍보 강화를 얘기했는데 그때 홍보비는 이렇게 광고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SNS 등 사회서비스망 갖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시의원들이 어디를 방문했고 기관 현장 방문하고 이런 걸 많이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찾아와서 봅니까? 안 봐요, 사실. 그나마 홈페이지도 지금 작년 거 올라와있고 그래요. 의회 일정들 하나도 노출 안 돼요, 클릭해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팀에 직원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팀장님과 직원 한 분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관할을 못 하시니까 앞서 업무 분장 명확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하는 게 의회 홍보를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의회 촬영도 했잖아요, 2,000 추경을 해가지고. 그런 만큼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홍보의 방향에 관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걸 세우고, 내년. 예산이니까 우선 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도의회 같은 경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SNS에 각 도의회 상임위별로 어디에 현장 방문하고 어떤 걸 했고 이런 걸 사진을 많이 노출시켜서 시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짧게 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끊고 이따가 할까요? 10분 지났으니까.

○위원장 김영배 지금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는데 지금 방향 전혀 설정을 잘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나면 부연설명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광고비를 지면에 하단이냐 상단이냐 전면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곤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 지면이라든지 우리 일정, 동정 같은 거 올려주고 이런 부분도 굳이 그게 광고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언론과의 협의예요. 우리 춘천시의회와 협의인데 그 부분을 지금 잘못되면 되게 왜곡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를 너무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잠깐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광고비를 주냐에 따라 춘천시의회 양질의 기사가 올라갈 수 있고 더 횟수가 노출되는 부분도 암묵적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원론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게 되면 답변이 되게 곤란해지고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권희영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계시니까 춘천시 광고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1억 6,000이면 이거 사실은 단편 광고 하나 딱 나가도 끝날 금액인데 지금 논외 사항까지 너무 확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희영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계속하는 광고보다 더 효율성 있는 광고의 방법을 찾으라고. 언제까지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잖아요.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많이 보는 거 노출대로 하는 게 돈을 투입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왜 개인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배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질문이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위험한 얘기인지는 그건 위원장님 판단이시고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아무 말을 못 하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 증액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의회비에서 직원들 증액 부분 2,900 정도는 지금 우리가 실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회 교류 의원들과 함께 가는 직원 여비 그래서 실비 2,900 오른 거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의원들 아까 말씀하신 거 1,15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외 여비 가시는 거는 기준경비라 그래서요. 네 가지 예산과목 의정공통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총액이 매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총액이 3억 8,000인데 그 안에서는 과목별로 예산을 바꿔서 의원들이 유리하게 더 효과가 있는 사업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해외 여비가 350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주, 호주 갈 때 여비가 부족한 면이 발생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삭감해서 조금 올해보다 줄여서 해외여비에 1인당 350에서 400씩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 때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만 올라간다고. 제가 확인했을 때 의원들은 350 변동이 없고 직원들만 실비 지급으로 해서 2,950이 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영배 다 했는데?

권희영 위원 아니에요. 위원님이 변동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유경 위원님이랑.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뉴스에. 의원들 의회 경비 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춘천시의회가.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의원 국외 여비는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국제회의나 이런 횟수들이 증가했을 때 늘릴 수 있다고 아예 편성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늘리려면 증액하려면 뭐가 명백한 횟수가 더 늘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죠. 어떻게 50만 원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50만 원씩 해서 23명이니까 1,150만 원 증액된 건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직원들 2,950만 원도 세부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증액을 2,950을 세웠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외 위원회별로 순방하는 거 이런 사업 정책들 견문을 넓혀서 그거를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이렇게 우리가 놀러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외유성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가겠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랑 똑같은 기관에 외국을 나가더라도 공무원들은 550을 받아요. 우리 지금 350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 현 실태에 맞게 조정을 400보다 더 해야 될 처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올린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우리가 너무 감액을 너무 많이 했다는 부분, 사업을 축소했다는 부분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구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의회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여비 부분은 사실 이거는 지침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강원도내 시군의장단협의회나 전국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아님 기재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저 그냥 짧게 잠깐만 할게요. 아까 의회 홍보 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놓쳤는데. 홍보비 나가는 거, 광고 나가는 거, 춘천시의회 이름만 나가는 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딱히 뭐라고 안 할 건데요. 지금 다른 의회를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카카오톡 같은 데 시 소통관에서 하고 있는 홍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톡에 채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채널에 만약 경기도의회라고 그 채널에 들어가면 경기도의회가 떠요. 그럼 경기도의회의 소식란을 누르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랑 의원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 이 조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의회의 활동내역이 다 나와요. 우리가 요즘 누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진짜 의회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근데 이런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채널 같은 데 뜨는 거는 내가 어쩌다가 봤는데 관심 있어서, 내가 춘천시민이라서 춘천시의회 채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본인이 계속 소식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지방자치에서도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들을 시민들이 정말 곧이곧대로 다 본다면 그렇게 정치 혐오를 느낄까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홍보비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채널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의회만 쳐도 경기도의회, 충주시의회 되게 많은 의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춘천시의회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의회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과 같은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홍보 이런 부분은 춘천시의회는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휴대폰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폰 안에서 홍보가 돼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채널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의원들은 매일 행사만 다니는 줄 알아요. 의원들이 조례도 발의하고 의회에서 어떤 발언도 하고, 어떤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 아마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셔야 돼요. 주심 되니까 일단 없는 예산으로 안 줘봐야 의미가 없고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쓰냐에 대해 후발 논의를 해야지 어떤 선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위원장 말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우리 권희영 위원님 토론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으로 토론하실 거죠?

권희영 위원 예산 삭감안에 대한 반대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의……. 잠깐 위원장이 혼돈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경 부분이니까 추경은 원안가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당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희영 부위원장님 반대 토론 있으시고,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희영 부위원장님 토론해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 국외여비 부분에서요. 작년에 1억이었던 부분이 토털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1억 1,150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한 1,150 부분의 증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국외여비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국제대회나 국제회의 이런 게 명백하게 횟수의 증가나 요구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서 필요로 하는 걸 충족하지 않고 명백하게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을 반대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해주신 안들을 동의하고요. 그 의회 국외여비 증가하는 분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의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의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우리 집행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이 같은 기관 내에 550 정도의 연수비를 가지고 가고 우리가 외유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관 방문도 하고 이런 기자분들 대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키면서 가는데 이게 굳이 많은 자비를 들여서 활동한다면 우리가 국외활동 하는 데 있어서 수축이 될 수 있는 폭이 작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해주십시오. 거수 안 하시는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린 원안가결이면 찬성의 표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원안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시면 반대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안건에 찬성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18시31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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