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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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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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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3.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4.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보고안 3건,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안 2건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중기인력운용 전망,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가 현황 및 인건비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쪽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행정 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매년 인력 감축을 통해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 도입과 단순 업무 자동화 등의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핵심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 인력 재배치로 지방 인력 관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력 수요는 공직윤리 등 감사 업무 확대,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운영, 북부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 노후 건축물 관리 강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조직 분석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쪽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52명 증원계획이 있으며 집행기관에 48명, 의회사무국에 4명을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원 내역입니다. 공공행정 분야 29명, 문화관광 분야 10명, 환경보호 분야 3명, 국토개발 분야 2명, 수송교통 분야 4명, 산업경제 분야 2명, 공중보건 분야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의 증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규모는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1,649억 원, 인건비 결산액은 1,623억 원으로 기준인건비의 약 98%를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당초예산부터 해서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하여튼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인력 부분은 예산하고도 맞닿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또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괴리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요.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원들이 일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저희도 집행부에서 일을 어느 정도로 과로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일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인력 증감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증감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정수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떠한 제도가 신설이 되거나 건물이 새로 나오거나 하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 할 때도 항상 이런 운용 부분 때문에 처음 지을 때도 잘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버스 부분도 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하는 것이 이런 인력 부분의 어떠한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고정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총무과에서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저는 공직윤리 등 감사업무 확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요. 먼저 여쭤볼 게 우리 춘천시가 청렴도평가 했을 때 등급이 뭐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운기 위원 중간 정도? 중간 정도면 몇 등급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C등급. 지금 제가 지금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운기 위원 뒤의 팀장님 알면 빨리 카톡 줘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공직윤리 등 감사업무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형편이 없다. 그러면야 당연히 감사업무 확대해서 어떤 인력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기존에도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우리 박은희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실에 계셨잖아요. 이게 내부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님의 직속이고 춘천시의 소관이다 보니까, 시 소속이다 보니까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춘천인형극장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덕,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부분이 자꾸 미뤄진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과에서 해야 한다, 해당 과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형편이었는데 서로 있는 일도 미루는 형편이었고 내부적으로 기능이 조금 그때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연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이냐. 잘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감사업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 식구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감사라는 자체가 항상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헌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비록 담당 과장님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서 받고 하지만 거기 가는 순간만큼은 시장님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전 독립기관으로서 뭔가 행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그 인원만을 늘린다고 이게 괜찮을 것이냐 이런 부분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인력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감사가 기본적으로 부서를 감사하는 자체감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요즘에는 계속 업무가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직윤리라고 하는 게 그 업무에 재산등록 대상자 또 이런 게 너무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의 핵심은 시민고충위원회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박은희 인력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재산이 확대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충처리 민원이 점점 고충민원이 증가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업무에서 약간 확대가 되면 그것은 스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느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업무가 약간 늘어난다고 인력을 바로바로 증감시키지는 않거든요. 이게 규모의 경제 그래프처럼 어느 정도는 일정 가다가 어느 시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아까 공직윤리위원회?

○총무과장 박은희 공직윤리 업무라고 명칭을 하지만…….

김운기 위원 이번에 조례 7월에 개정된 것?

○총무과장 박은희 그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김운기 위원 그거랑 이것은 별개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어느 인원으로만 1명을 늘리겠다, 2명을 늘리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전반적인 업무량이 느는 거고 인력을 배정하면 그것은 부서에서 어느 업무, 업무 분야별로 세분해서 배정을 하는 거죠.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시가 공무원 1인당 시민 수 책정되어 있는 수치들이 있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시 통계에도 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낮지가 않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 자체가 원주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주의 예산도 봐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원주보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타 지자체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는 보통입니다. 보통인 상황이고 저희가 이렇게 악화가…….

김운기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가 그런 게 이게 광역자치단체마다 약간 지역마다 업무량이나 업무 부분들이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 단위라 하더라도 산세가 많아서 업무처리 한번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루를 다 까먹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안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원도 내에 있는 그나마 비슷한 규모, 우리보다 위인 강릉이나 원주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자세하게 비교표를 해서 갖고 있지 않은데 원주랑 비교했을 때 원주하고 위탁하는 위탁사무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하는데 당연히 1인당 시민 수도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업무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몇 명 증가하고 그냥 말로만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어떤 자료를?

김운기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 그런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 다 필요 없어요. 원주, 강릉이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 현재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박은희 지금 저희가…….

김운기 위원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그러면서 인력계획 보고를 중기 거기다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우리 그런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보면 통계자료 다 있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지금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인구 증가율 평균에서 증가세가 있는 우리 시하고 원주시하고 비교해서 자료는 분석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대해서 유사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과 단위 기구의 평균보다는 많지만 과 단위 정원은 평균보다 적다든가…….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편하시려면 그런 자료가 다 있어야죠, 위원들한테.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무조건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로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말로 그냥 대충 이렇게 풀어놓고. 보고 건이 동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섬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그냥 여기 보면 인건비 현황, 증원 내역, 왜 이게 필요한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 그런 주장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감안해서 여유롭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 기본계획에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담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 끝나면요.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왜 인원수가 2024년 대비 26명이 늘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한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왜 이렇게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도에 방금 김운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증감 인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 주셨어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인력 보강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연찬을 하다 보니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 통합된 교육도시하고 산학협력과가 통폐합이 되는데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한 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팀장이 여기에서 합해서 세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무관님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유사 업무를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하고 주무팀장 정도가 줄어드는 거고 업무는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여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연찬을 하다 보니까 올해 4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안사업의 중점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통폐합된 것부터 이게 과연 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어떻게 이것은 정책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중에 인구정책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춘천교육도시, 최고의 교육도시 선포식도 했고 또 이어서 교육위원회도 여러 명이 조직이 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특구 시범지역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이 굉장히 용역을 통해서도 엄청 내용이 방대하게 된 것도 저도 봤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통폐합돼서 인력이 감소돼서 이것은 증가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소가 되어서 이게 제대로 조성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때는 업무가 많이 교육 분야가 두 과로 되면서 분산되어 있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과로 통합을 하고 관리자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유지되는 그 선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는 무리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전담 어떤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담 그런 인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통폐합이 되는데.

○총무과장 박은희 부서 통폐합이 되면 일단 과장 숫자는 하나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감소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기본 운영 인력만 감소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업무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교육도시가 현재 과장 하나, 팀장 세 분, 주무관 나머지 해서 열세 분 되고요. 산학협력은 과장님 하나, 팀장님 세 분, 주무관 다섯 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야별로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통폐합되면 당연히 줄어서 업무가 이게 그대로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박은희 사실 산학협력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라든가 이런 게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 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여러 추진하려면 정말 많은 인력도 저는 필요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춘천에 선포식도 했듯이 정말 이 일은 이 사업은 중대 사업으로 저는 현안사업으로 이게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인력 배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것을 정원 관련해서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시장님 비서진들 따로 정원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무과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실장님 중에 공무원분이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 외의 혹시 일반행정직 말고 별정직으로…….

○총무과장 박은희 별정직으로 비서팀장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비서진은 별정직으로 따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직 비서실장이 있고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팀으로. 예.

배숙경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지금 7명 정도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한 분은 행정직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별정직인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아닙니다. 일반행정팀들이 가서…….

배숙경 위원 전부 일반행정팀이 들어가서 그러면 별정직으로 따로 비서팀을 꾸리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일반직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다른 시군은 별정으로 해서 아마 시장님 보좌하는 분들을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직 지금 공무원이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비서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비서팀을 따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총무과에 소속돼서 총무과 인원이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2026년도하고 2025년도 인원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2028년 차에 가서 10명까지 해서 이렇게 52명 증원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6급이 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6급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팀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구성이 주로 6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25, 26. 그리고 지금 2025년도는 이미 충원이 된 거죠?

○총무과장 박은희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정원이 6급, 몇 급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6급 이하, 5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배숙경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6급 이하가 25명…….

○총무과장 박은희 실무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실무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1명만 과장급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회도 정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25, 26 이렇게 반영을 해놓으신 것 맞죠, 이것도?

○총무과장 박은희 예.

배숙경 위원 그래서 25, 26 이게 다 정원에 포함되는 수치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이 계획이 저희가 부서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자료를 수집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인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랑 협의가 돼서 2025년도에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총 계획인데 그것을 한 번에 이 계획이 행안부까지 다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운용계획을 실질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올해 저희가 사전에 협의됐던 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대로 잘 운용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꼼꼼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자료를 다음부터는 보고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과외적으로 비서팀은 별정직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행정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책 이런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건의를 하셔서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일단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상위법이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요. 수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시행규칙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 수립계획안에 대한 일반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보통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많이 인용하고 규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23조에 보면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고.

○총무과장 박은희 예,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보고 끝난 다음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은희 중기인력계획이 이제 보고를 하고 우리가 도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협의를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리고 도에서는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위원장 박제철 행안부에다가 올리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춘천시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연동돼서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계획서 자체를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자료 제출을 해서 저희의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없고 그냥 서면 제출입니까, 그냥?

○총무과장 박은희 현재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게 도하고는 계속 저희가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도와 연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협의, 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규정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요. 협의라고 하면 춘천시의 어떠한 생각과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생각을 서로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목적을 세우는 것인데 그냥 서면 놓고 행안부 올라간다?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몇 페이지냐 하면 보고의 건 자료에 보면 5페이지예요. 여기 5페이지 보면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해서 5급이 2028년도까지 그냥 내년에 한 분이 늘어나요. 이것은 이번에 조직 개편과 연동돼서 하나 늘어나는 것 같고 나머지는 6급 이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우리 춘천시에서 6급 이하 보통 MZ세대 공무원들 퇴직률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률 비율적으로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몇 명, 2023년도에 몇 명, 2022 몇 명 이 MZ세대들 귀한 인력자원이 퇴직률이 많다 그러는데 확인하셨나요? 몇 명 정도 돼요, 연도별로?

○총무과장 박은희 연도별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기억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 30명씩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추정입니다, 저도. 자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있는 우리 인력이 이렇게 MZ 젊은 친구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비례해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보통 짧게는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연차별로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신규들이 공무원에 입문을 했을 때 조직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실무수습 단계에서 그 이전에는 바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조직에 적응하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과의 친밀감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실무수습을 그 실무수습에 대한 운영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의 조직문화의 변화라든가 조직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셔야 하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는 춘천시가 5개년 동안 중기기본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는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뭐가 나와야 하냐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MZ 젊은 분들의 퇴직률이 높은 데도 비교하고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우리가 조직 개편 관련된 연동해서 몇 명 뽑겠다 이것만 있지 디테일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래요.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 읽다 보면 거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시적인 내용 안에 우리 춘천시도 다른 지자체와 맞물려서 이런 MZ 젊은 세대들의 퇴직률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1,850명이라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기준인건비 안에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다 우리가 기준적인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보통 많게는 한 5명, 적게는 3, 4명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력 채용을 늘리시면.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읍면동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그래서 결과는 읍면동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기본 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원이 성립되어 있는 것과 현원을 배치하는 것에 많은 간극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을 인력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읍면동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현원을 충원해 주는 데 조금…….

○위원장 박제철 재배치하겠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박은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조직 관련해서 정원이라는 인원이 적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조직 개편하기 이전에 실무적인 디테일한 것을 확인해서 그 조직이 읍면동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지금 15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15명이 적당한 것인지 13명이 적당한 것인지 다시 재개편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조례가 수립이 되고 규칙에 반영해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래서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되려면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 뭔가 디테일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중장기적인 것으로 또 미시적인 것은 미시적인 것으로 디테일한 것을 써서 만들어 오셔야 그때부터 우리가 협치가 되고 협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지금 기본인력계획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제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번외적인 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우리 인사에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기간제는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 하는 거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때는 공무직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설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9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승인을 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기간제라고 하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간제는.

○총무과장 박은희 기간제 기본계획은 각 부서에서 설정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도 총무과하고 협의는 하시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법론이나 절차 방법 관계돼서.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채용도 저희가 장기적인 것은 일부 전체…….

○위원장 박제철 협의를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박은희 과장님도 옛날에 감사과에 근무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요즘 유관기관, 단체가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것으로 많이 혼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다 보면 100%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확인이 미흡해서 혹시 이 채용비리 의혹이 생기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장님. 우리가 보통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에 생겼어요. 그러죠? 그리고 2018년도 5월에 2단계가 생겨서 공공기관은 다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2017년, 2018년도에 생긴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그 이전에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하라고 만든 거지 그 이후에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되면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게 어떤…….

○위원장 박제철 굳이 답변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장님이 또 감사과에서 있던 분이니까 한번 개념 정리를 하느라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게 기관별로 다 채용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게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박제철 아니, 춘천시 감사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가이드라인을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위원장 박제철 2022년, 2023년도에도 이거 다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전에 나와있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한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는 2017년도, 2018년도에 만들어놓은 1단계, 2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이전에 기간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정규직 전환하는 데 관련된 업무 가이드라인이고…….

○총무과장 박은희 그때 당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2018년도 5월 이후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채용하는 것하고는 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하고는 무관하다 이 개념 정리만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게 기관에 따라서 그전 사례를 들어서 표준…….

○위원장 박제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여쭤볼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아까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MZ세대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직문화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11시23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위탁 대행 사무들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 과정을 도입하여 해당 사무의 위탁 대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의회 동의 절차 및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또는 계약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의 소재, 실적 보고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지도감독, 감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하여 발의한 내용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대행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공공기관 등의 위탁 및 대행 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제정안이 가결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사무처리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위탁 대행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배숙경 의원님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들, 기존에 관리감독이 안 되었던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를 통해서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하셨는데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조 목적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게 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규정함으로써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구수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동의안 같은 것을 받지 않았잖아요. 동의안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공고를 안 했네요, 공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우리가 헷갈리는데 동의를 받았나요?

○총무과장 박은희 동의는 그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래서 아마 배숙경 의원님께서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교육사업 관련해서 마을자치지원센터에도 그냥 거기를 공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재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위탁 부분 그다음에 대행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의회의 감시 규제에서 당연시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도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기존에 벌써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조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단어가 헷갈리는데 아마 이것은 배숙경 의원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위탁이라는 것 있잖아요. 재대행.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데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재위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곳이 됐지만 계속 위탁을 했으니까 다시 재위탁도 재위탁이기 때문에 문구 정리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하던 데가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공공기관 등의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배숙경 의원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제가 워딩을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앞으로 재위탁, 재대행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곳이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위탁·대행하는 그렇게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배숙경 의원 예.

김운기 위원 그리고 부서 의견이 과장님, 보고로 이렇게 의견이 왔더라고요. 부서 의견을 보니까. 여기는 동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조례에는 동의로 했는데 부서 의견은 보고로 했는데 보고로 의견을 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재위탁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부서 의견에 보면…….

○총무과장 박은희 이게 저희가 재위탁, 재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처럼 보고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미 의회에서 처음에 당초 할 때 동의를 한 번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배숙경 의원님이 이것을 왜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동의지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공위탁은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의원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민간위탁보다. 그리고 권한이 시장 그러니까 춘천시에 권한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위탁하면 3년 이내잖아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어떤 성과나 결과를 보고 재위탁할 때 우리가 거기를 이게 충분히 다시 위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검토 과정에서 이게 불합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위탁을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냥 또 저희 조례의 원래 취지에 반해서 그냥 또 부적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탁하고 또 위탁하고 그냥 보고만 받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아주 월등히 높거나 크지도 않고 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는 공공이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긴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긴 것을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시킬 때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 우리 보고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그런 내용들을 신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배숙경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금액 수치도 크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은 대부분이 재단들이잖아요. 재단이고 하여튼 우리랑 유관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공위탁도 이렇게 심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위원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공공위탁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거기 할 때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고 점수가 높아서 그게 마치 그냥 정답인 양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절차를 거치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보고로 하는 의견을 냈던 이유는 이게 우리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기관은 사실 공고를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보다는 그 당해 고유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했는데 이런 거죠. 공공위탁을 했는데 거기 점수가 높았어.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사업 수행이 조금 민간위탁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안을. 이것은 공공위탁 하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라. 그런데 이게 재위탁을 하는데 보고 절차만 하게 되면 그것은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닐까.

○총무과장 박은희 업무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위탁으로 가는 이유, 공공성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넘나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넘나들기 쉬워요. 인형극장 넘나들었잖아요. 거기 기존에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또 줬잖아요. 그게 다 다시 재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장이 오면 넘나들기 쉬워요. 그것은 넘나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안 돼. 벌써 그렇게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은희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재위탁, 지금 발의하신 배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시다는 부분이고 또 제가 다시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수탁기관으로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배숙경 의원님은 보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할 때라도 공공 부분만큼은 다시 타이트하게 동의 여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배숙경 의원 예.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서 그동안 사실 공공위탁 사업의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조례안으로 운영에 관한 규정 안에서 이것도 시행이 됐던 거네요?

배숙경 의원 예. 절차상 이런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부위원장 남숙희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조금 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서 위탁·대행 업무의 처리과정이 혼선 빚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13시4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503호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 지수 및 실적 공개를, 안 제9조에서는 의회 제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 춘천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3년도 춘천시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8%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는 높다고 하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에는 근접조차 못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비단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시는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춘천시 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가 시행된다면 춘천시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 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을 가지고 더 높은 이자 수익률 등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라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춘천시 재정 운용 및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용 원칙, 운용 실적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민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부서 의견 조회 결과에서 안 제2조제2항에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안건은 최종 제출 안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김운기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조의 운용원칙에서 1항, 2항 이 부분은 시장의 책무에 중복된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도 살펴보니까 하나가 보통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이전 경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들이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이나 이런 단체 또는 기관에게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나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넣어도 이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 주신 내용이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 남아있는 재원이 아니라 그게 이전된 재원에 대해서 정기예금…….

남숙희 위원 그것……. 1개월 이상 이제 그것이 지출이 안 되고 그럴 경우.

김운기 의원 1개월 이상이 지출이 안 된다?

남숙희 위원 아니,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자금 지출이.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자금 지출이나 이런 계획을 했을 때 핵심은 그겁니다. 월별로 우리가 자금 지출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재정지출을 할 때. 예산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미리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에 따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잔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1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2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시간 동안 허비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게 하자. 그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굳이 안 들어가 있어도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운용원칙을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운용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빠진 듯해요.

김운기 의원 이 조례의 목적은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함이 아니고 핵심은 지금 현재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운용실적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공개가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시민들께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투명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하고 당연히 감시, 견제기구인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자금 운용실적 공개를 통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여기에서 이게 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질타해야 하는 거고 향후에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인 거고 여기에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회계법에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우리도 지정 현황 사항을 보니까 1금고와 제2금고가 있어요.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신한인데 이율을 보니까 농협하고 신한하고 굉장히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고가 이렇게 농협을 안 하고 신한만 2개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안 돼요?

김운기 의원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금고를 지정할 때는 일반회계인지 어떤 회계마다 어느 부분을 농협에다가, 어느 부분을 신한에다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길 수 없는 거고 단지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보통 살림살이를 할 때 저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매달마다 이런 평균 이율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락 폭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이율이 높을 때 좋은 상품 넣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4%대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또 3%대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 기존에 그 4% 넣을 때 3%에 있던 것을 빼서 다시 이렇게 넣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특히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체수입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체수입을 조금이나마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잔 유휴자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때그때마다 부지런히 해서 예금을 이율이 높은 데로 정보를 당연히 득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상당히 고생도 하시겠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보고를 할 때 기존보다는 만약에 평잔이 똑같아도 이율,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소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공자금이 유휴자금이 공정성 있게 안정되게 또 수익이 더 많이 발생돼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

김운기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음으로써 의회에 제출이 되거든요. 여기에 제출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 기간, 회계별 이자수입,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평균잔액,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살펴봐주시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특히나 세입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가 됐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잘 못하면 의회가 진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서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의회에 이게 어떠한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운기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춘천시에 금고지정 및 운용규칙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하고 어떠한 연동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김운기 의원 일단 공공자금 운용규칙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실적보고 자체가 기존에 예를 들면 시장님께만 보고되던 것이 이제는 의회에도 보고가 되는데 공공자금 운용규칙에 나와있지 않은 보고 내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제7조에 보면 공공자금 운용평가지수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 있던 규칙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자 수익률 및 평균 이자 수익률,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자금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이라면 이제는 지정이 되었다면 그 은행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그 운용에 대한 결과 실적을 시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의회와 시민들께 알림으로써 의회에서 역할이 그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목적 충분히 알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이게? 공공자금?

김운기 의원 우리 세입이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부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방세도 있을 거고 토털 총칭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김운기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최지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우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고지정 및 운용규칙에 따라서 금고에 돈을 넣잖아요. 그렇죠? 재원을.

○회계과장 최지현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용규칙은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금고 선정 배점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아까 우리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 잠시만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먼저 금고지정 운용규칙이 제대로 운용이 돼야 더 연동해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아까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한 6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행안부 예규 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기준에 의해서 그게 기준점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춘천시 자치단체 조례로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이렇게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준이라든가 금고지정을 할 때 그런 평가항목을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에서 조금 우리 춘천시에 맞게끔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보면 아마 자치단체 배점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협력계획에 따라서 아마 그 외에도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이런 배점기준이나 배점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너무 주도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운기 의원님 말씀하신 이율과 관계없이 너무 치우치지 않냐 이게 지금 총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같은 경우 저도 2개 금고가 1개 금고는 1금고가 11억 그다음에 출연금이 2금고가 18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대출에 대한 것은 20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에 관해서는 한 7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자율이 협력사업도 많이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이자율을 우리가 전체 운용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한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6,000억을 더 많이 어느 금고가 더 많이 관리를 잘하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어서 협력사업보다는 이자율에 점수를 많이 우리 조례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이 1.66%예요. 그리고 지금 이율이 최고 센 데가 어디냐면 인천서구가 3.31%고요. 최고 이율이 낮은 데가 활용하는 데가 경북 경산시가 0.87%의 이자율을 받고 이렇게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서 어떠한 지적이 있었냐면 약정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정금리에 따라서 이율을 해줘야 하는데 자꾸 금고하고 지자체하고의 협력사업에 관련돼서 더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 약해졌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총칭적으로 말씀 나오는 건데.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별로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 통장이 37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있는 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코픽스로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자율이 아주 높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높다, 나쁘다가 아니라 총론적으로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춘천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시행규칙으로 운용규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조례를 많이 두고 시행규칙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학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고지정 문제가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되어 있지 않고 금고지정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금고지정과 운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김운기 의원님이 이 조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시행규칙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뭔가 투명하고 오픈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금고지정 과정이라는 게 참 전문영역이거든요. 우리 춘천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금고지정을 할 때?

○회계과장 최지현 금고는 매년 저희 조례상에 4년에 한 번씩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개시 3개월 전에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1금고, 2금고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금고별로 맞는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입찰?

○회계과장 최지현 예. 일반 공고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번 같은 경우는 1회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입찰 보고 그러면 우리 점수표를 오픈시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지금 춘천시 금고지정위원회가 최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2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원분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점수 공개하시나요, 지금?

○회계과장 최지현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점수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는 보통 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런 최종 점수뿐 아니라 이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다 오픈하셔야 해요. 이게 전국 추세예요.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개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오늘 발의하신 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금고지정 운용규칙하고 연동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 연동해서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운기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지현 당초예산에 심의하시겠지만 2025년 공공수입 이자를 보면 전체 수입이 내년도 세입예산이 1.4%가 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타 지자체가 이율이 일 점 몇 프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이자가 거의 3.6%대 되고요. 일반 이자가 보통 2.8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유휴자금이나 정기예금을 저희가 3년 이하, 3년 이상까지 7개 구간 기간에 의해서 하는데 정말로 잘 대응을 해서 그만큼의 공공이자 수입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계속 상·하반기로 받는 자료를 해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우리 최지현 과장님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용규칙에 따라서 조금 더 투명하게 잘 해 주시고 또 김운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따라서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김운기 의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박제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의원 제가 이 조례 만들면서 우리 기행위에 앞으로 이런 실적 보고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차피 숫자를 보고 그래프를 보면서 방금 최지현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 대비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융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만이 모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이 조례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저희가 보고서에 쓰는 내용들이 항상 전년, 전전년 해서 어떤 추세를 보고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향후에 보고서가 왔을 때 감안해 주셔서 그때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지자체 수입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만큼 칭찬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우리 김운기 의원님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참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최지현 과장님한테 제안드린 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약정금리 중요한 정보들이 기업 비밀, 우리 김운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은행권들은 비밀이라 그래서 영업비밀이라 그래서 오픈을 잘 안 해요. 오픈을 안 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협상을 해서 주는 것도 있고 아까 행안부 예규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편법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과 연동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495호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안건인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사업은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 조성을 위한 거점 확보 및 전 세계 213개국 2억 명의 태권도인에게 춘천의 국제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송암동 644-7 외 3필지 시유지에 신축하는 연면적 3,100제곱미터의 건물 1동이며 국비 7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1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안건인 동산면 원창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공사는 2022년 10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북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와 동산면 원창리 일대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동산면 원창리 1216-1 외 3필지이며 907.1제곱미터와 연면적 103.5제곱미터의 건물 1동 그리고 오수관로 8.8km를 포함한 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하여 156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의제인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사업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기검토보고 된 안건으로 그동안 심사 시 지적되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비 확보 및 매장 문화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제2의제인 동산면 원창2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를 자원으로 이용하고 하수 처리수를 물 부족 지역의 용수로 공급하는 등 도시의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수질 환경 개선 및 악취와 해충 감소 등 주변 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근 1년 동안 원포인트도 했었고 여러 질의 했었으니까 새로운 질의가 아닌 이상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일단 오늘 관례적으로 하면 동산면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답사를 하고 디테일하게 느끼면서 했어야 했는데 시급한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했는데 감안해서 먼저 우리 조현희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 좀 부탁드리고 해결되고 나면 새로운 사실은 나호성 체육과장님한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동산면 원창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건설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동산면 원창2리 이 지역이 지금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밖에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창2지구는 원창1리하고 3리가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맨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위성 사진. 위성 사진을 보면 원창 전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하고 보건소 일대 그리고 원창3리 마을회관을 일대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계획에 저희가 2022년도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사업이 대상이 돼서 선정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이었느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현재까지 국비가 배정된 것은 2024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8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실시설계는 이 비용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여기 지금 현재 115가구가 살고 있으신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115가구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배수설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주택허가 내줄 때 가정용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셨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우리 비단 원창리뿐만 아니라 서면 방동리 또 사북면 지역 이런 데 보면 공공하수처리 외의 지역에 보면 지금도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춘천시가 건축허가 해 줄 때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정화조로 정화한다 이렇게 해서 허가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화조 폐수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창리 같은 경우는 크게 팔미천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팔미천은 그래도 큰 하천입니다. 우리가 세천이라고 말하면 하천이 2, 3m 폭 정도 되는 데를 세천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데로 이 정화조 침출수가 유입되는 사례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 우리 사업소에서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도 우리 춘천이 상하수보호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춘천시가 이런 데는 더 역점적으로 해야 하고 저는 멀리 본다면 우리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지금 반경보다 1km 이상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춘천 관내의 하천들이 오염 침출수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컴퍼스에서 반경 1km 이상을 더 확충하려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감이 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권주상 위원 막대한 예산이 발생하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엄청난 예산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 향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북읍, 남산, 남면, 사북, 북산 농촌 지역의 10개 읍면에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1년에 1,000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1, 2022, 2023 지금 민원담당실에 알아보세요. 지금 매년 1,200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시설들이 이게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있으면 당연히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춘천의 세천들, 하천들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려면 저는 정부에다가 5개년 계획을 본부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춘천이 앞으로 향후 이러이런 문제로 1km 이상 반경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산, 남면 다 계산해봤더니 총예산이 5,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재정 지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도 매년 얼마씩 주십시오 해서 저는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만 향후 지금 우리 이런 시설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안들이 5년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요. 지금 원창1, 3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 다시 변경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2022년도에 변경을 해서 이게 국고보조금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춘천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거에 달리 주변 여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역변경을 해서 공공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짧게 일단 질의라기보다 건의 좀 드릴게요. 일단 국비나 부지나 이런 부분은 향후라도 해결하시고 일단 시굴조사 용역 발주하셨고 이런 것은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투자 심사 받을 때 경제성 효과에 대해서 아마 조건부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게 보면 간략하게 요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 세우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요약한 자료가 맞습니다. 맞고 이게 저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 자체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통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태권도학과 신설이라든지 각종 지역경제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든가 관계부서, 기관 협의는 쭉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이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나호성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경제 효과 있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건부의 하나니까 이 부분 잘 이행해 주시고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셨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감사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지를 보니까요. 27쪽에 지금 도면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설계는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는 나온 것 같고 부지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지 자체가 한 사람의 부지인가요, 여기가? 명의자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소유자가 20페이지에 있는데요. 한 사람 맞습니다. 한 사람이 3필지 가지고 있고 구거는 지금 국토교통부.

배숙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설계면하고 여기 밑의 1205-1 거기 답은 이게 거기에 일부가 걸쳐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 구거는 해결이 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구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실시설계 하면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위 하기 전까지는 저희 용도폐지 한 후에 매입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저희 시 것이면 용도폐지 하는 게 쉬운데 이게 국가 땅이고 또 구거잖아요. 구거는 어쨌든 이게 물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지금 지적도상에 지목상에는 구거가 있고 현황상은 실제로는 구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배숙경 위원 가능한 구거라는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다 일단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저희 내주신 자료가 날짜가 약간씩 착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11월 16일에 나온 것은 공사 착공이 2024년 12월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주신 것은 2025년 4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뒷부분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시기하고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12월에 공사를 일단 착수만 하고 실제 실착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출한 것은 내년 4월. 저희가 토지를 내년 이거 공유재산 끝나고 하게 되면 토지는 1월하고 3월 사이에 토지를 취득할 예정이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 때문에 당초에 세워야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이게 12월에 세워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와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공사 착공은 저희가 발주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위해서 매입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신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024년 기지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미리 다 세워서 작년도에 했다는 건데요, 2024년도 것은.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시설계비만 먼저 국가에서 교부해 줍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일부 매칭하고요.

배숙경 위원 2024년은 그렇게 해서 지출된 거고 2025년 건축 및 토지 매입비 때문에 올라오신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염원을 담고 있잖아요, WT에 대해서. 그래서 따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게 막대한 시비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절차 준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창1, 3리에 들어가는 하수처리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뒷장에 보면 원창2리 사업 현황에서 소규모 처리장 28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혹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원창2리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수처리 가구수가 11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까지는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선영 위원 원창2리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1, 3리 합쳐서 115가구입니다.

이선영 위원 1, 3리는 지금 제가 115가구의 128명은 봤고요. 원창2리도 지금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혹시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동산면 원창2리는 이미 기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선영 위원 거기가 280톤이라고 나와있길래.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 3리는 몇 톤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1, 3리는 110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반도 안 되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140톤…….

이선영 위원 반인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예를 들어서 원창2리가 280톤에 이유가 몇 명인지 보고 이게 용량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가구수 플러스 인구수 해서 처리량을 다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해서 나온 용량이 하루 처리량 140톤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는 모자라지가 않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양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요즘에 많이 김장들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 처리 용량이 넘쳐서 미처 이 용량을 다 소화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신 것인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부 다 여유율이 있거든요. 그 여유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충분히 여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출수될 때는 다 얼마큼 이게 정화가 됐는지 검사해서 나가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게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관리는 하수운영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운영과에서 관리 전문 업체에서…….

이선영 위원 관리는 운영과에서 하는 어쨌든 지금 시설은 처음에 다 만드는 시설은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종이 출수 앞에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 수질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처리공법을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정수가 돼서 출수가 될 때는 정화작업이 돼서 출수가 될 때는 지금 물 부족 지역에 용수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길래 이게 아무래도 원창리다 보니까 그러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농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할 거잖아요. 그런 데로 물이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정화가 된 게 과연 저희가 믿을 수 있냐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보려고 나갔다가 저희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출수구 쪽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물거품이 그게 일반 출하 때문에 생기는 물거품하고 약간 비누 쪽 그런 뭔가가 섞여서 하는 물거품하고는 거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쭉 봤더니 한 20미터 정도 그 거품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품이 물거품이 아니에요. 물거품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터지는데 터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현장에서 바로 과장님을 뵙고 이게 정수가 제대로 되는 거냐고 제가 현장에서 얼마 안 됐어요. 한 2, 3주 됐나요? 그때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여러 번 질문했었습니다. 이게 정수돼서 나가는 물이 우리가 믿을 만하냐. 항상 믿을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을 만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물 부족 용수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실사용돼도 되는 물인가라는 게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설과가 아니고 운영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최종 배출수 기준이 있습니다. PPM, BOD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해서 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하수운영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수 기준은 기준 이하로 다 배출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하는 기계를 어쨌든 들여놓는 것은 과장님이시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점검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소처리장이 들어가게 되면 악취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거니까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원창리 하수도공사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지금 토지취득에 보상 예상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감정평가액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느 것을 적용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페이지에 있는 기준가격이 있는데요. 이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 예산으로 2억 1,300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의 한 5배 정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최근에 주변에 있는 토지도 보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도 공시지가의 5배 정도가 소요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5배 정도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추진 사항을 보니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발생은 이런 어떤 토지보상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외에는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혹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4월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토지 저희가 취득할 대상 소유주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하기로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저희가 편성되면 바로 내년 1월에 감정평가 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 지금 전부 다 정화조를 쓰고 계시고 수시로 청소해야 하고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 보니 빨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체육과장님께 이것 그냥 제가 WT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 많았고 탈이 많았던 공유재산 WT 본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자회견도 했고 내용들을 여태까지 많이 전달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임까지라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국비도 온전하게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5억은 먼저 이렇게 거기에 교부한다는 것은 있지만 나머지도 정말 이게 확실하게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그것이 계획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건립 부지도 지금 계속 우리가 말이 나왔던 그런 어떤 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발주돼서 표본조사가 실시되는데 발굴되다가 발굴조사를 하다가 진짜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도 철저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배숙경 위원도 말했지만 경제효과에 대해서 이거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 사항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냥 단지 태권도학과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태권도학과도 어떻게 협의되었으며 대학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육과장님께 책임지고 진짜 이것을 철저하게 이런 어떤 미비된 이런 것을 다 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연맹은 위상이나 투입되는 사업 규모나 아마 이 사업이 중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부 담당자랑도 직접 통화를 거쳤습니다. 다만 처음에 국비 5억이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불용될 경우에는 향후 사업비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 금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 통과된다면 이후에도 왜냐하면 처음 사업비 5억이 투입됐다는 것은 확정된 70억에 대한 교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려가 아마 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때문에 사업 차질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문화재 조사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기간을 30일 정도 두고 있고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문화재가 나올 경우 국가유산청이랑 다시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립 예정지 옆에 엑스게임장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당시에도 문화재조사를 할 때 중요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었고 전문가 자체도 의견은 국보급 유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대비책을 갖춰놓고 충실히 원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른 사업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나호성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어떤 난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드리고 소통의 자리를 가져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계획안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세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사전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시굴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하수도와 관련해서 특히 사북면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국비 따와서 공사하시느라고도 참 힘드실 텐데 그것과 맞물려서 현장의 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로를 까는 공사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노인가구들이. 그런데 이 관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저번에도 한번 민원 말씀드렸지만 시골집들 특성상 소유지 입구에서부터 정화조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꽤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들 보면 1km, 2km나 이렇게 떨어져서 공사비가 몇백씩 한꺼번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엄청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비싼 국비, 세금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깔고 상수관로를 깔아도 이용을 실제 못 하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다량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수처리장 잘 만들어놓고 해도 이용을 안 하면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상수도 부분에서는 분할납부로 공사하는 것을 안내하시기도 했다고 그런 방안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로도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로들 연결할 때 각기 지금 동 지역이랑 면 지역은 되게 현장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건들을 생각해서 너무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시골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상수관로로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할지,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최대한 수요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나 이런 것 공사 안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이런 설명회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북면 경우에.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설명회가 열리나 하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런 것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꼼꼼히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도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견도 경청해 주시고 솔루션도 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막막하셔서요. 단체로 시의회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국장님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과 달리 면 지역 같은 경우에 공간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더라도 시설비가 사실 많이 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납입할 수 있는 분납금에 대한 부분도 납입금도 많이 상승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이 원창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배수관로까지 그 집의 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공모에서 따내야지만 자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분할납부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은 제가 설명회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할납부 방법은 있는지 고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면사무소 위주로 행정 안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비도 공사비가 분할납부 돼서 가구당 부담분이 줄어서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하면서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 문득 역지사지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우리 춘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다름으로 해서 거의 근 한 달 동안 시민들은 시민 나름대로의 피로감도 있었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편함이 참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민선8기나 저희 11대나 2022년 7월에 처음 출발했을 때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오로지 춘천시민만 바라본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최지현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전에 김상기 국장님도 계셨지만 참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참 제일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우리 집행부하고 부대끼는 것은 그 단순한 것에서 자꾸 뭔가가 놓치고 급하고 하다 보면 집행부는 서운하다 그러고 급합니다, 급합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조현희 과장님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2022년도 2월 동산면 원창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공사에 이제 처음 계획 수립을 했고 환경부에서 이제 2022년 10월 달에 한 8개월 만에 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지금 벌써? 그러면 2023년, 2024년 거의 한 2년 반 이상 넘어간 거겠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게 사업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공사도 똑같이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이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도 2022년 2월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10월에 국고보조사업이 선정되고 2023년에 처음으로 국비가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실시설계 하면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처리장 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적정한 위치도 선정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올해 지금 환경부의 최종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재원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부지 선정도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 들어가지 않아요?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 하겠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처리 구역이 결정되고요. 그냥 어바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여기가 될 거라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제일 하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여기 주민설명회를 국고보조사업이 선정된 지 6개월 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나는 거는 주민하고 협의하는 건 하는데요.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이게 위치 선정이 동산1리하고 동산3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간 지역인가요, 그러면? 1리하고 3리하고 중간. 위치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도면 위치도가 있는데요. 26페이지에요. 처리장 위치는 지금 군자리하고 조양리 경계쯤에 있는 제일 하류 지역이고요. 처리 구역은 이제 전인고등학교 쪽에 있고 이쪽 봉의 마을이라고 또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이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집약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팔미천을 경계로 해서 좌우 측으로 이 마을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우리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거기 동산면사무소에서 몇 분이나 오셨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몇 명이나 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면 단위에서는 좋은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아마 그 지역 주민의 생각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공유재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저기 서면 거기 할 때도 보면 많은 이렇게 사업 설명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면 나 몰랐다, 이거. 우리 현장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공공시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 설명회 좀 자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또 다른 또 민원이 생겨서 또 중단되고 사업 차질이 생기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이 주민설명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그 지역의 대표인 이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를.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더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저는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 공유재산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행정절차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공유재산 할 때 보면은 이 산출 내역서를 자꾸 이제 받아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산출 내역서가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것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깨너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200억이 들어가면 왜 200억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추정 계획을 한번 본단 말이에요, 서류를.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서류를 내실 때 보면 안타까움이 뭐냐면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이 공사비 세부 명세나 소요 예산을 보면 잘 몰라요.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지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최지현 과장님한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이왕이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산출 내역서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조현희 과장님은 직렬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토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150억, 200억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 할 때도 좀 디테일하게 어떠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 얼마 들어갔다 하면 이분들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산출을 해서 이게 나왔구나 하면 가고. 그러다가 우리 공유재산이 또 30% 이상 증가가 되면 공유재산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오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처음서부터 약간 그 서류가 이렇게 좀 부족하게 올라오면 이분들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길게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좀 애써서 이렇게 도면이랑 이거 다 보셔도 제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다 못 봐요. 사실은 창피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의회에다 내는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신북 장터하고 지금 송암동 일대가 토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김상기 국장님이 회계과장 하실 때도 송암동 일대도 빨리 토지 정리해라, 그거. 건축행위는 다 일어났는데 중간중간에 구거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막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때 회계과하고 그때 그 어디죠? 지금 민원담당관실 옆에 있는 게 뭐예요? 토지 관련돼서 부서가 토지정보과하고 다 지금 하라고 그랬는데 여태 안 하세요,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도.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이런 특히 면 단위 이 SOC 사업은 정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잘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이제 WT 본부 유치인데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신조는 있어요. 지방의원은 몇백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해서 가서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하는 것보다 지금은 서로 불편하고 마음이 좀 아프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잘 거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말 기대 효과 잘 나온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 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했고 혹시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문화재 유존지역 관련돼서 2023년도 하반기에 문화재청에서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재 유존지역에 관련된 지방자치의 위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건 1년 넘게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번 집행부나 이번에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우리 국힘이나 모 의원들이 마치 이게 발목잡기로 간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가 되려면 정말 우리 체육과장님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아마 악착같이 더 열심히 잘하셔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아마 시민들한테 욕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뜻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저 또한 시민의 뜻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 이런 절차나 여러 가지로 잘 파악하셔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들어가셔서 의논해보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나호성 체육과장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체육과에 발령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셨겠지만 지난 338회인가요? 11월 19일 날에 했을 때 저희가 부결이 되고 나서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담당 팀장도 워낙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도 걸리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진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저희도 역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협의를 해 주셔서 박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감사를 해요. 어느 분하고 확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 좋고요. 사실 그래요. 옆에 있는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힘, 정당을 얘기해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생각의 다름이지,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잘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의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사업 내용 중 15페이지 하단의 사업 추진 이행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 사업 추진 이행 사항 항목 중 세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태권도 저변 확대, 장애인 실업팀 창단,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행정절차 확실한 이행, MOU 관련 적극 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총무과장 박은희
  • 회계과장 최지현
  • 체육과장 나호성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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