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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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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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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4.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본부) /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7인)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4.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7인)

(14시03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숙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06호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과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를 규정하여 우리 시의 공원과 하천 등의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활성화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제5호 맨발걷기와 제6호 맨발걷기길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1항제3호에는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교육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맨발걷기 사업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확충 및 장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등 부수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길 조성과 조성 후 유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조의 맨발걷기와 걷기길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4조의2에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 건강 증진 사업에 해당되어 조문의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맨발걷기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홍보와 교육 실시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춘천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신 남숙희 의원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 이은주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이 맨발걷기길 조성은 지금 현재 부서하고는 관계없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혹시 집행부 소속으로서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있습니까, 아니면 통합돼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맨발걷기길 조성은 지금 춘천시에서는 녹지공원과와 건설과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겸해서 아마 맨발걷기길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한 번 조성해놓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유실되거나 그럼 다시 또 조성하고 해서 그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는 얘기를 일부 들었어요. 그러나 맨발걷기운동이라는 것은 현재 추세대로 보면 너무 효과가 좋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다고 그 검증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고 우리 춘천도 조례에 규정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한다는 것은 춘천시민 건강에 증진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보건 쪽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맨발걷기에 대한 뚜렷하다 그럴까? 뭔가 나름대로의 도움이 된다는 근거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남숙희 의원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된 그런 논문이나 학계의 내용은 없는 실정이지만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전국적으로 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KBS 생로병사를 통해서 방영된 포항에 걷기 하는 분들의 상황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접지 효과 땅을 흙을 맨발로 밟는 효과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일단 우리 땅에는 음이온이라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접지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면역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또 피를 맑게 묽게 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연 신경제로도 맨발걷기가 활용되는 게 이것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분비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해서 이 자유전자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세포의 짝을 잃은 그런 것들을 짝을 찾아주면서 이렇게 염증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화시켜 주고 아무튼 우리의 몸을 면역체계를 정상화시켜서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는…….

김영배 위원 하여튼 몸에 좋다는 얘기잖아요?

남숙희 의원 예.

김영배 위원 저도 그 얘기하려 그런 건데 설명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어쨌든 간에 걷기라는 것은 과학적 증빙해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를 논하기 전에 사실 걷는 운동 자체가 좋고, 맨발로 소위 말하는 지면을 직접 밀착하면서 흙과의 교감하는 것 자체도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단지 아까 조성해놓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혹시 우리 조례 개정해 주신 남숙희 의원님께 하나 여쭐게요. 맨발걷기가 무슨 뜻이에요?

남숙희 의원 맨발걷기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말 그대로 맨발 상태로 땅에 접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맞는데 여기 보면 제2조4항에 보면 5항이죠. 맨발걷기 신설 조항에 보면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는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규정이 됐거든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맨발걷기잖아요.

남숙희 의원 근데 이것은 걷기 조례에 개정을 해서 맨발걷기를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걷기와 맨발걷기의 구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정의로…….

김영배 위원 위에 걷기라는 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반걷기가 아니라 맨발걷기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했다?

남숙희 의원 예.

김영배 위원 언뜻 보기에는 맨발걷기 모르는 사람이 있나. 특히 맨발걷기가 신발 신지 않고 걷는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남숙희 의원 구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만약에 수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희 의원 수정한다 그러면 걷기와 맨발걷기가 구분이 없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맨발은 추운 겨울에 맨발걷기가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맨발걷기를 권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접지함으로써 한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세 번 먹듯이 하루에 10분씩 세 번만 하더라도 이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맨발에 겨울에도 해야 되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혹 그때에는 두꺼운 양말에 밑에는 다 구멍을 뚫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전체를 신고 하는 건 맨발걷기가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신설 조항만 봐도 5항, 6항 조항만 봐도 맨발걷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정도로 절절하게 잘 써놨어요. 사실 보면 맨발걷기는 아무것도 신지 않는 발로 걷는다는 규정을 둔 거고 그 밑에는 맨발걷기에 보면 건강 증진, 힐링까지라는 단어까지 쓰신 것 보면 진짜 남숙희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되게 진심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규정이 조례상에 굳이 이것을 다시 한번 맨발걷기에 대한 표현을 굳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나 하는 개인적 의견을 여쭌 거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대표발의하신 남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1대 들어서 전반기에 이어 남숙희 의원님께서 맨발걷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후반기까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남숙희 의원님께서 그동안 맨발걷기 조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셨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와 민원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숙희 의원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조례에 대해서 일찌감치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남숙희 의원님께서 물론 일부개정조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시작으로 좀 더 맨발걷기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해나간다고 하면 좀 더 남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하고자 하시는 부분 그리고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맨발걷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는 사실은 사회 통념상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을 굳이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이후에도 보면 제4조2와 같이 맨발걷기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2조 정의에서 6호 맨발걷기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을 위하여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들을 보면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맨발걷기길이라는 내용을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남숙희 의원님 이 내용 어느 정도 용어정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질의드리기 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남숙희 의원님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 고충과 함께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먼저 맨발걷기란 정의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유환규 위원 예.

남숙희 의원 그것은 그냥 걷기길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넣으면 이게 넣어야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것은 중복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것은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예, 맞습니다.

남숙희 의원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없고 저는 우선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시간, 많은 특별한 장소가 그게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혹시 마당이 있다면 화단이라도 흙이 접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주택에 살다 보니 맨발걷기를 그래도 좀 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정말 바쁘지 않을 때는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체크하면서 일단은 보여지는 것은 잠이 잘 옵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도 공부했고 또 맨발을 어떻게 걷는가. 걷는 자세라든가 걷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이수를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책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의 그냥 하나입니다. 실천하면서 이것을 홍보하며 또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냥 저는 나름대로 지인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의원님 말씀 맨발걷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힐링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숙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남숙희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 해 주시고 너무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남숙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맨발걷기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이 그 누구보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미리 유환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진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도 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성된 공간들이 춘천시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때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맨발로 걷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질서 있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맨발걷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걷기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올바른 맨발걷기나 맨발걷기를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의 모양이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하고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2조제6호 중 ‘시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흙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를 ‘흙길을 말한다’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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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미숙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93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경영 합리화 방침에 부응하고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하수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 제14조 업종별 하수도 요금을 별표 1과 같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톤당 요금을 각각 30%씩 2년간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 기존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은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22조 법 인용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시장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내부 청소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일부 정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4호의 하수도 사용료 적용 업종은 춘천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급수 업종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변경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2025년 1월 사용분 즉, 202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11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수입은 2025년은 67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 2026년은 85억 원이 증가한 365억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상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추진 방침에 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맞게 인상률을 반영하여 요금을 개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대상을 현행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자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시설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는 해당 규정사항을 조례안 제22조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분명히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조례 개정 제출안을 보게 되면요. 제2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1항에 관련해서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항에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내용이 제출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33조에 따른 기준’이라고 하는 이 어법 자체가 약간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보여져서 이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현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미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조현희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는 그게 바꿔도 큰 문맥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개정 조례 제출안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크게 문제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꿔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공공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조금 현실화율에 비하면 이번에 30% 요금 인상은 시민분들에게는 좋은 취지로 다가가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조금은 현실화에는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년 결함액이 563억, 564억 매년 이렇게 큰 액수로 변화가 없이 쭉 결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서는 어떻게 경영지원과에서는 해결해나가시려고 대책을 하고 계신 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함액 감축을 위해서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저희가 35%를 올리면서 564억에서 523억이라는 40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35%를 인상해서 40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이번에 또 30%를 인상하면 그에 준하는 결함액이 감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금을 인상하면서 결함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이게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수도 요금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 예정이 또 있을까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수량에 따라서 급수량을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급수량이 하수도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수 요금이 상수 요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박노일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부분에서는 부득이하지만 어떤 현실화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일정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시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함액이 항상 요금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40억 이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많이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이번 조례와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 조례와 관련된 것 질문 겸해서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결국은 하수요금 인상은 아까 우리 유미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잖아요. 그럼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은 관계없이 기존에 상수도 요금의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요금 체계를 하수도 요금만 일정 부분 30%씩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사실은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일반 어르신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수도요금인 줄 알고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도요금 나왔네. 거기 구분돼있는 것 잘 안 보시고 우리 수도요금이 5만 원이네, 4만 원이네. 물론 이건 업소용 얘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3,000원, 어떤 분들은 5,000원씩 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다 일괄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다 부과되죠, 아무리 적은 양을 써도?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게 시민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저항선에 안 부딪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올린다 그래도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하거나 재원으로 쓰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저희가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국고보조 재원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 저희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1%, 20% 초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은 사실은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하수를 처리하는 데 그런 비용을 들이면 그것은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하수도 상수나 하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수익을 징수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그 예산을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저희가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자체재원을 40%나 50% 정도는 끌어놓고 저희가 사업운영을 해야지만 미래세대한테 대한 부담도 주지 않을 수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복지나 미래를 위한 투자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재원 마련하거나 적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듯이 안 내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부담을 느낄까 하는 생각하지만 지금의 요금 체계면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익의 목적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 부분을 만약에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라 그럴까. 시민들한테 만약에 전가시킨다는 부분이 저는 사실 이번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해 주셨고, 그것 말고 유미숙 과장님하고 관계없고 조현희 과장님하고 관계있나 국장님하고 관계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하수관거 BTL 관련해서 춘천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구간은 별도로 지금 시내 지역 따로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BTL은 아니고요. 지금 구획으로 보면 효자동 쪽, 옥천동 쪽 이런 도심 쪽이 BTL 구간이고요. 외곽 쪽 퇴계동이나 후평동 그쪽은 일반 구역이고.

김영배 위원 지금 왜냐하면 하수관로와 오수관로, 우수관로 여러 가지 구분되는 게 그게 종합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섞여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오수분류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우오수 같이 나오는 부분이 합류식 구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구도심 쪽의 일부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 지역구가 제일 많아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도 잘 추진되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거든요.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가기 전이라도 어차피 옮겨가도 그 현상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근화동으로 집결되고 그 가는 집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말처리장이 옮긴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반복 안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지역은 골목길도 좁고 옛날 집도 있다 보니까 거기도 BTL 공사를 할 당시에 전부 다 우오수분류화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비 진입도 불가하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비용적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김영배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효자동 골목이라든가 아님 운교동 골목 그런 쪽에는 정화조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택지개발 하기 전에는 못 하는 구간이 꽤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일단 장비 들어가는 진입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김영배 위원 사실은 개인적으로 과장님 설명은 잘 해 주셔서 이해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분들이 피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까지 피해가 연계되거든요. 우리가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항상 들어와요, 항상.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볼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옮겨간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옮겨간다고 한들 그 일은 여전히 이 안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춘천시에서 달라붙어서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본부장 강대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대규모로 택지개발 하면서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민원이 다년도에 걸쳐서 있는 민원을 최근에 하나 해결한 사례가 있거든요. 효자동 지역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지역을 해결하는 데도 수년 동안 안 됐던 게 어떻게 찾아서 담당자가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플러스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 그런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원도심 나쁘게 얘기하면 구도심인데 그런 게 제일 많아요, 걱정되고. 단순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간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몇 년을 기다리면 해결해 주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냥 마냥 저희들도 민원을 받지만 뚜렷하게 대답을 못 하는 저희들도 속이 타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근본적으로 춘천시에서 도시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요즘은 그래도 골목골목 가운데 조운동 같은 경우도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같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당장 조례 심의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께서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합류식을 줄여야지만 완벽하게 오수 분리화사업이 이뤄지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춘천시 지형을 잘 아시겠지만 항상 물은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럼 제일 낮은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봐요. 합류식이 막 돼도 지나가는 지역은 크게 냄새가 피해를 안 보는데 최종 집하 지역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역류라든지 냄새라든지 그 피해를 보게 되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 때문에 만성 적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에도 보면 각 지자체가 요금을 각각 올리고는 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도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가 한번 계획은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접었던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현실화가 사실 필요하다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배출 하수량에 대비 요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배출량은 일정한데 요금이 올라서 이것에 민감하신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미리 사전에 이런 민원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홍보라든가 홍보는 계속하고 계셨나요, 이 요금에 대한 부분?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라디오도 했었고 전단지도 돌렸고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아마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접하지 못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 민원전화 걸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사실은 이게 3월에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3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체감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나가시면 상수나 하수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 각 의원들이 사실 각 지역구 이통장협의회 참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를 생산하는 원가는 톤당 1,233원인 반면에 하수처리 비용은 2,400원 두 배입니다. 그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수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부담은 드리지만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22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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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4.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2건의 보고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춘천시 하수도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하수도공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상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춘천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본 용역보고서를 활용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5쪽 용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최초 건설 후 4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용산정수장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등을 병행하였고 현재 25%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인가 지연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용산정수장에서부터 봉의산에 위치한 배수지까지 총 7.3km의 노후화된 송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산정수장에서 소양로까지 관로를 매설하였고, 마장천 하천 횡단 및 용산배수지 진입로 구간 관로 공사를 2025년 초에 시행하여 2025년 상반기 내에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사북면 1차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4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취수장에서부터 사북면 지촌리 일원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 지암, 원평, 신포리, 지천리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사북면 국도 확장 공사 구간은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사북면 2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북면 고탄, 송암, 인람리 지역에 총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공사가 지연 2023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고탄리까지 관로를 매설하였고 송암리, 인람리 구간 관로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된 고성리, 가일리 지역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후 2026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9쪽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소양댐 아래에서 취수하던 것을 소양강댐 내에서 취수하여 소양정수장까지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양강댐에서 소양취수장 구간의 관로 신설 공사는 완료되었고, 소양취수장에서 소양정수장 구간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는 실시설계 공사 중에 기존 관로 갱생공법 적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시운전 등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0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도가 심한 후평동, 효자동 일원에 상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였고, 현재 환경부에서 사전기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산면 조양3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5% 완료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미반영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량, 수질 감시와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에 관 세척 인프라 등을 마련하였고 현재 70% 완료된 상황이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입니다. 27쪽 정수장 및 배수지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 및 배수지의 노후 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양정수장 침전지의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지구 크레인 설치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소양배수지의 밸브실은 개선을 완료하고 고장을 대비한 예비 밸브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용산배수지의 노후된 경계용 울타리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소양정수장 침전지 방수시설 개량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 정수장 침전 3지에 노후된 콘크리트 벽체를 스테인리스 패널로 시공하였으며, 제작 및 마무리 작업 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쪽 소양정수장 중앙제어실 이전 설치입니다. 당초 사무 공간 부족으로 소양정수장 유휴 부지 내 중앙제어실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춘천시의회의 별관 동 준공과 연계하여 춘천시청 별관 동으로 수도시설과가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였고, 9월 2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30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33쪽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입니다. 노후된 춘천 공공하수처리장을 칠전동 의암스카이워크 인근으로 현대화 및 지하화한 시설로 이전·건설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822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현재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등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처리장 상부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 계획 중으로 혐오시설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서면 당림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 공사입니다. 서면 당림1리 일원에 총 119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서면 덕두원 1리, 2리 일원에 총 157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36쪽 소양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인 신사우동 일원에 총 471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약 36km를 신설하고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6%의 공정률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37쪽 남산면 다리골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남산면 백양리 일원에 총 168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동산면 원창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동산면 원창 1리, 3리 일원에 총 9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6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사북면 원평리 농어촌 농촌 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북면 원평리 일원에 총 76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40쪽 후평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후평동 일원에 2019년부터 약 14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하수관로 12.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95% 진행되었으며 2025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차집관로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도 차집관로를 정비하고자 2019년부터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등 6.7km 노후 차집관로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지천, 만천천 상류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공지천분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퇴계동, 석사동, 칠전동, 동내면, 신촌리, 거두리 일원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오수관로 약 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비굴착 전체 보수 1.5km, 부분 보수 60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북면 지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 공사입니다. 사북면 지암리, 서면 오월 2리 일원에 총 183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8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신동면 의암리, 동내면 사암리 일원에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로 10km를 정비하고 배수설비 26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 공사입니다. 사북면 송암리와 인람리 일원에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80km의 관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금년 12월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51쪽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약 17억 원을 투자하여 부상 슬러지 제거장치 교체 등 노후설비 교체와 탈취 설비 증설을 완료하였고, 기술진단 용역은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2쪽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시설 노후로 어려움이 있는 강촌, 신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약 12억 원을 투자하여 슬러지 수집기 등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였고, 신북 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 설비 교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시설운영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2024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5년간 약 83억 원을 투입하여 강촌, 서면, 신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50개소의 펌프장을 전문업체가 관리하여 체계적인 방류수 수질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말 전문 업체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 등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54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약 17억 원을 투자하여 신포리 외 5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장에 노후된 하수처리 설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포리 제어반 이설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선풍기 및 펌프 등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55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으로 칠전동 449-1번지 일원에 일 15만 7,0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이며 춘천바이오텍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BTO-a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22억 원, 30년간 운영비는 3,498억 원으로 이 금액은 2019년 1월 1일 기준의 불변가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2021년 7월 시의회 동의 득한 후 2022년 6월 춘천바이오텍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의거 2023년 10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전보고를 진행하였고, 금년 5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의결 받아 실시 협약을 체결, 관련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를 11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있으며 2025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제휴 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33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인데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먼저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할 때 공공 자가 붙는 바람에 다 아시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 자가 붙는 바람에 근화동 주민들이 35년 가까이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왔어요. 위해시설로 구분된 소각장과 매립장은 법령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험악한 환경을 다 감내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의 별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는 위로가 될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옮겨지기 전이라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칠전동인가요?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춘천에 있는 하수·오수 모든 관로를 다 그쪽으로 방향전환해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다시 거기서 연결해서 옮겨가는 게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처리장은 근화동에서 다 처리해서 의암호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처리장은 다 칠전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수는 관로를 통해서 최초의 1차 침전지를 거친 후에 가압장을 거쳐서 관로 6.5km 정도를 거쳐서 칠전동까지 하수를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이송한 후에 칠전동에 새로 설치되는 처리장에서 처리한 후에 의암호로 방류하는 형식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드린 질문은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춘천의 모든 관로는 근화동 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집중돼 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다시 신규시설로 가는 게 개괄적인 부분에선 맞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근화동 소위 말하는 주택들 밑으로 하수·오수 관로가 다 깔려 있는 상황인데 소위 말해서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정량의 유입량이라 그러면 다 대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신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짓고 옮긴다 한들 기존에 살고 계시는 근화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과연 느낄까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수처리시설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해소가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미처 다 분리하지 못한 합류식 오수관로라 그러나요? 합류식에 의해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국 끝까지 아마 해소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주택 밑으로 가고 있는 관로를 공사와 단계에서 별도로 지금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처리되는 하수가 공지천이라든가 의암호 그런 쪽은 바로 우수토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쪽으로 배출되는 우·오수가 합류가 돼서 바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쪽이 아니라 이쪽 기존에 옥천동이라든가 조운동이든가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지금 기존에 근화동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사지를 설치하는데 침사지 용량이 하루에 23만 2,000톤까지 처리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량은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은 15만 7,000톤인데 이송하는 양은 23만 2,000톤이기 때문에 이송 양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송하는 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냄새가 나는 부분들은 처리장이 가까이 주택과 인접해있다 보니까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 냄새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은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한 30년 냄새 맡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근데 가끔씩 예상치 못한 냄새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역류하는 냄새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빗물만 모여야 되는데 가끔씩 간혹가다 예상치 못한 큰비가 왔을 때는 결국은 오수까지 합해서 우수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수관로의 찬물이 전체가 다 오염돼버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주택가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걸 옮겨가도 근화동 주민들은 똑같은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이란 이 얘기니까 기술적으로 애당초 칠전동으로 옮겨가는 관로를 할 때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해서 별도의 관로를 연결해 놨다가 저쪽이 다 완공이 되면 조인트를 연결한다든가 해서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옮겨간들 똑같은 합류식 오수관로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이 부분은 결국은 치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면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봤는데 그 도면상으로 보면 정화처리시설이 옮겨갈 뿐이지 모든 춘천시에 오염된 물은 근화동을 통해서 간다 그건 불변이더라고요.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밑으로 산을 파서 다 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를 제외한 최소한 주택가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해서 하다못해 도로 밑으로 매립하든 이번 기회에 뭔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로 이전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리시설 옮겨간다 한들 계속 민원은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께도 진짜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껏 시설 다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옮겨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다 집중돼서 그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불가능해요, 전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처리장은 다 지상에 있고 침사지도 지상에 있고 다 지상에 있습니다. 근데 새로 설치되는 침사지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아니 침사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근화동…….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최종적으로 물이 모이는 부분이 현재는 음식물처리장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건물 거기가 최초 침사지입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새로 신설되는 침사지는 전부 다 지하로 설치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관로보다 더 낮게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존 처리장은 머금이 차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머금이 차지 않고 바로바로 침사지 들어오자마자 공지천을 횡단해서 펌프장으로 바로 펌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체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김영배 위원 좋아지겠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냄새도 없을 것이고…….

김영배 위원 없을 거는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나아질 순 있어도 근본적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옮길 것 같으면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 냄새 나는 부분을 구멍을 다 막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면 “빗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더라고. 맞잖아요.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빗물 들어가는 부분을 놔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빗물 들어가는 부분으로 역류해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소위 말하는 가득빌라라든지 일반주택 밑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오수관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대로변이라든지 도로 밑으로 매입해서 애당초부터 우회해서 공지천을 지나가면 공지천 지하로 지나가든 물 밑으로 지나가든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옮겨간들 계속 꾸준한 민원이 나올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저희가 침사지 시설이라든가 아님 배수관로 같은 자체를 냄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화로 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팀장님이나 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릴 것이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별도 얘기 좀 하시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사전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서 바뀌면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책임을 따지자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춘천시 차원에서 애당초 손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업에는 그 부분이 포함돼있진 않습니다. 처리장만 하고 침사지하고 중계펌프사업 관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악취의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김영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장마철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냄새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지는 않지만 익숙해져 있는데 예상치 못한 냄새가 내 집 소위 말하는 욕실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근화동이 춘천시에서 제일 얕아요. 거기로 다 모이다 보니까 가정집 욕실로 냄새가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 된다 이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이 사안에 대한 부분 중요함을 알았다고 하니 하여튼 같이 머리 맞대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업무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4페이지 하수시설과장님 조현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 현재 하수처리시설 하루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처리 양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용량은 15만 톤이고요. 실제로 처리하는 용량은 14만에서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유환규 위원 향후 이전하는 데 15만 7,0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이 범위를 넘어설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15만 7,000톤이 저희가 기재부 협의를 하면서 인구추계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기재부에서 15만 7,000톤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춘천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지금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양이 14만 톤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뇨 분뇨처리시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105톤 정도입니다.

유환규 위원 150톤이요? 지금 우리 4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향후 50톤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는 몇 톤이냐는 얘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건 50루베고요. 50입방이고 무게하고는 다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루베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여기 기재한 것은 루베라는 말씀이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유환규 위원 이게 50루베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세제곱 입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부피죠, 부피. 잠깐만요. 분뇨처리장은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운영과장이 잠깐…….

유환규 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셨잖아요. 2024년 11월에 하셨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40일 정도가 있고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초안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자체를 생략한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강원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최대 얼마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최대 한 40일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시점인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1년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춘천 관내에 굉장히 건설경기가 어렵고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서 하실 수 있게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수의계약 건 같은 건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들었고, 최대한 반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그 시점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유환규 위원 1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외보다는 관내에서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관내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한 군데 쏠림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성을 기해서 여러 업체가 투명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기억나시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말씀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의 수의계약 건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집중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실 수의계약은 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2021년서부터 2024년도까지에 대한 각 과별 수의계약 건인데요. 2024년도는 10월 것까지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변화는 없어요. 크게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우리 업체들이 4년에 대해서 봤을 때 10건 이상 수의계약이 집중된 업체는 어디가 있으며 고액 건으로 다수 계약 업체 순이 있으면 반면에 어디가 계약 규모로 어느 정도의 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액에 수의계약 건 금액입니다. 최고 많은 데가 44억 정도 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이 밑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TOP 10. 얼마나 수의계약이 어느 쪽으로 몰렸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표를 본 겁니다. 이걸 질책을 하려고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위부터 10위까지도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거의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 건수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옆에 계약 건으로 보면 건수가 별도로 나와있죠. 1건인데도 불구하고 25억짜리도 있는 반면에 관외업체이긴 하지만 116건을 한 업체도 있어요. 물론 뭐 전후 사정이 있겠죠. 특이 물품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아직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면밀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향후 좀 더 10위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한테 계약이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사했던 자료들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4년 10월 24일 날 기사입니다. 저희 예전에 물 정류장인가 정수장인가에 있던 것에 약재 타갖고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말고 다른 내용이죠, 이거? 본부장님 이 기사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이고요.

유환규 위원 같은 건입니까? 그때는 담합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첫째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저 내용이 아닌 사기라든지 업체 간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했고요. 이후에 2차 담합 건으로 해서 다시 수사 의뢰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단순 그쪽 업체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담합 문제까지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면밀하게 조사한 내용이 있으세요, 본부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현재 2차 담합에 대한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그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것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담합 건에 대한 부분은.

유환규 위원 이 부분 어떤 사항의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오늘이 아니라요. 감사과에 얘기하시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경옥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이 지금 연수 중이시죠? 강대근 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정수장에서 그 물을 생산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각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도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따지자면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중요하듯이 우리 관내에도 물 공급하는 수도관 자체가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정비사업에 사실은 어쨌든 이게 추진실적인데 후평동, 효자동 외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미리 사전에 본부장님께서 제 지역구라고 해서 온의동에 자이아파트 앞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게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긴급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의동 지역은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연간 발생하는 걸 예측해서 시비를 확보한 거고요. 그때 긴급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저도 긴급으로 사업을 해서 빨리 복구를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도 상당히 되게 감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복구하고 나서 별다른 특이사항 이런 것은 없죠? 원활히 공급이 되는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그전에 미세하게나마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 세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오래된 관로 부분을 교체한 게 된 거고요. 이후에 지금 물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는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어쨌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종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수. 지금 포장까지 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서에서는 열심히 대응을 하시고 사업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 거기는 수도 없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온의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까만 아스콘만 갖다가 씌워놨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다 마무리를 깨끗이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응급 복구하게 되면 터파기한 부분만 임시 포장되고요. 그다음에 일시에 전체 구간을 전체 포장을 다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임시 포장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전체 포장이 돼 있는지는 미처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돼 있다면 금년 내라도 이거는 포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도 믿어야죠. 근데 지금 날이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포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그것은 마무리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는데 아마도 안 돼 있다면 12월 초라도 완벽하게 될 겁니다. 금년 사업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알겠습니다. 아직 12월 말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동절기 공사 중지가 보통 12월 중순까지고요. 포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는 걸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빨리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시야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상황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희 보건운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9쪽에 춘천시 보건소 신축입니다. 2024년 4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9월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12월 9일 작품 심사를 통하여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2025년 11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025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읍면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17종, 47대의 장비 보강과 7개 소의 시설개선으로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진료소 간 원격진료 실시,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1쪽 국립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 전문 병동을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취약계층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학대 피해 노인 방문 진료 실시 등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시민안심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의약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진행하여 마약류에 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사업,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3개소에 총 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안전한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점검 1,287개소, 시설 위생 지도점검 2,041개소, 숙박·세탁·목욕업 대상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36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생 수준이 높은 업소에게는 최우수등급 로고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하여 춘천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등급을 전반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등급 평가 98개소, 소비 트렌드에 따른 수거 및 점검 65개소, 유통 전문 판매업 등 567개소를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 515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컨설팅 15개소를 포함하여 5,390개소의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식당 및 위생등급업소, 으뜸모범음식점 77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명절, 나들이 철, 신학기 등 특별한 시기를 대비하여 학교 주변과 배달업소 등 3,3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 380건,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의 규격 검사 160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신고 업소, 위생 불량, 이물 발견,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민원 391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식품업소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1쪽 시민 건강증진 문화 조성입니다. 비만 예방 및 신체 활동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생애 주기와 11044생활사별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및 4,000여 명이 참여한 건강나눔터 행사로 건강문화 실천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 흡연·음주폐해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3,550명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였으며, 5,931명에게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금연·금주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단속을 1만 1,180건 시행하였으며 77개소에 금연·금주구역 안내 표지판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카트 및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금연·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한 임신·안전한 출산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1,443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산후조리비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1,127명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 등 총 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879명에게 검사비 및 시술비 총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고통 분담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 1,173명,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6,206명, 만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2,848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건강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지도자 발굴 및 건강 동아리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61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총 2만 1,620회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어르신 676명의 만성질환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3,867명의 심뇌혈관 질환자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 정신건강 돌봄 확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시설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206명, 자살 고위험군 및 유족 251명, 알코올 및 중독 환자 18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센터 운영으로 등록 회원 175명의 재활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민 마음건강 돌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및 6대 암 검진 5만 2,751건을 실시하였으며 암, 희귀질환, 진폐환자 등 총 238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질환 예방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7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 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선별 검사 6,550건, 진단·감별 검사 1,34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치매환자 3,518명을 등록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실종 예방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 감염병 대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66종 감염병에 대한 전수감시 9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환자 관리 3만 8,274건, 손 씻기 생활화 교육 1,716명, 한센병 환자 관리 및 피부과 무료 진료 5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신종 감염병 재유행 대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생활밀착 방역소독입니다. 시민들이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절기 집중 방역 및 방역 취약지 민원 지역에 대하여 5,850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변, 산책로 등의 분포와 포충기와 해충 퇴칭기함 314대를 수시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야외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으로 위생해충 퇴치 및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폐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여 예방접종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접종 9만 3,825건, 코로나19 예방접종 2만 1,625건을 수행하였고 위탁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제휴 협약은 총 3건이며 보건운영과 소관입니다. 또한 보고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4쪽에 의과대학 업무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 필수의료 의사 양성 및 1차 보건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협약으로 춘천시 보건소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간 협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의과대학 집단 휴업과 의료파업으로 별도 추진 사항은 없으며, 2025년도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과 춘천시가 상호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 관련 교육 지침 등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5쪽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입니다. 춘천시와 인성병원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 인성병원은 응급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증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중증도별 분산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 완화를 위한 춘천시와 인성병원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입니다. 춘천시는 인성병원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성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이탈 방지 및 부담 완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총 1억 7,000만 원을 시 재난기금을 활용해 지원하였습니다. 인성병원은 지방 의료공백 심화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역할을 이행하고 있으며, 주말 최대 155명의 경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대응이 필요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 보건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제휴 및 협약 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제휴 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23페이지 행복한 임신·안전한 출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세워진 사업비가 24억인가요? 24억이고 집행액은 상당히 많이 못 하셨는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맨 아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만 부족해서 추경을 하셨고 나머지는 많이 미달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11월, 12월까지 아직 집행이 남아있고요. 거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 지원은 왜 2차 때 추경을 더 하셨는지 이유가 따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지원사업이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2개가 출산한 산모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산모들에게 더 아마 호응이 높아서 그 사업비가 먼저 소진이 되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지원이 이뤄지고 또 춘천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방난임지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게 돼서 다른 곳들도 하고 있나 했는데 이게 원래 매년 해오던 지원인가요, 한방난임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어떤 효과라든지 임상적이라든지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지원……. 시술? 기술 이런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임신 성공률도 높진 않지만 성공자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내용 같은 경우는 한약 투여나 침, 뜸 이런 시술로 인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방난임지원도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되어졌던 양의학에 관련해서는 임신 성공률이 여기서는 20%, 19.7%인데 이 한방난임 관련해서는 어떤 효과, 퍼센트, 성공률 이런 게 있나요? 집계된 게 춘천시에서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비가 매년 10명 정도의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박노일 위원 인원을 정해놓은 거예요, 10명 정도만? 아니면 지원자가 9명, 10명 정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산 확보가 10명입니다. 120만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박노일 위원 시비로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지원하다 보니 10명 정도의 신청자를 받아서 한방난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성공해서 10%의 성공률을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알아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는 지원을 아직은 시기상조 이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쯤 보고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리셨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사항 보고의 건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이 답변 주실 거죠? 사실 우리가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에 의해서 지역 의료병원인 인성병원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당연히 그런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요. 추진사항 및 이행점검 결과에서 1, 2차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2024년 5월 13일서부터 11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1억 7,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응급실에 의사나 간호사 인력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7개월가량에 대한 부분 1억 7,000만 원인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사 일 인당 얼마, 간호사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계산으로 처음에 1억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는 연도폐쇄기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7,000만 원이 계산돼서 7,000만 원을 지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의료진이 의사가 몇 명, 간호사가 몇 명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것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 기금 100%라고 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지금 이게 의료파업 대란이 재난상황이거든요. 의료재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재난부서의 재난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지불해야 될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의사들이 피로감이라든가 또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대로 2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인성병원이 강대, 한림대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병원 의료진들이 피로도가 쌓이고 계속 24시간 풀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당 간호사 수당, 의사 수당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수당으로 더 지급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해줬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그 부분을 인건비 외적인 부분을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성병원 측으로 저희가 감사 인사도 받고 전 직원들이 다 고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에게까지도 일정 부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만, 저도 인성병원을 사실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진이라든가 거기 있던 직원분들한테 제가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의료진이라든가 물론, 간호사분들도 의료진이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치하를 하는 건 당연한데 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접수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피로에 쌓여있고 과중한 업무에 쌓여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야 하는데 그분들이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환자들이라든가 환자 보호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언행이라든가 약간 왠지 모르게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저희가 인성병원에 지급한 것은 의사 1명이 계십니다. 야간에 풀로 진료를 하시는 그분 의사 1명과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4명한테 휴일과 평일,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원장님이랑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도 많이 진작됐고 서비스도 저희는 향상됐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얘기해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보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사업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요즘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간혹 못 맞아서 예방접종을 못 해서 누락 되면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접종을 빨리 받도록 하잖아요. 독려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못 받나 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나 보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가면 부모님들이 예전처럼 누군가 집에서 한 분이 돌봐주면서 예방접종 하러 가고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뭐 하면 부모님도 못 만나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도 못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아주아주 예전에 저희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로 와서 예방접종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건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 죄송한데 방역관리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방역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요. 그전에는 우리가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에 위탁을 안 했었습니다, 접종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백오십몇 개 장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다 보니까 늘 예방접종을 놓치는 아이들이 계속 예방접종을 놓치는 것 같아요. 부모도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는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군요. 병원으로 직접 다……. 병원도 개괄적으로 분산해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꼭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네 의원까지도 다 지금 저희가 접종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엄마들이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말에도 여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걸 안 한 것은 부모님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단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애들 수업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선생님이나 교과 과목 관련해서 일정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대한 각 동네마다 의원들이나 이런 데 최대한 분포시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게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권력의 노력보다는 부모 개인의 부모들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선택적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수 있는데 부모가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필수접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누락 되는 계속 못 맞추고 있는 아동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차원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맞출 순 없나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못 맞는 학생들이 계속 못 맞는 것 같아요. 부모랑 아이와의 예방접종을 맞는 그 부분에 뭐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필수접종은 어쨌든 국가가 저는 일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임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누락 없이 접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없나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가 요즘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건교사들이 다 계셔요. 보건교사들이 사실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부모한테 가정통신문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에도 최대한 주말에도 토요일 날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 현재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나유경 위원 전혀 하고 있는 곳도 없다는 거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나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시간이 좀 있어서 치매전담요양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드리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기 방문을 해서 보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설계비용 같은 경우가 추가로 설계가 변경돼야 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될 예상이잖아요. 보니까 설계변경 부분 보니까 개방형 문에서 출입문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평면 이동 대부분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없었던 건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 증축을 해서 치매전문병상 32병상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지금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치매전담 병상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병동 일반 병실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세심한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병원 측에서의 요청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번에 반다비 때도 기획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공모할 때 공모 과정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원들이 보통 5명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건축 관련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문 시설일 경우에는 관련 전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런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니깐 건축사들만 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장애인전문시설이라든지 치매요양병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설계공모 단계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을 보건소 측이나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어서 작품이 아홉 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월요일 날 설계심사를 해요. 거기서 당선작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건축사분들이에요. 건축사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그래서 보건소 전문 분야기 때문에 보건의 전문 분야 전 보건소장 하시던 분이 들어와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정말 다 짓고 나서 전문가들이 보고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또 휴관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면 돈도 이중적으로 들겠지만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점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병원, 요양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위주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옆에 있던 복지시설 그분도 보니까 방에 침대가 아닌 그냥 바닥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단체 무슨 시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여기는 침실로 되어 있긴 한데 역시나 침대가 없고 바닥시설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너무 단체를 모아놓은 시설처럼 짓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집과 같은 분위기로 인테리어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운영자의 의견을 듣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심히 잘 관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 부분에서 심사위원을 보건소 전문인을 넣었다고 하니 그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쭤보려고. 페이지는 추진실적 책자 9페이집니다. 춘천시보건소 신축. 향후계획 공모작품 선정 12월 9일로 돼 있어요. 된 다음에 혹시 이 선정 여기도 대상, 최우수, 우수, 가작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 로비라든가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설계 공모작을 9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월요일 날 심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품 선정은 1등 최우수 이게 설계 건하고 저희가 계약하게 되고요. 아홉 점이 접수됐기 때문에 세 점을 2등, 3등, 4등 이렇게 세 점에 대해서 상금을 주고 저희가 시청 로비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 굳이 보건소를 안 가더라도 시청을 드나드는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보건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설계 당선작은 시청 로비에 다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1등 설계를 하고 저희가 직접 건축할 것은 보건소에 할 계획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일단은 공모작품 선정작을 우선순위별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젤 놓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신성열 위원 아까 작품 선정할 때 건축사를 얘기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의뢰해서 건축사들 리스트업해서 거기서 한 분 한 분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심사위원분들을? 아니면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국내에 있는 건축사분들을 위촉해서 선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심사위원은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인력풀에서 저희가 받은 심사위원들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직 심사위원들 다 선정하셨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선정해서 이미 공고 나갈 때 심사위원들까지 공고를 다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랜덤이네요? 이것 전국 공모에요, 아니면 심사위원들 관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심사위원은 공모를 이미 다 해놔서 풀로 인력이 구성돼 있고요. 이번 보건소 신축에 대한 심사위원은 순서대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게 돼서…….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설계공모 이거를 해서 아홉 작품이 접수가 된 거고 전국 공모를 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1등, 2등, 3등. 1등 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은 설계자 의도 구현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추후에 아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치매병원 갔을 때 뒤늦게 가가지고 왜냐하면, 설계자 의도 구현 이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도 함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추경 세워서 증액되고 자꾸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 문제인데 그 공모작품 선정을 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사분들을. 이걸 랜덤으로 해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건지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랜덤은 아니고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전 경도위 상임위에 있을 때 건축과에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보니까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소관 부서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춘천시 관내 공공건축을 세우면 부서가 따로 있고 심의하는 부서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서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세우는 데 심의는 저쪽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우리는 그냥 받아가지고 심사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말이 다 옳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왕이면 랜덤으로 해서 정말 유능한 건축사분들께서 심사를 오셔서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부수적으로 전문 보건소 속해 있으니까 그분도 같이 심의에 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잘 조합이 돼서 제대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심사위원들 제가 자격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정말 심의하실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과에서 갖고 있는 리스트 가지고 여기서 심의요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랜덤을 돌려가지고 심사의뢰를 받아서 하면 다르지 않을까. 그것 한번……. 근데 지금 정해졌다면서요. 어쩔 수 없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이미 선정은…….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혹시 향후에도 이거를 알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선정 벌써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쉬웠고요. 하여튼 어쨌든 전시된 것 정말 멋진 이게 정말 제대로 보건소가 좋게 보여주는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이지만 그래도 토털헬스케어센터라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건축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누누이 지적받았던 과도한 외관 형식은 지양해달라. 또한 중정에 대한 건물은 피해달라. 또한 거기가 위치가 예술촌하고 같이 인접해 있거든요. 지역 주변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건물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과 구성해서 거기서 1차, 2차 회의했고 1차에서 모아진 의견을 거기에 작품 구상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했고 이랬거든요. 저희도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멋진 건물 춘천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멋진 보건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실용성이 가장 중할 게 아니에요.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너무 경직되지 않고 병원 느낌, 보건소 느낌만 잘 안 났으면 좀 유한 느낌 있잖아요. 친숙함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사견이니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방역관리과장님, 지난번엔가요? 예전에 추경인가요, 그때인가 당초예산 때인가요? 전국의 지자체가 방역 관련돼서 빈대 난리 난 것 아시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1,500만 원 준거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빈대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요. 페이지수는 36쪽이에요. 생활밀착 방역소독 이 내용이 있는데 관내는 어떤 상황인가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빈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없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을 가보면 다 청소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곳입니다, 본인들 자체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곳 근데 저희가 춘천은 이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빈대 많을 때도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간간이 나오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36쪽에 보면 생활밀착 방역소독 그래서 물론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하셨겠지만 이거를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그 생각 나가지고 다른 것에 정말 훌륭하게 잘해 주고 계세요. 그게 워낙 2023년도부터 작년에 갑자기 전국 지자체가 빈대 방역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잘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것 덧붙여서 물론 청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마다. 근데 공동주택하고 이런 곳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 진짜 저소득층 있잖아요. 밀집지구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이것은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 여기도 관리감독을 해요. 혹시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한번 체크 좀 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100% 지원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 좀 해 줘서 청결한 도시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대 때문에 개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빈대 약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독 한 번씩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보건소에서 손을 대면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소독대상시설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주최 측에서 해줘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와도 빈대 약을 달라 그러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지금 춘천 같은 경우 빈대로 인해서 이슈화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되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 것 아닐까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그렇진 않아요. 저희한테 종종 들어옵니다. 종종 들어오면 저희가 선제적 타격을 해갖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빈대라는 것이 어떤 경우든 조건만 맞으면 발생되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가 박멸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검색 좀 해보니까 한 번 없애기도 쉽지 않고 한 번 생기면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위생업소들 있잖아요.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주로 이게 우리 구도심에 많이 위치돼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알게 모르게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감독을 하실 때 왜 지도감독 할 때 위생검열 나가면 위생과장님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방역관리과랑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홍보라도 많이 하셔서 자체 이것 방역업체 쓰면 돈 엄청나게 들어요. 방역업체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쉽게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건설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경옥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가 대부분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당초예산 심의 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보고 건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 위생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불출석공무원

수도시설과장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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