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춘천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그리고 2025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동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건,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2건, 202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항상 배려와 관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의 이유, 결정 사유, 결정 내용,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삼천동 산9-3번지 소재 의암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공원의 결정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결정 사유입니다. 현재 삼천동 22-19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삼천2지구 주택건설 사업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인 옛 경춘로의 도로폭은 일부 확장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연접한 의암 근린공원의 일부 면적이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되는 공원 및 도로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사업 시행자 의무 이행 사항으로 민간 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공원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산9-3번지 소재 의암 근린공원의 금해 변경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이행에 따른 도로 폭원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면적 축소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13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을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결정 변경 신청을 하여 2025년 4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삼천지구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건너편하고 MBC 방송국 삼거리 거기가 도로가 넓혀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이 확장되는 부분은 청소년도서관 진입도로에 가감속차선하고 건너편 쪽에 청소년도서관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보건 위원 그럼 기존에 거기가 명물닭갈비 밑에 산이잖아요. 맞은 편에 정면이잖아요. 거기에 인도도 있는데 다음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인도도 그대로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지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차도와 인도 폭 고저 차가 최고 높은 데가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면서 1개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2.75m가 공원 쪽으로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지금 청취안에 저희가 제출한 5쪽을 보시면 소유자 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 녹색으로 표현돼있는 부분이 근린공원이 축소가 되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좌측 편 폭은 8.8m가 공원이 축소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좌회전 차선이 2.75m가 늘어나지만 지금 8.8m가 공원이 축소되는 이유는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을 포함했기 때문에 8.8m 정도 공원이 축소된다고…….
○김보건 위원 아니 그래서 인도가 지금 유형으로 나오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도면 보면 선형이 조금 갑자기 훅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S자 도로기 때문에 유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구상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산의 경사면 때문에 공원이 축소되는 면적이 도면상에 이렇게 표현이 됐던 사항이고, 도로의 선형 자체는 지금의 S자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조금 펴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로 선형은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선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부 길이가 지금 한 40m, 50m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 선형이 조금 완화되는 건 있지만 크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도면을 보게 되면 진짜 딱 청소년도서관 들어가는 삼거리부터 딱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전부터 어차피 공원을 하고 선형을 만들 거면 조금 펴서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도서관에서 우회전해서 공지천 방향으로 나갈 때 여기도 도로를 깎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교통량은 엄청 많이 늘어나겠지만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 왜 그랬냐면 제가 항상 그 길을 다니다 보면 MBC 방송국하고 삼거리 만날 때 거기서 약간 우측으로 돌면서 보면 산에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의 건널목에 되게 민감하게 사람들이 다 반응하잖아요. 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확장 및 공원 축소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최적의 안이 지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도로 개선에 대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선형 그다음에 운전자의 시거 불량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파트 심의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잘 해 주셨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로 이런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듣는 거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그게 약간 오르막 경사로가 있으면서 거기다 꺾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깐 이게 겨울철 같은 때 눈 살짝만 와도 미끄러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게 낫지 않을까. S자 형식으로 해서 굽어지는 이렇게 되고 거기 지금 아파트가 밀집지역으로 되면서 차량도 상당히 많은 통행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도 많은 편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계획적인 도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현재 노선은 S자 형태로 돼 있고 고저 차가 심한 도로 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좌우 측에 의암 근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유지하고 근린공원을 더 축소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천 방향에서 삼천동 사거리까지 선형이 불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자가 이것을 시행하려면 선형을 개선하려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선형을……. 저희도 선형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MBC 방송국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전면에 있는 산 그쪽 산이 많이 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산 정상까지 무한 사면이 생기더라고요. 또 사유지도 많이 훼손이 돼야 되는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따라서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청소년도서관 쪽에서 내려오는 우회전 쪽은 가속차로를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도시관리계획도 보시면 아마 중로 1-118호선이 청소년도서관 쪽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삼거리 보시면 이 부분만 유난히 도로폭이 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해소하면서 추가로도 가속차로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시야는 그만큼 더 확보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다 교통신호등 하나 개설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뤄지진 않았고요. 향후에 교통량이 많아지거나 하면 저희가 신호등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도서관 쪽에서 내려오는 우측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시내 들어오는 쪽에 넓히는 부분 차선 넓히는 부분 이건 너무 잘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야 확보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근데 이왕에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손보면 왜냐하면, 거기 공지천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그쪽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삼천동으로 해서 송암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진입로 쪽이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해서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향후에 춘천시 교통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 이후에 저희가 도시관리 변경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도로 확장에 관련된 것은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하고 나중에 하려면 또다시 개선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해서 하게 되면 전면 대폭적으로 경사도도 낮추면서 전체적인 구상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이걸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삼천지구 민간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금번 기회에 도로를 필요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 이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 주체에 대한 부담이 좀 생깁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아파트 주체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이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교통량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 열람 공고나 관계 부서 협의 11월에 진행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특별히 나온 의견이나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주민 의견청취는 저희가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단지 의견청취안에 주민 의견청취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이 의견청취안을 11월 20일 날 제출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못 했는데요.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관련 부서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 사항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출 안 된 것에 대한 사정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후라도 있으면 그런 것들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별건이긴 한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이렇게 도로 개선을 어느 이유에서든지요. 어쨌든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도로 개선이나 사업했을 때 조금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도로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도로 개선하고 들어갈 때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춘천시에서 여러 이유로 도로 개선이나 들어갔을 때 할 수……. 만약에 도로 개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은 못 하겠죠. 근데 개선되는 도로 안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외곽지역은 잘 돼 있는데 시내권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이런 게 다 섞여 있어버려서 너무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 개선이나 이런 것 했을 때 항상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꼭……. 여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 쪽으로 반영할 부분이 정해지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도로 확·포장 할 때 하는 김에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지천 일대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평일에도 보면 또 주말에도 보면 거기에 먹거리직매장도 있고 청소년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향후에 개선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업자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 부분 판단을 하실 때 교통량 부분도 지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끼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도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천 일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동주택도 건립이 되고 주변에 공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현재 주차장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인 교통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교통량이 많이 상당히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니까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향후에 도로 개선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9인)
(10시5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08호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표시물,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3조는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을, 안 4조와 제5조는 비용 지원 및 보고·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법 의무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건축되어 법 규정에서 제외된 춘천시 관내 건축물과 병원, 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 춘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조 제정 목적의 지원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내용, 사업 비용 지원, 사업 비용 지원 시 점검 사항 등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은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본 안전설비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확한 용어 정의에 대한 정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철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주시는 데 같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타 지역도 많진 않지만 비교도 해보고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화재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참 준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2호에 보면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축물’ 이게 삭제되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물은 춘천시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게 맞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춘천시의 공용건물이 있는데 춘천시의 건물에 다른 분들이 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다른 건물에 우리 춘천시의 공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건물주 상황은 분명히 달라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취지, 목적 잠깐만 설명 드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지승민 위원 편리하신 대로 하세요.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님들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를 생각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2023년도에 해외 공무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경제도시위원님들 따라서 일본에 갔을 때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참 뜻깊게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모시고 춘천시 소방서 서장님을 만났는데 소방서 서장님도 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도 생각지 못한 화재예방에 관련된 것을 너무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건축과장 이원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이유는 저희가 이 지원 조례 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춘천시에 보조를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박제철 의원님과 얘기를 했었을 때는 공용건축물을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건축물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조례 취지와는 보조라는 취지와는 상반된 것 같아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가 춘천시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소유의 건물에도 저희의 어떤 위탁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건물……. 저희 춘천시의 용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 이게 해당하는 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에 이어서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창문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저도 이 조례가 이렇게 보이면서 건물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일부 몇 개 건물은 그야말로 스티커를 붙인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지원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2019년도 이후로 해서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이 건물이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2층 이상의 모든 건출물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춘천시 건물 중에 2층 이상은 2만여 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원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화재성능보강 건축물을 따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3층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조금 축소를 해봤습니다.
○지승민 위원 스티커 비용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옥상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자동문개폐장치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제품의 허가를 진짜 제대로 받은 것, 성능이 좋은 것,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을 갖다 이용했겠지만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1개당 이 비용이 맥시멈인지 아니면 이것을 맥시멈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이 건물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이거를 갖다가 비용을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제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거든요. 스티커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본 것이고요. 자동개폐장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산출했을 때 200여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정부지원을 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최대 200 이상 되는 것은 건물주가 비용을 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5조에 하나 이것은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실 이 스티커를 붙였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통로가 어디인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들어가서는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좋지만……. 5조에 보고·점검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안전교육을 추가해서 보고도 물론 하지만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기 점검 및 안전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 1년에 한 번이 됐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뭔가 사태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대처하고 막……. 예방하는 것보다 예방적으로 하는 매뉴얼을 이미 다 알려드리고 홍보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안전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정기 점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도 연동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단순히 창문에 스티커만 붙이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의 피난·방재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2에 보면 스티커를 붙이고 그 통로에 필요 없는 짐을 적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과 연동되면 춘천시에서도 지도·계몽하고 또 우리 춘천소방서 서장님하고 향후 건축과장님하고 연동해서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아마 원활히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지금 박제철 의원님 말씀드린 게 제가 우려했던 그 부분이에요. 창문에 우리가 물건을 적재해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그런 교육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박제철 의원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춘천시에서 직원들만의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인 소방관들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승민 위원 사실 제일 중요하고 지켜야 될 부분은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를 받을 때 일단 그런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복무지침이라든지 지침상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박제철 의원님 어쨌든 이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화재 있을 때 소방관들이 잘 진입해가지고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박제철 의원 초기대응?
○윤민섭 위원 예.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하다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에 연동되는 부분들인데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스티커 자부담 관련해서요. 일단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개 건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대상 건물이. 근데 다 해도 한 1억 정도면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차라리 자부담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부담 받아봤자 솔직히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것 받으려면 절차도 있고 자부담 조금 내는 것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스티커 붙이는 부분들은 자부담 없이 시에서도 시기가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스티커 붙인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안의 적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산 문제라고 하면 1억 정도는 빨리 투입해가지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해선 공감하실 것 같아가지고…….
○박제철 의원 그럼요.
○윤민섭 위원 두 번째 자동개폐장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법에 따라서는 화재안전시설 설비보강, 스프링쿨러, 마감재 교체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자동개폐장치를 딱 집어서라 그럴까? 이걸 꼭 넣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박제철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희의 노력만이 다 100%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방법이라든가 소방에 관련한 소방서 분들과 특히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연동돼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개폐장치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에서 화재 시에 옥상으로 피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잠겨있어가지고 매연이라든가 연기로 질식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자동개폐장치를 통해서 초기에 당사자들 취약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화재에 노출돼있는 분들한테 뭔가 초기대응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소방서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었다 이런 걸로 얘기를 드리면 되나요?
○박제철 의원 그럼요.
○윤민섭 위원 한 가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이 조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보니까 총 어느 정도 금액이나 이런 걸 맥시멈이나 정해주고 자부담 그러니까 진입창 표시물 아닙니다. 아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총 맥시멈 금액을 정해주고 자부담 비용이 일부가 있으면서 자동개폐장치를 하든 다른 설비보강을 하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 건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박제철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축법이나 소방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건축법이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법이 2019년 4월 24일 날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2019년도 이후에는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는 나갈 때 아마 이 조문과 관련돼서 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에 건축행위 한 사람들한테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소방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도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도 아까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하고 춘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돼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보강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열어놨으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500가구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해당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고요.
○윤민섭 위원 주택만?
○건축과장 이원경 주택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렇게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서 사회적약자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일단 비용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정도 되니까 100개 정도 추산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지 궁금해서요.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예산 한정돼있고 그럼 다 못 해 줄 수 있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착순으로 하게 되고 저희가 이거를 집행할 때는 현장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선착순이지만 현장 조사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선정의 기준을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것에 예를 들어 100개면 100개 선착순을 받고 만약에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데는 탈락시키는 방식이겠네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는 식으로…….
○윤민섭 위원 후순위까지 된 다음에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윤민섭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와 소방서가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기준 규정, 선정 규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도 있잖아요. 보조금이 나갈 때는 거기에 연동해서 나갈 수 있게끔 아마 집행부에서 만들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는 선착순도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50%든 70%든 하고 예를 들면 한 30% 정도는 소방서가 제일 잘 알겠죠. 소방서에서 추천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선착순으로 다 해버리게 되면 이게 사업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꼭 필요한 데가 솔직히 누락 되면 그걸 또 먼저 해 주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방서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게 꼭 필요한 건물들이 딱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민섭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소방서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봐서 유난히 취약하다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최초 시행하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운영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시설물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사실은 이게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저희가 일단 단년으로 시행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소방서에서 건의를 받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폐장치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경계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연소재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일단 가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누군가 큰 건물 하나를 구획을 해서 임대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구획 자체를 불연소재로 쓴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 그분이 벽을 구획하는 것을 방화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성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폐장치로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상황 보고 향후에 필요성도 보고 그러고 나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박제철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바뀌면서 신축들은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허가가 건축 허가가 나는 상태고 그전에 있는 건물들도 수선작업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방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 승인이 나는 시설물 승인이 나는 이런 게 돼 있는 게 맞죠?
○건축과장 이원경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건물들이 노후해 있어요. 노후해 있는 건물들에서 이것을 시설들을 한다. 그리고 옥상자동개폐 강화유리를 한다면 자동문을 안 열면 어떻게 기계식으로 하나요, 전기식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식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가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기본적으로 개폐장치 옆에 보면 조그마한 배전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메인에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감지기에 센서에 의해서 그게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조로 메인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김용갑 위원 알아요. 근데 사람이 가도 감지가 돼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럼 옥상 같은 데 애들이 올라가서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원경 아니요. 이 장치는 평소에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닫혀있는 상태인데 화재가 나서 감지가 되면 대피를 했을 때 바로 문이 열리는 장치입니다.
○김용갑 위원 옥상 출입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건축과장 이원경 평소에는 닫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열고 닫고의 부분은 주인이 알아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실에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옥상을 방화문으로 하게 건축법에는 돼 있잖아요. 강화유리도 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강화유리가 아니고요. 장치와 관련되고 기본적으로 방화문입니다. 철제문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철제문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또 자동개폐문이라고 해가지고…….
○박제철 의원 김용갑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김용갑 부위원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향후 저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아마 소방성능 물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협의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보면 현지조사라고 돼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관리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모든 건물이? 번지수만 딱 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 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 진입창에 부착되는 스티커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지조사를 했을 때 그 건물의 어느 부분에 적합하게 붙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그런 조사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 있나요? 이게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들도 포함돼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소방법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계폐장치도…….
○김용갑 위원 아니 아니 관할을 지자체에서 해야 할 법적 의무라든지 이런 건 있나요? 소방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하지 않냐란 부분이죠.
○박제철 의원 김용갑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관 진입창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49조에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51조에 보면 대상, 예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존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나갈 때 2019년 4월 23일서부터 이거를 했을 경우에 인허가가 나가는 게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인허가 말하는 게 아니라 관할을 소방서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지자체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걸 처리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도시건설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의 분장을 누구냐라고 얘기하기에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어쨌든 결국은 시민을 위한 조례고요. 이게 소방서에서 해도 가능한 얘기고 왜냐하면 실질적인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는 소방서에서 진입창으로 활용할 거니까 그런데, 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경우라서 이것은 사실 업무의 분장을 따지기보다는 화재와 관련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행을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 있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속초시랑 부산시가 하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어쨌든 이게 누구의 업무냐, 누가 하는 게 옳냐라고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춘천시에서 노후된 건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법 제정 이전에 했던 분들이 건축물을 관리하시고 입주해서 삶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라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좋은데 지자체의 재정상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부서 의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에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축물 부분을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이게 춘천시 공용건물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대상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3조 사업내용 부분인데요. 이게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라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보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수정하는 안이 맞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당초안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지원대상과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라는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그 시설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수정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럼 우리 안을 준비해 주신 박제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박제철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 부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수정 의견을 내는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유홍규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화재 예방이나 화재 관리하는 데 선제대응은 정말 춘천시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잘 협의하셔서 원안으로 잘 통과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로 하고, 제2조제2호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축물’을 삭제한다. 또한 제3조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아 옥상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이 공무원 중심의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이용객인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용객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교통 정책은 춘천시 교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시민모니터단 운영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서 7조까지는 시민모니터단의 주요 역할과 구성을 포함하여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니터단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모니터단 운영과 이에 따른 실비 보상 규정을 통해 모니터단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입니다. 시민모니터단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28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제1호에 따라 연간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직접 참여를 도와 버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앞서 모니터단 시범실시 운영 필요성과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전동기, 공유 모빌리티 등 버스에 한정되지 않은 지역 교통수단 전반을 포함하여 교통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춘천시 내 교통모니터단, 교통안전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버스만 한정돼서 한 것 같아요.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가 아무래도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니까 이렇게 한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 교통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부분인가요,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이 있는……. 그다음에 택시나 화물 다른 교통수단은 특별히 저희가 모니터할 만한 게 찾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니터로 하려 그러면 불친절이라든가 승차 거부라든가 부당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택시 신고로 해서 교통과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까지 다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모니터할 것을 찾기도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렇게 해서 많이 자체에서 개선책을 찾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 하면 물론 저 자신도 버스가 지금 준공영을 하지만 마을버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저 또한 시범지역을 하나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니까 4조에 모니터단의 역할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버스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는 건지 또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하는 건지 여기에 현지조사라는 부분이 있고 제안이라는 부분을 둬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단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버스를 타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하거나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셔갖고 제안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 버스를 타시면서 불편하신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걸로 계획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끔씩 설문에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 설문지를 직접 가져가셔갖고 설문지를 받아오시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스를 이용했을 때 누구나 여기다 제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버스전문모니터단을 30명 지금 모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더 접근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단을 모집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니터단이 버스에 타고 있다고 기사분들이나 승무원들이 알게 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제안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알게 되시게 되면 좀 더 친절도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책 자체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시고 시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토의를 통해가지고 제안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모니터단 하면 집중적인 춘천시내의 버스 교통에 대한 안전도나 개선이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30명이라는 모니터단이 어느 지역 그냥 한 지역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역할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월 10번을 타는 사람도 있고 20번도 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월 10회 이상이라든가 15회 이런 것도 정해져서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월 10회에 내가 마을버스 세 번 타고 시내버스 일곱 번 탈 수도 있고 고루 모니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고요. 그리고 월 1회 이상 저는 설문조사 한 모니터단의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 버스……. 우리 지금 3호에 보면 춘천시 버스정책 홍보 지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버스정책 홍보 및 개선방안 제안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저는 월 1회 이상 월 1회면 1회. 아까 연 1회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월 1회 이상 평가회를 가져서 이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월 1회 이상 평가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전체 계획은 연 2회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들어온 것들, 하반기에 들어온 것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계획 조례에 넣기보다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쨌든 이래야지 모니터링단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명백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조의 구성 보면 2항에 보면 ‘시장은 춘천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춘천에 살면서도 내가 지역을 이사를 하면 그 지역의 어느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실 1개월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지에서 왔든 이사를 왔든 그래도 이사 온 사람들이 이 활동을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춘천에 1년 이상은 주소지를 두고 머물러야지 그래도 지역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 지자체 정도 됩니다. 그쪽의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1개월이 가장 많아갖고 콘택트해서 여기 집어넣었는데요. 실제적으로 1년 정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춘천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또 모니터단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우리 교통 버스의 교통안전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환경 개선에 많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회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을 보면 30명이고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거 맞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어차피 모니터를 조사하려면 이런 부분 카드를 지급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불편한 점을 제안해 주시는 거고요.
○김용갑 위원 본인 비용으로?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3건 이상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실비로 해서 2만 원씩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3건 이상?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3건보다 더 많으면?
○교통과장 정해용 금액은 똑같고요. 만일 연말에 실제적으로 우수제안을 해 주시거나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제가 모니터 요원으로 있으면서 포럼도 했었고 그다음 직접 버스를 타서 조사도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인 생활을 하면서 모니터요원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조사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에 시간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많고 제보를 통해서 그거를 들어가지고 작성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좀 더 크게 하려면 좀 더 실비 어차피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라 그럴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향시켜야만 효율적인 조사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대중교통 모니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탑승해서 탑승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신다고 해도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전화 유선상으로 그렇게 제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요. 일단 인터넷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하게 제보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안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나 지금 지승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기별로 해가지고 다들 모여서 그 제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일단 2만 원으로 되더라도 예전에는 증을 만들어줬어요. 모니터단원증을 걸고 가면 버스를 그냥 이용할 수 있어서 거기서 조사하고 내가 사북까지 가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실비로 자기 비용을 내고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통행 자기 구역 출근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만 일부분만 중첩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증을 만들어서 버스에 직접 탑승해서 직접 내가 소양댐을 한번 가서 이 문제점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가게끔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모니터요원이 조사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모니터단은 모니터증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단증을 보여주면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창단식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조끼도 하나씩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끼도 착용하시고 실제적으로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자기 지역구 사는 곳에 구역을 정해줘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 30명이면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그 지역에 뽑아서 이거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로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에 장애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버스모니터도 하면서 조사도 하면서 도로에 관한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모니터단이나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데서 요구해서 모니터단 해라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모니터단도 운영해서 개선하겠다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고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간에 모니터단은 아니지만 버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고 이게 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고 버스 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부서에서 분석이라 그럴까, 대책 마련이랄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은 600건 정도 됩니다, 민원이. 그중에서 단축 운행이라든가 운행시간 미준수, 무정차, 불친절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하나하나씩 다 답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600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줄어든 민원입니다. 2022년도만 해도 다 더해보면 거의 800건이 넘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행이라든가 단축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100건 이상씩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어갖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다 보면 더 세부적인 민원, 구체적인 모니터단을 운영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지금처럼 들어오는 민원하고는 운영을 잘하셔서 질적으로 다른 개선책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게끔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민원처리하듯이 그냥 모니터단 운영해가지고 단순히 민원 받듯이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시민분들한테 민원 많이 넣으시면 뭐를 할게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단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인 관리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모니터단 운영하니까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책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가 좋은 만큼 책임감도 더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니터단 30명 내로 공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성별, 나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 갖고 있는데 약간 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전문적인 영역,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단에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거나 이럴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모니터단은 교수나 전문가분들이 아닌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불편한 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준공영제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전문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자문을 받아갖고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모니터단에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그 취지가 아니라면 별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전문가그룹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자문단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활용을 잘 해주셔가지고 전문가 그룹들도 어쨌든 버스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있는 것 다 받아준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부분들도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전문가그룹이나 자문그룹도 추후라도 운영이 돼서 거기서도 나오는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정말 대중교통 버스가 정말……. 지금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결행만 백 번 넘어서 결행되면 벌금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수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버스 잘 부탁드리겠고, 안 그래도 또 하나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학곡지구도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와서 노선도 더 늘어나고 멀어지고 그랬는데 버스는 한계가 있고 돈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문제도 내년 되면 한정면허 기간도 끝나가는데 그것도 또 하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민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버스 기사님이라든가 기사님들이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합니다’를 하고 교통과에 며칠 전에 접수된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불편하단 민원도 들어오지만 되게 친절하시다. 1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한결같이 친절하게 해 주신 기사님도 계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모니터란 게 조례 내용만 보면 제목 자체가 시민모니터단 이러니까 우리가 개선돼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려고 뽑아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좋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민원이 아니고 칭찬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은 버스랑 조합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시민상을 주시든지 이런 포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30명 구성을 하신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못 하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던 대로 일상대로 계속 이분들은 출퇴근 자체도 나이를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0회 무료로 하는 시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버스 이용객의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이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불편해하실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담을까. 인터넷만 하게 되면 젊으신 분들 빼고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하실 건지 집행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선보다는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모니터단으로부터 칭찬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기사님들은 저희가 별도로 선별해서 연말에 시장상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리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일단은 인터넷 가능자를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65세 넘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전화나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모니터단 회의를 저희가 개최할 거거든요. 그럴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방안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르신분들의 목소리……. 세 번째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타시는 분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1,260만 명 중에서 315만 명이 전체 25% 정도 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버스에 시민……. 답변은 감사한데 시민 거기 버스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단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못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어르신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 같은 의원을 통해서 이분 되게 친절하신데 교통과에 꼭 얘기 좀 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잘 부합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하면서 그전에도 대중교통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현 체제를 잡아 왔고 지금 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더 충족시키고자 모니터단 구성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한 달에 버스 몇 번 타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탑니다.
○김보건 위원 출퇴근으로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녁에 모임 가실 때?
○교통과장 정해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 많이 타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도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버스 이용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출퇴근 다 버스로 하고요. 그다음에도 시간 나는 대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모범적으로 하시네요. 여러 번 타신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여튼 교통과장님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박남수 위원님이나 윤민섭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6조에 보면 임기 있잖아요.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임도 좋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단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그만큼 똑같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색다른 눈으로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연임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자세하게 알고 제안하고 그러시려면 2년도 좋지만 4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이 조항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의 조례를 보더라도 단임제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선 단임제도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들고요. 모니터단 30명 이내로 구성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역, 성별, 나이라 그랬지만 더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25개 읍면동이잖아요. 한 동에 1명씩만 해도 끝나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30명이란 규모를 만들었거든요. 포항이나 전주나 이런 데 40만, 60만씩 되는 데도 보통 60명, 70명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는 적합하지 않을까 해갖고 했고요.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장하는……. 일단은 운영해보고 그다음 모자라다 싶으면 저희가 좀 더 확장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성별, 나이 진짜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면 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이용하는 이용객 당사자주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버스 1년에 한두 번 타지도 않는 사람이 의견 내는 거랑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단순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하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모니터단은 임무를 보게 되면 무조건 진짜 불편사항 발굴, 제고, 개선사항, 제안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이나 버스 운행하는 데서는 위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단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처음에 발대식은 한다지만 따로 교육하는 건 없잖아요, 그 모니터단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문제점만 찾아낼 건 아니고 좋은 점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또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많이 발굴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 회의 아까 답변에 분기별로 하실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이 될 수도 있어서 민원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버스 이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 이용률도 늘릴 방향을 찾으려면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책으로 다룰 것은 정책으로 따로 회의로 다루면 되기 때문에 모니터단 정기 회의도 자주 열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시민모니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 시민분들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타보고 제안하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초선 때 버스 교통체제가 바뀌면서 버스를 많이 타보고 하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시민모니터단이 진작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항이 긴데요. 저는 이것을 짧게 줄여서 ‘시장은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짧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4조 역할에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3호에 버스정책 홍보도 좋지만 개선방안 제안과 의견 수렴 활동도 이 모니터 역할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버스에 대해서 가장 민원을 받았던 게 옛날에 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남수 위원님도 버스 기사님들을 칭찬하는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4항에 친절한 운전기사 발굴을 넣어서 연말이 되면 포상하는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예 여기다 4항에 친절한 운전기사 발굴 이 항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포괄적인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시행계획에 넣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친절 기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획서에 집어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기사님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저는 여기에 확고하게 담아서 1년에 한 번씩은 매번 기사님들을 그래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면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게 불친절이에요. 차 타기도 전에 출발하고 이러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어서 그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해촉에 7조1항을 보면 똑같은 말이긴 해요. 모니터단원으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이 떨어뜨린 경우를 언어순화해서 ‘손상한 경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5항에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경우’ 이것을 ‘모니터링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제안하신 대로 매년 우수 기사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조문 수정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모니터단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위원님들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피드백 안에서 제안하고 개선하고 이래서 우리 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모니터단들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모니터단들의 출범식을 응원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니 뭐니 해도 대중교통 수단이니까요, 버스가. 모니터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남녀노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왕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층별로 의견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요구사항 이런 부분 만족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정량적으로 비율을 고려해서 할 것 같진 않지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히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탑승하고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선발해서 필히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니터단의 비율을 구성 비율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도 있지만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S버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만 명 정도가 탈 예정입니다. 거의 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구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하고 만족도조사 필히 해야 될 것이고요.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에서 과장님 물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비 교통비 등 해서 실비를 지급하고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인당 월 2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회 이상 제안해 주시면 2만 원의 실비를 보상해드릴 계획입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3회 이상 제안하고 그러면 월 2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단원이 탑승해서 현장도 확인이라 그럴까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탑승할 때 버스 비용이 있을 거예요, 버스비가 2만 원 이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별도로 무료라 그럴까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패라든가 소지를 하게 되면 지참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부분을 별도 2만 원은 최소한의 대가인 것이고 이후에 별도로 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무료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2만 원을 지급하면 이 2만 원 내에 제가 탑승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공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2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목적대로 어디를 출근하시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버스요금을 지불하고 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시에서 집중적으로 시내버스 탑승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럴 때는 별도의 모니터단증을 드릴 거고 조끼도 지급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기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무료로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4조 관련해서 모니터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4조3호에 보면 춘천시 버스정책 홍보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단의 역할 중에서. 모니터단에서 할 수 있는 춘천시 버스정책을 홍보했을 때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홍보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 홍보라는 게 저희가 노선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단체 회의에 참석하셔서 해드리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럴 때 설문조사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으시면서 홍보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참여해서 그런 홍보라든가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2호에 보면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스 서비스개선에 대한 설문, 현지 조사, 제안 중에서 설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문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설문에 응답한 이런 경우 과장님도 그러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설문지를 다양화해서 일률적으로 한 가지의 설문만 할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아니면 직업대별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설문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필히 현지조사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파악이 되겠죠. 그럼 자체적으로 모니터단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대안 제시를 할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설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100개가 넘습니다, 마을버스까지 합치면. 그래서 노선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지역별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남동권, 동남권 구분이 돼갖고 세 군데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크게 해서 설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지역별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연령대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운영을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6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 된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지금도 많이 불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도 버스를 월 많을 때는 서너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춘천이 버스노선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이용객이 점차 늘어난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모니터단들의 책무나 역할 부분인데 운영 부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하고 이 조례에 담은 건 큰 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만약에 책무 같은 경우 3조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약간 뭐라 그럴까? 미온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라 아마 그렇고, 강행보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고 역할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주셨는데 거기에 제안 부분이나 현지조사, 설문 부분 또한 홍보 방법도 세부 시행계획에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정례회를 반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례회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험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 또 비용추계를 보니까 실비 부분 이게 예산 편성 부분 때문에도 그러시는데 월 2만 원이면 조금 본 위원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 향후 운영하면서 증액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에 대해서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기별로 갈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진행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향하는 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계층에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이용 계층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해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용하면서 보니까. 많이 친절해졌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일부 수정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의견을 말씀을 나눠봐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1개월’을 ‘1년’으로 합니다. 또한 제7조제1호 ‘떨어뜨린’을 ‘손상한’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