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3건으로 이상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9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개정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근거 및 지원 사항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관광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에 따른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 3과 같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관광기념품 등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치법규 입법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법령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하여 입법의 실익이 없는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을 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은 이것 보면서 전부개정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굳이 일부러 말로써 표현을 안 하겠지만 삭제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번의 큰 틀이 4조하고 5조에 대한 완전히 전면적 개정이라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 김시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에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5조제2항에 보면 여기 신설이라고 해서 쭉 나왔잖아요, 시장은 관광사업 육성 및 이렇게 관련한 부분. 신설 목적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사실 저희가 기존 조례에 시장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할 수 있었는데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지자체장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을 했고 시행 일자가 작년 12월부터였는데 올해 조금 바쁜 와중에 조금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에서야 담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른 지자체 조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른 데는 기존에 이미 다 있던 건데 우리는 이제 신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떤 국한된 질문이지만 이 스탬프투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스탬프투어가 어떻게 보면 지역 내 관광지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스탬프투어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이따가 질문 한 번 더 하겠지만 개인에 대한 포상 지급이라든지 기념품 지급에 대한 것도 나와있지만 이렇게 스탬프투어하게 되면 기념품 지급에 대한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기존의 스탬프투어는 전국 모든 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에도 이것도 어떠한 제공이거든요. 어떠한 현물이나 현금이든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공식선거법하고 충돌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모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취지는 좋고 저희들도 권장할 부분이긴 한데 스탬프투어라는 건 결국은 목적 달성했을 때 혜택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념품 제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혹시 계획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계속하고 있어서 6개 이상 관광지를 찍은 경우, 8개 찍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시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시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에 대한 어떤 지급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만약 차라리 관광사업자라든지 관광사업단체라든지 통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별건인데 춘천시에서 직접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이번의 신설의 포인트가 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념품도 다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엠티 사업이라는 것을 했을 때 강촌에 엠티 사업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직접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얼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 개인도 아까 여기 보면 5조에 기존의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을 관광진흥사업 지원 사항으로 바꾸면서 여기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 그리고 관광사업자 및 개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혹시 이미 검토하셨겠지만 혹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보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한정된 것을 무시하고 개인까지 넣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해보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기념품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현물로 금품이 제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저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김영배 위원 아니, 실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조례에 개인을 넣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관광진흥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뭣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은 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상위법에 저촉되면서까지 개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입력을 해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분명히 개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외돼 있는 부분이니까 하고 더군다나 아울러 같이 얘기하다 보면 5조에 일단 개인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하고 있는데 그 행정적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상위법에서 위임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초월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검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진짜 관계가 없는지 검토해서 이따가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기존에 있는 4조를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는 거는 개인, 단체, 법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인데…….
○김영배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는 부분이 어떤 여기에서 위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관광사업자 그리고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라고 딱 한정하고 있으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넣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받아놓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조금 기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돈이 온 것 같아서. 우리 보통 여기의 단체라고 하면 사람을 포함한 단체명이나 예를 들어서 법인 포함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고 한 것을 쓸 때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개정안 올라온 것 보니까 제5조가 1항에 있는 것 보면 개정안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에게 이렇게 쭉 가다가 각 호가 있잖아요. 쭉 보다 보면 2항에 ‘시장은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3호에 ‘시가 추진하는 스탬프투어 또는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2호에 있는 내용하고 1항에 있는 개인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개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참여자로 하면 의미가 적합하게 왜냐하면 개정하려는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참여하는 자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저희는 사람, 개인을 뜻한다 그래서 그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것이 어떠한 상위법에 단체로 국한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라고 넣으면 상위법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도 있으신데…….
○신성열 위원 그것은 관광사업자나 이것은 보조금 지급할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지급할 경우에 개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표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참여자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안의 각 호의 취지는 다 좋아요. 왜냐,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자체가 스탬프투어가 온라인, 오프라인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려요. 이런 관광과 연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고 일종의 투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방법적으로 스탬프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이것과 연계했을 때 사업자한테 주는 것, 주체 추진하거나 행사하는 건 보조금 지급 사항이고 여기서는 개인이라고 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주는 거야?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의도한 것을 오히려 이것을 참여자로 바꾸면 일반 여기 투어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소정의 여기 비용 산출된 것 보니까 많지도 않더라고요. 1인당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1인당 스탬프투어하면. 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배지를 주거나 마그넷 주거나 손수건 주거나 되게 적어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되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관광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춘천은 굉장히 취약해요. 인근 원주, 강릉만 해도 이게 이따가 강원관광재단 동의안 때도 제가 얘기할 건데 춘천이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 도는 수십억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의 관광사업 1항이요. 관광사업자 및 개인이라고 표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참여자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참여자라고 하면 개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왜 단체로 와서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개인이라는 개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팸투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개인에게 어떠한 무료 여행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응당 받는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반드시 콘텐츠로 동영상을 찍거나 기사를 내거나 이런 참여했다는 실적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의미는 사실은 참여자가 맞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풀어서 조금 개인, 개인 이렇게 드리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과장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왜냐하면 1항에 있는 거랑 각 호랑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김영배 위원님도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궁금했던 것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앞서 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시언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 춘천 자매도시인 일본 호후시에 청년 행사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후시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춘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념품 등을 챙겨주셔서 일본 호후시 청년들에게 춘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자매도시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물론 관끼리의 자매도 중요하지만 관을 통한 민간단체까지의 교류도 그만큼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후시하고 춘천하고는 사실 청년단체 간에 이미 우호 관계를 맺은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국면으로 왕래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일본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청년단체와 호후시 청년단체 간의 교류가 보통 원래 5년마다 국제 교류를 했었던 부분이 사실인데 이번에 일본 청년단체를 만나면서 매년 교류를 하자. 우리도 지원책을 마련해볼 테니 일본 측에서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단체에서 왔을 때 제가 먼저 올해 일본에서도 방문했을 때 관광재단 쪽에다 한번 문의했습니다. 혹시 자매도시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번 조례에 담아서 자매도시에 있는 최소 다른 도시에서 단체라고 하면 20명, 30명,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매도시에서 온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5명 또는 7명 이상에 대해서는 통역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통역서비스를 하루에 8시간 내 2, 3일간 지원할 수 있다. 통역서비스 보니까 아주 큰 금액이 드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재단이라든가 관광정책과에 문의했을 때는 통역서비스가 안 된다 그랬는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다른 부서에서는 있더라고요. 일부 지원을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정책과 내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매도시에 있는 다른 타 국가에서 왔을 때 같은 경우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관광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물론 어떤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때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화하면 구체성에서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와 5조에 보시면 새로 추가되는 5조의2항과 사업 참여 또는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 등의 제공에 모든 자매도시 방문객, 외국의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자매도시거나 유류에 저희가 수출한 업체가 방문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통역서비스를 원하면 문화해설사도 저희가 외국어 가능한 자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통역이 가능한 해설사를 붙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면 어떤 관광지를 연계해서 할인을 한다거나 내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춘천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팸투어를 추진한다거나 해서 사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컨트롤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환규 위원 개정 전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든가 조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는 기존에도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팸투어는 이 조례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유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까 관광 유치에 도움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이 뭐냐면 사진에 올린다거나 인스타에 올린다는 피드백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석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유권해석을 되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여쭤봤었던 사항입니다.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한 1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은 기념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시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뭐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목에 있어서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책을 했을 때 광범위하게 기념품 또한이 아니라 통역서비스 등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만 해 주시면 될 텐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담당 부서에 있는 팀 직원분들이 해석하는 범위는 100%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해외에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워케이션도 있고 내년에 할 1박 2일 코스의 워크숍 개념도 있어서 한국에 오셔서 어떠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하면 지원되는 시책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어떻게 잘 묶느냐인데 그래서 여기 말씀 2조3항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같이 호후시에서 청년 기업인들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스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지는 워크숍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런 저희 쪽에서 답변을 받으셨다 그러면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춘천시의 실무협의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각 과에 산재되어 있거나 이런 데 서로 관광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과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일본의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청년들이 오셔서 춘천에 대한 기업 활동을 하는 행동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워케이션이든 마이스든 어느 정도는 지원이 조율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 충분히 가능한데 소통의 부재로 사실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어떤 형태로 오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소통이 제가 호후시에서 온 청년 사업가들에 대해서는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각각 사업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 하면 사업으로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1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 그러면 자매도시는 무조건 다른 데하고 똑같이 단체가 왔을 때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매도시인 만큼 소규모 인원이 와도 최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단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치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도시를 명시하자고 했던 이유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조금 더 활성을 하고 그 자매도시에도 왔을 때 기념품뿐만이 아니라 관광 안내를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춘천에 만약 관광 안내를 하면 춘천에는 어떤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춘천의 홍보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춘천에 갔더니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 대한 관광 홍보도 같이 해 주고 있더라. 계속 그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이야기죠. 혜택 또한 다른 데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매도시만큼은 제가 일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 도시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울러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20개 관광지에 주요할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가평도 한번 해보려고 홍천하고 같이 협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매 시군은 아니더라도 관광 협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조항에 충분히 자매도시만을 넣는다고 한다면…….
○유환규 위원 자매도시만이 아니라 추가를 하자는 이야기죠. 자매도시를 하는 만큼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자매도시가 왔을 때 어디 관광지를 갔을 때 할인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연계할인 해서 20, 30%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적인 할인이 있는데 딱 자매도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할인을 하자는 말씀…….
○유환규 위원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죠, 자매도시에 대한 만큼에 대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 부분은 3항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세부적인 사항…….
○유환규 위원 몇 조의 3항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5조의3항이요. 지원 규모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스, 워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자매도시는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사업으로 이것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조문을 좀 보면요. 1호에서 6호까지가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내용을 상위법 내용을 고스란히 지금 이 조례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문에서 이것은 사실 삭제를 해도 무관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8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상위법에 있는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근거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광 이 내용 자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사항은 1호부터 6호까지가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나열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주체가 달라서 사업을 나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호의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오시거나 그런 취약계층이 오면 저희가 단체여행객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는 열린관광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시설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8호 같은 경우는 국내외 관광객이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저희는 국내, 국외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보통 외국인 장애인분들도 한국에 오신 경우는 없는데 어떤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오신다거나 하면 저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는 숙박을 하시면 1인당 2만 원씩 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시책 강구 내용을 이것을 본떠서 적용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을 위한 장려사업이라고 하시면 폭넓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훨씬 좋은 문구네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죠? 기회 확대?
○정경옥 위원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을 위한 장려사업.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에 산출 내역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게 개별관광객 기준을 마련한 게 사실은 이게 1인도 지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부조례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가장 적용을 하는 사업 중에 스탬프투어가 이게 바로 개인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명시화돼있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저촉 유무의 그런 소지가 있어서 참여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제가 표현을 개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스탬프투어를 하면서 기존에도 상품권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기존에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아직은 주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것이 현물이 아니라 소비자가 하도 기호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는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닭갈비 세트와 텀블러, 에코백 같은 것을 완주 그런 목적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가져가기 싫어서 다른 것으로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차라리 달라는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품권이라는 것을 이번에 조금 더 폭넓게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상품권 지급을 하는 이런 사항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직은 없는. 왜냐하면 기념품을 해야 기억에 남도록 왜냐하면 타 지역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는 그 상품권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저희는 닭갈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가 좋은데 텀블러나 이런 것은 너무 기존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차별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마그네틱이라든가 어떤 기념품을 내년에 한번 완주한 사람에 따라서 완주한 것도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도 두 번째 왔을 때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주고, 맨날 닭갈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착안해서 넣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걸 시행하면 정말 뭔가 차별화되고 이 사업이 극대화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바람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근데 차별화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화폐, 상품권 자체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화폐의 가치를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스탬프투어를 하시면 SNS에 올리시고 대신 상품권으로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5,000원으로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쓸지 보면 커피 한 잔 요즘 보통 6,000, 7,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단가를 올리셔서 1만 원으로 책정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1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정말 참여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춘천시가 이렇게 첫발을 내딛다 보면 이게 SNS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홍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저희가 1만 개에 5,000원 비용추계 잡은 부분은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인데 보통 우리 축제 때 수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방문객이 몇천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는 한 1,000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1,000개 닭갈비를 준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소품 단위로 하거든요. 복주머니나 물티슈나 이런 것들은 단가가 낮고 스탬프투어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애버리지를 따져서 5,000원 정도로 한 거고 스팸프투어는 가격대는 1만 원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상품권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스탬프투어는 정말 그 행사 한 군데만 들러서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관광 명소를 들르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내고 열정적으로 춘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관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드리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분들께 미션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SNS에 올려주셔서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과 함께 그렇게 해서 드리면 과연 이분들이 상품권을 갖고 가시진 않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5,000원을 받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5,000원? 그냥 다음에 와서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만 원을 받으면 1만 원이네. 그러면 조금만 보태면 2인이 커피 두 잔을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알겠습니다. 상품권 2,000원 주면 사실 2,000원 이상의 지출을 가져오니까 저희가 상품권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줄 몰라서 제가 여기 표현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도 많은 상품을 하는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줬을 때 그분이 쓰러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어떻게 상품으로 할지 집중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일부개정으로 개정하는 김에 지금 보면 저희가 용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기 쉽게 그다음에 너무나 축약된 것은 좀 풀어서 요즘 법제처의 말들이 어려워서 일반 시민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는 글을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2조에 보면 6항에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가 사람이나 어떤 자연인, 법인 등 큰 틀에서 자를 한자어로 통합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한 자는 온전히 사람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고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면 11조에도 보면 저희가 1항의2에 보면 내외국인이라고 이것은 또 불필요하게 축약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국인·외국인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쨌든 요즘 새로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 지나친 축약어가 많다. 그래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성열 위원님이 말했던 개인에게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조에서도 개인은 5조1항의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에서 개인은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지금 보면 내외국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내국인·외국인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최근에 개정하는 거니까 추세에 맞춰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해 주신 내국인, 외국인 11조도 전부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바꿀 거고요. 다만 5조에 말씀해 주신 개인에 대해서는 참여자로 바꾸겠습니다. 개인을 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어떠한 기념품 내지는 상품권을 준다거나 MT 오면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입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참여자가 꼭 집어넣어야 하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단체가 없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의 연장이긴 한데 자매국이요. 아까는 일본인데 또 베트남도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7개국입니다.
○나유경 위원 많은데 그중에 최근에 저희 소상공인이 베트남 달랏에 사업을 하러 가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쪽의 그냥 공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신고만 하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베트남 달랏에서 정말 엄청난 환대를 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시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달랏시와 우리가 자매를 맺은 국가였다, 시였다 그래서 그런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엄청 굉장히 감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반대로 베트남이나 이런 달랏시나 저희와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진출을 한다거나 관광을 왔을 때 뭔가 정말 이런 혜택이나 환대가 과연 얼마나 있나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1조 목적에 보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관광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연계될지는 지금 다른 스탬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할 것은 제가 화천의 파크골프장을 가봤더니 사실 파크골프장은 전부 다 수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상업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다들 운동하시다 배고프고 이러니까 어딘가는 가야 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전부 타 지역에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뭔가를 지역에서 싸서 오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실 소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화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크골프장 주변에 엄청난 광고판을, 그 광고판을 자기 업체 그러니까 우리 식당 이름이 원조갈비탕이라고 하면 이만하게 읽기 좋은 정도의 크기를 전체를 광고판을 만들어 놓고 아마 자기네 가게를 거기다가 붙일 때는 아마 비용을 지불했을 것 같아요. 거기 한 수십 개의 식당들이 적혀있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적혀있고 그래서 만약에 식당을 간다 하면 태우러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따 점심의 저기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는 그 업체에는 홍보비도 받고 또 저희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저희 지역의 식당이든 상점이든 어디든 가고 이것이 어떤가 저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양강 파크골프장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서울에서 굳이 여기까지, 서울은 무료래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춘천의 소양강 파크골프장이 너무 좋아서 춘천 열차를 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락을 싸갖고 오신대요. 춘천에서 밥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차편이 내가 전철을 타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보면 닭갈비집이 전부 다 차편을 제공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광고물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집적적으로 모여있는 데에 대해서는 광고를 식당 이름이 걸린 것을 예쁘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주로 외곽에 이렇게 모여있는 데를 했었는데 파크골프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광고물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추가 질의들 하실 거죠? 제가 먼저 좀 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차라리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개정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신 조례 중에 5조2호를 보게 되면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기존에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 안내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이 부분을 바꾸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은 이미 모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없었던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명시적으로 조례에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보상금인데요. 우리가 마이스 오면 1인당 얼마 주고, MT 오면 얼마 주고 워케이션 오면……. 이것을 저희가 통상 관광용어로 다들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데는 여행사에 줄 때도 있고 개인한테 줄 때도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 용어로 바꾸셨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사실 저는 법률에 있어서 뺐다고는 하나 먼저 기존 조례에 있는 2호 문구가 오히려 조례를 보게 되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더 빨리 왜냐하면 법률 2개 다 찾아서 보기가 어려운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해 주나 안 해 주나 이 단어 하나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관광 오시는. 그러면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매도시 또는 자매도시가 아님에도 우리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나를 찾아보기에도 참 용어가 그러면 다 법률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2호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삭제했나 싶기도 하고요. 인센티브 제공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들어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새롭게 하겠다 해서 넣으신 거니까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라는 게 사실 조례에 명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것은 지원을 개인이나 이런 것은 정회 시간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행정적 지원 부분이 있어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 우리 조례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행정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도 파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타국의 관광 관련해서 인력지원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건지 이 행정적 지원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보통 재정적 지원이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 했는데 여지를 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어떤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자체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봄내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발생하는 경우에 왜 최근에 춘천댐 밑에 매운탕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요즘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봄내소식지에 어떤 맛집 이런 것을 해서 개인 식당들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매운탕골목의 관광 자원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기왕이면 어떤 일들을 더 하게 될지 몰라서 행정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굳이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행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용어에 법률에 있어서 삭제한 조항인데 관광문화해설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행정적 지원으로 들어가고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타국에서 온 분들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도 행정적 지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오히려 2호가 저는 먼저 기존 조례에 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보게 되면 없는 부분인데요. 지원 대상에 강릉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2항을 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이나 의료수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분이 수술하고 그다음에 관광까지 하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에도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그냥 관광객유치촉진사업으로 뭉뜨그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항을 우리도 넣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저희가 이른바 의료관광, 웰니스관광이라고 하는데요. 호텔에 의료 관련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에 성형하러 각국에서 오는데 이분들이 서울의 호텔에서 묵잖아요. 나중에 일주일 뒤에 어떤 제반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춘천에 오게 하고 싶대요, 가깝게. 춘천에서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케어할 만한 의료시설을 갖춘 호텔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관광호텔에 할 수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체 100% 예산 들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의료관광 쪽은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부분의 하나가 저희랑 다른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여기 법에 있는 것이 나열됐다고는 하나 체육 쪽으로 해서 국제교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체육이나 레저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팸투어 등등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조에 나는 1, 2, 3, 4항이 나열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5조에 관해서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1호에 보면 법 제76조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각 호를 명시했으면 보조금 지급이 위에 명시한 개인과 개인에게 이게 해당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은 빼고 아까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에서 행정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한계를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과 행정은 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4조에 보면 이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관광진흥사업으로 변경되고 지금 1항, 2항이 있잖아요, 제4조에. 지금 항이 없어졌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각 호만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2항의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우리한테 자료 줄 적에 제4조2항은 삭제라고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넣으면서 한 조가 추가가 되면서 조가 밀렸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제4조의2항이 없어진 거잖아요. 원래 제4조에 있던 2항이.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그 옆의 개정안에 보면 2항은 삭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참 헤맸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지적하냐 하면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기존의 조례를 살펴보면서 도표를 그릴 정도로 복잡했어요. 제5조 같은 경우는 보면 1호가 3호로 바뀌고 그다음에 2호가 신설되고 2항이 3항으로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도표를 그리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난해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백번 공감하지만 향후에 자료를 주실 적에 편리하게 무조건 여기 보면 예를 하나 들면 현행 제1호와 같은 이렇게 갈음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진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주셨으면 저희들이 조언하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때문에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4조 있잖아요. 관광진흥사업 해서 여기는 호가 되게 많아요. 10호까지 있어요.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6호까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궁금해서. 2호에 보면 자연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법에는 해양관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꾸신 것 같고 그다음에 3호에 보면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인데 여기는 홍보를 또 추가하셨어요. 그리고 4호에 관광객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라고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편의라는 것을 넣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을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뿐만 아니라 연계돼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는 용어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열린관광지를 많이 하면서 관광 복지 쪽에도 저희가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6호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더 나열을 추가를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관광진흥법에 있는 사업의 내용이 지금 이게 고쳐서 한 것이 거기에 저촉이 된다든가 물론 내부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몰라서. 이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지역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법에서는 축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올 초에 했었을 개정을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축제들이 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저희가 호수드론축제를 작년에 저희 시에서 추진했거든요. 근데 조례의 정비 없이 일단 추진된 상황이고 호수드론은 앞으로도 시가 직접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 추가적으로 용어와 축제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4조의1호부터 6호까지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관광진흥법에 있는 48조4항하고 항목이 쭉 6개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준용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는 해양관광 얘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빼버리고 그냥 7, 8, 9, 10호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어차피 그 사업들에 대해서 1호부터 6호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맞는 우리 관광에 맞는 쪽으로 이것을 풀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에도 있으니까 나열식으로만 쭉 갈까 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법 48조4항2에는 해양관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옮겨오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자연생태관광자원화로 바꾸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진흥법 3호에는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만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홍보를 좀 더 추가하자. 그리고 4호도 관광객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진흥법에는 있으니까 우리는 편의 관련된 것도 같이 넣어주자. 이 정도면 우리가 조례에 위임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5호, 6호는 다 똑같고. 물론 1호도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무엇에 따른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2조제6호 중 ‘선발된 자를’을 ‘선발된 사람을’으로 수정합니다. 또 제4조제1호를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출안의 제4조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8호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을 위한 장려사업’으로 수정하여 제4조제6호로 합니다. 또 제5조제1항의 ‘관광사업자 및 개인’을 ‘관광사업자’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2호를 제2항제4호로 이동하며, 동조제2항의 ‘해당하는 자에게’를 ‘해당하는 경우에’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2항제3호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벤트 등의 참여자’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2.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강원관광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2020년 10월 출범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3,000만 원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18개 시군 공통 같은 금액이며 시군 공동 관광진흥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원관광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춘천시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취지를 헤아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출범한 강원관광재단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18개 시군이 매년 균등 금액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추세와 관광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 발굴·추진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강원관광재단이 춘천시를 비롯해서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3,000만 원의 출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출연금 외에도 혹시 춘천시에서도 직원분들이 파견을 나가 계신가요, 이 재단에?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고요.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시군 단위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사항이었고요. 저희는 처음 원년에 나갔었던 것 같고 지금 18개 시군이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나가 있고 현재 태백과 고성 직원 2명이 파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협약 계약으로는 파견할 수 있다 정도였지 매년 상주 1명씩이라든지 인원을 배정받아서 거기에서 같이 파견 근무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었나 보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협약서 내에 보면 적극 협조한다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 회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차례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강원관광재단이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퇴계동에.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시로서는 강원관광재단처럼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목적으로 한 재단이라든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기에 그런 데에 파견 나가 계셔서 같이 근무하게 되면 현재 강원관광재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원반려동물관광 활성화, 외국인 개별관광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춘천시하고도 접목시켜서 좋은 사업들도 아이디어를 공통적으로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희 순서가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 같으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결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관광재단은 어떤 지역에 특화돼서 그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강원이라는 타이틀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직원이 파견이 된다 해서 춘천시 관광만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주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2명의 직원은 들어가 있지만 위탁금 똑같이 전출금은 3,000만 원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파견한 적은 있는데 그다지 시너지는 못 낸 상황이었고 강원관광재단 내부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채용해서 42명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박노일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해 주신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어떤 사업들을 춘천시에 단독적으로 접목하게 되면 이것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도 거기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강원재단이니까 강원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텐데 그런 데서 배워올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으로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춘천시 출연금 3,000만 원에 대한 사용 세부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당초예산 편성 심의 시에 저희 위원들이 꼼꼼하게라도 볼 수 있게 세부 사업별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 부분도 잘 살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저희도 꼼꼼하게 잘 쓰였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받은 걸 녹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군별로 정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를 저도 세부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3,000만 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상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원 파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사실은 일차적으로 춘천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사업을 많이 해 주시고 마이스라든가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해 주시고, 춘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너지는 좀 나고 있는데 자료는 저도 너무 부족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박노일 위원 어려운 부분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어려운 부분인가 봅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의는 궁금한 것은 다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개 시군에 대한 출자·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18개 시군이 다 하지 못하니까 강원도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각 시군별로는 저희가 감독기관에 위치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희는 우리 시와 사업비를 낸 만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서로 조율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돈이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춘천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스하고 워케이션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2023년에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사업을 저희 춘천하고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유환규 위원 댕캉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댕댕여지도라고 해서 강아지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남이섬하고 강아지숲을 저희가 댕댕메트로를 진행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관광재단의 해외 SNS를 저희 시군 홍보를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을 갔습니다만 FIT 기획전 기업 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특화상품을 관광재단에서 기획해 주셨고 20대 명산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에는 삼악산을 인증 챌린지를 했던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야간요가라는 것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것 같이 추진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관광재단 자체가 춘천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재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통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등급이 A서부터 예를 들어서 B, C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전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에 관련된 자료나 어떠한 그런 회의의, 저희는 관광산업만을 가진 미팅을 해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재 모르겠습니다. 다른 18개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춘천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반면 말씀하셨던 것에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 경영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등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급이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통은 A, B, C, D로 나간다 그러면 A가 좋은 등급으로 보이는데 2022년, 2023년도 등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 대한 등급은 S 등급이 나오고 기관장에 대한 등급은 A 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약칭인지 A, B, C, D 순서에 따른 알파벳 나열된 등급인지는 모르겠어요. S가 스페셜일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나열된 S일지 모르겠지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 2023, 2024년도를 보게 되면 기관에 대한 등급은 전부 S 등급이 나왔고요. 기관장에 대한 등급은 A 등급이 나오다가 S 등급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혀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 등급에 대한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출연금이 조례로 기정되어 있고 협약서를 맺어있어서 이게 시군 분담 형식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누군가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저희도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기관에 대한 평가 정도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수행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회 시간에 한번 확인하셔서 평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최근 3년에서 5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주시고요. 정회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은 좀 있는데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은 출연금에 대해서 3,000만 원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2024년도 예산이 110억이에요, 114억. 여기 보면 시군 보조금이 58억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춘천시가 보조하는 건 얼마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 58억은 어디서 나온 거지?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이것은 각 시도하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위탁으로 떨어뜨려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58억으로 저도 114억 중에서 시군 보조금으로 58억이 들어간 부분은 내용은 확인했는데요. 저희 춘천은 출연금밖에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가 볼 때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경상비로 소요되고 사업비는 별도로 되는 것 같고 이번 출연금도 사실은 사업비 쪽으로 경상비는 아니고 사업비 쪽으로 아마 출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18개 시군이면 아까 공통 3,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그래서 5억 4,000입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는 6억 4,0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것은 2024년에는 평창이 본인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1억을 추가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얹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군 보조금 58억은 대부분이 도비입니다.
○김영배 위원 나는 그래서 내가 곱하기를 잘못하는 줄 알고 한참 헤맸네. 5억 4,000이 맞죠, 그러면? 작년만 6억 4,000이라는 이야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올해만 6억 4,000.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강원관광재단이 사실 우리 춘천에 있어서는 춘천에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유리합니다.
○김영배 위원 자주 접촉하셔서 우리가 내는 돈 따따블 이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 시간에 관광 관련돼서 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거 여쭤본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액수는 적어요, 3,000만 원.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못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못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까 강원 명산 20개 그거는 올해 했고 작년에도 했어요. 삼악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야크랑 협업 맺어서 알고 있고 그전에는 네이처로드라고 춘천하고 저 영동지역까지 묶어서 그것도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했어요. 분명히 거기도 예산이 우리 춘천 여기 출발부터 해서 1코스 호수 드라이브길 해서 되게 코스가 좋아요. 저도 그것 한번 다 돌아봤는데 분명히 이 3,000만 원 돈이 거기에 다 녹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주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한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단 300만 원을 줘도 이 돈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하는 강원관광재단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 하는지 몰라도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이 은근 소외받고 있어요, 관광인프라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이제는. 출연 동의안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데 그만큼 우리는 3,000만 원을 출연하면 3억 대비 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제가 춘천에 사업 말씀드린 것들이 한 5개, 6개 있거든요. 그게 전부 18개 시군이 녹여서 월을 달리해서는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를 하자고 하면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요구했고 올해도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굳이 한다 그러면 나눌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관광재단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가 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춘천에 있기 때문에 있고요. 다만 저도 관광재단하고 일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재단이 해양관광에 많이 관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이 강릉, 속초 이런 쪽이 많이 뜨고 있고 영서 쪽이 조금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그런 상황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출연 개요 보면 사업명이 되게 좋아요, 명칭은. 근데 강원관광재단에서 하니까 어느 특정 지자체에 몰아주면 안 되는데 이 안의 사업명을 쭉 봐도 우리 춘천과 뭐가 연관이 되지?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하잖아요. 20개 중에 삼악산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춘천은. 이것도 정말 전문 등산이나 아니면 취미로 하던 이런 분들 보면 한 2, 3만 명이 인증을 합니다, 한 해에.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이거. 그래서 이게 인기 끄니까 이것을 계속 밀고 가는데 그것은 그거지만 춘천이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이분들이 이 20대 명산 등반인증챌린지 할 때는 단지 산만 오겠어요?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보면 그 연결되어 있는 코스라든지 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떨어져 있어요. 삼악산 왔다 가. 왜냐하면 이 사업명에 보면 되게 좋아요. 워케이션 활성화, 관광 강화, 세일즈미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빅데이터 다 좋아요. 좋은 거예요.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챙길 것 같이 함께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왜냐하면 똑같이 3,000만 원씩 출자한다면서요. 물론 양양한테 필요하면 1억 더 줄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자기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어깨가 무거우실 겁니다, 이런 것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도 수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어떻게 보면 강원도 관광의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춘천이. 원주보다도 강릉이 강원도 관광의 관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조금 강하게 어필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도 가장 아쉬운 지점이 삼악산을 타고 바로 저녁 늦게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를 밤 늦게 별빛 요가니까 밤 8시에 늦은 가을 저녁에 요가를 하시고 주무셨으면 좋았을 것을 서울로 가십니다. 그걸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관광재단에서 유치해 준다 그러면 그분들을 체류시키는 건 저희 몫인데 작년, 올해도 제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체류를 시킬지에 대한 아이템하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켜서 그냥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울러서 20대 명산에서 각 시군별로 1개 산씩 하고 추가로 2개 산은 아마 더 유명한 산이 들어갔을 한데요. 20대 명산 챌린지 중에서 삼악산이 제일 등반 수가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과장님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여기에 오는 등산러들이 많은지 클라이머들이 많은지 아시죠? 왜 많을까, 강원도 20대 명산 중에서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열 위원 간단해요. 교통이 편해요. 금방 와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그래서 우리 춘천에 검봉산 있잖아요, 검봉산. 백플러스에도 새로 등재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대 명산 말고 100대 명산에서 빠지는 전국의 산 중에서 추가 되는 걸 백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춘천의 검봉산이 백플러스로 인증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교통편의가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춘천을 와요. 이제는 잡으셔야죠. 그래서 지금 출연 동의안 얘기 나오니까 하여튼 3,000만 원, 이거 욕심이에요. 3,000만 원을 출연해 주시고 3억 원, 30억 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우리 춘천시 보니까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도 관광재단이다 보니까 강원도에도 보면 이 조례가 있어요. 내용이 도 조례랑 우리 조례랑 거의 흡사한데 그중에 뭐가 있냐 하면 사업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7조에 보고 및 검사라고 해서 재단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음에도 요구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것은 관광재단하고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관광재단 같은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 3,000만 원이 적다라고 하면 사실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조금 자료 주신 것에서 2페이지 자료예요. 2024년도 예산인데 국고보조금은 알겠어요. 시군 출연금이 지금 이게 6억 4,000으로 돼 있는데 18개 시군 3,000만 원씩 하면 5억 4,000이거든요. 이 6억 4,000의 1억은 어디가 된 건지 혹시 아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1억을 추가 출연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군 보조금은 또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것은 위탁금하고 달리, 출연금하고 달리 그 사업을 도에서 할 사업을 관광재단에 보조를 한 경우인데 도비가 대부분 보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저는 이 시군 보조금 사업 내용에서 춘천시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셨는지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보조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출연금 3,000만 일단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관광재단 자체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군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시군 보조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출연기관은 저희한테 보조금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보조금사업을 시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재단 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우리 3,000만 원 말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업하는 것에 춘천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는 3,000만 원 말고 이 강원관광재단 자체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18개 시군에 어떠한 시군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치우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혹시 우리 춘천이 계속해서 만약에 이 시군 보조금사업에서 누락이 됐다면 그것도 따로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다른 것 보게 되면 사업이 녹여져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관광편의시설 유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원. 그래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 지나고 나중에 관광재단하고 아마 간담회 할 겨를이 있다면 3,000만 원은 우리가 내는 분담금으로 내는데 대신에 이 3,000만 원에 필요한 것을 각 18개 시군이 어떠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춘천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요구하겠다라는 것.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 이거 해 이거 말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지난번에도 내년도 관광시책설명회를 관광재단, 도하고 저희 각 18개 시군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어떤 사업은 사실 관광재단이 저희 시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집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시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출연금 말고 저희가 별도의 위탁금이 시군별로 아마 배정될 것 같습니다, 2,500 정도가. 내년, 후년에 강원방문의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2년간을 그렇게 잡으면서 해당 월은 그 도시만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2,500에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한 달, 10월 축제가 많기 때문에 9월 한 달을 춘천홍보의달로 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연금이나 도 보조금을 받아서 도 보조금이 저쪽 영동지방에만 하고 영서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챙기는 부분은 미흡한 것 맞습니다. 경영평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받지 못하니까 다들 테두리 언저리로만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강원에 있는 관광재단의 역할이 사실 강원도 전체를 관광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아닐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3인)
(15시00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신성열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81호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원은 단순한 미적 공간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도시 구축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호수로 둘러싸인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보유하여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 여깁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춘천시는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정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 없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춘천시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춘천시는 정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원문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천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실제적 정원문화의 확산과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과 어문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조문에 있어 당연직 위원은 그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재임할 동안 당연히 해당 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직의 임기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일단 그냥 궁금해서……. 원래 관례상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드려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춘천시 정원문화 원래의 조례 내용이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꾼 거죠? 과장님 맞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제목만 봐도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이는데 지금 김선애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춘천에 유치되면 어떤 점이 이로운 점이 있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현재는 전국에 유일무이한 처음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정원소재에 대한 부분을 연구 발굴해서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산업으로 가는데 그 소재 발굴된 것을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정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산업까지 빼가면서 개정을 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상위 법률에 보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그 상위법에서도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산업에 대한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명이 좀 길다 보니까 저희가 딱 상위법하고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례를 이름을 할 때…….
○김영배 위원 조례명만 보면 후퇴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정원소재실용화센터도 조례하고 연관이 됐다고 보는데 어차피 정원소재실용화센터라는 그 취지의 목적이 정원소재에 대한 재료가 국산화라든지 실용화시켜서 소위 말하는 산업에 대한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 춘천에 유치해서 춘천이 어떤 정원소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해서 서로 비교해서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뭔가 지금 정원에 대한 뭐랄까.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느낌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가 춘천에서는 국가호수정원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국가호수정원에서 국가라는 말은 빠진 것 같고 그다음 지방호수정원으로 바뀌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방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춘천호수정원이라는 말을 많이 부각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다 동일하지만 춘천의 현실에 과연 그 부분이 부합한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한 부분에 뒷받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국가정원이라고 얘기됐던 것은 산림청의 정책 방침이 국가정원을 산림청에서 할 경우에는 지방에 있어도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게 2021년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정원으로 처음에 진행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책이 바뀐 거죠.
○김영배 위원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정원은 애당초 춘천의 규모에 맞지 않고 부합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국가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것 시시비비 따지고 싶진 않아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뀌면서 지방정원이 지정된 다음에 3년간 운영실적을 보고 국가정원으로 할 수 있다고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춘천은 호수지방정원이라는 명칭으로 가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이 빠진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조금 이게 조례명이 길다 보니까 조례명을 얘기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 법률에 수목원·정원에 관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도 산업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조례명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이것을 정책과 연계해서 해석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냥 한 번쯤은 이 부분이 지적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춘천이 호수를 끼고 있고 호수를 바탕으로 한 호수정원을 꾸려서 우리 춘천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로라할 수 있는 관광 자원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명칭에서도 빠진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약간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하여간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진짜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입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뭔가 어떤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춘천이 어쨌든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 춘천을 알리며 춘천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춘천이 가장 예전부터 춘천이 갖고 있는 호수, 강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춘천이 계속 발전해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을 자꾸 정치화하는 게 저는 참 불편합니다. 춘천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국가호수정원을 춘천에 제3의 국가 호수정원을 만든다면 춘천이 그만큼 위상이 전국에서 관광자원으로 큰 유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춘천시민 전체도 원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춘천 발전의 차원에서 호수정원이 잘 지방정원으로서 유지가 되어서 그 후에 국가정원으로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8조에 보면 2항에 저희가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학이나 민간까지는 이 부분은 너무 광역화한 것 아닌가. 기관 및 단체로 한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지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 개최가 대학과 기관, 단체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용어를 조금 하나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학과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되지만 민간단체라는 게 단체가 민간단체인 것 같아서 민간에 대한 용어는 추후 논의하실 때 수정으로 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강원대학교에도 보면 정원 관련된 학과가 있으면서 정원 조성에 관련된 콘텐츠나 학술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로 같이 대학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학과 기관 그리고 단체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관 및 단체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지숙 의원 예.
○나유경 위원 그리고 9조를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에서 저희가 여기서는 또 3항에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을 하는 곳이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시민정원사 양성을 했고요. 지금은…….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팜산업교육원에서 올해는 교육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송곡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송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전문관리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도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교육기관 선정을 할 때 송곡대학교에서도 교육기관으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송곡대학교보다는 팜산업교육원이 자체사업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기관 선정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 관련 학과도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대학,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야 하는 게 대학이 들어가는 게 여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법인, 기관, 단체라는 용어를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대학 하나는 누락시키게 된 상황인데요. 저는 시민정원사 양성이 기초교육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단계별로 2차, 3차 교육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하고 조금 더 심화과정을 겪어서 어떤 또 다른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는 대학을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도 대학을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국가호수정원이나 어쨌든 지방정원을 통해서 국가호수정원으로 가는 건데 이 정원을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에 양성이 전문과정도 필요하고 전문과정을 통해서 전문인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춘천에서 양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원에 대한 양질의 지식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겸비한 과정을 거친 전문인도 많이 배출을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된다면 춘천이 아마 지방정원을 잘 운영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을 반드시 대학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기존 조례는 조례를 아마 기존 조례를 보시게 되면 정원문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오히려 법리에서 얘기하는 정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서 제가 2조의 정의의 1항을 보게 되면 정원이란 해서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해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우리가 마을정원이라는 용어가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요. 사실 법률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생활정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생활정원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어서 이 법률 조항을 아예 집어넣으면서 정원에 대한 주제도 주제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 하면서 정의를 조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원문화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차피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발굴 육성해야 될 부분이 혼용돼서 사용되어 있었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아시겠지만 생활형정원 해서 지역에 보면 공간이 남는 곳에 자투리정원이라고 하듯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 조례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그것도 담고 하면서 확대를 하고 법률에 없는 용어는 정비를 하고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나유경 위원 정원 조성이라는 뜻이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거기에 정책 맞춤형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춘천시의 곳곳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투리 공간에 계속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효자1동에도 보면 에버빌 옆의 거기도 지금 정원 조성을 강원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정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을 곳곳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이 조례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원 조성에 관련한 부분이 조금 많이 강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이 직접적인 정원 체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지숙 의원 잠깐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춘천시가 정원을 조성한 현황을 보게 되면 33곳을 조성했는데요. 실습정원이 15군데가 있고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만든 곳이 11곳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정원이 3곳, 마을정원이 2곳, 공동체정원 하나, 민간정원은 남이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2020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국가호수정원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묻혀서 정원에 대한 논의가 사실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정원 부분을 조금 더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김지숙 위원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담아있는 내용들 안건의 질의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대 의회 시작되기 전부터 정원도시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봤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우리 시민들, 의원들 또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당연히 시에,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짚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애 추진단장님도 계시겠지만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지방정원도시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다른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돼서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춘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발전에 무언가를 기여하고자 저희가 어렵사리 여러 위원님들 설득하에 진행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의 역점사업인 것입니까? 아니면 모 국회의원의 역점사업인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결은, 그 사업에 대한 결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은 과연 우리 지방의원이나 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에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 한번 짚고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육동한 시장님 시정8기 시책사업,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치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공약이 겹치다 보니까 모 국회의원님께서 정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최종 의결권은, 승인권은 지방의회 기초의회인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 있습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의회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승인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는 시민의 몫입니까? 아니면 한 국회의원의 몫입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시민의 몫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시민에 대한 역점사업 시 발전을 위하고 춘천시민, 주민들을 위한 발전에는 절대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써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정치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에 앞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100% 추진이 되겠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 상임위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저희가 이번에 또 올린 사항입니다. 온실 신축과 지방정원 편입토지가 더 추가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 건으로 해서 두 건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사업 부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지금 사업부지가 변경돼서 받는다기보다는 사실 당초에 있는 부지에 그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이전하지 않았어도 온실 신축에 대한 것은 올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설명을 드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단지 정원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았던 건이 있고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내에 한 필지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매각에 대한 부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행위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무관하게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협치 차원에서 동의를, 심의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일단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부대시설인 온실 신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받아서 같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일부에 대한 부분, 온실에 대한 부분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온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못하면 온실 빼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쉽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이진 않지만 상당수는 아니지만 일부분 정도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찌 됐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온실에 대한 부분 취득에 대한 부분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최고 이상적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정 정치인 누군가를 실명은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해적으로 잘 타당한 근거로 설득에 나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개정조례안 5페이지 제5조1항에 시장은 춘천시 생략 상징성·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라는 이 문구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동의나 승인 없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법률에 있는 걸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단답으로 만들어졌는데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제5조2항 같은 경우는 정원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지정 및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1항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굳이 2항이 다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호에 보면 정원 시민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시민정원사와 내용은 약간 맥락이 같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6호에 보게 되면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5조의3호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삭제하고 4조6호에 대한 시민정원사 양성 및 시민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내용을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조4호에 보게 되면 간행물·소식지 발간,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봄내소식지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간행물 제작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봄내소식지 같은 또는 SNS,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간행물·소식지 발간보다는 봄내소식지 및 SNS, 온라인 매체와 언론 등을 통한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춘천시가 SNS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봄내소식지도 있고 다양한 홍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 딱 규정을 해놓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위한 책자나 나중에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두루뭉술한 차원의 용어를 빼고 그냥 간행물 이렇게 나열해놓은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해는 됩니다만, 7조4호에 명시가 되게 되면 정기 간행물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간행물, 중복되는 간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 있는 부분은 별도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고 혹여나 나중에 단서 조항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홍보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지숙 의원 사실 우리 춘천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나 내지는 민간정원, 또 다른 생활형정원에 대해서 춘천시 자체에서도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그냥 간행물로 통칭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홍보나 확산을 위해서는 홍보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면요…….
○유환규 위원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면 정기 우리 봄내소식지 간행물 말고도 춘천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장애인소식지라든가 여러 모임 그런 부분에도 광고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는 여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는 어느 지자체건 간에 지방정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도 강원도에서 지방정원 도내 두 군데 지정을 했잖아요. 춘천하고 어디입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가 대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2023년도 11월에 저희 춘천하고 인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제가 알기로는 인제뿐만 아니라 강릉, 원주, 영월 여기도 국가정원지정을 받으려고 도에다 지방정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강릉하고 양구, 정선 쪽도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인제하고 춘천이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청령포 지방정원으로 해서 지정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지자체 지방정원이 일정 기간 유지가 돼야지만 국가정원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국가정원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 순천이나 태화강은 그 특색이 있잖아요. 순천은 갈대, 습지를 가지고 한 거고 태화강은 공장지대였던 것 그것을 이렇게 해서. 춘천은 춘천만의 국가정원을 신청하려면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전 국민의 전 지자체가 이백몇 개의 지자체가 다 덤벼들고 있고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정원 우리는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방정원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예정지로 지금 지정이 된 거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정원은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조성하는 단계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이것은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 그렇게 문구를 해석하면 됩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부위원장 신성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전부개정 할 정도로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1, 2년 전에 만들었던 조례랑은 시책이라든가 시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 빠르게 개정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 부분에 보면 정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원문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하나로 이런 것을 다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샐틈없이 웬만하면 좋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 춘천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그러면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라든가 왜냐하면 일반 이렇게 및 산업 진흥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용어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다 좋은데 뒤에 보니까 우리 정원박람회라는 게 있잖아요. 8조 정원박람회 개최. 그런데 지금 보면 국내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원박람회가 따로 있고 정원산업박람회가 따로 있어요. 얼마 전에 뚝섬에서는 정원산업박람회를 같이 겸해서 했어요. 거기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원박람회보다는 정원산업박람회를 더 많이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상황이거든요. 더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정원박람회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뒤에 있어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그러면 이왕이면 정원박람회 및 정원산업박람회 말을 풀든가 아니면 이것을 안에 같이 담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방점을 강하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김지숙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정원박람회라고 한 것은 큰 틀로 정원박람회는 통칭 다 집어넣는 용어고요. 1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서 다 거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라는 큰 틀 안에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할 수도 있고 정원문화산업박람회를 할 수도 있게 열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정원박람회와 정원산업박람회를 다 할 수 있게끔?
○김지숙 의원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과장님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게 괜찮은 거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런 정원문화산업이나 다 총괄해서 있는 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충분한 것인지?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정원산업박람회, 정원박람회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성열 왜냐하면 이 조례가 완비가 되면 향후 우리가 춘천에서 정원박람회가 되든 정원산업박람회가 되든 우리가 유치하거나 개최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물론 국제가 있냐 없냐는 별도의 문제고. 그랬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할 때 전혀 관련이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만약에 여기에 자세하게 그런 것을 넣는다 그러면 명칭 정할 때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총칭으로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부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3조의 시장의 책무 부분하고 4조의 육성계획 수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책무가 기존 조례에는 3개 조항에 걸쳐서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의 책무는 책무대로 묶고 정원 조성 발굴이나 육성에 대한 부분은 발굴 육성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나주, 전주 지자체마다 지금 다들 정원박람회. 물론 앞에 국제가 붙냐 안 붙냐는 그게 중앙 쪽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거기에 선정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정말 특색을 갖춰서 정원문화 조성도 한 것을 가지고 이 발판을 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정원문화산업 또는 정원산업으로까지 이끌어서 경제적 효과까지 올려주고 그렇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다른 뜻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춘천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경제 여건 한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여기 대기업이 와도 제한된 기업들이 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좋은 자연환경은 보존도 시키고 또 계승도 시키고 또 이것을 확장시켜주고 확산시켜 줄 것은 발전해가는 차원에서는 전국 지자체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부서에서 큰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뒤, 10년 뒤,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100년 뒤를 내다봤을 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당연히 수립한 상황에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나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4조2항제6호 중 ‘활용 등’을 ‘시민네트워크 활용’으로 합니다. 또 제5조1항 중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를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종전의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합니다. 제7조1항제4호 중 ‘간행물·소식지 발간’을 ‘간행물·소식지’로 합니다. 제8조2항 전단 중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를 ‘기관 및 단체’로 합니다. 제9조제3항 중 ‘기관·법인·단체’를 ‘대학·기관·법인·단체’로 합니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만 임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합니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합니다. 추가로 부칙 제2조 ‘춘천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