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15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면
3.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7조제2호의 규정 신설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합동평가에 필수 조례 제정 대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시 각종 사이버공격 위협으로부터 출자·출연기관이 철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직원의 정보 보안 의식 제고 및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보안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지자체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도 업무 규정에 대해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바뀌어서 이번에 제정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내용을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이 그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실제 사이버보안 위협이 가해지면 춘천시에서는 혹시 어떠한 대응을 대체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도 나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침해라든지 그렇게 발생됐을 때 행안부의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저희 도에도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을 사이버 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사건 통지를 해 주십니다, 해당 시군으로. 그럼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서 해당 시스템별로 사고 통보가 왔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회신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제 수행하는 건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임무에 되어 있기도 하지만 행안부나 도도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대상이 돼서 수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수행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내려와서 지금 행안부에서 도 관제센터로 연락을 주고 도에서 저희 시로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통보만 해 주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별도로 한 다음에 수행하고…….
○이선영 위원 저희도 조치를 따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이선영 위원 그럼 조치는 춘천에서 하고 다시 저희는 보고를 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번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5만 5,000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그중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7,724건으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춘천시 같은 경우도 해킹이 몇 번 되는지 혹시 체킹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올해 침해 발생 건수가 현재까지 4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정보 유출 건이 12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 권한 탈취 시도. 탈취를 한 건 아니고 탈취하려고 접근하는 시도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시스템 등 상태 파악한다든가 그런 경우들 그리고 홈페이지 위변조 해킹 5건 이렇게 해서 전부 저희가 올해 44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때가 가장 해킹이라든가 많았더라고요.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강원도에서 7,700건 이상 일어났는데 춘천시가 44건이면 전체 대비해서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저희가 탄탄한 건가요? 그렇진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 보안시스템이 갖추고 나름 대응을 한다곤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사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0%라고 말 못 하지만 저희도 시스템 이런 침해 발생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즉각 즉각 대응하고 그리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이라든가 그런 걸 잘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되는데 그런 전문 인력이 저희 춘천시에 시에서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이 전문 인력이?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산 직렬하고 방통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어쨌든 자격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직원들이 같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바로 24시간 유지보수 용역을 주면서 24시간을 상주하게끔 하고 사건이 터지면 바로 조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상주하는 건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유지보수 직원들도 저희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쨌든 많이 힘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 업무규정에 보니까 업무수행, 시스템 구축, 세부 지침 수립 시행, 예방조치,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예방교육, 훈련들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자체진단 점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는 지금 시하고 도시공사만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한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현재 실제로 1년에 이런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몇 번씩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방교육을 상하반기로.
○이선영 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그리고 저희가 해킹 메일 임의로 전 직원들한테 보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9월에 해킹 메일을 열어보는 그런 것에 대해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교육이랑 훈련을 계속 하시는군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그리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매주 셋째 주 수요일 날 하게 돼 있어서 직원들이 다 시스템을 돌려보고…….
○이선영 위원 매주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하시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이선영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도 대비를 꾸준하게 철저히 하고 계셔서 그래서 건수가 많이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해킹이 요즘은 워낙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예 해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커를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하나의 직업이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조례로 인해서 출자·출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버 대응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이선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 빼고 그러면 지금 통신과에서 이렇게 전문가도 용역과 함께 근무해서 시스템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없었는데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데 지금 목적하고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추가 범위만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게 표준 조례안인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도 사이버 대응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사이버 조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출자·출연기관에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꼭 조례로 정해라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 조례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것도 훑어봤어요. 지금 막 한 몇 군데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막 새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형편인데 다른 데를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준 조례안대로 한 데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고 전담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사이버보안 교육에 대한 부분, 자체 규정에도 진단하고 점검하는 게 있지만 이런 것 조례에 조금 세부적인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딱 표준 조례안으로만 이렇게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조금 넣어서 이왕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때요? 좀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표준 조례안대로만 이렇게 하는 게?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 조례안이 1안, 2안 2개가 사실 내려왔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개인정보 조례 할 때도 일단 법령이라든가 대통령령에 있는 것들은 별도로 조례안에 안 담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도 사이버보안관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저희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업무규정에 대상이 돼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1안, 2안을 고민하다가 1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해킹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적으로 병원이나 은행이나 여러 해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도 가끔 크게 있잖아요. 우리 시도 지금 건수는 44건이라고 하는데 정말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저희가 업무를 꼼꼼히 잘 챙겨서 사이버보안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사이버보안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요새 한 십여 년 사이의 사례를 보면 군부대시설, 국가 주요시설, 국정원도 이북에 해킹당한 사례를 KBS나 이런 데서 보도해서 여러 차례 들어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방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제안이나 조언을 드린다면 실무집행 차원에서 책임성 있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 조례는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안에는 그래도 전문 인력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신 건데 실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해킹 사이버를 전력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바이오산업진흥원에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산업정보진흥원에는 김길동 이렇게 출자·출연기관별로 춘천시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이건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비밀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누가 해킹담당 직원 할 거냐 그러면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춘천시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개를 전문가로 담당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해킹을 담당할 수 있고 해킹을 감지하고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거기 담당자가 돼야 아니 사회진흥원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이 해킹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기관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정보원에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춘천시 정보통신과 안에 해킹을 담당할만한 전문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해킹을 다 미리 감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시스템이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가 침입방지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있어서 어쨌든 보안……. 제가 업무를 1년 3개월째 하고 있는데 100% 확신은 사실 보안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매일 직원들이 점검하고 심지어는 전산실 갈 때 통제구역, 제한구역 설정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그런 관리가 되고 있고 시스템도 직원들이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꼭 전문가라고 딱 못 박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은 아직까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시공사도 사실 개인정보라든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출자·출연기관까진 저희가 체크를 못 했지만 이 조례안이 개시가 되면 거기도 인력을 새로 채용한다든가 그럴 때는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요. 국가정보원이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것을 각 지방에 채용하도록 하고, 그 직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원은 그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아들 녀석이 이런 데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국가가 해킹당하는 걸 먼저 알아요, 이 회사가. 근데 국가는 모르고 있어. 한 일주일 지나면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지금 더군다나 산업스파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 산업스파이가 넘어가서 우리나라 산업 피해가 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국가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정부들이 국가에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 지방에 이런 전문가들이 어디 있느냐. 국가에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럼 국가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각 지방에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바이오산업진흥원 너네 전문가 채용해라. 그럼 그 직원은 바이오산업진흥원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직원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보안을 철저히 이중삼중으로 하고 그것을 그 담당자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리자는 수시로 보면서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됐는지 뭔가 흔적이 있는지를 계속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국가정보원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사이버 관해서 하려면 전문가들이 춘천시청에도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출연기관에도 1명씩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 직원들 가지고는 북한의 전문가 해킹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가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방에 이건 전문가예요. 그래서 춘천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다 지방에 내려보내야 돼요. 보수는 춘천시가 줘라. 우리가 여기 보안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국가는 사이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런 체계적인 전문가를 국가가 양성해서 각 지방에 기관에 내려보내고 아니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해킹을 당했는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사이버가. 그것을 저는 행안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것은 이 조례는 상징적인 것이고 진짜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싸움을 하려면 싸움꾼이 있어야 싸움을 하지 싸움꾼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건의를 하세요, 행자부 장관한테다가.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 말이 이해 가시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금도 국정원도 관리하고 있고 행안부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단계 하고, 저희 도에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1명씩 있으면 가장 최상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게 안 돼서 시스템으로 막고 있고 도랑 중앙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도랑 국정원에서도 같이 해 주고 저희도 단계가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조금 국가 상황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자치단체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행자부 장관한테 건의하라는 이유가 그냥 여기서 나온 게 진짜 이건 현실에 맞는 의견이시네? 그럼 이것 행자부 장관한테 올리세요, 춘천시장 직인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비단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이걸 해결하려면 국가정보원이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각 지방에 배치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업무 공조가 돼야 어느 한쪽에서 빨리 낌새를 차리면 빨리 보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그나마도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99%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현재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행자부 장관한테 한번 건의해보세요. 행자부 장관도 이게 춘천에서 올라온 의견이 전국하고 비슷한 의견일 것이다라고 다른 데서 올라올 것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취합을 해야지 행자부 장관은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근거가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고 진짜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각 지방에 내려보내겠죠.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좀 전에 권주상 위원님의 자제분이 사이버 업무 전문가시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자제분한테 해서……. 쉽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은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이버 업무 규정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게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 보면 4조제1항 근거를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의 직무, 기능, 교육, 계획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과 우리 지자체하고의 연동성은 무엇일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례를 만들었다 치고 우리 춘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도 다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 순기능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가 미친 영향이 뭐냐 이거죠, 출자·출연기관에.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정보원법에 제4조에 보면 다음 4조1항4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돼서 저희가 그 기관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에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출자·출연까지 국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이버안보에 관련된 춘천시의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어떤 해킹이나 문제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그럼 우리 춘천시 사이버안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안업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런 것 말고요. 기본계획, 세부 이런 것 말고요. 우리가 현장적으로 어떤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조직이나 직원들의 업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매뉴얼이 딱 있냐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사이버보안에 관련돼서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 100% 인지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국가정보원법이라든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서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응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조례도 조례지만 정운호 국장님이나 노진숙 과장님도 들어가시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 시켜줬다 그럼 거기에 버금가서 비상사태, 위험사태 대응 매뉴얼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나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대응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제안 저희가 잘 받아서 어쨌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대응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잘 갖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위원장 박제철 노진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징수과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조문 이동 및 신설된 조문을 반영하여 안 제3조1항에서 지방세징수법 103조의3을 제103조의4로 변경하고, 안 10조2항에서 법 97조부터 제103조까지 규정을 법 97조부터 102조까지, 102조의2, 102조의3 및 103조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관계 법령을 이용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인 발급기의 발급 수수료 면제 서류를 신설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1항 및 2항에서 인용하는 법 제명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 7조제4항에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수수료를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의 인하 권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 두 개정조례안이 보니까 상위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고 우리 조례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7조4항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게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 수수료 징수하지 않는 면제 기준을 넣은 게 되게 환영할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취지가 국민권익위에도 올라왔었고 근데 결정은 우리 춘천시가 조례로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취약계층 등이 온라인 쪽으로 약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천 원씩 수수료를 물고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물고 있는데 무인 발급기에서 무료로 받게 돼서 그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환영하고요. 공감합니다. 이게 결국은 비대면 행정이 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겠네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현장에서 민원으로 직접 발급하시는 업무 거기도 과중이 덜 되고 무인 발급기로 많이 업무가 분산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봤는데요. 급할 때 우리가 막 가잖아요. 어떨 때는 지문 등록 이걸 해놨는데도 인식이 잘 안 돼서 오류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을 때였는데 그럴 때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센터로 가서 뽑아야 되니까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나 수수료 쪽에서 좀 애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수료가 면제되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행정 수요가 무인 발급기로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 춘천시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들에 있는 무인 발급기들 행정서비스 점검을 한번 일제히 해 주시고, 이용하는 데 편의에 불편이 없는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비해 주셔서 무료가 돼서 기뻐하시던 분들이 불편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무인 발급기 전체에 대해 점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행정 먼저 개선을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