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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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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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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면

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9면

4.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9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아동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의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춘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이며 2025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8월 29일 개최한 2024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시립어린이집 중 정원이 유사한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규 확충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처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 의안 455호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현재 춘천시에서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숲 꿈자람나눔터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숲 꿈자람나눔터는 안마산로 133 이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아파트 커뮤니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꿈자람나눔터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및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약 1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위탁 기간 동안 소요 예산은 물가상승률 2.5%로 추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9월 27일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55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고, 한숲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숲 꿈자람나눔터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을 갖추고, 해당 시설 주변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는 입지 조건이 적합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해당 2건의 동의안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과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하고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가 사실상 길을 하나에 두고 양쪽에 750세대씩 총 1,500세대로 되어지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어린이집을 2개로 나뉘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1개의 아파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의 아파트가 서로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건 맞지만 사업 설립 허가가 따로 난 2개의 별개의 아파트가 맞고요. 그다음에 준공일 자체도 다르고 하나의 비스타하고 모아엘가의 각각의 영유아보육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에 의무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2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노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규모가 418제곱미터라면 사실상 평수로 계산하면 127평 정도 되는 넓은 평수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에 학령인구라 해야 되나요? 어린이 아이들 저출산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2개가 운영될 시에 정원을 다 채운 채로 운영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겨서 이런 질의드렸는데 정원이 56명, 64명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 근거 이런 게 또 있나요? 혹시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은 몇 평수 이상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법 조례에 따라서 정원 그다음에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정원 산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산출한 정원은 조금 작게 산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동내면 지역에 전체 18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현원이 60% 정도 되는데 신규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에 다른 어린이집들과의 수급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과잉 보급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적에 대한 인원을 전체를 다 측정한 건 아니고 다른 시립어린이집들의 기준에 준해서 65% 정도의 정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을 잘 주셨네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잡은 게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주변 지역하고의 효과나 시너지를 보고도 산출하신 거라니까 답변 잘 주셨고요. 그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참고사항에서 나에 사업 소요예산을 매년 3,000만 원씩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산출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저희가 신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비슷한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을 예시로 예산 규모를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에는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들어있는 사항인데 매년 저희가 어린이집들의 예산을 봤을 때 5% 정도씩 증액이 되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향후 5년 치를 계상해서 여기 작성하였습니다.

박노일 위원 매년 5% 오르는 것은 인건비,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물가상승률, 장난감, 도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로 측정하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궁금한 점은 다 질의가 된 것 같네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출산율 저조를 넘어 출산 감소율은 최고치를 넘어 매년,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현주소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요. 보육 문제라든가 양육 문제가 사실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당연히 우리 국가가 양육과 보육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당연히 인구문제 해결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2025년까지는 공공보육률을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춘천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보육 이용률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몇 퍼센트가 진행되고 있고 과연 국가 기조와 발맞춰 2025년까지는 몇 프로까지 달성 목표를 그리고 과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 전체 17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중에 시립어린이집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을 70%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다 보면 민간에 큰 타격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엔 시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설 몇 군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시립어린이집은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내용까지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존에 있었던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시립화, 국공립화할 수 있는 방안? 전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환해서 국공립화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군데 지금 장기 임차 전환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환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발굴해서 시립공보육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립화하고 국공립화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 현재 신규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또한 당연히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에 대한 추계서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도 당연히 저희한테 첨부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또한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지출된 의견을 되면 소요예산 추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산출내역과 재원조달 방안이 첨부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소요예산 산출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육료, 부모들이 수납하는 보육료 수입으로 거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모집이 되고 교사들을 채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부분이 어려움은 있었다 해서 부서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동의안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모집 원아들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의무금 때문에 사실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 또한 그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꿈자람나눔터 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이번엔 질의드릴게요. 현재 꿈자람나눔터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중에 근화동에 있는 근화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 정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긴 한데 향후에 그 앞에 포스코 아파트가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아동들이 꿈자람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용률이 더 많이 정원이 많이 차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새로운 신도시 쪽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에 꿈자람나눔터가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옮겼다든가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열악하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다돌 신규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중에 장소랑 건물을 찾기가 어렵던 부분에서 마침 근화동에 현재 자리가 있었고 앞으로 그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거기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용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5명이지만 향후에 그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대기자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꿈자람나눔터 동의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근래에 많이 빠른 추세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취약계층에 우선시 두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역 아동들한테 역차별을 주거나 어느 정도의 본인들 아이들 간의 다툼,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면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 전체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어디가 낫다, 어디가 더 좋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순 없지만 본인이 보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꿈자람나눔터가 좀 더 보편적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되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를 보게 되면 면적들을 보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꿈자람나눔터보다 좀 더 협소한 걸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설점검을 갔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꿈자람나눔터 자체가 구분을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보편적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본인들의 건물에서 공부방처럼 처음에 시작했다가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적으로 저희 건물에서 직원들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태생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아동의 차이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도 계속 확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시설로 모든 춘천시 전체의 돌봄시설이 가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서 각자의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와 꿈자람나눔터의 차이는 일정 부분 이해했습니다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당연히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1개소밖엔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앞으로 늘려가는 것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거의 운영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위탁운영을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아마 여성가족과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네 보육아동시설로 확인했는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소관 부서 보육아동과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2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 하나 간단히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되고 나머지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게 내용이 달라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서류를 볼 때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서류들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안에 왜냐하면 보기가 불편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똑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대상이 달라가지고 하나는 국공립이라서 그렇고 하나는 다함께돌봄, 사설 이거라서 서식이 다른 건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꿈자람나눔터하고는 시설의 아예 종류가 대상이 다르고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서식이 달라서 보기 불편했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조금 통일된 서식으로 위원님들 보기 편하시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항목마다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순 있어요. 헷갈린 거예요, 이게 뭔지. 다음에는 조금 보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꿈자람나눔터 이게 결국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물론 서비스 이용 내용,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주어지는 서비스 아동들에 대한 내용은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의 차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시설이라는 큰 틀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꿈자람나눔터 다함께돌봄은 초등 1, 2,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케어에 중점이 되어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투입되는 그런 것이라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중고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동복지 교사가 파견을 나가면서 학습 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든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꿈자람나눔터가 5개소가 운영이 돼 있는 것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설치 장소 모집 공고했을 때 보면 지역적인 것을 안배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노력하긴 하였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 보면 퇴계동 쪽의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가 있고 꿈자람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숲시티 쪽을 했는데 세대수라는 것과 정말 여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간을 봤을 때 아파트 단지 입주했던 입주민들은 공간 배정했을 때 이것이 주민복합시설로 이용되기를 원했었는데 공실이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까 내부적으로 회의들 하셨을 것 같아요. 추진경위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했는데 2,000세대가 넘는 세대 중에서 공통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꿈자람나눔터 이용하는 세대가 몇 프로가 되며 그러면 거기의 대부분이 소외되는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린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공통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이것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왜 우리는 역차별 당하는 거 있죠. 혹시 그런 내용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전체 주민 투표에 부쳤을 때 50%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이후에 신축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 승인 나는 아파트들은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퇴계동 지역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대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퇴계동 지역 이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같이 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신성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의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이 개정됐는지 몰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2021년 이후에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거기 한숲시티에도 있어요. 의무 설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있고. 그러면 우리 모아엘가 그랑데랑 비스타 있잖아요. 여기도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오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 아파트들은 2001년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 난 아파트라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어린이집만 의무 설치입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요. 한숲시티 여기가 먼저 된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여기는 의무 설치는 아닌데 주민들의 찬성과 동의에 의해서 설치…….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의무 설치는 아닌데 어쨌든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주민투표하는 거랑 이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도 있고 선택지를 줘서 그게 선택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 하나 가지고 O, X. 그것 혹시 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2,000세가 넘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분명히 자체적인 민원이라 그럴까요?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설 들어오는데 일부 세대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게 분위기상 어차피 그냥 동의를 해 주면서도 괜히 불편함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꿈자람나눔터도 있고 그랬는데 서비스가 큰 차이가 있나.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말 현격하게 서비스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점은 부서 내에서 이것도 어차피 민간위탁 들어가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더 세심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애초에 들어올 때 이곳에 다른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불평 이런 것도 민간위탁 줬다 그래서 그냥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추후에 왜냐하면 기존에 꿈자람나눔터 5개소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또 들어서고 추후에 또 들어서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모아엘가 이쪽도 여기도 입주자 대표회 나중에 되면 여기도 우리가 충족되면 지금이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꿈자람나눔터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게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5개소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주민분들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민간위탁을 주시되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가 민간위탁하는 법인이나 다른 단체가 잘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같이 힘을 쏟아부으셔서 잘 운영되면 가정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정말 즐겁게 나 춘천에서 자라고 있는 데 있어서 만족감도 갖고 있게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다면 이 아파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챙기고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되든 꿈자람나눔터가 되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되든 이 안에 통계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에 여기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관련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예산의 박함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못 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절차상 동의받고 나면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기준이 있어요, 심사 기준이. 근데 심사 기준을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정해진 지표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나중에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성……. 심사 기준에 나와있는 항목 중에서는 굳이 갖다 붙이면 전문성인데 저희가 계약할 때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상황은 항상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후에 급식의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상태라든지 아동학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우리가 그런 기관이나 업체나 단체를 수탁을 준 그 시점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건 없었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면 사실 계약 심의 선정된 업체를 계약할 때 그때 우리가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저는 심사 항목이 불만인 게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문성, 실적, 공신력, 재정 능력 이런 것은 정말 객관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이라 그래야 되나? 교육자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의 인성 문제나 급식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것에 대한 직업윤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혹시 계약서 안에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서 단계라기보다는 관련 법이나 조례랑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생,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잘하겠다라고 공개경쟁에 임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의도와 다르게 종사자분들이나 다른 기타 종사자분들의 안 좋은 면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거에 맞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고 계속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신규 받게 되는 위탁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은 선정 단계나 계약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후에 어떤 처리를 하는지를 계약서상에 확고하게 해놓으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 갖고 서로 논의하거나 누구 잘못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걸로 원래 근본적인 학대 부분이나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뒷전이 되고 누구 잘잘못만 따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는 어떤 처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지가 계약서상에 확고하게 명료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예전에는 다함께돌봄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종일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나 봐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정원 규모에 따라서 40명이 넘어가면 종일제로 하고 있고 아닌 경우에는 시간제 2명을 하거나 아니면 종일제 1명을 하거나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두는데 혹시 방학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종사자가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오시면 종일제로 들어오시면 방학이든 평상시든 똑같이 종일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나유경 위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종일제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인원이 적은 곳 것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전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부실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둥이나 다자녀 부분 같은 경우에 다함께돌봄 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저희가 이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제도가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전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분들과의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둥이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두 배 세 배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혜택. 사실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라곤 하지만 정작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부족하다면 나중에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성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돌봄 한다 그래서 너무 그 시설 안에서만 아이들을 가둬놓고 그냥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전하게 있기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꼭 관련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프로그램이 보면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석사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클라이밍이라든지 스피치 이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돌봄센터에 오는 것을. 과연 아이들의 수요를 우리가 파악했나.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면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니까 못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이들을 그 안에서만 알아서 하게 그럼 결국은 핸드폰밖에 안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넉넉해서 아이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시설을 나눠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 시 시설하고 협업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보통 체육시설이나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보통은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이나 주말에 운동하시는 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주로 돌봄을 받고 있는 동안의 시간이 보통 2시 이후에서 6시, 7시 전이잖아요. 그때가 우리 체육시설들이 가장 이용률이 적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용은 안 들고 아이들은 즐겁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금……. 이게 사실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도시공사 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내에 시립어린이집도 신설이 되고 그리고 복합시설 형태의 초등학교도 들어서게 되거든요. 지금 10월부터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계시긴 한데 그 지역에 어쨌든 생활의 정주 여건이 하나하나 갖춰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입주를 하시는 입주민분들이 상당히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 본격적으로 3월에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설치는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모집 공고한 이후에 그다음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협의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입소 우선순위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입소 우선 대상이 정해지더라고요. 근데 입소 우선 대상이 거기 입주민들인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1순위와 2순위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도?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맞고 그 안에서도 다자녀의 아이냐, 맞벌이가정의 아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입주민이 70%고 그 외의 30%가 적용되는데 그 외의 30% 안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소 우선순위를 저희가 다자녀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 이런 순위가 나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입소하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외부의 입소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자료 첨부해 주신 것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현황이 25개소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개소가 정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이 정원에 대해서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잖아요. 원장님 계셔야 되고 보육교사 있어야 되고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까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나요, 100인 이상?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양사 1인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근접한 어린이집하고 2개소 이상인가요? 영양사를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자료 보신 것처럼 정원이 100명 넘는 데는 세 군데가 맞고 실제로 현원이 100명 넘는 것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가 배치돼있는 게 맞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여기 1개소 있다고 하는 곳이 지금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현재로는 영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우어린이집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영양사 한 분만 계시나요? 조리사?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조리사들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1개소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일이 있으실까요? 영양사, 조리사 배치 어쨌든 급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육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급여지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좀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1개소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100명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이 1개소니까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없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끝까지 운영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시간 이후 한번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한쪽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분 그 부분도 걱정해 주셨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 주거문화라는 게 대부분 다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파트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500세대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500세대는 대부분 넘는다고 봐요. 한 동짜리 상가 혼용된 상가 아파트 빼놓고 한 동짜리 빼놓고는 대부분 다 500세대가 넘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모든 상황은 다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주변 주택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기준은 7 대 3으로 해서 수요를 배분한다곤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주변 일반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되게 보육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보육정책에서 크게 봤을 적에 이럴 때는 우리가 다는 못해도 50%에 대한 기준에 국한하지 말고 70%, 80% 정도는 국공립으로 해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그래야지만 소위 말하는 면적 대비 몇 가구 없는 지역의 아동들이더라도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보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영애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현원도 적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1개소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시설 기준이요?

○복지국장 이영애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 유보통합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는 교육부로 이관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된 상태고 내년에는 지자체도 그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시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하는 통합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5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시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가 있고 또 유치원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통합모델이 만들어지면 교육의 질이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산의 형평의 부분을 따지지 말고 일단은 어차피 시립이든 공립이든 그 기준 자체는 거기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사람 인력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민간의 혜택을 조금은 많이 주는 식으로 가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시설 기준이 맞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서 사실은 전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해서 보완을 해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전환에 대해서도 가능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고요. 지금도 민간어린이집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특별히 더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인건비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인건비가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자의 수익이거든요. 운영자가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면 단 1명이라도 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운영자 수익이 안 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원생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거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진짜 이게 보육시설로 인정이 되고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집이라 그러면 원생 수에 관계없이 안에 상주하는 인구에 대한 부분 교사는 당연하겠지만 어떤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이나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원이 준다고 해서 휴원을 할 수…….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 어린이집들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원생들이 도심까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복지라는 것은 타당성을 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는. 약간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유지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해요.

○복지국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가 있는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원생들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은 어린이집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 개선, 일정 수익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꿈자람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많이 헷갈렸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일방적으로 방과후돌봄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다 그러면 꿈자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시나 아니면 시간제로 돌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관내 소위 말하는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가 특히 더 적어요. 사실 아이들 보려면 저희들도 아파트 가지 않으면 아이들 거의 못 봐요. 일반 주택에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아이들 한두 명 보기 힘들어요. 그것도 다른 데서 오는 아이들이지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아동보육센터는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18세 미만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꿈자람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비중이 더 높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꿈자람은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용 수는 더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제가 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며칠 동안 낸 건 아니지만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서 파악해보고 봐도 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꿈자람하고에 대한 배치 춘천에 지금 몇 개예요? 4개인가요, 5개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5개 시설.

김영배 위원 그때 과장님이 나하고 얘기했었나요? 거점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화동 부분도 추천해드렸지만 거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기해서 향후에 꿈자람나눔터 아파트 안에 하는 건 이건 수요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향후 꿈자람나눔터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빈 곳이 있냐 없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지정을 확대해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신성열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랑 얘기가 비슷하나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꿈자람나눔터를 보게 되면 5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섯 번째가 설립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 지금 경로당 부분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와 꿈자람나눔터의 관계도 그렇고 한숲시티 옆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있거나 내지는 타 아파트의 아이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입주민 자녀 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은 입주민 자녀 우선으로 계약을 협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협약에 딱 그렇게 7 대 3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공간을 시에다 무상 임대해 줄 때는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욕구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현원을 총 이용 정원을 41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을게요. 등록 현황을 41명으로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프로그램 한 시간대에 그 공간에 있는 인원을 41명으로 두시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일단 저희가 정원이라고 산정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아이들이 41명인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최대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위원장 김지숙 그렇다면 저는 정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평수에 따라서 30명, 40평이면 40명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꿈자람나눔터는 수시로 아이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도서관처럼 운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접수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원을 41명으로 했을 때는 딱 41명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대에 있는 아이들이 41명이라고 한다면 정원은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원을 지금 41명으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한숲의 면적이 사실 40명보다는 더 이용할 수 있는 7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저희가 41명으로 정원을 산출한 것은 이 41명에 대한 센터장, 종사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현원이 다 차고 대기자들이 많아지고 하면 저희가 정원은 늘려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41명이 정원이 다 찼어요. 대기자가 한 20명 있어요. 그중에서 30% 안에 드는 타 아파트나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대기자는 못 들어오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일시 이용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 일시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대기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시보육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원에 벗어나더라도 일시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접수된 아이들만 이용하게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센터랑 협의해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처음부터 이게 다른 주택가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시범 되는 곳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순 없어요, 여태까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대기자분들은 진짜 어떻게든지 넣고 싶어하셔요. 그런데 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평수는 작으나 이용자가 그렇게 한 번에 꽉 차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신에 작은도서관 이용자 숫자가 없잖아요. 현원이 없어요.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교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명 선착순으로 뽑아서 내지는 10명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꿈자람나눔터가 처음부터 시행되려고 했던 것하고 잘못돼가고 있다는 게 현원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사라는 부분도 지역아동센터 교사하고 다른 측면이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호관리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교사당 아이가 몇 명 지정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가는 거였지 꿈자람나눔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때부턴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꿈자람나눔터하고 운영이 지금 섞여버렸어요. 사실 꿈자람나눔터는 작은 공간이지만 누군가가 늘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공모해서 접수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서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운영상 내용일 달라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생기는 것의 현원이면 접수된 아이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중앙부처에서 만들 때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체크해서 문제되는 부분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어볼게요. 꿈자람나눔터 지원조례에 보게 되면 꿈자람나눔터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가 나눔터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까지 6개가 되는데 협의체 구성 계획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 협의체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조례 제정이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구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현재 올해 들어서 2개소가 설치되고 6개째인데 기존에 3개만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규모가 작아서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협의체를 왜 구성하라고 조례 제정할 때 얘기가 나왔냐면 원도심과 신도시 다르고 지금 구성되는 곳 인구 많은 밀집지역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A라는 나눔터는 운영을 되게 잘해. B는 되게 못해. 아이들 간의 형평성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협의체를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졌을 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해서 공통으로 가져가라는 부분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빨리 반영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협의체 대표는 센터장이 돌아가면서 1년 내지 2년 임기제로 맡더라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아파트의 위탁받는 곳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분도 같이 논의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아이들 아닌 타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현원에 대한 조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있어 보니까 30명 정원으로 해놨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얼마 없어. 프로그램만 참여해. 그렇다면 현원 조정해가지고 현원 100명으로 해놓고 더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논의들을 저는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체 구성을 빨리 해 주시고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협의체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잘 체크해서 운영 잘 해보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도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더 질의 없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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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이며 2025년 1월 22일부터 2030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8월 29일 개최한 2024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운영 실적을 지속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2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현재 춘천시에서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3개소인 큰골 꿈자람나눔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퇴계 꿈자람나눔터는 2025년 3월 31일 종료, 석사 꿈자람나눔터는 2025년 4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과 9월 성과평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개 시설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등 민간 전문 지식 및 기술과 능률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꿈자람나눔터의 위탁사무는 꿈자람나눔터의 관리 운영이며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 문화 활동,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이용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입니다. 위탁 기간 동안 소요 예산은 물가상승률 2.5%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외 사업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중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2월 중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재위탁 보고의 건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재위탁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잘 좀 주세요. 전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참고해서 주시면 우리가 따로 요구 안 해도 되는 거고, 적어도 전년도 결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없어요. 우리가 찾아서 요구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위탁을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하면 이 직전에 어떻게 운영했고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 정도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관련 법령 조례 이런 것 안 넣어도 돼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경우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규 모집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꼼꼼히 넣지는 못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성과평가나 적정성 심의 이런 것들을 보육정책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 자료가 조금…….

김영배 위원 하여간 직전 운영 업체 그 실적이라도 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건 뭐예요?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퇴계이편한에서 시정명령 1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성과평가 관련 자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다른 평가가 있었던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평가가 있었던 경우에 그걸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평가의 등급을 일단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아동이 실외 활동을 나갔다가 같이 돌아오지 못했던 잠깐 아이를 잃어버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누락 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1회 지적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이는 무사히 나중에 복귀했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자람나눔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20년, 2021년도 쭉 해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수가 기본 3개, 공통 2개, 특별활동 5개 있고 인원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인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쓴 거죠? 연인원, 6페이지. 우리 준 것 6페이지, 재계약 보고의 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인원을 쓴 거죠? 사실은 우리가 꿈자람나눔터하고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인원이 사실은 많아야 우리가 투자한 효과가 난다고 보는데 그것 대비 일일 연인원으로서는 일일 인원에 대한 참여율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하루에 보통 평균 몇 명 정도가 다녀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재가 돼야 할 것 같고 파악된 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센터에 나눔터에 일일 아이들 출입 기록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나중에 다음에 이런 보고서 올릴 적에는 거기다 일평균 몇 명 정도가 방문하고 이용한다에 대한 부분도 기재가 됐으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꿈자람나눔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실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아이들 보육 진짜 중요한 것만큼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부모님한테 불만이 생길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신경 좀 바짝 써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보육아동과장님, 이영애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해서 질의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방금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퇴계이편한에서 지도점검 결과 시정명령 1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동이 복귀가 잠시 안 됐던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여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퇴계이편한세상 아이들 연령별 보면 만2세 미만이에요, 전부. 그럼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외부 활동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시정명령으로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질의했던 것과 연장선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문성이거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가 방금 느낀 거로는 부모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 부분이에요. 이런 게 사실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할 때 이게 교육 교사나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분들이 가장 지켜줘야 할 게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는 시정명령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시정으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 때문에 재위탁을 안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넘어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강하게 하셨어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큰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아이가 같이 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걸 처음에 몰랐다가 30분 이내에 아이를 찾긴 찾았는데 아동 사고를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던 그런 일 때문에 처분이 나갔던 사실이 있었고, 근데 저희가 처분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있는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정명령이 나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원에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안전사고 대비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집을 다시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모집으로 이 두 곳은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차후에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2세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2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몰랐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큰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집에 가서 얘기하고 결국은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려진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공모로 재위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2개 어린이집이 되는 거네요. 성과평가는 다 나왔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등급이 다 A등급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체평가는 하진 않았고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심의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어쨌든 언제 나왔어요? 보육진흥원에서 한 평가 결과가 언제 있었는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2024년도인데 그럼 3년 동안은 없었던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성과평가를 조례에 의거해서 갈음한다라는 걸 적용해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3년 지나서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평가를 2021년도 것 평가를 적용한다는 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사실은 재계약을 내지는 재위탁, 재공고를 하기 전에 한 자료를 가지고 재계약과 재위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직전에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서에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길었……. 아마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평가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기간이 더 길어졌던 부분도 있는데 다만 조례 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따른 것은 저희가 이 기존 위탁업체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전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매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제가 매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하는 곳이었다면 우리가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굳이 평가를 안 해도 되는데 2021년도에 평가하고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것부터의 재계약 물론, 재공모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없이 이걸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텀이 길다는 거죠, 제 말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번이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점검 평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조금 딜레이 되면서 저희도 2021년도 자료로 대체했던 부분은 조금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부서의 애로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어쨌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결과잖아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이 평가를 갈음한다고 하면 저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차별점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 공개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공모로 진행한다고 하나 그 부분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퇴계 꿈자람나눔터하고 석사 꿈자람나눔터하고 공간의 면적 차이가 많은가요? 제가 석사, 퇴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퇴계가 274평방미터고 석사는 218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차이가 좀 나요. 큰골하고 퇴계, 석사 중에 석사는 1억 4,000을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1억 정도씩 사용을 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도면 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육실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차이가 퇴계랑 석사가 조금 나서 퇴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으로 잡혀있고 석사가 41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 차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종사자 수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2023년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3개 꿈자람나눔터 다 보게 되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업수익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퇴계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용공간이라고 할까?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퇴계가 2023년도에 9,840명이에요. 2022년도에는 3만 2,600명이었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6월 말까지 2만 9,000명이 이용했어요. 2023년도에 리모델링 했어요?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9,000명밖에 안 돼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유까지는 확인이 미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3만 2,600명을 2022년도엔 했고, 2023년도에는 9,800명이에요. 2024년도에는 2만 9,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로 이용 아동이 갑자기 줄었던지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문을 닫았든지 원인이 있지 않다면 내부 문제밖에 없어서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지금 석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2023년도에 늘었어요, 아이들이. 올해도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해요. 석사. 이용 아이들이 석사가 굉장히 인원이 41명 정원이 많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이용 숫자가 많은 걸 보면 세 군데를 나중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 이 세 군데 서로 다른 성격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는 꿈자람나눔터가 지역아동센터랑 또 다른 하나의 아이돌봄인데 사실 이것이 맞벌이 주부인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아이를 7시까지 보육해 줄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래서 인원 아동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퇴계동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꿈자람나눔터 성과평가가 홈페이지에 저희가 볼 때는 올라와 있진 않아요. 성과평가 결과 언제 나왔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평가 결과는 의회에 보고 마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니까요. 마치기 전 이게 언제 나왔는지? 지금 정리 중이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평가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다 나왔으면 그냥 고시해 주시지 굳이 의회 보고를 마치고 고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성과평가는 안 그런데. 성과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올라와있지 않아서 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퇴계이편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혹시 평가등급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의 등급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행정처분하고의 합산된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반영됐는데 퇴계한숲하고 이편한하고 같은 등급이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등급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란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셨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아동 사고가 있을 때 즉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치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따라서.

유환규 위원 미조치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하면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시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행정처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일이나 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안 벌어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저, 최고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어느 정도 수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원장이 자격이 정지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으로 시설 폐쇄된다거나 이런 처분의 단계는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정도의 수위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최저가 시정명령인 거고 경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하고 2차, 3차 위반했을 때는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굉장히 영아로 확인이 되는데 분명 아이도 그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학부모하고의 관계는 원만히 합한 겁니까?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지나간 일이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아이가 재원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재원 여부를 떠나서 그전에 원만히 합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 합의가 됐으면 당연히 재원하고 있겠죠. 관계에 대한 부분 피해아동이 발생이 됐으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하고의 관계가 합의 여부까지도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도점검을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보호자하고 원장님하고 원만하게 얘기가 잘 돼서 합의가 됐고 아이가 지금 졸업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평가등급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고요. 그럼 8페이지에 나와있었던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3세, 4세, 5세 반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현원과 정원으로 봤을 때 정원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6명 부족분에 42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3세 아동이 더 가고 싶은데 지금 6명이니까 8명이 3세 반을 만들어 달라, 4세 반을 만들어달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네요, 여기는? 그냥 만 3세 미만에 집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사들 또한 이쪽에 배치했겠죠? 새로운 가구수가 3세 이상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구가. 그럼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는 3세, 4세, 5세 반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3세 미만에서 찼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계이편한 같은 경우엔 정원이 42명이고, 퇴계한숲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정원이 74명이다 보니까 큰 규모 큰 어린이집에는 전체 골고루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편한에서는 영아 중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1명이 올 때마다 교사를 새로 신규 채용해야 되거나 원의 부담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에서 재량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환규 위원 규정이 배분해서 몇 세는 몇 세까지 받아라 이런 규정은 없이 그냥 원에서 원하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저희가 강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건이라서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기관, 법인의 재원 조달 능력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세 군데의 평가지표를 보게 되니까 석사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의 적절성과 사무편람 운영규정의 이행여부가 반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점수가 되게 낮게 받았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조직 구성의 적절성과 사무편람 이행여부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평가했냐면 법인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나 사회복지 그런 기관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역량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셨는데 지금 석사 같은 경우에는 꿈자람나눔터 1개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역량과 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낮게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시설의 재원 조달 능력은 위탁운영하는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낮아요. 2점이면 평균 이하를 받은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자면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저희가 그 지침에 나와있는 연간 400만 원 이하의 전입금 이런 것들이 석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법인부담금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지 여기 70점으로 떨어질 위기였어요, 평가상으로는. 어쨌든 평가지표 항목별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평가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법인전입금하고 민간후원금 이런 부분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명칭을 제가 읽지를 않아서 다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영애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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