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현희 하수시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일부개정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5조의 4항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는 기존의 빗물이용설치 신고 시기를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개정하고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를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개정하고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비용추계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입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물의 재이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춘천시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며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의무설치 외 권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안 제5조에서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장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희 춘천시 관내에 물의 중수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있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관내에 설치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면적이 1,800평방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청사가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어서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공공청사는 강원연구원, 춘천기상대, 춘천승마장, 농업기술센터, 춘천시청, 춘천우체국, 강원디자인진흥연구원, 춘천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학교가 시설 대상이 돼서 강원대학교 기숙사하고 미래도서관, 한림성심대 산학협력관, 학생회관 그리고 퇴계초중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건축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은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그리고 우두이지더원 아파트 그다음에 이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매장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도 해당이 돼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MS마트, 월드케미칼이 해당합니다. 중수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지식정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해당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공공기관이 지붕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것만 의무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이 이렇게 설치돼있는 곳은 의무인 곳만 됐고 저희가 권장을 하거나 유도해서 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전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장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라도 용도가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1,000평방미터가 넘어가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 설치 권장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현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물을 재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곳에는 어떤 비용적인 절감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빗물 이용이라든가 중수도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양만큼 수도 요금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도 요금 감면 내역을 통계를 조사해보니 한 1년 평균 500만 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것은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2014년, 그것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만 들어도 유사한 면적을 가진 시설들이 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이 배제된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입법 개정 취지는 일단은 이게 가장 주요한 사항은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법에서는 의무설치 대상 되는 건축주가 사전에 협의 없이 그러니까 어떤 저희한테 검토받지 않고 그냥 설치하고 나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개선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돼서 다시 보수해야 하고 새로 다시 보수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을 법 차원에서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설치 전에 먼저 협의를 다 거친 후에 적법한 것을 검토받은 후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다시 나중에 보수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는 이게 법이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건물 면적이나 건물 크기보다는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곳이 진짜 목욕탕이나 아니면 정말로 음식점이라도 굉장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또 그만큼 물의 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권장하는 곳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신고절차를 선후로 바꾸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저희 춘천시 입장에서 중수도나 이런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잖아요. 또 물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사실 마구 쓰는 실정이에요. 제가 해외를 나가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물을 아껴 쓰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춘천휴게소도 그러니까 휴게소를 저희가 다니다 보면 휴게소에서 중수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춘천휴게소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춘천시가 이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이 깨끗해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지금 춘천시청은 중수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중수도 시설 기준에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중수도 설치 대상 기준은 숙박업소가 6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목욕장업이라든가 산업단지에 따라 산업단지 그런 데 해당되기 때문에 춘천시청은 지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 중수도를 이용할 때 냄새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중수도를 이용할 때는 수질관리기준이 있어서 용도에 따라 수질관리기준의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실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같은 경우는 세면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물을 별도로 탱크에 보관해서 정수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중수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물 색깔이 약간 미색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그 휴게소에 가면 살짝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깨끗한, 우리가 사실 버리는 물들이 엄청 깨끗한 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물들을 재사용해서 화장실 물로 이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설치들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아무튼 물의 재사용은 진짜 우리가 너무 늦은 거고 더 많은 곳에서 물을 재사용해서 우리가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물론 신고절차를 개선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춘천시 관내에 물을 많이 쓰는 곳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 의무 사항은 어떤 면적이라든가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게소 같은 경우는 중수도라든가 빗물 이용을 사용함으로써 휴게소가 물을 절약한다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권장 홍보를 하는데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추계를 잘 하셔서 그것을 홍보하면 적극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도 7월 24일 날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임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발의를 안 하시고 지금 하셨는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사전절차를 저희가 입법절차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됐고요. 일단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은 입법절차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기존에는 건축을 신청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향후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건축신고 하기 전에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인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일단 가장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설치 후가 아니라 설치 전에 중수도라든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사전검토를 받음으로써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어떤 시설 오류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첨부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사전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서류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조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안에서 조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1항, 2항, 3항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4항을 보시면 문맥상에 조사의 수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시장이 법 제6조로 이어지는데 ‘시장이’보다는 ‘시장은’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수립하는 때에는’보다는 ‘수립할 때에는’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상위법 제6조3항 내용하고 문구를 동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풀어서 이렇게 내용을 다루셨거든요. 이것을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5호 ‘물 재이용 정책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라고 수정을 하면 간략하지 않을까. 또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앞의 4항 ‘시장은’으로 바꾸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번의 내용 자체가 1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넣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1번부터 4항까지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사항이라면 크게 변경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물 재이용량을 어쨌든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 발굴하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한다는 조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권장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진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가 될 상황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안을 우리 정부에서도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향후 위치나 면적, 지형 등 조건에 따라서 해당의 그런 어떤 요건들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이것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법에 따라서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일부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항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데요.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면서 하수처리장의 10% 이상을 재활용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천 유지관리용수로 계획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칠전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다시 재이용시설을 처리수의 10%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이 15만 7,0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1만 5,700톤 정도를 재이용수로 다시 재활용해서 이용수로 쓰게끔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 빗물이용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요금감면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수도 요금 사용한 것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한 만큼을 절감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용 사용한 만큼 수도 요금이 절감되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빗물이용량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제로로 되어 있고 2024년 8월까지의 그런 기준에는 또 일정량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고 이런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빗물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비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거의 안 오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우기에 따라서 사용량이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정경옥 위원 아예 사용을 2022년부터 2023, 2024년까지 제로인 시설이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 명칭을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이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는 하고 저희가 빗물이용시설마다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월마다 검침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시설 설치된 데다가. 그런데 빗물이용 설치를 설치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업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감면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으면 감면하지 않는 거죠.
○정경옥 위원 아니, 이렇게 시설을 신고해놓고 이것을 사용 안 하는 시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만 있지 사용하는 것은 따로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의 수정안에 보면 제5조4항5호에 보면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춘천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이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 전문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혹시 별도로 평가서라든가 이런 게 첨부 그러니까 이 안에 첨부서류가 이 조례안에 따로 구비가 되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조례로 규정해놓은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평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왔어요, 시에서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게 이번에 이 앞전에 기존의 조례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 시행령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그대로 썼었는데 상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쓴 어떤 중복하다 보니까 따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상위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굳이 저희 조례에 쓸 필요가 없어서 저희 지금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끔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반영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물 재이용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기존의 조례에도 있잖아요. 여기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생긴 조례도 아니고 기존에 이런 시설들 이런 관리계획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지 평가를 했는지 성과 등 포함해서 그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평가라든가 어떤 성과계획평가에 대한 자료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서 다시 조사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질의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규모, 크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신고, 허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법에도 있지만 조례에서도 관리계획 안에는 평가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럴 때 우리 춘천시에서도 대규모 다중시설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서가 있다든가 뭔가 해왔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이 조례에 맞춰서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 났어요. 별표 이거 확인서 말고 우리 성과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별표라는 것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는지, 이 조례에.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 계획을 잡아놨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도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설치확인서 줬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평가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이 있다든가 계획서가 있다든가 이런 게 별표로 서식이 여기 안에 첨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별도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그게 굳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게 큰 별표 서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엄밀하게 개정 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라도 그것을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개정하는 김에 물 재이용에 대해서는 요새 환경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해서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석에서 질의드리려다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라고 하는 인식은 본 위원 제가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에서는 저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에 속해있지는 않죠? 공식적으로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나 지금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부족국가라는 것에 따로 규정돼있다는 지표는 따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근무할 때부터도 보니까 물부족국가라고 홍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봤고요. 따로 통계 지표를 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절수기라든가 절수설비라든가 아니면 물 재이용처럼 그런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인식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지표가 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유엔에서 발표한 것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가 아닌 걸로 해당되고 있는 현황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라도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기후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라도 공공재는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옳게 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권장되더라도 지자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의 감면 혜택이나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도될 텐데 이게 빗물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기와 건기가 따로 나눠진 수준이 아닐까 싶어서 거의 여름에만 집중호우가 있는데 그러면 받아놓은 빗물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유지관리 보수비용 이런 것이라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줘가면서 권장 유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빗물이라든가 중수도 이용하는 시설에 별도로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도 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금 조례 정해지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만큼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례로 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한 500만 원 정도의 전체적으로 시청 전체 500만 원 정도의 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또 중수도 같은 경우도 시설이나 유지보수 이런 비용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혜택들이 있어야 앞으로 우선은 관공서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인 대중 업체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게 권장되려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보완이 돼야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상위 법령 중복 내용하고 위임사항 규정에 대한 근거에서 개정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부족국가이니 물 재사용이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라든지 물 재사용 설비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에 대한 것에는 저희 물의 재이용 관련된 조례에 해당된 것은 아니고요. 수도법에 화장실이라든가 절수설비 샤워기 이런 데서 절수설비를 사용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절수설비 사용하게끔 돼 있는 게 이게 진짜 절수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자세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어떤 인증제품을 사용했냐 안 했냐 정도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물이 적게 나오게끔 하는 아니면 적은 양으로도 똑같은 동일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치우쳐져 있는데 제가 상위법 수도법을 좀 찾아봤어요. 건축법에 만약에 적용을 시켜서 애당초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만이라도 물을 쓰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 설비를 하면 어떤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법에 관련된 건지 수도법에 관련된 건진 모르지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까지는 저희가 지금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 관계가…….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설치에 관해서 우리 춘천시 조례가 없어서 조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다가 강제조항으로 공공기관만큼은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저희가 당장 춘천시의회도 별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적어도 공공기관만큼은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시설이면 다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일본 가면 화장실 볼일 보고 내리면 뒤에서 손 씻게 물 나오잖아요. 그것 보셨어요, 혹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양변기 내리면 바로 양변기 내리면서 옆에서 수도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은 바로 양변기로 다시 채워지는 물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손을 씻으면 바로 그 손 씻은 물이 양변기에 채워져요. 그래서 계속 재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양변기 물 내리고 나오면 별도로 손 씻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그냥 하수도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집도 그렇게 되어 있을뿐더러 공공시설은 나와서 손 씻어도 그 물이 바로 양변기라든지 소변기 물로 재사용되게끔 그렇게 돼요. 그것 볼 때마다 이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20년이 뭐야 벌써 88년도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아주 아득한……. 옛날부터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난 현재도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조례 규정상 공공건축물 공기관에는 신규건축 시 물의 재사용에 대한 부분 절수는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접목하면 어떤가 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했더니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만큼이라도 자발적으로 어떤 물 재활용이라든지 물 절수는 당연한 거고 물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기관만큼은 심층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 당장 의회 별관 조금 있으면 보건소 짓죠. 보건소 짓고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짓죠. 이런 것 쭉 있잖아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수도법을 적용해서 절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재사용에 대한 시스템 설비도 의무화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우리 조 과장님이 제안해 주시고 강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주마다 티타임 가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공기관만큼은 그런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박람회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것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몰라도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그것을 사서 우리 공기관에는 설치하면 바로 우리 춘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 되는 도시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수 말고 재사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한번 챙겨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필요한 조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문구는 저희가 토론 시간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중수도 설치 관련해서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주신 자료 보면 저희가 빗물이용시설하고 중수도 이용시설은 그런데 중수도는 지금 한 군데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수영장 올림픽수영장하고 개인 수영장하고 2개가 있나 보더라고요.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두 곳하고 또 한 곳까지 해서 총 세 곳을 이 수영장 물을 가지고 중수도 시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영장 물 그냥 하수도로 흘려버리죠? 교환하게 되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중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 수영장은. 그래서 지금 춘천시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기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NHN 네이버연구센터 거기만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게 건축법 조항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영장 물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참 많은 양이고 아깝고 매번 세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해놓는다면 그 주변 건물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와스타디움이라고 물과 관련된 곳은 아마 전부 중수도 시설을 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춘천시에도 한림대학에도 수영장이 있고 우리가 몇 군데 수영장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중수도 설치나 빗물 재이용 설치를 하는 곳은 수도혜택 감면도 있잖아요, 이 조항 8조에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수영장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도 요금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수도를 이용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은 호텔,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장업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관 중에서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그리고 도시개발 이런 사업도 해당 의무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같은 경우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쓰는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수도로 사용하게 되면 참 효과도 있고 이미지 개선도 좋고 그런 쪽으로 많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상에도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의 기존 건물 말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증축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장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저는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법률에서 의무설치 하는 조항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춘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는 이 세 곳의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만 해도 있고 한림대학교도 그렇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물을 재이용한다 그러면 약품처리도 크게 많이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의 물도 같이 청소용수로 쓰거나 환경용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시가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도 도입하면 좋겠고요. 시설 설치하는 게 예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물 같은 경우도 하는 것 보면 이제는 4세대 해서 고도산화처리공정을 거치는 것 때문에 커다란 규모의 시설이 설치가 안 돼도 할 수 있다면 수영장 바깥에라도 이런 설치를 해놓고 저는 이용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들고요. 일단 우리 공공시설만이라도 해도 수영장 한두 곳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빗물재이용 가지고는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정원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아예 하수배관으로 연결이 돼서 모르는데 물을 사용할 때마다 같은 컵의 용량이 하수로 흘러나가는 정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수기를 물 이용 때문에라도 쓰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물을 한 컵 받으면 찬물이 한 컵 나가고 용량만큼 빠져나가는 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커먼즈필드에서 물에 대한 워크숍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져온 시설을 보니 정수기에서 나온 물만 한 기관에서 따로 모아도 탱크 하나가 채워진다는 말을 할 만큼 정수기에서 나가는 물도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시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어떤 것을 도입하려는지 노력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시의 업무에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작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라도 한 곳씩 해마다 늘려나가더라도 저는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의회가 건축 면적상 그리고 구조상 지금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신축하는 공간 자체도.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돼서 지어졌다면 저는 경기도 도청 신축하는 것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우리 시청은 가능하나 시의회는 별도로 지하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커다란 면적들 호텔이나 이런 면적들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할 수 있게 시가 제안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할 때 중수도 그런 사용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중수도 계획에 물 재이용관리계획에 중수도 관리 사업 대상지를 반영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청사에 대해서도 기존 의회하고 의회 청사하고 시청 청사하고 지금 배수 라인이 별도라서 같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본청사에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에 중수도 사용 대상 건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관리기본계획 안에 수영장 깨끗한 물 그냥 버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공시설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수립하는’을 ‘수립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물 재이용 정책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복순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0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공공성 측면에서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보훈보상 대상자임을 감안하여 보훈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는 보훈회관과 충렬탑,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등 4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는 물론 신년참배, 현충일 행사 등을 지원하며 해당 시설 주변의 제초 및 청소 등 환경정비도 해당 사무가 됩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훈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춘천시 10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화동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은 2000년에 조성하였으며, 춘천대첩 기념물 무공탑, 월남전참전기념탑 등의 배치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전투부대 파견국 16개국의 국기를 상시 게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렬탑은 1995년에 설치되어 매년 현충일 추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 희생된 657명의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196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3개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 27일 재계약 재위탁심의를 하였고, 운영실적평가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 결과와 같이 각각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 춘천지회에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이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우리 보훈회관하고 세 군데 현충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5쪽에 보면 위탁 연혁이 있잖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러면 이 유공자회에서 이 보훈회관과 세 군데 현충시설을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개소를 모두 한 군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참고 사항에 위탁사업 소요 예산 추정치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서류상의 작성상의 편의일지 모르는데 여기는 거꾸로 2024년, 2023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글쎄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순서로 되거나 아니면 위의 것도 맞춰서 한다면 순간적으로 봤을 때 헷갈려서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좀 그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가까운 순으로 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2025년이 가깝고 지금 쓴 것은 현재 2024년도라서 그것을 앞쪽에 넣는 것으로 작성해서 조금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보기에 헷갈려요.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 있잖아요. 위탁사업 소요 예산 추정은 2025년, 2026년, 2027년 향후 이렇게 예산지원 현황 단위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 지원했던 것도 가까운 연도로 해서 역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순차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향후에 그것은 신경 쓰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오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크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상승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추세가?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위탁사업 소요예산은 2025년도부터 조금씩 늘려서 세우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저희가 위탁단체랑 상호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로 2025년도 것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700으로 올해랑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심의결과가 양호한 점수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봤을 때 성과평가 항목에서 그래도 위탁을 주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감점 사례들 있잖아요, 감점. 평가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그래도 이분들께서 나름대로 그래도 충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한 가지 조금 뭐냐 하면 이 성과평가에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관리 현상 유지 선에서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관리위탁 할 때 일종의 사업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현충시설물 가지고 또 보훈회관 이것을 가지고 조금 이분들한테 의무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순수하게 있는 시설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사업운영이 되겠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계획들 받으셔서 이것 외에도 시설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도 주고 협조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향후에 위탁운영 하게 되면 해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금 받기는 해요, 예산 받을 때. 그때 그것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시설 유지관리 말고 사업 운영하는 주체는 또 달라질 순 있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이분들께서 잘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충시설이니까 적게는 초등학교 학습효과도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일종의 애국보훈에 대한 견학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단순 시설 유지관리를 넘어서서 활용도까지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를 한 게 퇴계동 현재 구 퇴계동사무소를 청년 관련 시설로 하게 되면 청년들이 보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잖아요. 동의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 먼저 부탁 사항을 말씀드릴 게 다음에 재계약이든 동의든 동의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이렇게 간략하게 주시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매년 사업계획이 있을 거고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조직 인력관리 현황 여기에 보면 상근하고 비상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설 관리 수행이력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첨부를 해줘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보고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취합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이게 끝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가 왜 이런 부분 했냐면 조금 전에 우리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보훈회관 내에서 건물을 관리유지 하는 게 아니라 충렬탑 그리고 평화공원 여기는 번지수가 3개로 되어 있지만 다 우리 동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한 군데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이것도 공지 조각공원 내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떠한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사용하는 민간위탁의 수준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실태 파악은 적어도 하고 있어야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 받으면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 하고요.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주 위탁업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지금 여러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보훈회관에 10개 보훈단체가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들이 어떤 서비스 욕구나 이런 게 있을 때 회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소화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분야가 조금 나뉘었다고 보거든요. 아까 여러 개 단체 중에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월남참전자회도 있을 것이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축이 됐지만 거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입주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입주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단체의 상임위라든지 위원회 구성해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입주단체협의회가 있고요. 매달 1번씩 월례회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나중에라도 꼭 회람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심사된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는 것을 2023년도인가요. 그때 개정이 됐잖아요, 일부.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평가 대상, 방법, 기준 그리고 점수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부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재계약이나 이런 보고의 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피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항목별 내용들을 다뤄놨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항목별 주요 배점 내용을 기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그리고 사업운영 또 사업성과 그에 따른 평가점수가 명확히 기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업계획 같은 경우나 사업운영, 사업성과에 대해서 배점이 100점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면 평가점수가 각 세부적으로 몇 점씩 기재되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올라가 있는 것은 평가점수 총 평가점수 88점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세부 내용이 궁금한데 다른 부서도 그렇게 풀어서 거기다가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혹시 올리실 때는 세부적인 점수까지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에 대해서 좀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0점 만점의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업관리의 적정성. 시설 관리의 적정성은 예를 들어서 6점 만점의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저희가 평가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을 텐데 궁금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의 이 자료로 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시민분들이 볼 수 있게끔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풀어서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 항목별 배점과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일 것 같은데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전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기획예산과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성과평가 평균 점수가 88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개선이나 보완을 했을 법도 해요. 그런데 88점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재계약 정도 하시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평균 점수가 90점대로 올라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그 자료 주신 것을 살피다 보니까 인력 및 재정관리에서 30점 배점 기준에 직원 중 전문가의 비율, 전문자격증이나 경력 그리고 직원 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이 10점 만점의 이게 8점에 해당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다 지금 배점이 나와 있는데 가장 낮은 평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비율이 낮다라는 건데 이 점수에서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이것은 저도 이 평가 결과를 보고 이게 제일 낮게 나온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지만 두 분은 시설의 잡초 제거나 시설 청소 이런 관리들을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서무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훈회관 실내 내부 청소를 하시는 여사님이 5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전문성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전문성은 거기 회장님이 소방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게 주된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사실은 어떤 자격요건이나 전문성이라고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분들께서 어쨌든 전문적인 분들은 없는 것은 맞고 또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으니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낮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가 87점인데요. 여기에서 심사 문항에 계획서상 프로그램이 보훈회관 이용자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가 충분한지라고 문항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문항 평가 중에 이 또한 점수가 또 낮아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사실 시설 관리 위주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스스로 봉사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거기 관련해서 보훈단체 전체 회원분들을 모시고 어디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적지나 이런 데 가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외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의 또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단체에서 봉사 어르신들 돌보는 봉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일반 어르신은 아니고 보훈회원이신 분들이 보훈회관에 오셔서 건강관리실을 활용하고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뭘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건강관리실에서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그러면 사업 내용에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사업 내용에는 있지 않지만 실적에 넣어서 오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 건강에 대한 그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강사가 와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순차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하는 정도.
○정경옥 위원 이용에 대한 관리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주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혈압계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행사 때마다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을 눈여겨보기는 했어요. 거기 들어간 지 몇 년 됐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20년은……. 2003년도인가…….
○정경옥 위원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2003년도에 처음 지었으니까요. 21년 됐네요.
○정경옥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요? 갑자기 무더위 때 냉난방기 고장이 나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향후 냉난방기 그것은 이제 문제는 없겠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작년에 냉난방기 전부 교체를 했죠. 교체를 했고 그전에 가스를 활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했었는데 이제 전기로 개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엘리베이터도 20년 돼서 도비보조 받아서 전체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애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재위탁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공모할 때 단독공모 된 건가요? 한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공모하게 됐을 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계약 건이고요.
○위원장 김지숙 2022년도에 공모하셨을 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2022년도에는 재위탁을 했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걸 확인 못 했으면 이번이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어떻게 알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성과평가 결과에서 저희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위탁단체여서 그냥 재계약으로…….
○위원장 김지숙 위탁기관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하고 또 공모해서 다시 위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민간위탁.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재위탁은 평가를 위탁 관련 평가를 했을 때 70점 미만이 안 되거나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재계약으로 못 가고 재위탁을 하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점수도 높고 그 업체에서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향후 이 보고 건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다시 3년 동안 위탁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저도 예산 관련해서 예결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훈회관 관리 운영하고 현충시설이 세 군데가 있어요. 총 네 곳인데 네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었던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탑에 또 평화공원의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이 시설이 다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눠져 있는 또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건물대로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좀 정리되는 대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0대 때 있었던 일인데 충렬탑 부분에 예전에 나무 무단 잘랐을 경우에 그쪽 종중에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운영의 주체를 차라리 이 종중에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기는 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선산 김씨가 저희가 땅을 임대하고 있는 상대방인데 사실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기네가 해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면 어쨌든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일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두 분은 합해서 3시간, 5시간이니까 이분들이 하루라고 봐서 3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산 김씨나 2개로 위탁기관이 나눠지면 각각 최소한 3명씩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3명의 관리 운영이 여기를 어떻게 관리 운영 하시는 거예요? 아예 1명씩 나가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두 분이 외부에서 제초나 외부 청소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하고요. 또 보훈회관 실내청소 하시는 분이 5시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서무회계를 보시는 분이 3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지숙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충렬탑 같은 경우에 행사가 있어서 가거나 이러면 화장실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 하시고 또 보면 행사 때 가보면 어린이집에서 가끔 그쪽으로 현장 체험을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종중 건물에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상시근로 누가 없다 보니 화장실의 문 잠금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그때 누가 지나가는 시민이 하셨었거든요. 동절기 때는 추워서 동파 때문에 잠가놓는다고 치더라도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관리 운영 측면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항상 이 자리에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똑같을 것 같아요. 평화공원은 화장실은 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 보훈회관은 건물에 대한 시설이 많잖아요, 참전기념비도 그렇고. 그런데 평가 영역과 평가 문항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없어요,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거나 성과평가를 보게 되면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건물에 대한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 안전 점검을 받겠지만 이게 우리가 시설을 주는 업체 쪽에서 사실 보게 된다면 전기, 토목, 소방 이것에 대해서 이 보훈회관이 얼마나 이분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봐야 하는데 이 건물 짓고 나서 정기안전검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참전기념비 같은 경우는 보수의 문제나 이런 건 없는지 그 계획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계획대로 시설을 점검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평가 말씀하신 내용은 그날 저희가 성과평가 할 때 PPT 자료로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이 제가 봐도 보기 좀 어렵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볼 때 평가문항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물론 성과 심사 지표에도 시설 부분은 따로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향후 보수를 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때 서야 보수계획 세우고 하면 몇 년 지나서 보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까지도 우리가 행정 업무를 준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는 계시지만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그것을 또 저희가 문서로 남기는 거랑은 다르니까 다음에 할 때는 평가문항에 시설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들을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향후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하고도 연계를 해보셔서 비용 안 들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분들 보고 상시 어디 나와있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관리 운영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4월부터 굉장히 많은 11월까지 분들이 의외로 거기 충렬탑 쪽은 다니시거든요. 운동 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풍 나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체험하고 가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관리 측면에서 상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점검을 해서 화장실이 잠겨있는지 지저분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 등등은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충렬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긴 하지만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또 환경정책…….
○위원장 김지숙 청소는 건물 청소는 보훈회관 청소만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건물 청소는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이 거기서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쪽 충렬탑은 공원 쪽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충렬탑은 지금 남자분 두 분이 가셔서 제초랑 나머지 낙엽 청소나 눈 오면 눈 쓸고 또 행사 때 사전에 미리 풀 깎기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하시고요. 화장실 관련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아마 다른 일하시는 분들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못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인지 두 번 정도 가셔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어쨌든 공원 쪽에는 공원에 지어져 있는 화장실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한 군데에서 두 분이 가셔서 제초작업도 하신다고 하시니 한 군에서 운영하는 게 편하신지 그것은 조금 사전에 업무를 확인해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은주 건강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법 입법기준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는 기존 상위법에 규정되었던 금액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진료비 등의 징수 대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상위법령 조항 명시, 안 제5조에는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본 조례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검토 지침에 따른 모든 평가항목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수료의 구체적 감면 요건을 조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절합니다. 다만 별표의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2000년 조례 개정 당시부터 20여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바 타 시군의 예와 비교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그런 사안을 이번 기회에 일부개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지금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3,000원 수수료는 계속 지원이 됐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인데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식품위생법에서 3,000원으로 받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수수료로 제정해서 수가 조례에 만들라는 그런 내용들이 법령이 바뀌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수수료 지원이 사실 이게 개정된 게 2023년 11월에 개정됐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이것을 개정을 추진하지 않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시행이 올 12월 24일부터라서 그동안 저희가 수가를 건강진단결과서를 3,000원으로 다시 개정하는데요. 그 3,000원을 해야 수가를 정하기까지 그런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타 시군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 못 하고 이번 회기 때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요. 지역보건법은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 등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안에 대한 그 목적의 내용을 수정을 요청드리는데요.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명확한 위임 자치법규 여부를 분명히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에 명시?
○정경옥 위원 제출안에 대한 부분을 약간의 수정을 요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문을 보겠는데요. 이게 보건소가 크게 보건의료원하고 또 일반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1차급 진료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다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보건진료소에도 일부 업무를 맡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리 단위에 설치되는 기관이 보건진료소다 보니 시장님께서 필요하다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맞아요. 법 근거로 인해서 설치한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진료소예요. 거기에서 진료도 물론 간단한 진료 같은 경우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분담을 하기 때문에 뭔가 주민분들의 활용도가 조금 높다라고 하는데 리에서는 그게 상당히 이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소의 그런 어떤 중요성들을 주민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게 폭넓게 이용자에 대한 폭넓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풀어놓으셨는데요. 이 또한 저도 약간의 수정을 조금 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설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자의 진료비 및 진료비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간단명료하게 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 진료비 등 징수 그 내용을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법무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들을 조례에도 문구를 삽입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위법 문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정경옥 위원 법제처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또 저희들은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7조 감면에 대해서 보면 2호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고인의 재산 상속자에 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표기하기보다는 그냥 유가족으로 명시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유가족으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족 또는 가족보다 유가족으로 다 통일시키는 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 부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당사자와 그 유족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인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지금 국가유공자나 6.25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등 저도 법령을 찾아봤더니 지원을 하는 그런 법상 유가족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유가족이라고 명시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정경옥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보건소 수가 조례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저희가 처방전비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원래 이것은 기본적으로 65세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더 이렇게 확실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인 자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그렇고요. 국무총리가 발언한 기사를 봤더니 향후에 노인에 대한 연령을 75세로 조정한다라고 해요. 머지않아 곧 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조례 자체가 65세가 아니라 75세.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때 가서는 머지않아서 당장 내년에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다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기재하는 것보다 향후 차후에 우리가 노인이라는 정확한 나이가 정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번에는 기존에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 제7조 감면에 대한 부분이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포괄적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면 사항은 저희가 기존의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들을 조례에 직접 넣어서 감면 사항을 넣기는 했는데요. 마지막 8번 부분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한정되기보다는 저희가 그거는 좀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민 누구나에게나 포괄적으로 열려있다고 나는 보이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법률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도 결국은 이것도 한정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각호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족에 대한 범위는 혹시 따로 별도로 지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김영배 위원 혹시 생각나시는 규정이 하나 있나요? 어디까지 돼요, 유족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족인 경우에는 3대손까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배우자는 되는 건데 밑에 3대까지요? 형제자매 수에 상관없이? 이것은 상위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제한을 걸면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법령에는 예를 들어서 3대까지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어디까지 한다고 해서 따로 그 안 범위 안에서 따로 제한을 두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제한한 경우 지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김영배 위원 아니, 유족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위를 만약에 임의로 축소한다면 법률에 위배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상위법에 따라야 돼서 아마 유족 범위는 법령에 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게 되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하나 여기 제7조6호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해서 하는데 여기에 혹시 제가 여기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안 들어가 봐서 그런데 혹시 여기에도 소득기준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보건소 수가 조례는 소득기준이 없고요. 다문화인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 호에 다른 호든지 아니면 어떤 문구를 조정해서 약간 춘천시장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너무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익상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혜택을 열어놓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위법에 대한 제 규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소위 말하는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보면 비경제적이라고 나와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 내용이 조례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재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뀐 시점과 동시에 우리가 제·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따로 법이 되는 거예요, 따로 조례. 지방자치 조례지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혹시 바빠서라도 그 개정 시기를 같이 맞춰서 같이 바꾸지 않으면 전혀 다른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위배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제 규정을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하라 해서 길라잡이에 나와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법무팀의 어떠한 해석을 받으셨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등 징수 제2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 근거를 나열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 근거를 저희가 표현해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확인하시고 저희들도 의논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법률과 다르게 우리 춘천 같은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의논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런 어떤 저희가 질의를 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이것 끝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안에 보면 5페이지 증명발급 수수료에 관련해서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라든가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 대한 구분에 대한 내용과 명칭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진단서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결과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진단서에도 다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건강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서를 떼면 본인의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로 보이고, 일반진단서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반진단서예요? 이 내용 좀 구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구 보건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부분 어찌 보면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 결과서나 같은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굳이 증을 발급하는 비용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건강진단 결과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검사료라든가 진료수가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 그다음에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증명서 추가 발급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증명발급 수수료로 별표로 규정했는데요.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입소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할 경우에 의사가 발급해 주는 건강진단입니다. 일반진단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진단서 같은 경우는 질병에 따른 의사가 발급해 주는 진단서를 일반진단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서는 이것은 식품위생 종사자나 그다음에 시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만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받는 건강진단 결과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특별 그러니까 특별하게 식품접객업 종사자 그다음에 급식소 종사자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는 쉽게 식품음식업 또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의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사비용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보면 직종별로 필요한 근무 직종별로 구분을 지었다고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의사들이 다 진단서를 내린다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직종별로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이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는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병이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감염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결과서를 발급하는 그런 검사이고요. 일반적인 건강진단이나 일반진단서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필요해서 어떤 시설에 입소할 때 환자가 필요해서 하는 건강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 같은 경우 환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사실 진단서를 발급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은 보건소에서 받는 진단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일반진단서는 병원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검진 진단 확인서라든가 결과서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찌 됐든 수수료는 일반 병원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병원하고 다릅니다.
○유환규 위원 병의원에서는 이 수수료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거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 업종, 직종별로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해야 할 진단서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유환규 위원 5번 항목에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조금 더 면밀하다? 조금 더 많은 검사를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것 같은 경우는 감염병 질환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폐결핵 환자가 음식을 조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강진단 결과서에 포함되는 검사항목은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러한 쉽게 감염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해서 그 기관에서 규정하는 질환은 안 된다는 기관별로의 어떤 검사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검사를 별도로 요구하는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것 이것 검사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질의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 내용을 조금 벗어났는데 과장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한 종목이나 직종별로 제출해야 되는 문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별반 검사항목만 추가되고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정한 구분이겠죠. 그렇죠? 항목 또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결과서가 조금 더 많이 건강진단서에 들어가는 품목이나 일반진단서에 들어가는 검사항목이 건강진단 결과서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또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일반진단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질환에 대해서…….
○유환규 위원 본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아픈 것에 대한 의사한테 요구하는 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보험 의료 실비보험을 청구할 경우에 질환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의사한테 요구하는 게 일반진단서라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병의원보다는 엄청 저렴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저렴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진료는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서 받는데 여기에서 진료받았던 내용을 갖다가 보건소 가서 진단 비슷한 내용을 다시 또 진료를 보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진료를 봤을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이 세 항목 그러면 건강진단 결과서와 일반진단서는 다르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진단서 같은…….
○유환규 위원 이 내용을 합쳐서 만약에 지자체에서는 같이 하나로 통일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 부분은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위원님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가 있고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그게 그것이지 않을까 이랬는데 건강진단 결과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 보건증이었거든요. 보건증, 보건증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기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3개월 한 번씩 성병 검사받는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올 초에 그것을 바꿔서 건강진단 결과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건강진단서가 있고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으니까 혼돈이 올 수 있는데 건강진단 결과서는 구 보건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누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보건증이라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우리들도 보면서 혼돈이 오고 헷갈려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입니까? 건강진단 결과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종사자분들마다 다 다른데요. 급식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환규 위원 교육 근로자는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취직할 때 건강진단을 하고 취직을 하잖아요.
○유환규 위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재계약할 때마다 건강진단 결과서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때 발급됩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이분들은 왜 교육자인데 왜 진단 결과서가 필요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왜냐하면 취직할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도 신규로 발령받기 전에 건강진단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유환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두 분 중에 과장님 중에 아무 분이나 답을 해 주세요. 이거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우리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합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오다 보니까 지금 혼동이 막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폐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은 제정할 수 없고 시행규칙에 표현할 수 없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없다는 법령 정비기준 거기에 따라 법무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 게 지금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내용 그대로 이것을 조례안에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리고 우리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기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항목도 있어요. 이것은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기존의 보건소 수가 조례는 제10조의 시행규칙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고 조례 안에다 그 시행규칙을…….
○신성열 위원 그런데 아까 유환규 위원님도 저도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조례는 별표에 저게 있잖아요. 증명발급 수수료. 있는 것 중에 지금 하나 추가됐잖아요. 건강진단 결과서 아까 말씀하신 구 보건증 이게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새로 첨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감면하는 수수료 감면 부분도 이 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도 해당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7조의 감면 부분은 저희가 진료수가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감면이 되고 이런 시행규칙의 진료비 수수료 감면 진료비가…….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보면 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기존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1호부터 국가유공자부터 65세 쭉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는 별표 안에 이 증명발급 수수료 이것도 수수료잖아요. 왜냐하면 시행규칙 안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진료비 수수료가 아니라 진료비하고 수수료 그러면 이것은 증명발급 수수료잖아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감면해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받게 되거나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나눠지는데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이고 면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의 별표상에 있는 증명발급 수수료에 대한 그 수수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은 다 무조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고. 이게 지금 혼동이 돼요, 제가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본인부담금은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진료비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기존의 수수료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제 대상들을 쭉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수료에는 증명발급 관련된 이 수수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료를 하러 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진료비만 면제이고 수수료 그러니까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것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지금 추가되는 건강진단 결과서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 내야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 부분은 진료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뒤에 있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우리가 진료하거나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입니다.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500원에서 3,000원까지 이 부분은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제7조의 감면은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별표에 있는 증명발급 수수료에 관련된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이 500원 있잖아요. 이게 한 통이 필요하고 두 통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런 조례를 어떻게 여기에 삽입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그런 것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추가로 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증명발급 수수료 이것도 이 감면 대상자분들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안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추가 증명 발급할 때도 어떤 감면해 주는 것 이 수수료 있잖아요. 증명발급. 혹시 그런 것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기존 조례 개정하는 것에는 이것은 전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7조 감면 부분을 조금 봤는데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과 합쳐지게 되는 부분이 감면 부분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조례 항목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감면 중에 우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나가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처치요?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구급차가 와있고 거기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는 하고 아니면 이송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 부분은 아마 개인이 부담하는, 119를 저희가 불렀을 경우에…….
○위원장 김지숙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정선군에 있는 건데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도 수수료가 감면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료비와 수수료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에 지금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에 대한 것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사할 때 의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 처치에 대한 진료비나 수수료 내는 것에 대한 감면조항이 다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뺀 것인지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법령에 이것은 없어서 지자체가 정하게 되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응급의료팀이 나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이송할 경우에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감면조항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간단하게 받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진료비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사실 거의 안 내잖아요.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춘천시가 주최해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주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은 수가에 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개정조례를 보셔야 되긴 한데 법률을 보긴 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것도 있어요. 수해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이것도 감면 혜택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급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 타 부서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
○위원장 김지숙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옮겨놓고 타 법률에 있는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으로 지금 전부 뭉뚱그려놨는데 이게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소소하게 별거 아닌데 진료비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구급차 이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은 나가는데 비용은 우리가 주잖아요. 안 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도 응급 앰뷸런스가 있어서요.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큰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큰 행사에는 예를 들자면 태권도나 이런 경우에는 119나 응급의료지원재단이나 그런 데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비용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우리가 비용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용하는 춘천시민이나 다쳤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 지자체 보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이 없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다 춘천에 주소를 둔 자들이 되게 많고 다른 지자체도 타 시군을 많이 두는데 우리는 그냥 65세 이상인 자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춘천시에 놀러 온 65세 이상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한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전에 기존 조례에는 65세인 사람이었던 부분들이 다 지역에 주소를 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다시 예전 것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문 수정해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것대로 감면을 주게 되면 저희가 춘천이 국제행사도 많지만 국내행사도 많은데 춘천에 왔던 모든 타 지자체 65세인 사람은 지원을 다 해 주고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5조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 법률 찾아봐도 크게 조항이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진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법에 진료비…….
○위원장 김지숙 내용이 진료비가 25조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밖에 없어요. 굳이 우리가 목적에 이 법률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넣는 것이 맞는지 저는 오히려 규칙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정경옥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진료비 및 수수료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가 설치기준이 농특법이다 보니까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모든 진료에 대한 수가나 약가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저희가 고시되는 내용으로 보험청구를 하고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조항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더 들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항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시행규칙이랑 합쳐지고 2개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법률상 한 반 이상은 개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예 전면개정안으로 들어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가 조례를 오래전에 제정하다 보니 법률적으로 법령적으로 많은 문구나 용어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랑 조문들을 정비하다 보니 이렇게 수정을 많이, 개정이 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어쨌든 진료비나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감면 혜택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는 담겨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조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도 하고 있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서 감면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다방면으로 폭넓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한 수수료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8항에 표기는 했는데요.
○위원장 김지숙 법령이 없이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다른 법령에 표현돼있는 경우는 감면이 되는 거고…….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당연히 해 주는 건데 그 외에.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 이외에는…….
○위원장 김지숙 지자체별로 아마 자체적으로 감면혜택 주는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보건지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는지 저는 이것 보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2개를 가지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대부분의 감면 대상이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손보실 때 진짜 크게 급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오래전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였기 때문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심사숙고해서 넣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우리 이은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는 중에 이것 하나는 정정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정정이 아니라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임상병리사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건강진단서를 의사가 발급한다고 했잖아요. 발급의 최종 주체는 보건의가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최종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김영배 위원 임상병리사가 혈액이라든지 그 부분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최종 발급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가 결정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건강진단서하고 아까 일반진단서 유환규 위원님이 차이점 여쭤봤는데 보건소 건강진단서는 보니까 간단하네요.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하는 게 건강진단서고 일반진단서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있을 때가 일반진단서로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사가 다 검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이것을 의사가 다 한다고 하길래 결국 의사가 한 것은 맞기는 맞네요. 그런데 단지 임상병리사가 거기에 대한 전염성 질환 유무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해놔서 결과를 올리면 보건의가 그것에 대한 확정을 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1조 목적에서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보건소가 어떤 범위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개설한 춘천시 보건소와 그다음에 10개의 보건지소 그다음에 농어촌 등 의료특별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이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게 목적을 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등 의료특별법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게 되면 과장님 목적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25조를 쓰셨단 말이에요. 25조는 진료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시게 되면 목적에 진료비에 대해서만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법 조항이 제가 아까 이 조항이 맞냐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재차 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명 발급하는 게 많고 검사수수료가 있잖아요. 증명발급과 검사수수료도 사실 수가로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나 본인부담금 진료를 하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행위는 모든 것이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이나 요양급여를…….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볼 때는 어디 있냐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이 들어가 있는 조항도 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지금 진료수가에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내용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에 따른다고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수가가요. 그런데 이 진료수가가 의사한테 진료받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도 있고……. 어쨌든 몇 가지가 봤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검사수수료가 진료 의뢰서를 보건소에서 뗄 수도 있나 보더라고요, 발급을. 진료의뢰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까는 진단서를 말씀하셨는데 진료 의뢰서를 떼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몇 달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은 상급의료기관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상급기관으로 방문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서는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1조 중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진료비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의 징수’를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합니다. 제2조는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7호 중 ‘65세’를 ‘춘천시에 주소를 둔 65세’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