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34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항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감면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의 반영과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재에 따른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개정으로 자동이체 용어가 자동납부로 변경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경과 후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는 적기에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희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보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기간이 3년 기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난해도 보니까 강소특구 관련해서 그때도 7년을 말씀하셔서 한번 이 부분 이야기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연장인데 지금 현재 대체입주자 현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그나마 또 이사를 가셨는지 타 지역으로 가셨는지 회사가 두 곳밖에 지금 대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감면 혜택을 받고 2022, 2023, 2024는 감면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 연장하는 마당에 두 곳을 위해서 이것을 또 연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중에 감면 혜택을 받은 부분은 저희 현재 조례의 기간 내에 혜택을 받으신 부분이고요. 그 연장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면 추후에 농공단지에 들어오시게 되는 들어와서 새로 대체 취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더 3년 기간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저희가 당초 취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계속 뒀던 거고요. 현재 춘천시 관내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율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다만 시설을 변경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조항이라서 계속 연장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3년 연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새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업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계속 입주자들마다 계속 감면해줘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세정과장 강석길 당초도 지금 저희가 개정 사항으로 했을 때 지방세뿐만 아니라 도세도 같이 연동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저희 춘천시 전체 농공단지에 대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퇴계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돼서 아마 산업단지 측면에서 우선 농공단지의 입주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기 단계에 단지 활성화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원칙은 특례 원칙에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이외의 다른 산업 관련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정과장 강석길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춘천시는 도농통합도시가 되면서 농공단지가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분양이 더 여러 가지 특례들이 더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많이 입주가 되고 공실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농공단지가 많이 산업단지 내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시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하냐는 위원님 지적에 일부 저희도 동의하지만 현재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맞춰서 저희가 3년 정도 더 연장해보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퇴계2농공단지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노후화된 농공단지에서 새로운 업종의 변동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인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개정안에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공단지 내에 지역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저희 춘천시 조례는 별도로 다른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지역특산품과는 전혀 상관없이 업종이 어떤 것이더라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는 감면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마 제7조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아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이번에 저희도 같이 연장을 할까 검토하다가 저희가 입법 취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지역특산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권고조항을 넣으면서 전국에 일괄 전체적으로 다 이런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내면서 했는데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7조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퇴계동 농공단지가 그래도 우리 춘천의 농산업단지 중에 그래도 제일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농공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또 다른 산업단지도 12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제 감면의 어떤 형평성에서 다른 지역 분들도 이의제기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형평을 맞춰갈 것인지?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초기 이 제도의 도입은 농공단지 전국에 조성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례들이 같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제도들이 유지될 때까지는 같이 유지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런 이의제기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여지까지 제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성격이 약간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게 제가 이거 6년 전에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딱히 변화된 게 없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촌 지역에 지금 마을과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는 마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서 반으로 연결하는 마을안길도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춘천에 지금 동면부터 남산, 남면, 북산까지 춘천의 관내 농촌에 있는 도로들은 다 개인 소유의 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용의 공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의 땅을 공적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합시다 하고 길을 내줬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세제 감면은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 홍길동이가 20평, 김길동이가 50평 이렇게 해서 다 길들을 내놔서 지금 이 마을과 마을, 농어촌도로 버스도 통행이 잘 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춘천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저는 춘천시 집행부가 행자부에 우리 춘천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게 과연 비단 우리 춘천만의 문제냐. 그러면 세제만큼은 감면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담당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상시의 소견과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단지 세금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권주상 위원님 지적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전체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세무 업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공용도로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는 필지분할을 해서 시나 사용 주체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농어촌도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세수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재산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재산세에 대해서 입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세수라든가 규모라든가를 파악해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길 과장님 조금 전에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번 더 추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서민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 특정 지역의 개발, 특정 사업, 특정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에 가면 현황도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현황도로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이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는 도로를 보통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있는 4조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공공의 도로 현황도 이런 부분은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향후 중장기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측량을 하든지 공용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지만이 향후 마을도 분쟁이 없어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법적인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는데.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돼야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공부가 정리가 돼서 사용 주체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비단 저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황도를 전부 조사해서 면제를 시켜드릴 수는 저희는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까지는. 다만 재산세 부과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들어간 필지에 한해서 감면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두 가지 일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세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면 단위에서는 분쟁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된 것 다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 보면 본인 땅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위해서 기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우리 마을에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해서 그 마을에 공공도로를 만들어주면 공유 관련된 예산을 해 주지는 못해드렸지만 토지세 감면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체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또 다른 그분의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개인이시란 말입니다. 그게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 저희가 면제를 했다고 해서 또 그분의 자손이 돌아가시거나 상속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정확하게 세무행정이 행정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명의를 이전시키는 강행성을 갖지 않는 이상 다만 그냥 명의는 그분 명의인데 사용만 그분이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조치하기에는 지금 현행법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문하신 내용처럼 물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약간은 그런 민원이 폭주할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짧게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면 단위에서 분쟁이 뭐냐 하면 아까 현황도로 쓰고 있다가 토지주가 바뀌거나 뭐 하면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 도로라고 생각하고 현황도로로 썼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고 토지주가 바뀌었다 해서 거기다가 말뚝 박아놓고 해버려서 그러면 적극적인 시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강석길 과장님 세정과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특히 나는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뭔가 측량을 하고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에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감면이나 이런 것은 참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뭔가 독려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입주가 제대로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다 좋은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100%가 차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님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분인지 어떠한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재산에 감면받은 금액을 보니까 크지는 않더라고요. 토지, 건물 합쳐서 많아봤자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재산세를 한 3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재산세가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전체 세금은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적은 금액은 또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전입장려금을 주고 여기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또 있잖아요. 그전에 나가버리면 다시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줬으면 이분들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규모가 커지고 1,000만 원 단위가 이렇게 되면요. 재산세 자체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휴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방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면. 재산세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어떤 허점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 한번 해서 그냥 감면을 이렇게 계속 3년간 받아도 만약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우리 조례에. 그래서 입주 유지 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소연구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취득 시점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운기 위원 우리는 목적보다는 유지의 의무인 거지.
○세정과장 강석길 저희가 이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아마 최초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순연되면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규제가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당연히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위 법령에 보면 감면 기간이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도 올라온 것 보면 그냥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3년을 연장한 것으로?
○김운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3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연장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감면 기간이 3년으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강석길 제가 오기 전에 강소연구특구도 그렇고 그 부분이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연구특구 같은 경우에는 최장 7년, 3년 해서 10년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특례제한법이 몇 번의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것이 두 가지 반대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문구대로 이야기해서 딱 3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감면 조례 자율 제정 2011년 이후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강소연구특례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가 돼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타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 근거는 3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넘지 않는 범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제가 법조문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건들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세정과장 강석길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를 개정안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때 앞으로 그 2027년에 만약에 취득하면 5년 동안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여기 보면 저희가 조례로 3년 이상 감면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감면 조항이 일몰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면 기한의 한계를 정한 게 아니라서 3년을 초과하는 감면 기간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해설이 있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그런 규정을 정해서 3년 이상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대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저는 4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23년 12월 29일에. 만약에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5년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해당자가 지금 2023년도도 아직도 한 3년을 먹고 감면을 받고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이게 있다고 해서 감면 중지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2024년에서 조례를 새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법 개정이 2023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돼서 3년의 기간이라는 단어가 딱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5년간으로 간다?
○세정과장 강석길 법에 3년 특례 조항에 대한 3년 규정은 2011년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을 기준으로 그 특례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일몰 기간의 연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례 조항에는 명문으로 3년을 하고 있지만 3년 이상, 5년에서 7년까지 그리고 강소연구 같은 경우는 최장 7년에서 10년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법한 사항이 된다 그러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공표 자체를 못 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김운기 위원 하여튼 거기의 가장 큰 핵심이네요. 이 3년의 기간이라는 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지방세특례원칙에 대한 기간이냐. 맞습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인 겁니다.
○김운기 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김운기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여기는 틀림없이 5년간 재산세액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세정과장 강석길 연장 기간은 저희가 2024년도에 종료가 올해 현재 조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로 가지 않습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3년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년간 연장이 여기에 3년 기간 이내라는 게 감면에 대한 기간인 것이지 3년간 연장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핵심이 여기는 5년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상위법에는 3년으로 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봐요. 법학 전문가이신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해석을 해봐야지 저는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산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 이게 생산단지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전에 있었던 지금 식품산업안전진흥법 19조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가공품생산업을 하려는 자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산품의 생산단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춘천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있죠?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제가 어디 심의를 갔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가공해서 국내만이 아니라 판로가 미국이나 우리 이민자들, 우리 교포들에게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불티나게 이게 물량이 없어서 정말 많이 이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들기름이나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도 이 가공업을 하는 분 맞는 건데 이것을 없애면 이분들은 그러면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것 혜택은 그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이런 농수산품 가공업자라든가 농산품가공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요. 조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내에서, 그래서 사실은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에 이 조례를 이런 조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다가 삽입시켜놨던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농수산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고했던 건데 그게 30년이 지나도록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공단지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각 시군에서 조성이 되지만 지역특산품…….
○남숙희 위원 그 농공단지 안에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농공단지 내에서 이런 업종들을 하시는 분들은 농공단지는 업종과 상관없이 이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7조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후속 입법 작업이 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근 20년 동안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우리 특산 농산물 그런 것 가공을 해서 많이 더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더 이러한 업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춘천시는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도 춘천시 내에도 지금 시장현대화 될 그런 시장들이 우리가 시장에 어떤 장보기를 다니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요. 이게 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보조받는 그런 어떤 사업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이런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면제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길 과장님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4조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4조에 보면 명확히 상위법에는 3년 기간 이내라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도 그 기간을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아마 5년마다 그 조례를 계속 개정하면서 그 기간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상위법 개정에 관련된 것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여기에 우리 기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세정과에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이것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특별회계도 기간 경과를 두는 것처럼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도 기간을 한번 조례에 넣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운기 위원님과 저번에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관해서 적용 기간은 3년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은 3년 내에 그러니까 2027년 12월까지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연장을 감면을 해 주는 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을 해 주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처음에 행안부에서 제정된 후에 개정을 거치면서 그 취지가 변경되면서 계속 3년이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해왔던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습적으로 3년 기한을 하고 조례처럼 5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법령에 3년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3년 연장으로 해서 계속 연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법에 나와있는 상위법에는 3년의 기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 당사자가 수혜 기간이 3년 안이라는 조문이 그런 개념…….
○세정과장 강석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했던 것들은 도에는 또 다른 이 동일한 항목에서 도세에 대한 감면을 똑같이 저희랑 5년 그다음에 20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서로 중복이 되더라도 계속 연장이 되거나 폐지가 되지 않고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방세특례법에 나와있는 대로 3년이라는 기간을 준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수 결손이 돼서 보통교부세도 내년부터 300, 400억이 준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방세 세수가 자꾸 줄면 확보 방안은 없는데 자꾸 시세 감면에 따라서 가게 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가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번외지만 혹시 감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지방세는 저희가 두 가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면 조항이 많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감면 목적이 충족이 돼서 다른 쪽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충돌이 어느 쪽이 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세금을 깎아주는 게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지방세로 확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국세에 대한 교부세는 많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는 특히 시세를 비롯해서 저희가 올해의 규모보다는 예산 추계를 했을 때 삭감까지는 가지 않고 한 20억 정도 올해 예산보다는 지방세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세정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감면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 조항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조항들로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과장님 폭넓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국민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납세의 의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현실성 있게 이 조례 개편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김운기 위원님이 거론하셔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특례 조항에 보면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맞죠. 지적이 맞습니다, 김 위원님이 하신 게. 그런데 우리 경과 과정에서 당초에 5년간 감면하던 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지방특례법이. 그래서 당초의 조례에서 경과 조치에서 보면 감면 부과돼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이 소급으로 불소급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5년간 규정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고 일몰제 3년간만 다시 유지하는 것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3년이 2027년까지냐 아니면 2027년까지 들어온 사람이 5년 동안 그랬는데 저희가 기존의 5년을 유지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연장 기간도 3년으로 맞추는 게…….
○권희영 위원 감면 혜택이 3년 이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3년 기한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질의 말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조례 보니까 저희는 감면 그러니까 지금 다 혜택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요. 감면을 신청할 당시나 아니면 감면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나도 앉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면 제외 대상이나 아니면 중복감면 배제 기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앉혀져 있거든요. 감면되는 것들만 앉혀져 있고 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면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 조항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 원칙을 담는 거고요. 나머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절차라든가 아까 김운기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후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감면 제외 대상이나 아니면 중복감면 배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목적 외에 사용하면 저희가 다시 감면될 것들을 추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2,550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년 부담 비율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이 2011년이라서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출연금이 왜 나가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주요 사업에 사업 내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전문교육 실시, 소통창구 마련,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 전문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가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정과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법령이 많이 바뀌고 또 여러 조항들이라든가 감면규정들이 많이 바뀌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 속에 교육을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수시로 1년에 한 100회 이상 세목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춘천시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수시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5회 이상 교육에 다녀온 사항이 있고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이 나름 그래도 지역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운영에 대한 경비는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1년에 15회 이상 정도. 그러면 과에서 그래도 꽤 많이 가시겠어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세목별 담당자가 1년에 적어도 1번 이상은 자기 세목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 한 95회 정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통창구 마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통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게 잘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강석길 지방세연구원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방세에 대한 교육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세무 소송에 대해서 사실은 변호사들도 특히 지역의 변호사들도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무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케이스별로 충분히 그쪽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연구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교육과 소송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춘천시가 지금 세무 소송 그러니까 소송 부분이 1년에 횟수가 많이 있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저희가 계류 중인 소송만 연간 한 20건 내외가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세무 소송과 관련해서는 조금 금액이 큰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전문적인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지방세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연구 개발하시는 곳이라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만든 곳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시간 나는 대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소통 부분 잘 원활히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쪽 부분의 사업을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은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있는 특이한 기타법인적 성격을 띠어서 서울시 같이 출연 규모가 큰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서 연구원 자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자치단체의 어떤 기여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규모 정도의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공동으로 출연해서 더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봐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감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없으면 춘천 자체에서 학술용역이나 용역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243개 지자체가 공통된 아마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쪽 연구원에서 오는 학술자료 중에 최근 지방세수 확충과 관련된 이런 자료 같은 것 들으시는 게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는 강원연구원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캘린더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쪽 우리가 심사하고 그럴 때도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간단하게 아시는 것 있으면.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과세연구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이나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들을 강원연구원처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전부 수용을 못 하고요. 그중에서 1년에 한 15번 정도씩 이렇게 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지자체에서만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전국 지자체에서 하면 그들이 수용을 해서 선정해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어쨌든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령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에 따라서 지방세가 변경이 되면 유불리가 상당히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법령에 반영이 돼서 특정 지역의 세수를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들을 해서 끊임없이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 우리 상위법에 나와있는 지방세 관련 외에도 우리 스스로 춘천시 자체의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많은 검토와 노력을 통해서 이바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 관련 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