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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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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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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4인)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으로는 권희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며, 규칙안은 박남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1인)

(14시05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6호로 제출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 중 직무수행, 사교, 의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 가액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 등 그동안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 중 직무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4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호 음식물에 해당하는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동강령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 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속한 개정 협조 요청이 있는바 신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위 법령에 준해서 개정을 한다고 해도.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권희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경조사비로 봤을 때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 5만 원씩 부조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것을 개정했을 때?

권희영 의원 아니요. 선거법은 전혀 별개의 범주고요. 선거법에는 다 모든 것이 안 되고요. 이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이 상위법이 5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우리가 시행령이 변경됐는데 조례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5만 원짜리 식사를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접대를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에 있어서는 3만 원 이상이면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상위 법령에 맞춰서 합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선거법에는 우리가 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대접을 받는 입장이어서 한마디로 김영란법에 동일화되게 조례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가장 선거법 이런 것도 있지만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것 현실화를 해서 이것을 내가 받았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희영 의원 그것은 선거법 개정안에 의견을 한번 우리가 개정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질문 하셨고 참고로 우리 공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아까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는 한도 금액이라고 아시면 돼요. 표현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공받는 금액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선거법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나유경 위원님하고 김용갑 위원님은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쪽에서 부조를 내가 받았으면 그 받은 금액만큼 주는 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4인)

(14시15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거기에 맞춰 우리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잘못된 단어 정정, 안 제4조2항은 문장의 흐름 개선, 안 제5조2항은 현재 사용 단어로 표현, 안 제10조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은 연가보상비 지급이 아닌 이월, 저축함을 명시하고 안 제11조1항은 관련 조항 정정과 진단서 미첨부 병가 일수를 행안부 규정에 맞춰 명확히 하며, 안 제12조는 특별휴가는 별표 4의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별표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시 직원 복지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시행 또는 신설 중에 있어 우리 시의회도 추가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김용갑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 휴가 일수 표가 같이 올라왔어요, 수정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굉장히 잘 해 주셨다고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 보니까 저희 이번에 별표 올라온 것을 세세히 봤어요. 그런데 저희 민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근처에서 3년 동안 하얀 옷을 입고 곡을 했다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그게 사실 3년까지는 할 수 없고 요즘에 사십구재라 그래서 절이나 천주교 쪽에서는 사십구재나 50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사십구일재 기도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상이라는 탈상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게 탈상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탈상 1일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보면 출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산 같은 경우는 저희 산모들을 위한 물론 아기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출생에 대한 지금 저희가 기간을 10일이나 다태아로 할 경우에는 15일을 주셨는데 사실 유산이나 사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유산이나 사산도 여자들한테는 하나의 출산으로 봐야 하거든요. 저희 왜 아이들 낳고 나면 어르신들이 삼칠일 동안은 엄마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삼칠일 동안 몸조리를 잘 해야 엄마들이 건강으로 많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유산, 사산도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서 다른 타 지자체 조례 보면 주수로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주 같은 경우는 15주 이내의 사산, 유산 같은 경우 10일이라는 기간을 줬고요. 16주에서 21주는 30일, 22주에서 27주는 60일을 줘요. 그리고 28주 이상은 90일이라는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세하게 날짜 주수별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유산, 사산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성들 입장에서 타 지자체는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날짜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본인만큼은 쉬는 기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해당되는 나이대가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다음 또 아이를 위해서는 이때는 필히 저는 몸조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인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조사 휴가 일수 표에 지금 개정되는 내용 중에 출산 배우자가 둘 이상 자녀에게는 10일에서 15일, 5일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둘 이상이라 하면 삼둥이도 있고 사둥이도 있고 오둥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둘 이상 사둥이나 삼둥이나 똑같이 15일이면 이것은 조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도 디테일하게 명수에 따라서 요즘에는 많아요, 시험관아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누가 어떤 분이 말씀을?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저는 짤막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휴가 낼 때 경조사 휴가를 낼 때 혹시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따로 받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는 당연히 청첩장을 돌리곤 하겠지만 과거 보면 집안의 어르신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형제자매 같은 경우 있을 적에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혹시 내고 휴가를 내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첩장이 있을 경우 청첩장으로 갈음하고요. 특별한 다른 경우에는 호적 공부상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고요. 어떤 형식이든 증빙할 수 있는 입원이면 입원증명서 같은 것을 첨부를 해야지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영배 인위적 확인은 따로 안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왜냐하면 이게 오남용 사례가 간간이 나와서 실제로는 경조사비까지 허위로 취득한 사례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 보면 그런 일이야 뭐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0조 개정안의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서는 보상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이 신설됐잖아요. 그 이전에 현행에서는 지금 연가 대상에 대해서만 있고 보상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없는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이라도 그래도 근로자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든 시간제든 그분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뺀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제외시키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휴가를 운영하는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옛날에는 일일 단위로만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단위 그다음에 0.5일. 기준 단위가. 그러니까 0.5일을 하루 4시간을 못 쓰고 2시간을 써도 0.5일 4시간으로 셈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한테 불편이 끼쳐지니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쓰거든요. 그런데 시간 단위로 과연 연가보상비를 책정해서 주는 게 그게 그만한,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할까요. 필요성이 있을까? 어차피 그다음에 그만큼 시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냐 시간이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시간으로 아마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그 시간만큼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된 것에 이 조례가 같이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혹시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어떤 규정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이든 규정이든 근거 서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상위 그런 복무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특별히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되든 왜냐하면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연가를 쓰게 운영을 한다면 보상도 그에 따라서 시간제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할 때고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불리하게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부분으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같이 맞춰야 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것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특별휴가 12조의 지금 이제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할 때 생일이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 부여하는 규정을 지금 입법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수정 의견에, 안에 올라왔듯이 이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할 때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항목별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특별휴가 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생일이요. 생일에 해당하는 달에.

○위원장 김영배 이것을 수정해서 넣자고요, 생일?

남숙희 위원 다른 데도 하는데 우리 시의회도.

○위원장 김영배 제안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지금 하자는 이야기인지 질의만 해서 이런 게 뭐냐고 물어본 것인지 여쭤본 거예요.

남숙희 위원 저는 이것 공감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 공무원이 조문에다 넣는다고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근무 일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장이 마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모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14시39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근무 규칙안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의회의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은 1일의 연가 사용 시에만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안 제3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부 사유 기재란에 연가 또는 연가의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근무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조제1항의 별지 제1호 근무상황부 서식 중 연가 또는 연가의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에도 별도 사유 기재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 복무관리 시 연가인 경우에만 사유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복무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나날이 그리고 또 연이어서 조례 제정에 몰두하시는 박남수 의원님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함이 복무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박남수 의원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퇴라든지 외출 이런 사안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 제고 또 특이한 사항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겨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율성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조퇴가 꼭 굳이 들어가야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시간관념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에 포괄되는 부분인데 지각마저도 여기에서 어떤 자율성에 포함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생각과 이런 것에서 어긋나는 조례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아무나 해 주셔도…….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가에만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병가를 갈 경우에는 병원진료 이런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쓰는 연가에는 이제는 사유를 안 달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 제고라는 말을 행안부에서 쓴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각은 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왜냐하면 이미 시청이나 공무원분들께서도 반차라는 제도가 충분히 있고 그 외에도 탄력근무제로 인해서 지각을 할 사유가 충분히 없이 제도화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지각을 했다 하면 업무적인 성실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서 그런 것은 이런 데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노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일맥 하는 생각을 갖고 연찬을 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행안부의 여기 지침대로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이렇게 따라서 의회도 자치법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유는 지금 굳이 이렇게 기재를 저도 똑같은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요새는 다 전자결재로 해서 그런 기록에 다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가의 지각, 조퇴, 아까 여기 보시면 지각, 조퇴, 외출 이런 게 다 해당이 돼서 이제는 제가 이런 것일수록 확실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여쭤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제는 다 이 방식은 예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으로 기재를 함으로 있어서 누구는 기재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이제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로 다 기록이 남고 그걸로 데이터로 기록을 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연찬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많이 재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지금 뒤에서 주신 쪽지가 제 답변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아닙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박노일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연가를 낼 수도 있고 조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 기재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각했냐, 왜 연가 냈냐, 왜 조퇴 냈냐 안 묻겠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옛날에는 너 왜 지각했어 일일이 따져 물었는데 그 사유 이제 묻지 않고 대신 아까 여기 종별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 기재가 되는 겁니다. 단지 왜 했냐를 안 묻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14시51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현실 부적합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자치법규도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지 도착 시,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 발생 시,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 미달성 시 재외공관장이 아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국외출장 현실 부적합 사항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규칙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현지 활동 등 목적지 도착 시,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지정된 기일 내 목적 미달성 시의 경우에 재외공관장이 아닌 의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개정된 사항을 규칙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현실 부적합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들었는데요. 공무국외출장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순수하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를 했나요, 우리 조례대로?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 19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공무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극히 극소수였고요, 공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무용 여권이라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또 고동색 표지의 여권을 따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지방공무원이 나가는 것도 외교부에서 관할을 하고 해외 공관장까지 통보가 돼서 그 당시에는 해외 공관장한테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고 보고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국외 허가권자한테까지만 보고를 하자 그래서 의장으로 됐고요. 이전 개정 전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거의 사문화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미 1990년대에만 시행되고 그 이후 한 30년간은 조문에 있어도 조례 사항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권희영 위원 훨씬 더 일찍 개정이 됐었어야 하네요?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유열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연수 많이 다녀오셨는데 공무국외출장으로 다 심사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그러면 각 나라의 공사, 영사관 이런 데 보고를 하셨나 그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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