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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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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동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안 4건,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건 이상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춘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과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의 반영을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단서 조항 신설 1건입니다. 안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지난 10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사전보고 당시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설건축물은 총 7,237건으로 용도는 농업용 창고, 농막, 비닐하우스, 임시 사무실, 임시창고, 간이 작업장, 임시 화장실 등입니다. 그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133건으로 용도는 임시 화장실, 야외 전시장, 안전교육장, 행사용 안내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9건입니다. 반영된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조문 정비는 2건으로 안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안 제5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입니다. 법률 용어 정비는 1건으로 안 제59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조례 위임 내용은 1건으로 안 제59조의3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비는 5건으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 행위 라항,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행위 사항,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행위 바항,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마항,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행위 다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는 2건입니다. 안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안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로 변경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부서 의견인 상위 법령 인용조문 정정은 금해 반영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10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단서 신설,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조항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기타 용어 순화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설명도 해주셔서 크게 궁금한 게 많진 않은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바뀌면서 보니까 어쨌든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해가지고 견본주택 같은 것들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서 바뀐 거는. 저희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함을 안 시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지자체는 여기 포함된 것도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포함을 안 시킨 이런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견본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모델하우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치기간이 저희가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년까지 존치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인 경우에는 분양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조례상 반영해도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만약에 근데 이거를 그냥 견본주택을 만들어놓고 표현이 이게 그렇긴 한데 방치? 그냥 두는 경우가 그냥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조례에 만약에 넣었으면 그걸 또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전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곳의 가설 견본주택이 있는데 보니까 한 번 지어놓고 다른 데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있는데 그 텀이라 그럴까요? 그럴 때 덩치도 큰데 방치된 느낌들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장해줘버리면 계속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에 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견본주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분양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관상 좋지 않게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게 관리나 이런 것들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으로 건설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존치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는 법률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물론 이에 반해서 이거 말고 조례에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60% 정도가 통계를 보면 불법건축물이 되어있어요. 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우리 조항에 맞지 않는 불법건축물 정도로 된 걸로 있는데 춘천시에는 이거를 불법건축물을 규제를 강화한다 해가지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국장님 그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도시건설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춘천시만의 일은 아니고요. 작년 말쯤에 전국적으로 농막이라든지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한 것을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현실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 왜냐하면 현실에는 대부분 세컨드라 그러죠. 일도 하면서 세컨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컨하우스를 즐기면서 거기 농사를 지으면서 여가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가면 화장실도 다 있고 그다음 대개 에어컨까지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이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해서 법률에 조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현실을 반영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세를 내게끔 부과를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는 의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법률 국토부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시민들의 현실화를 이용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이라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농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컨하우스를 가지게 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컨하우스의 형태를 가설건축물로 할 것이냐 일반 주택으로 할 것이냐 차이점이거든요. 가설건축물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세컨하우스 18평방미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지목을 농지에서 일반 대지로 바꿔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주거나 하는 것을 물론 춘천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모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돈이 들 뿐이지.

김용갑 위원 이런 방법도 있고 세부적으로 많이 제재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신고해서 하기까지가 번거로운 일들, 처리들 이런 부분들도 많고 물론 법적인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해서 안 되겠지만 통계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으로 가설건축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춘천시가 2위예요. 홍천군이 1위고 그다음에 춘천시가 2위인데 우리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농업을 짓는 사람이 도시를 같이 하는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에 이런 농막을 이용해서 도시인들의 인구 증가 확대로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 서비스 복잡한 행정 행위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 행위를 완화해주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 일반 시민들이 부합될 수 있는, 물론 공익적 목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완성됐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 불법으로 되지 않고 그거를 정말 제2의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해주셨는데요. 공용 화장실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안내소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보시면 그런 허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허가가 하천에 있는 산책로 근처 하천에 있는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하는데 화장실 이런 민원이, 좀 화장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잘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또 어느 한 시민분들은 화장실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수월하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지만 조례 내용과 부합하게 공용화장실 같은 게 원주지방환경청 법도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잘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화장실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데 도나 시나 활용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문이 잠겨져 있는 곳도 있다고 이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이런 건 도랑 또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정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하천변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로 임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사실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야간에도 산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벽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돼서 시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맨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지만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이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최대한 불편함 없이 부서 간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 춘천시 내 가설건축물이 7,237건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가설물 현황 조사를 저희가 민원담당관실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7,237건이 가설건축물로 나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33건이 지금 가설건축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지금 저희 조례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단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근데 이 가설건축물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현재 이 부분은 공익 건축물에 한하여만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연장을 계속해서 3년씩 거치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현재까지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저희가 3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공 부분이든 3년에 1회 한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인 국토의 개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3년에 한해서 1차 신고 처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민간인들은 3년에 1회만 가능하고요.

지승민 위원 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연장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려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가설물 건축 신고 처리는 저희 민원담당관실에 건축신고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설건축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용도에 맞게끔 임시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수시로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면 1년 매번 정기적으로 그래도 점검해서 우리가 안전에 우선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모나 용도에 맞게끔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 주신 점검 사항이라든가 사후에 어떤 건물에 대한 그런 기준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지어질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거잖아요. 저희 이 건물에 대한 심의 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사항은 각종 심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지만 신고사항은 이게 규모라든지 용도로 봤을 때 심의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에 안전사고라든지 다른 기타 재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휘 점검을 하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가설건축물이 신고대상도 있고 허가대상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허가대상은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모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직전에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진짜 화장실 문제 이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이 최고니까 이런 안전검검을 필수적으로 챙기셔서 신중한 검토가 앞으로 더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법령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으로 인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조례 개정하려고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는데,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조금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물에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이 포함돼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한 예로 석사동에 신우아파트 거기에 석사천이랑 퇴계천이랑 연결돼있는 인근에 수요라기보다 민원들이 많아서 화장실을 하나 개설했더라고요. 공공화장실을 개설했는데 하천변에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로 올라와가지고 화장실을 개설했는데 그 개설은 운동하는 편의시설 때문에 화장실을 개설했지만 그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더라고요. 문 앞에 베란다 열면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그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사항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 제방 위에 있는 임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동의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설이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공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 주변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셔서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했으면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행정적인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잘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공공건축물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반면으로 먼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민간 부분도 민간건축물 중에 무단 증축이나 가설건축물 베란다 보다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구조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 3년 전에 전국적으로 농막이나 부분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시로 저희도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런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도시건설국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만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해당 토지마다 특성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근생이라든지 정해지는데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을 허용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구단위 외 구역, 밖의 구역 그런 쪽의 불법시설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위원장 유홍규 외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내 지구단위구역 내에도 불법 부분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신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 잘 알지 못하셔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만이, 부서는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거니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춘천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큰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 영농 습득을 위한 단기 교육훈련 및 벤치마킹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 안 제5조 선진농업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는 일부 자구 수정으로 안 제8조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 전문가는 전체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의원’을 ‘시의원으로 한다’ 입니다. 또한 위원회 보궐위원회 임기 정비로 안 제9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받은 심사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2024년 8월 자치법규 축조심사 검토를 받아 본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 등 별도 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1인 기준 운임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 포함하여 500만 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금은 1억 4,000, 자부담은 6,000만 원으로 기금 70%, 자부담 30%로 책정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40명 내외로 2 내지 3팀당 15에서 20명으로 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연수 등 농업인들의 교육 훈련과 벤치마킹 지원 사항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구성 결과 위원회 임기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선진 농업정책 습득과 농업인 지원 여건 개선 등 해당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금 운용에 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한 목적과 자금 운용할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기금 설치 목적 부합,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 지원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조 관련해서 위원 임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9조를 통째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안인데요. 지금 변경한 거를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이라고 하면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임명하는 우리 공직자들이죠. 집행부의 임명직 위원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내지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저희 법무팀에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법무팀에서 의견을 준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 조항은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임에 대한 부분은 원래 기존안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법무팀에서 검토할 때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변경으로, 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이 문구로 수정안이 저한테 온 거라서…….

정재예 위원 물론 법무팀에 검토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임명직 우리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임기 중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발령이라든가 타 부서에 아니면 부득이한 중간에 퇴직 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사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중간에 위원회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사임 사유가 지금처럼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신규 임명직에 대한 위촉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분들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제외가 돼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빠르게 한번 법무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원회의 15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확인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정재예 위원 정회 시간에 확인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법무계에서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보통 사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을 위원으로 하고 보통 임명직에 한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을 임명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이거만 한 것인지 그건 법무팀하고 정회 시간에 잠깐 상의를, 말씀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일부조례안에서 선진농업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서 어떤 비용추계 보면 40명 내예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품목별 연구 모임은 18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농협들이 조직 관리하는 작목반 부분은 저희가 더 지금 7개 농협의 단체는 30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보낼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 전환이랄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2017년까지 국외연수를 보내면서 현장 방문이나 시설 견학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작목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작목 전환에 필요한 부분 아니면 지금 현재 또 푸드테크나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청년농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실제 농업에 정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가 국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까지 저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춘천시 농업 정책에 관해서 보면 총체적인 우리 춘천시의 농업을 어떤 형식으로 정책을 세울것인가 이런 선제적인 목표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한다고 이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이익으로 비용…….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태잖아요. 농민들이 지금 일단 비용 투자 대비 이득을 얻는, 영리를 얻는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총체적인 문제를 생기고 벤치마킹을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전 설명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전반기에 농업발전기금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농업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제안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2017년 이후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동안의 농업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진지를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고 우리 지역에 활용하는 데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던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원예농업을 한다 그러면 춘천에서는 어떤 원예농업이 잘 되고 거기는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들, 지원,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농민들이 나름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설정하고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목표는 설정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사과가 2050년경에는 강원도 외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재배가 불가능한 걸로 계속 농업관측에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청년농이나 과수에 관심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사과 선진지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와서 우리 지역의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저희 춘천지역이 토마토 주산지입니다. 부산 대저, 경주 안강, 부여 세도, 우리 춘천 소양강 토마토 (청취불능) 이지만 그동안의 저희 토마토도 약간 정체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차피 지금 시설도 예전에 저희 춘천이 기존의 단동형 비규격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스마트 온실도 많아졌고 연동하우스도 많아졌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단동형에서 지금 올해처럼 고온일 때는 사실 그 환경에서 토마토 재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설이 좋은 곳에서 재배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 배우고 이렇게 오면 저희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어떤 목표를 정확히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농업 정책의 연구 같은 거,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농업의 발전, 농민들의 발전이 있고 그 농민들이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농업 정책들의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투자된 비용을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퇴계동 농민들이 엄청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에서 농업 정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 정책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세워놓고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또 이런 목표가 설정해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농업을 보면 사실 같은 품목을 하는 사람이 경쟁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농업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근데 그게 협력 관계이고 파트너 관계로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품목의 경쟁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목표 설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농업인들이 그 품목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끔 대부분 농민들이 거의 다 빚쟁이로 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정책을 잘 세우고 그 정책에서 우리 춘천이 뭐가 잘 되는가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종목마다 모든 목표가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이끌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참 섬세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불편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발전해야죠. 우리 식탁의 먹거리. 요즘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도 하고 또 진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5조5의 선진 농업 기술 습득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농업이 진짜 국외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활용도하고 또 우리 농업도 다른 나라에 전파도 시키고 이러면서 서로 여건에 맞는 농업발전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정말 마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기금이 설정되고 나서 과장님 저한테 혹시 주신 자료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지승민 위원 보니까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으로 교육 지원을 했어요,015년부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2017년까지. 2015년부터 거의 83명으로 시작해서 2016년도 66명, 2017년도 51명 지금 해외 교육을 지원하다가 올해 2024년까지 7년 동안 또 정지가 되었는데 이 정지된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와 지금의 진행했던 부분과 정지됐던 부분 다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까지 농업인들 육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희가 그 당시에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외연수로 갈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잘못 판단하고 국외연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과목을 바꿔서 민간인 국외 여비로 만약에 그 과목을 바꾸게 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계나 언론계,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동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보통 인솔 공무원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업무였는데 민간인 국외 여비, 이 전문가 동행 부분에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농업발전기금 전반기 할 때 농업인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선진지를 갔을 때 보고 배웠던 부분들이 도움이 그래도 지나온 과정에서 많은 농업을 하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외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날 말씀드렸던 게 단순한 현장 방문 위주 시설 견학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그게 가셨을 때 도움되는 방향에서 우리 춘천 농업에 도움되는 쪽에서 그런 걸 저희도 선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농업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정말 본인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게 삶의 영역이라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진행하는 데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정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쉽네요. 저희가 무언가를 배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계셔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국내 현황에 대한 사업도 보니까 지금 해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 또 내지는 하다못해 농업에 관련된 식품산업과조차도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물론 국내외에 말씀 주신 품종 개량이나 같은 품종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기금이, 우리 기금은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이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인정 못 하고 아니라는 것보다 저 본 위원은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이용하는 것이 우선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진행하는 것은 좋되, 단지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서 접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 주신 이런 필요한 대상과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교육이 돌아와서 진짜 우리 농촌에 접목돼야 한다가 우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 지역의 기후 또 재배 품목 그런 부분 했을 때 소득 이걸 하기 위한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국제교류 증진 조례 관련돼서 또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된 팀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 농업인들이 국외연수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전문 분야를 강조하고 문화체육 그런 부분들이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중심으로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여유 있는 예산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농업인 선진지 견학에 사실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발기금의 원금 손실 부분이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저희 농업발전기금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재해보험이나 이런 보험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금 손실에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이라면 안전 보험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은 농업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주춧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의 용도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금에서 편성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저 또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잘 들었고요. 여튼,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하고 목적에 맞는 예산도 지출하고 또 목적에 맞는 이런 진짜 대상 이런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우리 조례에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가 2024년 8월에 개정이 한 번 됐었죠? 이게 법령에 불부합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한 번 조례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저는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안을 추가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이상기온이 굉장히 심해서 폭염 때문에 농산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내년도에는 국외연수 부분을 그래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8월에 개정된 부분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는 저희가 조례를 해서 내년도에 조금은 농번기가 아닌 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과장님 농번기 아닐 때 지금 몇 월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순 없지만 농업인들이 과수 같은 경우 복숭아는 저희가 8월에서 9월경에 수확시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 늦은 품종은 11월까지도 수확을 하지만 그런 시기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희자 위원 아직 어느 나라에 가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매년 상시적으로 몇 팀을 꾸준히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푸드테크 산업이 굉장히 확장성 있고 가게 되고 곤충거점단지가 어느 정도 되면서 곤충농가들이 곤충과 관련돼서 밀웜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진 국가들 가공이나…….

이희자 위원 거기는 이제 시작이라 아직 멀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럴 때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냥 상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보내겠다 그렇게는 진행 안 할 생각입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진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고 저희가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야 할 품목이나 가야 될 작목반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또 더 좋은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가야죠. 여튼 잘 선별해서 그렇게 실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는 농발기금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잘하도록 정말 다녀온 후에 우리 춘천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9조를 보면 현재는 지금 개정한 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단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위원은 몇 번 연임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회 연장한 위원이 계신 걸로…….

이희자 위원 한 번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이희자 위원 그분은 이 조례가 개정이 이제 되면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거네요? 조례 개정 시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이 없었잖아요, 현재 조례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현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튼 저는 이 조례 사항을 지금 개정하시길래 계속 원하는 분이 있어서 몇 번씩 연임한 분이 있나 확인차 질의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가 기금의 운영은 주로 특정한 사업이나 그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또 그걸 관리해서 자금을 통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서 기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금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8월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 갖고 농업인들의 선진지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나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5조 기금의 용도인데요.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푸드테크나 사과농가라든가 원예농가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9년까지 진행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조금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조례에 내용을 명시해서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또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기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방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주신 거와 같이 이렇게 항시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참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푸드테크라든가 과연 지금 저희 춘천이 아랫지방 그런 데보다 지금 푸드테크 흔히 많이들 얘기하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아직 특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농업인들한테 또 교육이나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춘천에서도 올 4월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미래에 또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좋은 정책을 또 발굴해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하다가 또 이게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이런 거 이렇게 명확히 하시고 이래서 이런 푸드테크를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농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과라든가 또 춘천에 예전에,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놀랐던 원예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진국들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산 농가들도 되게 시설 부분이 선진지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여기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농축협하고의 이런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농축협을 활용한 이 시민분들은 농업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시보다 거의 농협이나 농축협하고 친하세요. 이런 정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춘천시 바이오진흥원에 있으면서 사실 레드바이오 쪽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사실 농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부분은 아무래도 레드바이오에 비해서는 좀 처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바이오가 실질적으로 광의적으로 푸드테크나 곤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의 큰 개념이거든요, 농업에서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테크 범주 안에는 배양육이나 대체육처럼 축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선진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견학을 다녀오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농·축 기업들 지역 농협들하고도 잘 연계해서 아무튼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농협 직원도 같이 포함해서 그게 농가들하고 더 협력하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답변 감사하고요. 2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비용 추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금으로 해서 1억 4,000이고 자부담 6,000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축협 기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 있어 있겠지만 농협, 축협에서도 또 거기 지역 농협의 조합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탁도 하고 농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래서 농업 소득 증대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농축협에서도 예산 범위를 지원해주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내 농협 조합장운영협의회가 조직돼 있고 월례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아무튼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처럼 농축협에서도 저희 시 쪽에다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함께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도에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중단된 사유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아예 일반 회계나 이런 데서도 편성 자체를 그냥 시도라고 그럴까? 조정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한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필요할 때 국의 풀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해도 사실 기존 목적이나 용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토마토가 됐든 푸드테크가 있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보고 배워야 될 사업들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해외연수도 갔다와서 보고 그러면 큰 틀에서 정책이 나오는 데서 외국 사례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들이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교육 훈련 벤치마킹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문구도 그렇고. 약간 느끼기에. 그리고 뒤에서 예산 비용추계도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긴 한데 비용추계만 봐도 솔직히 이게 비공개 되는 자료들도 아닌 거고, 예를 들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농업발전기금위원회 농업인 위원님들께서 요구도 많았었는데 이런 비용추계나 지금 의회에서 올라온 걸 심사된 걸 보게 되면 ‘이건 매년 갈 수 있는 사업이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통제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용추계 관련해서도 저는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체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 외 해외연수 가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냥 매년 2억씩 기금은 1억 4,000,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매년 그냥 두세 팀 15명이 간다 이렇게밖에 읽혀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의회나 이런 데 조례가 개정돼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년 갈 수 있는 걸 왜 안가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토마토다, 예를 들면 푸드테크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곤충이다, 이렇게 해서 딱딱 잡아놔야지. 이번에는 다른 데 아무 데나 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안타까워서 저도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갔어요. 사업을 해봤어요. 근데 이 벤치마킹 효과가 어느 정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조금 경직된 예산 범위에서 넘어서서, 기금이 원래 그런 목적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경직된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가자고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경직된 예산에서 어렵게 따냈는데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더 필요하겠다. 이런 성과들이 나왔으니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런 해외에 가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딱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업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포부가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세월이 지나가버리면 처음 만드셨던 분들의 취지가 잊혀지고 조문과 문구만 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농발기금위원회 할 때 그 건의가 농업인 위원들 들어올 때 저도 이거를 단순하게 현장 방문이나 견학 우리가 당연히 1년 동안 농업 하는 과정에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 그런 걸로 인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회의 과정에서 분명히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 진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너무 상시화돼서 이만큼은 어느 단체든 한 번씩 그냥 당연히 다녀오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과장님의 취지나 포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초심 같은 거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초심이 다 담겨져서 이 제도를 정말 촘촘히 잘 운영하겠다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부분들이 느슨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는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도 말 예상액이 73억 8,000, 한 74억 정도.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55억 들어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총 합쳐서인 거예요, 이게? 합쳐서 73억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73억 8,000.

윤민섭 위원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200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예산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좀 오래됐죠. 2017년도 9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를 다 찾아보진 못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100억을 2017년까지 조성해서 그동안 사용하면서 지금 올해 연도 말에 74억까지 정도 되기 때문에 원금이 사실 손실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안전보험도 큰 범위에서는 농업인들이 안전하셔야 농업이 영위되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계속 해왔는데 이 보험과 관련한 부분은 비용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 영농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단기 영농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자에 일부 보전하는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랄지 선진지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보내게 되면 저희가 비용추계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자 현재 이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오히려 원금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일 어려운 기금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농업발전기금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금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기후나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담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재난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저는 무조건 쓰지 말아라, 원금을 까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억 정도 가야 된다. 이게 어려운 숙제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금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가지고 기금이 처음 목표했던 게 1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하고……. 100억까지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내야 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래서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발전기금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던 사업이 사실 토마토 자조금 사업이었습니다. 토마토 자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인이 매칭하는 거에 1 대 1 매칭을 해서 자조금 조성을 했었고 그게 우리 토마토 발전을 위해서 쓰이거나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고 할 때 행사같은 거랄지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이는 자조금이 되었으면 아무래도 농업발전기금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었을 텐데 이 자조금이 농업인 스스로들이 어느 시점에서 자조금 해산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조금 용도에 맞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질의해주셨고요.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기금의 조성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고 기금의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제안사업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춘천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고 농발기금 위원회 때 농업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전체적인 견이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은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기금에 포함시키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농업인단체에서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김보건 위원 신뢰성 있다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김보건 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기금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 그래요.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농업인 안전보험기금에서 지출하던 거를 그걸 일반회계로 바꾸고 기금을 해외 벤치마킹 이 사업을 편성하겠다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에 보면 이자 재원이 있으면 이자 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기금에서 나가는 게 금액이 크다고 그걸 빼 버리고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벤치마킹 예산을 기금에서 넣겠다? 저는 그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금액 크다고 일반회계로 빼버리고 그거 하겠다?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금 부분 원금 손실 부분들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자 재원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짜 단 한 품목의 농작을 하신 분을 위해서라면 이자 재원에 맞춰서 편성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농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험금이 너무 과다 지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실 농업인들이 건강해야 농업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그게 농발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데 보험 전체적으로 그렇고 혹시 원금 손실 부분을 그러신다면 그걸 우려하신다면 그것도 대안으로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자 수입에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전보험이나 이 견학 부분들 그렇게 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자 수익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자부담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작목별 그분들이 단합이 돼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더욱더 습득하고 싶고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농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걸 모든 단체가 지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내부 규정으로 잘 만드셔서 한다 그러면 좋은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주셨니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담긴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지원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실행을 안 해오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 것들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살펴서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를 농업 발전기금에서 세부 목을 신설해서 조항에 넣으면 발전기금의 용도 부분을 여기 했는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히 금년도 10월에 이게 조례가 제정됐죠.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가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여기 6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시민들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류·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해서 과장님이 주신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 근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일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없었을 때는 지원근거나 과거에 시행했을 때도 감사에도 지적받고 세부 목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 조례가 개정됐었는데 조례로 일반회계로 더 지원하면 어떨까. 이 부분이 농업 쪽 예산 쪽 때문에 이걸 굳이 농업발전위원회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이나 이 사업 취지는 저희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이걸 개정해서 여기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 부분 하고요. 또 타 지자체 보니까 기금하고 자부담 부분이 5 대 5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저희 보면 7 대 3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당초 발전기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조성 당시 보다 매년 기금 용도에 따라서 지출이 되겠지만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지출돼서 기금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취지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6조3을 보면 광의적으로 농업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조례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체 풀 예산으로 묶이게 되면 농업인들이 실제 우호도시, 자매도시랄지 이런 국제협력 부분을 다 진행하고 나면 농업인들이 가실 수 있는 아마 여유 사업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진행하기는, 저희 국제교류팀 이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예산 부분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홍규 국제교류팀하곤 협의를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그 조례로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여러 사례 때문에 과거에 시행하시다가 중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시 전체의,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기금에서 만약 이거를 개정해서 하면 비율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 대 3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조금 전에 앞의 내용도 잠깐만 보충드리면 아무래도 단체 부분이 춘천시 관내 농업단체 말고 일단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국외 여비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 부분 7 대 3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 농·축기업 조합원들 아마 농업인분들은 복수 조합원도 있지만 많게는 원예농협, 지역농협, 축협이나 산림조합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있지만 그 품목에 해당되는 건 어느 1개 농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 견학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전체 각 단체별 작목반 또 푸드테크 농업인 타 지자체는 청년농업인 교육 등에서 국제교류협력해서 가서 시설 견학이 아니라 그런 부분 나중에 협약까지 같이 이끌어 내는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사업 자체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용도 부분 이 부분을 일반회계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기금 부분이냐 그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문구 부분이나 해석 부분 때문에 법무팀에 확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 부분 점심 시간에 확인 좀 하셔서 오후에 다시 질의 답변 해서 결정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과장님 오전 시간에 정재예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법무팀의 업무 협조에서 검토 부분 위원회 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직 보궐위원에 대한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령이 사직 처리가 되고 다시 발령받은 사람이 신규로 위촉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임명직은요. 근데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회 임기를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위원 일을 종료해야 한다 이럴 때는 잔여의 임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상시위원으로 계속 가는 위원이라고 하면 위촉에서부터 2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고 그 외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지금부터 법무팀에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거나 위원회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향후 춘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 임기 부분은 향후 이러한 문구로 전체 개정하겠다는 법무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특별히 임기를 통일해서 관리하지 않는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일괄 관리하는 걸로 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신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직 위원하고 그다음 9조에 있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관성 있게 조례 정비를 해가지고 8월에 됐는데 이 부분도 하나로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하고 14조에 수당 관련된 내용인데…….

김용갑 위원 여기 위촉직 위원이라고 14조는 돼 있고 9조에는 위촉위원이라고 돼있어요.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위촉된 위원회 임기 그때 ‘위촉된’하고 ‘위촉직’이 부분 통일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용갑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하면 통일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결과 본 안건은 국내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선진 영농 습득을 위한 국내 교육훈련 및 벤치마킹 실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금 설치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바 일반회계에서 실효성 있는 국내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업 관련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내 타 시군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임업인 및 임업 관련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있어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임업후계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며 임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임업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임업 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본칙 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면적의 약 75%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실정에 맞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임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업인에 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산림소득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산림소득에 가장 많이 지원했던 게 펠릿 보일러예요. 그리고 그 산림소득사업에는 예산이 2021년도에는 2억 8,000 정도에서 지금 2023년도 5억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지원이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임업인들에게 생산하는 거부터 교육까지 조례에 담으셨거든요. 조례를 잘 살펴보니까 제3조 책무에서요. 이 책무가 임업인에 대한 책무인지 시장님에 대한 책무인지 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이 제3조 ‘책무’를 제3조 책무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춘천시장의 책무도 있고 임업인의 책무도 있고 한데 저희가 소제목의 책무로 해놓고 1항은 춘천시장의 책무, 2항은 임업인의 책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제안설명대로 그렇게 해도 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요. 이 지원사업에 대한 폭이 너무 넓어요.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및 홍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범위가 넓어서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왜냐하면 유통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업인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 할지 이런 임업인들의 경영 컨설팅 그리고 임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임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도 할 거고 그거에 따른 홍보도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임업인들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소비 홍보 지원사업 이것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호인데요. ‘2호 경영 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 벤치마킹을 포함한다’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의 생각은 ‘임업관계자의 경영 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사업’ 이렇게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터 혹은 판매플랫폼 그런 플랫폼을 위주로다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창조로다가 일단 1조1항은 저희가 작성을 한 사항이고, 2번 또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은 위원님 제안하신 문구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업인들의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선진화된 기술 등을 습득을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문구를 바꾼다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 하는 내용은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교육 훈련 벤치마킹 이러면 어떻게 하면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산림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업도 많이 있지만 산림에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면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이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안정적으로 임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법적 지원을 통해서 임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자는 게 이번 조례안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제안해주신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많이 고민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한 사항이라는 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 지역구에 면이 많다 보니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장터, 시청에서 장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직거래도 임산물도 그런 직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판로가 생기잖아요. 생산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판로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임업인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우리 산림과에서 만들어주셔서 시민하고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임업인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농업직거래장터처럼 그렇게 해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보면 임산물 판매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일반 번개시장이라든지 새벽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나와서 잠깐잠깐 한 그릇씩 나와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업 임산물의 생산에 대한 통계를 잡기가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통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산물의 생산량이라든지 생산가구라든지 생산을 통한 소득이라든지 그러한 통계 또한 수치도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임업인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소득 증대가 향상되고 임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임업에 대해서 어떠한 육성이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저 또한 조례를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에 지원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조금 들여다보기가 힘은 들었어요. 저는 이 조례에서 지금 4조 지원대상을 보면 여기에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업관계자와 시에 소재하는 산림관련단체로 한다’ 이 자체가 사실 임업인 등을 말씀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저는 간단하게 춘천시에 주소지 또는 그냥 춘천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귀촌 하면 퇴직 이후에 농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귀촌으로 많이 힐링 삼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올해 최근 2024년도에 귀촌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점점 제 생각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어떤 현황인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앞에 정의에서 이미 ‘임업인 등’이랑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에서 정의를 다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대로다가 풀어놓은 거고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정의를 그대로 살리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귀촌의 현황은…….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귀촌의 현황은 사실 창피한 얘긴데 통계가 아직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귀촌 해서 이분들이 임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한 통계가 잡은 게 없고 단지 그분들이 임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귀촌을 해서 산양삼을 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는 산양삼 생산 신고 확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 처리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통계를 잡을 뿐이지 만약에 귀촌 해서 임업 활동을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것들은 저희 통계에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외에도 임산물 채취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우리 임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몇 분 이상이 같이 협업을 하면 단체가 구성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보통 생산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단체로다가 혹은 작목반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재배 품목에 따라서 5명 이상이면 그거를 작목반을 형성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사업 형성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로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신청도 없었고 지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도 없고 한데 이 본 조례 제정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산자단체도 지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잡아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이제 제5조의 지원사업을 보면 2호에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어떤 사업을, 예를 든다면…….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업인 활동 중에 여러 우리 춘천시 외 다른 시군에서 임산물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취하는 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임가들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벤치마킹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또 비용추계를 보니까 다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어떤 활성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추계는 들어와 있는데 국내외 연수교육훈련에 대한 이 비용추계는 없어요. 그럼 2025년도에 이 사업은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조항만 넣어놓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일반육성강화사업에 역량강화연수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벤치마킹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현장 실습 운영이라든지.

지승민 위원 이 비용 가지고 역량강화연수를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업이 조금…….

○산림과장 이재진 그것 또한 넣고 또 세 번째 임업후계자 등 활동지원사업에서 교육 및 견학이 있습니다. 1,700만 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내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외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산림과장 이재진 조례 문구에는 물론 국내외라고 열어놓긴 했지만 저희가 2025년도 계획에는 해외연수는 계획 잡고 있진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떤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여기 보여지지 않아서 이건 차후에 수요조사라든가 다시 검토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3호에도 보면 임업 및 산림관련 행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소하게 다 나열을 했어요. 저는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나 이걸 간단하게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하면 이게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드린 2번 항도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 이런 부분으로 압축을 시키고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그렇더라면 오히려 2번 항을 삭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많은 것을 담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첫 번째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기본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다가 조례를 발의한 거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러면서 그것들의 실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임산물 판매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하는 사항은 그 세 가지 사항이고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항이 활성화가 되고 좀 더 많은 임업인들의 그러한 요구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때 개정을 통해서 한다거나 좀 더 확대가 됐을 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고 처음부터 많은 사항을 담아서 많은 사업을 욕심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또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도 힘들지만 임업 또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전문을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도 많이 따르는 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임업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건건이 자주 개정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토대 삼아서 앞으로 임업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임업인분들도 그동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 조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 여기가 임업인 관계로 구성된 작목반이나 단체 여기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거 보니까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2호에 따른 농업법인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영역까지도 이게 포괄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2조의3호 마에서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생산자 단체에…….

윤민섭 위원 임산물의 생산자단체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목반 등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요? 임산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법률에 따른…….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임업인들만 대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만든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임업인 아니라 산림관련단체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관련단체도 그렇죠. 생산자단체나 임업인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지만…….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 법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을 포함…….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임업인 안에는 그러니까 임산물을 생산하면 임업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조항도 가능한데 만약에 그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파트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중복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중복 조회를 해서든 하게 될 것이고 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민섭 위원 어차피 농업법인은 농업도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도 될 수 있고 근데 이쪽에서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이 되니까 그거는 거르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중복 조회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거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지원 대상 같은 게 있는데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게 되나요?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산림과장 이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본 조례에서 2025년도에 추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자 2025년도에는 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현장 하는 데 그리고 판로 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위주로 하는 거고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종자 재료를 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아직 2025년에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이게 점점 활성화돼서 임업인들도, 지금은 저희는 이 목적이 임업인들을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그것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을 때는 그 조항도 삽입이 가능할 것이고…….

윤민섭 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한 3개 정도로 포괄돼 있는데 5조1항1 이렇게 보면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활성화돼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 정도 담겼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이나 컨설팅 일단은 방향 이런 큰 틀의 정책적인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산림과장 이재진 그래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나 그런 훈련 등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이들이 생산을 어떻게 나갈지 그 방향 잡아주고 그러한 컨설팅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서 약간 주가 예를 들면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이나 컨설팅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사업에 약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딱 눈에 띄는 게 전 시간에도 저희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심의를 한 게 있어가지고,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사업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가 되고 예를 들면 산림 경영을 어떻게 하기 위한 굵직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교육이나 국내외 연수 이런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만약에 제정이 되더라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항 같은 경우는 국내외라는 텍스트 때문에 약간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적은 연수 및 교육 훈련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 어떤 선진 임가를 방문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 사항이 주 목적인 거고 지금 국내외 연수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저희가 열어놓기 위해서 국내외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연수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민섭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안을 지적했듯이 지금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임업인들의 복지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임업인들의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이는 목적에 따른 지원 같은 것만 돼 있지 임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이런 거 복지 향상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보험 지원이라든지 임업인의 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임업인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지원만 거의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사실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처음 하는 제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었고 처음 저희가 2025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만 일단 담고자 그리고 어쨌든 이 임업인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선진 임가도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굳이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계기가 작년에 충북 괴산에서 임업후계자 대회가 있었고 고성군에서 산림엑스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임업후계자분들이나 임업인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사실 지원 근거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뼈저리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 조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살림 관련 행사 그쪽 지원에 주를 두다 보니까 이 사항만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임업인이 모여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때 생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러한 조항을 개정을 통해서 발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2025년 예산 보면 1억 8,000 중에 전부가 여기 9,500은 임산물 유통 판매 촉진 및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서도 다 행사비예요, 전부가.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지난 10일 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임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있었던 내용의 주요 골자는 산림 소득 지원에 관한 유기질 비료라든지 아니면 관정 그다음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임산물에 관한 어떤 지원 육성으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용추계 시 서류를 보면 전부 1억 8,000이 다 행사 운영비예요. 이거는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사업 중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좀 전에 나열해 주신 관정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임산물 유통 판매 촉진 및 활성사업이라고 비용 추계에서 나온 것도 행사비 전액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활성사업.

○산림과장 이재진 행사비라기보다 저희가 아까 임업인 육성 설명회 때 가장 임업인들이 요구를 했던 게 정작 생산을 해도 판매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한 접시씩 그냥 새벽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판매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큰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판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행사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여기 조례안이 임업인들의 활성화 시키기 위한 관련 단체들의 행사비 대부분이 이건데 지금 춘천에서도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도 지금 펠릿 보일러가 지금 거의 한 2, 3년 전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펠릿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펠릿을 생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펠릿은 우리가 생산하는 목재를 소재로 해서 어떤 경기도의 공장에 가서 그 펠릿 알갱이를 생산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목재를 재선충 방제 피해목을 파쇄를 해서 그 파쇄목을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타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어떤 타산…….

김용갑 위원 이거를 쓸고 톱밥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펠렛을 만들어서 파는 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솔직히 비용으로다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펠릿으로다 파는 것보다 목재 파쇄를 해서 화력발전소에 그쪽에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비용으로 볼 때는 더 이득인 사항입니다. 물론 투입 대비 소득에 대해서 물론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펠릿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이득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진정한 임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들의 행동 해가지고, 교육 같은 거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교육도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현장 방문 이런 거 행사비 이런 쪽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내실 있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육 위주로다가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신규 교육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임업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업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할 때 보통 30만 원에서 35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고 또한 그 교육을 받은 후에도 보수 교육을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때 또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는 그러한 교육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가 이 보수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산림관련단체들의 지원 이런 건 좋은데 아무튼 잘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것들 이거 복지 향상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조례가 아니고 이건 지원에 대한 단체들의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한번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복지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복지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세부적으로다가 잡아서 이 안에 문구를 삽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 다 해서 임업인들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면 그때 어떤 요구사항이 나올 거고 그때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업인들 관련해가지고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또 이번 조례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또 간편하게, 간편하게 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조문 사항들을 이렇게 잘 만드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적이나 정의 같은 것들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아까 이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책무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임업인 등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제목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4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이 조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관련해서 어느 기간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는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임업인을 모으는 게 일단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관내 거주자들도 춘천시에 가면 임업인의 어떤 지원 조례가 있다 했으면 받을 수 있다…….

김보건 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인구 증가 차원에서라도 굳이 그 기간을 일부러 저희가 두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 임업인들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그것도 육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셔서 그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관련해서 교육 및 육성도 주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에 대한 판로 개척 때문에 이거 임산물 유통 판매 촉진 활성화 사업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춘천시에서 농업 관련해서 농부의 장터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임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또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세가 춘천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임업인 단체들이나 작목반 단체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 현장에서 체험 겸 이게 한다면 판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통 활성화 대책 중의 하나가 저희가 또 산나물 축제를 해서 판로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상당히 고마운데 현장 체험을 통해서도 그것 또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도 계획안에 넣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산나물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하시면 도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채취한 나물을 또 구매해 가고 또 그게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이 현장에서 내가 구매했을 때 믿음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 안 해도 또 인터넷 판매라든가 전화 주문 판매라든가 그런 걸로 또 이어질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또 임업인들의 생산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조례를 통해서 법제화시킨다는 이 목적이 지금 임산물 생산하는 임가들이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주로 잡혀 있는 게 산양삼 농가들은 저희가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그 외에 두릅이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실 그냥 생산해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다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또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생산지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도 받아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그 현장에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조례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산자단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마을이나 체험장소가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 춘천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임업 관련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근데 위원님, 한 5분뿐이 안 남아서 또 일부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한 5분 남은 거 제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위원장입니다. 저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주 금요일 사북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해서 직접 임산물도 채취하고 저희가 현장 임도도 둘러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경도위에서 저희 전반기에도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여러 단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난 10월 12일하고 13일 양일간 산림조합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기 임업인의 구분 이런 거는 제가 법도 보니까 상위법에 다 명확히 정의를 해놨고 임업인 및 관련 임업을 하는 단체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또한 임산물 판매 장터 이런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지만 무슨 산나물 축제라든지 현장 체험하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셔서 일단 생산은 하지만 판매하는 곳이 없다 보니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이나 홍보 판매 부분 이왕 만드시는 거 고민하셔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서 장단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또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시지만 조례 개정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 운영을 잘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지난번 질의 답변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 많이 못한 거 질의 중의 하나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재선충병이 확산이 돼서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정말 강구해서 이 부분은 임시로 할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소장님 지금 정부에서 추이나 지금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시비 확보 그다음에 도비 확보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방제 면적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욕구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그런 데 가시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방제가 미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에 추가로 또 아까 말씀드린 예산 확보된 거 갖고 추가로 방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시권 구역 그거를 우선 집중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봄에 원주 북부지방산림청장이 방문을 했었을 때 저희가 저희 시장님하고 저도 얘기를 했고 아울러 산림청장님이 또 방문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춘천이 지금 심각하다, 춘천을 막아야 춘천 위의 화천, 양구, 인제 쪽도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해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방제를 하고 이 방제 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익과 연계되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연구를 해서 한번 그쪽으로 방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지방비는 당연히 추가되는데 일단 국도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 좀 있으면 아마 우리 산불도 대응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전체의 75%니까 이 정도 우리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독림가, 용어가 어렵네요. 우리 독림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림가는 8명이 있고 그와 비슷한 임업후계자는 현재 210명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우리 춘천시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위임 사무에 다 속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모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는 광역도지사가 선발하게끔 되어있고 강원도 사무 위임 조례에서 독림가를 제외한 임업후계자는 각 시군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임업후계자, 독림가로 선정되신 분들은 특별한 인증서 이런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업후계자로다 신청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조건에 맞다고 현장 확인을 하고 판단하면 임업후계서 증서가 발급됩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원도지사가 춘천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속하는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업후계자의 선발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면. 우리 법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여기에 보면 독림가도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위임을 하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 위임 조례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독림가가 신청하고자 하는 임야를 소지하는 각 시군에서 독림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검토한 후에 검토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보내면 그쪽에서 승인을 한다거나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방금 말씀드린 도 조례를 개정하면 시에서 임업후계자처럼 시장이 선정할 수 없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강원도에서 강원도 사무 위임 조례에서 독림가의 선발이나 관리까지 각 시군에다 위임하는 조항을 만약에 삽입을 한다면 그것 또한 각 시군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를, 도하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그 조항을 한번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 관련해서 임업인 등 포함해서 국내에서 선진도시라고 하면 어디고 해외에 선진국가라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국내라고 한다면 저희 산림과가 추구하는 게 우리가 춘천을 흔히 호반의 도시, 태권도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렇게 칭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추구하는 게 목재친화도시로다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목재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다가 공모한 사업 커다란 사업 모두를 목재산업단지라든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약사천의 목재테마거리라든지 그렇게 굵직한 사업을 모두 따낸 데가 지금 춘천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목재산업 위주로는 춘천시가 가장 현재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 춘천시가 앞서가고 그리고 해외로다 본다면 북유럽 쪽인 그쪽에서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쪽이 지금 산림 파트로는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세부사업에 들어가 보면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연수도 가실 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추계서도 올라와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재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이 선진도시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임산물 생산을 주로 하고 임산물 생산 판매 실적이 좋은 경북 쪽이 그러한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그러한 쪽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계획 잡아서 좀 더 임산물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한 임업인들이 그들이 또 그들의 정보에 의해서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서 그쪽으로다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제출해주신 자료 7쪽에 보면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연수 및 현장 견학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럼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산출하신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 저희가 정해서 가진 않고 저희가 참고하는 도시는 청송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충북 괴산이라든지 그쪽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예산 내역 중에서 교육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잡혀있고요. 14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럼 1회당 8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비로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지 내실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겠지만 저희가 임업후계자가 약 2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 교육,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으로 했을 때 한 70명 정도로다가 잡을 수 있는데 그들이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수교육을 받아서 계속적으로다가 임업후계자로 육성해나가기 위해서 본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계속 교육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임업후계자 등 활동지원사업 중에서 교육 및 견학이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임업 후계자 등이라면 임업인 아시지만 임업후계자, 독림가 그다음에 산림관련단체 다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방금 7쪽에 있는 교육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임업후계자의 보수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임업후계자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이 될 것이고 앞에서 임업인 육성 같은 경우는 산림 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될지 그런 임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예를 들어 산나물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며칠 주기로다 물을 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산림 면적이라든가 산림인구와 임업인 등을 포함해서 전국 대비해서 혹시 그런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전국 대비해서 몇 프로나 되는지 아니면 그런 순위가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순위라기보다 저희 춘천시가 약 75%가 산림으로다가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잘 된 그런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조까지 구성돼 있는데요. 하여튼 심플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다 포함돼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만큼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는 우리 춘천시가 다른 어떤 시·도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시군에서 우리 춘천시를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임업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고 임업인들의 소득이 훨씬 늘어나게 되면 많은 다른 지역에서들도 벤치마킹하러 오기 위해서 그들의 비용을 아마 추가해야 될 일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체험이라든가 저희가 사북면 송암리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에 임도를 활용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이 조례랑 조금 같이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벗어난 부분도 약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부의장터 이렇게 말씀해주시라고 계획하시고 그런 점은 좋습니다, 임업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임산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는지 지금 언론에서 보면 작년에 3억에서 6억으로 늘려서 하는 게 목표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나물 축제, 나물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 버섯이라든가 상시 공급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지만 이럴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송암리에 거기에 그런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또 임산물 관련된 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강원도 춘천 하면 청정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여러 가지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좋은 게 춘천사랑상품권이 1위이고 2위가 뭐고, 3위가 뭐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 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면서 자랐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임산물 이런 게 포함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임업 파트에서 들어간 건 숲체원 이용권 그 정도가 들어가 있고 생산물로는 아직 안 들어가는데 지금 박남수 위원님 질의, 지적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래서 춘천산 잣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숲체험관 숙박 이용권이 1위더라고요, 감자빵이 3위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숲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산림을 체험하면서 채취도 할 수 있고 이런 체험권을 아이디어를 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밤나무 밤 체험이라든지, 표고 체험 그런 것들을 선도산림경영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임가들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길 것 같고 춘천을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은 어젠가도 권주상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다 건의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부분은 임산물 부분이 우리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춘천 잣에 대해서 넣어볼까도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임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 책무를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로 하고, 제4조 ‘임업관계자와 시에 소재하는 산림관련단체로 한다’를 ‘임업인 등으로 한다’ 또한 제5조2호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벤치마킹을 포함한다’를 ‘교육 및 연수’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 농업정책과장 김 신
  • 산림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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