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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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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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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8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먼저 춘천시 적극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429호로 제출한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을 추가 인용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중복 기재 사항을 삭제하였고,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세칙과 부칙으로 연임에 관한 경과 조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 추계 자료는 첨부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회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 근거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기본법에서도 행정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행 계획의 수립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피드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참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가 기존의 우리 선배님들이나 옛날에 있었던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했으면 적극행정이란 말이 나왔을까라는 항상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 이견은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위원회를 하려면 뭔가 이슈 안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위원회 개최한 성과 내역이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2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연 2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2회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연 3회를 했습니다. 연 2회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적극행정을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2번하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과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계획의 보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연 2회 하실 때 안건이 대부분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이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시민분들 중에 민원 올릴 때 보면 공무원께 넣었을 때 안 되는 것들을 의원한테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의원한테 와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의원들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보면 또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우리 같은 기초의원한테 오기 전에 정말 적극행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선에서 걸러져야 된다, 의원한테 와도 안 되는 것들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의원한테 뭔가 얘기를 했어도 안 돼야지 맞는 것이지 아니, 이상하게 왜 공무원분들한테 직접 하면 안 되고 의원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연 2회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안건이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의견 제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됐든 여러 기관에다가. 그런데 저는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런 의견 제시를 요청한 건이 상당히 많아서 또 위원회 개최도 많았을 것이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연 2회 했다는 얘기는 그냥 연례반복적인, 형식적인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2회 개최를 기본 말씀드렸는데 요. 저도 거기에 참석하는데 과거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이지 않았고요. 내용들은 부서에서 적극행정 이런 사업들 했다고 각 팀장님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깊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사례 하나만 얘기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난번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든가 아니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회용기 위주로는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주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사례가 너무 약하다. 제가 말하는 적극행정은 서로 이견이 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되게 적극행정 하시거든요. 법도 그냥 발췌를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오다 보면 나중에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그 부분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콘셉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차이가 없어요.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니까 되게 맞는 말들이 많아요. 이대로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할 게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의견 제시 요청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급기관에다가 하물며 도의회라도 의견 제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시에서? 이게 다 적극행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매번 공유를 시킵니다. 보고보다도 이런 사례가 우수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의견 제시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런 건 최근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관련돼서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이 다 되는 게 적극행정은 아니잖아요. 의견 제시도 하나도 없고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성과도 그냥 연 2회하고 그냥 거기서 기본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만 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에서 규정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가장 큰 건데 그럼 우리 적극행정 실행계획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매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뭘 실행하려고 하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최근에 없었던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최근엔 없었고 기존에는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디 평가하잖아요,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우리 춘천시는 전국 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 톱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는 건 이 운영이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못 해도 권면이나 아주 중징계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예 규정은 있는데 실행계획을 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법이 이렇게 있고 위임사무가 있으니 이렇게 공무원분들 공직사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니 이런 조례나 만들었지만 이 운영을 그렇게 실질적인 목적과 목표에 근접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바라는 건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때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만들거든요, 민간사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잠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위원회 자체가 부서에서 올라온 거에 잘 된 거 위주로 저희가 심의 기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회 기능은 좀 더 추가 확대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보시면 법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 단순하게 적극행정을 통한 포상자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런 결과론적인 그런 평가만이 아니라 진짜 위원회 기능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공직 사회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잘못 판단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이게 제도적으로 불편한 진실은 있는데 시민들께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자치경찰사무도 그렇고 인구증가 정책도 전입장려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딱 결정하기 혼란스러운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의견 제시 요청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건수가 모여야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거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여기는 징계까지도 있더라고요, 소극행정 직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죠. 정말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얘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감을 10월부터 한다고 그래요. 행감 때 이런 내용도 살펴볼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국민, 시민들의 행정에 다가갈 수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 업무 행태인데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적극행정 조례에 관한 거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이런 저런 질의하셨는데 사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춘천시가 잘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춘천시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부서에 7급 팀장급 되는 사람이 우리 춘천시의 일반 업무 중에 업무 시스템을 새롭게 기안을 해서 그 시스템이 우리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고의 우수사례로다 선정을 했고 그 사례가 중앙정부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은 진짜 효율적이다, 이게 춘천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우리 전국에 활용해보자 그래서 행자부가 이 시스템을 행자부가 가져가서 지금 전국에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은 아마 춘천 적극행정 중의 최고의 성과, 결과물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두 차례씩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자원순환과, 하수과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 실제 업무를 보는 부서들과 행정을 보는 부서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중요한 건 실제 업무를 보는 집행 부서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냐. 또 시민 홍보 차원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면 효율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할 때 올라와요, 보면. 그래서 각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팀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관련 사업들을 쭉,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춘천시가 더 바람직한 행정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PR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거기 심의를 신중을 기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 이 제도는 아주 앞으로도 더 춘천시가 활용하고 활용 속에서 춘천시 행정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춘천시 행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타 부서 공무원들한테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상과 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가 그 직원은 밤잠 안 자고 연구한 겁니다, 그게. 그런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그 관련된 사업과 관해서 이거 잘하는 데가 독일에 있다, 영국에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독일이나 영국에다 연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 연수를 보내가지고 이 관련된 시스템을 외국에 나가서 더 배워가지고 와서 더 숙성된 업무 결과를 춘천시 행정에 도입하게 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육성하고. 그래서 적극행정은 우리 춘천시를 멀리보고 공무원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극행정 예방 근절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도 실제 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이 직접 공무원하고 대화하면 잘 해결이 안 나고 중간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끼면 일이 해결이 나더라. 이런 부분은 뭐냐. 시민 입장에서는 나는 당당하게 공무원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토를 달고 저런 토를 달고 한 달 두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지역의 의원한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3일 만에 해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행정을 보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분들이 춘천시민을 대하는 행정 태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들도 저도 그동안 의원 하면서 여러 번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가면서 서로 이견이 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경우도 있고 못 들어본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아예 민원이 오면 시민 민원인과 공무원 해당자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해법을 찾습니다. 그럼 딱 10분이면 해결 나요. 근데 각자 만나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해도 해결이 안 나요. 하여튼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은 상과 벌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두고 소극행정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집행부에서 소극행정한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인과 소송에도 걸리는 사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왜? 춘천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해당 공무원은. 저쪽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못 해줍니다. 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다릅니다만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걸린 사례도 두세 가지 봤기 때문에 실제 적극행정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례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소송에 걸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국 소송이 걸리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자체 변호인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직원이 진짜 적극적으로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소송이 걸린 건지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부위원장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보다는 소극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씁쓸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극행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공무원되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 소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몸을 사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반면에 적극행정을 해서 우수 공무원으로서 선발이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우수 공무원의 선발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우수 공무원 선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두 번 선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반기별로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남숙희 위원 일자는 거의 월은 6이나 한 11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6월이 상반기니까요. 한 7, 8월경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연도 1, 2월경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여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정부 차원에서…….

남숙희 위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남숙희 위원 우리도 참여해서 상 받은 그러한 수상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수상 사례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선발될 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까 상·하반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추천된 것 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정부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출해서 심사를 받거나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거는 그거고. 우리 춘천시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는 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장단들의 1차 심사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우수 공무원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승진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근무시간 단축이라든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승급에 있어서 재직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저 승진할 때 소요 최저연수는 그거는 지켜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그건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적극행정에 선정된 직원한테는 선택 사항을 줍니다. 희망하는 부서를 원할 경우나 그리고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사항을 전해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남숙희 위원 승급의 경우.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승급의 경우는 지금 제 경험상 요즘에는 승급이 없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춘천시에 있었다가 지금은 춘천시에 혁혁한 공을 아주 현저하게 할 만한 적극행정을…….

남숙희 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없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전에 승급하신 분들은 사실은 적극행정으로 승급받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승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런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승급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었다는 게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꼭 특별하게 아주 어떤 커다란 공을 세워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이?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아무래도 다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차별성은 둬야 되기 때문에요.

남숙희 위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아직.

남숙희 위원 뉴스들을 보면 그렇게 특별승진에 대한 것도 나오긴 가끔 하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 표창 이상 이런 것들 통해서 할 경우에는 검토의 대상입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춘천시가 수부도시인데 아무래도 도청도 가깝고 서로 어떤 행정적인 면에 서로가 협조하면서 어떤 적극행정을 펼칠 때 우리 춘천시의 발전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극행정이란 말을 다시는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개정안 읽어봤는데 중복 내용들 정비하고 이런 거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했잖아요. 연임 제한이 없다가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한을 한 거는 환영하고요. 명확히 한 거는 좋은데 좀 이례적인 게 부칙 2조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보통은 이럴 때 조례로 인해서 연임 제한이 생기면 소급 적용은 안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이 단서에 보면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신설된 조항으로 소급효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에는 연임할 수 없다는 그 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건 통상적으로 그 임기까지만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원래 연임 제한이 없던 위원들이잖아요. 근데 연임 제한을 조례에 개정해서 신설해서 넣는 부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전에 연임을 한 번 했다 하더라도 현재 구성원이었던 이미 위촉되어있던 위원들한테는 그 전의 사항을 묻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연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 번 연임했던 거를 거론하면서 연임할 수 없다고 해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냥 기존에 앞서 있었던 임기 중에 위촉되어있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또 통상적으로 같이 취급해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거는 신분상에서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연임을 못 하게 엄격하게 기간이 딱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경과 조치로 인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소급 적용을 하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거는 현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소급 적용보다는 임기 중에 이 임기까지만 해달라고 이해해주시면…….

권희영 위원 그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제한이 없다가 연차별로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임기 재직 중이면 그 위에 있던 단서처럼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똑같이 적용 받아야 되거든요. 제한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했기 때문에 연임한 상태로 본다는 판단 하에 이 임기까지만 마쳐라라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권희영 위원 그 의미인지 아는지 보통 조례가 신설될 때는 불리한 규정으로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새로 위촉된 분들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연임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불리한 조항들이 규정으로 들어갈 때는 이롭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특별히 이게 다른 규정들과 다르게 할 수 없다고 돼서 다르게 같이 규정해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특별한 어느 위원분을 두거나 한 건 아니고요. 연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두 번 연임의, 약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 이해는 되는데요. 이분들도 두 번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에는 자연적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엄격하게 적용하시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희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소극행정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행정을 놓고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소극행정 관련해가지고 관리대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고자로 인해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무혐의라 그래야 되나 이런 처분이 내려진 걸 봤어요. 근데 의외로 소극행정 신고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적극행정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적극행정을 하다가 특히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더 할 것 같아요. 행정하면서 악성민원이라 그럴까?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법적인 지원까지 마련하면서까지 법률안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해결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극행정 신고 관리 건을 보니까 의외로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난 자료들을 봤었는데 이게 저는 부서가 하나는 감사담당관에 있고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있고 부서가 따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원화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 건수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또 적극행정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 지원까지 마련하는 마당에 이런 게 너무 소극행정에 대한 소극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면 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냥 현재처럼 대충 가도 다 대부분의 처분 결과를 보면 이상 없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마련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는 진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차라리 감사할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그 부분이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를 같이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소극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행정과 관련된 센터라든가 국민신문고에 연동되는 거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 맞고요. 예전에는 이 업무가 약간 부서할 때마다 왔다 갔다, 총무과에서도 했다가 저희가 했는데 어쨌든 조직 개편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논의해서 저희가 하든 거기서 하든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잠깐 보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의 모법이 행정기본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따르는데 그 조항을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행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사 담당 부서에서 책임성을 묻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에 소극행정도 같이 언급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고자 처리하는 내용들을 제가 그때 봤을 때도 그거 자체도 너무 소극이었어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고 조금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하는 것 따로 또 적극행정 운영 따로 이거는 약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원화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받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홍승표 과장님 우리 적극행정의 정의, 원론적이지만.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게 보통 개론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근거는 헌법 7조고. 근데 적극행정 유형 예시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어떤 게 적극행정의 유형이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장례식장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이라든가 적극행정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위원장 박제철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태적 측면과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 두 가지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행정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게 행태적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된 해석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극행정의 정의라는 것도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제도도 있어요.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 지원해서 사전에 컨설팅도 해주고,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춘천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위원장 박제철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거기에 성과급도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승급도 있고 특별휴가라든가 그다음에 본인 희망 전보 우선 배치라든가 그런 등등의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행안부나 혁신처에서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유학, 교육훈련 우선선발, 성과상여금·연봉 최고 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해달라고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무원에 피부에 와닿느냐. 이것이 또한 적극행정위의 전 구성 요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띄울게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조선일보뿐 아니라 요즘 MZ세대들의 핫 단어 중의 하나가 ‘조용한 퇴사’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공무원 32%는 조용한 사직 상태 주어진 일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 외의 일반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핫이슈입니다. 공공조직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젊은 MZ세대들이 왜 이러한 조용한 사직이라는 틱톡에 많이 띄우고 공감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인사 부서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보십시오. 좀 읽어드릴게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3명꼴은 조용한 사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사직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직장을 다니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사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어진 업무, 조직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능동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적극행정이란 말을 하지만 이거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왜 젊은 MZ세대들이 나는 내게 주어진 기본 업무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조용하게 마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현재 행정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공공기관 이 공공조직을 최고 결정권자들은 현대사회에 고민할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에 취업했다가 진짜 1년 차도 안 돼서 퇴직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고 왜 소극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사람에 따라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 또 다른 행태에 따라서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이것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걸 조용히 띄워준 거 보면 보십시오. 공무원 조용한 사직 상태의 조사해가지고 이직할 생각이지만 당장은 조용한 사직만 하고 있겠다. 현 상태만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조용한 사직 상태 나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조용히 하겠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매년 반복적 관례적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라 소극행정 하냐 이 문제는 차후 문제예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생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동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이 제도나 권고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직 문화의 개선과 업무 시스템이 개선되어줘야 이 분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내부적으로 말씀해 보셔요. 제가 우리 기행위에서 전반기서부터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뭐냐 하면 업무 시스템이고 업무 운영 매뉴얼이고 프로세스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게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50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지금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20, 30대 그분들의 문화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고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안에서도 여야가 아니라 이제는 50대 이후의 기성세대들의 문화와 MZ세대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직 문화의 한 시스템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Z세대 관련해서는 제 자식도 그렇고 하여튼 사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대화를 솔직한 심정은 얼굴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들어온 신규 직원들의 사고와 저희와의 사고는 많이 다르고요. 이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줄일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0명 임명장 수여할 때도 이직하는 걸 방지하고자 약간 이벤트 비슷한 걸 하긴 했었지만 거기에는 지금 들어온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앞으로 춘천의 여러분들의 색깔을 입히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요.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저희가 같이 함께 가야 할 심각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실행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공공조직의 최고 결정권자는 조직 개편을 하든 적극행정을 하든 이 문제도 있지만 정말 공공조직의 최고결정권은 뭘 고민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주셔서 향후 우리 위원들도 질타할 때 당신들 적극행정해라 뭐 하라 하지만 기본적인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생태를 만들어줬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한테 질타도 하지만 저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해야지 이게 이념이나 가치관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위원장님과 남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간 보상비 지급 제4항을 조례안 10조의4항으로 신설을 하고 2024년 7월 2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에 ‘제10조4항’을 ‘영 제7조의2제7항 본문’으로 ‘병가일수에는’을 ‘병가는 병가일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을 ‘연 7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으나 이는 복무 상위법인 복무 규정의 제7항과 동일하게 연 6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희가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휴가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가족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타 상위법을 이용해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검토보고서 제6쪽과 같이 ‘연 7일 이상’을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한편 제12조의 특별 휴가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복지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특별 허가 규정을 시행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어 춘천시도 추가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10월 16일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생일자에 대한 특별휴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는 수정 부분은 아니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실 운영위에서 이 조례가 똑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예전에 관습에는 탈상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탈상이 빠져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탈상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춘천만 유독 빠져있어서. 이게 예로부터 저희가 탈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실 삼년상을 치렀어요. 그래서 산소 주변에 움집을 짓고 3년 동안 하얀 옷을 입고 오전마다 곡을 하면서 기린다는 그 관습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실 3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게 1년으로 줄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에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는 49제 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천주교는 50일에 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도 49일 되는 날에 기도를 올린다고 해요. 그렇게들 어쨌든 관습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져 오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상 부분은 하루 넣어주시는 게 어떠신가 제안드려 봅니다. 이건 제안이에요. 타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출산은 지금 이 별표에 들어가있어요. 근데 사산과 유산은 들어가있지 않거든요. 이게 여성분들이 사실 출산만큼 중요한 게 사산, 유산이라서 저희 어르신들이 삼칠일(三七日)만큼은 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산, 유산도 출산만큼 몸을 관리를 해야 다음에 또 추후 아이도 가질 수 있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복무 규정에는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조례 별표에 출산 밑에다가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그러면 좀 더 이해하고 쉽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특별휴가라는 것도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일부 자율권을 줘서 우리 조례에 담도록 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이 특별휴가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개정하고 있는 사항도 하루였다가 3일로 확대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탈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연가가 충분히 주어지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21일까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사산에 따른 이런 휴가들도 이미 출산휴가 3개월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시행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별표에 넣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딱 보기 쉽게 표에 넣어달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저희가 그러잖아요. 슬픔은 많이 나누는 게 좋다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형제자매 배우자도 1일에서 3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세심하게 잘해주셨다 느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선영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히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조직 내에서도 출산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제안한 것처럼 심중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분들 유산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제가 일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출산에 준하는 것으로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더 길고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민간 사회에서 할 때 인사 담당자를 오래했어가지고 노동법을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옛날에는 민간 회사나 이런 데서 연가나 휴가를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그때는. 근데 시대가 자꾸 지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수당 필요 없다, 우리는 휴가를 달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쓰게끔 하고 그래도 특이 예외 사항으로 물리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가수당이라는 걸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 보수나 올릴 때 시민들의 눈높이인 눈치를 많이 봐야 하지만 우리 공직 사회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런 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눈치를 많이 봐야 해요. 어제 조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내용이 공론화예요. 이거는 의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과연 맞느냐.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2개가 상당히 상충이 돼요. 하나는 휴가를 안 쓰고 휴가를 못 쓰기 때문에 수당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는 휴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충이 돼요. 생일 휴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분들이 이런 생일에도 뭔가 힐링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고 연가수당이라는 거를 휴가를 쓰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연가수당이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연가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휴가 그때만, 저희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는 거의 그런 여름 휴가 또는 짧은 기간을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의 다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연가를 다 써라, 연중 균형 있게 해서 월 단위 계획에 따라서 연가를 다 쓰고 연가보상비도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삶을 좀 더……. 현재 생활의 여건이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연가보상비를 20일을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하지 못하는, 열흘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급하지 못하는데 일 때문에 휴가를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저축제를 운영해서 그다음 연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변경하는 부분은 그전에는 저희가 시간을 쓰고 연가에서 시간 단위로도 외출도 하고 조퇴도 하고 하면서 시간 단위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을 못 하고. 그럼 그때는 예전에는 그냥 없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명확히 하는 시기가 와서 그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저축을 해서 이월하고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서 그걸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법상에 연가가 시간별로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지급을 돈으로 못 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연가도 우리가 1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루 온종일 내가 그냥 근무 시간, 어차피 근무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 단위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가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 휴가인 것이지 하루라는 것도 근로 시간이 자유로운 거지…….

○총무과장 박은희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연가라는 일 단위 반일로도 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공무원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는……. 저희는 지금 시간 단위, 분 단위로도 낼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낼 수 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연가수당을 넣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연가수당은 당연히 내가 휴가를 최대한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일 때문에 못 쓴 거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든 공무원분들이든 다 근로기준법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전 시간에 조례를 할 때 위원장님이 화면에 띄운 MZ세대들의 인식이나 이런 걸 보면 돈보다는 연가를 쓰고 싶어하는데 이게 수당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휴가를 못 쓰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옛날처럼 차라리 반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통해가지고 반대적 개념이 될까 봐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연가를 쓸 수가 없는 환경에서 오랜 세월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연가를 좀 더 활용을 하도록 연간계획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연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규제는 안 해도 눈치는 보이죠, 직원분들이. 아니, 빠지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거는 옆의 직원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어요, 고충도. ‘그 사람은 뻑하면 연가 내가지고 말이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충도 있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개인 사사 간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하다 보면 그냥 수당 이런 것들로 너무 이어지다 보면 정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은희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축소 단계입니다. 보상비 규정은 되어있지만 연간 쓸 수 있는 연가를 보상비의 지급을 10일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도 지금 연가보상비를, 거의 휴가를 가도록 다 유도하고 있고…….

김운기 위원 최대한 쓰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생일 휴가 부분은 저는 솔직히 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운영위에서 이런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의 생일 휴가 얘기가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대.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도 생일에 대해서는 이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제안을 해주신 거라서 저희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운기 위원 생일.

○총무과장 박은희 생일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가? 담지 않았죠? 그렇구나. 난 왜 본 것 같지?

○총무과장 박은희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은희 과장님 결국은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복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MZ세대들 업무 시스템 얘기 총괄적인 얘기니까 총괄적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있습니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7일을 하셨어요. 이게 7일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서도 이게 그동안 7일로 쭉 해왔던 사항인데 상위법에서도 이게 6일 초과하는 것으로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쳐서 의회사무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다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무 관련해서 유연근무제가 있고 탄력근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탄력근무제가 있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현재 탄력 근무라고 하기보다 유연근무제로 표현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알기로 탄력근무제라는 게 당사자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건데, 그럼 내가 탄력근무제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시 출근 안 하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침 8시 출근했다가 5시 출근할 수 있고 이게 탄력근무제인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력근무제라는 표현보다는 법상에서는 유연근무라고 저희가 규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보면…….

○총무과장 박은희 국가공무원이요? 저희는 지방…….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연근무제하고 탄력근무제가 개념이 달라요. 이 부분도…….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 저번에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신북이나 북산면 다녀왔잖아요. 그분들의 복무 상태 다 보고 받으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부분도 출퇴근 시간에 거의 출근하시는 데만 거의 한 시간 이상이 걸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퇴계동, 석사동, 강남동 계시는 분들은 여기 통근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시켜주는데 정말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일하는 남면, 남산면, 북산면, 사북 이런 공무원들은 본인 차 가지고 가는데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 기준경비 총액제에 따라서 몇 푼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고민해주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다 보고받으셨으니까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이런 거는 공무원 복무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적극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1조제3항 조문 중 ‘연 7일 이상’을 ‘연 6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은 민선 8기 전반기의 성과를 토대로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조직 내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본청 5개국 체계에서 스마트 도시국을 추가한 6개국 체계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스마트도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스마트도시국에는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공동주택과를 배치합니다.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로, 공동주거단지 등의 주요 기반시설 조성 단계에서부터 건설, 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도시 통합 인프라로 조성하여 그 파급 효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확대된 대형 사업과 춘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사업을 스마트도시국에서 관리함으로써 통합 검토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시티 조성 체계 구축과 관련 공모 사업의 총괄 업무 및 스마트도시법 적용 대상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현안 업무를 담당하여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관련입니다.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글로벌 다문화 시대 국제대외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기존 회계과의 재산 관리와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진흥국은 춘천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 ICT, 데이터 분야의 성과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략산업과와 디지털산업과를 첨단산업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가 통합됩니다. 시정 목표인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 제도,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두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업무 효율은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책과로 재편합니다. A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 행정을 선보이겠습니다. 복지국은 초고령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강화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혼재돼 있는 업무 소관을 정리 재편합니다. 동남권 통합 돌봄팀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남부·북부 통합 돌봄팀과 함께 노인 돌봄 정책을 전담하여 통합돌봄과와 기초생활 보장, 자활 지원, 보훈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본 복지 분야는 복지정책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로복지과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따르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자 고령사회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건설국은 전신인 도시건설국에서 일부 부서를 스마트도시국으로 이관하고 녹지 조성 및 정원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녹지정원과를 배치해 국별 업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산업, 스마트 농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푸드테크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식품산업과는 농산물유통과로 명칭과 기능이 조정됩니다. 한편 반려동물과는 축산과로 통합되나 반려동물 산업 및 반려동물 복지 업무 기능은 유지하여 중단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의 방역 기능을 완료한 방역관리과는 팀 단위로 보건운영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 기능은 부서로 이동해서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예측이 어려운 감염병 발생 양상을 고려, 상설기구 유지보다 상황에 따른 TF 대응이 효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1개국이 신설됨에도 공무원 정원은 1,850명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 인건비 및 기준 인력 동결에 따라 증원 없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 증감 현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동결인 상황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1,809명에서 1,807명으로 2명 감원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서 일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안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한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정원의 동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준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개편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종전 설치 기준이 삭제되어 기구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 권한이 확대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직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수반됨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하며, 입법예고기간이 9일간으로 되어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 및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안건은 기구의 축소, 기구의 통폐합, 정원 감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의결에 제한이 있는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정원 1,850명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2명 감원, 의회사무국 2명 증원이 주요 내용이며, 직급별 정원을 4급 1명 증원,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10분씩 시간을 드리잖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10분씩 시간 좀 맞춰주세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거는 방금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각 상임위의 배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는 사전에 해야 한다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9월인가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9월인가요, 이 조직 개편 올라왔을 때? 7월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7월에 올라와서 부결됐을 때 그때 올라왔을 때도 소통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우리 시장님께서 협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춘천시민당이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냥 구호적인 성격이라고 자꾸 많은 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말은 협치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되게 큰 개편안이고 그런데 부결이 날 정도로 전혀 의견 소통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조직 개편에 힘도 실어드리고 좀 더 원만한 어떤 시 행정이나 춘천시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인 조직 개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정리를 해서 최소한도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명칭 바꾼 거 외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거에 비해.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이 부결안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그 안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운기 위원 부결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렇죠. 스마트도시국의 편성에 대해서 기존의 안대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와서 그대로 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업무조직 개편하고 공통 지점이 이미 부결됐던 사항을 그대로 간다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부결한 거랑 유사할 수 있지만 같진 않은데 그리고 부결안과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은 엄밀한 차이가 많거든요. 겉의 표면적인 건 유사하게 나와있지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스마트도시국이라는 방향성을 서비스 부분에 뒀고 그게 부결됨에 따라서 저희는 다시 검토해서 그 서비스 분야가 있고 기반시설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기반시설 위주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문서로 통보한 것 외에 여러 의견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후반기에 정리된 부분도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에 거의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분야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아마 부결안하고도 상당히 구성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한데 현재에서 안정을 추구했다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인 거고 안정적이다 아니다는 과장님 생각인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간담회에서 많은 발언도 하고 많은 서로 의견 제시하면서 2시간인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한 차례 부결이 났고 그런 의견 제시가 됐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로 그냥 무시를 하고 해도 되는가. 그냥 무시당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뭔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과도 만들고 국도 하고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TF가 완전히 정례화되는 조직 국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이게 비단 디지털이 스마트도시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의 역할 자체가 춘천시 전반적인 정보통신 관련한 모든 업무를 봐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스마트도시국은 예를 들어 스마트도시 관련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과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 부서가. 근데 정보통신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자체가 바닥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과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도 이름 바꿨다고 디지털정책과로 해가지고 디지털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럼 정보통신과 다른 업무는 다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과는 내부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어느 국에 배치를 하느냐에 대한 거는 국의 숫자 이 업무를 행정국에 있던 것 맞습니다. 행정국에 있던 것을 저희가 재편하면서 경제국으로 옮기는 상황인데 거기서 저희가 AI에 대한 도입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면서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의 안배도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사실 숫자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숫자가 실질적인 어떤 연계성이 중요한 거지. 국에 있는 과라는 게 여기 13개고 여기 11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과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러다 보면 너무 과대 국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 국장이 업무를 통솔하는 부분이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이 조정을 했고요. 행정국에는 공유재산관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안배를 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숫자 부분 이렇게 해서 안배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의회하고 긴밀하게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상임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보니까 기행위 같은 경우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읍면동은 완전히 바깥에 나가 있는 거니까……. 없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경도위는 어마어마하게 더 비대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건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저도 그 부분을 고려치를 못했는데…….

김운기 위원 지금은 고려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개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려가 된 거예요, 수가?

○총무과장 박은희 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 경도위로 간 것 중의 디지털정책과 기존의 정보통신과가 하나 이동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원녹지과가 복환위에서 경도위로 가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전이 된 것 맞는데 기존의 안보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10분 됐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달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도시국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국 과가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경도위에서 그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도위에 있는 과들이 복지환경위든 기행위든 분산이 좀 더 되어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거든, 숫자대로 하면. 왜냐하면 경도위가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도시국 생각 안 하면야 상관이 없지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간담회 전에는 사실 의회의 부분을 상임위에 대한 거를 제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의회는 이미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는데 우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안정을 흔들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단계는 아이고 현재에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만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업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개편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박은희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마무리하시래요. 답이 너무 길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간담회 할 때 몇 가지 저도 제안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콘텐츠과랑 합쳐진 건데 사업이 합쳐진 게 저는 다시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얘기가 됐던 게 체육과 같은 경우도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복지환경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지만 간담회까지 다 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거면 간담회를 왜 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들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직 관리 지침상 지금 2022년부터 기준인건비 고정 따라서 정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율성이 더 보장되고 기준인건비도 확장성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각각 개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담았을 텐데 저희가 그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지침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확장을 못 하고 기준인건비도 오히려 감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은 상쇄하고 해서 남는 인력을 새로운 사업에 투여해라. 해마다 1% 정도는 하라는 게 저희가 지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정도 안을 저희가……. 근데 저희는 조직 개편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많이 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사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그런 것들이 규제가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이 풀리고 나면…….

이선영 위원 완화가 되면 다시 재고해주시겠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이 많이 짧았어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이 자치법규 같은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저희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짧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유지됐어야 되나 이미 한 번 저희가 앞에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미 조직 개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반영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설명을 하는 기회는 또 있었고요. 또 저희가 불가피합니다. 조직 개편이 인사에 반영되는 시점이나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걸 정비하려면 10월에는 꼭 이게 통과돼야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어서 그런 단축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에 혹시 접수된 의견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많은 의견들이 특별히 중요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공식적인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 한 분이 제출하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기존 부결안과 유사한 상황이라서 반영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의견 접수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아까 차후에 저희가 많이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이 후에는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의견들도 그럼 추후에는 고려해 볼 만한 의견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공식적인 의견 안 온 부분이지만 저희가 간담회에서 있었던 상임위 관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모든 사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고 소통과 공감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도 또 공감하질 못하면 그건 또 결국은 소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간담회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거 많이 좀 더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의제 보고를 하실 때 국장급 증원은 자율화에 의해서 국장급 1명을 증원했다 이런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춘천시에서는 국장급 1명을 증원하려면 이렇게 인건비 총액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령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급을 1명 증원하게 되면 자율화를 반영했다는데 그럼 인건비 총액제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항상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가 기구는 총액인건비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이게 행자부의 시행령에 우리 춘천시의 예산이 얼마 춘천시의 인구가 몇 명 이런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서를 보내드린 사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실 만한 인건비에 크게 영향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행자부 시행령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위배가 되지 않는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게 증원이 없는 저희가 정원은 1,850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9급에서 6급에 대한 정원 1명을 감해서 4급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제출했는데, 미첨부 사유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1국이 신설되면 국장급에 대한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가 연간 4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그 정도 올라가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증원이 하나 된다 그러면 6급에서 9급에서 하나를 감해서 4급으로 올리면 지금 10명에서 11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4급의 평균임금과 6급에서 9급에 지급되는 최고 호봉의 평균액으로 감해서 계산을 해 볼 때 한 4,000여만 원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직급에 대한 승진으로 하면 그 정도가 더 지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1억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 산출 내역까진 붙이지 않고 설명으로 갈음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행자부 시행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해서 행자부 시행령에 보면 춘천시는 예산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을 보려면 직원은 몇 명 이내…….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이 1,850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1명도 늘리지 못한 상태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이 증원 없는 재편에 대해서만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원이 있어야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걸 이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한선 안에서 개편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급 직급 승진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지방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라?

○총무과장 박은희 자율성은 부여를 했지만 조직이 너무 방만해지면 안 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의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안에서 한 국만 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이 조직 개편하면 계속 연중 저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권주상 위원 또 보고를 하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한 심사 의견을 주고 저희가 그걸 위반하게 되면 제재 조치가 오고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죠. 위반하게 되면 시행 조치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금……. 여기 7쪽에 스마트도시국 보시면 스마트와 관련된 부서들이 스마트도시국에 집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스마트와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 부서들이 스마트도시국에서 집결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 취지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새로운 스마트도시국이라는 새로운국을 신설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스마트도시국에는 스마트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공동주택과 이렇게 부서들이 하나에 묶여서 지금 국을 신설하는데 부서가 여러 개 집합이 됐고요. 공동주택과에선 주로 어떤 업무들이 스마트 업무가 관련이 있고,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는 기본법을 만든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가면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일반 서비스 기능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전자정보와 합해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도시는 국제적인 현상인데 그 나라별로, 국가별로 약간 특징들을 갖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하는 융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부결안에서는 서비스에 접목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모으는 단계로 했었는데 그 부결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추구하는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이 또 다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모였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시행령의 기구 설치에 관한 게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국민, 대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우리가 통합시스템정보서비스겠죠? 그런 것들이 모든 과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도 이 부서의 한 일환이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아파트는 내부 시설이라든가 건물이 되면 그냥 인테리어 정도 해서 들어가 사는 단계지만 지금은 거의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환기도 시키고 다 청소까지 다 스마트로 운영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도시국에 담아서 향후 총괄하는 기능을 도시에 다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국 안에 편제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방금 지금 스마트도시국 관련해서 공동주택과를 두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념하고 약간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거는 여기에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은요. 정보통신의 융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도시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한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다 고려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공동주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어떤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될 몫인 거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춘천 도시의 총체적인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 융합해가지고 그 기반을 까는 데 이게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왜 여기에 공동주택과가 들어가냐는 거 그 말씀의 취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이건 사실 공동주택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요즘은 주택 자체가 스마트화돼서 이렇게 높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건설회사의 문제예요. 저희는 기반시설을 닦아주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스마트도시과라는 것도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까지도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대응 이런 것까지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취지가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업무 분장에 지금 부서를 넣은 게 약간 공동주택과 같은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가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용어 정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니까 그렇지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도 수년간에 걸쳐서 각 분야에 이 전자 그런 AI라든가 기존의 스마트한 부분들을 다 도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국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과를 도입하고 중점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스마트도시 법을 보면 이런 어떤 도시의 기반이 어느 하나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과 단위를 편제를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거기에 스마트도시과 하면서 스마트 도시 계획이 융합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도시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이 많이 수반되는 과 위주로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은 기존의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저희가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계획에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마트도시국이라는 걸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일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스마트도시국으로 가기 위한 그 과를 지금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건설부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어떤 그 취지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 기술을 융합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 기반시설이 스마트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진짜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또 이런 도로 교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 융합돼가지고 한꺼번에 통합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도시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목적이 있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 정보통신, 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지능화된 시설을 보면 공통적으로 통합운영센터 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국으로 정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과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스마트화된 어떤 시설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한다 그랬지만 이거는 그 개별의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의 개별 문제인 거고 저희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게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된 사안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는 건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지를 형성하는 데 대한 기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개별, 개별 주택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으나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스마트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반시설의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스마트도시계획이 같이 이루어지는 한 국에서 관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국 편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국의 신설 그때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스마트도시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 정보통신과나 환경이나 기후나 정말 도시가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출발을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일부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재생 개념의. 저희도 좀 더 도시 전반에 확장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국을 편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더 저희가 그런 개념은 확장성을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도시계획에 스마트 융복합하는 개념은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루어 내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스마트도시국을 중심으로 각각 자원순환이라든가 탄소중립을 하는 업무라든가 다른 국하고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도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이 신설되는 입장에서 관련 부서들이 한데 묶였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조직 개편하시려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운영하시면서 보완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 들어오면서 우리 박은희 과장님 저번 회기 때 부결됐어요. 그렇죠? 부결된 이유를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간단간단하게.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의회에 조직 개편 준비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소통의 문제 또 조직 개편하면서 절차에 대한 문제 매뉴얼에 따른 이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대략 그 당시에 아마 전반기 때 얘기한 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 중에 제일 제가 중심을 둔 게 행안부의 조직진단 자꾸 업무 매뉴얼에 없다 보니 이걸 개별적으로 바깥에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 바깥에 3자들이 보는 행정의 공공조직에 대한 게 너무 내부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직 진단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줬어요.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조직 진단 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다 해서 필요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불구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과정에서의 짤막한 시간에 올라와서 몇 달 동안 차분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하시는데 그 와중에 약간의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줬지만 두세 차례 의장단도 그렇고 전체 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한 것은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행정기구 설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는 첫째도 시민이고 둘째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때 제가 민선 7기 때도 그때도 막 조직 개편을 몇 번 하셨잖아요. 아직도 입에 딱딱 달라붙지 않아요. 저 같은 젊은 사람도 그러는데 진짜 춘천시민들 어르신들 봤을 때는 ‘이 조직이 뭐지? 이게 춘천시인가?’ 그런 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기구 설치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 중심적이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 한번 드리고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기획예산과 적극행정이라든가 복무규정 전 시간에 다뤘잖아요. 조직 행정기구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를 해서 어떤 분이 적재적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을 드릴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논점에 벗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자꾸 거기 중심에 서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생각 안 하고 옥신각신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권한이 있는 거고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족한 면도 전 있다고 봐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시면서 전 100%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유화적도 얘기하고 하면서 소통을 그래도 두 번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의장님 뵙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노력은 했다 그거를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목적, 정의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 아시죠?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번에 조직 개편 행정기구 설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다 검토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업무가 새로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짧게, 짧게.

○총무과장 박은희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상태로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해야 된다’ 이게 기구 정원의 관리 목표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구를 5조 설치시 고려사항과 기구설치 일반요건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기구의 설치 고려사항에 대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제일 중요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드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저희가 짧은 회기 기간에 집행부에서 가져온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100% 다 검토 못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돼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미비점이 생겼다면?

○총무과장 박은희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향후에 이 조직 개편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향후 이 조직 개편에 관련돼서 미비점과 이런 규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했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제철 질타를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줘서 개선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잘못된 거라면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원론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관한 규정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2024년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시·군. 감사범위 최근 5년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이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늘 정기적으로 해마다 자치단체나 기구를 정해서 점검합니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루어진 점이고요. 저희가 7개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정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지만 춘천시 감사결과가 뭐라 그러냐면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운영 부적정,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간부급 공무원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장기간 임시조직 TF 운영 및 간부급 직위 추가 운영 부적정,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한 7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걸 가지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지나간 걸 가지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결과를 반면교사해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여러 지적된 것 중에서 지적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의 신청을 못 한 부분이지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감사결과가 이의신청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제가 보는 자료가?

○총무과장 박은희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가 보니까 현행이랑 여건에 저희가 이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방자치를 위해서?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에서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을 건의하실 계획이세요,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박은희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정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업 행정과 무관한데 그게 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

○위원장 박제철 반려동물을 왜 축산과에 넣느냐?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반려동물과가 농업기술센터에 부서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부적정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를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반려동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법은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에서 나오고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 어디 하고 있는 부처가 정해져 있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되는 거로 소관을 저희가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그거를……. 잠깐만요. 우리 반려동물을 자꾸 축산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식용도 다 없어져요, 솔직히. 제안드리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지금은 다 가족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춘천시 안의 기구 정원에 축산과가 아닌 뭘 만들든지 하여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총무과장 박은희 적정한 부분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복지국으로 하시자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적정한 부서를 찾기 어려웠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전에는 경제국에도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로 봐서. 지금 상태로서는 어디 소속된 과로 넣기는 어렵고…….

○위원장 박제철 저는 경제국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총무과장 박은희 과에 넣기가 어려운…….

○위원장 박제철 민선 7기 때 더존 기업하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600억짜리 사업한다고 되게 호들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경제국 쪽에 넣고 반려동물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건 축산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국도 저희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과를 축소를 하면서 과를 많이 합치다 보니 그렇게 편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대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 7가지에서 저희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아직까지 확답 안 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 조직 개편의 고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유 중의 하나가 여러 이유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도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정말 너무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여기에 설치시 고려사항이라든가 일반요건 같은 거에 이 부분도 저도 쭉 보면서 과연 이 개편했던 모든 게 이게 맞느냐. 근데 과장님 저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개편이 두 개 올라왔는데 이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저희 의견들이 지금? 혹시 수정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부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한데, 이 안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최선의 안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려 사항이나 일반 요건 등에 이게 아닌 게 편제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가결이 돼서 조직 개편이 된다 하면 이게 사실은 검토하는 이유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향후에 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제도를 해놓고 그게 100% 완벽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 진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정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 면이 있어서 자주하진 못하지만 일부 정원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규칙에서 세부 사항 조정하는 측면에도 가능한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보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서 정해진 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기구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 밑에서 세부적으로 응하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은 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과 중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이게 있습니다. 보니 기존의 해외우호교류는 쭉 해왔던 것이고 새롭게 신설되는 것 중의 국제협력사업 공공외교사업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국제협력사업은 문화나……. 이게 같이 문화, 교육이나 인적 교류나 정보, 경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국제협력이 되는 건데 공적개발원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사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개발원조 국제기구로서 간섭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외교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자체가 국가외교를 선도할 수 없지만 일부 저희 지자체에서도 도시 간 교류 이런 부분은 열어놓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처럼 원조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조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원이 재정도 있고 교육적인 면도 있고 보건이나 농업의 원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은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특정 우리나라와 긴밀한 우리 시와도 관계가 있었던 에티오피아 이런 쪽에 원조 일부만…….

남숙희 위원 재정 지원을…….

○총무과장 박은희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재정 지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세부적인 업무 추진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국제협력사업은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 춘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꼼꼼하게 세밀하게 계획적인 거 팀도 여기 협력담당관이 4팀이…….

○총무과장 박은희 현재로서는 저희는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3개 팀이요? 그럼 6급 세 분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기준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은희 담당관에 대해서는…….

남숙희 위원 괜찮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예.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국 6급을 우리가 상임위에 보좌하는 6급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2명을 우리가 의견을 낸 건데 6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7급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저기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례에서 반영이 돼서 2명이 의회사무국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7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정원 증가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의 인원을 삭감해서 의회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명 그리고 향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숙희 위원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이 필요한 건 6급인데 7급이라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해서…….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도 역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하니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증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은 지금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두 번째 올라온 조직 개편인데 좀 할 말은 많이는 있지만 참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조직 개편이어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총무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좀 전에 남숙희 위원님이 국제협력관 신설 관련돼서 코이카 사업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단 하는 거 외교부에서 산학기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외교사업이지만 도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코이카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남숙희 위원님 말 듣고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저희가 신설되는 분야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처음 있을 때 기행위가 아니어서 이번에 처음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국제협력관 제도가 생기고 또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는데요. 새로 이렇게 과를 신설하는 데는 뭔가 시장님의 의지나 어떤 뜻이 담긴 거겠죠? 국제협력관의 어떤 뜻을 포부를 갖고 계신지랑 공유재산정책과에 주 관리나 어떤 거에 신경 쓰시는지…….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을 신설 그전에도 국제협력담당관이라는 5급 기구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제협력관 기구를 만드는 거는 그동안에 있는 교류에 대한 도시 간의 교류, 국가 간의 교류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걸 확장성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외국인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것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내국에 있는 외국인 정책도 필요한 부분에서 그곳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과를 새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저희 인구의 기준인건비를 상정할 때도 외국인의 수가 포함이 돼서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인구상의 외국인 5,000명 선에서 통계가 잡히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 그 이외의 실질 거주하고 있는 인구 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숫자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7,500명, 2022년 기준으로 7,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거주자가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우리 생활인구에 많이 포함되고 있고 이런 정책이 없이는 앞으로 소멸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국제교류 외에도 우리 춘천시 거주 외국인들까지 관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저는 국제협력관이 어쨌든 확대해서 형성된다면 민원들을 받은 게요. 기업인들한테, 중소기업 스타트업 하는 기업인들이 우리 자매도시들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교류 행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들이 거기 가서 박람회나 컨설팅 같은 거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과는 그런 박람회 말고요. 춘천과 교류하는 달랏시라든가 구체적인 도시들 간의 경제 기업들 행사나 이런 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과가 그런 걸 하기에는 기업과는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 민원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협력관이 커지고 확대된다면 그런 역할도 우리가 자매도시 맺고 하는데 기업들한테도 우리 춘천시 관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도 할 수 있는 전담하는 팀이나 그런 것들 업무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기는 거 제가 환영했는데요, 이 개편안 보고. 매번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게 불법 점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도로나 임야에.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국유지에다가 아예 집을 짓고, 길이었는데요. 길 한복판에 집을 짓고 30년째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한 분은 뒤에 사시는데 길 진입할 수 없어서 맹지가 된 상황이어서 민원이 왔는데 이게 불법 점유로 집을 짓고 했는데 30년이나 되니까 이걸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하자 치유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법을 정확히 지키는 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20년, 30년 산 사람들은 더 보호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제가 울고 싶더라고요, 할머니의 민원을 받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시골로 갈수록 더 많거든요, 면 단위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건설과도 가고 회계과도 가서 해봤는데 해결 방안이 없고 이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방치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유재산관리에만 끝나지 말고요. 청사 관리나 재산 관리만 끝나지 말고 현재까지 잘못 돼왔던 부분들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해보고 과태료만 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런 아예 팀을 하나 둬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는 과들별로 다 분산돼서 재산들이 관리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30년 동안 길을 막고 있어도 신사우동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부재가 이렇게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는 팀 같은 게 꾸려져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답변을 드려야…….

권희영 위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 개편에 나와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지 다른 위원님들도 유감 표명한 것처럼 그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또 이선영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의견이 있든 없든 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20일 이상 하게끔 되어있어요. ‘하여야 한다’예요. 한다. 그리고 법령에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여야 한다’예요. 그럼 우리가 9일 했으면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가볍게 갈 문제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르다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적극행정이 아니라 위법행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결 이후에 저희는 조직 개편을 한다 그러면 10월에 가장 적정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었고 해서 사전에 20일간 기준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또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의회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조금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또 있어서…….

김운기 위원 무슨 사례요?

○총무과장 박은희 입법예고를 그 기간을 단축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법적 해석을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해석은 아니고 다른 사례…….

김운기 위원 아니, 그 사례가 법적 해석을 받지도 않은 사례가 그게 정확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법해도 다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는 그당시에는 판단을 했을 때는 의회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김운기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입안을 한다는 건데 아니, 설명을 하면 입안 예고기간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설명을 하고 기존에 한 번 부결이 났으면 그다음에는 과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는 단축의 개념으로 설명에 대한…….

김운기 위원 무슨 단축의 개념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상당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가볍게 보시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봤거든요, 이거.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부결 난 것과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게 유사해서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안에 대한 다시 재검토가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게 이상하다, 문제다. 제가……. 뭐 보셔야 돼요? 제가 옆에 우리 정운호 국장님……. 국장님,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사한 사례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결이 났는데 유사한 사례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입법예고기간 때문에 저희한테 톡이 온 것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유사한 사례로 부결이 됐는데 유사하게 다시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같은 내용 가지고 하지는…….

김운기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봤는지 알아요? 국장님 올리셨어요. 뭔지 알아요? 버스 차고지 매입할 때 말입니다. 부결이 났는데 그걸 9일 만에 바로 올렸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버스 차고지 할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12대 11로 부결을 시켰는데 유사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다른 내용도 변화도 없이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다시 가결이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옛날 기억을 되새기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왜 시의회의 의견은 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얘길했더니 처음에 부결 난 건 때문에 부결한 거하고 유사해가지고 다시 올리기는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필요하면 올리고 그때도 9일 만에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춘천시가.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춘천시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보면 입법예고 제4조에서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에 띠라서 제43조에서 정한 자치법규의 최한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법제부서?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봐서…….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에 지자체 법무부에 하라고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박은희 할 수 있다고 저희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항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야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집행부에선 항상 집행부 기준대로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기준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도 제가 그대로 반박을 해드린 거예요. 유사해가지고 못 올린다고 얘길 하시길래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도 우리는 올려가지고 가결까지 시킨 춘천시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이 안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면서 부결된 사례에 대해서 보니까 같은, 동일하게 올리는 거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부결되는 시점에 다시 만들어 가는 상당 기간이 또 지나서 시행되는 기간과의 차이가 반 분기 한 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재검토를 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소통한다, 검토한다.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하는 추진력을 생각해서 반영을 해드리진 못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집중해서 어떤 말씀…….

김운기 위원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마음에 없는 얘기고 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총무과장 박은희 제가 적정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적절한 단어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총무과장 박은희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소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도 그냥 거기다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에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총무과장 박은희 사실 저도 조직개편안을 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하면서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제철 저기 잠시만요.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인정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유를 붙이고 뭐 하시면 감정으로 가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아니, 감정으로 안 갑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끊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전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통이라는 방법 도구를 통해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이러할 때는 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질타니까 그 부분에서도 자꾸 박은희 과장님도 자꾸 말이 길어지면 전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김운기 진행해주시죠.

김운기 위원 끊겼잖아요, 생각이. 과장님 이런 거예요. 옛날에 했던 행위와 지금에 했던 말이 다를 때는 변명인 거예요. 그중의 하나는 진짜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춘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거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가지고 했을 때는 시장님도 보셨을 텐데 시장님께서 그걸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명하는 거고 그러면서 유사해서 못 올린다는 얘기하는 자체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같은 의견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률적 우위 항상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법 테두리에서 법을 지키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의 잣대가 이럴 땐 이렇게 가고 이럴 땐 이렇게 가는 게 핵심이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일관성 있게 하라고 지적하신 거니까 기분 나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원칙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이게 다 연결, 연결돼서 공무원도 피곤하시고 위원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고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법제처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박제철 그거는 제가 좀 정리한 다음에 따로 추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적극행정이니 직장 문화니 업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청에서도 아마 젊은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조직 개편하면 뭐해. 내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조직 문화가 안 바뀌면 나는 또 조용한 사직으로 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말 거야” 이게 소극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다 함축돼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어떤 최고 결정권자의 역점 사업을 가기 위해 조직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행정의 도구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단이고.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육아휴직 같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읍·면·동에는 전직, 현직 현원에 따라서 5명, 6명이 지금 직원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럼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관이죠?

○총무과장 박은희 협력관.

○위원장 박제철 이분은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또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이 내가 누구라고 전체 얘기를 안 할게요.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어떻게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의회에서도 많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받았고요. 이거는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우리가 뭔가 신뢰 속에서 우리가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상태가 빨리 가자고 가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 약속이라는 게 안 지켜지면 나중에 또 후폭풍과 예상에서 신뢰가 떨어지면 더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좋은 얘기했지만 공유재산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그렇고 하여튼 더 많은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 이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상 줄일 거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 잠시 하실 말씀 있다니까 그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방금 직원이 보내준 그 카톡 내용 법제처 처장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제처장이 법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서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법제처장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법제처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유권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법제 부서의 장을 얘기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렇게 해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 부분은 약간 이견은 좀 있겠네요? 아니, 저는 이 문구를 읽어보면 법제 관련의 장도 아니고 그냥 법제처장이라고 딱 돼 있는데…….

○총무과장 박은희 총무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 조직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춘천시 자치…….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자치법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제 상위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거를 입법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냥 허가를 받아요?

○총무과장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에 관한 기본이 되는 그 조례가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에 돼 있는 건 아는데 그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못 봤거든요. 거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위에. ‘제41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례 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단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단서에 우리가 해당입니까? 그냥 그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의 단서가 있잖아요. 어느 사항에 해당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저도 이 각 호를 못 봤거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법제처장 우리는 조례 법제 부서의 장관 협의한다고 하지만 위에 보면 단서가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진짜 피치 못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은희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한 번 부결되면서 가고 이번에 이 조직 개편이 되려면 12월에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되려면 10월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운기 위원 그건 우리 춘천시의 어려운 실정이고, 법에서 정한 단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단서에 해당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틀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은희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부터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급하시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이거를……. 일단 이거 쉬는 시간에 한번 좀 보자고요. 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저도 그 단서 부분을 그냥 법제처장에 꽂혀가지고, 그 단서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해당 사항이 되는지.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단서를 보고 해야죠. 질의할 수도 있는데. 잠깐 정회하고 단서 보고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총무과장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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