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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2차 본 회 의(2024.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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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6.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8.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2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9.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0.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31.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2.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33.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37.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38.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9.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40.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41.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2.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

44.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

45.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

46. 징계회부 보고의 건(부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3인)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9인)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9인)

5.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8인)

6.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9인)

7.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9인)

8.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8.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3인)

19.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20.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2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3.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4.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2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6.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2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29.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0.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춘천시청 제출)

31.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2.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3.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5.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6.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7.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8.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9.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0.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1.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2.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청 제출)

44.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신성열 의원 외 16인)

45.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김용갑 의원 외 21인)

○ 5분 자유발언(이선영 의원)

46. 징계회부 보고의 건(부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현경 의사팀장 홍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보고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등 24건을 보고하면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보고하였고,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3인)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9인)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수 의원 외 9인)

(10시0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희영 위원입니다.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한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3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복무 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연가의 지각, 조퇴, 외출 시에도 근무상황부에 별도의 사유 기재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중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현실 부적합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8인)

6.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9인)

7.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9인)

8.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등 조례안 1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춘천시의 특성과 춘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재단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재정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한 주민자치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는 인구정책 기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례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정 지급 및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인구 30만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이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지 조례 시행 전 지급이 확정된 자에게는 전입장려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8기 역점 시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8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4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관계 법령을 명시하고, 전자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온라인 이용 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어 디지털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6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명칭, 시간, 사용료 규정 변경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8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0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나유경 의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어느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까?

(의석에서-○나유경 의원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의장 김진호 재단법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박제철 의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의석에서-○박제철 의원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입니다.)

○의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반대 발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찬성 발언을 나중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주시죠.

나유경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정중히 반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구현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이러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연결조직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이제 설립된 지 4년이고 조직 개편 후 1년입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및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의 책임을 물어서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이고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면 아직 초기 단계이고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화되기까지 미흡한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없애고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꾸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로 각 읍·면·동에 전담지원관을 약속하고 시행해왔습니다. 그렇게 주민자치지원센터에 고용된 지원관들은 1년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 야근 수당도 없이 주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들도 모두 춘천시민이고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회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1년 만에 실직으로 내모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투입되는 초기 비용을 재정적 비효율이라는 매몰 비용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결여 지적에 대해서도 과연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에 있어 가능할지 의문이며, 민간위탁은 더더군다나 공공기관 수준의 책임을 지기 어렵고 효율성에서도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간조직인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적합할 수밖에 없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시의회는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뽑아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반대하는 것에는 귀 기울이고 집행기관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 요구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돕는 것 또한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도 30년이 되었지만 과연 우리 기초의회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대에 부응하는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시민들은 기초의회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은 4년 만에 기다리지 못하고 폐지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최선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제철 의원입니다. 찬성 토론을 준비하면서 참 무지 힘들었습니다. 저는 찬성 토론 하면서 몇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찬성 토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기스칸, 정책, 선택적 오류, 선택적 비판,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 합니다. 한때 지구의 절반을 호령하던 징기스칸이라는 몽골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도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이름을 석 자를 쓰지 못하여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배워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과 관련 많은 분들의 의견 소중히 느끼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지원센터 관련 논점이 벗어난 비판에 대해서는 춘천시의원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현장 중심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는 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주민과 국민을 위하여 많은 형태의 정책으로써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니즈를 만들어가는 정책 결정을 수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원 여러분, 정책이 완벽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늘 원하고 수정하고 공부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춘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의원이 되면서 선택적 오류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담고 일을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 여러분 우리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주장과 의견이 늘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선택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택적 비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가 균형적인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눈 감고 가고 어떤 부분은 나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 하여 선택적 비판으로 간다면 이게 진정 민주주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민자치센터 폐지안을 하면서 많은 압박과 고민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방송국과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자 했을 때도 제가 나서지 않은 이유는 저의 말 한마디가 오해와 오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혼동을 줄까 봐 애를 쓰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고 춘천시 주민자치회 현장 중심적인 활성화를 도와줍시다. 춘천시에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한번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총회. 주민총회가 뭡니까? 2020년도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주로 사용했던 말이 뭡니까? 담론하자. 공론화하자. 직접민주주의 하자. 우리 현 지도권에서 이행이 됩니까?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2020년도 주민자치지원센터 그 당시에는 마을지원센터였습니다. 창립총회를 할 때 2020년도에 춘천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8곳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서포트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몇몇 분들이 모이셔서 창립총회를 하고 민법 32조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이 없는 형식으로 만들고 4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현장 중심적인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여 주민자치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모델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 계셨을 때는 직영, 민간단체 여러 형식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43개 지자체에서는 많은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여 주민자치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은평구 등 이분들은 작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통하여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성동구 구청장님은 우리 춘천시 주민자치에서 원하는 지원관 제도를 민법 32조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기간 근로자를 통해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시의회 여러분 논점이 벗어난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 중심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는 정말 공부하고 논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춘천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는 과감하게 개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이고 그들이 공부하고 주도해서 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원하시는 분들 또한 전문가분들과 계속 공론화와 담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제안하겠습니다. 논점을 벗어난 비판이나 자제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지역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또한 2023년도 11월 16일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보조금 몇 푼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우리 지역을 만들고 싶은 고장,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그 이상은 춘천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왜 본 의원이 이렇게 폐지안을 넣었는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춘천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한 번도 그 이사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힘듦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민법 32조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방법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논점을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 23명의 시의원 똘똘 뭉치고 시민들의 선봉장이 되어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의 춘천이 주민자치회가 으뜸가는 지자체 같이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토론 안건을…….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어떤 의사진행이죠?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이번 폐지안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정회를 그러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안이 있는 것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표결에 앞서 토론 안건을 제외한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의결하고 토론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선 안건 그 외 즉 말하자면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제외한 안건에 관해서 먼저 의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김용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찬반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이상 없죠?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예.)

○의장 김진호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6항은 건너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관해서 표결하기 전에 앞서 의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0분이니까 5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제 찬반을 묻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 폐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 폐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입니다. 시간은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사팀장님은 전자투표 집계 결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 찬성 13명, 반대 10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3인)

19.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20.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2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3.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4.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10시5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위원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근거 및 지원사항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의 수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문화의 확산과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의 수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 및 활용과 무형유산의 전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40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료비·수수료 감면 사유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50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59쪽 수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0쪽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명칭 변경으로 대외적 이미지 구축 및 재단 인지도를 확대하고 대상을 춘천시민으로 구체화하여 사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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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청 제출)

26.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청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6항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위원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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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2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29.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0.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시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1.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2.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3.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5.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6.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1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열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의 2025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 심사보고서 7쪽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당초예산에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 심사보고서 15쪽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춘천문화원의 2025년 춘천학 연구사업 당초예산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 심사보고서 23쪽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 심사보고서 32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개모집 및 심의 선정을 통해 위탁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 심사보고서 38쪽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정하여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상임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7.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8.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39.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0.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1.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2.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청 제출)

4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청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위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위원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안 보고서 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보고서 4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보고서 6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보고서 8쪽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보고서 10쪽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서 12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6건의 출연 동의안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4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퇴계동 1178번지에 위치한 (구)행정복지센터 폐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밖의 의견 제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신성열 의원 외 16인)

(11시2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홍천군과 함께 공동 지정되었고, 이미 3월에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춘천의 밝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오랜 숙원을 풀었다. 이에 춘천~홍천 국도5호선 전 구간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을 촉구한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은 춘천시민과 홍천군민의 직접적인 일상도로이다. 또한 홍천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이기도 하다. 나아가 동춘천 및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생활인구 및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경제 관광도로이며 앞으로 들어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의 관문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확·포장 사업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5호선 구간 중 홍천~횡성, 횡성~원주, 원주~제천, 춘천~화천 구간은 4차로로 확장되거나 3차로로 개량되었으나, 춘천~홍천 구간은 전구간이 확·포장되지 않고 대부분 왕복 2차선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또한 국도5호선 춘천~홍천 구간과 인접한 중앙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는 교통체증, 물류 불편, 이동 불편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 우회도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스란히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의성 향상, 주민 안전사고 예방,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역시 절실하다. 벌써 2024년 10월 말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내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포장 사업은 이미 제3차 계획 때 고려되어 2013년에 총 13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노선 착공 전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용편익이 기존 결과보다 낮다는 이유로 2016년 제4차 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하였고, 2019년에는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도 최종 계획에서는 제외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 조성으로 인한 인적·물적 증가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 및 강원관광의 관문 역할에 따른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고,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이다. 올해 예정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정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진입 확·포장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2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김용갑 의원 외 21인)

(11시3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이번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은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춘천권역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찾는 관광객과 정주 인구의 증가로 수도권과 연계한 교통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 전철 및 ITX 청춘열차는 운행 횟수 부족 및 운행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수도권 접근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GTX-B노선 춘천 연장의 조기 개통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철도교통망과의 연계성 강화다. 현재 운행 중인 ITX 청춘열차의 경우 일일 18회 운행 중이나 청량리역과 용산역에만 정차해 다른 수도권 철도망과의 연계 접근성이 낮다. GTX-B노선의 경우 청량리,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역, 여의도, 신도림, 부평, 인천시청, 인천대 등 추가 정차역이 생겨 서울 및 수도권 철도망과 연계하여 인천 및 경기 남부권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접근시간의 단축이다. 청량리까지의 운행 시간을 살펴보면 경춘선 전철의 경우 90분, ITX 청춘열차의 경우 62분이 소요되지만, GTX-B노선이 개통하면 51분으로 단축되어 운행 시간이 최대 39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접근시간 단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GTX-B노선의 춘천 연장은 춘천의 수도권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강원 북부권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와 3월 7일 개최된 GTX-B노선(인천대~마석) 착공식에서 춘천 연장을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GTX-B노선 춘천 연장사업이 동서고속철도 노선과 함께 2030년에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해줄 것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주문한다. 2024년 10월 2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선영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선영 의원)

(11시39분)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시의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LED디지털신호등 및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설치사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예방의 차원으로 전국 곳곳의 다양한 신호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세 가지 신호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당진시에서는 2024년 충남 최초로 LED디지털신호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LED디지털신호등은 일반 신호등 가로기 등의 LED모듈을 매립해 강우, 안개, 김 서림 등 날씨의 영향에 의한 시야 방해와 전봇대, 가로수, 주차 차량 등 시야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원거리에서 시인성을 높여줍니다. 이렇듯 LED디지털신호등은 분지형에 안개까지 자주 끼는 춘천시에 아주 적합한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타 지자체의 LED디지털신호등 시범 운영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신호 위반이 67% 감소하였고, 정지선 위반 차량이 약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신호등은 차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있는 신호등입니다. 차량 신호등용 타이머는 국민 제안으로 접수된 청원 가운데 하나로 2022년도 말 대통령실에서 정책 과제로 선정된 뒤 의정부와 대구 달성군, 충남, 천안 등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출발 손실 시간이 줄어들어 설치 4주차에 출발 손실 시간이 25.6%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위 신호등과 비슷한 세 번째 신호등의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보행신호등이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은 횡단보도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잔여시간 표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 의정부시가 보행신호등에 도입하고 이어 부산광역시, 경기도 구리시가 시범 도입하였으며, 서울시에도 올해 8곳에 시범 운영 중이고 350여 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시, 삼척시가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자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색신호가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 수가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적색신호 잔여시간을 표시한 신호등을 도입한 결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약 46% 감소하였고 적색 신호등을 바라보는 보행자도 9.4%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3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74%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하였고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78%였습니다. 해당 신호등은 2024년 상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뽑힌 만큼 춘천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읍·면·동, 춘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수요조사와 춘천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민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 LED디지털신호등 및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로 만들어진 안전한 도로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회의 전환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주시고,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속개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비공개회의 속개)

(11시49분 비공개회의 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육동한 시장님은 오늘 주요 국비 협의 차 중앙부처로 출장을 가셔서 오늘 본희의에 함께 하지 못함을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준비 관계로 못 알려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3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3인)
  • 김진호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 정경옥 지승민
  • 반대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7.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8.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9.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0.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3.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4.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6.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8.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9.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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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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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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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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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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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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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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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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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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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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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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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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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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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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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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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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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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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1.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2.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3.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4.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5.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신승민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불출석공무원

시 장 육동한


(참 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권희영 의원 외 10인)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김용갑 의원 외 13인)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 10월 10일 박남수 의원 외 9인)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2024년 10월 8일 배숙경 의원 외 18인)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 10월 8일 박제철 의원 외 9인)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 10월 8일 남숙희 의원 외 9인)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김지숙 의원 외 13인)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정경옥 의원 외 14인)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신성열 의원 외 10인)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임업인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가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 10월 8일 춘천시장)

10월 29일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 심사보고, 찬성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촉구 결의문(안)

(2024년 10월 25일 신성열 의원 외 16인)

10월 29일 신성열 의원 제안설명, 가결


GTX-B노선 춘천 연장 조기 개통 촉구 결의문(안)

(2024년 10월 29일 김용갑 의원 외 21인)

10월 29일 김용갑 의원 제안설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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