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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본 회 의(2024.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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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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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영배·이희자·윤민섭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현경 의사팀장 홍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춘천시장 소집 요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권희영 의원 외 10인의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이 접수되어 총 57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민섭 의원님과 유홍규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배·이희자·윤민섭 의원)

(10시04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영배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동·근화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의원 김영배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의 지역구는 원도심, 말 그대로 애초 도심의 시작지입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구도심 즉 발전이 아주 더딘 지역이기도 합니다. 늘 살필 곳이 많은 동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근화동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경 개선과 개발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인 아파트 이후 민간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 및 세대가 느는 점 또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정주 환경이 변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 그중 하나의 민원을 이 자리에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 2월에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가 이루어진 공지천 파밀리에 아파트의 민원입니다. 새롭게 1,000여 명의 주민이 근화동 주민으로 편입되었고 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입주 후 예상치 못한 주민 불편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발단은 주거지 바로 옆의 마을버스 차고지입니다. 이 마을버스 차고지는 2016년 공지천 포장마차촌을 철거하고 공지천 방문자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 경관개선을 위해 조성한 공용주차장입니다. 이곳을 민선 7기 때 춘천시 버스노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용주차장 일부를 마을버스 차고지로 전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고지가 공지천 파밀리에 아파트 준공 후 마치 한 단지처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춘천시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의 마을버스 차고지가 바로 옆 거주 주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의 요소가 되었고 갈등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주민 의견 청취와 현장 방문을 해 본 결과 본 의원은 무난히 해결될 사안으로 생각했으나 무슨 일인지 이제껏 진전이 없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대안이 금방 눈에 띄는데 왜 조치가 안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산 문제일까도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돌이켜 보면 애초 공동주택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으니 차고지 조성 시 좀 더 주거지 반대쪽으로 배치했다면 이런 문제 제기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거론하기보다 화면의 자료와 같이 바로 옆 대체 장소로 위치만 바꾸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하는 것일까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핏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 승인이 2018년이고 차고지 조성이 2019년이라 하는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선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부응하는 정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춘천시의 책무입니다. 이 사안은 요즘 일부 농촌에서 일어나는 외지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축산업을 이어온 원주민들의 축사를 악취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아이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춘천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으로 시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고 이미 시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실행 사유가 충분할 것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시각각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예측 불가한 사안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 중심의 행정이 절실합니다. 수차례 시를 방문해 차고지로 인한 불편과 차고지 이전을 호소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즉시 이전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 호수국가정원의 승격을 위한 춘천의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같은 해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춘천시는 이미 확정된 호수정원을 3년 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춘천 호수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는 춘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며, 새로운 미래이자 춘천만의 차별화된 정원도시가 지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중의 하나인 정원도시 선정으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춘천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원은 물론이고 국가정원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춘천시만의 차별화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단순한 전시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정원박람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원과 식물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원박람회는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식물의 성장 과정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구, 경기 등과 같이 정원과 식물 그리고 꽃과 관련된 행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0년부터 매년 시군이 돌아가면서 자체 예산으로 경기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원박람회 개최로 강원도와 춘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사전준비 차원에서 목적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시 정원박람회 개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원박람회추진단의 활성화와 TF팀 구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관광산업과 연계,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다운 호반을 비롯한 낭만적인 풍경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육과 연구 등에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시민정원, 전문가정원, 기업정원, 장애인정원 등 모두가 함께하는 춘천시만의 특별한 정원박람회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춘천을 만들고자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출생율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고 최근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다태아·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태아 다자녀 기준을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강원도 다태아·다자녀 가정 우대 조례를 직접 적용하여 춘천시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는 혜택은 공영주차장과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또한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에게 수강료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춘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은 대부분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이상 8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준은 모두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금이라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춘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춘천시 전체 가구 수는 13만 5,529가구입니다. 이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총 2만 5,817가구로 약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2,688가구로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도 11%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약 5.5배가량 증가하지만 춘천시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11%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출되고 있는 예산 대비 약 5배가량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지만 춘천시 전체로 볼 때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시대의 흐름에 춘천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춘천시는 2022년 중단된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3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금 지원성 출산 정책은 실효성도 크지 않고 지방도시 간 인구 빼앗기 제로섬게임이라는 회의적 시각에 저는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춘천시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시도가 필요한 만큼 현재 통일되지 않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혜택이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된다면 춘천시는 조금이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자료 수집 등의 도움을 주신 기획예산과의 통계분석팀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책지원관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신승민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의 사 일 정(안)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10.16.
  • (수)
  • 10:00
  • 제1차
  • 본회의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희영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용갑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박남수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박남수 의원 외
  • 10.17.
  • (목)
  • 10:00
  • 제1차
  • 기획행정위
  •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제철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남숙희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10:00
  • 제1차
  • 복지환경위
  •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정책과
  •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지숙 의원 외
  • (녹지공원과)
  • 경제도시위
  • ※ 현장 방문
  • 10.18.
  • (금)
  • 10:00
  • 제2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0
  • 제2차
  • 복지환경위
  • ○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 신성열 의원 외
  • (문화예술과)
  •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문화예술과
  •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경제도시위
  • ※ 현장 방문
  • 10.21.
  • (월)
  • 10:00
  • 제3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
  •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세정과
  • 복지환경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경제도시위
  •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
  • 10.22.
  • (화)
  • 【2024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
  • 10.23.
  • (수)
  • 10:00
  • ※ 현장방문
  • 14:00
  • 제4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정보통신과
  • ○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징수과
  • ○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0
  • 제3차
  • 복지환경위
  • ○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수시설과
  • ○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복지지원과
  • ○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강관리과
  • 10:00
  • 제1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과
  •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업정책과
  • ○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산림과
  • 10.24.
  • (목)
  • 10:00
  • 제5차
  • 기획행정위
  •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소통담당관
  •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 ○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 10:00
  • 제4차
  • 복지환경위
  • ○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경옥 의원 외
  • (경로복지과)
  •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로복지과
  • ○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10:00
  • 제2차
  • 경제도시위
  •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전략산업과
  •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10.25.
  • (금)
  • 10:00
  • 제6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과
  •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 체육과
  •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
  • - 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 -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변경)
  • 회계과
  • (체육과)
  • (정원도시추진단)
  • (정원도시추진단)
  • 10:00
  • 제5차
  • 복지환경위
  •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보육아동과
  •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10:00
  • 제3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경제정책과
  • ○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교육도시과
  •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기업지원과
  • ○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10.28.
  • (월)
  • 10:00
  • 제7차
  • 기획행정위
  • ○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자치행정과
  •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 ○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시립도서관
  • 복지환경위
  • ※ 현장방문
  • 10:00
  • 제4차
  • 경제도시위
  •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건설과/
  • 농업지원과
  •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식품산업과
  • ○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10.29.
  • (화)
  • 10:00
  • 제2차
  •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37회 임시회 2024. 10. 16. ~ 10. 29.(14일간)
  • 【보 고 사 항】
  •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10월 29일(1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윤민섭 의원유홍규 의원
  • ○의안제출 : 57건
  • 《조례안》- 25건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규칙안》- 2건
  •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동의안》- 17건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공유재산안》- 1건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
  • - 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 -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변경)
  • 《의견청취안》- 1건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안
  • 《보고안》- 11건
  •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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