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 56개의 유산에 대하여 보존 및 전승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내용 등은 안 제3조와 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책무를 다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등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정의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유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춘천시의 자연유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자연유산은 현재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시의 자연유산 현황이 춘천 삼악산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관리자가 춘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맞습니다. 삼악산 자연유산 등재돼 있고요. 관광지로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2호를 보면 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조례에 다 담다 보니까 상위법 5개를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본연의 어떤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례의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2조 정의의 제2조를 제가 다듬어봤거든요.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의에 1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가 스스로가 한번 읽어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좀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호 ‘국가유산이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유산을 말한다’로 해가지고요. 가 춘천시의 위치, 생존, 분포하는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표기했으면 좋겠고요. 나 춘천시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표기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호 보면 그 밖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을 5개를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진행을 했던 부분인지라 2호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그냥 원안대로 가거나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지자체 조례 혹시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릉시와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무형유산 보존 전승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이 조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전통공예 같은 경우나 또 전체적인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 향후 더 지정이 되거나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전수를 할 수 있는 전수 이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조례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형유산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의 조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문화유산조례가 우리 모법인 국가유산조례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유산보존조례가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그리고 세계유산조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 조례에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산기본법 외에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각각 조례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에 담으면 이것은 광역 단위에서 담아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합쳐가지고 그 해당 내용들을 담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광역단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나 부분 자체가 아예 제외를 시켰다고요. 담지를 않았다고요.
○신성열 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 어떤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정경옥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보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 조례에 전체적으로 무형유산까지 저는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무형유산은 제외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 조례 3개가 있는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2개에서 제외되셨다 그러셨는데 무형유산에 관한 강원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강원도에 무형유산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신성열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유산 안에는 무형유산도 있고 크게 유형유산이라 그래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것 제가 한번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4조의 지원을 보면 1호에서 6호까지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지원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호까지……. 근데 여기 국가유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국가유산을 활용한 그런 사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형유산의 전승이나 국내외 교류라는 지원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무형유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관내 춘천의 무형유산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병아리랑이랑 춘천 필장이라고 2개가 무형유산으로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승을 할 수 있는 계승을 할 수 있는 이수자에 대한 전승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 전승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문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무형유산의 전승이라고 이 지원내용에는 있는데 그러면 전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뒤에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크게 말씀드리면 무형유산, 국가유산을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우리 기초지자체는 기본적으로 광역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광역과 기초가 서로 보조금사업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와 도비가 내려올 때는 제한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우리 주로 유형유산에 대해서 긴급보수할 경우 그럴 경우만 주로 매칭해서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할 사업에 일종의 명분이랄까요. 이런 부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법이 있고 광역에서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7조제1항4호에 따라서 서로 기초에서도 광역과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줘서 매칭해야지만 이 사업이 원만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 안에 국가유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산기본법에 네 가지 법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기초지자체에서 조례안에는 수립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광역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국가유산이란 그래서 춘천시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까지를 합쳐가지고 국가유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원 내용에도 국가유산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국가유산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지원내용을 여기에 담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전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요. 국가유산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법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부분은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라는 용어를 넣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큰 면에서 보면 제4조2에 무형유산의 전승 국내외 교류 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가유산은 3에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런 내용에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홍보란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전체 내용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홍보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가유산기본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홍보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에 또 다른 의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겠죠. 그래서 홍보라는 그 단어는 꼭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리신 걸 보고 개인적으로 춘천에 국가유산이 뭐가 있나 사실 몰랐어요. 찾아봤고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걸 또 세부사항으로 나눠보면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나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미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나중에 이것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나눠주세요, 참고 좀 하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는 천주교 교구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분야가 아니라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국가유산보존에 대한 부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잘 보존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유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들어요. 별도로 이것은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례를 직접 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법이 있으면 광역에도 조례가 있고 기초도 조례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불가결한데 본 조례에 관해서는 그래도 무형유산을 따로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유산법 안에 새로 제정된 자연유산이라든가 그 뒤로 근현대문화유산 이런 쪽을 다 포괄적으로 넣을 때는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형유산보존 및 진흥에 관한 것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이것은 법과 광역에서 있는 그 따라서 우리가 같이 지원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본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법을 5개나 여기다 차용하면서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무형유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에 이어서 춘천시 자체적으로 하나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정정할게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어떤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문제없이 다 그거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예산집행할 수 있을 때 잘못하면 판단의 오류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약간 유연하게 열어놓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가유산기본법 보면 제11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유연성 있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여기 보면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드립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질의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춘천 국가유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존·관리 그리고 춘천시민이 같이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 국가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 국가유산이 56개소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국가지정유산이 16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정유산이 34개소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는 원래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아마 문화재 관리 조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조례들을 다 개명하고 있지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없지만 지금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도비·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가 계속되고 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2항의2호에 보면 5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춘천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데 보통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춘천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까지 포함해서 한 3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국비·도비 그러니까 국가,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은 비용추계에 나와있는 1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조례 없이도 법령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조례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유산의 어떤 보호관리가 발생 시에 저희 시비가 어떻게 보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 조례가 된다면 근거 지원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기획실에서 예산 비용추계 하면서 의견이 그래도 향후에도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도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긴급하거나 꼭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나와있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춘천시가 긴급상황에 대해서 보수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비용을 들여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산이잖아요. 국가가 국가유산청을 두고 직접 관리하고 국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해마다 거의 20억씩 비용이 나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에 나와있는 19억 그리고 내년 물가상승률 3.7%로 해서 한 20억에서 23억까지 비용추계가 잡혀있는 사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현재 저희가 계속 보존·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형유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국가유산보존관리는 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주민들에게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국가유산을 관리함에 있어 국가나 지자체에 별도로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워낙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법령에 따라서 해도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 또한 궁금해서 질의 드릴까 하는데 김미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평사 쪽에 국가유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의 안 납니다. 춘천 내에 있는 국가유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은 56개소입니다.
○유환규 위원 국가유산의 제가 정확한 명칭이나 이 부분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가유산 내에 지방유산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유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올 5월에 바뀌었고요. 국가유산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방에 있는 유산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조례안에 보니까 사실 제4조6호에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명시했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56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56개의 위치와 명칭 전부 다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제가 외우진 못했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대표적인 전국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춘천에 있었어” 할 만한 게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국보라고 하는 것은 석조보살좌상 제일 높은 게 국보인데 이것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당간지주나 칠층석탑 그리고 우리가 청평사 고려선원 이런 게 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6개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내용이 국가유산 보존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앞서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과연 춘천 내에 어떤 국가유산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보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 위치, 실효성 또는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많은데요. 춘천 역사를 본다든가 춘천 관문에 터미널을 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광고판에 제가 몇 번 봤던 적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있는 국가유산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4조6호에 들어가 있는 ‘보존·활용에 필요한 사업’ 내에 사실 홍보나 교육도 포함될 순 있지만 저는 포괄적인 내용보다 좀 더 명시해서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서 홍보 및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문화예술과 와서 국가유산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안 사항입니다. 홍보 부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유산이라는 게 보수나 보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된다면 홍보 부분도 예산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 조항 사항에는 홍보나 홍보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그 조항을 좀 더 추가할 의향이 있으시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서 그 조항에 대해서 일부 삽입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안 그래도 홍보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춘천시가 이렇게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조차 잘 안 돼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한 여기서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 춘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을 잘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홍보가 강화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춘천시에 있는 이런 국가유산을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물론, 그런 홍보 부분이 뒤에 필요한 사업에 넣을 수도 있지만 조례에 명시적으로 한다면 더 확실하게 조례로서 의미를 갖고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우려 섞인 말씀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무슨 조례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는 사실 그 조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 수반 이전에 조례에 아예 홍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시에 보존해 있는 역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일부 교재에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교육 시스템을 하나 더 포함시켜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함께 담아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것도 조항에 넣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본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서는 문화예술과이지만 춘천시에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춘천문화원도 있고요. 춘천학연구소도 있고요. 춘천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손쉽게 전국적으로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 춘천시 국가유산 내용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플을 활용하면 잘 소개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작 시민들이 몰라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앞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근화동 당간지주, 칠층석탑 이것 국가유산 어플 있습니다. 방문자 어플 있고 문화해설사도 양성하게끔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춘천시가 너무 외면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것에 대해선 좀 아까웠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관광 말씀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국가유산을 전적으로 100%, 200%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 연계해가지고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기 지원사항에 일부분 넣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조3호에 보면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것은 홍보를 위한 교육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호에 있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같은 경우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3호에 대한 내용은 ‘국가유산 활성화 홍보를 위한 교육 또는 활용에 필요한 교육’ 이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무형유산의 전승·국내외 교류 등’이라는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특정된 무형유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천 필장이라고 해가지고 전통 붓 제작을 하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그 부분 하고요. 그것은 전통공예 분야죠. 그리고 또 춘천의 의병아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개의 특정된 무형유산에 대한 국내외 교류 어떤 의미인가요?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승이나 국내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유산 안에는 흔히 말해서 유형의 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유산에 한해가지고는 전승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무형유산의 법률적인 어떤 정의를 저도 한번 보다 보니까 전통적 예술·공연, 공예, 미술, 한의학,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이런 생활 습관까지도 이게 무형유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승을 움직여서 행위 하는 그런 예술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공주시나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형유산 보존에 대한 조례가 따로 별도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강릉시나 공주시는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사실 전승과 이런 보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 보니까 무형유산에 대해서 물론, 전승은 좋은데 이게 국내외까지 교류해야 되는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나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국내외 교류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쨌든 교류 비용까지 우리가 춘천시가 부담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형유산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명확히 제대로 지원할 거라면 무형유산을 따로 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니까 예상 문제점을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현재 국가유산 보수정비 추진 시 국비·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시 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형유산이라는 게 저희가 전승자에 대한 전승금도 지원하고 의병아리랑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이게 강원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매칭될 경우에만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문제점에 넣은 것은 여기에 ‘전부 또는 일부’ 전부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방침은 국비·도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국가유산을 시비 자체 재원으로만 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할 사업의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현재 19억 중에서 국비·도비가 56%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정도가 국비·도비 지원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러면 순수 시비 100%로 한다면 저희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순수 시비를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하고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내용에 보니까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전시·공연·축제 이런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있잖아요. 상위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우리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춘천시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명분,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 경우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행정지도나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만으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파악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비용추계서 주신 것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비가 56%로 우리가 받아서 도비가 약 3억 5,000 정도 받고 그리고 우리 시비가 9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장이 사업 주체가 돼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일부 청평사나 상원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상위법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냥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명확히 조례를 제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좋죠.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우리 춘천시가 더 안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사실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호 서로가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서에서의 이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권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의회가 실제적으로 제약하는 이런 자치법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판례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향후에 우리가 5년간이죠. 5년간 소요예산 이게 물가상승률 반영을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107억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조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춘천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님 답변하시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조례 제정에는 두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제처에서 나온 지방재정법 저희 모법 있지 않습니까? 제17조제1항4호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면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광역지자체 조례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조례에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예산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할 거고요. 저는 구두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국비가 각 광역으로 내려옵니다, 국가유산 관련돼서. 그런데 50% 이상이 영동지방으로 지금 구두로 들은 얘기입니다, 도의회 쪽에서. 50% 이상은 영동지방으로 수혜가 가고요. 나머지 50%가 영서지방으로 오는데 그중에서도 춘천에서 오는 국비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적게 말하면 10%, 20%밖에 못 받는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긴급보수나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에만 너무 한정돼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써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도 벌써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이랑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인지를 하셨겠지만 56개나 되는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데 보면 이게 형평성 면에 있어서도 골고루 관리하기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법, 기본법 이외에 네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린 조례로서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만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수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천 원이 증가하든 만 원이 증가하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홍보하고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크게 예산상에서 오는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드시 예산집행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먼저 물을게요. 우리 시가 국가유산에 대해서 보존관리 등을 위해서 어떠한 추진 활동을 하시죠?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올해 지원되는 예산이 32억 정도 되는데 전통사찰 보수하는 사업…….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그 사업은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국가유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유산법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시책을 국가에서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도 시책을 수립해요. 그러면 수립할 때는 각 지자체에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가는 것들이 보수나 관리 정비사업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활동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시고요, 상용으로.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10월에 문화재 보수·보존할 필요성 있는 것에 대해서 80억 정도 국·도비를 신청했지만 거의 50% 정도도 저희한테 지정이 되진 않습니다. 매년 저희가 국비·도비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문화재를 매일 보호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걸 제가 왜 묻냐면 어쨌든 우리가 필요경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는 비용을 저희가 가져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러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아마도 국가유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 자체가 일반 사업비의 거의 5배, 6배 정도 사업예산이 높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일괄적으로 많이 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봐도 문화재 보수비용 들어오는 국·도비를 보면 시비가 거의 배예요. 국비보다도 배가 되고 전체 문화재 보수시설비는 작년에 6,000 정도였고 올해 9,000 정도 이렇게밖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청평사나 이런 등등의 사업들은 사찰보수도 그렇고 비용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춘천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 아니라 어찌 보면 퍼센티지를 올려서라도 자기네 것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도 보면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들 매칭되는 것 보면 5 대 5도 아니잖아요. 거의 7 대 3, 2 대 8 정도로 내려오고 80%는 시가 보수비용 대게 돼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시비로 제초작업이나 긴급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자체 시비로 8,000 정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보수비용은 예산 금액이 높다 보니 국비·도비를 매칭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춘천에 있는 문화유적과 저 아래 지역에 있는 경주권의 문화유적의 보존관리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우리는 못한다. 왜 춘천을 이걸 방치해놓냐고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실 비석 하나 한 번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존·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비용들이 지금 중앙에서 깎인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해야 되는 다급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게 사실은 시의 “해 주세요”가 도로 올라가고 도가 “해 주세요”가 저는 국가로 올라가고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내려오는 매칭은 없고 적고 이것에 대해서도 시가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한 건데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고 저는 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조 책무인데요. 지금 1항에 있는 ‘춘천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국가유산법과 동일합니다. ‘국가는’이 ‘춘천시는’이라고 바뀐 것 외에는 동일해요. 국가가 해야 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책수립을 춘천시가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국가가 지금 제대로 국가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히려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릴 때마다 50%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는 책무를 춘천시장은 지역의 국가유산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맞춰서 책무를 정한다면. 왜?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춘천에 없는 것도 국가유산을 우리가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책무에서 저는 지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춘천시에 있는’ 내지는 ‘지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도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예전에 평창올림픽 하면서 예산이 없으니 시가 좀 더 많이 지원 좀 해라 해가지고 문화재 보수비용 7 대 3에서 2 대 8로 떨어졌었어요. 안 오릅니다. 올림픽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도비에서는 한 번 책정되면 한 번 내려가면 올리지 못해요.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 한다 도에서 많이 깎이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과장님? 올려서 제안해도 잘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의 문화재 관련된 비용들이 제대로 예전과 다르게 매칭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국가에서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광역에서도 사실 이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배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역으로 내려오는 시는 더하죠, 군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오죽 안 됐으면 저는 신성열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예산 배정 문제를 긴급보수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긴급보수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해야 될 비용을 춘천시가 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부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부담은 아시겠지만 한 번 춘천시가 국가유산 전부 대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비용 더 줄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만 봐도 줄었으니까. 안 올려줘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시도 문화재에 관련된 또 국가유산 유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한번 재정비를 포함해서 어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국가유산은 국가가 보존·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춘천시 문화유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 정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6인)
(13시59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호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내 스토킹 건수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0월 이후에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법률구조와 취업 등 자립 지원 상담, 치료 회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조례안의 최종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아니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정하는 것은 제정할 실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사전에 앞서 주신 강원도 및 춘천시 스토킹 신고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접수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춘천시에도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용갑 의원님과 이영애 국장님, 이혜경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올라온 조례를 봤을 때 올라온 사업 다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의문점이 가는 것은 우선은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수사기관들과의 협조 및 연계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구태여 조례에 담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범죄가 경찰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 시하고 도 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시장이 물론 중심이 돼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가해자 피의자에 관련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춘천시에서는 생각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저희도 여기 조례에서 담아냈듯이 비밀 유지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밀 유지를 위해서 춘천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경찰서라든지 그 외 사법기관과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협력체계를 성립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저희 지원시설에 입소나 아니면 상담소하고의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개인의 동의하에 그런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경찰서에서 바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건 아니고 그런 시설로 연계되는 부분들입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제5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자면 5조1항에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구조, 지원 이런 건 많습니다만 취업 그리고 자립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취업과 자립까지 지원 이건 어느 범위까지 해 주신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지원시설에 입소 돼 있는 분들이나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 돼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 범위가 법률구조, 취업, 자립 지원까지로 상위법령에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입소 돼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상적인 개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임시 주택이나 이런 데로 이전해서 입소하셨을 때 취업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서 사업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피해자분께서 2차 피해로 인해서 집을 이전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부득이하게 옮기셔야 되는 그런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너무 좀 더 크게 취업 등 자립이라고까지도 해 주시면 지원범위가 조금은 몽환적으로 많이 열려있는 게 아닌가 염려돼서 질의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보면 춘천시에서 뭘 하겠다는 사업으로 써져 있지 않고 다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춘천시에 뿌려가는 게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고 써놓은 건지에 대한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는 의미는 사실 회복지원 사업을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여가부에서도 스토킹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했을 때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사업을 사실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관내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위탁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시설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뒤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김용갑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사실 다른 것은 별다른 지적이나 제안은 없는데요. 단지 조금 아쉽다면 사실 요즘 스토킹 피해와 더불어서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는 교제폭력이거든요. 저는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바꿔줘야 된다 생각해요. 교제폭력이 맞거든요. 데이트 폭력의 데이트라는 뜻은 남녀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이고 사실은 교제폭력인데, 이 교제폭력이 사실상 피해 건수를 보면 스토킹보다 건수가 더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고 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게 교제 중에 벌어진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왕이면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였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왕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요즘 사회폭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지 가지 다 있어요. 요즘은 험악한 세대가 되고 인성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교육 탓인진 몰라도 사회가 난무해지는 현상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어요. 교제폭력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못 해봤고요. 일단은 스토킹 예방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심각히 고민한 상태에서만 일단 여기 몰입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 외에 이게 자치경찰제도에서의 시에서 우리 관할 시에서는 이것 예방 차원과 교육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피해자의 본인이 허락했을 때의 지원을 위한 어떤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스토킹 건수를 봐도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은 스토킹 건수가 생겼고 해서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국장님 개정 같은 것 할 때 교제폭력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조례가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데이트 폭력하고는 스토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가 있어서 만약에 개정한다 그러면 그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최근 사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이 그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 범죄에 노출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례는 대부분 교제폭력 같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왕 하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여성폭력에 관련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추후에 그 부분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께서도 아실 거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는 데이트 폭력을 말씀하셨지만 각종 신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중의 하나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 성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의 일환의 될 수도 있고 스토킹 범죄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최초의 범죄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많은 범죄 명이겠죠. 그러면 춘천시 현재 내에서 조례 중에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것 말고 전체적인 앞으로도 신종 범죄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때마다 명칭을 변경하고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하면 정말 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필요하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범죄가 벌어지고 피해자 발생된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딥페이크나 데이트 폭력 여러 가지 여성 관련된 특히 꼭 뭐 여성에 한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총괄하는 조례가 춘천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위법령이 있지만 그 법령에 스토킹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서 그 조례안에 추가로 담을 수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상위법령하고 결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만 담고 향후에 지금 나유경 위원님하고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폭력방지 조례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조례는 조례대로 가되, 추후 여성 성폭력?
○복지국장 이영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여성이라는 단어 말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 사실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여성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터 해서 남성, 여성 청소년에 성인까지도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피해자 대상자가 대부분 가해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청소년이거든요.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다 담긴 어렵겠죠.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가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여성을 빼겠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방 지원조례를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지금 만들어진 조례는 분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는 이 조례를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전부개정해서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에 만들어진 이 조례 같은 경우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토킹하고 그런 일반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이트 폭력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스토킹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상대자가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고, 데이트 폭력은 내용이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담는다고 하면 저희가 목적이나 정의, 시행계획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전체적인 범죄피해를 담는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목서부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상위법률에 따라서 스토킹법률이 지금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범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위법률에 맞춰서 스토킹피해에 대해서만 조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여성폭력으로만 돼 있긴 하지만 조례 명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가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명칭서부터 정의 모든 내용들이 다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여건상 시간상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제가 드렸던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좋습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있는 스토킹 예방 범죄에 관련된 보호·지원 관련된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추후에 전부개정을 통해서든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투트랙으로 다른 조례로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국장 이영애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때 가서 만약에 말씀드렸던 모든 전부개정조례가 있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 또한 하나의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물론 그렇긴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상위법에 개별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스토킹 관련된 범죄나 예방지원을 제외한 부분을 총괄해서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면밀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당장 모든 조례 제목서부터 바꾸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어떤 게 먼저가 선행돼야 되는지는 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프를 봐서는 늘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줄어들 때도 있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외의 다른 범죄 행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크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이후의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만큼 국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 다음 회기라든가 언제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오래 걸리지 않게 조례 만드는 데 집행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조례 변경할 마음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범죄행위가 가짓수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성폭력방지법 상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있긴 해요. 그게 아마 저희가 몇 년 전에 개정하면서 그 항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복지국장 이영애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도내 현황 말씀하셨는데 지금 15개 시군에서 제정이 돼 있고요. 지금 법률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스토킹범죄가 중요하고 물론, 다른 폭력도 대비해야 되는 건 중요한 사안이지만 중요하고 별도로 제정해서 관리·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조례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부서의 의견이 없다고 아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토킹이라든지 여러 단어들이 나왔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범죄 양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행태 이런 부분이 자꾸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강구방법을 법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만 사실 포괄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라도 거기에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춘천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것보다 앞서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랑 많이 같은 부분이 겹칠 겁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와 양성평등기본조례 2개 합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앞서서 유환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사유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근거를 만든다는 조례로 해서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을 100% 공감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가는 분산된 효과를 역으로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여러 군데 조항마다 건건이 다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경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이 하나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많이 띠기도 합니다. 어느 폭력이라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근데 스토킹범죄는 사실상 지금 점점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건수가 매년 배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광역에서 할 부분도 있고 자치에서 할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공모사업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아까 앞서 춘천시에서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렸냐면 춘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11조에 보면 나열이 돼 있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러 가지 등 해서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 등 이렇게 돼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건 논외로 치고 법 안에서 들여다봤을 적에 스토킹 피해자와 상담치료 회복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잖아요. 상해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을 스토킹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근거는 없고 지금 광역에서 하는 사업을 볼 때 입소자에 한해서 병원 의료인 경우에는 그게 사건으로 접수돼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그거에 근거해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에는 경찰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범죄로 인식이 돼야 될 부분이고 판정이 나야 될 부분이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자체도 우리가 연계되는 기관보다는 경찰서하고의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돼서 하는 방향이 가장 많습니다.
○김영배 위원 춘천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죠? 스마일센터.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스마일센터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법률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도 이분들하고 같이 이 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 시에서는 범죄피해자 스마일센터 말씀하시는?
○김영배 위원 예, 스마일.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사실 경찰서에서 바로 연계돼서 법무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여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범죄피해자라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스토킹 피해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근데 그것은 그렇게 경찰서랑 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상담소나 여성 1366여성긴급전화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광역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오실 수도 있고…….
○김영배 위원 1366센터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 공감할 부분인데 과연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진짜 피해자인지 그 부분도 사실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판단을 서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실제 대부분이 경찰서의 판단에 의해서 오는 분이고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점점 사회가 험악해진다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될 때 그 부분이 사실은 진짜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괜히 어떤 예산 낭비로 이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엔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 위임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입소하는 기준도 사실은 명확하게 따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서 보충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통된 질의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같은 공감대가 있고요. 지금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분리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폭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성폭력방지법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다 보니까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거든요. 이게 아마 8월 20일 날 입법예고를 시행했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거나 어떤 폭력에 대해서 교제폭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해석을 제가 한번 잠시 찾아보니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인한 정서적인 피해가 대표적이고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거나 이를 촬영에 유포하는 성적 피해나 금전 갈취 또는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조정하는 경제적 피해, 막무가내로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킹 모두 교제폭력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주된 포인트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여기에 함께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후에 발생하는 모든 스토킹이 결국에는 교제폭력으로 이어지니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다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같이 이어지는 어떤 폭력에서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어졌는데 전 남친이 계속 집착하고 연락을 취하고 협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사건이 발생이 된 게 있거든요. 어쨌든 집착, 집요하게 하는 스토킹 자체가 교제폭력이 아닐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니까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함께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는 명시돼있지만 스토킹사업의 사업 내용들을 여가부에서 하는 걸 보면 교제폭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토킹방지법으로 해서 교제폭력 피해자들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교제폭력과 스토킹과는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의견들이 그러면 스토킹이라는 제명에 스토킹 예방이라는 표현보다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 제가 생각했던 질의내용들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사실 더 질의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사항은 발의해 주신 의원님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죠?
○정경옥 위원 예.
○김용갑 의원 이 부분은 관할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범죄 예방에 관한 어떤 이런 것. 스토킹 범죄라는 건 관할서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그다음 스토킹 예방은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걸 담으려다 보니까 묻지마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요즘에 아주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상한 폭력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걸 담다 보면 상위법령이 스토킹법령에 다뤘는데 이걸 다 통합했을 경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스토킹만 다룬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경옥 위원 스토킹도 어쨌든 112에 신고접수가 된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교제폭력 자체가 형사적 법적인 부분까지 가더라도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행위가 벌어졌어도 교제폭력에 대한 전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은 스토킹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용갑 의원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강원도에서 전부 스토킹 예방 조례 제정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몇 군데 빼고는 전부 스토킹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데이트 폭력까지 넣었을 경우 너무 난잡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경찰서에 청년여성과에서 모든 것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 경찰서랑 의논도 했었어요. 경찰서에선 상위법령이 스토킹이니까 스토킹으로 일단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정경옥 위원 의원님 타 지자체가 스토킹에 관련된 조례를 언제 제정하고 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래에 올해 여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4% 늘린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논란이 된 딥페이크하고 교제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 개발 예산을 증액을 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늘렸어요. 근데 그전에 지자체는 아마 스토킹 분야에서만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춘천시는 지금에서야 제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급격히 딥페이크하고 교제폭력이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1만 4,000명 정도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해자 수가 4,400명 정도 이르는데 여기서 구속에 대한 효력을 발생한 게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것은 조금 이따가 논의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여가부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스토킹 예방지침이 내려왔죠. 지침까지 마련을 했어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폭력하고 성희롱교육이 있는데 그 안에 스토킹 예방교육도 함께 하게끔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예방지침이 여가부에서 내려온 것은 조직 내에 지침이 성폭력, 성희롱과 같이 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경옥 위원 예방교육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성희롱 폭력 예방교육은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성폭력, 성희롱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것 하면서 스토킹도 한 구절 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스토킹 예방교육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많이 접해서 알잖아요. 근데 지금 스토킹이나 새롭게 떠오른 범죄가 딥페이크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8월 26일 날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셔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했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은 큰 테두리 안의 양성평등기본법이고 스토킹에 관련돼서는 사실 스토킹의 대상이 여성이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도 직장 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으로도 스토킹이 따로 제정이 된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 중에 법률구조도 해야 되고 상담 치료 해야 되는 것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스토킹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예방교육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항을 보게 되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있지만 스토킹 예방교육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스토킹을 예방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터졌을 때 그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과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이 조례 만들면서 홍보 좀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김용갑 의원님? 아니요. 사업내용이요. 시행계획 말고 사업내용에.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4항에 보면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중에 교육을…….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행계획에도 보면 스토킹 예방교육에도 홍보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항을 보게 되면 스토킹 예방을 빼고 나면 피해자 보호·지원 이것이 4조의 그 밖에랑 똑같아요. 그래서 3항을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로 넣으시고 4항에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3항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되겠다 싶어요, 깔끔하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가 사업에 다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서 사실 스토킹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차 피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더라고요. 8조 비밀 유지를 한 조 내리든지 해서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을 하나 넣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이게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누설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조사하다가 이뤄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2차 피해가 저는 막아야 할 것 같아서 2차 피해 규정 하나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김용갑 의원님 어떠신지요?
○김용갑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봐도 그 부분에서 잘못……. 3조 스토킹 예방교육에 대한 필수사항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누락됐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지 이게 기관에서 2차 피해를 시켜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7조입니다. 김용갑 의원님 협력체계 구축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넣으신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김용갑 의원 여가부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을 여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스토킹 피해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의해서 이게 시에서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밀 유지 때문에 여가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에서 하는 조사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사표에 의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는 거고 그다음 파출소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행정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혜경 과장님 우리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면서 협력체계 구축을 하게 춘천이면 우리 춘천시 내에 협력체계 구축이잖아요. 이게 중앙행정기관하고 협력체계 구축이 말이 되나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도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직접 연계되는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3년마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적용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실제 피해자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에 대한 것을 그걸 통해서 받는다 이런 의도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필요한 법률과 관련된 사법기관, 지역 경찰서, 교육기관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차피 중앙행정기관은 여가부로 하면 여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자체에 내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협력체계에 넣어야 될 필요 없고 또 하나 수사기관하고 사법기관을 넣으셨는데 수사·사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수사기관을 경찰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따로 사법기관 따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수사하고 사법을 하나로 묶어서 기관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에서 2항인데요. 스토킹 피해자의 상담 및 저는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치료와 회복은 또 달라요. 치료는 그 당시 다쳤던 것을 치료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회복은 받고 향후 자립할 수 있는 회복 기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회복이 맞는 것 아닌가요?
○김용갑 의원 띄어쓰기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지숙 치료와 회복이 다르다는 것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김용갑 의원 예.
○위원장 김지숙 이것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나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 중 ‘상담·치료회복 지원’을 ‘상담·치료·회복 지원’으로 가운뎃점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3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을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중 중앙행정기관을 삭제하고, 수사·사법기관을 수사기관, 사법기관으로 바꾸며 제8조 2차 피해방지 대책수립 조항을 신설, 내용은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합니다. 제8조 비밀 유지는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16인)
(15시2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4호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언론을 통해 생리대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하고 있고,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생리대는 최근 4년간 약 16%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리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용품을 필요로 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춘천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의 홍보와 중복 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모성 건강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본 조례는 이러한 법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사업 시행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해당 조례안은 그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차원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해왔으나 보편지원을 통해 생리용품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공공재이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란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보면 선별적 지원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신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던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지 진짜 바람직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항상 마음은 있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예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야 뭐든 못하겠습니까만 이런 보편복지라든지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라는 것은 사실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선별복지라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보편복지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는 다 도움이 되지만 어떤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되, 이런 부분일수록 사실은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쭉 정의, 책무, 지원대상, 방법, 지원계획 수립 다 있습니다. 홍보까지 다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9조 다음에 포상 조례를 하나 넣어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를 조항을 넣어서 기업 참여라든지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면 일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절감효과를 낸다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시행규칙도 같이 넣어서 생리용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규칙을 따로 집행부에서 정해갖고 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환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상 제도라든가 기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 물론 본 의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 답변 내용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사실 이 사업 조례안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퇴색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100% 공감하고 본 의원 또한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오랜 세월 고민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업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여러 기업에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여성청소년 미래 어머니들을 위해 후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포상 또한 이뤄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여성청소년한테 지급하는 것은 기프트카드를 통해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카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소액의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법적인 검토를 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려주시면 어떠실지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바우처카드로 해서 현금성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물품을 지원받거나 이런 사항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면 실제 업무를 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복지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보편복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복지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같이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는 게 포상의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준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포상을 하나 넣게 되면 분명히 참여가 있을 것이고 일반 개인의 지원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부분 활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기업이 지원한다 그래서 물품을 사갖고 와서 직접 들고 와서 박스째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만 상상하지 말고 다른 재화적 기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의논 한번 해볼게요. 포상을 넣고 시행규칙을 넣으면 좀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답변 그것으로 대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포상제도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환규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꽤 오래 전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박수 쳤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생리용품 정의를 했을 때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문구가 사실 보건위생에 필수적이라는 말이 여성에게 위생이나 청결을 의무로 부과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빼고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사실 실적적으로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이라고 들어가도 된다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생리라는 말도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라 월경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인데 직접적인 표현을 꺼려해서 자꾸 돌려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자체를 자꾸 퇴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여성에게 매달 선택할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돌려 말하는 풍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때 놓여져 있는 휴지를 보고 휴지가 없을 때 “왜 휴지가 없지?”라고 하지 “휴지가 있는데 휴지가 왜 있지?”라고 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의 생리도 생리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듯이 화장실에 생리대가 비치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4조에 보면 ‘춘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대로 하면 그러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그러면 외국인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춘천시민이라면 외국인 여성청소년에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려면 타 시군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 또 거소지를 춘천으로 해서 신고한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항을 여기에 첨부하면 외국인까지도 범주 안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안으로는 외국인은 포함 안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적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춘천시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기본법에 근거해서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외국인을 제외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수정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하죠.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진다면 그 지자체에서 주는 세금으로 인한 혜택도 지원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의 지원 중단 및 환수 부분에서요.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환수라고 하면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될 것 같냐면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바우처 또는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 조례가 매우 우리 춘천시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유경 위원 외국인이 보니까 25명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390만 원이더라고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인구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납부시킬 때는 외국인이 주민이고, 우리가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줄 때는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제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별이 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감안해서 조례나 정책들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규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을 때 본 위원도 나유경 위원님처럼 꽤나 괜찮고 전율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유환규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여 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야 이런 조례안이 이제야 올라온 것은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예산과 관련해서 최초에 저희가 9세에서 24세로 해서 예산을 예측해봤을 때 연간 32억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으로는 시비로 부담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 도청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도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도에서는 어쨌든 저희 춘천시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8개 시군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노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저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라는 것도 어떤 선역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지자체에서 고민들은 예산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야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셨나 해소가 되셨나 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춘천시 안에서 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어떤 국비나 이런 지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돼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이 많은 사업비를 끌어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생필품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가 이뤄져야 되고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물가인상률하고 똑같이 생리대 요금도 비용도 많이 비싸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안타까운데 궁금한 점은 해소됐어요. 도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춘천시만 따로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거기도 천정부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초반부터 정말 5분 발언하시면서 준비한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 조례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저희는 우리가 지금 제정한 것에 4조가 있어요. 제가 광명시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제3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이것을 다 적용해서 어차피 11세에서 아마 제가 볼 때 18세에 들어가는 청소년에 이게 다 포함돼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원대상을 아예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외국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지원대상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지원계획 수립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을 어차피 지원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부 지원 방법이 2항에 보면 배부 절차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빼고 생리용품 지원 및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빠져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홍보에 관한 사항은 지원계획에 굳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유환규 의원님, 지원 중단 및 환수 부분을 정리해놓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생리용품 이용권을 바우처로 명시를 잡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바우처를 이용해서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기초수급 아동들은 지금 중복지원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 이 바우처라는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지원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처라는 것만 빼면 문제없거든요, 나중에 어떤 용어로 바뀌더라도. 이것을 빼는 건 어떨까요?
○유환규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우처 부분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용권만으로도 바우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저희가 중복지원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명칭이 똑같으면 받으면서 환수대상에 바우처가 들어있으니 돈을 주는 건가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아예 이용권으로만 조례를 정의해놓으면 환수 부분도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로 해서 오히려 깔끔할 것 같아서요.
○유환규 의원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서 집행부에 있는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아마 가장 집행부가 1년 이상 고심했던 부분이 예산일 것 같아요. 저희가 11세에서 18세로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연령을 제한하진 않으셨어요. 24세까지 하진 않고 11세에서 18세로 정의해놓으셨는데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14억 4,000 정도 들어요, 11세에서 18세를 다 지원했을 경우. 그런데 예산 부분 때문에 1년을 못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춘천시 예산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7억 정도 나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11세에서 14세까지 하게 되면 딱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반 안 되더라도 11세에서 14세까지라도 일단 우선 내년도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하고 기부를 받든 해서 내년 그다음 연도에는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예 지원 못 하고 계속 지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환규 의원님이 2022년 12월에 5분 자유발언 하시고 거의 2년 가까이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 못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큽니다. 나이를 연령을 조정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금액이 14억인데 50% 해서 7억을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 규모를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5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소액이라도 내년도 예산 재정 규모를 검토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왜 14세라는 명칭을 넣었냐 하면 내년 되면 다시 지금의 10세들이 11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연령대가 인원이 달라져요. 인원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라 했더니 연 단위로 진짜 적은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50% 반 딱 자르는 게 어떨까로 제안했던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예산 7억, 8억 정도라고 친다면 그 정도는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두 번에 나눠서 정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50%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반반을 나눈다고 하면 오히려 위의 나이를 더 지원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세가 그 후에는 19세가 돼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청소년을 먼저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조례를 제정하신 유환규 의원님 이렇게 예산을 전액을 지원 못 하고 혹시 단계적으로 연령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조례 제정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9세에서 24세에 대한 연령을 11세에서 18세로 낮추게 됐던 부분들이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전액 예산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확보라는 게 우리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렸던 내용들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전 연령이 힘들다고 하면 우선 그러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 2인 가구든 3인 이상 가구에 대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 지급을 해서 단계별로 확대·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저도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만 보여주신다고 하면 점점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확대돼서 보편적인 지급이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되게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원을 빨리 만들어보는 방법도 춘천시의 하나의 방법이고 그 부분을 포상을 하나 넣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유환규 의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다자녀가구가 2인부터 들어가잖아요. 다자녀가구부터 지원하든지 어쨌든 인원과 예산을 대비해서 순차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아까 기업 포상 관련해서는 지금도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또 유환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다자녀를 우선 지급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도 재정 규모를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제1호의 생리용품 정의를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을 ‘여성이 사용하는’으로 수정하며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출안 전 조문의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4조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습니다. 또 제5조제1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호의 ‘신청 및 배부 절차’를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으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포상을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