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16인)
2.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16인)
(10시06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5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급성 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환자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뇌기능 회복률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서 조치가 늦어질 경우 뇌기능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용차량을 포함한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춘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안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에서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생존율과 회복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보와 포상 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대상 및 권장대상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무수행 차량과 시민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 홍보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주신 유환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은 없고 제3조에서 3조의1항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개정했잖아요. 그 부분이 뒤에 보면 말이 이어지지 않아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 및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모품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 구입 및 설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소모품이 하여튼 앞에서 구입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예.
○유환규 의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셔서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봤을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에 보면 2호의 가와 나 이게 가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또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중복되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 들어간 것은 그 밖에 및 가항 말고 외의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넣는데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공용차량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가 될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회계과와 운전기사들, 직원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사실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저도 그래서 이참에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기란 것은 많이 힘들어요. 일단 저희가 보건소 차량 10대에 한해서 보건소 직원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대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안 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있는 차량 공용차량은 점차적으로 협의해서 이미 교육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점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법을 알아야 그것도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차량에다 설치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정말 적시에 딱 사용이 되면 좋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정말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용차량이라고 했는데 공용차량에 교통약자 이용차량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휠체어 이동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환자를 싣고 약자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춘천시 회계과에서는 그 차량도 춘천시 공용차량 규칙에 포함되는 공용차량이라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교육을 시켜서 그 차에 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심정지가 발생됐을 때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조항을 보면 제7조에 응급처치 교육에서 4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력이라는 부분은 사람마다 상대적인 부분이어서 노력을 빼고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환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조치는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건 좋은데 막상 그런 걸 활용해야 하는 시민분들이 항상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각종 좋은 선행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나쁜 사례라고 해야 되나? 기껏 살려드렸더니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흉흉한 인터넷 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난무하니까 저번에 유환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례로 선한 사마리안의 법 이런 것들을 과감히 시에서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에서 면책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면책조항은 정말로 심폐소생술을 정당하게 지켰을 때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심정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심장충격기를 가하거나 아니면 심장압박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메디컬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멋있게 환자가 쓰러지면 와가지고 보디가드처럼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재밌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정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는 교육에 의해서 숙지가 되어야 하고 완벽하게 교육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 지키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서 담아서 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조례에는 담을 수 없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쉬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군대를 다녀온 예비군이기 때문에 예비군 교육 같은 데 다녀보면 의무적으로 CPR 교육을 받습니다. 받습니다만 거기서는 가르쳐주는 형식이 거의 갈비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강한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도 사실상 다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고소·고발의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본 위원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응급의료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환규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휴대용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건 없고 4조의2항을 보겠습니다. 4조2항을 보게 되면 설치 권장대상인데요. 가 항목에 이것 얘기를 누가 아까 하신 건 아니시죠? 쭉 읽다 보면 숙박·여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다중이용시설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나항에 ‘그 밖에 춘천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차피 공용차량과 다중이용시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혹시라도 시장이 “여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라는 장소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유환규 의원님 어떠세요?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경옥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경옥 위원님께서는 가호나 나호에 대한 내용이 다중이용시설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 항목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이 공용차량도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공용차량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범위, 범주 밖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용차량이라고 별도로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용차량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유환규 의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별도로 이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차량 및 시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조인데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그냥 있다라고만 보시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시가 일정 정도 비용은 나가겠지만 저는 지원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집합시설 다니면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봉사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초중고 때부터의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사실 만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4항에 그다음에 7조의2를 만드셨는데 이 포상조항을 8조로 빼주시는 것이 오히려 내용하고 맞을 것 같아요.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홍보라고 7조를 해놓고 갑자기 포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맞지 않아서 포상을 8조로 빼주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4항에 교육 및 홍보활동이라고 홍보 앞에 교육을 하나 넣어주시면 교육지원 및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일정 정도 예산을 내년부턴 세워서 필요한 시설부터 홍보를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조정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없는 내용이라서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이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저희가 포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포상을 넣었고 그다음에 홍보활동이 약하다 그래서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시킨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눠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좀 됐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휴대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가 되게 조그매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우리 보건소에? 왜냐하면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런 거라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별로 크지 않아서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에서 있으면 되게 커다란 것만 보게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기계 시연)
사실 근데 저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응급상황이 생기니까 저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응급상황이 생기니까 저 소리가 들어오진 않고 얼른 119만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실 교육받아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많은 지원을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지숙 예.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저도 이것을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하게 다가와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 소리도 안 들린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응급이 119가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 4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춘천에 4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골든타임 4분 안에 우리가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면 실시하고 있다면 충분히 소방이 와서 119가 와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보건소가 우선이 돼서 일단 먼저 실시하고요. 그다음 춘천시 전 직원 아니면 전 시민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어쨌든 공용차량에 자동제세동기를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는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사용 안 하더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의 사태가 생겼을 때 차량의 근처에만 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급차 오기 전에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을 나중에 차후 가더라도 하나씩은 구비해서 차량에 싣고 다니면 다른 분이 누구 지나가는 행인이든 아니면 근처에 있던 다른 분이라도 이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만에 하나 상황에 차에 싣고는 다니는 건 열지 않고 전기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 춘천시에 공용차량이 지나갈 때는 거기에 아마 저희가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비치 차량이라고 크게 홍보 문구를 붙여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알고 저 차가 지나가면 요청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굳이 기사가 사용을 안 해도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크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제1호 중 구입 설치 및 소모품을 구입·설치·소모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제4조제2호 가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수정하고 나목의 ‘공용차량, 다중이용시설’을 ‘공용차량 및 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4항의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탁사현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안 제9조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용어 및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춘천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예정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비상설화 된다면 과제 선정과 심의과정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내용이 특별한 내용보다는 거의 자구수정에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온 것 같고, 현실에 맞게끔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부각시켜야 될 부분 아니면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부각시킬 건 없고요. 이것을 이번에 비상설화하고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받는 게 있습니다.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든가 실효성 없는 조례 같은 것 개정한다든가 비상설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조례를 비상설화 했다 해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상설을 비상설로 변경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혜택?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안 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된다 이 조항에 보면 제4조에 위원회 구성 있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은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시장은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붙임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배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은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장은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위원회의 의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관여할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을 넣는 항목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9조2항에 보면 제출안건 보면 2024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제출안과 같다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제출안과 같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과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이것은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고 전혀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착각한 것 같고 별다르게 제가 봤을 때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4조 말씀하셨는데 김영배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불합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위원회 회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리단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일부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3항 자체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이라면 약간 애매모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내용을 책무를 빼더라도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문안을 변경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9조에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설정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아니라 문항 자체도 존속기한으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상 뭐 상위법은 아니지만 같은 조례상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도 기간보다는 기한으로 통일하다는 의견 내주신 것 맞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사실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시겠다는 데 대한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설화 취지는 왜 그러냐면 당초에 2021년 이게 뭐냐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는데 조례로 이걸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 2021년도에 지하수법에서 지하수관리계획을 매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득하는 역할인데 그게 2021년도에 한 번 하고는 10년이다 보니까 2032년도 그 중간에 다른 항목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하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3년까지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진짜 이런 말씀드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도 안 하는 걸 끌어안고 간다는 건 집행부도 그렇고 부담이 가고 더군다나 행안부 지침상 3년 동안 3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비상설이라든가 아니면 폐지하고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의했을 때는 그때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동으로 해산하는 걸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 없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4조제3항에 ‘위원은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되며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며, 제9조 조 제목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춘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6일 성과평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의 위탁사무는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 특성화 사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공지로 305 효자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1011.47평방입니다. 교육실, 상담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의 운영 인력은 2개 팀 29명으로 센터장과 팀장 2명, 팀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 예산은 14억 100만 원이며, 위탁 기간 동안의 소요 예산은 물가 상승률 2.5%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가족센터는 200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만, 2024년을 마지막으로 수탁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가 재위탁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11월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수탁을 받았었는데 이번 계기로 그만두는 합당한 사유, 적당한 사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그동안 가족센터사업을 저희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랑 몇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가족센터위탁사업을 다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재위탁은 하지 않겠다고 저희에게 4월에 문서로 통로를 해왔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 원인 중에 겉으로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런 수탁하다 보면 각종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 아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직접적 이유로 그런 원인으로 수탁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홀트아동복지회 내부 방침상 이런 수탁사업을 하지 않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자료에 첨부자료 보니까 심의결과 보면 평균 점수가 보편적으로 양호합니다. 좀 없지 않아 아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재위탁을 공모할 텐데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다든가 내용, 가족센터로서 그게 달라지는 것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가족센터의 역할이랄까? 이런 내용은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어느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든 기존에 하던 사업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연결이 돼서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변동되는 사항은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 건물이 홀트아동복지회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위탁을 다른 법인에서 맡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부담이 조금 추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이게 춘천시 가족센터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가족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운영을 잘 하셨겠지만 혹시 그 부서에서는 비교평가라 그럴까요? 물론 내용 면에서 센터가 할 역할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지자체 있는 가족센터랑 비교했을 때 과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춘천시 가족센터는 이 부분만큼은 좀 낫다, 좋았다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소회라 그럴까? 그래도 오랜 기간 이쪽에서 운영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단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홀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등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세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층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2029년도 말까지 총 5년간의 위탁을 맡게 돼요. 그런데 이번 위탁을 마지막으로 의사표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의결과를 한번 보다 보니까 정량평가는 준수하기는 해요. 근데 정성평가에서 운영관리 특히 운영계획에 있어서 점수가 사실은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선포를 어쨌든 했잖아요, 운영을 마무리하겠다고 5년 기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의 해야 될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용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그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은 사실 염려스럽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탁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정경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근데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법인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새로 시작할 때 그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피티 발표 등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선정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운 법인을 뽑을 때는 그런 것들을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심의 결과가 그러면 재위탁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심의 결과는 저희가 위탁으로 인해서 성과가 이렇게 났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이 평가가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결정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뽑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크게 어떤 문제시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용자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기존에 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센터로 바뀌고 또 지금은 가족센터로 바뀐 상황에서 사업이 사실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력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문제시 삼고 있긴 합니다.
○정경옥 위원 인력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력 부분이 지금 충원이 안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인력이 다 맞게 돼 있는데 매년 여가부에서 다문화특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면 계속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떤 확장을 하려고 할 때 그 인원 업무의 과다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에서 통합서비스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평가는 어때요? 잘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통합서비스사업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는 각 사업별로 사업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점수를 저희가 받아보는데요. 다 4.5점 이상 이렇게 만족도 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재위탁공고를 해서라도 지금 할 계획이지만, 선정이 되고 그리고 같이 운영을 할 때는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라도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별 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족센터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전에 다문화센터였다가 그전에는 입양센터였잖아요. 홀트…….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나유경 위원 그것도 있었고 최초에는 홀트에서 입양 관련…….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입양 관련 사업은 아니었고요.
○나유경 위원 가족센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가족센터인데요. 최초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센터 그다음에 지금 가족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홀트에서 입양사업을 하시면서 입양 관련해서 지원이든 접수든 상담이든 다 전담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입양 건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서울로 통합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게다가 강원도의 강릉의 자비원까지 이감해서 손을 떼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 내에서 입양 관련해서 접수든 상담이든 지원이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자체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아무 경력도 없고 입양에 관련된 교육도 없으신 분들이 입양을 접수하고 상담 이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 보고 그렇다 보니 지금 입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어디에도 접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입양의 날에 방송이 나가면 방송국에 전화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에 전화하셔서 입양의 날 기념식을 했던 단체로 연락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음알음해서 다시 서울로 안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재빠른 상담과 대처와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입양도 성사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런 가족센터에서 지금 보면 항상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센터다 보니 입양도 입양가족이거든요. 입양을 우리가 접수하는 게 지자체에서 접수하도록 어쨌든 아동권리보장원에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상담만이라도 입양을 원하시는 사람이 상담만이라도 여기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전에 홀트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입양가족에서도 있을 테고 상담은 경험했던 분들이 가장 잘하시거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입양 쪽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은 세워지는데 입양 건수가 없다 보니 계속 불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입양 관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진 않고 있는데, 일단 홀트아동복지회 강원본부가 있을 때 입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춘천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 강원본부에서 가족센터를 그때 당시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해서 사실은 입양사업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입양가구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 가족상담사들이 두 분 있고 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은 여성가족과잖아요. 근데 “입양이 아동보육과에만 한정되나?”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입양을 하는 것은 가족이 있고 여성이 어떻게 보면 출산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여성의 결정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동보육과랑 같이 협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던 기관에서 갑작스럽게 종료 의사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심의받은 평균점수를 보게 되면 사실 위탁 정량평가에서 보면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낮아요. 낮고 운영관리 점수도 좀 낮았고 또 하나는 홍보실적에 대해서도 낮고, 프로그램 수행실적도 낮았어요. 아마 여러 가지 병행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직원 인원이 29명이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29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홈페이지에는 17명으로밖에 표시 안 됐고 나머지는 기간제나 보조인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는 팀에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특성화사업으로는 사업당 추가되는 인원들이 있어갖고 아마 방문복지사업이나 이런 데는 8분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따로 카운트가 돼서 홈페이지에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웬만한 조직은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책정돼야 되고 사실은 이게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고용승계를 하게 될 때 인원 카운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인원으로 보게 되면 다문화특성화팀까지 포함해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분은 29명을 얘기하셨고 기존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근무한 직원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현재 여기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직원 했던 직원은 없고요. 센터장만 홀트복지회 소속으로 돼 있으신 센터장님만 계십니다.
○위원장 김지숙 위탁을 하게 되면 고유의 본 위탁기관의 직원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29명 중에는 홀트 소속으로 돼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오로지 건강가족센터사업만 하신 거예요? 자체사업이 없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야 되는 목적사업을 여기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어쨌든 지금 종료되는 마당에 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실 거예요. 또 하나는 건물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사실 시 소유의 건물에서 위탁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위탁기관이 빠지면 제일 깔끔한데 건물을 갖고 있던 곳에서 들어왔다가 빠지게 됐을 경우 사실은 29명 고용인력이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위탁기관을 잘 하겠다는 기관이 사실은 춘천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여러 공간을 갖고 있는 곳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12월까지 사실 불과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모야 공모대로 나가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홀트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했던 법인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다른 법인이 이 위탁시설을 맡게 되면 그 위탁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대건물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뭐냐하면 공모하는 기관 중에 혹여라도 공간을 갖고 있는 분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다 빠져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것은 저희가 홀트 쪽에서 사업을 손을 떼면서 저희도 그쪽하고 두 번 정도 만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법인이 맡는다고 해도 그 많은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이런 시설을 맡아서 위탁한다 이것도 저희가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당장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건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지숙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건물이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없는 위탁사업을 할 때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공모사업에 입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것은 건물이 있어야지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으로 건물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다 빠지게 되면 이 건물은 홀트아동복지회에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은 건물 없는 사람이 위탁받았을 때 지금 홀트아동복지회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겠다는 얘기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1순위, 2순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최선은 건물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는 게 최선이긴 한데 저희가 그 조건을 위탁조건에 넣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이 아니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홀트아동복지회는 이 건물을 임대로만 지금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홀트는 사실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아예 건물을 두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건물은 본인 소유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건물은 두되, 사업은 안 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임대료 책정비까지는 얘기하신 건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 건물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년 당초부터는 춘천시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까지 계상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건물이 없는 곳에 위탁을 줄 때는 아마 공모 신청 자격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선순위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위탁할 때. 그렇죠, 국장님? 이런 경우 위탁할 때는 건물을 갖고 있는 기관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부분의 위탁시설이 법인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하진 않고요. 다른 홀트아동복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본인 건물을 가지고 그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시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그렇지만, 임대인 경우에는 운영비에 임대료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트아동복지에서도 지금 이 임대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자체사업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유 건물로 이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만한 시유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고, 홀트복지에서도 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운영비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포함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어쨌든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향후 계약기간은 지키겠지만 향후라도 홀트아동복지회가 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 가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타 시군에는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단독 건물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다문화가정프로그램보다는 일반 가족통합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어요.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인력이 프로그램 대비 연 참가인원 대비 29명이나 되는 분들의 인력 배분을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해 보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향후 우리가 새로운 곳을 공모하기 전에 이 잠깐 기간 동안에 이 정도 프로그램 2024년도 인원 빼고 2024년도 인원을 가지고 대략 이 정도 프로그램에 이 정도 인원에 29명이 적절한지 여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2024년도 실적은 저희가 이 가족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후반기까지 하면 실적이 높이 올라갈 거고요. 인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렇게 가족센터 사업 자체가 여가부에서 지정되는 사업으로 인력이 포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때 그런 하고자 할 때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받았다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재위탁 기간을 언제쯤 우리가 공고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의회에 보고드리고요. 추석 지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는데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질의가 아니라 얘기 듣다 보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춘천에서 도시재생1호 사업으로 민간 대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상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서로 부서 간에 뭐라 그럴까 업무협의? 업무협의가 아니라 서로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서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래갖고 번개시장 건너편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쓰는 것 그것 비어 있으니까 한번 해서 다시 안착이 잘 됐어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진 몰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공간만 해도 5개가 어마어마한 공간이 놀리고 있는데 약사명동에 모아엘가 옆에 가면 2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 2개가 있고 사실 그게 원래는 그 목적 건물이 건물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건물을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는 용도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유지관리가 힘들어요.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유지관리 비용이 딱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은 다 비어요. 그런 건물이 내가 알기론 한 10개가 돼요. 아주 번듯한 건물이 지금도 거미줄 쳐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 부서로 옮겨야 될 상황도 되니까 상의하셔갖고 약사명동 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의 규모가 어떤진 몰라도 어림짐작해서 2개 정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건물이 있으니 오늘 이 심의가 끝나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갖고 현장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재산관리관을 바꿔서 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활용방안을 못 찾아서 먼저 근화동 도시재생센터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지 저희가 더 찾아보고요. 근데 막상 저희가 쓰려고 하면 주민들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민들이 실제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내어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협의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4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를 시에서 대체활용을 하는 조건으로 다른 쪽으로 약간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쓸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해 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어차피 본인들이 못 하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저하고 얘기할 때는 안 생기는데 꼭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다른 요구조건이요. 지원비 한 5년 대줘야 하지 않냐 그래야 자립하지 않냐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협의의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가족센터 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나 다른 공간이 복지시설에 필요한 공간들이 많은데 시유 건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시유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 부담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타 지역에 춘천시가족센터는 처음부터 건물에 있는 곳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타 지역은 다 자체적인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 이렇게 지금 위탁…….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신축한 건물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가부 쪽에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그런 신축에 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지을 때 그때 많이 응모해서 가족센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도 그때 응모했다가 선정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균특사업에 시도자율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해 주는 액이 최고 15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하나 새로 짓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주려면 제대로 주시지 그림의 떡으로 주시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6일 성과평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두 시설 모두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사무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자치 자율활동 지원,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공간 제공, 수탁재산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중앙로 67번길 1 중림동에 위치하며, 453평방 규모로 교육실, 자치활동실, 밴드 연습실, 댄스 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5명으로 관장, 주임 1명, 사원 3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백령로 119번길 26 효자동에 위치하며 2,523평방의 지상 2층 규모이며 교육실, 상담실, 공연장, 자치활동실, 오케스트라 연습실, 댄스 연습실, 방과 후 아카데미 전용 교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2명으로 관장, 부장 1명, 팀장 1명, 사원 8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식은 재위탁을 위하여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2024년 2억 9,100만 원이며, 청소년수련관 소요 예산은 2024년도에 4억 9,7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 동안 소요 예산은 물가 상승률 2.5%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유연하게 시대 변화 흐름에 맞는 청소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춘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동부디아코니아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춘천기독교 청년회 재단에서 십수 년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탁기간이 장기적으로 15년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운영에 있어서 혹시 물론 장단점은 있기는 하겠죠. 근데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요. 5억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의 변화가 있거든요. 연간 5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단 장점은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지역에 맞는 청소년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하고 지역 네트웍이 강화돼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은 이분들이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에 많이 치중되고 사실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산 면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건비죠. 인건비 자체가 늘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다 보고 또 춘천시가 보조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정적이라는 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좀 본연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은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공간들을 제공해서 운영을 조금 더 잘 해나갔을 때 청소년 이런 수련시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 가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이럴 때 어떤 새로운 사업들 시대에 맞게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청소년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런 것에 늦추지 않도록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습니다. 계속 새롭게 순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여있으면 사실 고여있는 물이 썩는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3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게 평가등급이 2022년부터는 종합평가 등급이 기존에 다섯 단계로 나가는데요. 이게 3단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등급 기준을 적정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미흡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시설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등급이 나와있어요. 적정하다는 것은 보완의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근데 삼등급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등급 기준이 삼등급인데 이 삼등급을 적정, 보완, 미흡 이렇게 나누는 걸 삼등급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심의결과를 보니까 정량평가 시설관리에서 보면 배점이 각각 5점, 5점씩 나눠져 있어요. 근데 평균 득점도 5점, 5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심의할 때 현장의 시설을 나가서 확인하고 심의를 하지 않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항목에는 시설과 관련되는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나가서 저희가 매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여가부에서 점검하는 사항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임대잖아요. 너무 노후화가 됐고 시설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계속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드디어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기존에 퇴계동 행정복지지원센터의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확실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상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 됐고 안전하지도 않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사실 그런데도 배점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배점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위원님이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여가부에서도 점검했을 때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게 위험하니 그것을 제거하든가 이전하든가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받았던 사항이고, 실제로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그 용역회사에 적정하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시설이요. 문화의집이요. 외벽에 스티로폼 붙이고 시멘트를 바른 거잖아요. 그게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적으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같이 움직여주셨던 거고요. 과장님이 그것 담당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노력 많이 하셨죠.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전이 확실시되고 나서 금방이라도 이전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약간의 주민분들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게 해결이 됐고,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도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용역 변경용역 중에 있고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3층 건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2층과 3층을 쓰려고 했는데 3층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30년 된 건물입니다. 3층이 별도 증축한 거라서 그게 1, 2층은 똑바로 올라가는 구조로 됐는데 3층만 나중에 증축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증축됐어요. 그게 밑으로 누르는 하중이 지진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 그러니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3층은.
○정경옥 위원 3층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고 그리고 빨리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래서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에 대한 것도 산정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올해는 어쨌든 예산편성 각 부서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있으시고 편성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초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철거비용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것을 빨리 세우셔서 일사천리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피곤하실 텐데 간단한 것 궁금한 것 이것만 몇 개 질문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소유자가 보니까 주식회사 예탑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금 줄 때 혹시 이 안에 혹시 임대료가 포함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밑에 공모사업이 1억 1,000 돼 있는데 공모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기획이 올라오면 승인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공모사업은 저희 시 공모사업도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문화의집에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선정이 돼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춘천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춘천시 예산에서 일부 진로 체험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것에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도 있고요. 외부사업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때 이런 부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사업공모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춘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사업비를 받는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단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1억 1,000하고 여기 남아있는 건 우리 춘천시비만 기재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아니요. 저희 춘천시 공모사업뿐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다 포함된 겁니다. 공모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김영배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춘천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2024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024년도는 논외로 치고, 2023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금 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의집에 지원된 사업…….
○김영배 위원 이 안에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봤어도 1억 2,900을 여기서 따로 별도로 발췌해야 셈이 나오네요, 셈법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공모사업 안에 포함돼있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김영배 위원 아니 하지 말아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전부가 시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전부 시비는 아닙니다. 문화의집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얼핏 보면 2억 9,000 정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 밑에 공모사업 있어서 한 4억 정도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문뜩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공모사업은 일부 시비가 들어갔지만 전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김영배 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고. 임대료 얼마 정도 줘요, 예탑엔지니어링?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330 산정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건물이 그 안에 거기 보면 여러 가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장소를 선정한 거예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말씀드리자면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실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요선동에 있다가 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빼야 돼서 후평동 그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명동으로 이전한 겁니다.
○김영배 위원 나는 수탁자가 동부디아코니아라서 그 옆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정임대를 받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2018년도에 동부디아코니아에서 받았고요. 그전에는 YMCA에서 문화의집도 운영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우린 임대료 내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춘천시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크게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작게 들어간 예산이 있지만 크게 보수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하여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렸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주셨던 정경옥 위원님하고 저도 자료를 쭉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 낡은 것은 둘째 치고 퇴계동으로 이전하신다고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지역 주민분들 몇몇 분들의 의견 수렴을 전달드리면서 그리고 반대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춘천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퇴계동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명동에 위치하는 게 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명동에는 지하상가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이 점수도 심의결과 이번에 재위탁 적정이 8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는 걸 보면서도 그 시설이 아직 쓸만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 받았나보다 그랬는데 아까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퇴계동으로 빠르게 이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궁금한 것은 저번에는 퇴계동 구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남춘천지부라고 말해야 되나요? 위쪽에 있는 도시에도 2호점이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 2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바라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신 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도에서도 한 도시에 네 군데 정도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확충을 해나가는데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확충을 하는 것은 일단은 강남하고 명동권하고 강북도 장기 검토로 해서 세 군데 정도 계획을 넣어놓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지역들은 차후 확충하는 계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명동권은 구 교육지원청 그 자리에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축의 경우에는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86%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심사를 마치고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명동, 약사동에 있는 구 교육지원청 자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여러모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공간이 많아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춘천시가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린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올해는 상반기의 실적밖에 올라와있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 2023년도에 9개 프로그램에서 거의 1만 3,000명의 참석인원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나온 것에 비하면 5개 프로그램이면 상반기에 충분히 프로그램을 이행·수행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825명 정도의 참석인원밖에 이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않았다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저조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6월까지면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까지의 자료이고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방학 때 위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저희가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포함되면 작년 실적만큼 인원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이라면 답변이실 수도 있는데 상반기에는 겨울방학 시즌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저는 이걸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했던 프로그램들과 피차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진취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새로운 재위탁을 했을 때 기존 운영했던 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어떤 법인이 위탁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산내역이 있는데요. 청소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 문화의집에 운영비가 8,600인 것은 임대료 수입이 들어가서 임대료가 포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위탁 보고의 건이라서 평가내역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는데요. 지금 2개의 기관이 거의 비슷하게 조직관리하고 재정관리, 프로그램, 지역연계 쪽에서 점수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아마 다음에 차후에는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계획과 노력을 2개 기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정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정관리보다는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성인데 저는 혹시 정성평가 항목이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2개 기관이 공모사업 신청한 내역을 보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도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따왔고요. 수련관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따왔는데 이 공모사업은 솔직히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전처럼만 운영하겠다 하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땄다는 건 그만큼 기획적인 부분에서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결과인데 저는 어떻게 정성평가에서 프로그램 수행실적과 기획 전문성 정도가 이렇게 2개 기관이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을 따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나라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을 평가할 때 정말 노력해서 다른 데 가서라도 여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의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기타점수든지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노력 정도는 점수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관리 정량평가 부분에서 재정관리에서 사실은 보조금 대비 자부담을 비율로 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평가에. 그래서 저희가 재정관리 부분에 보조금 대비 외부 수입비율로 외부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사실은 예산으로 자부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기관을 운영해봤지만 정말 발 빠르게 기획서 내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로그램 기획 쪽으로 해서 노력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다음 성과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사실 어제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얘기가 나왔지만 춘천의 인구를 제가 봤어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9세부터 24세잖아요. 지금 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10세부터 19세까지가 2만 6,000명 그리고 20세에서 29세로 됐는데 대략 대충 뽑아보니까 반 정도 치면 1만 8,000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5만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기관은 2개밖에 안 돼요. 예산도 사실은 2개 기관 합쳐봤자 예산도 12억, 13억밖에 안 돼요. 12억, 13억 가지고 춘천의 미래를 짊어들 청소년들한테 이렇게밖에 투자 못 한다? 전체 예산 대비 보게 되면 사실 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하나의 청소년시설을 계획하고 있긴 있으나 저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늘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은 부족한데요. 예산의 우선순위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하시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 분명히 줄어서 내려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과 집중해서 정말 청소년의 미래와 교육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쪽에 프로그램을 주셔야지 지금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 부족으로 이용 못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꿈마루도 그렇고 명동도 가보면 공간이 거의 꽉 차 있어요, 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 교실 내지는 다른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장님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활동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도비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재위탁보고 건이라서 내용은 보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교육도시가 사실 경제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시 쪽의 교육도시 사업하고 저는 복지 여성가족과에 있는 청소년 사업하고를 어찌 보면 하나예요. 교육도시 사업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바꿔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관련 부서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며 내일 오전 11시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