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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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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의 이유입니다. 본안은 춘천교육대학교의 세부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1985년 10월 7일 최초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춘천교육대학교 시설에 대하여 세부 조성계획이 수립된 미술관의 철거, 행정본관의 철거 후 증개축과 각각의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미술관은 건축면적 653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1,373.5평방미터의 건축계획을 폐지합니다. 행정본관은 업무 수요가 많아 건축면적 1,025.17평방미터에서 1,200.98평방미터로 175.79평방미터를 늘리고 건축 연면적은 2,050.34평방미터에서 3,484.99평방미터로 1,434.65평방미터를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안 2쪽부터 5쪽까지 결정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총 9개 부서에서 재해영향평가 등 18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에 대하여는 6쪽부터 8쪽의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금년 10월경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학교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중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의 시설이나 변경 그런 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민 의견이나 조치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공표를 시 홈페이지에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일간지 2개사에 신문 게재를 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시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으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나 활용 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전인가 석사동 학교가 개방돼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야간에 운동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걷기운동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학교에서 거부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이 자기들만의 주장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란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의회 청취안에 의견을 담아주시면요. 조치계획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시설이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행사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나 이럴 때 많이 개방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과 외의 시간에 운동하는 부분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술관이 줄면서 행정본관을 넓히면서 행정본관 안에 미술관 개념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잘 협의라기보다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춘천교대에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춘천교육대학교하고 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시의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운동장에 있는 미술관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본관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안의 9쪽을 봐주시면요. 운동장 안에 있는 미술관은 아니고요. 지금 번호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미술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운동장 밖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미술관이 건축물대장에 준공 연도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확인해보니까 1971년도에 건축이 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보면 53년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거를 계획하게 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찾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시설을 짓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아직까지는 계획에는 없고요. 철거만 일단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행정본관을 증축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본관 같은 경우도 이게 1954년도에 최초 건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증개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현재 2층 건물 자체도 노후가 되어 있지만 행정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무공간이라든지 행정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김용갑 위원 미술관을 언제 지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이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971년도에 일부 지어놓고 아마 증개축을 통해서 현재의 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아무튼 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시설 면에서 편리하게 학교 측에서 더 용도를 사용하기 편하게 용도변경이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건축물의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술관은 다시 건축할 계획이 없으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건축계획은 건축물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 같은 경우 1971년도에 건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미술관을 철거를 하고 기존의 미술관의 기능을 행정관이라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행정본관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쪽으로 기능을 흡수해서 면적을 공간을 확보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학교 측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학교 측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학생들 그렇죠? 미술관에 말 그대로 순수한 미술관의 용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아니면 어떤 우리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혹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내용이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수된 그런 문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물론 학교 측에서 해야 할 행위이지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지금까지 저희 시청에 민원이나 이 건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학생이나 지역 주민은 안 계셨습니다.

정재예 위원 학교 측에요. 학교 측에. 학생들. 그것은 저희는 알 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춘천시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본 불찰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학생이 분명한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변경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2개 동에 대해서 어느 내용이 50%를 초과해서 의견청취를 받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1쪽 하단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연면적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학교 시설인 경우에는 미술관이나 행정본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기본시설 그다음에 기초시설, 여러 가지 공원녹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연면적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높이, 층수에 대한 계획이 당초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변경안에는 층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때문에 중대한 결정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상정돼야 할 안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강원도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강원도에서 되면 지금 세부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사항이 있는데 추후에 어떤 용도가 됐든 건축행위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면적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건축 규모죠. 그렇죠? 한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에 가서 이 면적을 벗어나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겠죠, 쉽게.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세부 조성계획은 총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0.1평방미터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초과될 시에는 다시 건축허가가 불허처리가 되는 거고요.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최종 강원도에서 결정권자니까 승인이 됐을 경우에 또 이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동일한 사안에서 면적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된다면, 변경 요청이 오면 또한 지금처럼 어떤 의회에 청취 대상인지 아니면 한 번 청취를 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서 갈음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에 있는 세부 조성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런 행정절차 없이 저희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돼서 관련 기관 부서 협의만 거쳐서 일단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주체 중의 분명한 어떤 주체 중의 주체니까 그런 또 다른 계획을 변경하면서 물론 학교 측에 요청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셔서 추후에 승인이 되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하고는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 주민 의견청취안 시간이라서 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제안 좀,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제안 좀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대학교가 운동장을 잔디로 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8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이 돼서 그 추진 사항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자 위원 거기 그 장소가 저희 시민들이 한 10시, 11시까지 맨발걷기를 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하기도 좋고 운동장 바로 옆에 수도가 있어서 맨발걷기 하고 나면 거기서 시민들이 발 씻고 이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동장이 5월 5일 날 큰 행사를 해야 하는데 비가 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5월 5일 날 비가 오면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5일 날은 꼭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운동장에 잔디를 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가 아파트도 많고 이러니까 차 안 가지고 가도 걷기가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운동장 내에는 잔디를 깔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조금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그때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안이니까 대학교에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저희가 올리는 사항 이외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사실 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가능하신 사항이십니다. 이번 의견청취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주시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게 그 지역의 시민분들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미술관이 1971년도에 건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행정본관을 제가 1954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은 행정본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그래서 행정본관도 철거를 하고요.

지승민 위원 아예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철거를 하고 다시 재축을 합니다. 기존 있는 층에서 한 층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예 철거한 상태에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지승민 위원 그냥 증축만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저는 철거로 알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제가 제안설명 때 철거 후 증개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새로 변경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술관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술관에 그동안 방문객이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어쨌든 이게 교육적인 가치나 보존 가치, 우리 교육의 가치나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변함없이 이용이 돼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 업무와 같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건물에서. 그러면 개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혹시 진행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총량제 개념으로 일단 건축물의 계획을 정해놓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미술관이 됐든 행정본관이 됐든 건축허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 방법도 그때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 문서 업무 협의를 보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에도 업무 협의가 올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의견청취안을 듣는 것은 법률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지방의회가 주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옆에 사실 석사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담벼락 사이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어떤 위험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되지 않을까. 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소음이나 그런 부분이 나올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저희 의견청취안 제출안 9쪽의 위치도를 보시면요. 미술관 그다음에 행정본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하고는 이격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 처리를 해 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허가조건에 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건축허가 처리 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제 어차피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런 위험률이 없고 진짜 안전사고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 의견들을 주셨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또 여기 미술관을 철거를 하는데 여기 기존에 있던 미술관을 철거를 하면 새로 미술관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나 여기 위치도 다음에 결정 변경 안내도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여기 차후에는 여기 그냥 1, 2, 3, 4, 5, 6 있는데 혹시 추가로 다음부터는 시설의 용도라 그럴까 명칭, 건물의 용도 부분을 하단에다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위치도를 보니까 보니까 좌측에 미술관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게 조금 흐려서 그런데 우측 상단에 보니까 미술관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결정 하단에다가 그런 것을 건물에 1번은 본관 이렇게 쭉 설명을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건물을 미술관을 철거를 하고 또 행정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 시설 부분이 오래되니까 행정본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에 대해서는 범례를 집어넣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향후에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기존 건축물이 미술관하고 행정본관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춘천사범학교로 설립된 게 193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학교가 2년제, 4년제를 거쳐서 지금 현재 춘천교육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건축물들 자체가 지금 당장은 미술관하고 행정본관이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건축물이 다시 증개축 이런 계획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난 게 사실 학교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주민 의견 부분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그런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알리는 부분이 관심 있는 분 외에는 이게 주민들이 많이 모를 수 있다. 요즘에는 알 권리 부분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학교 시설 부분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제안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할 테니까 이 부분 또 여기 우리 관련 부서 9개 부서에 18건의 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요즘 철거나 이런 건축물을 증개축하면서도 안전 부분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안전을 염두에 둬서 미연의 사고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각 부분이 다 소중한 의견이니까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전달해드릴 테니까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주기 바라고요.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혹시 교대가 이렇게 의견청취 들어왔잖아요. 강원대도 이런 게 있으면 마찬가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도시계획과장 김형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시설은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림대, 한림성심대학, 춘천교육대, 폴리텍대학, 송곡대학교. 이런 도시관리계획이 모두 결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세부 조성계획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강대랑 춘천교대랑 통합을 하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는 만약 통합이 되면 이렇게 미술관을 철거하고 증축을 하고 건축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합 관계는 저희도 매스컴이라든지 관련 이 대학교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통합이 되게 된다면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 할 사항이고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춘천교육대학교는 제1캠퍼스가 되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유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의견제시 말고 별도의 추가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도시계획과장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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