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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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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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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5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쪼록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동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사항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삭제에 따른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으로 대체하여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체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 중 대형, 중소 유통 대표를 각 2인에서 각 3인으로 확대하여 위원 수가 총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이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와 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절차 및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6호 등 7개 조문에는 대중소 유통기업을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으로 정비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풀어쓰고 안 제12조 등 3개 조문에는 전통상가를 전통상점가로 수정하는 등 오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위원 수 증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 증액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함으로 인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제8쪽과 같이 조문에 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조례에 줄임말로 명시되어 있는 단어를 표준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며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 안배를 각 위원님당 1회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질의 먼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법이 2019년 9월에 개정된 부분들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12월 28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법 개정되면서 11명으로 됐는데 저희는 한 5년 정도 이 법하고 다르게 8명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개정되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죠, 이게? 진작 했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게끔 조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올라온 것 보니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연평균 회의 개최가 2회이고 증원이 2명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당초예산에서도 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묶어서 예산상 227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당초예산에서도 연평균 2회로 산정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상 분기당 1회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죄송스럽지만 하반기에 1, 2회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 연도로 비교하다 보면 연 2회 정도 하는 게 평균치라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기존 조례에도 분기별로 1회씩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관련 법 시행규칙에도 분기별 1회 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상황이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를 그냥 2번으로 잡아놓는 것은 그냥 어쨌든 시에서도 예산상으로 보이는 것은 의지가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번밖에 안 하겠다 이렇게 비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상생협의회도 자주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도 어쨌든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법하고 조례에도 다 분기별로 1회씩 하게끔 명시가 원칙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당장 2회 정도 예산밖에 안 잡아놓으면 솔직히 더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인원수가 더 많아져서 회의 개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는 꼭 4회 정도로 잡아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존 조례의 8조의5항인가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예를 들면 상인회 위원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임기가 끝날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그 위원회 회장님이나 회장 자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장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안 들어오셔야 하는 게 맞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법에는 이런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회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위원회에 계속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부족해 보여요, 이게 없어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항을 남겨두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시행규칙 4조3의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에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굳이 들어가게 되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가. 그렇게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시행규칙 이용해서 꼭 협의회에서 이런 임기에 대한 의결 규정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기존의 서류를 확인했던 저도 검토한 바로는 아마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가 그만두시게 되면 그 자격으로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 하시는 것은 사실상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위촉하거나 이런 문서를 보낼 때는 잔여 임기라는 것을 대표 격으로 명시해서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혹여라도 전임 회장님 그 뒤의 회장님이 갈등이 있었을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 세상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별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춘천시는 얼마 전 일이기는 한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이거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춘천시 상황은 어떤지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일단 국회에도 6월에 해당되는 법률이 자동 폐기됐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공휴일로 지정되자는 개정안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위기는 전반기 때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또 최근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대형마트 쪽에 조례 사전 안내랑 점장님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보통 대형마트가 여기에서 의무적용일을 받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 장사가 잘되는 대형마트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 분위기고요. 또 대형마트 중에서 요새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 곳은 평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법 개정이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여태까지 시민들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현행 주말 의무휴업 유지할 수 있게끔 잘 말씀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춘천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이 기억하시기에 같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하고 함께 상생해서 어떠한 결과물이라 그럴까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랑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딱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개설 때부터 지역협력계획서라든가 이행실적으로 매번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형마트 쪽에서는 지역 행사나 이런 데 기부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이 느끼실 때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유통업도 예년하고 많이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래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의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지만 대형마트 또한 나름대로 지역의 소양강쌀이라든가 최소한의 납품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가 피부로 닿기에는 너무 미약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대형마트별로는 인근 지역하고 기관하고는 상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4조3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서 제4항인데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한 2회 정도로 하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대형마트도 시에서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형마트도 생각해야 하고 전통시장도 생각해야 하고 상점가도 생각해야 하고 주변 분들도 생각해야 하고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양강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바자회라든가 그리고 또 어느 마트는 제가 가면 예를 들어서 소양강 복숭아 이렇게 딱 있으면 되게 과일 코너 같은 데 가서 보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춘천 대형마트에서 춘천의 농산물을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 대형마트는 자기네 PB상품으로 많이 채우려 그러고 계통 발주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사에서 이런 시스템이라서 그런데 춘천시민이나 이렇게 느끼기에 그런 부분을 소양강쌀처럼 또 농산물이 유통 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떻게 지역의 이렇게 과수농가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잘 해서 모 마트 가면 다른 지역 이렇게 농부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춘천도 제가 보기에는 복숭아라든가 여러 가지 멜론이라든가 과일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소기업 산단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제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랑도 같이 협조해서 대형마트가 사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대형마트가 인구 유입은 제일 많은 곳이니까 그렇게 매번 하라는 것은 아니고 무슨 행사 때 명절이나 아니면 그전에 이렇게 무슨 주말에 이렇게 해서 며칠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연탄봉사 하고 봉사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춘천시는 이런 협력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매번 대형마트 점장님하고 할 때 보면 저희도 주문은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그분들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의 유통과정도 있고 결재라인도 있어서 지역하고 상생협력을 안타까워하시는데 저희도 요청드린 게 복숭아나 토마토나 많이 춘천에서 나올 때는 당일 이벤트라도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찾는 주민한테 춘천에 이런 생산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랑 협의해서 또 대형마트 관계자하고 만나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는 아니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서 저희 지역 상품 홍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춘천에 대표적인 게 닭갈비도 있잖아요. 닭갈비 같은 것도 지역에 닭갈비 육가공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함께해 줄 수 있으면 마트도 제가 보면 매번 말씀하시지만 시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육정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 중에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본 조례안의 질의하기에 앞서 현안 사안이라 그럴까요? 지역의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 간의 현재 현안 사안 또다시 말해서 현재의 조례를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조례의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한계랄지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현안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가 분기당 1회 개최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규모점포가 개설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슈가 돼서 개최가 3회 이상 어떤 때는 4회 이상 된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없다 보면 분기당 이렇게 하는 개최 빈도가 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분기당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협의회 개최 원칙적인 분기별 1회 이상 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그 이외의 현실적인 어떤 현안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현안사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조례 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8개소랑 지하상점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9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형마트가 아닌 그것을 벗어난 규모의 슈퍼마켓이라 그래야 하나요? 이런 마켓들이 매장 면적 법을 아주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교묘하게 피해서 매장 면적 이하로 해서 곳곳에 설치하거나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저희가 조례나 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온라인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근에 있는 시장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본 위원 생각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결국은 우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정재예 위원 따라서 우리 이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협의회 조례상에는 9명 이내인데 현재 우리 8명을 임명 또는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9명 이내 물론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8명을 선임해서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너무 과장님 들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작년까지만 해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위원 한 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셔서 그때 그 분야의 위원분을 위촉을 했었어야 했는데 8명 체제로 유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비용추계를 보면 2명을 증원해서 11명 이내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11명 이내로 이것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맥시멈이. 2명을 증원해서 그러면 결국은 현재 8분이시니까 10명으로 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총 11명으로 구성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럴 계획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정재예 위원 아니, 우리 비용추계서에는 조례상에 9명이니까 2명이니까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분이신데…….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당연직이 부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수당은 나머지 분만 계상이 됩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조례에 개정된 대로 11분을 모두 채워서 이렇게 운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우리 협의회 위원 8분 중에 연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직책이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 회장님이 변동이 없으시면 그분들은 연임이 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연임은 몇 회까지 가능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연임이 보통은 1회 가능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두에 어떤 제정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했고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현재의 위원님들을 제가 결코 연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이 물론 연임할 수 있겠으나 융통성 있게 해서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상생발전 하는 데 더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장님에게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육정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8조에 따른 춘천시 유통업협의회를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8조하고 9조를 삭제한다 그랬었는데 유통업상생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현행 조례 6조3항에 보면 8조에 따른 그냥 춘천시 유통업상생협의회라고 언급만 되어 있지 어떤 유통업 구성이라든지 상생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은 아예 담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조항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 및 협의는 당초 현재 저희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상위법이 시행규칙 안에 세부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르는 조항으로 해서 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런데 7조5항의 운영 상생협의회에 대한 것만 나왔지 구성이라든지 운영은 전혀 조례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규칙에 따라 가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고 일단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조례의 모든 것을 지켜서 어떤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만 지금 중앙로 상가 같은 경우 지하상가 지금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해서 운영하다가 춘천시로 넘어왔잖아요. 거의 다가 빈 상가예요, 지금. 사람도 없고 저녁때 되면 저녁에 한번 내가 걸어가 봤어요, 9시쯤 돼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들은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상가가 보통 7시만 돼도 많이 저도 가봤지만 많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좋은 상가랑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저도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 상권을 아우르다 보니까 그래도 그 한몫 상점가에 지하상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에 남은 르네상스 원도심상권 예산을 지하상가 활성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상인회랑 협의해서 자체 행사라든가 앞으로도 그 행사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상인회나 또 거기를 지하상가가 지금 저희는 도시공사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쪽이랑도 협의 잘 해서 많이 입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서로 논의해서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심 갖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르네상스 부분에서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부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난 2, 3년을 계속 들여다보는지 저는 다른 위원회에 있었지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상업발전을 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했던 것마저도 벌써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배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완전 소멸 단계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멸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게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고 빨리 정책들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상권 주체도 많이 의식도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 시나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도 의식개선도 같이 하면서 협심하면서 또 다른 지하상가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시 관리로 넘어왔고 춘천시 관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활성화시키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들 이런 대안들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후평동 저쪽 야시장 생기는 곳 석사 3차 옆에 2차인가 애막골 꼭대기 아침마다 야시장 생기잖아요. 새벽시장. 새벽시장이죠. 이 부분에 저도 계속 몇 번을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 해서 아침 일찍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러는데 너무 위험하고 만약 이것을 원래 불법인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서는 장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더 넓히든가, 산 쪽을 까서. 아니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든지 아니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이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차들은 양쪽으로 다 세워져 있고 차 다닐 곳이 별로 없어요. 잘못하면 툭 튀어나오면 사고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할 정책을 펴야지 이런 정책 없이 몰라 하고 놔두면 민원 들어가면 차만 지도·점검 차량 몇 번만 왔다 가고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제가 시정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했을 때 질의가 왔을 때 이것은 저희 업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송구스럽습니다만 그쪽 애막골 시장은 저희가 경제 부서에서 소관하는 시장에 해당은 안 됩니다. 도로에 자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데마트 석사점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안 오르는 상황에서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서 새벽시장 있는 분들을 주차장이 그분들이 이전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오갔던 부분인데 시장 현재 있는 분들이 호응이 안 돼서 그 제안도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새벽시장 건은 도로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대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함께 같이 정책을 내놔서 서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하기 좋다니까 새벽시장이 서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그다음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닐 때 안전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 세워주시고 물론 전통시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발견했어요. 저도 전통시장 많이 가서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미비한 부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이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육정미 경제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문구 수정이나 알기 쉽게 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우리 아까 윤민섭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분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 2회 정도로 그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최근이나 연 2회지 그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육정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통시장 상점가 그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 2회 추경에도 많이 담았던 부분이 민생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게 클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춘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런 협의회부터도 애초부터도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협의회 구성원도 바뀌고 인원수도 확대가 되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조례나 상위법에 분기당 1회 개최 원칙은 저희도 지켜서 진짜 이 조례나 법이 취지 하는 목적에 맞게 대형 유통업체랑 지역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서 저희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최근 춘천에도 상점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최근 몇 년 안에. 상점가들도 많이 생겼고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상점가들을 준비하는 곳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전통시장만의 특권 아닌 특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이 생겼는데 상점가들은 그렇게 많이 인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기존 몇십 년 동안 그것만 유지하고 그 목소리를 내면서 전통시장으로 갔던 것들을 지금 전통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여러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점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점가도 따로 협의회도 만들고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목소리를 내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들여야 춘천에 골고루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잘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준하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춘천시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육정미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할 때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특별한 중한 사안들이 있을 때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저희 보면 저희가 한번 행감 자료에서 발췌한 건데 보면 여기 지역생산품이나 판매 확대를 위해서 민관 협조 추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협의회 해서 협의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냥 그러고 끝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주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매번 행감이나 또 업무보고 때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요청하시는데 그 부분도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그냥 상시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형마트나 또 다른 부분도 다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라도 저희 상생협의회나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이 개선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저나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같은 것은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게 현실적으로 추진계획 수립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왜요? 여기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춘천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에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조례가 추구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 따른 협의회만 운영한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맞췄으면 조례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협의회를 운영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아마 조례나 법에 그런 연관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이 담아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아마 중앙부처나 그를 통한 도나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실행 단계가 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법에서도 있지만 시행이 안 되는 사항도 지자체가 대응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통업도 지금 보면 대부분 시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부분이 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례나 법이나 저희한테 규제를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소매유통까지는 아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있는 그런 관련된 시책이나 시행계획을 찾아보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놔야 어떤 사업의 추진이나 이러는 건데 이런 것은 단일 사업만 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춘천시 유통산업 발전,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에서 정해 준 것에 의하면 춘천시장도 그것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어찌 됐든 많이 조정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 그런 것 같이 다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발췌를 해서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이런 협의회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갖고 회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조례에 담긴 법에 담긴 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휴식하시고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부분이 각 상가마다 업체마다 이렇게 또 전통시장마다의 갖추고 있는 협의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큰 틀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잘 다뤄서 우리 춘천시 내 이 사실 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 춘천시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목도 있고 지역의 어떤 행사 때도 오면 우리가 시장을 많이 둘러보는 진짜 타 지역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장이라는 게 어떤 관광의 효과도 있어야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 춘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가면 사실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타 지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보면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의 시장은 과연 어떤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진짜 각 시장의 협의체에다가 맡겨서라도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체에서 다뤄주고 지금 위원회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는데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우리 협의회를 자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의 시장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전통시장에 8개 시장이 있고 우리 지하상가가 전통상점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하상가 가봐요. 몇 집 건너 문 닫고 제대로 장사 안 돼서 다 죽겠다는 말씀 하시고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많은 대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의 실태조사는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시장별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변하지 않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있기 때문에 상인회분들은 너무너무 내용을 뭐가 문제점이고 뭘 해야 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떨쳐 일궈서 개선돼야 하는 게 서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춘천 시장이 살고 시민이 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뚫지 못하는 우리 어떤 집행부나 시장이나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보면 조금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지 이런 지원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시장경제도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춘천 또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춘천의 시장을 가보니까 춘천 시장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우리 타 지역에 가보면 하다못해 홍천만 가더라도 우리 전을 사러 홍천을 가요. 진짜 김장 때 다 김장 재료 사러 인천 각 지역 바닷가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진짜 뭔가 특산품이 됐든 시장마다의 특색을 갖추든 우리 지역 특산물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아까 김용갑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무점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 앞이나 아니면 애막골 거기는 일종의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말에 조상님 찾아뵙기 위해서 동부시장 가니까 시장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진작에 그게 추석 전에 마무리가 되겠죠? 대목이 다가오는데.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죄송스럽게도 그게 추석 때는 대목이라서 다 명절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12월 말 정도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거기 지하에 떡이니 전이니 사러 갔는데 한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대목에 맞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래서 대목에는 피해 없도록 해서 지금 장사하고는 상관없는 구역만 되고 장사에 차질이 없도록 상인회랑 협의가 돼서 공사는 그때 일부는 중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가 그렇게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진짜 대목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부분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안전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 잘 그때만이라도 정리해서 대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제가 지금 16조를 보니까 저는 전통시장 등에 지원이라 그랬어요. 이 등이라는 게 전통상점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의 그냥 판매, 생산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도 우리가 상인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점가들의 모임이 있어서 어떤 마케팅 부분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많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 돌고 오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다 아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시장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상인들도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시장을 가면 그래도 여기가 많이 좋아졌어,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나올 만해. 그런데 다녀보면 오히려 나와도 별게 없어 이러시고 가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이왕 하는 지원금에 대한 좋은 목소리 우리가 웃는 시장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짜 과감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상인회의 의지가 있는 부분 시장부터 하나하나씩 개선해서 이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을 부활시켜서 1개 시장이라도 일단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진짜 필요해요. 여기 제일시장 가면 1, 2층 거기는 거의 의류 그런 공산품 그런데 거기도 문 닫은 집이 많아요. 또 중앙시장 가면 이 시장의 어떤 먹거리라든가 살 거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수십 년 가도 변함이 없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특히 지하상가. 지하상가 저희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지하상가가 20년…….

지승민 위원 20년이 돼서 춘천시로 넘어오고 30년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30년 됐으면……. 22년째인가요?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개보수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뭔가 보완을 해서 아까 도시공사에서 위탁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의 주차 공간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전통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 그만한 역할이 있을까라는 부분.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것은 지하상가 부분은 거기가 위치가 도로라는 목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경제부서에서 지하상점가를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점가에 준해서 여러 가지 행사지원이라든가 또 그것에 준해서 다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그전에는 배송비 지원도 있었으면 지하상가도 빠지지 않고 다 시장에 준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로 인도 없이 진행되고 상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게 아니라 법이 있어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아울러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짜 우리 타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지도감독을 더 살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우려 사항 전달해서 잘 저희도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분기적으로 해서 지역상권 상생 부분 논의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코로나 때는 거의 전무했어요. 여기 계신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생산품이나 또 기업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원도심이나 춘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내용. 과거에 이게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역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판매 현황을 관보나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지역생산품 판매를 계절별로 이렇게 저도 마트 가서 보는데 이런 것을 푯말을 걸어서 지역생산품이라는 부분을 걸어주는 두 가지 정도가 아마 과거에도 제안됐는데 이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나 이때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그게 내용이 대형마트에 전달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이것은 이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전반기 때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그런 생산품, 농산품들을 입점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농가들의 이런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이렇게 상생하는 협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 현행 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분하고 9조의 협의회 운영 부분을 여기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담지 않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있지만 조례상에 그래도 명문화를 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이것은 수정을 할지 하여튼 그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나눠보시죠. 그러면 잠시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을 “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로 합니다. 또한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조합 출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요 산업 중 바이오, 푸드테크, 곤충산업 등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투자 분야 확대를 위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를 명시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 임대 숙소 지원, 제7조의2 임대보증금 지원, 제7조의3 관리 및 채권 확보, 제7조의4 지원 중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5년부터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안 제6조의3항 조문 삭제, 안 제12조 인용 조문 정정 총 2건의 조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발생 요인 검토 결과 연평균 1억 미만 사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 기업의 고용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대상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돼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존 기금의 운용 용도에 임대보증금 지원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타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경영, 기술개발 등에 기금이 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이 정부의 다양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는 않는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검토보고서 6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많이 쭉 살펴봤는데 사실 용어나 우리 지역의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처음 이렇게 느꼈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춘천시 내의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의 부분에 있어서 쭉 보니까 저희가 없던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이 조례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 7호에 보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이렇게 해서 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고 해서 저희가 4조의3호를 보면 이제 이렇게 출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제12조를 삭제하고 여기다 갖다가 축소해서 한꺼번에 다 담은 것 같아요, 모아서. 그리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자 관리 어떤 전문기관이고 이게 중앙의 개념인데 저희가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중앙에서 솔직히 저희는 우리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중앙에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될지 우리 춘천시로 이게 배당이 돼서 들어올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 근거해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 요즘 농식품 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에 출자하기 위해서 결성된 조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농식품투자조합에 한 단계를 또 걸쳐서 투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모태조합에 7조에 해당하는 이 근거조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제11조에 근거한 이 항이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업의 육성사업 목적으로 융자사업과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펀드를 새롭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펀드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모태펀드 운영하는 것에 저희 시가 공모하기 위해서 이런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모태조합으로 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조금 검토하는 관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모태조합이라 그러면 중앙의 모태펀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식품투자조합이라면 그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자펀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수혜가 있겠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검토하면서도 어휘라 그래야 하나요?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는 데. 저희가 이번 검토해 주시면서 그것을 수정안에 넣어주시면 농업경영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태 표현보다는 농식품조합으로 해 주면 혜택받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운영해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용어니 법 조항이니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9호에 보면 금융기관이라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 금융법을 들어가 보니까 이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관계에서 무이자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가 직접사업보다는 어떤 금융권에 다른 곳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입법예고상에서 은행권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은행권에서 융자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융자지원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이유가 없어서 굳이 다시 저희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삭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삭제 요청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어떤 기업이든 근로자든 이렇게 다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집행부의 이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부실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도 있고 어떤 재난사태도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진짜 이런 출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출자하는 게 맞는가라는 저도 고민이 생기면서도 또 해야 한다라고 인정은 하되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창구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는데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사업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한국벤처운용에서 하는 회수율은 거의 통계적으로 1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의 수익률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거의 벤처기업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거의 기술창업 위주의 벤처기업이고요. 이런 벤처기업들의 가장 저희가 또 하는 게 기업 유치 관건입니다. 기업 유치를 관건을 하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하면서 또 어떠한 이런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하는데요.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호펀드 지역성장펀드라고 있는데 저희가 200억 2020년도에 결성해서 올해 5월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23개소에 173억 정도 투자했는데 춘천 기업 같은 경우에 15개 기업에 해서 126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곳은 상장을 해서 저희가 올해 6월에 4억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는 저희가 4년 투자하고요. 4년 정도 회수하는 기간 해서 8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단 주는 게 아니라 VC라 그래서 투자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는 투자심사역이라는 전문심사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 투자는 어떤 1:1의 저희가 투자를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운영 사항도 관리하고 이래서 거의 폐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 돈을 갖고 다시 기업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4년 동안 최대 4년 동안을 이렇게 지원했다가 다시 기업에서 그 이후에 4년 동안 저희가 회수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본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열심히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부합하는, 사업 취지랑 부합하는 것은 이해는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인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중소기업을 특별하게 육성하는 것 이해는 갔는데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하게 목적이 있는 게 국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아까 임대차보증금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춘천시가 예를 들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특수한 목적을 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회계시스템에서 그냥 이게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게 임대차보증금 지원이 과연 이렇게 중소기업 다른 지자체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명시된 사용 용도가 거의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기금의 관리, 운용 필요 경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런 식으로 거의 시설현대화자금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 부분 농식품 아까 말씀하신 농식품모태투자 이런 것은 약간 특수한 용도 이렇게 작은 용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임대보증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다라는 의미를…….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의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보증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신혼부부 안정화라든가 청년 이렇게 춘천에 거주지를 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리로. 한 가지 혜택은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까지 해줘서 지금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게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과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는 했어요. 전세가 기존에 전세 이 부분 해줬는데 전세금이 비싸고 2억이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3, 4개 업체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면 지금은 적게는 10개에서 한 40, 50개로 점차적으로 늘리신다고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특수한 목적에 과연 맞냐 안 맞냐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가장 지금 기업에 필요한 것은 저임금에 대한 임금 보전과 주거지원이거든요. 그리고서 저희가 시에서 어쨌든 시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일자리 확보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에 가장 하는 게 지역의 정주 여건에서 주거지원입니다. 해서 저희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히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봐도 기술개발자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현대화자금, 특수한 목적을 갖고 거기에 부합하는 기금에서 자금 형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의 추세가 일자리 창출도 있고 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데, 임대보증금 지원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왜냐하면 춘천시도 신혼부부에 관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 다 좋은 거니까 이해를 했는데 약간 이게 회계처리상 특별회계로 딱 기금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일반회계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또 여기 보시면 앞으로 바뀌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또 하시고 이런 부분도 다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닌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구분에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기금의 용도로 하시는 거고, 4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이것도 만들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이런 식으로 그전하고 기존 조례의 임대숙소지원자금 출자금에서 많이 확대된 것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임대차보증금 지원 부분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는 딱 봐도 경영안정화자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3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도 처음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실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왜 일반회계에서 할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저희가 자체수입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것 같은데 35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억 편성되어 있고 어떤 중소기업의 그런 시설현대화자금이라든지 충분히 육성기금에서 편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이 저희가 약해서 세입 부분은 지금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입이라 하면 시의 일반회계에서 받았던 전입금과 지금 전세금 임대료 숙소 수입이라든지 통합기금의 예치금 수입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입 관계가 조금 있다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도 연찬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이럴 경우에는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신순남 과장님께 먼저 한 4주 됐나요? 기업지원과에서 상 받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떤 것인지 자랑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자리공시제 전국 대상으로 해서 4년 연속 상을 받기는 했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최초로 최우수상이고요. 그전에는 특별상, 우수상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은 제가 한 사업보다는 작년에 한 사업으로 해서 했고 춘천시 전체가 일자리 분야에서 노력했던 부분 저희가 5대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어떤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관심 가져주신 것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춘천시 이런 영애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대상도 있나요? 최우수상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 상은?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대상도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음에 대상 해야겠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가 시장님이 그날 해외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요. 대상을 받는 곳은 국책사업으로 기업 유치되는 곳이 받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 특별상, 2022년도에 우수상, 2023년도에 또 특별상, 올해는 최우수상. 대상이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일자리 상황이 썩 개선이 크게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박남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금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폭넓게 혜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금이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되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게 지원되고 그 기업이 경쟁력이든지 어떤 이런 분들이 그 기업이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 혜택을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까지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가야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아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에서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고 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임대차보증금이나 이런 것 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것은 혜택이 사실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부서의 사정이나 이런 것은 다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 쪽으로 가고 이런 기업 지원하는 게 기금 쪽으로 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짧게나마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기업 자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기금의 운영에 포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인데 마음 같아서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보증금이 참 부족하잖아요, 사실 이게. 요즘에 웬만한 것 얻으려고 해도 임대보증금이 높은데. 전월세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2,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기준 이것에 대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 해 주는 것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만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1억 5,000 이내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에도 2024년도에도 기업에 4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천시에서 받고 있는 것은 26개소밖에는 안 되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 춘천시의 전세가는 1억 9,000 정도 해서 평균 2억입니다. 해서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현재 저희가 1억 5,000 한도에서 전세를 지원해 줄 경우 연 임대료를 전세금의 3%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450 정도 1년에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보증금을 연 3% 한 것에 50%를 저희가 보증금으로 받고 있어서 그래서 춘천시 평균 전세가를 기준으로 한 2억에 대한 2,000을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도 3,000만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판교는 얼마나 비쌉니까? 하는데 저희가 2,000을 했을 때 큰 무리는 없고 더구나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의 운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하고 집주인하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채무 관계가 있어서 경매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들어간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임대보증금 전세가 기준으로 주고 기업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들게 해서 기업에서도 어떤 그런 책임을 들어서 시의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기업이 많은 수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세를 점점 줄여나가고 기업에서 이런 책임을 이제는 조금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전세권자하고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집에 가서 입주자가 빠지면 집 청소까지 해줘야 하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꼭 바꾸자고 제가 한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4조2항에서요. 지금 개정하는 게 시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했는지하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나 기금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7조항을 보시면…….

윤민섭 위원 수수료 이런 것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7조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2항을 정리를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기존에는 그러니까 조례에 애매했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딱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밖의 시설, 이거 시설 관리도 아니기는 한데 그렇죠? 이렇게 적당히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이것 하는 데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아시겠지만 기금에서 기금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잖아요, 그게 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크게, 수수료 개념이고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윤민섭 위원 그렇죠. 이 금액 자체를 어디 운용사나 이런 데 위탁하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아니죠. 저희 시 직원들이 직접 납부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윤민섭 위원 직접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여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운영경비겠죠, 경비. 경비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어디 위탁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운영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알뜰하게 운영해 주시는 것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후에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춘천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해서 우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유일하게 실무팀장님 배석하고 계신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과장님이 충실하게 답변하셨는데요. 하여튼 정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답변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그럴까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몇 조, 몇 항보다는 조례안의 내용에 조금 전에 지승민 위원님이 수정 요청 제안 주신 사항으로 농식품투자조합 저희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13개 부처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공모를 하는 것에 저희가 펀드 투자를 해오는데요. 시에서의 농업 분야, 바이오, 푸드테크, 곤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자하는 것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벤처운용투자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랑 합치라는 중앙부처의 그게 있었는데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농업경영체의 투자에 못 받을까 봐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 이렇게 출자 근거를 마련해놓는다고 하면 시가 모든 분야에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거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 임대숙소에 대한 무이자 융자지원은 현시점을 반영해서 전세만 지원하니 전월세를 지원하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업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담회 때 만나면 사실 기업에서는 원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신다면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 어떤 과장님이 준비하시면서 개정안을 마련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의견이나 이런 요구 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일부 답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견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도 기업들을 꼭 요청드려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이런 분들이 국장님 비롯해서 기업들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로 하면 저희가 계속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서 만났던 기업 더픽트, 라이프투게더, 지오멕스소프트, 퓨처바이오텍, 케이메디컴 이런 데들은 임대아파트 지원보다는 원룸을 해달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분들하고 뵀을 때도 사실 이 사업에 해야 한다고 그분들이 강력히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항상 조금 기업들이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뒤로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죄송할 뿐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부서의 어떤 정책을 불문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적극행정 하심에 대해서는 감사도 드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푸드테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 당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모태펀드에 투자공모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면 임대보증금사업은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계획 중에 제출해 주신 추가 자료에 중소기업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를 2025년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정례회 때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1월에 바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중소기업들이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괜히 기대하시고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조례 개정을 엄청 기다리시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정책이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기대하는 효과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현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이 기대하는, 기다리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한테 어느 기업이 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 기업까지는 사실 알지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푸드테크하고 곤충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드테크사업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과 어떤 계속 접촉을 해서 기업 유치하고 그 기업에 펀드투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투자를 하게 되면 춘천시로 기업이 이전해와야 합니다. 해서 이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기업명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춘천시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촘촘하게 정책이 현재처럼 또 그 이상으로 어떤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꼭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내용 면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금으로 해서 3개소에서 5개소만 지원하던 것을 만약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간 10개소에서 40개소까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이런 지역 관내의 중소기업들의 사업주들의 많은 요구와 그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중소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들은 그런 근로자들이 춘천시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세 지원하는 것에 보면 굉장히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대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으시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전월세 원룸 같은 데 신청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시에서 지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춘천으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인지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지원인지 그것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고 나서 기업들을 선정할 때 기업 입주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기업의 평가와 근로자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를 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의 가장 큰 점수는 춘천 지역이 아닌 사람이 올 때 가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올 때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제출해야지만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내년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지만 그때도 춘천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 계획은 따로 마련하니까요. 그때 그런 계획은 꼭 넣어서 이게 인구유입, 기업 일자리 확보하면서 춘천시 인구 늘어나는 것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달 내에 등본을 제출해야지 선정이 되는 거면 벌써 그전에 이런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 서류가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 지출을 해줘야죠.

김보건 위원 그런데 전입을 하려면 그래도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입이 되는 거지 그냥 주소만 옮긴다고 바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 그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벌써 어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서류가 돼야 등본이 나오는 건데 서류 계약도 없이 등본이 먼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사전 행위는 근로자분들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업주분들이 다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그런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젊은 청년들이 더 나은 근무형태나 근무 생활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지원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춘천으로 유입돼서 인구유입의 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리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는 전세금이었는데 혜택을 수혜 대상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9쪽, 10쪽 이렇게 보면 임대보증금의 지원 부분 2호에도 보면 2,000만 원, 관리 부분, 지원 중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2,000만 원을 이번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월요일 날 심의를 합니다. 2회 추경 부분 기금 부분을 말씀 같이 연계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라든지 이 기금운용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의회에서 항상 과장님 지적받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이번에 이 조례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월요일에 기금운용 부분이 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정이라든지 말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하는 이번 추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번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이번의 육성기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내부 경매수수료 이런 집행에 대한 금액 정리라서 이 조례 부분 개정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위원장 유홍규 여기 전세보증금을 감액을 하고 이번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연관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기금이 되어 있던 것을 감액을 하고임대보증금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해볼까 하는 거고요. 올해는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은 감액을 하고 여기 있는 경매수수료나 이쪽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신 내용 부분 여러 위원님들 같은 동일한 부분인데 2조7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에 대한 법률 부분이 농림식품투자조합으로 해서 법률 부분하고 조항의 9호를 삭제하는 부분하고 4조1항3호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농식품투자조합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보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 신청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중 “‘농식품투자조합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로 하고, 제8호 ‘따른다’를 ‘따른 것을 말한다’로 합니다. 제9호는 삭제합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3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기관이 수행하던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산주의 동의,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계약, 준공검사 등 이러한 일련의 법령상의 행정 업무를 관리 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그리고 이 수수료 산정을 위한 별표로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관리업무 대행에 지급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표에 따른 사업비의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사업비의 1,000분의 23에서부터 1,000분의 96까지의 범위 내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제2조 본 조문 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8일부터 같은 해 8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외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본 관리업무 대행사업인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은 연례반복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정하였으며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본 보조사업비 내에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96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및 단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치면 이 30억 전체를 예를 들면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줘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구조가 이게 약간……. 왜냐하면 물어보는 이유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이윤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수료를 이렇게 별도로 책정하는 게 법률에 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요.

○산림과장 이재진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이 대행사업 업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은 발생하지 않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 대행 우리가 여태까지 시에서 수행하던 행정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지 선정, 산주의 동의 그리고 조달에 올려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 일련의 업무만 딱 대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산림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산림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윤민섭 위원 중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 대행업무만 한다고, 행정 업무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계약을 하거나 실제 조림사업 이런 것은 하는 것은 따로 정리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산림과장 이재진 계약을 체결하면 똑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하던 방식도 계약업체에서 조달에 올려서 계약업자가 낙찰이 되면 그 업자가 사업을 실행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다 관리하고 그러던 것인데 아무래도 산림사업이라는 게 지역 업체로 지역을 그러니까 공사를 주려다 보니까 대부분 8,000만 원 미만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발주를 하게 되니까 공사 건수가 많게는 50건, 6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50건, 60건에 대한 만약에 저희가 진행할 경우는 다 현장을 다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대행사업을 주는?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 전문 관련 법에서 정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지금 4개소로 관련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런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행하는 업무입니다.

윤민섭 위원 뭔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어차피 산림산업 이거 관련해서 대부분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이거 사업인데 작년 가을에도 강릉에서 산불 났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송전탑 주변에 있던 위험목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지면서 불이 났었는데 조림사업 대행하고 하는 업체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조림이나 숲가꾸기사업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이렇게 대행사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에서 시방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업이행요청서라든지 그런 형태로 사업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전탑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먼저…….

윤민섭 위원 전신주 이런 것.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 것도 작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게 대부분 대상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묘지 또한 있습니다. 묘지 주변도 가능한 한 그 산주의 이익 차원에서 묘지 주변도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 그런 요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풍에 이런 위험목 제거 이것도 많이, 이것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꼭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도 별도 이야기인데 제가 산림사업 이야기하면 예전에 감정리 사유림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상반기에도 등산관리협회라든지 아니면 저쪽 숲체험원 원장님이라든지 관련 협회나 단체 같이 모셔서 자문을 얻고자 수차례 그쪽에 현장 가서 어떤 사업을 할지 자문도 많이 받아봤고 또한 저희가 상반기에는 강원대 이양사업 그래서 거기에 산림공원 그런 형태로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공모를 신청한 것도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 감정리 사유림 그쪽도 숲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에 포함되나요? 혹시 그것은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거기에서 다 포함됩니다. 숲가꾸기가 저희가 대행사업에는 공유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 가능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모두베기 한 곳에 밤나무라든지 엄나무라든지 그런 소득이 되는 그런 나무도 심고 밀원수도 심고 해서 그 주변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정리 시유림 관련해서는 이게 예전에 많은 돈 들여서 해놨는데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사업 할 때 저희 지자체는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홍천이나 이런 데는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도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재율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산림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춘천에는 커다란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 이력이 없고 저희도 현장 나갈 때 담당 공무원이 항상 안전지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항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간혹가다 사망사고까지도 옆 동네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춘천시가 했다고 봐야 하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저희가 지금 산림사업 대상 사업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인데 가장 먼저 해내야 하는 게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사유림 같은 경우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여기가 과연 조림을 해야 할 때 아니면 숲가꾸기를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숲가꾸기라는 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솎아내는 사업을 갖다가 숲가꾸기사업 또는 키우기 위해서 풀베기를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숲가꾸기사업인데 그러한 대상지를 찾고 일단 대상지를 찾은 다음에 산림사업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산주 동의입니다. 그래서 산주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설계서를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조달청 마스에 올려서 입찰을 선정하고 그러한 모든 업무를 산림과에서 계속해왔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지금 대행업체에다가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대행업체에다가 한다 이게 국유림을 제외한 공유림, 사유림 지역을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해의 사업 양만큼.

지승민 위원 그해의 매해마다. 그러면 매해마다 이 사업체 선정을 다시 그때 저희가 계약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매해면 1년씩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뉴얼,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게 정식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025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매뉴얼을 산림청에서는 내려줬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3년까지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대행을 어떻게 주겠다는 기간 설정이나 그런 기준이 제가 없어 보여서 그런데 이게 매해마다 여기에 줄 수 있는 대행업체가 4개가 있다고 해서 여기 주셨잖아요. 그러면 매해마다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매해마다 어떤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상지 선정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해마다 그 대상지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공유림, 사유림에 있어서는. 면적은.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게 사실 똑같은 게 아니라 춘천시가 산림이 7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예를 들자면 한 해의 조림사업은 100에서 150헥타르 정도 선이고 숲가꾸기사업은 2,000헥타르 선이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른 곳을 하게 됩니다.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매년 대상지와 어떤 면적과 그 사업 유형을 계속 변경해서 매해 사업자 선정을 해서 대행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법에서 정한 4개의 기관, 단체가 가능합니다. 그 기관, 단체가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제안서를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 같은 경우는 대행기관의 인력과 구조, 기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재정 부담 능력이라든지 기술 보유 정도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들을 꾸려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통과가 되면 선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거기에 있어서 수수료는 매 동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한 기준에 수수료의 비율의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졌으니까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대상지를 정해서 어떤 인력도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둬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이재진 그게 대행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곳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에 올려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우리 춘천시 관내의 산림법인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이 돼서 선정해서 하는 건데 관내 법인들이 설립 조건이 산림기술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갖춰야지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조건에 기능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일련의 인원을 다 갖춰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산에 대한 관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늘 산불도 그렇고 어떤 사고, 재난성에 부딪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대행 업체 선정을 해서 1년 후에 이 대행 업체가 그러면 계속 다시 또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든 대행 업자가 발주를 하든 사업 시행 업체는 같습니다. 같은 산림법인 우리 춘천시 관내 할 수 있는 법인이 약 30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들이 입찰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나 예를 들어 대행 업체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거나 사업 실행 업체는 결국 같은 업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예를 들어 20개가 한다 그러면 한 10개 업체 정도가 낙찰이 돼서 시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 해에도 또 30업체 중의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춘천 지금 봤을 때 이 4개 기관에 30개의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느 면적만큼의 한두 업체가 아닌 여러 개의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저희가 대행 업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4개가 되는 거고…….

지승민 위원 예, 거기에 30개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쪽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쪽 산림법인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대신 대행 업체는 산림사업에 직접 시공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산림조합이 대행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하던 그런 일련의 업무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춘천시 관내 30여 개의 산림법인이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본 것 중에서 공사를 따내게 되는 거죠, 최저가로 하게 될 경우. 따내게 되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진행을 하는 공사를 이 대행 업체가 공사 감독하고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국가사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위임이 되고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은 되었으나 저희가 이런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지원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수료가 추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 사업비 내에서.

지승민 위원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 내에 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산림사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뭡니까?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수수료 관련해서 이 시행규칙의 별표에 보면 하단에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50억 원 이하다, 사업비가.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0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개정 뭡니까? 조례 올리신 것에 보면 범위를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5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사업비 1,000분의 96을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이 범위를 삭제를 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럴 경우에 이 대행 수수료가 범위를 삭제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산정,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를 할 때도 원가계산서에 보면 이윤 같은 데 15% 이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삭제한 사항은 이 범위 이내라고 하면 약간 모호하고 사실 발주처에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윤 금액을 조금 더 명확하게 딱 정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은 삭제한 사항입니다. 사실 규칙 별표의 맨 밑에도 50억 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을 남겨놓을 경우도 이게 수수료를 정하는 데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놓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범위 이내라는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규칙에 보면 비고에 2호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2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수수료 절감 목적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하고 혹시 161이라는 상수 이것에 대한 의미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61에 대한 정확한 숫자 의미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50억 원 이하라 하면 예를 들어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49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161을 줬을 때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적은 예를 들어 10억 미만의 사업비일 경우는 1,000분의 96을 곱한 금액일 경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 적은 경우로 대행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161이라는 범위 이내라는 조항을 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저희가 한 30억을 계속 유지하게끔 매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일 경우는 1,000분의 96 우리가 딱 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밑의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굳이 삭제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최근 3년간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수수료를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이하. 혹시 50억 원 이하에 대한 사업 실적 혹시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신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죄송한데 제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재예 위원 우리 수수료 산정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요. 산림사업 그런데 50억 원 이하 첫 단계에 있는 그 단계에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3년간의 어떤 실적 중에서 50억 원 이하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실적이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산림과장 이재진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사항이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요?

○산림과장 이재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이고 공사를 할 경우는 예를 들어 15% 이내로 이윤 그때는 수수료가 아니라 이윤이 되는데 15% 이내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경우는 13%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사 건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의 15%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을 보면 2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그래서 물론 상위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자원법 약칭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된 사항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개 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 정도는 한 줄을 더 넣어서 정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삽입이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물론 상위법에 있습니다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어떤 정의 그다음에 산림산업에 대한 정의, 산림 자원에 대한 정의 그렇죠? 2개 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정도만이라도 정의를 나열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어떤 사업을 하는 혹은 보조금을 주는 다양한 그런 형태의 조례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의를 삽입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지금 대행사업에 대한 딱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의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 또한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수수료만 딱 정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삽입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물론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다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합이라든가 불특정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조합의 그런 대행을 맡겨서 하게 되면 우리 산림조합에서 사업관리나 발주, 산주에 대한 산림 소유자 동의 및 협의 등등 설계 발주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행부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개편됨으로 인해서 대행함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 대한 권한이 극대화가 돼서 이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산림조합만 관리감독만 하면 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사업에 선정된 사업체의 직원들 또한 관련 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조항이 딱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먼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야겠지만 그러한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사업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재예 위원이 앞서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입찰에 의해서 이게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뽑는다더라도 갖춰진 어떤 업체 그다음에 어떤 기관의 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산림조합 말고 다른 업체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할 이유가 어떻든 제가 볼 때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어떤 방대한 조직이 앞으로 산림조합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 그렇게 산림과는 축소가 돼야겠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업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업체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 능력을 갖춘 데가 결국은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쪽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조금…….

김용갑 위원 다른 부분 지금까지 숲가꾸기 작업을 공공근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사업체가 오면서 이런 부분이 사라져야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 약 10여 년 전에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산림법인이 사업 시행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공공근로가 없어진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10여 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닌데 한 3, 4년 전에 없어졌는데 한 2, 3년 됐어요. 공공근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간간이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산림 파트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숲가꾸기사업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그때쯤에 공공근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 아무튼 이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없어지고 이게 산림조합으로 모든 게 넘어가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입찰 제도로 해서 산림조합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다 입찰로 띄우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띄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아닙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띄웁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행업무를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

김용갑 위원 그러게요. 입찰을 띄웠다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하는데…….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올해 입찰을 띄워서 입찰된 업체들만 한다는 불평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일을 줬었는데 이제는 입찰 제도에서 큰 업체들이 대부분 다 되는 이런 형식이 된다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춘천시에서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 소액으로 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수의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입찰로 띄우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임도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 그렇게 수해라든지 인재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들은 노하우가 많고 경력이 많은 산림조합에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데 저희가 임도사업을 한번 아마 위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쯤에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일반 산림조합이 아닌 일반업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을 했던 데가 대룡산에 임도를 한번 뚫은 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 한 번 산사태가 나면서 대룡산 지나가는 고속도로 그쪽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경험이나 노하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일반 아주 작은 공사는 입찰을 띄워서 그들에게 경험을 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커다란 인재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산림조합에다 주면서…….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아직까지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왔고 법률이 변했다 하더라도 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법률을 꼭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 자체에서 지금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왜 수수료 제도를 넣어야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사업의 사실 전문기관이 법에서 정한 4개의 산림업체 그러니까 입찰을 볼 수 있는 산림조합, 치산기술협회, 산지보존협회 등 그런 것들이 산림전문기관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종합행정을 봐야 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더군다나 산림의 50개 되는 현장을 사실 다닌다는 게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더 실용적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물론 숲가꾸기 이런 것 힘들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다 알지만 모든 것은 이거 어차피 다 위탁 형식으로 해서 모든 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계속됐었는데 여기에 수수료까지 더해서 세금을 법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금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잘 됐던 것을 여기에다 다른 수수료를 또 준다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경기가 엄청 안 좋아서 사업체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것을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법률을 꼭 나쁜 법률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또 기존의 가격대에서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게 모든 사업이 다 넘기고 나면 산림과에서 일 양이 줄면 그만큼 인건비를 줄여야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를 조심해서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기존에 맡고 있는 업무 외에도 신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공모는 계속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와중에 민원 같은 경우는 또 계속 현장에서 민원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될 거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 현장에 매일 출동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처가 조금 더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장점 또한 있고 그 외에도 전문기관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업의 품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민원 발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민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잘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 수수료를 준다 그래도 이 수수료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퍼센티지, 어떤 공사비의 이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한 다음에 정가를 매겨서 수수료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맥락하고 이어가는데요. 이게 법률하고 시행규칙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년도인가요. 이게 시행령이 법률은 2022년도 12월. 시행규칙은 전년도 7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로 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세월이 많이 변하면서 민원의 요구도 많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률로 정한 전문기관에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대행 법인에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하고의 차이점이라 그럴까.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전문기관에다 하면 효율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뒤따르는 대행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산림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행 시범사업이 2019년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2019년부터 시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발주를 해오다가 2024년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저희가 해봤던 사항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의 거의 대부분 한 12개 시군이 현재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하면서 굳이 산림조합에서 올해는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할 때보다 저희가 계속 현장을 같이 나가고 준공검사도 같고 나가고 사업장 현장도 계속 돌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 품질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산림조합에서 매일 아마 현장을 계속 지도감독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도 별도의 직원들 여러 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품질이 사실은 더 창피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도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공무원분들의 자질 또한 요즘은 전문적인 그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공직에 입문하셔서 수십 년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 부분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세대가 변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업무도 과중하다 보니까 법률로써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겠지만 향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하여튼 관내 기업들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지보존협회, 산림기술원 여기에서 대행을 하고 실제로 업무를 시행하는 법인은 우리 관내에 30여 개 법인이 있다 하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업 양 부분입니다. 금년에 하신 부분이 30억, 내년이 39억, 2026년 37억, 2027년이 35억, 2028년 30억 이 부분은 어차피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사업 양이 차이가 있나요? 이게 지금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2026년 이후는 저희의 추정치이고 2024년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강원도 산림청에 다 사업 신청을 한 양을 사업비를 산출해서 추정한 사항이고 대부분 저희가 2023년도에도 대부분 33억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 유지 선에서 약간 올려서 35억 선으로 추정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례반복사업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사업 양을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신청 양대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대부분 그렇게 산림청에서 예산을 기재부에 따내서 배분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35억 정도로 잡으면 그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 부분이 기존에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던 업무가 시범으로 해서 대행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전체 의견을 귀담아서 향후에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활용 방안이나 안전관리 부분 여러 가지 또 관내 여러 법인 업체들도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재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이 조례안이 대행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정해지는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고 저희가 대행사업은 물론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말씀에 우려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효율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저희가 춘천시에서 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또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서 완벽하게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은 주시지만 이왕 시작하시는 것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철저한 계획 세세하게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산림과장 이재진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에 이 조례가 없을 경우는 시행규칙에 있는 그것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그 사항을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행사업을 올해 해봤는데 어느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이게 어쨌든 수수료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게 마련이 되면 이것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니 아까 구두로 그냥 보니까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니까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설명이 됐었으면 확실히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아직까지 저희가 12월까지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최종 때 사업 결과보고서를 한번 파악해보고 조금 더 수치적으로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고서 그때 다시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행사업에 대한 우려 부분들 나왔었는데 올해 대행 부분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좋았다는 게 명확히 알아야지 내년에도 대행사업으로 가겠죠, 이게 마련되면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말씀드리고 나중에라도 올해 시범사업 하게 되고 평가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꼭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돈이 적지 않잖아요, 사실 수수료만 해도. 그런 부분이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그 자료 자리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5인)

(16시29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 김용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전국적으로 화훼 및 화훼산업의 확대, 정원도시 및 정원산업과의 연계에 따른 우리 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소득 및 경제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내용 등은 안 제3조와 제4조, 소비 촉진 등은 안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지원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체계와 내용은 상위법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춘천지역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사업 기반 조성 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훼농가에 필요한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를 보면 저는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 사업 지원에 관해서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지원 제4조를 보면 제가 평상시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다 담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나 기술지원 또 유통 및 마케팅 지원까지 다 담아주셨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화훼농가를 육성하는 농가에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부분도 담아주셔서 조례가 짧게 6조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을 다 간결하게 잘 담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 지원을 보면 유통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시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 분야의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사업도 있고 또 화훼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시에는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도 일부 지원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시설개선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타 지자체 보면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특판행사도 하거든요. 저희 로컬푸드에 가끔 가보면 9,900원 이래서 로컬푸드에서 꽃 판매행사 하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남산면이기도 하지만 남산면을 지나갈 때 보면 백합, 맨드라미 또 이런 메리골드인가 이런 꽃 종류가 상당히 예쁘게 피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꽃들이 다 밭에서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것 기르느라고 교육도 받고 시설개선 해서 다 했지만 마지막 판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 조례에는 그런 판로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 키워놓은 화훼 꽃이 경로를 통해서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경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 해요. 판매할 곳이 없어서 이번에 보면 벼도 지금 갈아엎어요, 쌀값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면 단위가 5개다 보니까 농사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농사짓기. 이 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갈아엎을 때의 그 심정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경로를 잘 타 지자체처럼 어떤 진짜 우리 춘천시의 이 자료를 보면 화훼농가가 그래도 조금 있어요. 한 농가 수가 8개밖에는 안 되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 더 육성해서 더 많이 화훼농가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처럼 축제도 하고 우리 농수산물 팔잖아요. 그러면 같이 플리마켓에서 봄에 나오는 꽃은 봄에 축제 있을 때 같이 판매를 하고 가을에 나오는 꽃은 가을에 플리마켓이 있을 때 이 농가랑 협업을 맺어서 같이 그런 플리마켓에서 파는 것은 어떤지 화훼농가랑 상의 좀 한번 해서 그런 경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게 화훼 분야라고 해서 일반 농산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에 지금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한 70% 정도 유통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온라인마켓을 통해서 한 20, 30% 하고 있고 수출로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통경로가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플리마켓이라든지 농업인 농부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당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판매가 연계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훼농가 육성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인가요? 언제인가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꽃바구니 릴레이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럴 때는 꽃집도 연계해서 어차피 꽃집으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경로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꽃집이 춘천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도 만들어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토론회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또 만들어서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과장님 그런 적극적인 판로나 또 교육, 그런 화훼업계의 육성을 통해서 화훼업계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애쓰신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이 조례를 쭉 하나하나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4조에 대한 사업 지원 부분을 보면서 많이 들어갔으나 또 여기에 대한 어떤 3호의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통업체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또 4호에 보면 교육훈련이나 또 이런 화훼문화와 관련된 이 산업 및 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건데 이 교육에 대해 어떤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갔고요. 또 소비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 화훼는 행사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차로 끓여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고 그래서 화훼소비 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두 항을 하나로 묶어보는 데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화훼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한 28개 전국적으로 지역이 이렇게 조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신안군이나 강화군, 순천시, 진주시, 충주시 이런 데는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횡성군, 삼척시, 영덕군 이런 데 보면 농업농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화훼산업 육성사업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도 보면 요즘 호수정원이다, 국가정원이다 해서 정원문화를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정원문화산업이란 해서 정원사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 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의 설계, 시공 관리 및 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 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이렇게 해서 등을 말한다 해서 여기에 이 화훼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이 화훼산업을 화훼농가를 위한 지원의 그 부분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포함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셨는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정의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훼산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데 기본적인 이 조례의 타이틀은 춘천시 정원문화에 관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더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농업인들은 주로 생산 파트에 주로 치중하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두 번째 거리감이 있다 보고요. 생산이 지속되고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어떤 지원 또는 유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재동 화훼공판장이 됐든 아니면 온라인마켓, 플리마켓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정의를 해 주고 조례로 제정해 준다면 생산하시는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저 또한 화훼농가 우리가 진짜 보기 좋고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렇지만 진짜 이 꽃도 우리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품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물론 특수작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수작물이라고 하면 또 농가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새로운 작목을 저희가 했던 것들은 일반적으로 식용이 가능한 작물이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물론 화훼도 농산물에 포함됩니다만 그런데 화훼라는 부분은 약간 식용의 개념보다 관상의 개념이 더 강하다 보니까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거나 육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작물도 많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화훼산업은 후에 우리 국가정원이나 호수정원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좋은 영향이죠.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거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화훼문화가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이원화시키기보다는 일원화해서 우리가 갖춰갈 수 있는 농가이고 또 우리의 정원문화로 같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저희가 꼭 타 지역을 보라, 아니면 거기에다 해라 이런 부분보다 이왕이면 아까 또 과장님께서 현재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원금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우리 화훼농가에 지금 8개 곳이 있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얼마 정도의 수혜가 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3,700여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2023년도에는 7,500만 원 그리고 금년 2024년은 2,300만 원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관리면 지원비가 들쑥날쑥 이게 일정 금은 아니고 이랬는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시설을 개보수를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나 그 시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난해 만약에 시설 개보수가 많이 완료가 됐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또 화훼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적 요건도 많이 따를 거라고 봐요. 이게 꼭 좋은 계절에 아무 덥거나 춥거나 이랬을 때 생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나요, 혹시? 제가 농가를 저는 직접 본 일이 없어서.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저희가 화훼의 주산단지는 남산면 광판리 쪽에 주산단지를 가지고 있고요. 신북하고 동면 또 서면 일부 나눠져서 재배를 하고 계신 농가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중 내지 삼중으로 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시설을 삼중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계시고요. 일부 난방도 사실은 사용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꽃을 수확해서 출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산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예전에 이 화훼농가 때문에 이게 다 우리 모든 농작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안되는 해가 있는데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지 몰라도 동내면의 한 농가가 아예 가정이 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한 가정이 진짜 무너지는 것 제가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왜 지원을 못 받고 왜 판매가 안 되고 왜 이런 게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이런 부분 이런 최악의 조건까지 왔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하우스에 들어가 봤을 때 너무나도 멋졌거든요. 그럼에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안지 못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이랬을 때 과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아마 재배를 하셨던 화훼 종류가 동양란인 덴파레 종류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화종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남아 쪽,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산지 수입 주 경로가 중국이나 베트남 쪽,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여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의 화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으로 백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출을 일본에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일본이 꽃문화에 대해서 경기도 약간 어려웠었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조금 둔화됐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저희도 코로나 때도 소비가 둔화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력 부분에서는 화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소비문화가 같이 형성이 돼줘야 생산자인 농업인이 생산하고 소비가 돼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자꾸 품목에 하나하나를 뜯어보기보다는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곳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신성열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신성열 의원님 간단하게 묻겠는데 6조의 시행규칙은 이게 왜 필요해서 된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신성열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화훼라고 하면 그 작목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모법에서 있는 것처럼 화훼 범위가 절화류부터 꽃나무까지 화목류, 관상류까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산업화한다면 그것을 육성하다 보면 이 조례에 담지 못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들 이것을 조례에 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담아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지원해 주면서 육성도 할 수 있게끔 담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행규칙 별도 항으로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규칙까지 있는, 산업이 다양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규칙까지 만들 것을 미래 예상해서 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다가 만약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조례에다 담아서 그냥 깔끔하게 조례 하나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부분들이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냥 조항의 규칙도 없는 건데 이게 그냥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담회도 했었고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간담회에서도 조화 그러니까 플라스틱 꽃이죠. 그것에 대한 부분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조화나 플라스틱 꽃이 사용되는 게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면에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비촉진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방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조화를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일반 면적당 화훼를 관상수를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한다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담기에는 이 조례안에는 지역만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아야 한다는 그것은 규칙으로 빼서 왜냐하면 시행령에 그렇게 법률 우리 줄여서 화훼산업법 시행령에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그것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별도의 규칙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규칙에 담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은 일부러 뺐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른 지역 보니까 식재 수량 중 교목 10% 이상 아주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까지는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플라스틱 꽃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칙보다는 조례에 담아서 뭐라 그럴까요. 강하게 어필한다? 이런 게 규칙으로 간다고 해서 수준이 낮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소비촉진에서 이게 읽히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인 것 같은데 시장은 각종 행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로만 읽히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이 주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이런 데서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춘천시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화훼농가를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 범위를 약간 넓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나 사업 등이라고 하니까 약간 꽃 할 때 물론 행사나 사업에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행사나 사업을 꼭 굳이 명시를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춘천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우선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비촉진이 좋기는 한데 약간 이게 시장과 행사, 사업 이런 단어들이 국한돼서 들어갔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1항하고 2항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5조의 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개인 인격체로 볼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조례에서는 시장은 그러면 시와 관련된 관급 공공기관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1항과 2항을 별도 분리한 것은 생산된 화훼를 이용하지만 시에서 생산된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항목은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소비할 수 있게끔 권장까지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나눠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는 여기다가 각종 행사, 공공기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명까지 있는 조례들 봤는데요. 그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조례에는 조금 폭넓게 이 조례 제정 목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조문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홍순갑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품목별이라 그럴까요? 단위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단일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해에 가축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인 화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아직 특별히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저희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인삼 이런 인삼산업 그리고 쌀산업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조례를 개별로 만드는 게 낫는지 아니면 그룹별로 묶어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들면 쌀산업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도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단위사업들이 많잖아요. 대개 많이 쪼개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고 그런데 묶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꼭 묶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묶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은 관련된 조례도 마련하고 만약에 너무 단위사업으로 많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들이 발의되거나 제안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훼농가의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좋으신 이야기 해 주셔서 저는 화훼농가가 자료에도 있듯이 8농가가 있는데요. 화훼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기사에도 나왔고 그런데 난방비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되게 기온이 추워서 그래서 화훼 아래쪽 지방보다 이렇게 화훼농가가 그래서 적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 아까 교육도 시키신다고 그러셨는데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보면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화훼농가에 대해서 한 13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 어떤 머냐 하면 기반시설 보완하는 거랑 출하선도금이라 그래서 화훼를 잘 키우면 그래도 이게 출하를 잘 할 수 있게 먼저 신용으로 쉽게 말해서 이 화훼농가의 신용으로 대출 개념인데 되게 저리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구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보통은 양재AT센터에다가 거의 꽃이 가서 화훼 꽃이 가서 다시 또 지역에다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지자체에서 내가 공급을 하는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잘 시에서도 무슨 축제를 할 때 화훼농가 한 코너를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 같이 난방비 때문에 버티시다가 이게 난방비 때문에 다 지금 부도가 나고 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례 신성열 의원님하고 관계 집행부에서 잘 담아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할지 생각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강원도 춘천시 자체가 겨울이라는 특성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경남이나 전남 같이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그것은 화훼뿐 아니라 일반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다 공통으로 겪는 그런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도에도 지원을 받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리터당 300원의 면세유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은 양재동이 가락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꽃들이 모여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분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는 양재동시장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고 마켓컬리는 소비자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바로, 저희도 지금 남산면 광판리의 임동진 씨라는 법인을 만드신 분이 그 대표분이 마켓컬리에 입점을 해서 지금 한 20% 정도 직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배송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화훼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 인근의 농가분들 것도 같이 해서 유통시키고 있고요. 수출도 지금 저희 관내 법인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해서 수출해야 할 시기에는 같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시도하지 않았던 농부의 장터라든지 플리마켓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아주 극소수로 접목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플리마켓이나 농부의 장터 횟수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또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안해 주셨던 코너를 화훼농가한테 배정을 해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판매 또는 소비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봄이나 이럴 때 산림조합에서 하는 나무시장이 있어요. 여러 나무시장이 나무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랑 같이 부서 간 협조해서 화훼코너를 같이 한 코너를 마련하면 사실 나무도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꽃을 또 키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것 같아서 또 아니면 관내에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을 것 같다는 또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AT센터 거기 가락시장 같은 개념이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하고 또 마켓컬리 부분은 마켓컬리대로 하지만 사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알지 시민분들은 대부분 춘천에 화훼농가가 있나 꽃을 키우는 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잘 모르고 그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부분은 또 이렇게 나무시장 봄에 가보면 엄청 많이 시민들이 나무 사러 가시거든요. 그럴 때 춘천에서 키운 춘천에서 저것 하는 화훼농가 꽃입니다 이러면서 해서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연계해서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략히 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나무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춘천시 산림조합하고. 여기에 좋은 의견 주신 만큼 제가 관련 과에 전달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다양한 꽃이 있기 때문에 연중 한 코너에 해서 같이 연계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의견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 농부의 장터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확대한 만큼 화훼농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양재동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과하고 충분히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이 돼서 소비촉진이 되고 농가 소득도 증대되게 저 나름대로 충분히 전달하고 지역 농가가 아무래도 여기에, 센터 자체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동료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본 조례 화훼산업 관련해서는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선도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수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현재 화훼농가의 어려움 중에 난방비 문제가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가 분명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의 화훼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며 난방비 문제 이외의 본 조례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농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방비 부분은 화훼뿐 아니라 일반 토마토 농가도 같이 겪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경비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소비문화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줘야 생산하시는 분들의 판매 부분에서 연계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소비가 갑작스레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문화 부분에서 조금 소비가 늘어났으면 그런데 최근에 졸업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시기에 꽃을 출하를 못 하고 애로 사항을 많이 겪는 시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졸업식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또 사라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정원문화라고 하는 조례도 있고 또 저희가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 우리 춘천시에 8농가의 화훼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춘천시 화훼산업 관련해서 혹시 구성되어 있는 농가 관련해서도 좋고요. 혹시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법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새로 화훼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두 분 정도 따로 계십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는 화훼산업에 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동일합니다, 생각은. 소비촉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리마켓이라든가 농부의 장터를 통한 판로 이런 부분들 개척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겠다 어떤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서 화훼구매장려 캠페인 및 소비자 우선은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그런 인식개선을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어떤 지원사업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아까 우리 조례 중에 소비촉진 중에 시장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일반 기업과 협력해서 사무실, 공공장소에 꽃 장식을 권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정원문화,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런 쪽으로 가서 연계해서도 충분히 식재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우리 춘천시 내 관내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꽃을 꽂는다 그럴까 설치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을 같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협조도 하고 특히나 농협 같은 데서 충분히 사용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소비를 조금 더 폭넓게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덧붙인다 그러면 화훼 관련한 축제, 플라워쇼, 꽃박람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가 조례가 최초에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새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농기센터 소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소장님의 의지도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다시 한번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통과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 이어서 소장님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저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과 유통 부분 또 소비문화라는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선순환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원문화, 이쪽 정원도시, 정원공원 이런 쪽에다가도 같이 협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제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랑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저희 단순한 농업기술센터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처, 관련 부서나 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행사나 이럴 때 이 조례랑 관련해서 연계해서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물론 단순한 농업지원과가 아니라 센터 모든 과 그다음에 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이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라든가 이게 춘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신성열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라고 하는 이 품목은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춘천시 전경 어디를 봐도 화훼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화훼와 관련해서 육성하는 일반 우리 농가들은 여러 가지 품목이라 그럴까요? 작물?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정원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마침 춘천도 그런 것을 표방하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일단 화훼라고 하는 작목이 우리 춘천 지역에 맞게 재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농가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육성이나 지원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의원이 되니까 더 절실하게 느꼈고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4,500만 원 정도 도비, 시비, 자비 합쳐서 농가에 지원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8농가가 나눠 가지면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도 생산 설비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유통과 소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춘천을 정말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 화훼 물론 정원산업과 정원문화는 여기에서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베이스가 법적 토대가 안 갖춰져 있으면 정원문화, 정원산업 하는 데도 어차피 그 안에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보건 위원 준비 잘 하셨고요. 우리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지금 8농가가 화훼농가를 운영하면서 영위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바라는 요구에 의해서 신성열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원예농가를 위해서 한 게 도비와 매칭해서 한 지원사업 외에는 특이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화훼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고민이라든가 그런 계획들도 추진했던 것들이나 논의했던 방법도 없었던 거고요, 그동안?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전에 화훼가 한창 어느 정도 육성이 되고 이럴 때는 그분들이 한 15농가, 20여 농가까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같이 협의도 많이 했었고…….

김보건 위원 그때는 어떤 지원을 했었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때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종자 생산이라든지 수출하는 유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 춘천시에서 3억을 들여서 백합 종자를 재배하라고 해서 재배해서 일률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지원하고 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화훼농가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 방안들을 찾아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십몇 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보면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농가들도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윤민섭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특정 작목에 지원하는 조례가 솔직히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의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특약작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이천몇 연도에 수출했었던 부분도 사실 맞고요.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전국에서도 백합 수출의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수출하면서 일본에서 소비가 줄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쪽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수출이 줄었고 그렇다고 지난해에도 수출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워질 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 작목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농산물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지만 포괄적인 부분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연계성을 가져가자라는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화훼농가를 육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납품도 하고 소비도 하고 관광객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큰 그림에서 정원도시, 정원문화 해서 이 화훼가 거기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화훼농가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아까 이희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다 뒤집어엎는 상황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춘천시도 여러 농가들이 있고 여러 작목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될 때 진짜 특수한 상황에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농업을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훼농가도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 때 토마토 농사를 짓다가도 화훼로 바꿀 수 있는 거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체계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그것을 믿고 업종을 변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지금 있는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중장기계획을 잡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했다가 춘천에 사과 그러다가 양구까지 사과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들 꼭 이 화훼뿐만 아니라 여러 작목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화훼도 들어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 같이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포괄적인 게 어떤 의미인지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래서 언급은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만이라도 더 세심하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2008년도에 그렇게 잘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게 영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지원해서 여러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춘천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준비하신 우리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7월에 본 위원도 간담회 중간에 참석을 해서 여러 좋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원계획팀장께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10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그때 화훼에 관해서 협업 내용을 넣겠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님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신성열 의원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 조례 발의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문화 조례에는 관련해서 이 조례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화훼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화훼산업 말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홍규 세부적인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열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당부 및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판로나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이 화훼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성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 보면 특히 광판리에 있는 여기 농업회사법인 화림의 임동진 대표 그날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일본에 주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8,000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1억 정도, 2022년도에 5,700, 전년도에는 1,100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일본에 너무 그동안에 수출이 이렇게 급감한 것은 중국에 수출도 있었지만 일본 수출에 너무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 엔저도 많이 영향이 있고 그래서 수출 물량도 급감이 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소비촉진 부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그런 축제라든지 마켓, 홍보 특히 우리 공직자들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거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비했던 과거에 아까 이희자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꽃바구니 릴레이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소비촉진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물량이 급감한 부분에 대한 향후 우리 시에서도 판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재배만……. 판로도 같이 고민해서 이런 재배와 판로가 같이 연계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업인 육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육성계획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부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부분에서는 줄고 있습니다. 사실 줄고 있는 것 맞고 다른 중국이라든지 저가 가격경쟁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 나름의 화종을 재배해서 하는 방안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화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춘천에서 생산된 꽃으로 만든 꽃바구니 같은 제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혼합형이거나 양재동 같은 데 가져와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시기에 가지고 그 꽃을 가지고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 서로 홍보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챙기셔서 화훼농가들이 하여튼 자생할 수 있고 재배부터 판매까지 잘 운영이 돼서 이 조례 제정의 뜻에 하여튼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조례 제정 준비하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해당 조례 제정으로 인한 관내 화훼 수혜 농가 수가 10개 농가 미만이며 향후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 화훼 협업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전동훈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산림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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