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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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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다 절 쳐다보시네. 보건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후반기 원 구성 해갖고 복환위 왔기 때문에 사실 내용 파악 아직 저희가 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어디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건데 또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잘 좀 대답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업설명서 보면 717페이지고요. 건강관리과인가요? 여기 질의인데 이건 보건소 전반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내가 지금 다초점을 안 끼고 와갖고 글씨가 안 보이네. 안경을 바꿔와야 하는데 보고……. 여기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경 내용이 보면 9,980만 원 돼 있고 여기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보면 8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 현황이 395명인가요? 39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총 지금 850명을 하려고 연간 목표를 세워놓고 기395명은 이미 사업 대상이 됐던 거고 이번에 81명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대상 인원이 850명인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저께인가요? 보육아동과에서 신생아 출산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인원 추계를 신생아를 1,430명 잡았더라고요. 1,430명 잡았는데 이거하고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서 이런 데이터가 서로 공유가 안 되나 해서 먼저 그것부터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가 출산 후에 지원받는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과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비는 여기 보니까 50만 원 따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선택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정부에서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한 4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가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받는 사업이고…….

김영배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울 적에 한 해에 태어나는 어떤 출생아 수에 대한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소위 말하는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생아 수를 2024년도 1,430명으로 봤을 때는 신생아 수 물론 쌍둥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얼추 1,400명 정도의 산모는 있을 거지 않냐 이런 기준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 따져봐도 뭔가 비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440명 정도 예상…….

김영배 위원 그래서 합하면 얼마 어떻게 돼요? 그럼 거의 한 얼추 맞아요, 한 1,300?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1,250명 정도 저희는 예상합니다.

김영배 위원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쭉 페이지마다 보니까 여기가 850명이고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해서 여기가 예산 세운 게 763명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 아까 440명 이렇게 쭉 세웠는데 보니까 숫자가 이게 다 합하면 1,440명하고 맞나 이렇게 생각이 제가 안 들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각각 제각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가 거의 절벽, 아마 우리 OECD 회원가입 중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꼴찌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인구 정책 면에서는 조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른 부서랑 같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025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1,440명을 데이터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산모라든지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 예방주사까지 다 포함해서 촘촘하게 같이 맞춰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는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평균적으로 2022년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조금 내외로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김영배 위원 조금 줄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조금씩 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건 꼭 어디가 전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춘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아정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산모 지원을 세운다든지 할 때 데이터 하나는 좀 정확해야지 그래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막 질문을 했지만 그래도 대답을 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한 건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모르시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알려드리려고 그러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1페이지고요. 모성건강지원사업이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전, 산후 산전이라는 건 임신 초기에서 출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사업 규모를 보시면은요. 당초에 임산부 대상 1,800명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검진비와 영양제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800명 가운데 예비 임산부가 포함이 된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비 임산부라는 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대상자면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대상이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사업 내용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임산부는 임산부 등록 카드를 제시를 했을 때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 임산부라는 거는 사실 예비, 임신 전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비 임산부라는 건, 임신부…….

정경옥 위원 임산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비 임산부는 임신 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 사전 검사가 있고요.

정경옥 위원 예비 부부 사전 검사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723페이지에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건강비가 삭감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추경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어쨌든 당초에 확정된 예산이에요. 부서에서는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서 검진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셔서 올라온 거잖아요. 융통성 발휘하면 좋죠.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과 그리고 추진 계획이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추진 계획을 보시면 임신 전 검진 및 임산부 건강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임신 전 검진 내용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성건강지원사업을 전체적인 의미로 추진 계획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이 사업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사업명 자체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 다루려고 한다면 모성이라는 이 제목 사업명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성이라는 게 여성이 출산과 입양을 통해서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것과 같이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보호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췄거나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임신 전에 그리고 예비 임산부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는데 임신 전,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추진 근거를 이게 적용을 어디에다 두고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진 근거가 모자보건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모자보건법 제3조에도 보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역시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임신 전에 예비나 이런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모성건강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7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외에 임산부들을 위한 모유 수유 방법이나 그다음에 마사지도 병행해서 가정 방문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고, 단지 저희가 쿠폰이나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그러다 보니 모성 건강 지원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오늘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쿠폰하고 영양제만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표기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표기해서 사업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의 목적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모성 건강 지원은 당초 예산에 모성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예비 임산부라는 거 그리고 임신 전 검진이라는 내용을 제가 그때 이런 표기가 있었나요? 당초 예산 때도 이 표기가 되어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당초에도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정경옥 위원 그건 추가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을 겁니다.

정경옥 위원 확인을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내용 그대로 올라왔는지요, 사업설명서에.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모성건강지원사업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경옥 위원 건강사업은 올라왔는데 이 안에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 규모에 예비 임산부가 포함됐는지 그리고 임신 전 검진까지 포함이 됐는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모성건강지원이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산전 산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바탕으로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미비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뭔가 재정비를 사업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대상자를 누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금 연이어서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과장님 721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행안부가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사업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해서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과 난방비 지원금 이런 거는 명칭하고 관계없이요.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도록 통합 관리하도록 44개 지자체에 다 지침이 내려온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 시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행안부에서 받았고요. 그 입법예고 거쳐서 개정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 추경 예산은 이게 이 사업비가 현금성 어쨌든 지원인데 의료하고 회복비로 이게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업 목적이 이게 편성목하고 서로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물론 시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으로 현금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복지과에서도 아마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 가정에 어떤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 소득 기준 이상인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 근거에도 보면요. 이 출산 후 개인에게 조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없어요, 보면. 지금 3개 상위법을 제시해주셨어요. 그런데 없어요. 임신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광고 그리고 소요 비용의 통계조사 및 실시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급이라든가 모자보건법은 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예산 지원에 관한 어떤 사항이 여기 없습니다, 근거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 근거를 이것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모자보건법에 임산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춘천시 출산 양육 조례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산후조리비 지원이요? 현금성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산후관리 관련 조례에 현금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임산부에 대한, 출산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적용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가 현금성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통일되게 이거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거를 지정을 아예 해서 편성목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부하고의 사전절차는 문제없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편성목 사업 목적하고는 이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은주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년 편성목이 바뀌는 기준표가 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산 편성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거 안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거기에 바뀌었다고요. 지금 정경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태까지 307이라는 민간이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의료비 지원으로. 그게 아니라 산후조리비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로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편성목의 번호를 바꿨다고요, 301-03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은주 과장님 못 봤다고 얘기하시면 이거 해마다 예산 세우실 때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는 의료…….

○위원장 김지숙 그거 아니라고요. 바뀌었다고요. 해마다 바뀌잖아요, 편성목 품목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당초에 이렇게 세우다 보니…….

○위원장 김지숙 당초가 잘못됐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김지숙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동문서답을 계속……. 정경옥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질의하셨어요. 이거 편성목 바꿔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추경 때 당초에 안 바꿨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주 과장님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모성건강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의 임산부 1,800명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비 임산부 포함한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임산부가 현재 1,800명 중에 몇 명이 임산부로 예정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임산부 등록 숫자가 한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 임산부와 그다음에 출산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출산한 산모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임산부를 포함해서 모성 건강 지원이 산후에도 지원이 되다 보니 1,800여 명 정도…….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예비 임산부를 몇 명 예상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임산부 건강관리 부분은 따로 사업이 있어서 이 예비 임산부 관련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정경옥 위원님과 유환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예비 임산부에 대한 기준을 그냥 임산 가능한 여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공 수정을 하고 있든 또는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 임신을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비 임산부라고만 하면 저도 이제 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검진비가 지금 5,430만 원 이렇게 1,810건이라고 검진비가 나와 있어요. 건에 대해서, 그렇죠? 3만 원씩 해서. 그러면 이 1,810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럼 작년도 2023년도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그 기준으로 지금 삼은 건가요, 이것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1,810건은 사업비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로 1,800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쿠폰이 저희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나왔던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건수가 나왔다는 말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선착순 이게 다 소모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착순이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렇지 않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쿠폰…….

유환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1,810건인데 2,000명이 등록을 해요.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산출기초를 세우고 저희가 그리고 그전에 임산부 등록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세부 사항으로 둘째아 우선 셋째아 우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쿠폰을 1장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그 쿠폰을 2장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임산부 한 명한테 하나의 쿠폰이 아니라 둘째아든 셋째아든 거기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2장, 3장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쿠폰을 더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유환규 위원 그럼 중복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첫째아는 한 장을 줄 수 있고 둘째아도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2장을 줘서 여태까지 중복 지원이라 하면 3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셋째까지 한다 하면 총 6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71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과장님 미숙아라고 하면 사실 태아로 있을 때 또는 아니면 태아 10개월 기간 내에 아니면 지나서든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미숙아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이상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선천성이상은 아예 태아에서부터 이상이 있었던 아이를 선천성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의사가 진단했을 경우에 선천성이상아로 판단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미숙아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배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상 검사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태어난 아기가 선천적으로 대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유환규 위원 출산 이후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환아라고 하면 어찌 됐든 선천성이상아는 배 속에 있을 땐 거고 선천성대사는 태어난 이후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유환규 위원 그럼 환아도 태어난 이후를 환아라고 부르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환자인 아이.

유환규 위원 왜 뭐가 궁금하냐면 이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거 같은 경우는 질환별로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숙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2.5kg 미만인 영아에게 본인 부담금과…….

유환규 위원 그렇죠. 미숙아는 당연히 다르다는 건 아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선천성대사검사나 환아 관리 같은 경우는 환아 관리는 19세까지 특수 식이를 먹어야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특수 식이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숙아와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 관리는 조금 다릅니다.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환아라고 하면 19세 미만까지를 환아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미만까지 저희가 지원…….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장이나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면 저희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유환규 위원 그러면 19세 이하인 이 환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똑같이 해당되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관련해서 이 환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19세까지는 특수 식이에 들어가는 그 일부분을 저희가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 내용 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선별 검사나 확진 검사 그리고 환아 관리에 대해서는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아이에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게 19세까지는 이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항들이 19세 미만을 지원하고 있으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이 되고 나면 장애인 쪽에서 지원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있을 거라는……. 어쨌든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유환규 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19세 미만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정회 시간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서요. 저희가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다가 자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미채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가 응급의료 대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게 무리하게 자체 인력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염려돼서 질의드리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삭감하는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고 남산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진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이제 초청을 해서,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한 보조 역할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했는데 직원도 있고 이래서 강사로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의 인력 채용인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조 역할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러한 운영에 대한 보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지만 저희가 보건지소가 10개가 있는데 2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1명 정도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다행히 잘 저희가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711페이지 모성건강지원에서요. 저도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사업명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모성이라는 게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말했지만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진 어떤 정신적, 육체적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가임여성 건강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분명한 그런 사업명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예비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예비 임산부면 사실 너무나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만약에 예비 임산부라고만 규정한다면 아까 뒤에 나오는 임신 사전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간 게 분명하고요. 아마도 예비 임산부들한테 지원할 때는 보건소에서 그냥 다 지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뭔가 그 제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 전, 출산 후, 출산 중 출산 전·중·후를 나눠서 임산부 관련 지원 사업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표현을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쿠폰이랑 이런 게 그냥 막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분이 여기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가능한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사실 불확실해 보여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실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1명입니다.

나유경 위원 32명이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31명.

나유경 위원 31명이요. 저희가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팀, 정신재활팀 그다음에 마음건강팀, 자살예방팀 이렇게 해서 전부 상담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증진팀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시고요. 일반 상담이 들어오면 증진팀에서 자살 관련된 상담자가 오시면 저희가 위험도 평가를 해서 자살팀으로 연계를 해서 자살팀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하시게 되고 또 보통은 저희가 유입되는 경로가 진단받으시고 입원 치료하셨다가 퇴원하시면서 퇴원 통지서가 저희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퇴원 통지서를 센터에 전달해서 본인이 등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쪽에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재활팀으로 주로 연계를 하시고 이렇게 팀별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상담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가족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직원의 분배가 관리 쪽이 더 많다는 건가요? 상담 쪽보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상담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례 관리도 사실은 상담이거든요. 대상자 증상이라든가 현재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상담도 있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상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추가 신규 직원 채용하시는 분은 세 분인데 이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현재는 저희가 올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은 34명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지금 34명으로 초반에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 인건비 단가가 한 사람당 3,800으로 잡혀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3,800이라 하면 보통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없으신 미요원의 1호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센터 직원들은 팀장님들은 한 10년 가까이 경력이 되시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려왔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을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채용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도비가 지금 국도비가 더 배분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신규 채용할 예산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산출 내역을 잡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9월에 신규 채용해서 3개월분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요즘 정신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퇴원하신 분들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 부분이 많아졌나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저희가 자살 팀이 6명이 팀원으로 되고 있는데 자살 인력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유입되시는 분도 많고 저희 현재 센터에서 고위험군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260명 정도 되시거든요. 계속 지금 의뢰 들어오는 분도 많고 최근 정신건강 실태조사나 이런 쪽에 보시면 통계적으로도 우울이랑 스트레스 인지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자살률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강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상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견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받으시거나 예약이 되어 있으면 이 상담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셔갖고 또 개별적으로 또 상담하고 또 외부에 효자1동이 하나 있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현재는 작년 9월에 보건소 별관을 5, 6층으로 이전을 했는데 인원이 많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예전 효제초등학교 앞에 그 공간도 지금 저희가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유경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고위험군 관리가 사실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위험군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정신과 치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 고위험군이신 분들을 관리하시면서 전화를 또 해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가끔씩 안부도 묻고 이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종종 강대병원 쪽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춘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나…….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로 오시는 자살 시도자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라포르 형성하신 다음에 센터 의사를 묻고 그쪽에서 관리를 받기 원하시면 연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상담 인원이 더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받으신 분들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관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위험군들이라고 하면 이미 기존에 시도를 하셨던 분들하고 시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하고 가족들, 그 유족분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분들…….

나유경 위원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예방을 하거나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말 작은 말 한마디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정신건강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이게 결국은 그 환자분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웃까지도 같이 고통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엄청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은주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는요. 편성목 확인하시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변경돼 있기 때문에 301-03으로 하셔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지금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당초 예산 세우실 때 변경목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723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보니까 1월 25일 확정내시로 내려왔어요. 630쌍에 대해서 지원금이 1억 4,000 정도 내려오겠다고. 이 변경내시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원인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강원도에서 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적에 따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게 새롭게 생긴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올해 2024년 4월이 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전국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자는 13만 원, 남자는 5만 원 해서 18만 원 지금 지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결혼을 앞두거나 임신을 앞둔 분들한테 미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조기 검진 제도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적을 확인해보고 예산이 변경된다는 건 실적을 많이 올리는 데는 예산이 추가로 더 갈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산 집행잔액을 보고 조정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요. 이것도 한 부분의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만약에 지출이 많이 됐다고 하면 지금처럼 저희 삭감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실적이 지금 4월 1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요. 실적 확인을 몇 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올리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액이 1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5월 한 달 기준으로 된 건가요? 6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6월 말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지숙 그럼 두 달이네요? 두 달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 이걸 예산 변경을 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두 달을 가지고 부부 630쌍에서 330쌍으로 반을 줄인다는 건 좀 이해하지 못할 수치라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까지 건수가 105건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두 달에 105건이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로 생각하면 4월부터 12월까지로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이게 330쌍이 맞냐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333쌍으로 이제…….

○위원장 김지숙 630쌍이요. 4월 1차 추경에 630쌍으로 해서 1억 4,000 올라왔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2차 추경에 330쌍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측해서 이제 반영…….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5월하고 6월 동안 105명인데 그러면 줄여서 지금 내게 된 상황이에요. 이거 4월에 1차 추경 들어오고 어떠한 홍보 활동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위원장 김지숙 어디 보건소 홈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임신 출산 관련한 사업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산부인과에도 이 책자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책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장짜리 이런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거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난임 분들 같은 경우 모르고 있다가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을 때 내가 난임인 걸 모르고 있는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기 가지려고 했던 분들이 내가 난임인 거를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정책이라 저는 되게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령 출산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요.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시민들이 물론 아이를 갖거나 했던 분들은 산부인과를 가세요.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어떨 때는 잘 안 들어와 보거든요. 춘천시청 홈페이지는 또 자주 들어가 보셔도.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실적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될 줄 알았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추경을 4월에 받는 순간 적극적인 홍보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12월까지도 지속해서 해야 될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 할 수 있는 봄내소식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해서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써서 제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조사 없이 갑자기 변경내시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 받아오라고 그러려고 질의했는데 어쨌든 실적을 가지고 하셨다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건강관리과가 되네, 이은주 과장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약간 감액이, 조정됐어요. 인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오히려 낮춰진 거죠, 당초예산보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57명이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위원장 김지숙 근데 60명이면 굉장히 근사치로 조정이 된 거라서 이게 변경내시라서 우리 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정내시 나오면 변경 좀 안 됐으면 좋겠네. 예산을 줬다가 또 바꾸게 하고. 참 한 번에 딱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조정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요. 보건운영과의 업무 분장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어쨌든 청사 관리 건축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지역보건팀장으로 해서 지금 지역보건소의 관리를 보건운영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료가 강원대학병원도 어제 삭발식도 하시고 또 성인 야간 진료도 지금 안 받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로 환자가 많이 오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응급실 제한에 따른 것은 거의 중증 환자, 위급 환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1차 의료에서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 이런 거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늘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나 이렇게 문 닫는 병원이 많을 때 저희가 문을 열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되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뉴스 봤을 때는 야간 진료 안 하니까 나는 아프지 말아야 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하다가 막상 아프니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1차 진료 기간조차도 중증인지의 여부를 모르니까 문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는 면 단위가 일단 우선이라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저희가 지금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는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어느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의 민원콜센터가 있지만 콜센터로 안 가고 보건소로 직접 와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역관리과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보건소 업무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원숭이두창도 유행을 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게 카운트가 안 되고 예전과 다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는 분이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우리 선별진료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국가에서 코로나가 종식됨으로써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운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거 외에는 저희가 카운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춘천도 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은데 본인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감기처럼 본인들이 견디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지숙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감기처럼 앓고 그냥 아프고 넘어가고 옆에 옮아도 젊은 사람들이야, 성인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걱정이잖아요. 옮았을 경우에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방역관리과의 업무를 제가 쭉 보니 법정 감염병 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급, 3급, 4급에다가 역학조사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도 사실은 적지 않은 업무예요. 그렇죠? 거기다 방역도 해야 되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저희가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방역은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팀에서는 지금 1종부터 4종까지 법정전염병에 대한 저희가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두가 요즘에 많이 발생이 돼서 학교마다 이렇게 대량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명씩 어떨 땐 20명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이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같이 나갈 때는 타 과 타 팀에 있는 지원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출장 나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감염관리팀장님 한 분에 주무관 둘이고 조사관 하나예요. 역학조사관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업무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관은 없고요. 저희 팀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조사관 이제 없어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코로나19 종식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없어진 건가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그게 아니라 원래 그분들이 의사였었는데 의사가 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지금 역학조사관이 없는 걸로…….

○위원장 김지숙 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모집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지숙 공고는 나가고 있어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일단 종식이 됐기 때문에 정식 공고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지금 역학조사관을 우리 직원 중에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결국은 세 분이서 이 모든 법정전염병, 감염병부터 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 문제도 있고 지금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는 추세에다가 원숭이두창과 수두에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감염병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미래는 이제 감염의 시대다, 화학전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전역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 관련해서는 후배들한테도 잘 인수인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좀 그냥 궁금한 거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는 사업설명서 73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추경에 변경하고 전용들 있어요. 일단 이거 내용들 왜 이렇게 변경하셨는지 왜 전용을 하시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6만이 넘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조호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 올해 그래도 많이 안 써도 될 예산들을 지금 감액을 해서 조호물품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조호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이 등록되신 분들 저희가 다달이 기저귀랑 물티슈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단 변경 사항 보면 일반운영경비에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이 돈하고 그다음에 여비에서 기타 보상금.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가요.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안에 이것이 굳이 이거를 집행 안 해도 필요 없다. 다른 쪽에다가 오히려 쓰는 게 좋겠다, 사무관리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당사자들 있잖아요, 이 해당되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부분은 일단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작년에 치매극복의날 행사를 매년 9월에 개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광역치매센터와 같이 마당극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관료를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메가박스에서 치매 관련된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관료는 광역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 예산이 일단 올해는 지출이 안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국내 여비는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직 선생님들이 열다섯 분이십니다. 이분들 작년에 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관용차도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2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500으로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보건지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시게 되고 검진을 직접 하시게 되면서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이 방문 검진이라든가 방문 프로그램 하면서 그 여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절약이 된 부분이고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 선생님들 세 분이 센터를 오셔서 2차 진단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지금 병원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선생님들이 사직하신 분도 계시고 외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수당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시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신청하시는 기관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교구 사용에 대한 구입비가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및 회복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호물품 기저귀가 많이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단 변경 내용에서는 그 사유를 적절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로 이게 돈이 변경이 돼서 쓰면 거기 보니까 홍보비도 있고 인쇄비, 사무용품, 기타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잡았던 예산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쓰니까. 그럼 오히려 이게 더 좋게,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히 홍보 관련돼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만큼 그 예산액을 각 부분마다 이게 적절히 안배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홍보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물론 저희 시에서 안내 메시지 문자 같은 게 막 이렇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오는데 이것도 관련돼서 향후 노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물론 젊은 치매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노령층에서 많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라도 하여튼 이런 관련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이렇게, 어차피 그게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용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705페이지 보면 남산면에 보건지소 자체 인력 활용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 때문에 이걸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는 그렇지만 향후에도 혹시 당초나 갔을 때 이것도 계속 반영될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이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부분은 보건지소에 직원이 휴직을 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인력으로는 정규직 충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쓰거든요. 한시임기제를 썼을 때는 너무 짧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를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이게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향후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이 요건에 맞게 그냥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요. 한시임기제로 쓰려고 그러면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또 더군다나 보건지소는 다 거리가 멀고 이래서 그 임금을 갖고는 잘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켜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체가 보건지소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 일하시는 분이 다양한 분야에 있겠지만 그래도 특성상 그 지역민 또는 전문 이쪽에 어떤 근로자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 인력을 요하거나 이렇지 않다면 지역민 또는 아까 지역 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이게 적용이 되나요? 혹시 이렇게 지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시면 더욱 좋죠.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면 지역에는 다 고령화로 그런 젊은 분들이라든가, 단순 제초 작업이나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인력 일하실 분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를 확장을 하면 우리 미래동행재단도 있잖아요, 전 지혜의숲. 거기도 중년층 이상들 각종 시니어클럽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총무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 유관기관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 인프라 구축돼 있는 건 더 원만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협의를 하면 이게 수급하는 데 지금이야 여기서 이제 미채용이지만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해 주셨는데요. 지혜의숲 미래동행재단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강대근 국장님 계시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양로1가에서, 정수장이에요? 취사장이에요? 우리 탁사현 과장님이 아시겠구나. 새벽에 물 터져서 물바다 된 거.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수지입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에 민간인 출입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민간인 출입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물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말 그대로 먹는 물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배수지에 보관해놨다가 주민들한테 주기 위한 배수지, 일종의 중간 종착지죠.

김영배 위원 우리가 정수장하고 그거하고 역할이 뭐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정수장이라 하면 강이나 이런 데서 취수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곳을 정수장이라 그러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중간 역할 하는 게 배수지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배수지는 소양로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전체 지금 춘천에 배수지가 정확한 숫자가 제가 모르겠는데 17개인가 1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배수지 사고 나서 동네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제가 그 업무는 제가 아니라 수도운영과인데…….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 그건 여기 과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었냐면 용산배수지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봉의산에 있는 게. 그때 용산정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다가 용산배수지 있는 데가 물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버되면 오버풀로 해갖고 배수로 하수로나 이런 데로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낙엽들이 많이 막혀있는 바람에 물이 도로로 오버된 겁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는 상설 근무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날 아침에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물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제가 질문자로 선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찬 과장님 안 계셔서 강대근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1페이지 소양정수장 중앙제어실 이전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5억이 있었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보면 사용한 금액이 1,940만 원 정도 사용 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배수시설팀이 증원이 되면서 소양정수장 내 수도시설과하고 수도운영과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배수시설팀이 13명인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었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사무실 증설을 위한 설비도 옮기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1,900만 원 집행이 된 상태인데 중간에 부서 협의 과정에서 별관 구 춘여고죠. 별관 사용 부지를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감사실이 의회 청사 신축이 되면서 이전되면서 그쪽 공간을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 차이가 공백이 1년 정도 생깁니다. 재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느니 이것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쪽 별관으로 수도시설과가 이전하게 되면 소양정수장은 유휴 부지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그러면 구 춘여고 건물 별관 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세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별관 신관 건물 3층으로 2층하고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언제쯤 이동합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아마도 내년 말이나 후년에 작업이 이뤄질 것 같아요. 지금 신축이 되면 감사실이 이전되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시설과가 이전하게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당초예산 다시 세워야겠네요,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수도시설과에서 이전할 때 그때 사업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설계용역비 들어간 부분은 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이건 불가피하게 매몰비용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을 그쪽 부지에 별도로 신축한다는 거는 향후 1년 뒤에 유휴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중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이 덜 들어가면 좋겠죠. 있는 우리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조차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님께, 탁사현 과장님께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부초등학교 후문 부근 수도시설 새로 교체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더운 날씨 때문에 일찍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할 수 있고 저도 민원인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임시로 수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선로를 해놨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계량기 있는 쪽에 보면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옷가지 같은 거 많이 넣어놓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을 넣어놓는 데도 있고. 혹시 그럼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동파 방지로 인해서 어떤 데는 스티로폼 넣어놓는 데도 있고, 아예 계량기함에 맞춰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넣은 데도 있고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옷가지 같은 거를 넣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시 자체 동파 방지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동파 방지용 스티로폼을 구입해갖고 무상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거의 웬만큼 다 되어있는데 일부 빠진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겨울 되기 전에 그런 거를 항상 창고에 비축하고 있으니까요. 읍면동 통해서 수령해 가시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계량기 안에 갖다 임시 가설하는 것 때문에 있었던 보온재들을 다 끄집어내 놓고 다시 공사 끝난 다음에 그냥 그런 걸 안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놨다 그러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뭔가 보완책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겠냐는 얘기를 제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해보려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구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몇몇 가구가 안에 있는 보온재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냥 뚜껑만 덮어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온재를 별도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인지 한번 그 부분 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갖고요. 그건 별도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은 공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읍면 지역에 다 개인적으로 쓰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나 야영장 같은 데 개인 정화조 규모를 넘어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오수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특정 업체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안내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해마다 하반기쯤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도비 지원을 신청한 다음에 도비 지원된 만큼 저희가 시비로 매칭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이 사업을 궁금해서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안내는 있나 했더니 홍보 안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고요. 당초에 사업 규모가 사전수요조사가 2023년 8월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3년도 우리가 12월 당초예산 때 총 31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1차와 2차, 1차는 벌써 22개소가 완료가 됐는지 지금 이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9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당초에 일괄 편성하지 못하고 1차, 2차로 굳이 나눠서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과장님 일하시기 이게 너무 혼잡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마다 예산 편성을 다시 하셔야 하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8월에 수요조사 했을 때 3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올해 예산이 도비 지원 규모가 22개소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소는 지원을 못 해줘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 추가 사업을 이번 추경에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해주게 된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2차 9개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 시행을 이게 사업을 할 때 업소마다 며칠이 걸리는 건가요? 단순 작업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월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을 또 위탁 관리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해주는 대행 업소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전문기관을 위탁관리하는 거를 시가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업체 선정은 춘천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를 사업주가 선정해서 위탁 관리해주는 겁니다. 사업자 본인 부담비도 한 40%가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4개의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를 자발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안내만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한꺼번에 이왕이면 사전성립전예산도 생각해보심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1월부터 이분들이 직접, 이 예산이 지금 9월에 쓰는 거니까 9월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도비 플러스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 사업자가 부담했고요. 그거에 대한 걸 보전해줍니다. 1월부터 썼던 거를 다 보전해주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경옥 위원 미리 사업 시행을 하셨네요. 전 기다리고 같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동시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아닙니다. 이분들이 먼저 제출하셨고 1월부터 9월까지 쓴 비용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다 소급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거 사전수요조사가 매년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매년 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도법 같은 경우는 청소를 연 1회 해야만 되잖아요, 연 1회. 그렇죠? 그럼 지원을 했던 업소가 또 내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주로 한강 수계, 한강 수변에 있는, 북한강 수변에 있는 그분들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집합돼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대규모 야영장이라든가 숙박시설 오염 배출이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선정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인데요. 오수, 폐수 청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아닙니다.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10톤 이상부터 50톤 이하거든요. 배출 처리 소규모 시설들이, 개인 쓰는 것들이.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관리를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관리를 직접 해야 하는데 개인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면서 비용을 일부 도비와 시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방류수 청소할 때 방류수가 생기면 수질에 대한 측정도 같이 하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만약에 수질오염이 오버됐다고 했을 때 중점관리대상지역 상업시설이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사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지역에 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되는 거예요, 방류수에서 나오는 수질오염에 대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몇 건인지 제가 기억 못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고 기준치 오버돼서 개선 명령 내린 적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그게 오수, 폐수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긴 하지만 과태료 이후에 중점적으로 또 관리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공중위생 문제하고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라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도운영과 이제 제대로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지숙 수도운영과 교육 중이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잘 아세요? 아니, 이거 소양정수장 중앙제어실 이전 설치 내가 내용을 읽어봐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추경이 아니라 아예 감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가압장 유지관리팀 신설까지도 미리 예정을 하고 있고 중앙제어실을 옮기면 무슨 공간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팀이 올해 새로 생기면서 계가 편성됐습니다, 계원들이. 배수지 가압장이 한 70여 개 이상이 되고 배수지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 확충이 필요했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계가 이동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자체에서. 없어지는 부서가 있었고 배수시설팀이 생기면서 그 인력들이 동면에 있는 소양정수장이 배치가 됐는데 과거에 기존에 있는 인력도 꽉 풀로 배정돼있고 사람들이 공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유휴공간에다 별도의 건물을 짓고 중앙제어실 일부를 이전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 건물이 신축이 이뤄지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감사실이 이쪽으로 이전되는 걸로 결정됐고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감사실이 의회 별관으로 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내부적으로 의회 건물 새로 짓는 데 그쪽에 4층인가…….

김영배 위원 사실 이거하고 우리 의회 별관 짓는 거랑 연계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 처음 들어서 우리도 몰라서…….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가 녹지공원과하고 감사실 같은 경우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아, 그래요? 몰랐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공간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시설과가 그쪽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제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의회 별관동 건립 공사하고 이거 부서 공간 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 달라기도 뭐하고 직접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수질검사 얘기했잖아요. 춘천시 수돗물 그냥 음용해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항목이 지금 59가지 항목으로 일일, 주간, 분기별 매일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환경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김영배 위원 먹어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문제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저는 수돗물 요즘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수기 뜨러 가기 멀어서 바로 앞에 수도에서 물 받아갖고 커피 타 먹을 때는 항상 수돗물로 끓여 먹습니다. 우리 춘천시청에서는 수돗물 안 드시죠? 다 정수기 물 드시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부서별로 정수기가…….

김영배 위원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층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드시는 것 같고. 서울시청에서 수돗물 드시는 건 말씀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서울시는 아리수를 통해서…….

김영배 위원 아리수가 수돗물이에요, 그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브랜드화해서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냥 수돗물이에요. 아리수 수돗물이고 그냥 직수로 연결해서 음용대 설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정수기 렌털 비용도 안 들어가고 페트병 일단 그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강대근 국장님이 한번 개혁을 해보시죠. 춘천시도 수돗물 먹자 그렇게, 시청에서. 왜 유미숙 과장님 웃으세요? 못 드세요, 수돗물? 저는 수돗물 진짜 먹고 있어요. 뜨러 가기 귀찮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별 상관없더라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사실 수돗가에 입을 대고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때 정수 기준이 지금보다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먹었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김영배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건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춘천시도 선행적으로 강원도에서 제1차로 우리가 수돗물 음용 한번 운동해봅시다 해서 그래서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위원님 말씀하셔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건 좋은 거죠? 7억이 내려와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원래 동산면 조양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이 당초에 3억으로 편성됐어요. 7억이 더 내려와서 10억이 되면 얼마나 거리가 더 달라지는 거죠? 먼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3억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입니다. 조양3리 물 공급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받은 거는 전체 공사비 57억 중의 일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보태갖고 내년에는 도비랑 이런 걸 확보해갖고 내년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설계 마무리 짓고.

○위원장 김지숙 설계 마무리 짓는데 지금 2차에 7억이 내려와서 10억이 됐잖아요. 그럼 올해는 7억 받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되도록이면 올해 연말 전에는 설계를 완료 해갖고 7억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예산이 내려와 있음에도 다시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지금…….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저희들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12월 되면 공사 못 하고 내년 4월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바뀌는 게 있는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내려와야 될 비용이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추가로 더 내려온 게 아니네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더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라서요. 당초에는 50억…….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되긴 하나 상수관로 매설 미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우선 추경 전이라도 이 7억 갖고 사업을 발주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돈을 써야 하니까요, 이월 안 시키고 되도록이면.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 돈은 조양리 반경으로만 쓰시나요? 또 다른 데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조양리 지역만 씁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등 2건의 총 3,4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 위생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불출석공무원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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