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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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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한 위치하고 개소 연월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체가 31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 31개 중에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 3개소가 어디에 위치한 센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퇴계동에 있는 3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31개소 중에 퇴계동에 있는 지역동센터만 현재 열악한 환경이란 말씀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퇴계동에 있는 3곳을 선정한 사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의원사업비로 1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기존의 31개소 중에 25개소가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은 퇴계동 지역의 의원현안사업비로 해서 퇴계동 지역에 한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안현안사업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유환규 위원 무슨 의안협안사업이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유환규 위원 여기가 도비가 지금……. 아,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 올리고 추경에 다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초 작년 짤 때는 이 부분, 전체적인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계획했던 거고 이번에 중간에 조금 추가로 기능 보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보니까 1개소에 지금 같은 경우 2,000만 원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기존 당초에서 31개소 중에 25개소가 개선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1억 내에서 25개소를 쓰면 얼마씩, 당초에서는 25개소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1개소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으로 배분하긴 어렵고 지역아동센터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데도 있고, 작게는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들어간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센터협의회에서 자료를 저희가 일괄로 받았고 그 필요한 곳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기존 31개소 중에 25개소는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000만 원 넘게 예산 편성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예산 편성이 많이 된 데 같은 경우가 좀 더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개선해야 될 데가 더 많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소에 6,0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공평하게 2,000만 원씩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소에는 우선 주방 누수가 있다든지 창호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가예산으로 2,000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 실제로 여기서 다 2,000을 쓰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예산을 돌려서 조금 개소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신규 사업 내에 보면 사업 규모가 3개소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3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 3개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기본적으로 저희가 퇴계동 지역에 3개소를 하려고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 파악한 상태고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추가로 지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안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동센터에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요 조사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3개소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저희가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 정도가 남으면 한 2개소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씩입니까, 예산 편성이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수요 조사 한 것으로는 한 군데 1,000만 원 또 한 군데 2,300만 원 세 번째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후순위로 선정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후순위 선정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의원현안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비 매칭으로 이번 예산 편성 심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도예산 도비 의원사업비로 예산 내려오면 당초에 대한 부분으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도 전혀 무방한 겁니까,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추경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추경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도에서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견적서도 다 받았고 실태조사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수요 조사 내용을,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가 받으신 게 있으시겠죠?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당초 의료비가 55만 원 정도요. 그럼 1명당 77만 5,000원 정도로 최대한도가 그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었죠, 당초에?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료비가 1인 해서 155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라든지 진료 상담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위에서 상부에서 가내시 받을 때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60만 원 이내로 상향이 되었고 아동 인원수도 당해 주에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환규 위원 과장님, 155만 5,000원이 이게 지금 2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인당 155만 원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사업규모에는 중증장애인 2명으로 돼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 부분은 양육보조금은 당초 2명이었던 거는 변함이 없고 의료비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의료비만 155만 원이라는 게 2명에 대해서 최대 155만 원이 아니라 1명당 155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여기 표기가 누락됐는데 당초에는 1명 155만 원이었고 두 번째로는 1인 260만 원 2명에서 25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한도가…….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출내역에 당초예산이 155만 원에 대한 부분이 1명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지금 520만 원도 1명에 5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2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155만 원은 뭐예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여긴 1명입니다.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명 양육수당은 변동 사항이 없고 플러스 의료비 1명 155만 원, 의료비 2명 520만 원이 되는데 그 인원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누가 봐도 기준은 위에다 같이 봐야지, 이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1명 155만 원, 의료비 2명 520만 9,000원.

유환규 위원 이거 그냥 단순하게 누락으로 봐도 되는 게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이것은 인원수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 시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저희 반다비체육센터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아뇨. 반다비체육센터 안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시설 이용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친구들이 음악, 악기 연주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도 마련해놓았는데 그 시설에 방음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나 이런 곳에서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장애인 맞춤형 어떻게 보면 시설이잖아요. 이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시설부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다뤘었는데 기행위였지만 이 체육시설 자체도 지금 장애인한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이 왜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이거는 복지랑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와 체육시설과 이런 부분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관여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인이에요. 시설은 물론 기행위 체육과 소관이긴 하지만 또 건물을 지으신 건 건설 쪽이라고 해요. 근데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BF인증이 최종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처음 시설 할 때는 예비 인증은 됐다고 했었어요. 그건 설계도면만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관리자도 인지를 못하고 복지 쪽은 어쨌든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쪽에서는 복지국에서 관여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시설 관리 부서인 체육과하고 도시공사에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BF 인증 부분하고 방음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을 적극 이용하라고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니 방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건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좀 개선 방안을 알아봐주시고 문제점 있다면 시정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에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에서요. 지금 어쨌든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대기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량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그 내부적으로 세부 서비스별로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형평에 맞게 세웠었는데 분류를 했었는데 이 사업에 홍보가 누적이 되면서 홍보가 진행됐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말씀 듣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신청량이 늘어나서 부족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 신청자도 늘어났다는 얘기시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잘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만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인지 경로당을 통하는 건지 각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통장님들을 이용하는 게 맞는지 다각도로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각종 저희가 브로셔도 수시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봄내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에서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당초 때 편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다시 올라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당초에 다 세우고 싶었는데 워낙 80억이라는 예산이 시 예산 조정하는데 너무 큰돈 이어서 1회 추경 때까지 5개월 치만 일단 당초에 세웠고 1회 추경 때 9월 것까지만 세우고 이번 연말까지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연내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당초에 세우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부터 계속 추경 때 추가로 예산 올라오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크다고 그래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 보니 사실 저희도 당초에 하면 편하죠. 어쩔 수 없이 예산 부서에서는 쪼개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저희도 말을 해봤지만 어쨌든 연례반복적으로 우리가 항상 늘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때 세우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재원 마련 안 됐다고 그래서 후반기에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세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장애 복지국 관련 사업 예산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혹시 질의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찬이 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담당 부서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당해 예산액하고 기정액도 이번에 증액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예산 잡을 때 일부러 이 정도 사업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그게 다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 쪼개기 해서 올라온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은 2024년 6월에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새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경 사유는 24시간 통합돌봄으로 1곳이 더 지정되면서 낮 활동 서비스에 대한 인원이 1명 증가되어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성열 위원 1명 증가된 건 여기 설명서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 그다음에 앞에 예산액 다 보니까 이거 그냥 더하면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그냥 같아요.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을 더하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요? 1명이 늘어나가지고 12명이, 13명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기정액이 있고 이번 증감된 거 있잖아요. 액수를 기정액과 비교 증감을 이걸 더 하니까 당해연도에 이렇게 나오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명이 추가된 거랑 관계없이 그렇게 하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쪼개기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명이 추가된 사업량 증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증감률이 5.6% 정도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례화된 수치인가요, 예산액이? 1명이 늘어나면 5.6% 정도 증액이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데요. 1명당 활동 지원하는 서비스를 단가를 계산해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관된 건 아닌데요. 439쪽 장애 수당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 내용 가지고 몰라서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감액 사유는 저희가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있는데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2023년 예산액도 14억 9,000으로 저희가 15억 1,000만 원이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감액돼도 충분히 이거 가지고 수당 지급하거나 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시죠, 일단?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는 359쪽하고 361쪽 사업 내용은 달라요. 근데 이게 어차피 자활근로센터에 관련된 거라서 일단 359쪽에 있는 자활근로 지원 여기 보면 사업단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 사업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뒤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란에서 거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이건 전혀 별개의 내용인가요? 사업단하고 이 센터랑?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라그래서 자활근로자분들이 사업별로 모여서 일하는 사업단이 저희가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단별 운영비가 앞쪽에 있는 자활근로 지원에 있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뒤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센터 내의 사업단이 17개가 있다는 얘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센터에는 순수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그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사자분들이 안에 계시다는 얘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수급자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신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사업단 운영이 되든가 아니면 참여자 인건비 항목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산출하는 것도 적정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여 이게 부족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사업비 편성하실 때.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기 종사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열 위원 사업단 운영비가 있고 참여자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자활센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분들 그 예산 책정할 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센터에 근무하고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것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지침대로 세우는 거라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참여하시는 자활근로자분들도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받는 분 입장에서는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사업단이 17개가 있고 참여하는데 매번 같은 사업만 반복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사업단별로 인건비랑 운영비를 투입하는데 거기에 10% 미만이 3년 이상 지속된다면 그 사업단은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단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신성열 위원 평가는 어떻게 연 계속 부서에서 하나요? 따로 별도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매출액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사업단에 우리가 투입한 비용이 10억이면 1억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1억도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비중이 10%고요. 이 사업단의 성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 노무를 하는 데는 매출을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단의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는 돼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기존 매출이 예상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책정할 텐데 그럼 그 이상 만약에 성과가 있었어요. 이분들한테도 무슨 인센티브가 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매출액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목돈 마련하는 저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예탁금으로 예치를 하고 일부는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고 또 일부는 그분들의 성과금으로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도 되게 좋아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게 일자리 제공도 하고 자활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쓰이고 이분들께서 그래도 자활근로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의욕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자분들은 계속 계시고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거주 중인 여성장애인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장님? 남성장애인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24년 4월 기준 1만 5,489명입니다. 그중 남자는 9,122명 58.9%이며, 여성장애인은 6,367명 41.1%입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지금 추가로 신규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남성장애인 교육지원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남성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장애 교육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여성장애인은 통합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동등하게 같은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남성 비율이 더 많네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많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는 여성장애인분들께서 몸도 불편하시지만 남성장애인분의 비해 가사나 출산 등의 어려움이 더 있어서 비교적 남성분들에 비해서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그러면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이 몸을 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이 더 많으신가요? 여성장애인이요, 혹시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렇다는 얘긴 아니고요. 여성장애인분들께서 가사나 가정환경에 하셔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의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남성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은 별도로 없고 그냥 국가 정책에 의한 교육 정도 그건 여성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역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이라는 문구 하나 빼고 모든 장애인들한테 교육 지원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결국 목표는 사회 통합과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이 이뤄져야겠습니다. 다만, 여성장애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취지로 교육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하게 진행되는 것이 결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감해주시니까 다음 질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만 원이란 돈을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재원 1,200만 원을 추경에 결국 1,500만 원이에요. 일단 금액도 그렇지만 도에서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국비로 7,154만 5,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국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도비로 추가 편성하여 1,5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이고 도합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9,000여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로 교육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추가 편성해준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국비가 그러면 7,500만 원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7,154만 5,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은데요. 이 7,500만 원이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이잖아요. 그때는 도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도비 지원이 없었어요, 재원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

유환규 위원 그럼 1,5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당초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7,154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해서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국비가 부족해서 도비에서 지원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9,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유환규 위원 매년 9,00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유환규 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2023년도 예산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유환규 위원 매년 9,000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매년 기준이라는 게 2024년도부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전 사업부터입니다, 2023년부터.

유환규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그럼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됐을 때 9,000만 원보다 부족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시도비를 더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유환규 위원 확실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 부분 다시 그러면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사유가 인건비 부족이에요. 갑자기 인건비가 부족한 사유가 뭐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재활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만 그 중 어우리꿈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부족하다니까 부족하다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다만, 시설에서 인건비를 산출할 때 2명분에 대한 착오 계산이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시설에서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인건비 개선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씀이신 거예요? 시설에서 잘못한 문제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시설에서 잘못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상세한 사유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유환규 위원 단순 오류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단순 오류입니다.

유환규 위원 단순 오류로 인건비가 누락되는 바람에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8개소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유환규 위원 8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 그리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상세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내역들. 8개소에 대한 부분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전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공동 가정 3개소가 다 대체인력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없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대체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돌봤어요, 이분들을? 대체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대체인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비 예산 편성이 없었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업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사업비가 지금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고…….

유환규 위원 과장님 대체인력 시스템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 3개소에서?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생활가정은 집에서 장애인분들이 돌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여부를 제가 정확히 아직 모르겠지만 대체인력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다만, 여기에 인력비 지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건 저도 서면으로 보면 알아요. 없었으니까 신규 사업이 있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복순 과장님이시죠? 3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탈빈곤을 또 지원하는 센터의 운영인데요. 이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자활기업의 매출하고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를 기사에 다룬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관내 17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이 참여 기업에 대한 이 운영의 실태는 어떤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자원순환이라는 사업단이 매출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말 가공하고 이런 햇살이라는 사업단하고 다솜이라는 사업단이 있어서 여기도 매출이 10%를 충족을 못 해서 폐지가 됐는데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일자리는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자리는 필요해서 저희가 자원순환이라는 우리가 그게 어떤 거냐면 플라스틱 이런 거 수거하고 이런 업체인데 거기를 업사이클 춘천이라는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에서 유지하게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었고요. 햇살이랑 다솜이라는 사업단 폐지하면서는 도란도란이라는 또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같은 일을 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단순 작업밖에 할 수 없는 자활근로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단순 사업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된 만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센터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사유 자체가 호봉이 늘어난다거나 어쨌든 경력직에 대한 보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력직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조직의 그 구조가 이게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해마다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자활근로자분들이 300명 이상이에요. 근데 166명 이상일 때는 센터의 직원분을 열 분까지 두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64명 이하인 9명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9명에서 10명으로 1명 늘리느라 한 분 인건비를 센터 운영비로 추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자활센터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운영을 하는 자활 여기 지역센터는 그럼 인력 충원 대비 어느 정도로 다 충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자활센터가 지금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10명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 사회복지사들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 자활 참여자들 어쨌든 관리와 업무의 두 가지 일을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을 좀 우대하는 그런 예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노하우나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경력직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참여자들하고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는 센터에서 알아서 적절히 이런 거는 다 관리를 해 주시겠지만, 이 현장 관리에 있어서 참여자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유도리 있게 잘 관리를 하셔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 중에 소양강댐 부분에 있는 올어바웃닭 사업단 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2018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셔서 저도 사실 도움이 될까 하고 가족 단위로도 가서 이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18년도만 해도요. 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갔는데 손님이 없고 참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도 올해 7명의 자활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에서의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가 2,7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7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400 그 정도 매출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 1년 동안 3,0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2022년도에 4,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그거에 비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늘긴 했는데 어쨌든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큰 매출을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바웃닭 현재 위치가 사실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는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 주변 환경도 그렇고 전봇대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움푹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거기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차량을 작년에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차량을 구입했으니 여하튼 외부의 관광객들을 모셔 오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기는 하지만 그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멀리서 거기까지 가야 돼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차량이 직원들을 위한 이동 지원 차량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큰 차가 아니고 제가 알기는 조그만 소형 승용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은 관광객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취지로 구매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요. 계속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그때도 아마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우리 춘천시 또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올어바웃닭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또 이용을 해서 또 그분들의,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을 함께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의무적으로 잘 직원들한테 새올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얘기 드리면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닭 거기 거의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정리가 다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가 나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올 지난번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6개월 정도 12월까지 관망만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 없이 대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이게 보육아동과네요. 보육아동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강경화 과장님, 이게 사실 사전 설명으로 해서 내용은 익히 들었고요.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게 9억 5,900인데 이게 소급 적용해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1년 예산에 맞먹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24년 1월생부터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시작하게 되면 내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럼 당초예산 올릴 것도 10억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출생률이 반등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늘어났음 좋겠죠. 어쨌든 그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네요, 보니까 추세가. 그럼 이게 12월까지 반영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상치까지 감안한 거죠, 예상인원까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중단된 서비스라고 여기 추진 경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22년도에 중단된 서비스면 그때 당시에 예산 문제로 아마 중단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때 혹시 예산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2022년도 예산은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 당시에 중단됐던 사유는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영아기 100만 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들이 국비 사업으로 대거 편성되다 보니까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20억 이상 매치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지부에서 지차체별로 하는 현금성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김영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부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 지양에 대한 부분 권고가 있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하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수용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국비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저희가 시비 매칭도 부담이 많이 되었던 상황이어서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춘천시 재정 상황을 비춰봤을 적에 왜냐면 이게 첫째 50, 둘째 70 이렇게 100 나가는 단계로 봤을 때 그 예산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아이 낳았을 때마다 20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예산 봤을 때 10억이나 30억 내외나 큰 차이가 우리 춘천시 상태에서는 그 정도 부담해도 될만한 재정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내용까지 모르고 왜 이걸 중단했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인구소멸 대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고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는 1억씩 준다는 데도 기업은 있지만 그냥 낳는 대로 한 200만 원씩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했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반영했던, 수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김영배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이건 적지 않아요? 50, 70, 100 적지 않아요? 혹시 지금 아이 낳으면 이거 외에 따로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 춘천시에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해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그런 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용 같은 경우도?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도 있고 산전임신검사라든지 난임검사, 엽산제 지원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이를 1명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여러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은 한 100만 원씩 아니라 한 200만 원씩 옛날처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 30억 예산 정도 세우면. 왜냐하면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제 추측인데. 제 추측이 틀리길 바라지만 아이들 출산율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감소 추세니까 예산을 세운다 한들 우리 시가 자체 재정으로 계속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감안 좀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세울 적에……. 이것도 제약이 있나요, 당초예산 세울 적에? 시비 100%인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금액은 조례에 있는 금액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액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조례까진 안 봤어요. 한번 볼게요. 보고, 이 부분은 장려돼야 될 사업이라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 하나 사실은 제가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시고 첫 자리인 것 같아서 긴장하실까 봐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여성이니 뭐니 얘길 했는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 개념보다도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이라 그래갖고 저희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내용이 금액은 적어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1,500만 원이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7,500 5개년 계획인데 이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 100만 원이에요. 이거 뭔 사업인데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 빼고 사업비가 100만 원이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맞고요. 이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입니다. 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에서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량강화교육으로는 칼림바 교육, 수중 운동, 론볼 등이 있습니다. 적은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거의 사업비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다른 어떤 그 외 부가적인 비용이 거의 없는 사업이네요, 100만 원 정도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이 사업은 인건비 부족에 따른 추경 예산입니다.

김영배 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사실은 교육비 지원보다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사단법인 여성강원협회 춘천지회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닐까, 교육지원 사업이 아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제가 볼 때 얼핏 보면 이거 교육지원 사업 같은데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어느 시설이나 운영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저희가 사실 출산 장려에 관련해서 지원금이 큰 편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잘 하고 있는 지자체에 비하면 큰 편은 아닌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을 받으면 사실 일회성을 날아가 버리는 것이 돼요. 저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선물을 받을 때 현금으로 그냥 무심하게 주는 것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봤다가 필요한 걸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마 기억에 남을 거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요. 춘천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 200만 원을 줬던 거 그다음에 지금도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현금성 지원하는 거 다 좋은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축하금은 얼마든지 돌잔치 한 번만 해도 현금이 막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냐라고 치면 사실 별로 도움은 없다고 봐요. 어떤 게 도움이냐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용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교통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원금 중에서 실비보험 가입해주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실비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본인 부모가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줄 수 없는 가족들도 많거든요. 실비 의료비 보험 가입이 뭐가 좋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래저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큰 비용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이 보험이라는 게 큰 도움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월 납입 비용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가 그런 부분 또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를 낳는 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냐는 부분 때문에 집을 마련하면 아이를 낳겠다, 내 집을 마련하면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루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그게 월세 지원이든 전세 지원이든 그런 부분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다 보면 당연히 자동차를 더 큰 거를 구매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만큼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이동할 때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거 봤더니 아이들 영어 교육비도 지원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다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만 원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70, 셋째 100 이런 부분보다 좀 더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금성 지원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 춘천시의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한 꼭지일 뿐이고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지난번 7월 조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상정해서 만들었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인 것이고 저희가 초등 방과후 돌봄 이 사업도 계속 확충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특별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자체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해주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어떤 포럼에서도, 출산 정책 때문에 고민했던 포럼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요. 10만 원씩 아이수당이라 그래야 되나? 펀드라고 해야 되나? 적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매달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면 1년에 120만 원이 적립이 될 거예요. 그럼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하면 2,16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적어도 대학등록금 자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저희가 받아서 적은 비용일 수 있으면 적은 비용인데 받아서 그냥 스르륵 사라지는 그런 돈이 아니라 적금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펀드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결국은 언젠가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결혼비용 아니면 자녀 대학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돈으로 주는 거 굉장히 쉽고 무심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 거는 399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금에서요. 저희가 이 양육보조금이 과장님 몇 살까지 지원하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10명이 갑자기 증가한 게 신규 입양을 한 건 제가 보니까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명이 어떻게 증가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당초에 인원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중간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이것도 소급 적용을 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현재 인원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이라서 지금 아이들이 예산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서요. 의료비가 증액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1인 지원 한도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혹시 장애아동 입양하신 분들이 아이 양육 도중에 의료비용이 증액한 거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까진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액 부담을 시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이 장애아동 입양은 우리나라가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료비용 정도는 전액 부담이 어떤가 해서 한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게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매칭 부담 비율에 한해서 저희가 24%만 편성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육아동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어찌 보면 물가 인상률 때문에 일식에 8,000에서 9,000원으로 증가되는 내역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 전년도 결산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한 88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이월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인력의 변동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남았고 다시 들어왔는데 학기 중에 아동 급식비가 2023년도에 보니까 15억 5,000에서 8억 정도로 지출액이 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변동이 심한 것 같은데 인력 인원에 대해서 2023년과 2024년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있나요? 아이들이 줄었다고는 했는데 그 비용인가 싶기도 하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수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 있고 한데, 이 급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지는 한도 내에서 다 소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보조금 반납액이 2023년도만 해도 7억 3,000이란 말이에요. 학기 중 아이들인데 그렇다면 급식을 제공 받아야 할 아이들이 거의 어찌 보면 50%밖에 안 돼요. 한 45% 정도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방학 중의 아동급식비용이 8,000에서 9,000으로 올랐다면 학기 중에 급식비용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가 인상을 하게 되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기 중은 이미 연초에 올라 있었고 방학 중만 중간에 교육청 예산이 변경되면서 오르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학기 중엔 올랐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정말 아이가 쓰지 않아서, 인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저희 춘천시가 과 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 배분할 때. 그래서 조금 아마 2023년도 결산에서 남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학교에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 본 것 같아요. 오래 봤음에도 계속해서 반납되는 액들은 점점 사실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쯤이면 이제는 한번 왜 사용하지 않는지 제가 개인별로 다 급식카드가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 보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안 쓰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3년 치 계속 안 쓰는 부분을 파악해보시고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분명히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부모가 바빠서 신청을 못 할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사실 어디 잠깐잠깐 업무 보러 나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나가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파악해서 왜 안 먹는지, 진짜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안 먹는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아예 쓰지 않거나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2023년도 결산액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반납되고 있는데 또 다음 연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인원 때문에 또다시 높이 책정이 돼서 분석이 되는데 과연 이게 높은 건지 정말 우리가 줘야 될 아이가 한 가정에 3명이고 4명이면 4명을 다 주는 건지 예전에 그랬거든요. 3명이 먹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2명 반이 나오고 1.5배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이 먹어야 될 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어야 하는 이런 인원 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 배정은 아닌 것 같고 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먹는 것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부분은 방학 중인 거고 학기 중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파악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다음은 저도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가 폭주하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들이 많은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장애인종합상담실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종합상담실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원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위원장 김지숙 441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는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 700만 원 정도 인상분인 것 같은데 들어온 부분이에요. 장애인종합상담소를 통해서 지금 이뤄지는 상담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2023년 추진 실적은 2,072건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상반기까지 몇 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상반기까지는 한 1,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춘천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종합 상담실이기에 사실은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장애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몽땅 여기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태어나서부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 5, 6년 거듭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대략 파악하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되신 분들은 연락을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화했다가 시로 전화했다가 계속 전화 돌고 돌고 돌고 돌아가서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찾는 곳이 춘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종합상담실이 어떤 상담을 하는지를 명시해서 팝업창을 띄워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필요가 전 들었거든요. 저희도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서 장애인 하다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복지기관에서도 상담 업무가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하고 달라요, 장애인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종합상담실에 대한 홍보 부분과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 쪽으로 팝업 하나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반다비가 생겼을 때 저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제일 먼저 나가서 장애인의 편의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그분들이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센터가 있음에도 못 했어요, 제가 볼 때.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의 운영 상황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보면 인건비예요. 근데 여기가 인건비가 지금 중간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9,000만 원 이상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23년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는데 도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시달됨에 따라 2024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도 지침이라는 건 인력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아니요. 인건비 단가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023년 인건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2024년 기준 적용하여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당초예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증액이 됐다는 거에요? 아니면 편의 증진의 일환,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상향이 됐는지 전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상향입니다. 인위적으로 해준 건 아니고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2023년 기준으로 적용을…….

○위원장 김지숙 안 올렸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위원장 김지숙 근데 그때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만 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당초에 주는데 왜 유독 여긴 못 받으신 건지 좀 애매하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이 반영됐습니다만 이런 편의증진센터 같은 단체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렇게 되면 12월 당초 끝나고 나서 1월부터 예산이 인건비가 지출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이분들은 인건비 상승해달라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미리 챙겨서 계상해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간략히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38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춘천시 전역에 서른한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는 최근 몇 년간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협의회가 형성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퇴계동에는 신규 사업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3개소 관련해서 지역 도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다녀보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시설적인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협의회 분들께서는 조금 그렇게 사업비를 균등하게 다 나눠서 써야 한다는 주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개선사업에 보편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사용하려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중재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개소가, 2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서 금액이 25개소가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적었던 부분, 좀 적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된 사업은 당초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3개소에 중간에 크게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환경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그 3개소에는 큰 규모의 공사나 환경 개선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협의회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회원 지원센터분들의 협의가 있었던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었고 이 부분은 조금 별개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퇴계동에 있는 3개소에만 집중적으로 이번에 많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마찰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제가 당초였던 거라면 제가 잘못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순차적으로 퇴계동 이번에 3개소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개소들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많은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 이전 과장님들께서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사업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좀 전에 있었던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계동에만 있는 3개소만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적어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는 먼저 사전설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당초예산에는 여러 개소 2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는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5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돼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떤 부분이 제일 낙후되고 가장 필요한 시설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시설부터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퇴계동을 하지만 다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때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협의 과정에서 해당 단체 협의회에서 모두 공감하고 수용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육아동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다가 부족한 게 있어서 같이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제가 조례를 못 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례를 봤더니 우리가 50, 70, 100 이렇게 돼 있네요. 왜 규정을 관련해서 조례에다 금액을 규정했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당시에? 그 당시는 안 계셨겠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기억으로 2007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조례이고 조례만 만들고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2017년도부터 5년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김영배 위원 아까 20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건 국비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조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출산 정책도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출산 대책하고 연계돼서 뭔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요.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런 부분이 제 생각이고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도 그래요. 제가 우리 이영애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가까운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잠깐 봐도 거긴 넷째 자녀까지 낳으면 최대 2,000만 원이고, 전라남도 순천만도 2,000만 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례에서 50, 70. 아니, 500, 700, 1,000만 원이면 몰라도 50, 70, 100을 왜 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담은 이유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선거법도 그렇고 해서 금액이 지원근거로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셨지만 지원금만으로 저출생이 해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주거, 정주여건, 일 가정 양립, 교육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50, 70, 100이지만 첫만남이용권하고 각종 양육수당을 합하면 저희가 8세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를 합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첫 애기 출산을 했을 때…….

김영배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금액을 더 지정하지 말고 예산 범위라고 한정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1인당 6,000만 원이란 데이터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낳으면 6,000만 원 준다고 처음에 몰빵 해주면 나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경제적 가치로 봤을 적에 제가 보면 청년창업 지원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서 가요. 1년 동안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청년들은 실감 못 하거든요. 차라리 2년 치를 한 번에 준다고 그러면 확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제가 실험해 본 적도 있어요. 뭐냐 하면 창업을 할 때, 이건 얘기가 샜지만 창업할 때 장기적으로 2년에 나눠서 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당장 처음에 목돈이 필요한데 그걸 100만 원, 200만 원씩 2년 지원한다고 창업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창업 자금 지원으로 한 번에 2,000만 원, 3,000만 원 준다 그러면 합니다. 그렇듯이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아까 현금성 지원을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시대적 과제로 지금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출산률 0.7%인가요? 1%대도 안 되는 출산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 독보적으라도 선행하는 이런 부분을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렇다 그래서 예산 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굳이 나중에 언젠가는 만약에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든지 이걸 정책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앞세워야겠다 그랬을 때 장애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만약에 6,000만 원 준다고 하면 낳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도 수당 지금 종류가 너무 받아서 5, 6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는데 그게 통합해서 한 번에 주진 않더라도 한 가지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5년을 주든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체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결정하긴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래 전남 그쪽 지방에서 출산지원금을 굉장히 큰 금액을 줬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성과가 있어서 인구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떠나버리고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아나 일 가정 양립, 주거 모든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출산장려지원금 다시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도내에서는 그래도 원주, 강릉보다는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꾸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정책이에요. 현금성 지원은 돈을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건데 줄 수 있으면 줘서라도 사실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가평군 얘기했잖아요. 가평군도 최대 2,000만 원이라고 거긴 군 단위인데도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한테. 이거 사업설명서 459페이지 여성가족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4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 춘천시에서 성매매 집창촌이라든지 정리된 게 10년이 넘었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 마들렌의집, 춘천길잡이의집 여기의 어떤 수용이라 그럴까요?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춘천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에 계셨던 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춘천에서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나 여기 계신 분이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가사업 차원에서 지역에 관계되지 않고 그냥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어디 다른 지방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도 이리로 와서 여기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케파라 그러나요? 수용인원이 되면 이리로 와서 수용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거주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보다 외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지원시설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세한 신상은 필요 없고 몇 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5명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2곳에 다섯 분?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원시설은 저희가 주거랑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거기에 5명이 입소돼 있으시고요. 상담소는 입소시설은 아니고 성매매 피해자나 또 탈성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상담이나 구조 지원 사업을 하는 상담소입니다.

김영배 위원 뭐라고요? 상담소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마들렌의집은 5명이 입소해서 생활주거시설이고요.

김영배 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상담만 하는 시설이고요.

김영배 위원 춘천길잡이의집이 거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김영배 위원 옛날에 착한목자수녀회라는 부분 거기는 지금 안 해요,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착한목자수녀회가 운영법인으로, 마들렌의집 운영법인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마들렌의 집인데 운영법인은 착한목자수녀회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됐으니까 멈추고 오후에 한 번만 더 질의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짧게 잠깐만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403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서요. 저희가 이거 복지 교사가 1명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났는데 왜 급식비랑 교통수당이랑 기타 수당은 준 건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아동복지교사 인원이 저희가 20명 인원이 필요했었는데 국비 내려올 때 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9.5명? 0.5명분의 인건비가 내려와서 자체 사업비로 시비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하면서 자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유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 시자체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복이나 이런 건 아니죠? 중복 지원된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그리고 가상급여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활동 지원 대상자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비는 추가로 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 자체는 국비에서 탈락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 추가로 지원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로 사업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전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중복은 없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중복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나유경 위원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말고 장애인 종합상담실하고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장애인 상담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장애인 종합상담실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 종합상담실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 올라온 게 인건비라는 거죠, 운영비와. 근무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고 인건비만 늘어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협의에 따른 도면, 재질, 설치 동선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상담 및 준공 시의 편의시설 적합성을 검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여기도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근무 인원은 3명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증액된 건가요, 인건비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서요.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문형단말기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문형단말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등록해야지 4시간 동안 하이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단말기는 그냥 설치해둔 상태에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지문이라는 건 카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하이패스 감면은 기본적으로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할인 카드 소지자가 되는 것이고, 지문형단말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문을 찍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톨게이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진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통은 그냥 하이패스 단말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지문이 따로 있어서 지문을 쓰시는 분들도 지금 50대면 있으시다는 건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하이패스랑 또 구분해서 쓰나 싶은 생각에 질의드렸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단말기 종류가 지문형단말기와 일반단말기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가 그냥 통과하는 형태로 하이패스를 하는데 지문이라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지문형이 있어서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신청자가 더 늘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신청자는 2023년 기준으로 87대를 지원해드렸고 2024년에는 지금 130대 산출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IoT와 AI 활용 돌봄사업 운영에서요. IoT하고 AI가 어떤 식으로 돌봄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IoT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AI는 스피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침상이나 방, 계단, 출입구 등에 IoT센서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분들이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그 상태를 파악해서 119가 연계되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AI는 스피커 기능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AI는 스피커 종류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어쨌든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계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24시간 거주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홈에버그린하고 나눔동산 따로따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1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자세한 직원 현황 좀 안내해주시고요. 증액된 게 2만 7,000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2만 7,000원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건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사이에 2만 7,000원 잔액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 24시간 근무하는 건 1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홈에버그린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홈에버그린의 종사자 수는 34명입니다.

나유경 위원 나눔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나눔의동산은 13명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출퇴근 24시간 하시는 분은 번갈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홈에버그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요.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 올라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2명분에 대한…….

나유경 위원 똑같은 상황이군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5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먼저 하나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어우리꿈터가 본청에 시청 2층 카페를 위탁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카페를 가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료 기간이 되어 법인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저희 밀알일터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밀알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럼 거기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그러면 장애인분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현재 1명의 장애인분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밀알일터의 종사자분 한 분이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의 지적발달장애를 가지신 여성분이 일을 하셨잖아요. 상당히 일 잘 하셨거든요, 친절하시고. 그분이 계속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상당히 아쉬웠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운영에 대한 상황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매칭을 시켜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근로하셨던 분에 대한, 어디에 계시는지 그건 모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 주셔서 저희 확인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대상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잠깐 그동안 피로가 쌓이셔서 쉬시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자라서 자립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도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께서 자립하고 또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우리꿈터가 직업훈련장이잖아요. 그곳을 찾는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들이 각자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참여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일터에서의 수준이 조금 미달된다고 하셔서 주간보호소로 그냥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아예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평가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장애인일터라는 곳이 장애인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1차적으로 목표는 사회에 참여해서 또 여러 일반인분들과 어울리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소 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일자리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경옥 위원 직업평가를 할 때 그분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저도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요. 이게 도로공사 강원본부하고 도하고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례반복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당초에 아예 계획했던 단말기 대수가 130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 도비 6만 3,000원 시비 12만 3,000원에 대한 추경이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건 2024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저희가 18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시 정리하면서 18만 6,000원…….

정경옥 위원 증액이라는 건 130대를 넘긴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산출기초는 같은데 이 18만 6,000원 정리 차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33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처우개선수당이 올라왔는데요. 늘 추경 때마다 접하는 추가경정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 예산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족분을 계속 지방비로 채우다 보니까 사실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에 대한 시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중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자체가 계속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인원은, 인력은 계속 충원이 되고 또 지자체가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때마다 재정적인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긴밀하게 국가와 협업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춘천시만의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주가 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해서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추경에 다루는 문제는 처우개선 수당만의 문제를 논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사실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만으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라도 처우를 복지수당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실제 복지종사자분들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의 입·퇴사에 따른 차액을 정리하는 수준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해는 하고요.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지난해 저희 춘천시 자체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도 개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수당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 인건비에 대한 편람이 따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이 복지 처우 개선 이게 우리 춘천시가 거의 다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 다 때마다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복지종사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시 예산 사정상 도비 매칭 부분만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상당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직을 많이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직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춘천시 자체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도 개정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는 415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 다양하게 지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양곡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양곡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자체 시비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존에는 8포를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확대 지원해서 12포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경로당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8포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12포에서 24포까지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국비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 자체 사업비를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그냥 시비 들어간 거 두잖아요. 두면서 아니면 추가로 주거나.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국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나머지 상대적으로 시비를 줄여가지고 해도 집행해도 된다 그 얘긴가요, 이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구축 해서 보니까 굉장히 수고하셨더라고요. 강원형 인재 경로당 구축사업 줄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선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됐는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2025년도 하려고 이거는 뺀다 이런 내용이 왔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10개 사업 경로당에 대해서 스마트경로당을 신축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도에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6월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에다가 도에다 위탁을 준 사업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하고 사업을 했을 때 호환 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내년 국비 사업으로 신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리고 내년 예를 들어서 당초 때 그럼 이 시비 해가지고 새로 올라온 사안인가요? 앞으로 올라온 사안?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애쓰셨고요. 이게 갑자기 ‘원활한 사업 진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이렇게만 딱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 관련 다른 부서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보니까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그래서 페이지는 339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궁금해서요. 간호 진단 및 상담, 상호돌봄·건강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돌봄취약 1인가구 중장년 및 정신질환자 15명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크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이 사업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2회 추경이니까 이게 다 충원이 될 수 있는지 또 2025년도에는 별도로 추가돼서 확장될 사업의 성격이 되는 건지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난 4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화한 사업은 아니고요. 안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 체제가 미비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웃들과 관계망을 설명된 대로 형성을 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애막골에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시행기관을 두고 그 단지 내에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길벚간호협동조합을 통해서 집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상담을 해주고 병원을 가기 전에 사전 면담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분들에게 진단을 해주면서 사회관계망을 넓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전 지역을 하지 못하고 취약계층 취약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간호협동조합하고 연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연말에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아마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확대해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높은데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너무 소액이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거만 해서 끝낼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당연히 애쓰셔서 행안부 쪽에 공모사업까지 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사업을 하시니까 어차피 이걸 하면 결과치가 나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장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취약 1인 가구 특히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은데요. 특히 그분들이 대부분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대상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여기 복지관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들 미래동행재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질환 특히 자살예방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도 복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및 적응지원 그래서 보니까 추경된 게 능력개발비가 액수는 크지 않아요. 1개월 추가돼서 왔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1개월 추가된 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내려온 것은 6개월 치 사업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황인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의 사업비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로 돈을 내려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여기 취업자격증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례반복적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이걸 데이터라 그럴까요? 어차피 그분들의 능력개발비 다양하게 소진될 게 아니에요. 정말 취업자격증이 필요한 분도 있고 여기 보니까 대학생 교재비도 있고 다양한데 이걸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022년도 어떻게 됐다 이런 현황 같은 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거 정산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인원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그냥 어떤 제안 없이 신청받으면 예산이 있으면 그 안에 다 해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대학생 교재비 받고 취업자격증비 받고 운전면허증 다 같이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부위원장 신성열 그렇죠.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자가 없어도 1인 다 혜택을 중복혜택을 받는 데도 전혀 무관하고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소진해야 돼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이분들이, 2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분들을 정말 능력 개발을 시켜서 곳곳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말 지원해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28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8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28명에 대해서는 취업자격증이나 이거를 해주고 있고, 밑에 운전면허증 같은 것은 학생……. 이건 제가 확실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지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지원은 당연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데 뭉뚱그려서 능력개발비 도대체 무슨 취업이고 교재 뭐고. 그다음에 인원이 그냥 사업예산을 올해 1,000만 원이었어. 잡혔으면 무조건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냥 중복 혜택을 주든 무조건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 필요한 수에 맞춰서 정말 해마다 정말 뭐뭐라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는 거랑 다르지 않나 싶어서, 이 사업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이왕하는 지원사업이니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 특수 이분들 말고도 우리 복지국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여성부터 남성까지 다양해요. 그랬을 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일종의 열정, 열의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원활하게 해마다 칭찬도 받으시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시간 있으니까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도인데 홈에버그린에 있어서 예전에 장애인 학대 관련한 제보와 신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전됐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경우는 지금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는 분리 조치되었으며, 강원도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가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현재 가해 직원의 경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이건 강원도 권익옹호기관에 전수 조사를 요청해서 3개월가량에 걸친 조사 후에 저희가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 또는 심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 같은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3개월 기간이 아직 안 된 거고, 언제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조사 중이고요. 한 10월 정도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은 계속 지금 변동 없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분리 조치가 된 걸로…….

나유경 위원 분리라면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만 분리한 거지, 가해로 추정되는 근무자가 계속 근무는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무자들이 사건 전과 후의 근무자 변동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이런 일은 제보가 들어와서 신고가 되고 조사가 되고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한 후에 보통은 우리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런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가해자를 처벌한다거나 뭔가 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처리 과정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보면 가해하시는 분과 가해하신 분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 경위를 오히려 조사함에 있어서 그분들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건 전과 후의 직원들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런 내역도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이 결과가 다 완료됐을 경우에도 자료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 학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가해자, 관련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저희가 상세한 보고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나유경 위원 제가 실명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변동 사항이 생겼는지, 사실은 제보나 신고자를 저는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장애인, 특히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시설에서 사실 좀 더 집행부 쪽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장애인 거주시설 특히 24시간 거주하시는 곳 직원들의 감독과 이런 부분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CCTV나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고요. 하여튼 되게 걱정이 됩니다. 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와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런 보호시설에서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피해나 학대를 당했다는 건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시간도 여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거 하나 질의 좀 하고 정회를 하죠. 보육아동과장님, 페이지는 403쪽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돼 있는데 당초 때보다 인건비나 이런 게 약간 일정 부분 증액이 됐는데 여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급식비, 교통수당, 기타 수당 이게 감액 사유가 뭡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동복지교사 20명이 필요하고 한데 국비 배정을 받을 때 19.5명 0.5명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자체 사업비로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본래 이분들한테 이 비용은 문제없이 제대로 지급은 된다. 그러니까 시비 대신에 국비가 증액이 돼서 보완을 하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부위원장 신성열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무슨 어떤 규정이나 이게 적용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은 혹시나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일단 복지지원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고요. 해솔직업사관학교 기능보강인데 지금 올라온 부분이 교육교재장비 지원하고 교육시설비, 안전시설비 세 가지가 올라온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해솔사관학교 교육시설 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일단 교육교재장비를…….

○위원장 김지숙 그거는 빼고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빼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보강은 외부에 안전 도피 계단이 있는데요. 거기를 좀 이게 녹슬고 그래서 도색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하고 하절기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폴딩 도어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학생 기숙사에 여름철 냉방기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사업 내용의 누수나 이런 전기 공사는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누수로 인한 것도 거기 캐노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빗물 차단하는 캐노피 설치, 앞쪽에.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지금 해솔직업사관학교가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기능 보강 사업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전체적으로 건물 건축 새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누수라고 되어 있어서 이 누수가 캐노피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던 비용들이 좀 들어가서. 그리고 외부 계단에 녹슬었다고 하는데 건축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이게 녹이 슬어요? 이거는 오히려 하자 보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이게 외부 계단이라서 아무래도 철제니까 조금 녹이 슬었다는 것 같은데, 철제품은 몇 년 지나면 녹이 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도색이고 교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쪽 부분에 대개는 지원이 별로 없었던 거는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위원장 김지숙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기능 보강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도비 매칭, 도비 받아가지고 도 사업으로 했던 분들인데 지금 시로 이관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요새는 도비만 주지 않고 꼭 시 매칭을 포함시켜서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도비 매칭되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긴 한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사실 해솔학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긴 합니다. 급식비 지원밖에 없고 이런 지원이 아니면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가 사실은…….

○위원장 김지숙 이거 도의원 사업비예요? 혹시 도비 내려오는 거 도의원사업비였어요? 50% 매칭된 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도의원사업비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위원장 김지숙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그래요.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 도 지원받아서 하셨다가 도의원사업비 내려오게 되면 이건 당연히 춘천시 사업으로 이관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로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남부노인 카페 리모델링 다 바꾸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장비는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장비까지 다…….

○위원장 김지숙 장비까지 싹 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게 지금 내구 연한이 지났나요, 카페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368개소에 35만 원씩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하나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폭염 대비 쉼터 지원하는 비용도 경로당에 따로 드리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경로당은 이 비용 냉방비 지원으로 폭염까지 다 관할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 35만 원은 그냥 계좌이체로 지원해주면 끝인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냉방비.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35만 원 그냥 주신다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아니요. 사용량에 따라서 고지서가 납부가 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368개소에 일괄적으로 35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준다는 건 35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만 일괄적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위원장 김지숙 왜 그러냐면 경로당들 이 폭염에서도 1시 이후 2시부터 문 연 곳들이 꽤 있어요. 오전에 문 안 열어요. 급식 안 하는 곳들은 오전에 문 안 열어요. 그래서 폭염 대비라서 열어놔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싫은 소리 하시는 경로당들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만약에 일괄적으로 35만 원씩 나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스마트경로당 구축비 이거 참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겨우 당초 때 통과됐던 것 같은데 지금 바뀌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 사업에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사업은 지금 저 설명 못 들었는데 잠깐 듣기로 먼저 하려고 했던 사업은 면 단위까지도 가서 하는 거였잖아요, 화면 보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욕?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설당 이거는 구축비가 한 2,500 정도 산정이 되는데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됐던 거는 개소당 1,600이라고 그래서 사업비도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래서 이번 시비 사업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량 대상이 사실상 춘천시 경로당 대상이 133개소가 됩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5년으로 나눠서 27개소씩 신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내년에는 국비가 받게 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금 저희 이 사업비가 강원도에서 100억이거든요. 100억을 5개 시군에 편성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춘천시가 제일 많은 사업량인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그래요. 우리 후평동에도 스마트경로당 하나 오픈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활용하는 걸 보게 되면 만들어 놓은 거에 거의 한 20%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시스템으로 벽에서 스크린으로 뭔가 하는 운동은 이 들어가는 방법 경로조차 몰라가지고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획일적인 거를 다 똑같이 해주니까 너무 이용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 구성을…….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 구축과 프로그램을 강원도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경로당이 구축이 되면 저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사서형 일자리와 연계해서 이 관리운영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당초에 올라왔던 사업은 아예 없애는 거죠? 여기다 예산을 더 투입하시겠다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은 감액하고.

○위원장 김지숙 그때도 이거 되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제 도에서 2월에 이거를 신청했고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획하기를 그냥 내년도 국비 사업에 하기로 저희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고요. 누가 질의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참가자가 2023년도에 12명, 2024년도가 31명이거든요. 이게 홍보 때문에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2023년도가 워낙 적게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2023년에 1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조사 및 선정을 통해서 다시 43명으로 증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증액된 부분을 지금 올리신 거는 알겠는데요. 이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러니까 작년에 12명을 선정했고 2024년에 지금 31명을 더 선정해서 토털 43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아니고요. 도에서 이 추진 계획 일정이 7월에 모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4월에 공고하고 조사랑 선정을 7월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 김지숙 도비가 결과적으로 더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변경 내시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나 받는 게 통장의 잔고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 사업은 강원도 거주 1년 이상 만 15세 이상 만 15세 미만 재가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해당되므로…….

○위원장 김지숙 중위소득.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자산 형성을 하게는 해놓는데 그림의 떡이 있는 게 기초수급자는 2,000만 원 이상 통장에 있게 되면 또 수급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게 된다면 사실 말만 자산 형성이지 2,000만 원 내외로만 돈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상관이……. 좀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소득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목돈 마련했다가 해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건 장애인 대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통장 잔고하고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중위소득으로 그냥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영애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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