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5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412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 안건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취소는 당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완료하였으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부지 내 경작유구층 발견 등의 요인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기존 의결로 취득하고자 했던 사유지에 대한 취득 사유가 소멸되어 취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취소 재산은 중도동 261-3 1필지로 면적은 1,615㎡ 기준 가격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토지 취득이 가결된 사안이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경작유구층의 발견으로 정밀발굴조사 필요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 및 건립 지연 우려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본 토지 취득 취소 후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추가 제출이 예상되므로 예산의 사용 현황 및 적법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정운호 국장님, 김상기 국장님, 김선애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서 뭔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잘못에 대한 걸 전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대로 진실적인 건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먼저 말씀들 하시고 향후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데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향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 국장님 가능하시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제가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매입된 거 한 건도 없나요? 사유지 매입.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배숙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 건 들어온 1필지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자 계속 한 두 번 정도 찾아 뵙고 문서로도 협의 문서를 보냈는데 그분 의견은 다른 필지도 있다 보니까 혼자서 먼저 보상 협의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매입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이게 취소되더라도 정원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계획안에 있으니까 몇 필지 되잖아요, 개인 사유지가. 그럼 그거를 지방정원으로서 공유재산 매입을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시설로 지정해서 사유지에 대한 9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문화재 발굴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중단된 상태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는 목적은 연구시설이 아닌 정원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월 정도에는 보상협의회 설치 및 공고를 통해서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해서요.
○배숙경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매각을 위해서 행정재산인 것도 일반재산으로 그때 변경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편입 부지에 대한…….
○배숙경 위원 매각을 위해서 행정재산을 그때 아마 심의회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도 행정재산인데 그 부분은 다시 행정재산으로 다시 하는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래요. 지난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이게 행정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위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것까지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옮겨가야 될 시국인 거고 다시 지방정원으로 하면서 또 용도변경에 대한 것도 또 한 번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처음 지적했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귀 기울여주셨으면 벌써 한 삽 뜰 수 있는 이런 걸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산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떤 정원소재에 관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고 생산 농가나 유통업자나 소비자나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거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쪽 한쪽 구석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비합리적인 공간으로 전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산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줬을 때는 조선문학복원사업의 예산을 의결한 거지 여기에 쓰라고 의결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기 시굴조사나 이런 부담 때문에 그리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100억 넘는 그 돈이 또 매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저는 다른 장소 제3의 장소, 유통 또 생산자, 소비자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맞물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장소를 찾아서 올려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는 취소를 해줘야지만 지방정원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고 새로운 이런 거를 가야 되는데 다음 정원을 가기 위해서 그 부분 센터 올라올 때 이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행정력이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를 지방정원에서 드러난 거죠.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센터 부지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배숙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게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에 따른 장점이 저희 지방정원하고 연결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센터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저희 정원도 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홍보 효과나 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센터에서 재배되는 희귀식물이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저희 지방정원에다가 모델 정원으로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홍보를 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센터와 지방정원은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다른 곳으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검토한 사항이고 또 다른 부지도 저희가 찾아봤을 때 저희가 가능하면 상중도하고 가까운 쪽인 신동 쪽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신동 쪽에 그렇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지을만한 2만 5,000㎡에서 3만 정도 되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동내면이나 동산면에 있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지금 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비나 기반 조성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마땅치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문학유적 복원사업에 따른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 목적이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공익사업이고 저희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옮기는 것도 같은 공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목적은 달라졌지만 조금 큰 틀에서 봐주신다 하면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답변해드리고 싶은 건 당초에 정원으로 해서 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시작했었으면 빨라지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원으로 조성할 때는 토지수용권에 대한 부분이 법적 근거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대한 부분이. 그게 올해 2024년도 1월에 정원 조성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시설로 결정한 사항을 그 토지수용권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개정을 했어요. 개정해서 그 당시에도 보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시 지방정원으로서 공유재산으로 다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그때 변경한 부분도 다시 또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간적인 거,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게 굉장히 낭비 요소가 많았다 이런 부분이니까 다음 센터 자리만큼은 지금 고산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거기도 지방정원의 한 스토리로 굉장히 좋은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굳이 거기에다가 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지금 지적하신 신동 이런 캠프페이지 말고도 그 건너편이라든가 근화동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이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 과정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건 걸 지난 걸 다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참 분분하고 이견이 많았던 부분 같아요. 실용화센터 부지가 그게 행정재산이었는데 그게 또 법에 의하면 연구시설물이 축조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또 결국은 이거를 용도변경까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센터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면서 우리가 지난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다시 이전하는 센터도 꼼꼼히 어떤 문제점이 없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센터를 옮기면서 이 센터가 주 사업이 안 되고 기반시설이 되고 온실이 주 사업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설 유원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목록을 보게 되면 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주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법에 맞게 변경됐다는 겁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실질적인 사항은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법적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서 관리동은 온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거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면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줄어요, 당초보다 변경되면서 한 0.6헥타르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4월에 저희가 고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방침을 갖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거기가 훨씬 조건이 좋은 위치다, 이쪽 지방정원에 있는 위치보다 고산 지역이 훨씬 좋은 위치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평가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또 문화재 발굴도 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가감정 평가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준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고산 부지로 실용화센터 온실 그게 옮기면서 발굴조사비용이 절감된다고 장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당초 지정되었던 그 부분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우리 시가 아니라 산림청에서 그 비용은 대는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거는 산림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온실은 저희 춘천시 유지에다가 춘천시 소유로 온실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산림청이나 저희나 그 돈을 다른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계속 처음에 당초 하려고 했던 부지에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길 계속 유지하는 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고산에 이전 부지 검토를 여러 건을 했더라고요. 원창고개라든가 거두리, 신동, 캠프페이지 4구역도 했는데 이 부분 검토는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함께한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심의위원회라고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잠깐만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남숙희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고산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 그거입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그동안 부지에 대해서 맹꽁이 서식지라든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행정재산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들을 해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이전하면서 빚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 여기에서 그런 대책들은 많이 얘기는 여기에다가 주신 자료에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사유지도 아직 정원이 조성이 되면 그런 사유지도 다 우리가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게 조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늦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사유지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줬는데 이게 지출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걱정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감안하십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진 거는 이 취소하는 건 1필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억 5,000 작년 2회 추경 때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게 48억 5,000 지금 말씀드리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예산이 48억 5,000 세워진 사항이라서 보상비는 6억 5,000 1필지만 세워졌단 말씀을 드리고요.
○남숙희 위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기관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을 중시해서 평가를 하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는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크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원이 조성되면서 땅 주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에게 의견 청취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본인들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대가 되게 많고, 거의 반대예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엄청 큰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10월에 보상협의회 설치해서 보상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하고 보상 협의 시작은 내년 저희가 사업인정 고시 후에 한 1월에서 2월 정도의 보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좀 우려되는 사항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수인 토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워낙 실거래가보다는 상회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금 문화재 정밀발굴, 저희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정밀발굴 사항이 나오고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무리에서 매입을 한 사항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하튼 수요자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보상 협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넘어야 될 산들이 앞으로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음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침 오전에 현장 설명회를 갔었을 때 설명 자료 주셨잖아요. 2페이지 쪽에 여기 보시면 아래 하단부 위치도 여기에 보면 아래 하단부에 빨갛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부지 여기서 1차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셨고,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중도 전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언제 지정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고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돼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추진단장으로 오셨으면, 여기 내용을 봤더니 2022년 9월에 산림청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한수정하고 춘천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추진 상황에 봤더니.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부지가 어디다 지으면 춘천에 정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정원 또 국가호수정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인데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왜 여기 춘천에 오게 됐느냐 이걸 춘천시나 강원도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시가 강원도가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청을 했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협약을 한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산림청 국가기관 아닙니까? 한수정도 산림청에 관련된 공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시 이렇게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을 때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이 건립한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냐 이렇게 된 거죠. 중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업무에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럼 한수정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정원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공인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왜 춘천에다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건립하면 좋겠느냐,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춘천시나 강원도가 요청했을 때 산림청이나 한수정이 왜 춘천 강원도에다 승인해줬겠습니까, 업무 협약을? 여기가 최대적지다. 전국의 최고 좋은 장소 중에 정원에 관련된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이걸 국가의 모범사업으로 가려면 춘천이라는 지역이 최고의 적지다 해서 산림청과 한수정 국가기관들이 강원도 춘천 여기다 하면 아주 적지겠다. 그러면 정원산업을 우리 국내 전체에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고 또 이런 소재로 외국에도 알릴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정원이라는 문화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줘 보자. 그리고 이걸 한번 시범하는 데 춘천이 최고의 적지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한수정이 춘천이나 강원도가 요청한 사업에 오케이 최고 적지다 이렇게 했을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했다 이렇게 전 보는 거예요. 그중에 적지가 중도 이렇게 아마 한수정에서도 최고 적지를 보니까 중도가 제일 적지다. 그럼 중도가 왜 적지냐?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됐어요. 이 중도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말이에요. 됐는데 우리 관련 부서의 단장님께서 보호구역에 언제 지정됐는지 모르신다……. 분명히 그때 여기 단장으로 오실 때 모르셨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몇 년도에 됐는지는 정확한 연도는 몰라서 그건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현장 설명 갔을 때 여기 2쪽에 보시면 조감도 하단부에 여기가 최초의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건립할 부지로 춘천시가 지정되고 문화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1단계에서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어서 더 그러면 한번 진행해보자 그랬는데 레고랜드 쪽하고 연관해서 봤더니 여기는 더 경작유구층이 심층으로 내려가니까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조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계신 거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조사를 하려면 조사비용이 사십 몇억 발생하니까 춘천시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내부의 세부적인 회계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센터 건립 부지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 회의를 제가 아까 현장에서 얘기 들었는데 자문단 회의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문단 회의?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보다는 저희 관련 부서 회의를 먼저 했고요.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회계과 이런 부서들, 건설과, 민원담당관 같이 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사항이 있고요. 그때 나온 사항이 크게 이전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회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한 게 산림청과 한수정 그다음에 강원도청 국유림 관리소 저희 시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게 자문단 회의입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자문단 회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 회의와 관련 기관 회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부지를 고산 쪽으로 옮기면 춘천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센터 건립이나 온실 이런 부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이 취합되신 겁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님께서 고산 쪽은 고산대로 나누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하신 말씀을 저도 답변 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저도 순천만 국가호수정원을 두 번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세종에 있는 한수정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가호수정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님이 작년에 춘천에 방문하셔서 문화재단인가 거기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정원 또 국가호수정원 이런 데 요건을 갖춘 지형지세를 갖춘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춘천이 최고의 지형지세를 갖춘 적지다. 순천시장도 그거를 여기서 강의할 때 얘기를 했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없고 다른 분 하셔야 하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김선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하신 얘기 중에 이 매몰비용 얘기가 나왔었어요. 매몰비용을 약 한 1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매몰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1억 5,000으로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매몰비용 100억 정도를, 알아봤더니 이게 사실은 매몰비용에서 지금 100억에서 90% 정도가 매입 비용이었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조선문학유적 복원 사업비가 예산이 115억 중에 95억이 보상비고 나머지가 공사 시설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단 부지매입비용 같은 경우 매몰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게 원래 계획대로 조선문학유산사업을 하든 아니면 진짜 고산 쪽으로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이사를 가서 이 사업을 하든 사실 이거는 매몰비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요? 어쨌든 이 부지를 그 당시든 지금이든 시간적 차이 없이 이 부지를 사야지만 모든 사업이 가능한 거니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몰비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이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 매몰비용이 다인가요? 그거 말고는 따로 없는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추가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1억 4,500, 1억 5,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중도 고산 조선문학유산이라는 이 사업이 이건 문화예술과라서 단장님께서는 얼마나 살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상반기에 그쪽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개발 방향이나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사실 이게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자료 보면 보시겠지만 그냥 잔디밭에 나무나 특별한 거점 시설이나 이런 건 없고 일반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했을 때 회의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도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조로운 그런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더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저희 안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내줬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벤치와 그 외에 그냥 둘레길 정도 걸을 수 있는 거의 잔디밭 위주의 그런 공원 정도라서 사실은 저희 춘천에도 이런 공원은 외곽이나 공지천이나 이런 것에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오늘 갔을 때 현장 가보니까 사실 이 주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주변에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항의를 예전에 왔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뭔가요? 예전에 항의들을 하러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분들이 와서 항의한 거는 제가 1월에 와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오신 분들은 가칭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 중도지킴이분들……. 정확한 그거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중도지킴이분들이랑 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세 분이 두 번 찾아오신 적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 실제로 거기 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고 계셨었나요? 반대하신다는 것은?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중도 상중도에 가서 한번 경로당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5월 말일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생태축 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국공유지상에 농사지으시는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의는 있으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가 예전부터 저희 유원지나 관광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됐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그거는 다 풀린 상태인 거예요? 현재도 지금 유지 중인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지금 풀린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건 2021년도에 유원지가 풀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고산 쪽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존치하는 상황입니다.○이선영 위원 아, 고산 쪽만요? 그럼 그 앞쪽은 다 풀린 상황이에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풀린 사항이고 고산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고산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고산 쪽 아닌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개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문의 들어오는 거는 건축 행위 문의가 들어오는 걸로 들었긴 한데 이게 진입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을 해놨다 그러는데 맞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조성 예정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거 맞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지방정원 지금 예정지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가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으로 지금 설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작년에 2023년도 11월에 지방정원 대상지로 도에서 지정을 하는 데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가 풀려버리면 지금 그럼 여기는 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리는 건가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니까 오늘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라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사업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 현장을 가게 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춘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중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몇 명 될까 싶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 안 되면 진짜 거기에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난개발로 인해서 우후죽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장소인 거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는 게 상중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또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우리 기행위에 기존에 계셨던 상임위원분들이 많으셔서 그나마 기초적인 자료나 공유를 많이 해갖고 파악은 돼 있고 근데 제가 와서 이거 취소 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취소 건 승인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22년 9월이에요. 지금 2024년 9월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다시 취득부터 한다는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 행정의 단적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단적인 것에 또 다른 과에 예시가 있어요, 관광과에. 관광개발과의 마리나사업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거 잘못됐다 새로 해라 얘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원실용화센터든 뭐든 간에 시작할 때 정말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다 공통적인 이유는 “와, 아름답다” 저도 거기 처음 가봤어요. 중도 하중도까지는 가봤지만, 레고랜드 때문에. 거길 일부러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무언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정원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는 식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에는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경도위 있을 때 지금도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인근이야. 춘천역 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화동2571 선택을 한 번 잘못해서 거기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고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화동2571 시작할 때 당시의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나 이런 걸 얘길 들어보면 다 된 것 같아.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몇 년 동안 운영 주체도 없어요. 얼마나 부실한 정책이고 사업이고 준비가 안 된 사업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제가 기행위 와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공유재산 하면서 보자마자 그게 다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기존 상임위원님들 배숙경 위원, 박제철 위원장님, 남숙희 위원님 한 걸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해가지고 온 결과는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매몰비용이 발생이 됐네? 우리가 협약건이라든가 공모건이라든가 조례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받는 이유가 시작점을 전 거기라고 생각해요, 법원·검찰청 이전. 거기서 매몰비용이 2억인가 발생했고 또 기존의 촬영스튜디오나 이런 공유재산 할 때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예산 받아올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 용역비 거의 2억 그냥 매몰비용됐고 근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공무원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담당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안 계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여기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과장님, 회계과장님, 이제 회계과장님도 사업 부서가 아니지만 이걸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걸 만든 게 2022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 2022년 9월이에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왜 중기라는 것을 5년마다 하느냐? 중기재정계획, 기금운용. 다 계획성 있고 뭔가 촘촘한 설계를 통해서 하게끔 만들려고 이 모든 것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중기도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 있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가 있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계과장 있을 때 처음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첫 시도였는데 그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절차 문제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래서 전반적인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돼서 오다가 작년에 이 정원센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회계과장일 때 상정을 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갑론을박 했었는데…….
○김운기 위원 설명하시면 저 두 꼭지 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지금 제가 와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헤쳐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어헤치신 건 풀어헤치시는 거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오늘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김운기 위원 저 두 꼭지 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하나하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울삼아야죠. 그렇죠? 그거 안 했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매몰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 추진할 때 이번에 유적 유산 나온 게 우리 시유지라면서요. 그렇죠? 매입해야 되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뭐 할 때는 여기는 중도부터 해가지고 엄청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됐다면서요, 이 발굴 용역비가. 그럼 순서대로 봐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원 하면 그냥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도 거기 아파트 짓는 거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거기 아파트 지으면 하층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3년이 걸려. 그러면 저기 공원은 시민들한테 또 3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미친 척하고 나오면 못 지어요. 그 반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적이 나올 걸 뻔히 예상했으면 미리 유적 발굴 용역비를 의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걸 해보고 그다음에 주변 부지를 사든…….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건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게 주변 부지 어차피 나중에 국가정원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얘길하지만 국가정원 할지 안 할지 누가 압니까? 시장 바뀌면 확 바뀔 텐데, 또. 그 누구도 그건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였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 순서대로 하고 비용을 뭔가 계획적이고 촘촘하게 하려면 유적 발굴해 보고 없어 그다음에 그 주변 땅도 사고 틈 나는 대로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완전히 배제가 됐다.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받은 것 중에는 이 지방정원과 우리가 최종적으론 국가정원이잖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현황을 봐도 사유지가 50%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원 하기 위한 땅 자체도 보면 어떤 땅은 한 필지의 소유주가 50명인 데도 있고 이건 누구나 눈에 봐도 기획 부동산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거를 그냥 두고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 하다 보면 지방정원은 우리가 운영비를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그거 재정계획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춘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십팔 점 칠 몇 프로죠?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재정자주도 또한. 그만큼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정원실용화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는 또 어떤 예산 계획도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벌써 촘촘하게 용역을 통해 나와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땡 해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해보자 하면 그냥 시작하다가 돈이 더 들면 거기에 덧붙이는 거야. 그런 행정 처리들이 공유재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상상어울림마당센터 조운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어디 공유재산, 퇴계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자잿값 오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다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끔 정도로 우리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고 이 지방……. 우리가 경도위에서 일본 연수를 갔을 때요. 거기가 녹지 이런 쪽으로 되게 앞서있더라고요. 하물며 나무닥터도 있어. 그 비용을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과연 우리가……. 그때 1억 그루 나무를 심고 했잖아요, 민선 7기때. 1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무를 심고 했잖아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를 제가 상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방정원을 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운영비를 조달하지? 저는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국·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우리 대에 이게 완성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잘 운영되고 재원 조달이 잘 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리 예산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여기에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복지 혜택이나 이런 아이들, 어르신들, 청장년들 그런 혜택들이 다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거시적으로 하고, 준비 있게 촘촘하게 하려면 벌써 그런 것도 지금 운영 용역이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런 게 벌써 일사분란하게 다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저희도 회의 속기록도 보고 이랬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문화재 발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우려하셨던 사항이 나타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그건 한 부분인 거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제가 10분 주구장창 답변 안 듣고 했잖아요. 오늘 취소 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취소하는 게 맞아. 그럼 앞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했던 그 발언을 촘촘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조금……. 제가 오늘 공유재산 관련돼서 질의에 앞서서 부탁을 드렸어요. 장밋빛적인 어떠한 얘기보다 아까 우리 위원님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2022년부터 국가호수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고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뭐 자수는 안 하시네요. 그렇죠? 자수 안 하시는데 저도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상기 국장님, 여기 기행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저부터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정원실용화센터하고 지방호수정원은 분리 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사업을. 그렇죠? 근데 자꾸 이거를 지방호수정원하고 정원실용화센터 안에 같이 있으니까 토지 매입을 하고 뭐 하는 거 다들 헷갈려하셔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아십니까? 이 자료가 뭐냐면 2021년 7월 14일 춘천시에서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해서 있잖아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실장님이 춘천에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뭘 강의를 하시냐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춘천시는 아주 착실하게 따라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했나 봤더니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자료를 또 만들어 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게 뭐냐 하면 정원문화도시 춘천 조성 해서요. 만들어서 생산하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먼저 또 하는 게 산림청에서 2022년 9월 5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세부계획을 먼저 뿌립니다, 이거를 산림청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산림청에서 뭐라고 제보를 하고 자료를 하셨느냐면 업무협약서 정원실용화센터에 대한 사업 개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협의안 구성 운영 계획,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조직 및 기관 운영 전략,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지역 설립 기대 효과.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춘천시 녹지관리과에서 만든 이 자료하고 100% 똑같습니다. 이거 아시죠, 국장님? 이 자료. 이 공문서 아시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게 국가호수정원을 하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이거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강원도, 춘천시, 한수정에서 업무협약을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서 2022년 9월 22일 업무협약서를 합니다. 그건 아시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업무협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하나씩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업무 협약을 하면서……. 업무협약서 내용 조문 다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에 저는 제 상식으로는 되게 이해 가지 않는 부분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 9월 22일 업무 협약식을 도청에서 했을 때 업무협약서 내용 중에 제2조 협력 내용 및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해 수행한다. 1.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운영 사업비 확보.’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공공기관에서는요.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단서를 안 달았거든요. 근데 유독 춘천시에서만 뭘 단서를 다냐면 ‘토지 매입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춘천시에서 부대시설 등 조성 부담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MOU나 MOA체결을 할 때 예산외 의무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행위 하면서 한 번도 기행위에 오셔가지고 이 정원실용화센터나 지방호수정원을 하시면서 이 업무협약서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기행위 와가지고 김상기 국장님, 김선애 과장님 바뀌시면서 우리가 자료 다 달라 하니까 이 자료가 처음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 절차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춘천시에 예를 들어서 예산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법 47조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걸 제외한 예상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그냥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37조 투자심사, 지방자치법 47조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은 투자심사 건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인지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그건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계획이 맞는데요.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맞는데요”가 아니라 제가 따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원초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22년도 9월 22일 만약에 이게 심의 의결을 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왜 안 했을까. 그러면 정확히 하면 제가 판단해서 이건 10대 때 사실 예산외 의무부담을 받았어야 돼요. 10대 때. 아니면 그때 못 받았으면 11대가 우리가 7월 3일부터 아마 근무했을 겁니다. 그 당시 기행위에 와서 우리가 정확히 9월 22일에 이러이러한 정원실용화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행위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임시회 때라도 원포인트로 오셨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2022년, 2023년도에 이 업무 협약의 내용은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 사업이 원천 무효예요. 맞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외 채무부담 행위 의회 동의하는 건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그 이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예산…….자꾸…….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래서 저희는 치유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뭐가 치유가 됐어요? 지금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48억 5,000이라는 게 그래서 치유가 됐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보십시오. 이럴 때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2년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행정 절차상 거쳐야 될 상황을……. 죄송합니다”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 들어오면서 김상기 국장님이나 김선애 과장님이 제 방에 자꾸 설명하러 오신다 그랬을 때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랬죠, 몇 번. 제가 왜 오지 말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당시에 이런 행정 절차와 잘못된 걸 다 하신 분들을 다 승진해 가지고 다 도망가셨는데 1월에 오신 분들이 내가 김상기 국장님하고 김선애 과장님한테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두 분 하실 말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잘못됐지만요. 앞으로 잘 해볼게요” 이게 공통된 사항이에요. 공유재산 올라올 때마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놀랐냐면 이렇게 업무 협약서에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시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더 도와드려야 돼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남숙희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저, 김보건 위원님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엄청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냥 면피 넘어가고 넘어가고. 거기다가 얘기를 자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발목 잡고 갑질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행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저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자꾸 여기 2021년 7월 14일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더라고요, 아주 이게. 너무 급하게 갔어요. 절차도 무시하고. 근데 여기 더 웃긴 건요. 여기 정원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내부 서류입니다. 여기 쭉 보니깐요. 처음에는 이 땅 토지 매입비도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서류상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변경이 돼서 산림청에서 37억 토지 매상하겠다, 매입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업무 협약서에 나온 내용이 참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작년에 그 얘기를 할 때도 이거 무상으로 안 될 텐데? 이거 지금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 토지 매입비에 상응하는 비용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서 건축 행위가 안 되니까 연구 건축물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토지 사용에 대한 거를 저 사람네가 땅을 사게 되면 우리 춘천시가 부대시설. 여기 막연합니다, 부대시설이면. 이게 주차장이 되는 건지 온실이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번 2023년도 여기 회계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우리 2023년에도 예결산 이번에 했죠? 거기 뭐가 있냐면요. 예결산 재무제표, 아시죠? 거기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외 의무부담이 한 350억이 됩니다. 아마 여기 회계과장님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태권도, 주니어태권도대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빠뜨려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그걸 직원이 인지를 못 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 할 얘기 참 많고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하룻밤 계속 얘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나를 잘못 됐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거기 땅을 몇 평 삽니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뭐가 잘못됐는지 행정절차, 법을 뭘 우리가 안 지켰는지 인지하고 그 안 지킨 거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말씀은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당장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설득해서 그냥 빨리빨리 정원실용화센터나 짓고 이거 명시이월됐습니다 안 되면 또 사고이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만 해요. 그거 관련해서 김상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우리 저 김선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2019년도서부터인가 사업이 추진되다가 2021년 말 2022년도에 급진전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상중도 아래 지역이 정원소재센터로 가장 적정한 장소다 추진하면서 아마 이 절차를 그때 당시에는 놓쳤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치유해서 바로잡아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수의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대부분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또 그때 당시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을 저희가 그때 상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치유하면서 모범 선진 사례가 되는 지방정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진행되는 추진 상황을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우리가 이게 또 뭐냐 하면 춘천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 해서 중앙투자심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중투 심사 보니까 여기 총사업비가 297억이에요. 이거 조건부예요. 조건부. 근데 그 조건부 내용 기억나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지금 세부적인 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중기지방계획 수정,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 발생의 최소화 노력, 운영수지 적자 폭 최소화 방안 마련.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자료에 보면 이거 지방호수정원을 무료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이 만든 사업 내역을 보면 세부 내역에 여기 중투에서는 운영수지 적자를 앞으로 어떻게 최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몰고 가시냐면 지방호수정원이 만들어지면 무상으로 가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무상으로 가는 지방 호수정원이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면 2021년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보면요. 산림청에서 지금 정원실용화센터라는 거를 춘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업을 한번 했었고요. 정원문화원이라는 걸 또 합니다. 그렇죠? 어딘지 아세요? 남원이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담양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담양입니까? 거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도 여기처럼 이렇게 혼동스럽게 갑니까? 지금 거기는 2024년도에 완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갔어요. 지금요. 졸속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공무원들은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법 테두리에서. 근데 이렇게 애초에서부터 우리 공유재산 때 한 번도 업무 협약서 내용도 다 숨겨놨다가 올해 2023년도에 와서 업무 협약식 터지고 막 터지고 하니까 이제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운호 국장님하고 김상기 국장님한테 제가 정중하게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행정 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누군가가 시민한테 의회한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잘못된 부분을 잘 맞춰서 잘 하겠다 그거 부탁드리는데, 김상기 국장님. 그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진행 과정 중에서 절차를 제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치유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앞으로 하나하나 치유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 이 호수지방정원과 정원실용화센터에 관련된 이렇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 혹시 시장님도 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업무 협약식을 할 때 시장님도 계셨어요, 거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시장님도 거기 서 계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하신 당사자인 시장님께서 이렇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다 보고하셨냐고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견 안 받은 것도 아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아마 저희가 보고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공무원을 망신 주거나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김상기 국장님과 김선애 과장님은 지금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문제 생긴 거는 지금 누군가는 그래도 성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돈이 거의 300억이 들어가고 땅값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님 말고 식의 그냥 또 넘어가면 너무 무책임하지 아십니까? 정중히 부탁드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향후 공유재산과 관련된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됐든 호수정원이 됐든 전 첫발이 갈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그건 나중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담변 감사하고요.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제가 정말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요.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아까, 끝에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거 경제타당성 분석. 우리가 이거 용역하고 하는 것은 심사용이잖아요. 그렇죠? 심사를 받기 위해서 BC가 1 이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상으로 한다고요, 이거?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한다는 결정은 난 건 없습니다. 근데 타당성 조사한 내역을 보면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금 예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한 사항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그 경제 타당성 분석에 보면요. 우리 춘천시는 인당 지출금액 8,000원을 산정했어요. 그렇게 해도 BP 딱 그 손익분기점이 18년 차 해에 일어나요. 그전에는 다 우리 재정 부담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용역에는 보면 BC 비율이 1.1이야.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하여튼 그런 답변 다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예산외 의무부담 관련해가지고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니까 이거 그냥 아예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예 무효래요. 무효, 대법원 판례가.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 의회에서 그냥 봐주고 안 봐주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무효래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무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누락된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운기 위원 인정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 사항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산이 수반이 된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게 치유가 됐다고 본다는 판결까지 확인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잘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나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지금 김선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외 의무부담은 상관이 없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는 판단을 저희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의 무효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것까지 맞는데 그 뒤에 예산이 결정이 된 거, 예산이 지금 48억 5,000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됐을 때는…….
○위원장 박제철 예산외 의무부담을 의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은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렇게…….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처음에 이거 공유재산 올라올 때 있었잖아요. 2022, 2023 우리 공유재산했을 때 이 업무 협약에 대한 걸 공지 안 하셨어요. 의회에다가요. 한 번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 우리 여태까지 녹지공원과에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료 업무 협약에 대해서? 고지의 의무는 왜 안 하세요? 그러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상황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무효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관련된 사항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나온 예산외 의무부담 권리 포기와 관련돼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료 아십니까, 혹시? 이게 뭐냐 하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 공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9월 22일 협약서 끝난 지 몇 개월 사이에 이분들이 2022년 12월에 정원실용화센터 건립사업 설계 실시 공모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있잖아요. 거기 우리 상중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유재산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될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중도 고산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이분들이 2024년도 8월에 여기 정원실용화센터 건립 변경 설계 공모를 또 합니다. 거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항상 늘 얘기를 하지만 위원도 사람이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인정을 하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들어가서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실타래를 풀어나갈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말해 보세요. 이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설계 제안 공모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무것도 끝내지도 않았는데 거기 사유지 한 필지 있었죠? 그 당시엔 공유재산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면 거기 한수정에서 여기 춘천시하고 협의도 안 했습니까? 협의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가 설계 공모했습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위원장님 아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해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거 관두고요. 이 질문 좀 해달라고요. 이 질문.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인정을 제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라고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좀 쿨하게 갑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와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는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인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이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있죠? 2022년도 12월 때린 거 이거 춘천시하고 이거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춘천시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한수원이 춘천시하고 얘기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건 춘천시 바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도 8월 이번에 이 설계 공모 있죠? 변경 공모 들어간 거 아시오? 변경 공모. 설계 변경 공모요. 모르십니까?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공모까지 한 사항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공모 갔습니다. 제가 하여튼 과장님하고 마치고요.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지금 오고 가는 얘기들 중에서 지금 지방재정법 44조의 얘기가 지금 오고 가서요. 그게 의무 부담행위인지 여기에서부터 절차 위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견해가 좀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춘천시 정원문화 산업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 제9조2항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과 발굴 등 모든 각 호의 예산을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협약을 한 건데 이게 왜…….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할 수 있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희영 위원 예. 그러한 견해로 본다면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견해가 다르게 지금 확정된 판결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견해를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위원장 박제철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권희영 위원 아뇨. 아뇨. 전 그런 의견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요.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 예산외 의무부담은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건 그걸 가지고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거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춘천시가 약속한 부분은 의무 부담이라는 의무 그 부분이 기반시설에 대한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에 대한 게 얼마라고 확정이 딱 안 됐기 때문에 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예산 때 분명히 그 예산외 의무부담이다 이거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절차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치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집행부가 어떤 절차적인 면에서 다 잘못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판례상에서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그게 재산 관련해서 소유자들이 그거를 소송을 걸었을 때 실제 무효 판결 난 게 많고 예산 지금 절차 안 밟아도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됐다는 거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행정적인 절차에서 미흡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다음 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게 치유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자문을 구하거나 판례를 찾아보고 다음번 이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을 하면서 사실 흥분하면 지는 건데, 그렇죠? 위원들이. 흥분한 건 아니고요.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상기 국장님이나 김선애 과장님한테는 사적 불만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파국으로 끌고 간 그 당시의 분들이 왜 사과가 없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고 김상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확히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말 춘천시 국가호수정원으로 가고 싶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중하게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아까 우리 김상기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하는 일이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진정한 사과와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