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5인)
2.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4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께 회의 주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석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5인)
(10시04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숙희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호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교류 활성화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6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9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은 민·관 협력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 시와 교류 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 도시·단체와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여 춘천시 국제교류협력을 확장 및 증진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교류에 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 정의와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범위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신설과 관련한 조의 삭제 및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매도시의 용어 사용 및 보고서 제11조의 안 제9조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 조의 제목과 보고서 제13쪽부터 제14쪽과 같이 안 제15조의 조문 중 자문을 추가하는 사항은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다른 건 다 지엽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센터에 관련한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요한 건 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가 제기할 건데요. 한번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센터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지금 저희 국제교류 업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필요할 만큼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그 사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 조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셔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기능들이 생겨납니다. 센터는 차치하고 그 외 기능들을 하게 되면 더 인원이 필요하고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사실 좀 벅찹니다. 굉장히 업무도 많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국제 교류가 재개되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못 하고 있고 내년에 하기로 잠정 협의가 됐는데 저희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많이 벅찹니다. 확대가 필요하고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쭤보셨기 때문에 의견은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 그럼 기존 방식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팀장 포함 4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이 있다 했는데 지난번 저희 조직개편안 부결 사유 중에 하나가 그때 사유가 뭐였냐면요. 업무량이었어요. 이게 국제담당관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전문경력관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승인한 이후에 담당관제로 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적절한데 거기에 지난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부결한 사유 중에 하나가 그게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할 정도의 업무량이 많은가에 대해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 1개 팀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대 의견으로 해가지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다시 업무량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으로 개편하는 거 가지고도 반대했는데 이게 센터로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재단 설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1월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조직 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감축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센터 설치에 대해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조문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세 사람이 하기가 벅차다 이러면 1개 팀을 차라리 만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담당관 제도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재정 낭비에 대한 초래가 없을 거고 기존 저희 사례를 들어보자면 지금 주민자치지원센터 자체가 출연금이 12억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업무가 1개 팀의 업무밖에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1개의 팀에서 운영해도 되는 걸 가지고 어떤 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더 나아가서 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시기상조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연기관 설치하실 때는 주체가 저희 의회가 아니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체 측에서 지원근거와 관련해가지고 설립에 대한 방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설립방침 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고 주민의견 수렴까지 다 검토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그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숙경 위원 박제철 의원님 경창현 과장님이…….
○박제철 의원 제가 대표발의 한 거라서요.
○배숙경 위원 아니 센터는 저희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주체자가 집행부기 때문에 거기의 의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제철 의원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냐고요.
○배숙경 위원 아니, 저는 일단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벅차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춘천이 기초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ODA사업이라든가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 관계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평가라든가 또 코이카(KOICA)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외교부 이런 쪽에서 기초지자체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유학생들 저희가 시민화 운동도 하고 기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벅찬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 부분은 설립 주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발의한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충분히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 국제교류협력 관련해가지고 97개 조례 건수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 중에서 수원특례시하고 평택시 2곳만 재단 설립해서 운영을 현재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단 설립을 한 5곳 중에 3곳은 대학에서 국제교류센터를설치한 거예요. 자치단체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폐지 안건이고 하나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시설로서 센터가 설치된 거고 그 운영 자체가 대회의장 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센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 저희 춘천시센터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성격인지도 불분명한 거고 실제 필요하다면 업무량이 많아서 조금 네 분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국제교류에 관련해가지고 1개 팀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법령에서 저희가 보면 문화교류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재정적 지원.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저 한 2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령에서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춘천시 국제교류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센터로 가지 마시고 1개의 팀을, 전문 팀을 구성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 개정에 있어서 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저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박제철 의원님.
○박제철 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부가 설명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남숙희 잠깐 하십시오.
○박제철 의원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이유가 우리 위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민선8기, 민선7기, 민선6기에 우리가 그동안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보면서 거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중심의 국제교류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제교류팀에서 하는 걸 보면 아까 우리 경창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ODA사업이나 코이카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우호도시, 자매도시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오신 시장님의 우호도시, 자매도시 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법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의라든가 세부사업이라든가 시장의 책무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저희는 강행하지 않았어요. 임의 규정을 놔뒀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처럼 언젠가 춘천시가 조직 개편이 된다 그러면 국제교류과가 생겨서 더 체계적이고 우리 민간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도 8월에 춘천시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가 13명을 모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양기웅 교수님을 비롯해서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KF 공공외교역량강화대학 지역사업단장, 주한나 한림대학교 교수님, 강원연구원, 춘천교육지원청 지원센터장님 해서 한 열세 분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공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춘천시가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가고 하는 지원센터는 지금 이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춘천시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국제교류과가 생기고 민간이, 상공회의소가 ODA나 코이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차차 그 뒤에 어떤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 거지 저는 이 조례 담은 거는 당장 지금 미시적으로 만들어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부담 주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남숙희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저도 처음에 눈에 띈 게 지원센터가 눈에 띄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민선7기 때 이 재단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한 재단을 가지고 있는 곳도 춘천시이기 때문에 아마 배숙경 위원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심려가 많이 돼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제철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개정의 목적이 지원센터 설립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인 부분들을 기존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경창현 과장님은 과에서 벅차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모습은 사실인 거고. 과에서는 벅차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본, 의원으로 바라본 관점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걸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국제화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박제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박제철 의원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춘천시가 243개 지자체 중에 출자·출연기관이 과다하다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판단한 얘기고요. 저 또한 어느 시점이 되면 춘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요. 당장 여기 나오는 국제교류지원센터 관련된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장이 아니라 춘천시 전반적인 걸 보고 거시적으로 보자…….
○김운기 위원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 어떤 조언도 얻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뭔가 거시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제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게 향후에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보니까 ‘운영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저는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해요.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에서 별도 과를 설치하고 한다 해도 저도 이견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획 수립에 보면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들이 많은데 중장기 목표 그다음에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그다음에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방안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거. 그다음에 계획수립 5년마다 전반적인 검토하여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정도가 진짜 된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5조의 계획의 수립이 개정안에 담겼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방금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를 신설한다든가 담당관 제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위법에서 만드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내일이면 공유재산도 하겠지만 공유재산중장기 관리계획조차도 안 하는 우리 춘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4명 가지고 벅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개정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시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만든 부분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가면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버리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안의 계획 수립에 제가 방금 특히나 중장기 목표하고 그다음에 국제통상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지역경제가 기여가 된다 그러면 조직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 후에 지역경제 아까 ODA사업이라든가 코이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진짜 센터도 설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계획 수립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배숙경 위원님께서 팀 하나 증가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그전에 춘천시에 해외주재통상관 조례도 있습니다. 유명무실한데, 그런 경제적 목적 그리고 민간이나 이런 쪽에 이 계획에 의해서 국제화 중장기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기구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과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방금 배숙경 위원님도 과 단위까지도 말씀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조직을 확대해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조직이 확대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재단 예를 들어서 먹거리지원센터, 지혜의숲 기존의 청년청 이런 걸 조직을 만들 때 보면 만들어놓고 계획도 없어. 먹거리지원센터 사건 사고 많았잖아요. 그런 계획성 없이 만들어놓고 뭔가를 투입하고 그다음부터 만들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아갈 방향을 위원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지도 없고 뭔가 조금 조금씩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약간의 조직이 개편이 확대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아까 말씀드린 국제통상 및 투자 유치 활성화 좋잖아요. 우리가 기업도 유치해야 하고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데에서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만들다가, 만들다가 조직이 커지면 그때 뭔가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 조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조례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조례가 홍수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기구가 꼭 확대돼서 필요하지 않나. 또 장기적으로는 센터라든가 관리위탁 할 수도 있고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센터나 특히 재단은 조직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청산하기도 되게 어렵고 예산이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4억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는 무분별한 재단 설립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이 센터나 이 부분은 진짜 향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또 우리 재정 부분 이 사업의 진짜 실효성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기반에 뭔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는 게 좋다 저도 공감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100%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정말 촘촘하게 진행하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필요성도 많이 걸러질 것 같고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제교류 지원센터 관련된 9조3항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민법32조 재단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폭을 넓혀놨어요, 전문가들 말씀들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민법 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00% 민간 재단으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세부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해 보고, 5년, 10년 해 보고 정말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면 요즘 전문가들이나 글로컬 대학교 하잖아요. 그럼 전문가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법 32조에 나와 있는 재단은 우리 춘천시의회에 한 번 더 걸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재단은 향후의 문제인 거고요. 그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센터 자체를 할 때도 정말 정말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옥상옥을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 그러면 중장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국제교류 활성을 위해서 현재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개정을 해주신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개정하게 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내용을 개정안 요약한 것들을 쭉 보면요. 신설된 부분들도 많고 지금 정확하게 신설이나 4, 5개 정도지만 쭉 읽어보면 조문 자체가 지금 항들이 다 변경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 수준으로 보이는데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여기에 공감하는 거는 정의나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부분 앞서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없던 것을 이 원래 조례에서 제대로 정의를 내려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되게 상세하게 기술해놓으셨더라고요, 개정안에. 그런 부분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잘 서야지 사업들이 확장되니까요. 다만, 7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부분은 내용이 아예 삭제됐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 조례가 삭제될 때는 삭제된 부분은 삭제라고 표현을 하고 7조 같은 경우 삭제는 비워놓고 8조가 다시 기술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개정안 올라온 걸 보면 조례를 조문들도 막 바꿨지만 삭제됐다고 안 하고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8조로 올리고 9조로 변경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법제처 법령제정지침에서 지양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제철 의원 조례 전부개정안이나 일부개정안이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실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면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다듬어주시면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저는 7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교류협력 기반 조성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로 가고 그다음에 7조의1 이래서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담고 그래야 기존 조례에서 어떤 것이 변경됐고 어떤 것들이 새로 신설됐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조례들이 기존 조례와 이게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만큼 그런 식으로 같이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보통 축조심사를 하잖아요. 경 과장님, 이럴 때 이 조례에 일부개정안 올라온 축조심사에서는 문제없었나요? 경창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 번만…….
○권희영 위원 제가 조문들이 다 변경되고 삭제된 내용 부분들이 삭제라고 표현 안 된 만큼 축조심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냐고요. 일부개정안 올라왔을 때 받으셨을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권희영 위원 검토 따로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따로 법무계를 통해서 축조심사라든지 입법예고는 하지 않고 올라온 개정조례입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나 의의가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제철 위원장님. 그런 거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서 그런 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활성화되고 사업이 너무 방대해지거나 우리 기존 팀이 과부화될 정도로 이것이 필요하게 된다면 센터를 따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나 센터 우리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재단법인이나 중간 지원 체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의견엔 공감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가 그런 것도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마 일반 시민들 대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의 설치 근거를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근데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시겠다고 여지를 열어놨고 시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다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서 더 생각이 든 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활성화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기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먼저 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다고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지금 이 조례에서 한 구조의 꼭지로 들어와서 어떤 센터에 관한 설치나 운영에 관한 걸 규칙으로 세부 상황을 정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한 국제교류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또 따로 하나 제정되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 방향에서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굳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절충안을 내봅니다. 지금 의견이 반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따로 필요한 시기들이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집행부 의견 수렴과 더 많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의원님들과의 또 공청회나 이런 걸 해서 아예 설치 필요한 것들이 당위성이 됐을 때 그것만의 조례를 따로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가 수립하고 나아가는 것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제철 의원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릴까요?
○권희영 위원 예.
○박제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례라는 의미가 저는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주민의 생각을 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 하나하나 다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동안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도 해주셨고 국제교류, 국제협력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작년 예산 편성을 보면서 너무 사업이 협의적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콜롬비아, 이탈리아 아마 우호도시, 자매도시 국제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간인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국제도시화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련된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대동소이 말씀이 뭐냐면 춘천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실질적인 센터가 중심이 아니라 내용을 봐달라는 거죠, 내용을. 그럼 여기에 계획의 수립도 있고 여기 국제개발사업의 지원 이거 보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이거 없었어요, 춘천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대충 지자체장의 의미대로 우호·자매도시 다니면서 했던 거고요. 저는 4번의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너무 원해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번에 참여하신 춘천시교육지원청 아마 배영미 선생님이신가? 학생지원센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춘천시한테, 너무너무 다른 지자체 부러운 게 있었대요.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춘천시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춘천시 학생들이 미래에 정말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는 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국제교류사업의 지원내용을 촘촘히 하다 보면 그게 3년 뒤인지 모르지만, 5년 뒤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우리 아까 경창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팀 분이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춘천시에서 과를 만들어서 이런 계획의 수립을 만들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규모가 커졌다 그랬을 때는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제가 강행한 건 아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건 부족한 건 제가 정회 시간에 한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박제철 위원장님의 우리 춘천시 국제화도시를 위한 그런 선포한 걸로 느껴지고요. 또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춘천시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그 내용들로다가 춘천시 집행부가 교류협력사업들을 추진한 것들을 봤더니 통상적인 국제교류 이런 거만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발의를 하시게 된 거죠?
○박제철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저도 조례 내용 문구 여러 가지 보면 기존의 조례보다 아주 세세하게 꼼꼼히 정의라든가 특히 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가 조례의 주된 내용인 듯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통상적인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면 국제교류사업의 근본적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신 건 아주 잘 하신 일이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께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박제철 위원장님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더 강화하자는 내용도 많이 삽입돼있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춘천시가 자매나 우호도시가 보니까 일본,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개 7, 8개 나라에다가 자매도시·우호도시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실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교류를 직접 실행해봤더니 어떤 것들은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겠더라 실제 실무를 보시면서 그런 경험 느끼신 바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국제교류 하면서. 코로나 시절도 저희가 겪었고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중단된 상태고. 저희가 경제 부분 국제교류 하면서 시가 춘천시 발전 그다음에 민생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했던 게 베트남 달랏하고, 달랏이 천연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천연물도 원산지 보호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천연물을 통한 의학이나 건강 소재 쪽으로 해서 교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갈 때 경제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여성경제인 임원들 이런 분들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당장 나타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진흥원하고 달랏대학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전략산업과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중에서 특히 경제적 부분이죠. 춘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탈리아 파르마하고 우호도시입니다. 자매 결연도 의회 동의를 받았고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탈리아 파르마 같은 경우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요리학교가 있습니다. 알마요리학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 그쪽을 유치를 하고 각 학교랑 연결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알마코리아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계약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 빈틈을 저희가 공략한다든가…….
○권주상 위원 그럼 과장님, 실제 교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봐요. 국제교류는 어떤 지방과 지방 간의 서로 산업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대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베트남처럼 산업 교류를 통해서 우리 춘천의 바이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베트남 달랏시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교류라는 건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매개체로다가 춘천의 산업이나 농업이나 다양한 분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고 국제교류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국제교류 업무를 보는 팀이 1개 팀 직원이 4명이요? 이 4명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버겁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버겁다 그러셨는데 여기 조례에 관한 검토 의견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주신 거 보면 여기도 이런 의견이 나와 있어요. 제9조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춘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각해본 바도 없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춘천시 행정의 입장에서는 센터 설치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럼 센터를 운영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더 기여하든가 아니면 국제교류팀을 더 강화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양당 간의 뭔가 변화를 주어야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업무를 충실히 한번 기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센터 부분은 위원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숙경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센터를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의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업무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온 걸 실행하려면 기구가 확대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한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다시 질의드렸냐면 이 6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의 범위를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심사숙고하신 면이 면면이 내용에 보면 수록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1항서부터 2항, 3항. 3항 민간단체 또 4항은 청소년을 국제화……. 이렇게 해서 7항까지 쫙 늘어놓으셨는데 이 방대한 일들을 추진하려면 사실 우리가 막대한 인력이 더 지금보다 훨씬 강화가 돼야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박제철 의원님.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박제철 의원 권주상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잠깐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하십시오.
○박제철 의원 저는 사실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한두 달이 아니고요. 사실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녹이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시의 국제교류 국제협력에 대한 각종 전문가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님도 국제학교라든가 우리 육동한 시장님도 국제학교 하신다고 하시고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춘천시에 유학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도 많이 간담회를 하고 계셔요. 김진태 지사님도 그렇고 육동한 시장님도 국제학교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원대학교라든가 한림대학교 외에 전문가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의,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의 수립, 사업의 범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는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민간 차원이라고 하면 춘천의 상공회의소, 잠깐만 그 말씀 드릴게요. 그날 우리 간담회 하면서 누가 누가 오셨냐면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장 김경태 교수님,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장 양기웅 교수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유승각 선생님, 월드투게더 부회장, 춘천교육지원청 배정미 선생님, 춘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대식, 장재홍 부회장님들, 국제라이온스협회 제2지역위원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금방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천천히 행정과 재정을 통해서 한번 나아가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내용을 중심적으로 봐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내용 면에서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제학교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발의 이런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데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저희의 한 3배 이상씩 됩니다. 재단 설치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2곳밖에 없지만 어쨌든 조례 담은 기준으로 할 때 근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그런지 구미나 포항시 이런 곳들은 학교 내, 대학 내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도시마다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설립 취지가 다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센터에 담을 때는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게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저희 조례개정안에 보면 통상도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통상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 통상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그런 것 보면 거기는 투자유치과 관련해서예요. 이 부분도 통상 관련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코이카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이런 국제교류협력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해서 오히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담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돼 있거든요, 국제문화교류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짜 청소년들 관련해서도 내용이 좋고 이건 차라리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 같은 거는 저희 지금 춘천시 조례 내용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일단 9조가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지원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는 차차 논의가 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민법에 의해 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센터 운영에 관한 거는 시행규칙을 하라는 거지. 이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센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차라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차라리 사무위탁을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접근을 새롭게 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지원센터를 여기다가 근거로 두게 되면 이게 앞에 계획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좀 부탁드리고…….
○박제철 의원 답변드릴까요? 저도 여쭤보신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여쭤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배숙경 위원 그러세요. 답변을 하나씩 해주세요.
○박제철 의원 일단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 개인 전문가가 아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가 자꾸 계속 여기 세부 사업에 대한 걸 방점을 찍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에 관련된 지원센터 이 문제가 염려가 되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저는 사업 사이즈에 맞게 나중에 사무를 위탁 줄 수 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2018년에 모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신 건데, 여러분이 다 검토해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의, 시장의 책무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중요하시다고 하셨듯이 계획의 수립이 없다 보니 조금 사업의 확장성이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존에도 춘천시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관해서 ODA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통상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ODA사업에 보면 우리가 공여국으로서 거기가 무상지원도 있지만 유상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무상지원이 뭐냐면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무상지원 하게 되면 처음에 무상지원이지만 향후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진흥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사업, 건설 사업이 그쪽 나라하고도 유기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춘천시 상공회의소에 있는 여러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춘천시장님이 가끔 해외에 공무 연수를 가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 2부적인 그쪽 상공회의소와 국제교류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연동성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 춘천시에 손흥민아카데미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우리 가까운 화천이나 양구 같은 데 가 보면요. 학생지원센터에서 많은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춘천에 정말 12살부터 18살까지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을 외국 도시에 일주일, 열흘 정말 미래육성사업을 통해서 보내서 그 친구들한테 글로벌인재를 키우는 것도 저도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춘천시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당장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처럼 정의부터 시장의 책무부터 적용 범위, 계획의 수립을 잘 만든 다음에 저도 위원님들이 만약에 지원센터가 걱정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놔두고 그냥 사무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 고유 사무를 민간위탁 줄 수 있는 방안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방점을 두신다고 그랬으니까 국제통상 같은 거는 사실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면 아마 이 부분에 전문가도 관련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게 복잡하고 정말 그런 부분까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우리 춘천시 인구 대비, 저희 재정 대비 그 사이즈에 맞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걸로 저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담으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육성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대학교 지금 포항시나 창원시나 구미시는 대학교 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사실 기반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거지 직접 육성에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박제철 의원 그 부분도 답변드릴까요?
○배숙경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지금 춘천에 글로컬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이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연계한 사업이죠.
○박제철 의원 예, 연결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원대학교 교류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8년까지 최소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려고 글로컬사업을 할 때 거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대요. 하다 보니 강원대학교 안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다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도 500명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5,000명을 유치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들도 국제학교나 춘천시라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학하기 좋은 도시를 한번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사실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는 게 사실은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상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통상이라는 개념은 코이카에서 말씀하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가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무상지원사업에 연계해서 계속 유상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지 여기에서 국제개발기본법에 벗어난 무분별한 사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계획 수립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셨다고 하셨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이 부분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왔는지도 저희는 사실 모르고 심의 들어온 거예요.
○박제철 의원 다 말씀드렸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말씀은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지금. 참여하신 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거기서 논의되고 심의되고 과에서 사업 받아서 전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저희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규모가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고 준비가 되려면 이 첫 계획 수립 세울 때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지금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담아놔 버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어느 부분이 방대하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국제통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국제통상이라는 게 법률만 따져도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국제통상 이렇게 놓으면 그 통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자체에서 우리 춘천시 규모에서 국제통상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건 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박제철 의원 죄송하지만 위원님 국제통상이 어떤 개념이죠? 제가 잘 몰라서요.
○배숙경 위원 무역과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요.
○박제철 의원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렇죠? 근데…….
○박제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
○부위원장 남숙희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논의들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부분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의 수립에 보면 제5조2항2호에 보면요. 지금 앞의 내용들은 다 ‘국제화’, ‘국제화’ 했는데 여긴 ‘세계화 전략’이라고 돼있어요. 혹시 이 세계화라고 특별히 명칭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몇 항…….
○이선영 위원 5조2항에 2호. 거기에 보면 세계화가 나와요. 전체 조례 다 국제화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만 세계화라고 특별히 명칭을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 내용을 과에서 발의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통상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가 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은? 저는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이선영 위원 국제화라는 건 지금 국제적으로 되는 걸, 국제적으로 저희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국제화고요. 세계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회처럼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뜻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표하는 게 세계화인지 국제화인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세계화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지.
○박제철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보통 우리가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지…….
○이선영 위원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면 지금 모든 부분에 다 국제화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역시도 그럼 국제화 전략이라고 하시는 게 맞죠, 그 답변대로라면.
○박제철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세계화가 아니고 국제화 전략으로 바꾸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읽으면서 국제화랑 세계화랑 뜻이 다들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그냥 국제화는 국제적으로 저희를 알리고 국제에 저희가 대열에 서는 내용이고 세계화는 긴밀하게 상호 연결해서 저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게 세계화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뜻으로 일부러 세계화라고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같은 뜻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세계화가 아니라 국제화 전략이라고 교체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여기 단어를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하셔가지고 저는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어 바꾸는 건 건…….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10조에 체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체결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체결한다는 뜻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체결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다고만 명칭이 돼 있어요. 거기다 체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결할 때 공동의 관심사나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 시장이 합의하에 서명해서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들 체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냥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체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하시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자매결연 등의 체결 이 부분은 맨 뒤에 보면 24조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여기 조례상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어떠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규칙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법에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 개념 정리를 해놓으면 그 법에 따른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런 국제교류 관련된 조례 사항에 필요하다면 법에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시행규칙을 해놨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행규칙으로 넣으셨다고요?
○박제철 의원 예, 24조.
○이선영 위원 지금 저한테는 시행규칙까지 따로 있지 않아서. 현 조례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제철 의원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또 한 번 위원님들이랑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짧게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제철 의원 이선영 위원님이 여쭤본 질의 관련돼서 잠깐 3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1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는 위원회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심의 조정한다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나 제 생각에는 거기다 자문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부족할 때는 그 위원회 전문가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려는 거죠, 이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사업 절차에 관련된 거를 만약에 집행부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여기 13명의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더 추가적으로 2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0명으로 늘려라.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집행부가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니까 자문해주고 심의해주고, 조정해 주면 어느 시기까지 팽창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역할 할 수 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세부계획 세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례에 정리를 놨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그동안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과 예전부터 함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눈 얘기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국제교류사업을 그래도 시민들 중심으로 또 민간도 그러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맞죠?
○박제철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근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정리하자 보면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을 볼 때 근데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지원센터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수정을 해도 괜찮죠?
○박제철 의원 예, 그럼요.
○부위원장 남숙희 그리고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방대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사무에 의무에 대해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국제기구 행사 대회 유치 요건과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협력에 대한 이게 의무로 나와요. 그 외에는 좀 우리 지방자치의 사무로서는 조금 이게 벗어나는 것도 법적으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 목적에 대해서 법제처의 비추어봐서 정리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박제철 의원 그건 남숙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거나 뭔가 개정하거나 할 때는 상위법에서 정리한 사항이 있어야 되고 특히 춘천시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그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개념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고유 사무를 말씀 정리해 놓은 거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많은 여러 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걸 풀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고유 사무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활성화 된다고.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모 의원님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너무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집행부에서도 국제교류나 협력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 작았고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의 수립에 대한 게 전문가들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구성을 잘 해났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남숙희 이 계획과 수립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고유 사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인지를 이렇게 검토해서…….
○박제철 의원 고유 사무로 봤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부위원장 남숙희 이게?
○박제철 의원 예.
○부위원장 남숙희 아닌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박제철 의원 조금 전에 경창현 과장님 지방자치법 13조였죠? 13조 안에 우리 춘천 고유 사무 중에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두 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유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풀어놓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질의 없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 후단에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세계화’를 ‘국제화’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 후단에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6조제8호를 ‘국제기구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개정안의 제8호를 제9호로 하고자 합니다. 제9조는 제목을 국제교류협력 사무의 위탁으로 하며, 조문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박제철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4인)
(14시00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1호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의 가정, 사회, 직업,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안의 기본 원칙과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경비와 시설의 지원 사항 및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성인문해교육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01곳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비문해자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평생교육의 취지에 입각하여 한글의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 컴퓨터 관련 언어 교육 등 사회문화적으로 그 범위와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을 비롯하여 문해교육이 꼭 필요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비문해자에게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드는 조문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일단 먼저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따져본다는 건 그렇고 알아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문맹률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 있어서 문해라는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한글 수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 OECD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력도 말하는 거고 디지털문해력 말고도 또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이 됐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게 질문하는 게 좀 우스운 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4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게 수준별로도 문해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도 안 됐다고 하지만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며 또 과정이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혹시 우리 의원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해력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는 단순히 글을 쓰고 문맹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보다 요즘은 더 확대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응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즘은 여러 가지로, 또 요즘은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이런 AI, 컴퓨터와 관련돼서 문맹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춘천시 문해교육 네 곳의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초등학교 한글을 떼는 수준뿐만 아니라 각 기관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두 군데는 직접 가 보았습니다. 신흥이랑 예맥 쪽 한 번 방문해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쪽에서 상당히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 조례에 관해서. 근데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 중급영어, 고등 과정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숙희 위원 그럼 기관마다 신흥늘배움터 여기에서는 초등 과정을 해요? 중고등학교 과정 다 하나요?
○권희영 의원 예. 제가 마지막에 신흥학교 방학식 할 때 그 모습을 봤는데요. 진짜 학교처럼 어르신들이 스무 분이 기타도 치고 이런 식으로 학교 규정처럼 커리큘럼을 짜서 이뤄지고 있고요. 영어 부분, 컴퓨터 부분, 국어 부분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그래요. 지금 두 곳을 직접 가 보시긴 했는데 프로그램도 대충 파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이 교육은 다 평생교육원에서 포괄적으로 한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법적인 것도 평생교육법이나 기본법 이 목적에 평생교육진흥 조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조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또 이렇게 최소한으로 일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또 만들게 됐는지요?
○권희영 의원 계속하여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요. 조례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춘천시에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큰 의의는요. 평생교육법 보면 39조에 한 꼭지로 문해교육에 관한 근거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평생교육의 한 학습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문해교육 특성상 이게 꼭 공교육과 양지에서만 이뤄지는 교육 말고 야학이나 자원봉사로 음지에서 이거의 특성상 알리고 싶지 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본인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우리 이게 지원은 되고 있었지만 체계적이거나 통계나 이런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지원이 최소한으로 되고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한 것들이, 교육은 자율봉사로 교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한다든가 시설에 관한 거를 조금 더 고치려고 하고 그런다면 경비가 들어가고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체계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남숙희 위원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권희영 의원 그래서 춘천시 상위법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남겨놨기 때문에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는 제72조에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7조와 5조의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법령상에서는 지자체장이 뭘 할 수 있다고 한 줄로만 되어있지만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규정하고 범위를 정해놓음으로써 우리 시의 문해교육에 관한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많이 소외받는다고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를 하셨어요. 조금 더 지지해주고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취지는. 다 모든 걸 공교육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좀 더 굳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요. 문해교육의 단체,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들을 말하는데 지금 4곳이 있잖아요. 이 4곳보다 확대해서 이게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권희영 의원 지금 이 조례로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게 저도 이 4곳 하나하나를 직접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4곳으로 충분히 정규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계 있게 교사들이 양성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소외된 느낌은 단체나 수업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그런 느낌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헤아려서 좀 더 이거는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꼭 이 조례가 이게 다시 제정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굳이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왜 만들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조례로서 평생 우리 춘천시의 평생교육진흥조례로서도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답변드려도 되나요?
○남숙희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권희영 의원 충분히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네트워크나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명확한 규정들을 넣고 의지를 표명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이 되어서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은 문해교육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건 다 공감해요. 결은 방금 말씀하신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게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담아있진 않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성인문해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를 조례를 만들어도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의지가 없으면 그건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없거나 아까 여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럼 조례가 없으면 소외감을 안 느끼고 조례가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건지 난 그게 의미가 납득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아예 재정 지원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재정 지원은 또 상위법령에 의거해가지고 거기다 우리 조례도 관련 조례가, 근거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의지가 있는 거고 조례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철호 과장님 바빠요? 어디 누가 또 조례 관련해서 답이 와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아닙니다. 평생교육 진흥, 팀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셨어요? 안 봐도 돼요. 거기 구체적인 거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집행부의 의지나 관심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예산 투입은 어차피 상위 법령이든 조례든 근거가 있으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고 조례가 없으면 관심을 안 갖는다, 그분들을 소외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우리 발의 의원님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당 당사자분들한테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권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원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4개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연찬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정부에서 이 성인문해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에 어떤 공모를 할 때 지자체의 조례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지자체 의지라든지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너무 광범위하고 성인문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자체가 좀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을 수 있겠다, 제도권 안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뤄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 집행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그 말씀 잘하셨어요. 공모를 하는 데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제가 공감해요, 어떤 집행부의 의지를. 근데 이 성인문해교육 관련한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저희도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질의라든지 해서 사실상 저희 춘천시에서도 성인문해 관련한 공모를 응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근거, 저는 오히려 권희영 의원님이 그 소외감이나 이게 있어야지 적극성 띠고 안 띠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하지 못해요. 근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거기에는 상당히 지극히 동의를 하고 그럼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따와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필요한 조례가 되겠지만 그런 공모사업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할 때 꼭 이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평생학습조례 관련해가지고 이걸로도 충분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성인문해교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예, 전반적인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성인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하게요? 그렇죠? 10가지면 10가지 다 만들고 똑같은 논리 근거로 하면 다른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만든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포괄적인 것들이 공모에 있을 때도 큰 가점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의지 표명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토의를 통해가지고 조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같은 성격의 조례는 다 해당 사업들 디테일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가장 큰 명분은 재정 지원이잖아요. 재정 지원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원님이 이렇게 할 때는 디테일한 자료를 연찬하셔가지고 정보를 의원님이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인문해교육 당사자분들의 어떤 의지 표명이 조례로 나온 꼴이 돼버리면요. 앞으로 체육 관련해가지고도요. 지금 우리 수상스포츠팀 만들었죠? 그러면 조례할 때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다 그거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 없냐 하면 그거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갑자기 성인문해교육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오니까 뜬금포인 거예요, 이게. 다 지원근거가 돼 있는데 벌써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와있지 않은 상위법에는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를 한다든가 예산 지원이 확대가 된다든가 사업이 확대가 되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연찬을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 실효성은 일단 가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성인문해교육 자체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교육진흥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집행부에서 성인문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연찬은 안 돼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사업 얘기를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도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저는 그게 명분이 제일 확실한데, 아니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번뜩이나 재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집행부에서 계획성 없이 한 것밖에는 얘기가 안 돼요.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자체가.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셔요.
○권희영 의원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 춘천시만의 조례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조례 제정했을 때 의미가 있게 하려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원이 있지만요. 포괄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한 줄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통계 및 실태조사 이런 것도 없고 종합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네트워크나 강사들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 이런 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김운기 위원 저는 답답한 거 뭐냐면 웹상에서 성인문해교육 하나만 쳐도요. 지원사업 선정된 곳도 나와요. 그 정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는.
○권희영 의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강조하자고요.
○김운기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5조의 시장의 책무 여기도 ‘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할 때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평생교육법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보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하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원 이거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대.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과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2억 4,000도 모자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취지나 의미나 그런 모든 민원을 통해가지고 받은 내용은 알지만 시의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성인문해교육 한 편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라는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매년 1월 성인문해 관련 국비사업 공모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지금 보셨잖아.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저도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다 보이잖아요. 카톡 딱 보내면 다 아는데.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관심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요.
○김운기 위원 관심 소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성인문해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이 성인문해교육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저희가 4개 기관에 현재 2,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증액은 어느 정도 보탬이 되면 저희가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호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께서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앞서서 저는 사실 먼저 조례를 개정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평생교육원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위원장 박제철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가 보면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상위법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평생교육법에서 다 모태로 나오는 겁니다. 맞죠?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춘천시 평생학습에 관해서 5년 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평생교육법 안에 춘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평생학습관 시군구 관련된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근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육법에 나와 있는 진흥 관련된 조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요. 근데 우리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무슨 내용만 있냐면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임기 이런 법밖에 없어요. 진흥에 대한 건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평생교육법 저희가 9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해서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내용으로 해서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이 기본계획 받아보신 거 있나요? 혹시 시도에서, 기본계획?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시도 5년 차 계획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모태로 해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또 제3조에 보면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사전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 사업.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아놨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등등 해서 여기 춘천시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 춘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이게 홈페이지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여기에 보면 이 조례와 법률에 나와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언제서부터 시작했냐면 2019년부터 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기간 연중. 그다음에 사업 내용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생활능력 향상. 이건 무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해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평생학습관에서 대면이나 비대면 사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십니까, 학습관에서?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운영현황을 보니까 또 지정보조 문해교육기관도 있어요. 그렇죠? 2019년서부터 신흥늘배움터, 소양야간중·고등학교, 예맥야간학교 세 학교를 하니까 이건 다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군이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기관 자체는 교육청에서…….
○위원장 박제철 그쪽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2019년서부터 춘천시가 운영현황 보니까 문해교육을 2019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합니다, 여기 표기도.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학습관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도 5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떠한 조례를 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는지 난 잘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애초에 우리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사업에 또 보면 우리가 또 장애인 평생교육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가야 돼요. 또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법 조항에, 교육법 제20조에 보면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또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처럼 하나하나 조례 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라는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포괄적으로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권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저기 이철호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 있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가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법률적 근거가 되고 물론 상위법에도 있지만…….
○위원장 박제철 있어요. 사업도 행정적 하고 계시고…….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때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제39조가 있습니다, 법률에. 문해교육의 실시 여기도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및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대면, 비대면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다 네 군데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법률은 또 뭐가 돼 있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 춘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평생학습관에다가. 근데 뭘 더 이상 여기 조례에서 할 게 뭐 있나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여기 조문 구성을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 3조에 대상 파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이 약간 비문해성, 요즘은 확대해서 많이 합니다, 사실은. 글을 읽지만 문맥을 해석을 못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요즘 추세는 아마 저학력 쪽에서 관련 직업과 능력 관련돼서도 업무에 관련된 것도 아마 이해 못할 경우에 아마 그것도 많이 확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맹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몇 년도에 보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이 이쪽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충분히 평생학습관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지정으로 해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당연히 하라 그러고 제척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춘천시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쪽의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질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 이철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교육진흥법, 기본법에 다 정의는 돼 있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여 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어찌 됐건 그 집행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성인 문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번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도를 해 볼까라는 그런 이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의지라고 생각해요. 조례가 있어서 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 집행부 최고 결정권자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요. 상위법에 그거가 있으면 잘 다 해요. 저도 좀 전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있어도 안 하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이 평생학습관 대해서 칭찬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잘하고 계시다. 법률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다 잘하고 있고 평생학습관도 하고 지정, 교육에서도 다 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하신 거예요? 의지 아닙니까. 의지. 맞죠?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잘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생학습 찾아가는 방문 강좌가 있어요. 사실 이 비문해나 저학력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나서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 평생학습 찾아가는 방문 강좌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평생학습관 자체에서 강사를 그쪽에 투입을 해서, 그것도 읍면동으로.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방법이. 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호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평생교육원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일한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이 올린 이 조례 제정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인데요. 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냥 저기 평생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하고요. 의장의 직무하고요. 여기 수당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이거 조금은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진짜 비문해 사업이 더 평생이 발전하려면 우리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부터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십시오. 권희영 의원님.
○권희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고요.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의미를 갖고 시행하게 된 거는 물론 평생학습관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다 외부에서는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들이 참 많고요. 또 많은 것들을 우리 집행부나 여기에다가 호소를 하고 어떤 것들을 개선하자 어떤 거를 지원 요청도 많이 했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게 많이 적고 미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 6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그냥 전기세나 관리비 정도 보조를 받았고요. 거의 교사들은 자기 자원봉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거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의 요즘 추세가 주로 우리가 지금 수업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쭉 봐도요. 거의 주가 취미, 여가 이런 쪽으로 요즘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생학습의 취지가 문맹인 분들에 대해서 문해교육을 우리가 더 강화하자는 평생학습의 모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참 중요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들이 많고 기관에 대한 어떤 시설과 관련된 거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 강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분들에게 연수의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진흥 부분이 우리 많이 미비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개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인 거는 같은 마음이니까요.
○위원장 박제철 존경하는 우리 권희영 의원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종사자라는 말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기 전에 제가 우리 이호배 국장님이나 이철호 과장님한테 충분히 우리 춘천시가 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종사자 말 쓰신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종사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성인문해교육을 통해서 그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권희영 의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하는 강사들도 당사자일 수 있고요. 받는 분도 당사자일 수 있죠. 종사자라고 말하는 건 그 교육자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비는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수라도 한번 갈 수 있고 이러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취지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문해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을 위한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아까도 제가 권희영 의원님 아까 우리 이호배 국장님과 이철호 과장님께 뭘 여쭤봤냐면 아까 우리 권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걸 지원하라고 그랬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나 이런 개념은 사실 없어요.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권희영 의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단체의 지원과 육성사업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그런 기관과 관련된 거는 거기 신흥야학 거기 재산이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설비 얘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사항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학습 지금 기본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 드리고자 이런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이철호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렇죠? 평생학습관도 대면, 비대면 사업을 이미 하신다 그랬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 끝났어요, 올해 12월까지. 대면 사업은, 대면 교육은. 비대면 교육도, 그렇죠? 들어갈 틈 자리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문해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경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 경비나 운영비 지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근거로 해주신 거죠? 잘 몰라서 그래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했고요. 상위법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권희영 의원님 이거 그럼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가지고 조금 더 교육경비하고 운영비 지원 나가요, 그 종사자들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정확한 제가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신흥늘배움터 소양야간중·고등학교, 예맥야간학교, 한국문해교육협회 춘천지부 네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는 운영비라든가 이 교육 지원비가 약하면 한 번쯤은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더 올리셔서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가지고 좀 올려주면 그럼 종사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관당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인평원이라든지 또 교육청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부분들에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예산의 폭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의회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저는 평생교육을 정말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되고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는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충분히 우리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 문제에서 당초예산을 더 올리셔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다 그럼 종사자 도와드리고 또 당사자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그만하고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철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 통계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죠? 지금 실제 학습자 수가 춘천에 몇 명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4개소에 13개 과정에 103명이 수강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춘천시 저학력 성인 현황을 2020년 인평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 인구에 한 11%에 해당하는 2만 5,000명 정도가 중등 학력 미만 인구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지금 통계 및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권희영 의원님하고 계속 논의했었는데 사실상 문해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가 문해자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통계는 이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현재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의 통계를 말하는 거지 성인비문해자에 대한 통계조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학습자 수가 103명이라 그러셨는데 저희 눈에 보이는 숫자가 103명일 뿐이지 아마 실제로는 이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만약 나중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하게 되면 103명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숫자가 2배, 3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춘천시 시민들 전체에 대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전쟁이 많다거나 이런 많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을 테고 경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못 하셨던 분들도 많을 테고 이런 통계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해서 사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조례가 또 하나의 우리 춘천시민들의 그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지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인원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들도 육성하고 또 문해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우리 시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고 하면 음지에서 나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양지로 나와서 본인이 교육의 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경비 지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강연 홍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이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80대의 전후반 계신 분들이 이제 일제 해방되고 6.25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춘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들이 많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서 애쓰시는 것도 보시고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폰도 사용 기법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80대 어르신분들이 처해있는 게 딱해서 그런 기본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희영 의원 권희영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아무래도 문해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체계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춘천시의 관심을 좀 더 받게 하고자 그런 제 의지고요. 문해학습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대, 80대 그때 학습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또 있지만 현대의 디지털 문맹이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영어를 모르시고 또 컴퓨터와 관련된 거 요즘 키오스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뀌는 사회 추세에서 거기에 전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걸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고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 추세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지만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해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우리 춘천에도 보면 노인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 노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우리 춘천 관내 어르신들이 관내에서들 모이시는데 노인대학에서도 보면 우선 한글을 기본적으로 가르쳐드리고 한글을 아주 전혀 문맹이시죠. 그런 분들도 우린 진짜 문맹인데 그래도 한글은 통용을 해서 배워야 하지 않냐 해서 그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사용 기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런데 거기도 보면 노인대학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봉사하는 의미로다가 강의해드리고 계신데 노인회 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대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장님이 와서 봉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는 못 미친다 그런 의견을 노인회 회장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순수하게 본다면 한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우리 춘천에도 6만 명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0%만 보더라도 6,000명 어르신들이 아직도 한글을 잘 사용 못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컴퓨터를 잘 못 합니다만, 진짜 요즘은 컴퓨터 사용법을 많이 배우시려고 하는 그런 관심 있는 어르신분들도 많으시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고 부여해드리는 것도 현 어른들을 위한 일정한 부분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훨씬 일하시기가 수월치 않겠나.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지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다양한 시도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그런 거의 기본적인 그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일단 법률적인 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대치되는 의견도 나왔고 일치하는 의견도 나오고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큰 취지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아무튼 권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가 70, 80대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큰 틀에서 충분히 이해한다 말씀드리고 또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문항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의견을 모아서 우리 춘천시 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와 또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거해서 우리 춘천시가 의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들 의견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춘천의 어르신들이 우리 춘천의 집행부나 의원들이 우리들을 위한 뭔가를 마련해줬구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권주상 위원님 좋은 참 말씀해주셨는데 이철호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춘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혹시?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 교육 부분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평생교육법 안에 시군구 생활학습관 운영 설치 기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우동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센터도 아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춘천시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도 아마 차차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조례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안 들어가지만 여기 유추되는 게 뭐냐면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시행, 평생교육기관 지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어떻게 보면 이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잘하고 계시는데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부터 2014년까지 4개의 문해교육기관으로다가 운영비, 지원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춘천시에서. 대략적으로 얼마죠, 과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지원이 우리 춘천시에서만 주는 건 아니죠? 어떤 공공으로 돈이 나가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하고 강원도 인재평생교육원에서 3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대략 춘천이 600이고,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그분들이 합하면?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신흥배움터 같은 경우 인평원에서 500만 원이 나가고요. 교육청에서 440, 저희가 600 해서 1,540만 원 운영이 나가고 있고, 소양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500, 저희 시가 600에서 1,1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맥은 인평원에서 970만 원 저희가 6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해교육협회는 인평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600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혹시 이분들은 무슨 정규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봉사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대부분 강사님들은 다 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사실은 춘천시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다 합해 봐야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자기 본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춘천의 여러 분야에 강사를 뛰고 있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평생교육을 저도 100%, 1,0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적인 면에서 정말 당초예산에 정말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교육기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더 애로 사항이나 불편한 거를 예산으로 더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철호 과장님? 조례 관계없이 그분들 애로 사항 때문에 예산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어때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 지원을 저희가 협의해서 당초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이철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평생교육 관계 없이 성인문해 관련한 조례인 거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면 저희 공모사업 하는 데 도움은 되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에 공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1억 정도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못 하시다가 이제 조례 올라오니까 사업계획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의 책무에서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경비 지원하고 공공시설 사용하고 5조, 7조, 8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1호 같은 경우에는 72조에 이미 프로그램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교재비, 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연수비까지 그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호 같은 거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춘천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올라온 것도 4호, 5호, 6호 이 세 가지가 다 행사예요. 이걸 그냥 행사와 관련된 거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5조의 책무에서 아까 권희영 의원님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데 활자로 된 문해력도 있지만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문해력도 같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연령대가 한 70대만 조금 넘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어요, 실생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5번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이 관련해가지고 여기 경비 지원에도 같이 연결해서 넣어줬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경비 비용추계 내보셨어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추계는 안 냈고 예년 수준의,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안에는 예전 수준 플러스 행사비 정도만 조금 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를 면밀히 더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해 관련해가지고 교육기관이 저희 평생교육관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책무와 그다음에 경비 지원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의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얘기를 담으신 건데 어쨌든 조금 수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무와 같은 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과정도 여기 지자체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책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비도 정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의원님?
○권희영 의원 지금 경비 지원 부분에서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수정해주신다면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배숙경 위원 1호 같은 건 아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희영 의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열거를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담았는데요. 수정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5조 중 제4호6호, 7호를 삭제하며, 제출안의 제5호와 각 8호를 제4호와 5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권희영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제철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벌써 평생학습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지금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에는 보면 성인문해 관련한 당사자들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존의 사업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당사자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례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 자체가 이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일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디테일하게 이걸 다 만들 거냐. 우리 집행부는 의원들이 또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만들 거냐. 비단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요청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드릴 것이냐. 당사자에게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유무가 아니라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응대하느냐 문제인 것이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다 깎여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존에 잘 해오던 사업을 이 한 가지만 해서 만드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해주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안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지금 춘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하나 비근한 사례로 보면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림 정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림 정책 산업 진흥법이 정부에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양봉산업 지원 조례, 화훼산업 지원 조례 이렇게 조금씩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걸 봤거든요. 물론 이런 산업하고 농업하고는 약간의 사업 특성상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화훼나 또 양봉이나 그쪽 분야에는 농림진흥법에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농림 진흥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되는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약간의 김운기 위원님 반대 토론 하신 거랑 난맥상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조례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 취지는 수정안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법 안에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삭제하고 다만, 우리 춘천시 집행부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교육을 그동안 못 배워서 한스럽게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민의 대표라는 집행부와 의회로서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봤더니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90여 개가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광역단체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지방들도 평생교육법에는 있지만 이런 아마 맥락에서 지방의 나름대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드리기 위한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해드렸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수정을 해서 가결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의견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권희영 의원, 권주상 위원, 배숙경 위원, 이선영 위원 4명입니다. 반대 박제철 위원, 남숙희 위원, 김운기 위원 3명입니다. 기권은 0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권주상 의원 외 11인)
(17시2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2호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호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및 수립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 기준 춘천시의 등록 장애인은 1만 5,530명으로서 전체 춘천시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주시를 비롯한 50여 개의 기초 지방단체에서는 이미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춘천시에서도 본 조례를 시행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춘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고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시행 중으로 별도의 조례가 제정 필요한지 여부와 장애인과 일반인 평생교육을 분리 또는 통합할지 여부와 다른 측면의 사회적보호계층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출된 조례안 4쪽 안 제4조제3항의 조문 중 ‘반영할 수 한다’는 ‘반영할 수 있다’의 단순 오타로 보여지며, 검토보고서 제6쪽과 같이 안 제4조제3항의 조문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권주상 의원님께서 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주셨는데 일단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도 전 조례처럼 이것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주시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장애 평생교육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장애인교육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애선도도시로 지정이 돼서 계속 운영되잖아요. 먼저 그걸 살펴보면 23개소에서 그 기관에서 참여도 하고 이 사업을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총 37개예요. 그래서 사업비도 1억 5,000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교육도 어떻게 보면 목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친화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사회 구현을 하고 또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런 교육도 통합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통합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권주상 의원님의 취지는 이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더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건 공감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분리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권주상 의원님께서 분리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을 한 장소에서 받는 그런 여건들이 쉽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시설 이용하는 거만 보더라도 우리 공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일반시설들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고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 한 장소에서 같이 교육을 했을 때 비장애인들은 교육 환경에 적응력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보면 지적 장애인도 있고 신체적 장애인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은 문제가 없는데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설의 편리 이용성만 된다면 비장애인과도 같이 교육을 한 장소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육 환경들을 여기저기 다녀 보면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하는 거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전 보거든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철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선도도시로서 교육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5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업이 많아요. 그 대상이 함께 통합된 그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은 이렇게 함께 사업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개 사업에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2개 기관에서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순수 장애인들만 편성을 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통합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가능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저희 학습관에서도 별도로 장애공감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3년 차 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의 대상들이 여러,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적장애인도 있고…….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발달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많습니다.
○남숙희 위원 많죠. 근데 프로그램도 그거에 맞는 그분들의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불편함과 취지가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취지에 맞게 조례안이 제정되는 건데 사실 1조의 목적을 보더라도요. 이미 여기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여기 목적에 이미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의에 있어서도 여기 지금 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쭉쭉 나열해놨는데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하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쭉쭉 다 조문에 나열돼있는데 정의에 이거 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의 3호에 있는 것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 운영에 관해서 여기도 조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2곳이 지정돼있어서 이것도 운영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 중에 2곳. 이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이 장애교육도시로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도 또 새롭게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이철호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저희랑 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춘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보고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2022년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최초 5,000, 5,000 올해 8,000을 받았는데 사실상 내년이면 그 지원액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잘 운영되는 데 한해서는 3년 지원을 풀어달라 이런 쪽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금년도 저희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전액 시비를 편성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도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선도도시가 2년으로 마감하는 걸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저희가 올해가 3년 차 사업 끝나는 해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3년 차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예.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또 신청해서, 공모해서 될 수 없나요? 그게 기한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예, 최초 지정하고 나서 3년간 국비 지원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024년 끝났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잘 진행되는 도시에 한해서는 3년에 대한 기간을 없애달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지방에서 부담이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조례도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조례를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존에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것들이 되게 못한 것처럼 표현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좀 더 촘촘하게 뭔가를 하겠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기존에는 전혀 촘촘하지 않았고 기존에는 대충 했다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라는 건 목적, 근거 이런 게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하는 건데 과장님의 답변은 오로지 기존에 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과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되게 어설프게 했다는 스스로의 고백이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도 촘촘하게 잘했고 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하고 싶은 모든 어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음으로써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존의 집행부에서 먼저 하지, 왜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여태까지 촘촘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지 또 관련 법에 근거해서 저희 춘천시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잘해 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하신 촘촘하게라는 표현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겠다는…….
○김운기 위원 다양한 시도 다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미래를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평생교육법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다양한 시도를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굳이 안 해도 워낙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시행령까지 살펴보시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 시간에도 반대 토론을 했고 지금 이번 시간 우리 권주상 의원님께서 고생해서 만든 이 조례를 보면서……. 권주상 의원님, 조례연구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권주상 의원 저는 11대 의회…….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연구회에 가입이 혹시 돼 있는지…….
○권주상 의원 아뇨.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가지고 전 시간에는 권희영 의원님께서 성인문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권주상 의원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게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조례가 따로따로 올라왔으면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례연구회를 해서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분해 작업을 시작하시나 그럼 다음에는 다른 조례 가지고 분해 작업을 하시나…….
○권주상 의원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끔 연이어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시설 아까 남숙희 위원님도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같이도 하고 따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하물며 아까 공모 부분 때문에 제가 그나마 명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공모 선정도 됐어요, 이게 조례 없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라는 게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정리할 때 보면 수십, 수백 개가 지금 무용지물인 조례가 엄청 많은데 우리 조례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조례도 벌써 몇 시간을 우리가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럼 권주상 의원님도 전 시간에는 권희영 의원님께서 성인문해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뭔가 표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권주상 의원님도 비슷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권주상 의원 저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춘천시가 지정이 돼서 3년 동안 운영해왔는데 올해 일몰이 되거든요. 그럼 2024년도 예산을 봤더니 국비가 8,00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올해 이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도 장애인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20여 개 기관으로 나뉘어서 1억 5,000의 예산을 30여 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일몰이 돼서 국비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거는 운영을 해야 장애인들이나…….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만 하시고요.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럼 이 조례가 없으면 국비 지원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의원님, 이거는 법 때문에 의원님의 취지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례 때문에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투입되냐, 안 되냐는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의지인 거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올렸을 때 나머지는 춘천시 의원들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의원님의 의지를 보여주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올린 예산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럼 저도 적극 동참할 의지도 있고. 근데 그냥 조례만 자꾸 만들어 버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의원 의지 표명 수단인가, 조례가? 내가 조례 하나 만들어서 개수를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아니, 그럼 앞으로도 조례마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조례 개수를 가지고 공천 심사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분해 작업 엄청할 겁니다.
○권주상 의원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조례 분해 작업 그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없어도 굳이 되는 건데 굳이 만드는 것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전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예산이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권주상 의원 두 번째는요. 제6조에도 보면 평생학습센터 이게 우리가 강원도특수교육원을 우리 춘천시가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평생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주무 부서가 장애인복지과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되면 과연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제가 그쪽 부서에다가 문의해봤어요. 저희는 센터 건립하는 데는 자기 부서의 역할이고 센터를 운영하는 건 자기네는 전문적 지식이 없고 또 경험도 없다 그래서 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과장님, 방금 권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평생교육학습센터 이 조례 없으면 못 합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교육센터도 공모예요? 공모를 할 때 조례가 들어가면 또 플러스가 됩니까? 뭐예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는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0조2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센터는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전 시간도 그렇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노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지도 충분히 봤지만 그것은 예산 부분인 거고 집행부의 의지 부분인 게 강한 거고 이게 굳이 없어도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답을 제가 바로바로 들어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 너무 아쉽고 또 같은 동료 의원이라 할지라도 아니 조례 홍수 속에 있는데 또 그냥 분해 작업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호배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호배 국장님 지금 공직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한 30년 넘으셨죠?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평생교육원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순환 보직 하시면서 여러 부서에서 근무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수많은 조례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근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조례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느끼신 걸 얘기해주시면 돼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원칙적으론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고 또…….
○위원장 박제철 자치사무는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자치사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박제철 스스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보통 저희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생활조례라고. 그렇죠?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민생을 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에 존재하는 위임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자치사무 고유 사무에 관련된 거를 타 지자체에 없는 거를 우리 스스로의 고유 사무를, 자치 사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참 이 조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사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정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해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했을 때…….
○위원장 박제철 거의 한 삼백몇십 개가 넘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행위를 하고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쭉 훑어보니까요. 조례가 정말 많은데 이 조례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나와 있는 정의라든가 목적, 기본계획, 실시계획, 예산 편성 지원에 관련돼서 그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예산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항상 예산의 범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분이 의지와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철호 과장님이 국비 확보, 국비 확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의원 하기 전에 국비 사업을 꽤 관여하고 지금 저도 해왔지만 제가 중앙정부에 가면 이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혜택 수혜, 이 사업의 기대 효과 그걸 많이 봅니다. 난 여태까지 춘천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구심점은 춘천시 평생학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관. 여기서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조례는 없었지만 나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평생교육 학습도시도 됐고 많은 사업 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논쟁이 된다는 게 저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춘천시에 제가 작년 2023년도에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하여야 한다’는 게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는데 손도 안 대고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지자체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의지가 없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요. 그렇게 조례 사항에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25개 읍면동에 대한 균형 발전 다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기행위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행정 절차, 기본계획 조례를 다 따져가면서 이거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저희 위원장 아닌 또 당사자 의원님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보고 당사자 만나보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글쎄요. 난 이 평생교육법 안에 이렇게 많은 조문과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왔던 거를 갑자기 난 이 조례가 없어서 국비 확보를 못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제 귀에는……. 궁색해 보인다. 그동안 이호배 국장님 이하 이철호 과장님이 우리 평생교육에 관련된 참 잘해오셨는데 이게 조례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폄하된다는 게 난 이호배 국장님 이하 이철호 과장 외에도 그 직원들도 아마 지금 낙담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조례 없었어도 나름 그래도 개발하고 장애인이든 일반인 평생교육이든 노인 평생교육 참 열심히 해왔는데 왜 우리 조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저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의원님이 오늘 발의하신 이 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면 관련된 게 아까 우리 권주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죠? 근데 우리 권주상 의원님은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이 조례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권주상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혹시 지금 이번 조례에 춘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관련돼서 부서끼리는 혹시 협업을 좀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제가 해 본 건 없고요. 근데 이 조례 자체가 이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저희 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여기 장애인복지과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 사업도. 신사우동에 하는 것도. 그렇죠? 맞죠, 제가?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위원장 박제철 거기도 진행 중이지 확정된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는 구심점이 평생교육은 우리 국장님의 부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거는 나는 소프트와 하드가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그래서 사실은 평생학습지원센터도 시설 건립할 때는 장애인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결국 운영은 그 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위원장 박제철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돼서 6조에 뭐냐면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필요시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여기 지금 위탁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평생교육 거기다가 위탁을 줍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아닙니다. 위탁보다는 업무 조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그래서 그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같은 기관끼리.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이거는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시설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그래서 전자에 여쭤본 게 뭐였냐면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부서끼리 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사우동에 우리가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 걸 한번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저거 만들어졌을 때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뭔가 협업이 돼야죠. 여기 지금 조례상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필요시 위탁 운영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고 아까 우리 권주상 의원님도 그 부서에서 그랬다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 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같은 부서끼리,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업무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하는 거지 경로복지과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 준다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요. 하여튼 평생지원센터가 지금 초기에 계획이 입안됐을 때는 제가 있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는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거기서 짓고 나중에 지고 나면 우리 쪽으로 넘기는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 박제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국장님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무는 하면 돼요. 그런데 하는 과정도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는요. 협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님이나 이철호 과장님하고 지금 만나셔서 ‘이런 조례가 하나 들어온다. 그럼 향후 어떻게 당신네 과장님 쪽에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프로그램과 콘텐츠적인 면은 우리가 구심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가지고 들어왔다. 운영한다고, 위탁 준다고. 그럼 너희들 생각이…….’ 뭐 이런 게 협업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논도 하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생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더라도 그래서 이걸 당연히 우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장애인 관련된 평생교육센터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난 이 조례에도 좀 빠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철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조2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와 지방단체 및 시·도교육감…….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여기 장애인평생교육 과정 콘텐츠 내용 그다음에 여기 관련돼가지고 교육 있어요. 교육. 아시나요?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세부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게 아마 그런 교육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법상에도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한다고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장애인들과 상대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아니라 같은 춘천시 부서 아니래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충분히 의논을 해서 솔직히 이호배 국장님이나 이철호 국장님도 솔직히 말하면 경로복지과에서 하시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저는 사실은 거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도서관 짓는 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에 올라오는 거 권주상 의원님은 만나고 오셨대요, 그분들을.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는 당연히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조례 보셨잖아요. 국장님 여기 제6조에 뭐라고 했냐면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필요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로복지과는 이 위탁 운영을 어디다 주려고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을까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위원님 제가 좀…….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십시오.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진행 상황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을 통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에서 생각하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권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평생교육학습관하고 협의할 거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저희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 저희 학습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사우동에 아까 우리 권주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 중이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되고, 진행되는 거는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차피 우리 이호배 국장님과 이철호 과장님이 커버해도 되는 거고, 콘텐츠적으로. 맞죠? 지금 아무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조례만 딱 만들어놓고 한다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권주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또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노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약에 우리 춘천시 노인회 분들이 만들어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국비가 됐든 시비로 해서 우리 어디다가 다 지어달라 그래서 우리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장애인복지시설 해주는 것처럼 해서 해 다오, 이 비문해처럼 다 해다오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춘천시 회장님 만나서 “우리도 춘천시 노인평생교육 만듭시다. 시장님 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 만들게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게 집행부나 의원들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예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막 만들어놨다가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빨리 가시지?’ 여러분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이철호 과장님은 충분히 이 평생교육에 대한 콘텐츠는 지금 나름 잘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애인지원센터 앞으로 또 일어날 노인평생교육시설센터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가 막 살아나니까. 아까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평생교육 좀 해달라고 그러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이철호 과장님네 평생학습관에서 비대면, 대면 교육만 해서 만족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도 노인 평생교육센터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이철호 과장님, 한 20, 30억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 할게요. 진행을요. 그럼 저 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노인회장님들한테. 그렇지만 의원이 이렇게 인기성이나 집행부하고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집행부도 예산 순위가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제가 의원을 해 보니까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두절미하고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간 조례는 당사자 위주로 가야 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국책 사업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이런 거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서 그냥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철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문을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조문이에요. 여기 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장애교육시설을 설치,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철호 과장님이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다 비장애인하고 분리해서 장애인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우동 쪽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염두에 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게 맞아요, 교육적으로.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는 가급적이면 장애인 교육 쪽에서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팩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금 이거를 장애와 비장애를 자꾸 분리해서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 지금 이게 보니까 다 포함이 된 것이,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가야 돼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이 조례를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더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어렵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5개년 계획도 있는데요. 거기서 지자체에서 장애인 관련된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지자체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상위법에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발전 계획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하고 접목해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못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봤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상의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호배 국장님, 오늘 조례가 성인문해 전 시간에 했었고 지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하고 있고, 앞으로는 노인평생교육도 가야 되고 계속 건건이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거기서 분리돼서 계속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두 가지 평생교육법 관련돼서 나온 게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건건 별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여기 평생교육진흥 조례하고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만 잘 재정비해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잘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도 전 잘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 포인트를 딱 적어주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자에 아까 국장님 보고 “왜 춘천시 평생학습교육 진흥 조례가 위원회밖에 없을까요?” 안타까워갖고 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국장님 돌아가시면 이철호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곰곰이 회의를 해 보세요. 우리 춘천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춘천시 평생학습관의 모토가 뭐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정말 우리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에 선봉에 갈 수 있는지 장애인, 노인 등등 전 이걸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잘 해주셔도요. 향후 오늘 조례 만든 거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평생교육원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사실 이런 조례들이 같이 개정이 되거나 해서 포함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이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는 의원님들께서 또 나름대로 이런 쪽 각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이 조례가 또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없는 거라고 판단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해준 부분이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국장님이나 이철호 과장님의 입장은 100% 이해합니다. 저 또한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담당자가 조례를 발의하신 분의 생각에 반해서 움직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해드린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측면, 예측 가능한 집행을 하려면 이런 조례 할 때도……. 저는 오전에 그렇게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속이 상해서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의지를 담고 싶다면 한 줄만 더 들어가도 돼요, 개정을 통해서. 그 사례가 제가 경도위에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공모를 할 때도 한 줄로 공모 절차에 이상 없었다고요. 수십 개 정의부터 해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조례가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권희영 의원님 지금 현재 권주상 의원님의 의지가 담기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명기가 필요하면 거기다가 항에다가 하나 넣어도 돼요. 근데 국장님 말씀도 그냥 이거는 의원들의 의지 표명이나 이러기 위해서 조례 개수를 늘리는 거는 저는 그건 기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께서 저한테 “이거 상위법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냥 조례 한 줄 더 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거든요. 집행부에서 무조건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거 오케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원은 이렇게 하고 어떤 의원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제일 합당한 것은 이게 새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됩니까? 둘 다 문제없어요. 그럼 안 만드는 게 상책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의회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발 양보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하면 진짜 추가로 더 만들어야 돼요. 의원들마다 조례 개수 필요하면 또 만들겠죠. 이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지금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남숙희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우리 권주상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배려하셔서 시설 사용하는 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나름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도 그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문을 살펴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지고 나름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분리되는 그런 조문들이 있고 해서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앞서 발의하신 권주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는 의미에는 평생학습 조례에 다 내용이 있는데 굳이 천명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했지만 장애인들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또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른 경우들을 대비해서 더 강조하고 그들이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이렇게 발의하고 고민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조례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 권익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이 지금 사실 복지관 쪽으로,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말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강사나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발의함으로써 이게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우리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학습받을 권리를 더 보장받고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지노선으로 보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해들이 다르긴 하지만, 의견들이 다르지만 오히려 조례 하나가 더 있다고 무슨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장애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춘천시는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금 지정받고 선도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고 시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러한 조례들이 더 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으로 의견 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조금 전에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반대 토론하셨고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찬성 토론하셨는데 좀 전에 권희영 위원님이 찬성 토론 관련돼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반대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 입장에서는 절대 장애인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평생교육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춘천시 공무원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고 평생교육의 의미를 담아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충실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마치 반대하시는 분은 우리가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사업을 안 해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의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권주상 의원,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 3명. 반대 박제철 위원, 남숙희 위원, 김운기 위원 3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시40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해보상금 청구 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해보상금 청구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2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감 요구 사무 정비 정책에 발맞추고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특히나 조례가 늦게 끝나서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른 조례 내용은 평이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 오신 게, 발령받은 게 몇 개월이 안 되셨잖아요. 그 전에 민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지역자율방재단이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그런 내용에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 실질적인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극히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협의회 식으로 해서 강원도 태백에서 하고 연마다 이·통장연합회처럼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자율방재단 관계자 임원분들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시에선 지원이 없대요. 하물며 물이 없어서 거기 지역에 있는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얻어먹고 식사대도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개인 돈으로 사 먹었다는 게 그게 2023년도 사례입니다. 근데 다행히 2023년도는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수당 1,000만 원, 활동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있던 것을 2024년도에는 읍면동 활동 지원, 방재활동 지원, 방재단 활동 지원 이렇게 세분을 해서 예산을 그나마 세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가죠, 이 자율방재단이. 춘천에서 할 때도 있고……. 우리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셨구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고 있어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버스비부터 해가지고 다 거기서 돈을 걷어서 갔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지금 특히나 안전문화 확산이 돼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예찰이나 시설 안전, 재해복구활동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이동,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동의합니다.
○김운기 위원 동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형식적이든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에 버스 임차료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
○김운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뭔 내용이 담겨있냐면 여비 경비 조례를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고 거기 상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있어요.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이게…….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지역까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봉사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하냐. 밥도, 서러워서 살겠냐. 예를 들어가지고 태백시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운영비가 억 단위래요. 근데 우리는 내용 봐도 이천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천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금액이 2,9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활동수당이 기타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지원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읍·면·동에…….
○김운기 위원 활동수당 얘기를 안 했어요. 활동수당 말씀도 없으셨어. 식대, 이동하는 데 타 지역으로, 식대 하물며 물도 못 사 먹었어요. 가서 다 얻어먹었대, 춘천시의 자율방재단분들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 내용이 추경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읍면동의 요청에 의해서 이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묶여있던 것을 일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지역자율방재단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주게 되면 읍면동에서 아마도 관리하면서 보조를 해주겠죠. 식대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소속돼있는 읍면동에서 아마도 충분히 이전에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 불식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실질적인 여비, 교통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멀리 출장을 간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 자율방재단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래요. 우리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378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오늘 현재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안타깝게 신북읍하고 신동면, 남면, 북산면이 미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설치하는 방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활동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자율적으로 어떤 데는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데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 북산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9명이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에 해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 올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북은 처음서부터 하지 않았었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대부분 명단을 면면을 보면 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여기 단장님도…….
○위원장 박제철 중복이 되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명칭만 다르고 사람들은 똑같고 구성이 대부분 중복돼서 하기 때문었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어서 방재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됐든 여비가 됐든 우리 안전총괄과에 얼마 지금 세우죠, 1년 평균? 작년 202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대략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300 정도…….
○위원장 박제철 얼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2,300이요.
○위원장 박제철 2,300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총액으로.
○위원장 박제철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2,300을 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예방을 했을 때 2,300만 원으로 혹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만약에 진짜 정말로 재난이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예찰 활동이라든가 취약지 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편성을 해놓은 건데 2,900만 원이면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경험상?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년에 지출됐던 비용을 지출했을 때 2,900이면 모자라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 많이하고 올라오신 거니까 질의는 더 이상 끝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안 관련 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