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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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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15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배숙경 의원님께서 단독발의 하신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15시06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시는 위원장 김영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과 행정지원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과 행정지원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위해서 집행부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1항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는 인사청문회의 준용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합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정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명확화,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출 근거 마련, 인사청문대상자의 권리 보장 조문 신설 등이 되겠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설명 앞서 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격 인사라든가 아니면 측근 인사를 임명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우리도 지난해 이 제정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개정이 올라왔는데 별다른 것보다 5조에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을 1일로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넘을 경우에는 그다음 2항에 연장되게 할 수 있는 조문도 있지만이 1일은 개최일도 아니고 기간을 1일로 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2, 3일 걸쳐서 진행이 대부분 되거든요. 보통 보면 1일차에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추가자료 요구목록 채택 등 안건 처리 또 2일차에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하고 또 3일차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청문회를 종료하는 등 이렇게 기간이 걸리는데 1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일로 이렇게 짧게 축소시킨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숙경 의원 이 부분은 청문회 질의응답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기간보다 개최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배숙경 의원 그러면 그렇게 개최일로 수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너무 1일이 짧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리고 7조에 이것도 기간인데요. 7조4호에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이 부분을 또 2년으로 대폭 기간을 줄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3년도 아니고 2년으로 대폭 줄였는데 사실 이건 다른 예지만 보통 어떤 기관장이 어떤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보통 3년간 그 기록들과 영향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년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짧지 않나 그래도 3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금 납부 실적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년, 5년이 의미가 없고 최근 2년 이내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 확인만 하면 체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굳이 그 이전에 납부 실적에 대해서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래도 이게 체납 실적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 영향인데 체납 실적이라고 해서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최소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숙경 의원 세금 납부 실적을 받는 건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느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전에 과거 오래전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적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동안 납부한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자면 1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숙경 의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최근 2년이라는 거는 2년을 떼면, 실제로 세금 납부 증명을 떼다 보면 이게 1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1년 치를 떼기 위한 기간을 2년이라는 거죠. 2년이라고 해서 2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년 이내라는 거는 최근 1년 치만 떼기 위해서 기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위원님,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3조에서요. 기존에 있었던 3조1호와 2호에 이사장과 기관장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가호랑 가, 나, 다호가 열거 조항으로 신설됐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배숙경 의원 저희가 출자기관은 도시공사 하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은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200억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직원들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이 딱 세 가지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인 거는 집행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그전에는 출연기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꼭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기관을 명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관들 중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 기관 3개만 명시하기 위해서 나열한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위원님, 개정되는 내용은 우리 범위를 딱 규정해서…….

배숙경 의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거로 해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정시키는 의도로 개정하는 걸로 보면 되죠?

배숙경 의원 앞으로도 혹시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만약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의 이유가 생기면 다시 조례 개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규모나 출자 크기가 커진다거나 뭐 이런…….

배숙경 의원 예, 필요성을 느끼면.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보면 1일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셨고 그 앞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1일로 한다의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칭 변경하고 싶다고 하신 거 맞나요?

남숙희 위원 글쎄요. 기간 1일은 너무 그렇고 개최일 1일은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인사청문회의 개최일.

남숙희 위원 개최일. 그렇죠.

○위원장 김영배 이건 따로, 그냥 정회를 하고요. 토론 시간에 따로 또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동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1항 중 ‘인사청문회의 기간은’을 ‘인사청문회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 증감 부분이 5억 5,800이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수정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이게 수정내용에서 사유에 인건비 현원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애초에 우리 의회에 채용될 인력 인원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오차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세울 때는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급 같은 경우 24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잡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정원으로 기준 호봉에 맞춰서 인건비를 잡고 그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령사항이 어떤, 누가 가고 누가 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기준 호봉이라는 제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건 이제 더 이상은 인사 요인은 없을 것 같다 해서 현원에 맞춰서 현재 있는 직원들 월급분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도 답변에서도 우리 의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직급별도 있고 호봉별로도 있는데 이 5억 5,800이란 건 오차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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