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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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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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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2.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3.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12인)

4.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6.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1인)

7.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정례회로서 세입·세출결산안 및 조례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24일까지 긴 일정으로 정례회가 진행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 중 6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의안번호 371번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서울 중심의 인구 밀집은 지속되고 또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 전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내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생 거점이 필요하게 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캠프페이지 부지는 지리적 여건상 우리 시의 중심지로서 본 사업으로 활력을 다시 찾게 된다면 우리 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확정 및 승인 및 제56조 국가시범지구 지정 등에 따라 본 선정을 위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본 공모에 선정된다면 약 2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수행 계획인 시행인가를 공모 선정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주재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 부동산 개발 목적이 아닌 인구 유출 방지와 외부의 인구 유입 및 정주화를 위한 것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도입 산업의 생태계 구축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유망 기업들과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관내 대학들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필요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결혼과 육아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부의 청년 인구가 유입되어 조성된 주거 환경에 정착, 정주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실현을 위해 본 사업 지역이 인구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혁신지구 사업계획에 따른…….

○위원장 김운기 아니요. 지금 한 건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PPT 사업 설명회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나중에 하시자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이슈가 돼버려서 지역 주민분들도 그러시고 아마 위원들도 연찬이 충분히 된 것 같고 벌써 이리저리 정보나 소식은 다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향후에 다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현안 이슈가 돼서 지금 의회 청사 바깥에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신데 무엇보다도 이 안에 지금 방청 신청하셔서 방청에 오신 지역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꼼꼼히 살피면 모든 행정의 일이 아마 다른 데로 새는 일이 없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을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준해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절차대로…….

김영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견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공원을 철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도청이 있고 수부 도시 춘천인데 춘천 내에서 가장 제가 볼 때 강원도 내에서도 보기 드문 3조 원대 이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해당 절차는 분명히 이행해야 하면 사업계획 수립 절차 전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서로 상호 어떤 양해하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니 혹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이런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 부분이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공원을 폐지하거나 용도지역변경, 수립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일을 진행해야 후에 선정된 뒤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되 그동안 50년 넘게 이게 지역 주민들이 활보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노심초사해서 공원으로라도 2027년으로 완공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계획변경에 의해서 다시 제가 볼 때는 짧게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허가권자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가 온 것은 강원도청에서 신청하라고 문서가 온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청에 신청을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통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후보지 선정할 때 저희가 세종시 가서 발표할 때 도청 재생과 직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소위 말하는 도청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제가 크로스체크를 다시 해보겠고요. 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우리한테 초안으로 보고했던 내용과 이렇게 그쪽에서 듣기로는 2,2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주택 조성에 대한 부분은 들은 바가 없고 R&D센터라든지 청년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숙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지 선정할 때도 이런 안을 가지고 설명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작년 9월 이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받아야 하는 거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또 절차를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거지…….

김영배 위원 아니, 선정된 뒤에서 어차피 선정된 뒤에도…….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다음에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변경수립 거쳐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선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보다 시간 있을 때라도 담당자분들은 계속 가서 그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협의해서 이런 진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도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어떤 협의 이 혁신지구 공모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 소위 말하는 복합용지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었고 일단 도에서 알고 있는 것은 R&D센터라든지 창업보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창업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툭 2,5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조성한다고 하니 되게 당황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변경수립 절차를 어차피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하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준비해서 바로 선정되자마자 사업 진행이 착착착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강원도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 도가 안다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과 협의를 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도에서 공문을 통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과 협의를 했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 도에서 공문을 신청할 때도 공문으로 신청을 하라 할 때도 우리 시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청을 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지금 김영배 위원님이 그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조2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변경하려면 해당 광역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립을 하기 위한 절차의 선제조건이 뭐냐 하면 해당 광역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해당 광역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 하기 전에 선행 절차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의견청취.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배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절차상에라도 하자가 없게 하려고 했으면 지금 오늘이 6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 마감일이 언제예요? 6월 7일이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에다가 법에다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하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산을 해보면 벌써 이런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의견청취 절차 전에 벌써 공청회도 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가지고 도에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된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봐도. 그런데 일단은 그거야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 구두적으로나 어떤 암묵적으로나 나중에 이런 절차상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사전 협의가 많이 돼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알아본 그런 내용들을 성명서부터 내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런 절차가 전혀 안 지켜졌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만약 우리랑 사전 협의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감이 24일인가요? 6월 24일 회기 종료예요. 그러면 의견청취가 종료가 된다는 것은 그게 언제냐면 오늘 우리는 상임위일 뿐인 것이지 회기에서 의견청취 종료는 6월 24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 절차의 하자를 해결하려면 원포인트라도 미리미리 의회에다가 원포인트로 이거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혁신지구 선정해야 하니 의견청취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조용히 있다가 그냥 계속 언론에서나 그냥 구두적으로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우리 이것 할 거니까 이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절차나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직 의회 의견청취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7일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근화동 주민분들이나 이게 숙원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는데 공청회를 5월 29일 날 해버리고 6월 4일 날 의견청취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많은 위원들 또 많은 시민들은 그냥 시늉만 하고 의견청취랑 이런 법적 절차를 왜 갖춰야 하는지 본 취지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오해를 사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상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요. 절차를 언제 거치냐는 건데 우리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서 절차를 이행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잖아요, 법에. 그리고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전 사전절차가 의견청취라고 나왔잖아요. 공청회 의견청취. 그런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라면 일단 국토부에서 심의 자체에서 아마 탈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것을 다룰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4월 11일인가 12일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이드라인은 6월 7일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 하면 이게 오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만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전달해 주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나와있고요. 그리고 일정만 잡혀있으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게 지금 가이드라인상에도 나와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의 그 대답은 많은 오해를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접수받고 이런 승인 해줬는데 나중에 절차적 하자 때문에 거꾸로 빠꾸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국토부 문제인 것이지 법은 엄격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6월 4일 날 의견청취 하고 하면 끝이라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지 이게 모든 게 다 예산도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통과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완전히 의회 무시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토부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10일인가 12일 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6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위원장 김운기 그 말씀 알겠어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촉박하게 한 것은 우리의 사정인 거예요. 그렇죠? 촉박하든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월에 원포인트를 하든 해서 올려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행감에 어차피 20일 이상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해서 상임위 의견청취 하고 의회 의견청취 했다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가서 공모를 하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춘천시를 위해서 어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인정을 하고 특위 전까지만 의견이나 이런 것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나름 나오는 가이드라인이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이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그 가이드라인 문서로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가이드라인 문서로 왔냐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국토부에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문서 없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특위 전까지만 제출했으면 다 이상이 없었고 현재까지 10여 년인가 정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제 시간도 아닌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지구 지정입니다, 지구 지정. 지구 지정이고 여기에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하겠다고 우리가 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행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도에 승인을 받고 여러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법적 절차를 다시 밟을 겁니다. 지금은 지구 지정 단계지만 지금 말씀하신 단계는…….

○위원장 김운기 여기에 수립이라는 게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게 모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 지정에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우리 용옥현 과장이 말했다시피 그 시간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래서 문서로 왔냐고요.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문서로 왔냐고 여쭤봤고 문서가 아닌 다음에는 나중에 다른 소리 하는 게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제가 또 우리 예산 관련해서 다른 소리 했던 이야기를 또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문서로 하자고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춘천시를 위한 것 저희도 춘천시를 위한 겁니다. 주먹구구로 해서 잘못되면 시간 또 가요. 우리 마리나사업도 지금 춘천 민선6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육동한 시장 들어와서 처음에 뭐라고 확답을 했습니까? 법제처 문제 전혀 없다, 모두 확인 다 했다. 저희가 재공모 절차를 거치라 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해도 지금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도 우리가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죽어버리고 비용 다 죽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이런 것들이 나와있으니 아니,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뭐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해. 시장의 말이 법이야. 그리고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두 번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청취안을 내셨는데 그동안 우리 춘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과 이번에 혁신지구…….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어떤 직책에 계신 분이죠? PPT 설명하려고 오신 거죠? 그냥 일반 민간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운기 잠깐 나가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팀장님도 아닌데 자꾸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보면. 지금 우리 이것 사업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에 대해서 빠삭 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2조 3,000억짜리 사업입니다. 2조 7,000억이에요? 그새 또 4,000억이 올랐어? 권주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했던 것과 그다음에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받겠다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도시재생사업과 이번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범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법적으로 크게 경제기반형하고 일반근린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근린형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주거지지원형이라든지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다음에 우리동네살리기 이런 부분으로써 유형이 나눠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혁신지구사업은 경제기반형 쪽에 있는 도시재생지구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주목적은 대규모로 주거나 지금 쇠퇴한 지역에 대규모로 주거나 산업이나 상업이나 문화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복합시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 시설로 하여금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현 정부에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벌써 한 7, 8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도시재생사업을 국비를 많이 투입하고 또 지방비를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봤는데 똑 부러지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못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도시재생혁신사업을 해보겠다 그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사업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정책적으로 미는 유형들이 살짝살짝 변형이 생기기는 하면서 이번 정권에는 혁신지구에 대해서 많이 밀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도시재생사업과 새로운 각도가 달라지겠죠.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그동안은 마을 안의 동네살리기 이런 사업 쪽으로 진행됐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혁신을 한번 재생사업을 해보자 이게 현 정부의 기본 틀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짜 새롭게 한번 지역을 변화시켜 보자 또 재생사업, 혁신사업을 하면서 우리 춘천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근화동, 소양동 이쪽 지역이 아주 구도심으로 새롭게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지역인데 이런 혁신지구로 사업이 추진되면 또 소양동과 근화동의 새로운 발전의 모태가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하셨고 과장님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업무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 방식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관리계획법이나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령 공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움직였다는 자체도 도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는 사실도 맞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받으면서 그사이에 받아도 충분히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은 국가시범지구 이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가면 사업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국가시범지구 사업 내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절차가 큰 문제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에 방청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우리 춘천시가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을 춘천시가 집행부가 집행해서 앞으로 몇 년은 걸리겠지만 정말 참 소양동과 근화동 또 약사명동 이 일대가 전체가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데 큰 사업이 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새롭게 소양동, 근화동 또 역세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확실한 사업이다. 또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강원도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권주상 위원 춘천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몇 군데나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12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각 도, 광역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하고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자체 나눠서 하지는 않고요. 지자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 춘천시가 이 사업을 유치한다면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수부 도시 춘천이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물론 투자비가 보니까 2조 5,000억 이상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대충 보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진짜 근화동과 소양동 또 역세권 또 여기 약사명동까지 같이 더불어서 함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히 꼼꼼히 챙기셔서 아마 추진하신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 다만 추진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보태서 말씀드리면…….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도 도시재생과입니까? 국입니까? 도의.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도의 도시재생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는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저희가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관련 발표할 당시에 거기에 도 재생과에서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우리 정부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춘천이 한번 유치해보자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김영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도하고는 협의를 계속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가면서도 도하고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의견청취계획안에 보면 10페이지에서는 공원지역과 복합용지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획안 의견청취안 올라온 것 5페이지 보면 용도지역변경도 해서 지금 자연녹지지역까지 2종일반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거든요. 공원지구가 지금 예상 계획안에는 52%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변경안 올라온 게 이유가 있는지랑 공원지구는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남겨놔도 될 것 같은데 전체 변경하는 거랑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는 부분 같은데요. 이 준주거지역의 규모나 이런 게 우리 국가혁신지구 선정하는 데 무슨 할당량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다가도 상업지역을 넣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지역을 상승해서 올리는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먼 미래에서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의 밑받침을 갖다가 넣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소견으로 올려놨던 건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공원에 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얼마큼 할당량이 있냐라는 할당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우리 혁신지구사업 자체가 큰 틀이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업, 산업, 문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쉽게 말해서 작은 소도시 개념에 대한 그런 것을 구축해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인 게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넣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가장 심하게 되는 부분이 인구소멸이라고 봅니다. 지방소멸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어떤 것으로 가느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했지만 K-컬처로 정했지만 어쨌든 이 청년들을 끌고 와서 일을 시키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일자리터를 만들려면 사실은 그렇게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식으로 나름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또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업성을 놓고 보더라도 또 주택이 필요한 거고요. 또 꼭 정주 여건에 대해서 그 부분만에 대한 주택을 그 부분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통해서 시민들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주택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계획에. 그런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기 캠프페이지가 엄청 우리 춘천시에는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공간이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함부로 하지 않고 공들였던 이유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이 가고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될까 하고 고민했다고 봐요, 우리 시가 그동안. 그리고 정화작업도 하고 문화재 발굴도 하고 이랬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주민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줬는데 그리고 또 많이 희생하면서 뺏겼던 장소잖아요, 이 토지 부분이. 그런데 지금 그전에 계속 개발계획들은 올라왔었고 그런데 복합용지 부분에 관한 컨벤션센터라든가 아까 말한 상업지구 이런 것은 예상했었단 말이죠, 시민들이. 그런데 그래도 도시숲에 관한 것은 5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었으니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반대도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럽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주 여건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K-컬처 이런 문화로 지금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 주변에 보면 다 주거지역이에요. 캠프페이지 주변 여기 주변이 다 지금 아파트 단지나 제1종, 제2종주거지역으로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역세권개발계획까지 여기가 같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앞쪽은 지금도 재개발 거기에서 아파트 짓고 있고 맞은편에 바로 캠프페이지 공원 맞은편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굳이 준주거지역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안 만들어도 근거리에 다 1종, 2종주거지역 대단위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굳이 시민들의 비판을 안으면서까지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를 넣어야 하나 그런……. 어쨌든 무슨 메리트를 줘서 임대아파트로 지어서 장기적으로 청년들 이런 정주하는 여건을 좋게 개선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일반주거지역에다가도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잖아요. 캠프페이지 안에다가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단지를 꼭 이게 정해진 혁신지구 신청할 때 공모에 정해진 얼마 정도 퍼센트를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페이지 땅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었잖아요.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고 끌어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공원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주택 부분은 거의 한 19% 정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안에서 하는 사업과 밖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차이가 또 상당히 있고요.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끌어다가 이 마진으로 여기다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크지는 않지만 또 없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성에 대한 재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면 아파트가 들어가야 또 나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게 2조 7,000억에 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임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변의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물론 역세권에도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파트 자체에서 또 재원이나 이런 것 하면서 같이 마련하면서 또 사업성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하는 사업과 또 다른 데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기적인 차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언제 될지 사실은 모르는 입장에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조급한 것은 뭐냐 하면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진행하면서 바로 인근에다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여건을 갖춰서 만들려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변경에서 모든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그래도 우리가 도시숲을 약속했던 만큼 자연녹지구역을 남겨놔야 한다는 게 그게 숲을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원을 만들겠다 하고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하시는 만큼은 자연녹지구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한다.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준주거지역까지 다 도시숲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이 캠프페이지 관련해서는 긴 오랜 세월 동안에 항상 춘천에 고질적으로 다가오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첫 삽을 떴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항상 민선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사업들이 꽤나 바뀌는 것도 이 캠프페이지 발전에 있어서 많이 저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권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변경도를 보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온전히 그 지역 주민들의 공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민공원, 근화동 주민들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서 작년쯤에는 복합문화 K-컬처 콘텐츠사업 복합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K-컬처 콘텐츠사업 건에 대해서 이 근화동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했던 것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공감하고 있었던 찰나에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준주거지역이 생겨버렸다는 말이에요. 2,200세대에서 2,500세대 정도를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2,200세대가 지어지게 된다면 지역 주민분들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이런 취지로 변경안을 올리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질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한다면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은 사실은 아파트만큼 저는 일자리 이래서라는 것보다 그것을 떠나서 질의의 요점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주변에서 사실 아파트만큼 주변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가 정주 여건에 대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정주 여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하나의 인센티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 그쪽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에게도 같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기에서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춘천에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같이 들어올 사업 유치 건수 때문에 인구가 들어와서 이 아파트 2,200세대나 되는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 동네 자체가 다시 활기를 찾는다 이런 이론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의견취합 공청회를 29일 날 하셨다고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이 환영하시는 편인 거예요, 현재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일단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대다수가 찬성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회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반대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100% 한쪽으로 쏠려서 찬성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보듬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한 10년 넘게 그 지역 주민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캠프페이지에 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본인들이 더 접근성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주변에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활용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이런 변경에 있어서 또 다른 차별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다음 시간에 의견청취안을 들어보고 다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지구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2군데에서 공항공사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고양시 같은 데는 지구 면적이 1만 2,000인데도 불구하고 200세대 분양하고요. 그다음에 충남 천안 같은 데는 1만 5,000평방미터인데 주거복합 해서 254세대 그다음에 경북 구미는 1만 8,000인데도 불구하고 196 임대,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70세대, 70세대 분양 및 임대. 여기는 1만 4,00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다음 시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혁신지구 하고 있는 땅이 캠프페이지 땅하고 같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의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저는 차라리 역세권 개발에 혁신지구가 들어왔으면 괜찮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쪽 땅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아파트 2,000세대 그리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기준이 춘천의 아파트의 대단지라고 하면 적어도 몇 세대 이상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봐야죠.

윤민섭 위원 2,200세대잖아요. 처음에 2,500세대 올렸다가 이번에 조금 깎아서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했었잖아요. 시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하고 시장님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주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택 문제는 개념도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주택용도는 거의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주택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 하는 거지 고층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거나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런 단지에 그 주변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땅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분명히 시정질의 했을 때 하셨어요. 그때 제가 2,500세대 너무 많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의견청취안 올라온 것 2,200세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지역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들 혁신지구 선정 결과 보면 아까 서울 강서 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요. 이게 3조짜리 정도 되는데 대부분 5,000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5,000억 들어왔을 때 250억 들어가는 거랑 3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에 250억이랑 엄청 차이가 나죠. 일단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지입니다.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구 지정 돼서 저희가 사업계획상 다시 또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저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일단 저희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 가서 저희가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쪽의…….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여러 시민들이 이번에 의견을 내셨는데 찬성 122건, 반대 2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전체 춘천시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윤민섭 위원 잠깐만요. 찬성 122건이요? 반대는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반대 27건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것과 나중에 국가가 아닌 다른 데서 했을 때는 PF자금 이자가 5%가 넘을 거예요. 지금도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오늘…….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렇다면 지금 시기가 최고의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진행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청회 관련해서요. 과장님 공청회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보도 자료 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에도 냈고요.

윤민섭 위원 아니, 일간지 신문에 낸 것 말고 시에서 시장님 공식적인 보도 자료 내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냈냐는 거예요. 시장님실 홈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 내는 것.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제가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민섭 위원 공청회를 홍보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지 신문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 나름 신문에다 게재를 했고요.

윤민섭 위원 아니, 게재를 했냐는 게 아니라 저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같은 맥락이지 않냐는…….

윤민섭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부분은 지금…….

윤민섭 위원 확인해봐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그 부분 냈습니다.

윤민섭 위원 냈다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왔던데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언론사하고 확인해봤는데 그것 없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확실하게 보도 자료 낸 게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왜냐하면 협약 체결한 것은 건, 건마다 시장님실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다 보도 자료 협약 체결한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공청회 관련해서는 거기에 올라오지도 않고 보도 자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청회 관련해서 홍보가 입장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장소도 적어도 캠프페이지 문제인 건데 거기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보다는 시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개념 차이니까 더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의견청취안 올라온 데 보면 제출 일자가 5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추진 현황 2페이지에 보면 시민 공청회 개최는 5월 29일. 하지도 않은 것을 의견청취안에다가 올려놨어요, 일단. 날짜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 의견청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어쩔 수 없이 4월에 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하고 경쟁 도시죠. 인천 화수부두 맞죠? 경쟁 도시죠? 거기도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됐고. 맞죠, 이것은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정확은 확인은 안 됐는데…….

윤민섭 위원 그것 확인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천 화수부두 후보지 올라와서 저희랑 경쟁하는 상대인데. 맞죠? 인천 화수부두 2023년도 9월 초에 혁신지구 공모에 신청했어요. 이거 후보지로 신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후보지 따로 신청하고 본 지정 따로 신청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넣고 후보지를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2023년 9월 초에 혁신지구 지정 공모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0월 18일 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부동의를 했어요. 여기는 후보지 신청하고 바로 의회 의견청취 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12월 후보지 선정으로 됐어요. 2024년 5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 통과돼서 지금 본 지정 저희랑 같이 경쟁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저희가 8월인가 9월에 후보지 선정됐죠. 그때 보도 자료도 냈어요, 시에서. 기본 구상안 보완 후 시민공청회 시의원 의견청취 예정. 이게 9월 20일 날 낸 춘천시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4월에 그것 냈다고 가이드라인 냈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 의견청취 부결됐는데 부동의됐는데 다시 보완해서 설명해서 그다음에 의견청취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가이드라인 4월에 나왔다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의회 의견청취고 공청회고 그냥 하겠다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간다, 6월 7일 날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흥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정황이 그래요, 정황이. 그냥 미심쩍게 의회, 시는 그냥 요식행위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황을 살펴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의견청취, 공청회 정말 요식행위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월에 가이드라인 나와서 그때 했다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그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국토부가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신청 요건 사전이행절차 괄호 열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법 제41조 후보지 신청 시 제외.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전이행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그냥 의회 의견청취 날짜면 잡으면 이걸로 간주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행정이랑 지자체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핑계라고 대시는 것도 그렇고. 이상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나름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요식행위로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사업절차에 이행하는 시기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이 자리에 하나 거치니까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천이라는 말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인천, 부산 저희들 경합을 벌이는 도시가 맞고요. 작다 보니까 물론 하게 되면 4월 전에도 의회 의견청취 들을 수 있습니다, 맞춰서 진행한다면. 그런데 저희들도 4월에 진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조금 절차상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민섭 위원 죄송한데 짧게 해 주시고 제 시간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인천 한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위를 거치기 전까지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진짜 작년부터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문화재가 올해 2월에 보존에서 발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종 결정된 게 보존이전대책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이 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저희가 4월에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절차대로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오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이 한 명만 그렇게 느끼면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윤민섭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느낀 바가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앞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담당 과장님의 마인드입니다.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의적 해석이 너무 위험하다, 공무원으로서. 평소에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을 들을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렇게 시민들 애를 말려놓고 이런 것 할 때는 아주 그냥 진취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짜 오늘 이것 가지고 한 6시간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2조 7,000억이라니까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그리고 시민단체가 됐든 근화동 주민분들이 됐든 그런 의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은 캠프페이지는요. 근화동 주민분들께 특별히 더 혜택을 드리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춘천시민들의 땅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안팎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쓰신 점은 다 동감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혁신지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국가시범지구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사업이 국가시범지구사업과 같은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관련 근거 법이 약칭 도시재생법인데 이것 근거해서 우리가 예전에 근화, 소양동, 약사명동, 조운동 이 일대에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재생사업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옛날 법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다 선정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게 국가시범지구 지정된 것은 법이 아예 장이 신설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근화, 소양동 이쪽 법은 도시재생법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혁신지구 지정 관련해서 아예 8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 56쪽까지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사전에 공청회든 주민, 의회 의견청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 조문에 특이한 게 있어요. 56조에 보면 국가시범지구 지정 등 항목 중에 재미있는 항목이 있어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경미할 경우. 혹시 이것도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혹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일 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경미한 게 아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업, 산업, 주거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 향후 공동화 비는 것 있잖아요. 대비하게 하고 있는데 타 위원들께서 앞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도시재생사업 했잖아요, 주변에 쭉. 무슨 차별점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종류가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사업과 하드가 같이 겸비돼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면 이번에 혁신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드 쪽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의 마중물사업이라고 보는데 마중물사업을 통해서 그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큰 경제적인 기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혁신지구를 그래서 지정하는 건데 그것 다 이해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하는 요건 이 안에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정하려면 세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사업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것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법에. 거기다가 이 사업을 얹은 건데 이 기본요건이 충족이 되지도 않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혁신지구 선정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요건은 충족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 기준이 있어요, 시행령에. 그것을 기본을 가지고 거기에서 엎어서 덮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이런 게 기준에 충족하냐 이거예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첫째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춘천의 인구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줄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이것도 해당돼요. 그다음에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10년간 통계법에 의해서 사업체 수 5% 이상 사업체 수 감소하는 지역. 그다음에 노후주택 등 있잖아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지역. 기존에 근화, 소양, 약사명동, 교동 다 좋아요. 캠프페이지 부지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본을 충족하고 거기에다가 집약된 것 산업과 행정 이런 게 얹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충족요건 이외에다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두 가지 요건 이상이 충족되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게 혁신지구 안 내용이고 이것은 활성화 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을 거기에 나열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도시재생법 8장이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 혁신지구 지정 등 그렇죠? 그 안에 혁신지구 지정이 41조부터 쭉 가요. 그러다 보면 국가시범지구 지정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이것을 수행할 때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 되어 있는 게 충족이 되고 거기에 얹어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 사례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가지 중의 2가지가 충족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법 조항에 있는 거랑은 여기에서 제가 아까 56조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지 몰라요, 법률적으로. 우리 과장님 작년 제 의원실에서 저랑 이것 대화했던 것 기억나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처음에 초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때 위원님들 아마 다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사전에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기본 구상안하고 바뀐 게 1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여기에 주거단지가 들어오냐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냐고. 그때 뭐라 하셨어요? 여기에는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생활SOC 관련해서 컬처 이 산업 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 위한 임대주택 정도 차원으로 숙박 용도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아니다. 왜 한쪽에 큰 면적에 주거단지 이렇게 포함돼서 이것 아파트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 계획을 조금 더 충실하게 새롭게 잡으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용역비가 5억이에요. 캠프페이지 가치가 5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보통 어느 지역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용역을 태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캠프페이지 같은 것은 역사성도 있고 지역의 정체성, 자존성도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용역비가 세면 셀수록 정말 제대로 기본 구상도 하고 설계할 용역사가 도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금 5억이라는 게 구상안에 대한 지구 지정까지에 대한 게 5억이고요. 그리고 그게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또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본 구상안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춘천에 거의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 땅이에요. 이게 용역 하는 데 5억짜리밖에 안 되냐는 이야기예요. 5억이 아니라 10억, 50억이라도 태워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맡겨서 백년대계를,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향후 자손들한테 미래 세대, 주변 사람에게 남겨줄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10억, 50억을 태워서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지…….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예전 시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 주세요, 오후에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신성열 위원 찔끔찔끔 태워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용역 태워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쉬워서 그래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것 덧붙여서 용역을 먼저 한 거예요, 공모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캠프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민선6기부터 해서 13억, 13억 그렇게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딱 지정해놓은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문화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것은 용역을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가 나왔으니까 용역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우리 집행부는 항상 명분 삼으려고 용역을 잘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용역을 했더니 용역 이게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원이 이렇게 대세였지만 지금은 아까 방금 신성열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데 이 지역은 최근에 이런 게 추세이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혁신지구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혁신지구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 답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맛에 맞게 딱 되는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버스 용역 할 때도 어떤 때는 민영화가 맞다, 어떤 때는 공영제가 맞다. 아니, 시장 입맛 따라 다 달라.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래서 옛날 이광준 시장 때인가요? 아예 용역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국가시범지구 후보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후보지로 선정이 작년 9월에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는 부분이 이것을 이게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규제가 아닌 지원이나 우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시의회 의견청취의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오늘 엊그저께 5월 29일 날 시민공청회 했고 오늘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사실은 6월 2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지만 그 효력이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이것은 절차상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4쪽에 보면 총괄면적표도 보고 또 그다음 5쪽에도 보면 용도지역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용도지역 할당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 인구소멸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여기 자료도 보면 복합지구 1번, 2번에도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오늘 제출해 주신 이 두꺼운 자료에 보면 복합용지 1번에도 오피스텔이 280실이나 있고 또 복합용지2에도 리조트가 109실이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또 주거지역에 2,200세대가 들어오니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부분이 화두가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이미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추진 현황에도 보니까 이 사업 구상 및 지구 지정 용역 수행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까, 과장님? 여기도 현재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홍규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추진 현황에 사업 구상 및 지구 지정 용역 시행 있는데 이게 금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하고 의견이 과장님 답변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여기 주거지역 해서 인근에도 다 아파트 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인데 이게 아무래도 시범지구가 지정이 되면 사업 추진도 빨리 되겠죠. 원활하게 빨리 되는데 인근에 여기 뒤에 우리 약사4촉진지역의 대표님들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도 오셨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업이 많이 지난해 있습니다. 진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는 당연히 캠프페이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같이 이 부분도 추진이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이 부분이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또 이렇게 된다 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빨리해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쪽 약사라든지 이런 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준공이 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당연한 거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더 연결이 돼서 더 활성화가 되면 됐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쭉 우려를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캠프페이지 땅 자체가 꽤 오랫동안 시민의 염원의 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게 주변에도 주택단지가 충분히 있는데 꼭 굳이 여기에다가 주택단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는 기업을 빨리 얼마나 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려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깊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를 보면 영상산업이고 또 거기에 따른 후반부에 대한 산업을 코어산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일단 들어오기만 한다면 K-컬처에 대한 각 부분들은 문어발처럼 자동적으로 딸려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여기에다가 끌고 들어오게 하려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라든지 그냥 캐나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할리우드나 이런 데 가까운 데서도 캐나다에 와서 후반작업을 하든지 모든 작업을 하려고 모이는, 그래서 거기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그런 코어사업으로 육성하고 유치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줘서라도 데리고 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하고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빠트릴 수는 없는데 그 구역 안에서에 대한 사업성이 나와야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먼저도 말씀을 자꾸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이것은 정주 여건이고 임대주택으로써 소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은 대규모로 짓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대규모로 해서 뭘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 이것을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코어산업을 어떻게든 육성시키려고 하다 보니 사업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규모를 갖다가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아까 말씀 주시는데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발제자로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사업에서 가장 장점이 국가에서 선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을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기금을 주려면 타당성이나 이런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돼야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선정이 된다면 저리로 보통 PF를 일으키거나 할 경우에 많은 아마 이자를 내야 할 겁니다, 10% 이상씩.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 안쪽에 대한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름 리스크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가 너무 많아서 방금 이야기한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이 된다. 1% 재정 지원 주잖아요, 국가에서 250억. 우리 재정자립도가 혹시 이번 결산에서 얼마였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17.8%인가 그래요. 역대 최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정자주도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2%가 저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2%면 아까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2조 7,000억에 우리가 융자를 해야 할 게 1억 5,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300억씩 나옵니다, 이자가. 1조인가요? 융자가 하여튼 1조 5,000억이에요, 융자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시장님도. 시장님이 여기 평생 삼선 하고 그렇게 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만약 시장님 바뀌면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시민들께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업종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무협약 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 업종에 대한 지금 흐름이 어떤지는 지금 파악이 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종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상장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대기업도 무너지는 게 현재 세상이라고. 기업 현황이요.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조 7,000억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는 안전하게 지원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어떻게 안정적으로 돼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운기 250억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도가 250억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50억은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과는 별개는 아니겠지만 250억은 1%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사업에 연관은 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들, 인근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다가 설치해 주기 위한 250억인 거고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게 250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고 같이 공동 출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출자 다 대출이잖아요. 융자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 공짜로 줘야 재정 지원이지 이자를 내는데 그게 재정 지원이에요? 그다음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 말고 업종 흐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CG, VFX 영화 제작, 영상 제작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사원 수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냐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업종 흐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김운기 그게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고 또 각각 회사마다 제가 다 다녔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회사마다 다녔고요.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까지도 파악을 했고…….

○위원장 김운기 제가 렌터카 지점장을 4년을 했거든요. 회사 가면 다 좋아요. 그러면서 부도 나서 렌트료를 못 받은 게 수백억입니다. 가셔서 뭘 보셨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셨습니까? 매출 동향 추이를 보셨습니까? 그 자료 다 받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업종에 몸담고 있는 파주에 있는 지인한테 제가 물어봤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파주에 보면 여기 스튜디오 유지니아 이런 것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에 드라마 만드는 회사가 이 업종의 주요 고객층인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 자체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답니다. 왜? 배우들 인건비가 워낙 올라가서 만들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KBS나 MBC나 이런 정규 방송에서 기본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달라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매출이 있어서 이게 유지가 잘 됐는데 이제는 OTT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마저도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확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제가 참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옛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홍콩 액션영화 시대에 살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캠프페이지는요. 잠깐 거쳐갈 데가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와도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춘천시에다 뭔가를 안겨줄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혹해. 상장사고 325명의 직원이 있어. 1,000명, 2,000명 직원이 있어도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용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용역이 끝나면 뭘 하잖아요.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공모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1억 2,000짜리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민영제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임 시장이 다시 용역을 해요. 2,000만 원짜리를. 거기에 공영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우제식 공영제라고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제가 완전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똑같아요. 민선6기에서 13억 들여서 문화공원, 민선7기도 원래 13억인데 지금 도청사 이전 때문에 중단을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13억 중에서 1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때도 문화공원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육동한 시장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년 임기 남으셨는데 다음에 시장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바뀌어요?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께서 또 우리 위원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춘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책임감 있게 하셔야 해요, 진짜. 특히 이런 몇십 년을 시민들 애만 태운 이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주요 중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좀 띄워봐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도시재생 할 때 지금 여기 춘천평화생태공원 여기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뒤에 방청 오신 약사명동 주민분들도 계시고 아까 한 분은 또 소양촉진지구 맞죠? 계셨던 분이고. 우리가 틀림없이 이때 당시에 소양재정비, 약사재정비촉진지구를 설정해서 여기다 아파트 단지 짓고 있는데 지금 소양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 포스코인가요? 그것 하나 지금 되고 있죠? 그 수많은 면적 중에. 그다음에 약사지구는 지금 뭐가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뭐 하나 통과는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할 게 되게 많은데 아까 정주 여건 말씀하셨지만 여기 땅에 보시면요. 여기 좌측에 주황색이라고 하나요? 그쪽에다가 우리 춘천시에서 뭘 하려고 하고 있냐 하면 미술관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가 틀림없이 소양재정비촉진4구역 해서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택지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저 부분까지 제가 걸어갔는데 아니, 도대체 이 입주 기업들, 청년들은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하면 아예 그냥 집 앞에다 그것을 갖다줘야 하는 거예요? 걸어도 10분이 안 걸려요. 이 정도면 정주 여건이죠. 차 안 타고 걸어서 10분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직장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님이시면서 춘천시의 지금 현재 재생지구를 설정을 해놓고 개발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진짜 1,000세대든 2,000세대든 지으면 되는데 갔다가 제가 놀란 게 예술촌 그 알토란 같은 땅에다가 전임, 전임, 전임 시장들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제대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 지어야 해, 여기는 상업지구로 해야 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시장 올 때마다 마스터플랜 바꿔버리고 그게 과연 춘천시민을 위한 겁니까? 그 특정 지역의 몇 분이 찬성한다 그래서 전체 찬성이냐. 122명? 127명?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화동 주민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캠프페이지 인근 부대에 의해서 피해 받은 것 보상받아야 하죠. 그 보상 방법이 왜 이렇게 어떠한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또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 그 땅이 공유화되는 겁니까? 분양이 되는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 거죠. 포스코 아파트 지을 때도 지금 분양가가 평당 1,600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는 1,800, 2,000 되면 우리 춘천시민 중에 그것 분양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부동산 투기의 중요한 땅에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또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렸고요.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도 2022년도에 도하고 같이 공동담화도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캠프페이지 개발은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도 개발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때 육동한 춘천시장님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체화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게 발주된 것 내용을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은 이 안에 공원도 꾸미고 업무, 상업, 관광, SOC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 주거단지라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의견청취안에 제출하신 것 용도지역변경도를 보니까 이 캠프페이지가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거의 일반상업지역으로 80% 다 바꾸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아니,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시기에도 우리 2022년도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배치되지 않나요, 이 내용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토지 가격 평가를 상업적으로 해놓으면 더 평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를 저희가 도시계획과 의견이나 다 받아들여서 공원지역은 전부 다 자연녹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청취안에 올라온 것은 변경안이 뭐예요. 용도지역변경이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원이 들어가는 거랑 상업지역에서 공원이 들어가는 것 다른 것 아시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공원지역에다가 첨단문화산업이에요. 상업이 아니라 산업시설. 왜냐하면 배후 근화, 소양 이쪽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도 정주 여건 다 해결이 되고 산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캠프페이지에다 상업지역이 가게 되면 기존에 근화, 소양, 약사명동 여기는 공동화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의견의 생각이지만 지역민들 춘천시민이 바라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첨단산업과 상업과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게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지역민들하고 다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용역비 이야기했잖아요. 5억을 주셨다 했어요. 그 안 기본 구상안도 이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장이 원하고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용역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조금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표현이 과한 것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말 그대로 투기예요, 투기. 춘천 땅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더 심한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일부러 안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용역을 5억을 들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 추진과 방향에 대해서 정말 아깝지만 5억이라는 용역비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용옥현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 의원실 찾아왔을 때 제가 감사했어요. 이것을 좋은 쪽으로 추진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개 의원의 이것도 설득을 못 해요. 제가 반대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안이 그대로 왔어요. 용역사로 갔는지 몰라도. 그러면 개인의 의원의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지역의 주민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시지만 의원 1명도 설득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지역사회 지역민들 설득이 될까요? 또 시장님이 바라시는 것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 지정을 하는 거고 지구 지정이 끝나면 나중에 시행인가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부분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시 시행인가 때 다시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지구 지정을 받으신다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도시재생법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 계획 수립이 된 거죠? 도시전략계획이 수립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과 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캠프페이지 부지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지금 혁신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사를 통해서 해서 우리 여기에 공모하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몰고 갈 사안인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공청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여태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의 예방, 일자리 창출 이런 특수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을 하시는 게 여기 근거법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도시재생법에 근거해서. 이것 선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법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것도 없이 수립계획 잡은 것도 아니야. 계획 안 잡으신 거라면서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6조에 보면, 46조 시행계획인가 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46조3항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계획 수립 없이 혁신지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있는 도시재생법하고 혁신지구법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문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막 추진해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활성화 계획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같은 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혁신지구에 대한 법을 별도로 풀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여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과장님 100% 인정해도 그러면 이게 단순한 사안도 아니고 아까 비용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춘천시청 개청 이래 아마 최대의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단일사업으로는. 거기다가 이게 도시재생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기본은. 그렇잖아요, 기본. 승인받는 것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 특별법 없이 막 승인해 주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에 다 충실하게 하고 있냐 이런 것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 보면 17조에도 있어요. 시군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하는 게 있어요. 도지사 승인받아야 해요, 여기에도. 물론 이게 생략해도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시재생법 안에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안에 그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활성화 계획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것에 관련된 법규를 뒤에다가 별도로 나열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시범지구 지정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56조에도 있고 8장에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 법안에. 그렇잖아요.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8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법 안에. 그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도시재생법 8장이 추가가 됐어요. 그 8장 안에 지금 말한 혁신지구 지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이것을 갖추고 거기에서 더 얹어지는 거예요. 보완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승인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 계획 확정 및 승인에 대한 말씀도 했었고 절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잠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조4항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것 승인 전에 보통 평상시에 활성화 계획을 받을 때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지만 20조4항 중간쯤에 보면 승인 전에 이것 관련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이 자체에서 특위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심의는 어차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앞서 말씀드린 것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우리 여기 의견청취안에 있는 것 용도지역변경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그냥 기존에 갖고 있고 자연녹지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도 4층 이하로는 건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 아파트 단지 다 빼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우리 SOC사업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첨단산업 아까 K-컬처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리스트업을 쫙 뽑아서 재무제표 다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다 유치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역민들도 반대하고 우리 춘천시 전체 입장에 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캠프페이지의 또 다른 난개발이라 그럴까요,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배후 동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캠프페이지 앞에 역 주변에서 역세권 개발 또 관련해서 지금 중앙부처 통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타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자꾸 밀어붙일 필요가 있나? 좋게 개발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올린 이 안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서 심의를 통과하든 안 하든 우리 시민들과 사이에서 갖고 있는 반목, 감정 대립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시장님이 추구했던 것 액면 그대로 담화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100% 승인하더라도 이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진짜 2조 7,000억이라는 사업이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가이드라인에서 주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 부분을 집어넣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여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지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시행인가 전에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민 의견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주거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물음표가 또 생겼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이 되게 크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조4항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국가지원 사항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국가지원 사항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시범지구사업을 국가지원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게 국가지원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게 어디에 나와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우리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혁신지구 중에서도 국가시범지구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활성화 계획 수립도 하고 국가시범지구사업도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2년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과장님 주장하는 논리는 사항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국가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전에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안 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승인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 지침에는 전혀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 그렇습니다. 가이드는 맞습니다.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가이드에는 보면 행안부 가이드 말이에요, 행안부 가이드. 우리가 지방의회의 이런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모든 건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의결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다. 만약에 과장님 주장대로 하면 지금 왜 의견청취를 합니까? 과장님 주장대로 하면 그냥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 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하셔야죠. 그런데 왜 5월 29일 날 공청회를 하고 왜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합니까?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그 4항 주장대로라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안부…….

○위원장 김운기 저도 지금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처음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주장인 것이고 아니, 과장님이 지금 4항을 가지고 주장한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가이드라인이든 뭐든 지금 법에 과장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도나 시의회의 어떤 이런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굳이 공청회를 하셨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했으면서도 지금 자꾸 반대로 하는 거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의회의 의결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행안부 나중에 한번 지침 가서 보세요. 51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의결권 관련 유의 사항을 해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의결받지 않고 한 행위는 다 무효인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 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돼도 무효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공모절차상 하는 절차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지구 지정이 끝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 시행 전에 또 같은 행위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공모절차 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공모절차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주셨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게 국가지원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국가지원 사항이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것 의견청취를.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공모절차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저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절차상에 그렇게 나와있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공모절차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세요.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가나 중앙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만들 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완전 되돌이표처럼 이것 완전히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국가지원 사항의 개념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6월 7일 날 이 절차가 만약에 필요하니까 과장님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견청취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절차상 나와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만약에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6월 24일 날 우리가 회기가 끝나는데 의결을 안 받고 한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6월 7일 날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의결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다. 과장님이 지금 하신 이 행위는 오늘 6월 4일 날 한 이 행위는 의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찬성의견을 내도 그것은 찬성이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땅땅 하고 회기가 끝나야지 그게 찬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4일 날 오늘 지금 한 것이 의결이 된 겁니까? 우리가 찬성의결 한다고 해서 이게 의결된 겁니까? 의견청취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의견을 듣고 나중에 내용을 들으면 의견청취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결위 하고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해야지 그게 끝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을 들었을 때 의견청취를 들은 것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7일 전에, 특위 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을 때…….

○위원장 김운기 아까 윤민섭 위원이 그것 이야기 다 드렸잖아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춘천시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인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에 있는 다른 부분 특히나 제가 예전에 재생계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을 때도 의회 의견청취는 특위 전에 들어서 그걸로 제출해서 그걸로 갈음했고 인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서 갈음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바보짓 한 거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때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거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지나가버린 꼴이 돼버렸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절차가 안 맞아요. 의결도 나지 않았는데 갈음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다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 의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5분 자유발언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견청취 관련해서 심의할 때 의견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견청취 한 것으로 갈음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의회도 문제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의견청취를 한 것을 가지고 갈음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속기록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방송 듣는 전문위원실부터 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사례에서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했는데 우리 의견청취 절차가 본회의 의결까지 나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공모한 건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했다면 우리가 시민들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타 사례에 대해서 제가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청취를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6월 7일 날.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혹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제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했던 건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요식행위가 충족되지는 않겠죠. 나중에 특위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의 의결권을 가지고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제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6월 7일은 제출을 따로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6월 7일은 오늘까지 했던 오늘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까지만 여기 첨부서류에 넣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 전에 이 의결권을 가지고 제출하려고 하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이게 참 이게 사전행정절차잖아요. 사전행정절차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까지 이야기드리고요.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국토부, 이게 국토부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국토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전절차이행은 다 필요 서류일 텐데 7일 날 공모하는 현시점에 그런 자격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해서 OK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인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토부 그 직원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공청회 보도 자료는 혹시 찾아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보도 자료는 아까 말씀 들었는데 확인해보니까 보도 자료 제출한 것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출했다고요? 보도 자료를 뿌렸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윤민섭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것 별도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작년에 저희한테 와서 의회에서 8월 30일경이죠. 9월 1일 날 혁신지구 후보지 발표 났고 거기에서 2조 3,7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의견제출안에서는 2조 7,000억으로 해서 한 4,000억 정도가 늘었던 거죠. 이게 워낙 3조 원대가량 되다 보니까 4,000억이 3조 원 이야기하니까 4,000억이 적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단일사업으로 4,0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적어도 이렇게 4,000억 정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조 3,000억일 때는 재정 지원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국비 1% 되는데 2조 7,000억으로 됐을 때는 1%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출자 비율도 지자체하고 기금출자하고 15.42%로 같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금출자가 비율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 공공 영역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민간 융자에서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을 때도 민간 융자에서 4,000억가량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쪽은 공공 영역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신 부분들은 민간 출자나 융자, 운영수입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사 비용에서 운영이 되면서 수익이 얼마 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서 민간에서 출자하고 융자해야 하는 부분들이 6,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레고랜드가 8,000억이었거든요. 레고랜드 금융위기 이것 있었을 때 2,000억 정도 때문에 그 난리가 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공영개발이 맞기는 해요. HUG에서 자꾸 재원 조달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1조 3,000억 되는 부분들을 이게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자를 지급해서 받아야 하는 돈인 거고 민간출자에서도 6,000억 가까이 들어와야 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다 춘천시가 갚아야 하는 돈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이자율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리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설명회 왔을 때는 설명회 자료에 1.8% 되어 있었어요, 기금 융자가. 그런데 국토부 제출한 서류에는 2.2% 되어 있고 지금은 HUG 들어가 보니까 2.5%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0.1%만 올라도 이율이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있는 규모예요. 그리고 변동금리잖아요, 이것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경기 고양 3,000억, 서울 용산 5,900억, 6,000억 돼요. 충남 천안 2,000억, 경북 구미 2,000억. 그러니까 유독 서울 강서 공항공사 이것은 한국공항공사가 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3조짜리인데 나머지 다 5,000억대 미만인 거예요.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250억 정도 되면 한 10% 정도 국비 들어오는 거고 융자받아도 대출받아도 이자율이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재원 조달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 보니까 재원 조달에서 금리가 여기에는 자기자본으로 해서 기금 융자받은 것 1조 1,800억은 2.2%예요. 그런데 보증부대출이라고 해서 4,500억 받는 것은 이것은 이율이 6%예요. 이것도 다 변동금리고 2%대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덩어리가 워낙 커서 그렇지 6,000억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2.2%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기 쓰여 있어요. 최근 HUG 보증부대출 금리가 5.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6%로 가정함. 그래서 4,500억에 대한 부분들이 6% 하니까 273억인 거예요. 기금 1조 1,000억 빌린 것 해서 260억이고. 그러면 이게 533억이 되거든요. 이것 변동금리인데 지금 2.2%로 계산했는데 2.5%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다 기금에서 융자받은 것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제 국장님께서도 인터뷰도 하시고 봤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최소 5,000억에서 1조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1조 원까지였는데 이것 기금 융자하고 민간 출자하고 융자 다 합치면 2조 원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단순 계산으로 해도. 1조 원대 수익을 과연 어디에서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듭니다. 1조 원대가 말이 1조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아파트를 그때 가서 줄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 구조에서 아파트에서밖에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줄일 수 있다? 이게 신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K-컬처 산업들 다 뭐 해요. 거기 상가 분양하고 뭐 한다고 해도 어차피 땅이 절반이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과연 K-컬처가 잘 돼서 상가분양 다 돼서 융자, 민간 출자 2조 원을 거기에서 벌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너무. 그런데 이자는 계속 나오죠. 이게 적당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춘천시의 규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금 조달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 당연하고요. 저희도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전문가들하고 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국토부에 들어가서 국토부의 전문가들이 또 이것을 다 볼 겁니다.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허가가 안 날 거고요. 수익성이 보장되고 수익이 분명히 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은 처음부터 이자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 부분, 토목 부분,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억, 110억 1년에 이렇게 내는 것이지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년 임대 및 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임대, 분양하면서 수익 가지고 다시 또 갚아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영역이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밖에 근화동 주민분들도 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빨리 제대로 된 출발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 다 열어놨는데 여기에서 2조 원대가 되는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늦어질 경우도 있어요. 앞에 조금 들어간다 그러는데 뒤로 갈수록 다 돈 빌렸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위험 리스크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캠프페이지 사업에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죠. 여지까지 그렇게 해보고 그만두……. 이것에 대해서 수십 년이 왔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공원화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갔었는데 지금 다 바꿔놓고 돈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더 늦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자 내지 않고 흑자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입니다.

윤민섭 위원 죄송한데 그 말에서 자꾸 이 말씀 또 드리면 그런데 레고랜드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거기도 중도개발공사가 민간업체였습니까? 도에서 다 출자했던 데인데. 그리고 또 이 이야기 드리면 그런데 대장동 개발도 그런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 51% 출자해서 했던 건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권이랑 그때 화천대유인가 거기 1%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수익금이나 수익 나는 것 거기에서 다 가져가버린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거랑 똑같다고 이야기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자본 비율이 많고 공적인 영역으로 해서 투입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 출자 운영 영역에서도 6,000억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죠, 시에서는. 이상 질의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면요.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예타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타당성조사.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타를…….

윤민섭 위원 확답은 못 하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면 예타는 안 받아도 되는…….

윤민섭 위원 김포공항 받아서 예타가 통과되느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국토부 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확실히 답을 안 주더라고요. 찾아보고 전화 준다는데 아직 전화를 안 줘서. 예타가 안 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워낙 사업이 큰데. 나머지 작은 것은 안 받을 것 같아요. 2,000억 이런 것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김포공항 3조짜리는 예타 통과됐다고 환영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만 과연 김포공항하고 도시재생 여기하고 캠프페이지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장담을 못 해요. 그러면 예타 받기 위한 시간이 또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적 관련해서도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이것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층부 유구조사 하층부에 대한 부분들은 재검토인 거죠? 하층부까지는 아닌 거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층 시굴 끝났고요. 시굴에서는 큰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하층 유역은 이전보전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층 유구 조사 후 재검토. 그러니까 하층부는 더 파서 나오면 그때 재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층 부분은 그 이전복원 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중층은 시굴 단계에 들어갔고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구가 계속 발굴된다면 이전복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층 유구에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아쉽게도 그날 공청회에서는 유적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중층에서 시굴된 부분들에서 많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래도 그래도 큰 그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민섭 위원 이것은 의견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문화재청과 협의할 거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문화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문화재에 뺏기는 시간을 우리는 더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도 어제 인터뷰나 이렇게 해보니까 2017년 5월 강원연구원장 재직 때부터 기본 틀을 연구해왔고 공동담화도 작년에 2022년도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시민들하고 공론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이것은 육동한 시장님이 연구원 시절의 메모인가요? 이런 걸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지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거나 이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 연구원장 시절에 고민한 것을 지금 왜 꺼내신 거예요? 그때 미리 전임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하지. 제가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지금 문화재 발굴 저도 문제라고 봐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방금 표현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춘천시가 2025년까지 중층부 발굴 착수 및 완료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따르면 2026년 하층부 발굴 착수해서 2027년 완료하겠다. 지금 2024년이니까 앞으로 3년 후예요. 이것 복원하는 데 비용이 제가 물어보니까 150억이 또 들어간다 그래요. 비용이 또 들어가요.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레고랜드 이야기했지만 중도유적 발굴할 때 나와서 발굴 기간만 6년 이상, 소요 비용만 1,5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했어요.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지사가 3선을 했어요. 한 지자체장이 끝까지 다 했다고요. 지금 또 난리가 났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육 시장님이 재선, 삼선을 하셔야 해. 2027년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또 할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들의 경험상 저도 재선밖에 안 됐지만 최동용 시장 때 아까 말씀드린 13억 들여서 뭘 하겠다. 그다음에 이재수 시장 들어와서 또 다른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용만 약간 바뀌었지만 큰 취지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청사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시장이 바뀌니까 또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음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게 또 바뀌어요. 마스터플랜? 또 바뀌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과연 춘천시민한테 바른 모습이냐. 거기다가 하층부까지 150억을 들여서 발굴을 해야 돼. 그렇다고 진짜로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큰 게 안 나오면 다행인데 정말 걱정하던 대로 큰 게 나오면 고인돌 나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무기한인 거예요. 그러면 춘천시민들 뭡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업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서 조사를 다 잘 하셨네요. 다 공통된 의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 자체도 앞으로 해외의 어떠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틀림없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추세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도 민간투자를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도 심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볼 때는 안 해 줄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공복으로서 일하면서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돈이나 시간을 한 가지는 버릴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것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당장 시장님이 재선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이 사업 성공시키려면 우리가 다 육동한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재선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재선되셔야지 된다니까 그것은 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은 저희도 그중에서 하나가 문화재 부분 제가 1년 동안 문화재위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진짜 보존에서 발굴로 가서 개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의 진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뭐였냐 하면 이 문화재로 인해서 춘천의 중심부 심장인 캠프페이지가 개발이 안 되면 춘천은 죽습니다라는 그 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문화재 유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히 이전복원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고 이번 캠프페이지 계획에도 문화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역사공원을 또 만들었고요. 추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중요한 유구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전복원 조치하도록 저희가 꼭 협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것을 하든 안 하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만약에 장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에 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떻게든 뭘 하려면 이런 사전작업을 우리 시간 때 많이 챙겨놓으면 우리 후대들은 편하게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먹거리를.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 현재 이 혁신지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 와중에 문화재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정도로 해서 끝내서 공원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가버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 또 원점 되고 이것 진짜 시민들한테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삼악산케이블카 백지화할 뻔했잖아요. 아시죠? 전임 시장이 했다고 백지화할 뻔했어요. 그것 정말 그게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똑같은 공무원분들이 일하셨는데 그때는 이것 잘했다. 저 우리 국장님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아요. 저한테 수시로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 궁금해서 물어보면 좋아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것 잘 알아요. 좋아요. 그런데 고생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리라는 법 없고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열띤 토론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근화동 주민분들 많이 오셨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을 무조건 아니다 하는 것은 지역구 주민들을 섬기는 의원으로서 그 입장이 나중에 잘못되면 이것은 올바르지는 않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많은 의견을 주셨고 어차피 또 안에 들어가서 토의를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오늘 나왔던 이 내용들이 비단 우리 춘천시가 어떤 큰 정책사업 굵직한 2조 7,000억 진짜 잘 되면 좋죠.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많은 노력과 작업과 법적 절차, 일정 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국가시범지구 추진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미비, 자금조달에 따른 과다한 융자에 대한 대책 부재, 매장 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 기간 연장 우려 및 캠프페이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존재함에도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0호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부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기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춘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미래에도 춘천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유형별 대응을 위한 활성화 지역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2020년 수립된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의견청취 내용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은 그간 춘천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를 반영하고 또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등 지역 특화 재생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재생사업 기조를 전략계획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입구에 위치한 강촌 일원의 관광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내까지 이어지는 관계 인구의 유입을 확대하고 춘천시 원도심 재생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촌 지역 일원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금년 하반기 9월경에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에 강촌 지역의 재생사업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혁신지구 관련해서도 다뤘었는데 여기에 그 혁신지구 내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예비 해서 혁신지구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전략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사실 약간 언급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은 전략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은 없고 다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도 2년 내에 수립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활성화 계획은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전략계획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혁신지구나 이런 것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죠. 전략계획에는……. 활성화 계획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략계획에는 혁신지구를 담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활성화 계획 수립은 2년 안에 하게 되면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혁신지구가 선정된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하는 과정인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만 논하는 거고요. 9월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그때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민섭 위원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은 강촌 지역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간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금 사실상 주요 내역은 9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을 더 추가를 하는 건데 그것이 강촌 지역을 포함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촌 지역에 관련된 신설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전략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강촌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로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초반에 너무 진을 빼놔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네요.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는 강촌 지역이 없고 구도심하고 운교, 효자, 중앙로, 후평1동, 강원대 앞이었는데 여기 강촌 지역, 변경에 보니까 강촌 특화재생 9쪽입니다. 특화재생 유형 우선순위가 강촌이 1순위가 되고 중앙로하고 강원대학교 앞이 2순위, 나머지가 3순위인데 이 우선순위는 어떠한 결정하게 된 사유나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맞도록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전략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됐던 사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2022년도 전에는 다섯 가지에 대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으로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경제기반형이 혁신지구는 같이 갔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가 모든 것에 대한 세 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지역특화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재생이 예전에는 유형별로 세세하게 주거지지원형에 맞게 일반 중심시가지형에 맞게 이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적합한 지역을 전략계획으로 잘 수립해서 거기를 활성화 계획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조가 바뀌었다는 게 어떤 지역문화에 대한 고유자산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전에 소프트 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하드 쪽으로 많이 변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가 재생을 전략을 잘 짜서 공모에 그나마 특화재생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강촌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을 전략적으로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원도심 쪽이어서 그런지 기존에 약사명동, 교동, 소양동, 조운동, 근화, 소양 이쪽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곱 번째 부분에서 중앙로 부분도 사실 상권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려 인근의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하면 원도심 부분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차후에라도 변경을 해서 우선순위 정했으니까 2순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로나 강원대 앞쪽 부분도 향후에는 이렇게 2순위니까 이 부분도 여기 특화요소 부분이나 문화, 창의 활동 부분이나 대학하고 지역 연계 산업활동 부분이니까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하는 계획도 그 사업 우선순위에도 같이 매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도 하고 저도 만약에 2022년도에 어떤 이런 유형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순서대로 아마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의 유형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변경 자체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정돼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만 특화재생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278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자체가 다 선정하려고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강원도만 해도 7개나 8개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정보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뛰어들어서 공모에 선정되려면 이 유형에 적합한 지역을 갖다가 해서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형이 바뀌면 충분히 그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지난 5월 29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강촌 지역이나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것은 혹시 없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견은 없었고요. 관련된 주민분들 오셔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이번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들으면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듣고 나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승인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게 진행 상황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여기 2쪽에도 보니까 강원도하고 춘천시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근화, 소양이나 약사4촉진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 없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공청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강촌 지역 주민분들하고. 어떤 의견들이 제시안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홍규 부위원장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견 자체를 크게 내신 것은 없었고요. 패널분들이 그쪽 방면에 되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강촌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강촌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셨고 그 후에 우리가 나름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가졌었습니다. 한 70분 정도 오셨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발언은 있었는데 각자 앞으로 강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몇 개 나왔던 부분들은 있고요. 일단 되게 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과거의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촌이라는 특성상 옛날 엠티의 메카, 성지이기도 했고 그런 쪽의 방향성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딱 그 지역만의 뭔가 어떤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존에도 강촌이라는 동네가 춘천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흥했던 지역인데 어떤 방향성으로 하실 것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설명회 때도 각자 의견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생사업을 하려면 일단 성공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타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고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MZ세대를 겨냥해서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MZ세대를 또 겨냥하면서 이게 또 잘 되면 향수도 불러일으켜서 예전에 있던 엄마, 아빠에 대한 기성세대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타깃을 두 가지로 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예전부터 엠티라는 부분에 있어서 숙박업 같은 경우에 펜션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침구나 이런 것도 불편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간 게 저희들은 마을호텔 쪽으로 가자라는 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남았던 부분도 있고요. 마을호텔이라고 하면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곳곳의 펜션이나 이런 데를 이쪽으로 연결해서 침구류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빨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또 그 구역 안에 오면 아직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아침도 제공한다든지 펜션업에 대한 것도 일단 진행하자는 부분과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핀트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옛날처럼 공동체적으로 엠티라든지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런 문화를 다시 되살리기에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Z세대분들의 어느 커플들 테마여행 이런 소재라든지 그것들 위주로 풀어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의견제시를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변경안 6페이지 보면요. 권역을 설정했잖아요. 권역 설정 내용에 보면 강북 지역은 신시가지 제4권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지금 신사우동 부분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시가지 부분은 요즘 개발된 중심부 신규 아파트 단지는 신시가지로 묶일 수 있지만 신사우동 외곽 형태 외곽에 있는 마을들은 정말 다 판자촌 정말 수준으로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강북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재생지구 이런 데 한 번도 제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보면 50호마을도 소방차가 진입도 안 될 정도여서 화재가 나면 엄청 취약하거든요. 50호마을도 그렇죠. 새청마을도 그렇죠. 그 외곽 쪽으로는 진짜 다 슬럼화되어 있고 지금 하수도도 안 들어간 데가 많잖아요. 하수관로 공사도 하고 있고 제가 주요 다녔을 때 옥산포 부근 열악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수준 알죠?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옥산포마을, 새청마을 그리고 북쪽으로 소양3교 위쪽으로 그 외곽 쪽이 지금 도심지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구 주택과 빈집과 슬럼화되고 지금 진짜 상하수도도 안 들어오고 말만 신사우동이죠. 이게 면보다도 정말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로 공사도 못하고 동의를 못 받아서 진척도 안 되고 있고 3, 4가지 정도 스폿 마을들은 중심 시내 권역보다 더 못한 진짜 재생이 필요한 마을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신시가지로 강북 지역에 한꺼번에 묶여서 평가를 받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차별화되게 강북 지역에도 필요한 재생, 50호마을 재생사업 했지만 컨테이너 2개 얹어서 맞죠? 그 마을 주민들 역량 강화사업 위주로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의 빈집들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엄청 많아서 민원이 엄청 받는데 지금 주인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돼서 그 마을들이 화재에 너무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 재생사업에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게 아닌가. 50호마을 같은 경우 진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들이 너무 많은데, 신사우동은. 신동 부분도 그렇죠. 새청마을도 그렇죠. 아실 거예요. 진짜 다 공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변경안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 강촌 부분도 시급하지만 강북 지역에도 재생이 필요한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집약되지 않고 도심지랑 조금 떨어져 있다뿐이지만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렇게 변경안 할 때 차별화되게 구분해서 들어와주면 좋지 않나. 강북도 다 신시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너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아까도 제가 전략계획을 하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유형별로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 면적을 나름 충족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는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이 우리동네살리기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에는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쇠퇴 지역이나 거기에 충족요건은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또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50호마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했다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점시설이라서 지속 가능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부지가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점수의 포인트가 큰데 우리가 도와 인접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거의 계약서 정도까지로 갈 정도로 공문을 받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거의 거점이 권원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탈락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 유형별로 콘셉트도 있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유지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또 거기를 갖다가 캐치해서 계속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양8교 건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새청마을은 바로 진입로 입구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의 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략계획 안에 넣지 않더라도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계획에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강북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리고 소양8교가 거기에 건립되면 그쪽 도로 마을 새청마을들이 다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강변 산책로를 걸어도 거기 정말 수준이 처참하잖아요. 그리고 빈 공터에다가 무슨 전쟁터 맞죠? 그 뒤에 자리 같이 보여요, 거기 마을들은. 그래서 여기도 저는 인구 쇠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건을 충족 못 해서 넣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시재생과니까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반영이 돼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이 함께 도시재생 부분도 함께 같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미리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 저희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전반기에 너무 진을 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거죠. 우리 방금 권희영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벌써 몇 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는 되게 미비한 데가 상당히 많다. 보통 시민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단편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뭐가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도시재생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 다른 잘하는 나라 이런 데 관련 과에서 이럴 때 출장도 좀 다녀보시고 그런 어떠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서 보통 도시재생 하면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나가잖아요. 100억 단위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되게 미미하고 주민분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춘천 관내에도 이런 곳이 있었어라는 곳이 많다. 그런데 어차피 뭐라 그러죠? 기준이 있잖아요, 지정 기준이. 면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렇게 잘 묶듯이 잘 묶어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12인)

(16시3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노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379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춘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인 및 기관, 단체의 구매를 제한하고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9조제1항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2항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인과 단체에 대한 할인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제3항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할인율과 구매 한도 재량 설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정책적 수단으로서 춘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 상황 및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정부 시책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특히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4쪽의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만 원권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의원님 이 개정 내용들 준비하셨는데 주요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단체. 맞죠? 법인과 구입할 때 할인혜택 받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이 제일 주요 골자인 것 같고 아마 할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죠?

박노일 의원 박노일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권희영 위원 그래서 취지에 되게 공감하고 중요한 부분들 잘 챙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9조 변경 사항에서요. 단서 부분 삭제된 것 있잖아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할인하여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굳이 단서를 삭제하는 의의가 있을까요? 내용들을?

박노일 의원 박노일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조문은 앞으로 행안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을 활성화해서 항시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문이 없더라도 춘천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항상 지역 내수경제를 위해서라도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조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할인율로 비율로 금액을 조정하면 되지 할인하여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아예 할인하지 못하게 하는 단서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시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것을 아예 규정안에 보장하시겠다는 거죠?

박노일 의원 예, 맞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조문으로 보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할인하겠다는 의지를 더 표현하신 거라고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9조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100분의 10 이하로만 한정해서 할인할 수 있게 규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특별한 경우 코로나 경우나 이럴 때 내수를 더 진작시킬 때는 신설되는 3항의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더 지원할 수 있다 이걸로 10% 이상 할인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은 거죠? 가능한 거죠? 의지에 따라서?

박노일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0% 내로…….

권희영 위원 구매 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10% 이상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1호랑 2호가.

박노일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10%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권희영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칙을 예로 이해한 건데 맞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 따라서 1항의 10% 할인율을 이외의 다른 시책이라든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조항…….

권희영 위원 그렇죠? 10% 이상의 것도 여지를 열어놨다는 이야기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10% 평상시에는 한정해놓고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열어놨다. 그래서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9조 단서 부분을 굳이 이렇게 삭제하는 의의가 어떤 건가 했는데 답변으로 잘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는 업체라 그럴까 현황이나 이렇게 내용 파악된 게 있나요, 부서에서?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요. 할인율 없이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저희 산하기관 정보문화진흥원 이런 데서 포상하는 조로 시상하는 용으로 쓴다거나 학교에서 이벤트성 할 때 이런 것으로 단체에서 구매하는데 할인율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지금도 단체들에서 나눠줄 때 상품권 줄 때 사가면서 할인율 없이 사가는 거죠? 그냥 시에서 요청하면 종이로 받아서?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것은 일반 판매하는 시중은행 판매사에서 가능합니다.

윤민섭 위원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없애야 하는 것 같아요. 없애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에서 춘천상품권을 사서 가는 단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하기관이나 특히나 이럴 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유인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예산이 다 동반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지역경제나 이런 것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고요. 아까 검토보고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도 이 고민이 평소에도 있었거든요. 1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1만 원짜리 10장을 들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상품권이 물가도 높다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종이상품권은 큰 이렇게 예를 들면 결제를 패턴들이 몇천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 제로페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조금 그렇게 제로페이가 안 되는 것 모바일상품권에서 안 되는 부분 영역에서는 종이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5만 원권까지 쓸 수 있는 범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5만 원권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발행량이 아무래도 5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1만 원권 발행량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1만 원권 발행하는 데도 돈이 들잖아요, 사실. 만드는 데도. 거의 순환되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그냥 폐기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윤민섭 위원 이렇기 때문에 발행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만 원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5만 원권 만드는 게 1만 원권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박노일 의원님 대표발의 하실 때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품권이 작년보다도 발행 규모도 적고 또 종이상품권보다는 모바일을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는 5만 원권을 전후 사정을 살펴서 저희한테 실익이 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박노일 의원님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이게 지금 급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5만 원권 발행하게 되면 이 조례도 상품권의 권면 금액 해서 이것도 바꿔야 하는 거죠? 지금 권면 금액이 1만 원권, 5,000원 권, 2,000원 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굳이 이거 띄어쓰기 때문에 고치는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나 싶은 거죠. 굳이 조례에다가 1만 원, 5,000원, 2,000원 꼭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나중에 5만 원권을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또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나, 만약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꼭 있어야 하나 이게 궁금해서.

박노일 의원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여기 오늘 이 검토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부서에서도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이게 조례상에 금액이 꼭 표기가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발행권이 어떤 거다라고 명시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부정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권이 유통될 때 만약에 2만 원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얼마 1,000원, 2,000원, 3,000원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조례에 넣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3만 원권, 2만 원권 막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5만 원권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불편하다는 이야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토의 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지금 발의하신 박노일 의원님도 긍정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5만 원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손댈 때 아예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윤민섭 위원 부서에서 검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내부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는데…….

윤민섭 위원 죄송한데 이게 조례 명시되면 해야 하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발행 액수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5만 원권은 발행 안 하겠다든지 내부적으로 조절 가능하니까 대신 5만 원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하고 판을 조폐공사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아예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노일 의원님이 긍정적이라고 하시면 집행부도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총금액에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이 5만 원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인지세나 이런 게 인세 있잖아요. 그게 금액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액면 금액으로 곱하기 퍼센티지인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장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매당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5만 원짜리를 많이 하면 더 비용은 줄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인세비…….

○위원장 김운기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일 의원님께서 상품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관이나 단체, 법인들이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렇게 차별화를 두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하고요. 문제는 이 기관들이 구매를 우리가 제한했을 때 시장경제, 내수경제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한 3년 치 기관이나 단체, 법인들이 상품권 구매한 액수가 평균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단체, 법인이 구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항에 대한 조항을 현실에 맞추자는 상황과 그다음에 혹시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깔끔히 정리하기 위함이지 여지까지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6% 할인 250억 또 10%짜리 할인액 200억 이렇게 해서 평균 한 700억, 800억 정도가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을 발행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래도 연도별로 일정액의 상품권이 발행돼서 시장에서 유통될 때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 기관이나 단체, 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100억 정도는 구매했는데 우리가 제한한다 그러면 그만큼 내수시장 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될 듯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예산이 국비가 작년, 재작년에도 어렵게 성사가 돼서 국비 지원이 돼서 작년보다는 올해 발행 규모를 조금 적게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까지도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다 매진이 되는 상황에서 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은 수혜를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가 구매제한을 둬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글쎄, 저도 동의를 하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대신 정책발행 할인 안 되는 것은 단체, 법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을 많이 빼서. 우리 박노일 의원님 조례 시민들을 위해서 상품권 관련해서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복도 많으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다음 자리에 딱 잡으셔서. 원래는 먼저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100만 원’의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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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시19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전략산업과 소관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생명공학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 춘천시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조문은 전체 11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심의 의결기구인 바이오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지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검토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바이오산업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심사 수당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비용으로 예산 1,100만 원이 발생하지만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춘천시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이오산업은 기존 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세계 시장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정과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검토보고서 8쪽의 지원 중단과 관련한 조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인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산업 육성한 지 우리 춘천시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늦게 제정된?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했던 것이 있어서 이제는 바이오산업진흥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의 산업에서 바이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에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희영 위원 2024년도 예산이 거의 187억이나 바이오산업 육성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치고는 많이 늦었죠. 그렇죠? 기본조례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지 뼈대 근간인데 많이 아쉽고요. 특히 보면 6조 부분부터 10조 거의 한 5개 조항 내내 다 바이오산업위원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데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바이오산업위원회는 기존에 있죠? 운영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조례에 근거 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으로 육성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위원회는 전혀 없었나요, 우리가?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운영회라고 볼 수가 있죠. 운영위원회는…….

권희영 위원 운영위원회 무슨 운영위원회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바이오 관련해서…….

권희영 위원 바이오진흥원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같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거기에서 같이 다뤘나요,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지역의 기업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든지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바이오산업 지원과 관련된 것도 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했나요? 거기에서 한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바이오진흥원에서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것에서 기본 위원회인데 바이오산업위원회가 진작에 설치가 되고 더 주도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더 발굴하고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진짜 지금 엄청나게 이 조례의 전체 대부분이 사실 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면 이 사람들 수당인 것 같아요. 회의수당 지금 추계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바이오산업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산업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체계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바이오산업에 관해서 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뼈대를 잡아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에 대한 것은 같이 공감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권희영 위원님처럼 본 위원도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면 민선1기를 시작하셨던 고 배계섭 시장님부터 되게 오래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관련된 지원 조례안이 이제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에 대한 이 부분에 많이 놀랐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춘천에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나름의 크기를 키운 회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그러면 기존에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왔을 텐데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단이 중추적으로 진흥기관으로서 여태까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6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어 왔던 기존의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춘천시에서 바이오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또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지원됐던 사업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흥원의 진흥기관으로서의 기업하고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사업의 정책에 공모사업에 임할 때도 진흥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계속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복되지 않게 진흥원이 그런 것을 잘 배정하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더 탄탄하게 지원을 하기가 이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제출해 주셨던 안에서 2조1항 그리고 가, 나, 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체에는 체내, 체외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체외진단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해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정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기기법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2019년도 코로나19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받다 보니까 체외진단은 의료기기법의 큰 범주 내에는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체외진단지원센터라든지 이미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서 체외진단을 우리 시가 차별화되고 먼저 독점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체외진단 및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설명 덕분에 단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은 제대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바이오산업이 지금 거의 10년 이상이 됐나요? 20년 그렇게 됐는데 기존에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원했던 근거와 지금 이번에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한 이 근거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요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제안이유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일반 개괄적인 내용인 거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 또 민간기업에 대한 어떠어떠한 부분이 기존에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이제는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우리 바이오산업의 진흥기관으로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와 함께 연계했던 사업들이 계속 추진됐던 부분인데요. 이번 조례에는 보다 명확하면서 기존에는 진흥원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진흥원에 너무 뭐랄까요? 작은 범위였다 그러면 이번의 조례는 진흥원이 아니라 진흥원을 포함해서 우리 춘천시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저는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재단법인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에서 할 일을 대행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시문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다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춘천시에서 바이오에서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면서 할 여건이 됩니까? 그리고 재단을 뻔히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기업들을 따로 지원을 한다, 춘천시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의 하나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지역산업에 바이오산업 분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이나 추진 사업에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진흥원은 여태까지 기존까지는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움직였던 부분이라면 이것은 춘천시 전체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춘천바이오진흥원이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바이오산업진흥원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바이오산업진흥원. 이제 이름도 헷갈려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거기 안에는 너무 춘천 전체를 포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던 것 한 100군데는 그냥 두고 나머지 추가로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 것인지.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각 사업을 수행한다 함에 있어서 본 사업을 진흥원에서 여태까지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운영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보다 폭넓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우리 시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포함을 못 한 거였으면 기존 관련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야지 왜 또 이렇게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해서 아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진흥원을 만들었다니까요. 이름 보세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이잖아.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 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지금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도 진흥원에서의 지원 개념이 아니라 시에서의 의지라든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함께 홍천군하고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도 죄송합니다만 홍천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조례를 통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년 넘게 해왔으면서도 기본 조례가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본 조례가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진흥원이 설립됐다 그러면 최상의 시스템에서 지원이 가능할 텐데 약간 바뀌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본 조례는 이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20년을 운영해왔고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이 그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련 사업을 따면 해당 재단에다 다 넘겨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위탁하거나 그런 게 어려우면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이해하셨다니까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것 끝나고. 저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머릿속에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이 우리가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가 사업들을 딸 때 거기 안에 기업들이 다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중추적인 역할을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다 위탁하면 될 일인데 그 바이오산업진흥원을 만든 이유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못 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거기 전문화를 시킨 것이고 IT 관련 여러 정보산업 같은 경우는 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든 이유도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이고 그 모든 총괄을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오 조례를 갑자기 만든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도 기본 조례를 이야기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기본 조례가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과장님 오신 지금 지금 얼마나 됐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9개월 됐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필요하다. 우리 경제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만 4년째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4년인데 지금 기본 조례를 만든대. 이게 참 시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돼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제가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진흥원의 설립과 지원에 관련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진흥원이 그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일궈낸 진흥원이 우리한테 출연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해서 모든 전략사업하고 또 거기에서 국비도 따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춘천시에서 국비를 따오면 또 거기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여태까지 그 조례를 가지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기본 조례가 2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필요하고 경제국장님 4년 되셨는데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담당 과장님 전략산업과장님 오셔서 9개월 되셨는데 지금 필요하다 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기존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기존 조례에다가 거기 없는 내용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이 어떤 정서적인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한 행정적으로 부족한 조례를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조례로 큰 덩어리 안에서 저희가 IT 그다음에 문화산업 그다음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넣고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강원도하고 저희가 같이 발맞춰 나가는 글로벌지역특화산업 또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바이오가 정말 춘천시…….

○위원장 김운기 공모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군요. 뭔 그 대답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생각할……. 아니, 그리고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공모하는 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요. 전혀 문제는 없는데 틀을 제대로 가꿔놓으려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틀을 제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특화사업, 지역중점사업들로 정의된 게 저희가 바이오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바이오산업을 별도로 빼서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게 행정적으로 더 완벽하겠다라고 해서…….

○위원장 김운기 말씀을 더듬거리는 것 보니 안에 또 뭐가 있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를 이렇게 하면 정보문화진흥원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논리를 하면. 거기도 기본 조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 만드실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요. 이것은 쪼갤 것인지, 왜냐하면 지역산업 육성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쪼갤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없애고 IT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운기 정리한 다음에 오세요, 한꺼번에. 갑자기 그냥 주먹구구로 또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공모에 이런 게 없어서 홍천도 있고 강원도도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완벽하게 해놓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할수록 제가 반박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이런 조례가 우리가 사문화된 조례도 너무 많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막 만들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항목을 더 넣고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이런 바이오 그다음에 IT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려면 한꺼번에 갖고 와서 하든가 그래야지 이해가 가죠. 어떻게 바이오만 똑 떼서 여기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참 딱합니다, 진짜 제가. 말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질의할 게 생겼어요? 알겠어요. 윤민섭 위원님 하세요.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그러면 진흥원 설립 조례에는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및 수립계획 시책추진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도 비슷하게 시책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조금, 여기 바이오진흥원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게 되는 교통정리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진흥원이 담당하는 사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조례를 보면 3조에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한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한 10개가 되고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그래서 그 10개 사업을 진흥원이 담당하는데 앞서서 이 기본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사업은 진흥원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먼저 제정된 다음에 진흥원이 설립된 조례 됐으면 바이오산업 전반적인 것을 진흥기관으로서 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최상의 맞춤이 됐을 텐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약간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면 여러 대학, 기업, 법인, 단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원을 하는데 어떤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는 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련한 조례, 법률이나 우리 춘천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환수 조치라든지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추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줄 때는 보조금 근거에 의해서 그 법률과 조례를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례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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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18시00분)

○부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번호 378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보존 및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정주환경과 하천 등의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제2항에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별표 25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제3항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 실적, 시에 계속 거주 및 토지 소유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특정 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별표 25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자연환경 보존, 주민 건강보호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순환 관련 시설의 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태양광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됨에 따른 기준 마련과 동식물 관련 시설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설치를 방지하여 악용 사례가 없도록 보완한 내용입니다. 단, 기준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해 조건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 운영에 있어 민원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의원님 급박한 조례 이렇게 시간 급박하게 올려주셔서 참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자체 간 이런 폐기물들이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 관련 업체들이 지방을 탐색을 하다 보니까 충청도 쪽이 아무래도 도심 거리가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이런 모든 물량을 다 처리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 공공시설이 그것을 다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자들이 들어와서 막 만들겠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그런 일들이 난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인근 웬만한 지자체는 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인근에 노리는 데가 강원도 쪽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김운기 의원 예. 그중에서 춘천이 아무래도 서울권하고 인접하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폐기물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폐기물 중에서 가능한 폐기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장 폐기물이다 해서 춘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와서 하다 보면 춘천시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권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제한 것처럼 우리 춘천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용량을 가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난립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박하게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제22조의2 3항3호에서 단서 부분을 신설했어요, 내용에.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렇고 이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 같은데요. 이 단서 신설한 이유와 혹시 타 지자체에서 조례에도 이 단서에 5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 소유주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같은 타 지자체의 조례에도 이런 규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같은 이런 식의 조항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단서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한 사유는요. 이제 100킬로와트라고 하면 소규모 발전이거든요. 100킬로와트 미만에서는 어떤 특별한 규제 사항이 없다 보니까 한 사업자가 큰 단지를 매입한 후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의 이름으로 100킬로와트 미만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고 5년 이상 거주를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신설되면 그런 편법이랄까요? 편법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요. 다른 시군은 아마 이런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의원 참고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사업이 조금 주춤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본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돈다 그래요. 땅만 있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하지 않으면 편법을 통해서 아마 춘천시의 많은 땅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올려서 그러한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상당히 동의해야 하지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환경 훼손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도 어떤 일정 면적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땅 소유 기준, 소유 기간 이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권희영 위원 취지는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아마 권리에 대한 제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다가 제한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넣을 때는 되게 신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려되는 게 타 지자체 동일한 사례들이 없다 그러면 춘천만 과도하게 규제로 묶는다 이런 것을 한다 그랬을 때 약간 저는 헌법소원이나 피소, 권리의 규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어요. 과잉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의 원칙에 우리가 피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무난하게 하는 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강릉이나 영월 같은 데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권희영 위원 이 제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범위와 관련된 것은 국계법 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는 또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저희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 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따로 민원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러면 나는 못 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5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3년 이상 토지 소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100킬로와트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준으로 5년 이상, 3년 이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윤민섭 위원 그런데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무작정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당 부서에서 이것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못 하게 하냐 이런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운기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김운기 의원 제가 할까요?

윤민섭 위원 예.

김운기 의원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춘천시민께서 이 땅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춘천시민들께 오히려 드려야 하는 거고 진짜 업자들, 춘천시 땅을 그냥 돈벌이에 이용하고 떠나는 업자들을 규제한다는 가장 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민들도 기본적으로 3년, 5년 보통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땅도 소유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물론 20년 사신 분이 땅을 금방 사서 1년 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약간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없으면 외지의 자본력이 우리 춘천시 땅을 그냥 무참하게 짓밟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많이 해봅니다.

윤민섭 위원 공감되고요. 너무 태양광이 남발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데 이거 부서에서 시행되면 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라도 3년 이상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태양광발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당시에는 한전 매입단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투자의 확실한 반환이 가능한 그런 핫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작년부터 한 2년 전까지는 이 단가가 축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 이상 태양광발전사업이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태양광을 방치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태양광 단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최소한 한 6, 7건 정도는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이런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단서조항이 없어서 신청이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다시 태양광발전사업이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주변 분들하고 춘천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진짜로 영업을 하실 분들 물론 이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편법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의를 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저희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정도 담아놓으면 상당 부분 편법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을 시행하거나 하기 전에 이 법이 생기게 된 이유까지 잘 설명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격거리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있는데, 태양광시설에. 저희는 그 부분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과거에 축사나 이런 동식물 관련해서 상단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격거리 관련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들어오면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이 집단 반대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반대는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1인)

(18시25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홍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380호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춘천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관내 등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관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안 제3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춘천시 소재 자동차대여사업 관계자 및 집행부와 지난 5월 1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신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활성화, 등록기준의 미달로 타 지역 대형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 사무소 전환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춘천시 일원에서만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등록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춘천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유홍규 의원님에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주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거죠, 지금? 등록 대수를?

유홍규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상위법에는 50대 미만으로 범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춘천시 안에서 관내에서만 영업하는 등록기준 대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시려고 제정하신 것 같은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 안에서. 그런데 20대 이상과 50대 미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20대 이상이라고 근거를 규정하게 된 것 이유가 있을까요?

유홍규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에는 약 20개소의 주 사무소 일곱, 영업소가 한 13군데 되는 1,143대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50대 미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가 한 8, 9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날 관내 자동차대여 관련 업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기존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 명의로 영업을 못 하고 지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외지로 가고 또 본인 명의로 하려 하면 50대 같은 경우에 요즘 차량이 한 대에 예를 들면 한 3,000 정도 든다 하면 차량 가격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임대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약간 허들을 대수를 낮춰서 본인들도 우리 춘천시민으로서 영업을 하고자 하니 한 20대 정도로 낮춰서 본인도 영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권희영 위원 간담회에서요?

유홍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런 부분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타 지자체의 조례도 비교를 했고요. 또 최근에 본 위원이 집행부의 의견 부분 걱정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시행을 좀 해보고 거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춘천시만의 조례에 제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50대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50대가 등록기준 수로 충족돼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춘천시에서?

유홍규 의원 주 사무소는 50대 이상으로 하고 영업소로 이하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2016년도 5월 18일 정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침체된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이 되는 규제 중에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 부분을 정한 부분이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에 의한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 취지 부분도 살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영세 대여업을 하고 계시는 20대 미만 이 부분도 50대 이하지만 그런 분들의 경제 활성화나 이 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본인 앞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는 춘천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는 등록기준 수는 영업 전국적으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50대에서 이제는 20대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30대나 지금 줄어든 거예요, 쿼터가?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50대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조례 제정되는 조례는 20대로 등록 대수를 줄이면서 그다음에 그 영업구역을 춘천시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렌터카를 타고 춘천에서 서울 가고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 업계에서는 50대 기준이었다가 20대로 내려가면 엄청나게 많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맞네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필요 충족 요건이 떨어지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맞습니다. 일단 등록이 상당히 쉬워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대를 구입을 해서 차고지까지 해서 사무실까지 해서 등록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대로 완화되게 되면 많은 영세 사업자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몇 군데 업체들이 더 생길 수 있을지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를 들어보면 이미 저희가 32개 시군에서 이 등록 조례를 완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업체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요. 보통 늘어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 정도가 보통 늘어나고 있습니다. 20개 업체가 늘어난 시군도 있고요.

권희영 위원 지금 그러면 춘천시 같은 경우 열몇 군데가 영업소로 관내에서만 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군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나요?

유홍규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는 약 20개소의 주 사무소가 7곳, 영업소가 한 13곳 정도에 1,143대가 영업하고 있는데요.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한 10개 정도 10곳 이하로 있는데 만약에 20대로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50대로 하면 그런 재정적인 부담 부분 때문에 본인 명의로 등록을 못 했는데 이렇게 허들을 낮춰주면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또 본인들도 그런 부분이고 세수나 이런 부분도 춘천시에 영향이 있고…….

권희영 위원 이제 이해가 갔어요. 영업은 하고 있었는데 50대 기준을 못 채우기 때문에 다른 차들을 지입하거나 명의를 큰 업체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유홍규 의원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운영하고 계시기는 했네요. 그렇죠?

유홍규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와 계시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등록되면 업소가 조금 늘어나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춘천시 이외에서 업을 하는 부분을 제한, 예를 들면 그런 민원 부분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한계는 일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도 같은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 크게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타 지자체처럼 많은 민원이나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대수나 이런 부분은 또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그래서 사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다가 금번 조례 전에 관련 업체 담당 대표님들하고 간담회까지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했고요. 취지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질의 10분 꽉 채우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이게 이런 영업 쪽은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직장생활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렌터카 지점장으로 4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춘천시 렌터카 현황에 대해 너무 잘 알고요. 온라인 예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전화로 대부분 하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렌터카용 차가 따로 나왔잖아요. 가스차. 그렇죠? 2,000cc급, 2.7. 2,000cc급은 렌터카 아니면 장애인 외에는 타지 못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렌터카도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시에 50대라는 등록기준 때문에 나는 렌터카를 사고 싶고 여기는 50대 등록을 해야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아예 렌터카 업체 명의로 해서 내가 차를 구매해서 타고 그러고 그냥 인수를 받는 그런 편법이 아주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0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를 보유한 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대를 한번 해보고 그렇죠? 해보고 이분들이 어떠한 난립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차후에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유발효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편법으로 인해서 또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이런 겁니다. 50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이 사고가 나면 다행인데 아까처럼 명의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전체 렌터카로 보험료가 다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터카 업체가 폐업을 해버려. 그러면서 다시 법인 등록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까 이게 렌터카 하시는 분들 영세하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익을 남기고 그것이 다시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조례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약간 바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다, 나쁘다는 한번 결과를 보고 향후에 1년 내에 어떠한 사업 보고나 이럴 때 질의가 나오게 되면 그때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니까 좋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시4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적재량 및 보유 대수에 따라 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로 구분되었던 것이 보유 대수에 따라 개인화물, 일반화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가 현재까지 법률 불부합 상태로 있어 금번 회기에 개정된 법률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제2조제2호의 용달화물자동차와 제2조제3호의 개별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를 안 제2조2호 개인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로 변경합니다. 제3조는 삭제합니다. 다음은 의견 발안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나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 신뢰를 위한 세심한 자치법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도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차 근절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앞서 법들이 개정돼서 우리가 조례로 내용을 통일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보니까 2019년 6월 28일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2019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이제 상위법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텀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는지?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18년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정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상위 법령과 용어만 다를 뿐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자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면제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법률 불부합 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년 기간 동안 조례가 변경돼서 혜택받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하고 용어만 다르고 면제받는 대상은 같습니다. 같아서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안에 보면 표현에 영위하는이라고 지금 계속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꼭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면 제2조1호, 2호 다 지금 영위하는 사업자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대여자동차여객운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경영하는이라고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는 거나 경영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조금 더 빈번하게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영위하는이라는 단어를 실제 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영위하다는 말이 경영하다는 말하고 비슷해서 저희가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같은 뜻의 한자어인데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경영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경영하는으로 고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위한다는 말 잘 쓰지 않아요? 저는 수시로 쓰는데. 권희영 위원님께서 아시는 시민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2018년도에도 교통과 계셨죠? 그렇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관련 팀장은 아니셨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버스 담당이라서 화물 담당 팀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과장님 과장 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그래도 이런 것 하나하나 찾아내시는 것 보면 남다르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2018년에 틀림없이 제가 엄청 지적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버스야.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골목길에 보면 이런 화물차나 차고지를 등록한 데는 무조건 차고지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리가 안 돼요. 물론 그게 큰 그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학교 주변은 특히나 더하거든요. 초등학교. 특히 관내 우석초 제 지역구니까 이런 데 보면 골목이 조금 넓다 보면 100% 화물차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석사동의 하천길을 잠시 풀어놨잖아요, 벌말공원 주차장 할 때까지. 그때 제가 24시간 하자고 할 때 우리 교통과 담당 공무원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화물차들 장기주차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 차가 장기주차 한다면야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저는 공무원분 의견 존중해서 퇴근 이후 아침 9시까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이 차고지에 차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이 애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단속도 강화하고 계도도 강화해서 밤샘주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특히 초등학교 부근이에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왜 그것을 걱정하냐 하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아요. 지금 TV에 나오는 사고의 모두가 안 보여. 하물며 뭐 줍다가도 큰 사고가 나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정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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