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6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이 현재 없고 10여 년간 운영되지 않은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최근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절차 진행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고, 비용추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현 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센터장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임기를 기임명된 센터장에게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임기의 기산일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부칙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기랑 이것저것 해서 바뀌는 대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5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하 센터라고 둔다고 줄여주셨는데 6조2에 보면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장 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 이게 두 번 중복이 됐어요. 이 부분은 6조2 같은 경우는 그냥 센터의 장 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줄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조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6조의2는 센터장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을 5조에서 문구 조정하는 거는 센터기 때문에 향후에는 센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조에 나오는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의 장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걸로…….
○이선영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6조의2에서 또 자원봉사센터 이하는 센터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6조2의1항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센터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전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그게 맞다면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수정되는 항목 중에 보험이 있잖아요. 지금 보험 부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자원봉사자들 보험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들어주는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거 같은 경우 국비 지원받아서 센터에 등록이 돼서 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 이 보험이 국비를 50%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처음 2001년부터 국비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분들이 봉사를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설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정회 시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도 비슷비슷한 보험들이 사실 보험사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험에 대한 혜택들도 다 다르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좀 더 좋은 조건의 보험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계약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상해가 일어날 경우의 보험이잖아요. 그 자원봉사가 춘천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는 건가요, 보험을 드는 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자원봉사 등록이 돼 있는 시민들을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지금 정확한 명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된 분들은 한다…….
○이선영 위원 모두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일단 1,00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200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은 적은데 등록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험료가 과다 지출될 염려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험도 보험사마다 비슷한 보험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보험사 책정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게 보험 부분이 올라왔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공개경쟁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조달청에서 보험을 고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공고를 해가지고.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달청에 들어가면 사실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초이스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초이스를 누가 하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번 이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이 봉사발전위원회 이거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거하고 임기에 대한 건데, 과장님 봉사발전위원회가 그동안의 어떤 개최 실적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근거 법령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지금 정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저로서도 자치행정과를 하면서 그런 걸 보고서 했어야 했는데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행안부 표준 조례안 만들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은 2004년도에 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에 위원님 발의한 것 중에 위원회 실적이 전무한 데 2년 이상 실적 없는 데는 정리하라 이런 조례도 발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원칙에 따라서 자구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지금 이건 개최되고 실적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남숙희 위원 근데 실적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실적이 각종 제 규정이라든지 중요한 예산, 결산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회의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평가 부분도 하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 임기에 대해서, 안 제6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임기는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선임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게 되어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절차에 대해서 조문이 안 담겨 있어요. 채용 시 인사위원회도 구성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법에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있지만 저희가 면접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 둘, 민간인 3명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선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올라가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이거는 면접도 하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면접하고 서류 전형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이게 임기가 변경될 경우에 현재 있는 센터장에게 적용해야 될지 임기 기산일을 임명된 날인지 또 조례 시행일인지 이거에 따른 내용도 좀 부칙으로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임기가 변경이 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센터장이 2022년 9월 21일부터 지금 2024년 9월 20일까지 임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 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센터장하고 임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센터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안전성 있게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센터장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돼서 업무 수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고려할 사항들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센터장 임기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 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공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언론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얘기를 하면 거의 100%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 중앙정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센터장이든 재단법인 재단의 이사장이든 원장이든 현 집행부의 시장과 함께 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과 센터장 재단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롭기 때문에 공개채용이라는 어떠한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은인사다 뭐다 해가지고 매일 같이 떠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재단은 청문회는 해야겠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진 사항인데, 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공개채용을 통해가지고. 이걸 3년으로 늘려놓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9월이 딱 맞아요, 시작이. 그러면 2024년 9월 그다음에 2026년 9월이 되겠죠? 그럼 2026년은 뭐냐.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놓으면 이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알 박기다 뭐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아무리 권고 사항에 그런 원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는 권고 사항인 것이지 우리가 권고한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도 안 한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냥 2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다음 시장 자치단체장이 와도 부담 없이 또 자원봉사센터장의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고 거기에 원서 접수를 하고 뽑히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채용 공고나 이게 그냥 형식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2년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2년 또는 센터장 임기를 3년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그때 2년 해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권고 사항이었는데 2023년도에 운영지침을 행안부에서 변경하면서 원칙으로 명시를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원칙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 임기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명제하에 명시를 해놔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계속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업무 지침으로 완전히 픽스가 돼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침 예를 들어서 옆에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버스 관련해서도 지침 얘기도 많이 했고요. 다 지킨 적이 없어요. 선택적 지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정상의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럼 이분이 그냥 계속 남아서 있다 보면 틀림없이 트러블 생기고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있는 센터인데 그 목적성이 리더자로 인해서 달성 실현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년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하지만 거기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뽑힌 인사들 보면 다 시장과 관계가 있거나 그런 인사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년을 하면 안정적 업무 수행이 안 되고 3년 하면 안정적 업무 수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장이 그대로 가면요. 안정적 업무 수행 더 못 합니다. 저는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 교통방송 TBS 그거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정치적 중립을 맨날 부르짖지만 거기 들어가는 인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거고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센터장 그다음에 재단법인 이런 것은 임기가 2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셔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2년으로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불이익이라고 받는 건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운기 위원 제가요. 우리 국장님 계셔서 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에다가 제가 업무 지침이 딱 돼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물었다고요, 중앙에다가. 근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 “지침인 것이지 그거를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명분과 근거를 주는 게 지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센터장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 온 상황이었고 2년씩 해왔는데 별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고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안정적 업무 수행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시장임기와 센터장 임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개정하는 걸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센터장님도 같이 이번 개정하게 되면 개정 적용도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참여하시는 거 말씀인가요?
○배숙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공고를 하면 참여를 하시는 거는…….
○배숙경 위원 같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분 의사에 따를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혹시 개정이 되는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 지금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험 자체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그러면 보험을 들고 있으신 거죠? 보험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가입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거죠.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춘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춘천시민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이런 식으로 보험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민원 받은 내용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국장님도 올라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보장을 실질적인 걸 조금 높이면서 이거를 춘천시민 누구나가 봉사를 하든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 봉사센터에서 따로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고요. 이게 시민안전보험 우리 들고 있는 거하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보험 보장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중복으로 이 보험, 이 보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면 봉사자도 시민안전보험하고 관련 있고 봉사센터에서 들은 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봉사센터도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제 문제가 제기된 도로에서 사고 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을 들게 돼 있지만 춘천시민이 어차피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될 것 같아서 이 보험을 활용하는 게 하나로 통일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진짜 각 해당 부서들이 같이 공유해서 토론해서 방식을 찾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하나는 재난담당관실에서 시민안전보험은 그때 제가 처음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복지급 할 수 있다. 지금 이 보험은 이 사람이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적용되는 게 맞다면 중복지급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어요. 다른 보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총괄해서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보험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 거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험에도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2000년도에 이게 처음 제정되고 나서 부분 개정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원래 수정 전, 개정 전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상위법과 법령들, 시행령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조항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 다시 재게재된 거를 정리하고 정비하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지금 이 개정안 올라온 내용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와 관계된 건 상위법이랑 시행령에 설치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4조 부분이 삭제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그냥 삭제만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제4조를 전체를 다 삭제하는 거면 제4조 그러고 삭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하 센터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6조의2 앞서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다시 중복되게 표현 안 하고 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이하 센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6조의2 거기 제목에 센터장이라고 또 표현이 미리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맞고요. 그래서 개정 전 센터 띄우고 장의 선임 및 방법, 절차가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6조2의 1항에 개정하는 내용에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바꾸고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했으니까 2에서는 센터장이라고 붙이면 안 되고 센터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센터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조 부분도 그렇습니다. 센터의 사업 부분이 위의 시행령 15조6항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내용 문구는 삭제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7조 삭제 이렇게 가는 것보다요. 센터의 사업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6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는 게 오히려 조례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맞고요. 그냥 센터의 사업을 삭제해 버리면 위아래 내용들과 이게 위화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위의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따라서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8조는 지금 우리 조직 및 운영 등인데요.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시행령에 다 근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시행령 몇 조에 따라서 이걸 한다 보면 운영과 관련된 거는 15조거든요. 시행령 15조에 따라 운영을 하되, 세부적인 내용, 시행령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라고 한 거거든요, 따로. 위에 다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행령 몇 조에 따라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통일되게 가고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라고 한 거니까 굳이 다른 말씀을 안 할 거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8조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보면요. 8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삭제 4항을 살려놓고 되는데 그러면 3항을 삭제하려면 3항 삭제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항 부분들이 빠져 있고요, 개정안에. 그리고 17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 해서 삭제를 시키고 이걸 1항을 올려서 법 제3조에 따른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되면 1항은 삭제됐다고 표현하고 2항으로 가서 이 개정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것도 어겼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자원봉사날과 주관은 다 이 법 13조에 나와있고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2항 전 항의 규정에 의한 1호에서 5호의 사업 수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굳이 삭제하거나 생략하려면 다 같이 하든가 2항은 남겨놓고 1항만 하고……. 왜냐하면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다 시행령 9조에 나와 있거든요. 13조에 따른 사업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봉사자 주관으로 예우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행과 같아서 개정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앞과 뒤가 맥락이 안 맞아요, 조문이. 그래서 17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 이렇게 놔두고 법 13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들 답습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가입도 이게 우리 지금 자원봉사 기본 활동법 제14조1항에 근거해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에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사무가 아니에요. 근데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근거를 들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보험의 가입과 절차 방법에 관해서만 조례에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 내용에 관해서만 조례 들어오면 돼요. 근데 진짜 궁금한 보험 절차와 가입에 관한 거는 조례 개정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험 절차 가입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뒤쪽에 찾아봤더니 여기 자세히, 운영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 자원봉사자 보험 이래서 보험가입대상자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보상 방법은 치료 후 청구하는 방식의 사후 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센터 자료에? 그리고 보험 청구 절차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봉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봉사활동 증빙 자료 제출 후 치료를 다 받고 진단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다. 그렇게 해서 보험 및 보상이 지급된다. 이렇게 네 단계 절차가 나와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가 실행을 하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인 내용들만 지금 조례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제정된 지 24년이죠. 그게 참 안타깝고요. 처음 제정할 때 조례를 누가 의원발의로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의 시행령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기만 한 거고 진짜 우리 시의 현 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조례로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핵심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정비하겠다고 올라온 만큼 꼭 필요한 내용들로 지금 보험도 그런 우리 시만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봤는데요. 19조 보험 가입에 시장은 위의 시행령에 따른……. 아까 그랬죠, 10조. 시행령 10조에 따른 보험공제가입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센터에서 절차를 밟게 하고 공제로 가입 신청의 접수·체결 및 지급 청구 이런 식의 멘트를 가볍게 넣어주면 우리 시만의 방법들을 조례에 게재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개정된 내용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를 변경하겠다고 개정안에 올라왔잖아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셨지만 또 위원님들과 한번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임기를 변경하겠다고 만약에 조문이 올라온다면, 변경안이 올라온다면 현재 센터장에게 적용될지 말지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게 아니라 변경하게 된다면 이 센터장부터 적용한다 그러고 부칙에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 안 된다 그러면 부칙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게 변경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칙 내용에 현행에 할지 다음 해 뽑는 사람부터 3년으로 할지 그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개정이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돼서…….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발전위원회하고 임기 그다음에 자구 수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조례에서 단순하게 널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손을 보면서 개정을 올렸던 건데 7조, 제4조 삭제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표시는 안 했지만 하게 되면 그런 게 표시됩니다. 그 외 지적해주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기 부분 부칙에다가 시기를 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센터운영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로서 둔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꼭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근거가 없지만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고 정책결정기구를 해야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운영위원회는 삭제 안 합니다.
○권희영 위원 예. 그럼 내용만 삭제를 한 것이죠, 조항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도 법에 다 나와 있어서.
○권희영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조항 부분을 표시 안 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신구대조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개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조금씩 정리 부탁드릴게요.
○권희영 위원 예. 숫자 한 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 규정된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등등 해서 그 조례에 보면 센터 설립에 관한 자료가 있어요, 법률에. 그렇죠? 다만, 우리가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 명확하게 해서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는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만큼 시행하고 잘 이끌어가느냐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5조가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립을 지키셔서 본연의 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소급해서 보면 거의 어느 정당에 포함돼 있거나 거기에 선거 운동 하셨던 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낙하산식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분들이 센터장을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경창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의 제5조에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운동에 관여하거나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현직도 안 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혹시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장님이 정당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왜냐하면 그분을 위촉하거나 할 때 다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당인인지. 왜냐하면 정당인은 정당인의 활동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양성적이든 음성적이든 정당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셨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런 거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한번 권하는 거고요. 또 하나 쭉 넘어가면 우리가 9조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해가지고 쭉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단체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1년에 한 번씩 실행계획 세우시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혹시 그러시면 그거 한번 정회 시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실행계획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 마치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질문해주셨고 저는 요새 금융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 옛날에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들이 다 공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은행에도 보면 공제계가 있고 제2금융권에도 농협에도 보면 공제계 이렇게 해서 보험 이전에 시작됐던 게 공제계거든요. 그 공제계가 발전돼서 금융법이 바뀌면서 보험법으로 넘어간 건데, 저는 19조에 나와있는 보험 가입 내용 여기에 보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이렇게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 보험이란 용어를 쓰고 보험사업들을 금융업들이 하기 때문에 아예 공제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어떤 법의 15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제 관련…….
○권주상 위원 19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법인가요? 아니면 조례요?
○권주상 위원 예, 조례. 상위법이고 뭐고 간에 과장님 공제라는 용어를 요새 안 써요. 상위법도 지금 국가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다 찾아보세요. 다 보험이란 용어를 쓰지 공제라는 용어 쓰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라는 부서를 가지고서 금융업을 하는 제1금융권이고 제2금융권이 아예 없어요. 은행에 가서 보세요. 공제라는 부서가 있나. 다 보험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고 제2금융권도 가면 다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부서가 보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라는 용어를 쓰는 부서는 금융 계통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건 현실에 안 맞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확인해 보고…….
○권주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2 제목 중 ‘센터장의’를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제7조의 본문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다”로 하며, 제출안 ‘제1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 표시를 하며, 제2항 중 ‘법 제13조에 따른’을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19조제2항을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각각 ‘가입 신청의 접수’와 ‘계약체결 및 지급청구’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안건번호 제390호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지정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위원의 사임에 따라 새로이 임명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위원직 수행을 보장하고, 춘천시 및 경찰서의 현 직제 편성과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위원 사임으로 새로 임명된 위촉직 위원회 임기 관련 제3조 중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에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춘천시 및 춘천경찰서 현 직제 편성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제5조 중 재난안전담당관을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으로, 경비교통과장을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제8조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위원의 사임에 따른 새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하는 내용과 관계 기관의 현행 직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조례 조문이나 이런 것보단 협의회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일단 수정으로 올라온 건 지금 8조의 읍·면·동 통합방위 팀장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8조를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원본부잖아요. 근데 이 본부장에 대한 언급은 조례에 없어요. 그게 아마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통합방위 지원본부나 통합방위협의회의 단위별 중앙, 지역, 시군, 읍면동 단위별 장은 누구로 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단지 단위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을 해서 운영함에 있어 거기에 필요한 내용, 위원회 수라든지 이런 조례 제명에서 정하고 있듯이 운영조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구성·운영 조례라고 돼 있듯이 구성·운영에 관련된 (청취 불능)에서 위임된 그 부분만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기획상황실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내용이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거 여쭤본 거고요. 이게 사실은 올라온 게 3조, 5조, 8조에 수정 부분이라서 하나 궁금했던 게 저희가 협회에 누가 들어갔나 제가 궁금해서, 협의회 분들이 누가 들어갔나 보려고 저희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원회를 들어갔더니 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명부도 없고 저희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시의 원래 다른 협의회들이나 위원회들은 다 올라오는데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그 회의록도 없더라고요. 회원명부나 회의록이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특성에 따라서 그 위원회 직무, 직위를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관서의 장, 무슨 보훈 업무를 총괄하는 관서의 장 등으로 시행령에서 직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아마도 조례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안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통 협의를 하는 내용들이 정부 작전, 정부 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아마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다 올리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이선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안 올라왔길래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상태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사항이나 다루는 것들이 다 안보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픈되지 않았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요. 제2조 협의회 구성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안보 때문에 위원회 명부나 회의록이 다 지금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보면 육군 제2공병여단장, 포병여단장, 302경비단, 무슨 대대장 여기는 또 너무 리얼하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 명부나 이런 거에는 안보상의 시청 홈페이지에서 게재되지 않았지만, 오픈되지 않았지만 자치법규 들어가서 저희 지역이랑 통합방위 이거 찍으면 이것 다 그대로 뜨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보 때문에 만약에 협의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협의회 구성에 낱낱이 몇 포병, 몇 사단 552방첩부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관할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의장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 2조가 이번에 수정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수정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수정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내용을 춘천시 조례에다가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약간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현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위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명확하게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회의록이나 안건을 공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 같고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다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근데 세세하게 대대장, 무슨 사단의 누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자치법규에 다 나오는 데 그러면. 지금 제가 봤더니 타 지역들도 거의 관할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의장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할지역, 저희 같은 경우 춘천 지역이죠. 춘천지역에 있는 관할 군부대 의장들은 다 속해지는 거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춘천시는 다 낱낱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였냐면 따로 정확하게 무슨 대대장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302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도 포함될 수도 있고 철원, 화천, 양구 이런 데 전부 다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대대장을 지명해서 여기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대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지금 3조 위원의 임기도 이번에 수정으로 올라왔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번 주요 골자가 그거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임기를 2년으로 한다인데 2년으로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의장의 직무. 이 4조 같은 경우도 의장의 직무로 해서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2항에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의장이랑 부의장이랑 다 참여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그 이후의 얘기는 없더라고요, 직무대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역시 이번에 수정으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3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까지 이번에 수정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의장, 부의장이 둘 다 동시에 궐위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국가비상사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매년 훈련하고 있는 정부 훈련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단계이고,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충무훈련 단계가 되는데 전면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는 역할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부의장이 동시에 궐위가 되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선영 위원 물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그렇게까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의장, 부의장 동시에 궐위에 대해서 따로 정해놓은 위원회는 아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뇨. 타 지역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역들은 많이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크게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다들 구성은 있는데 해촉이 없어요. 해촉 같은 경우도 사실 해촉의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뇨. 임기 못 채우고 해촉될 경우에.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경우에는 새로…….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촉의 경우를 안 만들어놓으셨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위원회 그만두든지 그럴 경우에 새로 위촉을 하는 거고 해촉을 따로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정해놓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보통 다른 위원회 임기는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런 정도로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까지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슬슬 정리해 주시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들이 제가 그렇게 “아, 그렇구나”하는 답변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음에 또……. 나중에 추후에 이거는 조례 이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부위원장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기존 위원의 사임에 따라서 새로이 임명된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기존의 위원 중에서 현행 조례의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들 지금 우리 이선영 위원이 쭉쭉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들 외의, 여기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외에 위촉된 위원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먼저 협의회 위원들이 전부다 우리 춘천시에 몇 명이나 되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 수는 20명입니다. 당연직 위원 16명, 위촉직 위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위촉 그분들이 4명 추가가 된 거네요. 근데 여기 지금 기존 위원들이 사임했다는 것은 임기를 안 채우고 사임을 했다는 건가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보통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성을 보면 육군 무슨 단장, 무슨 관리대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임기가 그분들이 재임 기간이 2년 정도는 보통 되어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옮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사임한 위원들이 그렇게 전출했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된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오는 분들은 당연직이니까 자동으로 위촉되는 게 아니라 새로 위촉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따로 위촉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협의회의 심의를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회의록은 비공개로 보안 사항이니까 할 수 있지만 심의를 어떤 사항을 가지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회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있잖아요, 보통.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하는 소집해서 하는 그거인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뭐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위임한 내용 외에 회의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안 해도…….
○남숙희 위원 안 해도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하고 있고요. 안건은 대부분 정부 훈련에 관련된 내용과 북한의 동향 이런 내용들로 돼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하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협의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협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하고 또 실무위원회는 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는 건 알겠는데 하는 위원회의 일이 많이 다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국정원 주재하에 하거나 시 주재하에 회의를 하고 정해져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건을 심의하고 시행하는 을지연습을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을지연습을 언제 할 것인가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실무협의회에서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을지연습을 직접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각 군부대라든지 경찰, 소방 그다음에 저희 동시에 지하 벙커에서 훈련하는 그걸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실무협의회 의장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실무적인 위원회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별다른 건 없고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군사 관련된 우리 춘천시 관내 책임자분들 또 행정·경찰·소방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다 계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는데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 그다음에 주민신고망 정비 또 대피시설 홍보계획 보고 이런 협의들이 이루어졌네요. 회의 내용을 봤더니 2021년도에도 했고 2022년, 2023년, 2024년 정례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신고망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단장이 돼서 회의 주재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신고망 정비 이런 것도 하셨고 대피시설 홍보계획 이런 것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읍면 단위별로 다 이 책임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게 다 정비를 하시나요? 신고망 정비가 제대로 돼 있나 확인도 해보시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고망이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마다 전부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화랑 훈련을 했을 때도 남면에서 화약 공장에서 탈취 사건을 가정하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4명을 검거하고 그런 훈련을 도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누구, 그 지역의, 읍면동의 주민신고망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다음에 대피시설 점검 이런 것들은 이거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이 대피시설 점검은 정례화돼 있으시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 동향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또다시 점검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을지연습 또 화랑훈련 중앙정부에서 두세 가지 분야의 훈련 명칭이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회의는 그때그때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이 자료에 보니까 여기 쪽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협의회는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주민신고망 정비라든가 대피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점검을 정례화하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무 중의 중대 업무다 이렇게 보고.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솔직히 부시장님이 실무단 단장이 되셔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거기 경찰서에 무슨 담당 과장 춘천소방서에 무슨 과장 실제 그분들이 실무협의회 참석을 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 참석을 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또 소방당국은 소방당국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시설들 신고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하시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보고가 들어옵니까, 그 회의 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도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경찰서의 요청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왔더니 제2공병여단장, 제2포병여단장, 15관리대대장 이런 분들이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분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기는 2년으로다가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이 하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 현실에 맞게 잘 추진하시는 걸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16명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자동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장을 주는 것은 없고요. 위촉직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 소양강댐 관리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정례회 인사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움직이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머지 잔여 임기로 했던 그런 부분을 새로 위촉하시는 분의 임기를 처음부터 다시 2년으로 결정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이 내용이 상관이 없고요. 그건 당연직 위원이니까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회 위원일 경우에 한해서 또 2년의 임기를 보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장 또 KT 춘천지사장, 한전 본부장 또 소양댐 지사장 이런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의장이나 부의장이 부재였을 때 상황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 거면 굳이 이 협의회가 또 있는 이유도 전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협의회 아닌가요, 연습을 하고 을지훈련하고 그런 게? 다 가상으로 전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 이거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의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꼭 의장, 부의장 동시 궐위에 그 내용도 첨부를 하면, 한다면 더 촘촘하게 조례가 구성이 되는 거겠지만 그 정도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아깐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게까지는 좀 과하게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과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 대피시설이 춘천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정부 지원 대피시설은 한 군데가 있고요. 그 외 대피시설은 보통 대피시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하고 공지천 뜨락 밑에 거기 하나 그다음에 봉의중학교 지하 운동장 지하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빠르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선영 위원 춘천시청 들어와서 대피시설 찾아봤더니 지금 95개소가 나오는데 보니까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의 다 대부분이. 그리고 나머지가 관공서가 있고 정부지원시설. 거의 다가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그런 데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그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의무적으로 읍면동별로 전부 다 지정하라고 해서 주유소 지하공간 이런 데를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에 물건들이 쌓여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고,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대형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피시설 지정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공지천 거기 대피소는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기, 수도 등등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 지하의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악기 연주를 연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서 악기 연주나 이런 거를 연습하고 계신가요? 거기 대피소에서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코레일 합창단하고 청색회인가 무슨 색소폰 동호회 그다음에 드럼연주회 같은 그런 위원회에서 거기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피소를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잠시만, 제가 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지금 우리가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질의하게 되면 여기서 자꾸 동떨어진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선영 위원 아뇨, 조례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사업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 우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시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위원 지금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전시 상황을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이 조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그렇게까진 상황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통합방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3항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제2차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며, 재수립 시기 도래 및 춘천시의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방재 정책 수립을 통하여 재해 위험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관련 부서 협의 2회,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관계 법령으로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이후 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 범위입니다. 본 과업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대상 범위는 춘천시 행정구역 전역이며, 재해 유형은 하천 재해를 포함한 8개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춘천시 방재 정책 및 자연재해 예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현황조사 내용입니다. 춘천시의 인문학적, 기상학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여건 변화 즉,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을 재검토하여 재해 위험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춘천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특성으로 춘천시의 인구 증가 대비 안전취약계층은 급격히 증가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저감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쪽 토지피복 특성으로 춘천시 토지 이용은 최근 10년 동안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동 지역의 불투수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 부분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 지형적 특성입니다. 춘천시는 가장자리인 산지축을 따라 경계가 형성된 분지 형태로 국가하천인 북한강, 소양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31개소, 소하천 258개소로 하천 월류 및 저지대 침수,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 위험이 우려되며, 춘천시 면적의 약 75%가 임야로 산지 급경사 붕괴 위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과업에서는 중점 방향 설정을 도시, 산지, 농경지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피해 이력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피해액은 30억 원 수준이며, 주요 피해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하천재해, 사면재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실, 석축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개요입니다. 춘천시의 재해 중점 방향 설정, 전 지역 단위의 분석, 현장 조사,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수립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지구 4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당장 시급성은 낮으나 재해 위험은 잔존하는 관리지구 150개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쪽 구조적 위험지구 단위 저감 대책입니다. 본 과업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총 2,714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인명, 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저감 대책은 하천 재해 등 4개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하천 제방 축제, 교량 재설치, 배수펌프장 신설, 사방댐 등의 구조물에 의한 취수 대책을 의미하며, 위험지구 48개소 저감대책 사업비는 총 2,409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입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구조적 저감대책의 한계 보완 및 춘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저감대책으로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충, 재해저감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 18개 항목 사업비 30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쪽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최근 5년간 투자된 방재사업 예산은 하천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6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방재사업 5개년 평균 예산은 339억 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시비 평균 예산은 162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 투입은 시비 1,681억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68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등을 지정하여 예산 확보를 통해 목표 연도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의 협의, 8월부터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2025년 1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해 종합계획에서 목표와 비전인 안전, 안심과 평화가 자원인 춘천시 실현을 위한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재시설 투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인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차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춘천시는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본 위원이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 10년은 너무 길다고 봐요. 이거 정부에다 건의 좀 하십시오. 5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5년 단위로.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폭우가 오고 또 태풍이 불 때 보면 수해와 관련한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근자에도 보름 사이로 비가 온 관계로다가 경기도 포천 쪽에서부터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해의 발생에 있어서 이것이 천재나 인재냐 막 이런 것들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논쟁들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후가 많이 변하면서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천재냐 인재냐를 따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건 정부에도 제안드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재해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다가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 근자에 또 외국의 사례도 비추어 봤을 때 전 앞으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 한번 제안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있다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5년 주기로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으로 주기를 탈축하는 거를 건의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하고 역행하는 것이라서 그게…….
○권주상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왜 이런 5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면, 보십시오. 3쪽을 보세요. 3쪽을 보시면 여기 데이터를 내셨지 않습니까. 토지 피복에 관련돼서 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농경지가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고 주변에서 저감돼서 이게 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결국은 대지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 대지가 발생하면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농경지나 산지들에 개발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다 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은. 2015년도부터 지금 2024년 4년째인데 지금 우리 춘천만 비교해보더라도 농촌 지역의 개인 주택들이 1년에 1,000채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1,200채씩 지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민원담당실에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주장하느냐면 지금 우리 10개 읍면 농촌 지역에 1년에 1,000채씩 집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은 1,200채가 지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농경지나 산지나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물이 다 배수가 되고 이래서 흘러서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집터를 지으면서 결국 물이 집중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몰리고 그래서 하천으로다가 흘러가는데 하천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서 물 쏠림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예기치 않은 수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해를 놓고 결국 크게 일이 벌어지면 시장, 군수, 관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건 인재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딱할 노릇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10년 주기가 아니라 5년 주기로 해야 한다.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도 보시면 과장님 건설부에 보면 하천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관리도 보면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천의 폭을 5미터에서 10미터로 넓혀야 한다 이런 계획들이 건설과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하천을 떠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본다면 우리 농경지나 산지들이 인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재해를 우리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유발하고 만들고 있다. 이게 결국은 인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5년 단위로 이걸 하는 것이……. 이번에 수해, 풍수해 났을 때 사례들을 다 종합 평가해서 보면 거기에도 보면 우리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5년 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재해위험지구 선정. 여기에도 보면 첫 번째로 하천이 제일 발생 여건이 높은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하천 제방을 빨리 준설해서 재해 예방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부서들하고 업무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 제방을 철저히 축조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 변에 요즘 준설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으로다 감당을 못 해요. 요즘 하천들이 제방의 높이가 2미터인데 실제 흙은 1미터의 토사가 쌓여서 제방한 높이는 1미터밖에 안 돼요. 그럼 시간당 1,000톤의 물을 소화할 수 있는 제방이 지금 제방에 토사가 쌓여서 갈대가 꽉 차가지고 과장님도 아마 율문천이나 만천천 저쪽 동산면, 신동면에 보면 사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녀보시면 갈대가 엄청납니다. 그 갈대가 쓰러지면서 토사가 쌓여서 결국은 하천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이게 우리 수해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에서는 하천제방사업과 하천준설사업, 작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의 1,000채의 전원주택이 매년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동면 지역이나 동내면 지역에 보면 산지들이 말입니다. 산지에다가 깍두기 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집들이 촘촘하게 비탈 산에 지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재해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양산이다. 이런 지구들이 많은 데는 특별히 과장님 재해 관련해서 면밀히 주변의 지형지세를 둘러보시고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재해 위험성이 더 높다고 전 보거든요. 이런 데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특별히 읍면 단위 면장이나 실무 회의를 통해서 그런……. 현재 이번에 개발되는 지구들이 재해위험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본다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서 저는 민원담당실 쪽하고도 같이 업무 공유가 돼서 민원담당실에서도 허가해주고 그럴 때 그쪽 분야에 관련된 재해 위험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서 간의 업무 공유가 돼야만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하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산림 지역, 농경지 지역, 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재해위험지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고 향후 10년 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위험지구를 몇 개를 지정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이 계획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 안에 살펴보면 하천관리계획, 산림관리계획, 하수관리계획 이거하고 전부 연동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독자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나온 계획서, 그 관리 계획을 이 내용에다 포함했고 현황 조사 외에도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한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48개소 위험지구를 10년 내에 해소하겠다 하는 것이 본 내용의 핵심인데 1차 사업 계획의 경우에도 계획했던 물량의 절반 정도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재원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계획이 하천이나 산림관리계획, 하수관리계획하고 연동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새롭게 산지들을 개발이라서 지금 주택이 건설되면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할 소지가 저는 지금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향후도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 우리 이번에 제출한 서류 중에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 책자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근거가 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맞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및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충분히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거는 법령 속에 나와 있는 절차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과장님, 혹시 이거 자료 책자 이거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신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용역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혹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료 주신 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관련돼서 됐지만 시행령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령 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돼야 할 사항하고 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13조에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13조1항1호부터 한 8호까지 쭉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쭉 내용이 들어간 사항이 8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조금 부실한 게 있어요. 그걸 느끼지 못하시나? 지금 당장 과장님이 이 책자를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행령 13조에 나와 있는 8가지에 대한 조항 내용이 여기 충분히 난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이고 그냥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가 임시회기 때만 이렇게 간단하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장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수립 관련된 책자가 많고 그러면 미리미리 오셔서 이번에 우리가 청취안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 간단하게 옛날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처럼 몇 장 만들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다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여기 법 14조에 보면 종합계획 승인에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협의회 등에 필요한 서류. 여기 근데 종합계획 수립 이 책자를 보면 시행령 14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의 공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이 하천이나 여러 가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온도 차는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공청회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도 없고. 그럼 제가 이 책자 몇 페이지만 보고 이 청취안을 가지고 검토 결정 짓기가 참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때 일간지에다가도 그 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문서를 내보냈었고 춘천시 공고라든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청회 당일 공청회 장소에 오신 일반 시민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과장님 잠시만요. 물론 한 분의 공무원이 25개 읍면동에 관련돼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어렵죠, 사실은. 이거 용역한 지 한 2년 이상 걸렸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작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작년 7월이요? 작년 7월이면 한 1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그 용역사들이 25개 읍면동을 다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공청회를 하셨는지 아시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공청회는 지역마다 하진 않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안이 나왔을 때 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자연재해 관련된 위험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온도 차이는 다 다릅니다. 북산면 다르고 서면이 다르고 동산면이 다르고 도심지역이고 다 달라요. 그걸 일반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설문조사 할게요 해놓고 이렇게 가면 맞춤형으로 자연재해가 안 되죠.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지역은 하천이 위험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산림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거 얼마 주셨어요? 용역이요, 대략?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과장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용역을 하고 사업을, 계획안이긴 하지만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보십시오. 딱 1장이에요, 1장. 이 1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 공청회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이든 종합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를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에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십시오. 활용방안 토지이용계획, 시설정비계획, 재해예방사업. 여기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셔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잘된 종합계획인지 아닌지를. 저는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가 제대로 된 기준점을 잡아줘야 이걸 5년 뒤에 가서 이건 우리 안 맞다 기준이 서는데, 이거 의회에다 제출해놓고 그냥 여기 시행령에 나온 것처럼 의견청취안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제 말이 지금 들리는 게 너무 과하게 들리시나요? 만약에 이런 청취안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양이 많았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 임시회 올라오기 전 한 달 전이라도, 전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기행위원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에 대한 용역 발표하실 때 충분히 하셨어야죠. 이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용역 자료 발표한 거요, 학술용역? 이거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용역 자료가 다 지금 끝났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직 안 끝났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내년 1월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끝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도하고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그 절차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시행령 13조, 14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14조잖아요, 시행령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행안부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인받으려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종합적인 서론, 본론, 결론 따져가지고 종합계획이 산출된 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종합적인 청취를 드려야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다 안 끝났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청취안 듣는다 그러면 난 좀 그런데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 안은 이미 내용이 끝났고요. 이 용역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조사라든지 기초조사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판단 등등을 거쳐서 이 계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나고요.
○위원장 박제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대책 활용 방안, 기대 효과 제일 중요한 거만 두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도시이용계획시설 정비계획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주시면 그냥 여기 사업 우선순위만 나와 있잖아요, 25개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기대 효과하고 이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들으신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일단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 등을 선정해서 계획 연차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춘천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계획안의 가장 중심 내용이고요. 그만큼 이 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만큼 그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반복된 얘기지만 이 의견청취안이라는 어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청취안을 하면서 사실 자료가 부실하면 자꾸 사람이 오해가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만약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회기 때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방대한 분량을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공감하면 충분한 오해도 없애고 이렇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하루 며칠 사이에 이 많은 양을 우리가 다 소화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청취안이나 사전설명을 미리미리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계획수립 용역 초기 단계의 계획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을 반드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하여튼 초청까진 안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당사자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춘천시는 그래도 재난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수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교세도 받고 이런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10년 단위로 이거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지금 재난 관리는 일단 그런대로 잘 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게 기초조사를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이런 상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된 것 같아서 10년 단위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투수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수침수에 대한 계획만 세우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불투수면적과 관련해서 이게 증가하면서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천 침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빗물이 저장 용량이 적다 보니까 가뭄도 같이 이 두 가지 재해 요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서. 저희 지금 총사업비나 이런 계획을 세운 거 보니까 가뭄재해 같은 건 제로예요. 그리고 또 엊그제 바람 불어가지고 공지천 같은 데서는 아름드리나무 같은 게 쓰러지고 그러는데 현재 사람, 사고나 이런 게 없었다지만 앞으로도 이런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만약에 중심지 입간판이라도 떨어진다든가 이런다면 사고가 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람이나 가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에서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10년마다 세우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변경 사항 있으면 5년마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미약하게나마 그래도 검토를 해서 같이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사실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가뭄이 더 많습니다, 사실. 어떤 농경지가 많이 사라짐으로써 지하수층이 점점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가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용수 이런 시설도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산 사업비나 이런 건 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아쉬워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8개 재해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그다음에 대설, 기타재해 이렇게 구분해서 8개 항목에서 계획이 수립돼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머지가 고려가 안 된 듯이 보여지는 주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춘천시의 10년간 피해 이력을 보면 태풍이 왔을 때 일어난 재해, 다시 말씀드리면 침수라든지 사면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태풍이 왔을 때 두 번에 의해서 99% 정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이력까지 검토해서 여기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산지 급경사지라든지 도시 침수, 도심에서는 침수가 가장 하천 변에……. 그다음에 농경지는 내수재해라고 큰 비가 왔을 때 범람돼가지고 미처 빠지지 못하는 배수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이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중점이 그쪽으로 맞춰졌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 내수 침수 같은 건 우수시설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펌프장 만들고…….
○배숙경 위원 하수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방댐 만들고 도심에서는 펌프장 만들고 등등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사업비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바람 같은 것도 이런 사업비가 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재해 유형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 사업비 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나 가뭄이나 내수침수 같은 건 현재도 관리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계획 세울 때 사업을 같이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 선정을 66개소로 했는데 이게 10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중점이고요. 각 개별로 어느 부분에 66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개소별로 사업계획,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시행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714억 총사업비 중에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사업비 배정 같은 것도 조금이라도 물론 예비비가 있긴 하지만 아직 조사는 아마 사고나 이런 어떤 피해액 가지고 세우신 것 같아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피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세워주시고 어쨌든 춘천시는 재난관리만큼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합니다. 내년에도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길 바라면서 계획 잘 마무리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규 과장님은 제 개인적으로 일 처리가 상당히 깔끔하다. 또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중에 그래도 하이클래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 보통 웃는데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올라왔을 때 특히나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 자연재해나 이런 안전, 재해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방금 배숙경 위원님께서 춘천시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도 주셨고 저 또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이번에가 2차잖아요. 1차가 언제 됐냐를 봤더니 2011년 12월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처럼 의견 청취를 했어요. 메모 좀 한번 해보세요. 2011년 12월에 의견 청취를 했고 이게 의견 청취 후에 이 과업 흐름도에 따라서 시도지사 협의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승인 신청까지 걸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인이 언제 났냐고 봤더니 2013년 11월 4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로부터 2년 후에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10년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아까 5년마다라고 했지만 저는 5년마다가 아니라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또 같은 절차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변경 자체도 못해. 그래서 그만큼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에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여기 과업 흐름도에 보면 지금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지금 용역사에서 이 계획 수립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안이 됐다 하니까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 근데 시의회 의견 청취됐을 때는 벌써 우리 의회에 올라온 이 자료는 다 이렇게 하겠다고 완료가 된 상황을 의견 청취를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고 가정하에 의견 청취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타 계획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타 계획의 연계 및 조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하천 관리 계획, 산림 관리 계획 그다음에 하수 관리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시의회 의견 청취했을 때는 그전에 벌써 계획 수립이 다 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그전 거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올라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2022년 7월에 용역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역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보통 용역이 시작되면 한 1년 정도 되면 의견청취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담당 팀장님을 제가 모셔다가 물어봤더니 건설과의 소하천 관리 계획이 2023년 12월 12일에서야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우리 시에. 아니, 우리 여기 재난안전담당관실에…….맞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하천…….
○김운기 위원 예, 관리계획.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건설과로 도지사 승인사항이 온 문서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소하천 관리 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타 계획의 연결 및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궤를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2년 7월에 용역이 시작됐고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났다면 그때부터 10년이면 언제입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2023년입니다.
○김운기 위원 2023년 10월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2023년 10월이면 우리가 이런 종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때 맞춰가지고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그 텀을 두고 또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1년 정도의 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틈……. 제가 서두에 우리가 재해나 안전 부분은 지금 국가적 화두이기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재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안전 부분은 가슴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 종합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보통 하려고 보면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2013년도 된 거 보니 보통 한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2년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2023년도에 될 것 같으면 2021년도에 벌써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은 거예요, 승인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2023년도까지 계획을 해놓고 지금 2024년도니까 2026년도부터 또 2036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로부터 2년이 걸린다는 거는 이 내용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걸렸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전에 처음에 1차 수립할 때 그렇게 보완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2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예측을 해서 합니까? 어떤 대비를 하고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2차 계획에 따라가지고 첫해 연도에 뭘 하고 둘째 연도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이것을 과장님이 벌써부터 계속 알고 준비를 했었다 그러면,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딱 티가 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금년 1월에 왔든 어쨌든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 계획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지 못했다. 우리 춘천시민들은 3년이라는 그 갭 동안 이런 재해종합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설마 2년 걸리겠습니까 저한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보완이 어떻게 떨어질지. 우리 하천 건설과에서 소하천 관리 계획이 왜 2023년 12월 12일에 승인이 났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타 계획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해서 이 절차를 위해서 당신들의 하천 관리 계획, 산림 관리 계획, 하수 관리 계획 이 세 부서에다가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요청은 제대로 했는지, 요청을 2021년도, 2020년도에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건설과에서 했다면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그것을 방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빨리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하천 관리 계획은 제가 2023년 12월 12일에 받은 거 알았어요. 산림 관리 계획은 언제 받았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산림 관리 계획하고 하천 관리 계획을 이 내용에 하수 관리 계획을 이 내용에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포함해서 시켜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시기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타 과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게 금년도 내에 이미 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갭이 생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운기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오류가 있었던 거는…….
○김운기 위원 그게 오류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업무 누락입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소하천 관리 계획이 도지사 승인이 확정이 된 부분이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운기 위원 끝은 어차피 도지사 승인이 그때 났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언제 승인 요청을 했으며, 도에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또 어떠한 보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유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그 목적 자체가 그리고 아까 여기 활용 방안이 기대 효과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시작 단추부터가 잘못됐는데 한 김에 조금 더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1차 계획했을 때 구조적 저감대책 48개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18개 해가지고 66개 해가지고 이 책자에 쓰셨어요. 그중에서 시행을 53%를 했어. 그 나머지에 대해서 금해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 게 이 개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한 분들이 후보지 226개소 중에서 기존에 66개소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했던 게 35개라 그러면 31개 중에 2개 빼고 29개 플러스 또 추가적인 후보지 중에서 상황이 어떤지 그 현장을 가보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이 재해 대책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나머지 66개 중에 35개는 1차 계획에서 했고 나머지를 31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2차 계획이라고 올릴 수가 있는지. 2차 계획이 31개 중에 29개입니까? 2개는 선정 기준 미달이래가지고 빼고? 맞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뭔 종합계획이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위험지구가 따로 없었던 게 생기는 부분도…….
○김운기 위원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드린 말씀이 어떠한 폭우나 이런 여러 가지로요. 지금 우리 춘천 관내 지역 곳곳에 얼마 전에 오월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사면 붕괴돼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춘천시가 관리할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관리하는 도로에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사면이잖아요, 사면.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종합계획인 거지 기존에 후보지 226개소 중 66개소 선정한 게 10년 전에 선정한 거예요. 거기에서 35개를 하시고 31개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는 선정기준미달이 돼서 29개를 이번에 다 그 금해에 반영을 하겠다. 끝. 그러면 이거는 10년의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에 딱 그거밖에 안 된다는 우리 예단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26개소들 중에서 그래도 다 훑어봤으니까 66개소에 선정되지 않은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변화가 돼 있고 용역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역사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이 딱 단절이 되고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동이 되어 있는 계획이면서 그다음에 기초조사를 거쳐가지고서 새로이 나머지 48개 중에 29개를 뺀 나머지는 새로이 또 선정을 한 부분이죠. 그리고 1차 계획에 있어서도 66개를 전체를 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적 저감대책이 48개 중에 29개를 하고 나머지 안 한 거는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또 선정을 했다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다시 검토를 해서 1차에 선정이 돼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 다시 검토해서 선정 미달된 게 2개밖에 없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2개는 농어촌공사 보호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알아요. 근데 위험지구 설정이 그대로 있고 기존의 48개 중에 한 거 빼고는 나머지도 연계가 돼 있고 추가적인 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제철 자, 김운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추가적인 게 없어요. 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계획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안전취약계층이 우리 시에 35%나 분포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엄청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취약계층 비율이. 인구로 치면 10만 명이잖아요. 춘천시민 인구가 지금 29만 명 넘은 것 같은데 거의 10만 명이 우리가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게 상당한 비율 같은데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도 이미 초고령사회 65세 이상이 10%가 넘어섰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였고요.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조사가 정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영향 때문에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취약계층 비율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인구적 특성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10년 전보다 31%에서 지금 35.2%까지 늘어서 지금 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가 위험지구 선정하는 내용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하는 내용들에서 보면 후보지가 지금 198곳이나 돼요. 지금 위험지구 선정은 48개소만 지금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구 선정되는 거기 비율에서 여기도 나왔지만 ‘인명 피해 발생 가능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고려해서 저감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안전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북산면 그다음에 남면, 동산면, 사북면 순으로 제일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거의 고령자 수와 비례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율로 보고 또 아까 피해 지역의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를 지금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된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현황 내용을 보면 사북면은 1개소밖에 없어요. 아까 보면 비율상 안전취약계층 비율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48개 위험지구에서 지금 북산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곳밖에 없고 두 번째 남면도 5곳이고 세 번째 동산면 같은 경우도 2곳밖에 선정이 안 됐고 사북면도 여기는 그럼 6곳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비율과 함께 고려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남산면이 다른 위험지구보다 14곳으로 지금 선정이 많이 됐어요. 약간 편중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는 그 비율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구 비율을 그것만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춘천시 전체를 감안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액의 정도 그다음에 그 피해가 단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수 등등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고려했어도 지금 각 위험지구별로 2곳, 4곳 많은 곳은 6곳 같은 사북면에 있는데 남산면만 14곳이 선정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비율이나 재산상이나 다른 면 단위랑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쪽이 그렇게 위험지구들이 몰려 있는 것인지 지형적인 이유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촌 지역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상가로 개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뒤쪽에 상당히 급경사지가 있고 하천 배수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남산면 지역이 각 다른 면 지역보다…….
○권희영 위원 더 시급하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숫자가 많게 나와 있을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위험지구가 8곳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남산면이. 그 상황이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 이 부분에서 보면 구조적인 사업비 부분이 2,400억에서 거의 대부분 2,002억이 하천재해 쪽으로 제일 지금 위험지구 숫자도 24개로 제일 많긴 하지만 사업비의 비율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사면 재해 같은 경우는 148억 내수 재해액은 173억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번 집중호우 이럴 때 보면 거의 토사나 붕괴 이번에도 우리가 피해가 있었잖아요. 우리 서면이나 피암 터널이나 이런 게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최근 몇 년 내에는 제일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5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현황에도 하천정비사업에 거의 84억이나 들어가고 제일 지금 162억 평균 중에 최근 5년 투자한 예산 대비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런 정비 사업들은 9억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투자한 우리 현황이. 그래서 앞으로 시행 계획도 보면 재원 확보 방안에서 보면 2,714억 중에 하천 재해가 2,002억 이게 너무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지역의 피해 예방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급경사지 산지에 붕괴됐을 때 그 사업하고 공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변에 펌프장을 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저류장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면이 붕괴됐을 때는 이거 치우는 데 그다음에 사면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권희영 위원 도로 정비.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런 부분하고 하천의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 위험 지역 선정이 제일 많기는 한데, 금액 대비 너무 편차가 큰데 아예 하천정비사업들 단가랑 급경사지나 이런 우리 사면 재해와 토사 재해 그런 부분이 아예 공사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비율이 많이 차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재원 확보 방안에서요. 앞으로 10년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총 2,714억 중에서 국비 부분이 215억 정도밖에 지금 안 세워져 있는데 이 시비 1,681억 부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지금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국비를 더 확보하고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재해는 우리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있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최대한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확보한다 이거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국비를 춘천시 전체 예산 재원을 운용하는 데 놓고 봤을 때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재해, 재난은 제가 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비율이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국비가 그래도 한 1,500억 정도 나오고 시비가 반대로 200억을 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안전에 관한 거는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늘려서 확실하게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김영규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요. 원론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시민을 위해서 수립을 하는 거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예방 차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에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저희가 전반기에 무슨 의견이 나왔었냐면 이런 어떠한 청취안이 됐든 변경안이 됐든 뭐가 올라올 때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충분한 사전 공감 그다음에 또 집행부의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면 추진 경위 보면 2022년 7월부터 용역 착수하고 기초자료 조사하고 주민설문조사하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면 25개 읍·면·동에 여기 위험지구 투자 우선순위, 읍·면·동 다 이렇게 정리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의 의견청취는 다 하질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 춘천시의 25개 읍·면·동보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눈높이가 있고 피부의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북산면 같은 경우에 정말 자연재해가 예방할 데 많아요. 사북도 마찬가지고 동면도 마찬가지고 남산면 다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주민공청회 개최하는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포함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14조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행안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승인을 보류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런 전체적인 세부 내역과 관련돼서 행안부장관은 안 맞으면 다시 반려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기관과 기관끼리의 어떠한 공문서 구성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위험하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읍면동의 한 분의 인명 피해가 됐든 10명의 인명 피해가 됐든 한 분의 인명 피해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딱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고생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좀 이렇게 설문조사나 맞춤형으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급박하게 자료 가져 올라가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거 말고 다른 안도 마찬가지로 자주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공유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같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가능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시간에 과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하여튼 공교롭게 48개가 같은 숫자인 거네요. 공교롭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총 1차 계획 때 총 66개 중에 구조적 저감 정책 48개, 비구조적 18개 해가지고 하여튼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은 총 35개였고 미시행한 것은 31개 이 중에서 위험 지구를 재선정한 게 15개. 이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선정한 게 14개. 2개는 농어촌관리공사? 뭐였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농어촌공사.
○김운기 위원 농어촌공사. 그쪽 해당이기 때문에 두 개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2차 계획에 48개를 다시 한 것은 여기 위험지구 재선정한 곳 15개에다가 33개를 추가로 선정을 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48개. 이해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종합계획이 되는 거고 그런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아까 모 위원님이 국비 확보 얘기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법이라는 거에서 보면 항상 이 실행계획을 할 때는 어떤 수행 또 실질적으로 뭔가 일이 되어지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춘천시는 10년 동안 53%밖에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48개 1년에 5개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마무리 지어야 10년 동안에 다 해소할 수 있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 물량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금년도에도 재해위험지구 사면 붕괴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도 5개, 4개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그런데 춘천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은 되지만서도 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미처 다 그 안에 해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재해를 해소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일환으로 자연재해저감대책 종합계획 관리대장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3년도까지 이렇게 관리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는 우리가 이 종합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했으며, 여기 지금 현재 1차 연도에 각 저감대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차 연도는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첫 번째 연도니까 2025년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2025년이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이 아직까지 승인이 완전히 되지 않은, 10년 차 사업 중에 첫 번째 연도에는 몇 개, 2년 차 연도에는 몇 개 해서 전체적으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승인한 날로부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종합계획이 끝나는 연도였으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맞춰서 승인이 2023년도에 나게 해서 이어가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종합계획이고 그래서 세부 시행 계획은 따로 개별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의 이 계획이 늦어졌다고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연동은 되지 않고요. 일단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계획 왜 세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최상위 계획이고요. 최상위 계획에 맞춰서 세부 시행 계획을 따로따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학 중에도 계획표 세워가지고 하는데 공부를 더 하면 오케이지만 펑크를 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게 안전계획인데, 특히나. 중복이 돼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벌써 2024년을……. 앞으로 2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의지대로 1년 안에 끝낸다 하더라도 202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4, 2025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여기 선정돼 있는 하여튼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한 마디로 보면 계획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아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 조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계획들하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다 연계 조정 되어 있는…….
○김운기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하게끔 독려를 해야 되고 이거는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타 과에서 협조가 미적미적하면 이거는 시장 보고 건이에요. 의회에서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1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빡세게 남겨놔야지 10년 후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집행부가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죠. 과장님 솔직히 문제죠? 인정이 되죠, 빨리 못한 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제 시기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참 사과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 내용은 나쁘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종합 계획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런 재해 안전 부분은 단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동보다는 읍면에 이런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청회를 할 때도 구역을 굵직굵직하게 나눠서라도 몇 번은 걸치는 것이, 지금처럼 그냥 공청회 6월에 그냥 해버리고 하는 요식 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명도 안 왔는데 그걸 공청회 했다고 도에다 승인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내용 쓸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에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유구무언으로 이해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매뉴얼에 또 계속 이어질 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떠한 변경 내용이 있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종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까 제가 숫자 때문에 오해를 한 부분들은 제가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추가로 선정된 부분도 열심히 잘해 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추진 경위에 보니까 2024년 4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반영 2차. 관련 부서 협의회 하신 내용이 있으시겠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내용이 산림 관리 계획하고 소하천 관리 계획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이 그 관리 계획하고 똑같이 연동이 돼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시면 또 하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런 사업을 다 하려면 향후 10년간 2,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우리 춘천시 자체 예산은 국비는 한 160억 들어오고 나머지 다 그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0억 이상 투입을 해야 이 일이 다 될지도 모르고 또 10년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리셔서 예산 반영을 충실히 해야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재해 예방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은 2,700억이 소요됩니다. 시장님 1년에 200억씩 예산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기구를 단 1년에 5건씩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도 사업 보고를 잘 드리시고 이 종합 계획을 충실히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미진하지만 어떡합니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기 자연재해저감대책 이 사업비 산정에서 지금 2,700억 원이나 이렇게 소요 사업비에서 국비가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재해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국비가 많고 어떤 건 적어요?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비율이 딱 정해진 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 다르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국비, 도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도에서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도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것보다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르다는 얘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다 다릅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근데 하천 재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비가. 이거는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도 그거를 질문했었는데 하천 부분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지원이 정말 짜다고 들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리 짜도 0이니까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환경부하고 국토부의 재원을 저희가 받아오기는 정말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규 과장님 우리가 국도비가 목적 사업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지역사업도 있고 행안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자연재해에 관련된 사업도 국토부 사업 말고도 그런 사업도 유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국도비도 매칭별 사업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업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춘천에 제가 북산면에 있을 때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10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소득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옛날에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도 계셨고 아마 그런 폭넓은 지식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취합하셔가지고 일사천리로 자연재해 저감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을 정리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