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30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10.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6.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숙희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숙희 의원 외 10인)
3.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숙희 의원 외 10인)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0인)
11.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1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일호 의사팀장 박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을 보고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을 보고하였고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은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같은 회기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재상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숙희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숙희 의원 외 10인)
3.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숙희 의원 외 10인)
(10시0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세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숙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으로 춘천시의회 3개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을 동일 직급으로 조정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균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환경위원회 6급 전문위원을 5급 수석전문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5급 수석전문위원을 6급 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조정 배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숙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으로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법정대리자를 사무국 조직의 직제 순위에 맞춰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를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숙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이 6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역할별 직위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사무인계인수서의 확인자를 담당에서 팀장으로, 제6조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자를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위원의 사임에 따라 새로 임명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위원직 수행을 보장하고 현행 직제와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금 예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민간전문가 비율을 높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15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개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부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24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등 제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용 조문의 일부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37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순 개정 사항 및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의 연혁 관리가 필요하며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51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0인)
11.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10시1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문제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쪽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2쪽부터 23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 부위원장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관내의 혈액원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춘천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으로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상권 및 관광지 인근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쪽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견인된 주차의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 계속해서 상승하는 보관료가 시민 부담으로 이어져 추후 차량 소유주의 차량 회수 포기 및 그로 인한 보관소 내 차량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관료 상한액을 명시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한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하천, 사면 재해 등 8개 유형의 위험지구 총 48개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고 이같은 종합계획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 원도심 8개 상권인 중앙, 제일시장, 명동, 지하상가, 요선, 육림고개상점가, 브라운5번가, 새명동에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르네상스사업의 5개년 운영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로 부의요구 하신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안타깝게도 독립된 예산 수립 및 집행권이 없이 시 행정부의 범위 안에 있는 아쉬운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입법기관이자 여러 권한 중에서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시 행정부가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 즉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 의회 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또 한 번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의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 안에 성의를 다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안 중에서 예산 전용, 변경 등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적법한 행정부의 권한으로 예산을 효율적이며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지적될 수 있는 예산의 이월 최소화, 세입 미편성, 체납액 관리 강화 등은 금번 결산검사의견서 권고 사항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에서는 100% 완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심각한 위법, 부당함이 없다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권고하며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명 조건부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된 사안이기도 하며 향후 우리 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는 심각히 위법, 부당한 부분의 특정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안 등이 원만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 행정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 의식하여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 소극적인 업무 관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 행정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인식으로 인해 향후 우리 시의 이미지와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 및 교부세 확보에도 차질이 올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결국 일정 부분 시 행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그리고 신속한 예산 집행 저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혜로움으로 판단해 주시어 우리 시 행정부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며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숙경 의원 저기요…….
○의장 김진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어떤 발언이신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찬성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배숙경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면서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 결산심사 승인안 관련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이자 저희 국민의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심사 승인은 의회가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했느냐가 규명하는 이런 어떤 건입니다. 사실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한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후적 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예비비 건하고는 별개의 안건으로 결산에 올라온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결산으로서 세출결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예비비 사용 문제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어떤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초과 지출에 대해서 물론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과의 예비비가 왜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예비비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지출이나 예산 외 지출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올라온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문란의 우려로 보이는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사실 승인안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수용을 못 해서 가부 찬성 논란까지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성열 의원님 전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어떤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저희 기획행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위법을 떠나서 부당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불승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마저도 용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나 어떤 전용, 변경에 대한 이런 집행에 있어서 분명히 위법이 아니라도 위법 또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나 개선 그런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금 우리 상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다 무시하는 이런 어떤 발언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이나 권고 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그 자체도 아예 예산결산에 대한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해요. 그냥 직접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간편하고 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예산결산에 대해서 이런 부당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부의 어떤 단적인 이런 결과까지 가져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짜 집행하는 데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책임 해제를 위해서 이런 몇몇 가지의 문제점 있는 것들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로 부의요구 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위 내용을 다시 부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불승인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불승인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시정권고가 가결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예비비 지출 내역 중 춘천태권도문화축제의 방만한 집행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감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등 춘천시의 태권도 종주도시 정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님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표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다시 부의 건으로 올린 이유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불승인은 유례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춘천시 집행부도 불승인되는 것에 의해서 깊은 반성과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집행하리라 여깁니다. 우리 의회가 때로는 견제해야 하지만 때로는 시민들을 위해 공직자들과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나고 첫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기획행정위에서 나왔고 또 예결위에서도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승인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감사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지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제 지출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의 행복은 사실 저는 의회에서의 어떠한 승인이 시민의 행복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이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이 부분에 제동을 걸게 된다는 것도 저는 의회가 과연 이게 맞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숙경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대 의견을 하고 싶었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의요구를 한 것은 어쨌든 정리는 하고 가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예비비 지출안에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도 이 성찰의 기간을 저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첫 의회에서 춘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비를 승인해 주시기를 정중히 간청드리면서 부의요구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반대토론입니까?
○김영배 의원 예.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우선 반대토론에 앞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산 심의를 하며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우리 춘천시의회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예산결산 승인안은 예산의 집행이 절차에 따랐는지, 합당했는지 춘천시민을 대표해서 따져보고 그 결과를 춘천시민께 알리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잘못 아니라 하고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 하지 않는가 한다면 그 순간 우리 시의원 모두는 그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원 역할을 수행할 때 정당 의원이 아닌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임해야만 합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사심 없이 잘 심의 의결해야 하며 이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춘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집행부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예결산특위 기간에 예결산특위 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분명히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승인은 법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하라는 경종의 의미로서 의회의 의견이다. 그렇기에 불승인이 난 순간 집행부의 책임자가 의회에 관리감독의 불찰을 시인하고 향후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사과하면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조언했음에도 전혀 대응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의회와의 협치보다 불통의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립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상생하는 정치를 법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 후에 법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후반기 협치를 위한 다짐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현 사안은 비록 전반기의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후반기는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반대토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불승인의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예비비는 긴급 사항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태권도문화축제행사 장소인 에어돔은 2023년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개최 시기와는 맞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으므로 예측 외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축제에 관한 예산은 추경 편성을 통해 집행되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집행부의 의견대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장소인 에어돔 준공의 지연이 긴급 사항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행사는 당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보조사업이며 이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민간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그 부족한 재원은 보조금 확대 승인을 받아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춘천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의 법률 즉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음에도 체육과를 통해 예비비로 언론홍보, 현수막 게첩 등 기타 비용까지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불승인은 합당한 것이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육동한 의장님 의결 전에 시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겠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아닌가요? 동의합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육동한 춘천시장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중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찬반토론을 들었습니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시민께도 송구스러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예산결산과 예비비가 불승인까지 이르는 경위에는 시장의 부족함이 있었고 지적하신 소통의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결산과 예비비를 마무리하는 것은 시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시가 그간의 지적사항들을 다 담아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오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장으로서 앞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의장님하고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두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을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김지숙 의원님이 내신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가 눌릴 경우 마지막에 눌린 단추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출석 의원 23명, 찬성 1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와 현안 간담회 개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비와 폭염이 동시에 오는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 만큼 무더운 시간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기를 기원하면서 제335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반대 의원(12인)
- 김보건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정경옥
- 지승민
- 기권 의원(1인)
- 김영배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신승민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불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참 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 7월 12일 남숙희 의원 외 10인)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7월 12일 춘천시장)
7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7월 12일 춘천시장)
7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수정 가결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2024년 7월 12일 춘천시장)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7월 12일 윤민섭 의원 외 20인)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4년 7월 12일 윤민섭 의원 외 21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7월 12일 박남수 의원 외 10인)
7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수정 가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7월 12일 춘천시장)
7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 7월 12일 춘천시장)
7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찬성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 7월 12일 춘천시장)
7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 심사보고, 찬성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7월 30일 신성열 의원 부의요구, 원안 가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5월 24일 춘천시장)
7월 30일 김지숙 의원 부의요구,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