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0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0인)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민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신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401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행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현재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 대상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교육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응급처치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춘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응급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의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긴급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조에 보면 설치의무 장소에 시장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치의무 장소는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거죠, 심장자동충격기를?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설치 대상자는 그 기관에서 의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 춘천시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 하고 있는 다중집합시설이 대략 얼마나 있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설치는 일단 춘천시청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읍면동, 보건지소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4조1호에 보면 설치의무 대상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 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집합장소 중에서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해마다 예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요구가 들어오든가 특별히 오·벽지가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통 1대에 얼마 정도 하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1대에 한 200만 원……. 제가 정확히 확실히 못 했는데…….
○나유경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내신 것을 보면 1억 미만이라고 해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 개정에서는 교육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를 낸 거고요. 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추계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교육은 연 24회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24회를 할 것인지?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저희가 올해까지는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소방서나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에는 한림성심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회를 하고 저희 예산은 강사수당입니다. 내년도에 이 조례가 되면 2배로 늘려서 24회로 할 거고요.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러면 제4조의 아까 2조2항에 보면 설치권장 대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직접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설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권장도 하지만 시의 위탁기관이라든가 시의 산하기관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보통 영화관도 있고 그런 시설들 관광, 숙박도 권장시설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뺀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만 넣은 거예요, 권장시설에?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겠지만 또 관광시설이나 이런 데는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설치를 하라 이렇게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나유경 위원 비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최근에도 보니까 길 가다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서도 그렇고 저도 목격한 적이 있어서 이게 선뜻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시각을 다투는 와중에 정말 생명이 그냥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생명이 정말 위급해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바로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느꼈고 사실 복지가 어떤 게 복지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모든 시설에 다중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시민들이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라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복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동제세기는 여기에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그게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저희가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쓰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효 기간도 있고 또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도 들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위급사태에 대비해서는 그런 예산 투자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100대를 설치해놨는데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다가도 단 한 번의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윤민섭 의원님을 비롯한 조정희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대신해서 윤민섭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세동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안내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 공무차량에 대해서도 제세동기를 비치해서 혹시라도 제세동기를 찾아다니다가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어디쯤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119가 오기 전까지 112 또는 우리 공무차량에 대해서 제세동기를 비치해서 다니면 조금 더 우리 생명 구조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명확한 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을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먼저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려서 안내판을 신속하게 설치해 주신 바람에 어르신들께서도 사용법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대상을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청 관내, 의회 관내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용차량 관용차량에 제세동기를 구입을 해서 다니는 것은 지금 그게 제세동기가 이동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해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5분 발언에서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느 곳에 고정으로 제세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외에 또 휴대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는 의무설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공무원들은 직장교육 때 제세동기 사용교육과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실제로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도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고 교육은 다 받았지만 사용 가능한 직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공무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 내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119 내에 이동 차량에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무차량에 저는 충분히 비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119차량은 특수한 개조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100% 119차량처럼, 구급차처럼 개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다 누구나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교육을 받았지만 정말 과연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 자신한테도 묻는다고 하면 주저 없이 하겠지만 과연 그때 돼서 내가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는 마음만은 그렇지만 아직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착한 사마리아인법.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국내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의료행위를 하다가 생명을 앗아가거나 상해를 입힌다든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는 법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이 현재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내용과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같이 교육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마음적인 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생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명구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면책이 되니 주저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정도의 교육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번에 심폐소생술교육이나 제세동기교육을 할 때는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마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법 조항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공무차량에 제세동기를 장착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실행을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많은 부담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 조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갖고 같이 교육이 병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구조에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저희가 춘천시청을 중심으로 시청 공무원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은 대부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먼저 시작해서 붐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윤민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조정희 과장님도 같이 협업해서 또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게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목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을 위한. 그것 설치, 권장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보면 이게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를 보면 뭉뚱그려서 응급의료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세동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아주 특정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이나 활성화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 있죠?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모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상들 고위험군까지 해서 이렇게 한 것 되게 의미가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조례 보면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그래서 설치의무하고 설치권장 대상 이렇게 2개를 나눴는데 설치권장 대상 보면 여기 삭제된 항목도 있습니다만 일단 나항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1항1호에서 8호까지 시설만 해당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보면 이게 8호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종교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되는 목욕장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에서 학교, 그 밖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중집합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편협되게 제한을 두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대중교통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학원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만 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거기에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만 되는 데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법에서는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해놨더라고요. 1,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또는 300제곱미터 이렇게 낮춰서라도. 시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특정해서 이렇게 권장 대상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너무 한계를 너무 많이 정해놓은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상위법에 의한 법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 조례에 넣은 것은 아마 우리 이번에 제가 거기까지는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지역 특성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의무기관에 대한 충격기는 22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권장 외의 시설도 한 200여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춘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2019년인데 제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여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도 해당되고 이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두게끔 했고 학원들 그다음에 실내공연장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들이 있어요. 우리 마트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소규모 점포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이게 3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참에 아예 여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해 주면 이게 다 아울러서 왜냐하면 우리 윤민섭 의원님이 개정발의 한 고위험군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도 오히려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이왕 하는 김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윤민섭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까지는 조례 개정하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참 먼 시점이고 그 당시에 자동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대상자 시민들 전체로 대상자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손을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고 제가 그 부분은 개정안 담는 데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교육이랑 범위를 해서 되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거예요.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침 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을 다 교육하고 기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의 상업시설도 많고 그 대상 시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유한 곳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백몇 곳.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디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 사항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두시면 필요한 시설에서는 정말 시에다가 협조 좀 해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력으로도 정말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교육에 포커스를 두었는데요. 실례를 보면 응급의료체계에는 발생 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송 그다음에 응급실 상황이 어떠냐. 바로 이송이 빠르게 되었더라도 응급실에서 처치를 얼마나 빠르게 해 주냐 이런 것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송되기 전에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왔을 때 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지만 그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그 환자를 살리는 그게 한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는 교육에 포커스를 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윤민섭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느꼈던 부분인데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적에 시민버스에다가 일단 시범 설치를 열몇 대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르신이나 누가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조치를 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라고 시범조치를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본인이 놓쳤던 부분이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맞춰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윤민섭 의원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조정희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춘천시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개정안에 대한 별건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4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서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해놓고 1호에 보면 설치의무 대상은 설치의무 대상이라고 앞에 명시를 하고서 그 뒤에는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별건으로 또다시 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설치의무 대상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그러니까 의무 대상이라고 지정해놓고 그것을 시장이 만약에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맥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무 대상은 그냥 설치해야만 된다 아닙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따로 별건으로 토를 달아두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 1호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후라도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의무 대상이라고 지정하면 춘천시에서 위탁하고 운영하는 다중집합장소는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이 선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무 대상이라고 지정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라는 말을 넣으면 어떤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의무를 빼든지 아니면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이 부분을 조정을 나중에라도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를 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4조2항의 설치권장 대상에서 가, 나, 다, 라에서 아의 권장에 이런 법에 대해서 설치권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외에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중집합에도 권장을 할 수 있다 권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김영배 위원 권장인데 여기 보면 의무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치 대상은 춘천시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뒤의 부분이 문맥이 맞다고 보는데 의무 대상이라고 정해놓고서 뒤에 가서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선별적인 문맥이 들어간다면 문맥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라도 수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일단 윤민섭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춘천시민이 누구나 다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교육을 다 받아서 제세동기를 옆에 두고도 사람한테 적용 못 하는 일이 없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대신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세우셔서 춘천시민 누구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원하는 사람은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 대상자에 고위험군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지금 고령화시대에 그러한 고위험군들의 환자, 가족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두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전 춘천시민들이 많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저희가 비용추계를 배로 늘려서 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전통시장연합회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전통시장마다 제세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는 교육을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없을 경우에 일반 상인들은 사실 사용 못 해요. 솔직히 사용 못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박스에다 들어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모양새만 있는 거지 사실은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여간 교육의 폭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지난번에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서가 없다, 눈에 안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가 크게 만들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사실 제세동기 열면 음성으로 다 메시지 나옵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열기까지는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사용설명서도 붙여놓고 그런데 다는 못 했어요. 점차 확대해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난번 유환규 위원께서 지난번에 우리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나 공기관 차량 있잖아요. 차량에다 하나씩 두고 다니다가 비치를 해놨다가 지나다가 어떤 위급 상황에 때 쓰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민버스에서는 일부가 됐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다는 못 했어요.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나유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쓰여지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 번 쓰여져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은 1억, 10억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잘 좀 보건소에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심정지 관련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지나가는 시민들이 긴급히 심폐소생술로 해서 어쨌든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뉴스도 많이 보고 각별히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요령을 취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의미 있는 조례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응급에 대한 병원, 의원 안내에 홈페이지 게재를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건소 홈페이지를 봤더니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파악이 잘 되도록 그렇게 게재를 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뉴를 보다 보니까 식품의약 홈페이지요. 식품의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약란에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품의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 조례는 보건운영과가 지금 담당을 하시잖아요. 주체가 어떤 과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이 식품의약과였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업무는 의약팀에서 하고요. 그래서 식품의약란에 과거에 그렇게 해놨고요. 그러다가 보건운영과가 의약팀이, 의약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생과에 갔다가 보건운영과에 갔다가 또 이번에 조직 개편안 낸 것에는 다시 식품의약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뒀거든요, 사실은. 보건운영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 의약팀이 보건소에서 주체성이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갔다 왔다 막 이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계속 식품의약 부서에서 이것을 교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실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지금 현재는 보건운영과인데요. 만약에 조직 개편이 돼서 식품의약과로 가게 되면 그냥 현행 유지가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건운영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담당자가 보건운영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건운영과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운영과에 의약팀이 있기 때문에 보건운영 쪽에서 자동심장충격기나 또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보건운영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교체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17년 이후 현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설치 기관이 지금 몇 군데가 올라와있어요. 그중에 국립춘천병원하고 강원도재활병원 그리고 퇴계동 주공아파트 500세대 이상 그리고 두산위브아파트, 주공6단지 아파트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 도래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교체를 한 내역들이 거기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대한 관리 또한 지금 부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설치권장 기관이 있습니다, 설치권장 기관. 거기에서 설치권장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관내의 대부분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 현황 란만 올라와있어요. 최종적으로 총 이것도 어쨌든 아파트도 그러면 권장이지만 여기에 교체 현황이 아파트가 올라와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아파트에 설치된 아파트 전체가 한꺼번에 토털로 묶여서 올라오면 한눈에 보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설치 일수가 달라서 내구연한이 다르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의무 외의 권장은 20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 부분적으로 엮어서 보기 쉽게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되어 있는 곳이 관리소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급 상황이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관리소까지 오고 가는 그런 타임이 상당히 놓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도 나온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입구, 현관 입구에 하나씩 설치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저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대상으로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건소에서도 한번 이것을 아파트마다 문서화해서 이렇게 권고를 권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공동주택은 또 저희가 공동주택과가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아마도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물론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협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심정지 환자 절반 이상이 병원 밖에서 발생이 되는데 특히 어느 자료에 보니까 39.2%가 가정 내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밀집거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에 보건지소에 이 제세동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면 단위는 보건지소 그리고 면사무소도 설치되어 있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2군데밖에 지금 의무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정경옥 위원 그런데 관공서가 업무시간 이후에 응급 발생 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민분들은. 그리고 시내로 오기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 의견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만 지금 드릴게요. 가까운 홍천군 보건소에서 업무시간 이후에 이러한 어떤 접근성에 대한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그런데 다 편의점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자격요건을 그것을 검토해서 그리고 편의점 하시는 사업주하고의 그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서로 소통하에 7개소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 참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저희도 항상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거든요. 시의 위탁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세동기 있으면 뭐 합니까? 당직도 안 서고 다 문 닫고 이러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알아봐서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러면 시민분들 특히 면 주민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상당히 이것은 되게 반응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지역구가 면 단위가 많거든요. 가보면 물론 시내와 접근 거리도 너무 멀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같이 응급의료와 그리고 정말 심정지에 대해서 많은 죽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이 조례를 저도 보고 있었던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윤민섭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번의 조례를 사실 보게 되면 응급의료하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두 종류의 조례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 조례는 응급의료에 대한 것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원 조례가 교묘하게 둘이 지금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응급처치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교육이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의 응급처치교육을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심폐소생술교육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많이 나가서 교육하고 있다 보니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항, 2항을 만드셨는데 저는 3항에 사실 우리가 제3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존 조례에 보게 되면 3조2항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처치교육에 3항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면 지금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들어온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 이 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항을 하나 추가시켜놓게 된다면 일단 급한 대로 이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미처 놓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3조1항1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5조에도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들어가 있어요, 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3조2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들어가 있고 7항에 제가 개정한 것은 두 항밖에 없는데 3항에다가 5조2항처럼 그렇게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3조와 5조를 같이 쓸까 했더니 5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개정안은 응급처치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에 맞춰서 3조2항만 여기에 추가로 넣으면 다른 부분은 다른 조항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례를 검토하면서 봤는데 이동식 제세동기가 없지 않아요. 싼 것부터 50만 원부터 200만 원 이하로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이 이동식을 편의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는 비치해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날씨 덥다 보니까 또 심정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부분 그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비용 한 100만 원대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일단 공공기관부터라도 그리고 시와 연결된 기관부터라도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고정을 해놓는 보관함이 사실 크게 보일 뿐이지 비용도 그게 들어가고 가방은 이만해요. 색보다도 작은 것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실은 응급의료에 대한 조례를 윤민섭 의원님이 개정하시겠다고 가져오셨을 때는 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조금 더 하셨으면 이 외의 또 다른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하면 그냥 그 부분만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지 않던데요, 뭐. 나 조례 예전에 해보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원님 이것 하는 김에 이것도 해서 전부를 할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던데, 뭐.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런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 의원님들 발의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춘천이 응급의료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지역의료가 여러 가지 의약분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발 빠르게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약에 손을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기사도 났지만 강원대학병원도 일부 교수들이 사퇴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강원권역에서 제일 국립으로 해서 오게 되는 강원권역의 환자들을 어떻게 의료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보건소가 있어줘야 하거든요. 오늘은 조례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건운영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갔을 때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응급 관련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춘천에는 성심병원이 광역응급센터로 되어 있고요. 또 강원대학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인성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들은 인성병원으로 분산을 하는 그래서 강대, 한림대가 응급환자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서 사실은 그게 위원님들한테 저희 오늘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국의 모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갑자기 또 이렇게 교수진들 사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도 보건소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 3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4시01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신성열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2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402호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담았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비밀준수의무와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등으로부터 춘천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특히 과거 소수 계층에 국한되었던 마약류 접근이 일상에까지 파고들어 마약류 등의 위험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 및 범죄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해서 사범이 늘고 있고 꽤나 큰 이슈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있어서 춘천시에도 필요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수고해 주시는 윤민섭 의원님과 조정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마약류 그리고 또 점 하나 찍고 환각물질인데 이렇게 굳이 환각물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굳이 구분을 안 하더라도 마약류에 포괄적인 의미로 포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제목에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의원님이 대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부분들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환각물질이 많지는 않은데 환각물질에 대한 규정이 화학류관리법이나 이런 데 따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다른 법에 따라서 보통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즘 이슈에 맞게 빠르게 이런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환각물질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법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더 추가돼야 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이게 포괄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물도 이제 잘 쓰면 좋은 약물이고 조금 더 과하게 쓰거나 오남용을 하게 되면 유해약물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 있어서는 유해약물이라고 기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 부분인가 싶은데 굳이 이렇게 폭이 넓게 약물로 제목에 기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유해약물로 범위를 축소해서 했었는데 대부분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유해약물에 대한 규정이 청소년보호법에 술과 담배가 유해약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술과 담배가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를 과연 유해약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생겼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유해약물로 들어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환각물질이나 마약류, 유해약물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술, 담배를 넣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조례에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조례가 있고 한쪽에서는 술, 담배를 유해약물로 규정해놓는 것은 약간 모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도 유해약물로 했다가 유해약물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물 오남용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기호식품인 술, 담배가 법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지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서만 유해식품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4조에 보면 2항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한 세 줄 정도의 이런 문구를 길게 써놨는데 이 문구가 곧 앞에 있는 제4조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을 넣어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정도의 중요한 항은 조금 조항으로 5조 정도나 이렇게 빼서 재정 지원이나 혹은 사업지원이라는 큰 조항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떤 근거 지원적으로 더 크게 폭넓게 아예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겠거니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항으로 그 밑에 4조에 넣어놓으셨는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윤민섭 의원 4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일 위원 예, 4조2항입니다.
○윤민섭 의원 이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조항을 너무 많이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크게 의미가 있어서 2항으로 넣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항을 늘리는 것보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하니까 그 조항 4조에다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방 차원적인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홍보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시장 권한하에서 아니면 그 협력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라도 들어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시민분들이 접하고 그런 교육이나 예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활용하고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나 의원님 의견을…….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1항3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고 또 홍보에 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조되는 조항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시각의 차이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해 보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윤민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마약류·환각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밤낮으로 수일간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122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 문구나 이런 부분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4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 내 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 청소년 발달단계별이라면 학년별로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교육이 있습니까? 연령층에 따라서 이게 그만큼 광범위하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발달단계별로 맞춤형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발달단계별이 맞는지는 저희가 고민이 필요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넣은 것은 학년별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자. 이제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단계를 넣은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약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학년한테는 그러면 환각물질교육을 시키고 4학년, 고학년 때는 마약류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환규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발달단계별이라는 내용을 썼는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안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4조의2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인즉슨 전문기관 또는 단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는 사실 단체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만 전문기관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단체라고 하면 어느 한 사기업에서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냥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사기업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사업을 위한 단체, 모임 그러니까 마약류퇴치운동본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 취지로는 당연히 기재를 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한 단어 선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체. 사단법인도 단체고 하나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기관이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수익사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단체라는 부분은 어떠한 단체를 넣기보다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이 홍보나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심사 할 때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한테 재정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당연히 사업기관 선정할 때는 그만큼 엄격히 검증을 하겠죠. 그러면 대신 이 조례에 또한 그러면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이 아니라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또는 인증받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단체에 한해서라고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전제된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화시켰던 내용들이.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조에서 항상 앞서서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오남용이라는 자체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오남용을 갖다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취득 한 것을 오남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해서 사실 받는 약물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남용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오용은 잘못 쓰는 거고요. 약을 A 병에 써야 하는데 예를 들면 수면제 처방도 굉장히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처방을 한 달 치를 해 주면 이것을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먹을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남용입니다.
○유환규 위원 오남용에 대한 처방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통해서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관을 갖다가 교육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처방 받는 사람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거기 수행하는 처방해 주는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더 철저하다고 봐야 하는데.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처방해 주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그것을 처방 받은 우리 환자들이 오남용을 할 때 예방을 하려고 조례에 그렇게 담겨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통증이라든가 보통 오남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흔히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맞는 프로포폴 마취제에 대해서 처방을 받는 부분과 중증환자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통제들 그런 부분들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서 먼저 강력하게 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또 제7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조례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세계마약퇴치의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에게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관 또는 단체라는 자체가 우리 지금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2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떤 포상을 하고 있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유공이 있는 사람을 행사를 하면서 마약퇴치의날 행사를 하면서 표창을 주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보통 받습니까,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조에 관련해서 설립된 이런 예산 지원받는 단체들이 포상을 받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명예감시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도 7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런 감시원들이 유공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포상을 할 수 있고요. 감시원 중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단체,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명예감시원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마약류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위촉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도부터 처음 시행은 그전에는 잘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2023년도에 7명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춘천시약사회의 회원으로 약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여기에 비슷한 유사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조례는 없고요. 지금 조례는 이게 제정이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환규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2항에 보게 되면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포상 조례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포상 조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포상 조례에는 담당 부서에서 1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저희가 낼 겁니다. 아직까지는 포상안 그게 없고요.
○유환규 위원 이 조례를 만들 거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있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춘천시 포상 조례에 저희 마약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 포상해달라고 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오케이 승인이 나면 포상이 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이분들은 포상할 수 없어요?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류명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큼 업적이 혁혁한 공이 있다 그러면 포상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런데 춘천시 포상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련 법에서…….
○유환규 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 쪽에도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포상 조례 여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여쭤봤더니 계획이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포상을 하겠다는 노선도 있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오남용 예방이라는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배우 유아인 같은 경우도 약물을 갖다가 과도하게 투여받았던 적도 있고요. 최근 오늘 아침 뉴스까지만 해도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스로 내가 마약을 접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 그런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교육이 부족해서 마약류를 접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뭔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본 유튜버한테 너 이거 피워 봐라 강요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신고나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포상도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 또한 저는 1순위 예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신고해서 보호자 차원에서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이게 더 시스템화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윤 의원님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시민의 건강 증진 이런 게 더 포커스에 맞춰졌고요. 마약류에 대한 유통 이런 불법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상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나 되나 확인하려고 했더니 안 나와있다고 하길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같이 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포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이 마약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포상 조례에 의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마약류명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러면 조례 없었으면 포상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조금 힘들죠. 저희가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조금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회의운영비도 없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있습니다. 수당은 줍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다만 포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례가 없어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조례가 없어서 포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감시원을 위촉했을 때면 그때도 포상별에 대한 포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획이 같이 세워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안 세웠고 지금도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안 세웠다 그러면…….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우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더 있으면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환각물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윤민섭 의원님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잘 넣으셨다고 생각되는 게 이 환각물질이라는 게 사실 마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보면 저도 모르는 초산에틸, 톨루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런 비행 청소년들한테서 봤던 부탄가스, 메틸알코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마약과 같은 류의 중독성과 위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각물질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들어간 조례도 있지만 또 안 들어간 조례도 있었는데 다 살펴보다 보니까 환각물질도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 들고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남용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이라고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제4조에서 보면 청소년들 발달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제안이에요.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제안인데 저희가 보통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마약에 대한 것을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비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렇게 했다가 말지 이런 굉장히 단순하게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고학년 나눠야 하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해도 되지만 고학년부터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으로 가면 경찰서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세분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에서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이유는 최근에는 진짜 SNS로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도 있고 또 고수익 알바를 청소년들이 현혹돼서 마약을 배달하는 것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약이라고 해서 또 그게 중독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조에서 아까 유환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전문기관, 관련 단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도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의료기관이나 관련 단체나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교육을 담당할 수 있지만 그냥 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보조금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조1항에 제가 조금 계획 수립과 시행 부분에서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마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독자들을 치료를 지원한다거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그러니까 중독자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이런 부분도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제안으로 드리고요. 요즘 마약류가 엄청 다양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단 한 번 만에 중독되는 마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 번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각시킬 만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조에서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서 지금 저희는 여기가 지금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가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전문기관이나 전문 관련 단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경찰서나 의료기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약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약물 오남용에 관련해서 진짜 전문기관은 의료기관이나 경찰서라고 생각해서 어떤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보니까 마포구의 보건소에서 마약 익명검사를 시행한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명검사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나도 모르게 복용했던 것이 마약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마약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은 갖고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생길까 봐 망설이는 분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런 것에 중독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익명검사를 하는데 그 익명검사는 정말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는 않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거기에 마약성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서울 마포의 보건소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마약 문제가 일반 사회로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춘천시의 보건소에서도 거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이왕 만드는 김에 조금 이렇게,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시행할 때 첨가해도 되는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제가 조례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청소년 발달단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생애주기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생애주기별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생애주기별은 청소년으로 규정이 되는데 청소년 내에서도 학년별로 저학년, 고학년 교육이 분명히 다르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압축적인 기간에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맞춤이 별도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청소년 발달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됐었고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협력체계 구축도 어디까지 쓸지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도 넣어야 하나 빼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넣어서 확고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부분이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련해서도 넣었다 뺐다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부분이 중독자 치료지원에 관련해서도 넣었다 뺐다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을 하고 이 중독자 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15조3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 파트로 빼고 그렇게 중독자 치료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고민을 못 했는데 정신건강 증진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마약류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니까 그 중독에 대한 치료나 지원은 이쪽 파트에서 보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중독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넣지 않았다는 것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마약중독이나 이런 약물 오남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나 중독자들로 인해서 마약을 구하기 위한 절도나 강도 또 사기나 이런 부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시민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건강 쪽에서 다뤄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교육이기 때문에 중독자들 이미 접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교육 그런 부분도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한림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에 거기 위치해서 일하고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알코올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청소년 이런 분들을 치료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자조 모임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다섯 분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교도소를 들락날락 여러 번 수십 번 한 사람들이 주로 있고요. 5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춘천 MBC에서 그중의 1명을 콘택트를 해서 이제 자활 의지가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우리가 윤민섭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잘됐다. 그래서 그분의 자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대적으로 MBC와 함께 퇴치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앞으로 저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나 항정신성 약물 그런 중독에 대해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교육하는 그런 것은 따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맞기는 한데 또 저희가 예방 차원이라는 게 중독된 분들이 다시 또 오남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에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라도 빨리 마약류나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마약에 노출된 만큼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 차원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상 구분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각물질에 대해서도 보면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환각 흡입 등의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내용인즉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환각물질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술, 담배, 마약 등 환각물질로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술, 담배, 마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술, 담배를 제외하고 마약 등에 관한 부분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해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이치에 안 맞는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면요. 이게 청소년들은 주류와 담배가 청소년보호법에 유해물질로 적용되고 있지만 주류와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성인들한테는 이게 유해물질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춘천시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박노일 위원님이 왜 여기에다가 약물이라고 표기를 했냐, 유해약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 타 지자체 조례도 유해약물로 표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해약물이라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 답변대로 청소년보호법에는 술, 담배, 마약이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매하니까 유해약물이 아닌 약물이라고 아마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초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참 순간 많이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보더라도 여기의 4호를 보시겠습니다. 학교 내 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학교 내. 왜 학교 내 청소년 발달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밖청소년이 분명히 포함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분을 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뭔가 검토가 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춘천시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약물중독에 대한 부분 홍보, 교육 부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중독 이런 것은 춘천시에서 위탁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 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협력체계 구축에서도 교육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의 포커스가 대상은 춘천시민 전체 대상이지만 그래도 생애주기별 어린 청소년기에 발달단계별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희는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복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 학교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내 청소년 아이들과 지금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구분을 별도로 그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 사실 일반 아이들처럼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밖청소년들도 우리도 함께 아우르고 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이든 밖이든 간에 이것을 구분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민섭 의원 저도 말씀…….
○정경옥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게 당장 시행에 있어서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례에 이렇게 학교 내라고 표시하는 부분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불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학교 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정 짓는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교육지원청이랑 연관해서 하려다 보니까 학교 내의 청소년들이 먼저 지원될 수는 있겠지만 먼저 교육이나 홍보가 될 수 있겠지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교육을 한다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는 알겠어요. 이 아이들부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초등학교 때도 아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계속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왜 자꾸 청소년으로 가야 하느냐 일반 전체 시민에 대해서 제가 혼란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부분 정말 저는 이 조례에서 이 대상이 청소년으로 차라리 그렇게 중심이 되어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느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목에 술, 담배 대신 구입을 하면 수수료 4,000원에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하다 봤더니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을 대신 구해 준 뒤 수수료 챙기는 이른바 이것을 댈구라고 한대요. 이게 댈구가 성행을 하고 있대요. 저는 이 단어 표현을 처음 접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트위터에다가 담배 댈구라고 이렇게 올리면 대신 구해 주겠다는 게시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까지도 함께 이것을 택배나 직거래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 환각물질이 어찌 됐든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판매나 대여할 수 없는 유해약물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이게 구분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솔직히 청소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마약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도 이것도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청소년이 아니고 춘천시민 대상 전체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춘천시민 전체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하고 뭔가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구분을 어느 정도 해놓고 가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게 법령에 의한 어떤 법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것을 명확히 하고 가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과장님 이것 어쨌든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담당하셔야 하는 업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냥 이것을 진행을 하시겠는지, 아니면 다시 뭔가 검토가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예방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예방교육, 홍보밖에 없습니다. 마약사범을 우리가 퇴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정말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이러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홍보, 예방을 한다 그렇지만 그게 생애주기별로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차원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생애주기별 말씀을 하셔서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요. 4조의3호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생애주기별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성인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4호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3호와 5호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호와 5호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방교육이 2번씩 있고 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세부적으로도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윤민섭 의원 저도…….
○정경옥 위원 예.
○윤민섭 의원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윤민섭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이 들었고 청소년 발달 학교 내는 빼고요. 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도는 생애주기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청소년기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해서 생애주기별로 다 맞춰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생애주기별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발달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넣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발달단계 맞춤형 예방교육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이야기되는 유해약물을 포함시켜서 교육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 상충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뭐라 그럴까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윤민섭 의원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제가 계속 학교 내 교육과 교육지원청을 강조를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아예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를 제정하시길래 이 부분을 물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써도 되지만 이 조례에 그것을 꼭 넣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 잘 메꿔서 그래도 춘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윤민섭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던 마약이나 유해물질, 환각물질 관련해서 이렇게 포괄해 줄 수 있는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각각의 조례 이렇게 분분하게 나눠져 있지 포괄적인 통합 조례는 없고요.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에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연찬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도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 거기도 이번에 전부개정 해서 청소년 약물 방지 관련 조례가 아마 통과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에 일정 부분 청소년과 학교 관련된 것이 거기 다 포함돼서 아마 제대로 시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인가요? 앞 시간에 질의하셨던 것 이게 시민을 위한 조례인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조금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안이유와 목적에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흐름이 가다 보면 청소년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의를 내리는 것도 지금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제2조 정의 부분 있잖아요. 제2조 정의의 2 보면 환각물질에 대해서 정의될 때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이것을 여기다 담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부분을 그냥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것 맞아요. 이렇게 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 유해물질 이렇게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의를 딱 해 주면 앞서 말씀드린 술과 담배가 여기 법에서는 성인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단지 그 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것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의 우리 제목이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마약류·유해약물 이렇게 서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민섭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이것을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위에 마약류·환각물질이 되든 유해약물이 되든 관계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남용에 대한 것을 예방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물론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 당연히 여기에 있는 3번, 4번 생애주기, 학교 그다음 마약류에 대한 교육 이게 다 한 줄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정리를 해야겠죠. 앞에서 정의를 다 해줬으니까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는 이것은 잘못된 거고 시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오남용할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예방하자는 이야기로 다 이해할 거고 그러면 4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1항의 3, 4, 5번 있잖아요. 이게 다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한 줄로도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따로 학교 내, 학교밖청소년 따로 그다음에 예방교육 전문 인력 이것 다 이렇게 줄줄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로도 좋은 문구를 절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7조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7조의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포상 또는 지원 조례를 넣고 1항하고 1항은 이거 다 날리셔야 돼요.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 수립 안에 여기 보면 다 들어가요, 이런 게. 꼭 굳이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를 콕 집어서 할 필요 없어요. 이것 다 포함해서 이것 말고도 우리 홍보하고 관련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조를 포상 관련해서 해서 2항에 있잖아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그런 내용을 넣어서 넣어주는 것이 더 이 조례 발의한 것의 의미와 목적 또 향후 이것이 활성화되는 데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크게 3개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과장님이 우리 실무 집행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있어서 마약류하고 환각물질,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그것은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의 마약퇴치의날 행사는 아까 홍보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마약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또 지자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겠지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퇴치의날 기념일, 기념식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서 행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자체와 협력을 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넣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윤민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정의에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고민했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취지는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한지는 조금 저도 판단해봐야 하는데 2조의3의 약물에서 약물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두고 단,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약물은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른 정의에 따른 유해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별도로 그 약물과 다르게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유해약물 그러니까 술, 담배가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성열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정의 부분에 조례안에 보면 환각물질이라고 이렇게 유해물질이나 환각물질로 이렇게 제 느낌에는 환각물질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이것에 대한 상위법을 갖다가 당기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보호법을 당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환각물질이 아니라 유해물질로 하고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르고 동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화학물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다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그런 마약, 환각, 술, 담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용어를 여기에서 유해물질이라고 안 하고 환각물질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 내리고 가니까 이 조례 전체가 이게 시민을 위한 조례야 아니면 청소년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윤민섭 의원 일단 제 취지는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4조1항4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취지에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을 올린 것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국가 책임이나 지자체 책무에서 청소년교육이 중요성 있게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제4조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그 내용에 거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포함해서 청소년들 다 해당돼서 굉장히 좋아요. 예방교육, 홍보 굳이 사족처럼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정말 이것도 우리가 미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면 다른 지자체처럼 도 단위 광역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물질 관련 조례가 있어도 좋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시민 대상이냐, 청소년 대상이냐 해서 두 가지를 다 절충해서 잘 녹여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조례에다가. 아니면 분리를 해서 완전히 바꿔서 정말 담고 싶은 것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다른 지자체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특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업계획 안에는 이것 말고도 왜냐하면 조에다 제목으로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홍보, 예방할 행사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예방을 위해서 정말 기관이나 개인이 공로 있으신 분들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포상 조례로 해서 바꿔서 포상할 수 있는 것으로 7조를 포상으로 해서 가면 이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윤민섭 의원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세계마약퇴치의날은 솔직히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마약퇴치의날이나 이런 게. 그리고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날이 있다고 하면 한글의날이나 뭔가 이런 환경의날이나 이런 날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뭔가 행사를 하고 하는 게 나름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콕 집어서 넣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포상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이게 오남용 예방에 대한 큰 범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마약류 퇴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경찰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청소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잘하시는 기관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좋은 날에 저희가 춘천시민의 날도 시민들 대상 해서 그때 꼭 이렇게 뭘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흐지부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흐지부지하지 말고 딱 그날 만큼은 정말 의미를 되새기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넣은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좋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요즘 뉴스에 보면 연예계에서도 이미 마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보면 안타까운 게 청소년들까지 그 부분에 어떤 유해 환경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보면 본 위원도 되게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우리 춘천에 없던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윤민섭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에서 다른 분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신성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에 대한 부분을 꼭 조례상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앞에 여기 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 해서 사업계획 수립, 시행 여기에 보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차라리 이것을 넣느니 맨 끝에 7조 대신 홍보 및 계도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 나왔지만 홍보 및 예방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대체했으면 좋겠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한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너무 일회성, 소모성, 낭비성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춘천시청 앞 광장을 보면 진짜 1년에 몇십 개가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맨날 축제를 하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이 몇 개나 알고 있을까 할 정도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지 말고 홍보 및 예방으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것도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대신 포상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안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서로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 발언만 남기는 것으로 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어쨌든 이게 우리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시급성 때문에 지금 더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봤는데 제4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의 아까 정경옥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학교 내 청소년 부분과 학교 밖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차라리 그냥 조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게 오히려 그냥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4조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가고 제5조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치 법률처럼 그렇게 하셔서요. 1항 해서 시장은 아동, 청소년을 마약류, 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넣고요. 두 번째로 법 제2조의6 1항에 따라 학교 및 학교밖청소년 발달단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한다 이렇게 조항을 하나 아예 청소년에 대한 것을 신설을 하면 오히려 청소년과 일반 성인분들이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수립과 시행에 홍보가 들어있기는 하나 저는 사실 마지막 포상 부분을 한 조항 미루고 저는 사실 홍보를 하나 더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더는 이야기 안 하지만 몇 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어떠세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치를 타 지자체 조례에도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법 개정되면서 개정돼서 이런 것 같거든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4조4를 넣게 된 것 부서에서도 이야기했고 넣게 된 게 청소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어쨌든 부각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되는 거겠죠, 조를 사실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다만 여기 법 개정이 앞두고 있어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2항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윤민섭 의원 그래서요. 그 부분…….
○위원장 김지숙 법 제2조의6에 따라가 들어가면 여기에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이라는 조항이 다 들어가서 그 1항을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1항에 따라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민섭 의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세계마약퇴치의날에 대한 부분들은 제 취지는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로 대체돼서 잘 홍보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나는 이게 법률에도 마약퇴치의날이 사실 명시가 된 게 별로 없는데 보다가 저도 조금 놀랐어요. 마약퇴치의날이 법률에 아예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자체도 넣어도 무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홍보라는 것이 저는 청소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머리 아파? 두통약으로 안 돼? 그러면 두 알 먹어, 세 알 먹어. 변비 있어? 그러면 서너 알, 일곱 알 먹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남용이라는 것이 환각류뿐만이 아닌 일반 약에 대한 오남용도 사실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실 홍보 부분을 하나 더 넣고 청소년을 지금 하나를 빼버리면 정리가 얼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이랑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항이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이미 예상되어 있던 거라서 더 추가되고 이러는 것은 없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추가되는 부분은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협의를 했을 때 비용추계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비용추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학교밖청소년까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 청소년 물론 들어가지만 학교밖청소년일 경우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24세까지의 연령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김지숙 이 안에다 포함된 게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만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학교밖청소년하고 24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을 본다면 그 비용을 저는 추가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강화시켜서 추가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잘하는 것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춘천시가 벤치마킹해서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래요.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약물 오남용을 위해서 뮤지컬로 노마드라는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 이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카페인 습관성으로 먹는 물질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서 뮤지컬로 만들어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게 되면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좀 봐서 저는 사실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도 되게 시급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폭넓게 보건소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모르셨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춘천 MBC하고 마약퇴치를 그쪽에서 제안이 왔거든요. 홍보 비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성폭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형극으로도 공연을 하고 다녔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춘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아까 비용추계에서 1억 미만이니까 했는데 만약에 여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있잖아요.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저는 크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트 차려놓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 자그맣게라도 시장님이 그날을 기려서 유공자가 있으면 하고 메시지 내고 이런 간소한 행사,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되거든요. 행사라고 해서 막 크게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었다는 그런 취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퍼포먼스처럼 막 하고 그런 행사가 제가 넣은 것은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올해도 저희는 마약퇴치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6월 29일 날 막국수축제 시에 가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행사 비용 들이는 게 없거나 아니면 아주 극히 소액이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라디오에 멘트로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로 약간의 홍보 비용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여기 미첨부 사유가 예방교육비 강사료 있고 예방 홍보 이렇게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것인지 갑자기 그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기존에 지금 해왔던 홍보비로도 충분하다 그 정도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마약류·유해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며 제1조와 제2조, 제3조의 ‘환각물질’을 ‘유해물질’로, 제2조제2호 내용 중 ‘제22조제1항’을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로,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4조2항의 ‘전문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를 수정 내역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수정 내역서와 같이 신설하고 제7조제2항을 제9조 포상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약류·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0인)
(16시4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03호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도감독 등 급식소 관리 업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관리, 건강 증진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급식소로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 기간 5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 인력을 비롯한 센터의 인적 구성과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양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이번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은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박남수 의원님과 전제완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수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제안이유 중에 보게 되면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했던 이유와 다르게 명칭이 변경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제안이유에 대한 내용 명시됐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미비해 이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27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행 연도는 2022년 7월 28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명칭하지 않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명시를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급식법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조정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죄송합니다. 전제완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전제완 위생과장 전제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처음의 취지는 저희 2015년 2월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고요. 특별법에 보면 어린이나 유치원, 학교급식법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이게 대다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아들이 식사하는 곳에서 폐업이나 휴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라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식사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명칭도 어린이에서 노인하고 장애인 이게 포함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명칭이 변경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명칭이 변경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위생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먹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식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도 6월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 또한 계획서 내용에서도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도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받아보셨죠, 과장님?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급식소가 7월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6월에 계획서라든가 그것은 다 지금 받고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교까지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아닌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요. 명칭 자체를 그냥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이기는 하겠죠. 어떤 게 더 나은지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특정해서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춘천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급식시설을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숙고해서 생각을 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한번 논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양사가 고용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급식소하고 관리하고 춘천교육지원청 합동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원활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조항을 보게 되면 제2조1호 “‘급식소’란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춘천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춘천시가 반복됐을 때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부가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조항에도 춘천시를 계속 기재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이하 시라고 한다는 내용은 문구를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 맞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요.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리기구라고 아예 명칭을 정확하게 지칭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기구보다는 조리기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조5호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1회 급식수 50인 미만인 급식소라고 명칭을 했는데 제가 뒤에 있는 1회 50인 미만의 급식소는 굳이 그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급식소로 하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다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생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7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급식소처럼 계속해서 시장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문구를 시장이 아니라 춘천시장이라 하고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명칭을 만들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이 아니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변경, 수정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환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았을 텐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위생과장 전제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노인, 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급식관리센터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해보면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가입하는 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초창기에는 가입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많이 계도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 저희가 한 70여 개소가 되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하는 게 25개소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그것도 저희가 향후 추진할 때 업소 수에 규제 안 받고 더 가능한 많이 가입시켜서 위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어찌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 등의 명칭이라든가 제목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남수 의원님께서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시고 명칭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앞에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또 시민들을 위하고 또 이 조례에 맞게 생각하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명칭 부분을 제안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면 저도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내용들을 통 크게 수용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수정안을 가결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의원 감사합니다.
○유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4페이지의 제3조5항에 보면 50인 미만의 급식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00인 미만의 영양사 없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딱 50인 미만이라고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전제완 위생과장 전제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할 때 전부개정 검토할 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나유경 위원 100인 미만 이렇게 안 하고?
○위생과장 전제완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50인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지금 이 5호의 1회 50인 이 정의는 삭제하는 것도 맞다고 지금…….
○나유경 위원 저도 인원을 굳이 이렇게 되면 51명 있으면 안 되고 이러는 것이 돼서요.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제4조에 보면 이전에 개정 전에 보면 저희가 지역먹거리 구매 정보 제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빠진 이유는 혹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사항은 아무래도 지역급식소 여기 빠져도 저희가 거기 점검이나 지도 나갈 때 관내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확인하지만 그래도 조례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있는 것을 왜 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는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따로 개정하면서 위탁 기간을 뺐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 기간은 3년 정도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3년이 조금 짧고 저희가 5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유경 위원 길어요?
○위생과장 전제완 예, 조금 길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볼까 해서 일단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위탁을 하면 우리가 사실 기간을 두고 그동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재위탁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두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탁 기간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저희가 처음에 원년부터 계약을 3년, 3년 하다가 최근에 5년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검토하다 보니까 5년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길고 아까 말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나유경 위원 그렇죠. 5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책임 기간일 수 있어요. 짧게 짧게 운영하다 보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5년이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방안도 있으니까 저희가 8조에 보면 적절한 조치가 있잖아요. 8조에 보면 부당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상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적절한 조치라는 게 사실 조금 막연하기는 하거든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적절한 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면 조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위생과장 전제완 적절하다는 게 어차피 언어적으로 약간 포괄적으로 저희가 의미가 강한데 저희가 문서상으로 보면 시정 사항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까지 이르기는 과정도 힘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지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급식 관련해서 영양이나 위생 부분을 관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과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도감독상의 어떤 부당한 위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치보다는 사실 부당해서 그리고 또 위법을 했는데 적절하게 조치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시에는 시정조치라든지 계약을 해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조례를 굳이 저희가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건은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보면 계약해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리겠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이기는 한데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제5조에 보시면 운영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모든 1항, 2항이 전부 다 위탁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식보다는 운영 위탁이라고 표시되는 게 옳다고 보이고요. 또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되는 부분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부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법률 조항에 따라서 식품 관련 기관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위생과장 전제완 위생과장 전제완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법에 보면 식품 관련 학과라든가 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명시를 안 했고요.
○박노일 위원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전제완 여기 명시 안 해도 어차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일 위원 그 부분은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의 지원에서 춘천시 예산으로 시장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바로 밑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도감독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가 또 빠진 것 같아 보여요. 운영평가라든지 평가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빠져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 결과 그 사업계획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부분인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본 개정 취지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신 박남수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 과장, 우리 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약칭 그냥 센터라고 할게요. 센터가 재계약돼서 올 연말까지 하는 거죠? 계약 기간이라 그럴까요?
○위생과장 전제완 위생과장 전제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라서 내년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2025년이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봐도 여기 일단 범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직원분들 채용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것도 보면 예산 충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여기 센터에는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15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현재요?
○위생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계획서에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팀장님 두 분, 팀원 둘 총 5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것은?
○위생과장 전제완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현재 15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업계획서죠.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위생과장 전제완 저희가 최근 2024년 6월에 사회복지가 추가될 때 계획서를 봐도 거기도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성열 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2024년 6월에 제출된 것. 그런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달라서. 앞부분은 센터장 한 분, 현원 팀장 세 분, 팀원 아홉 분. 그래서 예산 규모를 6억 8,000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액으로 해서. 그래서 팀원 두 분을 채용 공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조직의 구성 주요업무를 보면 여기에는 5명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왜 그러죠?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 보고 제가 휴게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신성열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조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여쭙는…….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받아서 쭉 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것 말씀드리고 이제 조례 관련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5조 운영방식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은 3년 이내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조금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할 경우는 3년 이내 재계약 2번밖에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여기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마 그것은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계속 영양사회와 위탁계약 했었고요. 왜냐하면 거기 외적으로 보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마땅한 단체가 없어서 아마 저희가 알고 아마 인지는 했어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은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것을 갖다 끼워 맞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희 과장님 이것 사항 운영방식 이하 이것 확인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제8조에 가면 지도감독이 있어요.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부드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지도감독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 있잖아요. 제18조에 따른다고 이렇게 따라와야 해요. 거기에는 지도·점검·감사까지 되어 있어요. 아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있잖아요. 위법, 부당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앞엣것 5조에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8조에 있는 지도감독도 거기 18조에 따른다고 명시해 주면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구를 2, 3줄로 해놔서 보면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용은 다 좋아요. 의도도 좋고 목적도 다 좋고. 그런데 그래도 조례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근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그 부분 신성열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박남수 의원님 자신 있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앞쪽에는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센터장이 1명이고 총괄팀장이 1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팀장, 위생팀장이 거기에 보면 1명씩 되어 있고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기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위생팀원이 2명, 사회복지팀원이 2명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기획팀 팀원이 2명 나와있고 영양팀이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보시기에 앞쪽 내용하고 뒤쪽 내용하고 조직도에서는 달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명이 센터 조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보시면 내용이 5명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것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끼리하고 저희 또 협의를 거쳐서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이 조례가 시민들을 위하고 어린이에 있다가 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하고 장애인분들 이런 것까지 다 되는 부분이어서 취지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헷갈리게 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으로 해서 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6월 자입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여기 보면 현원이 13명으로 이야기 나와요, 13명.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드리려고. 현원이 13명이에요.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9명. 그래서 비고가 뭐냐 하면 예산 규모에서 2명이 부족해.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당초예산에 추가해서 6억 8,000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센터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서 보면 그래도 이분들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팀원 두 분에 대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명예직입니까, 전부 다? 왜냐하면 세출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박남수 의원님께서 그 분야 관련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것을 지원도 해 주고 운영을 하자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이것 반대하실 위원들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게 확대되는 그런 운영권 그런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안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다르냐 이거예요, 수치가. 이것 6월에 제출한 거예요. 지난달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이게 한두 해 했던 센터도 아니고.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명은 여기에 보면 아마 계획서에 보면 사회복지 추가된 인원 2명 채용하기 전의 그 인원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15명 맞고요.
○신성열 위원 아니, 현재 인원이 13명이라니까요.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9명. 그래서 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 규모 6억 8,000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현황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출한 것에 있어요.
○위생과장 전제완 그것 그 사항은 사회복지 인원 직원 2명 채용하기 전의 13명이고요. 그 이후에 채용한 이후는 지금 현재로서는 15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나와있는 센터 조직 구성 주요업무 외에는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여 명 분들은 여기에 담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하시는 업무?
○위생과장 전제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신성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전제완 이분들은 어차피 자격증이 전체적으로 영양사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서요. 영양이나 위생이나 안전 쪽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능력은 되고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에 그게 빠졌는지 몰라도 없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세부내역서에도 보면 뒤에 인건비 항목 있잖아요. 이건 추가되는 분들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온 건지 채용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위생과장 전제완 이게 예산 배정이 연초에 당초 예산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어차피 채용만 6월 말에 채용이 되었고 사업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예산 편성한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아까 두 분 채용한 게 제가 그냥 그냥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6개월분이니까 6월이니까 6월에 이 서류를 냈으니까 나머지 6개월분 2명이 추가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확대돼서 정말 잘 하려면 이 센터의 규모도 정말 탄탄해야 되고 정말 양질의 좋은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지만 그게 우리가 이 센터를 활용할 대상자분들한테 그대로 복지적인 의미에서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앞서 조례 관련된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좀 미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좀 더 잘 갖춤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조례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 지금 부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정회 시간에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하나로 합쳐 있는데요. 박남수 의원님께서 사실 조금 늦었죠? 과장님 늦었죠? 저희가 빨리했어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2023년 초부터 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박남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그나마 발 빠르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2025년까지 다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2026년까지인가요?
○위생과장 전제완 사회복지 업무 추가된 게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올 7월 1일?
○위생과장 전제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늦었네요. 늦었으면 우리 박남수 의원님이 이 조례 안 올리셨으면 한 소리 크게 들으실 뻔하셨네. 어쨌든 박남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게 되면 목적,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없어요. 의원님 시장의 책무 부분은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남수 의원님?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없습니다.
○박남수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어떻게 보시면 느끼기에 조례상 순서에 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4조제7호 중 시장은 춘천시장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더 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고 부족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쨌든 어떤 조례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사실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사실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준다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50인 미만이지만 영양사가 없는 곳은 여기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아예 가입해야 한다 하면 저는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있냐 없냐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지 그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책무가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두 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춘천시장은 해서 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거기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단체들이 너희 왜 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심지어 예전에는 진짜 안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기왕 조례 만드실 때 시장의 책무도 넣고 그래서 수립,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힘을 좀 받아서 제대로 운영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제6조 센터의 구성이 궁금했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직원의 숫자는 여기 나열한 것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전제완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보면 급식소 기준으로 해서 180개소에서 219개소까지가 저희 예산 편성 6억 3,000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라 센터. 센터의 구성요건이 식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센터장, 영양사 이렇게 등등등 이게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4명만 딱 나열해놓고 나머지는 없고 지금 여기 인원 현황은 현재 일하는 분들의 인원 현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돼야 할 정하는 기준은 더 없어요?
○위생과장 전제완 가이드라인에 지금 15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식약처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 보면서 제5조 운영방식을 봤어요. 운영방식 2항을 봤는데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과장님, 박남수 의원님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보셨죠?
○박남수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과 재계약, 재위탁 그리고 지도감독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시 됐을 때 환수나 등등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1항에 필요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조항이 있다면 지도감독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지도감독이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야 하냐 하면 센터의 운영평가가 같이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센터의 운영평가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마다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면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는 항상 거치게 되어 있어서 굳이 지도감독을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어떻게 박남수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을 주십시오.
○박남수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도감독 부분하고 운영평가 지금 지도감독 운영평가가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사회복지 이거 같이 지원 이번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번에 올라왔는데 세부 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부 계획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를 거치는 부분이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있어서 이 부분을 거쳐서 위탁받으신 기관을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위원장 김지숙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준용을 하게 되잖아요. 준용할 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 이것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들어가야 하나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도감독 해야 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는 아까 전제완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대한영양사협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이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위탁을 주게 되면 3년, 5년은 정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5년은 길다 그러면 4년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년, 5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탁은 3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에 종료가 돼도 위탁은 3년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3년을, 지금 여기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만료죠?
○위생과장 전제완 내년 12월 31일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내년 12월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으로 들어갈 순서예요, 재위탁으로 들어갈 순서예요?
○위생과장 전제완 지금 저희 법적으로 보면 내년에 공고해서 저희 한림…….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재위탁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네요? 12월 말 되면?
○위생과장 전제완 영양사회에서 재위탁할지는 저희 내년 공고를 통해서요. 한림대학교…….
○위원장 김지숙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3년 지나서는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가 재위탁 시기인지 재계약 시기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그런 단체가 수탁단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회는 지금 고시가 되어 있어서 계속 재위탁, 재계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재위탁, 재계약으로 계속 가야 하면 어쨌든…….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고시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물론 평가가 너무 안 좋거나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식약처에서 그렇게 고시가 되면 거기에서 재계약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도감독과 운영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지도감독 평가는 우리가 계약서상에 넣었거든요.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또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로 갈음이 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사무의 위탁 조례에 있는 대로 따르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서를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계약서에 있는 대로 보면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를 저는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앞서 새로운 걸 또 얘기하셨는데 영양사회에서 고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영리법인 그걸 고시한다는 그 얘기죠?
○위생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거 인정해 주는 거요. 그거랑 우리 여기에 있는 센터 그거랑은 그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갱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계약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단체에다가 이거를 재위탁을 해 줄 뿐이지 그 단체가 영양사회가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맞아요. 3년마다 하든 2년마다 해 줘요, 그거. 그거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는 센터가 꼭 영양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오더라도 문을 열어두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3년으로 했냐 5년으로……. 근데 옛날 조례 보니까 5년 이내로 해놨어요, 옛날 조례로. 근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뭐냐 하면 새롭게 이게 전부개정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박남수 의원님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표면에는 연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예요.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말을 바꿔서 이 말을 넣지 말고 단, 위탁은 몇 년 이내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든가 그걸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양사회가 그 비영리법인 고시 받는 거랑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위탁기관이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팀장님께,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을 맺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계약이에요. 이게 그렇죠? 세 번씩이나 됐어요? 어쨌든 뭐 그거야 과거 지난 일인데 그러면 여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그다음에는 이 영양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걸 또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특정 여기에다가 계속 주게끔 한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 않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위법에 민간에 위탁을 어디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시를 이제 식약처에서 해 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무 5년이라는 것을 폐지한 거는 이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5년을 이제 폐지, 삭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영양사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 법인, 그 능력을 갖춘 그런 단체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림대학교나 이런 기관도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위탁 공고를 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그거 궁금해져서.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순간 당황했는데요. 그러면 이 고시라는 말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고시하고는 다른 고시예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보건소가 그렇게 알고 지금 받아들여서 여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셨다 그러면 저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세 번이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돼요. 아시죠? 위탁 주고 3년 있다가 재계약 그다음에 재위탁은 무조건 공모예요. 그리고 또다시 3년 지나서 재계약 이거 순서를 맞춰주지 않으신다면 이건 안 되죠. 근데 지금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업무를 할 곳이 전문기관이 없다 해서 사실 재위탁이 되더라도 공모 신청을 이쪽밖에 못 넣게 되면 또 이쪽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이 기관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 재계약과 재위탁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그거를 놓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서 식약처에서 그러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고시를 했나 저 이러고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이 있으면 지도감독과 모든 성과평가까지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 조항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춘천시 정의 중 “이하‘시’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 가의 ‘기구’를 ‘조리기구’로 수정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합니다. 또 제3조제5호의 ‘1회 급식수 50인 미만인 급식소’ 문구를 삭제하고 제8조를 삭제하며 제3조가 신설되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하고 부칙의 제2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3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