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 제395호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적용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을, 안 6조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2회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라는 의견 있었으나 불수용하여 반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강경화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도 세 자녀를 둔 아빠로서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의문,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비용추계서 전문적인 조례안을 보게 되면 가형 같은 경우는 국비가 85%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15%가 추가적으로 지원돼서 100%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나형이나 다형, 라형 같은 경우는 소득층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용추계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라고 하면 가형만 시비가 지원되고 나, 다, 라형 같은 경우는 현재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나, 다, 라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을 지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나, 다, 라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50%를 지원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금 나와있는 비용추계서에 보면 나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6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아종일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서 보면 나형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금액의 60%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부담금이 40%라는데 이 60%라는 게 정부지원이라는 게 그러면 시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유환규 위원 이전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현재의 정부지원 60%가 되어 있고 본인이 40%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걸 향후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40%의 절반을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형에 대해서만 시비 지원을 좀 더 하다 보니까 100%고 나머지는 다 50%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지원안과 비슷한 시에서 같은 규모에서 같은 지원하는 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 단위에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가형의 100%를 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장흥군에서 가형 100%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지금 현재 시 단위로는 특별히 100%는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강원도 내에서만 봐도 춘천시하고 비슷한 유사한 시 단위는 사실 강릉이 춘천보다 8만가량이 적은 인구이고, 원주가 춘천보다 8만가량 많습니다. 저희가 중간인데 강릉, 원주 같은 경우도 가에 대한 지원이 5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 단위에서는 어디가 있냐면 경북에 있는 문경시가 사실 시 단위거든요. 근데 문경시 같은 경우도 6만 7,000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그 시에 100% 지원해 주는 데는 전국에 문경시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비슷한 지역으로 봤을 때 춘천만 유독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소득이 낮은 대상 계층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공격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저희가 100%라고 가형을 산정한 이유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생 위기에서 이런 환경 조성과 춘천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구감소에 대해서 인구증가의 일환 또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저소득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복지라고 봐야 된다고 하면 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저출생에 대한 부분, 인구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증가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 부분에 대한 부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아이들을 갖다 출생을 권장·권고하려 한다면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다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소득층에 있는 가구수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생이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출산장려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가구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국비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았고 이미 정부지원사업에 다자녀가 지원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사업에.
○유환규 위원 10%죠. 10%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돌본다, 양육을 한다 이런 국가적인 큰 화두에서는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편복지로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타 지자체가 퍼센티지가 작았던 것은 과거에 이거를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보다도 더 지원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보다 조금 많지 않냐는 부분은 앞으로 이 서비스가 보편복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보편복지 이미 우리는 가나다라는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있지만 보편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선별복지예요. 그러면 보편복지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에 대한 부분을 100%가 아닌 나, 다, 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별도의 10%에 대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전혀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10%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그 이상 반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춘천시 인구와 비슷한 유사 단체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분석 파악하긴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분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많이 퍼센티지가 느낄 수도 있지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 부분에 대한 100%가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무엇보다 뚜렷한 선별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에 대한 부분만 더 높여진다로밖에 판단되지 않아요. 보편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선별적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가구에 대한 부분이 선별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선별적이지도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편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이 많으니까 줄이세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전북의 익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자녀에 대한 부분 형평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에 대한 시스템도 한번 보시고 좀 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자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사실 혜택 보기엔 늦었어요,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진짜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전체 다 100%를 할 수 없나 이런 고민도 최초에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다자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계적이라고 하면 언제, 어떤 식의 단계를 밟으실 건가요? 다음 추경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겠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방법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즉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의 사업분석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돌봄사업에 대한 우리가 복지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크게 보면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출생하는 아동에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미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양육하는 데 편안한 환경 그다음에 부모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이 돌봄사업이 지금은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정말 보편적으로 다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정말 다자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하나 낳고 그다음에 둘 낳을 때 망설이고, 셋 낳을 때는 더 망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익산시 같은 경우는 둘째 아동부터는 100%예요. 그런 부분이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비교해서 춘천시가 이렇게 할까 말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춘천시만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환규 위원님의 말씀에 살짝 보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당장 다자녀 지원을 100%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살짝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소득 증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 다형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로 하잖아요. 저는 그 건강보험료가 사실 정확한 기준이 되나 이런 부분을 항상 모든 게 지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기준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직장가입이 누락 되거나 또 취득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해서 간혹 보면 생각보다 생활형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면 기초수급 자녀로 되어서 보조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어서 혹시 건강보험료의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본 적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보험료의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 말씀은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에 시비를 얹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의 매뉴얼이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어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염려해 주셨던 지적해 주셨던 기초수급자들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해당 조사관리팀 있습니다. 확인조사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개인의 그런 금전적인 것들의 수사까지는 경찰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은닉하고자 하는 것들을 파헤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정확한 소득 파악을 하고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 건강보험료 등록된 걸로 자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지원방법이 익월 환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익월 환급 말고 처음부터 그냥 지원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서 같이 녹여있는 그 계좌에서 아이돌보미를 사용할 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것을 다음 달에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데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그 방법이 최선이어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그렇게 익월 환급하는 방법은 행정처리 과정상 보면 그게 훨씬 편리하고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처음부터 내가 부담을 적게 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실질적인 지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미 다 내놓고 다음 달에 다시 환급받는다는 것은 지원이라기보다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사에 이 부분을 보탬을 받을 거라면 어쨌든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돌봄비를 내기 어려워서 돌봄서비스를 이용 못 할 수도 있는데 익월 환급제도보다는 혹시라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처음 지출할 때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 납부 금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춘천시가 이런 복지서비스를 할 때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기보다는 저희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조례나 이런 심사를 할 때는 비교를 하겠지만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춘천시의 공격적인 출생정책을 위해서라도 춘천시가 좀 더 나은 앞서가는 그런 정책으로 조례나 예산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기보다는 지금 보면 차후에는 전부 다 보편적인 100%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50%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돌봄이 아이를 출생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 것은 얼마든지 낳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아이 낳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면 아이 출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출생정책이 많이 개선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돌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하나도 안 들게 해놨어요.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출생을 해서 나라가 다 키워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큰 불안함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춘천시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인구를 늘려서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큰 계획이고 그게 더 출생정책에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대로 부서장으로서 지금 현재 나, 다, 라 50%를 이번에 올렸지만 이 모든 소득기준 상관없이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이 전국 최초로 돌봄서비스 100% 지원이다 보편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저는 신문에 나는 게 훨씬 더 멋진 춘천시의 보육아동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향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보다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급여기준이 곧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중위소득 기준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부분도 보면 사실 이것은 보편적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자체가 사실 이 지원 조례의 근거에는 조금 빠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출산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전격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도 이렇게 과감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어떤 노력도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출산부터 아이들이 보육하고 양육하는 부분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의 복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36개의 시군에서 지금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춘천시에 대해서는 이 지원 조건에 대해서 가, 나, 다로만 명시를 했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확대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3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지만 이게 향후에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우리가 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입소할 때 우선순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더라도 미성년자 2명 이상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제6조의 지원 중지에 대한 조문을 보더라도요. 사실 이것은 이용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다면 지원 중지에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지원 대상자가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중지가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보미 신청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호자가 신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스템 앱으로 신청을 보통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저희는 종료된다고 판단해서 중지 사유는 전출하고 사망만 담긴 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 중지에 대해서 신청한 대상자가 나는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도 202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 근거를 소득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자격 중지에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도 여기에 기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부서에서 다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스스로가 중지를 안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라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에 라형이기 때문에 어떤 현재까지는 자부담을 다 하고 있는 소득기준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득으로 저희가 중지하는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만 아이가 12세가 넘어서 더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면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그런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 지원을 해나가지 않을까 본인부담 수령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여시켜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장에 대한 비치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사실 제가 비교의 한 부분인데요. 시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별지 지금 제1호 서식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호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할 수 있는 조문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청서만 받게 돼 있잖아요, 업무상으로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호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대상자들의 관리는 저희가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경시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2호 서식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등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서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조문에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제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가 아이돌봄지원센터 한 곳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제공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어디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돌봄?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는 법령에 아이돌봄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국비사업을 센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기관이 한 곳으로 답변 주신 부분을 저도 지금 알게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느 곳인지를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서 춘천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라든가 이 부분이 필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서 확인하셨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확인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에 의견 제출자께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 성별 구분란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투입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 생산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조치 내용으로는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신청인과의 관계 작성란을 통해서 성별 구분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저도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체크를 하다 보면 이 보호자 작성란에 보면 보호자와의 관계란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인 제 입장에서 자녀라고 표기를 하지 딸, 아들 이렇게 표기 안 하거든요. 아마 다들 공통적으로 자녀란에 그냥 자녀라고 표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춘천시의 지금 지원 대상자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이 성별 구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전체 성과에 대한 집계에 있어서 이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성별란은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사실 이거 아니었는데 화두를 유환규 위원님께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개인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맞아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것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라든지 살기 좋은 춘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방법에서 보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것 맞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별표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기준이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비고에 보면 시간제서비스이용자 본인 부담 몇 가지 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별표라도 넣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일부라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서 비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회 시간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이게 기준이 12세 미만이잖아요. 12세 미만 이하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을 때는 사실은 보육부담이라는 게 비용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진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원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초기에 나온 대로 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꼭 한번 여기다 첨가를 하면 어떤가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도 예산지원 현황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이 45억 원 정도 되고, 아이돌봄센터 운영보조금이 21억 원 정도 돼요. 합해서 6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여기서 하는 것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의 배분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동부디아코니아에서 아이돌보미를 20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일단 모집해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법정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 실기교육, 실습 이렇게 해서 총 12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신원조회, 아동학대라든지 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회해서 저희가 양성해서 보호자들하고 매칭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채용에 관해서 동부디아코니아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원래 채용을 일단은 선 채용 후 교육으로 가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교육을 다 받고 매칭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다음에 기존에 진행되는 사항은 그분들은 그 교육이 없었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기존에는 일단 채용을 한 다음에 교육을 나중에 보수교육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현장 투입 전에 아예 교육을 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중간중간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고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경력조회라든가 범죄라든가 다 조회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아이돌봄센터 운영보조금에서 21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사무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비용추계대로 예산을 더 세운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비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보조비용으로만 들어가지 인건비로 추가되는 건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기존 국비사업에는 전혀 이 사업에 상관없고 그냥 보호자들한테 나갔던 그 비용만…….
○김영배 위원 자부담 비용에 대한 보조비용으로만 비용추계가 계산된 거죠? 인건비가 더 는다든지 운영비가 는다든지 그건 아닌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김영배 위원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부디아코니아에서 이거 계약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것은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지정받아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영배 위원 지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여성가족부에서 최초에 아이돌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모집 공모를 해서 지정을 여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3년에 한 번씩 지자체장이 이걸 재심사를 해서 지정받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럼 민간이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죠.
○김영배 위원 동부디아코니아에서 거기서 국비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춘천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만드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에 와서 하나씩 발을 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위원님들은 아시는 부분일지 몰라도 제가 서류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약간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나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복지 확대에 대해서 부분은 사실은 아까 선별이니 보편이니 전 시간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지가 많아지는 건 좋다고 봐요. 더군다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 부분이 실행된다는 것은 보육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2023년 주요성과 항목 중에 보육아동정책 분야 우수 그래서 수상한 게 있는데 이 내용과 연계해서 금일 올라온 이 조례도 어떻게 향후 추진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렇게 수상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존속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수 지자체로. 그때 영향이 좀 가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록돼있는 성과는 복지부에서 노인 의료급여, 아동정책 분야별로 매년 평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돌봄정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시비로 추가 부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본 지원 조례 보니까 여기 목적에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춘천시정답게 양육부담 경감되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굉장히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6조 보면 지원 중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안 그래도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조례 또는 유사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존 조례안 말고도 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우리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별지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면 하단 부분에 있어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문구가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꼼꼼히 보진 못해요. 왜냐하면 사전공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지급 중지 다른 타 지자체 환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맞춰서 ‘등’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명확하게 여기에도 기재를 해놔야지만 ‘그럴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 서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체화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일반 신청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신청서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신청했을 때 혜택도 보고 말 그대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도 줄고 그랬을 때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지원 중지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것들 네 가지 사항을 넣어서 이게 한 줄이 늘어나더라도 신청서에도 정확하게 이것을 명시해줘야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지원받고 아이 양육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통일이 돼야지 조례 따로 별지 물론, ‘등’ 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명시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관련돼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지원 범위, 퍼센티지가 다르잖아요. 물론 춘천시가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죠. 다 100%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 경우 타 지자체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확실하게 조례 목적에 맞게끔 지원 성과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확실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퍼센티지를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100%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사실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아서 이렇게 최선으로 짰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 직원들도 이 조례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젊은 부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형 정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조례가 될 것을 엄청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조례를 계기로 어떤 또 다른 작은 마중물이 돼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욕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하나 이게 사족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도 지원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원 중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에 이것을 그래도……. 우리 서류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대장 같은 것을 별도로 규칙을 세우든가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보육시설에다 일임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그런 걸 비치해가지고 관리감독까지도 철저히 해 주시면 엉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근데 이것이 누수가 돼서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 신청 등에 관련해서 1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차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보다는 신속하게 실제 행정절차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결론은 시에다 공문을 접수해서 다시 발송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고, 그 위탁기관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보 전송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게 제출 자체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춘천시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거고 2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절차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소득 조회와 최종 승인은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내부 방침을 세우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르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1항에서는 시장을 가지고 읍면동의 동장에 대한 권한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상급기관인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2항을 변경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2항을 보게 되면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본인부담금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2항 자체가 좀 엄격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의 뭐냐면 내용을 조금만 변경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부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2항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은 오히려 여기에 2항에 시장을 명시하는 거죠. 시장은 지원대상 기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만 명시한다 하면 충분히 적격 여부란 단어가 아시다시피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검토과정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확인한다고는 부분이거든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격 여부란 자체가. 그 내용을 2항에 삽입하게 되면 오히려 절차상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신속하게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필요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적격 여부를 시장이 검토한다고만 하면 충분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다 부합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존에 국비지원사업의 어떤 방법과 절차가 정확히 뚜렷하게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이라는 시비를 추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 조례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어떤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 담고 있거든요, 변경 내용 자체가. 다만 그냥 명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말씀드렸던 시장에게까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적인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서 어긋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읍면동장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이 자료를 시로 시스템을 전송하고 이런 역할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했던 거고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통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내부계획서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읍면동장이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적격 심사 여부는 시장이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장이 그걸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다만,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냐면 신청절차들을 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결정을 시장이 한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내용 자체의 의견 자체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담고 있습니다. 다만,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접수절차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접수는 받되 접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간편하게 받고 심사기준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시장이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유환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곁들여가지고 뭐가 맞는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방법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것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통 조례에 보면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여기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 지원이나 지원 신청 등 자체는 시장에게 한다는 게 말 그대로 시장실에 갖다 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읍면동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의 내부 규칙적으로 그건 읍면동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는 읍면동에 기재하는 것은 법리에 안 맞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당초에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백번 이해해요. 그 내용을 조례상에 여기다가 본 위원은 그래요. 읍면동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시장실에 갖다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가 되든 읍면동이 되든 이것은 어차피 행정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잖아요. 셋에서 둘로 2명부터도 다자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에 의해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할인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 공표 안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제가 알기로 초에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발표가 된 거라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저도 여러 위원님들 다자녀 얘기를 하셨는데 다자녀 추가 할인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곧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되고 얼마 안 돼서 또 개정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보고 있다가 추가 할인이 가능해진다면 바로 조례 개정해서 춘천시가 발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별지 서식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상위법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시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던 부분을 읍면동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저는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자체에서 내용에서 제가 읍면동으로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하게 단어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좀 더 번거로운 서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장으로 하자는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고요. 물론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자체 현안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했을 때. 문경시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문경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절차에 대해서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등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서 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운운한다든가 다른 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과장님 물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해선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8년도에 문경시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년간의 세월이 지났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었겠죠. 그 부분 명확하게 법리해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요약해보고자 하면 단순하게 용어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해도 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점점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는 것하고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자체가 직접 시장실로 직접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까지 올라왔을 때 번거로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적격 여부는 충분히 시에서 시장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강화해서 엄격하게 선별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제1항 시장을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지원대상 기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지원 중지’를 ‘지원 중지 및 환수’로 하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상임위원회 논의 시간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10% 국비지원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향후 지자체에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앞으로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춘천시에서는 긴밀하게 상황을 보시고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계약 기간이 2024년 10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복지재단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는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과 능률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 위탁 사항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 학습 및 정서 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정원 6명의 남아 전용 시설이며 134.62평방미터 규모로 시설장 포함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9년 10월 9일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보고를 보고서 머리를 많이 썼어요. 머리털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아니 보고서 판단할 근거한 자료가 없어. 그렇죠? 보통 이런 게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운영성과라든가 민간위탁심의 회의록이라든지 별첨으로 첨부해서 줘야 우리가 운영상태라든지 향후 소위 말해서 이 위탁받은 시설이 다시 이것을 재연장해도 될만한 사유인지 판단한 근거가 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보고할 때 너무 약식보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서 자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특수목적시설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혹시 안에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관리 감독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공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인들에게 비공개 시설인 것이고 저희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계속 협업해서 아동들의 사례관리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보여지는 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보는 거랑 일반인 시선에서 볼 때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입소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입소기간에 대한 부분이 보통 피해아동학대라고 지정되면 최장 얼마까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기본 3개월이고 연장 심의를 거쳐서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9개월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혹시 그 안에서 재활교육이라든지 자립교육 따로 가르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 아이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립은 조금 그렇고 심리치료, 상담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최장 9개월 동안 있다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모들의 치료가 교육이 끝난 완성이 된 다음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학대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시설로 가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영배 위원 병행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까지 같이? 병행치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들도 교육을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부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의류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야 당연히 지원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다시 무한정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때 아까 얘기한 심리적 치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들은 여기 방문 못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실 수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왜 비공개 시설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 궁금할 것 같아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학대피해아동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김영배 위원 신상에 대한 노출이에요, 아니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해자지 않습니까? 부모가 임의로 방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가해와 피해의 상황에서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급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요.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여기 6명이라고 돼 있는데 팀장이 몇 명이고, 사원이 몇 명이고 혹시 계약직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기본적으로 담겨지는 내용 정도는 이런 재계약 보고의 건에도 같이 첨부가 돼야지만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번에 자료 제출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좀 더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적절한 자료로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후반기 시작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아동이 아까 주로 어린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몇 세부터 수용이 가능하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예 영아들이 온 적도 어쩌다가 있긴 있는데 대체로 초등아이들이나 중등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우리가 보통 학대아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 못하는 만 2세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학대 여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학대 아동 보호를 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냐면 병원에서 발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동행 출동해서 이 아동이 보호자랑 즉각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지 거기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사후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나유경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남아 전용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아들은 어디서 보호하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아 전용 시설도 별도로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남아, 여아인데 이번엔 남아시설만 위탁을 새로 한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남아시설이고, 여아시설도 있는데 여아시설은 강원도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강원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피해 여아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서 보호가 안 되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시설의 관리만 도에서 하는 거고 시설의 입소는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새롬이네집이라고 있고 저희 남아시설은 도담쉼터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발생한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전부 춘천시에서 아동 보호가 가능한 건가요? 수용이 다 가능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아동학대에서 즉각 분리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 6명인데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아동학대 발생 건수랑 빈도수를 분석해 봤을 때 즉각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집안에서 보호하면서 아이와 부모를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대부분이거든요. 즉각 분리 상황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보통 즉각 분리되어서 아동이 보호되고 있다가 보통은 원가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가정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한 30%, 40% 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홀릭이든 정신질환이든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로 간다든지 아니면 제2의 가정위탁 위탁부모를 찾아서 매칭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발생을?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있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보호하면서 교육을 받고 끝나면 다시 원가정으로 또 가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마 그런 경우에 정말 드물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도 복귀를 거부하고 이러면 저희가 시설 입소나 가정위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보통은 아동학대가 즉각 분리할 정도의 피해를 본 아동이라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과연 아이의 의사표현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친부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가 주 양육자가 친부모였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것도 이 아이가 다른 어디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원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위기아동을 신고한 시점부터 해서 이 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부분이 굉장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이 아동을 어떻게 치유해서 다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행정적인 처리로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아동학대 부분은 부모가 저는 완치라는 게 그런 성향을 100% 보정된다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 학대아동을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 시가 그 부분까지도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고 자체가 과잉 신고라도 그 신고 자체를 너무 우리가 신고를 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신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과잉 신고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신고들을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저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 부분을 더 신경 써달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저희 전담 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사례관리 잘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 신고 부분 그리고 그 아동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최근에 저희가 출산 통보제가 시행되고 또 보호출산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동학대 아기를 유기해도 그게 학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누수가 뭐냐면 가정 출산이거든요. 가정 출산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건 당연히 출산 통보제로 인해서 신고가 되지만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서 출산은 하지만 내 신변을 노출하기 싫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 출산하는 경우가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동 유기가 벌어지는 부분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걸러내실지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정 출산의 위험성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기사에 나온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거나 엄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그런 역할을 일부 담당할 것이고 또 저희가 아동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애민원 그 시설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아마 보호하는 체계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호도 중요하고 사후처리도 중요하고 또 말 못 하는 어린 영유아도 가능한 한 피해아동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박노일 위원입니다.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해서 저희가 어느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있는데 이게 언제 있었나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심의는 7월 3일 날 실시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7월 3일에 이뤄졌으면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 결과에 관한 회의록이라든지 평가점수 이런 것들이 별첨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민간위탁을 해오던 업체에 똑같이 5년을 재계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럼 평가 부분도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8월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는 8월에 하시겠다고 나와있잖아요. 이 사이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결과 공개서를 공유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부족하게 제출한 것 죄송하게 생각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과평가의 평균점수가 위원님 6분 중에 최고점, 최하점 빼고 평균점수가 88.7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되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 건 의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개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점수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니요. 별도까지는 제출은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꼭 춘천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최대한이면 시 예산이 맞는 한 최대한 좋은 시설로 이뤄져야 한다는 나유경 위원님의 말씀과도 동일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워서 질의드렸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쉼터가 두 군데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로만 보고가 되어져서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아쉼터가 있고 남아쉼터가 있는데 여아쉼터는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고, 남아쉼터만 저희 시설입니다.
○박노일 위원 아까 보고해 주실 때는 남아 6명 시설이라고 하셔서 그럼 한 군데 다른 데는 여아로 하는데 한 군데는 강원도로 관리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요예산이 2025년부터 확실하게 추계 된 예산은 아니겠지만 매년 예산은 조금씩 오르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인건비 상승률이나 부분적으로 미리 추계하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매년 3% 정도 증액을 계상해서 비용추계를 넣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있으면 자료 별첨에 신경을 써주십사 질의드렸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보고의 건 2페이지의 내용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남아시설에 대해서 위치가 비공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도에서 위탁운영은 우리 춘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아 쉼터 같은 경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쉼터인 도담쉼터는 저희 시설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 여아쉼터인 새롬이네집은 강원도 거라서 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운영비랑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남아든 여아든 도 시설이라고 해도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유환규 위원 위치에 대한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공개 범위가 저희 위원들한테는 시설에 대한 위치라든가 시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시설에 대한 시설현황이라든가 아이들이 생활할만한 공간인지도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남아시설, 여아시설 현황을 좀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주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탁기관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지재단입니다. 앞에 (합동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합동측이라는 게 뭐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의 어떤 분야? 계파? 합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합동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합동도 제가 알고 있는 합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측은 처음 들어봐요. 여기에 대한 용어가 어떤 특별한 용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이름 자체가 이런 것인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인등기에 나와있는 공식 명칭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최초 위탁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입니다.
○유환규 위원 두 번째 재계약하게 된 부분이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최대 수용인원이 얼핏 듣기로는 6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무자가 지금 6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4시간을 보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무자들이 2교대, 3교대 이런 근무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6분이 어떻게 인원들을 수용시설의 위탁 아동들을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1명이 있고, 보육교사 4명이 있고, 임상심리사 1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분들이 8시간 근무로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야간에는 1분만 계시고 주간에 교대로 근무하시면서 주로 센터장과 2명 정도의 보육교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육교사가 네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 분은 주간에 근무하시고 한 분은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분들끼리 서로 조 편성을 해가면서 주야 교대로 근무…….
○유환규 위원 야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여기는 24시간 시설이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 타임을 근무자가 8시간 근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4시간인데 어떻게 근무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간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시간으로 보고 1분이 근무하는지에 대한 걸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근 매년 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5년 여기서 5년으로 봤을 때 매년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엔 월평균 1.3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1.83명, 2022년도에는 3.8명 정도가…….
○유환규 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가장 많았을 때가 2021년하고 2022년이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이들이 점점 준 것이 사회적으로 현상적으로 긍정적인…….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아동들이 줄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운영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여기를 이용했던 성과에 대한 부분, 운영했을 때 5년간에 있었던 성과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설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피해아동이라는 부분은 부모가 형사처벌 받았다든가 병원에서 신고했다든가 경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피해아동이라고 규정을 지으려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심의를 보는 위원들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바로 발생되면 몇 명이 어디 어디 모여서 심의하는 게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의사랑 변호사 그다음에 복지사, 교수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종사하셨던 분들이 6분 정도가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례결정위원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법정 용어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이 발생되면 바로 소집돼서 심의하시고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3일 이내, 1일 이내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보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2차 심의를 사례결정위원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결정을 하는 데까지 소집돼서 바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여기 쉼터에 입소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이 아동이 피해아동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야 입소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피해아동에 대한 기준을 내리려고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사례심의위원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험성이 있는지를 소집을 해서 심의하고 이러면 아이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출동했을 때 경찰하고 저희하고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판단해서 일단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보호를 받을 것인지 시설로 갈 것인지 가정위탁을 보호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했던 경찰관이든지 공무원이 가서 판단해서 추가 피해 위험성이 있으니 바로 시설에 위탁해야겠다는 판단을 현장에서 내린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올라온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예전에 우리 10대 때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아직도 복지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지 이것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보고의 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과평가를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조례 17조에 보게 되면. 과장님 만료 며칠 전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지 아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60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죠. 의회보고는 60일이고요. 성과평가 결과는 90일이잖아요. 근데 2024년 8월에 성과평가를 공개하게 되면 안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를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숙 절차가 안 맞았어요. 이게 일단은 하나 안 맞았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보게 되면 의회 보고서식이 있어요. 의회에 동의하고 보고하는 서식이 있는데 첫 번째 위탁사무명, 추진 근거 있고요. 위탁사무 내용 있고 소재지 규모 지원, 위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것은 민간위탁 기간인데요. 여기가 계속해서 위탁을 받았던 첫 번째가 언제인지부터 명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볼 때는 맞아요. 재계약으로 들어오지만 혹시라도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경제도시에서도. 이래서 첫 번째 기간부터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 기관이 받았다라는 걸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고요. 여섯 번째가 수탁자 선정방식, 일곱 번째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인데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여기 자료에 주셨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자료인데 없었어요, 과장님. 저한테 제가 휴게 시간에 받은 자료 보면 운영비 지원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 게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고요. 그다음에 제8조.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심사결과와 성과평가 점수표를 주셨어야 되는 자료예요. 과장님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에 참고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어쨌든 90일 안에 열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이라고만 나왔지만 위원들이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질문을 더 할 수도 있고 알게 돼서 질문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의 건이 올라올 때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 주시고요. 조례에 올라와있는 것만큼은 최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쨌든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해야 되고요. 하나만 물을게요. 도담쉼터라는 기관이 합동측의 복지재단 이름이 도담쉼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기관을 얘기하기 쉽게 도담쉼터라고 정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도담쉼터로 이름을 지은 거고, 위탁을 합동측에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위탁시설에 대한 개요를 주시려면 명칭 별칭이나 이런 걸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동측)복지재단 어디 어디 어디 이게 나와주셔야 되는데 도담쉼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은 사실 별칭은 여기에 작성하실 건 아니고요. ‘이하 뭐로 부른다’ 이것은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재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헷갈렸고 이 복지재단 어쨌든 복지사업에 맞춰서 연간 사업비 공개되나요, 운영비 홈페이지에? 총회 하게 되면 공개하게 돼 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공개하는 이름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아무리 찾아도 도담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되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고 위탁사무에 대해서만큼은 총회 때 나온 총계정원장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보고의 건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방법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복지에 처음으로 와서 보고를 접하신 분들께서도 추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로 시간을 뺏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우리 재계약, 재위탁 보고의 건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 기준만큼은 지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자료의 성과 결과라든가 성과 결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에 나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실하게 담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민간위탁시설들이 많은데 다음 보고 때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기관은 5년 지나고 나서 재위탁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계약,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