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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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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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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건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후반기 및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정 활동을 응원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호로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운용 관리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및 금융기관 예치 현황 보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 및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 존속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일부 용어 정비 및 모호한 문구 개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 특성상 내부거래와 보존 지출만 존재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치 않아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 심의자료에 기금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하도록 안 제10조에 명확히 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것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건데요. 확인된 문제점을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조례안 7조를 보니까 통합기금에 대한 이자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조문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는 고금리에 예치 중이라고 추가로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통합기금을 장기성 기금 예치나 단기성 예금 기금예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장기성 기금 예치를 어떤 금융상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가 신한과 농협은행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3% 후반부터 4% 초반까지 지금 말씀드린 3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금리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금리 상품으로 저희가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지금 짧게는 3개월 얘기를 했는데 보통 장기와 단기 예금이 예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단기성 기금 예치는 아무래도 장기성보다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상품을 어떤 것에 예치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어떤 일반 금리 금융기관처럼 어떤 상품보다는 금융기관의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 우리는 금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이자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리에 저희가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특정한 상품이라고 일컫는 것은…….

남숙희 위원 그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남숙희 위원 이 개정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금 간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 정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10조에 개선방안으로 신설이 됐는데 지금 그런데 예치상황에 있어서 이것도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조례안 개선안에 쭉 보면 있듯이 여기 세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의 자료에. 금융상품별 계좌번호라든가 금액, 약정 기간이라든가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 이런 것들이 심의 자료에 포함돼야 내실 있게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심의위원회는 다 보고할 때 다 저희가 보고는 하는데요.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내용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동안 우리 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관리 운용을 잘해 왔지만 좀 더 제도가 개선되어서 기금운용의 내실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저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춘천시 기획예산과는 춘천시 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 시장님을 필두로 기획행정국이 있고 국,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대갓집 종갓집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사는 대가족 사회의 예를 비춰본다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큰댁 큰 며느리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안에 보면 시동생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동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듯이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도 춘천시 예산과는 진짜 큰 대갓집에 종갓집 며느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봅니다. 특히 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춘천시의 위원들 말씀으로 돈을 다루는 데고, 행정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각 부서들에 관해서 교통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래야만 큰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런 권한이 없이는 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시장님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상징적으로 보고요. 아까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제대로 금전에 관련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봤더니 13개 기금들이 통합해서 안정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계획서를 봤을 때는 각 부서 기금별로 장기적으로 정기 예치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요금을 보통예금으로 분리해서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그런 조치들을 적절히 잘 취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서대로 착실히 운영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천억 이상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리 잘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딱 7월 말까지 자기가 맡은 모든 사업을 다 금년 말까지 완수할 수 있느냐를 7월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과에서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실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실이월하든 사고이월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예산을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정기예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요금을 예산을 도저히 사업 못 하겠다 그러면 끌어안고 있지 말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로 나누어서 정기성 예금으로 빨리 예탁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행 콜금리가 지금 0.5%씩 세 번 올라서 3.73%인가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어요. 금융사별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운용 금리 하는 적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7월 말까지 점검하셔서 도저히 사업 못 하겠는 건 포기시키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되 대신에 그 예산 관계만큼은 3개월, 6개월로 나누어서 정기 예치를 하도록 그래서 사업은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이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이렇게 수십 개 부서가 조금씩만 해줘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몇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저도 왕년에 회계 한 5년 한 사람으로서 돈 다루는 데는 아주 짜고 짠 사람이에요. 지금 금융상품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고 해서 제가 분명히 제안드리는 건 각 부서별로 7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다 점검하셔요. 부서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아라. 할 건지 못 할 건지 책임을 져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책임성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책임질 것들은 사업을 전담해서 하시오. 도저히 못 하겠으면 자금들을 정기성 예탁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시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10조5의3항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에서 시장은 제2의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여기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분들이 돈에 관한 회계,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놔야 한다 이 말이오. 아무나 갖다 심의위원에 놓으면 모릅니다. 도대체 금융, 경제 상황 이런 것 알고 또 우리 춘천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재정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여기 위원회가 되셔야 비로소 춘천시가 제대로 기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위원회가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위원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분들 면면을 살펴보셔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그래도 10명 중의 4명은 들어와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서 춘천시의 이자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게 기금을 잘 이용 활용할 수 있게 여건들에 제안도 받으시면 아마 우리 춘천시 재정 안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권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받은 바 있는 예비비라든가 결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저희가 권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회 추경을 저희가 9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 2회 추경 준비를 지시를 시켰고요. 그리고 잔액이 크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따로 또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정식적으로 문서 시행해서 연말에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관련돼서 연동된 부분이 명시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 최소화시켜서 그에 대한 예탁은 이것은 저희는 기금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고금리로 잘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고금리 예금 예치이고 두 번째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고금리 예치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작년 2023년 6월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1금고가 일반회계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이 농협으로 지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정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정기간이 아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농협보다 신한은행이 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400억 규모가 농협을 예치했던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때 권익위에서 아마 고금리 권고 사항하고 전문성 그러니까 민간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계산해 봤을 때 8억 규모의 이자손실을 본다 제가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 늦게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약정한 것에 대해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약정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8억 얘기 위원님으로부터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금고로 오면 신한과 농협이 있고 농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대한 사항이라서 제가 좀 직원한테 이 보고를 받고요. 그때 당시 봄쯤에 너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그래갖고 일부 신한으로 강제적으로 옮긴 게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꼭 고이율만 따질 게 아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율 따먹는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로 가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거든요. 이걸 조례로 담으니까 그나마 늦게라도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번 내용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관리계정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2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직도 조성된 게 없어요. 0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온 내용은 이 내용에 보면 원래 저희 조례를 좀 볼게요.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과 용도는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그게 최근 3년 평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 해당하는 부분 적립하게 돼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니까 평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를 88억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여기 조례대로라면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조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1회 차 변경한 거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례만 담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 계정에는 제로인 상태인데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시킬 겁니다. 재정안정화 계정도 조례나 지침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조례는 말 그대로 정책을 이행하는 건데 조례는 바뀌고 정책은 시행이 안 되고 이러면 조례 하나 마나인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20억 좀 넘게 해서 26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2회 추경에 해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을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조례 중에 여기 보면 위원 임기 있잖아요. 임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요.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돼 있나요?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두 차례 2회.

배숙경 위원 근데 2년씩 두 차례라 하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 연임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총 맥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6년 너무 길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한 차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너무 장기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두 차례로 늘려놓은 것 같은데 6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6년 동안 장기인데 이 부분도 원래대로 한 차례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좀 보충 답변드리면 여기서 기존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한 둔 거는 없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없었죠? 제가 약간 혼돈했는데. 이번에 그럼 넣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이번에는 위원회 위촉된 잔여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 잔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궐위되거나 그분이 사의를 표했을 때는 그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위원의 임기만큼 하도록 자기가 언제 위촉이 됐든 간에 임기만큼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잔여기간이 아닌 2년으로 바꾼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어떤 운영의 연속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기존의 위원이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에서 지침 내려올 때 행정편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잘 모아주시면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두 차례 연임 이것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앞서 배숙경 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감이고요. 읽으면서 11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없던 내용이 지금 신설되는 거잖아요, 연임 제한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신설하는 만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아무래도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기준에 제6조6항에 2회를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준용하시느라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내용 2회를 초과 못 한다는 거지 그 안에 제한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배숙경 위원님 얘기처럼 토털 이렇게 되면 6년까지 임기 2년으로 두 번 연임하면 6년까지 되는데 연임 제한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계속 고여있는 물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둔 것만큼 우리도 굳이 2회 초과로 그냥 중용할 게 아니라 연임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정도만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11조 부분에 그래서 지금 남은 잔여기간에 관한 부분 없애는 거랑 임기 12조 부분 좀 전에 얘기하셨죠. 12조 위원의 임기 부분에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1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11조2항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만 개정됐는데요. 내용에 이번 조례개정이 올라온 배경에 지금 권익위 권고안 때문에 개선을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들을. 그런 것만큼 이 부분이 민간전문가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페널티를 물고 이런 지자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고가 나갔고 한 만큼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규정을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문구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문구를 같이 넣어서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연임한다는 방금 전 그 말씀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위원 임기 관련 위원회 구성돼서 권익위에서 나온 것들은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저희는 둬서 심의위원회를 뒀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것도 우리 기금도 심의하니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별도로 운영하라고 하는 권익위의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됐고, 지금 민간전문가 참여 3분의 1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부분들 문구 고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이의는 없고요. 아까 5호 신설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개정. 앞서 남숙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대로 금융기관 예치현황 심의위원회 보고하는 내용의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도 저는 위에 상위법령이 있지만 조금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의견들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데서 조문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꾸시는 게 2항에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라고 지금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정하여’보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가 더 읽었을 때 저희가 모든 조례들을 읽기 편하고 딱 받아들이기 편하게 많이들 변경을 하시는데요. 한정하여 보다는 용도로 운용한다가 더 흐름상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통합안정기금 조례안 예시에 용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용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 조례 만들 때 용도는 딱 하나하나의 목적사항에 용도로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한정하는 것은 약간의 개념이 달라서 한정하여라고…….

이선영 위원 넓게 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타 시군도 용도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문구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좀 더 넓게 해서 한정한다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운용한다, 한정한다, 어느 부분을 현재 이게 저희가 이자를 좀 더 높은 곳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이 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느 쓰임에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밑에 1항, 2항, 3항 이런 쪽으로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이선영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기금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금들을 모아서 금액이 큰 부분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자는 다시 각 기금별로 분할해서 기금별로 해서 다시 그 부서에 뿌려줍니다. 직접 집행은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되면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6월까지 한 60여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하면 한 1,400억 정도를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말 추정하면 82억 정도를 이자만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리가 높긴 합니다만, 아마 가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심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이랑 농협 두 가지 금융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자율이나 기간 조정 같은 건 현재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같이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이번에 2항에서 5호를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예탁금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도 같이 심의하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금이나 이자율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진 않고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 금고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양 금고가 설정되어 있고 거기의 약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기간이라든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조정하자는 게 아니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같이 “여기 제대로 했네 이번에 여기 잘했구나” 그런 심의 정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는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보고는 하도록 돼 있고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데 이자율이라든가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좀…….

이선영 위원 저는 그것을 아예 조례에 넣었으면 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규칙에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지금 6조에서요.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거기서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관리 부분도 하나 추가했으면 해서 안건을 내봅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변경 사항을 활동 내역을 관리했으면 해서 과장님 뜻이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조 말씀하시는?

이선영 위원 6조에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저희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10조 말씀하시는?

이선영 위원 예, 10조에서요. 10조에서 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나 심의 의결내용이나 구성, 운용 같은 것을 내역을 활동내역을 관리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 추가하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한 실적에 대해서…….

이선영 위원 그런 걸 관리하는 것을 활동 내역을 남겼으면 해서요. 매년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했으면 하는 사항 안건을 드리는 거예요. 개최 실적이나 심의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회의록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조례에도 회의록을 남긴다라고 하나 추가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게 안 올라와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는 없는데 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위원님들 모아주시면 좀 더 강제성으로 하든가 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 선정을 할 때 예적금 부분에 제가 아는 걸로는 보통 우리가 거래를 제1금고에서 일반회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2금고에서 특별회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적금 부분도 별도로 제1금고 선정할 때 계약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금고 선정은 물론 징수과에서 합니다만, 예적금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예적금을 농협에다 하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데 할 수 있는. 단지 농협 안에서 상품이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빨리 우리가 고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인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초선의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면서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율이 막 4%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적금은 일 점 몇 프로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왜 부채를 이렇게 높은 이율로 하면서 하고 있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갚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통신사하고 예적금은 자주 바꾸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별로 돈은 없지만 1,000만 원 돈이라도 보면 인터넷 예적금 상품을 보면 3개월? 분기별로 상품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금리 추세나 이런 걸 보면서 적금이 자꾸 올라가고 최대치가 2%에서 영 점 몇 퍼센트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4.5%대 적금을 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2%, 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다시 3%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주 갈아타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1년씩, 2년씩 그것은 우리 편의상에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금이 보통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7,00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평단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잔여 자금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자주 갈아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3분의 1도 적어요. 이게 재정안정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류의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도 2분의 1 이상은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의 1은 저희가 지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당연히 기금 담당자가 부지런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만큼은 지켜 주기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를 했는데…….

김운기 위원 그럼요. 이런 거죠. 제가 부지런하라는 것은 매일 같이 그것을 조회하라는 게 아니라 적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 그 시기에 상품이 나오면 보통 1개월은 은행에서 존속시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예적금 상품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우리가 이자로 좀 더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또 우리가 부채가 있으면 지방채나 여러 대출받은 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지 민간기업들은 이런 것 난리 쳐요, 아주 그냥. 그리고 우리는 공기관이라는 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을 해도 당기순이익이 나든 당기순손실이 나든 오히려 우리는 당기순이익이 나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정화 기금 차원에서는 그래도 뭔가 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어떤 재무제표상에 안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좋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든 재정자주도든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떨어지는 차원에서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아까 이런 관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각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은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부패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1금고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장님은 3선 이상 못 하잖아요. 근데 감사기관인 우리 의회는 8선이든 10선이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부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든 이분들은 어차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는 연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연임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연임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부패 요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느냐와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 춘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연결을 시키냐의 어떤 부분이 더 비중이 있느냐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기록 얘기했지만 그건 위원회 규정에서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면 나머지 위원회에서 다 통과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기획예산과인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기록은 항상 저희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되게 간략하게 근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심사보고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과 그것을 서머리한 분의 서머리가 약간 의중이 달라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성의 녹취를 의무화해서 음성파일 해봤자 용량이 얼마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록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비치하는 것이 향후에 위원회에서 이상 유무가 징후가 발생됐을 때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의사록을 통해가지고 명확한 문제의 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차후에 고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통합기금은 1,400억 정도를 운용합니다. 아까 시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연말 기준으로 82억 정도가 이자 발생이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이 발생됐는데 뒤에 있는 담당 직원이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82억 중의 일부가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부서에서는 쓸 계획이 없는 돈이 생겨서 2회 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0억 정도 부채를 이자에서 춘천시 부채를 갚을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미리미리 갚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추경을 통해서 갚아야 되니까 저희가 추경 때 보고드리고…….

김운기 위원 갚는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혹시 많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그럼 잠깐만, 위원장이 잠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7조 관련돼서 고금리 예금 예치 이 부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받으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협력사업비가 약정서에 다 포함돼서 정리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금고 결정할 때 제안을 받아서 하는데 그 안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회 설치 기능에서 여기에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의 성과 분석 참 이 부분은 일반 민간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지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항 중단에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삽입하고 제11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12조의 ‘두 차례까지’를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안번호 392호로 제출한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유인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행사 개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한자어 정비 등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조·항·호를 복합적으로 개정함에 있어 법제처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달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조문에 대한 것을 보면 현행 조례에 2항, 3항을 삭제하고 1항만 남겼잖아요. 여기 지금 2항, 3항은 법제처 기준에 의해서 이 삭제는 괜찮은데 그런데 직무에 관한 규정 사례를 보니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 사례를 보면. 그래서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와 연속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직무 계속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좀 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의 연속성은 당연히 필요한데 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하나만 묻겠어요. 개정안 22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나 행사 그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걸 신설한 건데 지금 안 1항에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 거예요? 시가 추진하는 건가요? 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때 시행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보면 이게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고 법률상 근거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보니까 기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이 1년 작년부터 시행해서 아직 제도 정착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2월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일부 보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는 지금 출향단체라든가 외부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가 나서서 홍보하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8월 21일부터는 그게 풀려서 지금 올린 공모전이라든가 행사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8월에 개정되고 시행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금년 2월에 개정됐고요. 시행은 8월 21일…….

남숙희 위원 8월부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또 바뀐 제도 중의 하나가 500만 원까지만 기부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한액이 그게 2,0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금년 2월에 다 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이 조례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도 그 조항을 8월 21일부터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2조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23조요. 23조1항에 보면 새로 신설하시는 건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1, 2, 3, 4호는 예우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재정적 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조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우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지금 조례에 앉혀주셨는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연하장이라든가 감사서한 혹은 시책이라든가 홍보 자료 제공 등을 저희가 한정하는 거고요. 재정적 지원은 지금 저희가 계획치 않지만 4항까지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1, 2, 3, 4항에 대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재정적 지원이라고……. 그러면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이 아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연말이 되면 500만 원 기부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감사서한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선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우로 해서 1, 2, 3, 4호로 넣으신 거고 이것은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이니까 이 재정적 지원은 따로 추가로 뭔가 있으니까 넣으신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 2, 3, 4호는 예우에 관한 부분이고 그거 및 재정적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재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말씀드린 그거 외에 만약에 행사 초청 시 만약에 대부분 외부에 계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장비 형태, 교통비 형태…….

이선영 위원 출장비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직은 정확히 쓰진 않았지만 출장비나 교통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이선영 위원 제가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청에 들어가서 고향사랑기부제 들어갔더니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춘천시가 명예의 전당에 6분이 올라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있나요? 명예의 전당 올라가신 이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그분들은 밑에 시청 신한은행 앞에 명예의 전당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선영 위원 비치만 해두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벽면에 명예의 전당으로 해서 비치해놓고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예우에 대해서 신설하셨길래 명예의 전당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도 뭔가 특별하게 예우를 하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렇게 만들어 놔서 연말이라든가 춘천시의 날 행사 때 저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선영 위원 이분들뿐만 아니라 금액을 많이 하신 분들 더 부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분들이 500만 원에 대한 분들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500만 원 이상 되면 명예의 전당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500만 원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500만 원까지 하신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고 그 이하는 안 올라가는 거고? 그럼 해마다 500만 원 하신 분들은 여기 다 올라가는 건가요, 그럼 자리가 없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저기다 표시를 해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례품 한번 봤는데요. 춘천시 답례품 중에 이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띄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답례품 금액의 30% 정도를 가지고 답례품을 준비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보니까 레고랜드 이용권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로봇박물관 여기도 패키지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마임축제 불의 도시 도깨비난장 티켓 이용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화면에 띄운 겁니다. 이분들은 여기다 기부해서 사실 이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소득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관광에 대한 하나의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분들이 춘천에 오셔서 관광할 수 있는 제2의 경제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이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뒤에 팀장이 와있습니다만, 레고랜드가 한 장당 입장료가 5만 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할인 안 받고 원액 그대로 가면. 저희가 3만 원을 했는데…….

이선영 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죠, 안 맞죠. 레고랜드에 저희가 부탁 부탁을 해서 5만 6,000원을 3만 원에 하면 여기에 올리겠다 해서 3만 원에…….

이선영 위원 이용권 들어가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10만 원 춘천 하면 이용권 3만 원짜리를 그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액까지도 조율하셔서 하셨다니까 레고랜드 측에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춘천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답례품비 제6조에 답례품비 지급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답례품비 편성한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일반 저희 기금에서도 일부 답례품비로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놨는데 여기 조례에도 담아야 되지 않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담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습니다만, 3년 안팎 되면 기금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배숙경 위원 이번에 법안을 개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법률 11조에 보면 4항에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를 이번에 신설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8월 2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도 답례품 지급이 그냥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여기에다 6조에다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법률개정을 해 준 취지는 기금에서도 쓸 수 있게 열어준 거잖아요. 저희 조례에도 그것 일부분이 받는 게 맞지 않나. 제가 틀렸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이 안 모여서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못 쓴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적 달성하려면 거기에서 답례품 비용도 같이 지불하고 이래야지 그래야 돈이 모자라면 더 열심히 조성할 거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6조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6조에 그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담지 말고 법률개정 됐을 때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도 담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남숙희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제22조 신설되는 부분 내용이요. 기부 활성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셨어요. 상위법에 개정돼서 제12조1항에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이 애매하거든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개정됐다라고 해서 근거가 법률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정된 부분에는 이걸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없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게 1항이고요. 제12조3항이 개정된 것은 정부시스템 구축 업무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항, 3항에 대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된 내용을 조금 오해하신 게 아닌가. 사업수행에 관한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명확할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는 지금 없거든요,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에는. 그래서 그 내용이 앞서 지적했듯이 표현을 좀 단일하게 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도 지원 지금 시스템 운영은 보조금을 줘서 행안부에 일괄적으로 전국에 시스템 지원을 납부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권희영 위원 왜냐하면 ‘제12조1항에 따라’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22조 신설된 내용에. 그러면 2항과 3항의 내용이 혼선된 표현이거든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앞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개편되는 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11조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에서 11조2항 이 부분이 개정이 됐잖아요. 8조2의2항에 따라 사업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1호에서 2호, 3호, 4호 딱 지정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제11조4항에 따라’가 ‘제11조 5항에 따라’로 통일되게 바뀌는 거고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이 목적이 정해진 지정해서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위법령에도 개정이 돼서 명확하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목적을 지정해서 4호 내용 중에 기부하시려는 기부자가 여기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하겠다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9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올해 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저희가 3.9억을 기금을 적립해놓고 집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금액이 한 사업 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적립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집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보고드려서…….

권희영 위원 기금 운용의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건 기부자가 기부한 목적에 의해서 클릭하거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진 않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상위법령에도 이미 개정됐고요. 조례에도 이걸 담았다는 건 우리가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성화되려면 기부자들이 만족, 효용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사북면 청소년들을 위한 유학센터에 정말 애들을 위한 지원금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고향에 관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문화예술가들을 키우고 싶다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어떤 사업들을 좀 분야별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마련해서 하는 게 근거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안 되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부자가 아직은…….

권희영 위원 그냥 기부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입법이. 실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부금에 관한 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이 네 가지 분야의 지정위탁을 받은 분야별로 딱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아예 기부할 때부터 이 기회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부 활성화의 진짜 목표에 부합하려면 이것부터 지금 조례만 명문화되지 말고 실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부처 많은 다양한 발굴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것들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롤 모델을 외부 시민들한테 여성 폭력 방지면 분야를 나눠서 클릭할 때 “저는 이 분야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만족감, 효용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는 하겠고요. 본 목적은 기부금이 어느 정도 집행할 경우에 이 목적대로 정부에서도 쓰라고 되어 있고 저희도 당연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은 합니다만, 처음부터 기부자가 할 때 내가 어떤 곳에 지정기탁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지정기탁이 아니고 우리 시가 홈페이지 있잖아요, 기부하시려는. 그런 데 분야를 나눠서 여기서 지정한 각 호 1호, 2호, 3호, 4호처럼 의지를 갖고 나눠서 이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만족감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이것은 무슨 통합안정재정기금 같이 그런 식으로 쓰라고 이 법률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건 특히 면 단위 낙후된 지역들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도시에 진출하신 분들이 자기네 지역 그런 쪽을 생각해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쌓아놓고 돈이 많이 모아져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 해에 3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3억을 사북면 만약에 면 단위별로 클릭해가지고 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면 단위 안에서 필요한 애로 사항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북면 출신이나 서면 출신이나 여기 출신들이 그걸 할 때 기금이 1억, 2억씩 쌓일 때 기다리지 말고 거기 사용을 해야죠, 필요한 여러 가지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기존의 기금과 똑같이 운영하려 하지 마시고 기금 모아놓고 이자로만 운영되고 사업 몇천만 원 조금 조금씩 그런 거랑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적극적으로 투입하시고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모였을 때 뭔가 하시려고 자꾸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1년 더 지났잖아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이 발굴도 해 주시고 사업 실행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자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이게 처음 보고받을 때 1월, 2월경 됐는데 집행계획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부 논의는 심도 있게 팀원들하고……. 제 입장은 위원님과 같이 왔으면 집행하자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했는데 내부 의견은 좀 더 큰 금액으로 많이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제 의견은 접긴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주신 의견만큼 다시 내부 논의를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적극적으로 써서 뭔가 변화되는 것 지역에 변화가 있어야 또 사람들이 합니다. 쌓아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부 안 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본 위원도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근거를 보면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 살면서 내 고향이 살던 음식 이런 것들이 제일 고향의 정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현실화를 어떻게 시켜볼까 이래서 기부금제도가 시행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내용에 보면 답례품 중에 제일 1호로 나타나는 게 고향의 농산물, 농특산물 이게 1순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내용만 보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가 내 고향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나도 일정한 액을 우리 춘천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후관리 답례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보면 고객관리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춘천의 소식지를 봄내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월 정례적으로 춘천의 소식을 알리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3억 9,000만 원이 2023년도에 모금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작년에 3,690명이 기부를 했네요, 3억 9,000만 원. 그래서 3,600명이 3억 9,000만 원을 모금했다 이 기부금 현황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춘천 발전을 위해서 내주신 기부금을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기부금 사용계획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춘천시의 사용계획을 고향사랑 기부금 홈페이지나 아니면 춘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또 다른 분들이 춘천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투명성도 제고시키고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앞으로 향후에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일반적 제안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그런 것도 좀 조례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례 내용도 다른 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죠. 여기는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향후에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이런 제안도 했어요. 목적성 기부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래서 작년에 하셨지만 올해 또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해 30만 원 해봤더니 춘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봤더니 상당히 진취적이고 기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뭔가 유도해낼 수 있는 투명성 있게 그런 걸 공개하는 것은 의무화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모금액이 증가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에도 봤더니 6월 말까지가 544건에 5,900만 원이 모금된 걸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게 2023년도에 3,600건에 3억 9,000만 원이 모금됐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44건에 5,900만 원이라면 저는 물론 어떤 이게 실적이라는 걸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부 현황, 향후 기금 사용계획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존에 기부자들이 작년에는 나도 동참해 줬는데 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계획이 한 2억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도 주저주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 기부문화가 확산이 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의 실적도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부금을 하면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금액이 얼마나 쌓이냐라는 거고 그걸 우려해 주신 것 같고요. 작년에 3억 9,000 할 때 보면 10만 원까지는 세액 전액 공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연말에 집중돼서 모금이 이뤄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큰 금액들 500만 원 상당의 맥시멈이긴 합니다만, 그 금액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세제혜택 때문에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약간 그런 분들이 다소 소강상태인데요. 작년 수준에 이르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고 조례개정 되면 저희가 춘천 밖에서 우리 고향을 춘천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하여간 기부금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혹시 우리가 서울에 재경춘천향우회 그런 데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아니라 서로 업무 공유가 잘 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거기서도 열심히는 해 주시는데요. 이게 적극적 홍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출향단체인들이 모인 데 가서 적극적으로 단체를 공식석상 앞에 나가서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게 8월 21일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해 주고는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 춘천의 봄내소식지 이런 것들은 매달 제공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권주상 위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되겠고 저도 앞으로 권희영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안들이 삽입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어떤 기부 유인 행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 유인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법 개정 취지도 상당히 공감하고 개정을 전반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면 우리 시에 전반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개정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법 개정 자체도 2월인가요? 2월에 개정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에.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심도의 문제겠죠. 3월에 했고, 동해 4월에 했고, 삼척 4월에 했고, 평창은 어떻게 2023년 6월에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은 개정되기 자체적으로 개정법률 말고 개정됨에 따라 평창은 아마 또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운기 위원 평창의 조례개정 현황에 써놓은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게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행사 등 사업시행 근거 마련, 기부자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 두 가지인데 도내 타 지자체 조례개정 현황으로 평창을 넣어놓은 게 좀 특이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정확하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 지자체는 상위법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넣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것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이와 100% 똑같진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유사하게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기부 유인 행사 같은 것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우리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행도 8월로 돼 있는데 그런 특이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평창이 그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면 진짜 우리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 취지와도 그렇고 여기에서 출향하신 많은 춘천인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관심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잘 되어져야 되고 이런 개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해서 벌써 뭔가가 준비가 되어가야지만 8월이든 언제든 되는 것이지 그냥 급박하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춘천시가 국내 최초로 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안 좋은 결과를 낳아서 문제인 거지. 이런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뭐냐 하면 이것은 하여튼 우리 춘천시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하는데 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민간경상보조든 이건 말이 안 된다 보고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23조에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또 해요. 아니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답례품이 벌써 재정적 지원에 들어갔는데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의 발송 이것은 예우예요. 재정지원은 아니잖아요, 사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연하장을 작년 연말에 검토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근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런 회신을 받아서…….

김운기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연하장이 돈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재정적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항에 보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그때 초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 지원적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교통비? 좋은 마음으로 500만 원 기부하시는 분이 교통비……. 저는요. 예우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희생에 대한 예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뭔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감사함은 그냥 계속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예우라는 표현은 되게 맞지만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았는데 또 재정적 지원을 반대로 재정적 지원을 교통비나 이렇게 한다? 그분들이 정말 고향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조에 있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 유인 행사 이것과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저는 같은 걸로 보고 싶거든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유인을 위한 행사를 곁들여서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재정적인 이런 부분도 없을뿐더러 행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항상 우리 사업을 보면 목적보다 부가적인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도 보면 사업금액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20억씩 들어가. 할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인책도 어떻게든 유인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냥 고향사랑 기부금처럼 기부금으로 넣어버리는 게 낫지 우리끼리 그냥 주고받고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예우는 좋은데 재정적 지원까지는 불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특히, 시정시책이나 시정홍보가 하는 자료는 봄내소식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보내드려가지고 고향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리면 좋고, 항상 4번과 같은 것 있잖아요. 1항4호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게 진짜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문구를 항상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견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충 1, 2, 3번 쓰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마다 달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예요.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할 것 왜 이거 1항, 2항 그렇게 합니까? 아예 그냥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폭넓은 의미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조례는 좋지 않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 또 만약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뭔가 바뀔 것 같으면 다시 추가로 삽입을 위해서 개정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폭넓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이 조례 검토해서 4번 항목에 대해서 구체화가 필요치 않겠냐는 논의는 했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제도 초기다 보니까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삽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특히 이게 왜 가장 제가 구체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용어 나오지 않으면 해석이 되게 명쾌하지 못해요. 그럼 시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그래서 금액도 만약에 하면 픽스해서 정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관련 아니면 선거법 관련 해가지고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행사 좋게 해놓고 기부가 정치자금법 해가지고 기부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기부자 예우나 이런 부분도 물론 상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령을 통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두루뭉술 좋지 않다 특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과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연동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신설되는 22조 있잖아요. 기부 활성화 지원 만약에 여기 2조1항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활성화 관련 공모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전은 아이디어 공모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까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야 좋은 건지 혹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폭넓게 아이디어를 시민이나 혹은 관의 기부 대상자를 통해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위원장 박제철 비용추계 산출근거를 보니까 공모전 하는 데 1회 1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시상금 위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시상금 및 공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사항이 연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 가지고 나는 산출근거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과장님 생각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를 염두에 두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전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런 수준의 큰 행사는 아니고요. 대규모 행사는 아니고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니까 22조 기부 활성화 지원 1조 1항, 2항, 3항 읽어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용추계를 올 연도별로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보통 비용추계가 어떻게 산출됐냐면 1억 원 미만일 때와 한시적인 경우 3억 원 미만일 때 우리가 비용추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조례 22조나 23조를 보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이거. 그럼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는 야금야금 조금씩 올려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인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게. 일부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제 예우할 때 어감도 이상해요. 보통 기부자한테 예우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인지 아니면 기부자한테 예우 차원의 분명히 앞에 기부자 예우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예우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하장 감사서한의 발송은 보통 춘천시장님이 춘천시민들한테 연하장을 다 보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관계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도 특정 집단이다 보니까 추가로 고려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원장 박제철 기부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춘천시를 주소지에 두지 않는 다 외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거법에 관계없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근데 선관위에서 직접적 선거 구민은 아닌데…….

○위원장 박제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죠. 선거에 의해서 그런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근거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뭐냐면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도 사실 이것은 어느 담당 부서죠? 소통담당관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그쪽도 받고 시가 주최하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이것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설된 22조나 23조를 보니까 그것과 연동돼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것은 조금 거시적으로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이게 처음엔 1,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춘천시의 조례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주셔야 해요.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우선이 아니라 법과 법률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오해의 요지가 좀 있다, 22조, 23조가.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다 담아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금 관한 법률 제11조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 나와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이 부분을 조례에 다 담지 않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적립성으로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해놓고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만들어지면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 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다 쓰실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저는 22조, 23조는 문구도 조정해야 되고 오해의 요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를 관내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죠? 못 하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주소를 춘천 이외에 둔 사람이 춘천에 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진짜 선거법 관련…….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근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영향을 준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죄송한데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실무자가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통화로 하시고 구두상으로 하신 것이니까 아예 공문을 보내서 질의답변을 받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구두로 하는 것하고 춘천시에서 공문을 선관위에 보내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권을 선거법에 관련돼서 해달라고 회신을 받으셔가지고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어느 직원하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저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타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판단해서 조례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유권해석을 할 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구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식 공문을 보내서 질의사항을 정확히 요지를 보낸 다음에 회신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하시는 게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심하게 얘기한 것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5조의 제목 ‘기부 활성화 지원’을 ‘기부 활성화 시행’으로 하고, 제22조 후단에 ‘시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 본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예우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로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이유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불부합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적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를 이용하는 경우 인용 법규명이나 조문의 번호를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성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법적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각 부서별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상위법령과 인용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이 조례에 미반영되어 올바로 반영하고자 일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은 단순 개정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례 위임근거 법령이 잘못 인용되어 수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라는 법령에서 바뀐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회 상관없이 그냥 다 전체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춘천시에 제가 검색하기로는 14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춘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하고 두 가지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읍면개발위원회하고 두 가지만 딱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 조례에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이상이 넘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그런데 금번에 저희가 15개 조례는 부서별 요청에 의해서 우선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그중에 소비자 조례 중 2개가 이번에 부서 신청에 의해서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가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또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데서 2조 정의에서요. 지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이렇게 해서 사용된 지남력이라는 게 한자어기 때문에 인지력으로 바꾸는 것을 수정해 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몇 조 말씀하시는지?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2조 정의에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해서 쭉 있잖아요.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이라고 했는데 이 지남력이라는 부분은 한자어로 하기보다는 인지력으로 해서 단어를 인지력으로 수정하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게 한자어로 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어 순화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열몇 개 중의 2개만 바꾸시는 것도 그렇고 화재 예방 같은 것도 사실은 더 있거든요, 주제가. 그 부분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바꿔주실 때 이런 것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빠진 것들은 나중에 또 한 번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법률용어 바뀐 것 개정에 의해서 바꾸는 것 이게 아마 수십 번을 얘기해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어떤 것은 몇 년도에 개정이 됐더라? 2021년도, 2015년도 참 안 바뀌어요. 앞으로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 좀 안 왔음 좋겠고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조 같은 경우에 저도 보니까 같은 1조 목적에 제18조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 26조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없고, 26조5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26조2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26조5에 따라서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정하라고 명명한 게 26조2가 아니라 26조5거든요. 기금의 운용 관리 등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잖아요. 맞습니까? 팀장님 빨리 쪽지 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상세히 살펴봐야 될 자료가 아직 없어서 그러는데 찾아…….

김운기 위원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조례로 정하라는 명문이 있는데 상위법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할 때도 정하게 해서 의회에 올리셔야지. 26조2 그 밑에 밑에 밑에 26조5가 있는데 거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26조5의3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6조2라 그래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실과들에 이런 올릴 때도 진짜 이것처럼 이런 것마저 틀리면 참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찾아요. 아마 우리가 그냥 지나친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잘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관련돼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해는 가요, 사실은.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에 부서에 올라오면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와서……. 과장님 제9조 실비변상 부분 얘기 나왔나요?

○위원장 박제철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하셨어.

권희영 위원 하셨어요?

이선영 위원 2개밖에 안 했는데…….

권희영 위원 실비변상 부분 이 내용 제9조의 이 내용도 수당 등으로 같이 지금 개정하는 취지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 질의 나왔나요?

이선영 위원 원래 해당하는 게 열몇 개인데 2개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아니요. 지금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조례 해서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로 실비변상이 다 바뀌었잖아요. 갈음하기로 2015년도에 개정돼서 지금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9조 내용도 그래서 내용을 실비변상이라고 굳이 계속 쓰지 말고 수당 지급 등이나 수당 등으로 같이 통일되게 가는 게 용어 정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내용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이름만 바꾸게 되면 내용에 지금 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조문 내용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에 있는 건 지금 갈음이 안 되잖아요. 수당 등 여비 이런 내용으로 같이 변경할 때 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문구만 딱 해서 수정했는데 내용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된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조례 정비하고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내용들 보면 거의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상위법 시행령들 바뀐 내용들인데 다만, 아쉬운 게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내용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전에 춘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운영 조례 해서 이 법이 2004년도에 폐지됐잖아요. 지금 2024년도에 조례정비가 올라온 것은 정말 너무한 것 같고요. 성매매 이 단어를 쓰게 된 지가 2004년도부터 법이 제정돼서 이 개념을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조례에 반영한다 그러는 게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조금 창피합니다. 어쨌든 계속 남아있던 예전 용어 잔재들을 정리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20년 뒤에 정리가 이루어져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조례안도 지금 이게 2015년도 이때 개정됐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 지금 조례정비할 때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늦죠. 전임자분들이 담당자시긴 했겠지만 2021년, 2022년도에 법률과 시행령들이 개정된 것 반영한 건 참 좋은데 2004년, 2010년대의 이런 시행령을 지금 반영하는 게 참 많이 아쉽고요. 과장님이 대표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중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춘천시 자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부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로 하며,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지남력’을 ‘인지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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