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유홍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자인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영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께서 김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영배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영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배 일단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직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께서 나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나유경 위원님 한 분이므로 나유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환 사업을 보니까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따로따로 명시이월은 10억 정도 사고이월은 8억 7,000 정도 있어요. 이월 사유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이월이 됐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동부시장 사업은 사업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제일시장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부시장 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가 주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 여건상 행정 절차라든가 사업비 추가 확보 등등 해서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남숙희 위원 제일시장도 똑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따로따로…….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제일시장도 똑같은 사업인데 시장 내 주차시설 카리프트 공사랑 옥상방수 2건인데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기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월에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남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성과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목표 6건에 실적도 6건 해서 집행률 100% 성과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안 됐는데도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한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했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예. 목표 6건에 실적이 6건 집행돼서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지금 집행이 다 안 됐는데 이게 왜 100%로 돼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죄송한데 위원님 그건 제가 아마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나와져 있는 거는 저희가 공정별로 예를 들면 집을 짓는 데 기초공사, 기둥 세우기 이렇게 있으면 공정별로 성과를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산 100% 집행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률로…….

남숙희 위원 공정률로 그걸 한다고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사업 이것도 보니까 달성률 167%예요. 근데 목표는 6건이었는데 실적은 10건으로 돼 있어요. 계획된 문화행사나 축제 외 다른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한 게 뭐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 활성화 사업은 상점가별로 축제나 자체 페이백 행사 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개 시장에서 보통은 한 가지 축제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일회성 사업을 2회로 나눠서 한다거나 이래서 개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개수 증가로 실적을 이렇게 한 거라?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남숙희 위원 이것도 전용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찾아 보니까 인공폭포 상점 주차장 준공식 때 행사비로 쓴 것 같아요. 맞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일단 저도 궁금한 거는 몇 가지 물어봤고요. 저는 동부시장이나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하느니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공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금방 끝난다고, 계속비사업으로는 좀 그런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애초에 당초에는 보통이면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많이 생깁니다. 특히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당초예산 보다도 많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한 사업이라서 마무리 단계라는 게 아쉽지만, 그때그때 잘 진행됐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잘 진행돼서 연내에 마무리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서로 먼저 질문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결산, 예비비 승인 관련돼서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이 자리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기획행정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배부받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위원분들 역시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2022년도 그때 예결위에서 나왔던 얘기 혹시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그때는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그때 우리 결산 여기 예결위에서 나왔던 주의사항, 당부사항 혹시 그거 체크 해 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 및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세외 시스템상의 직원들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면 결산 승인할 때 검사위원님들 보통의 말씀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지출할 때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사실상 매년 반복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액을 또한 최소화시키고 이런 내용이 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때 의견 들었을 때 무슨 얘길 했냐면 이 검사위원 숫자가 너무 적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검사위원으로 우리는 조례상에 보면 회계사, 세무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세무사보다는 회계사가 하는 것이 맞다. 왜? 회계사가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세무사들이 들어오냐 그 얘기가 지적했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선출이나 추천은 의회에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추천할 때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위원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업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작년에 예결위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회계사분들을 모시고 이 적은 비용으로 검사위원으로 모시기 힘들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무사분들을 위촉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네 분의 검사위원님들은 대부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결산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이 있지만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의 사실상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이런 위원 선정하는 거로만, 수동적으로 받는 거로 끝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결산검사 위촉 위원은 의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같은 의원으로서 의회를 뭐라고 하는데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적극적, 왜냐하면 본인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 결산검사위원들은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앞서 1년 동안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정말 잘 쓰시고 했다면 당당하게 이런 것도 요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역으로 의회에서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승인과 관련해서도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회 내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영역의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름지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이거는 행정부 집행부가 할 일, 이거는 의회가 할 일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런 걸 충분히 소통해가지고 얘기해서 이런 걸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훌륭하시겠지만 스물세 분이 움직이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는 그 이상의 많은 전문인력들이 아니십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분들이 오히려 인프라가 되든 아니면 전문성이 되든 어떤 면에서는 더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단순히 그냥 의회 고유 권한이니까 관여 안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지난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는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거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난 저희들이 위원을 중복해서 참여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분도 계시는데 물론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일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분명히 시정해도 될 법한 건데도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게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건비라는 항목 있잖아요. 그중에 성과급하고 성과금이 있잖아요. 없나요, 이게? 인건비 중에 성과급과 성과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일반 기업이나 민간에서는 분류가 돼 있는데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출연기관들도 이게 구분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거죠? 성과급과 성과금.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보통 상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여금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성과급에 해당돼요? 성과금에 해당됩니까, 그 항목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말 그대로 상여금입니다.

신성열 위원 크게 성과급하고 성과금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성과급과 성과금은 어떤 일한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얘기고요. 상여금은 좀 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가지는 사실상 후생복지 차원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저도 처음엔 이게 헷갈렸어요, 성과급하고 성과금하고. 그러면 일종의 지급 규정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과급하고 성과금에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신성열 위원 하어튼 그거는 제가 추후 제 시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는 물론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세출에 관련된 거니까 회계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추후 답변 좀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운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결산위원 선임이 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의논했을 겁니다. 우리 신성열 위원님도 기억나실 텐데 결산 관련해서 회계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제일 좋은데 비용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수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 토론하다가 우리가 아마 보류했던 사실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페이지고요. 세입결산 총괄이에요. 이거 3년 치를 책자를 봤어요. 보면 일단 저희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치를 보면 저희 지금 예산현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작년보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자체가 줄어서 작년 올해 한 해만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5년을 보면 저희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보면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던 거는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오히려 비율이 더 작년보다 늘었어요. 작년이 아니고 2022년보다 2023년이 미수납액이 늘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느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미수납액 금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에서 미수납액만 156억이 발생했어요. 어느 과가 미수납액이 많나 확인해봤더니 세정과에서 74억, 징수과에서 78억 물론 세정과나 징수과나 다 보통세나 지방세 이런 세금들을 걷는 곳이라서 다른 과보다 금액이 클 거는 예상하는데요. 일단 세정과에서 74억이 미수납액이 발생해서요. 어느 부분 크게 작용을 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징수과에서 78억이 발생을 했어요.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준 과장님.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러면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 외에 전년도 발생한 체납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율이 대부분 저조한 편입니다.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이게 저희 작년 결산 때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매해마다 결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일 수 없냐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이번에 2023년도 결산서 하시면서 이때 당시에 앞으로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납액을 체납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더 노력을 하시거나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너무 오래 지속돼 있었고 금리가 대부분 높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납부 여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같아요. 미수납액이 74억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경제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통상적으로 해주시거든요. 똑같이 질의드릴게요. 이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힘썼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와 관련해서는 징수과장님 주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96.5%입니다. 어떤 세금 수납율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예산 편성 당시에 지방세에 대한 예산 추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징수하고 예산 편성 때 세입 추계에 있어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초의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타 지자체들은 이 세입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 게 있나 하고 살펴봤었는데요. 타 지자체는 아예 전담팀들을 다 따로 꾸리고 있더라고요. 전담팀을 따로 꾸려서 그런 고액이나 소액 분야별로 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다들 좀 더 미수납액을 줄이고자 애쓰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혹시 전담팀 따로 있나요, 우리 춘천시에는? 미수납액 부분을 담당하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 전담팀이랑 저희 지방세 전담팀은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도와 협력해서 징수하는 팀은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 하반기 아예 정리 기간도 운영하고 있고 전담팀을 따로 꾸리고 있고 소액체납자는 따로 팀을 꾸려서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아예 1대1로 전담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저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행위에서 미수납액이 전체 금액에서 156억이 발생했어요, 기행위에서만. 이게 미수납액이 많아지면 저희 재정 자체도 어렵지 않나요, 156억이 발생을 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수되는 게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 불황이 너무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면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 보면 저희가 계속 늘고 있긴 한데요. 실제 저희가 의존세입은 점차적으로 의존세입 자체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의존세입보다는 저희 자체세입이 늘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 의존재원이 80%를 차지합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재원을 많이 발굴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 발굴 등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해서 체육과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우리 지출액이 총 33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체육과에서 17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8,300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17억 이 금액은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하셨고 불가피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세계문화축제에 대한 용역 임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또한 그 안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사용하려고 했던 에어돔이 우리 예정된 날짜에 완공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주요시설이나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각종 제반 시설 및 물품 등 그에 따른 행사장 장비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게 맞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잔액이 한 8,3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비비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의 쓰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불가피하게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출 잔액이 8,300 정도 나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잔액은 남았습니다. 잔액은 남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각각 용역이라든가 이거는 회계과 입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 기행위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상임위 결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긴급성이라든가 불가피성 이런 부분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더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큰 행사를 치루는 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향후 우리 본 사업은 치러지는 거죠?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은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치러진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잘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시작은 10시 반에 했는데 시간 배분상 일단 휴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5,000이 이월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9,000인데 보조금 반납이 3,250이고 지출잔액도 1,750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불용된 금액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이백칠십…….

나유경 위원 7쪽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마을기업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2개소의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사업비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되고 한 군데는 이월사업이었는데솔바우영농조합 법인이 가래떡 쌀 떡볶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썹 인증 때 수질 관련해서 해썹 인증 요건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할 때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 검토하시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그 사업계획이 실현되는 거는 담당 직원이나 과장이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놓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다른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솔바우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그 사업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찾아봤지만 불가능해서 법인과 협의한 다음에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미리 심의받고 세우고 그러는데 그 금액을 지출하는 기업이나 어디 지원받는 데가 있다면 검토 단계부터 그다음에 계획서부터 확실하게 해서 그거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부분을 보면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안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업들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러 가지 시장별로 노후 부분을 정비한다든가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도청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성과보고서에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실제 준공이 되고 집행액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성과보고서에서는 사업 건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건수를 하다 보니까 달성률 이상은 달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사업이 불용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과보고서상에서는 이렇게 건수를 하다 보니까 다 달성률이 높아서 성과보고서가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성과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얼마나 예산을 잘 세워서 그 예산을 시기적절한 곳에 잘 썼고 또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 없이 얼마나 완결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좋게 되어 있으니 달성률도 심지어 다 200%도 있고 100%도 넘으니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를 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결산으로 보면 집행액이 준수하게 돼야 하는데 건수로도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유경 위원 이런 부분은 딱히 경제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세입에서 예산에 누락된 게 국고 보조금 8억 7,200이 있어요, 환급.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원래 국고 보조금 같은 게 반납되는 환급액일 경우에 미리 예측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특별회계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당초에 농협으로 입금이 돼서 저희가 신한은행 특별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당초예산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저희는 특별회계를 할 때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입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나유경 위원 어떤 보조금이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 후평산단의 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국비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누락된 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대부분 비슷하게 수수료나 이런 금액들이 변상금 이런 것들이 예산에 누락이 돼 있어요. 저는 보면서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누락을 왜 시킬까. 연례 반복적으로 일부러 예산을 누락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단 투자유치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 누락 부분 없도록 잘 체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항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지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나유경 위원 예. 변상금, 보조금……. 변상금이 아니고요. 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이 반환된 금액이 미수납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 반납인데 왜 미수납 중인가…….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저희가 2022년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반납금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원 단위 절사를 하면서 반납금액이 도하고 맞질 않아서요. 불용 처리가 됐었고 2024년도 1회 추경에 반납금을 다시 세워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미수납액은 아닙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세출을 보면요. 저희가 아마 상임위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에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산이 144억인데 집행은 49억이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94억이고 집행한 금액보다 못 쓴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게 못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3억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전에 89억에 대한 명시이월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정규직 지원 1년에 취업할 경우에…….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상임위에서 했을 것 같아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렇게 사업 내용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희망일자리, 행복일자리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행복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행복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사업명의 명칭 그런 사항이고요. 공공 근로라든지 부서별로 특별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국도비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일자리긴 합니다만 채용 나이에 제한도 있고 중위소득의 기준점도 다르고 하는데 일자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하여튼 유사한 사업 같이 보였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사업명이 알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것도 지금 잔액이 있잖아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발굴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꼭 다음에는 성과지표에 넣어서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중도 퇴사라든지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사항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업무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 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나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다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에 넣으면 당연히 열심히 발굴해서 예산을 다 쓰도록 하실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교육특구 지정된 거 맞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지난 결산을 보니까, 결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975페이지예요. 거기 세출결산을 보니까 교육 관련해가지고 세출결산이 기능별 분류에서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 적은 예산액인데 아니, 교육특구를 지금 지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1.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 결산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명시이월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시행이 되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기본계획조차도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에 예산 중에 집행률이 낮게 보이는 건 많은 부분이 기본용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예산액이 적고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작년에 7,000만 원 갖고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일단 7,000만 원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 수행이 다 끝나서 결과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 용역결과보고서 전달이 늦었더라고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왕 답변하신 김에 다 해주세요. 결산승인안에 보면 98쪽입니다. 이건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그때 계속 지켜봤던 건데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청산으로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에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건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남춘천산단은 이미 다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운영과정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폐수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100리터 이상이 되어야 폐수 처리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공장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최소 용량조차도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최소 용량을 돌려봐야지 아는데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저희가 계속 지연시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모양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현재 입주기업 자체가 워낙에 없어서 그렇다 하시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서 거기에 아마 조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인데도 입주기업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기업혁신파크 그 부근에도 2차 개발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자체도 운영이 안 돼서 이월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성이 돼서 거기가 분양된다는 게 고장이 없지 않을까 그것도 이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제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배숙경 위원 하시는 김에 그냥 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동춘천산단하고 기업혁신파크 분양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남춘천산단은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1개 필지가 다시 부지에 대해서 팔겠다는 의견이 있고 건축비용이 2022년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오르면서 건축비용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은 기업에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쉽게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연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은 다 끝났고 기업들은 공장을 지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남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세계정세를 봐서 어느 시기에는 공장이 일괄 들어올 것 같고요. 기업혁신파크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10여 년 정도 후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미 분양을 하고자 하는 거에 공급하고 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수요가 훨씬 많다는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관건인데 지금 저희 동춘천도 아직 분양이 안 됐다 그래야 하나? 기업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남춘천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하시겠다는 기업혁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캠프페이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개발해서 분양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완성이 된 게 없어요. 완료가 된 게 없어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요즘 최근에 엊그제 나온 캠프페이지까지 단위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조 단위잖아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에 뛰어들려고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체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사업 자체가 순조롭지 못하는 얘기란 말이죠. 이 부분 사업 개발하는 거 저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완료되는 거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큰 것들은 사실 검토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 세부적인 건 이미 상임위에서 다 했으니까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계시는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서로 답변을 하고 싶어갖고 막 저희 국이 싸움을 하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서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워낙 중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1, 2년을 가지고 결과를 논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 시작을 계속 미루다 보면 시작 자체도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의회나 저희 공무원들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차근차근 공급과 수요 맞추는 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부적인 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이건 지난 건데 행정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총괄표 보니까 작성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행정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지방정원 관련해서도 그때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예요. 이걸 도시관리계획을 수 통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시설로 중도동 260-1번지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목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매각을 위해서 용도 폐지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알고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해요. 하는데, 용도가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정도로 목적이 있었으면 그게 진행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진행도 못 해놓고 행정재산만 용도 폐지한 것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용화센터를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됐으니까 이런 행정재산 관리가 그냥 임의대로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용도 폐지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에는 없는 자료이신 거죠?

배숙경 위원 예. 없는 건데 총계에는 그 부분이 행정재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계산은 안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행정재산까지 용도폐지까지 하면서 빠졌는데 그 부분이 매각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냐.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는 계속 장소 때문에 부서에서도 고심하고 있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행정재산에서 저희 회계과로 일반재산으로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랑 부서랑 같이 해서 하고요. 행정재산 빠진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니까 원상복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연구시설 지정을 다시 바꾸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 부지 자체는 제가 맨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유지고 문화재 때문에 아마 짓기 어려울 거라는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기에 건설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다시 행정재산으로 복구를 하든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연구시설 지정을 취소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로서.

○회계과장 최지현 저희가 정원도시추진단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저희가 검토해서 정말 다시 행정재산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그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냥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975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결산 부분에. 근데 저희 인건비 총액 대비해가지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공사하고 출연기관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총체적으로 한 4분의 1을 조금 넘어요. 출연기관 하나 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문화재단. 문화예술재단이던가? 문화예술재단 맞죠? 거기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지난 예산에서 보다가 제가 못 봤는데 인건비가 우리 집행부에 비해서 이런 총체적인 걸 제가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진짜 굉장히 방만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공감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야 되나? 이런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한번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거 관련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됐고 이 관련 조례도 안 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총괄 부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배 정리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배 우리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나와서 답변도 못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 간단하게. 답변할 기회드릴게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최인숙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공통으로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 이거 준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소 양인 100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 100톤 이상이 안 찼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배 예를 들어서 일부러 폐수를 집어넣어서 성능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성능 테스트 자체, 기계 자체를 지금 못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물 6개가 올라가 있는데 전부 전체가 다 가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 업체가 물 양이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서 그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성능검사를 거쳐서 일단 준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기계로 하는 것도 이게 안 움직이면 자꾸, 안 쓴다고 새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썩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모아놨다가 한 번씩 하곤 하는데 일일 용량이 전제하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동춘천은 모자라서 난리고 남춘천은 아예 유입량이 없어서 또 문제인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셔서 속 시원하세요, 이제?

(일동 웃음)

들어가세요. 짧게 하실 분? 한 5분만 하실 분? 신성열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 우리 결산 관련해서 소통 얘기를 했는데 각 상임위마다 결산심의를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행정위 걸 봤어요. 재정 상태를 보니까 자산은 늘고 부채는 줄고 운영 상태도 되게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산서 있잖아요. 두꺼운 결산서에 있는 우리 전체적인 세입·세출하고 승인안 나와 있는 세입·세출원하고 약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승인안의 그래프가 달라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일단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 책자에 보면 당연히 세입 늘었어요. 근데 세출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액수는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프가 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높은 걸로 그럼 누가 봐도 ‘아니, 세입이 줄면서 돈을 무지하게 썼네?’ 이 승인안 책자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얘길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위원 선임 고유권한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길 한 거고 당연히 결산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와 의회 간 불승인되는, 부결되는 건 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1988년도에 들어왔는데 처음 겪는 거고요. 저희 시청사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아마 처음 겪는, 보시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집행된 돈인데 이걸 부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도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거라 사실은 당황스러워서 저도 도의회에 근무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일반 기초지식은 결산승인 할 때 지방의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지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표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도 결산 때 얘기 나온 건데 어쨌든 춘천시는 재정자립도랑 자주도가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진 않아요, 중위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보다도 좋아요.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훨씬 강원도보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느끼면서 의원 개인 한 사람으로서 물론 미수납금 관리 이런 거 저희들이 질타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AI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재정 상태를 또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서 완벽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미비한 것들은 저희들 의원들이 계속 개선할 거를 권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청과 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반복될 거라고 생각돼요. 단지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를 얼만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시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결산위원회 부결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집행부분들은 정말 겸허히 각고의 노력을 요하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부서에서 뭘 잘못했을까 전체적인 걸 보는 것 같아요. 개개인적인 건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운영하는 걸 봤을 때 이런 정도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있어요. 오히려 타 시군이 심하면 심했지 과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분들을 제가 전적으로 두둔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나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입과 세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거 남기는 거보다는 오히려 시와 시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써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쪽 부서에서 굉장히 그 비용이 남아요, 제대로 집행을 못 해가지고. 그럼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런 것이 의회 쪽에 전달이 되면 이해 못 하실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소통이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 번이면 열 번이고 백 번이면 백 번이고 계속 소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시청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어떤 지자체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자가용 타고 이동할 정도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배 정리해 주시죠. 다 하셨습니까?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질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신성열 위원님 개인의 소견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요. 여기서 토론하고 그러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예비비는 체육과에서 사용하신 게 맞잖아요, 보조사업자가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비비를 어제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를 많이 썼니, 안 썼니, 잘 썼니, 안 썼니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에어돔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오셨을 때 7월에 분명히 완공하실 수 있다고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건 좋습니다. 지나갔는데 제가 에어돔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면 애초에 이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서류를 보면 여기 날짜 적혀 있는 것 보면 이 자체가 태권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계약서 변경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시면서 이런 걸 다 아실 텐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추경을 통해서도 미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론 예산이 많니 적니 이런 부분의 대외 비용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경 제도를 분명히 이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생략을 하시고 예비비를 쓴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일단 쓰셨어요. 쓰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은 그런 거죠, 사실은. 사업 대회를 계획을 세우다 보면 생각 외의 다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저희 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에어돔 이런 것은 사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천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들어갑니다 이랬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가 딱 올라왔어요. 어쨌든 천막비니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홍보비 무슨 언론사로 나가는 홍보비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비비가 왜 불승인 났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결산이 왜 불승인 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 과정을 다 어쨌든 간 인지하고 계셨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계획서를 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비비는 이런 심의과정을 안 거치니까 쓰기 편해서 그렇게 쓰셨는진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분명히 추경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짚었고 거기에 더해서 예비비로 쓸 수 없는 홍보비 같은 언론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뭐가 잘못인지 납득을 못 하고 수긍을 못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자꾸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진짜. 이 부분이 정말 잘못이 없는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그런 부분이 어저께 상임위 때 디테일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메모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도 할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서 위원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도 그 부분 이해하고요. 그리고 감사가 진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감사라는 것은 문제점이 없어도 감사 합니다.

배숙경 위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예비비 때문에 감사 받는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사실 모르지만 저희 상식선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승인을 한 거예요,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그런 것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근거 없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도 하려 그랬는데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결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산에 들어갔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결산서에 우발채무 누락으로 인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치를 아마 안 취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냥 정오표 하나로 낀 게 다예요. 거기에 대한 당시 국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도 없고 그걸로 끝인데 올해 저희 위원들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어떤 액션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작년 결산 이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세입·세출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지출 요인의 집행잔액하고 예비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전용이나, 건수, 금액이 전부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위원들의 말씀이 제가 어제 회의 주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개선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예비비 불승인에 대해서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 저희 쪽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표결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건이 표결하게 된 거고 그리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50조에 지방의회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하였을 경우에 시정조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5일 날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다음란에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앞에 있는 문구만 말씀하시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대부분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결산 승인절차 때 어떠한 부분이 특정하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사실상 조목조목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제가 방금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건건이 남숙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랬잖아요. 예비비를 많이 쓰고 예측 못 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예비비 쓰는 시기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고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서에 이미 준공날짜하고 납품일이 적혀있어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예측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거죠. 솔직하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에어돔 이 부분에서 사실 하려 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안 됩니다. 안 된 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천막 설치하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겠다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았죠.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도 그 부분을 피하고 예비비를 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한 부분은 홍보비 물론 거기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광고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예비비를 쓸 만큼 그게 긴급한 거냐 그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을 하는 것은 저희는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처음 불승인이라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지방의회 운영란에도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새롭게 편재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결과론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지난해 결산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지난해 저희 조건부 한 것 왜 했는지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보고는 사실 표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가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산에 있는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어떤 시정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부결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안 해 주셨어요. 그때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부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109쪽에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춘천시가 2019년부터 재정자립도가 서서히 줄어들죠.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도 자체재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보조금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책자 129쪽에 보육아동과 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건입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21건이 되는데 유독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지만 여기 수치를 보니까 그래요. 보육아동과에서 7건의 보조금까지 해서 불용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산의 필요나 타당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시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국·도비 사업 부분까지도 반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혹시 여기 다는 아니라 입양비용 지원, 축하금 지원 이런 부분 잔액이 있는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129쪽입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의 입양비용은 저희가 춘천시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입양아동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전액 남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밑에 보시면 위기가정 아동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기가정이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의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가 거의 시설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로 가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고, 아이들은 다 안전하게 저희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근데 신청이 지금 조금 전에 입양 부분이나 이런 부분 혹시 홍보나 시민들이 잘 내용을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입양을 아마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세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입양 사례가 저희가 없었는데 2023년도까지는 없었고 올해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납이 되면 추경에 다 정리는 미리 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납금 세워서 올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건 아는데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1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동일한 부분인데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 예산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추계나 전년도의 결산을 참고로 해서 수입 부분을 참고해서 실제 과도하게나 과소하게 편성이 돼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입 예산편성도 촘촘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55쪽에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권익위에서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금리 상품을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부분 또 공공예금계좌 개설 부분하고 금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권고 사항으로 왔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집행잔액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작년도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에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수조사했고요. 거기에 주요 지적사항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예금계좌 개설 관련이라든가 혹은 저금리 상품에 대해서 예치해놓은 것들 등등으로 해서 지적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 이미 조치가 된 상태인 거였고요. 저희는 주 지적사항들이 저금리 상태이진 않지만 이것을 제도화 시켜라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조례 심의를 통해서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아예 제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우리 춘천시는 권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신 그런 부분 조례 외에 그러면 기금이나 입출금 이런 계좌 같은 것은 이미 개설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2022년도에 이미 계좌 개설 다 해놓고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은 책자에도 있듯이 민간전문가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권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공통지적사항이 됩니다. 심의위원은 이미 기금심의위원회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금 여성 별도 개별기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기금에서 통합기금을 심의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별도 통합기금운영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금년도 연말 기준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계좌 운영을 잘 해서 연말 예측 따져봤더니 금리가 82억 정도 통합기금에서 82억 정도 예금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우리 기금도 있고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여쭤보던 건데 채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가 매년 채무를 한 33억 정도 삭감한……. 33억 정도 감소가 매년 정기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도 채무 부분은 매년 33억 정도씩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640억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고요. 매년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33억 정도 상환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되는 82억 이자수입을 통해서 40억 정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상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금 이자 수익으로 갚을 계획…….

유홍규 위원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환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 공공자금도 저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청해놓은 상태라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이자 부분 갖고는 저희가 상환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시가 지방자립도도 매년 감소해 가는 추세예요.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세외수입이나 불용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결산하느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항상 웃고 울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 기획행정 정운호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수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22년보다 1,000억이 적고, 조정교부금이 150억이 적고 국고보조금은 2022년보다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이 100억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지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돼가지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보조금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맞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도 2022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지는 않을 텐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도 2022년보다 250억이 줄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34.61%였는데 2023년도에는 30.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5년 평균 비율이 지방세가 12.04%, 세외수입은 4.38%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존재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방세 부분을 경기가 상당히 불황인 상태에서 세입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재원발굴 노력에 힘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방세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2022년보다 279억이 늘었어요, 보조금 이월금이. 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35억이 더 많아요, 2022년도보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월금을 축소시키고 최대한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보조금도 반환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월금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보조금은 신청 단계부터 해가지고 치밀하게 검토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을 변경해야 될 때는 빠르게 변경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엄청 힘든데 이런 것까지 반환하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으니까 반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제가 상임위 때도 약속드렸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본 의회 이번 행감 끝나면 여기에 대한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자구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계속해서 18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 2022년도보다 일반공공행정이 1,000억이 줄었어요. 2022년에는 어떠해서 1,000억이 더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결산서?

김용갑 위원 결산서 18페이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김용갑 위원 어떤 행정이 들어갔는진 몰라도…….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선거 때문에 선거 예산 때문에 공공…….

김용갑 위원 공공행정.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2022년 때 선거가 있었긴 한데 그래도 1,000억이란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적게 써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공공행정이 거의 비슷한 행정일 텐데 1,000억이 1년 사이에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6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조성액이 3,0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3,000억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것은 폐지되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것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화면 좀…….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화면 띄움)

보좌기관 재난안전과장님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네 상임위 맞죠, 저거? 청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상시설입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저게 위에 1층이 불법 건물이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처음에 소유주가 본인 처남한테 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발각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물론, 서류상은 등록을 명의의전 명도이전에 대해서 등록을 그냥 서류상 등록이 맞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서류상 등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용갑 위원 명의이전해 줄 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게 저희가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김모 씨한테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명의이전을 당시에 임차인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해 주면서 친척에게 이전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전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생기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민원이 확인된 이후로 저희한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를 해달라 이런 이런 이유가 불법이었다. 2층에 있는 저 시설은 전부 다 불법 시설물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전부 다 고소·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명도변경을 박모 씨한테 해줬잖아요, 명의변경을,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모 씨에게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박모 씨한테 할 경우 명의변경 해 줄 경우 거기에 대한 전동보트라든지 이런 보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때 당시 명의변경 그 날짜에 전동보트는 망가져서 서울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명도변경이 이뤄졌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서류만 가지고 저희가 개인 간의 명의가 변경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둘의 사이에서 법정 다툼이 있으면서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재…….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법규를. 법규를 들여다 보니까 물론 서류상의 등록은 가능해요. 근데 그 절차가 있어요. 다섯 가지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확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중간에.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하천점용허가의 취소라든지 아니면 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행정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야만 지금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변경되죠? 서류가 들어왔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 친척에게 명의를 이전했고 그 사람과의 법적 다툼에 의해서 저희가 고소·고발조치를 다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상태를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것만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저 시설물들을 전부 치워야 되는데 저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기의 물건을 빼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임차인 얘기는 어차피 물건이 다 소송돼서 나왔잖아요, 임차인은.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물건이 아직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물건 다 뺐어요, 바깥 길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어쨌든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길거리로 물건은 다 뺐고 철조망을 아예 이중삼중으로 다 쳐져 있어요, 거기가. 이중삼중 쳐져 있고 제가 말한 부분은 시에서 왜 명의변경할 경우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잘못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그런 쪽이 돼야지 명도변경할 때 중간에 기계 전동보트들이 망가져서 서울에 다 가 있었는데 그게 서류가 승인을 해줬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 기계가 망가졌는지까지 일일이…….

김용갑 위원 아니요. 망가졌는지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지 않아요? 나가서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기계가 망가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어쨌든 그간에 행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나가면 되지 계속 시민들 제보를 오게 만들고 이런 행정처리는 안 좋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시민 제보라는 것이 임차인의 주장에 의한 것이고 시에서 몰랐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간의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행정기관에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생각됩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소유주가 달라져요. 소유주가 달라지면 확인 안 해도 돼요? 일반 건축 매매할 때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 일반 개인끼리 하는 건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하천이잖아요, 하천법에 따르는 거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대행위가 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대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023년도까지 저희가 고소·고발할 때까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양쪽을 다 고소·고발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

김용갑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언제 나온다는 게? 2023년도에 저희가…….

김용갑 위원 아니 지금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해놨다면서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답변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259페이지고요. 내역을 보다 보니까 춘천시 자율방범대 초소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예산은 2억을 세우고 전년 이월액 1억 해서 총 3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지출액이 1억 3,300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소개선 사업을 2회 추경에 성립해서 각 지대별로 다 냉난방기 교체를 했고 그리고 강남동 같은 경우에 바닥에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처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때 현장엔 안 나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추경에 맨 처음에 했을 때 지대별 38개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장에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대하고 협의해서 다 확인하고 그리고 지대별로 배분하고 잔액 남은 것은 강남동 바닥에 본인들 소유 초소인데 거기가 바닥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로 6,600을 했어요. 그러면 바닥공사가 6,600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 3억 가지고 각 처소마다 손을 보는데 강남동에 6,600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현장을 못 가셔서 이것을 이월시켰다는 금액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강남동 지역구 의원님이 도에서 받아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처음부터 강남동 초소 하는 걸로 목적은 왔어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강남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현장을 안 가보시고 물이 새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연합대랑 협의해서 한 군데만 할 수는 없으니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별로 필요한 예산들 지금 저희가 38대가 있는데 400, 500 정도씩 해가지고…….

이선영 위원 우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진 알겠어요. 이 사업비 자체가 처음에 강남동 도의원님이랑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도의원님이 아니고 시의원님이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신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도의원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사님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부를 해 주신 금액입니다.

이선영 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것을 민원을 내셔서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현장 조사가 안 돼서 6,600은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고 보조금 반납은 1억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님 그럼 6,600이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동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아니요. 현장을 조사 안 하고 이 사업을 들어간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강남동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현장 조사가 안 돼서 강남동에 물 새는 게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게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원래 조정교부금은 민간보조가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다시 시비로 2억 했고요. 그리고 각 지대별로 연합회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초소별로 38개대를 하고 나서 처음부터 연합대하고 강남동대하고 사용처에 의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마지막에 강남동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돼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전년도 이월액 1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 1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조금을 반납을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현장을 못 나가셔서 이월금액이 이렇게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 260페이지 보면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 해서 사고이월이 2,100이 되고요. 집행잔액이 7,000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은 자율방범대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검정 하복 반팔 하복인데 디자인이나 기능성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방범대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해서 구입을 다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잔액 7,000만 원은 저희가 주유비하고 야식비를 예산에 세우는데 신청한 것 지원해 드리고 각 지대별로 주유비나 야식비를 신청을 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운영비, 실비, 기타 행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쭉 사업을 보니까 야식비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사실 자율방범대 하면 저희 춘천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곳에 사실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문화박람회도 그렇고 바로 어제 현충일 행사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들 지원해 주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 행사 때 비가 막 내리는데 우비 없이 봉사를 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희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이월시킬 거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식비하고 주유비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202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법정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대하고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이 불용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받지 않고 보험이나 차량운행보험 자동차 보험이나 차량 유지비 수리나 이런 부분으로 협의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비 부분 저희가 해마다 2,500 정도씩 해가지고 하복이나 동복이나 연차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우비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와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에 지대별로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이분들이 경찰이랑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사용하는 우비와 거의 비슷하게 같은 규격의 우비를 지대별로 8벌씩 사주면 어떻겠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읍면동별로 문화행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의 다 아마 동마다 경로잔치 많이 하실 거예요. 해마다 500씩 예산 동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행사를 봐왔지만 지금 똑같이 금액이 1년에 500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2만 이상일 경우에 100만 원 더해서 600만 원하고 그 외에는 50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 얘기는 변동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항상 사업비가 나간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치솟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보조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면동 간담회 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고요. 그전에도 각 읍면동 주관하는 보통 통장협의회나 이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상향하는 걸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방범대 이분들 사실 저희 정말 많이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좀 더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아동과죠.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 보조금 반납 내역을 보니까 되게 많아요. 보조금 정산 반납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3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 2022년 결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보조금 반납은 없었는데 올해 특히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은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금이 많은데 이게 매번 의회 때 핑계 같은 핑계지만 사실 시군 간 조정하면서 춘천시에 조금 과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하고 그 수요에 맞게 인원도 항상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도비가 과교부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게 이렇게 분배가 됐을 때 춘천시에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배정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저희가 최대한 월 300~400명의 아이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분들이 200분 정도 계십니다. 이 예산에 맞게 저희가 신청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교부된 국·도비들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아이돌봄 사업이 지정기관이 한 군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좀 그렇고 그럼 지금 아이돌봄 이용자가 선생님들 말하나요? 방문한 선생님들이 200여 명 된다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돌보미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00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숙희 위원 이분들은 그냥 어떤 자격으로 하나요? 그냥 이수만 받으면 돼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으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그 교육기관이 이게 한림대에서 119사회협동조합 연계해서 연합해서 그런 교육도 하던데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교육기관은 여성연구인력개발인가 거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이돌봄사업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듯이 이것은 어차피 국고비가 거의 70% 이상이고 그래도 시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한 24% 되던데 보니까 맞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24%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이 정말 불용액으로 사장될 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게 우려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 단계서부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검토해 주셔서 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서면질문을 한 부분인데 이것은 결산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상임위가 기행위다 보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서면질문 요구했던 게 우리 춘천시 어린이집 등록 원아 중에서 외국인 원아 미지원 현황을 체크해달라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권익위에서는 사실 균등한 교육을 받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 해줘라라는 권고도 하긴 했지만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60명 정도예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0세 같은 경우 13명밖에 안 되고, 1세 11명, 2세 14명, 3~5세는 보육비가 같다 보니까 22명인데 이게 합계가 2억 8,700만 원 정도 1년 동안 지원해 줬을 때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춘천시 유치원은 유아 학비로 28만 원이 3세~5세 다 100% 지원되고 또 거기에다 방과후비 7만 원까지 플러스돼서 지원돼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등록 원아들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우리 주민등록상 있는 아이들만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한번 사업을 고려해보실 생각이 없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국인 아이들이 전부 다 100% 본인 자부담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학생 부부의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엄청 많이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원장님들 얘기를 가끔 모임에서 들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28명 정원에 8명이 외국인 등록 아이고 또 다은어린이집 같은 경우 14명이나 되어요. 나는 이게 60명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몇 명 알아본 어린이집은 보면 30명가량 되거든요. 28명가량 되는데 아니 이거 60명밖에 안 되나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거 많은 숫자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현재 파악한 숫자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을 앞으로 하게 되면 현재 못 보내고 있는 집에서 지금 있는 이런 아이들도 추가로 등록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검토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외국인 증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춘천시도 이 부분이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먼저 할게요. 배숙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산 지방재정법 150조 말씀하셨잖아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예산 변경한 것을 쭉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부당한 사항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변경 사용 관련해가지고 보면 총무과에 1건, 자치행정과에 5건 그다음에 시립청소년과 1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당한 부분인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부결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배숙경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이것도 이렇게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도 불승인 사항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불승인 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저희도 위원들하고 결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건 안 된다 해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행복출산분위기 기반조성사업이 불용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326페이지요. 행복출산분위기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은 아시고 계시죠? 그거 어떤 사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복출산 관련해서 캠페인 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부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주어진 예산만큼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일부 금액이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정회 시간이나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29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조금 반납 건이 있어요. 집행잔액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호종료 자립수당 받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329페이지요. 결산서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들이 지금 보호가 종료되면 종료 당시에 보호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명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40명 정도 자립수당을 주면 방식이 어떻게 되죠? 현금인가요, 아니면 일시납인지 단계적 지원인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년 동안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월 40을 가지고 혹시 생활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취업을 했거나 학교에 진학했거나 해서 생활에 현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육아동과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아까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입양 부분도 전액 불용 된 이유는 1명도 입양한 아동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라면 입양이 안 되어서 보육원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에요. 그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혈혈단신 가족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립할 비용도 없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연장을 원하면 시설에 조금 더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지원금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노출이 어려워서 지원을 안 받는 청년들은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되나요? 보육원을 종료했지만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어려워서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든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게 저희가 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안내도 있고 개별 면담도 하고 있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아마 지원제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가장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곳곳에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어떻게든 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양비용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명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비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려오고 내려오지만 입양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불용이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입양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과장님께서 인식개선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입양을 한 입양가족입니다. 그런데 입양을 선택할 때는 사실 주변에 입양하신 분들을 보거나 먼저 입양을 하신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주변에 연예인이든 하여튼 우리가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입양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만 다루지 어떤 선한 영향력 같은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양이 점점 어떤 사건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입양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입양 인식개선이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데서 교육을 해 주고 있어요. 무료예요, 복지부에서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신청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학교에서 이미 무료로 교육을 신청하면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교육이 전 시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언론이나 방송에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전철이나 방송을 하기도 하고 정말 방송으로 나와서 하기도 하고, 입양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홍보하고 또 어떻게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홍보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난번에 과장님도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안내서 입양신청 방법도 끼워 넣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이렇게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입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식개선 하신다는 부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 가정 입양가정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이럴 때 그런 캠페인 같이 진행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 촘촘히 반영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입양도 똑같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엄청 기뻐하고 축하해 주잖아요. 입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견만 없어지면 충분히 입양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신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충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자료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른 위원님 마찬가지로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시민감사관제 시행하게 된 취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취지 내지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시민감사관은 시에서 운영 읍면동별로 한 분씩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에 소속됐을 때는 시민감사관이라 칭하고요. 또 시민감사관분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역할은 자체감사에 참여나 자문을 하시고요.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것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나 업체들의 비위 같은 게 취득이 되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정재예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강원도감사관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에 타 시군에 시군별로 다 우리 춘천시처럼 감사관들이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기준 원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조례가 있나요, 혹시?

○감사담당관 박은희 조례가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지 못해서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2년이 기본 임기입니다. 그리고 2회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기능, 활동에 있어서 보면 시민불편, 시정 개선사항 이런 것도 제보하고 이런 좋은 취지입니다. 또 하나 공무원 비위사실 제보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선행우수공직자 추천 좋은 제도인데요. 공무원 비위사실 제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한테 제보를 하실 때는 취득하신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공무원이나 일반 생활 불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제보된 사항은 그렇게 실적이 있진 않았습니다. 주로 하시는 게 주변에서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불편에 대해서 많이 제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재예 위원 시행을 하면서 부작용이랄까 그런 염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아주 활동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계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초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0여 년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이것을 여쭤보려 그럽니다. 시행 시기가 얼마 안 됐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한 20여 년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20여 년 집행부에서 시행해 오면서 시행 전후 크게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겁니다. 활동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좋은 변화된 모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한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분들이 제보하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민감사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제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접속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로 밴드에 제보가 올라옵니다. 저희 지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북읍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신북읍에 시민감사관님이 제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바로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기능 중에 보니까 선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우수공직자 추천 이분들이 추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현재까지 당연히 공직자분들의 지적도 할 수 있겠으나 선행 우수 공직자분들은 계시면 추천을 해서 그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런 실적이 없어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논의를 통해서 우수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데 작년에는 사실 감사관님들이 감사 참여를 상황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고요. 올해는 시민감사관님 분들이 저희가 읍면동 감사나 출연기관 감사할 때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감사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고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보하시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위촉될 때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취지는 뭐냐면 감사관 이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감사관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제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고 계실 것 같은 그분들을 위한 홍보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민감사관분들이 활동하실 때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활동 내역을 보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위촉이 될 때 그런 공고가 잘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은 결산 관련이니까요. 결산 관련해서 우리 2023년도에 24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50만 원인데 올해 2024년도에는 50% 1,000만 원 정도 1,050만 원 예산이 측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동을 더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23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오히려 줄여서 편성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2023년에 비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나 해서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관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견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리고 그런 예산을 위해서 많이 증액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하게 됐고 또 선진지 견학도 연차 내에서 이뤄지고 해서 강원도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감사를 저희가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지나친 감사로 인한 피로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올해는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해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역량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에서는 실질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당초예산이 2,0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집행은 48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약 1,500만 원 정도 2023년도에 그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원론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부서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각 과의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당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재검토하셔서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내가 우리 춘천시 시민감사관 출신 첫 번째 시의원인데 원래 춘천시 시민감사관은 강원도 도민감사관을 겸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된 게 아니라 과거의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명칭을 단계적으로 거쳐 왔다 이번에 춘천시에서 조례가 정식 제정되면서 2019년도에 제가 1기로 춘천시민감사관 활동을 했고,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일단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나름대로 책무감이 되게 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회의 수당 말고 수당이 전혀 없다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의 부분은 좀 더 시민감사관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활동들이 많이 저조했었나 봐요, 예산이 남았다고 얘기하면. 저희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지금 도시건설국장인 윤여준 국장이 감사담당관이었는데 예산 좀 세워달라고 조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남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 2022년도에는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해달라, 회의를 회의 수당이 연 4회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면 한 달에 몇 번씩 모이고 하시는 건 막상 부담스러워하셨고요. 그래서 한 달에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회의를 안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고요. 강원도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량 교육을 강원도에서 하면 이분들이 그달에는 우리 시에서는 하는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하는 것을 안 했으면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당초에는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예산까지도 다 반영해 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그때 버스가 서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버스를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자체감사를 하거나 보조금 감사를 하게 참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작년에는 보조금 감사는 거의 서면 감사로 하다 보니까 참관을 할 사항이 아니셨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의 감사가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수당들이 나가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활동할 때도 느꼈던 건데 감사담당관실의 한정된 인력으로 시민감사관 활성화하는 인력 배치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다고 인력이 더 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분들 자체적으로 임원진이 있습니다. 그 임원진과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활동이나 하는 것에 계획이나 보시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횟수가 저희가 줄어들진 않았고요. 역량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도 저희가 계획을 보니 작년과 더불어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역량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참고하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예비비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예비비 관련해서 어찌 됐든 불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봤습니다. 2013년 9월 경에 이때는 이광준 시장님 때였을 거예요. 전국기능대회 참여 선수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불법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캠프페이지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 공사를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는 이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이거야말로 정말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주차장을 조성해서 한 것이 긴급한 사항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전국기능대회가 외부 손님을 유인하는 대회인 만큼 이 대회를 망치는 것보다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런 긴급한 시설이나 광고, 홍보 비용 등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시도 태권도 문화축제를 치르다 보니 그때 맞물려서 세계태권도 연맹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차질을 빚게 된 시설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다회용기 사용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대회에서도 그 부분은 화장실은 기본이고 또 다회용기 사용 같은 경우도 요즘 대회나 축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당시에 예비비 사용이 문제가 됐었나요, 1억이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지난 상임위 때 부결이 나서 사례를 찾아봤던 사항이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제가 또 찾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통령님도 대통령실 이전을 하느라고 예비비를 3회에 걸쳐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이때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셨던 것 예비비 집행 원칙은 예산 집행 예측이 불가능할 때 시급한 사안에 대해 기존 예산 소진 후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용한 예비비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 사용은 어떻게 보면 비상금 차원에서 시가 시의 이미지가 달린 큰 행사나 축제 등을 할 때는 부족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예산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이미지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하시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우리가 예비비를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작년 여름입니다. 여름에 조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할 거고요. 쓴 다음에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비비를 승인하는 부서로서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도 사실 이전하고 상관없는 경호부대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예비비로 썼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정말 긴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유홍규 위원님 칭찬하실 것 있다고? 칭찬하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란이 있는데 우리 시 전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 정말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잠깐만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번개시장, 지하상가 다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이고 전통시장인데 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진 경기만큼 전통시장 상인들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기에서 전통시장 재건에 혼신을 다해 주시는 경제정책과 시장상점가 주무관 정정미 님께 제일종합시장 상인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담당자로서 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점이지만 행정 최전선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께 어떤 형식으로도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든 다른 어떤 형태라도 힘들었던 담당자님들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힘든 자리에서 민원에 힘들어하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 이하 시장지원팀 정문숙 팀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춘천시청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국장님께 한없이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청 파이팅! 이런 부분이 저희 직원분들도 일을 하면서 이런 힘이 나지 않을까 한 부분을 소개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인센티브나 격려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칭찬까지 해 주시니까 더 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퇴근할 때마다 어깨가 처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께서 따듯하게 격려하시면 다시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경제정책과는 야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전 부서 직원분들 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서도 전 직원분들 격려는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 공무원들도 힘이 날 테니까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각 지역에 시민의 대표라고 시의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힘을 합쳐서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해당 상임위 국장님을 칭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정운호 국장님이나 이영애 국장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음 칭찬할 분 없어요? 저는 하여간 질의하기보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기록하셨다가 보완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오늘 논쟁이 되었던 건은 승인안의 불승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자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안이건 세입·세출 승인안이건 불승인 의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기행위에서 예비비 불승인안 단초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계태권도 연맹본부 유치와 관련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그것보다도 충분히 그 건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고 후에도 어떤 서로 이해시키려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분이 현재 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응당히 부당하거나 이래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면 불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승인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의회가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 준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불승인안을 낸 거지 알다시피 불승인안을 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불승인안이 났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시장님이든 담당 국장님이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만나서라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 보완해나간다고 의논하고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다시 요청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보완해 가면서 우리 춘천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하루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불승인 난 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행동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잘 새겨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여간 여러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영애
  •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 소통담당관 장병선
  • 민원담당관 정성채
  • 감사담당관 박은희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총무과장 최찬우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최지현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체육과장 김윤철
  •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 미래·혁신추진단장 김득정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 위생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불출석 공무원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