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3회 제1차 본 회 의(2024.06.03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10인)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의)

○ 5분 자유발언(남숙희 의원)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일호 의사팀장 박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당연 소집으로서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3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운기 의원 외 6인의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총 20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총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운기 의원님과 신성열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창석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부시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춘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조 2,0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7%인 2조 1,74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1조 8,23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98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79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조 1,739억 원 중 1조 7,052억 원이 지출되었고 3,39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9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7,933억 원 중 1조 4,682억 원이 지출되었고 2,248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00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06억 원 중 2,370억 원이 지출되었고, 1,14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9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조 1,745억 원 중 1조 7,052억 원이 지출되어 4,69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 가운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66건에 24억, 예산이체 사용은 7건에 4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37건 529억 원, 사고이월 144건 263억 원, 계속비이월은 161건 1,85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 채무의 연도 말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현재액은 1,854억 원이며, 채권은 86억 원, 채무는 640억 원입니다. 다음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따른 우리 시의 총자산은 8조 354억 원이며, 총부채는 1,867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7조 8,487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1조 3,766억 원 총수익은 1조 5,13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37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소송 대응 지원,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 총 21건 34억 8천여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2천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사고 관련된 판결 배상금 지급 건으로 2천9백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김영배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10인)

(10시1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고자 2024년 6월 21일까지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5조1항제4호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의결된 증인 및 참고인 목록 외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의 당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는 점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고려하여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남숙희 의원)

(10시20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남숙희 의원님 이상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5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입니다. 반환 시 도시기본계획 및 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캠프페이지 52만㎡를 도시숲과 문화, 첨단산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을 절차와 타당성 등 근거 없이 내팽개쳤다 하였고 지역사회, 시의회와도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공모에 신청한 것은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춘천시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한 뒤 몇 개월이 지나서 5월 29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신청 기한은 6월 7일까지입니다. 공모신청을 며칠 앞두고 시민공청회 개최와 의회 의견 청취를 촉박하게 하면 어떻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다시 독단적 행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지구 내 아파트 2,500세대의 과다 공급입니다. 춘천 주택 보급률은 100%가 이미 넘어 전국 대비 2%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고민한 개발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단지 조성은 넓고 평평한 땅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이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퇴계동 한숲시티에 버금가는 규모의 대단지를 또 만든다는 것인데 춘천에 계획된 다원지구 등 인구 감소 추세에 비춰 과잉 공급이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 3조에 가까운 개발자금 조달입니다. 다른 지자체 혁신지구개발사업은 대부분 1조 미만입니다. 3조에 가까운 개발비 중 국비 지원 250억은 1% 수준이며 80% 이상이 출자, 융자입니다. 2024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1년에 5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받더라도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3조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몫이 됩니다. 셋째, 문화재 추가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새로운 개발 정책으로 중층, 하층까지 시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리스크가 상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시민 혜택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구 캠프페이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오랜 고통과 여러 불이익을 몸으로 받아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과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 총개발 비용 1%도 안 되는 250억 국비 지원을 빌미로 밀어부치기식의 정책은 자칫 미래세대에 큰 빚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 이 결정의 현장에 누가 남아 책임질 수 있을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시민을 위함인지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캠프페이지 도시재생개발계획을 재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백창석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 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의 사 일 정(안)
  • 제333회 임시회 2024. 6. 3. ~ 6. 24.(22일간)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6.3.
  • (월)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성열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 김영배 의원 외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 -
  • 6.4.
  • (화)
  • 10:30
  • ※ 현장방문
  • -
  • 14: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회계과
  •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일괄심사)
  •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감사담당관
  • 10:00
  • 제1차 복지환경위
  • ○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보육아동과
  •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육아동과
  • ○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희자 의원 외
  • (방역관리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노일 의원 외
  • (경제정책과)
  • ○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략산업과
  •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운기 의원 외
  • (도시계획과)
  • ○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유홍규 의원 외
  • (교통과)
  • ○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과
  • ○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도시재생과
  •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재생과
  • 6.5.
  • (수)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보좌기관·기획행정국·서울사무소】 / 【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2차 복지환경위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문화환경국·상하수도사업본부】 / 【복지국·보건소】
  • 그룹별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경제진흥국】 / 【도시건설국】 / 【농업기술센터】
  • 그룹별
  • 6.7.(금) ~ 6.10.(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6.11.(화) ~ 6.19.(수)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LG헬로비전 생방송: 11일(기획행정위)12일(경제도시위)
  • -
  • 6. 20.
  • (목)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3차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6. 21.
  • (금)
  • 10:00
  • 제2차 본회의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LG헬로비전 생방송
  • -
  • 6.24.
  • (월)
  • 10:00
  • 제3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 기간: 6. 11.(화) ~ 6. 19.(수) / 9일 간
  •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1일차]
  • 6. 11.
  • (화)
  •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국】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진흥국】
  • [2일차]
  • 6. 12.
  • (수)
  •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좌기관·역점시책추진단】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국】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국】
  • [3일차]
  • 6. 13.
  • (목)
  •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읍면동】/【기획행정국·서울사무소·자원봉사센터·주민자치지원센터】
  • 그룹별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환경국】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
  • [4일차]
  • 6. 14.
  • (금)
  • 기획행정위
  • ※ 현장 방문(10:00)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4:00)
  • 【평생교육원】/【춘천도시공사】
  • 그룹별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환경국】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춘천시민장학재단(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5일차]
  • 6. 17.
  • (월)
  •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체육회·장애인체육회·레저·태권도조직위】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 그룹별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경제진흥국】
  • [6일차]
  • 6. 18.
  • (화)
  •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문화환경국】/【상하수도사업본부】
  • 그룹별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도시건설국】
  • [7일차]
  • 6. 19.
  • (수)
  •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 총평 및 종료
  •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복지국】/【보건소】
  • - 총평 및 종료
  • 그룹별
  •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농업기술센터】
  • - 총평 및 종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4년 6월 3일∼2024년 6월 24일(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운기 의원신성열 의원
  • ○의안제출 : 20건
  • 《조례안》- 9건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규칙안》- 1건
  •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 《공유재산안》- 1건
  •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견청취안》- 2건
  •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 《보고안》- 3건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결산안》- 1건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지출 승인안》- 1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감사안》- 1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출석요구안》- 1건
  •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