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7건으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의안번호 제369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건인 서면 당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사업은 2021년 10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북한강 수계수질오염 방지와 서면 당림리 일대 농촌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서면 당림리 403-29 토지 1필지 외 건물 1동 및 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하여 11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에 따라 서면 당림리 일원의 주거지역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를 자원으로 이용하고 하수처리수를 물 부족 지역에 용수로 공급하여 도시의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건설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해당 시설을 신설 시에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 가능성과 인구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 일단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이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상세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날 제 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돼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죠?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간에 서류 몇 장 드리고 공유재산계획안에 참여하는 거보다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내지 타당성을 피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자료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오늘 현장을 갔다 오고 보니까 우선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 내지는 기금 확보하는 데서는 대단히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전임 과장님들부터 쭉 준비, 2022년도 보니까……. 그 전에 조현희 과장님이 계속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 2021년도에는 전임과장이 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장님이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국비가 83억 원, 지방비 36억 중에 한강수계기금 22억, 도비 7억, 시비가 7억밖에 들어가진 않지만 매칭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 방에서 과장님이랑 얘기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금 디테일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인데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산출근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번에도 자료를 쭉 보니까 그냥 총예산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건물 신축 기준가격표 세부 명세표, 하수처리시설 개요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세부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건축비 플러스 건설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부 상세한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사이에 별도로 세부산출내역서를 뽑았습니다. 지금 책상에 하나씩 배포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거기 세부산출내역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경이 어떻게 되고 터파기 양이 얼마고, 포장이 얼마가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 보고서에 다 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 담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 실시설계 완료, 건축비 공사비가 어떠한 근거 기준이 뭐였다 그래서 서울특별이 공공건축 산출근거 아니면 국토교통부인가? 거기 시행령에 나오는 지침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산출 품셈 내역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럼 저희는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써 놓으면 ‘본인 담당자들이 알아서 썼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한 행정절차 이행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저희가 개별 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공유가 들어가 있어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해당 없음이 왜 없는지를 근거를 조금 써 놓으면 이분들이 참 디테일하게 열심히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질의 필요 없이 문서만 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재정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공유재산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로 적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왜 없는지는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쓸데없이 계속 질의해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거보다 딱 적어놓으시면 이분들이 디테일하게 준비 잘 하셨구나, 완벽하게. 작은 오해가 생기면 조금 오해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드렸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저도 예전에 이장을 해봤지만 공익사업에 관련돼서 마을총회도 하고 개발위원회에서 다 총회를 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서운한 게 있으면 한두 분이 본인 의사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잘 지내다가 자꾸 민원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중도에 진행상태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그분이 저는 조금은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장님이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번 담당자 나가셔서 이장님들 같이 만나서 거기 직원이 말씀하시는 게 마을의 진입로 앞에 이게 너무 혐오시설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도 신경 써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마을 입구에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경관상으로도 지역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라든가 어떤 건축 구조물을 계획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처리장 이외 잔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에도 조경을 지역하고 어울리고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경에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경관적으로 어울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돼서 과장님의 열정도 봤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해 오신 거 저는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는 주민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주민들하고 쉼 없는 소통을 통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완공시키면 좋겠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경과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22년 6월에 했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용역이 완성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강원도에 하수도 설치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설치인가 끝나고 공사 착수할 때까지 용역은 계속 마무리되지 않고 공사 착수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시설계 전에 의견을 득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시설계를 먼저 한 사유? 이유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지만 국비 지원 대상사업이 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면 이게 2021년 10월에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듬해에 2022년에 시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 실시설계를 한 후에 환경부와 국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재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원 협의를 하기 위해선 설계가 나와야 하거든요.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당림리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116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설계서를 산출한 후에 환경부와 국비를 지금 82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됐는데 그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원래 공유재산법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받아야 하나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나와야지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 자체가 처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만 결정이 되거든요, 기본 계획상.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회긍ㄹ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공유재산계획에 수립하게 되게 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국비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오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무튼 환경적인 마을에 그걸 위해서라도 시설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로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지진 발생의 내진 성능 그런 확보 그런 것들도 설계가 되었나요, 혹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는 저희가 하수도 관로 공사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포함해서 이게 지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하수시설 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현장도 갔다 왔고 그래서 서면 당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공사인데요. 춘천시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외곽 지역에 이런 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 관리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정도가 계획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 당림리 같은 소규모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각 읍면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곳들이 14개소가 있고요. 읍면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읍면 하수처리장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신북 처리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강촌 처리장이 하나 있고 서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 동면, 동산면에도 하나 있고 각 읍면에 운영 중인 곳들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열네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저희 기본계획상 앞으로 14개소를 추가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제 지역구가 면 쪽 이쪽 지역에 계신 읍면동이 많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얼마 전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아까 설명해주셔서서 제가 들었는데 2026년도 쯤에 완공이 돼가지고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존의 주민들께서 다 정화조를, 합병 정화조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폐쇄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혼돈이 없게, 잘 모르세요. 시에서 미리미리 가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 또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주민들의 비용이. 그런 거를 미리미리 주민들께 설명을 하셔야지 거기 계신 분들은 또 농사짓고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열심히 찾아가셔도 자리에 안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분들은 소음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나 봐요. 여기 서면 당림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르신 댁 말고는 민가가 거의 주변에 바로 근처에는 없는데 이런 거까지 고려를 하셔서 건축공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니까 잘 고려하셔서 완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그런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피해가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토지매입비랑 건축비용만 하수처리시설만 들어가는데 예산에 나중에 관로 연결은 시에서 여러 가지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아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저희한테 주신 추진경과를 주셨을 때 보면 2022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때 주민들 몇 분 정도가 와서 설명을 들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까지 왔는지 제가 기억하진 못하는데요.
○김지숙 위원 정리되어 있는 거 없으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자료를 다시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몇 명인지……. 어쨌든 당림1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2022년…….
○김지숙 위원 8월이었고 11월에 또 했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6월부터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설명회에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당시에도 주민 협의를 통해서 처리장 부지도 선정했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는 계속…….
○김지숙 위원 이거 왜 물어보냐면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 분 질의를 했었는데요. 2022년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2022년 11월에 주민 협의를 통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했고요. 토지보상비도 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모르신다는 분이 오늘 한 분 튀어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82가구 중에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현장 가서 느낀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2021년도 10월에 국고 보조 사업 확정돼가지고 이제 와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늦지 않냐는 걸 제가 한 번 물어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이러한 절차 지키고 과정 하냐고 늦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모르시는 분, 더군다나 부지 선정 바로 옆에 계신 분도 모른다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82가구에 하수도처리시설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건데 그럼 82가구 중에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와서 이 설명회를 들었고 여기에 문제제기를 했을까 이 고민이 들었고요. 사실 이 공유재산을 가져오는 거야 저희야 땅에 대해서 보고 매입이 필요한지 이런 것만 보면 된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들과의 사전절차 간담회는 필요한 부분은 거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사실 아시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확인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사전 관 설치하는 것만 변경되었고 부지 선정은 해놓은 것에서 변경된 건 없었고 이제 매입할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도 변경된 적은 없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5가구는 224명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85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거든요. 주민 일일이 만나서…….
○김지숙 위원 아니, 그건 끝났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일이 만나서 그 주민들하고 다 관로를 어떻게 어떻게 연결할 거다 그것까지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이…….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다른 어떤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김지숙 위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거기도 똑같이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주민설명회 했지만 그 외 설계를 하면서 적당한 부지를 저희가 웬만하면 시유지를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시유지를 확보하는 거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유지 확보가 안 되고…….
○김지숙 위원 시유지가 별로 없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처리장 부지가 가장 낮은 쪽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 낮은 쪽 주변 쪽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확보해서 한 사항이고요. 늦어진 그런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매입할 토지가 확정된 후에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길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건 이해됐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질문만 하고 물어만보고 당연히 했겠지, 혐오시설이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부지 옆에 사시는 분이 “모르겠다” 그분은 악취 제거 하나 하고 다른 거는 기타 다른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럼 85가구 중에서 모르는 분이 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아까 돌아오는 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설명회 또 하셔야 되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공사 착수할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때는 웬만하면 가구 수별로 설명회 참여 여부 제가 알기로는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셔서 아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2회에 했을 때 참석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동의서든 어떻게든 확인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설명회 한 거에 대한 자료를 가져 왔어야 되나 사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들이 근화동 지나가면서 나는 악취나 등등 때문에 전부 다들 혐오시설 문제 제기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방식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협의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토지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비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필지고요. 면적은 1,285㎡인데 공시지가가 6만 700원 정도 나옵니다. 최근 작년에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감정평가하면서 보상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지금 물가 상승분 해가지고 그런 걸 반영해서 공시지가에 3.5배를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토지가격으로 2억 9,000을 계상한 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토지주와 저희와 두 군데서 감정평가 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한 후에 그 감정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확정을 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보상가가 실제 그러면 토지가가 포함이 돼야 하잖아요.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상비도 토지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개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토지가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금액이 기준 가격으로 해가지고 7,800만 원이 토지 가격이 지금 돼 있으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 건은 장부가액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장부가액이고요. 실제로 보상하는 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실제 들어가는 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개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실제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할 때 여기서 기타 건물이라든가 토지 가격은 기준가격 공시지가 가격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보상가는 그러면 보상비는 토지에 들어가는 돈이어도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기준 가격으로만 기재를 합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땅값에 포함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나 기준가격만 써야 된다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냥 보상비로만 처리하는 건가요, 공유재산에서?
○회계과장 최지현 일단 심의를 받을 때는 기준가격으로 하고요. 예산상의 아까 119억 원 안에는 아까 토지가 2억 9,000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사 2개로 해서 그때 책정, 저희가 보통 기준가격에 2.5배나 3배 정도를 보상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총괄표가 정리가 잘 돼 줘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한눈에 딱 들어와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시설을 지하화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하수도시설이 지하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나 악취 같은 거 분명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우리가 알려지게 되면 추후에도 이런 시설들을 하기가 항상 어려울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장소 자체를 위에 보니까 다른 지역 보니까 하남이나 구리, 하남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구리나 안양 이런 데 보면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게 겉에서 봤을 때는, 지하화했으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처럼 꽃도 심어놓고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소소하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가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자원순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수 처리하면서 발생한 가스를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한다거나 거기서 나온 하수슬러지로 퇴비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원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꾸며놓고 학생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그런 과정들, 물이 더러웠던 오물들이 하수처리가 돼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과정을 보면서 물의 중요성도 깨우치는 그렇게까지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이왕 시설을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시민들이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한번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화하면 냄새는 그래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주변 환경을 냄새 꽃이나 이런 것들로 정말 많이 변모를 시켜놓는다면 혐오시설보다는 핫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시설은 다 지하화됩니다. 지상에는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고요. 지상에 들어가는 시설은 지상과 지하가 밀폐돼있기 때문에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1,200㎡인데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입구에 있다 보니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정원식으로 꾸밀 거고 그리고 건물의 색채도 주변 경관도 어울리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상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의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는 지상에 공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지금 칠전동으로 계획 중에 있거든요.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똑같이 하남 유니온파크처럼 상부에 정원이라든가 온수풀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또한 시민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견학 올 수 있도록 견학 와서 진짜 자원이 폐수가 들어와서 깨끗이 정화돼서 자원 순환된다는 것을 실제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관리 운영은 위탁을 주시게 되는 거라고 하셨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공사를 다 끝내서 시운전까지 한 후에 하수운영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럼 하수운영과에서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지금 기존 에 처리장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도 질의드렸지만 사실 투시도 보면 굉장히 딱딱한 모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으시고 정자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 당림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그 동네에 보면 버스 타고 오면서 쭉 나오면서 보니까 어디 가다가 서서 있을 공간조차 없는 곳이기도 해요, 비가 오면 비 피할 곳도 없고. 그렇다면 기왕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부지가 여유롭게 토지 매입이 된다고 하신다면 하다못해 정자나 이런 의자 이런 걸 두셔서 그것까지 그림에 넣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시골 지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쉬고 싶지만 휴게 그런 곳이 없다 보면 찾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공시설이기도 하니 실외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정원도 얘기하셨지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보조가 많다 보니 항상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준공할 때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을 때 환경부 하수도 정비 사업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자나 그런 거는…….
○김지숙 위원 못 하는, 나중에 추후에 넣어야 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못 하는 시설에 해당 되고요.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같은 거는 설치 가능한 거는 최대한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지하화되는데 굴뚝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여기엔 굴뚝 같은 건 없고요. 지하 유량조에서 처리되는 것이지 굴뚝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옆에 김지숙 위원님이 조경 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설계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내역서에 조경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냐면 1,800만 원이에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정비 사업은 하수도 본질적 목적에 대해서 쓰는 사업 위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다른 어떤 조경에서 필요한 벤치라든가 그늘막이나 그런 걸 설치할 수…….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저도 100%, 1,000% 이해하는데 우리가 근화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송암동으로 옮긴다는 얘기하잖아요.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종말처리장 만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요. 크기 사이즈가 문제지. 서면이나 이쪽은 읍면동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균형 발전이 안 돼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법 테두리에서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도 그 지역에 맞는 사이즈 거기다 플러스 주변에 마치 랜드마크 같은 조경이라든가 해 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찬우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찬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과 배숙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직 개편에 따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은 지난 민선 8기 전반기 밑그림에 채색을 할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동안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본청 5개국 체계에서 스마트도시국을 추가하여 6개국 체계로 확대하며 AI, 빅데이터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별 7~8개에 이르던 과를 5~6개로 재편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국을 늘려 11국 88개 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스마트도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정책과, 시민교통과, 청정도시과,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토지정보과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시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좌기관에는 소통담당관을 대변인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해외 협력 및 관내 외국인을 지원할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에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기존 회계과의 재산 관리와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진흥국은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를 교육도시과 한 부서로 통합하였으며, 창업 기능을 한데 모아 창업일자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중앙행정조직과의 연계성과 체육이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과를 유치했습니다. 복지국은 초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으며, 경로복지과를 고령사회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보육아동과를 아동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센터 내 식품, 스마트 농업 업무를 융합한 푸드테크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식품 업무를 이관한 식품산업과는 농산물유통과로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됩니다. 한편 반려동물과는 축산과로 흡수됩니다만, 반려동물산업 및 반려동물복지 기능을 유지하여 업무를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의 방역 기능을 완료한 방역관리과는 팀 단위로 보건운영과에 흡수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1개 국이 신설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은 1,850명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인건비 및 기준 인력 동결에 따라 증원 없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 증감 현황입니다. 읍면동 결원이 평균 5.5명에 달하고, 본청 현안 부서는 과원인 정원 불균형 상태를 정비하고자 읍면동 정원 21명을 본청 과부하 부서와 의회사무국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오는 7월 인사에 읍면동 현원을 최대한 보충하여 최일선 행정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읍면동 평균 결원을 2명대로 조정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라 양 조례안의 일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과와 공동주택과를 통합하고 공공건축과를 신설한다는 개편안에는 관련 부서에서 통합 후 건축과에 과도한 업무가 집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추후 건축직 충원 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행정인력 확보와 의원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양 조례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정원과 5급 기구 수의 동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개편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역점 시정 과제와 지역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입니다. 정원개정안은 정원책정기준표에 따른 직급별 개정으로 개정 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1개 국과 3개 과를 신설하고, 6개 과를 3개 과로 통폐합하며,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단순 행정지원 인력은 축소하고 유사 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업무량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 부서의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최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좌기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협력담당관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팀제로 운영하던 거를 지금 담당관으로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 단위를 과 단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이 업무량과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드릴 거니까 저는 다른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에서 제출한 거 같은데, 여기 전체 간부 공무원 5급 이상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직 현황이. 여기에 근거로 하면 이미 국제협력지원관으로 이 분은 임명이 되신 거예요. 이 자료가 거짓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거기에 나오신 분이 전문경력관으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직위에 국제협력지원관, 직급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23년 5월 1일자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앞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 조례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사실은 직무대리로 지방녹지사무관이 가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 있으면 녹지사무관이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오늘 올라온 이 부분도 국제협력지원관을 이미 지정해놓으셨습니다. 특정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사람을 먼저 세워서 조직을 꾸릴 수도 있고 조직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의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정해놓고 이런 심의나 의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미 정해놓고 올라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인사권 남용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올라오면 우리 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꾸로 된 거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게 먼저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사람을 세워놓고 거꾸로 심의 의결을 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인사권에 대해서 거수기만 해야 되냐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조직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는…….
○배숙경 위원 그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30년 이상 아마…….
○배숙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있을 수 있는 것도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게 돼야 되는데 이미 다 해놨어요. 해놓고 거꾸로 의결을 받으러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는 거기서 결정한 걸 가지고 논의 이런 과정 없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막말로 거수기로 노릇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사람이 먼저냐 조직이 먼저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 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오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날짜를 보면 2018년도로 여기에는 재직 기간이 이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6, 7년 정도 되시는데 지금 정상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군은 거기에 걸맞은 5급에 해당되는 직위를 줘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30년 이상을 지나도 이 5급 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더군다나 역량평가까지 가면서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미 정해놓고 의회 의결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진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인사권이나 조직 이런 개편이 집행부에 있다 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권리남용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하신 분이 지금 기간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교류사업 업무에 몸담은 게 임기제부터 3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숙경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의 자격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배숙경 위원 자격이나 요건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충분히 고생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심의 의결 과정에 정원이나 승진이나 이런 조직 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의결 과정을 먼저 받고 사람이 그 자리에 가고 이런 게 맞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특정인을 어떤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국제협력지원관이라고 이미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고 의회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다 정해놓은 걸 가지고 오신 건데.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남용이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면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서 했다는 말씀으로…….
○배숙경 위원 소지가 보인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들리는데요. 저희는 기준에 맞게, 우선 그분이 팀장으로 전문경력관 가군이 된 건 작년 5월이지만 아직 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은 조직 개편 기구에 대한 부서를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걸 4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제협력지원관 지방경력관 가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거기서 올리신 자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올리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도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시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직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경력을 인정받아서 전문경력군 가군이 된 거고요, 나군에서.
○배숙경 위원 그럼 하나 또 그 앞장에 예를 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이에요. 이게 딱 저희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업 직군에 있는 센터 소장으로 할 수 있는 근무 소요 기간이 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유사한 녹지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핵심은 역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부분이 돼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된 거를 심의하러 온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저희 의회가 아무리 무기력하다 해도 이렇게 정한 걸 가지고 가서 진짜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마지막으로 보충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그게 적용이 되려면 사실 작년에 만약에 했다면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겠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직 개편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게 한 부분이잖아요. 신설이잖아요.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이 신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드릴 거니까 저는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장님 최찬우 과장님 이 조직 개편 관련돼서 자료 취합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자료 켜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췌해가지고 제가 자료 한번 띄웠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잠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찬우 일단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타 목표, 전략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특히 전문가 자문 어떤 협의나 소통 이런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우리 행정기구 개편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5월에 소회의실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한 번 설명한 바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박제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행정기구 개편 추진안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 주셨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조직 개편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 최찬우 조직 개편은 큰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년 임기 중에 한 두 번 정도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행정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업무 시스템이 돼야 시민이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아마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그때도 심도 있게 조직 개편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지금. 2년 차도 안 됐는데 벌써 작년서부터 조직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1년도 안 돼서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에 보신 것처럼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방정부도 조직 개편을 할 때는 효과라든가 한계, 문제점이라는 거를 굳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정말 이 집행부가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 방법, 연구 문헌을 많이 인용을 하고 사실 배웁니다. 거기 연구방법론에 보면 공무원의 설문조사, 공공조직 전문가 대상 심층 의견 조사, 전문가 토론회 하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공무원에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박제철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의견 수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총 우리 공무원들이 한 1,8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해서 몇 장이나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일단 단계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잠깐만……. 내가 차후에 디테일한 거 더 여쭤보고. 우선 1,800명 공무원들 중에 이 조직 개편과 나는 설문조사 앙케트 조사를 해서 좋았는데, 의견수렴하셨다니까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입법예고 후에 받은 건수는 23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총 23명.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조직에서도 들어왔고요. 부서별로도 들어왔고 그래서 23건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23건 불편하지만 23명이고 입법예고 이후에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입법예고 후에 들어왔고요.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린다는 게…….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조직 전문가와 대상으로 심층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찬우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하고 팀장님이 전문가라는 분을 직접 찾아뵙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이거 조직 개편에 관련된 거를 전문가한테 몇 분한테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제가 직접 한 거는 한 분이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 분 정도 더 되는 걸로 이렇게…….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공공조직 전문가로서의 어떠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춘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걸 전문적으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과장님이라고 담당자가 가셔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총무과장 최찬우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춘천시에서 토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토론회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그런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사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초적으로 집행부가 조직 개편안에 관련돼서는 거기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좀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사님들이나 논문에 보면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갈등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관련돼서 TF팀이 많죠? 대략적으로 보셨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 시의 TF팀이요?
○박제철 위원 예.
○총무과장 최찬우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춘천시 TF팀 현황을 보니까 역점시책추진단이 단장님을 포함해서 5명, 정원도시추진단이 단장님을 포함해서 5명, 미래혁신추진단이 단장 3명 시립미술관 건립 TF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 푸드테크 TF팀이 팀장 하나 직원 4명 해서 5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조직 개편이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분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찬우 일부 전반기 기능을 완료한 특정 TF팀은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점시책추진단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TF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완료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존치시킬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행정기구 개편추진안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춘천시 TF단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목적을 사업에서 한 25명 정도를 전출시켰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번 행정 조직 개편하고 연동 관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그마치 25명이에요. 근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춘천시 25개 읍면동을 보면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보통 평균이 한 3, 4명 많은 데 5명, 6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힘든 걸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이런 TF팀에다가 다 전진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기구 개편 추진안을 할 때 우리 춘천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시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말했듯이 그럼 공무원들이 1,800명 공무원의 생각에 수렴도 없었고 진짜 공공 조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없었고 단순히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가지고 간다는 거는 너무 이게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행정 개편을 할 때 TF팀의 연동성 이런 부분을, 한번요.
○총무과장 최찬우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처음에 조직 개편이 너무 두 번씩 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이제 어느 정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읍면동이 힘든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정원 조정 5.5명이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5.5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본청에서도 중요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본청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박제철 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가 제 질의가 오면 다시 질의하고 답변받는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1개 국이 신설이 되고 또 3개 과가 신설이 되고 6개가 통폐합돼서 3개 과로 되는데 이렇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일반 여건, 요건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행안부 조직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 신설 부서일 경우에 이러한 명백한 부분들이 조금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설되는 부서에 배정된 정원이라든가 근로시간 대비 업무처리량 이런 것들은 제출된 그런 내역들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평가나 진단 같은 건 보통 조직 개편이 없는 해에는 상반기에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업무량 파악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릇을 만들고 틀을 짜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조직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실시할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진단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짜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오류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 과다라든지 물론 조직 개편 전에 업무량의 균형이나 아니면 국의 업무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썼지만 향후에 저희가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내는 작업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래도 저는 생각에 어떤 조직 개편하는 데 업무량이라든가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분장이 되고 모든 게 다 되어야만 이게 개편이 이 기준에 보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찬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과 분석은 정말로 데이터를 놓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데 저희가 이 틀을 짤 때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별로 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전에는 과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 중이나 후에는 팀 단위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직원들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건 정도를 저희가 받았는데 한 20건 정도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여기 국제협력지원팀 이게 협력담당관으로 신설되는 이 부분도 저도 보면서 여성가족과 가족팀하고 합쳐쳐서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가족과에 외국인 업무 이것이 신설되는 국제협력담당관에 이관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되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국제협력담당관에 한 과에 팀장이 3명인데 여기 3개 팀이 꾸려야 되는 건 정확한 건가요, 개편안을 보면?
○총무과장 최찬우 맨 끝에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여기 2개 팀이 합쳐져서 국제협력담당관 이게 부서가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팀장이 3명으로 개편안에 되어있어요. 근데 팀장이 3명인 게 확실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짠 팀은 외국인 정책 분야하고 국제협력하고 국제교류 이렇게 3팀이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이거는 여기 보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게 제6조 기구 설치에 일반 요건에 보면요. 그러면 6급이면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3명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3명이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는데요? 특별한 경우 외에 6급 4명 이상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과소과를 지양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3개 팀으로…….
○남숙희 위원 어떤 특별한 경우인가요, 지금?
○총무과장 최찬우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아요. 이게 하나의 과로 굳이 해서 부서를 신설해서 강행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이건 여러 일반요건하고도 맞지 않고 또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직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펴보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보충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다문화 업무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부 기준에서 설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여태까지 행정 지원 체계가 없어서 지금 국제협력담당관 부서에 외국인 정책 총괄 기능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의 기존에 있던 다문화 업무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에 대한 걸 별도로 하게 돼 있어서 다문화 업무는 여성가족과 기존에 하던 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정책과 그쪽은 총괄적으로 기능 역할을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으로지만 우리가 노동을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업 연수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등등해서 필요한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만들고 그 안에 그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찬우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든가 노동자 등 여러 외국인…….
○김지숙 위원 부처별로 다른 거는 빼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많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대한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상당 증가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것과 컨트롤타워 할 역할을 국제교류협력담당관에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한 가지 물여볼게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4월이에요. 4월에 저 이 자료 처음 주신 게 맞으시죠?
○총무과장 최찬우 조금 시간을 주시면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지숙 위원 아니,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저한테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게 4월 맞죠? 4월 초인가?
○총무과장 최찬우 그러니까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사전 설명차 방문을 드렸는데 4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총선이 4월 10일 수요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위원님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못 만나가지고 편지, 쪽지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때 와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개월 작년부터 사실 하반기부터 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별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아가지고 하신 거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저희가 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도움 없이는 할 수도 없고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 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야 될 것 같고,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이걸 몇 개월 동안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셔서 조직을 개편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하나 들어왔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셨어요. 이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신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인원 부족 아니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사용료 관리 이런 거에 수동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여러 가지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 등록하고 관리라든지 재산 변동의 기록 이런 건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또 공유재산에 유지 및 보수 저희가 공공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재산에 방수 처리를 할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행위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하여간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업무도 각자 자기네 외곽 하는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개편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의 과에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더 명확하게 관리하시겠다고.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조직 개편의 효율성을 맞춰보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약간 중요한 사항인데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부분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수동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그럴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그랬고. 공유재산 개발을 활용해서 어떤 지역 발전과 공공 이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깊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건 어쨌든 저희가 4월부터 이 자료를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이 조직 개편안 처음에 자료를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죠?
○총무과장 최찬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뵙진 못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일일이 연락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찬우 김지숙 위원님도 못 뵙고 죄송하고요.
○김지숙 위원 저는 나중에 뵀잖아요. 4월 중순 이후에 뵀잖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들도 있고 얼마 전 전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방역관리과 같은 경우는 폐지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조정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폐지로 올라왔고 그렇다고 치는데 어쨌든 이 행정기구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국장 하나가 느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그래서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3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실국 조직을 신설할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대부분들 개편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 협의 없이 개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습니다. 예전엔 승인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춘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특히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나가고자 춘천의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구성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공무원분들 각 부서의 의견 수렴하신 거고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도시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지난번에 저도 아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국으로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스마트환경이라는 거를 스마트도시국 자체가 고유명사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전부터 유럽에서 쓰던 말이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 정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춘천이 교통도 그렇게 우리가 CCTV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조직 개편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면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확정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국토부에서 4차 스마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보니까 스마트도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증제를 받은 그런 시도는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하에 부서나 조직 개편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시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인증제 준비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찬우 제가 지금 인증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김지숙 위원 3차에는 강원 정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찬우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기구이고 스마트도시에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김지숙 위원 선도는 지났습니다. 강원 정선이 먼저 3차 개발계획이 들어갔다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스마트도시국에 들어가는 부서는 기존에 있는 부서 중에 있는 부서를 재편해서 한쪽에 스마트도시국에 조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새로 개편돼서 들온 게 아니라?
○총무과장 최찬우 일단 저희가 90년대부터 해오던 정보통신과 내부 통신망 연결이라든지 램이라든지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왔었는데 지금 완전히 개념은 다르고요. 정책이라는 건 시민의 편리성과 다른 부서의 스마트 AI 지원 그런 업무를 한 팀에서 맡고 내부적인 행정망 다른 한 팀에서 맡아서 내외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스마트도시국에서 한 과를 보니까 교통과 그다음에 청정도시과, 환경과, 기후에너지, 토지정보과예요. 이거는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 열람을, 휴대폰으로 열람을 하든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ICT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를 신설하시고 부서를 재배치 하신 거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없어서 추후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개편했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직의 니즈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직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 수요나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서 시장님이 그리고 지자체가 춘천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사항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시고 변화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국제협력담당관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역점시책추진단은 우리가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역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미래로 가야 되기 위해서 요즘은 전 세계에서 SNS에서 몇 초 만에 다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구소멸시대에 앞으로 이민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인구를 증강해야 되는 그런 현실까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라든지 이런 국제 협력 부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제협력담당관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부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와중에 어쨌든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가 자원순환과를 청정도시과로 바꿨어요, 명칭을. 근데 사실은 청정도시과 하면 느낌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이렇게 쓰여져 있는 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사실 자원순환과라는 게 우리가 유한한 자원을 재활용해서 또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부서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청정도시과라고 변경하면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정말 도시가 더럽고 그랬던 환경에서 깨끗하게 탄생하는 그런 쪽으로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청정도시과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찬우 다양한 말씀, 공감해주시는 말씀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 많은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청소과라고 불리다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저희가 청정도시과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사실 네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다양한 생각 많지만 저희가 하게 된 그런 배경은 일단 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하면서 역시 편리성 그다음에 이동에 대한 편리성, 숨 쉬는 거, 기후 에너지 그다음에 거리의 청소 상태 등등 토지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공간정보 활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룹핑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스마트도시국에 부합하는 네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중요한 기후환경 대응하는 자원순환이라는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미흡한 느낌이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리고 복지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구분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지원과를 통합돌봄과로 바꾸고 또 경로복지과를 고령사회정책과로 바꾼 거는 정말 현시대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통합돌봄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칭을 바꾼 만큼 앞으로 이 명칭에 맞게 정책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1가구 1반려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반려동물과를 축산과에 통합하면서 부서가 축소됐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쉽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과 인력 동결이 2027년도까지 현재 지속되게 되는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려동물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동물 보호나 반려동물산업 쪽 이 기능은 축산과로 팀제로 들어가서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기능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그때는 없을지 몰라서 약속은 못 드리지만 향후에라도 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정원 동결 사항이 풀리게 되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반려동물과라고 해놓고 저희가 사실 반려동물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사실 동물복지라기보다는 반려동물산업 쪽으로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축산과로 들어가서 세분화돼서 반려동물복지랑 반려동물산업으로 구분해서 하겠다는 부분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시민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반려동물과 같이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는 산업인 거고 반려동물복지과는 유기 동물이라든지 동물들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복지 부분을 신경 쓴다 그래서 2개를 분리해갖고 축산과 안으로 들어갔는데 반려동물과가 없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2개로 분리한 것을 진짜 이 성격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동물보호센터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닌데,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스마트도시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도시국이라는 자체가 하나가 네임이라고 하니 바꿀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마트도시국이라는 이 부서 자체가 저는 우리가 앞으로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생태 교통의 도시를 추구하는 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생태교통 말하자면 우리가 친환경 이동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국에서 하는 일들 여기 과에 갖고 온 걸 보니까 시민교통과, 청정도시과,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성향에 맞아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편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한 만큼 이 성향에 맞게 열심히 더 일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많은 조언 감사하고요. 더 지속가능한 춘천시가 되도록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최찬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국제협력담당관이 새로 생기는데 보면 외국인 정책 기획 조정, 외국인 유입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발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같이 협력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읍면동 이런 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안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 부서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찬우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응답 시에 살짝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외국인노동자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가 맞고요. 노동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있고 총괄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 업무도 상당히 해외와 교류하는 해외 국가나 그런 단체, 도시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게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도 한국에 일하러 오셨는데 한국의 좋은 춘천이라는 도시에 좋은 영향을 받고 가시면 여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정책 및 지원에 좀 더 도움이……. 그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제가 알기로는 단텔방인가 단톡방이 있대요. 그러면서 시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세부적으로 축산 하면 흔히 얘기하는 소, 돼지, 닭으로만 거의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양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반려동물은 약간 복지과나 이쪽에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테크산업과나 스마트도시국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과 부서가 아까 기후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참 거기는 좋아요. 스마트도시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도시국 이렇게 있는데 ‘춘천에 또 다른 도시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어감상 ‘또 하나의 도시가 있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조직 개편하신 지 별로 안 돼서 또다시 올라왔지만 춘천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목이라 그럴까요? 제목 자체가 국의 명칭 자체가 조금 혼돈스러워요. 저희는 알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스마트도시가 과연 이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고, 아까 반려동물 그것도 마찬가지고 국제협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알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느냐고 여쭤봤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국제협력에서 외국인일자리도 해주시는 건가? 외국인 입장이나 시민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스마트도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생 용어고 새로 탄생한 용어니까 저희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도 조직 개편이 되면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용어의 혼동이 없도록 적극적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시민들의 공감과 반응을 알 수 있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면 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늘 조직 개편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어느 과가 생기고 어느 과가 없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거시적이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과장님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최초로 조직 개편이 몇 년 몇 월에 만들어졌죠?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총무과장 최찬우 2022년 10월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2022년도 육동한 시장님과 함께 저희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발돋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행감도 하고 예결산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시장님한테 또 그 당시에 있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그때 정운호 국장님도 아마 과장님이셨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민선 7기에 조직 진단을 하셨냐. 왜냐하면 새로 탄생한 정권에서는 민선 7기 때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서 뭔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고요. 또 제가 시정 질문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조직 진단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떠한 업무 시스템, 프로세스 하셨냐. 그걸 통해서 하자. 또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다 했는데 제가 자꾸 왜 원론적인 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뭔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지금 현행 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돈 들여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 행안부에 이 조직 진단 매뉴얼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거.
○총무과장 최찬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도 2월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봐도 우리가 개요, 배경 및 진단 개요, 매뉴얼 구성, 단계별 수행 방법 해서 1단계는 사전 준비하고 2단계에서는 기초 분석, 3단계에서 기능·기구·인력 분석, 4단계에서는 조직 효율화 방안 도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 결과 종합 및 활용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이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조직 진단 중요성 강화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진단 개요, 진단 방향 및 목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전 시간에 과장님이나 여쭤본 게 뭐였냐면 첫째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객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통계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춘천시민이 봤을 때 1년 6개월 만에 아니 2022년도 10월이면 몇 개월 된 거죠? 대략 한 1년 몇 개월 사이에 또 바뀐다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통계 자료도 없고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후에 23건의 직원들한테 뭘 받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 있는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난 이거 무슨 자료를 내라 그래도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 내면 이것 좀 하면 찍히잖아요. 아니 최고 결정권자나 국·과장님 의논 나온 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와 색깔을 달리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직원들이 불편하게 말 못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사실적인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용 하나 부서,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단 대상이 지방자치조직 인력, 본청, 의회, 사무기구 합의체, 행정기관, 소속기관, 읍면동, 추진 체계 그다음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직진단반. 조직 구조론에도 기본적인 게 다 나와요. 사실은요, 이게. 근데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기존에 해준 것도 없고 이게 객관화해서 잘 됐냐 안 됐냐를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여기 민관합동조직진단 구성을 들어가면요. 주무 과장 회의도 하고 조직관리자문단 민관 합동 회의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 매뉴얼 구성도 아까 1단계 사전 준비하시고 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성해라, 단체장 방침 및 조직 진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초 분석은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금 춘천시가 가고 있는 행정환경 분석, 기구, 인력 현황 분석, 기능, 업무 조사, 기능별 업무량 분석, 인력 감축 분야 발굴, 인력 재배치 분야 발굴, 기구 정비 및 개편 방안 마련, 최종적으로 기능 기구 인력 조정 방안 제시를 활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주신 자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저희가 평가를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잠깐 말씀해주시죠.
○총무과장 최찬우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말씀하신 일련의 프로세스 그걸로 해서 조직 진단을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 중이었는데요.
○박제철 위원 2023년도 2월에 이거 다 띄웠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그 지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여기 행안부에 다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누리집에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이거 다 떠 있어요. 저도 거기서 행안부 누리집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거기 뜬 건 아는데요.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제가 자료를 못 보셨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조직 구조론의 기본적인 책자만 들어가도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고 뭐 할 때는 있잖아요. 조직 진단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행안부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행안부 분들도 이 자료를 매뉴얼을 만들 때는 각 학이라든가 관이라든가 다 같이 모으셔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객관화된 조직체는 되겠다고 만들어준 거예요, 돈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까 기초 분석에서 우리 춘천시 갖고 있는 행정 환경 분석이 없잖아요. 또 기구·인력 현황 분석도 없고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기능·기구· 인력 분석도 없고, 조직 효율화 방안도 없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3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한번 나중에 과장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23년도 2월에 다 띄운 겁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아무튼 지침이나 말씀해주신 거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말씀해주신 매뉴얼 참고해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춘천 TF 현황 거기에 보면 팀장급 TF팀이 시립미술관건립TF팀은 총 3명이 가셨는데 이거는 아마 최근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푸드테크TF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근데 이제서 거기 푸드테크TF팀도 거기에 거기 위원이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 푸드테크에 대한 취지, 목적, 사업 방향 설정만 만들어 놨지 아직까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역점시책추진단은 그렇고 정원도시추진단도 지금 지방호수정원 가신다고 나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 지금 만든 팀하고의 어떤 연동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제협력지원팀은 과장님 제가 예전에 계속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과에서도 얘기 들은 게 저도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국제협력지원팀 하면 팀이 담당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업무를 춘천시 행정 시스템에 맞춰서 나가는 설정 목표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과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하겠다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해외 도시하고 자매우호도시 맺고 일괄 관례적인 사업은 있지 뭔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보고도 ODA 사업이나 국제사업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국제학교도 있지만 유학하기 좋은 도시 사업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국제협력담당관이 만들어졌을 때 기존에 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국제협력담당관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비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내용에. 그게 그래서 처음서부터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없나 보다, 기존 부서별로 통폐합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나와 있는 이 매뉴얼 자체가 그동안 준비하면서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질의가 이제 됐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마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저도 짧게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이 2022년 10월에 됐는데 두 번째 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은 벗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방역관리과 같은 거는 폐지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변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이제 3월에 됐던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국 하나 신설할 수 있다는 그런 요건이 생겨서 그런 요건 발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강조해 주신 조직 진단 부분은 저희도 크게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조직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알려주신 그 매뉴얼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꼭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 상태의 조직이 어떤 문제점,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또 새로운 방향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딱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가서 잘못된 걸 다 고치겠다? 그거는 조금 저는 그 절차가 안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그것도 잠깐 답변 30초 내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같이 협의한 바 있고요. 조직 진단 시기가 보통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보통 조직 개편이 없는 해는 상반기에 이렇게 실시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고 열정과 준비 과정에서의 그거는 저도 높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이어가지고 계속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좌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 춘천시보다 인구수가 많은 어떤 이런 지자체를 쭉 보면 다 이렇게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4개 단체만 여기 열거돼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확하지가 않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어떤 국제 관련해서 지원 업무인데 이 부분이 진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인지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과를 신설할 만큼의 업무량이 진짜 많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부서에서 정말 일이 그렇게 많았으면 아마 초과 근무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1개의 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과로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공유재산 문제도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관리를 따로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해 준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명칭을 딱 들었을 때 여기가 어떤 업무를 보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을 보는지 사실은 인지하는 게 금방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도시국이라는 명칭을 시민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보는 거구나 이런 거를 금방 인지할 수 있어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가 기존의 어떤 도시건설국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하고 지금 문화환경국에 있었던 부분하고 또 경제진흥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끔가다 민원을 받을 때 도로과나 교통과나 약간 혼돈이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도 되지 않나. 근데 시민교통과 또 도로는 도로대로 따로 또 여기 보면 교육도시과나 산학협력과 같은 거는 또 하나로 묶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련성 있는 업무끼리 묶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일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 시각에서 과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도시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스마트라는 거에 이미지 이런 거를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새로 과 하나를 신설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설할 때는. 그래서 업무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거는 본청 직원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국제협력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30년 이상을 근무하셨겠지만 그분 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 거치고 올라온 사람들도 아직 그냥 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때는 과연 사람이 왔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 오래 일하셨다 뭐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순수하게 업무 이런 쪽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보충…….
○배숙경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국제협력 현재 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장께서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에티오피아 총리가 왔을 때 국제교류팀에서 주관에서 의전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다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 국제협력팀이 무슨 일을 하지?’하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타 지자체보다는 국제 협력과 교류 사업이 타 지자체보다는 월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일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정책 총괄 기능 역할도 이 부분이 점점 현재 춘천시 내 외국인들이 약 5,0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계절근로자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 인구의 5,000명이면 상당한 인구가 저희 생활 인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로서 외국인 정책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전혀 지금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미래형으로 가기 위한 스마트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세워서 4년간 아마 계속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하나의 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스마트정책과가 기존의 정보통신과가 스마트 정책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 했던 정보통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스마트도시국에 걸맞게 타 부서에 있는 데이터나 모든 종합적인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국이라는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특히 반려동물과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제일 중점을 두는 게 20인 이하 부서, 직원은 작은데 과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폐합하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교통과와 도로과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같이 묶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면 도로안내표지판이 세워지고 조금 있다가 교통안내표지판이 세워지고 이게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도로는 개설이 되면 이게 동시에 한 번에 딱 끝나면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사거리를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신호등 그다음에 가로수 그래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참새 그물을 쳐도 될 정도의 이 빽빽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봇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도로 교통이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서는 부서로 남지 않고 거의 국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소 기준인건비를 지키면서 조직을,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했지만 그렇게 크게 최대한도로 노력한 것이지 100% 저희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조직 개편안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이해하고 저희 과장님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는 봤을 때 조금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경비 얘기를 하셔서 그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 추계비용을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안 올렸지만 사실 이것도 1억 미만이라도 법령에는 얼마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1억 미만이라고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좀 같이 나타내줬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안은 육동한 시장님이 춘천시장으로 들어오셔서 한 번 조직 개편하시고 1년 이상 운영을 해보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조직을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시간에 물어볼 건 물어봤고 이 신설되는 부서 중에 푸드테크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있었던 푸드테크TF팀은 지금 이쪽 부서로 다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김지숙 위원 업무 분장을 보면 푸드테크산업과가 3개 부서로 되면 근무하는 직원이 한 팀에 3명 내지 4명이라고 치면 12명 정도예요. 12명 정도의 분량에 여기 신설되는 부서에 업무량을 보게 되면 좀 많아요. 사실 술 산업 분야 육성 및 홍보 지원 분야도 말은 홍보 지원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홍보나 이런 마케팅이 같이 들어가야 할 업무고 그다음에 푸드테크 관련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 같은 경우도 업무량이 사실 적지 않은 곳이에요. 그다음 농축산물 관련 지역대표 먹거리 세계화 추진은 사실 푸드테크 산업을 만든 이후가 지역대표 먹거리 세계화 추진 그러니까 지역대표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과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이렇게 개편되면서 그 인원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하겠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원 편성을 12명 정도로 말씀해주셨는데 우려해주신 것과 같이 12명 정도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14명 정도로…….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래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신설되는 부서도 있고 기존에 타 부서에 있던 과들이 재배치 되는 상황인데 인력이 늘어나는 건 국장 하나 늘어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던 식품연구 및 상품화 개발, 식품산업 창업·보육 지원 이 업무와 사실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산업과하고는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중에 일몰사업으로 정리돼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산업도. 그리고 이제는 미래 시대에는 먹거리가 지배한다고 해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먹거리 개발에 뛰어들고 그걸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기업 유치와 산업개발시키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든 무엇이든 어쨌든 정말 5분 이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산업으로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된다면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특히 식품산업 쪽에서 내려왔던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재배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개편안을 쫙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이나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수산물 관련 지역먹거리 세계화 추진 이게 저는 비슷한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늘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 사업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 개편까지는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말씀하셨던 취지나 의미에는 적극 동감하고 미래먹거리로서 확보의 타당성 이런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에 비해서 각 흩어져 있는 업무를 집약해서 업무 조정에 대한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사실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말씀하신 푸드테크 정책적으로 정책 업무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계획과 매뉴얼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비로 지원돼서 내려오는 농업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중에 이런 푸드테크산업의 일부를 녹여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비슷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조정을 해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이제 20, 30까지 늘어났던 사업을 재편을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첨단기술을 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편하고 사업을 정리하면 이만큼 늘어나서 개편안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업무 분장이.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개편 후에 바로 진단과 평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조직 평가들어갈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그 사항 적극 진단하고 대책까지 수립하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수립 시에 그 사항도 포함해서 원활한 미래먹거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푸드테크산업과가 지향하는 조직 개편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춘천에 있는 농축산물을 자원화해서 미래먹거리 산업화를 시켜서 춘천의 세수도 그렇지만 일자리 등등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라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싹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한 번쯤은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편안이 올라온 것 늘어난 걸로 봤을 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정도 인원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도시라는 명칭과 건설도시국의 비슷한 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일단 저희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건설 쪽에 도시의 명칭은 건축이나 토목 하드웨어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도시는 이미 신생 용어지만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시민들, 민원인들이 혼돈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저희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두 가지 명칭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찬우 스마트시티라는 게 이미 정부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고 관련 법도 제정됐고 국토부에서 관련 계획도 수립된 만큼 스마트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만큼 좀 다른 명칭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혼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걸리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인데 아니면 건설국으로 가시든지, 예전처럼 다시. 명칭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일단 홍보는 한번 가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마지막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제일 많으셨던 아무래도 스마트도시국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 현재 있는 부서팀에게도 어떤 주문을 했냐면 기존에 했던 정보통신과로서의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면 안 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국에 대해서는 그 국이 지향하는 점이 지금 지능형 교통 시스템도 가고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한번에 IT가 접목되어서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하고자 하는 점이 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ICT를 기반 시설로 해서 행정과 교통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일단 이번 조직 개편안에 가장 큰 거라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의 양이나 총괄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보건 예.
○김지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 정원 조례 보게 되면 국장이 한 분 늚으로 일해서 과장 하나가 줄게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생각이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기준인건비에서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요. 스마트국이 늘면서 없어지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TF 때문에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 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명칭 변경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복지지원과가 통합돌봄과로 명칭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나유경 위원도 이 돌봄에 대한 사업은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중요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인정이 되지만 돌봄 하면 대상으로 말하자면 노인도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아동도 될 수 있잖아요. 또 사업을 보자면 보건, 의료, 생활 지원, 건강돌봄이라든가 생활돌봄이라든가 주거돌봄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업 부서는 또 보건의료일 경우에는 건강증진과나 그런 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합돌봄에 대한 안전망 시스템을 만들려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 명칭에 있어서 이게 헷갈려요. 이게 결국은 복지지원과 옛날에 있던 말 그대로 통합돌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돌봄 하면 명칭상 이게 중복된 사업에 대한 여러 과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에 대한 돌봄은 경로과가 있잖아요. 장애인은 장애인과가 있고 아동은 아동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로 정하는 거를 저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통합돌봄지원과 하면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어떤 저기가 되는데 통합돌봄과 하니까 이거는 ‘그럼 어디를 이거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찬우 지난 5월 27일 같은 질문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답변이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았고요. 여러 가지 돌봄에는 향후에 복지 정책이나 복지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돌봄밖에 없다고 어느 관련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했고 일단 돌봄 하면 장애인, 아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약자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노약자에 한해서 통합돌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약자들 장애자나 아동이나 모든 사회적약자를 통합돌봄 하려는 정부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길 들었고요.
○남숙희 위원 2026년에 기본계획 목표치로 보건복지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그래서 통합돌봄이라는 업무는 향후에 정부 기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뿐더러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권 쪽으로 돌봄센터 하나가 건립되고 있고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통합돌봄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숙희 위원 명칭에 있어서……. 내용은…….
○총무과장 최찬우 내용적인 건 남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이 사항은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남숙희 위원 통합돌봄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과니까 지원과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반대 토론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찬성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오늘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집행부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관에서는 조직 개편할 때는 뭔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행안부의 2023년도 4월에 제출된 조직 개편 조직 진단 내용도 인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된 후에 23명의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았다는 거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향후 앞으로 7명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하신 내용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행안부의 협의 없이 조직은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실국 조직을 신설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춘천시도 사실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부서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보다도 조직 개편에 대한 부서의 의견들이 아마 총무과에는 들어와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지금 4차 혁명시대에 맞춰서 미래 ICT 기반 형태의 교통과 자율주행도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과를 새롭게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스마트도시국이 해야 할 업무가 정말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 위원의 수를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대로 반대표가 과반수 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로 인하여 제3항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8시5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배숙경 부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364호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고충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 전문화 경향과 기존 권익 침해 구제 제도의 한계 등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유연한 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민원처리기구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포함하여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15조까지는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 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0조부터 21조까지는 고충 민원의 조사 및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3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의 자체 의견으로 일부 불필요한 조례안에서 자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상반기부터 고충처리위원회 컨설팅을 받았고요. 우리 다른 기관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또 타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위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로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해당 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여 적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문을 살펴보니까 모호한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3조 설치의 조문 중에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이 부분은 그 바로 밑에 제4조 기능의 1호와 3호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1호에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이것도 3호에 ‘행정제도 개선’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신 거기에 5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 부분도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제10조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3조에 ‘시장 소속으로’ 이 부분을 3조로 이동해서 삭제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기관에서부터~ 하여’까지를 삭제하고 이어서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이게 조문이 수정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요. 2호에 보면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으로’ 이 부분이요. 정의와 행정기관 범위가 모호해서 혼란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보여져요. 그래서 명확한 해석을 돕기 위하여 법 제2조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시행령 14조에서 이 내용을 조문에 그대로 넣으면 이게 모호한 게, 혼란한 게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이 조례를 수요자 편에서 권익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도 다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고요. 상근직은 역할이 처음에 민원 접수부터 조사 그다음에 의견 표명하는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근직은 조사를 다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 부분에만 참여하게 되는 역할에 다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로 풀어써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옴부즈맨 제도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이 춘천시의 권익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춘천시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가 위원 위촉된 위원님들인 공무원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조사한 걸 가지고 또 공무원이 조사하는 그런 모순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조사했을 때 위법하진 않지만 또 시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견 표명이라는 걸 통해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하고 비상임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상임은 경비가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무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전담해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굳이 안 둬도 비상임만 그때그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능이 공무원이 조사한 거를 또 공무원이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개 모집한 그런 위원분들이 처음 조사 단계부터 해서 의견 표명까지 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역할을 떠나서 조사를 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럼 민원인분들도 공무원이 조사한 걸 갖고 공무원이 결론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봐서 상근위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비상근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대치만큼 그렇게 민원 만족도가 낮다는 것으로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처음 운영을 어쨌든 위임을 받아서 하는 와중이니까 일단 경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비상근으로 운영하시다가 이런 시민고충처리 일이 상근직을 둬야 될 만큼 많아진다든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우선 비상근으로 위원을 두고 그 위원들도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비상근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위원회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다 결론을 내서 다른 위원회처럼…….
○배숙경 위원 행정 업무만 하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능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고충민원을 접수한 민원인분들이 일단 공무원이 조사한 걸 갖고…….
○배숙경 위원 위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공무원이 꼭…….
○감사담당관 박은희 상근으로 하지 않으면, 비상근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질 조사하는 걸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처럼 일반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심사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밖에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위원회수당이 회의수당 하는 그 정도의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상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설치해서 민원인분들을 위한 거라면 상근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2명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한 분에서 출발해서 운영하다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2명분의 업무량이 된다 이러면 그때 가서 증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요. 2.5일 해서 두 분이 교대근무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이 공무원으로 하면 4급 이상 하는 능력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보다는 인건비는 한 5급 10호봉 수준에서 책정하는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분이 하는 거보다 위원회가 여러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배숙경 위원 실제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비상근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독립성이 보장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도 없고 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아무래도 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행정 업무를 여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구 설치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독립성 보장이 일단 보장이 돼야 하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도처럼 도 감사에 지사의 영향을 안 받고 이러면 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이 상임도 제가 우려되는 건 어떤 관련자들 주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상임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가깝게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는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때 가서 정말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조금 더 마련되고 그러면서 차라리 사무국으로 완전히 따로 독립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근으로, 비상근으로 시장 소속으로 두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보안으로 그런 우려들을 위원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국은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선발하는 걸로 구성을 뒀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그래서 제도를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서도 위촉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안책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하는 거면 상근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조사 단계부터 했던 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지금 가장 민원인들이 불만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1차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이 해서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왜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모집한 부분들은 공무원이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중간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그것이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도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독임제 위원 1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들을 안 해서 도입들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합의제로 해서 상근이 조사 둬서 조사를 하고 합의하는 걸로 해서 운영해서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강원도는 아직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원주시가 하고 있는데 원주시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제로 운영하고 상근을 두고 하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효용성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용하는 거잖아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추천위원회를 반드시 할 수 있게 둔다로 고쳐서 추천위원회에서 거쳐서 위원으로 갈 수 있게 이걸 강제 조항으로 하는 거는……. 안 둘 수도 있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하기로 한 거는 강제적으로 안 해도 이행을 할 의지를 갖고 조례에 담은 겁니다.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긴 한데 안 둘 수도 있다는 거죠. 둘 수도 있지만 안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조문을.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조례안을 공포해놓고 그렇게 하기는…….
○배숙경 위원 둘 수 있다니까 의지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런 경우에는 최종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딱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추천위원회 사무국 두고 독립된 기능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숙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필요한 우리 감사담당관이 있고 또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옴부즈맨 여러 가지 외부적인 통제 시스템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는 있다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이 저는 우리 시의회 소속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부시장님 직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직속. 그래서 모든 일련의 춘천시의 공무원들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일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자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무원이 공무원 감사를 하고 공무원이 또 공무원을 징계하는 게 저는 솔직히 살 떨리고 피 떨릴 정도로 힘들다고 봐요, 업무적으로. 제 선배들이나 쭉 지나온 사람들 보면 감사과의 고충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독립성 내지 어떠한 외부 통제 시스템이 확실히 되려면 독립성이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과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우리 의회에다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때? 왜냐하면 이 제안이유가 뭐냐면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보시면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겸직도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어떤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서 겸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의회라든 독립된 단체 안에 위원회를 두는 거죠. 우리 의회에. 이분들이 누구한테 구애받지 말고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각 25개 읍면동 관련된 시민고충처리를 독립해라 그러면 저는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봐도 춘천시의회 안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거를 춘천시 23명 의원님들이 의논하고 해결해서 거기 필요한 거를, 상임위 둘 때, 만약에.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간에.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에 이게 사실 고충 민원이라는 거는 시에 접수가 되는 거고요. 시에 접수가 되는 부분에서 2차 민원부터 감사부서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는 시장한테 권한이 주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런 거는 견제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의 고충 처리가 고충에 관련된 내용이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감사과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1차적인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2차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냐면 담당 부서나 아니면 감사과에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보다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익위에서 만든 관련된 자료가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우리 자체 회의로 해서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법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은 겸직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이 취지,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우리 의회 소속으로 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23명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도 필요하고 비상임도 필요하면 어떤 절차를 맞춰가지고 이분들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맞춰서.
○감사담당관 박은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상위법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독립성 확보되는 거 아니냐 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쭉 하다 보니까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외부에 별정직이라든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춘천시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다 보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각계 필요한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추천해주면 결정적으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거기도 보면 최초의 출발할 시점에 거의 추천위원들이 오해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추천위 다 정리하고 들어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는 의회에 두는 건 불가한 걸로…….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상위법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면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저는 어떤 때 보면 조금 난해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버린다. 그리고 춘천시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성을 쭉 보다 보면 정말 이건 추천하신 분들이나 각 부서에서 보면 본인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공개는 해요, 위촉했다고.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 보면 솔직히 오해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감사담당관 박은희 사실 민원에 대한 거는 사실 행정의 집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적용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 많죠? 그분들이 명칭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시민감사관이라고 하고요. 도 단위로 가면 도민감사관이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그분들을 전문적인 교육과 시켜서 이분들이 했으면, 이분들이 역할이…….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관 분들은 자격 요건과 여기에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위원분들의 자격 요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변호사나 이런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분들이 있는 거고 우리 시민감사관 분들은 주로 하시는 역할이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예를 들어……. 물론,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오셔서 참관도 하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둬서 뭔가 시민과 행정기관의 어떠한 분쟁……. 좋은데 이게 얼마만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되는지 다른 각종 위원회 행태를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많더라. 이번에 행감 자료들을 쭉 보니까 구성 비율서부터 위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게 보이긴 보여요. 이걸 대변해줄 수 있는지 그러다 보면 이게 자리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누구를 끼워넣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취지, 목적은 좋은 거예요,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고충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안 되시도록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조례안 자료 만드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게 고민하셨겠죠. 근데 또 이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부작용이 악영향도 고민해야겠단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전자에 말씀드린 건 상위법이 아니라 평소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게 상근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위원회에서는 권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충 처리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근을 하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접근성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은 권익위원회가 행정 행위를 다 하고 조사하고 의견 표명까지 하듯이 집행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근위원 저희가 위원이라곤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직원의 역할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부터 민원상담 이런 실무적인 일을 행하시고요. 마지막에 본인들이 조사해놓은 걸 갖고 비상근위원님들과 함께 합의제로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상임으로 있다면 그 상임으로 있는 위원이 어떤 행정 고충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의 접근이나 아니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보고 해결하는 부분이 용이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임을 둔다는 것이 이해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위촉 부분도 이게 공개 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권익위에다가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게 다시 지자체로 넘어와서 지자체에서는 또 감사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시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로 가게 되면 사실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1차는 부서에서 조사하고요. 2차 민원부터가 감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로 또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인분들은 또 권익위로 직접 지정을 하지만 먼 기관으로 이송이 돼서 오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권익위에 접수를 들어갔을 때 그게 결국은 시민이 고충을 느껴서 민원을 권익위에 넣는데 그게 다시 해당 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과로 왔을 때는 당연히 해당 과에서는 이게 문제없음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종결이 되고 간혹 가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과로 간다 해도 제가 대부분의 민원이 권익위로 갔을 때 처리방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부서는 2차 민원부터 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1차 민원부터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시민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유경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9페이지에 19조 면책 부분에 있어서요. 2항에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 춘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감사과에서 이걸 적극행정을 판단하나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적극행정 규정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 표명하는 것에 따르는 거는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 표명된 거를 따르게 되면 적극행정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적극행정을 이행한 거로 해서 저희가 감사에서도 면책이 되고 개인의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건 다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춘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운영 규정에 따를 때는 춘천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어떠한 판단도 개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분하는 거는?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시민고충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어쨌든 민원인들 간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고충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며칠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게 내려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곳도 이 처분이 과하게 내려질 수도 있고 경하게 내려질 수도 있는데 과했을 경우에 그 판단은 할 수가 없으니 이 처분을 받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처분이 과하다는 것 때문에 또 생겨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처분배심제 이건 들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들어본 건 없는데요. 이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합의제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처음에는 검토했을 때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독임제로 해서 할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말하자면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배심원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다른 시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면서 그 와중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시거나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또 중재하는 게 필요한 것이 행정처분배심제더라고요. 그걸 창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배심원들은 또 다른 일반 배심원으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과한 처분이었다고 판단이 돼서 감형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우리가 권익위원회하고 다르게 또 시 자체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만능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저도 우려는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민원의 만족도를 처음에 조사했을 때 민원인분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없는 데는 100점 만점에 59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데는 한 65점 그 정도의 만족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안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만족도 지금 전국 평균이 59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민원만족도가. 그 만족도를 조금씩 올려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임의규정이지만 되어있는 걸 제도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할 경우에는 좋은 방안의 개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배심제 거기까지도 아마 나중에는 또 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59%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만족도보다 이게 생김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받고 얼마나 이 존재를 알고 민원고충을 접수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적은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신고 포털이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민원접수 신청도 할 수 있고 소극행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총망라 돼 있는 포털인데 그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을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 올해 안에 설치가 되면 민원인분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포털로 접속을 하셔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곳은 그렇게 되는 거고 없는 곳은 안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없는 곳은 접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는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권익위가 못 하는 부분을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촉부터 해서 정말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홍보도 당연히 많이 돼서 모든 시민이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처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에 그걸 해소해줄 수 있는 행정처분배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보완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간 너무 없어서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저희가 잘 운영해서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분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가져오셔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거는 어쨌든 시민과 행정 사이의 분쟁 그리고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행정의 관행도 이로 인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을 보게 되면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가 시민들에게 권익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신뢰성과 수용성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 개선 목적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서 시도 잘못했다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 표명 이런 거를 통해서 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기능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 내가 민원을 넣는 거는 정말 시민으로서 불합리함을 당했을 경우, 행정에 의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목적에 사실은 넣은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시민의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넣어준 이유가 권익을 보호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봤을 때는 행정도 잘못됐다는 것이 조사가 됐다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5조 구성에서 저는 위원회 2항에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를 봐도 ‘시장의 소속으로 두되’ 이런 항목은 없어요. 저는 이거는 독립성 보장은 뒷부분에 가면 독립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2항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항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서 저희가 1조부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조례 구성에 대해서 조례를 접하는 수요자들이 좀 더 이 조례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시장 밑에 두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게 되는, 사실 선입관이죠. 그런 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 2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쭉 계속 갈게요. 제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부분인데 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상의 친족관계에 있거나’라는데 민법상의 친족관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나 우리 권익위에 있는 조례에 있는 법안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민법 제777조에 의해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렇게 제정을 해놔서 확실해요. 사촌관계, 팔촌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또 하나는 사실 저는 3장 부분을 제일 깊게 봤는데요. 16조에 고충 민원의 조사는 있는데 3장 부분을 쭉 보게 되면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국민신문고의 포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쉬울 거고요. 저희가 우편이라든가 팩스라든가 메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게 되면 다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는 메일로도 접수한다 그런 건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어놓을 겁니다, 운영하게 되면.
○김지숙 위원 상위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국민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 접수를. 이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춘천시에다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률하고 달라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춘천시에서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메일로 받거나 접수를 하거나 아마 다른 기관들은 형태로 운영했을 겁니다.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신문고라는 포털 안에 신고하는 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설치하는 걸로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분들도 신고할 때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이용해서 접수하는 민원이 상당량 대다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천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민원을 신고하는 접수 창구 포털이 국민신문고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창구를 두면 국민신문고로 안 올라가고 춘천시의 사안은 이쪽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장치가 없다 보니까 국민신문고밖에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 민원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가 국민신문고입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권익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지숙 위원 그 권익위는 국가기관이고 우리 춘천시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우리 춘천시 홈페이지에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김지숙 위원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어’ 하고 생각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건 조례가 있다 생각하면 조례를 보게 됩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조례에 접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는 그다음 단계를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안에 수원시처럼 신청접수를 위원회에 한다고 했으면 그거 찾아 들어가요. 저는 이 불편함, 한 번 더 찾아야 되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고 이 절차를 줄여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알고 있으면 한 번 해본 사람은 여러 통로를 겪어서 불편하지만 해봤으니 이렇게 하더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는데 거기 창구에 보면 있더라 이건 해 본 사람은 알지만 처음으로 하는 시민들은 쉽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홈페이지도 활용하고요. 우편이나 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창구를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올라온 조례안하고 수원시하고 다른 지자체에 똑같은 시민고충처리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읽어보니까 명확해.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독립 보장되고, 비밀 보장 되고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개선도 해줘.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 건 읽으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어디다 신청해야 거지?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의문점이 조례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가 이럴 정도인데 시민들은 더하단 말이에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에 끝내려고. 그게 있어서 전 명확하게 고충 민원의 신청 접수 방법이 한 줄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7조예요. 직권에 따른 조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어떤 거를 조사하더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 17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뭐냐 하면 조사한 경우가 아닐 경우도 있다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모든 거는 보고하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17조2항 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법 제37조1항에 따라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버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도 무조건 다 보고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가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 이렇게 되면 아닌 경우가 보여서 빼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충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직권조사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넣으신 것 같은데 의회 보고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조례도 살펴봤을 때 사실 법령에서 나와 있는 데는 중복을 지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제외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만 조례에 담고자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을 읽으면 직권조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의도로 조례를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전 몇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세요? 없죠? 마지막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은희 과장님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려고 그래요. 오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제정이 2011년도에 해서 13, 14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관련한 조례를 보면 제안이유가 거의 그거예요. 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적인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어려움, 분쟁. 그렇죠? 근데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분쟁을 조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또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상위법은 다르긴 하지만 ‘춘천시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 조정협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된 이거를 상임으로 두 분을 두시고 비상임을 두고 이거 안 해도 정말 기존에 있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잘 이행을 하잖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그냥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시민 고충 하면 보통 감사과나 부서에 시민 고충이 대다수가 어떤 내용의 시민 고충이 많이 오는 의견 수렴을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충 민원이 한 해마다 증가 추세가 있고요. 저희가 2만 건에서 한 2만 7,000, 2만 8,000건 이렇게 됩니다,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그래서 1차 민원은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사 부서에 오는 것들은 사실 아주 수년간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권익위에 가서도 조사가 포기한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제 법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이제 그걸 수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저희가 비슷비슷한 기능, 저도 처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조례안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다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우리 권익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결국 최종 의견 표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제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과장님은 권익위하고 연동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폭넓게 봤을 때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시정의 조정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통 고충 그러면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나 부서에서 1차적으로 안 되면 악성민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근데 이 분들이 참다참다 안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다가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권익위에다가 올려버려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그당시에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이게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잘 했으면 가지 않는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마다 양이 많아지니까 다 커버를 못해서 누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상임할 수 있는 사람 두지 않아도 비상임으로 해서 한 번 1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하고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세 번 유사한 민원을 내면 종결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은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안 되는 민원도 설명을 들으면 좀 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춘천시 갈등조정협의회를 둔다’,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이해관계인’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교수라든가 변호사 말고도 여기 조례에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방법론적으로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이 분쟁과 고충을 해결 못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위원회 하고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종착역이 권익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가 나쁘다는 취지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조례가 이렇게 중복적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각종 위원회 돈은 계속 나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캠프페이지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캠프페이지 관련해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제대로 협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뭘 하나 상위법 바뀌었다고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춘천시가 갖고 가는 사무 중에, 조례 중에 뭐가 중첩이 되고 뭐가 해결이 되고 이게 조금 난 더 디테일하게 해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을 하는 조례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가볍고 또 생활 불편이라든가 권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이라든가 무거운 부분까지 전부 그런 부분을 쉽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와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결된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제 가다가 행정심판 가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다 들여서 그런 구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 편의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검토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를 시켜주시면 제가 잘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중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를 ‘시장 소속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합니다. 제9조제2호 중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으로’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민법상의’ 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으로 수정합니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 수정하고, 제17조제2항 중 ‘조사한 경우에는’을 ‘조사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