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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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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3. 시정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09시57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에 보면 문화동행 in 춘천 이것을 변경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으로 변경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으로 그대로 남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동행 in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배숙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3차 공모까지 추진을 하였는데요. 3차 공모할 때 보조사업자 지원이 없어서 3차 공모사업분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굳이 변경하셔서 이 사업을 했을 필요가 없는데 사업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항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293쪽하고 294쪽을 한번 보세요. 성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산 변경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 사항이 없는 것이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문화동행 in 춘천이 그 삭감액만큼 성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자이고 문화동행 in 춘천은 공모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성화봉송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강원일보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이거 결산서에 보면 변경 내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첨부서류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변경 사항이 따로 나와있지…….

배숙경 위원 결산서예요, 제가 지금 보는 것.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산 변경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각자의 사업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293쪽하고 294쪽을 보면 3쪽의 문화동행 in 춘천에서 삭감을 시켜서 상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으로 변경한 내용이 지금 결산서상에는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지금 정산 잔액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이거 결산서상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답변 이따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다음 녹지공원과장님 결산서 317쪽입니다. 정원도시춘천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57억 예산 세운 것 중에 지출액은 3억 5,000가량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도 잔액이 또 1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아시다시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48억 5,000에 대한 부분이 세워진 사항이고요. 기반시설 부대시설로 해서 48억 5,000이 세워졌고 용역비가 2억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대시설 하는 게 온실 이런 것 짓는 거였는데 그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가…….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실용화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부지 문제를 계속 짚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 부지를 여기에 실용화센터를 짓기 위한 그러니까 일단 정원하고 실용화센터는 별개의 건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용화센터에 대해서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연구시설로 지정하고 용도폐지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다 이거 진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행정재산 용도폐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러면 추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확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57억에 가깝게 세워놓고 지금 거기에서도 매몰비용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원래 부지에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관리계획부터 또 문화재조사부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세우신 거죠. 공유재산 통과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통과시킨 것하고는 또 예산 세우는 것하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다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지 문제도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행정재산으로 했으면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원실용화센터를 주기 위해서 용도폐지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이용도 못 하고 지금 다른 데로 부지를 옮겨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이런 어떤 토털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8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부분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매각대금 48억 5,000에 대해서 대응투자비로 해서 산림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응되는 금액을 온실 부대시설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기 수립을 해달라는 문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확정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실 세워지는 비용을 세운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급하게 세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산림청 매각대금 48억 5,000에 대한 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세울 수가 없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조기 예산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저희가 산림청 하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도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서 묶어놓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일단 사업하는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사실 정원실용화센터하고 정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부지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세워야 하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원실용화센터가 꼭 있어야 정원이 조성이 되느냐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보고 싶은 거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MOU 체결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춘천시의 권리의무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지도 제대로 확정을 못 짓고 예산만 지금 세워서 가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해결이 될 거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1년 내내 지금 2023년 내내 이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했어요.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또 임시방편으로 꼭 상중도 안에 해야 하는 거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요, 그 부분도.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과연 상중도에 있어야 하냐에 대한 부분 의문을 이의를 제기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다 아시겠지만 전국에 최초로 세워지는 정원소재가 연구 발굴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정원하고 필요 불가결한 센터라고 판단이 되고 그게 있으므로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졌을 때 전문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물론 말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실용화센터는 아마 산림청 사업으로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아마 저희 이쪽 부분에는 저희 춘천에다 아마 설립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내내 시간 소비하고 이거 실제 이행도 못 하고 예산만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센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지 문제나 해소했으면 좋겠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 춘천시에서 대는 게 맞느냐 이것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검토하고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잠깐 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지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산출이 됐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산출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하고 온실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결정 하는 데 한 9,500만 원 정도 소요된 사항이…….

○위원장 김영배 지금 그 매몰비용은 어떻게 추산하신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작년에 지금 시작해서 들어간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것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지형 현황측량 한 사항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배 호수정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그 자리에 계속하는 거고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고산 쪽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산 쪽으로 이전했을 때 고산 쪽에 들어가는 매몰비용은 따로 발생 안 돼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고산 쪽에 들어갔을 때는 매몰비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쪽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위원장 김영배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무조건 우리가 중도에만 이것을 해야겠다는 한쪽에 쏠리는 생각을 버리고 전체 춘천을 바라봤을 때 가장 어느 위치가 적당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집행부 쪽에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저희가 이것 검토를 할 때 문화재 정밀발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예산을 추정해봤을 때 20억에서 4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중도 내 고산 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원장 김영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문학유산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정됐던 곳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목적 외의 애당초 초기의 목적 외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혹시 또 다른 어떤 아까 이야기한 성격이 다른 매몰비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춘천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쓴 돈에 대한 소위 말하는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손실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한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녹지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보면 전용 부분이 있어요. 연구 용역비 2억을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의 전용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 예산에 2억 5,000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2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이야기가 되면서 그것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연구시설 결정하는 금액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시설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또 용역비를 2억을 또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전용하고 나서 또 모자라서 2억을 또 세운 거예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우선적으로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로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한 사항이고요. 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여기 보면 명시이월 그것을 보니까 또 여기 연구 용역비가 또 2월이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작년 저희가 1회 추경 때 연구 용역비 2억을 세운 사항을 저희가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11월 정도에 입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착수 12월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전액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 때문에 아까 매몰비용 이야기했는데 이게 거의 다 용역 부분이에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연구시설 결정변경 용역 4,300만 원 정도 또 영향평가 용역 4,100만 원, 타당성 용역 1,900만 원. 다 이 용역이더라고요. 지장물 조사 용역 1,900, 시굴조사 용역 이게 4,300. 이게 지금 실용화센터 기반조성 이 용역비는 지금 여기 전용된 용역비하고는 별개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우리 배숙경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실용화센터 기본 조성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지금 이게 3억이 들었어요, 거의 지금 그것만.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그것하고 상관없이 또 고산지로 옮기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것이 지금 이런 아직 실용화센터 기반조성이 이게 이렇게 매몰됐는데 이것은 매몰비용이라고 치고 이후에는 고산에서 그 비용이 2억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정원도시춘천 조성에 대해서 면밀한 다시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하고 시설비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하여튼 연구 용역비 2억에 세운 것은 저희가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나 정원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매몰비용 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만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기타 상중도 현황측량이나 문화재 발굴이나 그리고 보상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나 철거 이런 것은 정원에 들어가는 어차피 정원 조성하려면 다 해야 하는 용역이라서 그것은 매몰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51억 정도 전체적으로 53억이 잔액이 되었어요. 잔액이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거의 토지 비용이었던 거잖아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 세운 것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대시설로 해서 온실 짓는 것으로 해서 48억 5,000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48억이 온실 그것에 대한?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온실 짓는 비용으로 예산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토지 비용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6억 5,000 세운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맞아요. 토지도 지금 변경 사항 때문에 지금 매입한 것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지금 저희가 연구시설로 들어가는 부지 1필지에 대해서만 작년에 예산 세워서 그 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이게 문화재 발굴 사항이 시굴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4월 정도에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보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전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할 이야기 많이 했고 또 할 이야기도 많으나 더 말이 많이 나오지 않고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꼼꼼히 살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전액.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지원사업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사업자를 새로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중에 다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기간이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뭐였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것까지는……. 참여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하겠다가.

나유경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집행부와 조율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사업계획 제출이 9월 말인가 그 정도에 늦게 제출이 되었고요. 그때 제출되었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가 되어 있었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중에 그 자료 보완도 굉장히 늦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유경 위원 저도 나름 확인해본 바로는 계획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는데 계획 부분에 있어서 미니태양광을 이용해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반대라기보다는 미니태양광 설치가 있어서 그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서를 요청했던 것 같고요. 그 제출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도 있고 저희가 에너지컨설팅을 108가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자료보완 제출이 10월 중순경까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는 108가구에 대해서 선정해서 에너지컨설팅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돼서 조율해서 그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몇 년간 사업을 집행하도록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해마다 공모를 해서 진행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먼저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사업 내용이야 해마다 조금씩 변경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1년 단위 사업이고 적어도 1, 2월에는 사업을 공모하고 3, 4월에는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실천을 한 결과물을 연말에 내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또 다음 해에 사업을 또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이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용을 보면 굳이 이 사업 이 미니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방에 매달아서 태양광을 직접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자는 사업의 사업계획의 내용은 저는 취지는 동감을 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와 협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나라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니,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미니태양광 설치 몇 구 이런 식으로만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서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 조율이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시민이 주도해서 하는 실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시민과 함께 실천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미니태양광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을 두고 본다면 지속발전협의회가 계획한 그 사업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사용해서 이 실천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전액 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논의한 자체가 벌써 6월 이후 7월, 8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저희한테 최초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9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사업 참여 안 하겠다고 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들어온 사업계획서 최초로 들어온 게 9월 말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9월 말이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특별한 결격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 큰 금액도 아니었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사업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불용된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사업이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비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없어진 게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전국적으로 국비가 없어져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올해 저희 시 안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무래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되니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서울의 금천구, 도봉구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비가 확실히 없는데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탄소중립 문제만큼은 지금 이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시민을 유도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 금액을 써가면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바로 사장시켜버리고 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도 한번 해보도록 유도하고 그 부분이 사업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뭔가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올해의 사업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게 국가지원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중립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국비를 환경부에서 없앴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타 지자체도 다 나서서 더 확대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이 사업을 아예 없앴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하는 일이잖아요. 반드시 이 유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저희가 올해 강원대학교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했고요. 그 비슷한 사업을 그쪽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게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하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거 1,6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800, 50 대 50 매칭사업인가 보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것 금액을 떠나서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반납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운 돈을 반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단계에서 어느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업 단계에서 충분히 50%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검증을 하고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 다 검증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칭이 됐는데 막상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거기에서 재논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면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양광은 많은 사업 중의 한 꼭지였고요. 저희가 에너지컨설팅사업이라고 108가구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경까지 사업계획서가 보완제출이 되지가 않은 상태였고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위원장 김영배 그래도 어떻게 매칭이 됐어요, 그래도? 미진한 사업계획서 갖다가 매칭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사업이 제대로 됐던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매칭해서 세웠는데 2023년도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번복 의사도 있었고 사업계획서 제출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하는 108가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문점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 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시 또 보조금 신청해서 매칭이 됐던 건데 그나마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 수행자가 사업 어떤 수행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는 그런 뉘앙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3페이지고요. 전용한 부분인데요. 공공형택시 활성화 운영하고 교통약자 특별수단 지원 둘 다 지금 전용이 됐어요. 일단 먼저 공공형택시 활성화 운영 이게 전용이 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페이지수 말씀 좀…….

이선영 위원 13페이지요.

○교통과장 정해용 13페이지의?

이선영 위원 공공형택시 활성화 운영.

○교통과장 정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마을별 일괄배차제에 대한 불만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희망택시카드정산제를 도입해서 기존에 이장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배차하시던 것을 가구별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희망택시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작 비용을 급하게 하게 돼서 저희가 200만 원을 전용해서 가구별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전용 승인일이 12월이에요. 이게 지금 3회에서 4회로 늘어서 지금 이렇게 카드가 발급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답변 속에서?

○교통과장 정해용 아닙니다. 저희가 10월에 카드정산시스템이 시행이 돼서 저희가 카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작을 시키고 저희가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10월에 제작을 먼저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의 교통약자 특별수단 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전용이 됐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봄내콜 위탁 기관이 지혜의숲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 1일 자로 도시공사에 위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한 10일 정도 시일이 필요해서 보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시에서 먼저 차량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경제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저희 이게 사업이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 봄내콜을 들어가 봤더니 저희 동사무소나 다 그런 쪽에 이 봄내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나오잖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다 거의 조건이 거의 다 65세 이상 택시 이용 가능자라고 나와있고요. 휠체어 미이용자라고 이게 동사무소마다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확인해봤는데 여기에서는 임산부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도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사용이 안 되시는 건가요? 조례에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계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교통수단 봄내콜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몸은 불편하신데 휠체어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그 바우처택시사업으로 지금 임산부와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용은 가능하신데 실제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너무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이용객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존의 장애인들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앉히지 마셨어야죠.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까 봐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틀리게 답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빼든가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홍보를 안 하셨다는 것도 잘못되신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정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홍보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지금 이 두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것을 홍보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 복지국이나 아니면 보건소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됐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조례 보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 14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지금 버스정보 이 시스템이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 그때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작년 10월부터 며칠 시스템이 가동이 안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래된 유형이라서 업그레이드 때문에 전용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구동이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버스정보시스템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했는데 현재까지 7년 동안 운영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급하게 전용해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보수하고 나서 민원 건은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한 2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마비가 아니고 개별, 개별 버스정보시스템의 시설 노후화로 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설 노후화 때문에 그러면 개별, 개별 안 들어가는 것은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기계 장비의 문제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버스정보시스템 여기 버스 정류장 몇 군데 들러서 간혹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걸어가다 보면. 그런데 구동 안 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8년부터 매년 10개, 20개씩 해서 현재 300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오래된 것은 그때그때 교체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보수를 하거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춘천시민들의 이런 교통, 발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이시라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듣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교통약자들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드시다는 고뇌의 표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지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늘려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 늘리면 확 홍보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31대밖에 없습니다. 이 31대를 가지고 전체적인 3,000명 대상자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만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시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점진적으로 이런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결산 또 받으시고 예결위에서 재차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타 상임위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시정목표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그래도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 가중치라 그럴까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세 번째가 명품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게 민선8기 시정목표였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반을 돌아섰는데 제가 결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 관련돼서 관광정책과하고 관광개발과가 거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결산 내역들 보면 사업 내용이 서로 안 맞거나 잘못 부서 선택이 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가 있고요.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 수요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관광개발과에서는 춘천에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새로운 관광지 조성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관광에서 명확히 이것은 정책과다, 이것은 개발과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일부분은 아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과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들어가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이게 왜 문화예술과에 있지? 관광 관련 과로 가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지난 1년을 보시면서 보신 게 있으신지?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시점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크게 통합적으로 가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면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모든 것이 다 관광산업이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정책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관광정책과를 보면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관광개발과입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 및 관광 자원 유지관리를 통한 고품격 관광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결산서를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301쪽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303쪽 관광정책과하고 관광개발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별 조서. 그런데 다들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훌륭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30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관광정책과. 사업 양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행정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303쪽의 관광개발과의 행정운영경비 개발과가 더 많아요. 사업 양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회 시간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결산서에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를 보면 문화환경국이 미달성 부분이 10개예요. 가장 많습니다. 지표가 있고 뭐 있잖아요. 10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춘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용역을 줬길래 아직 이게 다 도래가 안 됐으니까 64만 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뭔 내용을 담으려고 용역을 발주한 거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큰 틀에서 춘천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서 아우르는 용역을 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서 올해 이월되다 보니까 준공이라든지 집행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과목표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런 이거 개발과가 아니라 정책과에서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이것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을.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관광정책과 개발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계약 사업 부서는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관광정책과에서 만약에 담당 부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정책과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왜 이것을 관광개발과에서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광지 시설 개발하고 유지보수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태운 것인지?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관광지 개발뿐만이 아니라 춘천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방안까지 전체가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농업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사업 시행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게 왜 관광개발과에서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개발과에서 용역을 어쨌든 거기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책과는 그것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하겠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관광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용역 결과에 보면 산림, 농업, 전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신성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책이 서지도 않았는데 개발부터 해놓고서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이야기인지 반대로 관광의 기본정책을 세운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빠질 것은 빼고 더 발전시킬 것은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왜 관광개발과에서 시행했느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2번 그다음에 최종 보고회까지 해서 그 전 분야를 아울러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용역이?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지난 5월인가 그때 마무리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 2023년 결산인데 여기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출잔액 63억만 남겨놓은 거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발전계획이라는 것 있잖아요. 혹시 이것을 의회 쪽에다가 상임위 말고도 물론 상임위에도 다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회람할 수 있게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여분의 책이 있으면 책으로 제공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 메일이라든지 해서 다 열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잠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게 어때요? 시간이 다 됐고 휴식 때문에 다들 피곤해하시니까. 다음에 먼저 하시면 되죠.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 우리 국장님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우리 결산서의 299쪽입니다. 거기 보면 부서 성과의 상단 부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신성열 위원 단위를 보면 특이하게 여기는 사람 수로 해서 1,000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관광테마도시 조성 및 명품축제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는. 그런데 측정 산식이 축제 참여 인원 단위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보면 그 사업의 실적률, 건수 이런 것으로 하는데 굳이 여기에 1,000명 이렇게 해서 단위 한 이유가 뭔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작년에 제가 성과지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 이 지표가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것 같고요. 축제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단위사업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차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성과지표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성과지표 내용에 보면 각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의 목표 이것을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서 측정 산식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관광테마 조성 및 명품축제 육성에 비해서 이 단위로 1,000명 해서 목표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목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달성률이 163%. 이게 과하게 잘못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163%니까, 달성률이. 그런데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측정 산식에도 문제가 있고 단위 목표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2024년도에는 이 성과지표에 따라서는 측정 산식과 단위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어떤가. 부서 내 의견 조율 하시고 하셔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축제 참여 인원 외에도 두 번째 저희 마이너스 46%를 기록한 전년 대비 관광객 증가율도 그렇고 관광안내판 정비도 그렇고 달성률을 준공률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올해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표가 정정이 가능한지 기획예산과랑 검토를 저희가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04쪽, 305쪽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여러 다양한 좋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토털 한 1억 6,000 정도 예산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면 어쨌든 예산액보다 제대로 집행이 정말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잔액이 남아서 절감을 했다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그것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05쪽의 춘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이렇게 됐는데 약 한 890여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은 다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본이 작년 말경에 나왔고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뭘 담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춘천의 각종 비오톱이라 그럽니다. 식생이라든지 자연환경 등급을 매겨놓은 지도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호수국가정원이나 주변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나요, 이거?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작성하게 된 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각종 개발사업에 거의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반영 없이 그냥 데이터로 참고, 우리 이렇다 이런 정도?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면 이게 정말 활용할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활용되고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다년간 사업이라 했잖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것을 정리한 건가요, 이 지도가?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3년 동안 이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3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시가 할 때는 이것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가장 최근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사용되다 보니까 생태현황지도가 지금 활용되는 것이…….

신성열 위원 일종의 이것 지도 작성하기 전의 시스템 가지고 활용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했어요? 그냥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부에서 지침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우선 작성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요, 이게 약 한 3억 4,000 정도 들여서 지난 연도에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냥 별 큼이 없어서 그냥 890만 원 잔액 남겨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신성열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보충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자연도하고 등급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개발할 때 참고를 합니다. 참고하는 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필요하면 갖다가 쓰고. 그러면 정책과장님 이것 데이터는 계속 과에서는 축적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자료 보고서하고 프로그램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출잔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가 뭐 하는 건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저희가 한강수계 의암호, 소양호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조류경보제 발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류경보제 대응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요. 각 수질오염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수질오염 방제작업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관리니까 이 안에는 물품, 기자재 이런 구입에다가…….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채수병, 오일펜스, 오탁방지막, 흡착품 이런 방제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품 비용이에요,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거의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관리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아까 방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인력은 따로 책정을 하나요, 그런 항목으로? 인력 비용 이런 것.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아닙니다. 인력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을 가지고 이 안에서도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물품을 구입해서 일상적인 업무로 채수해서 수질오염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방제물품을 사전에 구입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의암호 변 주변의 정화작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정화작업…….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들 의암호 주변 막 떠다니고 버려지고 부유물 이런 것 관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붕어섬이랑 못해 일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우리 일부 자생단체에서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것을 막 수거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시에서 왜 이런 것은 안 할까.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 항목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의암호 변 쓰레기 수거작업은 한강수계기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금이 늦게 배정이 되면서 5월 초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환경감시선을 이용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 카누를 타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의암호 주변의 붕어섬 하중도 아래쪽 쓰레기 수거작업을 계속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급한 것들은 그분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저희가 들어보고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빈번하게 발생될 사안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기시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부서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도 조금 더 원만히 하셔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암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생태지도에 관련해서는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상임위 우리 관광 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세입·세출 승인안 책자 22쪽입니다. 저희 의암호 레고랜드 전망 교량이 의암호 출렁다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랄까요?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관광개발과장 이강숙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암호 호수 변 출렁다리는 올해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상부공 자재를 저희가 얼마 전에 가서 검수를 마쳤고요. 현장에서 음성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분 조립을 해서 하반기 정도는 현장에 와서 최종 조립을 마친 다음에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홍규 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는 것 맞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당초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심의 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요. 의암호 변에 하여튼 명물 부분에 랜드마크다 될 텐데 잘 조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의 쪽입니다. 이게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015년부터. 그런데 언론에 보면 전년도에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또 간주예산까지 편성돼서 이월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곡약수터에 작년까지 기존에 보상을 드렸던 분들의 건물을 최종적으로 철거를 했고요.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 3억은 작년 말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금년이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9월에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99쪽, 300쪽에 보면 명품축제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향토음식축제, 장난감축제, 호수드론라이트쇼도 있는데 과장님 저희 올해도 금년도에도 막국수닭갈비축제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쁘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시작입니다.

유홍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년도에 축제장에서 논란이 된 바도 있고 우리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금년도에 삼척의 장미축제 또 최근 강릉의 단오제처럼 식당 가격을 사전 고지하고 또 바가지요금을 상시점검 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같은데 이 부분 저희 춘천시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작년에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문제 관련해서 축제평가에서 우수축제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어서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단속반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부스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고지 된 요금과 다르게 판매되었거나 하는 사실이 신고되거나 적발되었을 때 바로 그 부스 철수하도록 계약서에 강제규정을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 음식 가격표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고지를 해서 축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또 같은 가격 부분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단속보다는 우리가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축제나 이런 행사 부분 때문에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끝까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잘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과장님 세입·세출 승인안 이 책자 23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간에 공원정비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이 오류가 돼서 예산 재편성을 해서 사업 착수가 진행이 되었다. 또 하단에 보면 꽃으로 가득한 춘천 조성에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착공이 지연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첫 번째 사업이 도시숲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홍규 위원 아니, 그 부분 중에 그 밑에 보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공원 정비의 통계목 오류라는 게 어떤?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속해서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유지보수시스템인데 당초에 과목을 시설비로 편성을 한 사항으로 시설비는 집행 불가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2023년 1월 추경에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그 하단의 꽃으로 가득한 춘천조성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비가 일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다는 사유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속해서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대규모 꽃밭 조성사업으로 서면 글램핑장 앞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는데 그 인근에 글램핑장,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관련 이런 것들이 부서 협의들과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 시설에 따른 그런 협의들 때문에 다소 지연된 사례입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여쭤봐야 하는데 책자 32쪽입니다. 저도 아까 전 시간에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 관광종합계획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그러면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관광개발과장 이강숙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일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용역 내용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저희가 관광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은 다양함이 스며드는 문화관광도시 춘천으로 정하면서 그 목표를 문화관광지 비율을 제고하고 관광지표를 개선하고 사계절 스마트관광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면서 그 추진방향으로 국제 수준의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융복합형 관광생태계 구축 또 사계절 스마트관광환경 구축, 글로컬 문화콘텐츠 확충 또 핵심 사업으로는 돌체이태리라든가 WT 관광명소화 또 미식관광, 융복합형 산악관광, 자연감성 호수관광 등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에 담았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우리 춘천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문화, 관광 또 산림 하여튼 체육 여러 가지 총망라하는 이런 개발계획이 이게 한 5년여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관광종합계획이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그런 사업 부분도 잘 추진해서 춘천에 좋은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춘천의 관광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냥 일일, 당일 관광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류형 관광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암호 변을 비롯해서 춘천의 전체적인 부분을 큰 그림으로 그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동일 통계목으로 2건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302기무부대 이전공사 관련해서요. 지출 사유를 보니까 공사 기간 연장 관련해서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왜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나요? 또 그러면 요청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됐었는데요. 연장됐던 사유를 보면 그 당시에 되게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안전시공 때문에 품질저하 우려 때문에 일단 정지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국방부 재산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방부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여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 다시 또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서로 재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보상액이 적다라는 의미로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에 따른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명확하게 본 위원이 방금 여쭤봤는데 그러면 연장 주체가 우리 시 집행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업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이것을 제가 결정을 내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왕왕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유가 많이 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간접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청구를 하고 또 그쪽 용역사라든지 아니면 공사업체 측에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또 맞다라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재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장을 요구한 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을 연장하고자 했던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금 공사 기간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예, 연장 기간이요. 개략 한 6개월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금 그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정도라고 답변…….

정재예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관한 이런 사유가 있는 거니까 미반영돼서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국방부 어떤 그런 절차나 지연이나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 연장 포함해서 그런 우리 여건보고나 이런 어떤 행정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간 연장되고 하면 여건보고를 다 통해서 승인을 받고 연장을 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출받아서 사전에 검토도 하고 하셨겠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기간 내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인정을 해줬다면 그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된 금액이 그러니까 여건보고가 들어왔으니까요.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 ES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는지의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라면 제가 정회 시간 때 보고서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아니면 배상금보다 많은지 적은지 정도도 답변이 불가능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시공사 측에서는 청구 금액을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해서 판결 금액이 8,998만 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역시 충분한 어떤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신 원인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타의든 본의든 간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왕왕 많이 발생이 되고요. 아까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간접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를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핵심은 발주청에서 잘못해서 이런 증액 소송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증액 사유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게 저희에 의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천재지변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정이지만 공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만큼 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예 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관련해서 감리가 있었어요? 감리 대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감리 대상 아닙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를 우선 지금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업체 측에서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금액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전혀 타당성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여건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금액을 전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타당성이 없었던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었을 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물가변동에 대한 ES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송에 의해서 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취지는 뭐냐 그러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정이 일정 부분 된다면 굳이 이렇게 9,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가면서 소송까지 갔어야 되나 이런 아쉬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3억 이상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또 당연히 줘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율이 안 돼서 법원까지 간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표현은 일부 패소라고 했지만 3억 이상에서 8,900으로 저희가 일부 패소한 것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잘 대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그러면 일부분 100%로 인정을 할 수는 없되 일부분이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지금 이 배상금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의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할 부분만 주고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명해서 이 8,900에 대해서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짧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의 우리 번개시장 같은 경우 물론 동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 지출 사유로 봐서는 번개시장 내 문화시설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설계 용역 관련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또한 패소해서 판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시장 문화시설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과업 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17개월 정도 연장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의해서 아무래도 간접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판결금에 대해서 지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것은 공사 관련해서 설계 용역 관련된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설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더 잘 아시지만 제144조에 명시된 대로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견 법에서 명시한 경비 성격과 시급성 등을 볼 때 지출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나 어쨌든 긴급하게 어떤 편성 집행된 만큼 특히 또 본 사안 같이 본 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에 과장님하고 특히 본 어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설계 당시부터 여건변동이 제출됐을 때부터 꼼꼼하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정재예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세출·세입결산 승인안 98페이지하고요. 결산서 39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먼저 목재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맞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54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올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본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해요?

○산림과장 이재진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에 대한 디자인 공모가 있었고 그 공모에 대한 건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아니, 공연장은 그것은 다른 문제고 목재산업단지 조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목재산업단지는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올해 최종 한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그러면 한 53억 5,000 이상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아직 생산라인은 구축이 안 됐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생산라인은 다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직 제품은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제품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규모 생산은 안 하고 있지만…….

김용갑 위원 어떤 것을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부터 목재건조 과정을 하고 있고 건조 과정이 완료되면 건축자재목으로 제조가 가능하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산 목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엽송이 거의 한 80% 이상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것은 잣나무를 건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잣나무로 그러면 합판 만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은 합판을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잣나무가 재선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산림과하고 계약을 맺은 게 현재는 잣나무를 파쇄를 해서 파쇄를 하든지 톱밥으로 형태를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제 방법을 변경을 해보자 해서 건조를 해서 그 건조한 목재를 원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줘서 하고 지금 건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수입품이 거의 80% 이상이고 우리나라 목재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20% 정도에서도 펠릿보일러 이런 어떤 저가, 뭐랄까 성능이 작은 어떤 부분만 우리 국산 자재를 쓰지 이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품질성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품질성은 떨어지는데 지금 수입목 같은 경우는 원목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국산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목을 활용한다기보다 집성을 활용해서 CLT로 활용해서 압축을 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재 구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목보다는 CLT 부속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애초에 사업에 이게 어떤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국내에서 우리가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당한 조성비에 비해서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길래 참 엄청난 국내 목재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가장 낮을 텐데 이것을 경제성의 원리로 이것을 세웠나라는 부분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런 지역목재 지금 보면 2022년도부터 다 다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손 못 대고 있는 게 거의 다예요. 이제 2024년도도 벌써 6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2025년까지잖아요. 이거 언제 할는지도…….

○산림과장 이재진 생산라인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모든 사업은 작년에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목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의 요구대로 어떤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준공을 해서 이제 막 갓 시작한 업체기 때문에 물론 대량의 생산을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장도 지금 이거 설계 들어갔다는데 60억가량의 돈을 들여서 이 공연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습기 또 그다음에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관리비도 엄청 들어갈 텐데 굳이 이것을 공연장을 60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게 만약에 60억을 들여서 공연장 관리를 해서 이것을 지탱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건조 또한 공연장 같은 경우는 건조를 통하는 건데 이게 함수율을 약 17% 미만으로 떨어트리게 되면 기후라든지 그런 것에 산림과학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투자 시작한 만큼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고 이래서 정말 실용화가 있을 것인가를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재사업이 1960년, 1970년대 때 조림한 사업 목재가 지금 막 생산 연도가 된 상태입니다. 50년, 60년도. 그러다 보니까 목재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사업 성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인데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실용화센터 고산으로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추진 상황…….

김용갑 위원 예, 진행 상황이요. 고산으로 이전하는 진행 상황. 예를 들어서 협의 기관은 어디인지 또 지금 몇 차까지 협의됐는지 협의 결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다 했을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한수정하고 지금 고산에다가 어떻게 건물 배치를 할 것인가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실용화센터 건립의 시행의 주체는 어디인지, 시인지 산림청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실용화센터 주체는 산림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다면 산림청으로부터 센터 이전에 대한 이전 요청 공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공문이 있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공문 왔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공문을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을 고산지역으로 이전하기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시행하고 있는 춘천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감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캠프페이지 문제랑 그다음 지금 춘천영화촬영소 봄내영화촬영소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서 고산으로 옮기는 것 이것 중도가 다 어차피 시설물로 변하고 시민들이 시설물들만 관광해야 하는 이런 우리 완전 유적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유적지를 훼손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와서 괜찮은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국과장님들 혹시 더우시면 상의만이라도 재킷을 벗을 수 있나 괜찮겠습니까? 제가 벗으라 말라 할 것도 아니고…….

(일동 웃음)

아니 왜냐하면 하도 모여 계시니까 더우실 듯하기도 해서요. 우리 나유경 부위원장님께서 별 이견이 없으면…….

○부위원장 나유경 아니 상관은 없는데 어제보단 시원한 것 같아서.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벗으시란 얘기가 아니라 개중에는 재킷이라도 상의라도 더우시거나 그러면 그 정도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부위원장 나유경 크게 예의에 벗어나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재차 여기 예결위 들어오다 보니까 타 상임위 소관 부서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매년 시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하면 약 70여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얘긴 뭐냐면 그냥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와 시민들한테 제대로 갈 사업비가 집행이 안 돼서 남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환경국에선 1,102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국에 해당될까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이월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불용이라는 의미로 산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체가 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100%라면 어떤 부분 한 5%, 8% 정도 된다. 근데 어떨 때는 10%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직 우리가 2024년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기 연도에 결산할 때는 이걸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중간에 국장님께서는 질의를 대표적으로 드린 겁니다만, 이걸 체크를 해두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저희 국에 불용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불용적으로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기후에너지과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의 도시숲 관련하고 사업 진행이 속도가 늦어져서 도시숲과 토양오염 관련 그다음에 정부시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했던 전기수소자동차가 당초보다는 인기가 시들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앞서 제가 질의했을 때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타 국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왜 우리 인건비 항목 있잖아요, 행정경비 중에. 인건비가 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기본급 말고도 성과급도 있고 성과금도 있고 상여금도 있잖아요. 이것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기본적으로 성과급, 성과금 그다음에 상여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성과급과 성과금은 약간 유사성이 있어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여금이라는 것은 급여에 포함되면서 소득처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마다 성과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성과급 이게 제대로 지출 이뤄지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이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성과의 부분을 평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의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등급을 퍼센티지로 했는데 편차라는 게 일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해라. 개인 성과급이 되든 경영 성과 일종의 그게 되든 그렇게 여지를 두고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것은 연초에 성과 목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기본임금 외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성과급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탓을 안 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근데 모든 것을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건데. 사람이 거기만 자기가 이 부서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종의 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성과급으로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받거나 이런 것 혹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의 부서장들은 다 본인의 부서의 업무에 대한 것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당 국마다 여기에 보면 출연기관들이 있어요. 그 감독은 누가 하나요? 이 출연기관들은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나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강원정보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출연기관이 있잖아요. 출연기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 못 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업무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본 일을 수행할 때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문화재단 성과평가를 할 텐데요. 그 성과평가계획에 감사에 걸렸거나 감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연도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지껏 아무 문제는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오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문화활동 지원사업 하고 이런 것 그럼 거기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나 이 성과를 냈어. 본인이 하는 일이야,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여금 개념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돼서 더 급여를 받는 것.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용역비를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봉급 급여 체계가 높게 잡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계속 A가 나와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올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게 아마 감점사항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신성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해당 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용액이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결산금액에 불용액이 219억 정도가 나왔어요. 총 합계금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7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불용액이 세 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확인하셔도 2.5배 이상 세 배 정도 들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뉴스만 해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고금리 고물가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률 그리고 체납률이 가장 최고를 경신했다 그래요. 이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저희가 불용액을 이렇게나 많이 남기는 것은 물론, 건설업 쪽이나 이런 쪽이 워낙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 물론 어려우신 것 아는데 그래도 1년 새 세 배나 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산림과장님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페이지 38페이지고요. 이게 사실은 산림과만의 이월사유는 아닌데 모든 과들이 지금 동절기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이월시킨 이월 사유가 거의 다 동절기, 동절기, 동절기, 동절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가 사고이월이 많은데 임도 시설이나 산림 풍수해 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산림 토목이라 그래서 산에 레미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춘천시의 레미콘 협회에서 산악지역에 레미콘 조달 수급을 대부분 많이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계속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면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재촉하면서 타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다시 또 동절기에 레미콘 공사가 지연돼서 불가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레미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은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리고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는 재선충사업이 대부분인데 재선충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산림 성장이 멈춘 그 시기에 주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10월에 발주해서 눈이 갑자기 온다든가 일기 상의 이유로 했을 경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이월 중에서 모든 사업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재선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10월, 11월, 12월이라고 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발생이 아니라 방제하는 시기가 10월, 11월, 12월에 방제를 해야지만…….

이선영 위원 매해마다 이때 방제하지 않으셨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이것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재선충 방제 특성상 저희가 재선충을 방제한다는 게 재선충 선충을 방제하는 게 아니라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를 하게 되는데 이 매개층이 월동 시기에 들어갈 때 나무를 베어야지만 다른 나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작업 자체를 이때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계약을 미리 해 놨으면 이것에 대한 공기가 연장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물론 계약은 미리 할 수 있겠지만 착수해서 10월부터 하다가 갑자기 11월 말에 눈이 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선영 위원 계약을 좀 더 미리미리 하신 다음에 딱 10월 되자마자 바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10월에 눈이 오진 않으니까요. 그럼 좀 더 빨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건으로 나오지만 보통 사업 발주하는 게 20건, 30건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중에 몇 건이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들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다 제시간에 완료했고 또 올 1, 2, 3월……. 재선충 방제가 1, 2, 3, 10, 11, 12에 하기 때문에 올 1, 2, 3월에 다 방제는 완료했고 사업 준공한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20페이지예요. 같은 승인안이에요. 이것은 병해충 방제사업인데요. 이건 달성 성과가 32%밖에 안 돼요. 이유에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 분석에 정량화 어려움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성과지표를 사업 면적으로 잡았는데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는 단목, 고사목. 단목 위주로 방제하다 보니까 단목에 따른 면적 산출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과지표를 잘못 잡은 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이선영 위원 병해충에 송충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송충이 같은 부분도 병해충으로 들어가냐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송충이 같은 경우는 소나무에 있는 솔나방에 의한 건데 지금 현재 소나무에 의한 솔나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창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벚나무 모시나방애벌레는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벚나무 모시나방은 돌발해충이라 그래서 이 사업에도 총체적으로는 들어갑니다만, 이건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 발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아마 제가 과장님께 민원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모시나방애벌레가 사실 올해 처음 생긴 병충해는 아니잖아요. 매해마다?

○산림과장 이재진 매해 나오진 않고 기후가 약간씩 변할 때마다 어느 해에는 모시나방 벚나무에 발생 됐다가 어느 해에는 갑자기 철쭉나무에 명나방이 발생했다 그런 말 그대로 돌발해충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작년에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재진 물론 매년 발생하지만 이렇게 올해같이 급작스럽게 많이 번지는 이런 경우는 매해 발생되진 않고 가끔가다가 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애벌레들이 생기는 시기가 거의 봄쯤이잖아요. 나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봄쯤에 이런 해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 업체랑 계약하셔서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 조치 취해지기 전에 많이 번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생겼던 건데 제가 보기엔 매해마다 해충들이 발생한다면 그 이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게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 약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게 이렇게 돌발해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시기에 좀 더 일찍 공사계약 맺어서 단가계약 맺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는 좀 더 미리 예측해서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며칠 사이에 진짜 엄청 많이 번지더라고요. 나무도 피해를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선영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유가보조금 때문에 이월돼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다른 데로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이 120억 정도에서 그것도 다 사용 못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49억 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억 중에서 80억만 사용하고 49억 원에 대해선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전용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니까 당초 장례식장 세척비를 전용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자원순환과장 신동휘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장례식장의 사업도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 이 사업은 2024년도에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화된 것은 올해가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전용된 사업을 사업 시스템 구축에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 구축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저희들이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릇을 대거 구입하였습니다. 다회용기 그릇을…….

남숙희 위원 이게 그릇 구입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위원회에서 수범사례로 이 사업을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저는 몇 가지 이것을 짚어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다회용기가 카페에서 4만 1,000개를 제작하고 장례식장에서는 1만 3,000인분을 제작했더라고요. 이게 다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인데 이게 여러 번을 쓰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회 정도? 어느 정도 영구적이진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회까지인지를 정확히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재질을 선정할 때 많이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고 제가 지금 플라스틱 재질 이름을 기억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금속 재질도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플라스틱 재질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이고 유해한 성분이 덜 나오고 변색이나 이런 것에 덜한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회용품 그릇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도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 아무리 재질이 여러 종류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기한은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게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데도 굉장한 제작비가 들잖아요. 사업비가 앞에는 20억이고 또 장례식장에서는 30억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수거해서 세척해서 갖다 주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게 다회용기 제작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뭐냐 하면 저도 사실은 환경을 생각해서 어떤 탄소배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자세히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여기 보니까 성과에 보니까 환경적 효율적 사업 추진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은 어떤 이런 환경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한테 아까 최소한의 우리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살펴서 용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 재질이 있지만 한 번 쓰고도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몸에 해로운 부분도 많고 보통 영구적인 것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금속 재질을 생각을 하셨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금속재인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것 같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플라스틱보다는 보잖아요. 이런 것을 플라스틱보다는 영구적인 그래도 재질을 선택해서 아예 이렇게 제작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사람 몸에 플라스틱이 여러 번 사용했을 때 되게 해로워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재질이나 거기에 하는 각인이라든지 글씨 쓰는 것까지도 모두 다회용기 선정하는 지침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척하고 나서 거기에 남는 잔류 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릇에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재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러면 즉시 폐기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정말 매우 좋은 재질로 썼고 그리고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세척 부분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력 창출하는 데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이 부분도요. 정말 잔류 세제까지도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봐봐요. 수거해서 세척해서 또 갖다 놓고 이게 굉장히 생각하기에 되게 번거로워요. 장례식장에서 그냥 아니면 카페에서 차라리 요즘은 정말 깨끗하게 세척하는 세척기도 많아요. 그것을 딱 오히려 설치해 주면 애벌해서 넣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세척을 한다 그러면 인력 그것은 좋지만 그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봤을 때 지금 순환경제에 관한 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장례식장에서 세척시설을 갖췄을 때는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 못 하게 되거나 이런 또 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세척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시설이 다 있는데 효율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거기서 세척해서 바로 쓰는 게 낫지 걷어서 또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돈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일부러 세척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세척기가요. 많은 양의 웬만한 식당에서 다 세척 해요. 인력 안 두고요. 그것 다 해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수범사례로 일회용 폐기물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칭찬할만해요. 그리고 전국 최초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카페나 장례식장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환경적인 면이나 우리 여러모로 카페나 장례식장에 지금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네 군데만, 우리 춘천시에 네 군데밖에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전부 다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남숙희 위원 그래요. 이것을 보완해서 생각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민들이 그런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나 제대로 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아까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억, 30억이 아니라 2억, 3억이죠? 카페가 2억, 장례식장이 3억?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부위원장 나유경 2억, 3억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남겼잖아요. 불용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돈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작년에는 사업이 지금처럼 많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장례식장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활용되는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것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굉장히 난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우리 춘천시가 앞장서서 실천했다는 게 정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반면으로 민원들이 또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문상객 200명 기준이면 10만 원 정도의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관계된 기업에서 받았던 일회용품들로 다 충당되었던 것들을 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민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민원은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가 이런 민원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추진을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봤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아마도 초기 구매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저는 사실은 지금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그래도 다만 몇 년이라도 비용을 우리가 시가 지원하면서 자비가 좀 덜 들게 유지하다가 이게 정말 시민들이 인식하고 일회용품 안 쓰는 것에 대한 동감을 전부 하셨을 때는 정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장례식장이나 이런 카페에서 기기를 들여서 남숙희 위원님 말대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장례식장에 문상객이 많으신 데는 1,000명도 오니 그런 그릇을 다 수요하기도 어렵고 인력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언젠가 꼭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건설과 최원종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인안 126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선 126쪽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1,000만 원 미만이지만 20% 당초 계약대비 증액돼서 관련해서 두 번째 보면 2022년도에 수해복구 공사 창내골천인데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하천인데요. 이것은 칠전동에서 의암리 쪽으로 내려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수해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 춘천시에서 평소에 수해 예상 지역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상 지역을 파악해서 혹시 평소에 관리하고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갖춰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돼있는 건 아니고요. 수해가 났을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중앙 확인망까지 포함해서 현장 확인한 후에 행안부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파악해서 관리한다든가 순회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최원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런 천들이 수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니까요. 수해가 발생됐을 때 완전 복구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수해가 나는 시기가 여름철 장마철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에 태풍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 이렇게 하천에 수해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하고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현장확인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10월,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의 설계를 하는 시기는 11월 말이나 12월 동절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예비비를 선투입해서 설계까지는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기는 그다음 연도의 해빙기가 지난 이후에 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장소든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음에 재차 그 장소에서 수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한 재차 그 장소에서의 수해 방지를 위해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점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계획적으로 그렇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수해피해가 일어난 그 지점에 다시 피해가 일어난 사항은 없었고요. 아마 하천 내에 수해복구는 피해 가는 지역에 복구하기 때문에 인근에 지류나 상류나 이런 쪽 해가지고 피해가 일어날 순 있지만 그 전년도에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다음 연도에 다시 재차 피해 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창내골천 관련해서 약 80%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약 금액이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석축으로 하는 공정이었는데 이 사업의 상류하고 하류에 일부 공사하면서 같이 그해에 비가 한 번 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류로 해가지고 재차 피해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 사업비에 국·도비에 대해서 잔액을 이용해서 같이 병행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조사할 당시에는 피해가 안 당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가 있어가지고 사업 물량이 늘어났단 말씀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요.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조성 사업 2차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연차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최원종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근화수변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이 사업장은 근화동 춘천대교를 중심으로 의암호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물양장으로 이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수변광장숲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전망 공간을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최원종 숲이라기보다도 문화시설 해가지고 같이 광장 개념으로 해서 녹지공원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원래 건설과 소관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원종 2021년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의 전망 공간은 완료가 됐고요. 하부에 있는 광장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어도 7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요. 이 문화광장숲을 조성하는 목적 아니면……. 목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숲을 조성했을 때 시민에게 물론,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완성 이후에 완료 이후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이 숲을 조성하게 됐는지?

○건설과장 최원종 우선은 이 사업은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를 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의암호에 별도의 물양장 부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의암호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스카이워크나 아니면 공지천 일원의 출렁다리 그런 시설과 같이 아마 의암호의 또 다른 명물이 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당초 목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짧게 문화예술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유산 관련 예산들을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은 세우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아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정된 문화재여야 합니다. 향토문화유산에서 국비·도비 전년도에 저희가 5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들도 따로 있고 학예연구사 팀장이 새로 왔는데 매번 53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전년도의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국비를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보수나 정비들을 위해서. 근데도 반납이나 불용이 많은 것들은 사업이 진행이 계속 중간에 차질이 생겼거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이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 15건 보수에서 3건이 이월됐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지거나 이러면 공사기간이 일반 사업 공사보다 공기가 길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월되는 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문화유적지나 사찰들이 가끔 보수나 정비들을 필요로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해를 넘겨가면서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남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우리 춘천시에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는 민원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점검을 해서 이런 문화재 부분들이 어떤 정비나 이런 걸 늦춰서 문화재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보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보다 세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리나 보존, 보수에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신성열 위원 먼저…….

○위원장 김영배 먼저 하실 분 나유경 위원님?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편의를 봐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가 길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사업들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다들 상임위 때부터 질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은 준 반면에 구입 가격은 비싸지고 충전 같은 것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전기자전거는 왜 도로과에서 하죠?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과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도로에서 다니는데…….

(일동 웃음)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 목적이 탄소중립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도로과에서 따로 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춘천시가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전기자전거를 어디서 하지? 전기이륜차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암튼 이것은 제가 따로 다음에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아마도 그게 지원 조례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56페이지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예산액이 1,890이에요. 그런데 한 대당 최대 30만 원 보조잖아요. 그럼 백 대 지원이면 3,000만 원이어야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거죠?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대당 30만 원이 맞고요. 3,000만 원이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예산을 1,890을 쓰셔서.

○도로과장 이철규 왜 그러냐면 3,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명이 모집이 돼야 되잖아요. 100명이 모집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30만 원가지고는 자전거 구입할 때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안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3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40만 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100만 원 범위에서 내가 10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40만 원은 보조를 받고 60만 원만 자부담 하면 되잖아요. 올해는 40만 원을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보조금 신청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신청자를 보니까 1,500명가량이 되는데 구매한 사람은 63명이에요. 사이사이에 취소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결국은 전기자전거 가격에 대한 부담에 부딪히다 보니까 포기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보면 저희가 수소차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국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시비를 매칭하다 보면 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100억, 10억 이렇게 단위로 저희가 그 부분에 지원하는데 여러 군데 보고된 자료를 보면 전기차가 탄소배출량이 휘발유보다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행량을 따지다 보면 전기차의 주행량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탄소배출은 전기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거고 휘발유차는 자동차 배기로 탄소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배출 방법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다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휘발유차보다 월등히 뛰어난 건 아니고요. 정말로 탄소배출이 없는 것은 자전거 0%고 전기자전거도 탄소배출량이 엄청 적은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를 타는 전기자전거의 지원이 훨씬 높아져야 하는 게 맞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커져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냥 국비 내려오는 대로 예산집행하다 보니 정작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리 시가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지 않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4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은 저도 작년에 우리가 의원들 위원 연구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이 금액을 높이고 지원자가 적더라도 금액을 높여서 참여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40만 원으로 올리면서 금액은 또 한정이었어요, 똑같이 3,000만 원. 그러니까 혜택 보시는 분 적잖아요. 저는 30만 원, 40만 원 갖고는 전기차를 많이 타시도록 유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 최소한 50만 원 이상 지금 제가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50만 원을 지원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계획해 보실 생각 없는지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동안은 30만 원 정도를 보조했었는데 금년에 4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여튼 전체 짜여진 금액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하고 있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40만 원의 범위를 늘려서 50만 원까지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수소차, 전기차에 지원하는 불용액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좀 더 예산이나 정책 방향에 맞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반려동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님은 안 오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예, 교육 중입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이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반려동물과에 새로 오신 과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제안도 많이 했고 근데 이번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들이 좀 분양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유기견들이 사실은 워낙에 방치되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나 입양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유기보호견들 관리를 상당히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잘해서 입양 굉장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양 후기를 하도록 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고 키우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안 오셨다니 안타깝긴 한데 국장님이 대신 칭찬 받으시고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칭찬받은 만큼 앞으로도 현재보다 개선돼서 칭찬이 지속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 칭찬은 교육받고 오시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진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이 강아지들이 입양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신청자가 적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90마리를 했었는데 최종 신청이 24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요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작년에 아마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이 원래 사업은 농촌 지역의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들의 중성화사업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중성화 시술 사업금을 받아서 중성화 시술을 한 다음에 다시 분양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줄였나요?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받아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업무추진했고 최대한 저희가 지침이나 준수해서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국비나 보조금 사업들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분양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중성화수술을 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반려동물로 보낼 때 그 부분이 얻는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런 목적의 사업에 대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용액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고양이중성화사업 부분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포획업체를 3개로 한정해두고 동물병원을 3개로 한정해둔 것을 올해부터는 오픈해서 조금 더 보다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동보센터 사이트에 신청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양이나 분양 부분 그다음에 보호견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업데이트 잘하시고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고양이 중성화사업 부분은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저는 정말이지 이런 사업이 어떤 특정 단체가 수익 목적으로 이 사업에 신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나 지난 연말에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도 올해 업무 시작 전에도 충분하게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문제없게 최대한 오픈하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중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에 저한테 보고오고 그러면 체크했지만, 세밀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개선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죠. 중성화사업이라는 이유가 길고양이들과 우리 주민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작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청부터 해놓고 고양이를 포획하러 다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시간을 갖고 이게 과연 민간보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하여간 좀 더 매년 개선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해당 과하고 다시 한번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한 번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미 우리가 춘천시 관내 불법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자원순환과장 신동휘입니다. 나유경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결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수입액 중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단속된 불법폐기물 과태료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지금 저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유경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수납하는 징수되는 과태료 부분들이 이번에 불법폐기물 9,000만 원인가 과태료를 했다고 실적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불법투기 단속하는 CCTV가 우리 춘천시 몇 군데나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현재는 5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대 정도는 고정식이고요. 그리고 20대 정도는 이동식이라서 여러 군데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상습적으로 계속 쌓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저희들이 신고가 그렇게 제보가 되는 즉시 그곳에는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하루에 몇 회씩 불법폐기물들을 수거하죠?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회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단속반이 거의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회수하는 건 아니죠? 수거하는 건 발생할 때마다?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새벽 시간 빼놓고는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즉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이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 파리 도심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쓰레기가 많고 특히나 밤이 넘어가는 새벽으로 가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명품도시답지 않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는 시에서 알아서 치울 거야. 내가 그러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프랑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답변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의 예산이나 차량이나 인력이나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은 과감히 늘려서 수거 횟수를 늘리고 또 상시 수거 가능한 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리고 상습 투기 장소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CCTV를 다 설치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가 될 정도로 정말 과감히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만 이게 근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신고되는 건수에 비해서 오히려 적발 건수가 거의 소폭 증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점점 더 학습효과 때문에 버리는 것이 더 지능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도 더 CCTV를 구입하는 것도 올해보다 많이 늘려서 더 많이 구입하고 좀 더 감시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저희가 시민들이 당연히 시민의식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쓰레기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시에서 치워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과감히 과태료는 세지 않으면 절대로 또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버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CCTV 부분을 확실히 저희가 설치하고 과태료는 더 크게 물리고 그리고 치워야 될 쓰레기는 우리가 인력이나 차량 이런 부분을 훨씬 예산을 늘려서 치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같이 의논해서 다른 과와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단속도 하고 주민들이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식 개선과 단속을 양쪽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춘천은 정원도시 만들려고 녹지공원과에는 정원도시추진단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거 아시나요? 전국에서 관광객들 제일 많이 찾은 곳 2023년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2023년도 전국 1위.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녹지공원과장 최지회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하지는 못했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그럼 2위는 어딘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2위가 태화강…….

(일동 웃음)

신성열 위원 아쉽습니다. 제대로 보고 계세요. 2위는 에버랜드예요. 3위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관심 있으니까 봤어요. 3위는 여기 타 부서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3위가 고양 킨텍스입니다, 킨텍스 3위가. 4위가 경복궁이에요. 5위가 롯데월드, 6위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것 뭘 의미하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1위는 어차피 순천만 이쪽에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1위를 했습니다, 전국 1위. 그러면 방문객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위 했으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몇십만 명…….

신성열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약 800만 명이에요, 1년.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 전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녀오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겠지만 이걸 제가 왜 질문하냐면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하려 그래요. 31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으로 숲속의 도시 춘천을 구현한다 너무 소박한 목표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반밖에 못 썼어요,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물론 도시숲 조성하는 다년 사업비가 있지만 그것 외에도 보조금 반납액들이 여러 건수가 있어요. 액수는 많진 않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금 반납 건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혹시 2024년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정책목표를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 혹시?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속해서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금은 지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 크게 저희가 반납이 이뤄졌다는 사항은 안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가 올해 지금 거의 저희 녹지공원과 입장에서는 가급적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용액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남은 잔액들을 그다음 연도 사업할 때 미리 설계비랑 하기 위해서 불용액도 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공원과가 어쨌든 춘천시 녹지를 맡은 만큼 깨끗한 공기가 우리 시민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너무 소박하신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가장 먼저가 소박이 아닐까요?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앞서 연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어요. 물론 다 특성이 있어요.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이 부당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원도시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들 역할은 있어요. 이게 1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할 노력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딱 왔을 때 녹지공원과에서 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나간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정원도시추진단이 녹지공원과에 편성돼 있는 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지금은 정원도시추진단이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원도 정원도시에 맞춰서 공원도 정원처럼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는 관점보다는 공원도 옛날에는 그냥 쉬고 보는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쉬는 것도 되지만 꽃과 초화류 식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단계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회기 중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어디 공원 관련돼서 부탁도 많이 드리고 조성하는 것 설계용역 하다못해 공원 하나 바꿀 때도 관심이 많아서 저의 지역구가 되든 아니면 타 공원이라도 제가 요청한 적도 있어요. 그랬을 때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 내용들 보니까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도시숲 조성, 공원정비, 시민꽃정원 조성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약간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성과지표로 잡으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저희가 지금 다른 것들은 성과지표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장 지금 성과지표가 낮은 게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고 보입니다. 그 전년도 2022년도에는 바람길 축으로 해갖고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2022년도부터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2022년도 처음 시작 단계서부터 실시설계용역 본 기본설계 할 때부터 내용들이 많이 단계에서 변동도 이뤄지고 착공, 준공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본 설계 내역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준공 자체가 2023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가 왔고 그럼에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사업이 미약해서 2개 정도는 완료했지만 그래도 미약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적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지표가 미약했던 부분들을 상반기 안에는 완료하고 올해 2024년도 당초에 있던 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해서 성과지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중간에 방향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미리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늦어졌다 그 얘기시죠, 결국은?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그렇죠. 아무래도 춘천시 전체 도시바람길숲을 잡다 보니까 계속적인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종 용역 준공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공사 시행 자체도 늦어졌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부분이 지난 결산 볼 때 이게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데 밑에 보면 시민꽃정원 조성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측정 산식이 꽃묘 배부 횟수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시민꽃정원 조성하는 게 단순히 시민들한테 꽃을 심게끔 몇 번 조성한 게 과연 측정 산식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방법적인 건데 이것을 측정 산식으로 해서 3회를 목표했는데 5번 했대요. 그래서 167%래요. 이런 부분을 이것은 아까도 우리 타 부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측정 방식이나 이것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어차피 결산하는 거니까 이 사업비를 쓰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그래야지만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 의지를 시민들도 체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속해서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지표를 다시 잡아서 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춘천도 그래도 언젠가는 전국 1위가 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왜냐하면 또 야심 차게 집행부나 시민들 열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국과장님들 밑에 주무관님, 팀장님들 힘나서 성과급도 받으시고 춘천에 일하는 공직자로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행감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고 지난번 세출에 대한 부분 성과지표라든지 분석을 하는 건 저희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결산에 대한 부분 물론, 내일부터 행감에 다시 질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참작하셔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질문하실 위원님 누가 계시냐고 여쭤볼 때 공교롭게 네 분이 빠지셨어요. 배숙경 위원님하고, 김용갑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네 분이 빠지셨는데 네 분 질의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짧게 하나, 짧게 하나 이게 무슨 표시예요? 없다는 표시에요? 짧게 하나. 그럼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김신 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29페이지고요. 두지역 살아보기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역 살아보기는 일명 5도2촌이라고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이틀은 춘천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30평형 주택 5동을 예전 남산면 산수리 통곡분교 자리에 5동을 33㎡ 10평형 5동을 지어서 텃밭을 개인당 20평 정도 텃밭 면적을 제공하고 그래서 농촌에 대한 체험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을에는 저희가 연세를 선세로 받아서 마을하고 들어오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연 500만 원 정도 연세를 책정하고 그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우리 춘천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들어오는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신가요? 공모사업 하실 때 신청하셨을 때 계획상?

○농업정책과장 김신 저희가 12월까지 준공할 생각이고요. 12월경부터 내년도를 위해서 입주 희망자를 홍보하고 모집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근에 있는 대명도 있고 또 강아지숲도 있고 그래서 인근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 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처음 사업계획 세우실 때부터 5동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처음에는 7동이었는데 저희가 모듈러주택으로 실제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인의 학일마을도 다녀오고 이천의 서화마을이나 선진지를 다니다 보니까 모듈러주택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만족도가 떨어진다 해서 정식 건물형태로 지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 수를 줄이게 되고 건물 안전 내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건물 동 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 세우신 거랑 다르게 동 수를 줄일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 특별교부세거든요. 작년 2023년도에 내려온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국비사업에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이선영 위원 원래 국비사업은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혀 사업이 들어간 게 없나요? 보니까 전체 집행된 게 전혀 없어서 현재는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저희가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자본보조로 편성하면 안 됐던 것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예산을 저희 시비 재원으로 편성하지만 국비 50% 5억 원에 대해서 두지역 살아보기 특별교부세라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10억이 지금 있고요. 이 예산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설계 중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리고 학교 부지 있는 데가 낮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7동에서 5동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어디에 나와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행안부 공모할 때 물론 7동을 했는데 7동이라는 동 수를 행안부에서 7동을 해야 한 두지역 살아보기에는 동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었고, 사업비 성격이나 원래 두지역 살아보기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들 변경할 수 있도록 나와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7동이었는데 5동으로 바뀌신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인데 바뀌면 변경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시정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48분)

○위원장 김영배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 및 부대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요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합니다. 남숙희 위원님 시정요구서 및 부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시정요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 시기가 예견된 예비비 사용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2023년도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 예산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축제는 송암동 일대에서 설치공사 중인 에어돔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에어돔 준공 예정 일시가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송암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제작 설치는 2022년 10월 17일에 물품제조 구매계약 시 이미 2023년 11월 10일에 납품이 예정되었습니다. 에어돔 준공 시기는 이미 2022년 물품계약시로부터 예견되어 있었던바 행사 개최를 위한 축제장 조성 비용은 당연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에어돔 준공연기에 따른 대체 경기시설 조성비용 발생을 집행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비비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사용액 중 일부를 홍보 비용으로 사용한바,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라고 볼 수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제150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 제한에 부합한 예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시 결산검사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반대 토론이시죠?

나유경 위원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관련한 부적절 시정요구…….

○위원장 김영배 시정요구서에 대한 반대 토론? 반대 토론 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부적절한 관련한 시정요구서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요.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초과해서 예산이 필요해서도 예비비를 쓰지만 또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당시 태권도문화축제 상황이 두 상황이 같이 발생했다고 전 봅니다. 예비비 사용은 분명히 부합되는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법적 한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나 행사를 봤을 때 우리가 직접 목전했던 것도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넘어서 예산 예비비를 세워야 될 상황이 생겼었고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 대회를 망치거나 그거로 인해서 저희 시가 받았을 불이익이나 불명예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요구의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요구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이나 반대 토론 없어요? 토론하실 위원님 없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찬성 토론이십니까?

이선영 위원 승인안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토론하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반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는 편성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한 경우, 부적절한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계획이 없던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특히 시설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지 못해 변경 사용하는 경우가 19건에 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경예산에 편성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승인안에 법적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십시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전에 잠깐만요.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승인안은 반대 의견이시고, 승인안은 찬성 의견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표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불승인하겠다 그러시면 반대고요.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안을 그대로 승인하겠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이해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먼저 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반대 토론 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시기 예견된 예비비 사용과 예비비 설치 목적에 위배한 사용과 상위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원칙이 예산집행 예측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기존 예산을 소진하여 보충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다 해당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예비비를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였고 그리고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 집행 관련에 한해서는 승인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동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표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 환경사업소장 이권중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건설과장 최원종
  • 도로과장 이철규
  • 건축과장 이남호
  •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정해용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 생활민원사업소장 윤기웅
  •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란
  • 농업정책과장 김 신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박병수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불출석공무원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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