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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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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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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5인)

2.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김영배 의원 외 10인)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4.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52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김영배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같은 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배부해드린 정오표와 같이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의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5인)

(14시54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2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당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제1항 중 ‘교육연수 계획’을 ‘연간 교육연수 계획’으로, ‘2월 말 및 연수 개시 2개월 전까지’를 ‘2월 말까지’로 수정하고 조례 제6조1항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 개별적으로’를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으로 고치고 조례 제6조2항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개별적으로’를 ‘상임위원회 및 의원이’라고 수정하며 조례 제8조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김영배 의원 외 10인)

(14시59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2022년 3월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후 무기명투표를 제외한 안건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투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 규칙안을 통해 투표 과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타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규칙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투표 방법에 대한 사항과 전자투표가 시작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에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이나 기기의 고장이나 조작 착오로 인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에 대한 참여 방법을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도 3월경 도입된 본회의장 전자투표기와 관련하여 춘천시의회 전자투표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으로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전자투표 실시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의회규칙에서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함에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로 가는 겁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전자투표 관련해서 규칙안이 없었는데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3조2항2조에 보면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그리고 조작 착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표결 결과 선포 전에 의장에게 알린 의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이용을 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기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나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작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일단 예를 들면 투표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투표를 할 때도 선출직 투표를 국가에서 할 때도 투표용지 찍었다고 잘못 찍었다고 바꿔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조2항2호의 기기의 고장 및 조작 착오에 대해서 잘 지적받았습니다. 기기 고장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확인해본 결과 바로 테스트해서 기기 고장 여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 조작 착오 부분은 본 의원도 이 부분은 한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작 착오라는 것은 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문구에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양심에 기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조작 착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3조2항의1호 보면 전자투표가 시작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이 투표용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투표 종료가 선언되기 전까지 단추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투표용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영배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자투표는 이미 의결 사항이 게시판에 다 표시가 됩니다. 됐기 때문에 만약 이 한 분의 의견을 넣는다고 해서 다시 게시판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김지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30초 안에 누르세요, 20초 안에 누르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투표하고 있어서 나도 얼른 앉아서 눌렀어. 그러면 굳이 투표용지가 필요 없는 거고 뭐냐 하면 이 투표가 종료가 되면 저희가 누르려고 해도 못 하는 거랑 똑같이 투표용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 그 상황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입장이 됐으면 그냥 투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항이 전자투표가 시작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김영배 의원 그 투표가 시작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자투표에 대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거라고…….

김지숙 위원 아니죠. 여기 봐봐요.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그냥 누르면 되지 굳이 투표용지를 줘야 하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이 사람이 투표용지를 배부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투표 종료가 단추가…….

김영배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다시 이어서 답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문구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고요. 보통 투표가 개시될 때 의장님의 투표 개시 선언 그다음에 끝날 때는 투표 종료 선언을 통해서 끝나는데 저희가 통상 투표 시간을 한 20초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20초가 다 돼서 투표 마감을 하고 투표 종료 선언하기 전에 의장님의 종료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어떤 의사 표시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수 또는 종이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다시 못 하는 이유는 이미 집계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수나 종이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재예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초 안에 투표를 누르면 되는 건데 굳이 용지를 받아야 하냐인데 선포하기 전 사이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김지숙 위원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지숙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조작 착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사무국장님 정회 시간에 여쭤봤던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자료 쭉 참고 사항에 보니까 편성목이 이게 뭐죠?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청이나 우리 의회 쭉 자료를 이번 행감 때 쭉 보니까 작년에 법인카드 국가적으로 법인카드 때문에 시끄러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법인카드 관련된 사용지침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날짜, 시간, 장소, 목적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한번.

○의회사무국장 유열 의회사무국장 유열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애매하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항목에 따른 금액이 일단 결정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일반주점에서 유흥업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식당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카드 결제를 하는 동시에 저희 전산시스템에 사용 일시, 시간, 장소 이런 것이 전체 나열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날짜, 시간, 장소, 목적, 결제 방법 하게 되면 지출결의서 지출 가야 하잖아요, 지출결의서. 그런데 보통 보면 본청 같은 경우 시정업무협의차 간담회 그렇게만 써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 보면 다 일반 대국민 공개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봐서는 이분들이 시정업무협의가 뭔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이 아까 여쭤본 게 뭐냐 하면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50만 원 이상일 때만 지출결의서 할 때 세부 내역을 쓴다 그러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50만 원 이상일 때는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이름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49만 9,000원까지는 적지 않아도 어떻게 악용되거나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 부분은 현행 법률이나 지침하에서 어떻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박제철 위원 그게 법에 나와있는 건가요? 50만 원 이상일 때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정확한 근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예산 편성지침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악용하거나 그런 것은 공직자의 책임성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벌써 결산할 때가 돼서 자료를 보는데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정활동 홍보 부분 중에 우리 세세항 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됐다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두셨죠? 우리가 큰 항목으로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큰 금액은 잡혀있어요. 그 안에 또다시 행사운영비가 있는 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전액 반납을 했더라고요, 100만 원 전액을. 그래서 이유를 확인했더니 저희가 매월 의장협의회를 우리 시군의장협의회를 하는데 의장협의회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의장협의회를 순번에 못 할 경우 저희가 수부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 정도로 세워놓고 일이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반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행사운영비를 예비비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편성을 해야 하니까 일단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일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하고.

김지숙 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 예비비로 쓰고자 하기 위해서 이미 편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비비는 아니지만.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김지숙 위원 어쨌든 100만 원이 전액 안 쓴 게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춘천시의회 운영 중에 세세항 중에 보면 물론 이것도 이해는 돼요. 공공위탁 자체교육을 비용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교육을 했다고는 하나 의원역량개발비가 어쨌든 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9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6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80%를 넘게 그냥 안 쓴 셈인데 우리가 무료교육을 받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든 우리가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또 다른 형태로라도 의원역량강화교육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그해에 의원님들이 위탁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전부 각자 교육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 교육을 함께하지 못해서 예산이 대폭 남은 게 되고요. 이런 사례처럼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또 다른 교육을 한번 모색해서 예산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결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80% 이상의 남는 비용을 내년 내에 얼마나 책정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200만 원 책정해도 많이 책정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유열 올해는 5월에 강릉연수원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위탁교육비. 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전체로 위탁교육을 가실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 남은 해에는 의원님들이 각자 교육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단체위탁교육을 안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받는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그렇고 늘 하게 되면 맨날 기초적인 이론교육 하다가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필요한 교육을 제안 누가 하든 그것을 어떤 교육이든 리더십교육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교육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개발해서 저는 교육을 이 비용을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6년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 심화교육과정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입법에 대해서도 늘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고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의 교육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당초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는 게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교육을 자료도 좀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고 그런 교육이라면 저는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 교육프로그램 수립계획을 수립할 때 실속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1,5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이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업무. 사실 제가 이게 자료를 받아봐서 해야 하는데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김지숙 위원 이것 기본경비의 204-03번. 특정업무경비. 기본경비 세세항 중의 특정업무경비. 이게 우리가 결산을 주시려면 이렇게 집행 현황만 주실 게 아니라 세세항별로 줬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자료가 우리가 이렇게 승인안처럼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의회도.

○의회사무국장 유열 위원님 특정경비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는데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거의 400만 원 돈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23년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지숙 위원 아니, 대민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1,100만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1,100만 원을 어떠한 대민활동에 썼는지 운영위원회에서도 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썼는지.

○의회사무국장 유열 죄송합니다. 공무원 수당이 됩니다. 제수당 중의 하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을 그렇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순간 머릿속으로 대민활동비가 뭔가 한참 고민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제수당경비로 나간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집행률이 91%예요. 91% 중의 남는 비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해마다 보면 예산은 오르면 올랐지 솔직히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항목을 가지고 제대로 저는 써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써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남는 비용이 너무 많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4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1대 전반기에 그래도 우리 함께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함께해 오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참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부족한 저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하반기에 많은 경험들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열심히 춘천시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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