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6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기존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기존 의사일정 제3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2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6인)
(10시05분)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83호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헌혈자 지원 내용의 하나인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헌혈자를 추가하여 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헌혈자 지원을 뒷받침하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춘천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이행하는 동시에 헌혈에 참여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로서 헌혈자의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헌혈자에 대한 지원 중 하나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헌혈 건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 쪽으로 3번 안에 보면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물품 등도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과연 지역상품권은 어느 정도 상당의 지원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 제가…….
○유환규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지난번에 춘천시 헌혈 권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시행시기가 3개월 후에 시행되거든요. 오늘 하는 독감 무료접종 플러스, 주차장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3개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3개월 후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실적이.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요금 감면사항만 지금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것도 공영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야지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연관이 되는 거라서…….
○유환규 위원 그럼 세 가지 사항들이 현재는 지원되고 있던 게 없었다는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없습니다. 그리고 헌혈 권장 조례 시행시기는 3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칙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헌혈 공로자들 보면 카드 같은 걸 갖고 가서 감면을 받던데 그건 어떻게 지원받은 거죠? 공영주차장에서 헌혈 했던 헌혈증을 보여주며 감면을 받았던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춘천 내에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춘천시에 공영주차장 감면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에 그것도 개정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셨다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 인당 독감 접종비가 1만 5,000원가량 책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8,8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적으로 상품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감면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상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헌혈 조례할 때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헌혈 조례와 연관되는 감염병 조례를 오늘 개정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우리가 춘천시 내에서 혈액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당연히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당연히 개정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큼 알릴 수 있느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큼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조례가 시행시기가 3개월이 지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적십자혈액원과 유대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번, 2번, 3번 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8,854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주민등록이 춘천에 주소를 둔 헌혈자만 7,568명 작년도 기준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춘천시에 무료 독감 접종률이 78%입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78%에 보건소에서 직접 위탁을 안 하고 접종을 할 거기 때문에 접종비 1만 5,000원 해서 8,854만 5,000원 잡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헌혈자 수가 1만 6,397명입니다. 일 인당 5,000원씩 해서 이것은 8,198만 5,000원, 공영주차장 감면은 헌혈자 수가 1만 6,397명이기 때문에 한 시간 기본요금 1,500원을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2,459만 5,500원으로 잡아서 총 1억 9,512만 5,000원으로 소요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추계 인원수가 7,568명에 불과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가 잘 돼서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나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이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역관리과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주실 때 춘천시에서 2023년도 헌혈자 수가 7,568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독감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았는데 방금 또 비용추계 백신 구입비는 만 원 미만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전에 8,000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백신 비용이?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입 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 자체가 1만 5,000원이 접종 구입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7,000명에 대해서 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헌혈자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는 걸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종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백신 비용 전체를…….
○지승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많은 위탁기관에서 접종하지만 헌혈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파악이 되잖아요, 증도 있고. 이것은 어떤 다른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백신 비용은 보건소에서 놓으니까 구입비만 들어가지 인건비 발생은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1만 5,000원에 혹시 위탁기관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나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많은 헌혈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많은 홍보도 해야 되지만 혹시 이 헌혈로 인해서 접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접종한 사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접종하고 나서 감염병 발생이 된 혹시 사례는 있나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현재로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독감이 전년도에도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유행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전년도에 항상 만들어요. 올해 예측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소에서 맞아서 부작용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는 사실 없더라고요. 춘천시에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수혈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걱정했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온 사례도 없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헌혈에 관한 겁니까 아님 접종에 관한 겁니까?
○지승민 위원 헌혈자에 대해서 수혈을 받은 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헌혈협회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헌혈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헌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왜냐하면 전문 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이후에 가셔서 신고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었나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헌혈자가 저희한테 접종을 한 적은……. 헌혈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접종한 사례들은 많지 않습니까? 무료접종하는 게 많았으니까. 현재까지는 춘천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아갖고 지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반응을 갖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건 적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헌혈 요새 부족한 상태니까 홍보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집중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별도로 옆에 계신 조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홍보할 거고요. 헌혈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2.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사무는 시립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이며,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9년 10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 개최한 2024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운영 실적을 지속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시립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춘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5개 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중에서 2개 어린이집이 재위탁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5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보니까 현재 9개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국공립에 장애아통합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자료를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아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정회 시간에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민간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민간보육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합치면 170개가 넘죠. 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6분의 1 정도 되나요. 소수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같이 통합하면서 여기에 교사분들은 특수아동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장애아 수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민간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춘천시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총 아동수에 장애아 어린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없어요. 이랬을 때 지금 있는 어린이집 하나마저 위태한 상황에 놓인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공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10%다, 20%다,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공립에서 장애 어린이들을 보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에서는 지금 현재 없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60명 정도의 장애아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국공립에서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문 어린이집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가 연초, 연말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 위한 경쟁력도 많이 있을 거고 다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지만 그래도 학부모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장애아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관이 없는 만큼 국공립에서 이런 부분에 함께하는 모습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보살핌에도 굉장히 힘드신데 같이 가야 되는 통합이 맞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먼저 그래도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늘려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먼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춘천시가 먼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승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춘천시가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에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형평성이 좋은 곳에 속하고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지만 어려운 어린이집들의 형평성도 잘 살피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고요. 여기 시립 어린이집 후평우미린어린이집하고 트루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을 5년을 정했는데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교라든지 기관에서는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도 여기다 유보통합시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보통합의 단계에 있고 그런 고민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논의도 한번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어떤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5년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서상에 뭔가 문구가 필요하다, 단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도에서 복지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2026년 2월까지 정해놓고 직무교육 같은 것도 2월까지만 일단 산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교육기관 선정하는 것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보면 우리도 5년 했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항 하나만 살짝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 안 되더라도 조항에 문제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될 시에 생각해서 조항 안을 살짝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있는 5년을 위탁 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는 저희가 유보통합시에는 변경이 생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유보통합 시에 그 관할은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문구를 넣을 순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인데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자체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운영에 부분적인 내용들도 있고 지금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례는 자작나무어린이집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저희가 공개 모집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충분히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그 시립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의 차이가 지금 현재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규모와 또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규모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조건에 이게 안 되는 사항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 규모까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평가 등급을 평가 인증을 A등급을 받아야 한다든지 시설을 시에다 무상임대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규모는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법인까지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지자체가 직접 시립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 그리고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본이 탄탄하게 운영을 해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재위탁 심의 때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심의 기준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평가 심사기준안을 권고하잖아요. 그 기준안에 맞도록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할 때 심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를 뭐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심사평가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심사할 때 원장 내정자 이분들의 발표, 질의응답 이런 여러 것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사해 주고 계시는데 심사할 때 어떤 구체적인 세세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 위탁 심의할 때 고민해서 자세하게 평가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10점이 최대 만점으로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10점 줄 수도 있는데 7점을 준다든가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의구심이 저도 참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그 심사를 할 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아이들한테 할 순 없겠지만 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심사기준에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만족도 조사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개개인별로 심사기준이 다른 것 같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점수의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최적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심사기준의 객관성도 담아야 되겠거니와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재위탁 심의 기준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히 어린이집의 규모나 정원, 선생님 인원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다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어떤 건물에 어떤 위치에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 것인가를 담아서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올린 우미린과 트루엘은 의무 설치 지역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집의 공개 모집을 할 때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의 500세대 이상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쭉 봤는데 예전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쫙 자료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5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강남동에 4개, 퇴계동에 4개, 우두동에 4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곳은 저희 강남동이나 퇴계동 이런 쪽에 어린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군데씩이나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 의아스러웠던 게 석사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립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근화동, 후평동, 약사동, 소양동 이런 곳을 원도심이라고……. 후평동은 빼고요.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들도 한두 군데씩 다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석사동에 하나도 시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의아한 게 있었어요. 기준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규모가 작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시립으로 선정을 못 했다든가 이런 현장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 설치가 법으로 정해진 기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석사동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니었을 때 민간 어린이집들이 들어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석사동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면 시유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이 없는 경우 매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장기임차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석사동 지역에 그런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지 찾아보고 장기임차 전환해서 시립 어린이집 전환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까도 답변 중에 민간에서 시립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사동에 민간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도 민간 중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시립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시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요즘 워낙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석사동 지역에도 시립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절차를 보니까 모집공고 공개 모집이 7월로 돼 있어요. 7월에 공개 모집하는 경우 원장님들을 공개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들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하는 게 특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있을 텐데 혹시 지금 현재 25개 시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재차 공모하지 않으시나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교사님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도 사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매번 공개 모집했을 때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원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일고여덟 분씩 신청하시고 해서 피티 시간이 길어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두세 분 정도 신청하시고 이런 상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대한 경쟁률도 적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점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아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지원 자체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줄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대책 같은 것.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해마다 1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보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 교사 처우 개선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방면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저출생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위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계획들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간, 시립 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결국은 이런 받침을 잘해줘야 아이들도 잘 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동은 석사동에 사실 어린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보고의 건 2개소에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도 하셨고요. 과장님 신사우동에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죠? 그 내에 하나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이 지금 들어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요즘에 현안인 것 같아요. 민원사항도 본 위원한테 있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아마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도 일차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었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내에 하나어린이집이 건물 내에 같이 공유하면서 있으니까 그런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 신축을 하면서 건물 내에 현재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되면 좋은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타당성조사에서 불가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어린이집이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이전 신축의 계획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저희 부서하고 강원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인 중에서는 춘천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협조가 잘 안 된다. 조금 서운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어린이집은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도 장애인복지관 이전 신축에 같이 갈 계획이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랑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강원도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였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과정도 있으니까 시 교육청 방문도 했고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와 함께 학부모님들 전체 간담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장애우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용지를 확보해서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 많은 예산 수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혹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하고 다음 주 중에 법인 어린이집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에 특수유치원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 중에 있고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답변해 주셔서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고 고민하고 계시고 잘 현재는 협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는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폐원 위기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선뜻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 실무진들이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 하나어린이집의 원생이 몇 명이라 그러셨나요? 60명이라 그러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아동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수였고 하나어린이집에는 총 28명이 있는데 이 중에 3~5세는 15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취학유예랑 방과후에 오는 아이들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잘 앞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곳 어린이집 평가가 A등급으로 가장 좋은 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해당 교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이 평가가 저희가 평가를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평가는 어디서 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한 번 하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020년도에 평가한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이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평가 주기가 3년인 게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 평가를 하지 못해서 보육진흥원에서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지금 평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보면 전염병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 조금 순연이 가능하다 해서 최대한 4년까지는 이 평가가 인정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근데 이게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총평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어린이집이 똑같아요.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된 건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총평이 똑같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 심의를 하잖아요. 추진사항을 보면 5월에 했다고 됐는데 거기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가 필요한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평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갈음하거나 또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갈음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점검이 사실은 행정처분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사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두 어린이집은 2019년부터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처분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두 어린이집은 성과평가가 매우 우수한 걸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렇게 평가가 좋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와야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원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야 보육을 맡기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 잘하셔서 우리 춘천시에 있는 시립,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운영을 잘해서 모두가 다 같이 A등급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감독 잘하고 충분한 보육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재계약 운영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과 능률성이 요구돼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 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구 캠프페이지 내 조종사 숙소 자리 소양로 77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2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에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마지막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9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4년 5월 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7월 중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이며,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춘천시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교육 같은 것도 하죠? 일반적인 교육…….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하여 교육 등이 있습니다. 천오백 분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어차피 어린이집 교사들이 춘천시 내에 천오백 분 이상의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직무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직무교육을 받는데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 관할이 도에서 관할하지만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주중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빈 공간을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교사분들이 모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대체교사가 몇 분 안 돼요. 몇 분 정도 되죠? 17명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에서 활동하시는 대체교사분들이 있습니다. 13명 정도 계십니다.
○김용갑 위원 훨씬 부족한 일로 인해서 주중에 빠지는 교사분들이 있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대체교사분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교사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내성적인 애들은 울기만 하고 모든 것을 철폐하고 먹는 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없나라는 부분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심지어 춘천에서는 폴리텍, 송곡대학교하고 상지대로 가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직무교육.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상태에서 신설할 수 있는 한림대도 유아교육과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센터에서 교육을 토요일 날 받게끔 해서 꾸릴 수 있는 조직만 된다면 가능하다는데 이걸 하면 교사분들이 토요일 날 춘천에서 교육을 받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분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 교육 부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가 임의로 장소를 정한다든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2026년 2월까지만 교육 기관을 정해놓고 더 이상 교육기관을 안 받는다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만약에 더 늘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늘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교육 신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대체교사분들 더 모시는 것보다도 어떤 효율성 있는 것들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종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사회활동을 접하는 게 어린이집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가장 인성을 많이 기르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와서 협동심을 키우고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곳이 어린이집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린이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어린이들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교사분들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