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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본 회 의(2024.05.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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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7.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8.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1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1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9.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3.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2.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9인)

6.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7.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8.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3인)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2인)

13.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8인)

1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4인)

15.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3.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26.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권희영 의원 외 21인)

○ 5분 자유발언(이선영·이희자·윤민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일호 의사팀장 박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보고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보고하면서 춘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보고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0시0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별로 상정된 점과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고려하여 배부된 계획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2.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가능한 지구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여 민·관·군 협력체계 및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0쪽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조례의 제명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4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9인)

6.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7.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8.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3인)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며 헌혈자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부터 9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 및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9쪽부터 20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소장 작품 수집에 필요한 절차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7쪽부터 29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쪽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에 쓰인 화목류 및 초화류 교체시점에 양호한 꽃묘를 시민에게 무상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2인)

13.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8인)

1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4인)

15.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5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위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협의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개정안에서 삭제된 문구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를 통한 친환경 농축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통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통주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법에 맞는 문구 수정, 용어 재정의 등 보고서 1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안전 인증 신고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기준과 중복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 3가지 의제로 첫 번째 의제는 사북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북면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복지·복합 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신북 공공하수처리장 반응조 유휴공간과 부지를 활용하여 신북읍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명동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청소년 거점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8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23.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위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춘천시민장학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춘천의 미래발전과 성장을 이끌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수립된 춘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춘천경관계획 정비(안)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보고서, 20쪽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고시로 최종 결정된 소양재정비·약사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 지구 내 미조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춘천시 주요 공공용지 계획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소수 의견과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소양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주상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7,486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6,198억 원 대비 1,2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46페이지에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용하는 기금 중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48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남숙희 부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권희영 의원 외 21인)

(10시4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대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대형 가맹점 체제로 운영되는 공장형 세탁업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적인 소규모 세탁소보다 큰 규모의 공장형 세탁업체가 입지해 운영됨으로써 악취와 소음, 오수, 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주민 세탁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 및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서면 신매리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1에서 5미터 이내에 입지해 악취와 미세먼지, 폐증기 등이 매일 반복적인 배출로 두통, 기침,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복합시인 춘천의 경우 자연녹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지역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탁 공장의 난립은 시민의 주거권뿐만 아니라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생활 및 농업용수의 고갈 등 악순환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은 공중위생 영업으로 분류되며 건축법상에는 세탁소는 이용원, 미용원 등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1종 조건만 충족되면 신고제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가정용 세탁업은 물론 산업용 세탁법, 세탁물 공급업 등 세탁업 전체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장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산업단지 입주 등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세탁업은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이 아니기에 주거지역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형 세탁업소를 공장의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세탁업 운영자 간의 갈등요인을 줄여 주변 주민과 세탁업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장형세탁업이 개념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세탁업을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산업단지 입주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주택가 대형세탁공장의 난립을 막고 세탁업을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환경·대기·수질 보호 강화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해서라도 세분화된 세탁업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세탁업 운영자 및 관련 종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우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춘천시의회는 일반 세탁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춘천시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세탁업을 공장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의결은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선영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선영·이희자·윤민섭 의원)

(10시49분)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의산 역사·문화 자원 활용방안 및 관광거점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봉의산은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춘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항전한 장소이자 춘천이궁이 있던 곳이며,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춘천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초중고 교가에도 자주 등장하여 춘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시민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친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 비하여 봉의산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봉의산에 대한 인식은 ‘가깝고도 먼 산’으로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봉의산의 특색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의산은 시대별로 주요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8부 능선에는 가파른 지형을 이용하여 삼국시대에 축성된 봉의산성이 있고, 산 중턱에는 석기시대 동굴 유적인 혈거유지가 있습니다. 번개시장 방면에 비석군을 지나 소양정이 있고, 도청 방면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춘천이궁의 내삼문과 문루로 사용되었던 위봉문과 조양루가 있으며, 한림대학교 방면에는 향교가 자리하고 있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의산 가는 길’을 봉의산의 우수한 접근성과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을 활용할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둘레길과 등산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산로 곳곳에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봉의산을 찾는 누구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고, 수원화성의 팔달산 성곽길처럼 수직이 아닌 수평의 완만한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봉의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봉의산성·춘천이궁 복원과 사직대제 부활을 제안합니다. 학술연구 및 기초조사를 통해 봉의산성의 끊어진 구간을 복원하여 경관을 조망하기 용이한 누각을 조성하고, 화재로 소실된 춘천이궁을 복원해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가장 격이 높고 중요한 제사로서 봉의산 일대에서 행해졌던 ‘땅과 곡식의 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대제 부활을 시키면, 봉의산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봉의산의 야간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의산은 해발이 300미터 남짓한 나지막한 산입니다. 춘천대교와 소양2교의 미디어파사드, 스카이워크, 소양호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기존 전망대와 신규 전망대를 추가 선정하여 주변 시야를 가리는 수목들을 정비하고, 봉의산성과 전망대를 연결하는 둘레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번개시장 야간공연, 드론라이트쇼를 연계하여 봉의산 일대의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면, 봉의산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효과를 높이고 춘천시의 지속적인 관광 성장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봉의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등산로와 둘레길 등 매력적인 탐방코스를 만들고, 아름다운 경관과 야간 콘텐츠를 연계하여 홍보하면 외부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GTX-B노선 연장,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문화관광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재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봉의산의 위상을 회복시킬 수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봉의산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복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볼거리·즐길 거리가 풍성한 관광거점으로 재정비하여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0만 관광시대 비전에 걸맞은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온의·삼천 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춘천시와 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지난 3월 6일 춘천시는 ‘교육도시 춘천 선포식’ 및 ‘교육도시 포럼’ 개최를 통해 교육 선진 도시를 표방하고 교육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춘천시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지정 축하 행사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교육도시에 대한 춘천시의 열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인 초등학교가 잘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강남동 온의·삼천 지구는 초등학교 부재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매일 통학길 안전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온의·삼천 지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남춘천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다니는 아이들의 등굣길에는 건널목이 많으며,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별도의 초등학교 설립 없이 남춘천초등학교로 아이들이 계속 배정된다면 2024년 대비 2028년에는 약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급의 수가 한 학년당 많으면 3개 이상 추가로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날 학급 수에 대비하여 교실,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데, 현재 남춘천초등학교의 시설은 늘어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반 교실, 다목적실 등 학생 수 대비 1.2개 정도 부족하지만, 2028년에는 일반교실 18개, 다목적실 1.5개 등 그 외 30여 개 이상의 시설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13일 춘천시와 교육지원청 합동 TF팀은 온의·삼천동 인근 부지 7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부 부지는 토지소유주가 70여 명에 달하는가 하면 다른 부지는 진입도로가 협소해 확장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지가 있었지만 그 부지들은 대부분 자연녹지나 공원부지입니다. 자연녹지나 공원부지에 학교를 지으려면 일정 부분 녹지를 해제해야 하고 해제한 만큼 다른 곳에 녹지를 조성해야 하므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젠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도 멈춰야 하고 학부모님들의 희망 고문도 멈춰야 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온의·삼천 지구에 초등학교를 조속히 건축할 것을 춘천시와 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춘천형 교육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도 중요하고, 춘천형 교육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초등학교 교육환경 조성이야말로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계신 시장님! 초등학생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학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이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의 교육도시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춘천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고 수준인 시장님의 행정력이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강남동 온의·삼천 지구에 초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춘천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지속가능한 ESG 친환경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얼마 전 ‘ESG 친환경 축제·행사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류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심은 특히 춘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크고 작은 규모의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러한 가치에 공감해 춘천의 대표 축제인 마임축제와 인형극제 등의 축제에서 푸드코트 다회용기 도입, 유류 발전기 대신 전기축전 방식 발전기 도입,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 또한 각종 행사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경우 일회용품 관련 환경부 규제가 완화되는 등 시대에 역행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회용기 사용 시 일회용품보다 다소 높은 비용이 발생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과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최된 태권도 문화축제에서는 행사 후 쓰레기 청소가 미흡하게 된 것이 지적되었고 춘천의 대표 축제인 막국수닭갈비축제에서는 최근 환경과 안전 문제로 사용이 줄어드는 폭죽을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축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의 전략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춘천문화재단·춘천지역자활센터·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춘천사회혁신센터·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동조합 판 이상 7개 단체가 모여 ‘ESG 친환경 축제 행사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자원순환과 지역식재료 공급 그리고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져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실제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하고 축제 내에서 탄소중립을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 한해 춘천에서 개최 예정인 대형 축제는 11개로 총 53만 8,857명이 방문 할 것으로 예측되고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포함 31억 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막국수닭갈비축제와 마임축제는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임에도 매번 개최 장소를 떠돌아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레고랜드 주차장을 활용해 마임 축제 등 최소 3개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개 이상의 축제가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만큼 관련 단체와 부서들이 모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등을 만들어 자원과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친환경 축제 예산으로 편성하면 좋을 것이란 의견도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ESG 친환경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정책 제안이 매우 다양하게 제안되었습니다. 축제나 행사를 준비할 때 해당되는 일부 부서의 노력을 넘어 춘천시 모든 부서와 축제 수행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인식개선을 통해 ESG 친환경 축제와 행사가 춘천시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히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32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9.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0.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3.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6.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백창석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 4월 22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5월 1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가결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이희자 의원 외 9인)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이희자 의원 외 11인)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이선영 의원 외 11인)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지승민 의원 외 13인)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11일 김영배 의원 외 12인)

5월 1일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김영배 의원 외 8인)

5월 1일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신성열 의원 외 14인)

5월 1일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김지숙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김지숙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찬성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4월 11일 춘천시장 제출)

5월 1일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

(2024년 4월 29일 권희영 의원 외 21인)

5월 1일 권희영 의원 제안설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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