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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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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4차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을,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7페이지고요.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추경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일단 모 동에서 회장님의 부재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 민원을 제가 조사하다가 5분 자유발언을 제가 준비하는 와중에서 이 행복 도우미의 부재로 점심 식사를 아예 안 하는 경로당도 있었고 해서 이런 걸로 과장님하고 통화 중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멈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라왔어요. 보니까 밑에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도우미 인상, 시간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고 저희 시지회나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월 30시간 공익형 일자리로 하던 것을 월 5시간 늘려서 인건비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행복 도우미분들이 하루에 3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총 30시간에서 35시간이에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1일 3시간에서 월 10일.

이선영 위원 10일인데 결국엔 5시간이 늘려진 거잖아요. 하루에 30분씩 늘려드린 거네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이선영 위원 하루에 결국 어르신들이 3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급여를 10일 해서 올려드린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다 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9만 원에서 33만 7,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16.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은 지금 정확히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만약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추경이 된다고 하면 바로 5월서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어르신들이 행복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쫓기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 음식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어르신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다 맞추기가……. 그러니까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데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분들이 또 같은 사실은 동료 입장인데 약간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행복 도우미를 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들이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안타깝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또 추경을 세워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이렇게 금액 세워주신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크게 세워주신 거지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만족할 만한 금액이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크게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100세 어르신일자리라고 있어요. 419페이지요. 이게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 공원이나 그런 그 전체 지금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하상가의 이런 상가나 이런 부분 해갖고 지금 다 전체적인 공익형 일자리 해갖고 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복권기금하고 도에서 특화형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공익형 일자리는 저희가 1개 사업단에 159명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추경으로 지금 선 게 특화형 일자리인데 이거는 시장형 일자리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1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3월에 결과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은 지금 어디서 그러면 일자리를 하신다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시니어클럽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공익형하고 거의 시장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익형과 시장형을 하고 있는데 시장형 사업단도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여러 곳 일하는 중에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 참여인원 20명을 말하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번 특화형은 새로 시작하는 신설되는 시장형 일자리인데요. 이게 봄봄 분식점이라고 해서 꽈배기하고 일반 분식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다가 새로 마련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분식점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장소나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저희가 입지는 한 5, 6월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장들이 꽤 많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지하상가도 있고 각 동네별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 파는 곳들도 있고 꽤 많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분식점도 그러면 또 새로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는 그럼 매장을 하나 또 새로 구하시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매장 같은 경우는 월세나 이런 건 다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건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번에는 그 보조금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월세랑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 인원 20명이 다 여기 분식점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20명이 분식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전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시간대별로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3시간씩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교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이 좀 전에 노인일자리에서 행복 도우미…….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행복 도우미 조건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 조건은 좀 완화 시켜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없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식사를 못 하는데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완화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조건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대기자가 없을 때는 60세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연령만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아니,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지금 홍보가 됐나요? 홍보가 읍면동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는 그래도 좀 더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완화됐으면 그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이 계시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됐겠지만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우리 사업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춘천 노인통합돌봄사업 중에서 동남권 통합돌봄 거점공간 설치 관련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우리 작년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은 2000년에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춘천형으로 전환해서 2023년도부터 춘천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한 사례도 있고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는 크게 한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식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 도움, 의료, 주거 또 스마트 돌봄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로 보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해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 시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한 사례도 있어서 외부에서도 평가를 좋게 했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의료 돌봄통합 지원 추진 유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예도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중에서 그러면 작년 2023년 대비해서 혹시 2024년도에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정책 내지는 또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돌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5개 분야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들어와서도 이 5개 유형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찾고 있는데 금년에는 기존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가 퇴원환자 단기 돌봄사업이라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사자나 또 보호자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분야인데 이 사업 내용에다 기존 사업에 추가적으로 신체 수발 사업이나 가사 지원 같은 것도 첨가를 이번에 새롭게 했고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 이외에 인지학습이라든가 또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모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돌봄 분야에서 고립감하고, 특히 1인 가구가 대상이 될 텐데요.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은 65세 어르신들에게 AI케어콜 안부 전화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시범사업이 작년 말로 종료가 돼서 이거를 춘천형 노인 돌봄 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새롭게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건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할 텐데요. 한전에 전기 사용량이나 SK 통신 데이터를 AI 분석을 해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을 때는 복지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이런 안부 살핌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존 사업은 5개 항목으로 유지는 하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입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여튼 발굴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 사업 동남권 통합돌봄 거점공간 설치 관련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이 분명히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셨을 텐데 어떤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 또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시행 후에는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필요성 플러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앞서 노인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체계는 저희 복지정책과팀하고 그리고 돌봄팀이 북부, 남부로 권역이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남권역 쪽은 남부 돌봄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노인 통합 서비스 연계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문제도 있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서비스 분야가 동남권역에 수요 인구 더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좀 그런 앞으로의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남권역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거점에 설치할 리모델링 사업비라든가 사무용 집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반영된 추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학곡지구, 다원지구 도청이 이전하면서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많은 세대 수의 어떤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고요. 따라서 많은 인구의 유입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인구의 증가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현재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이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어르신들 인구가 급증을 할 텐데 우리 향후에 동남권 지역에 혹시 노인복지관 관련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혹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강원도하고 우리 타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혹시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1개 팀을 신설하는 거를 이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반영해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우선 팀 하나 신설되는 그 팀에서 그런 서비스나 연계 사업을 관장할 거고요. 향후에는 여러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 수혜대상자가 다수 크게 증폭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촘촘하게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사업설명서 467쪽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춘천시의 다문화 가구가 현재 몇 가구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 1,590가구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1,590가구 거의 1,600여 가구가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50가구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가구만 선정하게 된 그 사유는 왜인지 그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체국에서 국제우편 발송한 2023년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게 한 105건 정도 됐습니다, 1년에. 그래서 저희가 1년으로 따지면 100가구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되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해서 한 50가구만 10만 원씩 계산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1회 10만 원 정도가 1회 요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게 1kg당 이제 나라별로 또 요금이 별도로 다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10kg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 1년 동안 조사한 평균 가구가 100가구 나왔잖아요. 100건. 근데 이렇게 이왕이면 국제 특급 우편 나라마다도 다르고 무게마다도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이 100건이 넘는 혜택 중에 반은 혜택을 보지만 반은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이 더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건수가 더 많이 나거나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다행인데 저는 애초부터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 준 데는 없더라고요. 다 아직 서서히 진행 중이지만 이왕 했을 때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50%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내지는 20, 30%를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다문화 가구 수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수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의 가구에만 지금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0가구가 우편을 발송했고 올해 지금 6월이면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 6개월이 남기 때문에 6개월의 반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2023년도 통계를 봤을 때 하반기에 우편 발송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이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최초 사업이니까 이렇게 편성을 추경에 올려서 하지만 이거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또, 그리고 우편을 발송하시는 분들이 딱 10kg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 분들은 자부담들을 다 하시고 보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 10만 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이상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넘으면 모두 또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처음부터 주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그게 불만이 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다가 더더더 하면 그런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모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외로움 이런 거를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하반기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여기에 더 가구 수라든가 액수라든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아무래도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면 우편발송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올해 하반기에 해보고 이 사업을 어쨌든 1년 치 1년은 100가구로 저희가 통계가 있었지만 그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통계는 작년도 말고 전년도에도 혹시 통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2023년도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또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380쪽. 자활근로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근로자 참여 수가 이번에는 많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인원이나 이런 실적 가지고 감액을 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확정 내시 대비 87%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복지부 자체 예산으로 감액이 됐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진짜 90%가 국비 사업인데 자활근로 현재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그러면 330명 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지금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인데요. 올해는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1년 단위로 보면 그 정도 규모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자활근로 사업을 보면 여기도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서비스형은 당연 많지만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인턴도우미형은 한 사업뿐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근로유지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를 보내시는, 그게 주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한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근로유지형을 추가로 별도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그래서 35명 정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 진입형이 지금 가장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매출 기준이 있어요. 사업비 대비해서 10% 이상 또는 30%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사업단이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운영기관은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그러면 이 지금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참여하셨던 분이 재참여를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상이해서 또 재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재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5년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하실 때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참여자가 65세 미만이고 여기도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65세가 넘어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나이의 제한은 없나요, 그럼?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면 참여를 하시게 하는데 65세 이상은 대부분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보기는 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원 많이 참여해서 또 인력이 진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참여하는 어떤 시간이나 유형에 따라서 임금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제 소득이나 그런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국비 사업으로서 참여가 저조하면 어떤 또 우리 지역의 자활 근로의 그런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각 사업별로 참여하시는 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지승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희자 위원장님과 이선영 위원님께서 행복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행복 도우미가 구하기 힘든 이런 실정 속에서 한번 법을 어기지 않는 한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욕구 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욕구를 다 들어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장복순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페이지 보시면 시립복지원 증·개축 상황이에요. 이 공사가 87억에 시립복지원하고 그다음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공사를 하기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어요. 87억에 처음에는. 이렇게 오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120억에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152억이 됐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앞으로의 진행 상황, 우리가 치매요양원까지 192억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미 152억을 썼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립복지원은 건축 쪽으로는 거의 끝난 상황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건축은 끝나고 그 안에 집기나 이런 것들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던 차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 6,000만 원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갑 위원 아니, 앞으로 진행 상황.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치매요양원을 지어야 되는 건데 이전을 5월 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정재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에 이전이 조금 어려워져서 기능 보강이 끝난 5월에 이전하게 될 텐데 이전 후에 그 자리를 철거해야 치매요양원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철거 기간 포함해서 착공이 한 7월이나 8월은 돼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치매요양원까지 끝나면 주변 조경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비용 문제를 전 얘기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비용 문제는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거는 저보다는 우리 경로복지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두 개 합쳐서 설계를 한 거예요. 낙찰된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입찰 본 결과 낙찰된 게 2개를 합쳐서 84억에 두 개를 다 하겠다 했던 게 지금 복지원만 하는 데 152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액을 해서 198억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52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나머지 공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이 치매전담요양원 예산 편성돼있고 장기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46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46억이라면 지금…….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김용갑 위원 남아 있는 비용이 얼마죠? 152억을 썼으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는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을 쓰지 않고 있죠.

김용갑 위원 이건 증액만 해서 152억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계속 국비를 확보하면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확보하면서 152억에 대한 거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진행한 상황이고 치매안심센터에 건축비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지불한 비용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현재 152억 중에서 조경비 빼고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철거도 남아있을 거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철거 비용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어정쩡해요. 자료가 필요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입찰을 한 업체가 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84억에서 152억이 들어갔고 보다 앞으로 치매요양까지 들어가면 300억이 들어간다는 계산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84억에 입찰을 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하셨고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보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응급관리요원 4명이 이게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당초에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4명에서 됐나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게 응급대상자 장비 수량이 추가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관리요원이 1명이 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김용갑 위원 그럼 1명 추가에 따른 비용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명절수당이 기존에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처우 개선 차원에서 20만 원 올려서 3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추석이 남았으니까 추석 때 나갈 비용을 계산한 걸로 보면 됩니다.

김용갑 위원 당초엔 3명이었는데 보니까 4명으로 늘고 4명에 따른 명절수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내용은 아닌데 우리 당초예산 때 스마트 경로당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되어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정도 종료가 될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하반기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꼼꼼히 살펴봐주시는 건 좋긴 한데 그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뭐든지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 최대한 당겨서 꼼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때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이 37억 6,000 가운데 경로당 시설 보수하고 경로당 장비 물품 내역으로 해서 총 5억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 가운데 도비 매칭으로 2억 5,000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2억 5,000이 편성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2억 5,000이라는 도비 지원은 사실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근데 재량사업비로 내려올 때 목적이 분명하게 내려오지 않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해라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고요.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장비 물품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명확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럼 장비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장비물품 계획이 잡혔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 연초에 계획서 수립해서 지금 지원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물품 내용이 뭐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거의 가전제품이 많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이런 쪽으로, 싱크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냉장고나 다른 부수적인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경로당이든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장비물품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사나 이런 거 해서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지급하는 방향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실무진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지금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재량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요. 정말 목적이 분명하거나 물품내역에 정해진 물품 외에 우리 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경로당은 냉장고, 에어컨을 교체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수를 안 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약간의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정말 논의가 돼서 적절하게 그리고 이게 정말 투명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 잘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97페이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경 내용에 있어서 학곡지구에 2개소가 설치된다는 건데 어느 때 이 시기가 완료가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아파트 500세대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 어린이집을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학곡리에 모아엘가 그랑데랑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준공 예정이 저희가 2024년 10월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맞춰서 저희가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린이집 설치를 할 때는 보통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절차인데 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장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2개소에 대한 건의나 지적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향후에는 이런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의유치원 개원을 했죠? 현장을 가보셨나요? 아, 어린이집. 온의유치원?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온의유치원은 제가 설립은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유치원은 교육부죠? 그럼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느 때에 통합이 완전히 된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법은 개정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이관 작업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 이관 작업이 된다고 매뉴얼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빨리 유보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빨리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99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읍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체를 한다고 되는데 이게 어느 읍면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은 올해 4개소로 선정을 하였는데…….

정경옥 위원 읍면만 말씀해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서면하고 사북면 그다음에 남산면 그렇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4개소인데? 그럼 1면에 2개소가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신북읍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신북읍에 2개소요? 신북읍, 서면, 남산면, 사북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사북면.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울 때 읍면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1개소만 있는 경우하고 혹시 2개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간의 거리가 먼 경우 그리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중에 7개소가 신청을 했고 이중에 저희가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4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차후에, 향후에 읍면이 아니라 동 지역에 이렇게 노후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원 계획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짜게 됐던 사업이었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걸 계속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읍면 취약지역에 교체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죠. 타당한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은 사실 동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학차량 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 아이들 탑승하면 안전벨트 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늘어져 있고 하다 보니 안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민원도 접수되어 있고요. 시트도 많이 낡아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현장에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먼 읍면을 먼저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동 지역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만약 이 사업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셨는데 도에서 매칭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내년에 이런 계획을 편성할 때 함께 도에 요청을 부탁을 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와 371페이지. 먼저 369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과장님, 먼저도 지난 회기 때인가 작년에 관련해서 응급관리요원 추가인지 당초인지 예산을 세운 적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명절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너무 적은 의견이 있어서 3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려주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 당시에도 추경에 세워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지난해에요?

유환규 위원 뭐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정확지 않은데요.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애초에 당초에 세울 때 적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적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이 불가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사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증액되는 부분은 자체 심사에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당시에 그럼 반영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재원은 한정돼 있고 전체 전 부서에다 풀다 보니까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당초에 비해 재원이 마련됐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추경 재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37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원된 인원이 열네 분에 대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 증원된 인원은 10만 원씩 설, 추석 해서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증액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증액 인원을 보게 되면 열여섯 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증액돼서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먼저 말씀하신 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형평을 맞췄습니다.

유환규 위원 증원된 인원도 그러면 기존에 10만 원을 받던 분들이 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20만 원을 증액해서 3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증원 인원이 열네 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증원은 금년도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걸 이번에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처우 개선 차원에서 명절수당을 올려주는 예산이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증액분에 전담사회복지사 열여섯 분 중에 증원된 인원이 열네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열여섯 분 중에 열네 분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포함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두 분은 어디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두 분이요?

유환규 위원 열네 분이 증원이 됐고 2명은 그 전에 인상되지 않았던 분이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지금 총 16명에 대한 부분이 인상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16명과 14명의 차이는 어디서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원 부분은 열네 분이고 증액 부분은 열여섯 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증원 부분은 이게 전담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전담사회복지사가 한 분, 생활지원사가 열세 분 해서 열네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증액 부분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열여섯 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는 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내용 같은데요.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 같고 증액인원 같은 경우 전담사회복지사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열여섯 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 부분은 증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증원된 부분에는 전담 1명하고 생활지원사 열세 분이 증원이 됐거든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까지 이해가 돼요, 과장님. 열네 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설에 10만 원, 추석에 10만 원 해서 한 분당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전담사회복지사 16명 중에 위에 있는 증원된 14명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14명…….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른 인원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서 열네 분이 증원이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 증원된 인원은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되셨다는 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전담복지사만 따로 하면 16명이 맞고요.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증원된 인원이 열네 분이 새로 증원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열네 분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기존에 14명 있었죠.

유환규 위원 증원이 열네 분 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증원은 14명인데…….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요. 열네 분에 대한 부분이 10만 원씩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20만 원을 주겠다고 내용적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아니, 10만 원씩이었는데 20만 원을 추가해서…….

유환규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분처럼 위에도 30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이 증액됐다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밑에는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추경에서 다시 확보했고요.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 때 명절수당은 기존 기정예산에서 지급했고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좀 더 확인해주시고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증원된 열네 분이 증액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지 10만 원을 기존에 받고 있는데 20만 원이 추가돼서 30만 원 같은 건지 또는 뭔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국비직접 신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념탑이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기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이합니다. 특별히 탑에다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건립한 부분이 특수성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억 6,000 정도 예산 중에서 국비를 1억 9,800 정도를 직접 6.25참전자 회의에 지원을 본부에서 했고요. 저희는 시비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억 6,000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서 참전기념탑을 세우는 데 예산들을 보면 보통 4억, 5억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자체가 2019년도가 최근에 한 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속초인데 거기가 3억 6,800만 원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와 지금은 워낙 물가나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저희가 개략 계산을 했을 때 한 10미터 조금 안 되게, 또 10미터가 넘으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만으로 계산해서 하려고 보니까 6억 6,000 정도가 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기념탑을 어떤 형태를 건립하겠다는 혹시 조감도라든가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거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우리 춘천대첩이라는 큰 춘천의 상징적인 전쟁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전부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탑을 만들기 위해서 춘천대첩에 참여했던 시민들이나 군인들이나 경찰, 학생까지 다 넣어서 상징적인 탑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기본 탑보다는 좀 더 웅장하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저희가 6.25 참전자 회의에서는 자체적으로, 그쪽에도 예산을 보훈부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6억 6,000을. 6억 6,000에 맞춘 국비를 신청한 건데 거기에서 규모 자체를 폭은 10미터, 높이는 8미터 이 정도를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대략 알아보니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 규모로 신청을 하셨고 그게 심사에 통과돼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환규 위원 천상 예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야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춘천하고 동해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념비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다른 데가 아마 2000년대부터 기념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6.25 참전 학도병 기념탑도 있고 또 춘천대첩 기념평화공원이라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상징물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월남 참전자 탑이 별도로 세워지면서 6.25에 관련된 것들이 평화공원에 춘천대첩 관련이나 학도병 참전이 있으면서 아마 6.25 참전자 기념탑은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설치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6.25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상징성에 맞게끔 잘 건립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알겠습니다. 춘천대첩 50주년 기념해서 평화공원이 생긴 건데 70년이 넘었으니까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대식 과장님, 장복순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08페이지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고요. 이게 보니까 3년 이상 근속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9만 원, 3년 미만의 교사분들한테는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보니까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대체교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육아종에서 지원해주는 대체교사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가 있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육아종에서는 어떻게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에는 월급제 형에 열세 분의 교사분들을 채용하고 계시는데 이 대체교사 업무로 채용되신 분들이 어린이집 요청에 의해서, 사전 신청에 의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휴가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실 때 파견되시는 그런 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선영 위원 총 열세 분이신데, 사실 그렇잖아요. 경조사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계획된 일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날짜 지원일수도 있고 한데 이게 다 열세 분이 외근 나가 있을 때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갑작스러운 상(喪)이 나가거나 이럴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인 결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전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갑자기 요청하셨을 때 육아종에 대체교사 인력풀이 매칭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에서 원장님들이 직접 채용을 하셔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가 열세 분은 육아종에서 지원하신다고 하고, 어린이집 직접 채용 해갖고 293명이 직접 채용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린이집 한 집마다 한 분이 상시로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필요한 기간, 날짜 예를 들어 5일이든 15일이든 이런 식으로 원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하셨던 그런 실적 건수를 293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2023년도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여기 127개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춘천에 사실 127개소가 전부는 아닌데 그럼 나머지 지원 안 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127개소 그 외 어린이집은 어디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7개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해드리는 127개소고 대체교사사업은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해당됩니다. 127개소는 장기근속수당 9만 원과 7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어린이집이 127개소고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모든 어린이집이 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이선영 위원 대체교사는 따로 대체교사가 나와 있길래 대체교사에 대한 사업을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으로 돌아와서 127개의 장기근속하신 분들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127개소에 안 들어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그런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간 가정에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이나 법인에 비해서 처우가 낮다고 이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 판단해서 처우개선사업으로 이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그 외 어린이집들은 따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추가로 이분들을 해드린다는 그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왜 대체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사실은 제가 최근 듣게 된 얘긴데 점점 보육교사가 줄고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 직업이 저희 나이 때는 되게 꿈의 직업까진 아닌데 인기 있는 직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꺼려지는 직종으로 점점 어려운 직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직종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보는 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1명 키우는데 제 생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낮잠을 자야지만 저도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가 낮잠을 자야지만 저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 생활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케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식사 시간에 본인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육교사님들의 복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 왜 일반 직장인들 보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이게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님들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쉬는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할 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교사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 보조교사라는 제도가 있어도 역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황 자체가 쉴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여쭤봤더니 보육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만성변비를 다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느 직종이든 처우 개선, 복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정말 정작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야말로 복지가 제대로 되고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교사라는 단어를 보고 저희 선생님들은 요즘 보육교사님들은 상황이 어떤가라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장기근속?’이러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보고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 4,000만 원 이상 증액을 했고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1차에 모집공고에서 특수교사 채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채용이 어려워서 관련 학과학사 자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했고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나서 작년에 하던 온라인 검사랑 찾아가는 검사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시작 지금 초기 단계라서 실적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온라인 검사 같은 경우엔 현재 400명 정도가 접수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발달검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이 신청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어린이집 협조를 받아서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이 시작됐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전에 교동 커뮤니티센터에 다함께돌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교동에 커뮤니티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싶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에 아이들이 없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동초등학교 방문해서 학교랑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러면 장소를 다른 곳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퇴계동 쪽에 퇴계동, 온의동 쪽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안에서 설치 장소를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교동에는 수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산 중턱이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류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퇴계동이나 석사동 쪽으로 다시 자리를 보고 계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만약 진행된다 하면 저희가 퇴계동이나 온의동 쪽 아파트에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강남동, 퇴계동 이쪽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집약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함께돌봄이 들어가는 게 진짜, 어린이들이 없는 교동보다는 훨씬 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는 짧게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2023년도에도 살짝 하반기 쪽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저희도 물론 아이돌봄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서울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부터 해서 틈새 3종 해서 영어전담, 등·하원, 병원 동행 해서 이런 돌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시작됐고 앞으로 7월에는 경기도부터 해서 점점 큰 도시 쪽으로 사업들이 점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저희 춘천도 이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처럼 저희도 춘천시만의 고유 아이돌봄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조만간 사업계획 수립이 다 되면 춘천형 아이돌봄 모델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서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예전에 저희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을 돌보시는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생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등·하원이나 병원을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건 다 저희 실생활에서 직접 다들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 안식공원 운영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식원 이용요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15세 이상 해가지고 이용요금 면에서 보면 타 지자체보다 훨씬 적어요. 반절 이상 적어요. 물론 우리 춘천시의 정말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선 좋지만 너무 적어서 이게 회계 관리가 궁금해요. 세입현황이 어떻고, 세출 현황이 어떻고 현재 경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용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용요금이 적은 데다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안식원의 어떤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의 비용들이 계속 산출되는 것 같아가지고 불균형에 의한 시에서 재정 적자로 인해서 계속 들어가는 구조적 작업인지 애초에 안식원을 만들 때 이런 조건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금액이 1,373억 정도가 사용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연구원에다가 올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2안식원이 준공이 될 시점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용료를 올리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춘천시에서 추경에도 예초 작업이라든지 부속건물 방수 공사 같은 거 이런 거 올라왔고 그다음 당초에서도 올라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춘천시에서 이게 적자라서 시설 투자를 해주는 건지, 이거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거 맞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춘천시 재정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이걸 다시 재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춘천시에서 계속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얘길드리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정회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요. 39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한마음 축제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들이 해마다 한 지역에 모여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는 건데 이게 시비 100%로 돼 있어요. 도비 지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올해가 이게 몇 회째 진행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393쪽.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 올해 17회째가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 춘천에 아동센터가 31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용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은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인솔자이기도 하고 아이 지도 선생님들이 될 텐데 교사 선생님들하고 합치면 총 몇 명 정도……. 한 60명?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분들은 73명 정도 되십니다. 87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세 버스가 7대 가요. 7대면 한 버스당 40명, 300명 좀 넘는데 그럼 이 아이들에서 참여하겠다는 접수받아가지고 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시설과 아동 수를 파악해서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명 정도가 참가하였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300명 기준에 맞추어서 버스를 예산을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도비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춘천 여기에 지원되는 건 전혀 없고 그럼 각 지역에서 시비로 다 진행을 하는 거네요? 아니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만 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가는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 500만 원은 버스 임차료입니다.

지승민 위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하루의 힐링, 아이들의 나들이 체육대회 좋은 축제인데 이 아이들이 그날 먹어야 되고 제가 여기에 급식비 내부에서는 1일 한 끼 8,000원 지원으로 아는데 여기 행사에 나갈 때 식사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은 그럼 어디서 대체를 해요? 그냥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건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도시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도시락으로요? 그럼 1인 하루 행사에 진행되는 아이들 먹거리라 그래야 되나? 그 비용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자세한 행사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한번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 참가 비용 버스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 단위 축제 행사 전체적인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자료는 정회 시간에 말씀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는 것도 좋고 다른 지역하고 어떤 아이들의 만남과 아이들 나름대로 정보, 우정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너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나가면서 그래도 보는 것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입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지원이 돼서 이왕 행사도 가고 축제를 열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 먹거리도 충분히 우리가 주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회 시간에 다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449쪽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 장애인긴급돌봄 지원 시범사업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건 별도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저희 시 자체에서 시행되지 않고요. 강원도에서 1개소가 지정이 돼서 도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그러면 인원수가 더 추가됐다는, 당초에 9명을 잡았는데 지금 12명으로 더 늘어났다는, 늘어난 사람에 대한 추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되고 이번에 추가로 세운 예산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두 가지 형태인데 그룹 형태하고 개별적인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그룹 형태로 지원하는 인원에서 9명이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12명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게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개별로 1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4명이 1대1로 지원을 하고 주간 그룹이 12명인데 그룹형 지원이 보면 서로 지원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국도, 시비 매칭사업인데도 좀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간보호소라든가 직업재활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가 심하거나 이러면 돌발성 행동이라든가 폭력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고 보호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인 건의가 들어갔었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1대1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주간보호소처럼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선생님과 장애인이 1대1로 매칭하는 게 주간에 개별사업이고요. 그룹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기 복잡한데 예산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 확정이 된 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기존에 주간보호소라든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관이 신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 중인데 선정되면 거기서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 3명이나 4명을 받아서 선생님이 1대1로 매칭돼서 그룹 형태로 운영이 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증액된 부분을 뭐라고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에 보면 주간그룹이 위에서는 ‘전담인력을 2~3인의 그룹 참여’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산출 내역 보면 주간개별도 1대1로 하고 또 주간그룹도 1대1로 해서 12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위에 그룹형은 뭐고 또 밑에 주간그룹형에 1대1 배치는 뭔가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대상시설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이런 게 기능보강사업을 거친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은 약간 규모가 작다 그러면 4명이 되지 않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해당 선생님이 1대1로 매칭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내용이. 주간그룹이든 주간개별이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주간개별이든 그룹이든 이게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부분인가요? 별도의 그냥 개별 따로, 그룹 따로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일정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별도 공모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내시 올 때는 이런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서 내려오진 않았고요. 이건 확정 내시되면서 좀 더 구체화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간개별이든 주간 그룹이든 신청할 수 있는 형태를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주간보호소, 제공기관이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진 않고요. 거기에 맞춤시설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공모와 선정을 언제 결정지을 계획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저희가 1차 공모를 했고요. 1개소가 생각했던 거보다 안 들어온 곳이 있어서 추가 공모 중에 있고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저희 계획 자체는 6월 중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설 부분 갖춰지는 부분이 조금 미진할 수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승민 위원 빨리 준비해서 빨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최중증이라는 발달장애인 엄청 심한 장애인인데 정말 이분들을 돌보는 가정의 가족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모 선정을 하고 시행 일자를 당겨서 당사자나 가족이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정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01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지원 이래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4억 1,000 정도 되는데 5세에 대한 추가지원이에요, 도비 사업으로. 이게 왜 5세라고 단정 지어서 사업비가 내려진 건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만으로 3, 5세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5세만 추가지원사업이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왜 5세만 됐는지라고 물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취학 직전의 연령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취학 직전이면 만 6세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보육 연령으로는 만 5세 바로 학교 가기 직전의 아이들을 5세로 보육연령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근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많은 사업비가 4억씩 내려온 거예요? 취학 직전이라서 그렇게 내려온 건지 정확한 사업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만 5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보육 교육 서비스를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사업이 내려왔던 것이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엔 4, 5세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는 3, 4, 5세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그것도 다 도비 사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우선적으로 5세를 하고 그다음부터 누리과정 아동들을 다 케어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예산을 다 편성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695명이면 5세 아동들이 다 보육아동들이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춘천시 전체 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위원장 이희자 어린이집.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도에서 어떤 정확한 취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내려줌으로써 우리 보육아동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면 이것도 또 좋은 사업이긴 하네요.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7쪽에 보면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결혼식을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데 한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4가구, 4가구 이렇게 따로따로 8가구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법무보호 대상자 전수조사를 해서 8가구 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후에 사시다가 결혼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보통 4가정 정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춘천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4가정 더 이상 되는데 실제 결혼식을 안 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4가정 정도는 희망하시는 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4가구는 그 이후에 잔여 학습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4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공부방 개선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결혼식을 안 했지만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충 춘천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법무보호 대상자 중에 결혼식을 안 한 대상이 총 몇 쌍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전체 대상자는 결혼 안 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대부분 춘천, 원주가 굉장히 많은데, 춘천에는 한……. 춘천, 원주 지원 인원은 한국법무공단 강원지부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4,200명 되는데…….

○위원장 이희자 그중에 춘천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춘천에서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인원은 그러면 과장님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춘천에서 관리하는 거는 법무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춘천 인원을 말하는 거죠? 춘천시에서는 따로 이분들을 케어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춘천지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강원지부에서 춘천 지역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46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460이면 10분의 1도 아직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다음에는 이런 예산 올릴 때 전수 조사해서 지금 460가구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 그중에 몇 쌍이 있으면서 그 쌍 중의 4가구 정도 지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4쌍을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5쌍, 6쌍 늘려가서 이 460쌍 중에 하고 싶은 분들은 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춘천시에서 관심 갖고 살아가주면 그들도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재범 방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분들이 결혼식을 다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관련 지원 조례도 저희가 제정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 정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렵고요.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어둡다고 표현해도 될까? 하여튼 외진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보여서 우리 사회로 앞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게 춘천시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튼 이 사업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춘천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잠깐 이거 보다가 페이지 388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쭉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봐선 그대론데 국비가 오면서 저희 광역 보조금이랑 지자체 시비가 깎이고 금액은 전체 금액은 그대로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재원 비율을 잘 못 맞춰와서 재원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아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은 많은데요. 그 중간에 있는 청년들하고 중장년에 대한 돌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것과 또 청년들이 돈을 벌러나가야 하는데 가족을 돌봐야 해서 자기가 돈을 벌러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저희 주변에 많거든요.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업 전선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든데, 특히 청년이 원래는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나이에 가족 중에 부모님을 돌본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혹시 이거 보셨나요? 울산시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씩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청년돌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런 공모전들 이런 공모사업들 저희도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이돌봄이나 어르신 돌봄은 많은데요. 중간에 끼인 세대 중장년이나 청년에 대한 돌봄은 많이 취약합니다, 저희가. 물론 아이 돌봄도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한 비중을 본다면 어르신 돌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저희 아이들 보육돌봄이 많은데 사실 청년에 대한 부분 중장년, 청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맨날 청년들이 떠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희 복지지원과뿐만 얘기가 아니고 국회에서 광주다움이라는 복지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확히 사업 이름이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고 좀…….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게 국회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전국으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법률이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전체적인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나이대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서 젊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힘드신 분들 위주로 이제는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이 복지 자체도 시대의 변환적인 이런 사고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도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춘천도.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계속 좀 더 답변을 드리면 일상돌봄지원 서비스는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었고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아직까지 정해져서 내려온 게 변동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올렸는데 아직 심사 중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한 6월이나 5월 말쯤 돼야 대상자를 모집을 하게 될 텐데요. 올해 첫 사업이고 올해 잘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춘천시도 춘천통합돌봄으로 춘천愛(애)온봄으로 해서 이 통합돌봄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춘천형 통합돌봄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연령 상관없이…….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통합돌봄은 아마 노인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부서별로 어디는 장애인, 어디는 아동, 어디는 노인 이런 게 있지만 총괄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걸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지고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자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조례가 제정이 2021년도에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4가구에 최소한으로 1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커플에 1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 400? 1인 400, 최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400. 최저 기본금액이라고 저희가 기준을 잡았는데요. 1가구당 4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전통혼례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예식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지난해 같은 경우 향교에서 전통혼례로 진행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해졌다기보다 대부분 하객들이 많이 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혼례로 대부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지난번에 전통혼례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축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초대를 하지 못하는 그냥 폐쇄적인 결혼식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프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변에 결혼식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전통혼례 거기에 기본적인 것만 꾸며져 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커플에 지원되는 400만 원으로 충당이 될지 혹여라도 전통혼례를 추진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결혼식이 아름답게 당사자분들이 그 당시에 행복감을 느끼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 할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끔 우리 춘천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금 지원해주면 한국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결혼식을 예산에 맞춰서, 보조금에 맞춰서 해서 자부담 얼마나 지원될지는 그건 추후에 확인해봐야 하는데 아마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최소한에 그래도 그날은 형식에 맞춰서 전통혼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정도라도 해드린다면 두 분이서 전통혼례라는 절차를 형식적이지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전통혼례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이런 전통혼례를 우리가 점점 계속 추진해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는 좋았어요. 근데 주변의 여건들이 전통혼례식다운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맨바닥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초라해 보여서 끝날 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차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일단 우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올해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조금 더 꽉찬 그런 혼례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이요. 조례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심리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 시작을 하진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지금 저희가 재정 지원 한 거는 결혼 지원하고 학업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결혼식 지원보다는 심리 지원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병행해서 앞으로는 많이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이 심리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섞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격지심도 물론 있겠지만 자의적인 폭력성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걸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고 하면 사회 적응을 참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 관리까지 이런 어떤 체계까지 같이 함께 진행이 돼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지원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6쪽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2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3년 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가 자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이게 자료 중에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한 업체가……. 이거 2022년도 사업이죠? 2022년부터. 2022년도에도 지적받았고 2023년도에도 지적받았는데 부당 이득 취하고 서류도 엉망이고 이런 곳 계속 사업 줘야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희망나눔심리상담센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희자 저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이게 심리상담이에요. 이런 마음 갖고 무슨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환수. 환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액수 얼마 안 되지만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마음의 건강을 치유한다면서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청소년들의 마음에 건강 치유가 되겠어요?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2022년, 2023년 이거 2년 시작했는데 3년째잖아요. 여기 지금 이곳이 또 사업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아직 제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또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춘천시는 이런 업체한테 계속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한 선정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을 제공기관에 저희가 사업을 맡기는데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의를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업체가 두 번 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저는 이런 곳은 페널티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영수증 관리도 안 하고, 소급 결제 다수 확인. 한 건도 아니고 다수예요, 다수.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근데 이게 소급 결제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매번 이용할 때마다 먼저 결제를 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안 갖고 온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나중에 결제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위원장 이희자 그거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번 청소년이 그랬으면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마음 건강 치료하는 건데 바우처 사업인데 그걸 묵인하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청년들이 결제하는 게 문제가……. 나는 이 사업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야지.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이렇게 지도점검에 매년 주의를 받으면 페널티 좀 주세요. 그리고 액수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몇 번이면 저는 이거 사업 안 줘야 한다고 봐요. 이곳에서 사업비가 얼마 소요돼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제공 기관별 사업비는…….

○위원장 이희자 다르니까. 다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하는 사업 장소가 5곳이에요. 원래 5곳이에요? 아니면 주의를 받은 곳만 5곳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2022년도에는 5곳이었어요. 전체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사소한 잘못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점검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조금씩 고칠 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조금씩 잘못이 아니라 여하튼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행정도 완화한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해서 처음에 올바로 잡아가서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인데 우리 청년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곳인데 우리 심리 상담하는 업체도 마음이 예뻐서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데 선행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은 국·소 및 본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영애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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