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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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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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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6.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3인)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9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목록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3인)

(10시09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승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주신 의안번호 제358호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춘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춘천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은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춘천문화재단, 민간위탁단체 등에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어 현황 파악 및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행위 주체로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춘천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그에 따라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장애인 스스로 체감할 수준의 실효성 있는 활동 지원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시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지승민 의원님 이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애인 문화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법규는 만들어놓고 시행 자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 점자블록 인도 블록에 깐 거 보면 쭉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갔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지 설계도에서 그런 건지 장애인들이 가다가 그거를 정지할 수 없거든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양로 도로 새로 신설해가지고 인도 블록을 새로 깔았는데 장애인 블록이 전봇대가 통과해요. 이런 부분들. 법규를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 같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도 실용화 가치가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법에 따라서 모태로 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 점자블록이나 소양로 쪽에 점자블록 얘기하신 거는 도로 개설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장애인이 아니라 도로 무슨 법에 의해서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로 같은 경우엔 도로가 완전히 정비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있고요. 만약에 전봇대가 이주를 하거나 그럴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쪽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용갑 위원 전봇대가 인도 블록 가운데 쭉쭉 박혀있어가지고 전봇대를 치고 나가야 해요, 가게 되면. 물론 후에 계획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협조해서, 동의해서, 보완을 해서 전봇대를 미리 옮기고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게 얘네가 안 옮겼기 때문에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인도 블록이, 점자 블록이 지나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도로 관련 사업 부서에서 아마 복지 그쪽하고 협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이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장애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조례에 담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법규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있어도 서로 박자가 맞게끔 협약을 해서 잘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이게 종이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실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승민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5조4항에 보면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이 있고요. 제6조 보면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5조4항에 그거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판매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판매에’만 쓰면 5조4항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다 확인하고 나서 저도 이 조례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 아닙니다. 장애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참여를 하고 나서 충분히 단계적으로 습득을 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장애예술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한 사람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로 보기에는 장애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등록은 안 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이 장애문화예술인으로 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나 그런 참여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6조에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포함을 시켜서 4조를 삭제하고 그렇게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6조도 보면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예요. 저는 장애인들이 이 문화예술에 참여를 해서 나름 자기가 잘 만든다, 내 실력이 좋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게도 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로 인해 소득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장애를 가진 예술가이지만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6조에 포함을 시키되 6조에 ‘장애문화예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창작물품 우선구매’ 이렇게 해 주신다면 좋을 듯하는 생각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4호에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 이 조항은 장애예술인이 예술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디다가 판매하고자 할 때 그거를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6조에 창작물 우선구매 이거는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우리 지자체에서 무슨 문화예술창작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예술인 거를 사라는 뜻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7조의2에도 보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비율이라는 게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5조와 6호의 내용은 조금 결이 다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갔고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다른 얘기의 부분은 춘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장님이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양해해주시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애인 문화예술로 이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이 조례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으로 할 것이냐, 장애예술인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 장애 등록인이 1만 5,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29명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보다는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조례를 가고 장애인에 관한 창작자인 장애인 관점에서 지원과 그다음에 향유자인 장애인 감각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지금 방금 김용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선구매나 판로 정책에 대한 제도는요. 사실 근거 법률을 여기에 제대로 제시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전체 말씀처럼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주셨어요. 명시를 해주셔야 이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의를 보더라도요. 1호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장애인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긴. 그리고 제5조에서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6호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전체적인 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여기에서 장애인 이게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여기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를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물 구매를 3% 우선구매하도록 이 제도가 마련이 돼서 지난 3월 28일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의무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에 일단 상위법도 추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이 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거랑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6조에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저희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아까 설명에 관내 장애예술인이 스물아홉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보면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예술활동 증명을 보유하고 계신 분을 그러니까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으시면서 예술활동 증명을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 조사해서 29명이 나온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추가해야 한다고 계속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걸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제목에 장애인 문화예술이라 했으니 전체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위원님 의견이 상위법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법률을 1조에 넣어야 한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예술인 숫자가 적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이렇게 장애인으로 한정 지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만 넣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고 제가 2개를 다 검토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예술인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만드신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상위법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상위법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대한 그런 법률을 발췌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으로 갈지 장애예술인으로 갈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조례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민 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정경옥 위원 예.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장애예술인 이 법은 2020년 이후에 제정이 되면서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장애예술인은 그야말로 장애인이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소수의 분들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에서 저는 전체적인 장애인은 우리가 15개 유형에 따라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모두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조례로 폭넓게 저는 잡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에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예술인의 범위라든가 또 말씀 주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가 시행령에 이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만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등록된 사람만이 우선구매를 한다고 하면 또 장애인들이 어떤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장애예술인에 다가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에 그런 지원에 다가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명칭은 장애예술인은 그거를 제가 장애인창작물로 아까 그렇게 명칭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정확히 우리가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사실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비장애인분들보다 사실 만든 제품을 보면 월등히 우수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달력 하나를 만든다든가 이나 도자기를 굽는다든가 내지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시청 로비에서도 전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해냈다는 어떠한 그런 진짜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 의욕 이런 건 있는데 이분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팔고 싶어, 내 거를 누가 사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법조문이 앞에 장애예술인이라는 그거에 솔직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으로 수정을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정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 장애예술인으로 같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뜻이 있으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가 하위 법령으로서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명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이게 장애인이든 장애예술인이든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장애인이냐 장애예술인이냐 이거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승민 의원 예. 저는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 68개, 활동 지원 조례가 68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68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거를 두 조례를 같이 제정해서 만든 지역은 총 6개 장애예술은 현재 2020년대 이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20개 지자체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이 그야말로 더 많이 춘천에서 진짜 많이 발굴이 된다면 그때 또 장애예술인은 그거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어떤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게 여기에서 같이 겹치게 된다면 저 자신도 이 조례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먼저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서서 질의 응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거 말고 4조 보면요.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거의 시행계획 보면 매년 아님 3년, 5년 이렇게 주기로 끊어놓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 몇 년 단위의 계획이 없어요. 그 앞에 ‘시장은 매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이렇게 연도수를 한번 책정해주시는 게……. 매해마다 하든 아니면 3년, 5년에 한 번 하든 기간을 정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도 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인데 사실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에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돼 있으나 우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실태조사는 사실 임의조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시행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보통 5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매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를 보면 그것도 5년마다 돼 있고 저는 그래서 의무의 조항으로써 시행계획을 진행한다면 실태조사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간 설정을 제가 특별히 넣지 않았고요. 이랬을 때 이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한 어떤 협조 또는 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간 설정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기본 계획만.

이선영 위원 기본 계획만 넣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 보면요. 1호에 보면 공연·전시 활동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공연·전시라고 하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이 공연과 전시에 주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이나 전시에 이분들이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가 되어서 공연을 하시고 전시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축제나 행사에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가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건 과장님께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1항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 같은 경우에는 향유자인 장애인 관객의 관점에서 문화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객의 장애인. 장애인 관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장애인 관객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창작자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향유자인 장애인 관객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5조1항은 향유자인 장애인 관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7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국악 음악회를 실시한다든지 장애인 관객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건 관람으로서의…….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던 이분들이 실제로 작품 활동을 해서 공연이나 전시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축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행사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에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이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선영 위원 창작 활동 지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육성사업이라고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예술인, 장애인 가정 연극을 한 번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지원한 적이 없던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저는 이걸 봤을 때 창작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하는 그 단계에 지원한다고 제가 이걸 해석을 했거든요. 공연을 하고 전시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고 저는 결과물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장애예술인들이 만들어 낸 창작물.

이선영 위원 과정과 결과까지 전체를 다 창작 활동 지원이라고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이선영 위원 이게 조례가 저희가 딱 누구나 봤을 때 이 조례가 이 사업은 이거구나, 이 사업은 이거구나라고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같은 것들은 이 뜻들이 저희 눈에 바로바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연·전시 활동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관람의 입장에서의 활동 지원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분들이 창작 활동한 거를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 활동하는 거를 지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도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전시 활동이거든요. 앞에 붙은 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공연하는 것과 전시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하는 분들을 저희가 육성하는 걸 도와드리고 창작 활동하는 것 그 예술 활동하는 활동 자체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주시니까 제가 이제야 이거는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보시면 1호가 장애인하고 문화예술이고, 2항이 장애인, 3항이 장애문화예술인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3항 같은 경우는 장애문화예술인은 창작자인 관점에서 보는 장애문화예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항, 2항, 5항 장애인 이러면 장애인 관객 차원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냐 이 2개를 넣고 저희가 같이 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시에 장애예술인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맞겠다 이래서 5조가 같이 서로 섞여 있는 사안입니다.

지승민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 이거는요.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른 단체라든가 타인에게 공연하고 전시하고 이런 당사자이면서 향유자인 모든 사람한테 활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동, 공연이든 전시든 어떤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하는데 이분이 역량 강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더, 더, 더가 있잖아요. 나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높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장애문화예술인으로 가기 위한 이 부분의 역량 강화로서 결국은 장애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을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이 아니라 이런 단체, 우리 장애인단체가 춘천에 장애 유형별로 있거든요. 그 단체도 어느 일부 인원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활동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대표발의 하신 지승민 위원님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미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조례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그렇게 되면 타 과에서 아니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국 중복 지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본 조례 관련해서 법령이라든가 우리 조례 등에 의해서 현재 지원 관련해서 제5조에 지원사업이 열거가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되는 이 사업이 중복적으로 혹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런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과 두루 복지국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기본인 장애인에 대한 문화 권리 증진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 중에서 장애인예술인이라고 따로 장벽을 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중으로 반복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을 좀 더 넓게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위원님이 만드신 것 같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보다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술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더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 그런 어떤 중복 지원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중복지원 방지 그런 조항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되든 원안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된다면 현재 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한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8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20개 지자체가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제5조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5조에 6개 호가 있는데요,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여쭤봤던 건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 전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장애인분들하고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1호를 어떤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창작활동 지원 관련한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추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원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 소개시켜 주실만 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1호 같은 경우 전문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장애예술 다원에 예술과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 해서 예술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건에 4,200만 원 정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5조2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이 조례가 마련되면 장애인창작예술워크숍이나 아니면 제5조3호 같은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창작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끝으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지원에 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청각장애인 아이돌이 데뷔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면 청각은 우리가 들어야지 부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듣지를 못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이 아이돌이 수화로 춤을 추고 영어 수화로도 춤을 주고 한국인 수화로도 춤을 추고 이래서 세계 최초로 수어 춤을 추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본 상식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선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술인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음향을 내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목소리 데이터 학습한 AI에게 도움을 빌려서 그렇게 녹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5조2호에 보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청소년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어떤 문화적 예술을 갖고 있는지 그런 발취? 하여튼 해서 그런 아이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숨어있는 인재를 춘천에서 우리 시에서 발굴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통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문화예술진흥법 다음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삽입하고, 안 제2조제1호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하는 등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호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하고 제4호는 삭제, 제5호 및 제6호에 ‘인정하는 사업’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 명칭 사용 및 문화재 분류 체계의 전면 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법률에 맞춰 문화재 관련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9조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6조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지정 분야를 문화·자연·무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각각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었고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비용추계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는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정 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된 개정 사항으로는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인용된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무도 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 부분은 국정 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 체계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공포되고 이게 2024년 5월 17일에 따라서 그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 항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나 인용 법률에 대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 조례를 살펴보니깐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고 용어 정비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가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나큰 질문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통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우리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0호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광 진흥 관련 사업을 추가해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광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효과적 육성을 모색하고 전문조직 운영을 통해 관광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관광 사업을 발굴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춘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춘천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기능 부분에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관광 행사의 육성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3과 같이 춘천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른 관광 전담부서 신설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사업 전문 조직인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개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춘천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 관광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춘천문화재단을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춘천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광 진흥 관련 사업을 추가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선 문화관광 분야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미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관광 분야는 우리 김시언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육동한 시장님 민선 8기 7가지 시정 목표를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민선 8기에서 시정 목표 총 7가지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세 번째 보면 우리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겠다,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큰 어떤 거시적으로 목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구현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문화 분야 관련해서는 김미애 과장님이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8대 시정 목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교육특별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조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인데요. 그 세 번째 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춘천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차로 시작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주나, 강릉은 미흡 도시로 선정되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춘천시가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탄탄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춘천만의 독보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재단을 좀 더 수준 높은 공연 행사를 통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주민들에게 고품격 문화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저나 또 저희 직원들이 늘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관광 분야에는 우리 김시언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관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격이라는 명사가 앞에 붙은 이유는 이미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수준이 높다는 거를 전제하는 걸 거고요. 그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해당 거주민이 행복한 문화를 향유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그 분야를 같이 외지에 거주하시는 이른바 방문객 또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이것을 산업화해서 그런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방금 두 분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나 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본 위원은 당연히 어떤 집행부, 민간, 출연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신 내용이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문화와 관광 분야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문화, 관광 분야가 양대 축으로 가야 하는데 이래야 때로는 합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문화와 어떤 관광 분야가 서로 이 균형에 맞게 저는 조례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 분야가 서로 균형에 맞게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균형에 맞게 이렇게 개정도 돼야 될 것이고 제정도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처럼 어떤 관광 분야 조항만 몇 개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어떤 추가 삽입을 해서 신설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춘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생각을 갖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법정문화도시가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에 법정문화도시사업이 없어지면 문화도시본부에 올해는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관광콘텐츠팀 팀 하나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문화도시가 없어지면 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관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분야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관광 분야만 점진적으로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시언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저희가 일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분리해서 조례를 새로 신설, 제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재단으로서만 분리를 하고 독립제로 하고 있는 데는 도 단위 기관에서 지금 강원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특히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 기초지자체 중에서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1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관광을 포함한 데는 한 307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문화재단으로만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의 87개소 정도가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겠고 또한 관광이라는 콘텐츠가 그 조직에 이미 우리 저희도 관광개발과와 정책과가 있는데 이것이 재단으로 들어갔을 때 독립적인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까지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재단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단 독립보다는 앞선 강원연구원에서 자체 5개년 저희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서도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통합했을 때가 더 적절하게 효율적이다는 결론이 나왔었던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진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김미애 과장님 아까 먼저 답변하실 때 저희 문화도시가 이제 끝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도시가 2차 문화도시로 해서 2021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5년 차 문화도시 사업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매년 30억의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국비는 끝나지만 문화재단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춘천은 지금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정관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마 지금 계속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화재단 저희 문화재단 사업이 워낙 큰데 거기에 관광이 추가가 되면 문화는 워낙 큰데 거기에 관광이 들어갔을 때 너무나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어찌 보면 큰 곳에 관광이,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약간 세 들어가는 느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1,000만 관광시대 근데 실제로는 관광이 조금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면서, 걱정들을 하시면서 그러면 관광을 제대로 다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도 관광에 대한 조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관광을 해서 다시 그냥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다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정관도 그런데 이번에 사실 조례를 바꾸시는 거긴 하지만 저희 정관에도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임원에도 다 문화에 대한 임원들이 들어가 계신 거지 관광에 대한 부분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모든 임원들이 다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인 거지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중이, 사업이 문화에 대한 것들인데 관광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바뀌어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이 사업이 5 대 5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어쨌든 1,000만 관광 시대라고 저희가 선포는 했는데 관광에 대한 좀 더 활력이 있고 좀 더 힘이 있게 가려면 관광에 대한 뭔가 좀 더 받쳐주는 것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은 워낙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과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개발과, 정책과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갑자기 포함이 된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받쳐질 만한, 그게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동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례에 문화관광이라고 글자만 붙인다고 해서 문화, 관광이 동등해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관련만 얘기하고 관광 사업 쪽은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7월 1일 발대식을 추진하면 관광콘텐츠 한 팀이 들어가지만 내년에 문화관광 업무가 없어지면 그 조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은 없어지고 그 조직을 온전히 관광 쪽으로 콘텐츠를 채울 거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문화재단에 또 고쳐야 할 사항이나 그런 방향들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돼야지 이사회 의결이 되고 또 이사회 정관이나 이런 의결을 받게 됩니다. 이사회 정관을 통과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또 문화재단 정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문화와 관광이 각각의 영역인데 어떨 때는 같이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관광재단을 묶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5 대 5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은 왜 문화가 앞에 나와 있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춘천은 여러 가지 지역 문화가 이미 토대가 많고 거기에 관광을 입힌다 그러면 관광은 주로 마케팅과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인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5 대 5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그런 문화관광재단에 저희가 예산을 봤고 인력을 봤는데 한 팀, 두 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재단으로 하나의 본부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저도 왜 없을까 하고 검토해 봤는데 관광은 우리가 민간 영역입니다. 사실은 명소라는 게 전부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지 문화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문화는 시에서 예술인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은 민간업자가 와서 시설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는 마케팅을 통해서 춘천에 많이 오게 해서 그 명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주유소, 식당 이런 숙박업소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더 많이 오게 하는 그 마케팅이 주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음에도 그것을 잘 엮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힐링이든 웰니스든 이런 콘텐츠를 있는 걸 가지고 묶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처럼 5 대 5의 개념으로 접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1 대 1로 되면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해집니다. 지금 저희 관광은 마케팅에 주력해야 되고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예술 양성까지 그렇게 확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이 홍보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은 사실 문화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관광 콘텐츠를 다 엮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케팅도 지금 그 문화의 마케팅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해보려고 한번 하는데요. 문화에서도 이미 영상 제작물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만 더 투여해서 관광 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얹어서 시너지가 나는 거지, 꼭 그 절반의 그런 규모나 이런 조직이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는 일단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나 관광이나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문화와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일 수도 있고 이것을 같이 묶는다면 문화가 기반이 될 겁니다. 지금 일전에 저희 관광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른바 DMO라고 해서 지역 관광 조직이라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공모 사업을 매년 하는데 저희 춘천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역 관광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관광협의회가 일반 장사하시는 상업에 종사하시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역할을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관광의 영역이 들어가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서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이 관광을 한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은 홍보이고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홍보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관광개발과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관광객이 오는가는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행사를 근무를 오래 하셨던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해외 마케팅은 거의 저희가 해외 박람회 한 번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관광 전문가를 그쪽 조직에 얹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시가 내년까지가 국비가 지원되지만 그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비만 없어질 뿐이지 그 사업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유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광을 얻는다면 어느 관광이 맞느냐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도시 팀에 기존의 문화의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관광 마케팅과 플러스 관광 콘텐츠를 얹겠다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옳고 그른데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시언 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요. 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출연기관의 목적, 적합성 지금 과장님이 그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재단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모든 정책은 시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재단이 생긴다면 관광재단은 정책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행기관이에요, 전문가가. 지금 과장님은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용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정책은 시에서 마련을 하고 마케팅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실행일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팸투어라든가 워케이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업 당초예산을 잡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협의회에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입니다. 실행과 콘텐츠 개발이라는 거지 정책을 넘겨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까지 넘겨주면은 당연히 관광재단으로 공사 개념으로 독립이 돼야 되죠. 지금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재단은 집행 기관이지 정책기관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은 시에서 정해야 되고 재단은, 출연·출자기관은 실행만 하는 기관이에요. 이거를 잘못 오판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책을 넘긴다, 그쪽에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저는 정책을 넘긴다는 말씀을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용갑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다면서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는 게 정책을 안 한다는 거하고 연관이 되나요?

김용갑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넘겨주고 우리가 50%밖에 못 된다 그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의 조직과 재정이 50 대 50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고 마케팅과 콘텐츠는 당연히 실행팀에 더 가까운 성향이죠. 정책은 당연히 저희 관광정책과가 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을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일단 이게 통과되면 정관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정관은 어떻게 고치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의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건의하셨던 그 조직에 대한 방대함 본부를 센터로 만들고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들을 반영해서 정관을 변경하고 또 조직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맞습니다.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정관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관 이사회를 보면 이사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국장님이 이사고, 지금 현재. 원래 이 정관에 보면 12명 이내로 해서 감사 2명이 되게 돼 있어요. 애초에는 시의원까지 포함되는 이사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회는 9명이에요. 9명도 문화국장도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부 여기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이사들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은 감사예요. 원래 감사는 사외이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 때에는 감사과장을 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감사를 담당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이사회는 이사장님하고 이사들 8명에서 9명이 되어 있고요.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외이사 회계사가 해서…….

김용갑 위원 지금 선임을 했다 했잖아요, 없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2명이에요.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고 회계사인 사외이사가 1명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담당과에서 이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서 감사가 어떻게 돼요? 감사과에 감사과장을 두시든지 시의회를 1명 감사를 넣든지 아니면 이사회에다 시의원을 1명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조율할 수 있게끔 뭘 하는 제도를 둬야지. 지금 이거 볼까요? 그전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올 때는 시의회에서 들어왔어요, 한 명씩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근데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시의회는 1명도 없고 감사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감사고 이게 정관 개정을 한다. 이게 그리고 정관 개정이라는 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정관 개정이라는 건 재단을 다시 하기 이전에는 변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재단에 새로운 탄생의 번호가 생겨요. 그렇죠? 이 재단을 그대로 만약에 문화재단, 관광재단을 그냥 해서 문화재단 뒤에다 관광재단 하나 레저총회태권도 식으로 꼬리표를 하나 단다 그러면 번호가 똑같아요. 번호가 똑같을 당시에는 정관을 변경하지 못해요. 왜 재단의 3분의 2도 있어야 되지만 재단의 번호가 붙어요, 새로 만들면. 지금 이거 변경해가지고 하는 건 재단의 범위가 똑같이 가요. 만약에 이게 해서 급여 체제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지금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했을 때는 이거 변경을 못 해요, 급여 체제를. 근데 재단 번호가 새롭게 관광재단 문화재단 동급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센터 본부 하나 두고 해가지고 딱 해서 센터를 2개의 본부를 둬서 해서 이걸 만들어서 재단 번호를 딸 때 이때만이 정관 개정을 할 수 있고 급여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권주상 부의장님도 5분 발표를 하셨어요. 권주상 부의장님도 5분 발표하셨을 때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 동급으로 넣어서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 얘기했었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 사항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게 똑같이, 물론 돈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딱 해서 관광재단, 문화재단 2개의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영기획팀 시에서 나가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집행을 하게끔 우리 관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하면서 나갈 거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게 이게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도 기준에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에서 문화재단에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56명입니다.

김용갑 위원 56명이죠? 56명이면 1개 본부밖에 설치 못 해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표에 따르면. 151명 이상이어야만 복수 본부를 둘 수가 있어요. 우린 3개 본부예요. 지금 모든 게 꼬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새롭게 해서 정말 조직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있던 예술원 부분을 나가라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에 따른 어떤 본부 위에 센터의 재조정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면 그분들도 타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기준과 비슷하게 모든 걸 해서 춘천시가 이렇게 이번에 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관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거나 관련 취업 규칙을 바꾸거나 호봉 재산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내부 조직의 운영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 그것을 정관 개정을 통하고 그거에 따른 상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것이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김용갑 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라고 조직표 나와 있어요. 이게 2023년 1월 9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 지점에서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안 된다는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김용갑 위원 관광재단이 안 된다는 부분은 재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르게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 3개 본부가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하고 동급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탄생을 시켜서 그 번호를 따야 된다는 부분이, 그래야만 정관 개정도 할 수 있고 급여 체제도 모든 게 잘못된 부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동급으로 출범해야 된다는 게 제 뜻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한 본부든 명칭이 센터든 거기에 하나의 관광 영역을 집어넣어서 지금 저희가 6월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일단 1개 팀으로 관광콘텐츠팀으로 일단 이름은 문화관광재단이지만 거기 1팀으로 일단 먼저 조직 개편을 지금 해보겠다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혹시 추가 답변해드려도 될까요?

김용갑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재단 정관은 지금 현재 8호로 해서 작년 2021년도에 한 번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정관을 고친다면 설립 근거나 목적 이런 거는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급 체계를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정을 하지 말고…….

김용갑 위원 제정을 하라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제정을 하라. 관광재단 문화재단 쪽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두 번째 뜻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제정적이나 효율적인 문제로 저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2개의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합리한 사안들, 감사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리고 본부라든지 이번 이 조례를 개정으로 그 근거로 해서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 고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급여 체제에 있어서 강원문화재단보다도 3분의 1 이상이 더 많이 받아요. 급여 체제부터도 문제지만 우리 지금 한 200억 가량이 문화재단에 가죠. 그중에 그 위에 상단 급여만 해도 50억이 돼요. 49억이에요. 그럼 인건비 빼고 나면 그 행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몇 프로 이내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거 체제가 다 지금 따라주질 못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있는 정관에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정관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아무튼 이 부분 제가 또 다음에 질의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문화와 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또 김시언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 본 위원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관련해서도 해당 도라든가 중앙부처의 관광 관련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당선되지 못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해당 부서에 담당 전담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된 전문가가 이 분야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광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다시 한번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많이 부른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전담 조직이 없어서 공모에 떨어졌다는 부분은 저희 시 단위의 공모 신청이 아니라 민간 조직에 있어서 공모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MO라는 거를 관광공사에서 매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 대상은 저희 시가 아니라 DMO는 지역관광민간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신청자 자체가 민간 또는 재단 또는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관광협의회가 작년 올해 연달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유환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 공모했을 때 공모했을 때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정정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관광 관련된 그런 사업을 갖다가 공모했을 때는 떨어진 적은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스마트시티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도 공모에는 여러 번 하는데 일일이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회 시간에 시에서 도나 국가에 지원했던 사업 매년 매달 몇 개의 사업을 공모를 했고 몇 개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됐고 안 됐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업적 성과표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정책과에 지금 마케팅팀하고 관광정책팀 그리고 관광지원팀 3개 팀이 있는 거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광마케팅 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현재 팀장님 포함 직원이 4명입니다. 팀장 포함 5명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7명 아닌가요? 제가 지금 여기 보기에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마케팅팀이 최고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출산 휴가 들어간 직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무직을 또 그 안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유환규 위원 정확하게 지금 마케팅…….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5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유환규 위원 팀장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그럼 공무직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 안내소에…….

유환규 위원 그분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7명이라고 하면 그분을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6명인 거잖아요, 1명 지금 출산 휴가면.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분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7명이고요. 출산 휴가 한 명 빼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 명 빼고…….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출산 휴가 가신 분 빼면 공무직 포함해서 여섯 분 계신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느 팀보다도 인원수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팀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많은 인원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DMO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시는 게 해당 주무관이 있는 걸로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DMO 관광협의회에 대한 업무 추진을 도와주는 주무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역할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민간 자체에서 공모 사업에 응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가이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온 제안서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봐드릴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자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업무 내용에는 DMO 관광협의회 등 업무 추진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시비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비 매칭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 여기서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면 DMO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공모했던 리스트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겠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련 자료도 같이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자료잖아요.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공모 신청 리스트는 문서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DMO는 작년 올해에 두 번 공모한 거니까…….

유환규 위원 두 번 공모에서 두 번 다 떨어졌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유환규 위원 작년에 그랬고 그러면 최근 5년간으로 봤을 때 공모 횟수하고 공모에 낙찰된 횟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제가 앞에 건 모르겠고 올해 3년 전에 DMO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작년 올해 두 번 공모했다 떨어졌다는 거랑 그리고 시는 스마트시티 했다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앞에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건 한 3년 이상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춘천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재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DMO 관련해가지고서는 시행하기 전과 후에 대한 업적들에 대한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이 관광 관련해서 재단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앞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응모했을 때 낙찰될 수 있는 일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보면……. 그럼 무슨 근거 자료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다른 데 DMO 사업에 선정된 거는 평창의 관광협의회 말고는 전부 재단에서 했거든요. 재단에서 DMO가 다 선정이 돼서 재단이 훨씬 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건 재단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이고, 그전에도 분명히 했던 업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 설립 이전에도 했었는데 안 됐다가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더 잘 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재단에서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되기 전과 안 되기 전에 비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10개소를 선정한다. 그중에서 9개소가 재단이 다 선정이 됐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재단이 DMO를 사업에 유리하다는 거는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안 됐다가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그런 대략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재단 설립 이전에는 안 되다가 아니면 계속되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실히 됐다, 사업성이 더 커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안 됐지만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무조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보시면 10개소 중에서 9개의 문화관광재단이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훨씬 선점하기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지 않을까요?

유환규 위원 물론 있겠죠. 그걸 갖다가 제가 부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그전에 재단 이전에는 지금 2개 공모 사업이 다 탈락이 됐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일단 제가 DMO 사업이 언제 추진됐는지 그거를 지금 정확히 제가 횟수를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재단으로 된다고 그러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관광협의회는 직원 2명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회원사들은 전부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어떤 거버넌스 구성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문화재단에 관광의 영역을 집어넣으면 거버넌스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관광협의회 민간보다는 재단으로서의 출자·출연기관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만 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춘천 내 출연기관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직접적인 그런 재단 중의 하나가 춘천지혜의숲하고 춘천문화재단이죠? 근데 이게 보수가 급수에 따라 많이 좀 상이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장 3급에서부터 9급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까지 있는데요. 재단에 세워진 봉급 규정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새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김용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부장을 지금 3본부에서 1본부 3센터 아니면 4센터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 본부장에 대한 직책급 수당이나 이런 사항은 변경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화재단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75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간제 포함해서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6명에 대한 신분은 이 봉급 체계나 이런 직책급 수당에서 계속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춘천문화재단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서 출범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문화예술과와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다고 봐도 저는 이게 문화재단에다가 관광이라는 그 부분만 얹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조례를 봤을 때 타 지역과의 어떤 조직도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 예산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의 문화관광으로 걸맞은 이런 규모로 개정이 아닌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제정을 못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재단 조직에 대한 방대함, 인건비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화예술과 온 지 4개월이 되었지만 외부에서 그런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쪽에서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더 첨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 쪽을 한 꼭지 집어넣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정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거는 이 조직을 없애고 새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최고의 문화도시……. 원주, 강릉, 영월 전부 미흡 도시입니다. 저희가 최고로 만들어놓은 이 문화도시의 기반이 이 조직을 없애고 청산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데 저희가 절차를 살펴봤더니 청산이 6개월, 다시 만드는 데 1년 반이 걸려 2년 정도가 되면 저희는 다시 또 기본에서 제로에서 시작되는 그런 점도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문화도시 위에 관광 한 꼭지를 얹어서 더 그러니까 고품격 문화 관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잘못된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정관이나 이사회 조직 이런 걸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제 3본부 체제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문화도시 본부에다가 관광 콘텐츠를 하나 이렇게 밑에서 달고 올라가는데 사실 문화도시는 우리가 법정도시로 선정되면서 생긴 본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025년 이후에는 이거는 자동 폐지되는 부서예요. 사업은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이 관광 분야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부서에서 옆에다가 하나,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가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문화도시가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존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이 문화재단이 진짜 어떤 수익 사업만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출연기관으로 지원 보조를 받아서 어떤 행사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문화재단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인건비 84명, 85명 그 부분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거기 50억이 지급이 돼요. 그럼 여기 문화재단에 지금 예술단이 6개의 예술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6개 예술단에 총 여기 인원이 몇 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위탁으로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술단 정원이 한 244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있어서 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시립예술단이 이 문화재단에서 위탁기관으로 된 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된 것은 2010년도이고요. 이게 3년마다 한 번 갱신하면서 올해까지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거의 15년 올해 지나가면 지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문화재단에서 보다 보니까 이 시립예술단의 인력을 다 끌어안고 가니까 문화재단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확장이 된 거는 맞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문화예술단이 따로 예술단으로 따로 저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 이 기관하에 위탁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따로 빠져나가서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200억인데 그중에서 이제 시립단 예산이 86억입니다. 근데 시립단 예술이 들어감으로써 문화재단이 방대하다는 그런 표현을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주신 사항을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예술단이라는 게 꼭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이렇게 꼭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또 이 조례가 끝나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2023년도 예산이 220억 정도였고 2024년도 예산이 지금 206억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가 50억 나가요. 제가 보니까 예술단에 86억 그럼 사업 진행비가 현재 70억이 지금 나간다는 건데 예술단의 이 과대한 비용이 나가면서 어떤 문화재단에도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집만 커지지 역할성이 저는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을 하는데 공간 벽이 생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 벽을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도 저희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4쪽을 한번 봐주시면, 부칙 4쪽에 제2조3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춘천문화관광재단의 직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조항을 보면 이거는 개편이 아니라 그냥 승계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냐 개정이냐의 개념인데요. 저희는 지금 개정 조례를 올린 사항이잖아요. 제정이라는 거는 문화재단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사항이고 지금 그런 사항보다는 관광이란 한 꼭지만 더 올리는 개정이라는 개념에서 현재 있는 직원 저희 정직원 56명은 그대로 문화재단 직원이고 문화예술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물론 아까 전작에 여러 가지 타 지역을 비교해 봤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직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계약직은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안 하면 되지만 정직원이라는 분은 그냥 저희 공무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 방대하고 급여가 많아도 저희가 해고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민주노총도 있고 노조도 있지만 이 56명에 대해서 저희가 청산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을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안고 가되 그렇지만 그분들을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관광과하고 저희 과가 더 많이 개입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답변 그것도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우리가 부칙에다가 붙여서 지금 저한테는 여기에 삼척시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2023년 12월 15일에 제정을 했네요. 이 조례를 보면 삼척시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가 부칙에다가 지금 여기 시행일에는 이 조례는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의 변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등기하는 데 민법상의 보면 3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시행일을 저희는 이 조례를 변경 등록일 날부터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시행일로부터 이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업이나 모든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공고를 내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그냥 다시 공고에 거기에 그냥 내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사업도 못하고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현재 있는 56명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거나 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두 채용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지승민 위원 전혀 새롭지 않아……. 이분들이 가질 않아요. 이분들이 가겠어요? 이게 문화관광재단인데 이게 이걸 폐지한다 해서 그사이 관광으로만 그야말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분명히 재공고에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이 임금 테이블만 달라지는 거지 이분들이 이 직장을 떠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단,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여기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지 이분들이 다 떠나고 새로 모집한다 저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56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력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너희는 해고한다 안 한다에 대한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이분들도 다 노동자고 노동법에 의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관광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문화예술인들하고 문화재단 직원들도 문화예술인데 이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문화예술에 대한 영역은 저희가 넘어가지 않는다, 예산이나 인원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이나 창작 활동까지도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관광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통과되었다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해고하고 문화예술을 중단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본부는 당연히 없애고 센터로 만들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정관 개정이나, 정관 개정한다는 거는 상부의 허락을 맡아서 등기를 다시 내는 거잖아요, 재단법인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비효율적인 면들을 저희가 또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것도 사실 많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을 파견하시잖아요. 공무원 파견 내용이나 이런 조례의 해산 이런 부분이 좀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보면 아까 우리 김용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사회의 어떤 이사원들을 보면 저희 지금 문화환경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 상임이사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바꾸고 아까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정관을 바꾸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관 제8조에 상임이사라는 게 있는데 상임이사는 거기에 늘 있는 이사 현재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입니다. 예전에 민선 7기일 때 상임이사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보여져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인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이사 즉, 상임이사를 국장님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직무 부분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문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쪽에 이런 분들을 5 대 5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재정이 돼야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우리가 그냥 관광이라는 명칭을 고치는 것보다 이 안에 모든 것을 충분히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춘천의 진짜 문화, 관광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례로 재정비해서 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하고 이번 조례를 이제 발걸음으로 해서 정관이나 조직 이런 걸 저희가 다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교육도시를 꿈꾸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저는 앞으로는 우리 춘천이 관광도시로서 재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요. 우리 춘천에 새로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조직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춘천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춘천문화관광재단을, 관광을 덧입혀가면 문화와 관광이 정말 한데 어울려져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앞서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춘천은요.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정책 연계를 통해서 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떤 사업 공모를 하더라도요. 사실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언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재단 중심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은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서 이런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무엇보다 좀 강하게 들고요. 저는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출연기관의 목적이 국·과·계가 업무 중에서 정책 총괄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정책 개발이나 이 관리 감독 그러니까 출자·출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출연기관을 설립은 할 수가 있잖아요. 국의 업무는 국의 업무대로 하되,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융합된 방법, 문화관광, 고품격 관광. 저희가 처음에 문화관광재단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K-컬처와 관광 매력 이 부분도 있기도 했고 또 위원님께서 해주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제는 탄탄한 문화 기반 위에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개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나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에 조례로 만들어진 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까 저희가 더 많이 관리하고 그리고 상품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향후 관광 전담 부서를 3명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명의 역할이 어떤 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럼 분담을 하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 추계를 보실 것 같으면 올해는 2억 정도만 일단 하반기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팀장 1명의 직원 2명을 뽑아서 우선 관광 콘텐츠팀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일들이 있을까 재단에서 관광 업무를 어떤 걸 추진할 수 있을까의 콘텐츠를 뽑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DMO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그 사업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팸투어나 워케이션 사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사업이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하고 나눠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중점으로 해서 우선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콘텐츠팀이, 지금 재단의 조직을 보면은요. 본부가 3개 본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영기획, 예술진흥, 문화도시 그 외에 그러면 콘텐츠팀 이 조직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일단 3본부를 센터로 바꾼다고 지금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에 나온 것 같아요. 1본부와 3센터. 거기에 이제 문화도시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관광 콘텐츠가 가장 들어가기 접목이 쉬운 게 예술도 아니고 시민 생활문화도 아니고 그 문화도시 파트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센터에 관광콘텐츠팀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문화도시가 국비가 종료되면서 추가로 인력을 다시 안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방대해질 수도 있어서. 내년까지는 이 3명의 인력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인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를 내지는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또 하나의 팀을 이번에 생기는 게 콘텐츠 팀이면 내후년에는 마케팅팀을 해서 저희가 전략적인 마케팅팀으로 해서 2개 팀으로 우선은 그렇게 문화도시센터를 꾸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 정도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문화관광재단의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그 별도로 그것만은 한 건 아니었고요.

정경옥 위원 간담회였나요, 그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종합개발 5개년 춘천의 5개년 개발하면서 통합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연구한 게 있고 문화재는 문화재단대로 용역 결과에 문화관광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별도로 단독으로 용역한 건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하고 또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간담회 자리였죠? 토론회였나요? 그게 포럼이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포럼이었죠.

정경옥 위원 그 자리에서 특히나 제 기억에는 예술계 쪽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이렇게 관광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술계 쪽의 어떤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분들은 관광이 들어오면서 문화를 잠식할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절대 문화재단의 관광은 안 된다, 문화는 문화고 관광은 관광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오셨지만 한 2시간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거기 현장에서 그분들이 듣고자 하시는 답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문화와 관광에 대한 사업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협업이 잘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두 과장님께서 서로 이야기 의견들을 또 제시하고 답변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지난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예총, 민예총 회원들을 모두 만나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요. 문화예술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문화예술 쪽에 조직이나 창작 그런 전시 이런 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관광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 열심히 해서 춘천을 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조직 구조 및 역할 제안 이게 문화재단에서 용역한 부분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지원센터, 문화도시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해서 그러면 우리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도시문화팀은 뭘 하는 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지금 개발 계획으로 만들어놓은 안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새롭게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경영기획본부와 창의예술센터, 문화도시센터, 춘천아트센터…….

김용갑 위원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센터로 나뉘면서…….

김용갑 위원 문화도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문화도시센터에서는 저희가 문화도시 업무나 새로운 관광 콘텐츠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요. 기존에 예술본부라고 했던 것이…….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콘텐츠팀이 없었을 때 문화도시센터에서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맞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팀인데 이걸 같이 거기다 한 꼭지로 해서 관광 콘텐츠를 넣었어요. 관광센터로 하고 도시문화팀은 기존에 도시 그거 했던 거 시민문화팀은 또 뭐예요? 이거 같이 여기다 묶어버리면 되지. 이걸 굳이 여기다 넣으면서 관광콘텐츠팀하고 섞을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초기여서 팀을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이나 후년도에 이렇게 조직을 바꿀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도록…….

김용갑 위원 그게 안 돼요.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56명이 재단을 개정해서 새로 만들었을 때 인건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른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제정을 해서 제정상의 정관 라인을 문화재단 것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거기에 따른 부칙들의 월급 급여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관광센터의 이 조직 정관 정관도 다 해서 정비하고 그랬을 때에 급여 체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문화재단 본부장님 모시고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춘천시 법률 그거 해서 제가 그것까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단의 번호를 바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계속 정관, 우리 조례 통과시켜주면 정관 개정해서 이거 다 변경하겠다? 절대 변경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또 위원님이 제정이냐 개정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집행부는 개정으로 잡아서 나아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청산 후 제정이라는 개념, 새로 만들자, 다 없애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절대 이거 바꿀 수 없다. 56명 인건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는 부분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래서 제정을 하자…….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제정을 통한 2개의 재단을 정관 개정까지 할 경우에만 모든 체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문화재단 본부장님 제 방에 와서 계속 저랑 의논했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팀하고 제가 그거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향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보조금이 끊기게 되면 다른 도시에 보면 인구에 보면 대개 100억 미만이에요, 문화관광재단에. 100억 미만이고 우리가 시에서 이걸 100억 정도를 더 투자한다, 문화재단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재정 구조상 볼 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총 200억 중에서 예술단 86억 제하면 110억이고 문화재단 그러니까 문화도시 법정문화도시 제외하면 거의 100억에서 그 아래인데 관광으로 바뀐다고 해서 100억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 제정이냐 개정이냐 문제지만 새로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48억이잖아요. 관광재단을 새로 만들면 인건비가 48억이 또 들어가는 상황을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말의 어폐가 좀……. 제 생각이에요.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생각할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당장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될 수 있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의 부칙상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과 동시에 구 조례가 삭제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 7월에 또 굳이 선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를 서로 의논하고 이걸 살피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돼가지고 이게 내년에 보조금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정비를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춘천시에 나갈 방향을 이런 걸 설정을 해야지 굳이 7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를 굳이 7월에 선포한다? 이걸 미리 저희하고 의논도 안 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재단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관광협의회의 운영 지원이 끊기면서 대안으로 관광재단이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고 또한 그 경영상 각 지금 강원도에서만도 저희 포함해서 6개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래서 다들 문화관광재단으로 삼척의 경우에는 조례를 새로 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갑 위원 일단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을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해서 잘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춘천의 문화재단하고 관광센터가 문화센터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 제5조 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사회를 왜 거쳐야 되는 거죠? 시장님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업을 바꾸는 건데요. 반대로 할 때 어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 아래 하부 조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쳐서 그다음에 시장께 승인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아니, 어차피 시장님하고 상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어떤 정관을 꼭 변경해야 해. 근데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그 정관 변경할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을 더 보완한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관광재단으로 되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 쪽 이사들도 더 초빙을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의사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위원장 이희자 정관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조례가 위…….

○위원장 이희자 근데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정관이 먼저 변경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 조례를 바꿔서 모든 안건을 시장과 협의해서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사들을 소집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용을 바꾸자 이런 개념으로…….

○위원장 이희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정관 제6장 보칙에 보면 36조에 정관의 변경 이래서 2019년 12월 27일 정관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조례가 변경되는 건 오늘 올라왔어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위원장님, 몇 조에…….

○위원장 이희자 이거 정관 6장 보칙 그래서 36조 정관의 변경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이 2019년 12월 27일에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례는 오늘 올라온 거잖아요, 개정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건 제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사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200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관광이 또 여기 문화재단에 함께하면 250억 이상의 예산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감사를 말하자면 내 자식이 돈을 썼는데 엄마가 감사하는 것처럼, 이거 지금 담당 과장이 의무적으로 감사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은.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은 외부 감사를 쓰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정관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거든요, 외부 감사로. 그래야지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담당 과장님이 감사를 하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사항은 수정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그 부분 정관이 먼저 개정이 되고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거는 차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하고 조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별개는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래서 조례가 늦게 들어온 거는 아니고 이 조례가 저희 들어온 거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내용이 관광을 전부 추가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지금 자체 센터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조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단관광으로.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이 조례가 먼저고 후의 정관이라는 말씀이죠. 조례가 먼저고 그 조례가 통과돼야 그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는 거라서.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그게 맞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조례는 이제 올라오고 정관은 2019년 12월 27일에 이 감사에 대한,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정관의 조례는 지금 올라온 거고. 지금 조례 5조 정관을 보시고요. 조례 5조 정관은 지금 올라왔어요.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변경된 거고. 정관의 변경은 2019년도에 이제 변경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시장하고 상의했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사회 거치지 않고. 근데 정관은 이미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변경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있는 2019년 12월 24일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2019년도에 조례가 바뀌어진 사항이고요. 이번 조례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꾼 사항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관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2019년 12월 24일에 정관 변경 이거는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위원장 이희자 아니, 2019년도에 시장과 협의만 하면 됐잖아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됐잖아. 근데 정관에는 벌써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거 정회 시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찬성 토론이세요? 반대 토론이세요?

김용갑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어떤 급여 체제라든지 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를 위해서 정말 탄탄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급여라든지 어떤 구조적 체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센터하고 문화관광재단센터하고 만들 때 만드는 김에 이게 바로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의 모순을 잡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처리했을 때 각각의 센터가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반대 토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부결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본 안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기권하는 분은 없고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7명 중에 부결에 대한 찬성이 4명, 부결에 의한 반대가 3명 그래서 본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부결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의안번호 341호 춘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의 수집 대상, 수집 절차, 관리 방법 및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장품 수집·제정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규정하였고, 작품수집 계획·대상·방법·심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구입·기증·기타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11조에, 그리고 작품수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3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건립될 미술관에 소장될 미술 작품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를 위한 절차입니다. 법정 등록 기준에 따라 소장품 수집은 필수 여건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춘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립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작품 소장에 대한 필요한 절차와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춘천미술관 건립의 기반은 물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저희가 이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7조에 경매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 가지인가요? 지금 조례에는 이거 한 가지만 지금 나와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경매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 작품 기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구입에 관한……. 구입.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경매에 관한 것만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럼 경매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회 같은 때에도 거기에 전시회에 가면 전시회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다들 그분들이 그런 판로를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건데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품 수집은 구입, 경매를 포함해서 기증, 소관 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조에 경매 구입은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아트페어 구매와 경쟁 입찰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7조에 따로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경매 구입 포함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구입이 일반 구입과 경매 구입 포함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할 때 이 미술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지금 보면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을 정하는……. 뭐라 그럴까요? 대상을 정하는 분은 어떤 분이 작품 대상을, 수집 대상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장에 보면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일단 전문가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작품을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작가 스스로가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증명서 이력 확인을 통해서 증빙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공증된 기관 인증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나 미술감정위원회나 미술감정협회 이런 곳에다가 감정가를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작품 수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위원회 보니까 위원회 그분들의 기준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자격 기준이 다 있긴 한데, 사실 이 미술 작품을 대할 때는 사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는 어떤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예술 작품을 판단할 때 저 예술가는 어떤 부분의 작품에 어떤 기준으로 그쪽을 되게 높이 사 이런 다……. 사실 예술 쪽은 객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위원회에 지금 다양하게, 아까 제가 위원분들 쭉 봤는데 과연 이게 다 객관적으로 작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보면 이 작품을 고를 때 그런 가치적인 부분도 생각하겠지만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좀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 춘천에 많이 계신가 이런 걱정도 좀 됐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자격은 일단 전문가, 학예연구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미술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 일단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국에 있는 국공립 미술관이나 감정평가위원회나 작품심의위원회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뽑을 계획이고요. 1차적으로 춘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은 일단 1차적으로 배제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그 10명 안에 뽑을 계획입니다.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관적인 부분이…….

이선영 위원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분들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많이 모집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적정하게 배분을 하셨으면이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사실 이런 예술적 인력풀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일단은 강원대학교 이런 학교나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인력풀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력풀이 정말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예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주로 지역인재 인력풀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외부에서도 같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게 공정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전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적인 걸 배제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저희 지역은 또 저희 지역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다 배제하기는 조금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100% 배제하기보다는 지역에 또 전문적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생각은 되도록 지역에 계신 분은 배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위원들 공모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살펴보고, 저희들은 그 작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적정한 수집 가격인가 해서 전문가하고 수집가를 7 대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도 지원하는 거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력풀은 사실 예술의 가치를……. 그 예술 가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어떤 가치를 말씀하는 거고 또 금전적인 가치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위원회의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한 번 더 역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인력풀이 다양하게 있다면 아마 전국에서 좀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치 판단은 저희 지역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금액을 보면 저희 쉽게 따지자면 저희 왜 진품명품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저 유물 되게 비쌀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금액적 가치도 잘 평가해 주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오셔야 저희가 그래도 나중에 미술 작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염려 그러니까 수집 가격이나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비율을 적정하게 섞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수집 심의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게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적절하게 섞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본 조례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까지 그다음에 건립 이후에도 이 조례는 계속 존속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이번에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내년도 사전평가를 지나서 2026년 착공 2028년에 준공이 되면 이 두 조례는 폐지가 되고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미술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1조에서요.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립미술관 관련해서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 보면 이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목적에 보면 춘천시립미술관의 설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용어의 일치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게 건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가 ‘설립’으로 돼 있는데 이게 ‘건립’으로 수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인데 기존의 조례는 여기 설립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제4조 수집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어 정의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수집 방법에 보면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기탁 부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탁·기증 그러니까 기탁이라는 용어도 필히 명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 기탁에 대한 부분은 제9조에 따로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아니요. 이 수집 방법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기탁이라는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9조의4항을 5조1항에 기탁으로 넣자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기증·기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탁이 빠졌다 이런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10조요. 작품관리관 지정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조항이. 그러나 우리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강제 조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항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위원님 의견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18조요. 위원회 소집 관련해서입니다. 18조1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1개의 항만, 1항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혹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를 해서 꼭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어떤 작품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여타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궐위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위원 중 3분의 2 요청 시’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사항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증 또는 기탁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무상 기증·기탁 이걸 전제하에서 그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무상으로 기증이나 기탁을 이렇게 받았는데 혹 우리 기증 또는 기탁하시는 분들이 기탁자들의 어떤 변심 등에 따라서 이 작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랄까요? 이런 어떤 그런 조항은 없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대비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어떤 기증 기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단순한 어떤 변심에 의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시립미술관이 건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나중에 그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담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후에 필요하다고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TF팀이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미술관이 현재 어디에 건립될 예정이다 그 부지는 계속해서 지금 용역 상태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 안에 부지 설정에 관한 사항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에 관한 예산안이 더 추가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용역은 8월에 나올 계획이고요.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 5월에 시민공청회 8월에 최종 용역이 나오면 미술관 9월에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내년도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를 최종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현재 자문위원회의가 결성돼서 계속 실시에 있으면서 심의 공청회를 5월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작품 수집을 하는데 그럼 그 사이 수장고는 장소가 어디 지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는 미술관 건립 전까지는 새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지하 1층에 서고로 정해서 하고 미술관 건립 전까지는 수장고를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현재 지하 1층에는 이 미술품의 어떤 재료도 다양할 것이고 자재도 다양한데 이것도 이 기후가 좋아야지 보관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1층 거기에 지금 수장고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2026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4년 동안에 혹시 이 구입비는 똑같아요, 3억씩. 똑같은데 이 3억에 대한 혹시 예상치의 작품 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혹시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미술관 1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품 100종 이상의 작품이나 자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까지 매년 3억을 책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작품 수집 비용이나 아니면 기증이나 기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완공될 때까지 100종 이상의 작품을 수집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내년부터 3억씩 책정을 하면 3년 동안 9억인데 9억으로 그러니까 모두 구입할 수는 없고 기증·기탁받으면서 사례금도 지급하면서 9억으로 100점 이상의 작품이나 자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평가에 또 잘 받아야지 저희가 건립에 좋은 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5조의 수집 방법 2호를 보면 ‘시장은 춘천시립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집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범위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고 좀 기금 범위를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하는데,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기금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3년이 지나면 새로 미술관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 수집 심의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을 해요. 근데 이거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서명 날인을 좀 삽입하고 싶은데요.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작성만 하는 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 지금 2호 서식 보면 그러니까 날인하는 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례에 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지승민 위원 예,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이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외여서 만약에 작품 기증을 하는데 8조의4항을 보면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해요. 근데 이 기증사례금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기증사례금이라는 게 작품을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1,000만 원짜리다, 1억짜리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서 100분의 10이다, 20이다 이런 거를 좀 정해줘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조의 작품 기증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다수의 작품을 기증할 때 유족들이 또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 그 평가에 대한 가치보다는 유족들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근데 그 금액에 대한 결정은 작품 수집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기증사례금을 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으면 좀……. 이게 누구나 어떤 사람은 20%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30%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만 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이라는 게 무상으로 받는 건데 여기에서 20%를 한다 그러면은 무료로 기증하시는 분은 이 금액을 또 요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증하면 얼마의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정말 많은 작품을 기증할 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한 권진규 작가가 700점을 기증한다고 했었을 때 40억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포상금을 줘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 작품이나 이런 가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급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10점을 하든 100점을 하든 그 각 작품마다의 이거는 뭐……. 그래도 평가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100만 원짜리, 얘는 1,000만 원짜리, 얘는 1억짜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100분의 20이다 30이다 이거를 규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긋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래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증이라는 것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증이 한 점이 아니라 다수의 여러의 작품을 저희한테 기증을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포상 차원에서 일부 드리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기증에 대한 거를 몇 번이나 지급한다 그러면 기증이라는 그 의미가 좀 더 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희가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우리 지역에 뭔가를 기증한다, 기부한다 그러면 그게 근거가 남아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이나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 징수과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대장 정리가 돼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기부위원회가 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기부위원회는 있는데 기부위원회 조례는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해서 기부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아마 그게 어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 14조에 임기가 있어요.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립이 되다 보면 4년도 될 수 있고 사실 5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다 추가 하나를 더 넣어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남겨주면 그 임기 기간이 똑같이 2년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한 3년 되면 폐지를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나중에 미술관 운영의 본 조례를 만들 때 거기다 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한 차례 연임했는데 연임할 사람이 새로 구성을 해서 중간에 나갔을 경우에는 새로 또…….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니까 조례가 이미 한 3년이면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한 번 연임하면 4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 임기 내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부지가 기사에도 보니까 캠프페이지냐 아니면 레고랜드 인근이냐 이렇게 용역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상중도 고산 위치에 이 시립미술관을 그쪽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립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한때 있었죠? 고산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또 보존을 하라고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 시립미술관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유가 그때는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 타당성 평가의 부지에 대한 다양한 곳 고산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고산이 저희가 문체부 사전 평가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그러니까 습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된다고 문체부에서 정리한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습한 온도 때문에, 그 이유가 다인가요? 그 이유가 다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이 돼야 되는데요. 항원·항습의 고산 자체가 주변에 호수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환경을 문체부에서 사전평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고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 곳을 지정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역 옆에 아마 서로 부서끼리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용화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전시 공간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의견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고산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 부분에 저희가 실용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중지 상태고요. 의암댐에서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시에 자꾸 물이 솟아서 발굴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의암댐에 방류를 요청했는데 여름 홍수 때만 방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래쪽 지역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로 이제 당초에 검토가 됐던 고산 지역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다 완료된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가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추후에 계속 부서별로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부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떤 결과를 제시를 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없고요. 부서 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을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희 춘천시립미술관이 2028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전에 춘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00여 명이 참석은 했지만 거의 한 77% 이상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조속히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답변을 했고 우리 춘천시에는 문화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빠른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작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좋은 작품으로 선정해서 우리 미술관이 건립됐을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 시립미술관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3일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 670명이 응답을 하셨고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7% 이상의 미술관 건립을 원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문체부 사전평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20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니까 그 임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나 저희 집행부는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계획에 맞게 설계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용역 결과 그 책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보고 중간에 크게는 변경은 못 하겠지만 중간에 좋은 의견들 있으면 또 반영해서 좋은 명품 미술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잠시만요.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게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갈 건 아닌 건 같은데? 그거 잠시 정회해서 의논할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설립’을 ‘건립’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은 ‘기증’을 ‘기증·기탁’으로 하고 제2항 ‘춘천시립미술관 설립’을 ‘미술관 건립’으로 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 ‘작성하여’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인정할 때’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9인)

(18시17분)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6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55호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없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여 춘천시의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안 제2조에서는 혈액을 정의하면서 혈장 헌혈을 포함하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제재가 없는 이유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혈은 400ml의 작은 나눔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고귀하고 선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헌혈자분들에게 작게나마 보답을 해준다면 시민들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헌혈 의식 확산 및 헌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권장에 따른 헌혈자 예우 등 헌혈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헌혈 실적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애쓰신 이희자 위원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혈이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인구도 또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우리가 직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양이 없다고 해서 많이 애를 먹은, 병원에서의 소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의 헌혈이 진짜 연령대나 헌혈량이 지금은 어떠한 형태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나 아니면 지금 인구 추세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 시대로 혈액량이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헌혈을 학생이나 군인 이런 계층에 주로 쏠려 있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대학교 가는 생기부에 넣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만 그게 없어져서 실제로 학생들이 헌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헌혈 수급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원에서 저희가 받은 춘천에 작년 2023년도에 헌혈자 수는 지금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인구수는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주민등록이 아닌 우리 춘천시 관내에 혈액원에서 헌혈자 수는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통계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희자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20대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라든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헌혈을 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몰랐던 질병도 혹시 그 헌혈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헌혈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는 헌혈을 한다 그러면 꺼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대도 많이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30대를 지나서 40대가 좀 많습니다. 보통 10대, 20대 이렇게 한 50% 정도 됩니다, 헌혈자 수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헌혈을 하기 위해서 적정 판정을 위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고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일단 혈액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주로 헌혈을 하는 이유는 이제 상대방에게 수혈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피를 헌혈을 받아야지만 또 제공을 해줘서 그 사람이 또 건강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게 검사가 되어서 이제 적합해야지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헌혈하는 이 팩 있잖아요. 팩이 용량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뺄 수 있는 용량.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헌혈을 안 해봐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줄 때 해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좀 답변…….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때 제가 400ml, 한 사람이 한 팩 빼는데 400ml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에 그 한 팩이 400ml인데…….

이희자 의원 한 번 하고 나면 매주 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그 회복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후에 또 헌혈할 수 있고.

지승민 위원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한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400ml를 뺄 수 있는 그 용량인데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희자 의원 권장은 400ml를 빼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살펴볼 때, 거기에 연장해서요. 저희가 헌혈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4쪽에 3항을 보면‘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에 한해서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해준다’에서 독감 예방접종, 주차요금 감면,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 물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지급액이나 지급 한도가 1년이면 몇 번인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호마다 지급액이 조금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회고요.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1회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이제 접종비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을 수급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놔드리면 되니까 이제 그걸로다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은 우리 민원 주차처럼 1시간은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1시간 주차 요금이 1,500원입니다. 1,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고 지역상품권은 저희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1회당 5,000원씩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혈액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헌혈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료가 가능한데 지역 상품권은 5,000원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이거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춘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가 필요하다면 주차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혈을 했을 때 혈액원에서 영화상품권이나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역에서, 춘천시에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춘천사랑상품권을 5,000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아까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를 연 6회는 이 모든 지원을 두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연 6회 정도는 최대?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독감은 한 번밖에 안 맞으니까 한 번이라고 보고요. 주차 요금은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두 번, 세 번 한다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혈액 수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빨간 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춘천사랑상품권은 그 기간만 지급하는, 더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년 연중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을 때 더욱더 권장을 하려고 그때는 5,000원도 더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프로모션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표기해 주지 않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오해의 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는 혈액원에서 헌혈 권장 그걸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제 1년 내내 주는 건 아니고 혈액원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더 플러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자 의원 지승민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예.

이희자 의원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조에 시행규칙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상황들은 규칙에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거예요.

지승민 위원 주변에 보니까 이 혈액을 많이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사람은 사실 봤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포상을 받는 우리 춘천시 그런 시민이 많이 계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몇 회 기념해가지고 SNS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혈액원에서 자체적으로 포상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춘천시에서도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단체 이런 데다가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5조에 사후 관리가 있어요. 이 사후 관리에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영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나 이런 거는 반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이 내용을 저는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도 되고요. ‘반영하여’도 되고 이런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면 헌혈자한테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권을 또 그분들한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춘천시의 어떠한 경제에 대한 효과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 또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든지 반영을 하든지 그거는 무방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지승민 위원 마지막으로 이 헌혈 받으면 헌혈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헌혈증 받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여기에 당해연도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헌혈한 사람은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쓴다 이게 아니고 올해에 헌혈을 하면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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