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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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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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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4.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5.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정의 목적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인증을 장려하기 위함이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인증신고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보호차량의 인증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합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2014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가 법령상 의무화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폐지안이 제출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자치법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도로교통법이 2014년도 1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 15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정비가 못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15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입니다. 하지만 업무 처리가 미숙했고 저희가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 등 저희가 행정 내부에 문제점이 있어갖고 현재 사문화된 조례로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비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 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차량 부분의 안전사고 요즘에 안전이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향후 제 시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폐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 늦어짐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 11조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 및 반환에 있어가지고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데 지원한 내역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하고 조례가 폐지돼도 운전자 안전교육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이것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조례를 보시게 되면,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은 인증받은 자에 대해 자동차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이미 자동차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보호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규칙 이외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라든가 그런 거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버스라든가 이쪽 택시 쪽에는 일부 보조를 해준 사례가 있고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도 보니까 대부분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차량을 점점 없애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게 편한데 그건 민간에서 조율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 이런 데가 어린이집 있으면 이런 안전장비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드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가 폐지돼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건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통과하고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폐지되는 거에 대한 안내라 그럴까요,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부분들도 만약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교통차량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의 안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주로 우리 조례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조례이니까 그 조례 인증에 대한 얘긴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인증 신청이 강제 규정이니까 조건이나 기준, 취소도 도로교통법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기존 조례 보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있는데 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별도로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그런 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차 묻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육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규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기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살펴보면 도로교통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5조를 살펴보시면 제5조1항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추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통학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일 것 이렇게 인증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2호도 마찬가지고요. 2호도 31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2022년 9월 28일로 돼 있어요, 기존 조례가. 그렇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우리 조례가 시행일이 2022년 9월 28일로 돼 있는데 일단 물론 개정이 됐었어요, 뒤에 부칙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조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물론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인증인데 이거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이거 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문화된 조례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과 중첩이 되면 그때 2014년 당시에 폐지됐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담당 부서만 변경시키는 그렇게 진행돼왔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 관계없이 어린이보호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인증받을 것 받고 취소될 것 취소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단 얘기죠, 결국?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굳이 조례에 그거를 적용 안 했어도 문제는 없었다. 여기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인가 돼 있었는데 결국 이거를 존치할 의미도 없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별도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라든가 타 기관에서 왜 조례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뒤에 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제대로 역할 하지 않냐 이런 문의, 질타 이런 거 받은 적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거 폐지 조례인데 제안설명에서 벌써 집행부 잘못한 게 드러났고 폐지가 벌써 됐어야 됐는데……. 그리고 부칙이나 이런 데 보면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걸 바꿔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바꾼 거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고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똑똑한 정해용 과장님 오시니까 이게 눈에 띄는 모양인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 노란색 차량이 등록 후에 우리가 뭐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기본 요건들이 뭐, 뭐, 뭐, 뭐를 부착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최초 지원은 우리가 힘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게 등록이 된 이후에 지금 안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뭔가 부착이 되다 보니까 학원연합회인가요?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춘천시 관내에 있는. 이런 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지만 추가적인 부착이라든가 노후로 인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 전에 아마 과장님하고도 제가 커뮤니티도 했었고 소통도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8호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수립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로 지역 여건과 경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수립한 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경관 구조 재정비입니다. 경관 권역은 기존 대상지를 기준으로 4개로 설정했던 권역을 도시 기본 구조와 용도 현황에 따른 경계로 재설정하여 3개 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관축은 춘천-철원고속도로, 춘천-속초고속화철도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축을 도로축과 철도축으로 세분하고 경관거점 또한 중요 경관자원을 반영해 재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입니다. 도시 중심지와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중앙로터리, 춘천역 주변 등 4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야 하며,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경관 가치를 상실한 안마산 구역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카이라인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중요 경관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봉의산을 기준으로 한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절대 높이 기준을 벗어나 경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대상 또한 설정하여 입체적인 도시 경관을 유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와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4쪽에 보면 스카이라인 계획 중요 조망권이 봉의산 5부 기준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절대높이는 봉의산 5부 기준 이하로 심의 시 참조를 하겠다. 또 춘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나 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분 또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은 예외를 하겠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의산 5부 능선을 기준으로 스카이라인을 설정했던 사유는요. 사실 어떤 목적물을 대상으로 춘천시 분지 형태로 가운데 봉의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 목적물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서울시 기준을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의산 5부 능선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5부 능선 이외에 추가로 더 높게 고밀화돼서 지을 빌딩들은 봉의산이나 주변 경관을 저해한다면 그 건물 자체가 어떤 디자인적인, 랜드마크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건물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성이라든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기존에 주상복합이라든지 복합아파트나 주상복합 예를 들면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나 온의동 스카이캐슬, 효자동에 주상복합, 약사동, 운교동 이런 부분하고 향후 무슨 인허가를 받을 때 경관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또 과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춘천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도 너무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접수가 돼서 경관 심의를 통과했던 부분들 고층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에서 스카이라인을 다루는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스카이라인에 관련된 것을 다루게 된 사유는 사실 그동안에는 상업 지역에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막 들어오고 나 홀로 길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경관계획과 시기가 맞물려서 스카이라인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기존의 그분들이 경관심의를 통과했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재접수를 하신다면 지금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것이고요. 신규로 되는 것들은 당연히 지금 기준에 맞추어서 신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 이해가 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 부분이 신규 제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부분인데 중앙 로터리, 시청 일대, 춘천역 주변, 소양로 주변, 도청 이전 부지 이 부분을 신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로터리와 시청 일대는 저희 중앙 로터리와 시청 일대가 가장 상업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쪽에 어떤 중심 상업권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들은 심도 있게 미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고층 빌딩 관련해서는 마찬가지 기준으로 관리하려고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춘천역 주변이나 소양호 주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혁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신도시가 탄생하면 마찬가지로 도시 미관에 대한 건 점검해 봐야 되겠다, 사전에. 그것들이 이뤄지고 나면 소양고 주변 소양로 쪽이죠. 그쪽도 마찬가지로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도청사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대룡산하고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저밀도의 개발이라든지 신도시가 탄생하면서 주변 대룡산이라든지 산지들하고 어울리는 도시 개발을 이루게 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각에서는 민선 8기 육동한 시장이 들어와서 너무 상업지역에 제한을 하는 부분이 스카이라인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이나 일제 정비를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계획을 잘 편성해서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로 봅니다. 도시계획이나 경관관리 심의할 때 그런 부분 대처해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계획 이거 과장님이 세우신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을 통해서 당연히 저희 담당 부서가…….

김영배 위원 용역은 방향 설정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조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된 내용인데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스카이라인 관리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반대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는 결국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겠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살펴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허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행정부에서 잘못하면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투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천 여기 보면 스카이라인 관리계획에 보면 봉의산 5부 기준 이하의 스카이라인 관리라고 돼 있는데 서울 남산이 봉의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높습니다.

김영배 위원 남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남산이 높습니다.

김영배 위원 남산이 270미터고 봉의산이 300미터예요. 이거 위키백과에 나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해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예, 해발 기준으로. 위키백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산은 서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후암동이라든지 이쪽 보면 남산 기슭으로 해서 쭉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고도제한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거기 남산 중턱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를 일시에 다 철거했어요, 그 비싼 아파트를 다. 철거해서 남산을 보존했어요. 남산 주변만 그렇게 관리가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거리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알다시피 서울에 50층, 60층의 고층 빌딩이 수없이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춘천은 서울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지금 중앙로터리, 시청 일대, 춘천역 주변, 소양로 주변, 도청 이전 부지야 고은리니까 저하고 관계없는 지역이고, 이거 다 저희 지역구고요. 우리가 늘 말씀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된 지역이에요. 이 부분에 새로운 규제를 여기다 만든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럼 원도심 활성화를 뭘로 시킬 거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질의 답변 중에 말씀하셨어요. 상업 지역에 가장 몰려있다고는 하나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거 상권 활성화 장사 진짜 안 되는 지역이고 모르겠어요. 상가등록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매출은 거의 안 일어나는 상태인데 여기를 도시재생이다 해갖고서 1차, 2차, 3차까지 쏟아붓고 있지만 그렇다고 춘천시민이 거기에 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게 보여지는 거 하나도 없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봉의산이라든지 소양강을 바라보는 경관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뭐라 그럴까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를 발전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침체 상태로 두려는 것인지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관계획과 관련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된다고 해서 이것이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관심의를 예를 들어서 4층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층 이상 받게 되는 것이…….

김영배 위원 결국은 타이트해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것이 경관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건축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뿐이지…….

김영배 위원 경관심의를 통과하기 일단 어려워지면 건축에 대한 제재가 생기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까 얘기하는 역세권 관리지역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랜드마크라고 여기 보면 공공성이 높은 거라든지 랜드마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랜드마크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저희 경관심의위원 중에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라는 것도 결국은 다분히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이게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새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세울 수 있어도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5년대계, 10년대계, 20년대계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어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소위 말하는 4년이라는 임기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10년 후의 일을 결정해놓고 나가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과장님 세운 거 아니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 행간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보통 행정의 기준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되게 밀접하게 같이 따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복종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춘천시민으로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65세, 70세 돼갖고서 그때 돌이켰을 때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을 적에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때 이걸 막았었으면 지금의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우려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규제는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북악산 스카이웨어 같은 경우 있는데 그것도 330미터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산 높이만. 서울에 있는 산 남산, 북악산, 인왕산 3개 찾아봤는데, 북안산 같은 경우에 옆에 평창동 있어요. 평창동은 알다시피 진짜 우리나라 재계 거물들이 다 사는 그 집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거지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에야 지을 땅이 없어서 어떻게 허가받았겠지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춘천에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 완화시켜 주는 게 좋은데 저는 완화까진 바라진 않지만 없던 규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과 보존,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발을 허용하되, 그 개발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처럼 개발을 위해서라면 어떤 심지어 혜택까지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님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개발 방향이 바뀐다는 건 제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김영배 위원 아, 그건 동의 안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스카이라인과 관련된 것은, 경관계획과 관련된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것,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개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다녀오셨지만 개발을 허용함에 있어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할지는 공공이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공이 참여해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면 그 개발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원도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물을 이쁘게 지어야 그 도심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원도심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원도심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재정비 소위 말하는 재정비가 재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통해서는 어려워요. 지금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닦고 보완해서는 원도심에 대한 발전은 어렵다고 보고 원도심을 사실 지금은 제가 볼 때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볼 시기거든요. 만약에 이런 규제가 강화돼서 누가라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투자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원도심은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안에 다 슬럼화됩니다. 지금 건축물 등급이 D등급, E등급 나오고 있는 현황에서 그거를 갈아엎고 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 이익이 산출돼야 하는데 20층, 25층 해갖고서 뭔 이득이 남아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내 발언이 틀렸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규제, 건축물 못 짓게 만들잖아요? 원도심 다 슬럼화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행위 행정적으로 이걸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법적으로 가능했던 것들을 못 하게 하려는 규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일 뿐이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진짜 심히 걱정돼서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원도심만 나가면 답답합니다. 이거 사실 밀고 다 새로 지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 춘천경관계획 정비 의견청취안인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의견청취안이니까 페이퍼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경관거점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춘천을 녹지, 수변, 상징, 진입, 철도, 역사문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춘천이 고향이고 초중고 대학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춘천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춘천시민을 위한 겁니까? 개발업자들을 위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춘천시민을 위한다고 봐야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얻을 수익이 춘천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죠? 개발업자들 수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개발업자도 수익이 있어야 개발을 할 테고요. 개발 이익을 받은 만큼 춘천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적인 측면이 위배되지 않고 본인이 사는 지역이 개발과 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개발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다리 하나 놓든 집 한 채를 짓든 뭐를 짓다 보면 지역민들과 그거를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 개발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집행부 입장에서 이거를 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거고 이걸 집행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한 게 예전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공청회도 갔을 때도 참여해봤는데 물론 용역이긴 합니다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단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때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페이지 23쪽입니다. 스카이라인 관리 계획이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 당연합니다. 스카이라인을 정비할 때 이게 무한대 층으로 올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올라오는데 거기도 보니까 인센티브 대상이 있어요. 랜드마크 건축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제공형 그다음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간. 그래서 여기에 도면에도 나와 있는 것이 봉의산을 가지고 능선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지자체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이게 없었을 때 지금 춘천의 경관에 대해서 우려를, 이거 있기 전에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주상복합들, 보기 나름이겠죠, 물론. 그거를 시행한 시행사들은 수익을 많이 창출했었고 시민들은 주거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편적이면서도 개인 지향적인 이런 입장이 아닐까. 춘천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삶의 일터에서 봤을 때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개발을 하거나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 대상들 크게 3개로 항목 나누지 않습니까. 이 효과는 어떻게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까? 이거 맞췄을 때 투자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라 그럴까요? 상상할 게 아니에요. 그 기대 효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홍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층 빌딩이 어떤 허가가 잘 안 나고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본인들이 얼마큼 수익을 내겠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진 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층이 높아질수록 공간이 넓어질수록 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과 춘천시를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대상 쪽에 제외 조건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높은 건물에 대한 가치 창출도 시켜주면서 시민들과 춘천시 시민들의 자부심도 있고 경관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멋있다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아마 크게 세 가지, 근데 여기는 공공성이 굉장히 우선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뒤에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봉의산 이게 있더라고요, 연도별 계획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맨 뒤에 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거 때문에 스카이라인 잡으신 건데 이게 맨 뒤에 간 게 아쉽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당연히 투자해서 수익을 뽑는 게 원리죠,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맞는데, 그것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 지역에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그래서 관에서는 공공성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정비에 따라서 의견청취안이니까 이게 실효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 자리에서 회자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춘천이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다 있을 겁니다, 당연히. 투자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든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이 기준점을 잘 가지고 잘 이행하면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신성열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경관계획과 관련된 것은 춘천시 도시가 경관적인 유해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획안 자세히 설명해주셔가지고 잘 봤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13페이지 경관거점계획 우리가 중요경관거점 해서 상징경관거점이랑 역사문화경관거점 이런 거 목표와 앞으로 계획 방향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요. 북부산림권역과 도시권역, 남부산림권역으로 나눠서 관리가 들어가지만 도심권역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요경관거점이 스폿들 보면요. 지금 강북, 특히 신사우동에 하나도 없어요. 상징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향된 게 다 강남, 같은 도심 구역이라고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에 경관거점구역으로 경관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10년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계획을 세운 건데 이걸 쭉 읽어보면서 우리 신사우동이나 강북에도 분명히 상징경관거점이나 역사문화경관으로 자원으로 개발할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 계획에 보면 경관거점계획에 하나도 들어가서 반영이 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녹지, 수변, 진입, 철도 이런 거는 어쨌든 지형적 그거랑 연결된 거니까 그렇지만 자연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 이게 상징경관거점이고, 거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이미지 확장을 하겠다는 목표가 역사문화경관거점인데, 강북에 특히나 신사우동 부분에 한 군데도 거점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도심 권역이라고 묶어놓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시장님이 항상 강북과 강남 균형 개발 이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강북에 아무 무슨 상징적인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역사문화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강북 지역을. 그리고 분명히 발굴하면 여러 가지 경관거점이 될만한 자원들이 많아요. 신사우동 마을투어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한 열 군데 넘는 스폿들을 다녔거든요. 마을주민자치사업으로 일궈낸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무슨 상도 받고 했거든요. 고인돌 문화 유적지도 있었고 우두산, 정말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있는 유적들도 많고. 근데 이걸 너무 강남에만 집중해서 발굴해온 게 아닌가, 지금까지 춘천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을 때 다 좋아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모든 개발과 자원이 다 강남에만 몰려있어요. 특히 경관에서조차 이렇게 되니까 수변경관이야 어디든지 우리 춘천시는 물로 흐르고 있으니까 수변경관과 관련된 거 다 좋죠. 남쪽에서도 보기 좋고 공지천도 그렇고. 소양호 끼고도 우리 신사우동에서 어디든지 뚝방길만 걸어도 수변경관 다 좋은데 이 두 부분 거점에서 너무 강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강북의 자존심이 걸린 건데요. 많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두 지역에는 수변경관거점과 역사거점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어떤 개발사업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경관거점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아시다시피 우두동 지역에는 경지 정리한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쪽으로 생산녹지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생산녹지 거점으로 개발 붐이 일어날 것 같으면 거점을 설정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해도 할 텐데 현재는 생산녹지가 대부분이라 거점을 설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두지구택지 개발사업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거점과 관련해서 경관계획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경관사업과 연관이 된 것이 있다면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단순히 경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니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계획에 균형발전 염두에 두고 세워주시길 바라고 옆에 우리 김영배 위원님 앞서서 말했지만 유홍규 위원님 지역구는 슬럼화될까 봐 걱정하시지만 전 개발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개발을 원하시지만……. 지금 강북에 너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오히려 이래서 신사우동 쪽은 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경 지역들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고 공원과 이런 상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다비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경관과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서 개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두동 지역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동 지역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일 없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대화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개발하려 그러면 관리가 줄어들어야지 개발을 하는데 관리를 왜 안 해줬냐고 하면서 개발을 원한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안 되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쪽 경관관리계획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지금 왜 우리는 뺐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석사동 쪽은 웬만해선 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분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서로 얘기가 너무 잘 돼요, 서로 이해를 하셨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시간 많이 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교차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쪽 다 젓가락처럼 삐쭉삐쭉 튀어나온 건물들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도 같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발 일찍 논의들이 있었고 스카이라인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찍 정립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08년도에 포스코 더샵이 후평동에 21층 들어오고 온의동에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2015년도에 39층이 들어오면서 많이 놀랐던 거 같아요. 39층짜리 건물이 툭 튀어나와서 저 중앙고속도로 오면서부터 보이는 거. 그러고 나서 7년 정도 있으니까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있었죠. 49층짜리 들어오니까 오히려 스카이캐슬이 작아 보이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2022년도에 모아엘가 약사동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뒤로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왔죠. 주상복합 단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근데 그 기간 동안 7, 8년 정도 사이에 춘천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 뒤에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아예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고 우리 내에 공감되는 스카이라인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업자들은 계속 건물 건축 허가 낼 때 40층 이상으로 무조건 내잖아요. 내고 경관심의에서 그걸 깎냐 마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청회 할 때 보니까 경관의식조사 이래가지고 시민들 400명 정도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거의 춘천시에서 처음 실시한 거죠? 처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기존 몇 년 동안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5년마다 시민의식조사를 하긴 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데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윤민섭 위원 같은 내용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전에는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포함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설문조사나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춘천에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70% 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데 다만 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빨리 돼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으로 듭니다.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청회에서도 전문가그룹이라 그럴까? 나온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나왔고 춘천시의 경관 규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느슨하다는 게 층수가 고층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경관 규제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이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일단 그리고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인프라 있죠.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고려해서 허가나 이런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뒤에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 이후에 과장님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때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40층 이상의 주상복합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 그분들은 한 블록만 하시는데 사실 한 블록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이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현재 골목길에서 노상 주차를 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주차할 곳이 없어지니까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면 시에서 일정 부분 행정적 도움도 주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건 사업성과 직결되는 거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개발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서에는 색채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경관계획을 통해서 보통 미관을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경관계획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거기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리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로밖에 갈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께서도 어쨌든 내 재산권 행사와 관여가 없는 영역에서는 이런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잘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진행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 들어봤더니 어떤 잣대의 기준을 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 그런 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춘천시민 30만 명의 마음을 다 아우르고 어울러서 다 마음에 맞게 도시계획,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집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일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도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어보자 이런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소견을 표출해 본다면 우리 춘천은 경관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건설하는 현장을 봤어요. 지금 KBS 바로 뒤편에 푸르지오인가요? 요즘 제일 근자에 지은 건물이죠?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정확히 층수는 모르겠습니다. 40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49층 아니에요? 49층. 그럼 춘천에서는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KBS 옆에 있는 푸르지오 건물이 49층 제일 높게 춘천시가 허가해서 건물을 지은 걸로 봅니다. 거기 주변을 제가 걸어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한 채당 9억짜리 아파트가 49층씩 즐비하게 서 있는데 거기는 가 보니까 아파트 건물만 있지 녹지 공간은 전체……. 거기 전체 몇 세대입니까? 거기 전체가 허가 내준 게 몇 세대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세대까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거기가 상당히 많은 고층에 여러 채가 분양이 됐고 지금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봤더니 경관 조성해놓은 걸 봤더니 전체 세대수 건물에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지 그게 사람 살 공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춘천시는 아파트 인허가를 해줄 때, 아파트업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 하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춘천시 행정이 일정한 기준점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자편에서만 건물만 때려 짓고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반대로다가 지금 신사우동에 이지더원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도 꽤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녹지 공원도 나오면 꽤 많이 넓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이런 데지. 저렇게 푸르지오처럼 저렇게 갖다가 녹지 공간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 건물만 때려 짓고 거기다가 사람 살라고 하는 게 과연…….’일정한 녹지 공간이 있어야 공기 정화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푸르름을 봐야 심신적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들이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중을 둬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 도심 쪽에 푸르지오 아파트 사는 분들 9억짜리 사서 어떻게 누가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사는데 건강에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지더원처럼 저런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아주 경관도 눈에 보이면 좋고 또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이런 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춘천시 내에서는 어차피 푸르지오가 49층 춘천에서 최고층의 아파트를 인허가 해줬으니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춘천시는 최고 50층 아파트 이상까지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인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봉의산이 우리 춘천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봉의산은 춘천에 웬만해서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봉의산 주변에는 일정한 고도 제한은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봉의산 주변에는 50층 아파트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5부 능선을 유지해서 다른 춘천시민들 저기 퇴계동이든 어디서든 봉의산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봉의산 주변에 고층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허가는……. 경관 어차피 관련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적 건물이 홀로 아마 섰다, 50층을 넘겨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물이 들어올 때는 조건부를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석사동에 NH타운 농협 엔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2층부터 3층까지는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게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갖췄습니다. 또 3층에는 영화관이나 휴게실이나 독서관이라든가 그래서 문화예술을 수양할 수 있게 이런 공간들을 의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춘천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체력 단련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춘천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를 대신 그 건물에서 다른 생활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물이 들어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고층으로 올라가더라도 상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춘천에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인 부분은 봉의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이 도시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약사명동이나 소양동, 근화동 당연히 이제는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야 되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차피 푸르지오가 50층까지 갔다 그러면 그 선까지만 딱 해서 그다음에 역세권은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봐요. 역세권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저희가 신성열 위원님하고 우리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2개 이상 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각자 다 다양한 디자인의 문양을 갖춘 그런 건물들이 다양하게 즐비돼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건물이 외형상 다 다양하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항상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시가지의 생활을, 건축물의 양식을 느끼면서 우리 춘천도 저렇게 같은 건물로 쫙 일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다양성이 있고 시민들이 느낄 때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건축물의 조형물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저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건물이 들어설 때 진짜 역세권만큼은 새로운 건축물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라인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아파트에 녹지 관련된 것은 저희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개발사업자의 이익과 또 공공이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충분히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봉의산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설문조사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2019년 설문조사 당시에 춘천시민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봉의산이 제일 많은 제 기억으로 6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의산을 기준으로 하게 됐던 것이고요. 봉의산 기준으로 스카이라인 설정한 것과 인센티브 드리는 것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대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잘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 아파트에 안 사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조건 중의 하나가 녹지 공간 확보잖아요. 일정 비율의 녹지 공간과 여러 가지 규제가 법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지더원도 좋은 아파트지만 저 보고 살라 그러면 전 푸르지오 가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푸르지오가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편의시설도 다 있고. 전반적인 이런저런 말씀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율배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아예 상업지구로 만들지 말지. 우리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여기는 상업지구고 법에서도 몇 층까지 건폐율, 용적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해놓고 경관이라는 이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스터플랜에 도시계획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 때마다 시장의 특성, 시장의 의지 그걸 가지고 스폿 땅으로 그냥 도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봉의산을 우리가 마스터플랜 속에서 시민들한테 항상 봉의산을 보이게 하려면 그 일대를 그린벨트로 묶지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지역에다가 얼마든지 지어도, 어차피 바로 앞에서는 안 보여도 멀리서는 봉의산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선배 대부터 계속 마스터플랜에 어떤 시대적으로 약간씩은 변경을 해도 기본적으로 변경을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적에서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를 해가지고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특히나 특정 부분 지금 현재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의 특정 부분은 층고예요, 층고. 상업지구로 만들지를 말지. 그럼 우리 시민들은 다 아마존을 원하시는 것이냐, 수풀이 풍성하고. 또 건물은 낮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냐. 그건 서로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규율, 규제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예를 들어 법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색깔 갑자기 빨간색 건물을 해놓으면 그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랜드마크가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경관심의도 하는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큰 문제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4년 또 최장으로 해도 12년인데 12년 동안 우리 후손들한테 춘천시의 어떠한 도시계획상 경관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30만, 40만 도시를 인구를 벌써 준비를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40만 도시에서 과연 이 정도 규모로 소화가 가능하냐를 생각해서 다 도시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무시되는 느낌이 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어떤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에 관련돼서 어떠한 오더가 있었다고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관계획을 왜 이중으로 규제를 하냐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국토계획법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경관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대로로 중심으로 상업 지역을 설정하게 됐고요. 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저층만 1층만 있었던 당시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야 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고층빌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로 주변만 상업지구를 설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구도 늘고 돈도 어느 정도 풍족해지고 하다 보니까 고층빌딩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경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계획을 설정했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빌딩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스카이라인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스카이라인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나온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어떤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할 수 있는데 못 하게 하면 규제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저희 시민들 시민의식조사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빨간색 건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빨간색 건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이 개발 허용과 보존 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한 개발 이것들의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절충안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춘천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엄청 풀어놓은 것 같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춘천시가 참 투자하기가 힘든 도시입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히나 민선 8기 들어서 특히나 더 투자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시장이 30만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30만 도시를 만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구를 만들어야지 투자도 되고, 빌딩도 지어지고, 돈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되는데 우리가 일정 규모가 되면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요. 고통은 따르게 되어있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들이 돼야지 그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이사를 오면 되지만 건물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공급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듯이 10년, 20년을 보고 건물이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위치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녹색만 생각하고 있고 스카이라인은 예전에 어떤 스카이라인인데 계속 스카이라인 얘기만 하고 있고, 통경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공법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러나요?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계속 고정관념에 막혀 있다 보면 우리 춘천시는 발전이 없다. 투자 진짜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진짜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항상 반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을 저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오해가 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이 경관계획이 완벽한 규제라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2층, 3층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인허가 사항에서 나오는 거 보면 경관심의, 교통심의, 건축심의 이거 할 때 말이에요. 경관심의에서 웬만한 층고를 다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경관심의가 사실 그런 제한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울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과연 맞느냐 아니냐 색상을 어떻게 하라고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건축주들한테 여기서 약간의 규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경관심의가 규제 도구 대상이 돼버렸고 어느 날 갑자기 경관기본계획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다 뭔가가 더 규제가 되는, 그리고 각 지역구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있지만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정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야 하고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민들 시민 대다수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만 경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일정 높이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정 부분에, 일정 면적에 도시 개발을 고층으로 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룰에 갇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특히 아까 모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디자인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관적인, 정성적인 게 되게 강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것도 진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투탑시티 같은 경우는 디자인 무슨 대상을 받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 수상 내역이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그래도 기준을 마련해놔야지 어떻게 그것을 기준 없이 그냥 하면……. 아니 진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대상을 받으려면 디자인이 이루어졌고 건축물이 지어졌어야 하는데 경관심의 자체는 초기에 건축접수가 되자마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저희 심의위원분들 보통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참석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장 김운기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사실 몇 분으로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민간위원들이 많이 안 오시면 저희가 담당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많이 들어오시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대한 기준 그건 정확히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민간위원들의……. 심의위원회라는 목적 자체가 잘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보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잘 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 남아서 계속하는 거예요?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의견 한 가지만 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견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는 부분, 허락되는 부분 우리가 봉의산 기준으로 해서 5부 능선을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고층으로 갈 때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 관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인 민의 의견 위원분들 중에 특히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절충하시고 그 디자인을 전공하신 위원이 의견을 냈을 때 나머지 민의 의견들이 취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적극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지난 2023년 3월 31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최초 결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이를 변경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정 사유입니다. 현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의 안전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작년 3월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시설 결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관련하여 신축하게 될 공공청사의 복합화와 건축 제안 공모 시 건축의 밀도 확보 등을 위하여 신청사 부지의 용도지역 지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광역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창의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춘천시의 도시 발전이 수반된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춘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부지인 약 10만㎡에 대하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또한 신청사 부지로 편입되는 자연취락지구 2만 1,000㎡를 금회 제척함으로써 기결정된 고은2리 자연취락지구 4만 8,700㎡를 2만 7,65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뒤쪽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견 및 금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고 시 도시계획 자문회의를 거친 후 5월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제출된 의견 검토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원찬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동내면으로 도청 이전에 관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의 질의보다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전하고 난 후에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춘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냐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맞는 건가 이 부분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춘천시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동내면 고은리로 옮기는 건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용도변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신청사가 지어지고 난 다음 후에 원도심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오전 시간에 어떤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원도심에 보면 봉의산을 기점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 오전 시간에 논의를 했잖아요. 근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화하다 보면 발전에 저해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얘기를 떠나서 과연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제 지역구를 떠나서 모든 위원들이 같이 의논하고 행정부에서도 같이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과거가 아니죠. 지금도 서울에 가면 시립대학교에 있는데 시립대학교 안에 도시공학과에 유명하신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석 교수님이라고. 정석 교수님은 늘 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소멸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외곽으로의 개발 방향을 두는 건 아주 극히 위험하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젠 앞으로 개발 방향을 원도심 안으로 집중해서 안을 개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방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청 이전을 단순하게 오래된 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춘천의 존폐 여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의 고명하신 이원찬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타 외국들은 구도심과 신도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도심을 기준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그런 팽창형 도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외곽지로 도심지와 벗어난 녹지 지역을 경계로 한 것이 아니고 건너뛰어서 개발이 되는 건 지양해야 될 것은 맞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인접돼있는 다원지구와 행정복합타운과 일정 부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태는 굉장히 초기 단계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강원도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일정 부분에 상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이전해서 원도심이 쇠퇴되는 것에 대한 것은 강원도하고 앞으로 꾸준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 원기능은 원기능대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건 조성하는 대로 하되, 원도심을 다운타운화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과 상업에 대한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서 이쪽은 상업 주요 지구로 개발하는 방향을 시와 도가 협업해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이전됐을 때 이전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건 저는 상업이라고 보거든요. 상업지구 업무지구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다 집중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투 트랙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와 도가 항상 긴밀히 협조해서 옮기는 건 옮기는 분들이 기획하라 그러고 이쪽에 살리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차곡차곡 다져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김영배 위원 국장님이 꼭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도 민선 7기 때부터 도청사 이전과 함께 현 도청사 활용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는 걸로, 그것도 지금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변경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당장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볼게요.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사실 여기 식당에 예약 안 하면 자리 없어요. 도청이 이전하고 난 뒤부터는 식당이라든지 모든 상권이 되게 공동화 가속화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단도리 해서 뭔가 대체할 만한 상업지구에 대한 육성,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나 도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고 항상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용도지역지구 변경 계획이 신청사 공사 때문인데 5페이지를 보면 현재 자연취락지구랑 생산녹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 공공청사를 지을 상황을 현재 상황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죠? 5페이지에 있는 상황이, 건축 개요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과 무관하게 강원도에서 기본적으로 세운 건축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현재 상태로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도로 설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굳이 제2종 이걸로 푸는 이유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건폐율이랑 용적률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이 현재 법에는 적합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기초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건축 계획일뿐이고요. 향후에 강원도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공모자는 용적률과 무관하게 저층으로 계획을 하면서 건폐율이 20%가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공모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추가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개발법에서 어쨌든 나중에 향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게 될 거예요. 건폐율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암이 나온다든지 설계공모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을 초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먼저 변경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모든 다음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용도지구에 따라서 법정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공모기준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하 2층과 지상 7층으로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상황으로 진행해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공공청사 이전될 때 많이 우려했듯이 원도심이 죽어나가고 도청 도유지가 강북에 정말 많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이런 식으로 생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여기에서 갑자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점핑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주변 집값까지 다 같이 함께 뛸 거란 말이에요. 오늘 들어온 거 보면 이 주변에 공공청사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마 이쪽도 용도지구 변경 지구 단위로 세우시든지 아마 여기 땅만 세우시든지 아마 또 용도변경이 이쪽에 대대적으로 다 일어날 것 같은데, 자연취락지구들이 생산녹지지역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쪽 고은리 쪽에 편협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편협 개발이 되다 보면 이쪽 주변 집값까지 한꺼번에 여기가 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이전을 하신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면 그 도시개발사업 편입 구역과 경계되어 있는 지가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접근성도 좋아지고 생활의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공공청사 이외의 토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어쨌든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데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도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어떤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어떤 부지는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의 공공청사 부지 용도 변경을 하고 나면 그 이외에 지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기존의 도로 부지라든지 도로 개설을 한 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진입도로 그 진입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들은 지가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거는 강원도에서 이미 예견을 했던 것이고 전체 사업비 안에 고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면 토지 보상비나 땅값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든다면 나중에 건축비라도 줄여서, 도청이지만 저도 도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견 좀 드립니다. 이왕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드는 방향으로 짓지 말고 차라리 이걸 보면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지상에 이 넓은 공간 활용을 해서 건축비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면 애초에 공모 조건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 안에서 건축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계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강원도에서도 이 대룡산 밑이고 주변 지역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층으로 하면서 지금 그 건폐율이 17.8%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변경한 이후에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에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건폐율이 초과될까 봐 하는 것이지 용적률이 초과될까 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저층으로 해서 주변 어떤 현황하고도 어울리게 그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주신 계획도에 보면 지금 해당되는 건 노란색 강원도청사 부지만인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행정복합타운 들어오는 게 도청사는 전체 부지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10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뒤로 공공청사 그리고 상업지구 이렇게까지 쭉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럼 1차적으로는 도청 부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도 변경하고 또 그다음에 공공청사나 이렇게 가는 단계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도청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용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은 용도변경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지가가 또 달라지지 않나 그러면 2차, 3차로 들어가는 토지 수용 문제는 더 뭐라 그럴까? 어려워진다고 그럴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냥 단순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후에 사업들도 같이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전체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공공청사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설을 하는 것이 선행되다 보니까 절차가 간단해서…….

윤민섭 위원 공공청사라는 게 그 도청사 부지를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여기 공공청사가 또 있어가지고, 이 사진만 보면. 헷갈려가지고……. 도청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죄송합니다. 도청사 부지가 먼저 결정되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작업이 빨라서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부지가 용도지역 결정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아마 도로 주변에 있는 것 이들은 살짝 지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강원도에서 예견을 하고 계시던 거고, 지금 이 주변에 행정복합타운은 개발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때 별도로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저는 차라리 여기 거두리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도청사 부지와 일부 개발 이 정도까지였으면 차라리 개발 속도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도청사 부지가 되면 그 주변에 지가는 또……. 먼저 되면요. 그 주변에 지가가 또 올라가고,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도로 뚫리고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뒤에 또 공공청사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도 그리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높은 지가에서 또 수용하려면 더 어렵고 돈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럼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미디어 상업지구가 지금 60만㎡ 그럼 거의 이 전체 개발의 60%가 넘는 상황인 건데 그건 또 어떻게 될 건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그려져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청사 부지 달랑 하나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지가만 높아져가지고 개발도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많은 여기 공공청사도 지금 간다고 하는 경우 법원, 검찰청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업무 협약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도심 공동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 갈지도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있어서 계속 말씀드린 도청사 하나 그냥 가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후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발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시에 할 건지 단계적으로 할 건지는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덩치가 일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일단은 일시에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걱정하시는 게 어떤 사업비라든지 또 이 분양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 원가 상승 그래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걱정되시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 사업 진행 관련된 것은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춘천시에 어떤 나쁜 점이 작용하지 않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만약에 도청사 부지하고 공공청사까지는 같이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것도 같이 만약에 올라왔으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도청사 부지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나머지 계획들은 참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사업성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 중에 있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1번으로다가 질의를 해 주셨어야 저희가 후속타로다 계속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참 애매한 입장이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선 오늘 올라온 안건이 용도지역 지구를 결정 변경하는 건인데, 일단 고은리 373번지 일원 여기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돼 있는 거를 제2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만 이 도청사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명서 4쪽에 봤더니 위에 기정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여기 위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제2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럼 건폐율은 지금 이 자연녹지하고 여기 생산녹지는 20%고 그다음에 제2주거지역이 되면 거긴 건폐율이 60%로 상향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도청사를 지으려면 천상 제2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청사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게 10만㎡ 안에서. 이거는 도청사가 요구한 거고 우리 춘천시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 지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있는 개인 소유의 부지를 도가 매입할 때 매입가가 지금 현재는 우리 일반녹지나 생산녹지 이 기준으로다가 공시지가가 다 매겨져 있을 것이고 공시지가의 기본에 산정해서 보상가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 땅 소유주한테 이제 매매 매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문제는 도청사가 이 절차를 거쳐서 청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의견청취는 지금 이 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문제는 저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첫 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가 제일 논쟁거리를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거기다 덧붙여서 청사 가면 그 부지를 활용을 할 건데 춘천시에 상당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지금 도하고 충분히 협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춘천시가 강원도에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봐요. 도가 여기 50년 동안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역 그동안 원도심에 여기 명동서부터 조운동 또 요선동 이쪽에 이 상권들이 지금 식당 요식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식업이 도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동안 이제 상경기 활성화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쪽 주변에 계속해서 요식업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도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쪽 요식업의 상권 붕괴가 심각할 정도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저도 본 위원도 김영배 위원님이랑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도청사가 갔을 때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춘천시장이 강원도지사한테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춘천시가 안고 있는 숙제란 말이죠. 그냥 도는 가면 그만이야. 장소만 이동하면 가는 건데 물론 새로운 행정복합타운이 고은리에 형성됨으로써 고은리 지역은 발전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죠. 그런데 강원도가 가니까 또 새로운 발전의 소지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 있는 구도심들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방대한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춘천시장이 강원도지사한테 당신 대안을 내놓으시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도지사와 시장 간에 기관장으로서 분명한 업무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도가 그럼 이쪽에 대해서 강원도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상권 활성화 원도심 붕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춘천시장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강원도에서 답을 받아내야만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는 답을 받아내서 강원도가 여기에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강원도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이전했을 때 과연 그 부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세울 건지 뭘 어떻게 해서 이 지역 상권과 더불어서 함께 관광자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지역 상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춘천시는 마련을 해서 도에 제안을 하고 도에서 일정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도지사가 그냥 명대로“도가 갈 테니까 너 따라와” 그렇게 해서 그냥 춘천시가 “예, 알겠습니다”하고 쉬이 가는 게 아니라 춘천시장은 춘천시민들을 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분명하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적으로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도의 실정도 알아야 되고 도도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용도지역 결정인데 지금 현 청사에 대한 그걸 갖다가 부지 활용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매각이든 어떤 걸로 쓰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고 지금 진행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그런 게 나오면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봐요. 우리 춘천시도 강원도가 도청에서 이전하는데 업무적인 협력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도청사가 움직이는데 우리 춘천시가 협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할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춘천시의 시장과 공무원들은 춘천시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챙길 건 챙겨가면서 업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도 경제도시위원회 용도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다분히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의 스스로가 도에 가서 내 주장이 이렇소 할 필요 없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꼭 피력을 해 주셔야 도에서도 깊이 관심 갖고 반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었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다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지구를 공공청사가 들어가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자연취락지역이 이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는 이제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공공청사가 되면 이제 용도 변경이 되는데 그 비율, 춘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의 비율이 이렇게 행정타운이 되면 이쪽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녹지 지역이 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그 면적만큼은 또 확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해서 공공청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도 되고 거기에 동반 주변 개발 계획도 되고 이런 확장성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은 확보를 안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 지역 확보 비율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바는 없고요. 예전에 생산녹지 그러니까 경지정리지역이죠. 농림 지역이죠.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라고 해서 절대농지 확보 비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녹지 비율 같은 경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춘천시 도시 지역 용도지역지구의 비율 같은 거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발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산녹지지역 이건 비율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생산녹지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경지정리지구를 생산녹지로 많이 정했는데 생산녹지 중에서 경지 정리한 절대농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생산녹지 안에 절대농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녹지 지역은 그 절대농지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토지 수용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직 협의 중이고.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 금액의 기준이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용도 지역으로 해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지금 에어리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벌써 이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벌써 픽스가 된 상태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위원장 김운기 지금 여기는 또 토지거래제한도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함부로 누구한테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만 기존에 있던 용도 생산녹지라든가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이런 용도로 지금 도하고 거기 계신 주민분들의 금액만 픽스가 되면 끝나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감정평가를 통해서.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청도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법원, 검찰청도 여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주거용 아파트도 들어설 거는 불 보듯 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할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지 어떻게 딱 그냥 여기 공공청사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하느라고 그러신 건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답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지금 들썩들썩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걸 계획하신 건 아니니까 뒤에서 한번 답변을 좀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에서 나와 계시니까 한번…….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뒤에 그때 도 단장님이셨죠? 시설팀장님. 외모는 출중하셔서 단장인 줄 알았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청사 후보지들을, 다수의 후보지들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청사, 캠프페이지,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 노루목 저수지 그다음에 고은리 일대. 그런데 그 부지마다 특성이 다 달랐습니다. 만약에 현청사라든가 캠프페이지가 됐다면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필요가 없을 것이었고 우두동이나 노루목 저수지, 고은리 일원이 됐을 경우에는 주변 지역 개발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12월에 후보지를 결정하고 주변 지역 개발 및 현청사 부지 활용 계획을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발표할 때도 그때도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A, B 공공기관이 오겠다, 사이즈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주변 지역 개발도 병행하겠다는 발표를 재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사와 주변 지역 개발이 왜 분리가 됐냐 청사는 현재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으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고 행정복합타운, 청사를 제외한 약 83만㎡는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분양받아서 청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공공청사로 했지만 개발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저희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가려면 수용의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즉, 법무부장관이 수용을 걸어야 되고 대법원장이 수용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법원, 검찰은 그러한 전례가 없다 합니다. 완전히 개발 계획이 된 상태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땡큐 아니에요? 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토지 수용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용도지역으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종 상향을 시킨 또 그러면 나머지도 이렇게 받으려면 종 상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럼 개발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수용할 때는 100원에 수용을 하고 개발이 되면 한 500원이 될 텐데 그럼 도 입장에서는 재정도 충당이 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재정 사업하는 거니까 돈 관계를 안 하겠죠.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발구상도입니다. 이게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개발을 만약에 100만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처분 용지 즉, 분양을 하는 용지는 약 52, 53%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편입이 됩니다. 즉, 보상을 갖다가 100만을 줬다 해서 100만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종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도 50%라도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그리고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대장동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시장님한테 다 환원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관도?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거 많이 하셔서 환원 좀 많이 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저희도 결국에는 분양하는 토지도 시장의 상황을 봐야지 적정 분양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여튼 춘천시에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장하시는 거는 걱정은 그겁니다. 도청사 이전하시는 거야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또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실 거고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춘천시에 또 춘천시민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된 내용은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우리 춘천시 입장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춘천시 공무원분들의 입장 우리 춘천시 공무원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있는데 참고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리로 더 해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은 여기에 위치를 어디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우리 공무원분들은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아닙니다. 아직 위치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거는 향후에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공공청사 부지를 어디로 결정할 거냐에 다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개발 계획도 앞쪽에 공공청사 회색 부분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아마 이쪽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아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확정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건 확정은 아닌데 공공청사부지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5.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5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먼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50번과 의안번호 351번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고시 제2021-155호 2021년 4월 23일 자로 최종 결정된 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지구 내 미조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춘천시 주요 공공용지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변경 사유로는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사항을 반영한 면적 조정과 제3호 문화공원의 일부를 촉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구역에 공공용지계획을 반영하고 촉진지구 내 미조성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자 현황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정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사항으로는 181.6㎡가 증가하게 되는데 사유는 소양촉진2구역 인가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구 캠프페이지 일부를 촉진지구로 구분하여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항 목표 연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촉진지구 내 보건소 등 공공용지계획을 반영하고 또 아직 조성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자 당초 2025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항 1호입니다. 소양촉진1구역 내 소공원으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위치한 소공원이 도시계획 미수립 사유로 실효되어서 다시 추진하고자 재결정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2호는 소양촉진2구역의 측량 결과를 반영해서 기반 시설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 3호는 소양촉진3구역의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청과 또 통행량을 직접 분석을 통해서 춘천세무서에서 소양로 간 연결되는 도로를 유지하고 또 우회하는 신규 도로 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항의 4호는 소양촉진4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문화복지시설 용지를 확대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 내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5호는 소양촉진6구역의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유지를 제척하고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과 연접된 주차장 부지에 정형화 및 구역 내에 부족한 녹지율을 확보하고자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6호는 소양기반2구역에 기반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일보에서 소양로까지 개설된 도로 계획을 반영하고자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 7호는 일부 캠프페이지에 포함된 소양기반4구역으로 촉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구역 외의 사업과 구분해서 추진하기 위해 완충 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8호 및 9호는 지구 내에 위치한 도로 가각부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사유지에 계획된 부분을 제척하여 현황에 맞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 10호는 사후에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공청사용지 및 문화복지시설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11호는 소양로의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고자 교통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춘천 소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민공람회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소양촉진1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 해당 의견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청취안에 이어서 의안번호 351번에 대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청취안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촉진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측량 면적을 반영하여 면적을 조정하고 촉진지구 내 미조성 기반 시설을 정비 설치하고자 현황 요건을 반영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결정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항은 목표 연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촉진지구 내 조성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자 당초 2025년까지 계획했던 사업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나항은 재정비촉진지역지구 면적 변경 사항으로 약사촉진3구역의 확장측량 사항을 반영하고자 86㎡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항의 1호는 나항과 동일한 사유로 다음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2호로 약사촉진4구역에 기반 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사항으로 망대 일원에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계획된 일부 기반 시설이 실효되어 정비 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3호는 약사촉진6구역의 기반 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문각 일원에 이용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과 지형을 고려한 녹지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 4호는 약사촉진8구역 내 어린이공원으로 낙원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 조성 계획 미수립 사유로 실효되어 소공원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재결정 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5호는 약사 기반 2구역의 연결 녹지를 일부 해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중앙 제일시장 주차장의 출입 및 사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녹지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 6호는 약사 기반 4구역 및 6구역의 기반 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약사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의 선형 조정과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제2호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음 7호는 약사존치3구역에 기반시설 계획을 실효 및 환원하는 사항으로 춘천교육문화관과 인접한 도로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 시장 내에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항의 8호는 9번째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교통역량평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수정과 모아엘과 사이를 관통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하는 도로의 폭을 넓히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항의 9호는 사업 실현이 낮고 개발 효과가 부족한 구간에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 여건상 도로 개설이 매우 어려워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 결과 해당 의견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관련 규정과 맞지 않아 의견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듣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죠? 과장님도 어지럽죠? 어휴, 이게 건이……. 뭐, 하여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데 두 건을 하시니까 항목도 많고 과장님도 제안설명 자료를 외우시는 건지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무적으로 현장 점검도 다 하시고 다 숙지가 되신 거죠? 건이 워낙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기를 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소양지구하고 약사지구하고 2건이 맞물려 있는데 과장님이 다 소화시키기엔 저도 보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각 팀에 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장님들한테 구역, 구역 사업 건별로 충분히 숙제를 주시고 그리고 분야를 맡겨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과장님이 총괄하셔야만 세심하게 변경, 이게 원래 변경되는 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했던 건데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변경할 만한 사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존 계획에서 변경됐을 때는 그 사안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이뤄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다 소화시키기에 쉽지 않다. 저 뒤에 팀장님 한 분이 임석을 하셨는데 하여튼 팀장님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자기가 어떤 섹터가 정해지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공유가 잘 되셔야 과장님이 변경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비도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또 현실적인 업무 숙지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능력들을 사전에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실은 시작할 때부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이상 장기간에 걸치다 보니까 변경 사유도 사실은 더 많이 생겼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시작할 때는 약사와 소양이 사실은 담당 계장이 나눠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보면 거의 측량하고 조금 면적이 다른 부분들 또 도시계획사업은 실효가 되거든요, 10년 이상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서로 조정하면서 마지막 정리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거 없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도시재정비사업을 과거에 하던 방식보다 새롭게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큰 틀에 뭔가 재정비사업의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방들한테도 새롭게 시행하라고 시행령이 내려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정부사업들이 현재 바뀌면서 재정비뿐만 아니라 재생도 유형이나 이런 게 바뀌고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재정비도 곧 아마 세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아마 통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소양지구하고 약사지구하고 지금 변경돼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행 사업 목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어긋나고 이랬던 부분들 측량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제안서 3쪽에 보시면 6호 약사기반4, 6구역에 공공용지 여기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을 반영하겠다 이런 보고를 말씀해주셨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약사천을 이용해서 주변을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조성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목재친화도시로 이 공원을 잘 활용해서 이용해서 목재친화도시를 여기다 입히면 상당히 괜찮아지는 공원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고 그게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률이나 정해져있기 때문에 목재친화도시와 같은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재친화도시를 설치를 해서 공원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구역은 수변공원으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친화도시를 여기다 입히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는 국비 확보가 다 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30억이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60억 정도 국비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대하는 거는 약사천 수변공원이 춘천시민들이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도 하루 수만 명이 보는 그런 경관이 좋은 약사천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목재 친화도시의 성격으로다가 목재 건물을 짓고 무슨 공원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한다면 또 우리 약사천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다 해서 아마 춘천시민들한테 새로운 목재친화 자연친화형 약사천이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볼거리의 장과 거기를 걸어서 아마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할 걸로 봐요. 이왕 산림과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지셔서 이왕 하시는 거면 전국에 하천변 중에 최고 멋진 그리고 약사천은 우리 도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더 좀 아마 전국에 모범적인 재생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시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멋있는 정말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약사지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약사랑 소양이랑 똑같은데 2008년도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16년 됐어요. 다행히 약사3구역 그리고 5구역은 완공이 됐고요. 제일 문제가 4구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유홍규 의원까지 해서 우리 본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는 일이 진짜 많아요. 공동화도 걱정해야 되고 재건축도 걱정해야 되고 재정비도 걱정해야 되고 많은데, 우리가 행정쪽에서 4구역 관해서 진척사항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축시키고 약사 조합에서 약간 모르시는 부분들 행정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빠르다는 걸 조언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그거의 일환으로는 사실은 교육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교육영향평가를 나중에 받아도 무관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같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른 보완을 제시했을 때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다가 그런 내용이 다시 원위치돼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조언을 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큰 틀을 다져놓고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좀 단축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또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약사재생촉진지역 보면 모아엘가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잘 됐고 길 건너 3구역 쪽에 롯데위너클래스 같은 경우 잘 됐고 어떻게 보면 춘천의 랜드마크화됐어요. 가운데 4구역만 지지부진하게 기약 없이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법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집을 새로 짓자니 그렇고 안 짓자니 그렇고. 물론 민간 주도로 해서 조합에서 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뭐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양로 재건축 약사4지구 분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빨리돼서 4구역이 조속히 진행되고 마지막 남은……. 지금 사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빈집도 많고 슬럼화 돼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재정비돼서 반듯한 건물이 올라가고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변에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이 배후 세력을 새롭게 얻게 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물론 걱정은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염려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약사촉진3구역 5페이지에 보면 이거 아직 다 완공된 거 아니에요? 5페이지에 보면 위너클래스 모퉁이에 소공원 한 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다 올린 거는? 뭘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공원에 당초에 공부상의 주소 면적하고 또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비한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서류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행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씩 다 하면 3시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소양로로 다시 넘어갈게요, 소양촉진지구로. 여기 소양촉진지구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볼게요. 여기도 미수립 공원 실효 재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10년 동안 손 안 대고 방치되고 있던 부분이 많잖아요. 이 실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연장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3,500의 예산을 가지고 18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영배 위원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돈 문제도 그렇고 사업을 한꺼번에 확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거든요. 면적이 너무 크고 여건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효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각 구역마다 공원을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면적에 5% 이상은 해야 되는 부분과 세대당 3%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다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쉽게 이해해서 이쪽에 공원을 실효시키면 공원 녹지 면적만큼 다른 데다 다시 또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런 내용 안 하고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뭣 하러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야 안에서 서로 소통하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소양1구역부터 4구역까지 쭉 내려갔을 때 도로가 제가 알기로 올 6월이면 개통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6월이면 다 개통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춘고 건너서 KT사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 근화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는…….

김영배 위원 1구역, 2구역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위쪽 소양2교에서…….

김영배 위원 예, 소양2교 쪽 방향이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밑에까지는 8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중화가 함께 들어가요. 저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중화 매설을 하는데 지중화 매설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각기 사업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되게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재 때문에도 장기간 소요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돼서 올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착실하게 추진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작년에 이미 6월 말까지 약속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6개월 정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체가 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더 연장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지금 뭐라 그럴까……. 반포기 상태로 사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만이 많지만 반포기 상태로 있는 거고 매일 땅 파는 거 먼지에다가 교통은 교통대로 복잡하고 그리고 살던 사람은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게 빨리 개통이 돼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재투자를 한다든지 사람이 몰릴 것 같은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조금 서두르셔서 올 8월 말까지 진짜 완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민원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요. 많이 받고 있는데 똑같은 위원님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저도 더 빨리 준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포클레인을 한 150대 동시 동원해갖고 하룻밤 새 둑을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하면 한다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그걸 목표로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6월 행감 대비해가지고 6월도 해버리세요.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 페이이지 6페이지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금 여기 항측사진에 보면 선이 이렇게 그어있는 게 도로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도시계획도로를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하얀색 돼 있는 게 소공원 재결정 면적일 거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여기 위에서 항측사진을 보면 소공원 재결정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로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이거는 일부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시설은 다 정비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게 컨테이너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 도로는? 파란 지붕이 있는 데, 지붕에 걸쳐있는 데. 그냥 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철거해요, 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항측이다 보니까 약간 밀려서 찍은 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민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의 관과 지금 관은 민원에 대한 정확도가 완전히 천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옛날에는 대충대충 이렇게 해줘도 허가도 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양성화를 빨리 안 시켜주면 문제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치워요? 이거 컨테이너 박스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거기가 동네 어르신들 기부받는 화분을 보관해서 거기다가 묘목 같은 거 키워서 다시 화분을 판다든지 아니면 기부받은 난을 해서 판다든지 그런 창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임시 건물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임시로 쓰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권리인 양 이렇게 되지 않게 평소에 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약사재정비촉진지구 부분입니다. 5쪽에 약사촉진3구역인데 문화공원 그 인근에서 지금 북경관인가요? 북경관 인근에 보상이 거의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 보건소 부지 쪽으로 도로 확장도 같이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전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북경관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상은 거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 부지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국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은 안 됐지만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보상이 집행될 거고요. 영업상에 대한 부분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먼젓번에도 민원 부분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 걸로 아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다음 쪽이 약사촉진4구역입니다. 이 부분 기반 시설이 실효가 돼서 노폭이 확장되고 어린이공원이 변경이 되는 구간인데 연계해서 7쪽에 보니까 차량출입불허 구간이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약사4지구에서 중앙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중앙로로 통하게 돼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약사촉진지구에 가운데로 관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져서 이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 당초에 들어오는 출입로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출입로를 사이드로 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했고요.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약사촉진4지역은 그동안 소송 있고 여러 부분 때문에 사업기간이 약 2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됐으면 그런 바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 절차 사업인가 부분을 단축해서 사업성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끝까지 국장님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지역 주민은 하루가……. 하여튼 이 부분 도 교육환경위원회 평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행정기관에서 협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8쪽에 보면 약사촉진6구역입니다. 보문각 주위. 보문각 주위 8쪽에 보면 중간에 도로가 개설이 된 것 같은데 비포장,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해하시죠, 어느 부분인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알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그게 원래 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일부 분들은 거기를 도로를 요구하시고 일부 분들은 공원으로 가는 걸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담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단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보니까 여기 소공원도 일부 보문각 바로 옆인 것 같아요. 폐지하고 이런 부분은……. 그럼 폐지가 되면 공원으로 경관녹지로 그냥 남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개설되면서 좌우로 겉면이 상당히 단차가 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장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로 맞추면서 거기에 맞게끔 현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녹지로 변경을 해서 가면 녹지를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적합하도록 바꾼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혹시 인근에 거기 있는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해서요. 거기가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저가 있습니다. 거기가 높고 도로 밑 쪽으로 보문각 인근입니다. 옆쪽으로 골목에 거기는 저지대거든요. 출입 부분 때문에 민원이 혹시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그 부분은 약간 기형적인 부분이어서 민원을 계속 내셨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도로 선을 살려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저희 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약사기반4구역, 6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소하천 정비구역 계획에 의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해서 반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에버빌3차 건너편에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문화행사도 하고 약사명동에서도 하고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폐지가 되면 사업 부지 내에 당연히 주차장은 확보가 되겠죠. 인근에 아시겠지만 시내 지역 일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해달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 부지 내에 당연히 주차장 확보돼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변공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수변공원에 주차장을 폐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문서상 행정상 폐지가 된 거고 안에 문화공원 내에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 따로 주차장 조성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소양촉진4구역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양비재정비촉진지역 9쪽입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 두미르2차 앞에 보건소 이전 부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9쪽에 소양촉진4구역 공공용지 계획.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위치입니다.

유홍규 위원 보건소 부지 앞에 보면 예술촌이라고 그럽니까? 건물이 대여섯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으로 돼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보건소 바로 좌측에 네모나게 직사각형 말씀하시는 건지…….

유홍규 위원 거기 건물이 단층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술촌입니다.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제가 예술하시는 분들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활용 부분이……. 그건 확정이 된 겁니까, 예술촌으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궁금한 부분 이해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 다 저희 약사·소양 재정비 지역이 저희 지역구이면서 원도심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 민원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저도 앞서 유홍규 위원님 거기 지역처럼 여기 하나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 자리 때문에 변경됐는데 촉진 4-6 문화복지시설구역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체가 예전에 공동주택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여기가 면적도 협소하고 층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옆에 보안부대가 있다 보니까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에 임대주택으로 해서 LH랑 같이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문화복합단지 쪽으로 현재에 맞춰서 변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현황이 그런 쪽의 추세이고 그 주변이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발하려고 냅둔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건물이 들어서려고 그렇게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서길 결정이 났는지 궁금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촉진 4-3구역이랑 4-6구역은 다 건물들이 입지할 걸 예상하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우려가 되는 건 기존에 있던 계획들 쭉 봤을 때보다 사실 공원이랑 주차장 면적들이 대폭 이쪽에 두 군데 시설들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지만 많이 감 됐어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시설들이 들어오고 보건소 특히나 공공업무시설이랑 문화복지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예전보다는 정비가 되고 나면. 그래서 교통 체증에 관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수반돼서 염두를 반영하셨는지. 오히려 보면 주차장은 다 전체적으로 준 것 같거든요, 용지들이. 공원은 특히나……. 이게 지금 소양이죠? 소양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건물들 때문인지 거의 공원들이 다 줄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단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보건소를 짓거나 그다음에 아까 문화복합시설단지니까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권희영 위원 건설 시에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계 내에서 5% 이상만 공원으로 면적을 잡아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 면적보다도 사실은 이게 살짝 더 많습니다, 아직 공원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공원의 비율은 맞춰서 적정하게 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14페이지인데요. 소양기반4구역에서 원래는 문화공원용지였던 것 같은데 면적이 감해서 완충 녹지로 변경됐잖아요. 증가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문화공원은 캠프페이지 부지고요. 밑에 부지는 우리 촉진지역 구역입니다. 사유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 추진할 때 촉진구역에다 아예 집어넣어서 조속히 추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 구역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조속히 완료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면적을 살짝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문화공원은 거의 많이 감되고 그만큼 녹지로 변경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공원에 보면 녹지 구역은 증가됐고 공원 면적은 많이 감됐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소양 거기에서는 공원이 줄어들어도 의무거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충분히 공원이 설치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주변에 그런 개발되기 전에 교통상황 같은 것도 많이 고려해서 변경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약사에서도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24페이지인데요. 경관녹지 A번이 신설됐는데 면적이 넓어서,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경관녹지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사지구 전체를 여기 공원에 대한 걸 부분, 부분별로 합쳐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권희영 위원 11번으로 돼 있던데? 11번 부분에 녹지 부분이 증가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1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24페이지 마지막에 11번에 신설됐고요. 녹지에 경관녹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4지구에 올라가는 도로 좌측에 원래 소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건상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조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경관녹지로 바꿨기 때문에 서로 그런 면적에 가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관녹지 부분으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민의견 들었잖아요. 맨 마지막 30페이지. 공람에 제출된 의견들 중에 현재 주택 2채랑 사용 중인 경로당 건물이 철거한 후에 여기에 공원 신규로 조성된다고 했는데 이걸 주민들은 반대했던 것 같거든요. 의견 수렴은 안 됐어요. 미반영됐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해당 구역에서 경로당을 쓰고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난 이후에 경로당은 어디로 이전했나요? 그런 계획이 있든가 어떻게 됐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30쪽인가요?

권희영 위원 예, 약사지구. 마지막 주민공람의견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두 번째 시에서 소공원 계획된 지역에 현재 도로 착공으로 철거 후, 지금 보면 경로당 건물 철거랑 주택 2채가 철거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로당을 다시 확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인접해서 살고 계신 분이 공원녹지보다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신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원하는 대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미반영된 사유 이해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경로당 건물이 철거가 됐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전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어떻게 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사4지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하면 자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서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궁금한 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5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5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6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도로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설제 부족분 구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2024년 춘천시 제설 대책 기간은 131일로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로 제설제 확보량은 5,870톤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동절기 제설작업 결과 제설제 사용 총량은 제설 작업 28회로 6,469톤을 사용하였으며, 전년 19회 4,892톤 대비 사용량이 32%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당초 대비 부족분인 1,426톤을 추가 확보하여 총확보량은 7,296톤 중 사용은 6,469톤, 비축량은 820톤이며, 비축량은 올해 연말 동절기 제설 작업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특히 엘니뇨, 라니냐 영향으로 인해 평년 대비 잦은 강설이 지속되었으며, 도로과는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예비비 10억 원 사용 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기상 현장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평년 대비 잦은 강설에도 불구하고 총 28회 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10억 사용 계획 중 예비비 7억 원을 확보하여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설제 1,420톤을 확보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4,400만 원은 추후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제 구매 시 잔여 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 11월부터 금년 2, 3월까지 날씨가 다른 해에 비해서 눈이 자주 왔단 말이죠. 또 기상예보도 눈이 내일 또 몇 밀리 온다, 또 2, 3일 후에 또 눈이 온다 이런 예보들이 계속 뜨니까 또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 아침 교통 안전을 위해서 사실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제설 준비를 다부지게 해야 되니 여기서 염화칼슘 소비량이 지금 늘게 된 거죠, 이게?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9회 정도를 출동했고요. 그거에 올해는 28회 정도를 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용량이 출동한 횟수만큼 늘어난 걸로 보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한 5,870톤 작년 대비해서 4,800톤의 120% 정도를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근데 이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눈이 자주 왔었고 그래가지고 초과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생활민원사업소 그쪽에도 비슷한 사례일 텐데 이게 염화칼슘 구입할 때 단가가 말입니다. 톤당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염화칼슘을 많이 수입해다가 사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됐었는데 요즘 염화칼슘은 어떤 소재 또 국내 생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죠?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소금이나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톤당 우리 국내에서는 한 국내산은 중국산보다 다소 비쌉니다. 45만 원 정도 가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가는데 차에 부패하는 속도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한 45만 원 정도 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일전에 중국산 수입해서 쓸 때는 그때는 톤당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중국산 가격은 아마 우리 국내산의 한 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부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소비량도 늘었고 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도 올랐고 근데 우리가 예비비를 부서에서 신청한 예산이 결국은 지금 재고는 지금 800톤이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저희가 800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 창고에 전체적으로 1,000톤 정도를 1년 내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데, 저희 사용하다 남은 양이 800톤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겨울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11월 정도 되면 나머지 부족분 200톤 정도를 더 확보하고 1,000톤가량을 항상 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초겨울에 눈이 또 자주 오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초겨울에는 안 오고 신년도에 들어서 또 이렇게 3월 말 이때까지 막 장기적으로 또 여러 차례 오는 그런 기후 변화가 계속 있단 말이죠. 아무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년에 비해서 결국은 한 10회 정도 더 추가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증가했군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11월에 3회 정도 출동을 했고요. 12월에는 8회, 올해 1월에는 7회, 2월에는 5회, 3월에 5회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달마다 한 대여섯 번씩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 현상이 겨울에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제설제 살포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많이 증가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제설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됐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또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다음 해부터는 또 좀 더 당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9월, 10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그러니까 이제 몇 년치 데이터를 내셔서 반영해 보는 건 또 어떠신가.

○도로과장 이철규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한 2,000톤 정도가 필요했었고요. 2022년도 2023년도 그 기간에는 4,800톤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2024년도에는 6,400톤 그렇게 계속 2,000톤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정도 계획은 6,400톤보다도 120%를 더 확보하면 한 7000, 8,000톤 정도 가량이 소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9월에 2회 추경 때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굳이 어차피 우리 도로과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설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비비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도로과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뭐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곡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예 그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일정 부분 해두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아마 2023년도에 예비비가 특이하게 사용된 것이 발생이 되면서 예비비 관련 사전 보고, 이게 아마 분기인가요?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로과는 과 특성상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성 있게, 예비비는 진짜 우리가 예상을 못 한 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눈이 작년보다 많이 왔다면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감안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계획성 있게 당초가 됐든 추경이 됐든 그렇게 잡아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행히 우리는 소송 건이 아니라가지고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6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도 로 과 장 이철규
  • 교 통 과 장 정해용


○관계기관 참석자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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