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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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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올해 2024년도도 1차 추경이 시작됐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 심의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자료화면 띄움)

정운호 국장님 저 앞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안 편성에서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세부 사업설명서예요. 그렇죠? 이게 좌측에 있는 게 우리 춘천시에서 보통 사업설명서 제출하는 자료고요. 그 옆이 타 지자체 표준안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옆이 아마 부산일 거예요, 저게. 제가 왜 이것을 오늘 추경 심의를 하면서 먼저 띄웠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행감 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 갈등이 뭐냐 하면 여기 국·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자료 제출해달라 한다, 너무 많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시의회의 직무는 정확한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도 1차 추경 심사 예산안 설명서를 쭉 보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애매모호한 게 많으니까 저희는 또 집행부에다 자료 제출을 요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팩트를 가지고 질의해야 하고 심의를 해야 하니까요, 사실은.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에 춘천시가 하는 것하고 타 주요, 그것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e호조플러스라고 들어보셨죠? 내부망에 지금 세출예산 관련해서 자료 내부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안부에서 2023년도에 아마 e호조플러스로 정리가 돼서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e호조플러스에 보면 다 입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 쭉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춘천시에서는 e호조플러스에 대한 입력이라든가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 온 게 뭐냐 하면 춘천시가,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제안드리고. 우선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설명서 대비 사업명세표에 페이지 입력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재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이게 국도비 직접지원, 국비 직접지원 그리고 밑의 편성목에 보면 자체재원만 나와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상세한 투자계획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세한 추진상황 및 예산사업 내용 그리고 또 우리 춘천시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자세하게 표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인 날짜, 문서 번호.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사전절차를 그냥 O, X로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제 승인이 됐고 언제 문서번호 나갔는지 모르니까 자꾸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문서 좀 주세요, 자료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 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설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자료를 한 번에 딱 넣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심의하고 질의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정운호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디테일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사실 오늘 1차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2024년도 1차 추경을 대비해서 다음번 2차 추경이나 다음 행감 할 때는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망에 쓰시고 있는 e호조플러스에 대한 내용 들어가는 문제 또 하나가 우리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 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만 충실히 해 주셔도 저희가 과다하게 자료를 달라 그런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도 집행하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자료 많이 달라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만 같이 상생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꺼주셔도 좋고요.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니까 저는 쭉 보다 보니까 재정지표를 한번 봤어요, 홍승표 과장님. 우리 재정지표를 보니까 재정자립도, 자주도 쭉 보니까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2017년부터 2023년 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2017년부터 계속 하락세예요. 결국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향세를 긋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에 22%에서 그다음에 1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0%였다가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 하면 18%까지 내려가는데…….

박제철 위원 17.28%.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러는데 재정자립도는 여러 가지 자료를 위해서 비율이 나오는데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이 많거나 그게 컸을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재정자립도는 순수하게 이전재원을 뺀 순수입이잖아요, 지방세. 그렇죠? 지방세 플러스 우리 자체 예산…….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보조.

박제철 위원 보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라는 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박제철 위원 그다음에 자주도는 어쨌든 이전재원이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씀하는데 그런데 춘천시에서 재정투자사업이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투자사업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재정투자사업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이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면 투자 대비 매칭사업도 여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재정자립도는 정부로부터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수치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사용하면서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한 400, 500 정도 들어갔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면 자꾸 적절하지 않게 올해 2024년도에도 불용처분 하고 등등 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내가 또 쓰고 싶은 예산으로 이렇게 또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결산한 결과 지금 일부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예산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이 6월이나 7월쯤에 되면 그때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하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일부 편성해서 쓰는 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지현 과장님 일단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정말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부가가치세가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누락된 부분 그래서 저도 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 담당 직원이 참 똑똑하다 해야 하나 스마트하다 해야 하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발견하셔서 세입 넣은 것은 진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행감에 가서도 제가 다시 한번 더 공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 나가는 지출은 세출로 잡아서 세입과 세출이 맞게 했어야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국세 세입 통장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덜 썼다고 할 수도 있고요. 국세 통장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오는 환급액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신경 썼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2번씩 징수과로 세외수입 처리를 했고요. 매입 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아쉬움이 있고 생각을 깊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매달 부가가치세 내역을 종이 문서로 받고요. 이번 달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인터넷뱅킹으로도 매일 들어가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매년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매입분이 부과되는 게 4만 건 정도 됩니다. 4만 건 중에서 분기별로 한 300건이 부과되고요. 매출 우리가 받아들일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은 한 7,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시스템을 바꿨으니까 조금 더 세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연도에 뭔가 행정시스템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개선방안까지 자료 주신 것 보고 저는 너무 긍정적이다. 의원이나 집행부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직원이 바뀔 때마다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도 공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사실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하면서 저희가 매입하면서 그 매입 과정에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한 환급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급분이 지금 1, 2년이 아니라 거의 2017년부터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총계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 거고 또 그동안에 솔직히 이것 출금 내역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해봐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출금 흔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진짜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발견을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알게 됐지만 그 전 과정이 저희는 이게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한다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예산총계와 맞물리는 부분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은 시뿐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환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큼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고 악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어쩌면 7년 동안 너무 철통방어로 해서 우리가 금고 통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회계과장으로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국가 공공예금 통장입니다. 그야말로 국세를 내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준 부가가치세 통장이고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계가 안 맞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입을 A로 잡고 세출을 B로 받는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입과 세출에 편성되지 않는 이게 국세청에서 언제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있는 국가 예금 통장이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금고에다가 우리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를 하려면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통장에 얼마 있어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이라든가 이자액은 매년 납부한 이유는 우리가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반기마다 확정신고를 하면 2번 정도의 확정된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너희 이번에 시에다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니까 2억을 돌려줄게. 그러면 우리 담당자는 그 통장에 늘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세입처리 해서 우리 예산서상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계주의하고는 결산하고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 부서에서 세입이 환급이 누락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야말로 복사기 판매한 것까지 다 입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서에 있는 직원이 입력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복사기 용지를 샀으면 그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본인들이 홈택스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입력했다라는 세금계산서를 그 부서에서 춘천시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매년 들어가 보고 이게 총 4만 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서비스 행위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은 공급자라든가 사업자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과 매출을 할 때는 그 담당자가 들여다보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은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이구나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세무서,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들어온 총매입 그러니까 납부라든가 아까 7,000건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거라서 사업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제매입세액을 주로 받는 게 도시공사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받고 그런 쪽에서는 누락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환급액도 사실은 관리가 되고 체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데 정작 중요한 환급액, 세입으로 잡힐 환급액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몇 년 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앞으로 정리를 잘 해 가시겠죠.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에서도 제가 조금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 추경 같은 경우는 당초에서 물론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 나눠서 하는 그런 문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실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심의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필요 재원의 총량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판단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당초와 추경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오게 되면 매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전체적인 총량이 적합하냐, 맞냐 이런 판단이 곤란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어떤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 문제를 저도 같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집행 과정에서 이런 불용액 처리라든가 국고반환금 같은 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집행을 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노력만 하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추경예산으로 정말 쓰기 위해서 이런 순세계를 많이 남겨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4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게 된 특별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세입 어떤 이런 세입 잡는 데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불용액 그다음에 국고반환금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인데 다 이게 집행과 관련된 거죠. 집행 상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이런 순세계 같은 경우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잔액이라든가 잉여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월사업 기본적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반영해서 순수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추경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가급적 당초에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다들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는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어쨌든 몰랐던 비용을 찾아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간간이 한번 부서 회의 때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업무 보는 직원에 대해서 연차를 기왕이면 5년, 3년 미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를 어느 정도 훈련될 때까지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부분도 그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다른 부서도 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뱅킹으로 다 볼 수 있게 열어놔주신 것은 발 빠르게 참 개선방안 잘 가져오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 회계교육이라는 게 받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계정이 맞나, 이거 이렇게 인터넷 회계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는 경로도 사실은 익숙하게 하는 데가 한 1년은 걸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알면 바뀌잖아요. 알 만하면 바뀌고 알 만하면 부서 보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는 조금 꿰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필요하죠?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자를 회계라든가 서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저희 요즘 신규 직원이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완전 배제시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방안으로 이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회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강의를 해서 한 200명 정도가 교육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추가로 또 회계가 89개 부서인데요. 국의 회계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책을 3개를 선정해서 부서 자기 수준에 맞는 회계전문서적을 저희가 이번에 사주기로 구매해서 해 주기로 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 업무에 배제시키지는 않는 대신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신규 비율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인원 배분상 해야 한다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옆에서 보좌하면서 배워서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책으로 공부를 하든 어쨌든 회계에 대해서는 늘 보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돈을 다루는 주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운영 장비 구축인데요.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말일 날 반다비체육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장비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6월 13일 날 우리가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장비가 들어가는 데 2억 5,000이라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자로커시스템이라든가 무인발급기 그리고 저희가 지하에 컬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비를 구입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 때 세우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주도 가서 시설을 둘러볼 때 하나의 기계당 가격이 억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억 5,000밖에 올리지 않으셔서.

○체육과장 김윤철 일단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쓰던 장비가 있으면 그것도 갖다 쓸 거고 장비라든가 구입을 해야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선수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올리신 장비는 기본적으로 로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시설만 일단 넣겠다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더 추가되는 것은 나중에 추후 들어가실 거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그러면 6월 준공이면 지금 거의…….

○체육과장 김윤철 준공은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6월 13일 날 저희가 개관식 하고 시범운영을 한 2, 3개월 정도 하고 정식으로 12월에는 아마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기간을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러 갈 수는 있겠네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획위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 읍면동 청사관리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 후평3동 행복마을 주방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시설비로 편성목이 됐던 것을 일부를 자산 취득비로 이렇게 빼서 다시 편성목을 이렇게 세부 내역 보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시스템에어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시설비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예산 변동은 없고 4,000에서 1,600이 과목 변동이 되는데 시설비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 매달리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됩니다.

남숙희 위원 몇 대가 들어가는데 1,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개수까지는 제가……. 아마 해서 바람 나오는 게 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아마 할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목이 이게 변경이 되면 이것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으로 들어가요. 이게 정수 승인은 여기 안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따로 승인받지는 않았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왜 여기는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향후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획상 보면 당초 계획으로 보면 2024년 12월까지 리모델링이 준공돼서 2025년 2월에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배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확정을 지은 상태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상가를 저희가 매입했는데 천장에 환풍기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재연설비가 있습니다. 연기를 빨아들여서 화재를 줄이거나. 그게…….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공조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게 저희가 합치거나 벽을 트거나 아니면 중간에 방을 만들다 보니까 환풍하고 재연을 별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소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11월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공하는 것을.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조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것들이 행정재산 용도에 맞게 설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기간들이 소요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이게 아무래도 당초예산대로 이게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12월 준공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공유재산 예산까지 해서 1월 중순에 다 등기는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은 2월 13일 날 저희가 공공건축과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치안이 3월 27일 날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안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재 재연설비하고 통풍시설을 별도로 소방법에 해야 한다는 게 변수로 나왔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을 6월까지로 한 달 연장을 해놨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러면 계약이나 설계 끝나고 그다음에 6월에 끝나면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도도 갔다 와야 하고 감사실에 적격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7월에 되고 아마 착공은 7월이나 늦어도 8월에 들어가면 11월은 준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심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게 준공이 불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것 그게 지연이 되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세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최대한 이 일정 맞춰보는 것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입주하는 것을.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각종 사인이라든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추경에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 작년에도 다 못 잡은 게 저희가 작년에 교부세 900억이 모자라는 바람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받은 것은 90억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3억 정도를 작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별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 우려하시는 부분 준공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연되지 않고 제대로 시기에 된다면 문제는 없는데 신경 써주시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것 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에 국제 교류 행사 지원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게 지금 8,000하고 2,000 해서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로 국제 교류 행사 지원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 주관인지 아니면 단체 주관 행사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우리 지자체가 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 주관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단체에서 혹여나 민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우리 교류도시하고 공연단 초청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건 정도씩 생기는데 합창단이나 농악대 같은 경우에 초청을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쪽 도시에서 하는 주최 행사하고 시도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 가시고 민간도 민간 공공외교 차원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보면 지금 과장님이 민간인들도 가요? 언론인이나 기업인이나 연구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 함께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몇 명 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메데진 꽃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의 전통 타악기 종류 같은 것을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교포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분들 이런 분들한테 민간인 공연을 합니다.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분들이 갈 경우에 한 7, 8명 갑니다, 구성상.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가 청소년캠프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에티오피아하고 저희가 올해 교류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아프리카재단하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관내의 중학생들 10명 같이 해서 사전에 프로그램도 받고 현지 행사에 참여하고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인 국외여비에 포함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초청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초청도 그러면 우리가 간 인원만큼 거의 그렇게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초청은 저희가 국제 교류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거의 다 적용되기는 합니다만 초청을 하면 방문하는 데서는 항공료를 가지고 갑니다.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청한 도시에서 체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원칙을 저희가 갖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산출 내역이 이게 우리가 주관하는 것인지 단체 주관 행사인지 몰라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산출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 해서 편성목 보면 행사운영비, 국제 교류 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면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저거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성을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목과 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질의도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세목 분류해서 보기가, 그리고 나중에 쓸 때도 못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목에 이렇게 편성 안 하고 부기 내용에 그런 내용을 안 했는데 저희가…….

○위원장 김보건 행사운영비는 201-03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게 되면 307-04로 가잖아요.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9페이지 보면 공공외교 활동 강화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동아리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태권도동아리 지원 해서 1,0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편성목 1항 맞지 않죠? 행사실비지원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공공외교는 편성을 해놨는데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이럴 경우에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급식이라든가 이런 행사 견학할 경우에 입장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과 카드 가지고 직접 결제도 하고요. 그쪽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같이 하고 그러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사,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실비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추경안의 편성목에는 201-0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목적과 조금 다르지 않나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산업시찰이나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같은 경우는 301-11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201-03으로 잡았으면. 통계목을 정확하게 해서 써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감사 지적받지 않을까요? 운영비는 운영비고 실비를 지원해 줄 때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통계목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 활동 강화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 페이지의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 같은 경우에 지출되는 성격이 조금씩 말씀대로 과목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개 행사가 행사운영비로 지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사무관리비나 민간인 국외여비나 외빈 초청여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외교 활동 강화에 행사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지출하려고 과목을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과목에 맞춰서 집행은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런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런 부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맞춰서 집행하고 또 계획 잡을 때 그렇게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편성목 잘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안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들 행정국장님 우리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도 구분하기가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이런 질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의 저희 자치분권 활성화 예산에서 우리 이번에 예산 추가된 게 4억 5,000인데 이게 지금 우리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관련된 예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지금 보조단체가 시행 주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단체가 맡아서 수행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유치를 하고 지금 대략적인 것만, 오늘 실사를 나왔습니다. 다시 개최 장소라든지 내일 또 회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에다가 줘서 한꺼번에 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인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저희가 전출금을 세워서 내는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발표된 것에 의하면 장소는 송암 일대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말씀드리면 개회식 부분을 에어돔에서 하느냐 실내 테니스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조금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주관 기관하고 나와서 현장에서 현장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 같은 경우는 산출 내역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잡아놓으신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지방시대위원회 엑스포를 하면서 그 정도 부담을 계속 지자체가 했습니다, 광역하고 도하고. 정부에서는 총 48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9억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고 도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 세워서 전출을 해달라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10월에서 11월 그 시기는 맞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그것도 VIP 오시는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는 1주 전에, 그래서 한 주를 완전히 비워놓고 하는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하셔서 10월 조선일보마라톤 전주에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거나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7페이지 이·통장 사기 진작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에서요. 저희가 통신비 보조가 1월 4일에 저희 조례가 통과됐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시행 날짜가 2024년 1월 4일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조례는 의회에서 해 주셔서 조례 통과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 12월 본회의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1월부터 5월까지의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개월을 계상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보통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니까 저는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소급적용 되나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 저희가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또 수혜를 받으신 분들 대표자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지급을 하겠다. 1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6월부터 7개월 치를 올해는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신 사안의 예산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3페이지의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서요. 저희가 대회 지원비로 해서 지금 7,5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언제죠, 대회 날짜가?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씨름 말씀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예.

○체육과장 김윤철 그게 매년 개최를 하는데 7, 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항상 이 대회를 한림대학교에서 하죠?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림대 말고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호반체육관이나 에어돔이나 조금 더 시민들 접근성 좋은 데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고요. 저는 위원님 의도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혹시 막국수 축제나 닭갈비축제 할 때 텐트 안에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면 왜냐하면 몽골텐트나 그런 쪽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될 뿐만이 아니고 위생상 그다음에 선수들의 체력관리라든가 이런 게 불필요한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호반체육관이나 에어돔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춘천이 소양강배 씨름대회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사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대회인 만큼 어느 정도는 춘천시가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림대보다는 저는 호반체육관이나 에어돔이나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선수나 관계자 측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측에 알아봤을 때는 호반체육관이 그때 다른 장시간을 일주일 정도를 계속 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이용 못 하면 그만큼 또 환불을 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대회인 만큼 규모를 계속 크게 잡아가는 게 낫지 않나, 관중석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씨름협회 쪽하고도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 한림대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호반체육관이라든가 일정이 된다 그러면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의 직장운동경기부에서요. 저희가 지금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여기가 직장운동부가 생기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춘천 같은 경우는 의암호 변에 레저활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춘천 호반의 도시에서 이런 수상스포츠에 대한 실업팀이 없다는 게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예산을 올렸고요. 이번에 잘 성적도 내고 실적이 좋다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선수랑 지도자는 다 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춘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일단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체고에서 수상스키학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명 정도가 있는데 학교 계열화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왕이면 춘천 출신이나 춘천 학교에서 계속했던 선수들이 연계돼서 저희 시의 직장운동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방세수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 경위나 이런 것 보니까 지방세 납부 홍보 괄호 열고 버스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편성목 변경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시민분들이 재산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런 게 언제 납부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세정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신다면 이 한도 내에서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보통 보면 시내나 춘천 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렇게 앞에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버스광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게 많이 더 게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쪽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춘천시의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또 몰라서 이렇게 연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작년 말에 지방예산 편성운영기준이 바뀌면서 광고에 관한 사항들은 예전에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소규모 광고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침이 바뀜으로써 광고 비용은 모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예산의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홍보예산은 올해 총 2,000만 원 조금 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버스랩핑광고 말고도 배너광고라든가 플래카드 그다음에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더 위원님이 지원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택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다 고지서 댁에 계시면 재산세라든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막상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놓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인데요. 저희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에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이렇게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으로 4명이 되는 것이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명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또 저희도 체육활동 춘천시가 또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레저행사도 있는데 직원이 사무국장님 이하 또 직원이 채용된 만큼 보다 춘천시가 또 체육과 또 같이 시민들의 체육여가활동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 추가 인원을 뽑는 이유가 아마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인원수는 사무국에서 업무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춘천이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20명 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춘천시민이 체육활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매일 출장도 나가고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순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업무 주 52시간 초과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준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4명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열심히 시간 외까지 하셔서 근무해 주시고 집행부 다 계시지만 이렇게 주말에도 시민들의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 행사 같은 데 저희도 가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체육회 또 직원분들 나오시는 것 많이 봤거든요. 보다 이렇게 채용된 만큼 또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서로 춘천시민들의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서 손해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과장님 계속인데 89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홈경기 운영 지원인데요. 보니까 지금 4,000만 원 세우셨어요. 여기 가변석 이거 해서 운영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으로 세우신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세운 이유가 타 지자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FC 선수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변석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가변석을 강원FC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로 신규로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큰 탈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강릉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서 강원FC 전용구장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매 경기마다 한 경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경기가 남았는데 의회가 끝나면 한 4경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각 회당 1,000만 원씩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시민들이 축구경기를 관람하시는 데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또 춘천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나유경 위원님 열성한 팬이신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그만큼 춘천시민의 강원FC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춘천시도 함께 시민들의 이런 생각에 부합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강원FC 경기라든가 시민구단 경기를 할 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위원님 열정적으로 머리에다가 홍보 그런 것도 하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추가경정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목 변경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거기 자치행정과, 회계과, 체육과 해서 기정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401-01에서 추경은 405-01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읍면동 청사환경정비, 후평3동 행복마을 주방 조성 했잖아요. 기존에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는 401-01 시설비, 부대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할 때는 450-01 자산 취득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47조 훑어보면 이체, 전용, 변경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401-01 시설비 부대비 했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비 도의원포괄사업비 매칭사업인데 동에서 건의를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비로만 세워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것까지는 못 하고 시설비에 세웠는데 막상 하려고 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물품구입도 변경해야 한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그것을 변경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지금 49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과장님이 도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의원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저는 그런 말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용어 중에 도의원사업비라는 것 없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각 지역구의 의원님 플러스 그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 다 연계해서 당초예산 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예산 세워야 하고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 여기에서 저는 후평3동 행복마을 주방사업 해서 행복마을 주방사업이 뭘까 했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전 부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다 아셔야 해요. 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내려보내서 도의원사업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사업을 변경했을까.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 차이점은 뭐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방 이게 모두의 주방 이런 개념인데 건축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이다 보니까 각종 예를 들자면 가스레인지라든지…….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조리도구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처음에 못 해서 이번에 분류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 기정 할 때는 401-01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 했는데 이게 예측을 읍면동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잘못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초예산 기정 세웠을 때는 이렇게 편성목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추경에 와서 편성목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초기에 이것 기본계획이나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물론 지방재정법 47조 뒤에 있는 조문에 보면 충분히 예산은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다룰 때는 너무 세심하게 보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인정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 그것 저희 도하고도 도의원님하고도 소통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지내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전액 도비 2,000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시 공문 내려왔을 때는 또 그게 아니고 도비 1,000이고 시비 1,000이다. 변경이 돼서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하면서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요, 저는 춘천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과잉적으로 쉽게 말해서 도의원사업비라는 행정용어도 없는 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에다 이야기하셔야 해요. 이것은 도의원사업비가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행정용어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당연히 매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 있는 국·과장과 우리 춘천시에 있는 의원님도 아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야지 이게 무슨 도의회가 상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50:50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경우에도 광역보조금이 처음에 2,000만 원이었다가,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줄었고 또 1,000만 원은 또 우리 자체 예산 세워주고 거기에서 줄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분권 활성화 해서 예산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있냐 하면 광역보조금이 6,000만 원 그래서 광역보조금은 똑같이 이번 당초에 똑같고요. 그런데 춘천시 자체재원을 8,6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늘어난 게 거의 한 523%가 늘었어요. 그렇죠? 이것 기본계획 다 만드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4억 5,000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박제철 위원 지금 여기 자치분권 활성화의 소요재원에서 보면 광역보조금이 6,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6,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그 자체재원으로 해놓은 게 처음에 기정액에 8,600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늘어난 게 거의 한 4억 5,0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523%가 늘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우리가 처음에 기정액 세울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방엑스포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가서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8,600만 원이라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광역비가 6,000, 춘천시가 8,600 해서 한 1억 4,000,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세워 있던 기존의 사업비가 이게 처음으로 과목에다 세우다 보니까 유치는 기획팀에서 유치를 했고 행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8,600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송하고 하는 글로벌자치분권포럼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 거기에 4억 5,000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정운호 국장님한테 우리가 e호조플러스에 이것 입력을 제대로 시켜주시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서류만 봐서는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와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자료 많이 달라 그러면 저 혼내실 거잖아요. 위원들 자료 왜 많이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위원들도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공부도 하고 싶고 과장님도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셔야 하겠어요, e호조플러스 이거 입력하는 것.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통장 사기 진작 그것은 우리 전체 간담회도 했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제가 나가니까 또 가짜뉴스가 흘러요. 뭐라고 또 흐르느냐 하면 이·통장님들만 통신비를 주니까 반장님들이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장님들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경창현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행위에서 이·통장 관련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가짜뉴스가 퍼지고 허위사실이 유포되는지 그런 것은 관리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번 질의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87쪽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 그게 보조사업이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것 자부담도 포함이 된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자부담 풋살 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된 사항입니다. 연맹…….

배숙경 위원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마 자부담은 1억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한 1억 정도 자부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한 3년 치 한 사항이 있는데요. 단양이나 태안 이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1억 5,000, 1억 6,000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자부담 비율이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풋살연맹에 이것 FK컵을 하려고 일단은 선점을 먼저 한 거고요. 연맹 쪽에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보조금심의 내용 회의록에 보면 과다 책정이 됐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혹시 제안서를 다시 요청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가변석 지금 3,000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앞으로도 계속 강원FC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말고도 계속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가변석을 임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임차는 강원FC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배숙경 위원 그러면 가변석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가변석 임차에 대한…….

○체육과장 김윤철 임차는 강원FC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임차에 대한 안전운용비네요, 그러면?

○체육과장 김윤철 그렇죠. 안전운용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안전운용비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전운용비. 저는 이 부분…….

○체육과장 김윤철 강원FC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었습니다.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업체에다가 맡겼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도 사실 재난안전관리 해서 조례에도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것 몇 명 이상 규모 되는 데는 나가서 안전관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요. 강원FC에서 별도로 가변석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한테 강원FC에서 강릉처럼 똑같이 이런 시설물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3억을 들여서 하느니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오히려.

배숙경 위원 저는 제가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이해는 했는데 가변좌석 임차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게 가변좌석을 저희가 임차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를 할 것 같으면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예 그냥 임대 말고 설치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체육과장 김윤철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예를 들어서 한 15년을 그것을 경기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가면 또 똑같은 폐 제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매년 한 9,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하고 10년 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3억을 들여서 15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안전운용비 시민들을 위한 안전운용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운용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하는 것 사실은 이 강원FC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강원FC가 사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경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대야 하는 거였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하고 춘천하고 경쟁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가변석을 강릉이 설치하셨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강릉에서 자력으로 해서 시에서 시 예산 13억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FC에서 자꾸 그것에 대해 비교를 자꾸 하고 그래서.

김지숙 위원 그렇죠. 사실 자꾸 경쟁을 부추기는 셈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관리 해서 4,000만 원 지원은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 외에 나중에 또 달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 지켜봐야 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일단 선은 그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지숙 위원 경쟁을 시켜놓으면 원래 책임을 져야 하는 강원FC 쪽에서는 해야 할 예산과 책임 안 하고 경쟁하는 시에서 서로 너희가 만들어놔라 이 꼴이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도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보면 춘천 입장에서는 춘천으로 많이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춘천에서의 유치 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해 주게 된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 맞습니다. 작년에도 천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잔디 관리하는 전문가 용역을 줬고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가변석 문제 오늘 해결이 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강원FC사무국이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무국은 강릉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와서 저희가 그것에 뒤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도시공사 지금 사무국이 있는데 그것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에서도 흔쾌히 허락하셔서 일단 조만간에 아마 사무국이 종합운동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춘천이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경기석도 사실 강릉하고 춘천하고의 수치 차이가 있어요. 더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어쨌든 춘천시에서 강원프로축구단 FC 유치를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비용 일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시를 경쟁시켜서 그러면서 해야 할 예산도 지원해야 하고 관리 운영도 해야 할 주체에서는 사실 조금 빠진 부분은 안타까워요.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FC 쪽하고 강원도에서 강릉하고 춘천하고 서로 자꾸 부추겨서 경쟁 심리를 유도하지 말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FC 춘천에 있는 연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들어오는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춘천도 가변석 확대해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거 춘천에서 하는 줄 알아요. 도 FC인데. 그래서 우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가변석 확대해달라.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도하고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살짝 이야기하셨던 풋살연맹 경기대회 유치 관련해서 물어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1,000명 아니고 1,500 아니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50개 팀에 한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1,000명으로 나왔어요. 저희 책자에.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김지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면심사 안 하셨죠? 보조금심의 서면심사 하셨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서면심사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서면심사 하다 보니까 설명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대회를 다 유치할 수는 없더라고요. 상금도 나가야 하고 홍보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니까 1,500 정도의 1억 2,000, 1억 3,000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을회관 보수 비용 1억 조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제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할 텐데 도비, 시비 서로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비교증감은 0이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가 더 늘어난 것은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있고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7,950만 원이 6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기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요. 여기가 지금 2,000만 원 정도면 한 3년 차 됐나요, 이번에 받는 게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 사업비가 구분되는 경우는 성장 단계, 개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공모 단계가 있습니다. 기획공모 단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사업비가 크게…….

김지숙 위원 2,000만 원이 기획공모 단계 이제 거의 3년 차 세 번째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개화하고 기획공모가 2,000만 원씩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 2개 기관은 세 번째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인공폭포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인공폭포 상인회는 계속해서 성과가 좋아서…….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도비 내려오는 것도 많았었고. 그런데 6개밖에 안 돼요?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작년에 농악대 한 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중간에 포기한 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로 하는데 저희가 6개가 적은 단체는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예전에 꽤 많았던 것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강릉 같은 경우는 3개 단체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9개 단체 정도 되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향후 2, 3년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치가? 저는 그전 이야기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되는데 도에서도 춘천시가 아주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간 단계로 들어온 성장 단계가 지금 3개 기관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사업하는 기관이 홍보를 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따로 홍보 나가는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강원도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도 하고 저희가 OT도 합니다, 보통.

김지숙 위원 사업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공동체하고 같이, 그런데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전달해드리고 검토도 해드리고 이러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를 하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해서 e호조플러스시스템 전면개정 됐다고. 그래서 이게 2024년도 올해죠. 올해 1월에 행안부 1차관이 아마 전체적으로 e호조플러스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e보탬인가요? 내부 시스템 쭉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결산, 채권, 채무관리 등 모든 지방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최지현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분들이 어려지고 숙달이 조금 드물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러한 디지털화된 어떤 행정시스템이 바뀌면 정말 정운호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고요. 홍승표 과장님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보통 사전에 절차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보면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조금심의 하는 방법론이 쭉 나와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거기 보조금심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규칙,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된 법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우리가 행감도 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할 때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이 심의 관련해서 회의록 내지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그분들의 과반수 문제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쭉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1차 보조금심의를 보면요. 위원장 호선, 부위원장 호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사업 설명을 쭉 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 지역사회 및 관내 대학 협력사업, 한림대학교 체육시설 보수 이렇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위원분들이 이○○, 박○○, 이○○ 이런 분들이 두세 가지 이야기한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내용이 없어요, 회의록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회의록 기재를 할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자료를 달라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생각과 달리 심의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고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딱 정리해놓고 나중에 가서 원안 가결, 원안 가결, 부결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박제철 위원님께서 가급적 서면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고집을 해서 대면회의 한번 하자 해서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저도 참석자 명단에 보면 저도 물론 당연히 배석을 했고 해서 했는데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압축해서 회의록을 정리했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이분들을 위촉시킬 때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을 시키세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도라면 보조금도 조금 알고 재정, 여러 가지로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결정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각 분야별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보면 보조금심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이분들이 뭘 하셔야 하는지 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에 대한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다 그분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용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적용 대상이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307-02가 민간경상사업보조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까지 거의 한 8개, 9개가 있어요. 거기다 공공단체 보조 또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 전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307-02의 이 사업은 보조금심의 대상이구나.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떠어떤 성격이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성격에 맞게 타당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서 가결과 부결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회 시간에 이분들이 적용 대상이 다 알까요라고 하면 이게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예산과목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시가 보조금을 줄 때는 사전 예산 편성 전에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심의를 받는다는 사전안내는 다 하고요. 올해만 세 번째 그게 세 번째 심사 자료인데요. 1월에도 했고 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함이 없다고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목에 대한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조금심의 관련 적용 대상에 보면 307-02부터 402-02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까지 다 사업의 행태와 성격이 달라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다릅니다.

박제철 위원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조금심의 받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307-02에 대한 것을 보조금심의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사업 내용 그다음에 307-02에 적합한지 다 그것에 대한 적합성과 부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결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적합성 했다 그래서 가결시켜줬는데 사업이 추경에 와서 사업이 바뀌어버리면 행태가 바뀌어져 보이면 그것은 내용 관계없이 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조금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어떤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성목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제 생각은 약간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민간단체보조금 큰 틀에서 보면 민간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과목들은 행정적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지출과목들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확인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과장님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보면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101-01 인건비 보수부터 시작해서 800번까지 다 이게 세입·세출 나가는 편성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읽어보면 집행 형태도 다르고 사업 성격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 행태와 성격이 다른 보조금심의 받은 게 뭔가가 변화가 되면 그 변화가 된 것에 대한 보조금심의 정확히 받아야 적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시스템적으로 너무 흘러가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올해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치행정과, 회계과, 체육과 쭉 보니까 다 훑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 부대비가 자산 취득비로 변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47조 가까운 쪽의 조문에서 예산 유동성 쓸 수 있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체육과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다시 공부할 테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박제철 위원님이 편성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체육과도 지금 예산 편성목 변경 사업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생활체육 페이지 77쪽 활성화 지원이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게 변경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나 2023년 당초예산을 보면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속 편성해왔던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2024년 당초는 바꿔서 이렇게 또 여기 추경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변경 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정확히 집으셨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도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간 것 이유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 편성목을 잘못 올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잘하다가 왜 바꿨나. 그런데 이것은 또…….

○체육과장 김윤철 잘못 올렸습니다. 착오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이것이 우리 춘천시 체육회에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회는 민간에 해당해요? 아니면 공기관이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별도 공기관으로 보셔야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된 변경된 사업이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민간이 행하는 경상적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체육회는 민간이 아닌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여기에 이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이 내용을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이것 추경 올렸을 때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가는 것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그 뒤의 79쪽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도 이것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308로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쭉 그냥 이것은 2022년도나 2023년도 찾아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다가 이것은 이번에 변경된 건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체육과장 김윤철 아마 이게 작년에 교육청에서 아마 자체 예산으로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받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체육과장 김윤철 예,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직접.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뀐 거다 이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남숙희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목에 대한 이런 지적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 김윤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세밀하게 예산 낼 때…….

남숙희 위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길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중하게 편성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아까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씨름대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씨름대회 일정을 보니까 6월 29일에서 7월 5일까지더라고요. 그런데 호반체육관이 딱 6월 29일 날 하루 춘천음악제가 있어서 호반체육관은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돔 사용이 가능할까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돔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초에 레저태권도 쪽에서 코리아오픈하고 문화축제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한 2주 전 한 20일 전부터 아마 기존의 시설물을 태권도 매트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기간이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주차할 곳도 없고 매우 더워서 씨름선수들을 비롯한 관계자 그다음에 가족이나 관중들까지도 너무나 불쾌한 상황이더라고요, 대회 기간 내내. 그런데 이게 전국방송도 나가고 그다음에 기자나 방송 나가게 되면 당연히 방송 관계자들도 해설자들도 다 느끼는 상황일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대회인데 이왕이면 잘 치러서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 살리는 것 아닌가. 저희 선수들이나 선수 관계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타 지역에서 오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춘천시 30만 인구 만들기가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모든 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다 받는다면 당연히 춘천시에 살고 싶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소년 축구 하나 하고 싶어서 춘천에 와서 가족이 결국은 다 오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손흥민 축구 유소년축구연습장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도 어떤 영어강사였는데 춘천에 오게 된 이유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좋아서 춘천에 와서 산다 이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살고 싶은 도시가 춘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추경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부 다 춘천시민 한 분, 한 분이 받는 혜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본인들 지역구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잘리지 않고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만큼 모든 예산 하나가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회 하나를 지원하고 대회 하나를 치르더라도 사실 인구를 춘천에 유입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게 가장 많이 유입을 하게 하나. 물론 관광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일이겠지만 저는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했을 때 가장 전국에서 많은 인원들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잠시 동안이라도 춘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는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꾸 찾다 보면 춘천에 정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대회 하나도 어떤 민원이나 불만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씨름대회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어렵다면 다음 대회라도, 내년 대회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대회잖아요. 다음 대회라도 날짜를 같이 조정을 해서라도 호반체육관이나 에어돔이나 하여튼 저희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춘천시가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나 이런 인근, 지금 씨름대회도 보면 벌교 하여튼 전국적으로 교통도 불편하고, 우리보다. 체육관 인접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저희보다 못한 곳도 대회 자체들은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예산을 쓸 때 결과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 춘천시가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씨름대회가 한림대학교 그 안에서만 계속 여태까지 해왔는데 호반체육관이라든가 반다비체육관도 저희가 준공을 했으니까 거기도 2층의 실이 넓습니다. 거기하고 에어돔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FK컵을 저희 춘천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 대회도 리그대회랑 또 다르게 FK컵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오픈된 컵 대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도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했을 때도 그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대회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치르게 된 만큼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전국대회가 많아지면 제가 보니까 춘천시에 주말에 대회들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을 때 보면요. 숙박업소들이 전부 다 꽉 차고요. 식당들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저는 이런 게 상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한 번 치를 때 잘 해서 부족함 없이 잘 해서 다 한 다음 돈은 쓸 만큼 쓴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이왕 예산 잡혀 있는 것 제대로 잘 써서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춘천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큰 대회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원FK컵 같은 경우는 저희 춘천이 강원FS인데 춘천이 연고가 돼서 여기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전에 우리가 여성농구팀을 정말 훌륭한 농구팀을 연고지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 하고 다른 시로 내준 것에 대한 그런 일은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가통신망 운영센터 조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5억으로 해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기존에는 그게 자가통신망 구축이라고 사업 부기를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달았습니다만 운영센터라고 사업 부기를 하나 더 달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저희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15억을 추가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중에서 구축하고 나머지는 운영센터 조성으로 비용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올해는 저희가 ITS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자가망 운영센터 안에 ITS도 같이 구축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운영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올해 사업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려고요. 지금 우리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잘 진행되세요? 지역 주민들의 민생하고 연관된 거니까 어떻게 잘 준비돼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환풍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 재연처리시설이 소방법에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거나 또 새로운 구획을 만들 때 그것을 다시 재설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만 따로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설계를 6월까지 끝내고 7월에 계약심사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도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설계하고 계약심사를 받고 계약이 되면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11월은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혹여나 계약이 유찰되고 그러면 시간을 보름씩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없으면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들었어요, 거의. 그렇죠? 거기가 또 지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1층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있고 지하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었습니다, 창고하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중에 설계하고 리모델링 할 때 지역 분들하고 또 지역 분들이 많이 쓰셔야 하니까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월 13일인가 15일 날 자치행정과 저도 갔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그다음에 설계 용역 계약한 설계사 그다음에 주민 대표 통장협의회장, 자치회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체 위원장님 이런 분들 모여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배치를 빨리 합의를 끝내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 차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3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월 27일 날 최종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재연설비하고 환기시스템하고 설계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안전소방 잘 신경 써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군관협력사업 여기도 아주 예산 퍼센티지가 360% 늘었어요. 광역보조금은 없던 게 3,100만 원 늘었고 우리 춘천시는 한 2,000만 원 하던 게 9,300만 원 해서 한 7,300만 원 늘었다는 말이에요. 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어떤 게 보충했나요? 아니면 더 사업비 변경…….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작사하고 강원도하고 군, 시민의 군도민운동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사단급, 여단급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70%이고 또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그 부대에 직접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박제철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탁드린 게 뭐였냐 하면 예전에는 아마 민하고 군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연재난이 났든 아니면 풍수해라서 농업 농산물 망가졌을 때 군에서 나와서 지원도 많이 해줬거든요. 협력지원사업 해줬는데 그래서 한번 어디 지역에 갔더니만 민간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민하고 군하고 1년에 한 번씩 자그맣게라도 같이 풋살대회도 하고 이렇게 경기도 하고 같이 얼굴도 지내고 그랬다. 그런데 마침 2군단에 저는 잘 모르는데 2군단 안에 BTS라고 젊은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서 BTS 유명한 연예인을 오라, 가라 할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첫 디딤돌로 우리 춘천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군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육대회라도 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친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이 예산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에 450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500으로 올렸고 승인을 해 주셔서 1,500이 생겼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민간, 조례에도 그게 있습니다. 민간체육대회 같은 경우 있어서 군이랑 같이 관련자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특출한 병사 지금 강원FC가 지난주도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차 추경이 9월 정도에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2차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2차 추경에 민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더욱이 제가 관광정책과나 관광개발과나 문화예술과 다니다 보면 2군단에 있는 BTS 유명한 친구를 어떻게든지 춘천시에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하려고 과장님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군관협력사업에 녹아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그전에 2군단하고 협력을 해서 협조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공공건축심의는 끝났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모지침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반다비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신북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만드셨나요? 아니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설계할 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체육과장 김윤철 아직 저희가 공모지침을 작성 중에 있고요. 설계공모가 설계자가 나오면 설계자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도 이번에 그 북부에 반다비 결산검사 하면서 한번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정이 안 돼서 그렇고 다음에 행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5월에라도 시간이 되면 현장 방문하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신북의 반다비가 그 규모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행감 전에 그러니까 6월 초쯤에 기획위 위원님들 한번 모셔서 에어돔하고 반다비 한번 시찰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북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나 규모는 사실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최대한 써서 국민체육센터로서 이용 가치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의 체육대회 개최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국내교류대회 참가 지원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혀서 그것을 올리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정부 예산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긴축재정을 이야기하셔서 저희도 사실 안 잡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국내, 국제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중국 창저우에서도 저희 춘천에 방문할 예정이고 저희가 또 베트남이나 달랏 이런 데 체육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코로나가 종식되고 많은 행사들이나 국내외적으로 많이 그런 활동이나 교류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정보화운영기기 보급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 못 잡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정보화 기기를 보급할 때 상·하반기로 나눠서 보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다 섰어도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저희가 적기에 예산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매년 이렇게 이 정도씩 교체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난 것들이 한 1,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가고 있기는 하는데 조금 이 정도는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이 정도 계속. 저희가 2022년도에 5억 1,000, 2023년도에 6억 8,000,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 주시면 5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PC랑 모니터랑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제가 부서들 가다 보면 모니터가 낮아서 높이 올려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디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두꺼운 책을 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조기구들도 같이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구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몫이고요. 저희는 정보화 기기만 잘 보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근무여건 최상으로 잘 만들어주시고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기획행정국장님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분들 좋은 여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최지현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체육과장 김윤철
  •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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