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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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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3.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지회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녹지공원과장 최지회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꽃길 식재사업으로 도로변 및 화단에 계절별로 교체되는 꽃묘를 교체 주기에 따라 전량 폐기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거나 가정 내 재배로 개화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거나 다음 연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품종 등을 선별하여 시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여 도시 녹화를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눔으로써 폐기 꽃 양을 줄이고 자원의 재사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지향 및 반려식물 보급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정서적 안정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부개정 내용은 첫 번째 녹지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초화류 등 지원사업을 안 제12조제1항제5호에 신설하고 두 번째 도시 녹화에 사용한 초화류 교체 시 시민에게 무상 나눔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하며 세 번째 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경관 조례 제6조제7호 삭제 규정을 부칙 안 제2조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은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며 2024년 2월 22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식재된 계절꽃 교체 주기에 따른 노후 꽃묘 나눔으로 재료비, 차량, 인력 운영 사업으로 비용 추가 발생 요인은 없겠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계절꽃 주기에 따라 폐기되는 다년생 또는 양호한 꽃묘를 시민에게 무상 분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외 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및 용어 정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개정에 대해서 일단 폐기 처분되는 꽃의 양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묘 식재량은 전체 올해 기준 80만 본인데 그중에서 도로변 및 하천 변에 심는 것은 60만 본 정도거든요. 이 중에서 시민 꽃정원으로 나가는 20만 본은 제외한 한 60만 본 중에서 저희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면 그중에서 얼마만큼의 양은 측정할 수 없지만 한 5% 정도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한 3만 본 정도.

정경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현재는 저희가 임시적치소나 또 저희 나무은행 있는 장소에 가서 폐기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묻어두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폐기 자체를 전체 폐기하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버려둔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흙하고 잔여 꽃, 물 그런 것들이랑 같이 버무려지다 보면 그것도 어쨌든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관내에 꽃묘장이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 양이 한 60만 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계절별로 그 시기에 맞게끔 계속 이것을 갈이라고 해야 하나요? 식재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꽃묘장에서랑 그 시기 거기에서 가져다가 심는 시기와 또 새로 식재를 해서 키우는 그 시기랑은 계절상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을부터 쭉 준비를 해야 합니다. 봄꽃을 위해서는 종자도 사서 미리 꽃묘장에서 종자를 뿌려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풀하고 꽃묘 아주 작은 꽃묘들을 사서 꽃묘장에서 키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사전에 준비 과정을 미리미리 정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경관이나 이런 화단에다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민들께 이것을 나눠드린다라는 거는 상당한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꽃을 집에 가져가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잘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 다음 계속 이게 살아가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예, 그렇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지월동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화분으로 가정 내에서 키워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주요 거리를 보면 꽃이 심어져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의 경관의 이미지를 조금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어제 점심 때였을 거예요. 본청을 거닐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꽃이 그 색감이 너무 짙다 보니까 그 화려함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의 색감을 조금 분리를 해서 나름대로 꽃의 종류별로만 식재를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키 높이도 맞추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 화려함에 화려함이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감에 대한 조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심을 때 주의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 꽃 식재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가꾸고 또 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꽃 심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최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은 이게 무상으로 나눠지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면 언제부터 정확히 시기가 되는 건가요? 처음 교체 시기가 그러면 언제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6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 말에. 연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종을 바꿔요. 교체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 꽃을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가서 무상으로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획은 현장에서 나눠줄 건데 지금 그 현장은 공지천 하변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뿐만 아니라 수요처를 더 파악할 겁니다. 반려식물을 하기 위한 경로당에도 갈 수도 있고 지혜의숲에서 하는 사업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에 물량이 확정되면 현장과 그다음에 직접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여러해살이 꽃들이 사실 어느 지정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시민들이 찾아가서 이 꽃을 받아온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이것을 취합해서 어느 곳에서 나눠주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일손이 2번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저희가 무상으로 이것을 또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 부분도 살펴봐주셔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지만 이 꽃들이 버려지지 않고 정말 집에 가서도 겨울 내에 잘 컸다가 내년에 다시 또 빛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해살이 꽃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조금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시민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중에서 석죽, 석죽이 패랭이과 종류거든요. 그다음에 구절초 국화과 종류 그다음에 가을에 나오는 국화 또 제라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상 계획에 반영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구절초 어제 저희 시청 앞에서도 봤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봉사하다가 한번 봤었는데 독거 어르신들이 화초 키우는 것 때문에 1인 독거 어르신이 화초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래신다고 해요. 이런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줄 때 어르신들 위주로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봉사단체에서 나눠준다 이것도 그분들도 좋은 봉사를 하시는 거지만 어차피 시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그런 어르신들께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겨울 내에 가꾸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이런 마음의 정서적인 치유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독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해서 신청자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물을 나눠주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아깝게 버려지는 그런 식물을 통해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생애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우리 춘천시가 꽃으로 단독 저희 민선7기 때 각 가정에 단독주택에 꽃이 필요하면 나눠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의 공동체에서 꽃을 심지만 단독주택은 꽃을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꽃을 심기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꽃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춘천시가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1인)

(10시3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경옥,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박노일,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357호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등 난임 문제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난임부부의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난임부부 지원은 인구 소멸이 국가적인 이슈인 상황에서 모성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회 구성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부부 각 개인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기도 합니다. 춘천시의회는 이들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시행으로 난임부부가 우리와 같이 웃음 가득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소중한 사회 구성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춘천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춘천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연령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은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 속에서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여쭤봐주시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안타깝게 끝까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서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보니까 얼마큼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나아지는 혜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난임부부가 또 다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임부부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자체 예산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한방 난임 지원사업처럼 다른 사업들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구상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해 주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예산이 현재 2023년도에는 5억 3,400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억 8,000가량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에 보게 되면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 근거 자료로 나와 있는데 왜 3억 이상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첨부가 되었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예산이 4억 8,0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현재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지침에 의해서 의료비나 진료, 검사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액 정해진 예산에 따라 사업량이 국비 지원, 도비 지원되다 보면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추가 신규사업이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침대로 사업이나 의료비가 지급되다 보니 비용추계는 생략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전혀 없이 국도비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시비 매칭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미첨부 사유에 물론 지방재정법에 대한 근거는 지금 나와있지만 최소한 그러면 시비가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갈 거라는 그런 정도의 예산 추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난임부부들에 대한 명수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 부분은 올해 국비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준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준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물론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올해에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 비용추계 부분이 생략된 부분인데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한 사항이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가 올해를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향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한들 늘어나는 난임부부들 때문에서라도 비용추계가 저는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예산이 줆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난임부부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이 올해 시작된 사업이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냉동난자보조생식술이라는 사업이 다시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례안의 2조1호에 보면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춘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고요. 호산부인과, 아름다운산부인과 그리고 강원대학교병원 3개 기관이 난임시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또한 4조를 보게 되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난임지원에 관한 특별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이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고요.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 자체가 혹시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인지? 굳이 이 명칭을 쓴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조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복될 수 있는 조례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난임지원 관련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조례와의 관계는 이 모법이 모자보건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거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임신, 출산, 양육까지 다 포괄해서 있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임신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난임부부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임신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조례 관계를 넣은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6조1호에 난임검진비 그리고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난임검진비까지는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앞의 치료비라 그러면 난임치료비나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비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고서는 그냥 어떤 치료비도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난임시술을 직접적으로 수행했을 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시술했을 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 치료비가 맞겠죠. 그런데 명시를 그러면 뭐 하려고 검진비라고 하지 난임검진비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난임검진비처럼 난임치료비라고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시술비랑 검진비는 별도이고요. 검진비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 다 난임 원인이 될 수 있는 검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치료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치료비든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이라고 명시해야 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모법에 모자보건법에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2호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가 예를 들어서 체력에 대한 부분들, 체력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난임을 핑계로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를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검진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구분돼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자궁초음파검사와 난소기능검사가 건강관리검진비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자정밀형태검사라는 검사비에 지원되는 이 시술비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건강관리라는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8조의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어찌 보면 지원보다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적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요,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때로는 이게 난임부부한테 독소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조례랑 비교했을 때 너무 조금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어요. 용인시의 제1조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우리 목적에 보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이것은 이것을 시행한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목적에 대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조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난임 지원 조례로 조례안이 한정돼서 발의하는 이유는 춘천시 출산, 양육에 관한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출산, 양육 관련된 조례에서 난임 부분이 빠져있어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용갑 위원 예, 그런데 목적이 저출산으로 인한 적극적인 장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고 이것은 그냥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목적이라 하면 우리 왜 이것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난임부부를 규정하는, 난임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1조 목적부터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따라 춘천시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난임 부분이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 빠져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저도 알고 있지만 목적하고 정의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이란 해서 다른 조례들 보면 용인시도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정의에서 그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진단서 떼어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 지원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1조 목적하고 정의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 관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모자보건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령이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다른 조례 관계라고 적어놔서.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춘천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에 관한 부분은 난임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산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한 부분도 모법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그러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축약해서…….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그것을 풀어 쓸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축약해서 그런 내용,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축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풀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축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그러겠지만 너무 부합하지 않다라는 부분, 정리되지 않은 조례 같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6조 같은 경우 6조2항 보면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이것은 시설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에 건강관리라는 부분이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에 대한 검사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난임건강관리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되는 건강 관련된 지원되는 시술비가 딱딱 규정되어 있다 보니 남성이나 여성이 규정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건강 관련된 다른 추가 행위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타 조례를 여러 개를 살펴보면 시술비 지원 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타 조례를 제가 여러 개 봤어요. 시술비 지원 해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해서 어떤 것 종류를 쭉 해놓고 거기에 따른 시술비 지원이지 지금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난임검진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 지원 이게 치료비가 시술비잖아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술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시술비 말고 치료비는 또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난임 치료도 크게 보면 시술비 포함해서 함께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8, 9, 10조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중단, 지원금의 반환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다른 조례 보면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및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너무 풀어 쓴 것 같아서.

이선영 의원 대답을 제가 대신해도 될까요?

김용갑 위원 예.

이선영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일단 앞의 목적 부분은요. 제가 목적을 맨 앞으로 빼서 난임부부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라고 먼저 앞부분에 먼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목적을 맨 뒷부분으로 뺐다면 앞부분으로 뺀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무슨 법, 무슨 법에 준하여라고 다른 데들은 타 지자체는 법을 앞으로 빼고 목적을 뒤로 했는데 저는 목적을 앞으로 빼고 법을 뒤로 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거기 난임검진비, 치료비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난임검진비, 시술비, 치료비가 맞습니다. 시술비가 들어가야 맞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시술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타 지자체랑 이런 의료비 부분이 허술하다는 게 말씀하시면서 6개월 되고 의료보험이 되고 이런 것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지원 대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민이고 6개월 이상 살았고 두 사람 중 부부 중의 한 사람은 꼭 한국인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원 대상일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보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이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으로 나눠놓은 부분이고 중복 지원 제한하고 지원 중단이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원 중단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가 중간에 임신됐을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이라는 부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중복 지원 제한은 타 지역이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원 중단과 중복 지원이라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좀 됐을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보건운영과장입니다.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이것들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냐, 국가의 사업이냐라는 게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고 그렇지만 또 국비사업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 실정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법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보에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난임 치료에 대한 것들 옛날에는 과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이런 것들을 건보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보에서 보장을 받았으면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지원이 나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맞죠. 맞고 그런데 지금 만든 조례안이 너무 다른 지역의 조례안하고 봤을 때 조금 목적이라든지 정의 그다음에 시술비 지원 그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다음 환수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이것을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난임사업이 국도비사업인데 춘천시 사업은 지금 한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방 사업비 여기 총 얼마 지급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1,200만 원이고요. 부부당 1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부부당 120만 원이 한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1회당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120만 원이 최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회당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한방난임시술을 다시 받기를 원한다면 추가로 다시 또 120만 원씩…….

지승민 위원 그러면 한방 지원비는 국도비 비용에는 전혀 없는 사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시비입니다.

지승민 위원 전액 시비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 180만 원에 4개월, 남성 50만 원에 2개월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부부당 230만 원까지 4개월 한도 내 지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봐서 이것은 우리 지역은 이 정도 되나라는 게 궁금했고요. 대부분이 한방이 아니고 양방으로 당연히 치료를 하고 양방의 진단서만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난임부부가 저희가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부부인데 이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여성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정의의 2조1호에 보면 지금 난임부부란 해서 부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승민 위원 난임부부인데 여성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주소지가 여성이 춘천일 경우에.

지승민 위원 춘천일 경우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여성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여성이 춘천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승민 위원 주민등록상 여성만 춘천에 있는 부부라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지승민 위원 남자는 다른 지역에 상관없이 여성만 춘천에 있는 부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난임부부는 지금 부부가 아니라 난임 여성에 대한 지원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시술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여성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승민 위원 저희 생각하는 시술비는 여성한테 다 지원되는 건데 여기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면 검진비나 또 그 밖에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것에는 다 그냥 부부.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임신이 불가능한 그냥 여자…….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되는 항목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녀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약재와 침 그리고 뜸 시술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남녀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한방을 받을 수도 있고 여자는 다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한방이다, 양방이다 이게 똑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류를 조금 그렇더라면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에서 남성, 여성을 가른다는 부분에서 한쪽은 가능한데 한쪽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임신이란 부분이 여자만으로 임신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남녀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이고 단지 한방난임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약재도 제공할 수 있고 침, 뜸도 남녀가 함께 침, 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조금 답변이 난해하게 들려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그러면 제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3조의 시장의 책무를 보면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말씀대로 고려하는 요인은 많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우리가 진단서나 그런 게 판결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하여라는 부분은 꼭 없어도 되지 않나. 그냥 난임부부에 대한 이렇게 지원정책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7조의 지원 대상 보면 이 준비를 하신 이선영 의원님께서 7, 8, 9, 10조가 디테일하게 분리는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항이 많아지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거르게 되는데 7조 우선 보겠습니다. 7조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은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쓰는데 지원 대상은 이게 시장이 정하나요? 제 상식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자치입법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춘천시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 대상 범위는 시장님께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은 조금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 한방사업뿐이 없는데 시장이 지원사업을 정해서 대상을…….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법들을 참고해서 지금과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의 실태조사 부분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의 어떤 난임부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한 그런 이력은 혹시 모니터링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참여자 대상으로 하는 임신 성공률이나 난임시술자에 대한 통계만 저희가 갖고 있고요. 춘천시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인구소멸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난임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다라면 굳이 난임부부만 문제가 아니라 혼인을 한 부부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것인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인지 경제적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것인지 나이가 많아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지금 8, 9, 10조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정말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 사례는 이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신이 되면 시술비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성 주소지인 이사한 곳에 가서 다시 난임부부시술…….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나 해서 여쭈었던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사를 간 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KHIS로 공유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이주하는 여성들은 많습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세 조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지원도 되지 말아야 하고 중단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어떤 지원금 반환이나 내지는 환수 조치 하나로 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중복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지원을 중단하는 게 또 들어가요. 지원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환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게 거짓으로 판단되고 부정으로 판정되고 또 중복 지원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는 당연히 지원이 중단되고 제한되고 환수가 돼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의 제한과 중단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시술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고요. 지원금 반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급한 것을 다시 금액이나 지원비를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금액지원과 아닌 부분을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어쨌든 부정이든 거짓이든 중복이든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면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용어 정의에서 난임부부 이렇게 한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난임이란 뜻이 간단하게 사전을 보니까 임신하기 어려운이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의 정의는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가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됐을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실태조사를 기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기실태조사 내용의 결과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시술지원을 하면서 임신 성공률이나 그다음에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제5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 중에는 뭡니까? 원인. 난임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의 원인,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은 당연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원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의료기관에서 전문의만이 어떤 최종적으로 검진을 하고 판정을 하고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들을요.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조에 보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실태조사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임에 대한 난임부부들이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인조사는 드러내기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실태조사에 원인 부분을 넣어놓으면 원인 조사를 해야 할 텐데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이게 성실한 원인조사가 될 수 있을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통상적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란의 원인 그리고 난소의 원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나 비만 이런 것들로 원인이 돼서 시술자에 대한 난임 원인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개인, 개인에 대한 난임의 원인을 저희가 알 수 없을 뿐이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하면 정확한 원인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더니 원인이 크게 6, 7가지가 물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라서 본 위원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성 어떤 요인, 난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실태조사 중에는 이 원인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 이선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여성분들이 지금 점점 난임이나 불임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점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갖지 못하는 것인지 갖지 않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처럼 왜 못 갖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요즘 점점 젊은 나이인데도 저희 난임이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보시면 난임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여자들이라고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라는 그러니까 나이가 깨졌어요, 저희가. 한마디로 젊은 분들도 난임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원인을 알아야 그분들이 결혼했을 때 난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 쪽에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미리 해야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야 이런 부분이 저희가 난임이 조금 더 춘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단해서 검진해서 이렇게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서 발급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이런 내용의 어떤 원인이라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 그렇다 해서 이게 삭제를 해야 한다면 우리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책무 3조 관련해서 난임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도 동시에 삭제가 돼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춘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난임부부 중 한 가족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는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4년부터는 많이 그래도 완화돼서 난임부부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완화된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관련 시술비 관련 지원사업이 소득기준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것 하나예요? 소득기준만 폐지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소득기준에 있어서 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폐지되면서 난임부부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이희자 시술 횟수 제한 그 칸막이가 해지되지 않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횟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도 제한되어 있던 난임수술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임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진짜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세부터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난임수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늦둥이라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이유는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난임부부가 여성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난임시술 받는 대상자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위원장 이희자 그런데 이거 자료 보니까 연평균 50세 이상이 한 30%를 넘는 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여자 나이별로 지원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는 여자 나이별로 지원 조건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시술지원비가 조금 적어집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그것은 타 지자체랑 그런 조건은 동등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시험관아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 잘 해 주셔서 인공수술 해야 하는 분들이 반대로 시험관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신 확률이 저조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자궁도 건강해야 하고 정자도 건강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임부부들이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고 영양관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셔서 시술지원 받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성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의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호 ‘치료비’를 ‘난임 치료비·난임 시술비’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를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14시01분)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365호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민영양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춘천시 영양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양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도 생애주기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를 기하고 또 섭취하는 영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질병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영양 관리는 춘천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기차고 건강한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영양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 마련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시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춘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이희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우리들이 다 건강해야지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영양관리 상태를 우리 시민이 이렇다 하는 모니터링이라 그럴까? 우리 시민의 영양관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준비하신 계획이 이것 말고도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사업이 대부분 영양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이 포함되어서 건강 증진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금 전반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영양이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증진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업 돼서 이 조례와 동시에 더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교육이다, 상담이다 하는 것은 시민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많이 교육기관 내지는 복지시설, 단체 이런 데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관리사업을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도 저희가 건강 증진사업을 하면서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이나 단체 같은 경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춘천시에 설치가 다 있어서 어린이 영양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집단급식소 접근하는 영양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질에 따라서 영양을 섭취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고 다른데 저는 뭐냐 하면 이게 고루 그냥 맞춤형으로 가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면 1인 가구 요즘은 대부분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1인 가구가 건강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어떤 장애인이나 정말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가구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가든 집에 혼자 계시든 돌봄도시락을 줘도 그분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서 식단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찬이 똑같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오는 대로 먹어야 하는 거고 또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식단이 매뉴얼이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양관리의 그런 계획은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하는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식품패키지가 여러 종이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저희가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가가호호 다니시면서 물론 의료적인 신체 계측이나 이런 것도 해드리지만 영양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저희 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건강 증진사업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고요. 그리고 지승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부적으로 대상, 대상 그분들에 대한 영양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되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6조에 영양관리사업이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호하고 3호하고 보면 1호는 어떤 우리 생애주기별의 그런 것을 분리해놓고 3호에는 취약계층이라기보다도 어떤 시설, 단체에 대해서 넣었는데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서비스가 별도로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인 가구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그래서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7조의 영양식생활교육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우리가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6조에다가 그냥 1호에 쭉 나열한 뒤에다가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넣으면 우리 조례가 하나 조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보고인데 이게 아마 수립은 하되 보고는 저희가 매년 1월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필수 조례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올해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고 다음 해에 시행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고 그러기 위한 단계로 저희가 실적보고까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모두 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각 시군 것 취합해서 한꺼번에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많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배부르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부분으로 건강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영양관리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식단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먹는 것이 최상의 영양섭취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저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해서 발생되는 영양 보충에 대한 식품도 우리 보건소에서 복지의 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임산부에 대한 철분에 대한 보충제 있죠? 식품. 그것을 지원하고 또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 이은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사업 차원에서는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 불균형인 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에 식품패키지가 6종이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지원이 되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가가호호 기초생활수급자분이거나 차상위계층의 노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비타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출산 관련 사업에서 철분제랑 엽산제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부서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이 각각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서비스가 어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게 명확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언급됐던 춘천시 출산, 양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임산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영양사라는 인력이 채용이 돼서 영양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또 지금처럼 영양관리계획에 영양사분들이 인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경옥 위원 임산부와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분리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대상자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이잖아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은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영양 보충을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물론 다 개개인이 저부터라도 사실 제대로 영양 보충을 완벽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철분제나 아니면 비타민제 등등 옆에 놓고 수시로 저희들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용을 못 하는 어떤 시민들도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양관리가 사실 영양공급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주지 못한 부분, 스스로가 영양관리를 챙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체식품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참 지금 조례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해군의 영양관리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보충식품에 대해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영양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에 여기에다 못을 박아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확대시켜나가는 부분을 여기다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보충식품으로 해서 우리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도 보급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식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남해군의 영양플러스사업을 염두에 둬서 그 용어를 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충식품패키지라는 것도 저희가 식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 누구나에게 지금 패키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중복 지원은 제한을 하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을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체식품 공급을 우리 보건소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산이나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왕이면 지금 복지라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보편으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전에 난임부부도 사실 보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시기가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영양관리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복지기능은 원만히 우리가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제6조 영양관리사업을 보시면 1호에 영유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 성별이라고 해서 이게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민에 대한 영양관리가 성별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남녀가 섭취해야 할 그리고 영양관리를 해야 할 그게 성별 남녀가 따로 다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건강 행태가 남녀가 다르다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부분에서 여성분들보다 과하게 생활 습관이 그렇게 들여졌을 경우에는 영양 부분이 달리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이나 산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면서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양 부분은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조금 달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게 영양소 섭취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영양소 식단관리.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실 남성분들만 피우는 게 아니라 기호식품이다 보니 여성분들도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성별을 나눠야 하나 싶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시설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천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유아교육기관하고 가정을 연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급식지원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나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주기적인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취약한 집단급식시설에 식단이나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영양균형을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 아주 차근차근 잘 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템포가 늦거든요. 그런데 저 못지않게 과장님도 템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여하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3호 ‘교육·상담’을 ‘교육·상담·보충식품 제공’으로 하고 제4호를 수정 내역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명을 영양관리 및 교육사업으로 하고 제1호의 ‘지원 사업’을 ‘보충식품 등 지원 사업’으로, 제4호의 ‘개발·운영’을 ‘개발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녹지공원과장 최지회
  •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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