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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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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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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6.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의원 외 12인)

3.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4인)

5.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8인)

6.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쪼록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경관계획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4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꼼꼼하게 살피고 미리 이야기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경제진흥국 소관 경제정책과에서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들 지역생산품과 지역농산물 판매 비중이나 최근 매출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실적이나 지역 주민 고용 사항 이런 부분들을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매출 실적은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지역생산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굳이 요청할 근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상생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지역사회 봉사실적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삭제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자?

윤민섭 위원 예,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단, 매출 금액 같은 부분들은 기업의 영업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매출 금액도 아예 올라왔더라고요, 1년 매출액. 그 정도까지는 기업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사실 전체 매출은 어려워도 관내 생산품에 대한 매출이야 그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정보 공개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기여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랑을 해야 하니까 더 오픈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유홍규 부위원장님.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이 목록 수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도 여기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7건이고 토지정보과도 3건인데 7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목록은 나중에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목록 다시 수정해 주시고 지금 의견이 나온 게 윤민섭 위원님 의견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 테두리 우리 권한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의원 외 12인)

(10시1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359호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골목 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25개로 밀집구역을 완화하고 안 제25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비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춘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및 신청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을 향상하는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지정 신청에 따른 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과 같이 상시적 조문은 일부 지자체에서 삭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의 검토 결과 ‘상시적으로’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 중기부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을 자율화하는 부분 이 문서를 보니까 사전 협의도 완료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 25조 보면 상점가 지정신청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것을 일부 지자체에서 삭제를 했는데 중기부에서 지자체에서 자율 사항으로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삭제했을 때 혹시 민원이 없을까. 예를 들면 건축물 부분에서 타 등록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차나 또 전대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대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을까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은 실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두 가지 건축주, 토지주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주나 동의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을 시에는 아무래도 고려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할 때는 이미 사업계획서 공모사업을 받기 전에 건축주나 토지주의 아예 서명을 받은 것이 명시가 돼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도 저희가 협의한 것을 검토를 저희도 의견을 같이 냈던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격은 약간 일부 다를까요? 명동 상점가나 강대후문 상점가 우리 야시장 사업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동의를 받는데 도로점용 부분 때문에 상가주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다가 일부가 못 받아서 사업 자체를 추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점가 지정 부분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지정할 때 사전에 다 동의가 돼서 그런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근화동에서 영업도 직접 하시다가 이제 의정에 들어오시면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골목상권들을 활성화해보자 그런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골목상권이라든가 우리 도심 내 상권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김영배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단 24조죠. 현재 골목상권이 30개소가 운영해야만 골목상권으로 형성돼서 우리 행정에서 시설현대화라든가 소비자 유인 정책도 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상점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30개 이상이 돼야 지원 대상이 됐었는데 이게 한 25개, 24개 정도 되는 데는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한 25가 정도가 영업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완화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죠. 현장에서 보신 대로.

김영배 의원 권주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 이 25개라는 기준은 어떤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춘천시의 현황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건데 우리가 2,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사실은 2,000이란 말을 들으면 되게 넓어 보입니다.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대략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명동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쭉 일렬로 붙어있기 때문에 30개를 충족하기가 쉬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 앞에 있는 조운동 상권만 봐도 조운동, 새명동 상권만 봐도 사실 건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데서는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른 지자체는 15개, 20개까지 내려놨지만 그래도 너무 작아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춘천에 그래도 가장 결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조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사실 표본 발췌를 했던 거고 그 안에서 25개면 2,000제곱미터 안에 가능하고 그래서 25개로 낮춘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소양, 조운동 이런 데 보셨는데 근화동, 소양동, 저쪽 후평동 이렇게 약간 구도심에 위치한 골목상권들이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시죠?

김영배 의원 대표적으로 후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 차고 넘쳐요. 2,000제곱미터 이내에 거기는 뭐 30개 이상이나 40개, 50개도 가능한데 제가 아까 밀집기준 25개로 한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 취약한 부분을 발췌했던 거고요. 물론 25개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너무 또 완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남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25개로 정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5조 상시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김영배 의원님께서 일부개정 하자는 내용에는 상시적이라는 용어를 빼고 영업을 하고 이 용어가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우리도 농촌에서 농업 하는 사람들이 전답을 추경을 하고 묵히고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러면 이해해봅시다. 제가 그러면 조운동에 상권이 있는데 거기를 식사를 하러 가거나 저녁 시간에 소주 한잔하러 갔는데 그 집이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저는 상시적이라는 용어와 상시적인 용어를 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상시적이라는 용어를 빼게 되면 30개 업체 중의 25개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이 중에 그래도 한 20개 정도 업체는 늘 매일 영업을 해야 그 지역 골목을 찾는 소비자들이 예고 없이 갔더니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가서 우리가 소주 한잔 먹고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25개 점포 중에 한 10개 점포는 하루는 했다, 하루는 쉬었다 또 하루 영업했다, 한 이틀 쉬었다 이게 늘 들쑥날쑥 때도 없이 쉬거나 하면 도리어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저기 갔더니 어느 식당은 어제 하는 것 봤는데 저번주 언제는 쉬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쉬더라. 그 지역은 예고 없이 갔다가는 낭패를 볼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들의 소문, 소문을 돌아서 그 지역에 가면 영업 안 하는 데가 뻑하면 안 해. 거기 가 뭘 해. 발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보고 예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25개 점포 중에 최소한 20개 점포는 그래도 매일 운영이 돼야 여기는 그래도 스스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자구책 흔적도 보일 것이고 소비자들로부터도 공신력이 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상시적이라는 용어를 빼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로 심사숙고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배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인회와 시장의 상가번영회가 주축이 됩니다. 상인회와 번영회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성할 당시에 이미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소위 말하는 어쩌다 한 번 열고 예를 들어서 등록만 하고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이런 분들은 상인회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인회 자체적으로 나름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은 아마 크게 대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일단 우리가 조건 완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염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해서 그 부분을 염려한다면 이 활성화에 대한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번에 조건 완화를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나름대로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염려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인들과 상가번영회를 일단 믿어야 하고 그분들이 아마 가게 문을 안 여는 분들은 상인회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수시로 지역을 한번 암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암행도 암행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춘천시 조례에 춘천시 전통시장 조례를 보시게 되면 12조에 보면 상인회 결성에 대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늘 영업을 하는 부분을 기본으로 요건을 갖춰서 상인회를 결성하게 되어 있게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영업을 상시적으로 안 하는 부분은 상인회 가입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비록 그런 가게가 있더라도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에 충족되는 부분에는 예외로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중요한 것은 자아발전 자아개척이거든요. 영업도 상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상권 일단 내 가게가 잘되려면 옆의 가게랑 같이 더불어서 함께 잘돼야 저도 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골목상권에 계신 25개의 상점가들이 똘똘 뭉쳐서 너나 나나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골목상권을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네온사인을 한다든지 어쨌든 다양한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도 동반해서 같이 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만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이게 완화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이것을 빼고 ‘영업을 하는’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인회라는 기준과 여기 조례에 있는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배 의원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인회가 결성이 돼야 하고요.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위해서는 상인회…….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것을 등록하려면 상인회가 결성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와있는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둔다는 것은 상인회가 아닌 사람들도 점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배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게 조건 완화가 아니라 김영배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진짜 상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인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는 어쨌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점포를 두고는 있는데 상인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동의를 안 해줘. 그렇죠? 그러면 100개 중에 50명은 상인회가 되어 있고 나머지 50명이 상인회가 아닌 상황에서 이 50개의 상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2분의 1을 절대 못 넘길 텐데.

김영배 의원 그것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 같고요.

○위원장 김운기 극단적인 게 아니라 조건 자체가 오히려 김영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의 반대의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조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상인회 상가번영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이 오히려 우리 상인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심 없이 그냥 뒀는데 퍼센티지를 깎아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김영배 의원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든 예를 들어서 점포만 개설해놓고 영업을 안 하든 간에 어차피 그 구역 안에 있는 가게에 대해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하는 2분의 1 동의라든지 상인회 결성 요건에 관한 그 부분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거기에 있건 없건 간에 이 요건 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을 한다는데 영업을 안 하는 가게에서 이 동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 김운기 조건이 그거예요.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 구역 내에 있는 점포가 다 침체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개만 그나마 한번 해보자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고 50개는 내가 점포는 뒀지만 자포자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50개의 자포자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확률도 높고 투표를 안 하면 그냥 동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기권을 하거나 투표를 안 하면. 그러면 무조건 50표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50명 중의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나머지 49분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상인분들의 염원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차라리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김영배 의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김영배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면적에 대한 기준을 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 이내에 25개든 30개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지금 상시적으로 만약에 영업을 한다는 기준으로 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을 여기에 편입시킨다는 조건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뒀다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상시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영배 의원 안 하는 사람은 빼야죠. 만약에 지금 그 기준이라 그러면.

○위원장 김운기 아니,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돼야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영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듯하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시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점포를 있다고 예를 들면요. 만약 있다고 치면 그분들은 상인회에서, 번영회에서…….

○위원장 김운기 상인회에 들어가고 유무가 아니라 상인회에 들어가야지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 아니죠. 거꾸로 2,000제곱미터 이내에 그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25개 이상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는 거고요.

○위원장 김운기 2,000제곱미터 내에, 이게 2,000제곱미터 내가 해당 구역 내예요.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수가 25개 그 조건 완화는 좋아요, 저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점포 중의 반 이상이 거의 휴업 상태인 상황에서 상시적으로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영업을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반 이상의 이 사람들은 거의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줄 거라는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해 주려고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김영배 의원 동의 여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이…….

○위원장 김운기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여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김영배 의원 그게 아니고 2,000제곱미터 이내라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면적에 대한 단서조항이.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문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도 부서 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시적으로 애초에 조례안에 없던 내용이 들어간다면 더 규제를 한다겠지만 지금은 상시적으로라는 문안을 뺌으로써의 여러 가지 오해의…….

○위원장 김운기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상시적이라는 단어가 규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상시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거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단어라니까, 이게. 상시적이라고 하면 표본집단이 적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 당원으로 말하면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차이예요. 책임당원이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이분들한테 결정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김영배 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영업이라는 단어가 단서가 달리게 되면 영업을 안 하는 점포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영배 의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시적이 아니라 그냥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하루라도 와서 그냥 하는 사람들은 다 투표권이 있어서 그분들의 동의를 2분의 1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동의를 받으려면 뭘 좀 줘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가번영회가 되듯이 그분들 안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을 받는 것이 옳지 또 그분들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상시적으로’ 단어를 빼서 조건을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김영배 의원 제가 생각한 부분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김영배 의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한번 향후에 이야기해보자고요.

김영배 의원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의 해석은 ‘상시적으로 영업을’ 넣어야 상시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만 거기 결성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지금 조례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배 의원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건이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안 하면서 상권에 대한 저해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상시적 영업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의결권 예를 들어서 관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운기 25조 자체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등의 조건인 거예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기존에는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영업하는 항상 영업하는 분들한테 투표권을 주게 되어 있고 그분들 중의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시적이 빠지고 하면 2,000제곱미터에 있는 모든 상점가가 할 수 있어 버리면 관심이 없던 상점가들은 오히려 관심 있는 상점가들에 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돼버리는 거죠.

김영배 의원 본 의원은 완화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이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고요.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리고 일단 상시적이라는 부분하고 상인들 2분의 1 동의 그리고 세 가지 조건 그래서 면적 조건. 아까 이야기한 2,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실은 만약에 2분의 1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권이라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신청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시 의견을 나눠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김영배 의원님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올라온 것 같고 지금 기대하시는 게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조금 더 시켜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춘천시에 골목형 상점가가 현재 지정된 것 완화되기 전의 기준으로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고 또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이게 완화됨으로써 어디가 조금 더 활성화될 곳이 있는지 앞으로 몇 군데 정도 우리가 어디가 더 예상치가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현재 제일 먼저 1호 골목형 상점가가 강대후문 상점가고요. 그다음에 2호가 인공폭포사거리 거기에 행복마을 상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요건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제가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두 군데가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완화되면 어디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김영배 의원 지금 두 군데는 저희가 의견청취를 한 데고요. 총 제가 알기로는 4군데, 5군데 정도 됩니다. 2군데는 조운동하고 부안막국수 골목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완화된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데가 요선동 그다음에 강촌. 강촌에 가면 강촌 거기 관광단지 그 부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포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이 돼서 지금 육림고개는 사실 요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폐업을 많이 해서. 문득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던 상시적 영업을 보면 거기야말로 지금 점포에 대한 등록, 폐업 여부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거기는 사실 상점 등록은 다 되어 있는데 영업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육림고개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사실 2분의 1 동의뿐만 아니고 애당초 25개 요건 갖추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 만약에 완화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 4개 정도는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입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읽어보면서 상시적인 것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아마 보고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어떻게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의도로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해석하신 그 부분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인 것을 빼고 그냥 영업에 너무 많은 제한을 두지 않고 가겠다고 해서 더 열어놓으신 것인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김 의원님처럼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폐업의 개념은 아닌 게요, 두 군데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라고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시적인 게 비상설 영업 하는 분과 상설적인 영업 하는 분과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많아요?

윤민섭 위원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끝내려면 토의도 해야 하는데. 굵고 짧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 이런 게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배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우리가 춘천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가 최근 2020년인가요? 그때 2020년에 완화된 요건으로 발의가 됐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통시장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형 상점이다, 골목형 상점가다 그러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정식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예를 들어서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노후전선 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문 어떤 패키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요건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로만 운영되고 꾸려가는 그런 상점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회들의 가장 요건이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주와 건물주와 동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완화가 돼도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지정돼서 아마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점가가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서에서도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늘어날 거니까 이것을 예산수립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골목상점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김영배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못 했고요. 그러다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상품권 정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앱 들어가서 보면 전통시장상품권은 남아돈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다 완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는 강대후문 같은 경우나 예를 들면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데 골목형 상점 전통시장상품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의 10%씩을 얹혀주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에. 저는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잘 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 골목형 상점가 검색해보니까 전부 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좋다 이 이야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해야 할 게 있고 정말 전통시장상품권 쓸 수 있게끔 미리미리 홍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영배 의원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책적 지원의 테두리 안으로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숫자를 개인적으로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 하셨으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1호 중 ‘영업을’을 ‘상시적으로 영업을’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지난 2월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그것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6호로 제출된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설립된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장학사업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이에 따른 지방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의 기능 및 조직 확대 계획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인건비 7,000만 원, 사업비 8,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출연금 편성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사업 추진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춘천시민장학재단 확대 개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지난 331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니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안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육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서 지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지적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출연금을 당초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 미행으로 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제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노멀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을 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때 이야기가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서. 이 안의 조직 기구표에 보면 조직에 비해서 이사님들이 열두 분이나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재단에 비해서 이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인원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열두 분씩 모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당시부터 이 규정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중간에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존속되는 거고요. 앞으로 재단이 확대가 되면 이사님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예, 맞습니다. 이사님들은 각계각층의 정말 전문 식견과 그런 활동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늘기는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가 개편이 되면 이 이사님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팀도 3개로 나눠지니까. 물론 이사님들의 임기도 있겠지만 이것을 추후에 개정안이 잘 통과가 되면 이 직제 팀에 맞춰서 이사님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조언을 듣거나 그랬을 때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훌륭한 분들을 잘 모셔서 그냥 인원수만 많고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기다렸잖아요. 다른 데 정신 가셨다 오신 거죠?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2월 회의 때 다소 논쟁의 소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논쟁을 하면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논의하면서 이번 4월 추경 때 재심의하자 이런 의결이 나서 올라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 장학기획팀에 두 분이 팀장으로 운영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국 1팀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1국 3팀으로 조직 개편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장학기획팀에 두 분의 팀장이 업무를 보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팀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의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팀장이시고요. 한 분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명은 지금 바로 채용할 인원은 아니고요. 팀장님 세 분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팀장님 세 분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여기 표시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팀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기획팀의 한 분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장학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장학금 운영과 모든 예산, 인사 이런 부분을 기획팀에서 다 총괄하려고 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업무를 보신 분하고 약간 중복성도 있겠네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은 팀장님이 안 계시고요. 시에서 파견 나간 8급 직원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팀장님을 한 분씩 채용해서 조직을 3팀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분은 여기 2명 중의 1명으로 있는 거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직원은 지금 시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미래인재육성팀장님 이분이 하실 일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대부분 미래인재육성팀에서는 다양한 인재교육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팀장님들이 채용이 되면 그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장학재단에서 교육사업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교육발전특구와 어울려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일단 미래인재육성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든지 앞으로 마을돌봄공동체인 동동사업이 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이제 이 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사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고민해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목적과 목표는 섰고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을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어차피 총괄국장님이시니까. 어차피 조직 개편해서 새롭게 해보자고 하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러면 우리 교육특구와 맞물려서 춘천시장님과 담당 부서 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춘천의 교육도시발전 또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냐. 그러면 목표는 섰는데 이것을 수행할 인물이 적재적소에 등용을 해야 한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는 안 중의 아주 핵심 사안이라고 봐요. 국장님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에서 적합한 인물을 뽑는 것이 저희 업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랬듯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원수만 가지고 있고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물 됨 이런 것들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 인재 육성 그동안 그러니까 강원도가 특히 춘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업 면에서 전국에서 아주 고루 하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물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소양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하면서 학업과 관련된 교육발전특구하고 연결된 사업들을 가장 적절하게 할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학력에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권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진로진학팀 이쪽에서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진학지도에 관련된 것을 보면 대학교에서도 보면 진학지도발표회 같은 것 하면 학부모, 학생들이 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학지도 관련된 것 이쪽은 학교 관련된 전문은 이쪽 진학진로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인재육성팀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으로 봐서 지금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의 학력평준화 또 상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반적 교육의 과정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더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교육사회는 조금 더 차별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에 맞게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뭔가 차별화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교육특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겠나. 새로운 이미지를 설정해보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이것 하시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교육환경을 잘하고 있는 지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방들은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유럽의 사례도 그렇고 일단 우리는 강원도 안에서 춘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은 강원도를 대표해야 하는 수부 도시로서의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를 대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저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교육도시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춘천은 일반적인 교육 그런 환경이 아니라 특성화된 교육환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팀의 팀장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교육도시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아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것으로. 지금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특구가 지정된 바에는 아예 차라리 우리 춘천은 새로운 지금과 일반적으로 그냥 너나 나나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의 발전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 생각이 엉뚱한지는 몰라요. 허나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과연 우리 춘천에서 배출하는 젊은 인재들은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해가서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내느냐, 인재를 양성해내느냐 아주 기로에 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우리 학교 교육과는 다른 그런 것을 미래육성팀에서는 구상을 해내야만 향후 10년 후에 춘천 강원도 사람들이 진짜 멋지네. 저런 의식 전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자로 나오고 또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에서 두각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권주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교육은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 이사 구성이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 이사가 12명으로 왜 많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그리고 15명 이하의 이사와 그리고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같은 경우를 과장님께서 아시고 답변을 조금 더 잘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률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지난 앞서서 임시회에서도 이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다시 올리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재차 확인을 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공익법인이라서 서면이사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그 부분은 제규정으로 고치셨죠, 춘천시에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당초에 잘못 변경된 것을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서면이 안 되는 것으로.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런 이사회 구성을 최대한의 인원만 다시 규정할 게 아니라 여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안처럼 최소 5명 이상이라는 것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단법인을 등기할 때에 앞서서 법원 같은 데서 지적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이사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박노일 위원 예.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번에 이사가 12명이라고 딱 못 박혀 있던 것을 12명 이내라고 탄력적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딱 12명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12명 이내로 바꿔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탄력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조금 더 그 위의 상위법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춘천시도 5명에서 15명 정도의 그런 것 확실한 규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번에 이내라고 바꾼 게 5명에서 15명 사이에서 이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딱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12명 이내로 바꾸면서 조금 그 규정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끝나신 거죠?

박노일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아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다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지금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 기준이 팀장급 6급 기준이에요. 3명을 이번에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6급 기준이면 예산 올린 것 보니까 얼추 한 연 5,000 정도 되는 건데 맞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급은 6급 1호봉부터 최대 10호봉까지로 제한을 뒀고요. 그것은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거기에 직급보조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정도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채용되면 정규직 되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김영배 위원 지금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보면 거의 공기업 수준으로 보이고 6급이라면 상당한 대우라고 보이거든요. 채용 어떤 식으로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은 제가 가장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공모를 통하긴 해요. 공모 안 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뽑는 데서 주관적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돼서 뽑으면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9급 공무원을 채용해도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것을 시험 보고 뽑을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기준을 둬서 일단 정말 재단을 활성화시킬 만한 분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재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시 정해지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이 말씀 참 어렵게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 르네상스사업에 관해서도 항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서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속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보여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잘 규정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경력? 저는 사실 그 경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아니면 6급이든지 7급이든지 준하는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이고 아까 이야기하는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은 그거야말로 그런 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가점을 주고 안 주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냥 시험 봐서 순서대로 잘라서 그런 다음에 면접 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규정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요지는 황표정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황표정사 하지 말라고요. 저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정규직이죠? 아주 그냥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격요건부터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뽑힌다고 다가 아니라 자금조달계획도 세우시고. 언제까지 출연할 겁니까, 재단에다가? 태양광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미리미리 세우세요. 처음이니까 출연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다음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금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이게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올라온 거라서 그때랑 약간 비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전에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 인건비가 1억으로 올라왔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한 3,000만 원 빠진 것 같고 사업비 관련해서 기존에 예체능 인재육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00만 원 정도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하고 변경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8,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1억으로 올라와서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찾아가는 입시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예체능 인재육성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을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어캠프 프로그램 지원이 이게 추가로 들어온 것인지가 있고 그리고 계열별 입시컨설팅 지원이라 해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아카데미가 있고. 그래서 살짝 느낌이 든 것은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계획이 너무 이렇게 바뀐 느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시컨설팅 같은 것으로 그냥 하나 넣어놓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 단기성 사업으로만 그냥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고 유행 같은 것 있잖아요. 입시 위주.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하는 게 과연 그냥 입시컨설팅 하고 부모님들 진로 지도하고 이런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시와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그리고 또 내년, 후년까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장학재단과 저희 국장님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미래인재육성과 진로진학교육에 사실상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을 올해 안에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보느라고 사업은 이렇게 잡은 거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일단 팀장님들 세 분이 먼저 정말 아까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잘 채용을 해서 정말 우리 장학재단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장학재단으로 만들려면 정말 팀장님 세 분을 잘 채용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팀장님 세 분만 먼저 채용을 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보고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2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3명이 필요한지 그때 다시 출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영어캠프나 계열별 입시컨설팅 지원 이것에 대한 대상이라 그럴까요? 이것까지도 고민을 하셨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영어캠프는 일단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영어캠프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년 영어캠프를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 중하위권 아니면 중상위권 정도의 아이들은 참 이게 망설여지는 게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가 영어캠프의 수강료를 일부 지원해서 어떤 재단의 목적에 맞게 인재 육성을 하자는 차원으로 계획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계열별 입시컨설팅은 아시다시피 의대가 저희가 정원 확대 강대도 이미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강남에 있는 엄마들도 춘천으로 이사 오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하여튼 선호도가 높은 계열학과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정보를 선점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재 학부모아카데미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진로에 대해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자세히 모릅니다. 자세히 모르고 너무 복잡하고 또 계속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학부모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 사항들이 많아서 찾아가는 학부모아카데미라고 해서 자녀 진로 지도와 관계 개선을 위한 소규모 밀착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한국의 교육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입시 위주라서 장학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입시나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겠지만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 위주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러죠?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되는 것들 이런 중장기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후에라도 이 팀 구성하게 되면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는 지역 교육에 대한 부분을 동동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더나은교육지구로 하는 사업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새 판을 짜서 동동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교육, 마을 교육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동동사업에 스며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정말 팀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새 판을 팀장님들 잘 짜게끔 인재 잘 뽑으세요. 새 판을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것 하려고 지금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봄내동동부터 해서 이것을 맡아서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목적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는데 장학기획팀, 미래인재육성팀, 진로진학교육팀 팀장님들 세 분으로 기구개편을 해요. 이 업무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각 팀에 팀원들이 없이 업무추진이 6개월 정도 요즘 팀장님들도 다 실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팀장님들이 업무를 해보시고 팀원들은 몇 명이 필요할지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돌봄교육공동체지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춘천더나은교육지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인데 지난해 우리 당초예산 심사 때 마을돌봄교육사업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아니라 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주면서 권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어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공고를 거쳐서 올해는 10개 팀이 운영 예정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어떻게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그 PM이, 거기에서 담당을 했던 PM이 그대로 이어서 장학재단으로 가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때 편성해 준 그 예산으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같은 예산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인력이 나중에 장학재단으로 같이 넘어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분은 PM이라고 해서 사업비 안에서 쓰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팀장님들만 이번에 세 분만 채용할 계획으로서 나중에 동동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교육이나 마을 교육사업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팀장님들을 채용하실 때 기준이나 이런 재단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사업 부분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염려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현재 그 인력 갖고 사업 추진이 잘 될까 그런 염려가 돼서 팀원 혹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이라도 현재 진행되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잘 되리라 믿겠지만 이 부분 처음에 기구개편 할 때 나는 이런 기구개편을 본 적이 없어서. 보통 팀별로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들,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판단을 하셔서 기구개편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나중에 팀원도 하고 할 때 또 이런 말씀들을 주실 것 같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 최소의 이런 효율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 이런 부분 참고해서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정이 그러면 오늘 동의가 되면 채용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최대한 지금 준비를 스탠바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최대한 빨리해서…….

○위원장 김운기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자격요건 아직 안 나왔다면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재단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이야기를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 김운기 사무처에 빨리빨리 이야기해줘야지 오늘 동의하는데 바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만약에 그전에 채용이 되면 채용 시점부터 해서 자격요건 그다음에 몇 배수로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도위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왔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서류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르네상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실수는 두 번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정규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음숭하게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잘못하기를 바라면서 그것 집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항상 이 채용 부분,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직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재단 경력이라 하지만 재단도 다 똑같은 재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교육입니다, 이것은. 여기 딱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 채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사회 12명의 이사 부분 있어서 약간 보충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관에 12명으로 아예 박혀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취지는 원래 이사분들을 많이 모시면 힘들어요, 사실 실무진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공익법인이 공공재단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기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분들이 춘천시 관내의 영향력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기부 활성화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영향력 있는 12분을 많이 최대한 우리는 다 채우려고 그전에 했던 의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런 의도로 12분을 다 교육계나 거의 재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상업 그런 쪽에 계신 분들 회장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재경춘천회장님 이런 분들 위촉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인원을 그런 의도라고 하면 더 장학재단이 기부금도 많이 받고 활성화돼야 하고 더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둘 모실 수 있는 이사분들이 많을수록 저는 장학재단이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사분들이.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더 명망 있고 많이 기부금도 따주고 시의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학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로 더 영향력 있는 분들로 꼼꼼히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그리고 먼저 아까 교육발전특구 지정됐는데 저희가 비회기 기간이어서 축하의 말씀을 못 드려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 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진행되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사업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기가 얼마 안 돼서 나온 사업들은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가 미래인재육성팀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것을 시도했었는데 장학금 지급만으로 미래인재육성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체능 친구들은 중고등학생들한테 3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했던 게 케이스가 권투선수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기초수급자고 해서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 이 학생이 나가면 항상 트로피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장학금도 우리가 딱 연달아 1년 이상 안 되거든요. 몇 회 이상 또 못 받게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팀으로 열어놨을 때 미래인재육성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중학생이면 중학생 1년에서 3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지원해 주고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인력도 있고 재력이 우리가 출연도 받게 된다면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장학금만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미래인재육성재단에는 이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들 발굴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어떤 콩쿠르나 세계적인 콩쿠르나 국제적인 콩쿠르나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한 3년간 아주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참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제약이 조금 많았고 아무래도 이사분들이 많다 보면 이사님들이 견해가 또 달라서 동의가 안 되면 되게 사업을 변경시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장학팀만 있어서 그런데 아예 사업 부서가 이렇게 미래인재육성팀이라고 팀을 따로 두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교육지원사업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열어서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미래인재육성재단처럼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이 그렇게 크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팀원분들도 많이 확충하셔서 더 정말 우리 춘천시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재능을 갖고 있는데 꿈을 못 펼치는 애들한테 정말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재단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계속 했었는데 못다 이룬 것을 앞으로 더 많은 팀장님들이나 국장님 모셔서 더 잘 이루어지게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도위는 권 씨가 두 분이 계신데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전 춘천장학재단에 큰 애정을 가지신 전 사무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었고 특히나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가네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소득수준을 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좋은 재능을 타고났는데 크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눈물겹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보니까 벌써 동의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4인)

(14시3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유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1호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통주와 지역경제, 나아가 세계와 관광자원에 대한 협력과 관심이 지자체별로 날로 커짐에 따라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생산, 제조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사업 지원, 홍보와 소비 촉진, 전통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님들의 고견과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및 전통주 선호에 대한 시대적 흐름 반영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증대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통주 육성산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 등에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6조의 홍보 및 소비 촉진 조문은 앞선 제5조의 사업 지원 등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6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조례는 아마 우리 지역 특산물 활용이라든지 우리 춘천의 어떤 나름대로의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에 일단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여기 제5조에 보시면 가양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이것을 넣으셨어요. 가양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술인데 혹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주는 생산자와 생산단체 위주로 해서 기존에는 많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법에도 그렇게 기준 되어 있는데요. 원래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이것이 지역 농산물하고 또 이게 맞다 보면 생산단체 또는 생산업자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기초적인 수준에서 가양주까지도 해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조금 더 육성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것까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가업의 전통이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의 문호를 개방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6조에 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예산 범위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위의 5조에도 여기 보면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복된다는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 말이라는 자체만 보면 중복되는 의미가 있지만 제5조 사업지원에 있는 2목에 있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6조에 있는 홍보하고는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6조를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5조 사업지원에서는 그 주체가 전통주를 생산, 판매, 제조하는 업체 쪽에서 하는 홍보 차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6조 홍보, 소비 촉진은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그것을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조금 분리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의원님은 주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차피 홍보 소비 촉진에 대해서 의무 사항이 시장이 해야 하거든요, 이거. 조례 자체가. 여기도 보면 5조 사업지원도 시장이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거고 6조도 시장의 의무로 이렇게 구체화시킨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듣다 보니까.

신성열 의원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같은 내용 같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만 사업의 1항부터 6항까지는 사업 주체들, 생산 주체들이 스스로들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조에다가 홍보, 소비 촉진이라고 별도로 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겁니다. 홍보에 대한 개념은 같은데 이것을 사업주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냐, 시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냐 그런 차이를, 변별력을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5조도 ① ‘시장은’으로 되어 있고 6조도 ‘시장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밑의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평소에 약주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데 지역에 우리가 춘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술페스티벌 이런 것을 지금 2, 3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술페스티벌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전통주, 막걸리도 시음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통주를 더 진짜 지역에서 토착화시키고 안정화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번에 올려주셔서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점에서 아주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춘천에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10여 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춘천의 전통주를 생산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강원도를 대표하거나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직은 조금 빈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왕 차제에 전통주 이런 조례를 만드시면 의원님께서는 당차게 한번 우리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주가 강원도를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전국의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술로 가고 한번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신성열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춘천시 내 관내 전통주 말 그대로 법적 조건에 맞는 전통주 업체가 8군데가 있고요. 그와 유사하게 하는 곳이 합치면 14군데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추세고요. 전통주 특히 요새 MZ 세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류 보통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 주류보다 전통주에 대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리터랑 대비했을 때 일반 소주, 맥주에 대한 리터 양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 전통주는 리터로 계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또 지역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들하고 컬래버를 맺어서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에서 굉장히 확장성 있게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전보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생산설비부터 홍보, 판촉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좋은 이런 베이스를 갖고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참고적으로 매년 대한민국 주류대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올해 4월 5일 날 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 대상을 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부 지원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는 업체들이 있었을 때 우리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관련 대학에도 식품 관련 과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세계화, 한류화를 하려면 이참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래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정말 자치사무 격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전통주가 활성화되면 우리 춘천에도 이 전통주가 주원료가 쌀이지 않습니까? 쌀. 그런데 저는 더 자신감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춘천의 쌀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전국 고품질 쌀 경진대회에 여기에 가서 금상. 우리나라에서 주는 세 번째 상입니다. 여기를 춘천의 소양강쌀이 다섯 번이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쌀 제품만큼은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도 전통주가 더 활성화되면 춘천에 있는 쌀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더욱더 전통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4조에서 보면 생산, 제조업체에 제조사에 협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산, 제조업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춘천의 전통주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춘천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에 맞게 안주를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안주.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 춘천에 닭갈비하고 막국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갈비를 어떻게 전통주와 구색이 맞는 안주로 만들어낼 거냐. 그렇게 하면 춘천의 닭갈비도 소비가 더 확산될 것이고 또 안주가 좋다 보니까 술하고 딱 맞는 안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닭갈비 업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레시피 개발 이런 쪽을 주문을 하셔서 우리 춘천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에 맞춰서 안주 레시피를 새롭게 변신해봐야 한다, 기존에 있는 닭갈비도. 그렇게 해서 전통주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안주를 우리가 신메뉴를 개발해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이거 진짜 춘천의 전통주를 닭갈비 안주로 먹었더니 정말 식감이 좋고 뭔가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전통주보다 더 새로운 묘미가 있고 맛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더 연계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조의 사업의 지원 그러면 전통주의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또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6조에도 보면 홍보 및 소비 촉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고 본 위원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이렇게 전통주에 맞는 우리가 안주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전통주도 더 소비가 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닭갈비를 연계해서 안주를 만들어낸다면 안주도 소비가 촉진되고 해서 저는 전통주와 우리 춘천의 닭갈비, 막국수를 상생 보완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왕이면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술페스타를 할 때 본 행사 전에 사전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행사 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술하고 전통주에 맞는 안주까지 해서 그런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주는 닭갈비나 막국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하여튼 효과를 한번 제대로 내보자. 이것 조례만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례는 일종의 우리가 태동인 것이고 이것을 발판으로 정말 참 아주 전통주가 새롭게 우리 춘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전통주를 제조, 생산하는 분들이 이 조례 기본 토대에서 우리 행정이 더 홍보도 강화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 더 분야별로 역할이 돼야만 비로소 전통주 조례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권주상 위원님이 주상 전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신성열 의원님은 방금 말한 춘천시 지역 안주 산업 육성 및……. 과장님 안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만들 거예요? 적극 공감하신다면서요. 여담이고. 술페스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접근성 문제 이번에 할 때는 꼭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 지원할 때 그리고 외지의 어떠한 대회에 나가거나 입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하여튼 우리 전통주가 답례품으로 선정되는 것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신성열 의원님이 참 신기해요. 술 못 드시는 분이 이것을 만드니까 저도 아직도 알딸딸한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신성열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5조하고 6조 홍보 촉진 부분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5조를 보니까 시장은 기관, 단체, 법인이나 개인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6조는 시장이 이 전통주를 홍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성격은 약간 다른데 거기의 5조1항의 2호의 판로개척, 홍보 부분하고 또 6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성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문구나 이런 부분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술페스타를 우리가 금년 몇 회 하죠? 3회인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지금 4회째입니다, 올해는.

유홍규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술페스타만 하지 말고 다른 무슨 대회 같은 것 다른 행사 부분하고 같이 하면 이런 시너지효과나 예산 부분도 절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아마 지난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 시기가 확정이 됐습니까, 혹시?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무슨 닭갈비축제나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 하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먼저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닭갈비막국수축제하고 술페스타를 같이 하게 되면 물론 시너지효과는 있겠지만 각각 축제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조금 무분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도 그냥 술페스타는 따로 하고 대신 닭갈비막국수축제나 다른 행사 때는 미니술페스타라 그래서 거기…….

유홍규 위원 홍보부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그래서 시음행사나 판매행사 그런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준비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조의 1항의 5호에 보면 가양주라는 게 있어요, 가양주. 이것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릴까요? 이 가양주라는 게 아시겠지만 각 지방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담근 술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고향에도 의병주라는 게 있고 그 부분은 법인으로 해서 의병주를 제조를 하는데 시골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밀주라고 그러죠.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런 가양주까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또 타 지자체 조례도 봤는데 가양주 부분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넣은 부분은 조례 준비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술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가 춘천에 한 몇 곳 되시는지? 아까 말씀 중에 한 14곳 정도 있다 하는데 이 부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우리 지역 관내 주류업체 당사자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발 빠르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참 고생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 의원님.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관내 주류업체들의 요구 사항들이 참 다양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도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조례안에. 특히 애로 사항들 말씀하신 것 중에 전통주라는 표현을 하면 다른 업종과 비슷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전통주에 포함이 되지 않은 관내 주류업체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소연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관내 술산업으로 해서 주류산업 육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애로 사항 문제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에서 전통주로 명칭을 딱 지칭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주류업체들에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 제정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게 그 당사자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몸소 어떤 것으로 체험이 될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 의원님께.

신성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주하고 일반 술하고 물론 그 당시에 간담회 했을 때 전통주 여기 법적으로 해당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계없이 법적인 거기에 해당 안 되고 술 관련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물론 처음에 목적은 이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정말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싶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은 포함하면 이게 전통주가 아닌 일반적인 술산업 있죠. 그러면 일반 술을 판매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이쪽에서 받아다가 하시는 분들도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본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 있고 물론 아까 우리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군데의 생산업체가 있는데 전통주 법률적으로 딱 맞는 업체는 8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역 업체이기는 한데 여기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머지 약간 소외됐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협업을 해서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이해를 돕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반 술산업 지원 조례로 해버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주만 해도 먼저 맞춰서 육성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가 달라지냐 하면 여기 5조에 보면 사업지원 있는 것처럼 늘 이분들은 첫째로 개발품질 향상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시나 도의 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일반 우리 주류 판매보다는 수익성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지원 항목을 여러 가지 나눠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5조 사업지원에 있는 1항1호부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발품질 향상을 했을 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 판로개척 하는 데 그래도 6조에 있는 것처럼 시장은 이게 물론 각종 행사가 되든 아니면 일반 시장성을 두고 놓고 봤을 때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시가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주는 면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하고 교육훈련을 중앙에서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다 많은 이 술 관련해서 창업을 하려는 젊은 층들도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또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통주 전국품평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타면 굉장히 명예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가비도 있고 경비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지원해드리면 또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면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좋은 술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때 기억해보니까 14개의 업체 대표님들이 가장 말했던 게 안정적인 유통구조 그렇죠? 유통체계망을 만드는 것에 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의 사업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 우리 대상 받은 대한민국 명주 대상 받은 업체는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하는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구체적인 업체명을 말씀해 주세요, 술도. 우리 그것은 괜찮지 않나요? 맞죠? 뉴스니까.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뉴스 언론에 나온 거죠?

신성열 의원 예, 언론에 나왔고요. 우리 서면에 있는 지시울 업체에 있는 화전일취15도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2024년도 대한민국 주류대전 대상 술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우리 춘천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에 있는 찾아가는 양조장 인증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춘천의 예술이 유일하게 강원도에는 인증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횡성에 있는 모 업체하고 그다음에 예술이 홍천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 김유정역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그것을 인증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에서 그래도 이런 좋은 업체를 춘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지원해 주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기 7조2항에 보면 우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전통주를 만들 때 우리 지역 관내 농산물을 이용해서 술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관내 농산물도 활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명품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춘천시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구매의 메리트를 주는 조항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막걸리 제조업체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춘천시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쌀만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나는 좋은 쌀 대상 받은 그 쌀로 소양강쌀로 자기는 꼭 빚고 싶다 그래서 단가는 비싸더라도 계속 그걸로 실험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젊은 사장님이, CEO분이.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참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잖아요. 춘천시 관내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힘이 날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우리 쌀 우리 춘천시 소양강쌀로 이용해서 명품주를 만들겠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왜 우리가 우리 쌀 하는 것에 몇 킬로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례처럼 명품주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하는 분들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 단지 술산업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가공해서 우리 쌀로 제3차산업으로 식품산업으로 푸드테크까지 가니까 그때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참 많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다 마감이 됐잖아요. 우리 소양강쌀 판매 다 완료된 것도 대형 그런 데 우리가 쌀 지원하는 것을 한 1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좋게 관내 쌀들 더 많은 남면이나 남산면, 우리 신북농협 쪽 쌀만 말고 남쪽에 있는 농가분들 쌀 가공 문제에 농민들이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위쪽이랑 신북농협이나 솔바우농원 쌀이랑 다르게 단가가 매겨지고 이런 것에 남산면이나 남면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농협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품산업과가 관내 쌀이라면 농민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지원을 해서 똑같이 가공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여기 조례가 있길래 이런 방법 말고도 그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단가 차액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쌀 대량 소비처 지원이라 그래서 춘천시 쌀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20kg에 1만 원씩 차액을 보조하고 있고요. 올해도 성과가 좋아서 조기에 소진이 됐고 그리고 이런 전통주 업체에서도 춘천시 쌀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범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8인)

(15시3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362호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를 통한 친환경 농축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안 제5조부터 제6에서는 지원사업 활성화와 판매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내용을,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춘천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관내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처리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 및 이용을 위해 유기질 비료 사업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사용을 동시에 증진하여 선순환적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안 제1조의 목적에 유기질비료 지원산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참 우리 축산업 쪽의 애로 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춘천시 사업에서도. 올해 당초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질비료 활성화사업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면 배경과 이게 직접 제정함으로써 어떠한 것들이 차이가 있을지.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점이 우리 축산업 관계자분들한테 더 체감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춘천시는 지난번 2월 임시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했지만 춘천시가 강원도 수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축분처리 공공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혈동리에 자그마한 게 하나 있기는 있지만 현재 용량으로는 춘천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춘천 옆에 있는 도시 소위 말하는 양구 그다음에 홍천, 가평에 의존해서 현재 축분을 처리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 지금 샘밭농장이라는 18만 수 정도 닭을 키우는 데랑 동산면 쪽에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 고통을 많이 호소했고요. 그 부분은 누적된 부분이 분출된 건데 홍천 이수산업에서 대부분의 양을 처리하는 것이 홍천에서 거부를 했어요, 춘천 것을 안 가져간다고. 물론 이것은 계분에 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는 처리할 시설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양구에 또 의존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또 양구에서도 춘천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마 기간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일정 부분 거부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이따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춘천시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공공축분처리시설은 사실은 그게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변 도시에서 우리 춘천 것을 안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축분처리시설 기관에게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 우리 춘천의 축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비료 지원사업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부. 농가들한테. 그것 말고도 새롭게 축산농가들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영배 의원 예. 애석한 일이지만 춘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에서 자체적으로 춘천의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이견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저희는 지금 관외 지역에다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영배 의원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처할 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선행해서 준비해놓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축분이나 돈분, 계분 이런 것을 응용해서 퇴비화하는 회사가 전혀 없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산면 수동리에 일부 처리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규모가 영세하고 조그매서 일반 돈분이나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우분하고 계분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료 자체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규모는 아니고요. 톤백으로 생산해서 싸게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곳밖에 없고 또 영세하고 돈분이 또 처리가 안 되네요, 그 업체에서는.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이 민원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가평에 있는 업체가 우리 분뇨를 가져가고 싶어도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축산업계의 분뇨를 가져가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관내 발생한 분뇨를 관내 분뇨처리업체에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는 300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그 기본지침을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인근 시군으로 확대 적용해서 우리 춘천시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전체 물량을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악의 사태 일어나기 전에 명확히 규정으로써 근거를 만들어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축산농가들이 축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우리 춘천시가 안고 있는 수십 년째 아주 고질 민원이고 또 축산농가들도 축분 처리하는 데 지금까지도 묘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특히 계분농가들 이렇게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양계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아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춘천시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일단 급한 불은 꺼보자 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는 시기적절하다. 그리고 아까 발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우리 춘천의 축분 악취 민원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지금까지 야기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계농가들의 축분 처리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다 외지로 반출이 돼서 처리가 된 그런 상황인데 우선 가까운 데로는 가평 쪽의 퇴비처리회사로 그동안 계속 처리가 됐단 말이죠. 지금 우리 양계업계에서는 반응들이 좋으시죠?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 의원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계업계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 쪽에는 우분 같은 경우는 사실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는 계분도 퇴비로써의, 재료로써 양질의 재료로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는 사실은 닭을 키우는 업체에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계분을. 그러다가 시기가 점점 변하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지금 돈을 주고 버리는 상황이고 그나마 돈을 주고 버리는 것도 점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위기가 심각 단계까지 이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전체가 다 해소되리라고 보지 않지만 이것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아마 양계농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월 임시회의 때도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우리 춘천에 축분종합처리장을 금년에 반드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임시회 이후 저희가 홍천에 있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혈동리도 가보고 했는데 춘천시 현재 여러 가지 상황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가축분뇨 처리장하고 해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급하게 된 게 양구에서는 저희한테 문서까지 왔어요, 양구군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5월 20일인가 그때까지만 받고 못 받는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출했을 때 반출 받아주는 업체를 우선 해결하고 그다음에 제가 관련 우리 축산과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조례로 해서 끝까지 가면 좋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처리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까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2년 내에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이라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서 연차별로 해서 농식품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해서 아마 춘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한두 농가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올해는 우선 조례를 하고 하면서 아울러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올해 한다든가 해서 예산 확보는 내년이라든가 하면서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단계는 꼭 하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축산과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대상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여기 경도위 전체 위원분들하고도 의견을 거쳐서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례를 우선 하고 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우선 응급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장기계획은 계속해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저희가 올해 안에 공장이라든가 이것을 선정한다, 장소를 선정한다 답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장소 우리가 축분처리장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그 분야에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예.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의 조례는 우리가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선 춘천에 있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응급복구대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이것 벌써 제가 한 오자마자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마 예결위 때도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맨날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가 축분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외부 반출이 안 돼요. 외부 반출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담금이 들게 되어 있더라고, 이제는.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데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축분이 됐든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면 미리미리 시장님께서 이것은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맨날 앞에서 햇빛 같은 그런 교육도시특구,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이런 것도 좋지만 당장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시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소장님만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 소장님 올 때마다 했는데 과장님도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맨날 갔다만 왔어. 아니, 갔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서 벌써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대책이 나와서 부지는 어디로 예정에 있고 지금 공모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낼 것이다라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래도 늦은 판인데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예산 통과시켜달라 하고 지금 시급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것도 또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장님 심각한 겁니다, 이거. 우리 춘천시민들이 뭘 믿고 우리 시를 바라보고 우리 공무원분들을 바라보고 시의회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엄청 강력하게 빨리 이게 필요하다. 시장님도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맨날 다른 정책사업 생각만 하고 있고 뒤에서 그늘진 데에서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 그러면 누가 그것 치웁니까? 누구나 다 깨끗하고 좋은 것, 언론에 드러나기 좋은 것 이것 다 하면 우리 춘천시는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경제도시위원장으로서 우리 경도위 위원님 대신해서 정말 이것은 너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 박병수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박병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9개월 되셔서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1번 갔다 오셨죠?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갔다 오셔서 그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뭔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진짜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소장님 내일이라도 시장님한테 긴급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물론 다 듣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아니,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어디 분뇨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불고 RE100이니 이런 용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판에. 참 심각합니다, 소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신속하게 보고하고 저희도 나름 빨리 하여간 주문하신 내용대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연차별로 최대한 빨리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요. 정화조부터 합니다. 바닥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우리 춘천시에 가장 필요한 게 푸드테크산업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축분이나 농업 기반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푸드테크산업인 거죠. 그것 자체도 안 하고 푸드테크산업 해서 계속 변 나오고 계속 똥 나오고. 지난주에는 개똥 치우러 다니고. 반려산업과에서 나왔더라고요. 봄맞이 대청소 하는데 개똥 치우러 나오셨는데 개똥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만 키우면 뭐 합니까? 반려견만 키우면 뭐 해요? 기본 자질이 안 되는데. 길에다 똥 해도 치우지도 않고 과태료 있다고 해도 치우지도 않고. 과태료 있으면 뭐 합니까? 관리감독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소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정말 같이 동감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 관련해서 조례안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이게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내용들은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뒤에 5조 가면 축산농가 시설현대화 관련 분뇨 처리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주로. 그러면 보통 유기질비료 사용하는 게 여기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농축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농가들 있잖아요. 유기질비료 사용도 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것을 다 이 조례 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너무 이야기가 분뇨처리시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데 앞의 내용들하고는 다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너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산 관련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환경개선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춘천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분뇨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갈 거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축분뇨 시군에 우리 관내에는 없으니까, 가축분뇨처리장이. 인접 시군에 대한 분뇨처리장과 협상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가축분 비료를 추가 지원을 통해서 분뇨처리업소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판로를 선점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우리 조례 제목이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산업 활성화 조례예요.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을. 그러면 농가도 있고 축산농가 그러니까 농축산이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이야기가. 조례 제목이. 그런데 내용을 1조부터 쭉 가다 보면 결론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시키고 기자재 관련 현대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원래대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이게 다가 아닌데. 조금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왜 그런 내용을 안 담고 있을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맨 처음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하면 저희가 기존에도 유기질비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발달이 된 게 2월에 임시회 때 나온 것하고 그 뒤에 발생된 민원하고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사실 그래서 범위를 최소화했던 겁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지금 유기질비료라든가 처리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울러 여기에서 각종 농업 전반적인 분야로 하다 보면 범위가 커져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다가 다른 사항까지 담으려면 너무 광범위해져서 사실은 분야를 최소화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나 주제는 너무 커요, 몸집이. 그렇죠? 그런데 안의 내용은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내용의 한정시켰잖아요, 정말 너무 광범위해질까 봐. 그러면 조례 제목도 거기에 맞춰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락이 됐다 그래야 하나? 왜냐하면 뒤에 제5조 지원사업 활성화가 이게 3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넣어도 될 텐데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축산 관련으로 하면 검토 과정에서도 그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기존 다른 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사실은 목적은 맨 뒤에 나오는 그 조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넣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사실 제목도 수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걸로 제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게 제목도 다 좋은 거고 내용도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이상한 거예요, 연결이. 되게 부족하고 더 넣고 확실하게 이왕 하실 거면 그런데 앞서 재차 말씀드린다면 결론은 축산 분뇨 때문에 그렇죠?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 시키고 현대화시키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춘천시 유기질비료 시설 활용화에 대한, 무슨 활성화에 대한 현대화 조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요, 목이. 그래서 혹시 이게 곳곳에 다 그 내용들이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 좋아요. 시행계획. 그런데 계획부터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리고 지원사업 활성화도 너무 축약이 되어 있고 6조 판매촉진도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어요. 결국 7조 포상 가서도 결국 가축분뇨를 이용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조금 목적이 좋잖아요. 친환경농축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 이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이게 해서 지원이 제대로 가게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하여간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하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범위를 축소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계속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춘천이 가축 사육 두수나 분뇨 현황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하고 이게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자체 현황들이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가축 현황을 보면 총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으로 축종을 해서 1,303호에 107만 3,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민섭 위원 이게 강원도 시군별로 구분해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많은 수량들 이런 것도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축산과장 박병수 타 지자체 비교한 것은 따로 정리를 하면 나오는데 보통 횡성이라든가 원주 그런 쪽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규모 면에서는 작고요. 인근 시군 화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나 이런 데나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춘천만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른 지자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도 같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이게 원주 같은 데도 분뇨처리장이 홍천처럼 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박병수 원주도 분뇨처리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춘천시가 분뇨처리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영세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주 관외로 업체로 이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탁 집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원주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분뇨가 다 처리되는 시스템이에요? 횡성도 그렇고 두수가 많을 것 같고, 딱 봐도.

○축산과장 박병수 지자체별로 별도로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든지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원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적어도 관내에 있는 시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모니터링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에도 보니까 딱히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동태를, 동태를 살핀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게.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두 해 나온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냥 홍천에 잘 되어 있는 데 한 군데 답사 갔다 오고 이 문제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춘천만 특별해서 이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지는……. 덜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가축을 춘천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한 문제들을 대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루트를 뚫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도 도내나 저희하고 유사한 시군이나 이런 데까지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그냥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손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들이라서. 하여튼 간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잘하는 데 가서 배우는 게 다 벤치마킹이고 그런데 홍천만 맨날 가볼 게 아니라 홍천은 이제 그만 가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아니라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적으로라도 캐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전체적으로 되게 실망이 크다.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신 만큼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시장님께 적극 보고드리셔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 3년 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한창 창조경제 이렇게 할 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마을 갔다 왔을 때 거기 냄새가 나던가요, 과장님?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여튼 부지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디 부지에 주민들이 계시면 거기에 답사도 같이 벤치마킹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어떠한 재무제표나 이런 손익이 어떤 정도로 나오고 주민들께 어느 정도의 큰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메리트 되는 것들도 속속들이 연찬을 해 주셔서 진행을, 준비를 차질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먼저 춘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와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조례안 제안 이유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위임에 따라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등이며, 안 제6조 예찰방제단의 임무, 안 제7조 예찰조사관 등 전문인력 배치, 안 제8조 예산 지원, 끝으로 안 제9조 전문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으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발생하여 의안의 성격에 따라 비용추계를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 등으로 외래, 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은 검토보고서 제3쪽 안 제1조의 목적에서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검토보고서 4쪽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의 뜻을 농촌진흥청 실무 대응 매뉴얼에서 정한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6쪽과 7쪽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항으로 표시하고 조문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2조2호 정의 부분에서요.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부분에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말한다 해서 저희가 식물방역법 제32조제3항 찾아봤는데 여기에 정의의 용어랑은 조금 멀리 방제지침과 방제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더라고요, 32조3항이. 그래서 정의에 더 맞게는 강릉시나 원주시 타 지자체처럼 정확하게 병해충에 관한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우리도 포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여기처럼 제시하면 우리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병해충 용어 정리에 따라서 중점 방제 대상 병해충을 정의하는 거니까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이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춘천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제2조2호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해서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넣어주고 이것 토착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의가 명확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참고해서 제시했던 식물방역법 제32조 방제계획에 관련해서 3항나, 1호다, 나항에 저희가 사실 계획상으로 정부에서 정해서 지자체로 5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방제계획을 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병해충 방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 병해충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위원님께서 더 쉽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풀 수 있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춘천시장이라고 용어가 먼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게 된다면 3조에서는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해서 시장으로만 고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병해충예찰과 방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그 부분에서도 아까 이하 시장으로 해서 그걸로 수정하고 여기 방역법 제31조제4의2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하고 근거를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같이 함께 앞에 구성과 같이 가서 그리고 4조에서도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근거를 인원수를 하는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는 그런 것을 한번 명확하게 근거를 내용에다가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적에 식물방역법 제31조4에 따라서 법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동일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앞에서.

권희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타 지자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31조의4제2항을 구체적으로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같이 일관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식물방제관 포함하는 내용을 같이 넣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약간 통일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의견 저는 그렇게 냈고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보죠, 위원님들이랑.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그동안 춘천 관내의 농업인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병충해는 주로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해충이 과장님, 소장님은 아시나 모르겠네. 선녀벌레 이게 사실 미국에서 온 벌레인데 잘 아시죠,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2015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 이게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저 아래 남부지방에서 처음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충청도로 해서 강원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선녀벌레 이게 매미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방제단까지 예찰도 하지만 방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아주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조례만 제정해놓고 운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춘천 지역에서도 농업인들이 저한테도 계속 이런 전화가 와요. 선녀벌레가 과수나무나 농작물의 잎에 딱 달라붙어서 뒤에서 진을 다 먹어버리면 과수도 제대로 열매가 형성되지 않고 제대로 된 과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문제는 이놈의 선녀벌레는 약을 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약 치려고 약통 들고 나가면 벌써 매미처럼 다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로 훅 날아가버리면 그것까지 쫓아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나 이런 데다가 이 선녀벌레 같은 것은 전국 단위로 퍼졌는데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교수 단위에서 무슨 전문적인 방제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찰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것은 농가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직접 발생하는 데서 전화를 주십시오. 여기 남면 발산리 어디입니다, 사북면 어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제일 현실적으로 예찰하기가, 중요한 것은 예찰 정보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예찰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2차로 방제 이런 우리 수단을 과정상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녀벌레 이것은 중점적으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우리 춘천 관내 전역에 황화바이러스라고 이게 하우스에 오는 돌림병인데 이게 와서 그때 춘천시 행정에서도 많은 돈을 투입했고 농가들도 퇴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주기적으로 해서 이제 황화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퇴치가 됐어요. 그것은 그래도 하우스 내에서도 약을 직접 투입을 해서 방제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결과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녀벌레 이것은 지금 춘천도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다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회의소나 또 농업인단체, 협의회 이런 데에다가도 우리가 이런 이런 우리 주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퇴치하려고 지금 아주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또 10명의 예찰단을 두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에 면 단위에 1명씩이란 말이죠. 그러면 면 단위 1명씩 가지고는 예찰하기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촌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제보를 받는 것이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꿩 잡는 게 매예요. 조례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아주 남들이 들어보면 휘황찬란한 조례 만들어야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 해충을 퇴치하느냐. 또 아니, 농촌에서 제일 바라는 것은 선녀벌레를 빨리 퇴치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봤는데 손으로 잡자니 이것 쉬운 게 아니고, 후룩 하고 날아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m씩 날아가버려요. 그렇다고 여기에 상응하는 아주 전문적인 퇴치약도 별로 없고 쫓아가서 약을 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놈의 벌레를 어떻게 퇴치해야 하냐 하면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이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퇴치법을 방안을 찾아내고 그 방안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보급해서 거기에서 찾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을 것이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농업인들께서 영농을 하시면서 정보를 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회예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농가 과수원이 됐든 하우스가 됐든 기본적으로 가서 병해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조사된 또는 정보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또 농업인들은 직접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3월부터 말씀하신 선녀벌레 이런 것들은 방제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방제 시기라든지 또는 관련 약제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농촌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작물의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조례안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인건비 3명 해서 1억 정도의 규모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찰단이나 방제단 구성은 과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담당 팀에서 예찰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지자체들 이렇게 조례에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지잖아요,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미리미리 조례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방제단 구성이나 이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었으면 했는데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례 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조례를 저희가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가 되면 열심히 예찰, 방제를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병충해 관련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발생했던 추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대응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발생했던 것을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리고 추가로 부서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했었는지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병충해 예찰단이나 방제단이 구성을 하면 독자적으로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나 분석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라는 방역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2020년도에 저희가 세 농가 정도 저희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두 농가, 2022년도에 한 농가, 2023년도에는 발생은 하지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돌발병해충이나 국가병해충 관리는 국가와 같이 방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도 지원받고 인력도 지원받고 해서 정확한 진단과 방제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요병해충은 국가병해충 이런 조사 입력이 데이터로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그 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제공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찰방제단 구성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권희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구성에서 단장은 소장님이 하고 방제업무 소관 부서장이 부단장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단 저는 이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조금 제가 이해가 낮을 수도 있는데 예찰방제단이라고 있잖아요. 예찰방제관. 이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그냥 자문만 할 수 있게끔 두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활발한 병충해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하는 거나 민간전문가는 자문 정도만 하는 역할로 두는 게 아니라 예찰방제단이나 민간전문가가 단원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찰방제단 구성을 10명 내외로 하게 되면 저희 소장님이 단장이시고 나머지 부단장 그다음에 담당업무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도 저희가 단원에 같이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역할도 저희가 정보 교류라든지 예찰에 대한 부분도 서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 조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에서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하니까 민간전문가는 그냥 자문만 하는 역할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임무에서도 다른 지자체 조례나 이런 것 살펴보니까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 연구나 또는 개발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병충해에 대한 기술 연구나 개발까지가 가능할까 하는 기술 연구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반돼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병충해에 대한 기술 연구나 개발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연구 분야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농업기술원이 저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완하는 것을 같이 협의 좀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임무까지 그것을 넣게 되면 연구에 대한 영역이라서 비용이라 그럴까 예산이라 그럴까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꼭 조례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다른 연구단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 영역에서도 이 방제단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홍순갑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윤민섭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찰방제단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지금 근무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예찰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받았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분들은 주로 경험이 있는 경력자거나 예를 들어서…….

김영배 위원 어떤 경력이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병해충 예찰 업무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를 몇 년 이상 보셨거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상황 발생 시에는 같이 현장을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 여쭙냐 하면 지금 여기 권주상 부의장님 계시지만 권주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돌아보면 이것 정상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전문가를 떠나서 식물감시원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감시원에 산불감시원이 있듯이 식물감시원을 양성해서 그 부분을 확산시키면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해서 예찰이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춘천에 식물방제관에 대한 부분 그런 어떤 학위라든지 그런 부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제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 직원들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받아야 가능합니다.

김영배 위원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학위가 있고 그런 면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일반인들은…….

김영배 위원 농업직으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다른 분들은 학위가 있거나 이러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식물보호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병해충 방제, 예찰에 관한 업무 자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직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식물감시원을 만약 활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도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분들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출장을 다녀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농장에 가서 그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담을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떤 충이다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해드리고요.

김영배 위원 9개 면이니까 지금 10명 중에서 사실 우리 농어촌기술센터 직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찰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명 안 될 것 같고 춘천 진짜 아시다시피 춘천이 좀 넓습니까? 그 넓은 데를 3명으로 과연 될까 싶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병해충 방제, 예방을 위해서라면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식물감시원 이런 부분을 많이 양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배분해놓으면 적은 돈으로도 적은 인건비로도 예방 효과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권고 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전문가만 고집하지 마시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현장에 계신 농업인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거든요, 주로 병이나 충에 대해서. 그랬을 때 바로 현장 나가서 진단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예기치 못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조금 더 그러나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직접 농어촌에 계신 분들 부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생업하고 관계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어떤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확산을 시켜서 요소, 요소에 배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궁금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윤민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의 15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조례 제정이 많이 늦지 않았나.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에도 예찰이나 방제 조례 제정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를 위해서는 하여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병해충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검역병해충, 외래병해충, 돌발병해충, 비래병해충이라는 것은 어떤 병해충이죠?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래병해충은 다른 중국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날아온 병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주로 벼나 이런 쪽에 많이 피해를 보겠네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벼에 많이 오고요. 황사가 우리나라로 오는 것처럼 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되면 예찰이나 방제단도 중앙예찰방제단, 시도, 시군 이렇게 방제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방제해야 할 곳이 다량이 발생이 되면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방제단 그다음에 시도, 시군 이렇게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요. 정보는 다 같이 공유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입력도 하고 중앙부처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정보 제공을 해 주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상에서 같이 활용하고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 편성도 국가 관리 병해충예찰방제단하고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데 여기 방제단 인력이 기간제 두 분 가지고 이게 커버가 가능할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지금 세 분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세 분 계시고 매일 한 면만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별로 과수가 꽃이 피거나 이렇게 가야 할 때는 과수 중심으로 조사도 하고요. 일반 밭작물이나 수도작이면 수도작 중심으로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예찰과 방제를 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와 작물에 따라서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병해충이 많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에 잘 대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의 답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기존에 벌써 국비를 통해서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국비를 통해서 예찰단을 운영하다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의 답변이. 예를 들면 기존에는 국비로만 운영해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비가 중단이 되었고 그런데 그 운영했던,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조금 남다르게 좋아서 우리 농민분들이나 산림 자원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도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위원들이 갑자기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런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엉뚱한 답만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바른대로 말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8개 시군에 전국의 백몇 개 시군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운기 대부분 언제 만들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도 강원도에 저희도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후발 주자가 사실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정부 방침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늦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근거 없이 우리가 한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뭘 그렇지 있어요. 정부 방침이 근거를 가지고 하라 해서 만들었다 하면…….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조례에 지방자치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언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이게 2012년도에 아마 시행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를 즐겁게 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2012년도에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는 2018년도에 한 것도 늦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2024년도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야기 들으면 웃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게 맞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다른 것은 전국 최초로 엄청 잘하는데 이 조례만은 왜 이렇게 전국 최초가 안 되고 맨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 놓고 다음에 또 그러실 거잖아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좀 하시고 또 뭔가를 할 때는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저희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명분이 정확해야지 저희도 흔쾌히 고생하셨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명분이 너무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 다 만들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밖에 제가 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정부 방침이 그런 게 그래도 한 2018년도, 2019년도 이래서 그때부터 지자체에서 뛰어들었습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2012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면. 과장님 사랑합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마 우리 춘천시민도 과장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런 벌레들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국민들의 재산이 침해를 당한다면 국비로 해줘야죠. 국비로 해줘야죠. 국비를 열심히 따오시라고요,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금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를 더 많이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비, 도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돈 없어요, 지자체. 지금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돈은 없는데 참, 그런데 이것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럼요.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토착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 등을 포함한다.”로 합니다. 그 외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 축산과장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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