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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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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6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이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 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정희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785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고 또 주변에서 듣기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민분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감소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 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조금 저희가 원격의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지 착오가 있어서 기관에 주는 걸로, 원격으로는 기관 대 기관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렇게 그다음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민간의원과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의료수가를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기관에 주는 것으로 경상보조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로 수가로 지급하려고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91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가 조금 더 감소가 됐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이 당초대비 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93페이지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관련해서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전액 시비로 전환이 되면서 시비 확보를 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모자보건법 자체가 내용적인 부분이 변경된 겁니까, 법 조항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게 아니고요.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모자보건 수첩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으로 계속 보조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전환해서 예산편성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확정내시가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에서 직접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국·도비가 지원됐었던 부분이었던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갑자기 바뀌게 된 예산 구조상으로 그렇게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조항을 접목시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이 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발급해야 된다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아마 전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이게 지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30만 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몇 개 정도의 수첩을 제작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사업 규모가 1,800명인데요. 작년에 임산부 등록이 1,540여 명 정도 춘천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임산부 수 비례해서 1,800개 정도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환규 위원 출산율 보면서 임산부 수를 반영해서 예산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작년에 임산부 등록 수가 1,542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1,800개 정도만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환규 위원 특별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변하는 건 없고 기존에 있었던 틀의 계속 같은 내용의 수첩이 발급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모자보건 수첩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아서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다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속에 작년에 춘천시 임신 수가 1,54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뒷페이지에 제가 저소득층 기저귀 79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임산부 중에 지금 여기 수요를 1,000명으로 잡았어요. 1,000명으로 잡아서 올해 다시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오름으로써 도·시비 비율에 대해서 동시에 증액이 된 걸로는 확인됐는데요. 그렇더라고 하면 저희 작년에 1,540여 명 중에 지금 지원해 주는 1,000명이 이게 임의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임산부 전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상자가 다릅니다. 임산부 등록 실적이랑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80%의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임산부 등록 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일단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출산 그중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나왔으니까 지원을 해 준 것 아닌가요? 대상자가 24개월이면 두 살, 세 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중에…….

지승민 위원 그렇죠. 다르죠.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기준 소득 이상 80% 이상인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임산부 등록 숫자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임산부 수보다 더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4개월까지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이게 기준 소득이 8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사업은 하고 있고요. 임산부 등록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전체적인 임산부에 등록하는 숫자다 보니…….

지승민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보니까 해마다 다 소진돼서 거의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자가 충분히 지원을 받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6억 정도였습니다. 6억 정도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 차액이 약 8000, 9,000 정도 되는데요. 올해 1억 정도 추가 예산이 확보된 이유가 아마 작년에 미지급된 부분을 채워줬다고 생각됩니다.

지승민 위원 뒤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은 산후조리 집에서 할 때 도우미가 파견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것도 조건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긴 한데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나 희귀난치성 산모인 경우, 장애인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산모 이런 경우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에 750명으로 규정돼있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부분인가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그냥 작년에 1,500명이다 그러면 50%?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았고요.

지승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요즘에는 없다고 애기 안 낳고 있다고 출산하고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조건도 따르겠지만 정말,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을 저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도 좋지만 물론 국가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자꾸 지자체에서라도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 자체 인구도 늘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엊그제 조례도 발의됐잖아요, 난임부부.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정말 1년, 2년 지나면 나이를 떠나서 왜 우리가 출산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래도 산모분들이 보건소를 제일 많이 드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용품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제일 많이 드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제도를 이제는 완화시켜서 많은, 누구나 꼭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갈 사람도 안 가고 안 갈 사람도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생길 것 같아서 이제는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이런 걸 앞장서서 먼저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꼭 어떤 국가법 이런 것 따르기만 하지 말고 그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먼저 찾아서 하고 빨리 안 되더라도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일거리 많은데 힘드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가 아니라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서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산후조리비라고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져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난임부부나 임산부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알려주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5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13개 있다 그랬는데 13개 중에 의사 주민들 진료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분포가 됐죠? 주일로 본다면?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가 있는 곳은 보건지소고요. 보건진료소가 13개가 있는데 거기는 진료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의사는 없고요. 이분들은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도 조제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진료소입니다.

김용갑 위원 매일 같이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진료소에는 진료소 직원 진료직이 한 분씩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것은 보건지소고요. 읍면에 10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공보의가 많이 줄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의료 파업 사태로 중앙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현재에 저희는 10개 보건지소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를 요일별로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논밭에 일하다 보면 갈 수 없는 요일도 있고 잊어먹는 요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면 다시 되돌아와서 당뇨병 같은 것 당뇨약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으러 갔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매월 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진단받은 것도 있는데 없으면 그거라도 줄 수 없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원격 지금 보니까 이게 원격 그거잖아요. 맞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이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전화번호를 줘도 전화를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태블릿 pc를 사서 그분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도와주는 거죠, 진료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일 하시다가 또 까먹고 아니면 늦어서 할 경우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 일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예산 오히려 줄어가지고 감소가 돼가지고 왜 감소가 됐는지…….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그것은 좀 전에도 답변드렸는데요. 감소 부분은 아니고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산취득비로 태블릿 pc를 사는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당뇨나 혈압약을 타러 오십니다. 보통 어느 분인지 시골 거기에서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러면 혈압약 떨어질 때 됐다 그러면 연락해서 타러 오시라고 얘기하고 또 3개월 치까지도 의사가 상주 못 하니까 다른 데 순회진료를 가게 되면 많이 처방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불편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좀 보십시오. 저게 하루살이 맞죠? 저것은 성충이 돼서 된 거고 지금 엄청나요. 아주 눈처럼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바께쓰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체인점 아니면 카페 이런 데서. 저건 작년 현황이고요, 작년 여름. 지금 봄이거든요. 봄인데 지금 기존에는 산책로에만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가 쪽까지 저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민가 쪽에 불을 못 켜놔요. 불만 켜놓으면 엄청나요. 어떻게 방에 뚫고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방으로 들어와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것에 대해서.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겨울에 사실은 너무 온난화여서 일기의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추우면 이게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너무 따듯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죽지 않고 성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변이나 이런 데 우리 방역소독반들 이용해서 뿌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한 번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매일 저희가 특히 강변 쪽에 있는 그쪽은 지속적으로 뿌릴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추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끈끈이 보드판, 물대포, 서식지 수풀 제거, 미꾸라지 방재 이것 가지곤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남양주에도 엄청난가 봐요. 여긴 TF팀을 꾸려가지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5월부터 한다고 해요, 내용에 의하면. 근데 이거 가지곤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퍼졌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는 일반 강가에서 먼 가정집까지도 파고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방역 같은 것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퇴치를 안 하면 이제는 근화동 일대 그다음 공지천 쪽으로도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엔 우두 쪽만 있었는데 밑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5월 중순 되면 방역이 시작되고요. 보건소에 있는 자체 방역팀이 세 반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 뜰 무렵하고 해 질 무렵에 얘네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낮에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일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몰 전에 가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소독하는 걸로 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더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많이 낮에도 산책할 때 산책로에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앞에서 얘네들이 쫓아와요. 아예 요즘은 떼로 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퇴치를 해야만 하지 않나. 지금 점점 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아다닐 때 뿌리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뿌렸을 경우는 효과가 저희 약품 효과 보면 100%가 안 돼요. 30%씩 계속 죽어간다 하면 지속적인 소독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퇴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십시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99페이지인데요.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기금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3회라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은 300만 원이라고 하는 데 이걸 어떻게 편성을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왔고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아직까지 보편화된 난임시술이 아니다 보니 올해는 아마 시범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지금 받은 것도 없고 이걸 앞으로 홍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금에서 150만 원 그리고 도비에서 150만 원 내려왔고요. 저희 자체 기준 비율은 없습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일단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4월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난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직 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번 회기에 난임부부 조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어찌 됐든 추진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체외수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론, 기금이 내려오고 도비 매칭이 되고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초예산에 앞으로는 편성해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나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 여성도 난자가 건강할 때 냉동시켜 놓는 시술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이나 난임부부가 건강한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난자를 해동해서 시술받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저희가 어떤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번 당초예산 편성 전에 기간이 우리가 6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홍보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 대상자 발굴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될지 그것은 그때 상황대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뒷장을 보면 신규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함께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근거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히 생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해도 좋을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지금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정말 절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결혼을 하시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0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도 기준만 보더라도 이 건강관리 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상담 자체가 4대 중독에 관한 기초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 상담도 진행하고 중증정신질환자나 아동 청소년, 자살시도자나 자살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중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 협력해가지고 협업해서 지금 같이 관리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은 하긴 하는데 협업하는 요지가 정신센터에서 개입하는 대상자랑 중독센터에서 개입하는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중독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정신센터 대상은 아니시긴 한데 알코올이나 중독 관련되신 분들이 우울이나 자살 시도나 이런 게 중복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하긴 하지만 일단 센터 자체는 원래 고유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에 저도 4대 중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이것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같은 보건소에서 관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회가 토론회나 간담회 그런 기회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4층에는 중독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5, 6층에는 정신센터가 있거든요. 수시로 저희 같이 사례 회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례 회의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례 회의는 저희들은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 회의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협조가 필요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확충되는데요. 지금 몇 분이 인력 확충이 되는 거예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이게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는 작년에 재난심리인력이 1,000명이 추가가 됐고 작년에 32명에 대한 인력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당초에는 32명 기준으로 내려왔던 거고 이번에는 1명이 추가돼서 33명으로 내려왔는데 인건비 기준도 3,700에서 일인 단가가 3,800으로 증액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충족이 돼야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충족이 다 되는 건가요, 그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예전의 상황이랑 다르게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리해놓으셔서 사업비랑 인건비가 따로 내려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연차가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3,800 예산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충 예산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는데 거기 애로 사항은 이 전문 인력들이 어느 정도 3, 4년 근무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낮긴 했는데 전체적인 단가 예산으로 보면 사실 현재는 부족하긴 합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그걸 지키다 보니까 최대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이 충족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을 인력이 돼야 이뤄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특히나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센터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정신질환자분들이 우리가 지금 확인한 정신질환자 외에는 숨어계시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입원 병상도 많이 준 상황이고 현재 같은 상황에선 의사분들 파업 관련해서 강대병원에서 응급입원 환자가 입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민원을 야기하시거나 증상이 악화되신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예전보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는 병동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 관내에서는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원주라든가 충북 제천까지도 입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환경적인 여건도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한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7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 관련이고요. 과장님 뒷장에 788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약 8억 9,000, 9억 정도 치매전문병동 건립 이 사업비는 공사비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내년도 2025년까지 총사업비 56억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시비만 10억을 추경에 세운 거고요. 지금까지 현재는 국·도비 포함해서 29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올해 10억 나오면 39억이고요. 내년까지 총 나머지는 다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788페이지에 시설비 약 9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건축공사비가 맞냐는 얘기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밑에는 감리비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정재예 위원 감리비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정의 분야가 있는데 다 포함돼서 총감리비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시설부대는 법적으로 시설비의 몇 퍼센트를 부대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퍼센트로 나눈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총사업비가 56억 정도 되는데 전년까지 2023년까지 약 29억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됐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사업별로 투자 금액 있죠? 약 3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병동 건립은 현재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노인전문병원의 주차장 뒤쪽으로 수평 증축을 해서 지하 1층에는 필로티로 주차장을 쓸 거고요. 2층 이렇게 해서 32병상 치매전문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32개의 병상을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건축기획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까지 받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5월 중에 준공되면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건축기획비용과 설계용역비 이렇게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건축 규모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층수하고 구조하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층수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의 수평 증축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하층이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지하층 없습니다. 필로티가 수평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증축하게 되어 있어서 1층, 2층…….

정재예 위원 지하층은 없고 지상 2층 맞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지금 현재의 노인전문병원과 거의 유사하게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다음 달 5월에 실시설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봐서 공사업체 선정해서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구조를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 내년 6월이면 개략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 규모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립복지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실제 공사기간이 그러면 더 잘 아시지만 우기가 7월, 8월 착공하자마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절기가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1년 12월 중에서 5개월 정도를 빼면 실제 공사기간은 7개월 정도 될 텐데 과연 당초 목표대로 내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사 금액에 맞춰서 공기를 잡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자재의 수급에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된다 또 우기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공기를 잡은 부분인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장애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설계 내역서에 나오면 그때서부터 중요한, 그렇죠?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당초 계획하신 입주 예정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되면?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치매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병원이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뭐뭐를 갖춰라. 장비 예산은 실제로 여기 포함돼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강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장비 구입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축 공사기간도 그렇고 현재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보건운영과가 맡아서 추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공사 현장도 방문해 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의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건축과하고 저번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됐습니다만 그쪽에서 공사 감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

정재예 위원 건축과랑 잘 협업이 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보건소는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가 보건운영과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매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운영과장이지만 1년 넘게 소장님의 공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나 이런 부분 소통을 하셔서 잘 한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감사합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정이 꼼꼼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검토해 주셔서 어쨌든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할 수 있다니까 갖고 계시다니까 잘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돼서 전문적인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참고 쪽수는 811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긴 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궁금했냐면요. 이게 어떤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어떤 진단도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지금 486명으로 규모를 딱 정해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전조사에 의해서 수요 조사를 이미 진행하신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새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23년 12월에 정신건강정책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관계적으로 전국민 백만 명까지도 심리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도고요. 이 486명에 대한 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한 건데 지원 내용은 일 인당 1회에 총 8회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8회기 최소 50분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이 인원이 8회기면 1회당 8만 원이 비용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64만 원을 486명으로 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약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64만 원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86% 정도 책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일 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4만 원이고 한 번에 총액이 64만 원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이용한 금액이 8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자부담을 내야 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총액만 그냥 64만 원?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만 원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없으신 분들은 안 내시면 되지만 소득 기준이 지금 저희가 보면 중위소득으로 해서 70% 이하는 0원이고, 70%부터 120%는 10% 이렇게 부담하게 돼서…….

지승민 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된다는 거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최대한 30%까지 자부담이 발생하고 전체 8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8만 원 안에서 해결되다 보니까 초과되는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이것 또한 본인 부담이 많이 발생되면 진짜 진료를 받는 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의료기관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나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아닌데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도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저희랑 비슷하게 진행하는데 상담할 수 있는 제공기관은 일반 상담기관은 아니고요. 자격기준이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1급 정신전문요원 두 분하고 청소년상담사하고 전문상담교사 1급에 대해서만 제공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관으로 꼭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의료기관 또는 이런 자격기준이 되는 상담기관을 가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상담 결과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돌봄 부분은 없는 거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대상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입하시는 분들은 조현병이라든가 양극성 정신장애나 정신과적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우울이나 불안, 강박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뢰가 되거나 정신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의뢰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무래도 봐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에는 미취업자나 청년들이 일인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은둔하고 밖에 나와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코로나19의 양상이 더 심한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있으면 제 지인분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이게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 얘기할 거리가 직업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행도 다니고 나들이도 하는데 혼자 별도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참여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이고 또 주변에 자생단체 이런 기관도 있고 내지는 읍면동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최대한 우리가 찾아서 정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7월부터 진행할 거고요. 저희도 아직 예산이랑 기본적인 추진절차 정도만 지침을 받은 상황이어서 5월쯤에 담당자들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거고 또 제공기관도 교육도 진행할 거고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참여로 이런 청년들이 정말 젊고 아직 건강하고 한창 사회성 길러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런 분이 우리 춘천에는 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역관리과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821쪽에 대상포진예방접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된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는 가장 근로 능력이 좋은 50대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딱 한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춘천시 내에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실 때 50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국을 조사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예산과에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65세 이상 다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전국에서는 50세 이상을 하는 데는 전국에서 전남 강진군하고 보성군 그다음에 전북 무주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세가 65세 이상을 하는 걸로 해서 5억 6,000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올해는 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50세 이상이 되면 3억 3,000이 될 것 같습니다. 3억 3,000에 대해서 내년에도 실시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해갖고 그 인원들이 60대 이상일 때는 5,201명 정도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체 인원수에서 60%만 보통 접종률을 볼 때 30%, 40%가 접종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60%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50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보면 65세 이상이 접종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50세는 내년 정도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서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나요?

○위원장 이희자 저는 자료 요구를 했어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그러셨구나. 다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지승민 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5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딱 단정도 지어주셨고 이게 우리 보건소의 입장이었는지 예산과의 재원…….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재원 때문에 그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의 근거자료에 의한 거기에서 빠진 대상자도 있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럼 이 사업 목적에는 조금…….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론 50세 이상인데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대상에 대한 선별하면서 사실 50세 이상일 때는 8,213명 정도가 됩니다, 춘천이, 60%를 잡았을 때. 근데 이번에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는 65세 이상만 5,000명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요. 내년에 3,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전체 8,000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실시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요. 사전에 미리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죄송합니다. 서류를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8,000명이라 그랬잖아요. 8,000명의 근거는 그럼 50대부터?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50대 이상 전체인데 그중에서 차상위하고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그 어려운 대상 중에서도 60%만 저희가 잡은 인원이 8,000명이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8,000명 50대 전 연령을 말하는 거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희가 조례할 때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조건은 50세 이상으로 하되 남녀 구분하고 짝수, 홀수 구분해서 4분의 1로 해서 하면 예산이 4분의 1로 줄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렸는데 예산편성했을 때는 과장님 마음대로 편성하시고 예산이 많아서 못 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69세 이상 전체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했잖아요. 50세부터 69세까지 인원이 그랬지만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70세 이상 하는 걸로 당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50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그렇게 추진했었어요. 추진했다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어떤 형태든 간에 과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65세부터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 제안은 누가 드렸어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산계에서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렇게 예산 세우신 것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작년에 8월에 조례 통과됐어요. 그럴 때 조례를 만들 때는 대세를 생각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 아니에요. 대세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보편적으로 보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이 대상포진에 걸리니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추세가 있으니 연령도 낮추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4분의 1로 나눠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지 대세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이러려면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뭐하러 물어보셔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죄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자 집행부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그거였어요.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아프지 않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런저런 게 다 무시되고 그냥 65세 일괄로 저소득층에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앞으로는 의견 낼 필요가 없나 보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시하고 이런 성격의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건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사 반영은 절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당초예산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다음에는……. 50세 이상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건 누구나예요. 그 대신 홀수, 짝수, 성별 이래서 4분의 1 해서 예산을 그러면 절감될 수 있으니 그렇게 50세 이상은 누구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건강관리를 해 주십사 했던 거죠.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주위에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출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79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사업 출생모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갔다가 요새는 다 부모들도 직장 다니고 이래서 직접 산후조리를 못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산후관리비 지원을 해 주니까 아니 이것은 산후관리 갔다 와서 집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지원이죠. 그런데 이것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할 때는 2주만 했다가 한 일주일 더 늘리고 싶어도 중간에 연장되는 게 안 된다 그래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의회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개선될 수 있으면 왜 개선되는지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많이 확대돼서 완화되는데 이런 건강관리 지원도 완화돼서 대상자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산가정이고 예외 규정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쌍둥이를 낳았거나 희귀 난치성 산모이거나, 장애인산모, 결혼 이민, 미혼모 이런 산모들에게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못 받는 산모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이 사업처럼 소득 기준이 없애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차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보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은 어차피 가능한 사람들 해드리는 거고 지금은 출생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 1년에 몇 명 낳아요? 출생률이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2023년 기준 1,350명 정도.

○위원장 이희자 그 사람들을 100% 다 시비로 할 순 없겠지만 자비가 조금 들더라도 기준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그다음 장에 799쪽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인데요. 이게 사업규모가 3회예요. 이 3회 뜻은 어떤 뜻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회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지금 예산이 300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은 한 팀이에요? 한 쌍?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냉동난자를 보관하는 시술이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하는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 시범적으로 예산이 소규모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시범적이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면 한 번 이거 하는 데 냉동난자 시술하는 데 300~400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지자체 보면 50%를 지원해줘요. 그럼 50%만 지원해줘도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국비사업이다 보니 지원대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위원장 이희자 금액상 얼마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부부당 2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회당 100만 원 지원…….

○위원장 이희자 한 회당 얼마 지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100만 원입니다. 회 당 100만 원.

○위원장 이희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서울은 50% 해서 총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지침상으로는 회당 100만 원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자체별로 이것도 다를 수가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부당 최대 2회이다 보니 아마 200만 원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회당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한 번 시술하는 데 400이 드니까 50%면 200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저출생 시대에 출생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규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출생정책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829페이지 탁사현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36억이 애초 금액보다 늘어났어요. 원래 이게 200억 공사로 시작했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미터 수라든지 모든 공사는 똑같은데 36억 정도는 시설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맞습니다. 시설비 늘어난 것도 있고 뭐냐면 특별보급세 내려온 것하고 작년도에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군부대에서 받은 금액하고 올해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 21억 받는 것 그 돈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웬만한 지역은 끝났는데 지촌리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아직 끝나지 않고 국도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국도가 내년도 준공이죠? 5호선이?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맞습니다. 서류상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준공이 맞는데 아마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원래 올해 12월까지 준공이라고 해서 보니까 연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국도 5호선 하고 포장작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게 늦어질까 봐 했었는데 공사 일정이 빨리 마치는 바람에 같이 병행돼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늦어져서 포장한 다음에 한다 하면 또 다시 깨서 다시 해야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죠, 완전히 준공이? 수돗물이 들어가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일차적으로 사북면 자체가 오월리, 지암리, 원평리, 신포리, 지촌리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선 국도가 연결돼서 통수가 가능한 지역부터 바로바로 물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차피 춘천댐에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가면서 빨리빨리?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되는 대로 공급을…….

김용갑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속히 그리고 국도 5호선 포장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돼서 포장 콘크리트를 깨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장 이희자 일단이 아니라 할 때 다 하세요, 위원님.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9페이지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죠? 벌써 꽤 오래됐죠? 2020년부터 했죠, 이것도?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사업은 2020년에 기본설계 착수해서 실제 공사 착수는 2023년부터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작년부터 한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김용갑 위원 지금 보면 하천 부분으로 해서 지나가는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하천 부분에 트랙 세워놓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교통에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물론, 제가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봤어요. 교통정리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민원들 해가지고……. 포크레인 움직임이 너무 장거리까지 가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개울가에 빨리 쓸 수 있는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자리를 해가지고 비켜줬으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두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사업은 명월리 올라가는 덕두2리하고 봉덕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쪽 두 군데가 사업구역입니다. 근데 명월리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완전 2차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하천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천 쪽으로 파면서 기존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공사 구간은 신호수 배치라든가 안전 유도원 배치해가지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설명서 835쪽이고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입니다. 오랜 세월 저희가 하수도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최초에 시작한 것은 2011년에 사업을 구상한 이후에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했고요. 사업구역은 주로 도심지 내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약사동, 중앙동, 효자동, 소양로, 근화동 도심지 내 지역을 전체 그 당시 사업비 1,900억을 투입해서 총 89km 배수설비는 6,807개의 배수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주신 대로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됐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사업 위치, 지역의 일부가 지금 하수와 우수, 오수, 정화조 이게 통폐합으로 시설이 된 지역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지역이 있지 않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체가 다 BTL 사업에 그 지역이 BTL 사업 포함된 지구 중에도 옛날 구도심 지역이라든가 고지대 지역이라든가 차량진입이 힘들고 그런 데는 우오수 분류화사업 못 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운동 쪽 일부 춘여고에서 내려오면서 오른쪽 동네라든가 아니면 약사천 건너편 쪽 언덕에 있는 동네 그리고 효자동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우오수 분류사업을 다 못 했습니다. 거기 지역 일부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돼가지고 합류식으로 공지천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승민 위원 일부는 그렇게 통폐합시설이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춘천지역에 현재 이 시설이 아직 제대로 안 된 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도는 지금 전체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구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역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정회 시간에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하고 계속 시설도 해야 되고 계속 관리하는데 이게 총공사비가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투입해서 시설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근데 보면 여기에 운영비가 지금도 증액이 3,000이 돼서 왔는데 이 운영비는 저희가 계약할 때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시설을 했으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나가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운영비는 애초 2015년 협약 당시 5년에 한 번씩 물가변동에 따른 재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협약 기간이 도래하게 되거든요. 계속 똑같이 처음의 최초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5년부터 20년간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시켜서 하는 상태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새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게 증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어떤 평가가 이뤄진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하지만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같이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서 다 진행 못 할 것 같은데. 춘천은 몇 군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운영회사 말씀이십니까? BTL 구간은 한 군데서 합니다.

지승민 위원 춘천 전 지역을 한 군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전 지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TL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BTL 구역만 BTL 운영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랜 세월 이렇게 공사가 되어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2015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구간은 2015년부터 20년간 그러니까 2035년까지 운영회사에서 운영하고요. 그 이후에는 춘천시에 다시 기부채납됩니다. 그때부턴 춘천시가 운영하게 되죠. 그 외의 지역에 지금 처리분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소양강처리분구, 동면처리분구 이 처리분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오수분류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우리 춘천시에 정화조가 있는 가구나 상가나 이런 데도 굉장히 아직 많다 보면 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 읍면지역에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읍면지역에 요즘에는 일반 농막 식으로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막시설도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어서 소규모 정화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시설이 계속돼도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기 때문에 쉽게 통폐합이 된다든가 없어지기는 빠른 기간 내에는 힘든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런 시설로 인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악취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주거환경도 좋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도 가져주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수관로 얘기하시다가 저도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이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저희 약사천 있잖아요. 약사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사동하고 효자동은 언덕 부분은 다 그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사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오수가 넘쳐서 약사천으로 하수가 다 범람해서 그렇게 된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매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BTL 구간에 포함돼있는 지역이 지금 일부 해당되는데요. 조운동하고 일부 효자동, 강대 쪽 올라가면서 언덕 쪽 마을들 자체가 우오수분류화사업이 안 돼 있고 정화조를 걸쳐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가장 만나는 지역이 팔호광장에서 조금 들어오면 바우연못이라고 있습니다. 바우연못 거기가 그쪽 우수관로들이 모여서 약사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은 비가 안 오는 날은 웨어라는 게 있어서 웨어를 거쳐서 자동 골을 거쳐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관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가 하루에 10밀리 이상 오게 되면 웨어로 물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수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관로 자체가 박스로 돼 있는 게 규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깊이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에 묻어있는 오물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떠내려오면서 비가 오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웨어를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미처 하수관로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빗물과 오수가 합류된 물이 오버해서 넘어오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오수랑 우수랑 합쳐서 넘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수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된 처리된 물입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100%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비가 오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웨어를 통해서 넘치면서 정화조 통한 물이 비하고 섞이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구조인 거죠.

이선영 위원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것은 방지할 수 없습니다. 비가 10밀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더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빗물 자체를 하수처리장으로 들여보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약사천에 계속 범람할 때마다 비가 10밀리 이상 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악취와 지저분한 것을 저희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건가요?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해결방법은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우오수분류화사업이 완전히 100% 완료돼야지만 가능한 거지 우오수분류화사업이 안 된 상황에서는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도 준설이라든가 청소를 해가지고 비 오기 전에 청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모든 동에 다들 오수들은 다 지금……. 아니 여기가 비만 오면 넘치는 거잖아요. 비만 오면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가 안 왔을 때는 제대로 원래 관로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2일 날 우수관로에서 불이 났다는 게 그래서 약사천에서 물이 뿌옇게 변했다고 신고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수관로에서 불이 났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동 현진에버빌 3차 앞에 약사천변에 도로변에 집수 맨홀이 있는데 거기 낙엽이 쌓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담배꽁초를 버렸든지 해가지고 낙엽이 쌓인 데 불이 붙었답니다.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바로 소화시켰는데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화액을 뿌리고 물을 뿌리다 보니까 그 물이 약사천으로 유출돼서 색깔이 약간 변했던 거고 오염은 아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약사동을 갈 때마다 항상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냐라고 항상 걱정들을 하셔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잠깐 화면 한 번만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당초예산 때 한번 그때 배수지 관련해서 노후울타리라고 하죠? 노후경계울타리 사업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봉의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 쳐져서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울타리거든요. 봉의산 배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운영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저희 춘천시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봉의산에 있는 봉의배수지로 보여지고요. 저게 한림대학 쪽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배수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두 군데 다요? 이게 두 군데거든요. 이게 한 군데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봉의산에 있는 것은 용산배수지 큰 것하고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봉의배수지 2개가 있습니다, 봉의산에.

이선영 위원 그럼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는 용산배수지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지금 사진에 있는 건 봉의배수지로 보여집니다. 작은 규모.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울타리가 봉의배수지 옆면이거든요. 한림대 것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 위의 사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울타리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작은 규모 것까지도 포함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선영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것은 봉의산 충원사 근처에 있는 울타리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충원사 앞에 있는 배수지와 이것까지도 다 같이 하신 건지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갔는데 이게 좀 정말……. 이것은 한림대 쪽 아까 밑에 심어져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지금 저희 아마 춘천시인 것 같아요. 근데 측면이요. 울타리 기능이 과연 될까? 다 쓰러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좀 바로바로 처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저희가 배수지하고도 연관 있는 부서기 때문에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림대 것 600평짜리고요, 울타리 자체 전부 다.

이선영 위원 두 가지 다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저기서 좀 더 60m 정도 가면 봉의배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사진을 가까이서 찍은 것하고 멀리서 찍은 것하고 같은 거일 겁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제가 두 군데 찍은 거예요. 산을 내려오면서 한 개는 위의 것하고 한 개는 밑의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이게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지금 그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밑의 거고요. 그다음에 위의 게 더 산 위로 올라가면 있는 게 이거예요. 둘이 달라요. 장소가 다르다고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게 저희 것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울타리가 다 쓰러졌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먼젓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예산을 운영과에서 확보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토목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는 울타리 보수 발주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그때 당초 때는 충원사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하실 때 잊지 말고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맞습니다. 지금 발주하는 것은 충원사 것 용산배수지 것 울타리를 발주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운영과장 말씀은 그것 끝나고는 나머지 예산 갖고 마저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저희 봉의산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두 군데 다. 밑의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춘천시민들이 등산 다니다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주셔서 무너져있는 게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조속한 시일 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하수시설과 추경이 많다 보니까 조현희 과장님께만 질의드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836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어 해석을 제가 잘 못 해서 그러는지 CCTV 조사라는 게 CCTV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CCTV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조사라는 것은 하수관로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관로 상태가 어떤지를 접하부라든가 퇴적물 쌓여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내시경으로 한다는?

○하수시설과장 최종하 내시경 같은 형식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걸 CCTV라 불러요?

○하수시설과장 최종하 예.

유환규 위원 그 구간이 5km나……. 5km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80km 중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80km는 전 지역 청소하는 물량이고요. CCTV는 그중의 일정 비율 정도를 할 정도로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특별하게 5km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수시로 해마다 준설하면서 준설을 하기 위해선 CCTV를 조사해서 CCTV 한 다음에 얼마큼 쌓여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관로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막히는 일이 생길 때 그때 CCTV로 촬영하기 위해서…….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80km를 준설하는데 5km로 딱 지정돼있길래 들어가는 80km 구간 중의 거점지역이 별도로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건 별도 아닙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오던 기준치…….

유환규 위원 무작위로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어디 딱 정해져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된 겁니까? CCTV 조사에 대한 예산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현재 상반기에 올해 예산 중의 5억 2,000 정도를 준설예산으로 발주한 상태고요. 나머지 CCTV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따로 금액을 책정한 건 아니고 지금 잔여 예산으로 하나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CCTV 발주해놓은 상태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경위 중에 매년 계속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억 정도 가령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CCTV 조사가 포함 안 된 금액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포함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5억 정도는 CCTV고 5억만 그러면 하수관로 준설비용이 5억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아닙니다. 거의 80% 정도가 준설비용이고요.

유환규 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가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10억씩 배정돼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10억은 준설 플러스 CCTV 비용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10억이면 CCTV 조사비용이 5억 2,000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올해 예산이 7억 정도가 당초예산이 7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준설사업으로 발주해놓은 예산이 5억 정도고요. 잔여 예산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CCTV라든가 또 다른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발주하는 건 아니고 5억 정도는 미리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하반기에 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유환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감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상반기에 준설비용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0억이었지만 당초예산에 7억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작년보다 3억 이상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준설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당초 때 총사업비 세우실 때 그게 지금 10억씩이 아니라 7억씩 세워놨단 말씀이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억 정도씩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일부 7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굳이 왜 그것을 추경에 세울까요? 당초에 세웠어도 될 것 같고 총사업비를 봐도 10억씩은 선 걸로 보이는데 총사업비 이 사업비 자체가 550억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것은 여러 연도를 계산한 사항이고요.

유환규 위원 5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10억 이상씩은 되는 것 같은데 7억밖에 안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른 예산이라든가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 안배 좀 하느라 준설예산을 일부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되도록이면 과장님 추경 때 추가 편성하지 않게끔 당초에서 예산 세워주십시오. 오해가 생깁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당초 때 세워주시고 추경 때는 되도록 지양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837페이지고요. 지금 여기가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공정률이 6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67%가 진행됐다고요? 그러면 33%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예산상 50억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146억 중에 전년도까지 쓴 게 94억 정도 쓰셨기 때문에 남은 게 50억가량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49억과 도비가 일부 교부 안 된 2억 6,000 정도 해서 51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공정이 33%, 34% 남았다고 하면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남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추가 증액된 이유가 7억이나 증액을 한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국비, 한강수계기금, 도비, 시비 일정 비율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금이 30억 정도가 편성돼있는데 현재까지 배정된 사항이 23억 7,000밖에 배정이 안 돼서 나머지 7억 40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추가 배정이 되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받습니다. 국비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집행상황이라든가 진행에 따라서 배정 투입되는 사항을 점검받으면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비율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현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하수운영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1페이지 효자1빗물펌프장 점유 토지 매입 관련해서 사업 위치가 효자동 373-113번지 일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요.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하수시설과장 최종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위치 외에 다른 필지도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다른 필지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퇴계동 일성아파트에서 효자교를 통해서 좌측에 있는 빗물펌프장입니다. 빗물펌프장이 준공될 때 일부 도유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유지 부분을 강원도에서 매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 신청하고 예산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약 30%의 금액을 갖고서 편성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받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차액 된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게 된 거고요. 위치는 바로 효자교를 건너자마자 좌측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유환규 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방미터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9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93평방미터면 30평 정도 되나요?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30평 정도 되는 게 1억 3,000이라는 얘기예요?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의 30% 정도의 금액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 감정평가는 75% 정도의 어떤 증가율이 발생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억 3,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종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836페이지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된 사항들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환경부에서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하수관로나 아니면 빗물받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3단계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일부 시행규칙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행안부의 권고가 내려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작년에도 저도 민원을 받고 그리고 부서에 제가 연락을 취했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장마 때 빗물받이에 비점오염으로 인해서 거기엔 낙엽도 포함이 돼요. 빗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아주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것을 치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요 며칠 거리를 거닐다 보니까 빗물받이 바로 인도 그 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셨어요. 그것 부서에서 부착한 것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은 걸로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게 스티커로 되어 있죠? 왜 스티커로 하셨을까요? 궁금했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알지 못해서요.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빗물받이에 낙엽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그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빗물받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버리지 말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붙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빗물받이에 대해서 유지관리 같은 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민원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끼면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되는 상황이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스티커를 자세히 길을 가다 멈춰서서 자세히 내려봐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처럼 그게 시민들께 인식을 시켜 드리기 위한 홍보 스티커였어요. 근데 그 홍보하시는 시도는 좋으셨지만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안은 없었을까 싶더라고요. 스티커가 아닌 어쨌든 인도에다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아예 표지판을 해서라도 혹시 이러한 낙엽이 쌓여서 물이 고여있거나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신 시민들이 여기 이걸 치울 수 있게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지만 확인해가지고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빗물받이 관련해서 여기는 빗물받이 위치라고 표기해놓으면서 홍보하는 게 여기 부서가 아니라 그러면 운영과도 아니고 어디인 것 같아요? 분명히 춘천시가 부착해 놓았을 텐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는 빗물받이 관리는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현장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을 이 프로젝트를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인성 좋게 한다든지 이것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 관내에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묶어서 지정했나요? 비 피해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침수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건지 잘…….

정경옥 위원 장마 때 물이 하수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침수까지 돼버리잖아요. 주택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도로에 빗물이 넘쳐나서 차량의 교통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혹시라도 묶어놓은 침수피해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지정한 곳이 있는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지금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회 시간에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캠프페이지 주변이 예전에 한번 도심침수지역으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해소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 이것은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활민원사업소 근무할 때도 보면 저지대 부분에 낙엽 같은 게 비가 오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일시적으로 막혀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예보가 있으면 하루 전에 민원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치우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집중적으로 내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시되 말씀처럼 읍면동하고 소통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제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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