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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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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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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가능한 지구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제12조의 개정 사항입니다. 현행 침수, 붕괴 위험지구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위험지구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침수, 붕괴, 유실,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고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험지구 유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 용어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신설 조문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으로 조문의 설치는 가능할 것이며, 해당 조례 개정으로 자연재해 발생 요인이 줄어들고 주민의 안전이 보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 이 개정안이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8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2018년 6월 5일에 이게 개정되었는데 지금이 2024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하고 또 용어 수정에 있어서도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2013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상위법 개정에 맞춰 빠르게 조례 정비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됐을 때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고 금년에 들어서 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는데 차후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번에 시행령이 2024년 2월 6일 일부개정 또 됐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지정고시 현황을 보면 이 내용도 유형이 침수와 붕괴 우리 지금 현 조례는 2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일까지 포함해서 7개 유형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침수와 붕괴 유형만 지금 지정고시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것 유실이라든가 취약방재라든가 상습가뭄지구 이런 부분들은 고시 현황에 없어요. 이것은 왜 없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여기에 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침수하고 붕괴 외에는 지정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 거죠, 이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유형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표지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유형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표지판도 개정된 내용을 보면 침수하고 붕괴에 대한 것만 개정내용도 되어 있대요. 그 외의 것은 지정된 부분은 이것도 좀 조문에 있어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추가로 지구지정이 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침수위험 표지판 종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되는 것도 저희가 지정은 춘천시장이 하겠지만서도 그전에 사전절차에 의해서 전문가들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춘천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 지역이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거기에 관리 대상 지구가 51개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결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침수, 붕괴 외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추가로 표지판에 설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명을 자치법규의 본칙 내에 인용하는 경우에 문장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뒤에 낫표 이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별표를 수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이 부분에 있어서 표시를 낫 표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면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내용 면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주민의 권리제한도 사유재산권 과도한 침해 이런 것 두 가지 면에서 바라봤는데요.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지 강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 조례 하신 것은 재해지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가 조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건축하고 형질 변경에 대해서 제한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3조의 건축행위를 용어 정의를 하신 것 보면 법령을 그대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용도변경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이나 건축 이런 행위에 있어서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과도한 침해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식당으로 변경했다든가 이럴 때 자연재해예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듣고 싶고요. 지금 건축행위 용어 정의가 되지 않으면 7조의 건축행위 그다음에 8조의 건축행위, 9조의 건축행위가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도변경까지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보면 ‘직접·간접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조2항 같은 경우는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했지만 이 앞부분은 그냥 직접·간접 피해가 없다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의 입장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세부사항의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대상이 전에 말씀하셨던 게…….

배숙경 위원 같은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배숙경 위원 직접·간접 몇 조에 있냐면 8조 피해가 인정되는 지점 이 부분을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을 누군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는 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8조, 9조, 10조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을 집행부 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좌지우지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려되는 점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해가지고 개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민원을 받게 되면 민원이 들어와서 소극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차이에 따라가지고 재산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개인 재량으로 하다 보면 부패와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런 기준이 어떻게 할 건지 세부사항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제한에 용도변경까지 포함시킨 것은 주민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권리가 우선이냐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주민권리……. 사실은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이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상위법령에서 용도변경까지 지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 못 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취약방재, 붕괴 등등의 재해위험지구의 유형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1조제2항을 전체 재해유형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제하는 내용으로 방법을 조항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숙경 위원 명확히 해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조례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나중에 민원 발생도 있을 거고 또 원래 법률의 취지하고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부분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할 때 절차, 방법이 어떻게 돼요?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잖아요. 할 때 행위를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일단 재해위험지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법정사무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매년 개선지구를 지정을 해서 국비 확보해서 개선을 순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재해종합계획 금년도 12월 말에 용역이 종료되는데 여기에서 관리대상을 5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51개소 중에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와 행정안전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정고시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춘천시장이 지정고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과장님이 10년마다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혹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0년마다라 그러면 너무 길지 않아요? 법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돼 있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최소한 춘천시 조례 같은 데 보면 법률상에는 10년마다 종합계획 세워주지만 조례에 춘천시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기본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해위험지구가 없던 게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10년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을 경우에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필요할 경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특히 면 단위 위주로 해서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스물한 군데가 지정돼있다가 전부 없어지고 한 군데 신북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산면 같은 경우에도 북산면, 사북, 서면, 동산면, 남면, 남산면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각적으로 봐도 사실은 자연재해위험으로 볼 상황이 많거든요. 그쪽도 전수조사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생겨서 위험이 생긴 다음에 여기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선정을 할 때 과거 사고가 났던 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춘천의 면 단위에는 신북 하나밖에 없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붕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명 피해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지역이 지정이 많이 되고 면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 밀집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재해는 돌발적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저는 예방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에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저는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한 번 춘천시 25개 읍면동을 전수조사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사람이 인명 피해가 나고 그때서야 우선순위로 한다?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보통. 저는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렸고 혹시 이것을 자연재해지구로 만약에 행위제한했을 때 여기 보면 건축과도 연결되고 건축법하고 법률적인 충돌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세부적인 행위제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을 두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고시돼가지고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돌 나고 민원이 들어오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예방 차원에서 춘천시가 발 빠르게 여기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있는 종합계획 10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춘천시에 조례에 넣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갖고 있다가 국비라든가 아니면 춘천시 재원을 가지고 하나씩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과잉 말씀드리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마다 하는 게 저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사업을 결정을 순차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10년 주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세부적으로 개선사업을 해나가는 세부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조교리 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지정고시 절차가 끝났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도로과에서 그 문서가 왔습니다. 도하고 행정안전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가 남아있고 그다음…….

박제철 위원 춘천시에서 먼저 전문가들하고 먼저 행위를 하셨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박제철 위원 그것은 통과가 됐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도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고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얼마큼 지금 진행형이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계획서 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문서를 올려보낼 도로과에서 요청이 와서 올려보낼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도에선 아직 답변은 없고 진행 중인?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문서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박제철 위원 안 올라갔다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서류가 올라갔는지……. 도로과에서 온 걸로 봐서 아직까지 올라가진 않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도로과장님 입장에서는 도까지 올라갔다고 도 안전총괄과에서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협의된 건 없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얘기를 들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차피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된 지정고시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님하고 김영규 과장님이 소통이 좀 안 되셨나. 알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돼서 예방 차원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13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 아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건지 어떻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건 5년마다고 이 수립한 연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매년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계획에 의해서 1년마다 사업을 하는데 지정고시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걸로 해제하시죠, 무슨 근거로?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위험지구의 개선을 했을 때 근거가 공사한 분의 의견이 공사 끝나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고지가 해제되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 재해위험이 무엇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다는 부분이 소명이 돼서 그 부분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분명하게 해소가 되면 지정해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신북에 침수위험지구 하나 지정돼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방의 높이까지 성토를 하고 있는데 제방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침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제거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고시를…….

김지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된 전문가냐는 거예요. 붕괴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을 건축한 사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는 다 끝내놓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할 경우에는 무슨 위원회가 구성돼있거나 협의회가 구성돼있을 때는 그분들이 점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어떤 전문가를 따로 구성하시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별도의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자연대책법?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성하는 인원은 이 조례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상위법에 있는 거라서 안 넣으신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어떤 걸 보게 되면 공사를 해놓고 나서 또다시 붕괴가 되거나 어쨌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해놓고 났는데 안전하다고 하고 다시 또 붕괴가 되고 이래서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해 주었는지가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했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각종 재해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결정할 때마다 그럴 때 재해위험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계속 구성을 일단 하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따로 구성을 하는지를. 법에 의하면 되게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개선지구에 행위제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 상위 시행령이 바뀌면서 개정에 따라서 법제처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3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가뭄재해지구 이렇게 해서 6개 유형을 저희가 나열했고 하나 빠진 것 보니까 해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일이랑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빼고 6개 유형으로 나누신 거죠? 나열하신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천은 해일의 위험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6개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해서 이 ‘등’을 띄어놨어요. 그렇죠? 이 의존명사 ‘등’을 띄어서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돼요. 그 밖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을 때 쓰는 것이고,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할 때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존명사인 ‘등’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정하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을 띄어쓰기보다는 붙여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하고 국어 ‘그 밖에’, ‘그 밖의’ 같은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하고 법률용어하고는 쓰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에 있어서 띄어 쓰고 붙여 쓰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에 쓰는 ‘등’은 그것만으로 한정하는 등은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을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문에는 기재된 6개 유형의 지구를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면 이 ‘등’을 해석하기가 애매할 때는 이 6개라는 게 딱 한정됐잖아요. ‘뭐뭐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사례 보면 경남 사천이나 경기도 양평이나 부산 남구,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조문에. 춘천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등으로’를 붙여서 쓰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대상이 그것만으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붙여서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5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고시하는 부분도 어떻게 고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고시를 할 때 어디 어디에 고시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타 지자체도 보면 고시할 때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시보 아산시 누리집 홈페이지겠죠. 홈페이지 등을 해서 주민들한테 고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 춘천시는 그냥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고만 표현을 했지 그걸 어떻게 전달할지는 정확하게 조례에 안 담겨있기 때문에 지정고시 방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일반적으로 고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홈페이지하고 법령집, 공보 그다음에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고시문을 첨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 여기다가…….

○위원장 김보건 고시 방법에 해당 시군구에 발행하는 공보, 시군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고시방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주요한 시점의 지침 침수위를 표시하여 춘천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어떻게 고시할 건지는 명확하게 조문에 담아주시는 것도…….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조례나 아니면 어떤 규칙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그 고시의 방법까지 개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고시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조례에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주민들도 지형도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표지판 설치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항에 보면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침수하고 붕괴만 돼 있잖아요. 저희가 6개의 유형으로 나열해 놨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떤 표에 의해서 표시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그동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던 것을 보면 관리하고 있는 대상 지역이 침수하고 붕괴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로 계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왔고 현재 하나 남아있는 것이 침수위험지구기 때문에 2개만으로도 충분한데 재해위험의 유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험을 지구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침수 외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도 이것에 준용을 하는 것인지 여기도 보시면 수용지구 등에는 침수위와 행위제한에 것들은 이 ‘등’이라는 표현이 그 밖의 나머지 다섯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붕괴는 별표 2에 따라서 붕괴 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여기의 ‘등’은 띄어쓰기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만 띄어서 표기를 하는 걸로 봐서…….

○위원장 김보건 그 밖에를 표시한 거잖아요. 띄어쓰기는 ‘등’을 그 밖에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표현 안 한 데에 나머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붕괴는 별표 2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 외 말고 용어를 자연재해위험지구 아니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도 보면 표현할 때 타 시군에 보면 침수위험지구 등에 따라서는 별표 1에 따라서 하고 침수지구는 별표 1에 따라서 하고 붕괴위험지구는 별표2에 따라서 하고 그 밖의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이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요령에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쓴 지자체들이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 외에는 별표 1과 별표 2를 정확하게 구분해줘서 표시해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게 낫겠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은 이따가 수정 시간에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요. 11조 맨 밑에 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쭉 해서 판단은 관련 분야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조에 보면 1항이 없어요. 1항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4조에서도 그렇고 9조에서도 그렇고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할 경우 예외한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2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반적인 행위제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지금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되었을 시는 예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어떤 합당한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비단 이 붕괴위험지구에서만 기술사나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그것을 결과에 따른다라기보다는 지난번 조례는 워낙에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행위제한 전반에 대해서 2항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행위제한이 부분적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붕괴 부분에만 안전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진단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행위 전반에 대한 걸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질의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재해 유형에 대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안전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발생 요인이 줄어들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수가 높은 그런 곳을 계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 예방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는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만큼 예방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면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10년 계획도 세운다고 했듯이 발굴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방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연차 계획을 세밀하게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위험지구가 지정해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내용 중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를 ‘상습가뭄재해지구로’라고 수정하고, 제5조 내용 중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를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3항을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이외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관련 표지판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예시 및 요령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제11조의제2항을 삭제합니다. 제13조 (전문가 등의 안전진단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를 신설합니다. 별표 1과 별표 2 안내판 예시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낫표를 표기하여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위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군 사기 진작 및 민관군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군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인식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대상을 안 제2조제1호를 통해 확대하고,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군 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이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회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제때 위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조문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까지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자매결연을 확대했을 때 저희 기존의 조례 제3조 군의 시민화운동의 범위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사업 해야 되는 부분이 대입을 해보니까 문제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만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게요. 자매결연부대가 예를 들어 포천에 있는 113부대라고 할 때 여기 제3조의4호 가 번 같은 경우 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포천시에서 정비사업을 해줘도 될 부분을 춘천시가 춘천 시비를 들여서 자매결연 맺었다는 걸로 이 사업을 과연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3조에 나온 사업과 대비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자매결연 맺은 부대에 대해서는 할 것과 안 할 것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전승행사도 해 주고 있죠? 부대 사업으로. 그런 것은 저희 춘천시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치고 또 그런 행사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한정을 지어야지 여기 3조에 있는 걸 다 대입하게 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조례를 확대해서 해 주려고 하시면 좀 몇 가지만 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부대 앞 내 간판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춘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다 해줘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문제 되지 않을 것들 저희 시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저는 조례 논의하면서 한정 지어서 하는 걸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부대에 지원할 때 여단급이나 사단급을 지원해 주는데 시가 임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지작사라 그러나요? 옛날에 1군 야전사령부 지금은 지작사로 바뀌었지만, 지작사와 그다음에 강원도 군의 시민화운동 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도비 300, 시비 700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런 경우에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지원해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담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매결연을 저희가 2018년도에는 소양함하고 했고 작년에 9월 1일 날 춘천시라는 이름을 가진 호위함이 최신 구축함이 생겨서 자매결연했는데 저희가 어떤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 생각하면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비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춘천시 행사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백록 장군 같은 경우는 춘천 출신 해군 장군이셔서 그분 제례나 이럴 때 왔을 때 행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 및 군장병이라는 것을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아니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용어 정의에서 일단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 및 군장병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조례대로라면 그쪽에서 요구하면 조례에 이렇게 있으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조례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상이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 및 군장병까지 확대해 놨기 때문에 관내 소재 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3조에 대한 사업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는 거예요. 확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지금 목적에 맞게 하시고 싶은 그것을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대상 있잖아요. 대상도 여기 보면 군인사법 제2조에 보면 3호에 보면 예비역, 보충역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예비역, 보충역까지 하다 보면 또 거기다 자매결연 내지는 군부대 예비역, 보충역 이런 소속돼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16조 군무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군무원 관련해서 인사법에 제16조에 군무원에 관한 항을 여기서 보니까 법률로 정한다 했잖아요. 그 밖의 신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지고 오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거기 군무원인사법에 보면 제16조에 군무원 규정해놓은 게 시보도 거기에 들어가요. 해당사항이 돼요. 범위가 꼭 해야 될 부분만 대상도 범위를 한정 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지금 예비역, 보충역까지 다 담으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저는 이것도 고민해서 한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하면 정규 공무원 전 단계인 시보까지도 해당되거든요, 군무원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조금 더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예비역, 보충역은 군인사법에 나오는 사항이지만 소집돼서 군에 복무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저희 관내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 자매결연 부대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정도는 예외를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했는데 자매결연이 어떤 계약서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춘천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호위함을 명명해서 와서 자매결연을……. 주요내용이 우호 증진이에요.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호 증진에 대한 사항을 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거고 저희는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부대 정비나 이런 것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건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둬야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원을 정비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작사하고 강원도 조례에 의한 평가위원회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호 증진의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타지에 있는 동해항에 있는 예속하게 되면 동해 1, 2함대로 예속되는데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의도나 목적은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개정 조례안 이 내용만 가지고 대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범위만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해놓고 목적하신 바대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것은 정회 시간에 수정의결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서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앞에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는 3조 제가 생각하는 게 과장님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에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군의 시민화운동의 범위 해가지고 이게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시는 게 1호가 장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 장병과 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 행사 개최, 모범장병 초청 시정 체험 행사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나 이럴 때 산불이나 이런 것 났을 때 대민봉사 이런 것 했을 때 같이 우호적으로 서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 장병들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자매결연이 9월 1일 날 했는데 해군함 한 40명 정도가 전날 왔어요, 31일 날. 시립양로원에 가서 몇 시간 봉사활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하는 부분에 조례에 기존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범위가 어떻게 보면 저는 배숙경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대민활동이나 봉사활동 또 춘천시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행사 군과 함께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에 춘천도 대표적인 게 이군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이군단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BTS의 뷔가 근무를 해서 대대적인 뷔를 보려고 춘천에 많이 오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것은 약간 번외로 말씀드린 건데 행사 시 그쪽의 과나 시범이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멀리 오셨는데 춘천에서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리려고 한다는 게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신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게 어떤 게 있나 해서 저도 처음에 많이 봤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이것은 보시고 또 배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 3조를 보면 시민화운동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티투어나 전승행사 말고는 딱히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체육대회도 했었고 교류 많이 했습니다. 대민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주춤이 됐어요. 향후에 군관 친선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더 많이 군과 교류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자매결연을 맺은 소양함이라든지 춘천함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저희 지역의 명을 땄다 그래서 홍보비용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함, 춘천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춘천시로서는 홍보효과라든지 명예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춘천이 더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라는 게 일반 시민들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국방의 의무를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큰 추억으로 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춘천시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은 경험을 하고 간다면 저는 그것이 춘천시에 훗날 다시 여행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남숙희 위원님도 배우자님이 군인이셨지만 춘천에 정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춘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춘천에 피치 못할……. 피치 못하다기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춘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춘천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사업을 많이 하면 저는 오히려 춘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3조에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천이나 양구를 보면 군인들로 인해서 지역 상권을 살게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 보면 군인들이 외박을 나오거나 외출을 나왔을 때 가족과 함께 춘천에서 머물면서 이수지역 때문에 춘천에서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외식도 하고 다양한 놀이도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춘천에 있는 군장병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저는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멀리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지난번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서 멀리 수학여행을 춘천시 관내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 대신 어디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병영체험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초중고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민화사업을 통해서 군에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군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어떤 체험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매결연을 맺은 부대와도 교류를 계속하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군 전입신고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다 확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각종 프로그램 조례 3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 삼아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태권도문화축제도 하잖아요. 태권도문화축제 할 때도 제가 본 태권도 시범단 중에 이군단 시범단이 최고로 잘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받은 만큼 돌려줄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장병들과 시민화운동 차원에서 저는 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현행에 있는 춘천을 제2의 고향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에 관한 이것을 목적으로 현행은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을 군의 협력하고 유대를 강화함을 짧게 줄여서 목적을 개정을 했어요. 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왜 뺐는지 시민화운동에 제2의 고향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 목적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정말 여기서 제가 시민이 되기까지는 춘천에 대한 살면서 제2의 고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데 이게 왜 줄었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왜 줄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생활인구, 관계인구 그래서 제2의 고향 이런 용어를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문구를 제외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고향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군인 가족들에게 심어주면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제2의 고향으로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저처럼 가질 것 같은데 아쉽고요. 다음에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신설된 2항 정의에 군장병이란 여기 군인사법 제2도 있지만 국군조직법 16조에 따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국군조직법 16조는 군무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장님 군장병에 대한 정의는 군무원이 아니에요. 군무원은 솔직히 말해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군인이 아니고 비군인이에요. 그냥 특수직의 어떤 군무원 공무원 신분과 같은 그런 직종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군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뭘 잘못했을 때 군 형법 적용받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군무원은 훈련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군인은 아니에요. 군장병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군무원이지 비군인 공무원 신분이지 군장병이 아니에요. 이것을 왜 군장병에 군인 군무원을 포함시키려는 확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무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춘천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가족까지 하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가족까지 하면 최소한 3명 잡으면 3,000명 이상이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부개정을 하면서 위원님 같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군장병은 장교와 병사인데 부사관까지 포함해서 군무원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담당자랑 법무팀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제2군수여단 아시죠? 옛날에 12보급대대, 18병참부대 신동면에 있는 거기에 군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병사들이 군수여단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군무원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계급도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국군조직법에 보면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정의가 군장병이란 이렇게 딱 먼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게 해놓고 첫 번째 군조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군조직법 16조로 했는데 저희가 군무원인사법이라고 별도법이 있습니다. 군인사법이 있고 군무원인사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데 여기에도 군무원인사법 4조에 보면 대우 부분이 나오는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직법에서도 국군에는 군인에 군무원을 둔다 그랬고…….

남숙희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장병이 적다 보니까 군무원이 군장병을 대체해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직무들을 더 많이 뽑아서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민간업체도 예를 들어서 취사부에 군장병이 다했던 것을 민간인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정의를 내리는데 군장병이 아닌 사람을 군장병이라는 정의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남숙희 위원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따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단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군복은 군인 외에는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근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복장도 군복을 입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총포까지 휴대를 합니다.

남숙희 위원 훈련도 받는 것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근데 군인이라는 게 군장병이라는 게 장교, 부사관, 일반 사병이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는 것이 전방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급하는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군수를 담당하는 군무원들이 대부분 그런 행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춘천에는 군수여단 통해서 각종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남숙희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일단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무원을 군장병으로 포함돼도 무리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국군조직법에 국군이라고 하면 육해공군 다 포함……. 그 안에 군무원도 둔다고 돼 있어서 군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아니에요. 군인은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2군수여단에 107명이 1월에 새로 신규를 뽑아서 왔어요. 제가 나가서 춘천시로 주소를 전입해 달라고 pt하고 홍보하고 왔거든요. 올해 200명이 들어왔답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대상을 군무원까지 확대해서 시민화운동을 하는 건 좋아요. 제가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닌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그것은 조금 글쎄요. 딱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같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저는 근데 아니에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것만 정확하다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래서 군장병하고 별도로 군인사법하고 국군조직법하고 두 가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것은 법적으로 해석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거봐요. 제가 이것 찾아보니까 정보공개 들어가서 보니까 구성원도 안 돼 있고 회의록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아직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본계획 수립 그런 것은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우리 춘천 주둔 이군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8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과하고 다른 부서까지 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군단이랑 같이 대외협력실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분들이…….

남숙희 위원 위원회 구성이 별 필요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니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느끼지 못해서 아직 위원회는 저도 와서 보니까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매년 기본계획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별도로 다 잡고 있는데…….

남숙희 위원 아무튼 조례에 비춰볼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내용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챙겨보시고 그러면 이걸 빼든지요,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조례 개정 후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아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온 의미가 인구 30만 늘리기의 일환으로 어떻게든 군에 온 분들을 춘천의 인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한 것의 추가 질의인데 2조 두 번째 목을 보면 군장병이란 나오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다하고 3목을 하나 만들어서 군무원하고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군무원을 넣으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다른 일반 시민들이 군장병의 정의를 봤을 때 “군무원도 군장병이라고 하나?”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목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게 더 명확할 것 같고요. 군장병 군무원까지 집어넣은 것도 어찌 보면 인구 늘리기 위한 일환인 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1,000명이고 그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직업군인으로서 군무원을 많이 지원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후평동에 보면 기계공고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직업군인으로 가는 부서 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인구를 단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수치가 얼마큼 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춘천에 적을 두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가 수치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고 모든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연도 수에 인구수로 비례해서 엔분의 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군인이라고 판단해서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지원하는 내용 외에 조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했던 걸 보면 문화 혜택 프로그램을 줬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축구경기 강원FC경기에도 군부대에서 관람하러 오시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각종 행사에 부스를 두고 행사에서도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보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접경지역에서 많이 하는 경제 살리기 일환인데 식당에서 군인일 때 할인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춘천시민인 경우에 할인해 주는 관광지 있듯이 그런 것이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향후 경제과와 논의를 해서 현재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춘천시 시민으로 바꾸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군무원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그냥 목을 늘리는 것이 깔끔해 보였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남숙희 위원님하고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상의해서 수정해서 논의하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한테 지원하면서 춘천시가 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군부대는 직장으로 전입하게 되면 처음에 드리는 20만 원이 춘천사랑상품권이 전부 다입니다. 그 외에는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사들이 기술분야라든지 보급분야는 점차 군무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단장님한테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점점 추세가 대체가 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춘천에 이군수여단에서 지금 춘천시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총 330억 정도 된대요, 연간. 30억은 시설 공사로 30억을 지출하고 있고, 300억 정도를 춘천시에서 식자재 등으로 구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식 문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몇 번씩 들어서 이분들이 이군단이 춘천시에 기여하는 바도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분들한테 더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매년 군수 구입비용하고 공사비용 이런 것들을 춘천에서 그만큼 푼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우리도 이런 군인 여러 분들이 춘천에 시민화해가지고 춘천에서 여러 활동들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받으면서 아까 남숙희 위원님처럼 제2의 고향처럼 정착하고 자라나기 바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포함을 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군이 체계가 바뀌면서 군무원까지 포함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조례에 담긴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목적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군장병을 군장병과 군무원으로 수정합니다. 제2조제2호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호 '군무원'이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무원의 자격에서 시보는 제외한다를 신설합니다. 제3조의 내용 후단에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관외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 군장병과 군무원은 제외한다를 신설합니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제2조제4호의 내용 중 인식을 함께 하여를 인식하여로 수정합니다. 제3조제1호 나목부터 다목 그리고 제3조의제2호의 나목의 군장병을 군장병과 군무원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6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12조 내용 중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군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8호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서류 송달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56조 연세 기준 금액 상향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제6조의 인용 조례 제명 오류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규제심사·비용추계·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례의 제명을 올바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의 내용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류 송달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납세 의무자가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득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법에서 정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목별 세액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개정 조문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 우편 발송분하고 등기우편 발송분에 대한 납부율이 나와있는 건 없죠?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우편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나누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세목별 징수율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에 대한 납부율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유경 위원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어쨌든 지금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바꾸면서 등기우편을 줄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치로는 안 나와있지만 등기우편으로 간다면 확실하게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납부율이 더 높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납부율을 높이는 게 나은지 우편료를 부담하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송달 기준료를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시킨 이유는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세에 관한 송달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에 대한 일정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시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금을 가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저희가 다시 취소하고 재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우편요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다만 지원금에 대한 금액을 45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칙상 그것이 더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전자송달은 메일로 하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전자송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편결제 앱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융 앱, 위택스, 이메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 세액공제액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을 한 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 같아요. 한동안 그냥 정체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금액을 올려서라도 세액공제액을 올려서라도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한 경우에는 1건에 1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한 바 있고요. 2개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는 1,000원으로 상향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과세에 대한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보고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해봐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납부율을 높이는 게 주 요지인데 혹시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서는 위택스나 이런 게 연동되도록 되어 있진 않죠?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연동되고 있진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일부러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요즘은 우편함 같은 것을 자주 챙겨보지 않는다거나 우편함이라는 개념이 요즘은 거의 없고 다 문자로 하다 보면 장기간 보지 않으면 정말로 놓쳐서 늦게 내거나 못 내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가끔씩 그래서 위택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개인정보 치면 내가 낼 세금이라든지 앞으로 낼 거라든지 아니면 미처 못 냈다거나 그런 것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 한켠에 위택스를 연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방세 납부하기 이렇게 해갖고 하는 코너가 있다면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내가 낼 세금이 나오고 체납하고 있다는 게 있으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굳이 그런 부분에서라도 걸러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만 위택스 저도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위택스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의외로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위택스를 많이 활용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접근경로가 위택스가 포털로 접속하면 모두 다 쉽게 접근이 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연결하면 과연 저희 홈페이지 접속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요. 기술상으로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쨌든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것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분들 저 같아도 위택스 치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홈택스, 위택스, 카드로라는 곳도 있고 다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트가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그럴 땐 그냥 춘천시 들어가면 지방세 내기 바로 연동해서 주민등록번호 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도 체납이 되면 요즘은 각종 정부를 상대로 한 사업도 못 하니까 그런 것 확인 차원에서라도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면 해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그건 바로 확인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위원장입니다.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시세감면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정과에 총 26명의 직원이 있고 그중에 세무직 공무원들로 대부분 이뤄졌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례들마다 감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연찬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실 것 같으니까 세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의결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335,306,769평방미터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우리시 도시지역 전체 면적과 동일하며 지번별 조서는 웹사이트 토지이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여 온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 특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작년에 총 671억 3,3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중 도시지역분은 18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재산세의 안정적 확보와 부과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용도가 국토개혁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가 고시되어 해당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정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사료됩니다. 추가 고시 지역에 대한 부가세액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조세 저항 최소화를 위하여 소유주에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예정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인데요. 여기의 핵심은 적용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 정리해서 오시느라 수고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면적 단위로만 변화 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적용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유재산의 가치 변화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세수 변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계속 제가 보니까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제때 고지가 안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내 사유재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모르고 그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면적 단위로만 변동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오셨는데 실제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지역에 있었지만 이게 상업지역으로도 변동할 수 있고 또 상업지역이었다가 녹지지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어떤 의무 부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고시해 주고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면적만 가지고 내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사실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사실은 좀 그랬어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면적 변화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도시지역분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사실 도시관리계획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같이 연동해서 세수 변화라든가 개인의 사유재산 가치 변화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같이 확인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여태껏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관한 변화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은 아님을 먼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포함됐다든가 이러면 대상의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의 징수가 변동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한 자세한 변동내역은 설명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가조사하고 주택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공시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들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법이 재산세 특례분에 대한 것들이 변동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변동되면서 법령이 2013년도에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지역에 대해서 2013년에 고시하고 사실 많은 면적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고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변동은 수반되는 사항들은 극히 미미해서 아마 기존에 고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행정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발견돼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가 면적을 맞춰서 고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는 내년 면적이 변경되면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도시계획 변경이 7회에서 8회 정도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재산세 부분은 6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6월 재산세 부과 전에 도시계획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이것 받아보면서 저도 사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개인으로 인하면 어떻게 보면 재산세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고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자체 가지고도 세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앞으로는 그런 것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참고 자료 도시지역 도면에 보면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 때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재산세에서 몇 프로를 도시지역분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변동되고 저희가 그동안 누락했던 사항들은 남산면 쪽에 산업단지가 기존에 1단계를 준공하고 2단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춘천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지역은 모두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녹지지역에 많이 지금 빠졌는데 이 부분이 저기와 관련 있나요? 광판리 지금 여기 나온 혁신파크 예정 지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1단지 산업지구 내에서 광판리 지역은 예전에 산업단지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묶어놨는데요. 1단계 지금 준공돼있는 그 부분을 빼고는 미지정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 대상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장은 없지만 춘천시 도시계획에 지정돼있는 면적과 맞춰서 세무 업무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녹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상황인데…….

○세정과장 강석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변경된 것은 저희 세금 부과한 것하고 전혀 상관없고 다만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이것만 구분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아무래도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지가조사를 매년 해서 과세표준액을 변동해서 재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는 당연히 변동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누락되는 게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시 못 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금번부터 시정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맞춰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못 했던 걸 매년 하시겠다고 변경에 대한 고시를,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2013년 이후에 특별히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안 했었어도 법률적으로 제재당하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고요. 고시하고 고시 지역 내에서 재산세 중에 저희가 세금을 받을 때 재산세 내에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산세 도시지역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재산세에 포함해서 부과하는데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춘천시 중에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고시한 이후로 실질적으로 과세 면적은 많은 변동이 있었지만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들에 대한 변동들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증가한 부분들이 면적이 상당히 많게 표기돼있지만 남산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내 부분이고 그 부분이 대부분 녹지지역이라서 거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하자는 없었고요. 다만 어쨌든 변동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이 생기면 1년에 한 번씩은 고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은 앞으로는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강석길 도시계획과 비도시계획의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남숙희 위원 글쎄요. 저도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추가 고시에 대한 지역은 아까 검토보고 하실 때도 과장님이 말했듯이 어떤 부과 세액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고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현황에 보니까 연도별로 표로 나타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큰 것은 아닌데 2023년도 건수가 2022년보다 2,000건 정도 늘어났는데 부과내역은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건수에 비해서 왜 줄었어요?

○세정과장 강석길 재산 건수…….

남숙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지금 저희가 연도별 구분표에는 아마 건수가 안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재산세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의 가치변동입니다. 지가 상승이라든가 건물 상승 이런 것들의 변동이라서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시가표준액에 대한 현실화율을 반영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남숙희 위원 건수하고는 그렇게?

○세정과장 강석길 저희가 2024년도에 도시지역분은 예상하기는 183억 9,200만 원이 됐는데 이번에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세액은 3억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영향이나 재산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동을 받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도시지역분 부과현황 남숙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022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그때랑 보면 많이 차액이 나잖아요. 그렇죠? 3억이라지만 2022년도에는 그러면 여기는 184억인데 지금 도시지역분 예상은 183억이잖아요. 그때는 많았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하고 그다음에 토지공시가격 상승률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24년도에 공시지가율이 낮아져서 그렇게 부과된 건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보건 14년 고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세수 누락이나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올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저로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위원장님 지적처럼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202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하향으로 조정되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부과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2021년, 2022년, 2023년분밖에 없기 때문에 2013년 이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과거 10년 전 것까지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하여간 최근의 변동 위주로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최근 것 주시고 올해 이렇게 하신 만큼 또 내년부터는 정례화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철저하게 과장님 계실 때 준비해 놓으면 후임 과장님이 오셔도 따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잘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세정과장 강석길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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