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춘천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7건으로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 목록 작성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347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북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신축,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 명동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사북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 복지·문화시설에서 소외된 사북면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감 없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복지 복합 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현재 사북면사무소가 위치한 사북면 신포리 413-3번지 시유지 후면의 유휴 공간에 연면적 370㎡의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건축비 16억 원입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은 신북읍 지내리에 건설된 춘천연료전지 발전소의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확보에 따른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신북 공공하수처리장 반응조 유휴 공간과 부지를 활용하여 신북읍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신북읍 율문리 935-122번지 외 두 필지 시유지 위에 설비 용량 6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 1식이며, 사업비는 건설비 17억 800만 원으로 전액 전력산업기반 기금입니다. 마지막 심의 안건인 명동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춘천시 내 1개소에 불과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학업 외 수련,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청소년 거점 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약사동 2-2번지 시유지 위에 연면적 1,200㎡의 지상 3층 건물 1동으로 사업비는 건축비 7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북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던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당초보다 건축 면적을 증축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 대하여 유사 건축 종별 공사비 기준 가격을 적용한 결과 제출된 면적당 기준 공사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라 춘천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 완공 후 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일조 시간이나 전력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동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의무 규정을 근거로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설치 예정 지역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수련 시설의 입지 여건 또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준비하시느라 또 사전에 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운호 국장님, 2023년도에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2024년도 들어와서 공유재산 처음인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올해하고 서류 작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내실 있게 작성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작년 공유재산 할 때도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어떠한 공유재산 할 때 관리계획안 올라올 때 서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뭔가 의회에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작년에도 조금 부결된 것도 몇 건 있었고 또 향후에 나중에 많이 보완하셔서 의결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많이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행정시스템도 바뀌었고 사전에 와서 설명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조금 기본계획을 통해서 오는 건설비용이라든가 산출내역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영애 국장님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 제출하실 때 그동안 처음서부터 아이디어 창출부터 기본계획부터 해서 추진상황, 앞으로 향후 기대 효과까지 잘 정리하시면 저희가 많은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질의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경창현 과장님 오늘 현장에서 고생하셨고요.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북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한 지역사업 2022년도의 사업이 8월에 선정돼서 진행해 왔는데 제가 근 4년 동안에 읍면지역에 특수상황지역사업이 선정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특수상황지역사업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포함돼있는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서 선정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읍면지역에 상향식 사업으로 해서 특수상황지역사업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4, 5년 기간 동안에는 읍면지역에는 전혀 없고 도심지역에 최고 결정권자의 공약사업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그 예가 근화동의 화동 사업 같은 것 특수상황지역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시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됐어요? 하게 된 동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 오지인 북산면이나 사북 그다음에 남면 그리고 동내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지혜택 같은 것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건식사우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년 2023년도 11월 16일 춘천시 지역운영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같이 가야 될 국비사업이 바로 여기 있는 특수상황지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보면 지침서에 보면 상향식 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지역의 생활SOC사업이나 소득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안타까운 건 2022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될 때 이게 총 8억이에요. 너무 급조해가지고 한 것 아니냐? 옛날에 북산면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이 사북 같이 생활SOC가 부족한 부분에 저는 절차 과정은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단,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예산 모자라요. 중간에 또 변동사항 생기고 하다 보면 중지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예산 같은 것 30% 이내일 거예요. 이내에서 9월 추경에 다시 세워서 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왕 제대로 하는 것 오지마을이나 사북 주민들의 생활SOC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비 6억 4,000 신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더 상향했었는데 국비 선정이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통해서 2층까지 준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설계를 8월까지 끝내고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하고 잘되길 바라고요. 이영애 국장님, 국장님네 국에서 공유재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처음 하고요. 신축되는 건물이 많이…….
○박제철 위원 그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뭘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하고 자료 생산할 때 뭘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복지국장 이영애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 건축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시설팀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재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면서 제가 본청 가서 담당자분들이나 팀장님들을 만나면 그 말씀이세요. “내가 일반 행정직이 됐든 뭐든 나는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사업 국비 받아오고 사업 취지, 목적, 기대 효과 다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너무 어렵다.” 작년에 내가 정운호 국장님이나 몇 분한테 춘천시에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듯이 춘천시에도 고문건축사 제도를 하자, 제발. 몇 분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춘천시 각 부서에 있는 공유재산 할 때 아님 다른 건축사업에 대한 것을 자문도 받고 공무원도 편하시고 또 전문가분들한테 건축사 하면 산출내역 잘 나오잖아요. 이런 사업 필요하지 않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복지국이 건축사업이 이 사업 말고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국에 건축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경로당 담당하는. 그 직원은 본인 업무만으로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국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공공건축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제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만 쭉 얘기하다 보니 저도 일가친척이나 관계 공무원 말을 하다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짧은 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정운호 국장님이나 김상기 국장님이나 이영애 국장님은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안하세요. 아니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저희도 공무원들한테 잘했냐 못했냐 따져야 하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운호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금년도에 확실히 해서 우선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직이나 시설직 직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인력 채용에도 많이 염두에 두었고요.
○박제철 위원 아니 저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고문건축사 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외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 부분이 건축사분들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작년에도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선에서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제안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사북면 주민복합복지센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은 정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복합복지센터로 저희가 명칭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직 면 단위는 면사무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그래서 보통 주민복합문화센터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복지센터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명칭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것이 확정된 거면 변경할 수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라고 다 통일했어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요청했고 2018년도에 통일을 다 하고 조례를 개정을 마쳤는데 북산면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입니다. 이런 것까지 통일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것은 아무래도 너무 경직돼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름 호칭하기가 어려워서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2층 올리겠다고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어놓고 났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지금 동 같은 경우도 후평3동만 봐도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하나 여쭤볼게요. 1층에 로비 있잖아요. 소희의실하고 찜질방 있고 로비가 있는데 혹시 주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나요, 설계할 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주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예, 조금이라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아직 설계도면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작게나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현장에 가서 보면 뒤가 농기계 보관창고예요. 지금은 깨끗하게 문 닫혀 있지만 농기계가 농번기 지나서 막 나와 있고 농기계 수리를 오거나 이러면 바깥에 기계들이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는 동선도 그렇고 저는 사실 건물은 어쨌든 디테일하게 설계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쪽 면을 쫙 오픈으로 할 수 있다면 이 공간이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되게 다양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이런저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저녁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만 다 오픈되는 문으로만 해 주고 파라솔만 깔면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기왕이면 1층을 오픈도어 형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쪽만 하지 마시고 설계에 어차피 반영하신다면. 주방을 왜 얘기하냐면 시골 지역은 동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주방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아예 하실 때 한쪽에 조그맣게라도 들어간다면 활용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안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2층을 만드셨는데 2층이 다목적실이에요. 사실 2층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사북면 주민들의 연령대를 본다면 2층 올라가는 공간은 어떻게 돼요? 계단인가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다목적실이 있는데 다목적실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헬스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려 그럽니다. 도서관도 작게나마 있고요. 그래서 1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식사우나 측면으로 운영하고 2층은 그보다 연령대가 떨어지는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이나 또 아이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건데 무조건 들어가게 되니까 엘리베이터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은 올라가는 길이 포크레인으로 다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으나 동선상 농기계 보관창고의 농기계와 들어가는 입구가 혼용될 수 있다 이것만큼은 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농기계라는 게 일몰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번기에만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겹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시기만 피하면 크게 그럴 건 없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북읍 태양광인데요.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했고 두 번째로 예산이 되면 그 옆에 자투리로 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연구회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못해 전국에 몇 군데 투어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을 때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 건설비용이 더 나오더라고요. 뭐냐하면 아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네모나게 깎았을 때 양옆이 다 도로 부지잖아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회전하는 도로 부지이기도 하고 어차피 자투리 비용을 이 비용을 계산한다면 제가 볼 때 두 면 내지 세 면이 더 나올 수 있는 도로 부지이고 이 자투리 부지에 하겠다는 개수만큼은 면적만큼은 나올 것 같아요, 세 면만 이용을 한다고 쳐도. 그렇다면 보기에도 괜찮고 오히려 하나의 기둥에 연결 지어서 바깥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빼면 되는 공사 구조라서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태양광을 좀 더 넓히고 자투리땅에 해서 나무도……. 보니까 커다란 나무 진짜 비지 않으면 일조권 문제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것은 하수운영과랑 반영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거나 아니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지붕이 생기는 거라서 어찌 보면 일하시는 분들도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냥 우산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편하고 다만, 큰 차가 들어와서 회전해야 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도로 전체를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만큼 확장하는 것이 건축하는 방법도 그렇고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자투리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으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마을법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예전에도 한번 자립마을 얘기가 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아닌데 마을법인 어떤 형태로 설립하실 거예요? 여기엔 그냥 마을법인으로만 돼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동네 주민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고요. 여기에는 주민 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지숙 위원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협의체 구성된 것에 보면 자생단체하고 주민자치, 이장단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법인 형태를 만드실 건지에 대한 게 지금 얘기된 게 하나도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직은 얘기된 게 없고요. 8월까지 마을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어떤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8월까지 내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8월까지가 구상해서 내고 그게 만약에 협동조합이나 내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경우에는 지정받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 협동조합도 바로 안 나오잖아요. 몇 번의 계획서 변경하고 인원도 모아져 있어야 되고 법인 설립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제가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완공 시점은 12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마을법인이나 하다못해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인데 이 조합 형태도 만드는 곳도 최소한의 1년 준비기간 들어가야 되고 기준에 협동조합은 아시겠지만 100명 이상의 주민이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러면 저희가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의회가 끝나고 바로…….
○김지숙 위원 그걸 한번 논의하셔서 이게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가든 재단으로 가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 구성과 더불어서 통장에 돈도 들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법인 형태에 따라서 이게 올해 아주 스피드하게 설립 허가가 나온 법인 등록이 되면 모르지만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이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 끝나면 바로 협의체랑 접촉을 하든지 해서 법인을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모르시고 8월까지 그냥 뭘 할 건지 하셨던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그냥 내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것은 기간상으로 보면 12월까지 하셨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준비는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마을법인을 만들고 지역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기금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발전소란 말이에요. 저는 좀 이것이 왜 이 소득 증대사업으로 선택됐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이라든가 기후 자체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어떤 친환경에너지는 사실은 효율적으로 최대한으로 말하자면 뽑아먹을 수 있는 그게 참 많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걸 따지자면 허구성도 사실 많아요. 왜 이렇게 태양광발전 이걸로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별지원사업은 얼마가 지원될 거라는 금액은 정해져있는 상태였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협의하셨고 주민들께서 태양광발전을 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그래도 1년에 주기적으로 소득이 나오면 그것을 육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축제 같은 때 풀어서 쓰면 좋지 않겠냐 해서 주민들이 선택한 사업이긴 합니다.
○남숙희 위원 주민들의 의결로 인해서 이렇게 선택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남숙희 위원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말하자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그 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마을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로 운영이 될 건데 거기에서 기준 단위는 읍 전체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마을 전체?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먼저 말씀하신 반경 5km 이내라는 것은 기본지원 사업 지역이 5km 이내인 거고요.
○남숙희 위원 신사우동 들어가고 또 신북도 들어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6개의 읍면이 포함됩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신사우동이랑 신북읍 두 곳만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고요. 이게 마을에서 풀었을 때는 신북읍 전체에 풀어쓰기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소득분배는 그 두 지역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니요. 기본지원사업으로 소득분배 되는 것은 6개 지역이 다 되고요.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소득분배는 신북읍 전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17억 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오늘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실 구조물 제작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현장에서 3m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여기 지금 수량을 보니까 600이고 단위는 킬로와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킬로와트에 120만 원 단가를 말하는데 1킬로와트에 120만 원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얼마예요? 7억 2,000만 원인데 이 구조물 제작과 설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총합계를 보면 지금 17억인데 600킬로와트에 돈이 남으면 옆에 있는 자투리도 또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내역서를 뽑아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충 그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100킬로와트에 한전에 내는 분담금 불입금이라나? 그거 포함해서 1억 3,5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600킬로와트에 17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 여기에 내역들을 보면 촘촘히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감리비나 한전 표준시설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나머지는 한전하고 이런 게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조금은 했는데 그때의 구조물 제작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태양광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이 이것을 합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하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10년 이상 넘으면 효율성이 무척 떨어져가지고 지금 1년에 1억 정도 어떤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가 관건인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 정도 고압세척이라든가 뜨거울 때 물을 뿌려준다든가 그리고 이건 태양광은 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폐기물 같은 것 25년 수명인데 이걸 다 쓰고 나서 이것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되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폐기 비용 확보에 대한 것도 관리 차원에서 이걸 계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일단 여기 운영하는 것은 아마도 마을 주민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돼서…….
○남숙희 위원 업체한테 맡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동산면 같은 경우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신북읍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폐기물이 29년, 30년 그때 되면 많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도 2023년 1월에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방안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니까 저희가 예산 쪽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글쎄요. 태양광발전도 좋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환경보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다음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합 복지센터 말씀 듣자면 지난번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수상황지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산출기준이 지금 8억으로 해서 이 사업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8억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더 높은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국비가 6억 4,0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 대응해가지고 할 수 없이 1층을 짓고 북산면처럼 몇 년 있다가 2층을 올려드리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북산면을 보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받으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원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2층으로 한 번에 건축비도 절감하고 짓자 그래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그 당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2층이 맞고 지금 변경된 내용엔 2층에 다목적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걸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현실에 맞게 산출근거를 내서 했으면 이게 또다시 변경돼서 다시 올라오는 사항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벌써 일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잡았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마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하는 사업들은 국비가 덜 확보되더라도 한 번에 가는 걸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왜냐하면, 한 번에 하면 제대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어차피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처음부터 하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또 변경안으로 들어와서 시간 지체되고 예산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앞으로 향후에 동면이나 동내면이나 남면 이런 곳 진행할 때 한 번에 1, 2층까지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계속 하는 게 사실 어떤 주민들의 수익을 낸다는 차원보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전환 100% RE100을 하자고 하는 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9.3% 정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하고 있어요. 꼴찌인 것도 당연하지만 10%도 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춘천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수익을 얼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하필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일조량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도 있고 주변에 높이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뒤에 있다 보니 약간 높이를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높이를 제가 태양광을 보니까 발전량이 높이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다고요. 높을수록 훨씬 발전량이 많아지거든요. 대부분 옥상에다 설치하는 게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최대한 그 비용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비용 좀 넘긴다 하더라도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높이도 중요하고 또 최대한 설치할 수 있게끔 주차장 위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했듯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폐태양광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봤어요. 추후 폐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건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계속 잘 해나가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춘천시도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재생에너지 RE100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수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RE100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앞으로도 남아있는 공유재산에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추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게 나중에 저희가 REC를 판다든지 할 때 조금 더 금액을 1.5% 해서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왔지만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명동에서 계약이 만료되면서 어디로 갈 수 있나라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좋은 곳을 선정해서 이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춘천시도 보니까 16%나 되는 청소년이 있다는 걸 보고 저희가 그 청소년 대비 관련된 시설이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명동에 있는 곳이 2025년 1월이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구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6개월 정도가 공백 기간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로 사용하는 건물을 내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퇴계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내년 7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6개월 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연장은 1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방학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멈춤 없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 건립하는 만큼 최상의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운영 잘 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들 코딩도 있고 요즘 보면 거의 공부를 집에서 안 하고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북카페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청소년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을 이 공간이 아까 좀 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추후에 층을 더 늘릴 수 없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지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냥 청소년 공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센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카페나 동아리 밴드실이나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당사자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받아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면적은 저희도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해서 건축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도비나 받는 조건상에 중소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 준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면적을 많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유경 위원 아까 봤을 때도 1층은 필로티 시설로 해갖고 주차장을 한다 하니 더더군다나 공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층을 올려서라도 크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 보면 제가 살짝 봤을 때도 천호동 쪽이나 그런 곳에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 규모도 크더라고요. 항상 나중에 가면 후회더라고요. 처음 할 때 처음 지을 때 크고 잘 지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워낙에 면적이 춘천이 넓다 보니까 강남권도 있고 명동권도 있고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말했듯이 강북권도 있으니까 추후에 거기도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지금 짓는 곳에 최선의 방법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새로 명동권에 하시려 그런 건 잘 이해했고요. 그전에 퇴계동 구 복지센터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동행하셔서 퇴계동 통장협의회장님들하고 같이 현 청사에 대한 어떤 게 왔으면 좋겠다부터 해서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나 희망하는 주민 의견들이 존재해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구 센터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번에 2월에 통장협의회 때 가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분이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은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이 우선 쓸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각 지자체별로 지금 잘 되어있는 곳도 있고 평가하기에는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른 건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운영시간이 대부분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도 운영시간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요. 일요일 날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다음에 월요일은 휴관이고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 새로 명동권에 청소년문화의집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춘천시 청소년 인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명동권하고 강남권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강북권까지 하신다 그래서 하실 때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한테까지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제안드리면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밴드 연습실도 있고 댄스 연습실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아까 북카페, 인터넷카페, 노래연습실 이런 것들 많이 나와있는데요.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까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문이나 이런 걸 잘하셔서 저희 춘천에는 평생문화원도 있고 시립청소년도서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의원이 돼서 아는 거지 시민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우리 시는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여긴 시내권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학원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어느 지자체 보니까 방과후 아동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 부서랑 협조하셔서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청소년들 당사자들의 의견은 기획용역 단계에서 수렴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서 보셨지만 꿈꾸는 예술터도 있고 어린이창작소도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예술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더 특화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공간이 협소해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했지만 저희가 신청을 못 한 상태기 때문에 만일 그런 시설들이 확충되면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추가로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계획하고 계시고 실행에 옮기시려고 그러시는데 차질 없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북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요. 지역 내 복지문화시설 운영으로 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센터 중심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하여 소외감 없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면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저희가 가서 봤는데 1층에 찜질방도 있고 2층에 주민복합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주긴 어려울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두동에 사농동에 북부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직 협의 이런 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쪽 복지관하고도 협의해서 매일 갈 수는 없다 그러더라도 요일별로 정해서 사북면 면장님이나 관계 해당 집행부 과랑 같이 협력하셔서 주민들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어느 몇 개 정도는 같이 함께하시면 더 지역의 농촌에서 주민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가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한번 상의를 해보고 협력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어차피 거기를 면에서 면장님 저걸로 해서 직원을 동네 마을 분들을 채용하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비용은 발생하는데 이왕이면 복지관이라는 우수한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협력만 되면 좀 더 지역의 아까 나온 대로 소외감 없는 주민들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빼먹었는데요.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면 단위 지역으로 가게 되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마을에서 부녀회나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 행사가 있으면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싱크대 같은 음식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남산면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냥 불법적으로 지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건축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하고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방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회 시간에 보니까 주방은 크게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1층이 56평입니다. 2층도 56평이고 2층 같은 경우 주민 프로그램도 같이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것 들어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초에 1층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설계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면서 제 방에 찾아오셔서 사전설명 좀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가 올라올 때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생각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추진절차 잘 지키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면 저희가 절차를 100% 이행하고 심의를 올리는 게 적정한데요. 투심 자료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과장님이 투자심사 도에 도투심사 받으면서 이렇게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쉬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세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없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 때 중앙투자심사가 됐든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처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참 잘 만드셨어요. 명동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서 사업 개요부터 해서 주체, 사업 위치,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추진 절차 및 개의까지 나와있단 말이에요, 기대 효과까지도.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부족하긴 했지만 사전절차, 중기지방계획서, 관계 기관, 타당성 조사 다 만드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나중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두 장 세 장 가져오지 마시고 중투나 도투심사의뢰서처럼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들이 딱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취지, 목적이었구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셨구나. 근데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문서 달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번 주에 제 방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서류를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들하고 참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오셨는데 잘 만드셨고, 향후 앞으로 청소년 관련돼서 기반 시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올 때는 향후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적극적으로 서류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다른 부서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지방투자심사의뢰서처럼 만들어 오시면 제가 진짜로 질의할 게 없어요. 여러 분이 다 고민하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향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김향순 과장님, 제가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은 재원 마련이 어떻게 마련되신 거죠? 이거 춘천그린에너지에서 발전소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완공이…….
○박제철 위원 정확히 명칭이 뭐라고요? 연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춘천연료전지발전소 건설입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춘천그린에너지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 어떠한 공유재산 좋고 다 좋지만 그 지역의 어떠한 사업이 들어갈 때는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김향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뭔 사업이고 무슨 재원인지도 몰랐다가 작년에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특별기금으로 해서 나옵니다 할 때도 갈등도 심했고 작년에 이우규 과장님 그쪽에서 정리하시고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매듭이 지어서 어느 정도 매듭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행적으로 탁상행정보다는 현장 가서 소통 위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과장님도 향후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폼으로 해오시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사실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오셔서 얘기했을 때 신북 태양광발전소 건설 비용 상세 명세를 봤어요. 나름 과장님도 참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질의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견적가, 조사 쭉 있는데 사실 견적가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견적가가 아니라 산출 근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산술을 얘기하는 거지 견적가야 사업 비교견적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관급자재로 갈 수 있는 거고, 조달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 여러 가지 시행이 있을 테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의뢰서 만든 것처럼 산출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과장님 사실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사업은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1호가 어딘지 아세요? 춘천시 북산면 오항2리예요. 그 당시에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농자재 사고 농기계 사던 것을 저희가 북산면 제가 이장을 할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항리에서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12년, 13년이 지났어요.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SMP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SMP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전에 생산된 것을 파는 거고 REC는 다르고 그렇죠? 근데 REC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재생에너지공단에 신청해야 되고 그 REC가 누적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 법인에서 전력거래소가 판매를 해야 돼요. 아시죠? 그 판매는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자율 판매가 있고 계약 판매가 또 있어요. 저번에 팀장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다 보니까 산자부인지 그쪽에서 법률이 바뀌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지금도 판매가 똑같아요. 자유 판매가 있고 계약 판매가 있고,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SMP 같은 경우는 365일 계산해서 3.5시간 대충 표준액 산정 잡거든요. 한 1억 잡는데 600킬로와트 정도면 보통 우리가 20킬로와트 이상이면 안전관리사 의무적으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20킬로와트 되면 태양광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과장님은 이것을 이 사업에 관련된 업체에다가 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줘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시스템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지금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설치했던 전문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관리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동산면 같은 경우가 1년 위탁 용역료가 1,6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여기에도 몇백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박제철 위원 더 나올 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한 3분의 1로 잡아서 한번…….
○박제철 위원 그거 나중에 오해가 없으려면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 효과예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SMP 관련돼서는 1억을 잡았지만 REC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REC에 대해서 안 잡은 이유는 올해부터는……. 댐주변사업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것은 댐주변사업을 시비 성격으로 봐서 REC 판매량을 마을에 귀속되게 했던 것 같아요.
○박제철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REC가 문제가 아니라 SMP도 마찬가지예요. SMP도 만약에 넘겼잖아요.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넘기기 전까지는 춘천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MP가 됐든 REC가 됐든 넘겨주면 그 사람들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마을 자산이라는 건가요?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마을 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댐주변지역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인한 REC 판매는 그동안은 국가로 귀속돼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박제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댐주변지원사업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REC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것은 판매를 해서 그 동네에 돌려줬던 걸로…….
○박제철 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한 사업은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법령이나 시행령 바뀐 시행규칙 가져오라고 했죠? 안 가져오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갖고 오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SM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REC 같은 건 어떤 개념이고 SMP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산출 내역이 나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REC 하나도 안 줬잖아요. SMP하고 REC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지금 확실한 것은 SMP는 판매를 하면 마을에 귀속되는 게 확실하지만…….
○박제철 위원 SMP는 어차피 한전에서 직접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SMP는 SMP를 근거로 해서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공단하고. 그걸 해서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쌓이죠. 그럼 REC가 쌓인 누적된 걸 가지고 사업자나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전력거래소가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SMP가 어쨌다 RE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언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과장님한테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걸 정리 잘 해서 마을법인을 만들든 영농법인을 만들든 이분들한테 산출 근거가 SMP 1억 정도가 나오고요. RE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재생공단에 얼마가 누적되면 어떻게 판매가 되고 거긴 절차가 어떻고 지금 시스템에서는 산업자원부인가요? 그쪽에서 뭔가 REC 판매 관련된 뭔가 바뀌는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됩니다라는 걸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근데 올해부터는 REC 판매 수익을 지자체로 귀속하겠다라고만 문서가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로만 알려줬고요. 이 REC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쓸지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팀장님한테 작년부터 들은 얘기예요. 작년부터 들었고요. 그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6개월, 7개월 안 가져오잖아요, 바뀌었다는 얘기만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정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자신 있으면 자료 다 집어넣고 현 REC에 대한 시스템은 이거였는데 향후 상급기관에서는 REC 관련된 시스템 부분이 바뀌어 갑니다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바뀌어 갑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꾸 지역 사람이 이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니요. 정회 시간에 공문 갖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하여튼 저야 질의하고 끝나면 되지만 얘기한 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다음번 지역 주민을 만나시면 이렇게 저희가 공유재산 했고 그분들이 의구심이 있으면 과장님 잘 정리했다가 문서 가져가서 설명해 주시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제 질의 추가하면서 질의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래서 제가 설계 도면을 보려고 했었어요. 아까 제가 로비 얘기했잖아요. 주방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에는 로비를 아파트 형태로 해서 오픈형 주방을 많이 해요. 큰 공간 차지하지 않고 한쪽 벽면에 싱크대 시설만 해놓으면 큰 회의 테이블 이용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10평, 5평 이런 공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 되게 예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가 데크를 만들면서 지붕을 덮는 게 있거든요. 그런 한쪽 면에 오픈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아니요, 로비요. 시설 안에. 겨울에 얼어 터지는 문제 때문에 이거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한쪽 벽에 아파트 주방 형태로 조그맣게만 해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요. 굳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도 주방시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설계 시에 그런 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만 집어넣으면 요즘 예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가 돈 들어가요, 분명히. 아예 초장에 만들 때 싱크대랑 배수·배관시설 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기후에너지과 김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박제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REC에 대해서 판매금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REC 같은 경우 정부에서 바뀐다 바뀐다 했는데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한 규제다라고 해서 제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저는 평균 단가는 130원이라고 친다면 REC 판매 금액도 일부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REC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정부 지원시설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놓은 곳들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계약을 하려고 많이들 해요. 그 계약을 하는 것에 우리 시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게 무상양여가 2025년 12월이잖아요. 그 기간 맞춰서 법 테두리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같이 계약할 수 있다면 저는 수익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어떻다, 저떻다보다는 저는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부분과 지금 만약에 REC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동안은.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빨리 낼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도 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EC가 어디로 귀속될지 몰라서 여기에 표시는 안 했는데 저희도 산출을 하기는 했고요. 연간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김지숙 위원 그럼 그걸 넣어주셨어야죠. 1억하고 7,0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 7,000 만약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MP가 130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평균 단가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살짝 산이 높아서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125원이라고 치면 평균단가를 그러면 사실은 REC로 들어오는 게 7,000이라고 한다면 높아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제가 박제철 위원님이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저희도 이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게 지자체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 내역에 정확히 산출하지는 못했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마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REC 판매금으로는 위탁운영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저는 에너지자립마을을 갔다 오고 느낀 것은 어쨌든 간에 공용의 어떤 한 마을의 공용의 발전이 들어왔어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중의 일부를 살고 있는 마을의 공용공간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계속 수입으로 늘리는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익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 돈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진짜 행정복지센터를 위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앞의 주차장 근교부터 넓혀나갈 수 있고 그 수익은 그 수익대로 또 수익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시설은 지어놓고 돈은 들어와요. 어떻게, 누가 이걸 운영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데 이 마을법인 설립을 제일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지 않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실패가 이거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에너지자립마을들이.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져오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임대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453평방 정도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2층, 3층으로 썼던 면적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넓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2층, 3층 전체 면적을 보면 650평방 정도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설보다는 조금 넓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은 정해져있는 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였으니까 통으로 구성되어 있죠. 쪼개져 있진 않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2층하고 3층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이 있어갖고 2층 같은 경우는 통으로 돼 있고 3층도…….
○김지숙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 여기도 나와있지만 강남권이잖아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삼천동 아파트 또 들어오잖아요.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쪽 지역이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예전에 청소년꽃마루처럼 오전 시간에는 그 지역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공유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오는 시간에는 아이들 이용할 수 있게 같이 쓰고 있는데 기왕이면 1, 2, 3층 다 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논의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1층은 다른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할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1층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어쨌든 인구 대비 면적 공간은 작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또 그렇지만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명동권에 분할해서 이쪽을 이용하고 강남권 이용하고 이렇게 분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축하는 곳 약사동 갔었잖아요. 어쨌든 도시재생 쪽에서 주차대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명동권에 신축하게 되면 여기도 사실 주차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의 주차대수는 60대가 아니라 사실 더 많아져야 하는 건데 건축을 지었을 때 아무리 밑에를 필로티 공법으로 했다고 쳐도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계획돼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차면 수가 부족해도 저희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제가 아까 60대 수를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그것보다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지에서 60면 정도가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지금 부지는 한정돼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타워를 계획했던 것은 도시재생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차면 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 평상시에도 거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인데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일부는 차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지 않으면 주차 분쟁은 부서별로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미리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재생사업이 올해 말까지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 도시재생과랑 문화예술과, 저희 과 해갖고 그런 상황들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타 시군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 인구 비율이 우리 시의 16% 이상 된다 했잖아요. 저는 뭐를 질문드리고 싶냐면 사실 인구 대비해서 부족한 건 수치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브라운상가에 있는 문화의집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청소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말 통계로 봤을 때 2만 9,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잡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2만 9,0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 인원도 포함되고 문화의집에서 하는 문화축제나 청소년 행사…….
○남숙희 위원 통합 다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또래 활동 지원 시설인데 저는 문화의집은 아니고 과학관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가면 거기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일 때문에 들러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북적북적한 느낌은 사실 많이 못 받아요. 청소년들 수련원인데 수련관인데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시설도 하나 더 건립하고 설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시설들을 알차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게끔 홍보와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계획들을 잘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축제도 있고 어울림마당도 있고 장소가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는 많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지만 저희가 홍보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이양사업 전환사업으로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게 기한이 있다고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한이 올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사업비를 일시적으로 국비 보전해 주는 게 202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26년에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국비가 어느 형태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 도 사업비로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환산해서 지원할지 그것은 아직 도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요. 일단은 국비 보존해 주는 기간이 2026년까지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사업 신청을 6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나 이게 확정이 된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 국비사업이 지금 86%? 넘게 잡혀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제가 이 자리에서 100% 그것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몇 차례 걸치면서 사업비도 조정하고 도에서도 최초에 저희가 올렸던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규모도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춘천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희가 3월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받았고요. 전환사업이 종료되면 전환사업비를 보존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2026년에 종료되는 것이고 이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확충사업을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추진하겠지만 보전 비율은 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도비가 많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도와 잘 확보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향순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박제철 위원 보통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지하고 건축물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죠? 사업을 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토지하고?
○박제철 위원 건축물하고. 태양광발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임야, 전, 일반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지상권 건축물에도 설치를 많이 해요. 토지와 건축물의 차이점이 있나요, 인센티브 나오는 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게 REC를 판매할 때…….
○박제철 위원 아니 REC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센터나 아니면 거기 공단에서 만약에 발전사업자가 이런 이런 지역의 사업할 때 나대지라든지 토지 할 때와 건축물에 설치했을 때 받는 이익금 있잖아요. 수익금 그렇죠? 인센티브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태양광발전사업자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돼서 발전을 해서 제일 먼저 파는 게 아까 과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SMP예요. SMP를 할 때 이 사업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공인인증서를 만듭니다. 공동인증서를 만들어서 비밀번호 들어가서 그 사람만이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은 SMP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보통 공장이 있어요. 연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전에서 SMP가 생산된 계통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하고 연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연동됐을 때 한전의 SMP를 기준으로 해서 다달이 나오는 잔여 남는 것 있죠? 전력량 그게 REC에요. 합쳐서 신재생에너지 누적 쌓인 게 REC입니다. 그래서 보통 1rec가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값 좋을 때 12만 원, 15만 원에 팔렸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현재는 7만 8,800원 정도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내려갔어요. 그건 수요공급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고 나서 REC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파는 데가 어디서 팝니까? REC가 누적됐어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럼 들어가서 사업자가 거기 신재생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우리 발전사업자가 이번 달에는 얼마가 생산되고 매입가가 생산됐고 거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르고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면 그게 입력이 됩니다, 2, 3일 안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박제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어디하고 연동되냐면 한국전력거래소하고도 연동돼요. 최종적으로 REC를 판매하는 데가 한국전력거래소예요. 근데 제가 과장님하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SMP는 한전에 사업자등록 해서 세금계획서 발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SMP는 만약에 마을 사업자가 하고 REC는 춘천시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공인인증서를 개인정보를 춘천시에서 REC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 마을 대표 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해야 돼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EC지침서하고 현 지침서하고 어떤 변동의 지침서가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됐을까 봐. 그럼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셔야 했냐면 기존에 REC와 관련된 현 지침은 이랬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 아까 있었다면서요. 공문은 어떤 변경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현 지침서 내용 할 때는 REC를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절차고요.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든가 넣었어야죠. 아무 내용도 없고 과장님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공부 안 하셨다든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충분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SMP도 알고 REC도 알고 한국전력거래소도 알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답변받았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숨기려 그러나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는 질의 오늘 마치면 그만이지만 그런 걸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SMP가 있고, REC가 있는데 현 지침서는 이랬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변경 사유 생길 수 REC가 이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변동 수급 및 공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SMP도 한전에 팔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말씀한 건 오해 없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려볼게요. 아까 명동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임대라고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운5번가에 있는 시설은 임대 시설입니다.
○배숙경 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내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옮기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건립하는 것과 별개로 거기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2만 9,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은 명동 브라운상가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워서 아마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올라가 본 장소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도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반경 안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그냥 지어놓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반경 내에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것은 위치적으로 명동권보다도 오히려 조금 이용객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로 이동을 해서 갔을 때는 봉의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꿈꾸는 예술터 뒤쪽으로 해서 명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문화의집에서 사실 2분 정도 걸어오면 지금 현재 시설이고요. 명동권에다 명동 중앙에다 할 수 있으면 최적이겠지만 그쪽에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분 정도 거리 떨어진 데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에서 하는 수업들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나 AI 같이 시대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청소년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버스를 타고 이용한다고 하면 명동권은 경유하는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이용도 순조로울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부지가 없어가지고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할 때 지침에 의하면 중소 규모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문제와 별개인데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춘천시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대부분이 청소년 특화시설이나 저희는 청소년 야영장도 없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하는 시설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신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건 다 민간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떻게 보면 특화시설 같은 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 내용 중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예비비 실사용 부서장님들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시54분)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승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4호로 제출된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총 9건에 7억 6,300여만 원으로 보고 자료 1번부터 7번까지는 고문변호사 수당 등은 제가 보고드리고, 8번 행정소송 건은 세정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9번의 도로과 제설제 구입 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 지급 건으로 직원들의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2022년 하반기 수당 및 자문료 부족분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3번 항목으로 공무수행 중 사건 당사자가 된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소된 전 공동주택과장과 전 보건소장 2명에 대해 춘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각 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지원은 정원도시추진단 호수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편입 토지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번 보육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 위반을 사유로 운영 위탁 취소 처분 취소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인가 처분 등에 대해 레고랜드 사업부지에서 중도 유적 보존 활동을 하는 원고 등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건으로 도로과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따른 수리비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료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송 대응 비용은 사전에 예측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세밀하게 추계하여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업무 착오로 예비비 일부 내용이 지난 2월 임시회에 보고되지 못하고 지금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석길 세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1건으로 지출액은 3,244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원인이 된 소송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민원인이 2018년 10월 취득한 취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2020년 3월 춘천시가 거부 처분하였으며, 이에 해당 법인이 조세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22년 5월 1심 판결에서는 처분청인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023년 5월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심 종료 후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소송 비용은 1심 및 2심 원고 측 소송 비용으로 법원의 소송 비용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세정과 소송은 대부분 2~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며, 소송 결과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적기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송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관련 예산 소요 발생이 예상되면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부과를 통해 세정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서도 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홍승표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도 있고 예비비 지출 보고도 있어요.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 보고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보고는 따로 있는데요.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금과 같이 사용 후에 분기 만료 지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에서 승인을 얻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와 별도로 해서 안건으로 의회에 저희가 나중에 결산 시점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번 예비비 지출 보고가 늦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지금 보고드리는 거 늦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늦은 이유가 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착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담당자, 예산팀장부터 해서 한 번에 실무자가 바뀌면서 시점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지난 분기에 보고돼야 할 것도 같이 한 번에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작년 당초예산도 늦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비비 문제 때문에 되게 민감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비비 지출 보고를 시간관계상 안 해도 향후 정례회 때 결산할 때 저희가 지출 승인 불승인하면 그만이니까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서로 신의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속해서 분기별로 보고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작은 걸로 자꾸 오해받지 않게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또 하나 예비비 지출 사사분기 보니까 공무수행 중에 소송 비용이 엄청나요. 이게 사사분기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전체 1년 12개월 중에 공무원 관련 소송 대응 비용으로 얼마나 더 있는 건 혹시 없어요? 사사분기는 9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공무수행 중이라고 하시면 안건 중에 대표적으로 2, 3번 전 공동주택 과장과 보건소장 건이 되겠고요. 최근에 예비비에선 이렇습니다만, 공무수행 중 소송 비용 별도 예산편성돼서 나가는 것들 중의 하나가 여기 의회에서 근무하는 윤영도 개인 이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건도 나중에 다 보상이 이뤄지는 그런 건들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건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2023년도에 유독 공무상 변호사 비용 대응해 주는 게 많은 건지 해마다 2021, 2022, 2023년 비교했을 때 작년만 그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소송 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사안이 생길 때 발생하는 거고요. 한 예를 들면 의암호 관련돼서 아직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 개인 소송 대응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잡기가 뭐한 게 어떤 사건화가 될 때 보건소 건이라든가 의암호건 사건화가 될 때 소송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고요.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다 질의드릴 수는 없고요.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5조에 소송 비용 지원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소송 비용 반환, 외부 변호사 선임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건 외부 변호사 선임은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5조 소송 비용 지원에 보면 ‘시장은 3조제1항 및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은 춘천시정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삭감 별 최대 5,0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지원한 건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조의2에 보면 소송 비용 반환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조정심의회를 거쳐 반환액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할 수 있다 .’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떠한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자의적으로 실수하고 잘못됐어도 해 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와 패소는 명백히 결정되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패소가 될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지금 네 가지로 정해놨어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 확정된 경우, 전부 승소 또는 무죄 판결 등으로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소송 비용을 수령한 경우, 행정종합배상공제, 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소송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이 사사분기에 올라온 소송 관련돼서 4개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라서 왜냐하면 소송 비용 반환이라는 것은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여기 사사분기에 있는 것은 계속 끝난 것도 있고 진행형이 많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대부분 진행형이 있고요. 의외로 직원들 관련 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범주 내입니다. 크게 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금액도 거의 보면 330만 원 정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평균 소송 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변호사 선임 비용 정도만 주는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할 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예비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타당성, 적정성 따져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만약에 그것이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예비비를 해 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아마도…….
○박제철 위원 예비비 불승인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감사 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들어갈 거고요. 감사 파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짐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예비비도 일상감사나 일반감사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계약에 관련된 일상감사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아요. 일상감사라는 게 어떤 지출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따져서 일상감사 해 주고 또 일상감사 말고 다른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예비비 나간 게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제가 콕 집어서 답변드리긴 뭐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응당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제철 위원 사실은 이게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주 관리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저는 오늘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상응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비리라든가 연루돼서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단지 예비비 관련돼서 집행과정에서 적절성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조례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소송에 휘말려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한테도 격려 잘 해 주시고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처분 또 취소 소송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관련 근거가 확실한데 이게 지금 1심에서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 중인데 왜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이게 패소가 됐는지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썼나요, 아니면 일반 변호사를 썼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님이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 침해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아리송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관련 근거로 이렇게 위탁 취소를 분명히 한 건데 거기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재량권 일탈이라는 위법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탁을 받은 수탁체에서 저희랑 작성한 위수탁협약서상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위탁 취소처분을 내렸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쪽에서 법인 쪽에서 행정심판도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법인이 시를 상대로 위탁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를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백한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법령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처분을 내렸던 것이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시립어린이집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다시 2차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법령에 명백하게 운영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취소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있고 또 우리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에도 있는 거고 또 위탁관리계약서에 분명히 있는 건데 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많은 국공립 위탁한 그런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도감독을 앞으로 할 때 이게 위탁계약을 위반한 상황으로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또 된다면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아동보육과에서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심에서는 다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겠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차 항소심 변론이 4월 4일에 있었고 변론 2차가 5월 30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대응 준비를 철저하게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해당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남숙희 위원 어찌어찌 보면 계약기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철저하게 대응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강석길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취득세 감면 대상인데 이것을 부과하면서 아마 원고한테 원고가 저희인가요? 저희가 피고죠. 원고한테 소를 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부과할 때 법률적인 것 검토를 안 하셨나 봐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령을 통해서 법리분석을 하고 정당하게 부과하는데요.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이라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송 전에 조세심판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제안설명 때도 설명드렸지만 조세심판청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1심 판단에서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은 저희 1심과는 다르게 판결문이 나와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부과와 법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송에 관한 세금에 관한 전문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응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게요. 말씀처럼 어떤 법률과 상관없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판단은 재판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판사가 주장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공방을 통해서 제시했던 부분들이 세법이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많이 변경을 통해서 골프장 내에 합병 취득한 부분인데 저희는 세금을 많이 걷는 입장에서 중과세를 부과했었는데 그쪽은 변천과정에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세액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거기다가 패소해서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보니까 다 변호사 선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도 당초예산도 1억 1,000 정도가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2024년 당초도 1억 1,600만 원 정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재난은 7억 빼고서라도 6,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죠, 12월에만. 이런 부분이 갈수록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아예 세워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정원 관련해서도 현재 소송 중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의회 쪽에서도 왔었거든요. 이런 것 다 대응을 할 자세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들어오면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수당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어떤 내용들이 이뤄지는지 자료를 받아보려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랬는데,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비비로 쓰지 않고 당초예산에 써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관련해서 소송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부서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실제 예산 쓰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방만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 활용을 이렇게만 쓴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소와 관련된 예비비 그리고 또 쓰지 말아야 될 부분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자료 좀 달라 했는데……. 내용은 안 보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써야 될 돈과 안 써야 될 돈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관련 대응해서 작년보다 600만 원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 비용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2회 추경 즈음에서 소송에 대한 비용을 예측해서 늦지만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문변호사하고 소송 변호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냥 자문만 받는 거잖아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문 성격으로 받는 것하고 진짜 변호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자문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소송 사건이 생겨서 변호를 하는 것 말고 그냥 단순 자문만 받았을 때 그 자문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문하시는 분이 나중에 소송까지도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자문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맞고요. 직원들에 저희가 연말에 끝나면 마무리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받습니다. 자문 활동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네 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서에서 의견이 좋게 나와서 계속 활용도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앞으로 고문 자문은 계속 받아서 활용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공식적으로 예산 세울 때 1년 치 예산 나간 것 비교해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나. 물론,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년 치 통계적으로 나오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제설제 부족분을 구입하신 것을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제설기간을 쓰신 것대로 11월…….
○위원장 김보건 경도위에 물어봐야 해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도위에 해야 된다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세정과 강석길 과장님, 예비비 이번에 승인액 중에서 세정과만 거의 3,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3,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제가 홍승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이 있어요. 거기 보면 6조2항에 보면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 조세라든가 도시계획은 같은 변호사라도 전공한 분야도 다르고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세정과에서 3,2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외부 변호사 선임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쪽 변호사의 변호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거고요. 저희 세정과에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직원이 직접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직원이요? 변호사 없이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저희가 여지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정과장으로 와서 액수, 성과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세무 관련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지금 강석길 과장님하고 거의 생각이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춘천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세정과장 강석길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네 분이잖아요. 근데 네 분들이 아마 각자 전공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실 조세, 도시계획, 환경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변호사 아니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적극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불용처분이 되더라도 기본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말 대응하기 힘들 때는 외부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이럴 때 예비비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조세심판이나 조세에 관한 소송은 수가가 큰 재판에 대해서는 상대편 변호사가 대형 로펌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변호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저도 변경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나 공무원분들이 개인적 비리나 문제가 아닌 정말 정확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잘못이 아닌데 소송이 걸려오거나 이러면 당사자들은 엄청 스트레스받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면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대응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세정과장 강석길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업무수행 중에 개인소송 내용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고요. 행정소송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에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박제철 위원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강석길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소송 내용에 따라서 외부 변호사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도로과 과장님, 여기 예비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개요를 보니까 도로 관리상의 하자, 교통안전표지 미설치, 과속방지턱 1차로 설치, 돌무더기 방치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지금 2심 계류 중 1심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항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가 팔미리 가다 보면 남부농기계 대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사업소 앞에 사업소를 들어가기 위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정문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는데 가기 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 가속차선에 한 군데, 들어가면서 진입로를 지나서 감속 차선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해 놨는데 운전자가 첫 번째 과속방지턱은 정확하게 자기 주행차선을 넘어가서 통과했는데 두 번째 과속방지턱이 나오니까 옆의 갓길로 가신 거예요. 도로가 정확하게 차선이 한 차선인데 옆의 갓길로 지나다 보니까 갓길에는 과속방지턱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안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신 거야. 넘어가시다 보니까 거기 돌무더기가 돌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차 하부가 박살 난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1심 할 때 판사님한테 그런 정황을 설명했는데 판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운전자 부주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운전자 부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물이라서 망가졌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 대 3은 무리가 있고 그분한테……. 우리가 70% 패소가 된 거거든요, 사실 7 대 3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30만 원에 70%니까 그분 이백몇만 원 되고 우리 얼마 내고 이런 식인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2심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도로관리 하면서 7 대 3으로 해서 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사님 다시 한번 만나서 재판할 때 설명을 드려서라도 어떻게 수치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심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보면 도로관리상의 하자라고 해서 교통안전표지 미설치, 과속방지턱 1차 설치 근데 신동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걸 피해 가면서 돌무더기에 하부가 망가져서 됐다?
○도로과장 이철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지턱이라는 것은 주행차선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길엔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갓길에도 노면상의 표지는 해놨어요. 방지턱을 만드느라 노면 표시는 해놨는데 이분이 과속방지턱 들어가게 전에 “천천히 가십시오. 과속방지턱 있습니다”라는 노면 표지판은 다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갓길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갓길에 떨어진 돌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 거거든요.
○박제철 위원 아니 우리 도로교통법상 갓길로 차 못 가잖아요.
○도로과장 이철규 그렇죠.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7 대 3이 부적정하다?
○도로과장 이철규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반드시 이기십시오.
○도로과장 이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요즘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도로교통법이 변했어요. 우회전 일시정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출퇴근하면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우회전하다 보면 건널목 있잖아요. 신호등 건널목하고 다음번 우회전해서 건널목이 이 차가 일시정지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 보면 이분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정지하게 되면 뒤에 쫓아오는 차가 사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교통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가 지금 법제화됐는데 시설 현황이 맞지 않아요. 일단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반인이 많이 다니고 대중교통이 위험한 곳이 있잖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똑같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신들 도로교통법상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것도 행정소송 들어올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교통과장님이라든지 도로관리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한테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오세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 표시에 관해서 사항은 도로교통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요.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과장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꼭 소송 이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과 과장님 다시 한번, 경제도시라는 말에 놀라가지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요. 저도 금방 박제철 위원님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웬만한 건 해소가 됐고요. 사실 과속방지턱 높은 부분이 좀 있어요. 달리다 보면 30으로 줄여도 텅하고 튀는 구간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낮춰달라고 하면 그걸 깎는 게 아니라 옆 폭을 완화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맨홀 뚜껑이 내려가가지고 작은 차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좌회전, 우회전 차로 만드느라 세 차로로 돼 있는 곳들이 은근 있거든요.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 차는 살짝 맨홀에 빠지면 엄청 많은 각도로 옆으로 기울면서 옆의 차를 살짝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차피 소송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도로 안에 있는 맨홀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 민원 들어간 데도 있지만 시민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자칫 별거 아닌데 옆 차를 긁게 되면 나는 맨홀에 타이어가 껴서 그렇다는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방지해 주십사 내용은 해소됐고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대부분 저는 한 시간 반 이상 걸어서 출근하거든요. 도로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 도로상에는 맨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맨홀의 관리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하수과 맨홀도 있고 GTV 맨홀, GBM 맨홀 수많은 맨홀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맨홀이 오래되다 보면 조인트 부분이 약간 부실해지면서 차가 덜컹거리고 엄청 큰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주든가 우리 거면 우리가 보수한다든가 계속 하고 있는데 맨홀이 많기 때문에 계속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김지숙 위원 이게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별거 아닌데 화나면 이것 때문에 나는 옆 차 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시가 운영하는 곳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되는데 다른 데서 갖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 업체에 언제까지 고쳐달라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넣었던 것도 아직 정리 안 됐거든요. 제가 그때 차를 보면서 두 차가 부딪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지출 보고 분기별로 하는 거 정확하게 잘 체크하셔서 질의 해 주시고요. 거의 예비비 지출이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금액을 해서 예비비 지출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지출하실 때도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기획예산과 총괄 법무팀을 이용해서 적극 대응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저희가 추계치라든가 해서 예비비 사용이 문제 안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적극 대응해서 도로과장님처럼 다시 한번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